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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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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3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인 건축과, 공원과, 재난안전과, 교통과 예산안을 심사후 계수조정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책자에 건축과 증감률이 틀리는데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세출 하고 세입. 세입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각 과별로 이렇게.
김택우 위원    그럼 세입부분에서 건축과 증액부분이 415%가 증액 되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415%면은 4배도 더 넘는데 이 건축과에서 가장 증액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 문화흐름 조성사업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 온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서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구비는 얼마 반영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구비는 금년도 사업비는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미반영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반영할 수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추경에 반영을 해야죠.
김택우 위원    추경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그 비율에 따라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반영해야죠.
김택우 위원    부담비율에 따라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추경에도 반영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게 되면은 2011년 금년도 사업비 나온 것 외에는 집행이 어렵죠.
김택우 위원    사업비 나왔어도 집행이 어렵다.
○도시국장 이상조  금년도 지원된 사업비 외에는 내년도 국·시비 집행이 어렵습니다.
김택우 위원    문화흐름 중교로 흐름에 우리 구비 반영률이 몇 %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25%입니다.
김택우 위원    25%면.
○도시국장 이상조  국비가 50%.
김택우 위원    액수로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총 94억 2,000인데 그 중에 23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김택우 위원    23억 5,000만원을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죠.  금년도 4억 7,700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4억 7,700.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리고 내년 2012년도 것이 아직 확보를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거죠.
김택우 위원    구비 미확보된 부분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제 추경에.
김택우 위원    추경인데 어떤 방법으로.  구비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구비죠.
김택우 위원    미반영된 것이 전체 많이 있더라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체를 다 20 몇 억을 한꺼번에 확보하는 것이 아니니까.
김택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472쪽을 보면 구직영 광고게시 시설물 이전설치 1,800만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광고게첨률이 저조한 지역 6개소를 광고물 게시대가 부족한 부분쪽으로 이전하려고 저희들이 6개소를 올해 이전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처음 설치할 때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주로 사거리나 가시가 잘 되는 쪽으로 처음에 선정을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부 게첨률이 저조한 지역에 설치된 것들을 저희들이 게첨률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게첨률이 많이 부족한 쪽, 그쪽으로.
○위원장 문제광  이전 하는 것에 산성동 것 포함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산성동이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게첨률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저조한 지역 6개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해서.
○위원장 문제광  아직 선정된 것이 아니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산성동에 가시면 하나로마트 가기 전에 좌측 버스승강장 뒤편에 있는 것 보면은 그것 아마 광고가 하나씩 밖에 항시 안 붙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인데 그것을 저쪽 하나로마트쪽으로 옮기는 것이 괜찮다 생각되고요.
  전에 감사 때 지적한 서대전사거리 거기는 상당히 몰리는 곳이니까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서라도 거기다 추가로 하는 것이 득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도 금년도에 두 개소를 이전 설치를 했거든요, 서대전 네거리로.  
○위원장 문제광  그래도 모자라니까 그런 데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또 너무 한 쪽에다가 그것을 많이 설치하면은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하여튼 6개소 선정하실 때 좀 한 번에 가서 보고서 없다고 해서 하지말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 잘 자문 좀 구하고 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왜냐면은 지금 저희들이 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각 개소마다 게첨률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조사를 하고 또 현지실사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건축과 476페이지, 부서운영 국내여비 2,016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증가 되었거든요.  100%가 증가 되었는데 증가한 이유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 현지출장 갈 적에 출장여비거든요.  그 동안에 이것이 타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여비가 타구에 비해서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지출장 여비를 이번에 책정을 좀 더 한 것으로.
○위원장 문제광  타 다른 과도 도시국 산하 다른 과도 다 이렇게 100% 올렸어요?  건축과만 올린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여비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건축과만 100% 올렸다. 
○도시국장 이상조  건축과는 거의 민원현장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번에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올리는 것은 관계 없는데 하여튼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자주 나가셔 가지고 건축이 민원인들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민원이 발생이 좀 되도록 안 되게끔 해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건축과 소관,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정옥진 위원입니다.
  산소충만 생생도시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이 지금 조성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도시닥터 및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원센터 연구원 인부임이 나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지난 10월 조례를 지원조례,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를 저희들이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연구원을 5인 이내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국토해양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인만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번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연구원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거기 이런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사업발굴이라든지 거기에 전문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또 건축 이런 쪽에 전문가들.
정옥진 위원    과거에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연구원을 둔 적은 없습니다.
