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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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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9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택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 복지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을 위해서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관리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의 뿌리공원과, 특별회계인 관리과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뿌리공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95쪽입니다.
  뿌리공원과의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예산액 8억 9,103만 4,000원 보다 12.47%인 1억 1,115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2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4쪽에 세입 예산안입니다.
  뿌리공원 뱃놀이터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하여 공원 140㎡를 진입로 등으로 점·사용하여 그 점용료로 42만원의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부터는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박물관 행사 예산으로 박물관 관리 인부임으로 1,978만 6,000원, 일반회계 일반운영비로 특별전 운영비 2,366만원과 어린이 박물관학교 운영비 277만원 그리고 도록 발송료 150만원 등 4,9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소도록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부터 299쪽 중간입니다.
  유물 관리를 위해서 수장고 소독, 보험 가입 등 일반운영비 1,050만원과 수장고 및 전시실, 도서실 보존약제 등 재료비 2,920만원, 유물 구입비 등 자산 취득비로 2,200만원 등 6,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술연구 항목으로 박물관협회 연회비 등에 4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중간부터 300쪽 상단입니다.
  박물관 시설 및 장비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535만 3,000원, 재료비 160만원, 다목적강당 운영 물품 구입 등 자산 취득비로 159만 1,000원 등 1,8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관리를 위해서 제초, 전지 등 공원 관리 인부임 2,575만 2,000원과 공원 홍보 팜플렛 등 일반운영비 2,065만 6,000원, 비료, 꽃묘 등 구입 재료비로 860만원, 조경수 관리, 시설물 정비 등으로 2,340만원, 모터펌프 구입 자산 취득비로 132만원 등 8,3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상단부터 303쪽, 304쪽까지는 직원 총액 인건비와 행정사무 경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3쪽부터 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관리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억 7,400만원보다 5.31%인 7,300만원이 증액된 1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효문화지원센터 임대료 320만원, 객실 이용료 수입 2억 6,400만원, 식대 수입 2억 581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200만원 등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596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1,446만 7,000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5,253만 5,000원, 전입금 8억 5,000만원, 기타 수입으로 3,000만원 등 2011년도 본예산 대비 5,383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3,2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으로 효문화의 달 행사 개최에 따른 일반수용비, 효만담 교육 강사료, 프로그램 강사 수당, 노래교실 신곡 추가 비용 등 일반운영비로 3,768만 8,000원을 계상하고 국악 공연 및 문화예술 특별공연 출연자 보상 등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하단에서 532쪽 상단까지 노인 휴양객실 운영입니다.
  객실 운영의 안정을 위한 예비적 성격으로 기간제근로 등 보수 485만 8,000원과 휴양객실 소모품비 등 수용비로 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객실 정기 이용자를 위한 침대, 냉장고, 변기 등 취득비로 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 주간보호사업 참여자 식비 등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편의시설 운영입니다.
  이·미용 및 식당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235만 4,000원, 식당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2,555만 5,000원, 이·미용 및 식당 재료비로 2억 8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식당 자산 취득비로 식당 물품 중 노후 교체 대상인 보온밥통, 가스밥솥, 복합살균기 구입비 591만원, 방문객의 건강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응급약품 등 구입비 100만원, 복지서비스 향상 교육비 35만 2,000원,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실비 보상금 등 1,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승강기 관리 등 일반운영비와 시설 장비 유지비로 5,0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중반부입니다.
  조경수 전지, 전정 등 청사 옥외 환경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243만원, 쓰레기봉투와 화장실 용품비로 3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하단부터 538쪽까지는 총액 인건비를 포함해서 인력 운영비와 행사 사무경비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오석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하여튼 고맙습니다.
  승인해 주시는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기금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 복지경제국 예산은 1,479억 3,576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4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구 전체 예산의 6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41쪽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은 64억 5,090만 2,000원으로 0.75%가 감소하였습니다. 
  34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부랑인 보호지원 1억 2,2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중촌복지관을 비롯한 3개소의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12억 2,0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구호대상자 생활부조 1억 800만원, 긴급복지지원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35억 8,100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 전문요원 인건비 1억 3,060만원, 푸드마켓 운영 지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총액 인건비를 포함한 복지정책과 행정운영 경비로 1억 7,1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457억 1,648만 2,000원으로 7.34%가 증가하였습니다.
  353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로 전년보다 14억 7,769만 3,000원이 감소한 83억 2,230만 7,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억 5,1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2억 5,641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6억 1,792만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1억 2,6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저소득주민 교육 및 활동비 특별지원 2억 4,606만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1억 714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6억 9,857만 1,000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37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자활소득 공제사업 4억 1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비로 6억 6,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장애수당 9억 7,438만 9,000원, 장애인 의료비 2억 6,4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장애수당 추가지원 1억 4,022만원, 장애인연금 22억 2,5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 보조 8억 9,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 13억 2,526만 5,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2억 9,8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37억 1,160만원, 1급 추가지원 5억 855만 8,000원, 2급 추가지원 1억 1,1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5억 4,457만 8,000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3억 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비로 2억 2,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평생교육지원 7,1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6억 6,377만 5,000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24억 9,317만 2,000원, 학력신장금 지원 1억 6,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총액 인건비 등 사회복지과 행정운영 경비로 1억 5,2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 예산은 726억 7,685만원으로 10.7%가 증가하였습니다.
