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20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28쪽에서 336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77억 9,868만원 보다 19억 5,980만 4,000원이 증가한 97억 5,84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으로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1억 3,508만 1,000원 보다 27억 582만 9,000원이 증가한 128억 4,09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1억 1,594만 5,000원 보다 12억 435만 8,000원이 감소한 9억 1,15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9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도시계획관리 사업으로 도시계획 운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6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2,900만원과 454쪽 국·공유 재산 관리비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공공운영비 등 8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7,429만 4,000원과 455쪽 기본 경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6,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1억 2,236만 8,000원 보다 18억 9,970만 9,000원이 증가한 50억 2,20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8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하수도 시설 정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2,317만 3,000원과 재료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460쪽 배상금 300만원 및 하수도 보수 발전기 구입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시설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9,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하천 정비사업으로 하천 및 소하천 정비 1,847만 5,000원과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300만원 등 1억 8,1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512만원, 재료비 1,500만원, 도로 시설물 수선비 1억원과 자산 취득비 2,036만원을 계상하였고 463쪽 우기 및 설해 대책 업무추진에 9,324만원 등 2억 5,456만 6,000원, 도로 개설로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9억 1,150만원, 가로·보안등 수선 재료비 1억 5,000만원, 긴급 수선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 9,036만원 등 11억 5,256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국·공유 재산 관리사업으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금 등 1억 9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8억 4,551만 1,000원과 467쪽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6,0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건축과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억 3,792만 9,000원 보다 2,425만 6,000원이 감소한 19억 1,36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건축물 관리로 불법 건축물 및 공동주택 관리, 건축위원회 운영 등에 1,026만원, 472쪽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1억 2,295만 6,000원 등 1억 3,3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 및 도로 점용 관리로 광고물 관리 일반운영비 및 구 지정 광고게시 시설물 이전 설치비 2,628만 7,000원과 473쪽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 5,054만 2,000원 등 8,9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73쪽 도시디자인 관리로 일반운영비 514만원,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6,800만원, 474쪽 도시닥터 및 지원센터 운영에 2,517만 3,000원 등 13억 9,8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행정운영 경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억 1,860만 1,000원, 기본 경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6,852만원 등 2억 8,7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3억 8,581만 1,000원 보다 19억 5,559만 6,000원이 증가한 43억 4,14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9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시설 녹지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 등 8억 2,66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483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으로 양묘장 관리, 꽃도시 조성, 생활주변 녹화 등을 위해 1억 6,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푸른숲 조성은 도로변 경관 개선, 시민 휴식공간 리모델링, 가로수 식재 등 푸른도시 가꾸기와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로 가로수 전지 및 해충 방제와 심은 나무 유지·관리 인건비 등 6억 2,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으로 관리계획 공고 수수료, 안내판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와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 사업비, 민간이전비로 9억 9,213만 3,000원을, 491쪽 도시림 조성 관리로 숲가꾸기, 등산로 정비, 사방사업 등 8억 1,349만원을 계상하였고 495쪽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 방지, 산림서비스 증진 등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2억 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98쪽 인력운영비 중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공원 녹지대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으로 1억 9,91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499쪽 기본 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3,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 7,302만 8,000원 보다 7,913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5,21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8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안전 점검의 날 운영과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 등 안전예방관리에 4,262만 4,000원을, 504쪽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상황실 관리, 재난 예방 및 복구, 풍수해보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에 4,0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06쪽 민방위 운영으로 민방위대 관리, 민방위 시설 관리 등 7,419만 2,000원, 507쪽 인력자원 관리에 공익근무요원 관리, 비상대비 훈련,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등으로 2억 4,3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재난안전과 인력 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5,6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 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행정사무경비 등으로 5,256만원을 계상하였고 509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4,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45쪽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3억 6,900원 보다 6,300만원이 감액된 113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5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55억 1,440만원은 주차장 수탁료 수입 2억 1,274만원, 징수 교부금 수입 4억 5,300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5,0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6,635만 2,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23억 6,954만 8,000원, 기타 수입 14억 7,550만원, 지난연도 수입 8억 3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46억 4,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보조금 57억 9,160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광특보조금 3억 3,900만원과 광특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순시비 보조금 51억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세출 예산으로 교통행정 개선사업입니다.
교통행정 활동지원사업으로 2,496만 7,000원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로 교통유발 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2,6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56쪽 유개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5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7,000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9,645만 2,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506만원, 교통안전활동에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서 검토 인건비 321만 1,000원,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2,98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49억 3,7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644만 7,000원과 560쪽 행사실비 보상금 및 포상금 288만원, 견인 대행 및 보관료 등 민간이전비 4억 6,796만 6,000원 등 5억 2,209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로 2억 2,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교통상황실 CCTV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1억 3,4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로 전 중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비 분납금 7억 2,000만원을, 562쪽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으로 공영주차장 직영관리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등 7,8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으로 설치 보조비 5,000만원과 563쪽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4억 11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 소유 주차장 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 및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72만원, 민간행사 보조 및 자산 취득비 786만원, 564쪽 자동차 정기검사명령 불이행 차량 관리사업으로 675만 6,000원 등 2,5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직원 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 부담금 및 보험료 등으로 21억 1,1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67쪽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로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 7,400만원 보다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10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세입 예산입니다.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 2억 5,5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2,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1쪽 세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464만원과 예비비 10억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1,900만원 보다 9,9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1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72만원, 순세계 잉여금 1,928만원을 계상하였고 603쪽 세출 예산은 예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기반시설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800만원 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63만 8,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2,8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15쪽 세출 예산은 예비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액 7,600만원 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5,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58% 감액 편성하였으며 623쪽 세입 예산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627쪽 세출 예산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855만 4,000원, 국내여비 720만원과 지하수 계측기 구입비 200만원, 방치공·폐공 시설비 480만원 및 예비비 2,9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 공원과 소관 녹지기금 운용계획으로 2011년도 말 현재 녹지기금 조성액 13억 3,695만 1,000원과 2012년 이자 수입 5,300만원을 합한 13억 8,995만 1,000원 중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억 5,000만원, 녹지기금 예치금 1억 3,995만 1,000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2년도 법정 적립금으로 1억 4,197만원을 확보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자금 2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이며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3년차 무수동 노인회관에 재해 예·경보시스템 수신 단말기 1식 보강에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주택 등 침수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양수기 20대를 구입 각 동 주민센터에 배치코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한 사항으로 효율적이고 긴축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28쪽에서 336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77억 9,868만원 보다 19억 5,980만 4,000원이 증가한 97억 5,84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으로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1억 3,508만 1,000원 보다 27억 582만 9,000원이 증가한 128억 4,09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1억 1,594만 5,000원 보다 12억 435만 8,000원이 감소한 9억 1,15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9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도시계획관리 사업으로 도시계획 운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6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2,900만원과 454쪽 국·공유 재산 관리비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공공운영비 등 8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7,429만 4,000원과 455쪽 기본 경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6,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1억 2,236만 8,000원 보다 18억 9,970만 9,000원이 증가한 50억 2,20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8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하수도 시설 정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2,317만 3,000원과 재료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460쪽 배상금 300만원 및 하수도 보수 발전기 구입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시설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9,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하천 정비사업으로 하천 및 소하천 정비 1,847만 5,000원과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300만원 등 1억 8,1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512만원, 재료비 1,500만원, 도로 시설물 수선비 1억원과 자산 취득비 2,036만원을 계상하였고 463쪽 우기 및 설해 대책 업무추진에 9,324만원 등 2억 5,456만 6,000원, 도로 개설로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9억 1,150만원, 가로·보안등 수선 재료비 1억 5,000만원, 긴급 수선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 9,036만원 등 11억 5,256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국·공유 재산 관리사업으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금 등 1억 9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8억 4,551만 1,000원과 467쪽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6,0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건축과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억 3,792만 9,000원 보다 2,425만 6,000원이 감소한 19억 1,36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건축물 관리로 불법 건축물 및 공동주택 관리, 건축위원회 운영 등에 1,026만원, 472쪽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1억 2,295만 6,000원 등 1억 3,3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 및 도로 점용 관리로 광고물 관리 일반운영비 및 구 지정 광고게시 시설물 이전 설치비 2,628만 7,000원과 473쪽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 5,054만 2,000원 등 8,9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73쪽 도시디자인 관리로 일반운영비 514만원,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6,800만원, 474쪽 도시닥터 및 지원센터 운영에 2,517만 3,000원 등 13억 9,8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행정운영 경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억 1,860만 1,000원, 기본 경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6,852만원 등 2억 8,7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3억 8,581만 1,000원 보다 19억 5,559만 6,000원이 증가한 43억 4,14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9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시설 녹지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 등 8억 2,66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483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으로 양묘장 관리, 꽃도시 조성, 생활주변 녹화 등을 위해 1억 6,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푸른숲 조성은 도로변 경관 개선, 시민 휴식공간 리모델링, 가로수 식재 등 푸른도시 가꾸기와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로 가로수 전지 및 해충 방제와 심은 나무 유지·관리 인건비 등 6억 2,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으로 관리계획 공고 수수료, 안내판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와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 사업비, 민간이전비로 9억 9,213만 3,000원을, 491쪽 도시림 조성 관리로 숲가꾸기, 등산로 정비, 사방사업 등 8억 1,349만원을 계상하였고 495쪽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 방지, 산림서비스 증진 등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2억 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98쪽 인력운영비 중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공원 녹지대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으로 1억 9,91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499쪽 기본 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3,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 7,302만 8,000원 보다 7,913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5,21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8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안전 점검의 날 운영과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 등 안전예방관리에 4,262만 4,000원을, 504쪽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상황실 관리, 재난 예방 및 복구, 풍수해보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에 4,0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06쪽 민방위 운영으로 민방위대 관리, 민방위 시설 관리 등 7,419만 2,000원, 507쪽 인력자원 관리에 공익근무요원 관리, 비상대비 훈련,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등으로 2억 4,3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재난안전과 인력 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5,6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 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행정사무경비 등으로 5,256만원을 계상하였고 509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4,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45쪽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3억 6,900원 보다 6,300만원이 감액된 113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5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55억 1,440만원은 주차장 수탁료 수입 2억 1,274만원, 징수 교부금 수입 4억 5,300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5,0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6,635만 2,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23억 6,954만 8,000원, 기타 수입 14억 7,550만원, 지난연도 수입 8억 3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46억 4,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보조금 57억 9,160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광특보조금 3억 3,900만원과 광특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순시비 보조금 51억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세출 예산으로 교통행정 개선사업입니다.
