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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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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5일 (목) 14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택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한형우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한형우  부구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고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구정 살림은 2012년도 예산 규모는 2,436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2,168억 4,200만원 보다 267억 6,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91억 200만원으로 267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5억 500만원으로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 주민 불편 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분야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 등 상점가 활성화 사업 및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반영하여 당면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고유목적사업 및 예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정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총 규모는 68억 5,356만원입니다.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동산 경기의 불투명 및 지난 수년간 지속된 재정 결함으로 내년에도 재정 여건이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여 부족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 재정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한형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를 통하여 실·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많은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 총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2012년 예산안은 민선 5기 약속사업 및 원도심 중심상권의 활성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 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전 재정과 수지 균형의 원칙 아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436억 7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액 2,168억 4,200만원보다 12.3%인 267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91억 200만원으로 금년도 2,023억 8,600만원보다 13.2%인 267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5억 500만원으로 금년도 144억 5,600만원 보다 0.3%인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증가로 금년도 279억 1,127만원보다 10억 8,800만원이 증가된 289억 9,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로 금년보다 41억 7,168만원이 증가된 174억 8,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53억보다 8억원이 감소된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추계액의 증가로 금년보다 76억 100만원이 증가된 4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146억 5,530만원이 증가된 1,373억 2,14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 등은 901억 5,5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471억 6,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14억 4,537만원이 증가된 113억 7,706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년 수준의 편성을 원칙으로 하여 구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질서 및 안전 분야는 5,991만원이 증가된 5억 4,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25억 4,242만원이 증가된 33억 9,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791만원이 증가된 20억 4,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금년보다 19억 9,429만원이 증가된 83억 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예산의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70억 9,538만원이 증가된 1,210억 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사업 등으로 6억 6,730만원이 증가되어 62억 4,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금년보다 1,497만원이 증가된 18억 3,625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여 금년 보다 50억 8,325만원이 증가된 87억 6,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9억 1,380만원이 증가된 26억 1,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억 2,515만원이 증가된 63억 7,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총 예산액의 1% 이상인 24억 7,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금년보다 62억 1,254만원이 증가된 541억 2,325만원으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보다 0.3%인 4,900만원이 증가된 145억 500만원으로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문화마을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7,300만원이 증가된 14억 4,700만원으로 효문화마을 운영 등 4억 3,289만원과 행정운영 경비 10억 1,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이 일반회계로 이관되어 금년도 113억 6,900만원 보다 6,300만원이 감소된 113억 600만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 7,8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등으로 49억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6억 3,1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억 4,600만원이 증가된 10억 2,000만원으로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9,900만원이 감소된 2,0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2,900만원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2,400만원이 감소된 5,200만원입니다.
  기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끝으로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 연도, 설치 목적, 설치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7개 기금의 총 규모는 68억 5,356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수입 1억 7,704만원, 예수금 수입 2억원 등 3억 7,704만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각 개별 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1억 7,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수익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3,02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로 3,39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수익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5,29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저소득층 융자 지원사업, 노인회 육성 및 취미활동 지원으로 1억 1,750만원입니다.