  373쪽 경로당 운영 지원 9억 4,198만원, 경로당 시설 지원 1억 1,1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비 3억 4,195만 6,000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16억 9,1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5억 5,022만 1,000원, 노인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 1억 5,814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6,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4억 5,304만 4,000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2억 7,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6억 7,155만 6,000원, 어르신 유산균음료 지원 9,0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기초노령연금 196억 521만원을 편성하고 379쪽 재가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25억 8,647만원과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억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장수수당 1억 570만원,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지원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4억 5,279만 6,000원, 교재·교구비 1억 1,7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보육도우미 파견사업 3,217만 4,000원, 보육돌봄서비스를 위해 36억 7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25억 3,465만원,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억 991만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을 위해 6억 1,9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셋째아 보육료 지원 3억 2,76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지원 15억 9,7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영유아 보육료 237억 286만 4,000원,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16억 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보육비 지원 8억 3,033만 8,000원, 한부모가정 월동비 등 지원 1억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6억 5,1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에 2,8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1억 2,745만 6,000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1억 4,155만원,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 1억 3,022만원,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지원 3억 6,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건전가정 지원 4억 6,9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 2억 6,743만원을 계상하고 394쪽 셋째아 이상 양육비 1억 3,8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9억 2,6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3억 3,359만 8,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비로 2억 1,3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1억 1,423만 2,000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3,220만 9,000원, 입양 수수료 1억 5,9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아동발달지원계좌 8,950만 2,000원,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 1억 3,440만원을 계상하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 17억 4,9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청소년 탈선예방 등 청소년 보호 1억 7,8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0쪽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1억 5,430만 6,000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총액 인건비를 포함한 가정복지과 행정운영 경비로 1억 1,980만 9,000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405쪽 경제기업과 세출 예산은 97억 3,047만 2,000원으로 117.6%가 증가하였습니다.
  407쪽 고품질 쌀생산 비료 공급 2,640만원, 자리용상토 지원에 1,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408쪽 유기질비료 공급 2,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1,20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1,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농지 및 농작물 관리 지원에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 7,000만원, 비닐하우스 연질필름 생산성 증대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학교 우유급식사업 2억 6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가축 사육환경 개선 3,612만원, 축산농가 육성 지원 3,3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양봉농가 화분 지원 1,890만원, 축산농가 관리 8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지역물가 관리 1,926만 8,000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636만 1,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4,2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사회적기업 육성에 6억 5,3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 1억 5,466만 6,000원, 전통시장 관리 운영 6,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산성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6억 6,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산성시장 쇼핑로드 공사 1억 1,040만원, 태평시장 아케이드 추가 및 LED전광판 설치 4억 8,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 공사 45억 9,500만원, 중앙로 지하상가 LED조명 교체공사 12억 6,800만원, 으능정이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에너지 안전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억 2,226만 6,000원, 총액 인건비 중 경제기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1억 4,9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과의 세출 예산은 130억 9,290만원으로 12.25%가 증가하였습니다. 
  428쪽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재활용품 관리 8억 9,3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30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8억 7,075만 7,000원을 편성하고 431쪽 음식물류 폐기물 12억 7,3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장비 등 관리 3억 4,5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청소 수집·운반·처리 대행 원가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3쪽 폐기물 수거 관리 39억 4,155만 5,000원, 대형폐기물 처리장 및 환경관리요원 쉼터 1,8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대기오염 관리 2억 4,1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35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로 6,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총액 인건비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행정운영비로 61억 6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세출 예산은 2억 6,816만 1,000원으로 33.42%가 증가하였습니다.
  443쪽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 867만 7,000원,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1,0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 봉투 지원 3,5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총액 인건비를 포함한 위생과 행정운영 경비로 1억 3,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71쪽 예산액은 6억 3,100만원으로 2.44%가 증가하였습니다.
  575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52만 3,000원, 순세계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819만 7,000원, 국·시비 보조금 등 6억 3,100만원입니다.
  579쪽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관리요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장학금계정,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이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 개요는 장학계정은 저소득자녀 장학금 750만원, 자활계정은 자활공동체 및 창업자금 융자 9,000만원, 노인복지계정은 노인 관련 사업비로 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1쪽 자금 수입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전년보다 1억 7,456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7,836만원입니다.