교통행정 활동지원사업으로 2,496만 7,000원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로 교통유발 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2,6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56쪽 유개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5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7,000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9,645만 2,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506만원, 교통안전활동에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서 검토 인건비 321만 1,000원,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2,98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49억 3,7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644만 7,000원과 560쪽 행사실비 보상금 및 포상금 288만원, 견인 대행 및 보관료 등 민간이전비 4억 6,796만 6,000원 등 5억 2,209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로 2억 2,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교통상황실 CCTV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1억 3,4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로 전 중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비 분납금 7억 2,000만원을, 562쪽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으로 공영주차장 직영관리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등 7,8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으로 설치 보조비 5,000만원과 563쪽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4억 11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 소유 주차장 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 및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72만원, 민간행사 보조 및 자산 취득비 786만원, 564쪽 자동차 정기검사명령 불이행 차량 관리사업으로 675만 6,000원 등 2,5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직원 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 부담금 및 보험료 등으로 21억 1,1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67쪽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로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 7,400만원 보다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10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세입 예산입니다.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 2억 5,5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2,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1쪽 세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464만원과 예비비 10억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1,900만원 보다 9,9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1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72만원, 순세계 잉여금 1,928만원을 계상하였고 603쪽 세출 예산은 예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기반시설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800만원 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63만 8,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2,8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15쪽 세출 예산은 예비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액 7,600만원 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5,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58% 감액 편성하였으며 623쪽 세입 예산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627쪽 세출 예산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855만 4,000원, 국내여비 720만원과 지하수 계측기 구입비 200만원, 방치공·폐공 시설비 480만원 및 예비비 2,9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 공원과 소관 녹지기금 운용계획으로 2011년도 말 현재 녹지기금 조성액 13억 3,695만 1,000원과 2012년 이자 수입 5,300만원을 합한 13억 8,995만 1,000원 중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억 5,000만원, 녹지기금 예치금 1억 3,995만 1,000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2년도 법정 적립금으로 1억 4,197만원을 확보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자금 2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이며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3년차 무수동 노인회관에 재해 예·경보시스템 수신 단말기 1식 보강에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주택 등 침수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양수기 20대를 구입 각 동 주민센터에 배치코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한 사항으로 효율적이고 긴축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이상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사정·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사정·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명석 위원 우리 국장님 열심히, 서명석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국장님 열심히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계획 소관 업무 추진을 해주신 데에 고마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그게 지금 몇 년 된 차를 지금 바꾸려고 하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2000년도에 구입한 차량이거든요, 현재 운영하는 차량이요.
그러니까 그 내구연한이 8년인데요 지금 한 3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구연한이 8년인데요 지금 한 3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현재 운행이 도저히 불가능한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LPG차량인데요 유지·관리비가 지금 과다하게 소요가 됩니다.
이게 이제 내구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신규 차량을 구입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구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신규 차량을 구입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현재 건설과에 차량이 지금 몇 대나 있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총 9대입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대체구입 하려고 이번에 2,000만원 올린 거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도로업무 추진 차량 구입할 수 있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2,000만원이면은 옵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2,000만원이면은 뭐, 예, 구입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그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사실 염화칼슘을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좀 그게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는데 차질을 빚었거든요.
그래서 또 올해는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염화칼슘 하고 소금을 한 450t 정도 지금 비축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여유 그 제설 염화칼슘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올해는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염화칼슘 하고 소금을 한 450t 정도 지금 비축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여유 그 제설 염화칼슘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지금 현재 미불용지 보상 신청이 몇 건이나 몇 필지나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희들이 보상 우선순위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되어 있는 게 7필지가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는 알겠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나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하면 어떤가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원래 1억 8,000 정도가 필요한데 7필지 중에 전체를 다 보상을 못 하고 한 5필지 정도만 이번에 보상 우선순위에서 5필지만 우선 보상을 해주려고 1억을 세운 겁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정 여건이 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예산도 지금 한 178억 정도가 부족해서 못 세우고 있는데 금년도 수준에서 알아요, 이게 구민의 재산권 보호해 주고 당연히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금년도 수준에서 다음에 형편이 풀리면 보상을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요.
그러나 금년도 수준에서 다음에 형편이 풀리면 보상을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사실 이게 몇 십년 계속 미불용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저희들도 이제 빨리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직접 저희들이 여기 신청은 안 됐지만 지금 보상을 해줘야 될 토지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이번에 책정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직접 저희들이 여기 신청은 안 됐지만 지금 보상을 해줘야 될 토지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이번에 책정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대략은 지난번 용역보고대회를 통해서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는 있지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호동 범골 도로 진입 이 개설 이 부분이 어떠한 배경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지 여기에 말씀을 좀 해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그 안쪽으로 지금 공원조성계획이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범골 진입도로를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그래서 이제 시에서.
○김귀태 위원 우리가 한 겁니까, 시에서 한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 계획은 공원조성계획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 도로 개설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김귀태 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전임 박성효 시장이 공원 계획을 가지고 공약사항으로 진행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규모가 대략 한 14만 평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국장님.
예, 좋습니다, 국장님.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현황을 우리 공원과장님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시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헌데 참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또 우리 주무과장님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불과 도로 폭이 20m인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19.8m예요.
○김귀태 위원 예, 19.8m이기 때문에 20㎝가 부족해서 우리 열악한 재정 속에서 지금 아직 이번 편성 요구된 구비 미확보 금액이 한 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 이게 추진할 적에는 박시장님 계실 적에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번에 타 구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니까 구에서 50%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걸로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시 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9억이 시에서 내려온 거고요.
○김귀태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구비는 아직 못 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구비 부담은.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김귀태 위원 예, 그러면은 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재원을 확보하려고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의 확정적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이제 시에서도 전부터 이게 추진을 해왔던 사업이고 시에서 또 실시설계비까지 1억을 내려보내 줘 가지고 실시설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여기에 100% 지원을 해주면 타 구에도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시 예산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구비 50% 부담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수립하고 다음에.
다만 이제 구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여기에 100% 지원을 해주면 타 구에도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시 예산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구비 50% 부담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수립하고 다음에.
○김귀태 위원 지금 용역 완료한 내용과 같이 그 도로 폭이 그 정도면은 추후에 보문산 인근의 호동 근린공원이 완성이 됐을 때 충분하게 진·출입 도로로서의 역할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19.8m 정도면은 그러니까 일방통행이죠, 하천을 구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2차선 정도씩 이렇게 해서 계획을 그러니까 차량이 1대 이렇게 비켜갈 정도 이런 구조로 해서 그러니까 4차선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지금.
○김귀태우원 남씨종중 하고 도로 일부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들.
○도시국장 이상조 기부채납 받고.
○김귀태 위원 기부채납 부분들은 다 행정적으로 마무리가 됐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거의 협의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부가 처음에 저희들이 19.8m로 계획하기 이전에 15m로 계획했을 때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남씨종중에서 다 기부채납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부가 처음에 저희들이 19.8m로 계획하기 이전에 15m로 계획했을 때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남씨종중에서 다 기부채납 하겠다.
○김귀태 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지금 계획이 있는 거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2013년도요 내년.
○김귀태 위원 아, 후년이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내년 후년입니다.
