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6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고민해 주시고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 감사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 2012년 세입 예산과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12년도 총 예산액은 2011년도 예산 대비 11.74% 늘어난 96억 3,008만원으로 10억 1,211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2억 1,878만원 증가한 총 42억 5,905만원으로 이는 보건소 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억 9,692만원으로 금년보다 3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2,400만원과 의약 민원 수수료 450만원 등 증지 수입 3,040만원과 진료 수입 등 의료사업 수입 2억 5,152만원 그리고 잡수입으로 의약업소 과징금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쪽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6,029만원 늘어난 2억 2,669만원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1억 9,138만원과 신규사업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3,436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기금 보조금은 신규사업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420만원과 국가예방접종사업 3억 3,470만원 등 34건의 사업비로 18억 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과 63쪽에 시비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2,869만원과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8억 9,396만원 그리고 순시비 보조금 13억 748만원 등 총 22억 3,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 예산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1.74% 늘어난 10억 1,211만원을 증액하여 96억 3,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59쪽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방역 및 구호, 건강 증진, 행정 운영 등 세 가지 정책사업 아래 질병 예방, 주민건강 증진, 의료서비스 확립, 진료 관리 등 6개 단위사업이 있으며 이를 다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 등 총 68개의 세부사업으로 세분화 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재료비, 민간 위탁금으로 총 2억 8,682만원을 계상하고 방역소독 인부에 5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로 3,9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관제시스템 사용료 및 방역차량 유지비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약품 및 유류 등 재료비는 7,682만원,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 위탁금은 금년과 동일한 1억 4,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노후 방역차량 교체로 인해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저소득층 구충약 및 자동 제세동기, 전극패드 구입비로 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와 약품비는 3억 4,212만원을 계상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비는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간호사 인부임으로 2,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상단에 병·의원 접종 지원비와 예방접종 약품비로 6억 4,785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비 40만원, 성매개 감염병 진단시약 구입비 145만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비 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180만원은 국·시비 보조 사업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 운영비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과 263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신종 감염병 등 인플루엔자 1일 감시기관 운영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비 및 약품 구입비로 3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의 날 행사 개최시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에 60만원과 감염병 예방을 홍보하기 위한 손소독 물티슈 구입비와 홍보물 제작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업무 추진 여비 288만원과 소집단 유행관리 검사비 172만원, 그리고 입원비 및 생계비에 1,310만원, 병·의원 환자 접촉 검진비 2,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원 내 의료 관련 감염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인력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하단부터 266쪽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관련 예산으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의 교육을 통한 구민 자율건강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 내시에 의해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67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은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를 위한 인건비 2억 9,024만원과 인력활동 지원비를 비롯한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7,536만원 그리고 방문차량 유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는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부터 269쪽에 금연 및 금연클리닉사업 예산으로 금연실 인력 운영비 및 금연 보조제 구입비 등으로 금연의 필요성과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 내시에 의해 1억 2,7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검진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홍보비와 비취학 청소년 검진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로 총 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하단과 270쪽 암 초기검진사업 관련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암 관리사업 인부임 1,326만원과 일반운영비 200만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행사업비로 2억 8,9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9,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홍보물 제작 및 예방교실 강사 수당 310만원과 소모품 및 혈압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예산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합병증 조기 발견을 위한 암 검진 등 사업비로 1,9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보철 시술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1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과 273쪽에 시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로 갑상선 기능 검진비 1,901만원, 골다공증 검진비에 1,131만원 그리고 전립선암 검진비로 1,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 예산은 국·시비 부담 조서에 의해 5,2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는 19세 이상 구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보건통계 산출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자료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국내여비와 민간 위탁금 4,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구강보건 사업비는 금년부터 치과의사 자문수당 120만원을 편성하여 보다 전문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사업비는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등으로 4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치매 예방을 위한 홍보비, 환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 증진 지원 사업비는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 유지비와 직무수행 경비, 시책업무 추진비 등으로 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하단과 277쪽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및 홍보비로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5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임기 여성 건강지원사업은 모유수유클리닉 및 임신·출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시비 보조 사업 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지원 사업 예산은 임산부 철분제 지원 및 모자보건수첩 제작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3,9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치매조기검진비로 1,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하단과 279쪽에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강사 수당, 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 등으로 1,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사업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 교육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교육 및 보건교육 강사 수당으로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과 281쪽에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인건비, 위탁교육비, 교육 강사 수당, 여비, 보충식품 재료비 등 8,474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편성하였고 치매치료 관리 지원비 지원 사업은 사례 관리 인건비와 약제비 지원비에 1억 8,7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시설수급자 기초생활 급여사업에서는 사회복귀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사업비 4,295만원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8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경로 진료 약제비 지원 예산은 3,5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랑의 이동목욕사업은 이동목욕 용품 구입과 이동목욕 차량 유지비 등으로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6억 8,0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3억 7,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전액 시비 지원으로 9억 4,1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은 유축기 소모품 구입비만 편성 금년보다 397만원을 감액 하였고 재활보건사업은 홍보물 제작과 교육 강사 수당 등으로 5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인건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로 2억 7,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사랑의 무료진료 행사 실비 보상금은 예산 편성 방침에 따른 식대 인상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방 공공 보건사업은 한방진료실 약품과 의료장비 구입비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433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는 운영비 1억 5,000만원과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하단과 286쪽에 진료실 및 접종실 인력 운영비는 예방접종실 간호사 인건비와 증액된 한방진료실 한의사 보상금이 포함된 5,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과 287쪽에 진료실 및 접종실 운영비는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로 1,7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급차 등 차량 유지비 및 의료장비 수선비 등 공공운영비로 1,242만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4,117만원, 전자복사기 및 레이저 프린터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진의사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검사실 운영비로 3,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영상의학실 운영비 및 환자 위생복 구입비로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하단부터는 행정 운영 경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지소를 포함한 직원과 계약직 등 총 60명에 대한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제수당과 복리후생비 등 법정 경비로 30억 9,9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1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사 관리 1인 및 물리치료사 1인, 예방접종 간호사 1인의 보수 9,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하단과 293쪽입니다.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 경비 등 기본 경비로 1,6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 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에 1억 3,1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7,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보건소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며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앞으로도 구민 건강을 위해 묵묵히 본연의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고민해 주시고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 감사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 2012년 세입 예산과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12년도 총 예산액은 2011년도 예산 대비 11.74% 늘어난 96억 3,008만원으로 10억 1,211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2억 1,878만원 증가한 총 42억 5,905만원으로 이는 보건소 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억 9,692만원으로 금년보다 3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2,400만원과 의약 민원 수수료 450만원 등 증지 수입 3,040만원과 진료 수입 등 의료사업 수입 2억 5,152만원 그리고 잡수입으로 의약업소 과징금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쪽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6,029만원 늘어난 2억 2,669만원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1억 9,138만원과 신규사업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3,436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기금 보조금은 신규사업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420만원과 국가예방접종사업 3억 3,470만원 등 34건의 사업비로 18억 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과 63쪽에 시비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2,869만원과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8억 9,396만원 그리고 순시비 보조금 13억 748만원 등 총 22억 3,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 예산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1.74% 늘어난 10억 1,211만원을 증액하여 96억 3,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59쪽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방역 및 구호, 건강 증진, 행정 운영 등 세 가지 정책사업 아래 질병 예방, 주민건강 증진, 의료서비스 확립, 진료 관리 등 6개 단위사업이 있으며 이를 다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 등 총 68개의 세부사업으로 세분화 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재료비, 민간 위탁금으로 총 2억 8,682만원을 계상하고 방역소독 인부에 5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로 3,9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관제시스템 사용료 및 방역차량 유지비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약품 및 유류 등 재료비는 7,682만원,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 위탁금은 금년과 동일한 1억 4,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노후 방역차량 교체로 인해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저소득층 구충약 및 자동 제세동기, 전극패드 구입비로 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와 약품비는 3억 4,212만원을 계상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비는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간호사 인부임으로 2,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상단에 병·의원 접종 지원비와 예방접종 약품비로 6억 4,785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비 40만원, 성매개 감염병 진단시약 구입비 145만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비 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180만원은 국·시비 보조 사업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 운영비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과 263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신종 감염병 등 인플루엔자 1일 감시기관 운영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비 및 약품 구입비로 3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의 날 행사 개최시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에 60만원과 감염병 예방을 홍보하기 위한 손소독 물티슈 구입비와 홍보물 제작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업무 추진 여비 288만원과 소집단 유행관리 검사비 172만원, 그리고 입원비 및 생계비에 1,310만원, 병·의원 환자 접촉 검진비 2,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원 내 의료 관련 감염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인력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하단부터 266쪽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관련 예산으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의 교육을 통한 구민 자율건강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 내시에 의해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67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은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를 위한 인건비 2억 9,024만원과 인력활동 지원비를 비롯한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7,536만원 그리고 방문차량 유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는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부터 269쪽에 금연 및 금연클리닉사업 예산으로 금연실 인력 운영비 및 금연 보조제 구입비 등으로 금연의 필요성과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 내시에 의해 1억 2,7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검진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홍보비와 비취학 청소년 검진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로 총 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하단과 270쪽 암 초기검진사업 관련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암 관리사업 인부임 1,326만원과 일반운영비 200만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행사업비로 2억 8,9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9,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홍보물 제작 및 예방교실 강사 수당 310만원과 소모품 및 혈압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예산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합병증 조기 발견을 위한 암 검진 등 사업비로 1,9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보철 시술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1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과 273쪽에 시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로 갑상선 기능 검진비 1,901만원, 골다공증 검진비에 1,131만원 그리고 전립선암 검진비로 1,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 예산은 국·시비 부담 조서에 의해 5,2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는 19세 이상 구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보건통계 산출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자료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국내여비와 민간 위탁금 4,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구강보건 사업비는 금년부터 치과의사 자문수당 120만원을 편성하여 보다 전문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사업비는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등으로 4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치매 예방을 위한 홍보비, 환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 증진 지원 사업비는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 유지비와 직무수행 경비, 시책업무 추진비 등으로 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하단과 277쪽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및 홍보비로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5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임기 여성 건강지원사업은 모유수유클리닉 및 임신·출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시비 보조 사업 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지원 사업 예산은 임산부 철분제 지원 및 모자보건수첩 제작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3,9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치매조기검진비로 1,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하단과 279쪽에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강사 수당, 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 등으로 1,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사업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 교육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교육 및 보건교육 강사 수당으로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과 281쪽에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인건비, 위탁교육비, 교육 강사 수당, 여비, 보충식품 재료비 등 8,474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편성하였고 치매치료 관리 지원비 지원 사업은 사례 관리 인건비와 약제비 지원비에 1억 8,7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시설수급자 기초생활 급여사업에서는 사회복귀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사업비 4,295만원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8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경로 진료 약제비 지원 예산은 3,5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랑의 이동목욕사업은 이동목욕 용품 구입과 이동목욕 차량 유지비 등으로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6억 8,0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3억 7,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전액 시비 지원으로 9억 4,1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은 유축기 소모품 구입비만 편성 금년보다 397만원을 감액 하였고 재활보건사업은 홍보물 제작과 교육 강사 수당 등으로 5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인건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로 2억 7,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사랑의 무료진료 행사 실비 보상금은 예산 편성 방침에 따른 식대 인상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방 공공 보건사업은 한방진료실 약품과 의료장비 구입비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433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는 운영비 1억 5,000만원과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하단과 286쪽에 진료실 및 접종실 인력 운영비는 예방접종실 간호사 인건비와 증액된 한방진료실 한의사 보상금이 포함된 5,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과 287쪽에 진료실 및 접종실 운영비는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로 1,7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급차 등 차량 유지비 및 의료장비 수선비 등 공공운영비로 1,242만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4,117만원, 전자복사기 및 레이저 프린터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진의사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검사실 운영비로 3,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영상의학실 운영비 및 환자 위생복 구입비로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하단부터는 행정 운영 경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지소를 포함한 직원과 계약직 등 총 60명에 대한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제수당과 복리후생비 등 법정 경비로 30억 9,9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1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사 관리 1인 및 물리치료사 1인, 예방접종 간호사 1인의 보수 9,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하단과 293쪽입니다.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 경비 등 기본 경비로 1,6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 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에 1억 3,1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7,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보건소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며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앞으로도 구민 건강을 위해 묵묵히 본연의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2000년도산 하고 2002년산이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2000년 하고.