  학력신장지원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000만원, 하나은행 협력사업 출연금 8,000만원으로 2억 4,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관내 고등학교의 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 보전 등으로 1억 21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수입 및 과징금 수입 등 6,03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모범업소 지원, 좋은 식단 실천사업 등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 예금 및 예탁금 이자 수입 5,300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197만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수입 5,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1,36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체 수입이 일부 증가되고 취득세 추계액의 증가로 재원조정 교부금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수년간 계속된 재정 결함으로 내년도 재정 운영 또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구민과의 약속사업을 추진하고 재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많은 고심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택우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택우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예산안 심사시에는 한형우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형우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김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 재원조정 교부금 및 시비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110억 8,777만 6,000원이 증액된 448억 2,2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35억이 증액된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2011년 본예산 편성시 과소 계상되었던 것을 2011년 결산 예측 결과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취득세의 증가로 76억 100만원이 증액된 4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2011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시비 보조금 2,2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7,950만 3,000원이 감액된 44억 3,1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구정 시책 개발을 위한 사무관리비 288만원, 우수시책 개발 및 공무원 제안 포상금으로 380만원, 구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으로 750만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중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1,544만원을 계상하고 의정비 책정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용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교류 추진을 위해 통역 인부임 12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원, 교류도시 주요인사 체재비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재정 관리예산으로 인건비부터 자산 취득비까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억 9,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예산 편성 관련 사무관리비 2,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로 1,400만원과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정 업무 평가 분석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678만원을 계상하고 BSC성과관리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로 1,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전년도보다 130만원 증액한 3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식행정 역량강화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76만원을 계상하고 지식행정활동 우수자 포상금 4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운영은 법률교육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4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소송 제반 비용 및 고문변호사 수당, 공공요금으로 3,726만원을 계상하고 승소에 따른 변호사 사례금 1,500만원, 소송수행지원 포상금 40만원,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는 2011년 기준 사업체 조사 관련 예산으로 조사요원 인건비 등 4,7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매년 발간되는 중구통계연보 발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10월에 예정된 2012년 시종합감사 수감 제반 비용 및 임차료로 498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2012년 일반회계 예산액의 1.8%인 24억 7,4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도보다 2,56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4,1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2회 추경 수준으로 시간외수당과 여비를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77쪽입니다.
  먼저 이자 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1억 6,000만원, 은행선화동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91만원, 유천1동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1,440만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2억 1,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치기간 경과에 따른 원금 상환으로 은행선화동과 유천1동 청사 정비기금 원금 상환액으로 각 6,970만원과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에서 차입한 24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액은 7,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입니다.
  72페이지에 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에 1,047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게 뭡니까, 이게?
  72페이지 맨 하단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BSC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환경이 변하면은 그것을 바꿔서 유지해 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매년 그 시설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하드웨어 같은 것을 관리해 주는 데 있어 가지고서 필요한.
육상래 위원    그러면 관리업체는 처음에 이 시스템을 깔은 업체에서 계속 해마다 하는 겁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개발된 데가 아니면은 사실상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개발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치하면은 이게 그냥 연속적으로 계속 그 업체만 독점적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
  유지·관리가 가능합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게 기술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그 회사 특허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독점적이라고 하면 가격 산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용역 계약을 할 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이제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게 있습니다. 
  2009년에 102호로 지식경제부 고시를 해가지고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개발비의 10~15% 정도 되고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취득 원가의 8% 이하로다가 이제 하게끔 이렇게.
육상래 위원    그럼 처음에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독점적으로 그냥 아주 배짱 장사 할 수 있는 거네요, 이것은?
  그렇죠?
  다른 업체로 못 바꾸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다른 업체에서는 사실상 그.
육상래 위원    영구적이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소프트웨어나 그 개발 기술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른 업체에서 하기는 좀.
육상래 위원    이것은 한 번 선정이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 그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거의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럼 여기 기획감사실 말고도 다른 우리 전체 우리 구에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이게?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거의 개발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그 업체에서.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 업체는 우리 쓰고 있는 업체는 어디인가요?
  어느 업체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DK U&C주식회사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 업체가 아니면은 다른 업체는 이용을 할 수 없고 한 번 시스템을 깔아놓으면 바꿀 수가 없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시스템 전체를 바꾸기 전에는 사실상 곤란하다고 이렇게.
육상래 위원    불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을테지만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때에는 이제 다시 그것을 업체 같은 데를 다시 선정을.
육상래 위원    다시 구축을 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다시 구축을.
  이 프로그램은 그 회사의 고유기술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완전 독점적으로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계약을 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계약이든지 예를 들어 2년이고 3년이고 해놓으면은 그 이후에는 다시 공모를 한다든가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한다든가 무슨 여지가 있는 건데 이것은 아예 한 번 선정을 하면 끝이 없는 거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프로그램은 일종의 저작권적 개념이 있어 가지고서 그 개발한 회사에서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업체를 바꿀 때는 그 프로그램까지도 사실상 바꾸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무인시스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면은 무인시설을 설비해서 다 뜯어내고 새로 설치를 그 업체 자기네 저기 뭐냐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부담을 해서 자기네가?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도 다른 업체로 바뀌어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른 업체로 바꿨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 자비로 해서 어차피 수익 창출은 해마다 재계약을 할 때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 비용으로 해서 원래 시설을 깔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우리가 처음에 2008년도 10월달에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9,15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예산이.