  다음은 학력신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1년에 설치되었으며 목적은 관내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예치금 기타 수입 등 2억 8,000만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9년도 4월 28일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대전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등 5억 3,740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1년 8월 1일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식품 위생 및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회수와 이자 수입 등 1억 6,493만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내년도 예산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세요.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366쪽 보겠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구비가 100% 집행이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이 2012년도 예산이 증액 편성됐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사무관리비가 한.
김귀태 위원    일반운영비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일반운영비입니다, 그게.
  사무관리비로 한 1,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게 보게 되면은 그 대상이 대략 한 45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 판단하실 때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사회복지과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김택우  지금 복지정책.
서명석 위원    복지정책과예요.
○위원장 김택우  복지정책과예요.
김귀태 위원    예, 계속 하겠습니다.
  이 대상이 상당히 좀 참여폭이 중구민들로부터 중구청에서 지역주민들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폭넓은 호응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는 대폭적으로 2,000만원 가량 예산 편성이 더 됐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게 이제 평생교육은 그 대상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라든가 또 어린이라든가 또 사회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지역에서 교육 기회가 조금 부족하고 또 교육을 받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뭐 학교별로 방학 동안에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 문화복지관, 여기 대고 앞에 있는 문화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강습비가 여러 가지 이제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이제 운영 관리상의 주로 수용비 그런 부분이 약간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대상폭을 넓혀 가지고 그 대상자들을.
김귀태 위원    중구민 이외에 대전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이 보조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로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중구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귀태 위원    자, 그러면 또 한 가지요 공모사업을 추진을 죽 하는데 보니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학생들 어린이 중심의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 또 동아리 육성 지원 그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대적인 흐름, 조류에 맞게 예산안도 편성이 되어야지 옳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다름 아니고 지금 우리 중구청 특히나 평생학습과 연관된 내용들 중에서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27만 중구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언론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할텐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앞으로 이제 물론 뭐 저희 중구에서만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광역시라든가 중앙에서부터도 이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청년들이라든가 소외계층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저희가 최대한 그런 것을 수렴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매년간 해왔던 사업들이 계속 되풀이가 된다라고 하면은 참여대상자들로 하여금 호응도 좋아야지 되고 이게 정말 중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예산의 투자라고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미진한 부분들을 보이는데 이 일반운영비 이 부분에서 2,000만원 가까이가 증액 편성이 되었다, 시대적인 흐름에도 많이 좀 동떨어져 있다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예산 편성 작업을 등한시 한 게 아니냐.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의 혈세로 구비 100% 지원 사업인데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내년도의 본예산은 여기 이제 비교 증감이 금년도 비교 증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비교 증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에 강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비로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늘어난 부분이 얼마 안 되지마는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많이 예산이 증액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지금 종합문화복지관 평생학습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명사 초청을 죽 연간 4회에 걸쳐서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명사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을 섭외를 하고 계신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명사분들은 주로 이제 사회적으로 이름이 좀 나신 분들 또 교육계에 조금 이제 그런 분들.
김귀태 위원    2011년도에는 누구 누구 오셨어요, 네 분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한남대 총장 하고요 중부경찰서장이 엊그제 와서 저희 강연했고 또 충대병원장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그 지역명사들이죠,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각 분야별로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이러한 부분들 증액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 전년도 사업의 현황이라든지 또 실적, 중구민들의 호응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예산 편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덕수 위원 궁금하신 것 없어요?
조덕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복지경제국 궁금하신 것 없어요?
조덕수 위원    다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다 물어봤어요?
조덕수 위원    예.
○위원장 김택우  예, 본위원장이 예비심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도 궁금합니다. 
  지금 복지관이 중구에서 3개 복지관이지요?
  3개 복지관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 1개 복지관이 줄어서 폐쇄되어 가지고 3개 복지관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부사 보문복지관이 그동안에 저희가 운영하다가 시로 넘어갔습니다.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그 1개 복지관이 폐쇄되면서 예산 증액은 얼마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복지관 예산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작년에 당초 예산에 편성 안 했다가 나중에 구비로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먼저 예비심사때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김택우  우리 국장께서는 예비심사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본예산 심사때에도 예결위 심사때도 똑같은 말씀이신데 이게 어떤 위원이나 궁금증이 더 생각되는 거예요.
  지금 복지관 1개는 폐쇄됐고 3개 복지관인데 그게 복지관 1개 폐쇄되면서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증액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게 이제 부담률이 당초에는 시비가 70%, 구비가 30%였었는데 이제 그 부담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중촌사회복지관이 그 편성 목이 변경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본 운영비나 종사자 수당이 별도로 바뀌어 가지고 약간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구비는 얼마 편성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이제 시비가 당초에 편성이 덜 됐었는데 구비가 2억 3,000이 이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김택우  2억 3,000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러니까 총 복지관 예산 편성이 11억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내년도에 12억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12억 증액 편성.