○보건소장 구기희 2002년산이요.
○문제광 위원 보건소 차량은 몇 년에 바꾸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글쎄요, 보건소 차량으로 따로 특정 지어진 것은 없고요 내구연수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지금 환경과 7대, 건설과 1대, 공원과 1대 신규 차량이 상당히 많아서 예산이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꼭 바꿔야 될 뭐 지금 노후화 되어서 그래요 아니면 연식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꼭 바꿔야 될 뭐 지금 노후화 되어서 그래요 아니면 연식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뭐 연식은 둘째치고요 노후화 되고 해서 이것은 방역차량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대기 상태도 있어야 되고 항상 하절기, 동절기 해서 쓰는 차량인데 뭐 중간에 이제 고장도 잦고 또 중간에 이제 국가 시책에 의해 가지고 경유차량을 가스차량으로 바꿨었습니다, LPG로 그때 시책에 의해서.
그런데 그래서 연비가 한 ℓ당 2㎞ 정도로 상당히 낮고 비효율적이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해서 차량을 1,7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인다면 바꾸는 게 장기적으로 보나 아니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도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연비가 한 ℓ당 2㎞ 정도로 상당히 낮고 비효율적이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해서 차량을 1,7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인다면 바꾸는 게 장기적으로 보나 아니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도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보건소 사업비를 보면.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올해 예산이 한 12억 정도 그 정도 늘은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구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요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했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제 다 1차 추경에서 많이 세웠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가분은 이제 기본 뭐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이나 아니면 기타 신규 사업 등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예산 증가가 나와 있는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제 다 1차 추경에서 많이 세웠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가분은 이제 기본 뭐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이나 아니면 기타 신규 사업 등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예산 증가가 나와 있는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게 국가필수예방접종 이제 지원비인데요 올해 2011년도까지는 지원비가 많지 않아 가지고 보통 이제 필수예방접종을 시행했을 때에 이제 보호자들이 이제 영유아 보호자들이 부담비가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1만원 이상 그러니까 보통 30% 지원이 됐었습니다 국가에서 민간으로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많아 가지고 이제 보건소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국가 시책에 의해서 점점 민간 지원비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거의 100% 늘어나는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2012년도에는 그 민간에 행위료가 또 1만원 정도가 늘어나고 백신비를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 이제 민간, 그 보호자 부담금이 보통 한 5,000원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차 여러 번 아니면 택시를 갈아타고 보건소 오는 것보다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접종하는 게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부담하는 접종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해서 기금도 그렇게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1만원 이상 그러니까 보통 30% 지원이 됐었습니다 국가에서 민간으로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많아 가지고 이제 보건소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국가 시책에 의해서 점점 민간 지원비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거의 100% 늘어나는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2012년도에는 그 민간에 행위료가 또 1만원 정도가 늘어나고 백신비를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 이제 민간, 그 보호자 부담금이 보통 한 5,000원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차 여러 번 아니면 택시를 갈아타고 보건소 오는 것보다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접종하는 게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부담하는 접종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해서 기금도 그렇게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 오던 분들을 병·의원으로 유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병·의원으로 오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유도를 한다기 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보건소는 여러 가지 이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이제 쾌적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려고 노력하지마는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여러 가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문제광 위원 아니 키포인트를 물어볼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여러 가지 설명하지 말고 왜 키포인트를 대답을 않고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국가 시책이 민간의료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하는 것이 다시 물어볼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보건소에서 못 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 오는 인원을 병·의원으로 유도해서 이것을 병·의원에다가 지원하는 돈이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병·의원 뭐 유도라기 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게 좀 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국가 차원에서는 주기 위해서 민간쪽으로 유도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것을 이제 다 복합적으로 포함해서요.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병·의원으로 지원하던 게 한 3배가 늘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은 직원이 보건소 직원이 적어서 예를 들어서 병·의원으로 좀 수요를 하라고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아닙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병·의원으로 갑자기 1억 7,000에서 5억 3,000으로 2배가, 3배가 늘었는데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병·의원으로 왜 그러면 3배가 늘어났어요, 돈이?
병·의원으로 주는 것이.
병·의원으로 주는 것이.
○보건소장 구기희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병·의원 지원비에서 이제 그 행위료.
○문제광 위원 그 설명이 키포인트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꾸 엉뚱하게 대답을 하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병·의원으로 주는데 왜 주냐는 얘기예요.
3배 지금 1억 7,000에서 3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병·의원으로 주는 돈이 늘었거든요.
이게 자꾸 엉뚱하게 대답을 하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병·의원으로 주는데 왜 주냐는 얘기예요.
3배 지금 1억 7,000에서 3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병·의원으로 주는 돈이 늘었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꼭 그 서비스 뿐만이 아니고 여기 서위원님도 이제 보충설명을 해드렸듯이 그 보건소는 각 지역에 자치구마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문제광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까지는 이제 먼 거리에서도 경제성을 따져 가지고.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왜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병·의원으로 접종비를 더 지원을 더 한다 이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문제광 위원 그러면 노인양반들이 많아서 그러냐 아니면 예방을 많이 그동안에는 예방을 돈이 없어서 못 했던 것을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까지 오는 게 번거로워서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것은 노인은 아닙니다, 영유아입니다.
○문제광 위원 예방접종 감기나 뭐 여러 가지 예방접종 때문에 주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에요, 그것은 따로 인플루엔자는 따로 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목이 틀립니다.
이것은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목이 틀립니다.
○문제광 위원 영유아는 그 너머에 따로 있는데요 261쪽 보라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영유아는 따로 또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영유아 있는 것은 그것은 이제 보건소 자체 이제 하고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게 민간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해도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한 70% 이상을 영유아 접종을 담당했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한 30%요.
그런데 이제 민간 의료기관에 그 지원비를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보호자 부담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쪽으로 이제 많이 갈 것, 한 그 반대로 70% 이상을 민간에서 이제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의료기관에 그 지원비를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보호자 부담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쪽으로 이제 많이 갈 것, 한 그 반대로 70% 이상을 민간에서 이제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아, 이게 이제 2011년도 2차 추경에 처음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내 감염이라든지 병원 내의 이제 전염병 감염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생겼거든요.
그게 이제 2,000만원이 그 인건비 150만원씩 하고 그 해서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충남대학교병원이 표본감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내 감염이라든지 병원 내의 이제 전염병 감염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생겼거든요.
그게 이제 2,000만원이 그 인건비 150만원씩 하고 그 해서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충남대학교병원이 표본감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보건소 것을 보면.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용어를 그냥 이렇게 감염자 뭐 이것은 특별하게 무슨 감염도 아니고 이렇게 해놓으면 일반인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게 전문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없던 게 감염자 치료하기 위해서 생겨났다고 하면 일반 위원님들이나 뭐 보건의료 전문 아닌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면 사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 감염자, 감염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면 사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 감염자, 감염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예를 들면 전체적인 모든 병·의원에서는 감염 감시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제가 처음에 지금 바로 말씀드렸지마는 원내 감염을 비롯해 가지고요 급성 호흡기 감염증 등 그런 특정된 것에 대한 그 감시체계입니다.
○문제광 위원 266페이지도 지금 그것도 민간이전이면서 늘어났고 그 너머도 민간이전 하면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그것도 민간이전 하면서 신규로 생겨 가지고 630만원 늘어났고 그 외에도 국내여비는 어차피 직원들은 활용하려니까 늘었다고 보지만 민간이전 하면서 630만원이 없었던 게 또 생겼거든요.
지금 보건소 늘어난 것이 민간이전 거의 다 민간이전 하면서 증가됐는데 인건비가 올라가서 증가된 것 아니에요 혹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보건소 늘어난 것이 민간이전 거의 다 민간이전 하면서 증가됐는데 인건비가 올라가서 증가된 것 아니에요 혹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이제 그 목마다 틀립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목마다 지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민간이전 하면서 증가됐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서 또 없었던 것이 민간이전 해가지고 품목만 붙여 가지고 금액이 증가됐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민간이전은 글쎄요, 그 수혜자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도 많이 있고요.
○문제광 위원 이 종목별로 정확한 설명이 상당히 필요로 한데 지금 소장님은 저한테 설명이 미흡해요.
지금 267페이지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그 뒷장으로 가면 인건비에서 없던 게 6,700만원이나 됐거든요.
기간제근로자 이것도 금연클리닉사업 인건비, 5대 보험료, 세입금 포함해서 6,700만원 없던 사업이 늘어났거든요.
그 하단에 또 민간이전 하면 또 4,000만원 늘어났고.
지금 267페이지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그 뒷장으로 가면 인건비에서 없던 게 6,700만원이나 됐거든요.
기간제근로자 이것도 금연클리닉사업 인건비, 5대 보험료, 세입금 포함해서 6,700만원 없던 사업이 늘어났거든요.
그 하단에 또 민간이전 하면 또 4,000만원 늘어났고.
○보건소장 구기희 여기 금연 및 금연클리닉사업에 있는 6,700만원은 2010년까지 보건소에서 사업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2011년까지요.
그래서 또 이것을 원래 복지부에서는 민간으로 이양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그래서 2011년도에는 중간에 다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이제 계속 사업을 유지를 시키려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원래 복지부에서는 민간으로 이양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그래서 2011년도에는 중간에 다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이제 계속 사업을 유지를 시키려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보건소에서 하던 것은 품목이 이름이 틀리니까 민간이전으로 가면서 신규사업에 품목은 나와 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죠.
계속 늘상 하던 사업입니다,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계속 늘상 하던 사업입니다,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게 민간이전이 지금 네 군데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전년도 것 무슨 사업을 했던 게 이렇게 민간이전 하니까 증가됐다는 그 정확한 자료 좀 주십시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오히려 271페이지 같은 경우는 뇌출혈 질환자 자산 및 물품 취득 같은 것은 이것은 사실상 기계, 뭐 혈압기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오히려 잘 했다고 없는 것 당연히 그런 것은 요새 신규 개발품이 많으니까 그런 것은 구입하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그런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지금 아까 영유아 말씀하셨잖아요?
