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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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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9일 (금)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선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쪽입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은 1,479억 3,576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4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구 전체 예산의 6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13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58억 8,944만 1,000원이며 2억 3,49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437억 5,113만 3,000원으로 22억 9,40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6쪽,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654억 8,365만 7,000원이며 54억 8,90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2쪽 경제기업과는 재산임대 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87억 4,469만 4,000원이며 47억 5,691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환경과 세입예산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54억 6,410만 3,000원이며 7억 9,64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위생업소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1억 5,256만 9,000원이며 1,11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41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64억 5,090만 2,000원으로 0.75%가 감소하였습니다.
  34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독립유공자 가족위문 등 6,3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영렬탑 관리비는 2,100만원, 부랑인 보호지원 1억 2,2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중촌복지관을 비롯한 3개소의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12억 2,0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구호대상자 생활부조 1억 800만원, 긴급복지지원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35억 8,100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뱅크 2개소 지원 1,400만원, 사회복지통합 전문요원 인건비 1억 3,060만원, 푸드마켓 운영지원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사례관리 사업비 864만원,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7,1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457억 1,648만 2,000원으로 7.34%가 증가하였습니다.
  353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로 전년도보다 14억 7,769만 3,000원이 감소한 83억 2,230만 7,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억 5,1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2억 5,641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6억 1,792만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1억 2,6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저소득주민 교육 및 활동비 특별지원 2억 4,606만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1억 714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6억 9,857만 1,000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9,374만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37억 3,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7쪽 자활소득공제사업 4억 1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사업비로 6억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 9억 7,438만 9,000원, 장애인 의료비 2억 6,478만 7,000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9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장애수당 추가지원 1억 4,022만원, 장애인연금 22억 2,523만 7,000원, 청각장애인 가정 경광초인등 설치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1,920만원, 장애인 승강기 유지지원 2,499만 6,000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등 사회복지보조 8억 9,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13억 2,526만 5,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2억 9,8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장애인차량 운영지원 3,000만원, 장애인 행사지원 1,550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 37억 1,160만원, 1급 추가지원 5억 855만 8,000원, 2급 추가지원 1억 1,1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5억 4,457만 8,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3,210만원, 언어발달 지원사업 3,360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3억 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비로 2억 2,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평생교육지원으로 7,4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6억 6,377만 5,000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24억 9,311만 2,000원, 학력신장금 지원 1억 6,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총액인건비 등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5,2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726억 7,685만원으로 10.07%가 증가하였습니다.
  373쪽 경로당 운영지원 9억 4,198만원, 경로당 시설지원 1억 1,1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비 3억 4,195만 6,000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6억 9,1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5억 5,022만 1,000원, 노인복지 개인 운영시설 지원 1억 5,814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6,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4억 5,304만 4,000원, 경로목욕권 지급 9,936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2억 7,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억 7,155만 6,000원, 어르신 유산균 음료지원 9,0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기초노령연금 196억 521만원, 시니어 리더십 양성교육 3,000만원, 노인여가활동 지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재가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25억 8,647만원,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억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장수수당 1억 570만원,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지원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 4억 5,279만 6,000원, 교재교구비 1억 1,7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보육도우미 파견사업 3,217만 4,000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6,200만원, 보육 돌봄서비스를 위해 36억 705만 4,000원을, 어린이집 운영지원 6,1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25억 3,465만원,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억 991만원, 평가인증시설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3,200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해 6억 1,9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 3억 2,76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지원 15억 9,7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5,609만 7,000원, 영유아보육료 237억 286만 4,000원,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16억 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8억 3,033만 8,000원, 한부모가정 활동비 등 지원 1억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3,686만 3,000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6억 5,138만 4,000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여성복지시설 지원 4,913만원, 아동, 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 1,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3,454만 3,000원,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3,378만 6,000원, 가정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4,183만 7,000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에 2,8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1억 2,745만 6,000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1억 4,155만원,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지원 1억 3,022만원,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지원 3억 6,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4,741만 3,000원, 양성평등 문화조성 1,685만 9,000원, 건전가정지원 4억 6,9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비 2억 6,743만원,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 사업 5,8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셋째아 이상 양육비 1억 3,8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9억 2,6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3억 3,359만 8,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비로 2억 1,3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어린이날 행사 1,615만 2,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1억 1,420만 2,000원,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3,220만 9,000원, 입양수수료 1억 5,9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8,950만 2,000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1억 3,440만원, 요보호아동 심성관리비 1,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5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7억 4,9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청소년 탈선예방 등 청소년 보호 1억 7,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억 5,430만 6,000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청소년 문화존 운영 4,0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1,000만원, 청소년 문화마당관리 5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2,117만 2,000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가정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1,9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경제기업과 세출예산은 97억 3,047만 2,000원으로 110.7%가 증가하였습니다.