  그러면 몇 %가 2억 편성이면 구비가 몇 % 편성됐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증 된 것은 한 1억 4,000 정도, 1억 4,1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김택우  1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됐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을 본위원장은 좀 조정하고 싶은데 조정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 국장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게 감액이 되면은 시비를 반납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 하고 시비 하고 매칭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비 하고 이제 보조금 사업을 여기에서 감액하시면은 저희가 시비를 반납하고 다음부터는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반납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정이 되면은 사업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사업하기가 어려우시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본위원이 예비심사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예산 편성은 골고루 주민의 삶의 질 뿐이 아니라 골고루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여러 번 생각해도 고민을 해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시 예산, 국비 예산 뿐이 아니라 이게 똑같은 주민의 세금이에요. 
  그런데 1개 복지관이 폐쇄됐는데 이게 왜 늘어났을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폐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폐쇄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문사회복지관이 그동안에는 시비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시에서 직접 직영하기 때문에 폐쇄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택우  저기 국장 여기 기본 운영비가 1억 8,841만 1,000원이에요, 중촌동 중촌복지관만.
  그리고 종사자 특별수당 중촌복지관이 7인 해서 768만 6,000원이 계상이 됐다고 예산편성이 됐다고, 전년도에 없던 부분이.
  이 특별수당은 시비, 구비 50 대 50이라고 50%, 50%.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중촌사회복지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당초 기본 운영비나 종사자 수당으로 됐던 것이 민간위탁 사업비 복지관으로다가 변경되어 가지고 그게 이제 과목 변경에 의한 증액이 된 거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계장님한테 별도로 들으시죠.
○위원장 김택우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설명을 좀 들었어요, 들었지마는 좀 내가 본위원장이 이해가 부족하고 하니까 별도로 우리 계장님께서 이따 좀 끝나신 다음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가셔 가지고 설명을 드리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학력신장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 374페이지 하단에 한 번 보시겠어요.
  전액 국비, 시비 지원인데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이것이 3개 노인복지시설 증축, 개보수 내용인데 예산이 한 16억 9,000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도 12억 9,4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연차사업입니까 아니면 이월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작년도 그러니까 전년도는 축봉노인요양원 신축 및 장비 보강으로 예산이 편성됐던 거고요 이번에는 3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개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그럼 노인요양시설은 이게 무료로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료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그 요양 입소자들이 일부 일정 부분 개인 부담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게 영리시설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사회복지시설인데도 영리가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주로 이제 개인들이 운영하는 건데요.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제 물론 뭐 영리도 일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리보다도 노인들에 대한 어떤 장애노인이나 이런 분들 요양하는 그런 사업 부분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보면은 이게 신축하는데 증축하는데 또 개보수하는데 지원을 다해 주고 또 거기에다가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까지 이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육상래 위원    운영 지원금도 1년에 5억 5,000만원 또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운영을 하고 우리가 신축, 증축까지 다해 주고 또 시설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이것은 개인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까 이게 어떤 형식인가요, 방법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물론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요양을 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지원 되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지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서 써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이게 예산이 벌써 작년에도 13억 정도 예산이 됐고 올해도 한 17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면 2년만에 벌써 한 30억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운영비까지 지원이 된다, 이것은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 같은 것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선정기준 보다도 이제 각 시설장들이 모금행사를 할 때는 보건복지부나 중앙에 가 가지고 자기네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중앙에 직접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 그 사업계획을 심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국비 얼마를 줄테니까 시비 얼마 부담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면은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한다거나 증축 아니면 개보수를 했을 때 그 감독은 어디에서 하나요?
  우리 건축과에서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 이제 해당 관련 부서에서 건축과 같은 데나 건축과 하고 이제 가정복지과 여기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을 할 때 신축, 증축, 개보수 할 때 예산 발주처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가 구에서 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그.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설에서 직접 합니다.
육상래 위원    시설에서 직접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리고 이제.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입찰과정이라든가 업자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조금으로 직접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뭐 예를 들면 조달청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에 어떤 입찰을 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거기에서 입찰 같은 것은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공사과정에서 감리 같은 것도 그쪽에서 직접 하고요, 그 사람들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줄 뿐이고 실제로 감독이나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아무 것도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산을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보조금 집행 현황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적정 여부 같은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설계 집행하는데 뭐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는 직접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저희가.
육상래 위원    항간에서 나도는 말로 이게 눈 먼 돈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명한 보완책이라든가 제도책 같은 것은 없는, 방법이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도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하고 있고 또 보조금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데 어떤 지도·감독 체계가 조금 미흡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설장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이나 뭐 저기 시에서 직접 가 가지고 그것을 속된 말로 예산을 따와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반납한다거나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현재 없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의회에서 우리 구나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안 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반납을, 국·시비를 전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 사람들이 따오기는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그 사람들이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승인을 안 하면은 반납을 해야 된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집행을 못 하고 예를 들면 삭감이 된다고 하면 국·시비를 전부 반납을 해야 되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사람들이 자체에서 중앙에 가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만 하면 그것으로 그냥 감독 권한도 없고 끝이다?