정옥진 위원    처음이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타시·도 어떻게 해온 그런 전례나 이런 것들을 좀 살피셔서 신중하게 정말 관심 있는 진짜 전문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셔서 중교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는데요.  
  이런 분들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자격기준이 뭐 디자인이나 이런 계통에 졸업을 한 4년제 대학이나 뭐 졸업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고요.  거기에 이제 도시닥터라고 도시전문가인데 각 지역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정된 학계에 있는 교수들로 지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 연구원 하고 같이 해서 그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정옥진 위원    능력 있고 또 관심 있는 진짜 그런 분들을 잘 선정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추진협의회 구성도 있더라고요.  협의회가 이제 참석수당에서 10인으로 구성해서 4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추진협의회도 구성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여기에는 민간인, 지역 주민들 같이 참여해서, 왜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간주도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민간인이라든지.  
정옥진 위원    추진협의회는 그럼 지역주민들로만 구성이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죠. 우리 추진협의회는 관계공무원도 들어가고 또 전문가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정옥진 위원    지역 주변에 정말 관심 있는 그런 분들 적절하신 분들이 추진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다각적인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녹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공원과 예산이 81%, 82%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이 증액이 많이 된 연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주로 국·시비 이쪽 보조금이 많이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시비 보조금이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으로 내려왔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공원녹지 및 조성관리에서 9억 4,000, 도시관리에서 9억 7,800만원 등 이것이 한 18억, 19억 정도 이번에 증액이 되었어요.
  거기에는 국·시비 보조 포함해서. 
육상래 위원    지금 보니까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사용료, 공원시설 점검 및 지도관리 여비 이것이 도대체 뭘 뜻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공원관리 설계 프로그램은 설계할 때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으면은 설계 뭐라고 그럴까 일의 댓가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집어 넣으면은 입력만 시키면은.
육상래 위원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그동안은 수작업으로 다 했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동안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구 프로그램은 버전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각 과에 공히 지금 뭐 건설과나 도로과 이런 쪽에도 마찬가지 프로그램을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문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가 보문산을 지금 계속 되풀이 되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보문산이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지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저것을 뭐 우리 중구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공원이라고 해봐야 보문산 밖에 없는데 해마다 반복적으로 보문산에 대한 개발 구호는 요란한데 전체적으로 보문산에 대해서 개발되는 것이 없잖습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보문산 입구에 안내 간판 하나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왜 자꾸 개선이 안 됩니까, 이것?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관광지라고 해야 가로안내판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대사동 일원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개발과 맞물려서 같이 관광안내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입구라든지 그쪽 케이블카 있는 데 그 케이블카 전에 설치됐었던 데는 우리 구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케이블카 지금 현재 있는 자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개인시설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매입이라도 할 계획을 세워야지 공원 뭐 공원예산은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원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만 많지.
○도시국장 이상조  여기서는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주로 공원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원 외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공원과 예산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또는 건축과에서 광고물정비 한다는 그런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비가 되어야지 공원과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하기 전에는 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차피 지나간 일이지마는 지난 공과가 잘 되었던 잘못 되었던 그것을 떠나서 지금 아쿠아월드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그 주변 여건이 정비가 되어야지 관광유발 효과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그쪽에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관광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 여건이 너무 열악하면은 한 번 왔던 사람들이 다시는 거기에 오지 않습니다.
  이미지 자체가 사람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이미지가 좋아야지 아무리 내부가 좋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들어가는 자체 입구가 이미지가 그렇게 나쁜데, 하물며 보문산 안내 입간판 하나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더니만 케이블카 가기 전에 좌측에 옛날에 있던 것 철거 시키고 가로수는 1m 정도나 될려나 또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그것?
  그것 설치 하나 해놨더라고요.  보문산 입구쪽에 보문맨션 있는 쪽이라든가 아니면 케이블카 옛날 있던 자리라든가 이런 데다가 제대로 된 입간판 하나라도 좀 설치를 하고 들어가는 데, 다른 데에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물론 다른 데도 중요하지마는 아쿠아월드 들어가는 쪽에 보리밥집 아래 쪽에 그 고물상이고 뭐고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그런 것만이라도 정비할 수 있는 뭔가 좀 계획을 세워야지 이 공원예산 81%씩 증원해서 다른 데다 다 쓰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것?  말로만 보문산 보문산 개발해야 된다.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계획만 요란하지.  구체적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실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도시공원이나 이런 데 도심지 내의 공원 주로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사실 저 보문산 입구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과에다가 지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아쿠아월드 들어가는 그 밑에 주차장 들어가는 그 밑에쪽 폐품처리하는 그런 쪽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유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뽑아서 시 하고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하고 케이블카 승·하차장 그 건물 하고 입간판이라도 제대로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꼭 유념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시국장 이상조  어찌 되었든 간에 이쪽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은 이쪽 도로확장선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쪽 철거하고 하면은 보문산 입구에서 이쪽 오른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쪽 대사1구역인가요. 그쪽 재개발지역 그것이 지금 정비계획 수립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아직 그것이 좀.   