육상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런데 이 업체에서 만약에 다른 업체로 저희가 바꾼다고 할 때는 다른 업체에서 새로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서 그냥 해주겠냐 이런 문제도 또 나올 수가.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유지비가, 유지·관리비가 예를 들어 우리 같이 1년에 보면은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계속 이 사람들한테 독점적으로 맡긴다고 보면은 해마다 이 비용이 증가가 될 것이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소프트,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는 전부 다 유지·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2009년도에 102호로다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10에서, 개발비의.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비율로 보면은 뭐 10%, 8% 거의 10%.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10~15% 범위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육상래 위원    예, 10%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게 10%씩 1년에 매년 10%, 15%씩 비용이 상승되는 것은 드물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완전히 독·과점도 아주 독점체제인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런 기득권을 갖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그 전.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금액 유무를 떠나서 이게 지금 일련의 이 %수를 제가 본위원이 보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 8%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을 업체를 봐꿔라, 바꾸지 마라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게 상승률이 10%, 8%라면 상당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은 거니까 이 금액 산정을 할 때 협상을, 이것도 일단 협상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체 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이 10% 인상 시켜라, 8% 인상 시켜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수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죠, 저희가 이제.
육상래 위원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을 더 낮출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협상을 하는 결과에 따라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협상을 하실 때 가능하면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협상을 하라는 지적으로 하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업체를 바꿔라 아니면 계약기간을 바꿔라 이런 의도는 아니니까 유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77페이지 보면은 차입금 이자 상환이 있는데 이게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이 4%, 은행동 청사 정비기금이 이자가 이율이 3%, 유천동 청사 정비기금 3%, 공자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이 4.8%.
  이 공자기금 차입금이 뭡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공적자금.
육상래 위원    공자라는 게 공적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공적자금 기금인데요.
육상래 위원    공적자금 기금이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저희가 이제 차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획재정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어디다가 쓰는 돈인가요, 기획재정부에서 차입을 해서?
  국가에서 차입을 기획재정부에서 차입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어디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가 2009년 12월 말에 거의 다 이제 갖고 온 건데요 그때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고 대흥2구역 주거환경사업, 문화3구역·4구역·5구역, 부사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종합문화복지회관 그 건립 그 다음에.
육상래 위원    종합문화회관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종합문화복지회관 건립 그러니까 매입 비용에 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육상래 위원    종합문화복지회관이 어디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대전고등학교 앞에 있는 것이요.
육상래 위원    지금 저 문화원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문화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빌려오는 돈을 4.85%라는 게 이게 이자죠, 이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율입니다, 이율이 4.
육상래 위원    예, 이자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사채를 빌려다 써도 4.85%씩 주나요?
  이게 사채 빚 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이자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
  이런 고리를 빌려다 쓸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아니 은행에서 빌려도 우리가 채권 발행을 해도 이게 4.85%니까 5% 돈 되는데 이런 이자를 빌려서 씁니까, 이것?
  높은 이자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자금이 많이 달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적자금 기금에서 4.85%의 이율로다가 예산을 차입을 해서 하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왔었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래서 그때 이제 제시된 것을 그 조건에 따라서 차입을 한 걸로.
육상래 위원    자,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볼 때 아주 다급한 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개인적인 고리도 급전을 안 쓰는 건데 이게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 종합문화복지회관 땅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5%씩 되는 이자를 주는 그런 돈을 갖다가 썼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누가 이것을 납득을 하겠어요?
  이것 구민들한테 이것 구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구민들이 30만 구민들이 이것을 이해를 한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원님 말씀대로 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차입을 좀 자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육상래 위원    이게 무슨 천재지변이 있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중대한 재산이나 생명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 관공서가 아니면 학교가 붕괴 위험에 처했다든가 이런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5%씩이나 되는 이자를 물어오면서까지 차입을 해다가 더군다나 기획재정부에서 차입을 했다 이것은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개인 기업을 보더라도 뭐 조건부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것을 발행할 때도 이 정도 이율은 채권 발행을 안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전체 이게 얼마입니까?