  뭐 감리도 우리가 못 하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줬는데 지금 시설당 보니까 한 군데는 뭐 7억 7,4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데 이것 돈을 줘놓고도 우리가 견제나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은 아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데 건축할 때 설계 감리나 이런 것은 우리 기술직들, 건축과 기술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지도·감독을 하기는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무리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돈만 주고 발주도 그 사람들이 하고 감리도 그 사람들이 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운영비까지 다 대주고 그러면은 이게 예산이 우리가 구에서 우리 돈 가지고는 구비라면은 단돈 100만원, 200만원도 가지고 삭감을 하네, 안 하네 하는데 이게 전액 시비, 국비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다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견제기능 자체도 없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공사 추진 과정에서부터 설계서부터 그런 것은 다 준공검사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운영상에 이게 무슨 재단이라거나 하면은 그 운영 이사회가 있을 것이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 법인.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럴테죠, 자체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회계상 들여다 볼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검사도 하고 지도·감독을 할 권한은 있습니다.
  보조금 외의 자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은 못 하지마는 지금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설계서부터 공사 준공검사까지 전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저희가 우리가 보면은 우리 구비 같으면 1년에 17억씩 집행이 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세밀하게 단 돈 10원도 따지고 할텐데 이게 단순히 국비, 시비라는 그런 과목 때문에 그냥 이게 간단하게 우리 예산서에 간단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금액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산에.
  이게 예산 집행을 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원 시설을 선정을 할 때도 우리가 선정을 추천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보건복지부에 가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것은 없고요 이제 국·시비 보조 내시가 될 경우에 저희한테 이제 사전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시설이 우리 관내의 시설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 그러면 선정을 할 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자 주무부서에서 조금 예쁜 사람은 뭐 더 줄 수도 있고 미운 사람은 덜 줄 수도 있고 그런 여지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설별로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게 기능 보강 사업 같은 것은 시설별로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시나 중앙에 가서 필요 예산을 확보를 해오기 때문에 사전에 시나 이런 데에서 저희 의견을 봐 가지고 거기에 시설에 보조사업이 꼭 필요하냐 또 이런 것은 사전에 조율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 선정이라든가 예산 집행에서부터 이게 우리가 시비, 국비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가 자료를 요구를 더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할테니까 한 번 제출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선정기준이라든가 운영 지원비 감사를 할 때 좀 철저를 기해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명석 위원    예,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국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요.
  예를 들면 지금 어떻게 사업이 선정할 때 꼭 그게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구청장 입장에서 구에서 심사숙고를 해달라는 요지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또 지금 예산이 우리가 이게 예산서에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은 지금 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예산이 서면은 보조결정 해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돈을? 
  내려주면 일단 보조결정 해서 내려준 돈에 대한 것은 집행 여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정산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구에다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당연히 돈을 줬으면 정산도 하고 공사도 감독하고 제대로 보조결정대로 써졌는지 구에서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을 답변을 지금 해줬으면은 위원님들이 궁금하지가 않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보조결정 해서 예산을 내려줬으면 목적대로 쓰는지 제대로 여기에서 확인을 하고 구에서 모든 것을 정산을 해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도 확인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군데의 대상 시설이 있는데 유독 몇 군데 딱 정해 가지고 중앙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서명석 위원    이것이 좀 석연치 않다는 그런 의구심이에요. 
  그런 점들을 잘 파악해서 구에서 우선순위가 어디가 예산을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건지 주민들 입장에서 잘 심사숙고를 해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서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 되시지.
  잠깐만요, 아니 속기보다도 잠깐 속기 멈추시고.

(11시14분 속기중지)

(11시15분 계속속기)
○위원장 김택우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지역주민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 크나큰 아픔을 주었던 목동어린이집 부분을 안 짚을 수가 없어서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주무과장께서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대비하고 대안까지 구체적으로 좀 마련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국장님 전반적으로 이 목동어린이집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소견을 말씀을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목동어린이집은 뭐 위원님도 다 아시고 그동안에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어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참 죄송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당초에 LH에서.
김귀태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귀태 위원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복지 특히 가정 복지 내에 있는 이러한 각종의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6대 의회의 의원들 지역주민들이 뽑아 주어서 중구 행정을 잘 비판 감시하고 제대로 올바른 길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6억 1,900만원 구비 추가 부담액이 2억 2,300만원 가량 됩니다.
  엄청난 주민의 혈세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물론 담당계장 다 오셔 가지고 현황 설명은 해서 내용들은 다 알고 있고 하지만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구체적인 소통과 대안 마련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류가 있었는지 다시금 한 번 묻고 싶고요.