  407쪽 토양개량제 공급 1,171만 4,000원,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 2,640만원, 못자리용 향토지원에 1,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쌀소득 보존직불금 4,329만원, 유기질 비료공급 2억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1,20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1,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1,050만원, 농지 및 농작물 관리지원에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농업용 관정수리 544만원, 무수동 농촌 전통 테마마을 공중화장실 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7,000만원, 비닐하우스 연질 필름 생산성 증대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학교 우유급식 사업 2억 6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가축사육 환경개선 3,612만원, 축산농가 육성지원 3,3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양봉농가 화분지원 1,890만원, 축산농가관리 866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16쪽 브르셀라 채혈활동비 280만원, 구제역 방역활동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지역물가관리 1,926만 8,000원,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 636만 1,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4,2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사회적기업 육성에 6억 5,3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5,466만 6,000원, 전통시장 운영관리 6,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산성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에 6억 6,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산성시장 쇼핑로드공사 1억 1,040만원, 태평시장 아케이드 추가 및 LED전광판 설치로 4억 8,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공사 45억 9,500만원, 중앙로 지하상가 LED 조명 교체공사 12억 6,800만원, 으능정이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에너지 안전 및 수급안정을 위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억 2,226만 2,000원, 총액인건비 등 경제기업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4,9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130억 9,290만원으로 12.25%가 증가하였습니다.
  427쪽 공동시설관리 425만 5,000원, 적합성 검사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공중화장실 관리 2,085만원, 공중화장실 관리비 1억 1,054만 7,000원,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735만 5,000원, 재활용품 관리 8억 9,3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로 8억 7,075만 7,000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음식물류 폐기물 12억 7,370만 7,000원, 음식물 쓰레기감량 2,000만원, 청소장비 등 관리 3억 4,5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청소 수집·운반·처리대행 원가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폐기물 수거관리 39억 4,155만 5,000원, 대형폐기물 처리장 및 환경관리요원 쉼터 1,8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실버청결도우미 4,000만원, 대기오염관리 2억 4,1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관리로 6,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운행차량 배출가스 관리 529만 7,000원,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61억 6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2억 6,816만 1,000원으로 33.4%가 증가하였습니다.
  443쪽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으로 867만 7,000원,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신고자 보상 120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1,0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모범업소 지원 4,760만원, 모범업소 음식물 쓰레기 봉투지원 3,5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3,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71쪽 예산액은 6억 3,100만원으로 2.4%가 증가하였습니다.
  57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2만 3,000원, 순세계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819만 7,000원, 국·시비 보조금 등 6억 3,100만원입니다.
  579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관리요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장학금 계정, 자활계정, 노인복지 계정이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개요는 장학계정은 저소득자녀 장학금 750만원, 자활계정은 자활공동체 및 창업자금 융자 9,000만원, 노인복지계정은 노인관련 사업비로 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1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1억 7,456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7,836만원입니다.
  41쪽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1년에 설치되었으며 목적은 관내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 되었습니다.
  43쪽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예치금, 기타수입 등 2억 8,000만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2009년도 4월 28일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대전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1쪽 수입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5억 3,740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기금입니다.
  2001년 8월 1일 조례로 제정 되었으며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 1억 6,493만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복지경제국 전직원은 구민의 세금인 예산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경제국에 대한 변함 없는 애정과 보살핌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받겠습니다.
  송병옥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2012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회계와 기금이 포함 되어 있는 과 심사는 예산안 심사와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348페이지에 복지만두레 활성화 추진 유공구민 표창패로 해서 예산이 잡혀졌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사업이 이루어졌던 건가요? 전년에도 이루어졌던 사업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전년이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니까 금년도.
서진 위원    금년만요.  이 기준을 뭐예요, 어떻게 되나요?  유공구민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유공구민이라면 만두레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줬다거나 또 이웃돕기를 많이 한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해주는 겁니다.  
서진 위원    그럼 만두레 회원 중에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회원도 있고 회원 아닌 구민도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 사례관리 사업 추진 운영비로 해서 공공복지 전달체계로 해서 예산이 올 해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  이 사례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 사례관리 보조금은 각 지역에 있는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비라든가 생필품 긴급구호 물품구입비, 또 알콜중독이나 자살 시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관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진 위원    그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각 동 하고 구청에 있는데 그 전문요원들이 개인별로 전부.
서진 위원    그 전문요원이 지금 몇 분이 계시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다섯명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 분들이 그럼 현장으로 나가신다는 말씀이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현장도 나가고 가정방문도 하고 그래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서진 위원    그 분들이 다섯분이 중구 관내를 다 관리감독을 하신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동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같이 하는 거죠.
서진 위원    사례관리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사례를 지금 말씀 드렸듯이 복지수요 대상자가 여러 가지 사례가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알콜중독이나 자살이라든가 무슨 생필품 긴급구호가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 사례를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서진 위원    지금 사회복지기관에서 사례관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의 사회복지사들 인력 가지고도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이 지금 업무가 행정업무가 주가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과연 중구청에 계신 다섯분 하고 함께 사례관리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대상자가 동별로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주로 사회복지사들을 전문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여쭐게요.  추진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사례관리자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필품이라든가 긴급 구호물품 구입비 또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사례관리 사업비는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사례관리 사업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사례관리 운영비도 이제.
서진 위원    제가 운영비를 아까 여쭙고 지금 사업비를 여쭙는 건데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운영비는 이제 사례관리 회의라든가 이제 수당 같은 것 이런 것을 주는 겁니다.