275페이지에 보면은 그 상단에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지금 아까 영유아 말씀하셨잖아요?
275페이지에 보면은 그 상단에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이것 감소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영유아.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영유아는 아기들 요새 덜 낳으니까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도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감소된 것이 검진비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하향 조정이.
○문제광 위원 아니 그것도 의료적인 거니까 감소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아기들을 덜 낳으니까 숫자가 줄어드니까 돈이 줄고 치매는 고령화 시대니까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에 지적한 것 민간이전 그냥 이렇게만 민간이전 해가지고 금액이 없던 게 다른 위원들이 보면은 신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이 보건소에서 했던 것을 민간으로 이전하면서 했으니까 똑같은 품목인데 여기에서는 책자에는 신규사업이 됐는데 소장님 말씀은 과거에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이전하면서 생긴 것이니까 똑같은 것인데 여기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뭐 뭐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본위원한테 좀 자료 좀.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이 보건소에서 했던 것을 민간으로 이전하면서 했으니까 똑같은 품목인데 여기에서는 책자에는 신규사업이 됐는데 소장님 말씀은 과거에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이전하면서 생긴 것이니까 똑같은 것인데 여기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뭐 뭐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본위원한테 좀 자료 좀.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충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아까 제일 첫 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병·의원을 지원한다는 5억 3,960만원은 1억 7,300에서 3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것 정확하지 않으면 계수조정때 조정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것 정확하지 않으면 계수조정때 조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아니 잠깐만요, 우리 보건소장한테 주민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해야 됩니다.
물론 전년도 보다 예산이 10억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되어서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의료장비 뿐 아니라 시설면에서 아직 열악하지요?
본위원장이 아니 잠깐만요, 우리 보건소장한테 주민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해야 됩니다.
물론 전년도 보다 예산이 10억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되어서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의료장비 뿐 아니라 시설면에서 아직 열악하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래서 보건소를 지역주민들이 찾지 않고 병·의원으로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소에 예산 편성 거의 60%가 구비 부담이에요.
맞지요?
60%가 구비 부담이 60%라고, 국고 보조나 시 예산으로 보건소 예산 편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전부 구비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건소에 예산 편성 거의 60%가 구비 부담이에요.
맞지요?
60%가 구비 부담이 60%라고, 국고 보조나 시 예산으로 보건소 예산 편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전부 구비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조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덕수 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게 좀 우리 소장님이 부족하게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해주셔 가지고 문제광 위원께서 생각이 좀 저기한 것 같아요.
261쪽에 하단 보면 병·의원 접종 지원비라고 해가지고 5억 3,96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섰잖아요.
261쪽에 하단 보면 병·의원 접종 지원비라고 해가지고 5억 3,96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섰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덕수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1억 7,335만 6,0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병·의원에 지원하는 목적과 이게 그러면 대전시내에 병·의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죠.
○조덕수 위원 대전시내에 지금 어디 뭐 구체적으로 지원한다는 병원은 없나요,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것은 모든 병·의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영유아들 필수예방접종 지원비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의원 가서 접종을 하면은 그것을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의원 가서 접종을 하면은 그것을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병원에다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보건소장 구기희 일단은 그렇죠,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방접종을 병·의원에 가서 맞췄을 때 거기에 따른 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 또다시.
○보건소장 구기희 청구를 합니다.
○조덕수 위원 청구를 해야 되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병원이 됐든지간에.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조덕수 위원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보건소에 와서 청구를 하면.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병·의원에서 이제 청구를 합니다.
그게 다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보건소에.
그게 다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보건소에.
○조덕수 위원 대전시내 모든 병·의원이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프로그램이.
○조덕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보건소장 구기희 진료가 아니라 이것은 필수예방접종에 한해서요.
○조덕수 위원 접종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보건소에 청구가 되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자동적으로 그 병원으로 돈이 지출된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예, 지원이 되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런 것을 하는데 이게 의원에 지원하니까 어떤 어디에 뭐 특정병원에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특정업체 그런 데에 가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병·의원도 이게 거의가 지금 정해졌다고 봐야 되지요, 그래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병·의원도 이게 거의가 지금 정해졌다고 봐야 되지요, 그래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순수하게 병·의원 그것은 본인들 그 원장님 생각입니다.
○조덕수 위원 원장님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원장님이 이제 필수예방접종을 하고 싶으면은 하면은 됩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 병·의원에서 필수약품을 구매를 해야 되겠네요, 자체적으로.
○보건소장 구기희 아닙니다, 그 접종비는 100%.
○조덕수 위원 아니 그 약을.
○보건소장 구기희 그 백신비는 100% 다 지원을 해줍니다.
○조덕수 위원 백신비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구기희 그 이제 병·의원 지원비 5억 얼마에 그 백신비 100% 플러스 각 행위별 수가가 있습니다.
그 1만원씩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그 행위료가 지원이 안 되고 백신비 정도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접종 비용에서 보호자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위료 1만원이 추가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호자 부담률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민간으로 더 많은 %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금 하고 구비가 정해진 겁니다.
그 1만원씩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그 행위료가 지원이 안 되고 백신비 정도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접종 비용에서 보호자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위료 1만원이 추가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호자 부담률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민간으로 더 많은 %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금 하고 구비가 정해진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1억 7,000 그 돈이 그렇게 다 지원이 된 돈이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지요, 예.
○조덕수 위원 그것을 그럼 자료를 좀 한 번 어떻게 지원됐나 한 번 주시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덕수 위원 지금 이제 또 금연클리닉사업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덕수 위원 우리 지금 이게 한 4,000만원이 지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연 4,000만원이 금연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사는 거지요?
구입을 하는 거지요, 금연제?
그러면 그 금연 4,000만원이 금연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사는 거지요?
구입을 하는 거지요, 금연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도 세부품목이 있습니다.
뭐 일단 인건비는 따로 되어 있지만 인건비 있고 거기에 하는 보조제 이제 흡연 보조제도 있고 또 이제 성공을 했을 때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 뭐 기념품이나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뭐 일단 인건비는 따로 되어 있지만 인건비 있고 거기에 하는 보조제 이제 흡연 보조제도 있고 또 이제 성공을 했을 때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 뭐 기념품이나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이제 조금 그 전에 구입한 양이 전전년도에 쉽게 말해서 구입한 양이 조금 많이 있으시면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아, 그러면 전년도에 좀 남으면 다음 연도에는 양을 줄여서 하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양을 좀 줄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주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볼 때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해가지고 금연 보조제를 사서 우리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하는데 효과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때요, 작년에 작년, 재작년이나 이렇게 몇 년을 두고 볼 때 지금까지 금연을 하는 과정에서 좀 효과를 많이 있었나요?
어때요, 작년에 작년, 재작년이나 이렇게 몇 년을 두고 볼 때 지금까지 금연을 하는 과정에서 좀 효과를 많이 있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금연, 예, 물론 뭐 우선 하면은 효과가 있었고요 상당 부분.
그것은 또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
그것은 또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
○조덕수 위원 본위원도 마을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보건소에 가서 그것은 보조제나 이런 것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효과 본 사람도 많이 있고 담배를 아예 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거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덕수 위원 전체적으로 조금 알뜰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늘어난 부분에서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늘어난 거고 전체적으로요.
지금 287쪽에 보면요 별 것은 아닌데 자산 취득비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자산 취득비 중간에 287쪽.
지금 287쪽에 보면요 별 것은 아닌데 자산 취득비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자산 취득비 중간에 287쪽.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덕수 위원 우선 자산 취득비에 전자복사기계 구매죠, 구매하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요즘 구매보다 임대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것을 구매를 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것에 비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써보면 임대쪽으로 쓰면 훨씬 더 절약되고 좀 부담률이 줄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것을 구매를 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것에 비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써보면 임대쪽으로 쓰면 훨씬 더 절약되고 좀 부담률이 줄텐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도 하나의 좋은.
○보건과장 정난호 예, 조덕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무용품은 일정 부분 이제 임대를 하는 전문적으로 임대하는 그런 사무용품도 있습니다만서도 이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뭐 1~2개월 쓰고 만다든지 할 경우에는 임대해서 쓰는 게 좀 효율적인 것 같고요 우리 같이 장기간 복사기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구매해서 쓰는 것이 좀 나을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장기적인 걸로 쓰는 것이 임대 쓰는 게 낫지 단기적으로 보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보면 고장나고 뭐 하는 것 이런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손해가 많을 건데.
○보건과장 정난호 실질적으로 요즘 전자제품들이 굉장히 옛날 하고는 달라서요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뭐 없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나서 오래 쓰다보면은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하는 이런 경우지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직원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쓰는 양이 많기 때문에 복사기 같은 사무용품은 필히 교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나서 오래 쓰다보면은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하는 이런 경우지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직원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쓰는 양이 많기 때문에 복사기 같은 사무용품은 필히 교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덕수 위원 아니 뭐 비품이라든가 일반 소모성 같은 것은 모르는데 이것은 소모성이 아니고 이것도 소모성이지마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복사기를 운영하다 보면 많이 쓰면 고장이 자주 나거든요, 많이 쓰면.
○보건과장 정난호 그렇겠죠.
○보건과장 정난호 예, 많이 씁니다.
○조덕수 위원 예, 많이 쓰니까 고장률이 많아요.
○보건과장 정난호 예.
○조덕수 위원 많이 나고 저희들도 우리 저희도 저도 사무실에서 이렇게 뭐 복사기나 이런 것을 다용도로 쓰다 보니까 임대 쓰는 것이 훨씬 싸더라고요.
왜냐면 한 번 그것 뭐 와서 고치고 부속품 갈려면 부속비 하고 뭐 하고 하면 엄청 비싸요.
그것을 다 아예 임대를 해주면 거기에서 그냥 와서 고장 나면 고쳐주고 잉크 떨어지면 잉크 갖다주지 뭐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왜냐면 한 번 그것 뭐 와서 고치고 부속품 갈려면 부속비 하고 뭐 하고 하면 엄청 비싸요.
그것을 다 아예 임대를 해주면 거기에서 그냥 와서 고장 나면 고쳐주고 잉크 떨어지면 잉크 갖다주지 뭐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보건과장 정난호 예.
○조덕수 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되죠.
○보건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적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데에서도 좀 효율성으로 이렇게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데에서도 좀 효율성으로 이렇게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과장 정난호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 어느 사무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과거에는 이 고장이 부품 고장도 많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그렇게 크게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거의 기기가 좋기 때문에 없더라고요.
이것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제가 그냥 한 번 알아보셔 가지고 쓰시라는 말씀이지요.