  지금 사업 기간이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투명하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이 예산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편성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 가지고 구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초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업 진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 보조자료를 죽 살펴보면서 385쪽에 나와 있는 셋째아 보육료 하고 394쪽에 되어 있는 셋째아 양육비 지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데 385쪽에 되어 있는 셋째아 보육료가 전년도 예산은 전혀 잡히지가 않았었는데 구비 예산으로 1억 8,720만원 맞습니까?
  시·구비 50 대 50.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비가 1억 8,700만원이고요 구비가 1억 4,040만원입니다.
김귀태 위원    358쪽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러면 이 보조자료가 틀린 거네요?
  이것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것 주무과장이 누구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김귀태 위원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것?
  왜 예산서에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내용 하고 국장 답변이 틀립니까?
  1억이 넘는 예산이 국장도 모르게, 위원장님 지금 과장급 이상 분명히 예결위 하기 전에 자필 서명을 받아서 허위 증언이나 이 부분들이 잘못됐을 때 규정대로 진행이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 조치를 해주시죠.
○위원장 김택우  김귀태 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우리 예산결산 본예산 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예,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국장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귀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 385쪽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가 1억 8,7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었는데 100% 증액이 됐어요.
  또한 394쪽을 보게 되면은 셋째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똑같이 6,900만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394쪽에 있는 셋째아 이상 양육비는요 이게 일반.
김귀태 위원    385쪽부터 셋째아 보육료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금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에 예산이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저기 국장께서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 김택우  본위원장이 예비심사때에도 이 자료에 대해서 누차 지적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조자료 385쪽에 보면은 구비가 1억 8,72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추경에 명시된 그 금액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
  여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전년도부터 누차 부탁한 거예요.
  지금 위원과 집행부가 이렇게 서로가 의견 차이가 되어 있는 것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은 우리 김귀태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구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1억 4,040만원이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에 편성됐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당초 예산 대비해서 전년 부담이 안 됐는데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년도 하고 내년도 예산이 연초 당초 예산을 비교분석한 것이 이제 여기에 이제 제로로 그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확실히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다시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었던 걸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증액 편성된 구체적인 사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을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게 이제 시비가 당초에는 저희한테 내시가 안 됐었는데 나중에 추경에 시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394쪽 셋째아 양육비 지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아시는대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394쪽에 있는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은 시비가.
김귀태 위원    이것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 비용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비가 6,900만원이고 구비가 6,900만원 50%씩 이제.
김귀태 위원    예, 50 대 50.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50 대 50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매칭사업인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매칭사업입니다.
김귀태 위원    이 예산액이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집행이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귀태 위원    보호자에게 지원이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귀태 위원    보호자에게 지원이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몇 명한테 지원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월 50만원씩 해서 저희가.
김귀태 위원    230명이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30명 정도, 예, 그렇게 됐습니다. 
  월 5만원씩 12개월 1년치 계상한 겁니다. 
김귀태 위원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385쪽 보겠습니다.
  셋째아 이상이 지원 대상이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270명이지요?
  자, 국장님, 과장님 절 보세요. 
  자, 문서 그만 보시고요 저를 보시라고요.
  이게 우리 지금 중구 복지행정의 현 주소라고 본위원은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40명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서 이사를 왔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게 이제 385쪽에 있는 셋째아 보육료 대상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394쪽에 있는 보육료 지원 대상이.
김귀태 위원    13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집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글쎄 그 대상이.
김귀태 위원    그 인원이 갭 차이가 40명씩 날 수가 있는 거냐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이제 그 내시된 인원 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집행할 때는 그 인원이 다 될 수도 있고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특히나 이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한 배려가 물론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보육정책을 보육사업을 담당하는 담당 공직자분들의 보다 분명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393쪽에 보면은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사업이 있죠?
  통·번역서비스 사업 나와 있는데 사업 내용이 보게 되니까 통·번역 지원사를 배치하는 걸로 예산 편성 올린 게 1,300만원이 좀 넘네요.
  그런데 보니까 보조자료 보게 되니까 캄보디아어를 통·번역할 수 있는 지원사를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캄보디아 말고도 중구에 더 많은 숫자의 외국에서 우리 중구로 시집온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캄보디아 통·번역사 지원사를 배치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시에서 저희가 5개 구가 있는데요 각 구별로 나라별로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는 캄보디아어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번역사를 배치하려고 그럽니다.
김귀태 위원    그러면 타 구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액이 동일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시에서 나누어줬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우리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이 부분?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타 구는 중국어 하고 베트남어 하고 이렇게 따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김귀태 위원    그러니까 타 구에 배정된 이 금액이 지금 보게 되면은 국비 70%, 시비 30%인데 타 구에도 이 금액이 똑같이 배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셨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그것은 확인을 못 하고 중앙에서 이렇게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희들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김귀태 위원    많은 논란 끝에 만불선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수탁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장님 절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제대로 처음에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만든 취지가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감독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민의 혈세가 헛된 곳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특히 담당계장님 우리 주무부서에서 참 수고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예, 매주 1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그동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운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귀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예,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귀태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대안까지도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 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액보다 한 9,400만원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전체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작년에는 1억 7,300인데 금년에는 2억 6,700으로 약 한 9,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민간위탁 해서 대한불교 조계종 만불선원으로 이제 이렇게 위탁을 줬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위탁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매년 합니까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3년 계약을 해서.