○김귀태 위원 그럼 지금 이게 미확보된 금액이 8억이나 되는데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전체 공사비는 한 45억 정도고요 지금 금년도 예산만 지금 9억 내려온 상태고 우리 구비도 일부 부담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조자료에 미확보된 금액이 8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부분은 지금 시 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라든지 이쪽 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는 방법을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구비 부담 없이 최대한 구에 부담이 안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라든지 이쪽 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는 방법을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구비 부담 없이 최대한 구에 부담이 안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이고 우리 국장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시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예결위원 일곱 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께 특히나 지금 각 지역마다 도로 공사들이 굉장히 연말에 집중되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진행하기 전에 적어도 지역에 있는 의원분들한테는 뭐 바쁘시면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없겠지만 유선상으로라도 며칟날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 소통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 현장들 보면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대부분 도시가스라든지 한전 이런 유관기관에서 공사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 현장들 보면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대부분 도시가스라든지 한전 이런 유관기관에서 공사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장님 우리 중구청 내에 많은 과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헌데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과가 잘 한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지역 지역에 돌아가 있는 현황을 그때 그때 서포트 해주는 과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어떤 과에서 꼭 필요한 정말 필요한 예산 부분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라든지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어떠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집행이 되는 이 예산이 쓰여지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인 의회와 또 실제적으로 일을 해주시는 공직자분들이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그 전에도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예산 받아서 쓰면 되겠지, 자, 적어도 2012년도서부터는 그러한 부분들을 탈피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도시국 전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는데 지역 지역에 돌아가 있는 현황을 그때 그때 서포트 해주는 과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어떤 과에서 꼭 필요한 정말 필요한 예산 부분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라든지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어떠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집행이 되는 이 예산이 쓰여지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인 의회와 또 실제적으로 일을 해주시는 공직자분들이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그 전에도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예산 받아서 쓰면 되겠지, 자, 적어도 2012년도서부터는 그러한 부분들을 탈피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도시국 전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또는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리고 이제 또 의원님들께서 꼭 이 지역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런 부분 예산에 세울 것은 세우고 그리고 또 저희들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에서 일부 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 하고 협조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또는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리고 이제 또 의원님들께서 꼭 이 지역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런 부분 예산에 세울 것은 세우고 그리고 또 저희들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에서 일부 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 하고 협조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진 위원 건축과예요?
○김귀태 위원 건설과예요, 지금 건설과.
○위원장 김택우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제광 위원 방금 김귀태 위원이 보충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중구에서 연말에 발주하는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그런데 의원님이나 지금 중구 구민들이 꼭 연말되면 발주해 가지고 욕 먹는 것은 화살은 다 중구청으로 오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보면 서대전사거리에서 서대전역 방향에 통신관로 묻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그래 가지고 투스콘 한 것이 사실상 통신공사 한 거고 또 연정국악원 앞에가 상수도가 수도본부에서 중부사업소에서 발주한 거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또 맞은편도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 타 기관에서 발주한 것을 욕은 사실상 중구청이 먹거든요.
타 기관들도 되도록이면 연말에 발주하지 말고 좀 또 조기발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조기발주의 부작용은 아시죠?
타 기관들도 되도록이면 연말에 발주하지 말고 좀 또 조기발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조기발주의 부작용은 아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조기발주의 부작용, 예.
○문제광 위원 지금 내년도도 또 조기발주, 조기발주 뭐 실업자 구제 뭐 어쩌고 하는데 그것은 실업자를 죽이는 게 조기발주예요.
우리 구는 그런 것 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사 안내간판이 전년도 같으면 10년도, 9년도 같으면 공사장에 현수막을 좍 썼었거든요.
지금 그것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는 그런 것 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사 안내간판이 전년도 같으면 10년도, 9년도 같으면 공사장에 현수막을 좍 썼었거든요.
지금 그것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어떻게 보면 현수막은 불법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현수막은 가능하면은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현수막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소규모 공사다 보니까 현수막까지는 저희들이 권장을 안 하고요 공사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죠, 하도록.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현수막은 가능하면은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현수막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소규모 공사다 보니까 현수막까지는 저희들이 권장을 안 하고요 공사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죠, 하도록.
○문제광 위원 그런데 지금 9년도, 10년도에는 또 11년도에도 건설본부 하고 상수도본부는 현수막을 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현재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그곳이 구청이 욕 먹는 것을 탈피하자는 얘기가 현수막을 세워놓고 발주처 통신공사, 수도본부 이것을 써놓으면 중구청에서 안 한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일단 거기에 발주처는 써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은 저희 구청으로 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특히나 이게 대로변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서 현수막이 있다든가 공사 안내간판에 발주처가 수도본부 이렇게 써있으면 중구청으로는 안 온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요 그게 시민들이 가다가 불편하면은 구청으로 전화를 하지 그쪽은 아, 이게 구청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다 인식하지 그것도 안 봐요, 잘.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시내 원도심은 말고 약간의 변두리 같은 데에는 현수막을 크게 엄청 크게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연정국악원 앞에도 사실상은 우리가 발주한 줄 알고 사실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연정국악원 앞에 현수막을 해가지고서 상수도본부 중부사업소 써놨으면은 그 욕 안 먹었을테고 또 서대전사거리 통신공사 한 것도 거기 진로, 옛날 진로 앞에다가 도로에다가 큰 가구점 앞에다가 현수막을 해가지고 통신공사 했으면은 구청이 욕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또 재건축 하는데도 지금 인도까지 없앴잖아요.
안에다가 지금 보도를 휀스 죽 쳐 가지고 사람들 걸어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연정국악원 앞에도 사실상은 우리가 발주한 줄 알고 사실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연정국악원 앞에 현수막을 해가지고서 상수도본부 중부사업소 써놨으면은 그 욕 안 먹었을테고 또 서대전사거리 통신공사 한 것도 거기 진로, 옛날 진로 앞에다가 도로에다가 큰 가구점 앞에다가 현수막을 해가지고 통신공사 했으면은 구청이 욕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또 재건축 하는데도 지금 인도까지 없앴잖아요.
안에다가 지금 보도를 휀스 죽 쳐 가지고 사람들 걸어다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그 불편사항 지금 보온덮개 얼마 전에 다시 깔았더만서도 그 욕 안 먹는 방법은 현수막에다가 그것을 꼭 하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것 탈피하려고 변두리는 붙이는데 여기는 안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굴착 허가를 내줄 때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 것 탈피하려고 변두리는 붙이는데 여기는 안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굴착 허가를 내줄 때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부분은요.
○문제광 위원 그것을 꼭 조건부로 하시라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굴착 허가를 내주면서 한 번 허가조건이나 그것을 부여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것도 해야 되고 연말에 발주 안 하는 걸로.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그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들도 이게 이제 겨울철 동절기 공사라든지 이것은 아무래도 부실시공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안 해주려고 하는데 시민 생활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안 해줄 방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들도 이게 이제 겨울철 동절기 공사라든지 이것은 아무래도 부실시공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안 해주려고 하는데 시민 생활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안 해줄 방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문제광 위원 아니지 서대전사거리 통신공사는 봄에 했어도 충분하고 내년에 해도 충분해요, 그것은 급한 게 아니에요.
광케이블을 까는 거거든요.
중부사업소 것도 지금 안 해도 되죠, 또 일찍 했어야 되고.
광케이블을 까는 거거든요.
중부사업소 것도 지금 안 해도 되죠, 또 일찍 했어야 되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것을 또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제 각 유관기관별로 또 계획 수립한 자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유관기관 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여기 지금 심의위원들 지금 7만원씩 주는 것은 다 나와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내년도도 지금 현재 위원들 같이 계속 갈 겁니까 아니면 줄일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위원들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가야지요, 그것은.
○문제광 위원 그런데 10명서 20명, 30명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몇 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문제광 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5명에서 10명이라고 하면 최소로 잡자는 얘기예요.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와 가지고서 출석만 딱 하고 봉투 받아 가지고 가는 것 봤잖아요.
교수들 와 가지고서 5분도 안 앉아 있고 딱 와서 출석부 사인하고 봉투 주니까 갔단 말이에요.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와 가지고서 출석만 딱 하고 봉투 받아 가지고 가는 것 봤잖아요.
교수들 와 가지고서 5분도 안 앉아 있고 딱 와서 출석부 사인하고 봉투 주니까 갔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그것을 위원님들이 뭐 이제 이슈가 되는 얘기가 있으면은 뭐 얘기하는 위원님들도 있고 이제.
○문제광 위원 특히 여자들 교수님들 와 가지고서 봉투 받고 어느 대학교까지 본위원이 지적할까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개인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요 하여튼 위원회 운영하면서 그냥 참석만 하는 그런 의미로 오시는 위원님들은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문제광 위원 그런 위원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과에서 딱 해서 출석부를 해가지고 와서 그런 급한 일이 있으면 오지를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위원을 참석 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뽑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예산도 없는데 그런 분들을 7만원씩 왜 줍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위원을 참석 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뽑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예산도 없는데 그런 분들을 7만원씩 왜 줍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뭐 참석수당이니까 안 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꼭 사안마다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문제광 위원 건축심의 같은 것은 30명 전번에 했다는 것 10명에서 그게 20명인데 워낙 없어 가지고 반씩 50%씩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A조, B조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A조, B조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저희들이 인원을 풀관리 차원에서 인원을 많이 뽑고서 1조, 2조로 구분해서 반반씩 이렇게 운영을 하죠.
○문제광 위원 그리고 특히나 건축심의 같은 것은 지금 계속 민원 때문에 계속 며칟날 들어오고 며칟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원이기 때문에 며칠 이내의 처리기간이 있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심의를 하려면 심의위원들이 참석하고 참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도 몇 번씩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위원비는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도 몇 번씩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위원비는 나간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방법을 묶는 방법을 날짜로 묶든 아니면 그 위원님들의 그 하는 것을 묶든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 되도록이면 한 번에 여러 건을 처리할 수 있게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게 이제 위원회 수당이 1시간이 초과되면은 3만 1,000원 해서 10만 1,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한 시간 정도 하려면은 최소한 3건 내지 4건 정도는 돼야 한 시간 정도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할 적에는 서너 건 정도 너댓 건 뭐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날 잡아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한 시간 정도 하려면은 최소한 3건 내지 4건 정도는 돼야 한 시간 정도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할 적에는 서너 건 정도 너댓 건 뭐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날 잡아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심의를 들어가 보면은요 한 건 가지고도 한 시간, 두 시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교수와 설계사무소 하고 대립관계거든요, 한쪽은 탁상으로 이론상으로 따지고 한쪽은 실제로 따지니까 저번에도 보셨잖아요, 싸우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원을 줄여 가지고 줄이면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교수와 설계사무소 하고 대립관계거든요, 한쪽은 탁상으로 이론상으로 따지고 한쪽은 실제로 따지니까 저번에도 보셨잖아요, 싸우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원을 줄여 가지고 줄이면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런데 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거기에서 찬반논란이 되어야만이 거기에서 위원회가 필요한 거지 그것은 찬반논리가 없으면은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필요없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위원장 김택우 아니 잠깐이요.
