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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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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8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회부)
○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중구보건소와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0월 5일 금요일에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203페이지 말이죠, 사용잔액 반환금 말이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이게 한 3,600만원, 3,700만원 돼죠?
  왜 이렇게 발생된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이 기관 하나에서 그 직원이 중간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원이 바로 안 돼 가지고 예정됐던 인건비가 미지출 된 부분 반납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 노후장비 교체비는요.
  1,400만원 돈 되나요,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노후장비는 교체하고 수리비를 항상 어느 일정 부분 이제 다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준비를 해 두는데 그 수리나 뭐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날 걸 대비해서 했는데 다행히 전년도에는 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주로 이제 시비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시비 보조받은 거지요?
  보조금 받은 거 아니에요, 시비.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다시 이거 돌려주면은 시에서 안 줄 거 아냐 나중에.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항상 이제 일정부분 그 수리비하고 그것은 이제 확보해 놓게 돼 있기 때문에요.
윤진근 위원    예산의 어떤 금액에서 확보 몇 %라는 게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걸 떠나서 이 예방접종 보건소에서 하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지금 각 동네에 보면 의원, 병원에서 이제 독감예방을 지금 한단 말예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로 영세민한테,
○보건소장 구기희  기초생활수급자.
윤진근 위원    수급자, 그 사람들만 하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그 분들이 충분히 맞게끔 약이 확보가 됐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항상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오히려 좀 항상 보면 한 200~300개 정도 그 정도 여유분이 남을 정도로 그 정도로 확보는 돼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요 다른 것 보다도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마저도 안 놔주면은 상당히 더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정신적이나 모든 게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따뜻하게 온정을 베푸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인플루엔자접종 뿐만 아니고 저하고 저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다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우리 중구 전체 예산에 몇 % 됩니까? 3% 정도 돼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증감이 1.86% 증감이 됐는데 97억 5,238만 3,000원에 1억 8,117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런데 증액됐는데 또 이 반환금이 있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138만 7,000원, 이 반환금이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가능하면은 반환금 없이 사업을 제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매칭사업이고 또 뭐랄까 그 사업금이 조금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미흡한 면이 좀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앞으로는 반환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요,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잘못 계상해서 반환금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여기 저 201쪽에 보면은 기초정신보건 심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게 한 630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위원회에서 몇회 위원회를 갖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매달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매달 1회씩요, 몇 분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위원은 총 일곱 분입니다.
김택우 위원    위원 일곱 분.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김택우 위원    그 분들 1회 참석할 때 그 참석수당이 얼마,
○보건소장 구기희  기본 7만원에 한 시간 이상할 때 3만원 추가해서 보통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 기본 7만원에 한 시간 이상이면 3만원을 더 플러스 해서 10만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그 심의위원들은 보통 어떤 분들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각계 이제 전문가인데요 변호사 한 분이 있고 또 이제 위원장님은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시고 또 그 정신간호사 있고 사회복지사 있고 그런 식으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각계 전문가도 좋지만 전문가 의견도 좋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은 전문가도 몇 분이 계셔야 되지만 장애인 또 이런 분들로도 일반인들도 참여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7명이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일반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이거 고려해 본 적 없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에는 보호자, 정신질환 환자 가족대표도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앞으로는 이제 재위촉 시기가 돌아오면은 위원님,
김택우 위원    그 변호사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변호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각 파트에 분야별로 전문가도 한 명씩 필요하지만 그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도 이 위원회 구성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 명심해서 재위촉 기간이 도래하면은 참고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특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떠나서 장애인한테 그 예방접종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장애인은 무료대상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데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가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뭐 그 면역 효과가 그렇게 뭐 접종여부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일정한 걸로 일반인하고 똑같이 일정한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렇게,
김택우 위원    그런데 장애인도 물론 일반인과 똑같이 면역력이 돼서 상관없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건강은 상관 없잖아요.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약자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어쨌든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장애인 역시 어쨌든 정신적으로 장애든 지체장애인이든 우리 보통 사람보단 장애를 입은 사람이고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도 혜택이 주어질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 드리면요, 장애인들 대부분, 대부분이라기 보다도 일반인들보다는 더 많은 수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는 대부분 장애인들이 이렇게 뭐야 사회적 약자로 해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도 경제적으로 풍족하거나 그런 분들 뭐 여러 가지 영양상태나 그런 분들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은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가 장애인들 중에선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 보건소장님 알고 계시죠, 이 장애인 등록이 몇 세대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세대로······
김택우 위원    지금 이 보건소 직원이 몇 분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55명입니다.