서명석 위원    3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3년, 그러면 이제 금년 1년 했지요?
  앞으로 2년 남았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내년 하고 후년.
  그 기간을 3년으로 이렇게 딱 정한 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준용을 해서 3년간 이렇게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일단은 다문화가족 그 대상자들이 상당히 좀 점점 늘어가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대상자가 지금 우리 중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800여 명 조금 넘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 800명 정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서명석 위원    작년 하고 금년 하고 비례해서 얼마 정도나 늘어났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정확히는 뭐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해마다 약간씩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서명석 위원    확실한 통계는 저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많이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서명석 위원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그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다문화가족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말 타국에서 우리나라 와 가지고 정을 못 붙이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일단 예산 편성을 하고 또 민간위탁을 주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면 구에서 철저하게 좀 지도도 하시고 또 민간위탁 만불선원에 자주 가셔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또 한정된 우리가 지원된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정말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좀 챙겨봐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9,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 만큼 이분들한테 정말 적절하게 집행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설명이 조금씩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잘 만들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요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한 번 물으려고 해요.
  지금 379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인건비, 산재보험료 등 해서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1억 3,399만원이 늘었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것은 거의가 국비 하고 시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일자리사업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노인들이 많이 늘고 있지요, 중구 관내에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1,369명에서 1,519명으로 늘었네요.
  그렇죠?
  한 50명 정도가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관내에 이렇게 보면 노인들이 일자리사업 하면서 동네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더 확충해서 구비라든가 뭐 이렇게 국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끌어오고 이렇게 하는 건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게 이제 시비 하고 구비 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요 주로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주면은 거기에 이제 일정 비율을 저희가 구비를 부담해서 시비 하고 구비 하고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본위원으로서는 더 확충해서 더 확보를 더 많이 타다가 우리 관내의 노인들한테 그런 보금자리를 마련을 해줄 수 있다면 이게 건강쪽으로도 좋고 이렇게 좀 확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제안이나?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이제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사업도 이제 관련 부서 하고 수시로 예산이라든가 또다른 어떤 저희 각종 시책사업 같은 것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 중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5개구에 나누어 주다 보니까 일정 비율에 의해서 나누어 주고서 저희 중구만 뭐 특별히 더 주는 것도 어렵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일자리사업이 더 이렇게 확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은 동네에서 보면은 지금 일자리사업을 이렇게 좀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고루 이렇게 일자리사업을 배분해서 노인들한테 배정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확충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시에다가 좀 건의를 하면 뭐 다른 구 보다도 좀 더 갖고 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이렇게 좀 노력하는 대가만큼 더 많이 들여오면 우리 구민의 중구민의 노인들이 일자리 확보가 더 많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그래서 좀 내년부터도 이렇게 증가하는 태세는 본위원이 좋은 징조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이 증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몇 분이에요, 중구 관내에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000명 이상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정확한 명수는 모르고 1,000명 이상입니까?
  교사 뿐 아니라 교직원 어린이집에서 포함된 모든 분 교직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시설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교사가 있고 또 보조교사도 있고 그 교사 명칭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육시설이 저희 관내에 210개 이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국장께서 어린이집 최소 인원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정원이.
○위원장 김택우  15명에서 많은 인원에서 4배 이상 정도로 어린이집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구 관내에 210.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1개 정도.
○위원장 김택우  11개 정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 김택우  211개 정도에 교사가 1,000명 이상.
  383쪽에 보면요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당이에요, 수당. 
  이 수당이라고 지금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19억 550만원 또 증액 편성된 게 6억 2,515만원입니다.
  이 수당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교사도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게 이제 당초에 그러니까 본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해서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이제 구비 부담이 덜 됐는데 이번에 이제 시비를 저희한테 내려와서 시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리고 맞아요, 구비가 아직 미확보액이 2억 607만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이 25억 3,065만원입니다, 이 수당만.
  어린이집 수당만 교직원한테 지급되는 수당만 25억 됩니다.
  본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어린이집이 지금 211개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수당만 지급되는 돈 말고도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게 누차 본위원장이 지적했듯이 획일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국가에서 보조되는 국가 보조금과 국비와 시비 그게 마지못해 하는 사업이 이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211곳을 지도·감독 하려면은 많은 인원 그리고 주기적으로 교사 뿐이 아니라 감독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중구 관내에 211곳이 있어요, 어린이집이.