○보건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택우 예,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간단 간략하게 예산 심사거든요, 그 요지 부분만 충분하게 질의하고 우리 보건소장도 답변을 성실하게 그리고 다른 분들 답변을 과장님이나 얻을 때에는 위원장한테 요청을 한 뒤에 얻고 질의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간단 간략하게 예산 심사거든요, 그 요지 부분만 충분하게 질의하고 우리 보건소장도 답변을 성실하게 그리고 다른 분들 답변을 과장님이나 얻을 때에는 위원장한테 요청을 한 뒤에 얻고 질의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 요약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 질의를 통해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보건소의 위치를 본청 옆에 보건지소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내의 전 직원들의 이전문제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이 자리에 핵심 직원분들이 열네 분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다른 뜻을 반대를 하고 계신 그런 분이 계시면 잠깐 거수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닌가요?
본위원이 구정 질의를 통해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보건소의 위치를 본청 옆에 보건지소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내의 전 직원들의 이전문제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이 자리에 핵심 직원분들이 열네 분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다른 뜻을 반대를 하고 계신 그런 분이 계시면 잠깐 거수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닌가요?
○위원장 김택우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택우 아니 잠깐이요.
○김귀태 위원 마무리 지을게요, 요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위원장 김택우 지금 저 우리 예비심사 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그것은 구정 질문에서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고 그 예산 심사와 별개의 질의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지금이 아니면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택우 아니 김귀태 위원 우리 집행부 보건소 직원들한테.
○서명석 위원 간단하게 해요.
○김귀태 위원 간단하게 할 거예요.
자, 뭐냐면은 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감을 하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사업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지난번 예비심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이 부분들을 전 구민들 60~70%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청을 한 건데 답변된 내용은 여러분들 잘 들으셨지만 탁상행정이에요.
직원이 옆에 써주는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이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때문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보건소 내에서 그러한 철저한 이전에 대한 대책, 준비가 마련되지 않으면은 요원한 문제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소장님, 우리 과장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냐면은 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감을 하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사업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지난번 예비심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이 부분들을 전 구민들 60~70%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청을 한 건데 답변된 내용은 여러분들 잘 들으셨지만 탁상행정이에요.
직원이 옆에 써주는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이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때문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보건소 내에서 그러한 철저한 이전에 대한 대책, 준비가 마련되지 않으면은 요원한 문제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소장님, 우리 과장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심사에 해당치 않은 질의는 위원들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심사에 해당치 않은 질의는 위원들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연말에 직원들 좀 재밌겠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평소 많이 격려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명석 위원 직원들 격려도 좀 해주시고.
예, 아까 우리 예산특위 위원장님이나 또 문제광 위원님이나 조덕수 위원님이나 또 김귀태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보건소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억 1,200만원 정도 늘었지요?
예, 아까 우리 예산특위 위원장님이나 또 문제광 위원님이나 조덕수 위원님이나 또 김귀태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보건소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억 1,200만원 정도 늘었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늘은 사유가 보건소는 자체 특수사업은 별로 없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전부가 기금이나 국비 보조나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지요, 거의가?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얼른 위원님들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까 여러 가지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260쪽 3억 6,700만원 정도 예산이 이제 금년에 섰는데 3억 정도가 늘었단 말이에요.
늘은 것은 지금 현재 국가 시책으로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아까 여러 가지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260쪽 3억 6,700만원 정도 예산이 이제 금년에 섰는데 3억 정도가 늘었단 말이에요.
늘은 것은 지금 현재 국가 시책으로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지금은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그것을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지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변경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빠를텐데, 그리고 현재 지금 병원 우리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인원이 약 한 5만명 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빠를텐데, 그리고 현재 지금 병원 우리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인원이 약 한 5만명 되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병·의원에 자주 찾아가는 것은 병원이 아무래도 교통상으로도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고 자기들이 또 계속 지정해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우리 보건소가 뭐 질이 낮고 서비스가 부족해 가지고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가 너무 접근성이 떨어져 있어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버스도 두 번씩이나 타야 되고 그런 뜻에서 아까 김귀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전 문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를 다 좀 봤어요.
이 많은 사업들 보건소 인력 가지고 하시려면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저도 해봤습니다만 이 예산서 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볼게요.
262쪽에 우리 위원님들간에 간담회때 궁금한 사항이에요, 이게.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있지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버스도 두 번씩이나 타야 되고 그런 뜻에서 아까 김귀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전 문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를 다 좀 봤어요.
이 많은 사업들 보건소 인력 가지고 하시려면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저도 해봤습니다만 이 예산서 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볼게요.
262쪽에 우리 위원님들간에 간담회때 궁금한 사항이에요, 이게.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있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지금 현재 등록된 우리 관내 에이즈 환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33명입니다.
○서명석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33명입니다.
○서명석 위원 33명.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됐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작년도에 이게 이제 올해도 최대 많을 때는 37명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그 구간이나 타 시·도 이전 관계에 있었고.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그 구간이나 타 시·도 이전 관계에 있었고.
○서명석 위원 내용은 알겠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감소 추세입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저희 등록환자는 올해 들어서 지금 최저점입니다, 33명이.
○서명석 위원 아니.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전체적으로는 그동안에.
○서명석 위원 그동안에 죽 연도별로 보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증가 추세입니다.
○서명석 위원 에이즈 환자가.
○보건소장 구기희 증가 추세예요.
○서명석 위원 증가 추세인데 여기 보면은 262쪽에 65만 6,000원이 이것 예산도 얼마 안 돼요.
어차피 목표량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기금이 내려와 가지고 보조 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을 겁니다만 오히려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드네요.
어차피 목표량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기금이 내려와 가지고 보조 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을 겁니다만 오히려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드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대개 에이즈 환자들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외로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이제 병·의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자 늘어난 수만큼 이렇게 물론 담당 직원이 이제 많이 노력은 하지마는 그렇게 치료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래 가지고 의외로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이제 병·의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자 늘어난 수만큼 이렇게 물론 담당 직원이 이제 많이 노력은 하지마는 그렇게 치료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서명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도 그렇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환자 등록·관리 하는데 무슨 강제성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상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도 그렇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환자 등록·관리 하는데 무슨 강제성도 없는 것이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인권 때문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강제성도 없는 것이고 또 에이즈 환자가 자기만 이렇게 감염이 돼서 고생한다는 이런 퇴폐적인 생각 가지고 많이 또 전파를 시킨단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고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그런 예방이라든지 또 치료라든지 치료는 뭐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좀 줄었다 하는 것이 이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263페이지 결핵관리 보조사업 있지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고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그런 예방이라든지 또 치료라든지 치료는 뭐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좀 줄었다 하는 것이 이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263페이지 결핵관리 보조사업 있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지금 결핵환자 발생 연도별 현황이 지금 이것도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현재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명석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그동안에 이제 결핵에 대해서 우리가 결핵사업에 대해서 예방활동이나 치료활동을 정말 보건소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5~6년 전까지도 이게 감소가 됐는데 이상하게 이게 학교 아이들부터 또 저소득층부터 집단생활 하면서 이게 결핵이 지금 요새 자꾸 증가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5~6년 전까지도 이게 감소가 됐는데 이상하게 이게 학교 아이들부터 또 저소득층부터 집단생활 하면서 이게 결핵이 지금 요새 자꾸 증가 추세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263쪽에 결핵관리 보조사업이 금년도에 비해서 8,570만원이나 감소가 됐어요, 예산이.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기금 보조 내시 받아 가지고 아마 시비 25%, 구비 20%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왜 이런 본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시나 중앙에 충분하게 이런 발생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보고를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야지 환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든다,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기금 보조 내시 받아 가지고 아마 시비 25%, 구비 20%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왜 이런 본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시나 중앙에 충분하게 이런 발생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보고를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야지 환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든다,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결핵환자 관리지침이 11년도 4월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대상이 그때 바뀌면서 균 양성자만 검진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대상이 그때 바뀌면서 균 양성자만 검진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명석 위원 기왕력이라도 네거티브 환자들은 우리가 지원은 못 해주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그게 다시 이제 11월부터는 다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불합리하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이것도 대상자는 아마 거의 비슷할텐데 2,970만원이 삭감이, 적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복지부 가내시가 그렇게.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얘기는 오히려 지금 서민층이라든지 생계 하고 관련되는 그런 예산들은 중앙에서도 그것은 30% 이상이 늘었는데 어이한 일로 어려운 사람들을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들을 실제 시·군·구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줄어드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금년에 비해서 2,970만원이 적은 1억 4,650만원이 금년에 예산이 왔는데 이것도 좀 적극성이 없이 그냥 그냥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275페이지 치매상담센터 운영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치매환자 등록환자 관리하고 있는 환자 수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금년에 비해서 2,970만원이 적은 1억 4,650만원이 금년에 예산이 왔는데 이것도 좀 적극성이 없이 그냥 그냥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275페이지 치매상담센터 운영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치매환자 등록환자 관리하고 있는 환자 수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치매 등록은 글쎄요, 정확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보통 65세 이상의 한 9% 정도가 치매 예상 환자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501명입니다, 중구 등록 환자가요.
지금 501명입니다, 중구 등록 환자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예, 시비 60%, 구비 40%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기금이나 국비에서 책임지고 이것 예산 내려줘야 될 사업이에요.
지금 치매가 얼마나 지금 우리 생활하고 어렵고 하시는 분 생활이 좀 윤택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에 치매환자 한 분 계시면은 그 가정이 전체가 매달려야 돼요.
공감하시죠?
지금 치매가 얼마나 지금 우리 생활하고 어렵고 하시는 분 생활이 좀 윤택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에 치매환자 한 분 계시면은 그 가정이 전체가 매달려야 돼요.
공감하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각 가정에서 내 부모나 내 형제가 치매환자로 판정이 판명이 병원에서 진단이 되더라도 아마 보건소에 등록하는 것을 꺼려할 겁니다.
아무래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본위원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치매환자들을 이렇게 같이 모시면서 사시는 분들의 고통을 보면 정말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대폭 예산을 좀 국비, 기금 또는 시비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정말 각 가정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최소한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은 치매환자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 어려운 가정들은 그래도 우리가 돌봐드려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본위원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치매환자들을 이렇게 같이 모시면서 사시는 분들의 고통을 보면 정말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대폭 예산을 좀 국비, 기금 또는 시비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정말 각 가정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최소한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은 치매환자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 어려운 가정들은 그래도 우리가 돌봐드려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850만원은 치매상담센터 이제 운영 유지.
지금 850만원은 치매상담센터 이제 운영 유지.
○서명석 위원 홍보물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운영 유지비고 또 그 치료 관리비는 따로 있습니다.
1억 8,700이 세워져 있습니다.
1억 8,700이 세워져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281쪽에 1억 8,700 선 것 얘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명석 위원 지금 500명이라고 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501명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한 가정당 한 세대당 얼마 정도나 지급이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여기 치매 치료 관리비는 최대 치료 약제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 최대 3만원까지 되고 1년.
○서명석 위원 월 3만원에다가 1년 36만원 이내에서 하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1년에 최대 36만원이요.
○서명석 위원 사실상 이게 없는 가정에 이 돈 금액 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요.