서진 위원    사례관리 사업이 지금 회의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끼리 하신다는 거예요?  관련기관은 어딘데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각 대상자가, 구호대상자가 있잖습니까.  그 대상자를 구호하는 일정한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진 위원    국장님 얼마 안 남으시긴 하셨지만 준비 안하시는 것 같으세요.
  사례관리는 내년에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은 하겠지만 이미 사례관리로 해서 사회복지쪽에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사례관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건지 일반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사회복지 의식을 해야 하는 건지를 가지고도 이미 도마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사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우리 지금 중구 관내의 어려우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복지정책과 좀, 345쪽 취약계층 보호 지원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가 3개소 2억 2,268만 8,000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3개소는 어디어디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재가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문제광  예, 2011년도가 대전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성락사회복지관, 중촌사회복지관, 야곱의 집 네 군데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2개소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3개소가 저희가 2012년도가 2억 2,268만 8,100원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그것이 4개소였었는데 지금 3개소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어디 한 개소를 줄였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보문복지관이 시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 그래서 줄였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3회 추경에서 4,700만원 삭감해 가지고 2억 1,400만원으로 정리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의 예산편성에는 다시 또 증액 되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추경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3회 추경에 정리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 늘은 것은 시비보조금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증액된 겁니다.  구비부담이 작년에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 구비부담을 좀 늘려서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잘 알겠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부위원장 정옥진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옥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사정에 의하여 오늘 오후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 대전광역시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복지경제국 지금 12.42%가 증가 되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0.75%가 감액 되셨네.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감액사유 발생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4개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금년도 당초에 부사동에 있는 보문사회복지관을 시에서 건축해 가지고 저희한테 운영을 시킬려고 하다가 시에서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10월달에 시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금년도 편성해놨던 예산액이 시에서 직영으로 인해서 그 보조금을 시에서 전부 삭감처리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이것이 0.75% 정도 삭감 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그것이 주요원인입니다.
김택우 위원   부속서류 11페이지 보면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해가지고 여기가 1억 4,189만 5,000원이 증액 되었어요, 맞죠?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7,860만 9,000원에 1억 4,189만 5,000원이 증액 되었다고.
  그런데 그 시비가 85%, 구비가 15%, 종사자 특별수당만 시비 50, 구비 50이라고 맞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증액연도가 전체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액이 2012년도 예산액이 12억 2,050만 4,000원, 이것이 엄청 증액 되었어요.  구비도 15% 반영인데 구비 미확보 안 되고 다 마련되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011년도 그러니까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 복지관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3개 복지관으로 그렇게 운영이. 
김택우 위원    4개 복지관에서 3개 복지관으로 1개 복지관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도 예산편성은 1억 4,189만 5,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구비가 시비지원금에 비해서 구비가 조금 증액이 된 겁니다.
김택우 위원    전년도는 시비가 70%, 구비가 30%였었다고, 본예산에. 맞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추경, 1회 추경에서는 시비 85%, 구비 15% 1회 추경에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증액되어 있는 이 중에서도 보면은 시비, 구비 50:50 비율들이 증액폭이 많다고. 프로그램 운영비 3개소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보다도 전년도 예산이 7,238만원에 지금 올 2012년 예산은 1억 1,400만원입니다.  그럼 몇 % 증액 되었습니까?  프로그램 운영비요, 3개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주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이 더 증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운영비가 조금 그 동안에 적게 예산이 배분될 것보다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해서 배분 되었기 때문에 구비가 조금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김택우 위원    1개 복지관이 줄어들었는데 4개 복지관에서 3개 복지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1억 4,1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 되고 이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것이 말이 프로그램이지 1억 1,400만원이 증액 되어야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당초 예산에 금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을 비교해서 분석을 한 것이거든요.  작년에 당초 예산은 구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덜 섰는데 이번에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당초에 비해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당초 예산에는 구비가 덜 섰으니까.
김택우 위원    지금 구비도 15%예요, 구비도.  시비가 85%에 구비가 15%라고 그리고 종사자 특별수당에서는 50:50이라고 구비도 반영되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 예산편성을 보면은 획일적으로 정확하게 연구 분석하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성하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것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가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이것 어떻게 금년 2011년, 2012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주민참여를 어떤 비율로 어떤 방법으로 참여시켰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저희 복지경제국에서 별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김택우 위원    그래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잖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전체적으로 어떤 단체나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민대표자나 뭐 이런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그 예산편성 과정부터 예산편성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고 그것에 따른 문제점을, 대책이나 문제점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편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부분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면도 있을테지마는 이제 참여하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따른 여유를 가지고 예산편성에 저기 내용을 정확히 알고서 의사반영을 하느냐.
김택우 위원    행안부령으로, 9월에 행안부령으로 내려온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조례로 제정이 안 되면은 불이익이 수반 된다고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본위원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개정조례로 조례안을 의결했고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세부규칙은 세부규칙까지는 만들지 않았지만 이 자체가 그 예산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분들 인적구성이 집행부에서 획일적으로 입에 맞는 사람을 참여시킨다면은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형평성이나 투명성이나 남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묻고 싶은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물론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참 정확히 잘 짚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하시는 주민대표자나 이런 분들이 어떤 의지에 의해서 예산이 정확히 아마 편성될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이 복지정책과 예산에 명시이월된 것은 없죠?  명시이월 금액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복지경제국 전체 예산에 명시이월금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은.