  얼마 차입을 했습니까, 이것 차입금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가 차입한 게 청사기금 하고 지역개발기금 하고 공자기금 해서 97억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97억이라는 돈이 지금 4.85%로 나간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 44억 6,700만원만 4.85입니다.
육상래 위원    44억 6,700만원이 여기 표시된대로, 예.
  44억 6,700만원 이자만 1년에 2억 1,665만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2억 1,665만원이 이자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왜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이걸 누가 도대체 이런 일을 누가 한 겁니까, 이것?
  그때 당시에 이것을 기획하고 이것을 실행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이것 감사에 중앙 감사에 지적이 안 됩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지방 재정에 이자를 이렇게 높은 이자를 이게 물으면서까지 44억 6,7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비싼 이자를 쓸 수 있을 만큼 여력이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야, 이것 참 이것 앞으로 몇 년 동안 상환해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5년 거치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거치기간이고.
육상래 위원    그 이후부터 원금 상환도 같이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015년부터 원리금 해가지고서 2024년까지.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자만 내는 거지만 앞으로 2014년부터는 원리금까지 같이 상환을 해야 되면 그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이게 44억 6,700만원에 대한 원리금 하고 이자 하고 같이 합해서 상환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자만 2억 1,600만원이지만은 이제 2014년 이후부터 원리금까지 같이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금액이 배 이상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때에 우리 구 재정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빚을 더 얻어서 결국은 빚을 다시 얻어서 빚을 갚는 그런 결과가 자꾸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야, 이것을 우리 중앙 정부에서 우리 감사를 받고 그럴 때 지적이 없었습니까? 
  이런 것 없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재정부에서 차입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체적인 이율이 이렇게 좀 비쌌던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난번에 본위원이 이것을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 부분을.
  이자에 대한 지난해의 예산서에 보니까 이자에 대한 이게 채권이 97억 우리가 채무가 있다는 것만 나와 있고 이자에 대한 상환계획이라든가 금액 표시가 안 되어 있길래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이것을 확 언론에다가 공개를 할까 하다가 결국은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될 것 같아서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그냥 덮고 넘어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는 어차피 이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이지마는 이런 큰 이것을 굳이 문화복지회관 건물 같은 것을 사기 위해서 땅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지마는 주거환경사업은 사실은 국비, 시비가 많잖아요.
  우리가 굳이 빚을 얻어서까지 이렇게 비싼 이자를 얻어서까지 주거환경사업을 하는 데에다가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다가 썼다고 하지마는 본위원의 추측은 이게 이 비싼 이자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예산서를 다시 그때 예산서를 들춰보면은 알겠지마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이게 선심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빚을 진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갑니다, 지금.
  거의 심증이 가는 건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안 되고 우리 구 살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이런 고리의 사채 보다도 사채와 비슷한 이자를 고리를 빌려다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절대 더 이상 우리 부채가 늘어나지 않게끔, 결국은 부채가 늘어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결국은 뒷감당을 다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못 갚으면 우리 뒤에 후세대들이 또 다 갚아야 되는 거니까 유념을 해서 앞으로 예산 계획을 할 때는 하여튼 이러한 실수를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이요, 본위원장이 여기에 잠깐만 보충 질문을 하겠는데 이게 2009년도 집행된 겁니까?
  2009년도에 차입한 금액이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009년 12월 28일날 차입 됐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원금 상환은 2014년부터 발생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2014년까지는 거치기간이고 2015년부터 원리금을.
○위원장 김택우  2015년부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택우  그러면 2015년에 원금까지 합하면 대략 1년에 얼마 상환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2015년 첫해에는 6억 5,788만 9,000원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몇 년까지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거기서부터 이제 원리금이 상환되면 상환된 원금만큼만 빠지니까 조금 한 1년에 2,000만원씩 빠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6억 3,000, 2017년에는 6억 1,000, 2018년에는 5억 9,000 이렇게 2,000만원씩 좀 더 빠집니다.