김택우 위원    55명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보건소에서 대부분 이 보건소를 찾는 분들한테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소리함이라고 이걸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걸 내방객들이 오면 소리함을 적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도 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가능하면 홍보하는 쪽으로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이렇게 발달돼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직접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인터넷이나,
김택우 위원    인터넷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것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 그런 건 수시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보건소 직원들 대부분은 이 소양교육도 받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김택우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는?
○보건소장 구기희  자체적으로는 1년에 한 두차례 정도씩 이렇게 모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는 의료뿐이 아니라 우리 중구에 또 예방, 갖은 예방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 뿐만이 아니라 내방객들한테 불쾌감을 조성하고 나쁜 이미지를 줘선 안 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특히 물론 전 공무원들이 사명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겠지만 보건소는 특히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명심하고 앞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민원인들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택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 심의위원회 선정을 할 때 일반인도 더 참여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또 장애인 예방접종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감사 기간 중에 심도있게 짚어주시도록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기획실이 기정예산안 보다 많이 늘었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또 삭감하는 예산이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윤진근 위원    삭감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 보면은 143페이지 보잖아요, 일반운영비 보면은 밑에 하단에 기정예산에 세웠다가 삭감이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위원회 참석수당은 1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고요, 또 지식관련 그런 예산은 좀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동아리 같은 경우는 왜 그랬지? 대개 보면 직원들 모여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그런 지식행정 관련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가 구 재정이 사실 열악하다 보니까 추경재원에서 최소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게 많이 좀 축소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비비도 많이 삭감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비비도 세입자원이 부족해서 6억 정도 이렇게 대체를 해서 썼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요,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각 종목별로 기재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부임하신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몇 달 안 됐습니다.
김택우 위원    몇 달 안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이 그 역할이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 어떤 업무, 업무 담당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기획감사실은 구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획계 업무하고 또 구 살림을 담당하는 예산업무 또 구 행정하는 평가를 하는 평가업무 또 조례라든지 이렇게 하는 법무업무, 감사업무가 저희 기획실에 주요 업무고요.
  기획실은 부청장 직속으로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구청장 직속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부청장 직속으로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부구청장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지금 몇 분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직원들이 23명 정도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23명?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구 예산 전체 예산의 1.7%?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기획실은 내부행정을 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살림살이에 예산 편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그 우리 기획실장께서 오신지 지금 몇 개월 안 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처음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전에 기획계장도 하고 했었습니다.
  기획실에 근무 했었고요.
김택우 위원    아, 근무한 적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기획계장을 했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기획업무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잘 모릅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2013년도 전반적인 기획 예산을 다 편성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작업 중에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지금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제 앞으로 2013년 다가올 그 예산 업무에 대해서 그 획일적으로 전에 보면은 획일적으로 또 형평성, 거의 구체적으로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새롭게 오신지 몇 개월 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살펴 보고 좀 연구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로 좀 줄어들고 또 반환금이 예산 편성을 할 때 국고보조금이든 반환금이 줄어들고 불용액이 없고 하는 아주 심도있는 기획 예산편성을 본위원은 우리 기획실장께서 또 전직원들이 연구해 가지고 내실있는 기획을 하시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의 반환 그런 것은 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조금을 다 쓰게 하다 보면은 안 해야 될 것도 또 공무원들은 그게 더 써야 될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들은 그 필요한 외에는 안 쓰도록 하다 보니까 좀 남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계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좀 많이 남기는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김택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지금 위원님께서,
김택우 위원    앞으로 대선도 올해 치루고 2년 후면은 지방 선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돌려서 편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지금 144쪽을 보면은 그 예비비가 20억 3,805만 2,000원이 돼 있어요, 예비비.
  이 예비비가 전년도 비해서 6억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예비비는 당초 본예산에 1% 정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법적으로 예비비를 1%,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하도록 돼,
김택우 위원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있습니다마는 이번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경 재원이 없어서 좀 부족해서 일부 예비비를 활용한 그러한 경향입니다. 
김택우 위원    예비비를 미리 활용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일부 지금 그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김택우 위원    세입으로 6억 정도를 추경에 예비비로 잡았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가,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감 된겁니다.
김택우 위원    감액 됐죠?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그러면 이제 1차 추경에 잡고 나머지 20억 예비비는 이 정리추경에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전체 남은 결산을 해서 이월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더 앞으로 정리추경이 있지마는 예비비까지 풀어서 써야 될 건 아직 발생하지를 않고,
김택우 위원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아직 예견할 수 없습니다만 이 예비비는 갑자기 재해라든지 생각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여지는 그 비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임의로 이렇게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택우 위원    144쪽에 소송 및 손해배상업무 추진 이게 8,476만원이거든요.
  이 중구에서 소송과 이 법적으로 분쟁해서 들어간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소송을 하기 위한 저희들이 2012년 같은 경우도 지금 소송 접수건수가 28건이나 있습니다.