○문제광 위원 아니 그만할게요.
○위원장 김택우 이것은 예산 심의인데 지금 심의위원들 수당 가지고 논의합니까, 계속?
○문제광 위원 여기에 되어 있어요, 이 심사에.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찬반론도 좋은데 이왕이면은 이게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을 좀 되도록이면 최소화를 몇 명에서 몇 명까지라면은 줄여서 하고 또 아까 참석자를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안 오는 방향으로 한 번 진실한 마음으로 와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채택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찬반론도 좋은데 이왕이면은 이게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을 좀 되도록이면 최소화를 몇 명에서 몇 명까지라면은 줄여서 하고 또 아까 참석자를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안 오는 방향으로 한 번 진실한 마음으로 와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채택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위원회의 위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운영하는 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은 몇 인 이상 몇 인 이내 이렇게 했을 때 그 중간 정도 뭐 5인 이상 10인 이내 하면은 7~8명 정도 이렇게 위원회에서 보통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원을 최소화 시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은 몇 인 이상 몇 인 이내 이렇게 했을 때 그 중간 정도 뭐 5인 이상 10인 이내 하면은 7~8명 정도 이렇게 위원회에서 보통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원을 최소화 시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2000, 올해 예산 아니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택우 예, 책 보지 마시고.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128억 4,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일반회계는.
거기에다가 특별회계까지.
거기에다가 특별회계까지.
○도시국장 이상조 작년도에 비해서요?
○위원장 김택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작년도에 비해서.
○위원장 김택우 아니 우리 주무국장이 항상 본위원장이 말씀했듯이 숙지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도시국 전체 예산을 숙지하셔야지.
○도시국장 이상조 25% 정도 증액됐습니다, 2011년도 비해서.
○위원장 김택우 25.43%.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25.13%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위원장 김택우 건설과가 104% 증액됐어요.
아시죠?
우리 도시국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아주 단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시죠?
우리 도시국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아주 단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예산서 472페이지.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구 지정 광고게시 시설물 이전 설치비 1,800만원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게 이제 주로 사거리쪽에 주로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용률이 좀 저조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서 이용률이 많은데 좀 부족한 쪽으로 이전하려고 이번에 6개소를 300만원씩 해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률이 좀 저조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서 이용률이 많은데 좀 부족한 쪽으로 이전하려고 이번에 6개소를 300만원씩 해서 세운 겁니다.
○서명석 위원 처음에 위치 선정을 할 때 홍보적인 효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것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위치 선정을 했더라면 괜찮을텐데 지금 300만원씩 해서 6개?
○도시국장 이상조 예, 6개소.
○서명석 위원 6개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
○서명석 위원 300만원씩 해서 6개소 그러면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지요.
이전해서 설치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전해서 설치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잘 이렇게 고려해서 위치 선정을 해야 다음에 예산 낭비가 안 되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서 476페이지 거기에 국내여비 중에 부서운영 국내여비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그게 금년에 2,016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2,184만원이 100%가 이게 증가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이번에 국내여비도 저희들 구가 그동안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개인당 국내여비 1인당 시간에 좀 제한을 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그것을 시간수를 좀 늘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국내여비가 타 부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그것을 시간수를 좀 늘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국내여비가 타 부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을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에다가 직원 3명이 또 건축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인원이 증원이.
○서명석 위원 증원이 됐군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지적과에서 전에 건축물관리대장 업무를 거기에서 보던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해 왔거든요.
○서명석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직원도 3명 증원됐고 해서, 그리고 건축과가 다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요 현장 출장이 많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국내여비가 100%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사유를 알려고 질문한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472페이지 201-01번 광고물 관리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471쪽이요?
○서진 위원 72페이지.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지금 자율정비대로 해서 그 108명이 꾸려지셨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올해도 예산이.
○서진 위원 목이 변경이 됐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단위사업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명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는 작년,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른 부분에 들어있던 예산을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명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는 작년,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른 부분에 들어있던 예산을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서진 위원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비교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지금 내년 예산서에 많이 숨어 있어요.
이 비교란을 하나 더 만드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목이 변경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설명서를 좀 알차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이제 사소한 거지만 장갑 구입이 420원이란 말이죠.
이 비교란을 하나 더 만드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목이 변경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설명서를 좀 알차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이제 사소한 거지만 장갑 구입이 420원이란 말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이 장갑이 어떤 장갑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 코팅장갑이죠.
○서진 위원 코팅장갑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왜 다른 과에서는 이게 500원이죠.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이게 또 400원이란 말이죠.
사소한 건데 이게 인을 곱하면 예산이 이게 굉장히 장갑이 예산이 각 실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제가 다 봤어요.
모든 과들의 대부분 도시과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쪽에서는 이 장갑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면장갑에 코팅반장갑 종류는 여러 가지는 있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이게 또 400원이란 말이죠.
사소한 건데 이게 인을 곱하면 예산이 이게 굉장히 장갑이 예산이 각 실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제가 다 봤어요.
모든 과들의 대부분 도시과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쪽에서는 이 장갑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면장갑에 코팅반장갑 종류는 여러 가지는 있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단가가 천차만별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게 그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진 위원 에이 장갑 다 사보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요, 코팅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 청소할 때 쓰는 코팅 재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면에서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같은 코팅장갑인데 그 금액 차이는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같은 코팅장갑인데 그 금액 차이는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서진 위원 사소한 거긴 한데 한 번.
○위원장 김택우 아니 국장 검토가 아니라요 이 장갑 430원, 400원 이 차이가 이 갭이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이제 왜 420원으로 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500원짜리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서진 위원 그런데 이제.
○위원장 김택우 아니 국장 잠깐만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이 부분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도매로 사든 이 코팅장갑의 가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성할 때 이게 들쑥날쑥 틀리면은 예산안 편성을 어떻게 위원들이 믿습니까?
이게 도매로 사든 이 코팅장갑의 가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성할 때 이게 들쑥날쑥 틀리면은 예산안 편성을 어떻게 위원들이 믿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게 이제 어차피 우리가 구매를 할 적에는 그것도 입찰 차액이 입찰은 아니지마는 살 적에는 이 금액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 낭비는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다만 이게 각 부서마다 이게 금액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감사실에다가 얘기를 해서 뭔가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한 번.
다만 이게 각 부서마다 이게 금액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감사실에다가 얘기를 해서 뭔가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한 번.
○위원장 김택우 조정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아주 답변, 답변을 위원장으로서 요구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것은 제가 지금 현재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 번 타 부서 것 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하여튼 이 부분.
하여튼 이 부분.
○위원장 김택우 예, 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실 때 주민국에서도 그러셨지만 예산이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은 드렸는데 예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350원인데 500원으로 잡는 것과 350원을 350원으로 잡는 것은 예산 차이가 이쪽으로 더 늘어났을 때는 저쪽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근사치에 가까이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올려놓는 게 과연 맞을까.
그랬다가 나중에 제가 추경을 지금 세 번 겪으면서 봤을 때는 이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아요.
양을 더 늘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격은 동결로 1년을 간단 말이에요.
예산서를 한 번 보세요.
제가 그러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은 드렸는데 예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350원인데 500원으로 잡는 것과 350원을 350원으로 잡는 것은 예산 차이가 이쪽으로 더 늘어났을 때는 저쪽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근사치에 가까이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올려놓는 게 과연 맞을까.
그랬다가 나중에 제가 추경을 지금 세 번 겪으면서 봤을 때는 이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아요.
양을 더 늘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격은 동결로 1년을 간단 말이에요.
예산서를 한 번 보세요.
제가 그러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부서 뭐 이런 것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서진 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타 부서 것 하고도 한 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타 부서 것 하고도 한 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서진 위원 특히 뭐 지금 도시국 소관은 아니지만 모범자운전회인가 그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쪽은 장갑을 항시 끼시죠.
그래서 장갑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장갑을 몇 백개를 사세요.
장갑 값이 운영비의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는 쓰시는데 과연 몇 명이 그 장갑을 쓰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3일 사이에 이틀 사이에 장갑을 100개씩 산다, 그것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모품이라고 해서 그냥 하찮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갑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장갑을 몇 백개를 사세요.
장갑 값이 운영비의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는 쓰시는데 과연 몇 명이 그 장갑을 쓰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3일 사이에 이틀 사이에 장갑을 100개씩 산다, 그것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모품이라고 해서 그냥 하찮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녹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녹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뭐 평화공원이라고도 하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구 대전교도소 자리인데 이곳은 대전 전체의 6.25 민족동란의 상흔이 절절이 묻어 있는 역사적인 그런 유물이기도 합니다.
시의적절하게 예산편성이 좀 잘 됐다고 보고요.
시의적절하게 예산편성이 좀 잘 됐다고 보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평화공원 자유회관은 그 망루나 특히 우물가 거기에서 수많은 수백 명의 우국인사들이 처형을 당한 곳인데 특히나 그 뜻을 기리기 위한 탑 주변이 너무나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아주 엉망입니다.