○위원장 김택우  2009년도 차입 집행하고 2010년, 11, 12년 지금 이제 올 이자 계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억 1,600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2억 1,600, 이자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택우  예, 그 서류를 좀 2009년도 차입된 그 서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택우  이 부분도 의회의 의결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입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서류 좀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육상래 위원님 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본위원이 한 번 건의를 해볼게요.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공적자금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그것 몇 %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것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시에서.
문제광 위원    그게 국가에서 1.5~2%까지 보조해 주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역개발기금?
문제광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그래서 이것을 혹시 그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없나요?
  그러면은 이율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든지 그게 아니라면 현 건물이 중구에서 그다지 필요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문화원 그것?
문제광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문화원 하고 저희.
문제광 위원    문화원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것을 매각해서라도 이것을 빚을 갚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면 지금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그냥 있는 자리 네 군데 있잖아요, 주차장?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공영주차장이요?
문제광 위원    예, 그것을 매각하려고 저번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라도 매각을 해서라도 우선 갚아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그것 좀 연구해 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53쪽에 보면은 시 보조금이 37%가 줄었거든요.
  이게 줄은 요인이 뭐예요?
  전년도에는 353억에서 22억 아니 220억 아니 3,530 해서 2,200, 37%가 줄었거든요.
  중간, 500 보조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 이것은 우리 사업체 통계조사를 하는 건데요.
문제광 위원    해서 거기에 따라서 줄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통계조사 하는 건데 이제 그 국비가 빠졌습니다 국비가 여기 빠져 가지고서 구비 하고 국비가, 국비 25%가 빠져 가지고서 이제 그 계산을 한 겁니다.
  구비 하고 시비 하고 이렇게 반씩.
문제광 위원    그래서 같이 요인으로 해서 줄어들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70쪽에 보면 국제교류 추진 있죠?
  국제행사 통역 인부임 하고 민간인 국외여비 등 2,100명 20만원 편성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이게 어느 나라 하고 교류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현재 어느 나라 하고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지금 중국 용정시 하고 화평구 하고 지금.
문제광 위원    거기하고 했을 때 우리 중구의 실익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지금 글로벌화 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구가 사실상 국제교류가 상당히 대전시 5개 자치구 중에서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데 화평구 같은 데에는 거기도 심양시 화평구인데 가장 중심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 구 같이 이제.
문제광 위원    아니 우리 중구가 거기 하고 했을 때 이득이 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통해서 상대방의 장점을 이제 취할 수 있고 또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광 위원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 거요 아니면 교류 해가지고 차츰 해갈 예정이에요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현재 교류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실질적인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방행정이지만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그 교류를 한 번 모색해 보려고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했을 때에 중구에 이득이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제 거기도 저희 심양시에서 가장 중심구인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한 번 국외는 어떤가 그런 것도 한 번 모색해, 가서 살펴보고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문제광 위원    이것을 묻는 것은 실장님 이득이 뭐냐면 딱 딱 딱 딱 답변해 주면 이해가 가잖아요.
  지금 그냥 유야무야식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이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행자위에서는 이것을 다루었으니까 거기 문제점도 있고 다 있겠지만 중구가 했을 때에 우리 중구 하고 그 사람들 하고 교류를 했을 때에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장래에 그냥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고 어떠어떠한 면이 좋고 어떠한 면이 이득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수치적으로다가 이렇게 딱 딱 떨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 문화적이라든가 이런 것 지적이 그런 것을 한 번 봤을 때에 저희가 서로.
문제광 위원    그러면요 실장님 그 도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좀 한 번 줘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제가 한 번 판단 좀 해보겠습니다. 
  그 도시 하고 했을 때에 얼마나 이득이 되겠는지를 본위원이 판단할게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국제교류 추진이 70페이지에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서명석 위원    내년도에 중국 심양시 화평구 하고 길림성 용정시 하고 국제교류를 하겠다는 그 예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한 번.