어쨌든간에 좀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은 치매환자 가정과 가족들을 생각하시고 또 아마 직원님들께서도 아마 이런 분들을 또 이렇게 모시고 생활하는 가족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어른을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뼈저리게 이 상황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분 이런 가정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공무원들부터 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아마 좀 적극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보건소에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을 보면서 참 어렵다, 어렵겠구나 이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좀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옆에서 많이 지켜보면서 지원을 해드릴테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30만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쨌든간에 좀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은 치매환자 가정과 가족들을 생각하시고 또 아마 직원님들께서도 아마 이런 분들을 또 이렇게 모시고 생활하는 가족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어른을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뼈저리게 이 상황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분 이런 가정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공무원들부터 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아마 좀 적극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보건소에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을 보면서 참 어렵다, 어렵겠구나 이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좀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옆에서 많이 지켜보면서 지원을 해드릴테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30만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사실 아까 여기 서진 위원 오시기 전에는 다른 분들은 다 행자위 소속이잖아요.
그러면은 상임위때 다 얼굴도 봤고 또 소장님이 설명하는 것 소장님 스타일도 알 것 이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위원장 하고 저는 사회도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질문했을 때에 사실상 이것 저것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사회도시 위원들 하고 접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상임위때 다 얼굴도 봤고 또 소장님이 설명하는 것 소장님 스타일도 알 것 이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위원장 하고 저는 사회도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질문했을 때에 사실상 이것 저것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사회도시 위원들 하고 접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지금 다 듣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그 설명 같으면 계수조정에서 싹 빼고 싶었던 심정입니다.
자꾸 아까 앞에 사회보장성 수혜금 보니까 소장님은 영유아만 자꾸 얘기만 하시니 대략적으로는 저도 이것 알고 왔거든요.
어차피 보건소에서 다 못 하는 것 병·의원에서 예방접종, 모든 예방접종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것 해서 돈 받아가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설명은 어떻게 지금 행자위 소속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 미흡하게 해주시냐고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들은 사실상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때에 한 번 질문하면은 좀 미흡한 것을 알고 싶고 그런데 그냥 아까 계속 질문하니까 계속 영유아 말씀만 자꾸 하니까 영유아 얘기에는 여기 이 돈이 영유아가 뒤에 275페이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알고 하는데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하고 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잘 좀 해주시고 고생하는 것도 알아요.
가보면 그 비좁고 한데 사람은 밀려들고 감기 예방접종 하면은 가면 막 밀려 가지고 사람들 우루루 저기 하고 직원들 어찌할 바 모르고 하는 것도 제가 몇 번 봤어요.
고맙게도 생각합니다, 고생들 하시는 것.
그러니까 좀 설명을 물을 때 특히나 다른 분야에 있던 분들이 물으면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아까 앞에 사회보장성 수혜금 보니까 소장님은 영유아만 자꾸 얘기만 하시니 대략적으로는 저도 이것 알고 왔거든요.
어차피 보건소에서 다 못 하는 것 병·의원에서 예방접종, 모든 예방접종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것 해서 돈 받아가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설명은 어떻게 지금 행자위 소속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 미흡하게 해주시냐고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들은 사실상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때에 한 번 질문하면은 좀 미흡한 것을 알고 싶고 그런데 그냥 아까 계속 질문하니까 계속 영유아 말씀만 자꾸 하니까 영유아 얘기에는 여기 이 돈이 영유아가 뒤에 275페이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알고 하는데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하고 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잘 좀 해주시고 고생하는 것도 알아요.
가보면 그 비좁고 한데 사람은 밀려들고 감기 예방접종 하면은 가면 막 밀려 가지고 사람들 우루루 저기 하고 직원들 어찌할 바 모르고 하는 것도 제가 몇 번 봤어요.
고맙게도 생각합니다, 고생들 하시는 것.
그러니까 좀 설명을 물을 때 특히나 다른 분야에 있던 분들이 물으면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김택우 보건소 전체 예산을 우리 보건소장은 숙지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김택우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96억.
○위원장 김택우 96억 3,000만원이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김택우 여기에 증액 편성이 얼마 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1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택우 10억 1,200만원.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김택우 이 퍼센테이지는 12.74% 증액됐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김택우 물론 보건소에 예산 편성을 증액분을 꼬집는 게 아닙니다, 본위원장이.
중구 주민 30만 주민을 의료서비스 또 예방, 질병 예방 여러 차원에서 힘쓰고 계시고 이 작은 예산으로 보건소를 운영한다는 데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중구 주민 30만 주민을 의료서비스 또 예방, 질병 예방 여러 차원에서 힘쓰고 계시고 이 작은 예산으로 보건소를 운영한다는 데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정원 59명에 현재 58명 있습니다, 정규직만이요.
○위원장 김택우 59명에 58명.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김택우 전년도 또 금년도 이렇게 보면은 질병 예방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14억, 4억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증액분을 꼬집는 게 아니고 질병 예방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편성이 작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액분을 꼬집는 게 아니고 질병 예방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편성이 작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글쎄요, 보건소.
○위원장 김택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은 구체적으로 좀 이 보건소의 운영 시스템 또 질병 예방 여러 차원에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 역할이 앞으로는 이제 꼭 질병 같은 소소한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건강 증진이나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더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시책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더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시책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여기 인건비는 거의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제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기간제 인건비 아니라 전액 인건비가 몇 % 차지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전체로 봐서요?
○위원장 김택우 예, 전체로 봐서.
○보건소장 구기희 인건비가 한 30~40% 차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김택우 그렇다고 보면은 그 작은 예산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의료 서비스를 주민한테 혜택을 주어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서명석 위원이 아까 말씀했듯이 시비, 구비보다도 질병 예방 뿐이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국가 보조 혜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석 위원이 아까 말씀했듯이 시비, 구비보다도 질병 예방 뿐이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국가 보조 혜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이 부분들을 보건소장께서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냥 형식에 보건소니까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진 위원 이게 지금 단가가 500원씩인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시중에서 구매하는 가격도 500원인데 보건소도 500원씩 구매를 하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실제 구매액은 이것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 편성은 시중에 현재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짜고 실제 할 때는 두 세 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최소 되는 견적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 편성은 시중에 현재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짜고 실제 할 때는 두 세 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최소 되는 견적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예산을 짤 때는 근사치에 가까이 가서 짜는 거지 일반적인 가격으로 예산을 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월금액이라는 게 남게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데 요즘 의약품들 특히 이렇게 대다수 많이 사용하고 하는 일반 의약품들은 마진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진 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홍보물로 해서 263페이지에 손소독 물티슈 그리고 뭐 여기에는 제가 아직 몇 페이지인지는 체크를 안 해봤지만 구강보건쪽으로 해서 칫솔, 뭐 흡연 담배쪽으로 하면은 금연쪽으로 홍보물, 홍보물들이 꽤 많이 제작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서진 위원 그런 물품들이 다 보건소에서 사업비를 지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들에서 납품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홍보물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체에?
그러니까 그냥 홍보물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체에?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에서는 실제 그 예산을 다 세워 가지고 실제 구매해서 행사나 그 사업에 적재적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그 홍보물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 싶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홍보물은 대부분 이제 쓰는 홍보물은 행사가 있습니다.
에이즈 행사라든지 뭐 보건의 날 행사라든지 구강의 날 행사라든지 그럴 때 이제 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에이즈 행사라든지 뭐 보건의 날 행사라든지 구강의 날 행사라든지 그럴 때 이제 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서진 위원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 이외에 좀 친분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홍보물이 무작위로 많이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저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짚고 싶어요.
100개를 제작을 하면은 100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기록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냥 그게 떨어질 때까지 썼다가 다시 제작을 해서 그냥 무한정 나가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도 좀 더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이게 남발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 또한 분명히 예산안에 들어있는 예산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는 아, 저런 쪽으로는 차라리 예산 지원을 줄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0개를 제작을 하면은 100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기록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냥 그게 떨어질 때까지 썼다가 다시 제작을 해서 그냥 무한정 나가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도 좀 더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이게 남발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 또한 분명히 예산안에 들어있는 예산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는 아, 저런 쪽으로는 차라리 예산 지원을 줄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보건소는 하여간 현재까지 투명하게 그런 게 다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챙겨 가지고 더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 예산액은 금년 예산액보다 65억 3,563만원이 증액된 514억 5,963만원으로 14.55%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민등록, 인감증명 증지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5억 8,162만원과 대일항쟁기 희생자 조사 등 국·시비 보조금 6,77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중구 국민체육센터 임대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2억 5,156만원과 55쪽 산서종합복지관 리모델링 등 국·시비 보조금 7억 6,2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세외수입 8억 2,600만원과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등 국·시비 보조금 2억 4,02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세무과는 지방세 수입 289억 9,927만원과 세외수입 33억 6,491만원 그리고 58쪽 부동산 교부세 4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1억 8,899만원을, 59쪽 여권 업무 등 국고 보조금 9,96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5억 7,598만원과 60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2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31억 3,297만원이 증액된 127억 7,232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83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9억 6,240만원, 85쪽 사무환경 개선 및 기능 보강 사업비로 2억 6,519만원을 그리고 86쪽 자율방범 활동 지원비로 5,446만원과 통·반장 활동 지원비로 1,362만원을, 87쪽 주민등록 업무 추진비로 5,722만원과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 분담금으로 1억 9,032만원을, 89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200만원과 연금 관련 부담금 1억 9,775만원, 90쪽 공무원 교육비로 2억 7,407만원, 91쪽 상용직 맞춤형 복지제도 6,960만원과 지역예비군 육성비로 4,000만원을, 92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으로 9,309만원과 93쪽 총액 인건비로 97억 1,845만원을 그리고 96쪽 기본 경비 1억 4,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9쪽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내년도 동 주민센터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84만원이 증액된 34억 6,002만원으로 동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16쪽 중촌동 소관 사항으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300만원과 122쪽 대흥동에 주민센터 리모델링비로 3,200만원을 그리고 134쪽 석교동에 동 청사 방수공사비로 700만원과 140쪽 대사동에 동 청사 도색 및 방수공사비로 450만원을, 152쪽 용두동에 화장실 보수공사비 등으로 425만원과 182쪽 유천2동 다목적실 방음공사비로 400만원, 200쪽 산성동에 동 청사 다동 출입문 설치비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내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7,798만원이 증액된 23억 115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6쪽 보문산성 장대루 등 문화재 보수비로 2억원을, 207쪽 전통 및 예술행사 지원 등으로 1억 8,720만원, 208쪽 문화학교 지원 등 민간단체 육성비로 1억 5,437만원을, 210쪽 구보 발간 등 구정시책 종합 홍보비로 2억 2,356만원과 212쪽 한마음체육관 및 동네체육시설 관리비로 2억 7,968만원을 