해서 중촌동 지역 일대의 몇 몇 자생단체, 시민단체 또 그리고 작은 마을도서관에서도 지역의 활동가, 자원봉사자들이 그루터기라고 이름을 해가지고 월요일마다 청소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인근에 바로 붙어 있는 현대아파트 동대표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주 시의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잘 됐는데 특별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물가 주변 정비하는 그 기반시설 정비가 되겠지요?
이 평화공원 자유회관은 그 망루나 특히 우물가 거기에서 수많은 수백 명의 우국인사들이 처형을 당한 곳인데 특히나 그 뜻을 기리기 위한 탑 주변이 너무나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아주 엉망입니다.
해서 중촌동 지역 일대의 몇 몇 자생단체, 시민단체 또 그리고 작은 마을도서관에서도 지역의 활동가, 자원봉사자들이 그루터기라고 이름을 해가지고 월요일마다 청소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인근에 바로 붙어 있는 현대아파트 동대표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주 시의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잘 됐는데 특별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물가 주변 정비하는 그 기반시설 정비가 되겠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망루 주변, 탑 주변이 정말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수목 식재를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수목 식재 부분도 그쪽이 굉장히 아름답고 아파트 주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봄에 꽃들이 너무 너무 아름답게 많이 핍니다.
지난번에도 마을축제를 그곳에서 했는데 무려 2,000~3,000명의 지역주민들이 모였었어요.
물론 구청장도 나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축사도 하고 그랬는데 특히 수목 식재 그 종류를 선정을 할 때 우리 공원과장님 참조하셔 가지고 딱 맞는 것 아름답게 좀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잘 처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설계 비용이 조금 많지 않으냐, 562만 8,000원 이렇게 요청을 했네요?
지난번에도 마을축제를 그곳에서 했는데 무려 2,000~3,000명의 지역주민들이 모였었어요.
물론 구청장도 나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축사도 하고 그랬는데 특히 수목 식재 그 종류를 선정을 할 때 우리 공원과장님 참조하셔 가지고 딱 맞는 것 아름답게 좀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잘 처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설계 비용이 조금 많지 않으냐, 562만 8,000원 이렇게 요청을 했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너무 많은 게 아닙니까, 이 정도면?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설계비라는 게 우리 시설비에 따라서 요율이 있기 때문에요 요율에 적용해서 이게 시비, 구비 이렇게 같이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귀태 위원 그러면 설계는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우리 시에 등록된 엔지니어링 회사 이쪽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김귀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무려 2만 5,000에서 3만 명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주거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 이 평화공원 자유회관 근처에 기반시설 정비와 수목 식재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공원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려 2만 5,000에서 3만 명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주거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 이 평화공원 자유회관 근처에 기반시설 정비와 수목 식재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공원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쌈지공원 마을마당 철도변 공한지 우리가 매입한 땅.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조성하는 게 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쪽 어덕마을로 특히 우리 2단지로 빠지고 있는 그쪽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목 식재 이 부분에 선정을 할 때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맞는 수목을 좀 선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지금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들어오는 겁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쪽 어덕마을로 특히 우리 2단지로 빠지고 있는 그쪽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목 식재 이 부분에 선정을 할 때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맞는 수목을 좀 선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지금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들어오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어차피 이것도 설계를 하니까 설계할 때에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이게 이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에 보면은 실시 설계비가 따로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김귀태 위원 아니 설계비가 없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아, 이 부분은 실시 설계비가 없네요.
○김귀태 위원 예, 없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이제 직접 해서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김귀태 위원 아무래도 우리 공원과장님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이 잘 좀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고 우리 중촌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출입로가 이제 나올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부분 근방이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추후에 다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연계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로가 이제 나올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부분 근방이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추후에 다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연계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그게 이제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본예산이 200만원 서 가지고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많은 그런 서비스를 한 것 같은데 금년에 이제 2,000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3,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정말 잘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열두 군데가 있지요, 우리 관내에?
예, 열두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그냥 모래만 이렇게 교체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구에서 방치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모래 놀이터가 모래로 되어 있는 데가 눈 오고 비 오고 해가지고 딱딱하니 굳어져 있었어요.
아마 국장님도 여러 군데 동네에 가셔서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뭐 그냥 개니 뭐니 이렇게 저녁에는 고양이도 오고 해서 가축들이 애완동물들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오줌도 누고 해가지고 아주 오염이 되고 또 요새 뭐 잘 알겠지만 쥐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본예산이 200만원 서 가지고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많은 그런 서비스를 한 것 같은데 금년에 이제 2,000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3,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정말 잘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열두 군데가 있지요, 우리 관내에?
예, 열두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그냥 모래만 이렇게 교체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구에서 방치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모래 놀이터가 모래로 되어 있는 데가 눈 오고 비 오고 해가지고 딱딱하니 굳어져 있었어요.
아마 국장님도 여러 군데 동네에 가셔서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뭐 그냥 개니 뭐니 이렇게 저녁에는 고양이도 오고 해서 가축들이 애완동물들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오줌도 누고 해가지고 아주 오염이 되고 또 요새 뭐 잘 알겠지만 쥐들이 또 많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오염이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까지 방치를 사실은 했었어요.
사실 금년에 200만원 가지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뭐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사실 금년에 200만원 가지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뭐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추경에 좀 더 세웠었죠.
○서명석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지금 뭐 사교육비니 양육비니 어린 아이들 낳기가 정말 어렵다, 곤란하다 이런 정도의 사회 여론인데 이런 아이들이 정말 동네나 이런 아파트의 놀이터 마음 놓고 가서 놀 수가 있어야 하는데 놀 곳이 없어요.
아파트 같은 데에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열두 군데 놀이터만큼은 정말 동네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가서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그러려면은 우선 모래도 교체작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제 놀이기구들 어린 아이들이 한 번 좀 일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부모들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 걱정이 없도록 구청에서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좀 일제 점검을 해서 놀이교구가 정상적으로 위험성은 있는지 또 오래되어 가지고 사용하는 데에 불편은 없는지 한 번 좀 점검을 해주시고 또 모래 교체작업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보건소장을 해서 보건위생분야에 조금은 제가 상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소독을 해야 돼요.
아파트 같은 데에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열두 군데 놀이터만큼은 정말 동네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가서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그러려면은 우선 모래도 교체작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제 놀이기구들 어린 아이들이 한 번 좀 일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부모들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 걱정이 없도록 구청에서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좀 일제 점검을 해서 놀이교구가 정상적으로 위험성은 있는지 또 오래되어 가지고 사용하는 데에 불편은 없는지 한 번 좀 점검을 해주시고 또 모래 교체작업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보건소장을 해서 보건위생분야에 조금은 제가 상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소독을 해야 돼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모래인지 몰라도 바다에서 파오든 어디에서 가져오든 모래 갖다가 교체작업 한다고 슬쩍 바꿔만 놓는다고 해서 그게 안전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위생적인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산서에 같은 3,200만원을 들여서 여기에 이제 모래사장 환경개선사업 및 정비에서 2,000만원이 예산에 서 있네요.
보건위생적인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산서에 같은 3,200만원을 들여서 여기에 이제 모래사장 환경개선사업 및 정비에서 2,000만원이 예산에 서 있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여기에다가 그 내용 표기에다가 소독관계도 좀 표기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 이게 소독비까지 거기에 포함은 되어 있거든요.
○서명석 위원 예산을 더 늘릴 수는 없을테니까 2,000만원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되 여기에다가 환경개선사업 모래사장 뭐 이렇게 바꾸는 것만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표기만 더 해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소독관계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모래도 교체작업 하고 환경도 좀 바꾸면서 필수적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런 소독약제가 지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독까지도 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 다 짜여진 예산에다가 증액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독까지도 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 다 짜여진 예산에다가 증액할 수도 없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요, 거기가 이제 소독비도 이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없다 보니까 금년에도 모래 교체작업만 했을 거예요.
본위원이 알아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리시설로 소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기에다가 모래사장 환경개선사업 및 정비 보다는 소독을 넣어서 집행하는 데에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알아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리시설로 소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기에다가 모래사장 환경개선사업 및 정비 보다는 소독을 넣어서 집행하는 데에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뭐 저희들이 표기를 그렇게 넣으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야 전문업자가 여기에 이제 수의계약을 하든지 공개입찰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래야 전문업체에서 여기에 신청을 해서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나 그냥 전문지식이 없는 그런 업자들이 이 공사 따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나 그냥 전문지식이 없는 그런 업자들이 이 공사 따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과업 지시서나 이것 작성을 할 적에 그 소독 부분에 대해서는.
○서명석 위원 확정이 되면 예산서 만들 때에 표기를 구체적으로 좀 해서 집행하는 데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철저하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 밑에 보면 도로경관 개선 실시 설계비라고 해서 568만원 아까 지적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 밑으로 죽 보면은 뭐 시민휴식공간 리모델링 공사비 이 공사비에 대한 그 설계비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에 보니까 밑에 보면 학교 공원화 사업 실시 설계비 해가지고 406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태평초등학교로 되어 있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태평초등학교에서 수목 식재.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초등학교 내의 공간에다가.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학교 부지죠, 거기가?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죠.
학교 내에요.
학교 내에요.