  그리고 어린이집이 하루, 1년 내에 폐쇄되는 곳도 있고 또다시 인·허가 해서 설립되는 곳도 있고 이게 들쑥날쑥 감독은 지도·감독은 소홀하고 무사안일로 형식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면서 하시지 마시고 좀 대안과 어떤 것을 좀 구체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만 따지지 마시고 좀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언론에도 여러 번 문제점을 제기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려고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복지과 과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뭐 부족하고 그래서 타 과에서 차출을 하든 어떤 감독반을 지도·감독반을 좀 증대해서 앞으로 더 강화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수도 유령, 또 교사도 없이 유령 그래 가지고 또 반환금도 많이 반환을 했잖아요.
  어떤 한 곳은 한 7,000만원 다시 반환을 했고 이런 곳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게 국가에서 지급되는 이 지급액도 주민의 세금입니다.
  국비, 시비도 구비 뿐이 아니라 이걸 유념하셔 가지고 아주 세심하게 배려 부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소상공인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산서 423쪽 참고하시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고 본위원이 아, 정말 과장님 이하 우리 경제기업과 소속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추운 계절에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행정을 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직 구비 미확보액이 상당히 많네요.
  3,000만원이 넘게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3,056만 6,000원을 구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렇게 되네요.
  지경부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가지고 LPG시설 개선 지원사업 이 부분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한 3~4개월 정도 직접 LPG를 사용을 한 번 해봤는데 이 고통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일반밸브 하고 맞지도 않고.
  또한 우리 중구 관내에서 취약지구를 죽 돌다보면은 이 서민층을 위한 가스시설 사업만큼 급한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해당 과에서 참 시기에 맞는 적절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큰 틀에서의 예산액만 잡을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어떠 어떠한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명기가 돼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또 한 가지 질의 올리겠습니다.
  418페이지쪽 한 번 보실까요.
  물론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조류에 맞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네요.
  국장님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보조자료 59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 중구 관내의 사회적기업 현황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두 군데가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6개가 있고 죽 나와 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귀태 위원    헌데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대표 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아시는 분들인데 특히나 조금 전에도 그런 질의를 좀 드렸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이런 막중한 사업인데 시대에 걸맞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한 자격요건에 대한 깊이감을 좀 더 해야 할 것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업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게 되면은 419쪽 예산서 이 사회적기업에 버금갈 정도로 이 시대에 걸맞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물론 우리 구비도 10%를 배정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0만원 가까이가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것은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구비가 약간 좀 감소가 됐는데요 이제 국비 하고 시비 하고 그만큼 더 저희가 금년도에 반영을 해서 마을기업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귀태 위원    그러면은 뭐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액을 더 증액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앞으로 이제 필요한 사업이 더 사업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 예산도 이제 요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귀태 위원    자,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국장님 우리 17개 동 27만 중구 전체 지역의 현황을 보게 되면은 사회적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인지도 내지는 호응도와 마을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인지도와 호응도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사업 내용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이 좋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주민은 그게 이제 사업 내용이 조금 마음에 안 들 경우에 그렇게 조금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자,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예. 
김귀태 위원    또한 사업되는 내용들이 아주 소소한 세심한 것에서부터 아주 정말 그 동네에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바라보는 어떤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해요.
  때문에 주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이 예산안 책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무엇보다도 어떤 것들이 먼저 더 시급하고 어떤 것들이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것인가 선순위를 선정하는 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비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마을기업에 대한 3,000여 만원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경제기업과 공직자분들 하고 협의를 반드시 거쳐 가지고 정확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예, 국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감사합니다. 
조덕수 위원    예,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30쪽에 보면요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잠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사업 규모가 2012년 7월 이후에 이제 직영방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현재까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현재는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산 취득비라고 해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차량 2.5t짜리 5대, 5t짜리 2대 이렇게 구매를 하네요, 이번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그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도 이렇게 작년에 없던 것을 책정을 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이게 지금 새로 들어왔길래 한 번 물어봤고요.
  그러면 7월 이후에는 우리가 직영으로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직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그럽니다. 
조덕수 위원    절감하려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직영하면 절감이 좀 많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3억.
조덕수 위원    따져봤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다 분석했습니다. 
  그게 3억 이상 예산이 절감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그러시면은 다음은 431쪽에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줄이기 경진대회 시상금이라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게 시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가 1,000만원 이렇게 2,000만원 서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게 지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시상금을 주는 거지요, 각 아파트에다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에서 그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 그 시책에 얼마 정도 호응이 되고 또 실제 주민들이 얼마나 실천을 하나 그런 것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거기에 이제 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시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조덕수 위원    보편적으로 지금 공동주택에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예산을 세웠고 그 보상금을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제 홍보활동이 무척 많이 해야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홍보물도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어 가지고 각 동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이제 언론에서 이런 데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하는 인식이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덕수 위원    뭐 이게 국장님으로서는 이게 지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저희는 적극 권장해서 앞으로 구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여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더 확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이 2,000만원 돈을 들여서 4,000만원, 5,000만원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시책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결과적으로 따진다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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