김택우 위원    복지경제국 전체 예산에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이 사회복지관의 운영지원의 345쪽은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답변이 부족합니다.  서면으로 조목조목 제출해 주시고 내용의 전체를 포괄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집행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택우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내년도의 예산집행 계획?  
김택우 위원    내년 예산이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집행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택우 위원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을 하고 이것이 불용액이 나오면 반납하면 그만인 식으로 예산편성이 지금 되어 있다고 이것을 지적했는데도 내년에는 이것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345쪽에 보면 지금 거기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왜 증액이 되었는가 그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예산하고 또 내년도 당초 예산하고 연도 최초 예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작년 그러니까 2011년도 본예산에 구비가 좀 편성이 덜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증액된 것으로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거기 보면은 중촌복지관이 전년도 예산이 없다가 올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 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부분도 있고.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그 부분을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왜 가장 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빙빙 돌리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예산을 비교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러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의 요지에 답변을 돌려서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니, 돌려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리고 347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35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요.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또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도모나 또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기반을 확충하는데 그 예산의 편성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은 지역선택형이 있고 지역개발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이 있는데 그 내용은 지역선택형은 예를 들면은 독서도우미를 파견한다든가 또 부모대상 독서지도를 상담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지역선택형으로 하고 있고 또 지역개발형은 장애인 성건강 프로그램 운영, 또 취약계층 방역, 소독지원, 또 정신장애인 희망갖기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지원기간이 최고 1년부터 최하 몇 개월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제공기관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또 지역아동 지원센터 이런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잘 알았고요.
  거기 전문요원 인건비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이것은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군·구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명이 있는데 그 다섯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다섯명 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럼 이 분들은 공무원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계약직이나 이런 데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기간제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제대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역할들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 담당직원이 근무감독으로 매일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의료급여 특별회계 및 학력신장 지원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361쪽에요.  장애인 생활시설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개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어디에 있는 건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어남동에 있는 우리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그 자료 좀 어디에 있는 건지 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리고 362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5개소 있고요.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요청을 부탁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세부적인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1곳도 있죠?  그것까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리고 364쪽에 중간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장애인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센터는 건축신축이나 용도변경시 장애인들이 이용에 적합하도록 그 편의시설을 설계 기술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 편의하게 유도해서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지원센터 그 운영비는 인건비 하고 사무용품비 그 운영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운영비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 대비 총 금액은 아닌가요, 이것이?  증액된 것은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늘어난 것이 아니고 구비부담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구비부담을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작년 대비 같은 건가 보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리고 368쪽에 학력신장 지원기금 전출금 1억 6,000이 편성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이것이 저번에 얘기했던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건가봐요, 전반기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학력신장 지원금이 지금 현재 하나은행에서 4,000만원을 금년도에 전출금으로 받아서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일반회계 1억 6,000만원까지 합해서 금년도에 학려신장지원 기금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 선정 되면은 고등학교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지금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그것 대비해서 오해의 소지는 없을까 좀 염려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조례도 금년 5월달에 신설이 되서 그 조례 내용대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되면은 일반 주민보다도 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어린이집 관련 질의 좀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1억 1,7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교재 교구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한테 교재같은 것, 간단한 것 어린이들이 보기 쉽게 하는 구입비를 얘기하는데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소된 어린이의 숫자에 따라서 차등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린이집 관련은 비슷비슷한 항목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381쪽에 1억 1,700이 편성이 되어 있고 다음에 383페이지 보면은 여기도 교재교구비가 또 1,190만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중복된 겁니까, 이것이?
  같은 항목 아닙니까, 이것이?  시비, 구비 비율은 다른데 내내 같은 항목 같은데 이것이 왜 따로따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하나는 시비 구비 50%고 하나는 국·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것 아닙니까, 교재 교구비라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383페이지에 있는 교재 교구비 1,190만원은 국공립 법인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육상래 위원      여기 보면 국공립 법인 외라고 되어 있잖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법인 외에는 또 다릅니다, 과목이.
육상래 위원    과목이 다른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래서 그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육상래 위원    교재에서부터 우리가 책까지 다 구입을 해주는 건가요, 어린이집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국비 하고 시비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과목이라든가 예산편성 부기를 저희가 굉장히 저도 참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국·시비 보조내시 해줄 때 그 부기명을 따로따로 저희들한테 내시해 주기 때문에 그것대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편성이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도 전년도 예산액 하고 올 예산액 하고 똑 같으네요. 비교증감 없이.  이것이 난방비 같은 경우는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랐을텐데 금액이 같아도 되나요, 이것이?
  기름값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예산 증감이 없이 똑같은 것 같으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전년도에는 부기별로 따로 거기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난방비는 금년도보다 덜 편성되었습니다.  그 전체 보조비가 작년도에는.  
육상래 위원    평가인증 통과된 시설만 지원합니까, 이것 냉·난방비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간연장형만.