○조덕수 위원 학교 내 부지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큰 이것은 설계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나무 심고 편의시설 하고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 그것으로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수목 식재하고 이제 놀이기구나 편익시설 같은 것.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체육관 옆에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신호등 하고 했던 데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이것 뭐 우리 과에서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은.
그렇죠?
옛날에 그 신호등 하고 했던 데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이것 뭐 우리 과에서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은.
○도시국장 이상조 좀 더.
○조덕수 위원 이런 것은 너무 헛된 돈을 설계비에 치우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요즘은 뭐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조경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 뭔가 좀 특색 있게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도로 이제 예산이 설계비까지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책정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아니 생각하는 것은 리모델링 공사나 이런 것은 설계가 좀 필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것은 설계비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도로변 뿌리공원 진입로 주변 가로수 심는 것만 해도 설계비를 용역을 시키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돈은 좀 과다한 것 같은데.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것은 설계비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도로변 뿌리공원 진입로 주변 가로수 심는 것만 해도 설계비를 용역을 시키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돈은 좀 과다한 것 같은데.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도 광특 보조금이나 뭐 이런 것이 내려올 적에 벌써 실시 설계비니 이런 게 다 수반이 되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이것을 또.
○조덕수 위원 건축 설계비나 이런 것은 심각하게 잘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보면은 국민체육센터 같은 데 이런 데에도 설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추가공사가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은.
○조덕수 위원 아까도 우리 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 이런 데에서 다 결정해서 그것 공사를 한 것이, 국민체육센터 한 것도 벌써 이게 다 잘못되어 가지고 이게 몇 번씩 설계를 다시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간단한 걸로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지금 공원 조성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조그마한 학교 내의 공원 조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특색 있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실시 설계비도 반영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조덕수 위원 그런데 우리 학교는 지금 교육청 부지 아닙니까, 그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교육청 부지 안에다가 우리가 나무까지 심고 지금 이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건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학교 운동장도 지금 개방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용하고 학교 학생들도 이용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조성이 되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굳이 그 학교 관내에다가 우리 구의 예산을 들여서 나무 심고.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시 정책사업으로 이게 추진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 그런.
○조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시비도 되지만 구비도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비로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본위원이 굳이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렇고요 검토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비로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본위원이 굳이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렇고요 검토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국비, 시비 뭐 구비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덕수 위원 그리고 482쪽에 보면 482페이지 자산 물품 취득비라고 되어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2,222만원이 더 증가됐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222만 2,000원.
○조덕수 위원 예, 222만원.
그런데 지금 공원과에 이게 수벽 정전기나 엔진톱이나 예초기가 지금 없습니까?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고장 나서 구입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공원과에 이게 수벽 정전기나 엔진톱이나 예초기가 지금 없습니까?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고장 나서 구입하는 겁니까, 지금?
○공원과장 이석훈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공원과에도 공원담당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것 하고 또 산림담당에서 쓰는 게 있고 뭐 이래서 그랬습니다.
이게.
이게.
○조덕수 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공원과에서 관리는 다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과에서는 전체적으로는 관리를 하는데 계별로 또 이게 사업이 틀리다 보니까.
○조덕수 위원 엔진톱이 몇 대나 있어요, 공원과에 총 정확하게?
○공원과장 이석훈 사용할 수 있는 것 하고 계속해서 소모적이기 때문에 지금 한 10대쯤 있습니다, 10대쯤 있는데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맞습니다.
○조덕수 위원 아, 그건데 지금 10대나 있고 뭐 있는데 그게 지금 가동이 몇 대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원과장 이석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계속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그것이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노후되면.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1대씩 필요할 때 좀 새로운 저기로 사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1대씩 필요할 때 좀 새로운 저기로 사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좀 노후된 엔진톱 2대를 이번에 교체해서 새 것으로 구입을 하려고요.
○조덕수 위원 지금 공원과도요 전체 지금 예산액의 증감율이 81.97%예요, 지금.
지금 이게 해마다 보면은 지금 우리 구 예산이 무척 많이 늘어나 가지고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것도 지금 몇 대 있는지 확실히 아세요, 엔진톱이?
지금 이게 해마다 보면은 지금 우리 구 예산이 무척 많이 늘어나 가지고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것도 지금 몇 대 있는지 확실히 아세요, 엔진톱이?
○공원과장 이석훈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조덕수 위원 예, 여기 지금 자료에는.
○공원과장 이석훈 아니요, 제 자료에 있는데요.
○조덕수 위원 그러면요 몇 대씩 있나 그것 좀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줄 수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공원과 예산을 보면은 지금 증액된 게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또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조덕수 위원 국·시비가 됐든 뭐 어쨌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며 못 쓰게 된 거며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부족해서 더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지요, 본위원이.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아까 공원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좀 노후되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2대만 이번에 교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고 경비가 또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은 오래된 것은 폐기하고.
○조덕수 위원 예, 폐기하고.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렇게 합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우리가 숲가꾸기 같은 것을 할 때에 여러 사람이 현장에서 쓰기 때문에.
○조덕수 위원 아니 웬만한 것은 또 우리가 용역 주고 그런 것 안 합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보통 이제 용역을 주는 것은 우리 그런 가로수를 중간에 벤다든가 숲가꾸기를 한다든가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선정과정에서 다 의견 들어 가지고 태평초등학교를 이렇게 위치를 선정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게 그 자리를 삼부 하고 그게 한참 학교 하고 민원 걸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철거하면서 해준다고 하고 그것을 철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강당 체육관 지으면서.
그런데 지금 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줘 가지고 우리 구비가 지금 소비가 되잖아요.
그것 교육청 하고 동부교육청 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그 자리를 운동시설을 그대로 해달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철거하면서 해준다고 하고 그것을 철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강당 체육관 지으면서.
그런데 지금 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줘 가지고 우리 구비가 지금 소비가 되잖아요.
그것 교육청 하고 동부교육청 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그 자리를 운동시설을 그대로 해달라고 할 때에.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지금 학교 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문제광 위원 별도죠.
○도시국장 이상조 국가 정책적으로 해서 국비 지원도 되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요즘은 학교를 개방을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 하고 같이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추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요즘은 학교를 개방을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 하고 같이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추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광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당시때에 거기를 놀이기구, 체육시설을 쓰고 할 때에 협조할 때 민원 걸려서 그것 철거를 못 하게 해서 삼부에서 막 데모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대로 다시 해준다고 했다가 그것을 지금 강당 지으면서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어차피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은 개방형 공원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비가 어쨌든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대로 다시 해준다고 했다가 그것을 지금 강당 지으면서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어차피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은 개방형 공원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비가 어쨌든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그것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한다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뭐 굳이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면은 저희.
○문제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협조해서 교육청에서 안 해서 우리가 딱 명목상 내려온 건지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 부분은 하여튼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 아까 저기 공원에 아까 서명석 위원님이 질의한 그것 뒤에 것을 한 번 공원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올 겨울 난방비에 어디 여기 계상한 것 있습니까?
그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가면요 지금도 10월달만 가도 춥거든요.
지금 들어가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면 동파 염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
그러면 뭐 히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뭔 대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것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출입문이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남 질의할 때 가만히 좀 있어 봐요, 좀.
저기 출입문 할 때에.
올 겨울 난방비에 어디 여기 계상한 것 있습니까?
그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가면요 지금도 10월달만 가도 춥거든요.
지금 들어가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면 동파 염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
그러면 뭐 히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뭔 대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것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출입문이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남 질의할 때 가만히 좀 있어 봐요, 좀.
저기 출입문 할 때에.
○육상래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할 것을 왜 지금 여기에서 합니까?
○문제광 위원 이것은 예산상이에요, 왜 그래요?
○위원장 김택우 예산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유리문 있잖아요.
○위원장 김택우 화장실.
○문제광 위원 그것을 화장실이 보면 밑에 환풍하는 건 유리로 관계가 없는데 밑에 지금 유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깨진 데가 많거든요.
그 보수비에는 여기에는 없어요.
지금 깨진 것을 유리로 하지 말고 철판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든지 이것을 지금 화장실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두 군데가 공원지역 열두 군데 말고 두 군데가 열두 군데 중에 두 군데가 화장실이 깨졌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예산을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수비에는 여기에는 없어요.
지금 깨진 것을 유리로 하지 말고 철판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든지 이것을 지금 화장실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두 군데가 공원지역 열두 군데 말고 두 군데가 열두 군데 중에 두 군데가 화장실이 깨졌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예산을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위원장 김택우 잠깐만요 우리 국장께서 그렇고 공원과장도 지금 공원 내의 화장실 문제광 위원이 지적했듯이 동파 우려도 있습니다, 겨울에.
그렇기 때문에 히터나 난방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녹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히터나 난방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녹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재난과도 증감이 많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예, 7,900만원 정도.
○조덕수 위원 예, 그런데 본위원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504쪽 보세요.
504쪽에 우편 쪽으로 보면 이주 및 재해 보상금 해가지고 민간인 재해 보상금 해가지고 죽 해가지고 인적재난 복구 등 민간인 급식비 해가지고 50만원.
504쪽에 우편 쪽으로 보면 이주 및 재해 보상금 해가지고 민간인 재해 보상금 해가지고 죽 해가지고 인적재난 복구 등 민간인 급식비 해가지고 50만원.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또 상해치료비 해서 50만원 되어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505쪽에 또 보면 하단부에 보면은 또 똑같은 종류의 또 이게 있는데 이게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틀린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자연재난일 경우 대비해서 한 거고요 이 뒤에 나와 있는 이주 및 재해 보상금은 인적재난시에 활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조덕수 위원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을 대비해서 대비성으로 지금 저희들이 확보해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보면은 저희들이 활용하는 해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거의 보면은 저희들이 활용하는 해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조덕수 위원 거의 같은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용도는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죠, 그 앞에 있는 것은 인적재난이고.