서명석 위원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서명석 위원    지금 중국의 심양시 화평구 하고 길림성 용정시 하고 두 군데를 이렇게 국제교류로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겠다는 지금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두 군데가 지정이 된 건지 그게 어떤 사유가 있으니까 이 두 군데를 당초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교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두 군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심양시 화평구는 이제 저희 하고 그 행정 여건이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으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정시는 옛날에 저희 하고 연관이 있는 도시로서 소개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서명석 위원    아니 그런 정도는 저도 본위원도 알고 있고 어쨌든 두 군데가 이렇게 지금 확정단계 같은데 내가 보기에 두 군데를 국제교류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내년도에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다면 두 군데가 이게 선정이 될 때는 뭔가 집행부 내에서 여러 군데를 심사해서 여기가 적합하다든지 어떤 절차가 있었을텐데 아니면 뭐 구청 내부에서 몇 사람들의 의견이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건지 그 절차와 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선정된 경위.
  좋습니다, 그러면 파악이 안 되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서명석 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좀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서명석 위원    지금 아까 문제광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며 배울 것이 뭔지 이런 것이 분명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문제광 위원의 질문 요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중국 심양시 화평구 하고 길림성 용정시가 아마 국제교류 대상 기업으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예산 신청으로 이제 예산서에 우리한테 심의를 올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이게 두 군데가 선정된 절차와 경위 이런 것도 지금 불분명하고 하니까 좀 궁금해서 위원들이 지금 질문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이런 것들이 아까 문제광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왜 이 두 군데 선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지 정말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이고 배울 것은 뭔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여기에서 답변이 돼야지 어정쩡하니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니까 위원들이 자꾸만 궁금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 위원    긴급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택우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광 위원    중구문화원.
○위원장 김택우  아니 잠깐이요, 잠깐.
문제광 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위원장 김택우  아니 아니 문제광 위원 잠깐 그것은 저 지금 이 질의에 대해서 꼭 하고 싶습니까, 지금?
문제광 위원    그렇죠, 위원님들끼리 지금 행자위는 자료를 다 받았는데 행자위 것을 사회도시는 안 줬고 사회도시 것은 또 행자위는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행자위에서는 자료에 나와 있다라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없다 이거예요, 책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왔으면은 의문나니까 그것을 읽어봤을 건데 없고 행자위원들 것 지금 책상 위에다가 갖다놨다고 하는데 참고자료를 행자위 것을 사회도시위원한테 줘야 되는데 그 4권 더 만드는 게 그렇게 못 만들어서 남의 것을 갖다가 주느냐 이거예요.
  또 사회도시 것은 지금 여기 행자위원들은 없어 그럼 다음에 사회도시 것 행자위원들 질의할 때 거기 우리 다 있는데 옆에서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이 얘기예요.
○위원장 김택우  문제광 위원님 본위원장이 지적 좀 하겠습니다.
  지금 누차 이 감사나 업무보고나 이 서류가 자료가 미비하니까 이것을 성실하게 좀 준비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이 부분도 부속서류도 좀 위원들이 원하는 성실성 있게 원하는 만큼 알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사회도시 하고 행자위에서 각 부속서류를 받지 못한 위원들이 계십니다.
  지금 예비심사가 아니라 본예산 심사예요.
  이분들의 이 점을 유념하시고 내일 예산 심사에는 착오 없이 총무국, 보건소 이 부속서류를 여기 받지 못한 예결산 위원들한테 배부 좀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죄송합니다.
  오늘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 위원    74페이지에 사업체 통계조사 해서 04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정원이 보조자료에 이분들이 마흔 몇 명이신 건가요, 조사원의 수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17명이 되겠습니다.
서진 위원    17명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서진 위원    그러면 여기 75페이지에 PC 임차하고 그 종합감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PC 임차료가 틀린데 이 틀린 원인이 뭐지요?
김귀태 위원    75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임차기간이 틀리는 겁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1대에 얼마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1대에 얼마씩이라고는 딱 이렇게.
서진 위원    기간에 의해서 비용이 지출을 산정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서진 위원    그러면 사업체 조사를 하는 기간이 얼마예요?
  기간, 지금 사업체 조사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1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입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두 달 남짓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렇게, 아니 조사기간은 5월 16일.
서진 위원    뭐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약 24일 정도.
서진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서진 위원    한 달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업무 효율성을 봤을 때 이 PC 임차를 하신 후에 이게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셋팅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셋팅이 됩니다.
서진 위원    어디에 셋팅이 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작년 같은 경우는 통계조사 셋팅을 저쪽 별관에다가 했었거든요.