육상래 위원    시간연장형만 지원한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8개소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평가인증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을 했다거나 문제가 있는 시설도 평가인증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평가인증 기준이 저희가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 평가를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육상래 위원    아니, 통과가 되면은 지원이 좀 나아지잖아요, 그냥 일반 시설에 비해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평가인증 통과한 시설은 더 지원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을 해서 다른 제재를 받았다라든가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그래도 평가인증제가 그냥 시행이 되는 겁니까?  취소가 안 되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평가인증 하고 예산지원 하고는 별도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불이익 패널티 같은 것 준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습니까.  뭐 그런 불이익 제도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정원감축 몇 % 이런 제재 다른 혜택은 똑같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설운영면에서 그런 시설장에 대한 경고 나중에는 시설장 해임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교재 교구비 같은 것은 편성을 할 때 항목을 같이 편성을 하면은 아무래도 예산 심의할 때 좀 이해하기가 쉬울텐데 따로따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서류를 만드는 것도 불편할테고 우리가 부모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이것을 작성을 할 때도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이 내역 자체가 여러 가지 세분화 되어 있어 가지고 업무 추진에 있어서 좀 혼선이 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부터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국·시비 보조내시가 될 때 그렇게 세분화 되어 가지고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역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복잡하고 세분화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우 위원    이 가정복지과 예산이 많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많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예산이 많다고 누차 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국비예산이죠 거의 국고보조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정해진 국·시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국·시비 보조금이 많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가정복지과에 저희 구비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 반영된 것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가정복지과가 72억 정도 됩니다.
김택우 위원    72억 우리 구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라고 381쪽에 있는데 이 예산.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2012년부터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이것이 다시 예산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2012년부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택우 위원    내년 신규사업으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택우 위원    이것이 60:28:12인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신규사업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구체적으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이라면 무엇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 다른 데로 이직률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해 가지고 교육서비스 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설된 그런 과목입니다.
김택우 위원    이 산출내역을 5만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754를 했는데 이 교사가 754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내시된 인원이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내시된 인원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이 예산액은 4억 5,279만 6,000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맞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있는 2012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754인, 지금 현재 기준에 754인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실질적으로.
김택우 위원    보육교사가 754인.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산출내역은 한 달에 5만원 그럼 60만원이에요.  한 달에 5만원씩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5만원 1개월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1인당 5만원씩 그러니까 1년이면 60만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것이 구비가 12%인데 액수로는 얼마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5,569만 4,000원입니다.
김택우 위원    5,569만 4,000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어린이집 교사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물론 어린이집이 시설이.
김택우 위원    이것은 그냥 산출한 754인입니까, 지금 있는 교사가 754명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2011년도, 금년도 기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내시된 인원입니다, 그것이.
김택우 위원    내시된 인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이 어린이집이 누차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이 종교단체가 불교, 아니면 기독교 인·허가 과정에서 그분들만 인·허가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인·허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집 인·허가 조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인·허가 조건은 시설기준이 여러 가지 뭐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시설기준에 맞는다거나 아니면은 보육정원 같은 것을 확인해서 맞게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김택우 위원    허가입니까, 신고제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인가제인데 현재는 보육정원이 지금 지역별로 상한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별로 안배를 해놔가지고 현재는 몇 개 동을 빼고서 나머지는 현재 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어린이집으로 예산편성이 전체 얼마입니까, 어린이집 운영 예산편성.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어린이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의 내역이 하도 복잡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한번 빼봐가지고 부분적으로 있는 것 하고 전체적인 것 하고 한번 분석을 해봐야 압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서 전체 예산을 2011년 편성돼서 그것을 쓰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직은 현재는 12월달까지 집행을 해봐야 압니다, 그것은.
김택우 위원    집행을 해봐야 압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연도폐쇄기가 내년 2월이니까 2월말까지 집행을 해야 불용액이 정확히 나옵니다.
김택우 위원    그 복지경제국은 잉여금도 발생하지 않았고 명시이월금도 없고 지금 명시이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 잉여금은 말씀드렸지마는 2월말까지 집행해야 거기에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김택우 위원    2월말에 집행잔액 해서 잉여금은 나오지만 명시이월도 할 수 있는 것도 대략 지금 알수 있잖아요, 명시이월 될 금액.  잉여금은 2월에 집행해봐야 잔액이 얼마 남나 알 수가 있지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불용액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물론 뭐 한 달, 2월말까지면 두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 동안에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집행을 해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마는 사업량에 따라서 또 사업명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분별 하게 어린이집이 인·허가 과정으로 인해서 종교단체가 몇 십명 허가, 인·허가 조건에 맞으면 인·허가를 내주고 또 교사들 채용하고 또 유령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또 보육교사 어린이 수도 유령으로, 유령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을 지도점검할 때 전부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몇 개예요?  200개가 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11개.
김택우 위원    209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11개입니다.  
김택우 위원    211개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이것이 1년 동안 지금 유지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다시 신규로 인·허가를 낼려고 제출한 어린이집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직 현재는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폐쇄된 어린이집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폐쇄된 것은 그동안에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211개가 우리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대략 1년에 신규 되고 폐쇄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1년 동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정확히 폐쇄 신고가 들어와봐야 아는 것이고 또.