○조덕수 위원 예, 인적재난이고.
○도시국장 이상조 뒤에 것은 자연재난시.
○조덕수 위원 자연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에 우리가 세우는 금액이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대비성으로 해놓는 겁니다, 이것은.
○조덕수 위원 대비성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50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풍수보험이라고 해서 풍수해보험이라고 되어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이 보험은 어디에다가 드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동부화재에 지금 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혹시 자연재난이나 뭐 이런 게 발생했을 때에.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혹시 자연재난이나 뭐 이런 게 발생했을 때에.
○조덕수 위원 종합적으로 드는 겁니까, 이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무슨 사고가 나면 이 보험 들은 것에서 동부화재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직접?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구에서 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타서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보험을 드니까요 피해가 발생됐다 하면은 동부화재로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보험료가 지급이 되는 거지요.
○조덕수 위원 그럼 이게 매년 300만원씩 드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총 가입자가 한 1,094세대 정도 되거든요.
매년 계획에 의해서 이게 시 하고 이제 시비도 일부 50% 지원이 되면서 이것을 매년 추진하는 겁니다.
매년 계획에 의해서 이게 시 하고 이제 시비도 일부 50% 지원이 되면서 이것을 매년 추진하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변동이 크게 없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한 번 들어가면은 큰 변동은 없지요.
○조덕수 위원 이게 또 사고가 안 나고 그러면은 이렇게 좀.
○도시국장 이상조 사고 안 나도 이제 보험은.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것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조덕수 위원 아니 우리 일반보험 들으면 사고율이 없고 그러면.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실제.
○조덕수 위원 아파트의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화재가 안 나면 자꾸 떨어지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가구당 실제 이게 한 9,200원 보험료가 얼마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택우 예,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12년도 이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 주차장 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보다 보니까 본위원이 느끼는 점은 야, 참 교통과 예산은 고무줄 예산이구나.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심도 있는 예산 편성에 대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가장 누수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요인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통과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예산 작업 직접 하셨습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심도 있는 예산 편성에 대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가장 누수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요인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통과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예산 작업 직접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상옥 예, 직접 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것은 직접.
○김귀태 위원 몇 가지만 의문되는 점들을 질의하겠습니다.
549쪽이요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1억 5,000만원 이렇게 세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하고요 그 다음 장 보게 되면은 8억 300만원 정도 수입으로 죽 잡아놨는데 이 지금 이자 수입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549쪽이요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1억 5,000만원 이렇게 세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하고요 그 다음 장 보게 되면은 8억 300만원 정도 수입으로 죽 잡아놨는데 이 지금 이자 수입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옥 교통과에서 합니다.
○김귀태 위원 직접 하시죠?
○교통과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그 이율이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통과장 이상옥 평균 지금 3.1% 정도 합니다.
○김귀태 위원 3. 몇 %로요?
○교통과장 이상옥 3.1% 정도.
○김귀태 위원 하나은행 거래하는 거지요?
○교통과장 이상옥 예, 지금 구 금고 하나은행입니다.
○김귀태 위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 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주차장 특별회계 그 세입되는 부분에 대한 이 수입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전년도 하고 거의 유사하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배경이 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전년도 하고 거의 유사하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배경이 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뭐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세입 부분도 큰 변동이 없는 것 같고요 세출 부분도 교통과 업무 성격상 거의 매년 크게 변동이 있는 사업들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55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늘었는데 이게 유독 교통과에서는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무관리비, 여비 특히 업무추진비, 수행경비, 자산 취득비 중에서 의자를 구입하시겠다고 민원인용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늘었는데 이게 유독 교통과에서는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무관리비, 여비 특히 업무추진비, 수행경비, 자산 취득비 중에서 의자를 구입하시겠다고 민원인용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국장님 판단하실 때에는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교통과에 민원인이 많은데요 민원인이 대기하는 의자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추가로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원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민원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귀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56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전년 대비 해가지고 많이 증가가 됐어요.
3억 8,600만원 비교 증감이 됐는데 이 근원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일단 많이 예비비 잡아놓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놓게 되면.
56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전년 대비 해가지고 많이 증가가 됐어요.
3억 8,600만원 비교 증감이 됐는데 이 근원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일단 많이 예비비 잡아놓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놓게 되면.
○도시국장 이상조 그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운영하다가 혹시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면은 그것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좀 잡아놓은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네요, 2009년도 것.
○김귀태 위원 아마 2009년도 것 아직 보지는 못 했지만 확인은 못 해봤지만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이 특별회계가 뭡니까 일반회계 하고 틀린 점이?
기타 우리 주차장 관리수입 내지는 견인보관센터 내지는 과태료 부과·징수하는 이러한 부분인데 다른 부서는 수동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 교통과의 업무들은 상당히 능동적이면서도 주민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도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 기초적인 작업이 세세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이 예비비도 무려 3억 8,000만원 이상이나 이렇게 많이 전년도 대비해서 잡혀 있다는 것은 10년 전에 했던 것, 5년 전에 했던 것, 3년 전에 했던 것, 2년 전에 했던 것, 작년에 했던 것 이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공산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교통과장님, 우리 국장님 책임 하에 이런 부분들이 잘 처리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기타 우리 주차장 관리수입 내지는 견인보관센터 내지는 과태료 부과·징수하는 이러한 부분인데 다른 부서는 수동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 교통과의 업무들은 상당히 능동적이면서도 주민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도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 기초적인 작업이 세세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이 예비비도 무려 3억 8,000만원 이상이나 이렇게 많이 전년도 대비해서 잡혀 있다는 것은 10년 전에 했던 것, 5년 전에 했던 것, 3년 전에 했던 것, 2년 전에 했던 것, 작년에 했던 것 이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공산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교통과장님, 우리 국장님 책임 하에 이런 부분들이 잘 처리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 성과상여금 포상금은요 이것을 종전에는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좀.
○김귀태 위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특별회계에서 예산 포상금 지급하라고?
○도시국장 이상조 성과상여금입니다, 이게.
○교통과장 이상옥 저희 교통과 소속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예,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일반회계에서 하던 것을 특별회계에서.
○교통과장 이상옥 예,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반영된 겁니다.
○김귀태 위원 어디에서 요청을 해왔어요?
○교통과장 이상옥 예산 부서에서요.
○김귀태 위원 구청장 지시사항이겠네요?
○교통과장 이상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반회계 재원이.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종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됐는데 이것을 일반회계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부담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김귀태 위원 올해부터는 이렇게 바뀌었다, 특별회계로?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게 올해 2억 4,000만원 이상 갑자기 들어온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김귀태 위원 같은 내용이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명석 위원 예산 편성상 문제 없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지.
○김귀태 위원 예, 그렇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행자위 소속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국 산하의 각 과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물론 있을 거지만 이러한 몇 억씩 예산이 편성이 새로 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우리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들이 각 위원님들께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물론 참 참고자료 정성을 기울여 잘 만들었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좀 빠져 있습니다.
해서 올해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도 명년도서부터는 보다 짜임새 있고 준비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좀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본위원이 행자위 소속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국 산하의 각 과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물론 있을 거지만 이러한 몇 억씩 예산이 편성이 새로 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우리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들이 각 위원님들께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물론 참 참고자료 정성을 기울여 잘 만들었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좀 빠져 있습니다.
해서 올해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도 명년도서부터는 보다 짜임새 있고 준비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좀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오승달입니다.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의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새해 예산안 등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금년도 총, 내년도의 예산 총액은 18억 106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897만 1,000원의 5.39%인 9,208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주요 증액 요인은 인건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총 예산 규모가 증가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7억 885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3,045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등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공공운영비, 국제화 여비 등은 일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사무국 직원의 특정업무 경비인 대민활동비 900만원은 금년보다 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회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내년도에 21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1,455만 4,000원과 공무국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2,990만원 등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의정활동 의정운영 공통비 6,460만원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26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매년 전국시·군·구 자치구의장단협의체에서 부담금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도서 구입비가 100만원이 증가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후생복지 지원예산으로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 부담금이 각각 증액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소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그리고 4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법정경비인 사무국 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각각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예산은 3,143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462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요 증액 요인은 의회에서 구독하는 지방지를 포함 신문 구독대금이 내년부터는 의회 예산으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증액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 2,520만원과 끝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고자 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예산으로 반영하여 준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의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새해 예산안 등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금년도 총, 내년도의 예산 총액은 18억 106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897만 1,000원의 5.39%인 9,208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주요 증액 요인은 인건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총 예산 규모가 증가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7억 885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3,045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등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공공운영비, 국제화 여비 등은 일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사무국 직원의 특정업무 경비인 대민활동비 900만원은 금년보다 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회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내년도에 21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1,455만 4,000원과 공무국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2,990만원 등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의정활동 의정운영 공통비 6,460만원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26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매년 전국시·군·구 자치구의장단협의체에서 부담금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도서 구입비가 100만원이 증가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후생복지 지원예산으로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 부담금이 각각 증액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소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그리고 4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법정경비인 사무국 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각각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예산은 3,143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462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요 증액 요인은 의회에서 구독하는 지방지를 포함 신문 구독대금이 내년부터는 의회 예산으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증액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 2,520만원과 끝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고자 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예산으로 반영하여 준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서진 위원 41페이지에 의원 방석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나요, 구입을?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41쪽에.