편성하였고 214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5억 9,694만원을, 218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내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3,064만원이 증액된 312억 6,55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21쪽 특정업무 경비로 2억 1,780만원과 차량 운행·관리비로 2억 6,124만원을, 222쪽 행정 전산화 운영·관리비로 3억 4,140만원과 225쪽 통신시설 운영·관리비로 3억 5,834만원을 그리고 226쪽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6억 4,618만원과 228쪽 총액 인건비로 275억 9,406만원을, 233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2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9,833만원이 증액된 7억 6,445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37쪽 지방세 부과·징수 경비로 2억 6,712만원과 239쪽 체납액 정리를 위해 8,820만원을, 240쪽 주택가격 산정·관리비로 1억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내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2,409만원이 증액된 2억 6,552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45쪽 민원서비스 향상 지원비로 7,998만원과 246쪽 기록관 운영 및 문서 배송비 등으로 6,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 지적과 소관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375만원이 증액된 6억 3,064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51쪽 개별공시지가 관리비로 3,440만원을, 252쪽 지적전산 운영비로 2억 1,557만원과 새주소관리비로 5,277만원을, 254쪽 재해 복구 및 손해배상 지원비로 1억 56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17쪽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이 숨쉬는 문화도시 조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08년 1월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22쪽 수입 계획으로는 이자 수입 20만원과 기타 회계 전입금 3,000만원 등이며 23쪽 지출 계획은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 등으로 3,39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민과의 약속사업을 추진하고 재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묘안 방안을 찾고자 많은 고심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 예산액은 금년 예산액보다 65억 3,563만원이 증액된 514억 5,963만원으로 14.55%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민등록, 인감증명 증지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5억 8,162만원과 대일항쟁기 희생자 조사 등 국·시비 보조금 6,77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중구 국민체육센터 임대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2억 5,156만원과 55쪽 산서종합복지관 리모델링 등 국·시비 보조금 7억 6,2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세외수입 8억 2,600만원과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등 국·시비 보조금 2억 4,02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세무과는 지방세 수입 289억 9,927만원과 세외수입 33억 6,491만원 그리고 58쪽 부동산 교부세 4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1억 8,899만원을, 59쪽 여권 업무 등 국고 보조금 9,96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5억 7,598만원과 60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2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31억 3,297만원이 증액된 127억 7,232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83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9억 6,240만원, 85쪽 사무환경 개선 및 기능 보강 사업비로 2억 6,519만원을 그리고 86쪽 자율방범 활동 지원비로 5,446만원과 통·반장 활동 지원비로 1,362만원을, 87쪽 주민등록 업무 추진비로 5,722만원과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 분담금으로 1억 9,032만원을, 89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200만원과 연금 관련 부담금 1억 9,775만원, 90쪽 공무원 교육비로 2억 7,407만원, 91쪽 상용직 맞춤형 복지제도 6,960만원과 지역예비군 육성비로 4,000만원을, 92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으로 9,309만원과 93쪽 총액 인건비로 97억 1,845만원을 그리고 96쪽 기본 경비 1억 4,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9쪽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내년도 동 주민센터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84만원이 증액된 34억 6,002만원으로 동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16쪽 중촌동 소관 사항으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300만원과 122쪽 대흥동에 주민센터 리모델링비로 3,200만원을 그리고 134쪽 석교동에 동 청사 방수공사비로 700만원과 140쪽 대사동에 동 청사 도색 및 방수공사비로 450만원을, 152쪽 용두동에 화장실 보수공사비 등으로 425만원과 182쪽 유천2동 다목적실 방음공사비로 400만원, 200쪽 산성동에 동 청사 다동 출입문 설치비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내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7,798만원이 증액된 23억 115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6쪽 보문산성 장대루 등 문화재 보수비로 2억원을, 207쪽 전통 및 예술행사 지원 등으로 1억 8,720만원, 208쪽 문화학교 지원 등 민간단체 육성비로 1억 5,437만원을, 210쪽 구보 발간 등 구정시책 종합 홍보비로 2억 2,356만원과 212쪽 한마음체육관 및 동네체육시설 관리비로 2억 7,968만원을 편성하였고 214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5억 9,694만원을, 218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내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3,064만원이 증액된 312억 6,55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21쪽 특정업무 경비로 2억 1,780만원과 차량 운행·관리비로 2억 6,124만원을, 222쪽 행정 전산화 운영·관리비로 3억 4,140만원과 225쪽 통신시설 운영·관리비로 3억 5,834만원을 그리고 226쪽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6억 4,618만원과 228쪽 총액 인건비로 275억 9,406만원을, 233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2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9,833만원이 증액된 7억 6,445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37쪽 지방세 부과·징수 경비로 2억 6,712만원과 239쪽 체납액 정리를 위해 8,820만원을, 240쪽 주택가격 산정·관리비로 1억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내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2,409만원이 증액된 2억 6,552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45쪽 민원서비스 향상 지원비로 7,998만원과 246쪽 기록관 운영 및 문서 배송비 등으로 6,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 지적과 소관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375만원이 증액된 6억 3,064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51쪽 개별공시지가 관리비로 3,440만원을, 252쪽 지적전산 운영비로 2억 1,557만원과 새주소관리비로 5,277만원을, 254쪽 재해 복구 및 손해배상 지원비로 1억 56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17쪽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이 숨쉬는 문화도시 조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08년 1월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22쪽 수입 계획으로는 이자 수입 20만원과 기타 회계 전입금 3,000만원 등이며 23쪽 지출 계획은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 등으로 3,39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민과의 약속사업을 추진하고 재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묘안 방안을 찾고자 많은 고심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제광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83쪽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중구가족 한마음체육대회 5,0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이게 대략 1인당 얼마 기준해서 편성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한 5만원 정도.
○문제광 위원 1인당 5만원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몇 명인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가 한 1,000여 명 저기 했습니다.
금년에 체육대회는 한 800명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 일반직, 뭐 정규직 하고 청원경찰에다가 이제 상용직 또 기간제까지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전부 다 계상한 겁니다.
금년에 체육대회는 한 800명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 일반직, 뭐 정규직 하고 청원경찰에다가 이제 상용직 또 기간제까지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전부 다 계상한 겁니다.
○문제광 위원 그것 하면 식사도 하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식사도 합니다.
○문제광 위원 그것 갖고 가능해요?
○총무국장 이재승 가능하다고.
○문제광 위원 충분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이렇게.
○문제광 위원 아니 저는 모자랄 것 같아 가지고.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저희가 그 정도는 편성을 해야 우리 직원들 화합을 도모하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이게 혹시 중국 하고 교류 맺는 그겁니까 아니면.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것 하고 연결된 겁니다.
○문제광 위원 연계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동안은 이제 1,000만원 정도 세웠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각종 업무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리면 중앙에서 표창 같은 게 내려오고 그것과 연계해서 또 해외, 중앙에서 일부 지원하고 구비 지방비 일부 부담해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마다 조금씩은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그것도 일부 조금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반영을 했고 내년도 아직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정식 교류를 할 예정입니다만 중국의 용정시 하고 또 심양시 화평구라는 데 하고 교류할 의사가 있어서 제가 지난 10월달에 다녀왔는데 교류의향서는 이미 교환을 하고 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해마다 조금씩은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그것도 일부 조금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반영을 했고 내년도 아직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정식 교류를 할 예정입니다만 중국의 용정시 하고 또 심양시 화평구라는 데 하고 교류할 의사가 있어서 제가 지난 10월달에 다녀왔는데 교류의향서는 이미 교환을 하고 온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좀 총무과 잘 하신 것 같으네요.
이것 본위원이 지적할 게 이것이었었는데요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이것 본위원이 지적할 게 이것이었었는데요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택우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54페이지 한마음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 여쭐게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진 위원 그 입장료 수입이 전년에 비해 이게 한 번 작년에 한 번 올랐나요, 인상이 됐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입장료 수입은 안 올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서진 위원 안 올렸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진 위원 탁구가 800원이고 배드민턴이 1,000원이고 월 회원 이용료가 구민들한테 이제 소액을 내고 시설을 이제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 취지는 알겠는데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하던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이제 한마음체육관 같은 데는 사실 구에서 재정 적자 없이 운영이 되면 좋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구민들한테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수익을 내고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한마음체육관 같은 데는 사실 구에서 재정 적자 없이 운영이 되면 좋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구민들한테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수익을 내고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그 담당 공무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수입이 적고 하다 보니까 시설면에서도 이렇게 좀 열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을 하시길래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이용료를 높여서 시설을 좀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무래도 수입이 적고 하다 보니까 시설면에서도 이렇게 좀 열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을 하시길래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이용료를 높여서 시설을 좀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여튼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설비 그 한마음체육센터 같은 데의 시설비는 우리 구에서 이제 크게 부담을 하거든요.
하여튼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의 기본 취지입니다.
다만 시설비 그 한마음체육센터 같은 데의 시설비는 우리 구에서 이제 크게 부담을 하거든요.
하여튼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의 기본 취지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4개 학교를 어떻게 선정을 했냐고요?
○서진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아마 저기 희망수요조사를 했는데 4개 학교에서 희망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저기를 하는데 우리한테 예산 지원 요청을 할 때 그 사업 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적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겁니다.
이제 그것은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저기를 하는데 우리한테 예산 지원 요청을 할 때 그 사업 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적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겁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이 4개 학교의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서진 위원 그리고 구보 발간 211페이지.
○총무국장 이재승 예, 구보 발간이요.
○서진 위원 구보 발간비는 작년하고 동일하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동일합니다.
다만 거기에 160만원을 감하고 그 밑에 이제 150만원을 이렇게 추가했는데요 이것은 조달청 입찰 대상인 구보 하고 수의계약 대상인 장애인용 점자 그것을 이제 구분해서 표기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비용은 똑같습니다, 금년 하고.
다만 거기에 160만원을 감하고 그 밑에 이제 150만원을 이렇게 추가했는데요 이것은 조달청 입찰 대상인 구보 하고 수의계약 대상인 장애인용 점자 그것을 이제 구분해서 표기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비용은 똑같습니다, 금년 하고.
○서진 위원 이게 타블로이드판이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진 위원 이게 지금 12면인데 이 면수를 줄이면 예산이 좀 주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면수를 줄이면 아무래도 뭐 줄어들겠죠.
○서진 위원 뒤에 맨 뒤에 보면은 구정 소식지의 맨 뒷편에 보면 각 동마다 동정이라고 해야 되나.
○총무국장 이재승 예, 동정 소식.
○서진 위원 미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그 미담이라는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말씀 그대로 각 동에서 선행을 했다든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든지 하는 사항을 우리 구민들한테 공감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서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구보 형식틀을 좀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매달을 보면 그쪽 페이지를 저는 관심 있게 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진 위원 그런데 열두 달 내내 중복돼요.
그리고 여기 말 그대로 미담이라고 하면 그것 또한 미담이겠지만 누가 뭘 줘서 어디에 후원했다 그것 밖에는 없지 정말 실제 동에서 돌아가는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미담 사례가 페이지가 한 3~4페이지를 이렇게 차지하거든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니면 신규자들을 발굴해서 홍보를 해준다거나 의미 있게 가야지 매번 하시는 분들이 매달 똑같이 나오면 이제 조금 식상해서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또 중복될 거니까.