김택우 위원    아니, 그 전에 2009년, 2010년 예에 보면은 어린이집이 1년 한 해 동안 신규로 인허가를 하고 또 폐쇄되고 이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평균 따지면은 1년에 한 4개 내지 5개가 신규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그것은 한 어린이집이 제일 어린이 수가 많은 어린이집은 어린이 수가 얼마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최고 많은 데가 13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최저 제일 적은 어린이집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6명 내지 20명 정도.
김택우 위원    16명 내지 20명. 이 차이가 10배 이상 나는데 이런 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린이집을 어린이 수로 취급합니까?  어린이 수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기준이 아동기준도 저희가 인가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또 시설면적이라든가 또 내부 원아들 노는 원아방 이런 것을 전부다 기준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우리 국장께서는 또 우리 구 예산편성 그리고 어린이집 이 가정복지과 예산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국가에서 편성된 보조금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또 발생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남으면 잔액으로 남으면 잉여금으로 남기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이런 생각 마시고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과거부터 죽 해오셨잖아.  그러면 어떤 것이 잘못되고 단점이고 장점이고 보완 개선해야지. 매일 전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를 할게요.
  이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공공형은 어린이집 형태가 국·공립이 있고 또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고 지금 말씀한 공공형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됩니다.
  공공형은 일반 민간보다 조금 시설이라든가 아동수가 조금 많고 시설면적이 조금 공공형에 가까운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 공공형 어린이집은 다른 지원제도 외에 별도로 예산편성이 4억원 이상 되어 있는데 별도로 12개소에만 집중적으로 4억 이상이 지원이 되고 다른 것은 똑같이 해주면서 별도로 또 지원을 더 해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국·시비가 보조가 그렇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 일반형 어린이집에 나가는 지원 기준 외에 별도로 더 지원한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공공형이라고 해서 별도로.
육상래 위원    상당한 큰 혜택이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국시비가 별도로 내시가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반 어린이집에 지원이 나가고 또 평가인증 통과된 어린이집은 또 거기서 더 나가고 또 공공형 어린이집은 더 나가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혜택을 삼 중으로 혜택을 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어린이집이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원되는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영유아반 따로 있고 무슨 공공형 따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가정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나눠져 있어 가지고 지원이 각각 다릅니다.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공공형 어린이집이라 하면은 일반 어린이집 하고 차이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차이점이 뭔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환경이 조금 우수하고 또 취약계층을 우선 보육해서 입소를 부여를 하고 또 보육교사라는 것이 자질이 조금 우수한 그런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준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에서 볼 때 보육교사가 다른 보육시설에 비해서 우수하다라든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공어린이집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점수를 여러 가지 점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신청을 하면은 시에서 평가를 해서.  
육상래 위원    시에서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시에서 평가를 해서 공공형이냐 아니면 일반 민간이냐 이런 것을 기준을 해서 내려옵니다, 저희한테.
육상래 위원    이것이 지금 보니까 평가인증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어린이집이 따로 있고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도 있고 또 공공형이 그럼 옥상옥이 자꾸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지원금액이 일반형과 똑같이 받음과 동시에 또 평가인증 통과했을 수도 있고 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고 그러면 세 가지 중복된 혜택을 상당히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4억 900만원이면은 12개 어린이집이라면 이것이 한 개 어린이집당 얼마씩 특별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정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상당한 특혜라고 보는데 이 지원기준이 애매할 것 같은데 선정을 할 때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을 선정을 할 때 특혜성이 가미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 자료를 취합을 해서 시로 올리면은.
육상래 위원    시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시에서 심의해서 저희한테.
육상래 위원    위원회가 있습니까, 시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지표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어린이집을 방문을 해서 비교평가를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에 평가지표가 있어 가지고.
육상래 위원    서류만 보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신청서류를 보고서.
육상래 위원    현장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글쎄 현장까지 나가는지는 실제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인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된 12개 어립이집 기초적인 자료 좀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위치 하고 1년 예산액, 어린이정원, 지금 현재 정원 하고 교사 인원수 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 위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내년에 예산이 증액이 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서진 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경로당 활성화사업이요?
서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서진 위원    373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경로당 운영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서진 위원    활성화 사업.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2,000만원 예산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그 사업 기간이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중구지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프로그램 강사비로 지출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프로그램 강사 인건비입니다, 그것이.
서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원을 했을 때에 저희 중구청에서 이 예산집행된 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합니다.  보조금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서진 위원    이번 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강사분들이 보니까 중복이 많이 되어 있던데 그 분들이 각 경로당에 파견을 나가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각 동별로 경로당이 있어서 경로당별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을 할 때 강사를 지부에서 지회에서 그러니까.
서진 위원    기회에서 강사분한테 수령을 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당측에 집행을 한 후에 경로당에서 같이 강사한테 가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회에서 직접 줍니다.
서진 위원    지회에서 직접 가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그럼 온라인으로 지금 계좌입금을 해드리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강사수당,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지금 그러면은 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받고 있는 경로당들이 몇 개가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싶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서진 위원    이, 374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노인요양시설 증축으로 해서 3개 기관이 이번에 예산 지원이 돼요.  374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노인요양시설 증축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서진 위원    예, 이 3개의 기관들이 다 법인인가요, 법인시설이에요?  개인시설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법인시설입니다.
