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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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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5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환경기본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환경기본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 8. 휴회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고성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사담당 김제철  먼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12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으며 2005년12월8일 이홍열 의원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의정동우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2005년12월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5년12월12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환경기본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2005년12월7일과 12월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호선결과입니다.
  2005년12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운우 의원, 간사에 정진국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성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04분)

○의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운우입니다.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5년도 12월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3일 심사하였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은 기정예산액 대비 3.2%인 50억5,100만원이 증액된 1,606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440억3,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9억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6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의 변동분과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분을 조정하고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정리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2005년도 재정운영을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예산 중 유감스러웠던 점은 경상적경비 절감분 및 집행잔액 등을 편성한 것은 긴축재정을 운영한 부분도 있겠으나 과다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됨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여 향후 합리적인 예산운영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사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 조정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근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55억9,7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69억7,700만원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19억2,600만원 감소되어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440억3,100만원, 특별회계가 166억7,700만원 총 1,606억4,800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09분)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일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일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일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책정 승인한 사항이며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직급별로 비율을 조정하고 표준정원외 정원의 자연감소에 따른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내무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근  박일순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환경기본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4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13분)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중구 환경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규진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이규진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규진 의원입니다.
  제118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중구 환경기본조례안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구의제21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에서 출발하여 국가, 나아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셋째, 대전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넷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환경기본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4건 사회건설위원회)

(이상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성근  이규진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중구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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