그리고 여기 말 그대로 미담이라고 하면 그것 또한 미담이겠지만 누가 뭘 줘서 어디에 후원했다 그것 밖에는 없지 정말 실제 동에서 돌아가는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미담 사례가 페이지가 한 3~4페이지를 이렇게 차지하거든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니면 신규자들을 발굴해서 홍보를 해준다거나 의미 있게 가야지 매번 하시는 분들이 매달 똑같이 나오면 이제 조금 식상해서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또 중복될 거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저희가 그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조그만 돈 같은 것도 이렇게 후원한 사람들이 꼭 그런 데에 게재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게재를 해줌으로써 그런 것을 동참을 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란을 저희도 이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문제점도 저희도 제기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포기를 못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란을 저희도 이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문제점도 저희도 제기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포기를 못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서진 위원 지금 발행 부수가 62만부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관련되신 분들이 주로 보시고 일반 구민들은 이걸 거의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각 동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일괄 배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다 못해 어떤 아파트에 가면 현관에 그냥 바람과 함께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한 장을 만드는데 비용이 지금 180원이라고 하셨을 때에 지금 50개가 굴러다니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 쪽에서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겠지만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구보 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각 동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일괄 배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다 못해 어떤 아파트에 가면 현관에 그냥 바람과 함께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한 장을 만드는데 비용이 지금 180원이라고 하셨을 때에 지금 50개가 굴러다니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 쪽에서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겠지만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구보 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이제 저희 구 차원에서는 이 구정을 그렇게 한 곳에 이렇게 요약해서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그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뭐 일간지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진 위원 얼마 전 뉴스 보도에서 오히려 요즘에는 현대인들은 지면을 통한 신문 보다는 인터넷신문을 더 많이 본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구보도 젊은층에는 그렇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방법 또한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보도 젊은층에는 그렇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방법 또한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뭐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고요 저희도 한 번 그런 쪽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서진 위원 저 같으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종이가 당연히 그냥 버려지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예산이지 않을까,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이게 다 일괄 배송이 되고 저희 또한 집에 오는데 나중에는 이게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한 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한 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 위원 206쪽 보시면 하단에 보면 보문산성 장대루 보수.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이것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총괄적인 그 관리는 시에서 하지만 이런 데 보수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한테 위탁해서 이렇게 하고 저희한테 구에다가 위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총괄적인 그 관리는 시에서 하지만 이런 데 보수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한테 위탁해서 이렇게 하고 저희한테 구에다가 위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보문산 장대루에 가보면은 마룻바닥이 거의 다 썩었어요.
부분적으로 죽 썩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교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부분적으로 죽 썩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교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문제광 위원 이것 재건축 안 했습니까, 붕괴될 위험이 있어 가지고?
○총무국장 이재승 시루봉에 있는 것을 재건축을 했고 보문산성에 있는 것은 재건축을 안 했고 재건축을 안 하고 그동안 보수를 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럼 이것 전액 시에서 전액을 줘야지 왜 구비도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뭐 이제 대부분 시비가 한 70% 정도 되고 구비가 한 30% 되는데요 구에도 문화재를 보호하고 저기할 책임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저희도 관리 책임이 기초지자체에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예산은 시에서 뭐 상당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다만 이제 그 예산은 시에서 뭐 상당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문제광 위원 그러면 보수를 하라고 했으면 100%를 지원을 해주고서 하라고 해야지 관리·감독 다 모든 것은 자기네가 좋은 것은 하면서 돈은 보수할 때는 구비를 보태서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국가 지정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도 문화재청에서 이제 총괄적인 것은 관리를 합니다마는 대부분 지자체에다가 위탁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예산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제광 위원 이것을 시에다가 전액 달라고 건의는 안 돼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뭐 저희 입장에서 시비로 100% 다 지원을 해주면 저희도 그런 바람입니다만 그동안 시 하고 여러 차례 협의가 되어서 이 결론이 이렇게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협의가 끝났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예년에 그동안에 관행대로 이렇게 죽 해왔던 사항입니다.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데요 한 번 이것 시에다가 의회에서 시비를 전액 달라고 한다고 한 번 건의를 한 번 해보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뭐 저도 위치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보문산오거리에서 대사동 127-2번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보문산오거리에서 한 100여 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위치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보문산오거리에서 한 100여 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위치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도경 보문산오거리에 올라가다 보면 약 100여 m 정도 우측에 들어가는 골목길이 있어요.
○문제광 위원 어느 쪽으로요?
○문화예술담당 이도경 보문산쪽으로.
○문제광 위원 보문산쪽으로.
○문화예술담당 이도경 예, 보문산쪽으로 오다가 보면 우측에 골목길이 있어요.
○문제광 위원 우측으로?
○문화예술담당 이도경 예, 그 골목길 안에.
○문제광 위원 그러면 띠울사우나 지나서.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100m 올라가서요.
○문제광 위원 100m 올라가서 거기 식당 있는 데에서 우측으로 들어간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우측으로요.
○문제광 위원 그럼 개인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
○문제광 위원 국비는 없고 시비, 구비네요?
○문화예술담당 이도경 지정문화재입니다, 지정.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대전시 지정문화재입니다.
○문제광 위원 대전시 지정문화재.
○육상래 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을 왜.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국비도 일부 들어가 있지요.
○위원장 김택우 위원님들 그 위원이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은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표기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때 요점만 예산에 대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쉽게 풀이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표기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때 요점만 예산에 대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쉽게 풀이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문화재 보수 이런 것 관련해서는요 재정회계법에 그렇게 비율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숭례문 그러면 서울시도 보수 부담 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아마 국보기 때문에 전액 다 이제 문화재청에서.
○문제광 위원 이것 두 가지 좀 내년도 시청 하고 다시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아까 서진 위원이 한마음체육관 공사비 2,000만원 잡혔는데 이게 준공연도가 몇 년도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97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문제광 위원 하자기간은 끝났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죠.
○문제광 위원 지금 어디 지붕 누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지붕 하고 그 바닥, 바닥도 좀 훼손되어 가지고 바닥도 좀 보수를.
○문제광 위원 전에 바닥 한 번 고쳤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지난번에.
○문제광 위원 그것 칠 잘못해 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3년 전에 보수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바닥면 니스 같은 것이 다 벗겨져 가지고.
○총무국장 이재승 니스 칠하고 지붕 누수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문제광 위원 지붕 뿐 아니라 바닥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지붕은요 세부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투명 골판으로 해서 이렇게 바꾸고요 또 바닥 코트 면 갈기 해서 니스를 칠하는 것 또 여기 보니까 우레탄 바니시칠도 있고 걸레받이 보수 및 칠하기 그리고 코트라인 마킹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00만원 갖고 어림도 없는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가 뭐 어느 정도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공사비를 산정한 겁니다.
○문제광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잠깐 자세한 것을 듣고 싶은데요 양해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택우 문체과장님은 자세하게 보충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제광 위원 한마음체육관 지금 매년 보수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누수는 지붕 누수 비올 때 가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문제광 위원 어디께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지붕을 비가 오면은 거기가 누수가 돼 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세운 것 중에서 940만원을 지금 지붕 보수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것은 투명 골판이 298m 해서 m당 1만 6,500원 그래서 490만원, 그 다음에 시공비 그것이 450만원 그래서 지붕 보수공사를 지금 940만원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것은 투명 골판이 298m 해서 m당 1만 6,500원 그래서 490만원, 그 다음에 시공비 그것이 450만원 그래서 지붕 보수공사를 지금 940만원 예산을 잡은 겁니다.
○문제광 위원 나머지는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나머지는 이제 마루 바닥 보수 이것은 바닥 코트 면 갈기가 621㎡.
○문제광 위원 어디께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 배드민턴 하고 지하 하고요.
그런데 위에 배드민턴 보다 밑에 지하가 더 많이 파손됐어요.
그게 울퉁불퉁 일어났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닥 코트를 면을 새로 고치고 또 이제 우레탄 바니 뭐 칠을 또 한다네요 마루바닥 우레탄에다가, 그것이 이제 621㎡ 해서 ㎡당 6,500원 그 다음에 이제 코트라인을 또 이제 5개소.
그런데 위에 배드민턴 보다 밑에 지하가 더 많이 파손됐어요.
그게 울퉁불퉁 일어났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닥 코트를 면을 새로 고치고 또 이제 우레탄 바니 뭐 칠을 또 한다네요 마루바닥 우레탄에다가, 그것이 이제 621㎡ 해서 ㎡당 6,500원 그 다음에 이제 코트라인을 또 이제 5개소.
○문제광 위원 그런데 그 바닥이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문제광 위원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사실은 그것을 다 바꿔야 깨끗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을 바꾸려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바꾸지를 못하고 이제 응급처치로 보수로 해가지고 지금 쓰는 상태인데.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을 바꾸려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바꾸지를 못하고 이제 응급처치로 보수로 해가지고 지금 쓰는 상태인데.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응급처치 하다 보면 지금 거기 사실은 전체 한다고 하면 사용하던 사람들 문제도 있겠지만.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문제광 위원 석고타일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격이 얼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할 때 해야지 이것을 보수, 보수 하다 보면은 맨날 보수 한다는 소리 나온단 말이에요.
한 번 할 때 해야지 이것을 보수, 보수 하다 보면은 맨날 보수 한다는 소리 나온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에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전면 보수를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면 보수를 하게 되면 당장 배드민턴이나 탁구 동호인들이 일정 기간 사용을 못 합니다.
해서 저희들도 전면 보수를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면 보수를 하게 되면 당장 배드민턴이나 탁구 동호인들이 일정 기간 사용을 못 합니다.
○문제광 위원 그런데 부분보수 해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러면 또 그분들이 또 이제 난리가 나요.
○문제광 위원 부분보수 해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런데 부분을 하면은 시간이 짧게 걸리고 또 말 그대로 부분적으로 할 수 있고 하니까 사용은 일부 할 수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해줄려면 금년도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내년도에 바닥 전면적으로 1층 하고 지하 지금 여성들 저쪽에 지하에 가면은 저 안쪽에 보면은 곰팡이 냄새까지 나는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알고 있습니다.
환풍기가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환풍기가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문제광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보수를 했고 이제 겨울철에 자꾸 그분들이 난로를 피워요.
○문제광 위원 거기 추워요, 굉장히.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아니 그래서 화재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방화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매월 한 번씩 제가 직접 가서 소화기 18대를 제가 직접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들어가 봐서 아는데 이게 겨울에 난로를 때니까 이게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들어가 봐서 아는데 이게 겨울에 난로를 때니까 이게 좀 위험성이 있어요.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한마음체육관에 건의를 하는데요 지붕은 어차피 여기 국민체육센터처럼 자꾸 보수, 보수 소리 안 나오게 이번에.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견적을 받았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해주시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 바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한 번 보수하는 것을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견적 한 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입니다.
송씨양세정려 지붕 보수 이것 앞으로 참고자료라든지 아니면 본예산 인쇄를 할 때 위치, 주소를 좀 명기를 해주세요, 위치 하고 주소 하고.
그래야지 담당분 아니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위치는 대충 어디라든가 보고 그래야지 파악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런 것은 문화재로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이것 지방문화재 아닙니까?
송씨양세정려 지붕 보수 이것 앞으로 참고자료라든지 아니면 본예산 인쇄를 할 때 위치, 주소를 좀 명기를 해주세요, 위치 하고 주소 하고.
그래야지 담당분 아니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위치는 대충 어디라든가 보고 그래야지 파악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런 것은 문화재로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이것 지방문화재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시에서 지정한 건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은 사실 이런 것은 원래 종중에서 종중은 자기네 자산이 있을텐데 왜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위치 같은 것을 표시하는 문제는 예산서를 작성할 때 아마 주소라든가 여러 가지 명시를 하면은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아마 이렇게 통일을 시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 번 예산실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위치를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어디쯤이라고 위치를 알아야지 예산을 세우든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은 한 번 예산실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셔야 될 것 같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있습니다.