서진 위원    원래 증·개축 할 때도 이렇게 민간자본을 해서 보조가 늘 이루어지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국비 하고 시비가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부담이 있으면은 구비까지 그렇게 포함해서.
서진 위원    그러면 기관들이 증축을 하겠다 라는 신청을 구에 하면 구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절차가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신청을 보건복지부에다 하면은 거기서 국비 하고 국비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서진 위원    그러니까 증축 계획이 있을 경우에 중구청에 얘기를 하면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아니면 보건복지부 예산이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그 기관을 선정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신청이 시설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장이 직접 중앙에 올라가서 그 중앙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진 위원    신청만 하면 바로 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378페이지에 독거노인 가정 가스차단기 설치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가스차단기요. 550만원 있습니다.
서진 위원    몇 가정에 주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은 25세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서진 위원    이 여기 가스라는 것이 도시가스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연탄가스.
서진 위원    연탄가스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이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가 중구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세대 중 25세대가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독거세대는 한 4,700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연탄가스 쓰는 데를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할 그렇게 해서 25세대를 선정을 한 겁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25가정만을 선정을 해서 주는 거예요?  연탄가스가 있는 곳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전액 시비거든요, 100%  그래서 시비에 맞추다 보니까 25세대만 선정을 한 겁니다.
서진 위원    선정이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다른 사업들도 좋지만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탄가스라는 것이 위험하잖아요.  뭐 여러 다방면에 사업비를 많이 책정을 하시고 어려우신 것은 알겠지만 차단기도 차단기지만 연탄가스를 좀 바꿔주시는 쪽으로 사업도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사고도 무척 많이 나는 것이 연탄가스예요, 겨울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준비 또한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서진 위원    382페이지에 보육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 보육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목적은 보육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서진 위원    돌봄서비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보육 돌봄서비스 말씀하시나요?
서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 돌봄서비스가 이제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좀 활성화 시키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에 목적이 있고요.
  지원대상은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시설, 또 장애아 통합 이런 시설에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기준이 취사부나 치료사는 100%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시설장이나 영아반, 시간연장형 특수교사는 80%, 또 방과 후 시설 교사는 50%, 또 유아반 교사는 30%,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보육교사들이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 법인 이제 종류가 다 나뉘잖아요. 그 어린이집 보육시설마다의 기준 호봉표가 각기 다른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각기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곳이 국공립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적은 곳은 가정이라고 보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가정이 제일 적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봅니다.
서진 위원    그럼 가정에 대한 호봉기준표와 국·공립의 기준표를 좀 준비해서 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질의 드릴게요.
  373쪽에 경로당 리모델링 지원 사업예산이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어디가 될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 요청 되는 대로 지원이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리고 375쪽에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입소시설 등급 외자, 재가시설 등급 외자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노인복지시설 실버랜드가 있습니다.  그 실버랜드에 입소자 중에서 저희가 청구에 의해서 매 분기별로 요양지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등급 외자가 9명이 있습니다. 그 9명에 대해서 요양보험 등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 상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시설, 재가시설, 또 개인운영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상세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376쪽에 노인돌보미 바우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가구나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가지고 필요한 노인들에게 저희가 바우처를 생산해서 예를 들면 치매나 중풍, 노인성 질환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돌봐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대상이 16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수행기관이 별도 4개 수행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대전노인복지센터 하고 중구 지역재활센터, 또 은빛노인센터, 이웃사랑 재가노인서비스센터 여기에서 그 종사자들이 지금 말씀드린 중풍이나 치매 노인성 질환 이런 분들을 가서 돌봐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러면 가서, 그곳에 와서, 시설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하는 거예요?  그 4개소인가 거기에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직접 가 가지고 방문해서.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러니까 4개소에 방문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4개소에 있는 돌보미들이 직접 노인가정을 방문해서 돌봐주는 겁니다. 재가.
○위원장대리 정옥진  재가인 거예요?  재가 노인돌보미 바우처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대리 정옥진  377쪽에 유산균 음료배달 이것은 작년 대비 올 해 같은 건가요, 예산액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작년보다 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대리 정옥진  얼마가 늘은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전체적인 것은 세부적인 내역이 과목이 합쳐졌기 때문에 전부다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아니, 유산균 음료배달이 930인에게 지금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작년도가 아니라 금년도는.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렇죠. 금년이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금년에는 3,206만 3,000원이 편성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러면 두 배가 넘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전액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비가 이제 많이 저희한테 지원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도 그만큼 부담을 해서 늘었고 또 대상자가 작년보다 조금 늘어 가지고 930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요.
○위원장대리 정옥진  유산균 음료배달이라는 것이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쿠르트 배달하는 업체에서 독거노인한테 배달해다 주고.
○위원장대리 정옥진  매일 배달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한테 배달료를 청구를 하면은.
○위원장대리 정옥진  한 달에 몇 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배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러니까 매일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물어봤고요.