육상래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정비구역이라든가 재개발 지역은 하루이틀에 될 사안도 아니고 저것이 이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체가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얘기가 아니고 저것 언제부터 나오던 얘기입니까.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 상태라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입간판이라든가 케이블카 승·하차장이라든가 고물상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을 좀 절약을 한다든가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중구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보문산 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그 주변이라도 우선 진·출입로라도 정비를 하자는 얘기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진·출입로 정비하는 문제도.
육상래 위원    주변에 재개발 하고 재정비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쪽 재개발쪽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은 어차피 도로계획선이 있어서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확장을 하게 되면은 기존 건물들 노후된 건물들이 다 철거되고 하면은 일단은 이쪽 오른쪽은 정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쪽 올라가 가지고 아쿠아월드 들어가는 갈림길 있는 데 거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라고 그럴까요. 폐품처리하는 데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별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보면은 아쿠아월드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관광객을 떠나서라도 매일 우리 구민들이 올라가 보면은 보문산 매일 등산로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아쿠아월드를 떠나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이 공원과 심은 나무 유지관리비가 1억 9,89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몇 페이지죠?
김택우 위원    487쪽.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 고수작업차량 3.5t 이것이 1억인데 그동안에 없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작업차량이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김택우 위원    노후 되었어요?  몇 년 되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지금 원래 8년인데 10년이 넘었습니다.  12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노후돼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가지 치고 하려면 올라가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10년 되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12년.
김택우 위원    12년.  이것이 1억이고 심은 나무 유지관리비를 지금 대략적으로 인건비, 인건비는 1억 3,000만원이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인건비 1억 3,000, 시비 구비가.
○도시국장 이상조  전액 시·구비입니다.
김택우 위원    전액 시·구비.  그렇다고 보면 특수차량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이 새로 사는데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요, 새로 사면?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 유지관리비는 들어가야죠.
김택우 위원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연간이니까요, 이것은.  이것 외에 지금 방제차량이라든지 해충방제차량도 있고요.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요.
김택우 위원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서 한밭도서관 산성동 회화나무 말고 불필요한 가로수가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불필요한 가로수라고 하면은 사실상 버즘나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체에 해로운 그런.  
김택우 위원    그런 가로수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회화나무 같은 것은 인체에 해롭다고 볼 수는.
김택우 위원    인체에는 해롭지 않은데 거기에 진드기나 또 그 나뭇잎이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 한다고 주변사람들이.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소독방제를 통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여기 서대전 시민광장 489쪽에 보면은 야외공연장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편성에 없던 1,160만원이 예산편성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를 안 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 아니고요.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단위사업명이라든지 세부사업명 이런 것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이 사무명으로는 전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이 목으로 예산이 서 있던 것이 아니죠.  다른 부분에 서 있었죠. 
김택우 위원    이 서대전 광장 및 어린이공원 등 전기, 상·하수도료 등이 이것이 6,600만원이에요. 6,600만원.
○도시국장 이상조  전체 어린이공원 57개소.
김택우 위원    전체를 얘기합니까, 이 서대전광장.
○도시국장 이상조  서대전광장 및 어린이공원 등.
김택우 위원    아, 어린이공원.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전체적으로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택우 위원    서대전시민광장 숙직비인데 숙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야외음악당 거기 있는 데.
김택우 위원    2인인데 야외음악당에 거기 숙직실이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2층에요.
김택우 위원    2층에. 거기서 숙직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직원들이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김택우 위원    토요일, 일요일 116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도시국장 이상조  휴일날.
김택우 위원    휴일, 그것이 116일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평일은?
○도시국장 이상조  평일날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고요.
김택우 위원    평일은 왜 안 해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평일날은 행사나 10시에 행사가 거의 일찍 끝나니까 그래서 안 하고요. 토요일, 휴일날은 저희들이 일·숙직을 해야지 거기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 관리라든지 행사관련 해서 이런 것을.  평일날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관계는 없거든요.
김택우 위원    그 두 분씩 하죠?  두 분씩.
○도시국장 이상조  한 명씩이죠.
김택우 위원    2인으로 되어 있는데, 2인.
○도시국장 이상조  낮, 밤.