한여름이나 이런 때에는 전혀 없는데 봄철 같은 때 일부 이렇게 이용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한여름이나 이런 때에는 전혀 없는데 봄철 같은 때 일부 이렇게 이용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6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출이 300만원이네요, 지출이?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인건비 이게 지출이 인건비 포함된 것 아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그것은.
○육상래 위원 순수한 운영비로만 나가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보수 차원에서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 수입이요 금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육상래 위원 250만원.
○총무국장 이재승 253만원 정도 이런 정도로 수입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두 달 11월, 12월달에는 추워서 아이들이 안 올 거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거의 이 정도 수입입니다.
그리고 7~8월에는 아예 하나도 없고요 주로 이제 좀 많이 이용한 게 3~4월달에 3, 4, 5월 그때 좀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7~8월에는 아예 하나도 없고요 주로 이제 좀 많이 이용한 게 3~4월달에 3, 4, 5월 그때 좀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예산을 세우면은 이게 운영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그 시설을요 폐기처분 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설 관리는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육상래 위원 이게 언제까지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한 국민체육진흥공단 하고 협의를 했는데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만 그 이후에 가서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전에 하면은 그동안 투자된 예산을 다 반환하라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가부간 결론을 냈으면 좋겠는데 또 중앙에서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시설을 유지해 가면서 그때까지 좀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가부간 결론을 냈으면 좋겠는데 또 중앙에서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시설을 유지해 가면서 그때까지 좀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서에 이게 운영은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으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니까요.
○육상래 위원 직영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직영 공무원이 나가 있다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공익들이 지금 현재 공익들이 배치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육상래 위원 지금 직원이 한 분 나가 있고 공익들이 나가 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공익들 인건비 하고 직원 인건비 하고 합치면은 예산이 상당히 몇 천 만원 되겠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인건비에 포함을 시킨다고 봐야 되겠지요.
○육상래 위원 몇 천 만원 되겠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수입이 250만원 돈 벌겠다고 몇 천 만원씩 수입 하고 이게 앞으로 2~3년 동안은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참 문제가 많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문화행사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문화예술 진흥쪽에.
문화예술 진흥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이것은 왜 문화예술쪽의 예산을 많이 줄이셨나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문화행사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문화예술 진흥쪽에.
문화예술 진흥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이것은 왜 문화예술쪽의 예산을 많이 줄이셨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몇 쪽?
○육상래 위원 207쪽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207쪽이요?
○육상래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뿌리축제 예산을 당초 그 전에는 당초 예산액을 좀 세웠었거든요 그것을 반영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감 표시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뿌리축제 2011년도에도 우리가.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금년에는 시에서.
○총무국장 이재승 당초 예산에 이 정도 편성됐다가 당초 예산에 이렇게 했다가 추경에 이게 삭감을 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 전년도 예산액 또 2012년 예산액 이렇게 630, 6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수입면에서도 253만 1,000원이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수입과 예산 편성이 아니에요.
지금 그 아파트 주민들 뿐이 아니라 아직도 민원이 들어오지요?
지금 민원인이 없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수입과 예산 편성이 아니에요.
지금 그 아파트 주민들 뿐이 아니라 아직도 민원이 들어오지요?
지금 민원인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뭐 특별하게 뭐 사계절 스케이트장 운영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지금 생각은 이것을 폐쇄함으로써 3억 5,000을 국고에 반환 해야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 폐쇄를 하게 되면은 중앙에서는 그동안 지원된 예산을 반환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그것을 3년 이후에 협상에 의해서 재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환할 것인가 아니면 폐쇄를 하더라도 3년 이후에 반환하지 않는다는 게 아직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반환할 것인가 아니면 폐쇄를 하더라도 3년 이후에 반환하지 않는다는 게 아직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두상으로.
저희가 구두상으로.
○위원장 김택우 그렇다면은 3년 이후에도 폐쇄해서 반환하게 된다면은 그동안 3년 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 지탄이 원성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뭐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에 무료 강습 같은 것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현 상태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3년 뒤에는 중앙에서도 이 운영 실태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3년 뒤에는 중앙에서도 이 운영 실태를 잘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택우 예.
○총무국장 이재승 그때 가서는 저희가 현재 판단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투자된 예산 반환까지는 않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폐쇄하는 것을 동의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장 김택우 그것은 막연한 생각이고 우리 국장께서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거기 하고 이미 대화를 한 사항입니다.
이제 공문서로 정식으로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사계절 스케이트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거기에서 와 가지고 저희들 하고 시 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공문서로 정식으로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사계절 스케이트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거기에서 와 가지고 저희들 하고 시 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협의해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 약속 받으셨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3년 뒤까지 최소한 그 정도는 하고 나서 그 뒤에 가서.
○위원장 김택우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으셨냐고 지금?
○총무국장 이재승 그 대화는 됐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대화만 됐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또 실무부서나 또 담당자가 바뀌면은 그 약속이 다시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점검하고 한 실태를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최소한 그 정도 유지는 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우리한테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가서 폐쇄하고 그러는 것은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제광 위원 223쪽 개인정보 필터링시스템 구입 6,000만원 편성됐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개인정보시스템 해서 좋은 점이 뭡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이제 저깁니다.
개인정보 보안 같은 것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체계입니다.
개인정보 보안 같은 것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체계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225쪽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으로 1억 2,000이 또 편성됐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현 홈페이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대개 이제 홈페이지는 몇 년 주기로 이렇게 개편을 합니다 개편을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게 홈페이지 개편한 게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것을 쓰면은 그런 것 하고 연결되는 시스템 같은 게 있고 홈페이지에 그것이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정보 공유 하는데 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것을 쓰면은 그런 것 하고 연결되는 시스템 같은 게 있고 홈페이지에 그것이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정보 공유 하는데 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전면적으로 바뀝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바뀔 겁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인정보 필터링시스템도 하고 홈페이지도 개편하고 그러면 구청 내에 웬만한 것은 다 바꾸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원래 전산정보시스템이 몇 년 주기로 하도 급속하게 빨리 빨리 변화하고 발달하기 때문에 몇 년 주기로 사실은 바꿔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늦었고요 타 구는 이미 다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바꾼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늦었고요 타 구는 이미 다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바꾼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개편이 지금 몇 년 됐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가 이게 2007년도에 개편하고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하기는 현 시세 따라간다면 매년 바꿔도 시원찮은 판인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4년 되셨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보통 한 2년 주기 이런 정도 해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부분 부분 이렇게 보완하고 고쳐서 그동안 이렇게 사용을 해왔던 겁니다.
보통 한 2년 주기 이런 정도 해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부분 부분 이렇게 보완하고 고쳐서 그동안 이렇게 사용을 해왔던 겁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현 홈페이지를 부분적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다 바꾸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요 스마트폰용 모바일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 브랜드 QR코드라고 해서 어떠한 문양에다가 이제 그 이미지만 딱 뜨면은 홈페이지로 접속되는 그런 시스템 뭐 다양하게 최근 시스템으로 다 이렇게 교체할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252쪽에.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토지정보시스템 서버 GRS엔진 교체 구입비로 2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아까 회계과처럼 홈페이지나 정보 필터링 또 지금 수도본부의 지하에 묻힌 것도 그 시스템을 고쳤고 통신도 고쳤고 다 고치는 지금 판이라 여기도 그것 때문에 이것 지적과에 그런 비슷한 저기로 해가지고 고치는 것 맞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구에서 사용 중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2003년도에 구입해서 사용 중인 그런 장비거든요.
그게 이제 내구연수가 5년인데 벌써 내구연수도 오래 지났고 노후화 돼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잦은 장애도 발생하고 그래서 민원 처리도 지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좀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구에서 사용 중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2003년도에 구입해서 사용 중인 그런 장비거든요.
그게 이제 내구연수가 5년인데 벌써 내구연수도 오래 지났고 노후화 돼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잦은 장애도 발생하고 그래서 민원 처리도 지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좀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전액 다 구비입니다.
○문제광 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이제.
○문제광 위원 지적과 같은 것은 전액 국비로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액 구비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구비 사업입니다.
구비 사업입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다른 시스템 같은 것은 국비.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전산 같은 것을 이제 전국 통일도 시키고 뭐 이런 차원에서는 국비 지원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우리 스스로 바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럼 우리 구청만 바꾸는 거예요, 지금 타 구청이 전국적으로 바꾸는 추세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타 구는.
○문제광 위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계정보과도 바꾼 것이 시비, 국비가 포함이 되는데 특히 상수도본부 같은 데는 국비와 시비 지원 되거든요.
그런데 지적과 것만 어떻게 특이하게 구비로만 전액 하는 것인지, 국비, 시비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런데 지적과 것만 어떻게 특이하게 구비로만 전액 하는 것인지, 국비, 시비 지원이 안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마 최초에 전국적으로 통일할 때만 국비 지원이 됐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지 조금 보완한다든지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이제 구비 부담, 지방비 부담 원칙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런 것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지원이 안 돼서 구비로만 전액 하신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당연하지요, 국비나 시비 지원될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도 노력을 했겠지요.
안 돼서 저희 구비로 하는 겁니다.
안 돼서 저희 구비로 하는 겁니다.
○문제광 위원 그런데 지금 쓰던 것을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비슷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것은 전면 교체하는 쪽입니다.
○문제광 위원 하던 것을 전면 교체?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기기를 아마 이제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기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아까 회계정보과 이것도 홈페이지도 전면 교체고 이것도 전면 교체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무슨 어떠한 사항을 전면 교체 하느냐에 따라서 국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지원되고 그러는데 이 사항은 이제 순수 구비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그런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광 위원 그것은 애매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이제 저도 그 부분이.
○문제광 위원 왜 그러냐면 자꾸 전자 기술 때문에 지금 시스템들을 바꿔 나가는 판인데 지금 시청에서 시청 관할에 본위원이 건설본부 저기 상수도본부 자꾸 예를 들어서 저기하지만 지금 이 앞에서 회계정보과 것을 바꾸는 데에는 시비, 구비가 시비 같은 것이 지원이 되는데 굳이 이것 지적과 것만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100% 구비만 갖고 한다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어떠한 사항이 국비가 지원되고 또 어떠한 사항이 시비가 지원되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문제광 위원 예, 과장님이 알아서 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것은 지원이 되는데 꼭 굳이 이 정보시스템만 안 된다는 게 좀 특이하게 이것만 안 된다는 게 참.
지적과 같은 것은 원래는 지적공사니 뭐니 다 원래 지원이 100% 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가?
지적과 같은 것은 원래는 지적공사니 뭐니 다 원래 지원이 100% 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가?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더 한 번 좀 알아보고요.
○문제광 위원 예, 알아보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시비나 국비 지원 받을 사항이 있으면은.
○문제광 위원 예,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게 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지원 받을 수 있다면은 좀 연구하셔 가지고 더 자세히 좀 알아보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