서진 위원    별관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서진 위원    별관 몇 층에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별관 2층에다가 했었습니다, 시소와그네 자리에다가.
서진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 한 달을 위해서 이 비용을 120만원이라는 비용이 지출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작다면 작은 금액일 수 있겠지만 우리 청내에 한 달 동안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있는 곳이 아예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없습니다.
서진 위원    전산실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전산실은 전산교육 하기 때문에.
서진 위원    매 항시 있나요?
  1년 내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전산교육장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진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자료 같은 것을 쌓아놓고서 하고 이렇게 또 수시 들락거려야 되고 하는데 전산교육장 같은 데에는.
서진 위원    그럼 전산교육은 언제 어떻게 있나요, 1년 중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전산교육도 거의 매달.
서진 위원    거의 매달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서진 위원    매달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매일.
서진 위원    확실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거의 매달 있습니다.
서진 위원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자락자락 작은 예산들이 모아지면 큰 예산이 되는 건데 어찌보면 이렇게 해서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달씩 하는 비용을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는 것 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한 달 정도 활용하는 것 또한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통계조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서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몇 번씩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하고 또 빌리고 하려니까 힘들고 비용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우리 구청 청사의 여건이 지금 안 갖춰져 있고 해서 좀 그런 게 문제가 있어요.
서진 위원    앞으로 고려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우  예, 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6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장 전년도 예비비 보다 2011년도 예비비가 좀 삭감됐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런데 전년도 예비비 다 예비비로서 다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비비에서 대사동에 수해가 났을 때 지원금으로다가 1,900만원 집행됐고요.
○위원장 김택우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금년도에 작년 보다 그 예비비가 좀 적은 것은 예산 심의 하고서 이제 그 삭감되는 예산이 작년도에는 포함이 된 거고 올해는 아직 포함이 안 되어서 좀 적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그 잉여금으로 남은 예비비가 잉여금으로 남은 게 얼마입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비비는 올해 지금 2012년도로 넘어가는 예비비가 25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택우  25억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택우  지금 이 2012년도 예산 예비비가 24억 7,421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25억이 예비비가 2012년도로 이월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산으로 넘어가서 편성이 다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우  계상을 해서 다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편성이.
○위원장 김택우  편성이 되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택우  전년도 그러니까 남은 것 아닙니까?
  잉여금, 예비비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렇죠, 넘어가는 거죠.
○위원장 김택우  잔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택우  예비비가 2011년도 쓴 게 재해 복구로 얼마 썼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1,900 썼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1,900 쓰고 남은 돈이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잉여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택우  1,900 쓰고 전년도 예비비가 26억 5,056만 4,000원이에요. 
  그래서 1,900만원 썼으면은 26억 한 3,700이 남았다고 그런데 25억이 잔금 잉여금으로 남았다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3차 정리추경때 재원이 좀 부족해서 한 3,000.
○위원장 김택우  예비비에서 썼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3,600 정도 또 썼습니다.
○위원장 김택우  3,600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택우  이 정리추경에서 예비비로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예비비에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비비 1%를 넘기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택우  1% 범위에서는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1% 이상 되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장 김택우  1% 이상?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총 예산의 1% 이상 되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장 김택우  지금 본위원장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예비비 2011년도 예비비도 과다 책정이 됐고 또 2012년도 예비비도 과다 책정됐어요.
  지금 중구 미확보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 예산으로 매칭펀드로 집행될 예산 중에서도 지금 확보 못 한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한 170억 됩니다.
○위원장 김택우  170억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택우  그 예비비가 너무 과다 계상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런데 부의장님 예산 편성 규정상.
○위원장 김택우  규정상.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총 예산의 1% 이상.
○위원장 김택우  1% 알고 있어요, 1%로 계상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택우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1.08% 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확보할.
○위원장 김택우  최소로 줄여서.
  육상래 위원 아니 잠깐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택우  이미 저 알겠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알겠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 중요한 직책이에요.
  전반적으로 중구 살림을 모든 것을 기획할 뿐만 아니라 또 감사까지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훤히 다 아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설명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 기획감사실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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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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