  소송을 하자매 인지대 이런 것이 수수료 하고 이제 인지대가 공탁수수료가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기정예산으로 226만원을 편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쓴 것이 한 200만원 넘겨 지금 써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제 또 소송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한 2건 정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인지대하고 송달료 이런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택우 위원    변호사 수임료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변호사 수임료는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우리 구 변호사 몇 분 위촉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고문 변호사님은 지금 두 분 위촉돼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어떤 분쟁사건에서 이 변호사 수임료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됐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이제 별도 소송 그런 예산에 들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은 손해배상 업무추진 공공운영비를 이번에 추경에 세웠고요.
  그건 별도 소송 변호사비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건 중에서 변호사 선임된 건수가 지금 9건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9건?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김택우 위원    그것 연말에 다 끝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그건 이제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고나 원고가 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계류 중인 것이 현재 9건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행정소송은?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행정소송이 지금 9건이고요.
김택우 위원    행정소송이 9건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리고 민사소송이 6건 지금 해서 계류 중인 것이 1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이 계류 중인 것을 서류로 좀 본위원한테 갖다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내용을요?
김택우 위원    예, 내용을 좀.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앞으로 2013년도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는 서류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옥 기획감사실장님 어려운 재정 실정에 구정 이렇게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은 우리 중구청에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심사·분석 또 예산 편성 또 집행에 대한 그런 분석 또 직원들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실장님 업무에 속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도 잘 해주시지만 주민들을 항상 주인으로 생각하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금년도 본예산이 46억 6,400만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이번에 분석을 해 보니까 6억 4,300만원이 감소한 40억 2,200만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보존지출금이 1,800만원이 증가하고 예비비가 6억 4,800만원이 감소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단 돈 10원이라도 절약해서 살림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잘 보입니다.
  본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걸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본예산과 추경 예산에 이게 반영한 걸 보니까 지금도 반영하지 못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하고 국·시비 보조금 사업 미부담분이 105억 6,300만원이나 남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안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한 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1차적인 것은 의존재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인 특별교부세 또 시비인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투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을 해서 결산시에 정리추경시에 하고 또 국고보조나 시비지원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이고요, 실질적으로 세입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을 법적으로 된 사항을 더 징수할 수가 사실은 없고요.
  지금 체납된 세금을 많이 받아 들이는 수밖에 현실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그 외에는.
  그래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받기도 지금 사실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세무과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각 실·과에서도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체납된 것을 늘려 내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 105억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직원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구에 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05억 6,300만원을 지금 부담하지 못해 가지고 각종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시비보조금을 받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들도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구청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좀 다 해야 될 것이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업무보고 때도 세수증대 방안으로 특별징수반을 세무과에 상설직으로 편성해서 기동반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비양심적이고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까지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좀 내 놨으면 좋겠다 했는데 특별한 그런 안을 못 내 놓고 있어요.
  구 전반적인 문제고 중구 전체에 대한 문제니까 지금 105억 6,300만원을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각종 사업들을 지금 중요한 사업을 못하는데 다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데서 도와주는 것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구력이 더 절실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명석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따질 거 없이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단도 언론에 공개하고 또 행정적으로는 구청에서 특별한 그런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 체납세금을 받아 들여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좋은 사업들을 해 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의견인데 기획실장님의 전반적이고 총괄적인 그런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아까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시스템 갖고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도 지금 번호판 영치시스템이라든지 또 이런 시스템을 전산적으로 쉽게 직원들 인력으로 하던 것을 시스템으로 보완을 하는 그런 게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교통과 같은 경우도 과태료 수입도 자동적으로 그런 번호판 영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하는만큼 효과는 좀 미지수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노력하는 길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은 그 행정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답변을 지금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분장 내서 각 담당 과에서 열심히 하겠지요, 거기서 생각을 못하는 부분은 구에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특별히 한 번 좀 고려를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지금 지난번에도 이런 것 논의가 됐었습니다.
  지금 동에 나가 있는 세무직들을 구에 들여서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징수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세무직들을 구에 배속을 시켜서 체납액 징수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러는 방법도 하나의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돼 있어서 협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간에 미부담분 105억 6,300만원을 우리가 중구에서 부담을 못해서 각종 사업들이 지금 시작도 못하거나 시작을 했어도 마무리를 못하는 이런 단계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금 세금 징수 문제에 방안을 특별징수반을 설치하는 것을 감사기간 동안에도 많이 지적을 하셨던 바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행정감사가 곧 시작이 될텐데 또 한 번 거론이 되면서 정말로 지금 105억 6,000이라는 세수를 걷어들이지 못하는 그런 방법 중 하나에 좋은 방법인지 좀 살펴 봐 주시고 또 우리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서명석 위원님께서 또 한 번 지적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에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조정 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기에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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