김택우 위원    낮, 밤 교대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일직, 숙직.
김택우 위원    낮·밤 교대로 한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전년도에도 해왔을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요. 이 예산 단위사업명이라든지 이것이 바뀌었어요. 전에 다른 단위사업명에 있었는데 이것이 단위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는 ‘0’으로 되어 있는 거죠.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하면은 한 눈에 보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질의 답변도 위원과 국장의 질의 답변도 덜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세입세출 사업설명서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누차 봐도.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은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실 이것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에게 배포되는 자료는 아닙니다.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기 때문에 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것이 국장 중심이지마는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를 요구할 수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를 요구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심의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이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서를 좀 만들어 주면은 한 눈에 띄게 알아볼 수 있게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자료 제출 할 적에 정확하게 단위사업별로 알기 쉽게 이렇게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정옥진 위원입니다.
  480쪽에 보면 거기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55개소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작년 대비 3,500이 늘어난 겁니까, 올 해 대비. 올해 예산이 7,78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전년도가 4,326만원이잖아요.  그래서 3,500이 증액이 편성된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것도 시·구비가 시비가.
정옥진 위원    시비가 좀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우리 구비 부담률이 30%를 또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보문산 등산로 주변의 화장실 많이 좀 노후되고 시설이 안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공간으로 이번에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번 검토하시고요. 한번 방문하셔서 검토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 좀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 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쪽은 공원지역 내는 저희들이 공원관리사업소에 협의요청을 해서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한번 공원관리사업소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전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482쪽에 행복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올 해 3억 2,800 예산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것 올해만 새로 편성이 된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도 그동안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이것도 이제 시책명이 좀 바뀌어 가지고.
정옥진 위원    단위세부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485쪽에 보면 푸른도시 가꾸기에서 중간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서부 4가에서 도마교 4가까지 한 2개 노선이거든요.
정옥진 위원    여기가 저희 지역인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우리지역 관내.
정옥진 위원    도마교면은 도마동.
○도시국장 이상조  도마교 사거리 가는 그 노선이라는 얘기죠.
정옥진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491쪽에 개발 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해가지고 30가구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 지역인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지정 당시, 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생활보조비로 1가구당 6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90%.
정옥진 위원    거기에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도시국장 이상조  전기료라든지 통신료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60만원 범위 내에서.
정옥진 위원    개발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래서 국비가 90% 지원이 되고 시비, 구비 5%, 5%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 지원이 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매년 이렇게. 
정옥진 위원    매년.  그리고 490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개발제한구역 3개소인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490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정옥진 위원    안내표지판인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설치.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숲가꾸기라든가 임도공사 할 때 감독을 누가 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금액에 따라서 감리를 별도로 선정해서 감리자가 감독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들, 공사감독관들이 가서 직접.
○위원장 문제광  공원과에 기술직이 있어요?  임업직 말고 토목이나 건축.
○도시국장 이상조  건축이 있습니다. 토목도 하나 있고 건축.  건축, 토목.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공원과 소관 숲가꾸기나 임도 공사 할 때 안전사고나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어디가 저촉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법에?  모르고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내내 공사나 이런 것으로 한다고 하면은 산업재해 안전법이나 안전보건법인가요. 그것에 의해서 저촉을 받겠죠.
○위원장 문제광  임도공사가 어디에 속한다고 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임도를 글쎄요. 임도를 토목공사라고 보면 토목공사로도 볼 수 있을테고.
○위원장 문제광  산림청법에 안전재해법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산림청법에 안전재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문제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산업재해보상 그런 법이 있죠.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요. 모든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 감리를 둘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2억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 문제광  그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산림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임도는요?
○도시국장 이상조  임도도 내내 산림사업으로 보는 거죠, 그것이.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사고 났을 때 산림보호법으로 해서 처리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산림보호법이 아니고 산업재해 공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산업재해보건법인가요, 재해안전보건법인가 그것에 의해서 처리가 되죠.
○위원장 문제광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것 얼마부터 감리 세우는지 아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각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제광  조금은 차이는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건축 틀리고 토목 틀리고.
○위원장 문제광  지금 공원과에 속한 것이 10억도 안 되는데 감리비가 다 잡혀 있어요.
  토목직, 건축직이 있는데 감리가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상위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해서 공사에 의해서 감리를 꼭 그 법에 의해서 두는 것인지 구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시행하는데 감리비가 없어요.  건축은 건축사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감리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감리를 지정하게 되어 있지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건축허가는 민간한테 내는 허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장 문제광  그것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되어 있고 건설과, 도시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감리비가 10억 이상 20억 이상이어야만이 감리를 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20억 이하는 안 두는데 지금 여기 공원과는 4억, 1억, 감리비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지금 국·시비 지원이 되면서 만약에 그것이.  