○서진 위원 의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의회.
○서진 위원 의원 방석 구입.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방석, 예.
○서진 위원 이것은 해마다 구입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아니요,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진 위원 작년 예산서에도 있길래.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이게 수용비로 됐다가 이제 이것은 뭐냐면 세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을 세탁비로 편성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구입비로 했는데 또 부족하면은 그때 그때 구입을 합니다.
○서진 위원 46페이지에 신문 구독료가.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서진 위원 위 상단에 지금 저희가 47부를 12개월 보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이것을,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보는 게 47부라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그동안에는 금년도까지는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의회의 의원님들 뿐 아니라 각 사무실이나 이런 데에 전부 다 배부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의회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이제 협의를.
○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렇죠, 그런데 의원님들 집에도 아마.
○서진 위원 가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그렇지요, 전체지요.
○서진 위원 그러면 정기 간행물 구독은 뭐죠, 7종은?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이것은 뭐 지방의정 소식지니 뭐 여러 가지 책자가 의원님들 그동안에.
○서진 위원 매달 받아보는 것.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렇지요.
○서진 위원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한 권씩 매달 받고 있잖아요, 소책자로 되어 있는 것.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서진 위원 의정활동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서진 위원 그것 이외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것이 자치행정도 있고요 제가 다 기억은 지금 못 하는데 몇 가지.
○서진 위원 그 비치가 지금 어디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서진 위원 비치가 어디에 되어 있느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지금 상담실에도 해놓고 각 의원님들한테도 나오면은 공람을 시키고 그러는데요.
○서진 위원 저는 월간의정인가 그 한 권은 매달 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아마 숫자가 적은 것은 상담실이나 이런 데에다가 놔주고 숫자가 많은 것은 의원님한테 배부를 해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진 위원 그런데 지금 상담실을 거의 3층까지 올라와서 이용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좀 어려운 점이 있지요.
○서진 위원 예, 차라리 그럴 바에는 복도 중간에 꽂이를 하나 마련을 하셔서 필요한 데로 좀 이런 것들은 월간지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차라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좋은 생각을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그럼 한 번 의원사무실 옆에 조그맣게 책장 같은 것을 해놔서.
○서진 위원 부피 차지하지 않게 그 유리 탁자에 얹을 정도만 되더라도 이것은 다 꽂아질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래요, 그것 한 번 검토하도록 할게요.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서명석 위원 우리 열두 분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현재 있는 의원님들 방을 개인별로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네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그것은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는데요 지금 실무적으로 회계과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그것을 한 번 좀 가설계를 한 번 해봐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것이 지금 일부 얘기는 굉장히 협소해서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서명석 위원 아니 일부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아니요, 그것은 아니 실무부서에서요.
○서명석 위원 왜 의회에서 하는 일을.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아니 그게 면적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면적 때문에.
○서명석 위원 지금 문제광 위원장이나 저나 충분히 설계를 해봤는데 면적이 지금 있는 면적이 나오는데 누구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리고 의원님들 대다수가 다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들 대다수가 다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발의하고 얘기한 의원들과 상의도 없이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냐 이런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것은 예산안이 먼저 예산 작업을 할 당시에는 그 얘기가 별로 없었고요 그 이후에 얘기가 됐었는데.
○서명석 위원 벌써 국장님 이 얘기가 몇 개월 전부터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물론.
○서명석 위원 4~5개월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예산 편성 금년도 것 하기 전에 나온 사항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하여튼 그것은 제가요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위원장 김택우 아니 서명석 위원님.
○서명석 위원 그것 만약에 해보니까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예산이?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산액이요?
○서명석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은 아직 안 해봤는데요.
○위원장 김택우 지금 서명석 위원님 잠깐만요 본위원장이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의 사무실, 개인 사무실을 갖고자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간담회에서 최종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문제도 아니 잠깐만요, 우리 의원 12명이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또 의결을 하고 그러면서 예산 편성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가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몇 분 의원들이 이것 요청사항이다 해가지고 의사국장 아니면 집행부에다가 요청으로만 했지 절차로 요청한 적이 없는 걸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의 사무실, 개인 사무실을 갖고자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간담회에서 최종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문제도 아니 잠깐만요, 우리 의원 12명이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또 의결을 하고 그러면서 예산 편성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가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몇 분 의원들이 이것 요청사항이다 해가지고 의사국장 아니면 집행부에다가 요청으로만 했지 절차로 요청한 적이 없는 걸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아니 잠깐만요 그것을 개인으로 이루어졌습니까, 12명 간담회 석상에서.
○서명석 위원 우리 의원들 대다수가 여러 차례 간담회에서 이 얘기가 거론이 됐으면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의사국에 충분히 건의를 해서 금년에 예산에 책정이 되도록 했어야지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예요.
일부.
일부.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아니 서명석 위원님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열한 분 의원이 거의 찬성으로 가닥을 모으셨다면은 11명 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그것을 의장이면 의장 요청을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시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절차상에.
서명석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열한 분 의원이 거의 찬성으로 가닥을 모으셨다면은 11명 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그것을 의장이면 의장 요청을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시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절차상에.
○서명석 위원 아니 절차상이 상관 없어요.
○위원장 김택우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 문제를 서명석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원들께서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않고 본예산서에 내년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충 발언도 누가 다른 위원들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보충 발언도 누가 다른 위원들이 하실 겁니다.
○위원장 김택우 저 그러니까요, 아니 됐습니다.
의사국장은 의원들 생각이 거의 개인 소유 사무실을 갖고자 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략 예산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좀 하셔 가지고 다음연도에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지금에서 이루어진 이 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2012년 1차 추경에 편성하도록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의사국장은 의원들 생각이 거의 개인 소유 사무실을 갖고자 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략 예산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좀 하셔 가지고 다음연도에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지금에서 이루어진 이 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2012년 1차 추경에 편성하도록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속기 안 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우 속기요?
○육상래 위원 예.
○조덕수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감사합니다.
○조덕수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여기 42쪽에 보면 의회 개원 21주년 기념행사로 해가지고 400만원이 이번에 증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패를 보면 이게 지금 다른 데에서도 이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에 하나인데 8만 5,000원씩 해서 40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날 개원식날 40인을 주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상패를 보면 이게 지금 다른 데에서도 이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에 하나인데 8만 5,000원씩 해서 40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날 개원식날 40인을 주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날 먼저번에도 각 동별로 또 의원님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드렸지요.
○조덕수 위원 어떤 의원님별로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아니 의원님들 하고 동장 하고 협의해서 추천한 분들을 드렸지요.
매년 그것은 하는 겁니다.
매년 그것은 하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어요, 여기에 보면.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똑같아요.
○조덕수 위원 예, 똑같이.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전년도 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참 표창패 이게 8만 5,000원짜리 이런 것 보다도 지금 제가 다른 행자위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이런 패를 꼭 이렇게 묵직하게 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종이로다가 고급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저렴하게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그걸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물론 예산상에는 8만 5,000원이 서있지만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는 최저 가격으로 낮은 금액으로 해서 뭐 5만원대도 하고 그렇게 하고요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패를 안 주고 종이를 인쇄해서 지금 일부는 지금 각 단체나 이런 데에서 의장 표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 종이로 주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서 개원기념 행사로서 하는 거고 또 의원님들과 동장간에 협의해서 추천을 해준 유공자들에 대해서 주는 거니까 좀 그래도 낫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저희로서는 의원님들간에 서로 협의가 된다고 하면은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덕수 위원 왜냐면 이제 이게 좀 다른 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로 하니까 집에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사갈 때라든가 이렇게 좀 저기한 점은 있을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많이 갖다놓다 보면 그런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창패를 가지고 고급스럽게 조금 값진 뭘로 도안을 한 번 해보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상 제가 8만 5,000원 예산 40인 세워놨는데 이것 정말 돈 얼마 안 갖고도 빛내는 행사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많이 갖다놓다 보면 그런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창패를 가지고 고급스럽게 조금 값진 뭘로 도안을 한 번 해보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상 제가 8만 5,000원 예산 40인 세워놨는데 이것 정말 돈 얼마 안 갖고도 빛내는 행사가 될 수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지금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조덕수 위원 하여튼 뭐 조그만한 데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구청 구정 예산이 적다 맨날 살림이 연약하다 이렇게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데에서부터 좀 줄여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1년에 한 번 구의회 개원기념 행사를 금년도가 이제 21주년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의회에서 주민들한테 표창을 주는 것은 사실 1년에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그래도 좀.
그래서 보다 좀 그래도 좀.
○조덕수 위원 아니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종이 한 장만 주고 하면은.
○조덕수 위원 좀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절감할 수 있으면.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해보고 보다 효율적인 걸로 한 번 검토 해보라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조덕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291억 200만원, 특별회계 145억 500만원 총 2,436억 7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통합관리기금 및 7개 개별기금 2012년 말 현재액은 총 125억 9,500만원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형우 부구청장님 인사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291억 200만원, 특별회계 145억 500만원 총 2,436억 7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통합관리기금 및 7개 개별기금 2012년 말 현재액은 총 125억 9,500만원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형우 부구청장님 인사하십시오.
○부구청장 한형우 부구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까지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 건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까지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 건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한형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형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금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형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금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