○위원장 문제광  국·시비가 잡혔을 때 감리비를 꼭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 법 좀 한번 줘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1억 짜리를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가면 감독할 수 있는 것을 왜 감리비를 내버리느냐 이거요. 그렇잖아요. 
  1억짜리 숲 가꾸기 하면서 우리 직원들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국비, 시비를 잡혔을 때 사업에 의해서 감리를 거기에 법에 의해서 둘 수 있다 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기술직이 없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은 국·시비 지원에서 감리비나 이런 것이 목에 책정이 안 되겠죠.  예산상에.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건설과나 도시과 발주할 때에 건설산업기본법에 20억 이상 감리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지 산림법이라는 것은 안전사고라든가 공사에 대해서는 산림법에는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 부분은 법조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본위원이 1억 짜리를 하면서 감리비를 몇 백씩 나가고 여기 4억 짜리 하는데 사방댐 같은 것 토목공사요.  그렇죠?  사방댐 토목공사 맞습니다. 임도공사 토목공사죠.  그래서 아까 토목직이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 토목직, 건축직이 있으면은 공원과에서 발주하는 것도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럼 토목직, 건축직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없다 하고 하면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려고 했어요. 공원과에 토목직, 건축직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직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 분들 배치해달라고 하는데 있다 라고 하니까 굳이 사방댐 500만원을 감리비를 왜 토목직이 있는데 나가야 되느냐는 얘기요.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장 문제광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 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법조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위원장 문제광  본위원이 나중에 하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공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503페이지에요.  국가기반 재난안전관리 계획서 제작 하고 505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인쇄비 되어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인쇄비요?
서진 위원    예, 01번.  201-01.  505페이지.
○도시국장 이상조  지역안전관리계획서 책자인쇄비.
서진 위원    예, 매뉴얼 제작 이것이 해마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지금 이 책자가 어디로 배포가 되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국가기반재난관련 매뉴얼은 각 실·과·소 그리고 유관기관에 배포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지역안전관리계획서는 시청, 또 타구, 유관기관, 실·과·소·동 이렇게 배치되는 겁니다.
서진 위원    아, 그래요.  인쇄 제작비가 많이 들어보이는 것 같아서 여쭙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시청이나 타구, 또 유관기관, 실·과·소·동까지.
서진 위원    책자로 제작되는 건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그리고 506페이지에 민방위교육 실기강사 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어떤 분.
  민방위교육 때에 오시는 그 강사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그런데 단위가 이것이 맞나요?  10만 1,000원.
○도시국장 이상조  예, 10만 1,000원.
서진 위원    그 강사료 기준이 저희 보면 사업소마다 강사비가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 기준 있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원래 기본은 이제 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 3시간 이내에 초과가 되면은 3만원을 추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만원인데.  
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단위가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00원은 뭔가요?  그리고 앞에 있는 과들에서 강사료가 매번 나오는데 그 강사비가 어떤 분은 얼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지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행안부에 나온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것은 청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강사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서진 위원    그래도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7만원, 그리고 3시간 이내 그 1시간이 초과돼서 3시간 초과가 되면은 3만원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서진 위원    조금 전에는 15만원을 제출하는 강사분이 있었잖아요, 공원과에서.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럼 그 기준 좀 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예산편성 지침 기준을 별도로.
서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잘못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별도로 그 산정기준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그리고 507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이것은 구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봉급, 중식, 교통비 이것은 본청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서진 위원    아, 그래요.  이 분들은 그 근무복을 입지는 않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근무복을 저희들이 해주죠.
서진 위원    입도록 권유를 하는 건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근무복이 있어요.
서진 위원    있기는 한데 그 분들이 안 입는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국장 이상조  동복 하고 하복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은.
서진 위원    의무사항은 아닌가요, 입는 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내에 같이 근무하고 행정요원이나 이렇게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주로 안 입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을 거예요.
서진 위원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입지 않는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수당으로나 돌려서 주는 것이 더 의미있지 않을까.
  왜냐면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차피 버려지는 옷인데 입지도 않는데 동복, 하복 그것을 때맞춰 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 한 번이라도 그 옷을 입는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교육을 받을 때, 현장에서도 아무 때도 입지를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 무의미한 예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군인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서진 위원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만.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것을 좀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해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서진 위원    한번 고려를 좀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군인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4시01분)

○위원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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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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