  노일 일자리사업에서 379쪽에요.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거기 1억 3,800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번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내년에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일자리를 저희가 더 확보를 해서 늘은 만큼 더 일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그리고 385쪽 목동어린이집 신축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한 일이 있지만 구청의 업무실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쓸데 없는 예산이 들지 않아도 될 예산이 지금 편성이 6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국·시비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대리 정옥진  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일을 지금 그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태만으로 인해서 이런 실수를 범해서 국·시비 예산 6억이라는 돈이 나가게 생겼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물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인은 위원님 아실테지마는 대한주택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늦게 그것을 협의가 늦게 되어 가지고 그런 원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에 와서 그것을 뭐 옛날 지난 것에 대해서 LH공사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내년도에 그 내려온 국·시비를 포함해서 저희 구비까지 집행을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지금 LH공사에서 잘못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집행부에서 물론 처음에 잘못 했습니다.  그것을 미리미리 알아 가지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대처가 불충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중간점검도 한번 없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리고 거기 중간에 보면 영유아 보육지원센터 1개소 운영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 좀 주소랑 이런 것들이 있는 상세내역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리고 391쪽에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에 있어서 여성들만을 위한 자활지원센터가 있나 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것이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2개소 거기에 관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아, 예.  그리고 395쪽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이 있어요, 예산이 편성된 것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대리 정옥진  작년에도 3,600이고 올 해도 3,600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이 예산을 다 썼는지 그것도 좀 여쭙고 싶어요, 올해 예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것이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3,600이 지원이 되는데 시설이 환경개선이라든가 뭐 증·개축, 개보수, 또는 장비구입 이런 데에 집행할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신청 받아 가지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이 3,600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것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해 시행한 것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400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 부사동에 있는 것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대전 YWCA.  
○위원장대리 정옥진  YWCA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여기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점검은 좀 잘 하고 계시는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한 몇 명의 학생들이 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한 40명 정도.
○위원장대리 정옥진  40명 정도, 월 40명.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이상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경제기업과 예산이 110%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편성 되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100%도 아니고 110%를 증액편성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구체적으로 세입세출 예산, 지금 경제기업과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경제기업과입니다.
김택우 위원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무엇인지 아시죠?  세입세출 지금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110%가 늘어났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사업설명서가 있어야지. 늘어난 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사업설명서는 그 예산서 내역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산서 내역만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됩니까?  이 위원들이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를 요구하면요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김택우 위원    늘어난 사유가 이것이 몇 십 %도 아니고 110%가 늘어났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김택우 위원    예, 간단하게 좀 많이 늘어난 부분부터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늘어난 사유.
  그 작년도 본예산에는 전통시장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내년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그 시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주요내역은 산성시장 하고 태평시장, 으능정이 상점가 또 중앙로 지하상가 등에 신규로 사업이 내년도에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전통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증액이 많이 되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주요원인은 그것이 110% 증액된 그런 원인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 증액사유도 본위원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거의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언제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계속 투여와 예산편성이 된 만큼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우선 환경부터 개선을 해서 고객을 자꾸 끌어들일 유인을 하려고 저희가 이제 시에서부터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것도 시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활성화를 통한 고객을 유치하는 시책이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410쪽에 보면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신규 인원을 채용하는 건대. 농촌체험마을인데 농촌에 무엇을 체험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은 무수동 무수천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농촌 전통마을이 지정된 거기에 농촌체험관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 사무장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농촌, 무수천하마을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무수동에 무수천하마을이라고 전통 체험마을로 지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이 사무장은 그럼 어디에서 어디 그 사무실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거기에 농촌체험관광사업이라고 마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마을단위로 체험관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장 임무가 마을홍보라든가 방문객 예약 및 프로그램 운영, 또 마을 운영에 대한 홈페이지관리 등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최대 5년까지 활동비 지원인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산출내역이 1개월에 108만원, 곱하기 12면은 1,290만 6,000원, 그럼 사무장은 무수천에 농촌에서 경험이 있는 분으로 사무장 채용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미 채용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내년도 것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이제 채용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2011년도 1회 추경 편성으로 10개월분만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11년도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금년도에는 그렇고 여기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것은 국비, 시비, 구비 합해 가지고.
김택우 위원    국비 50%, 시비 20%, 구비 20%, 마을 자부담 10%.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무수천 마을은 무수동 농어촌 몇 개 마을입니까?  몇 개 마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무수동 한 개 마을입니다.  
김택우 위원    무수동 한 개에 몇 세대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37세대입니다.
김택우 위원    37세대에 인원은 100명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김택우 위원    거기가 마을회관이 건립됨으로써 이 사무장을 채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마을회관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김택우 위원    별개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별도로 또 농촌체험마을이라고 사무장 채용하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것은 시하고 특수시책으로다 무수천하마을을 지정을 해서 앞으로 농촌활성화를 통한 어떤 우리 농촌의 활력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마을회관 운영하고는 다릅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그 무수동 말고도 정생동 있고 그 근교에 무수동은 농촌이 별로 없는데 정생동이 광활하게 전답이 많이 있지.  왜 무수동을 꼭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에서 선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시에서 선정했어요, 무수동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30가구에 그 전답도 얼마 안 가지고 있는 거기에 농어촌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김택우 위원    아니, 그것도 그 지역이 체험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답도 없어요, 무수동에.  정생동은 논도 많고 밭도 많이 있다고 정생동에.  
  그런데 특별히 무수동 30가구인 무수동만 선출 채택한 이유가 본위원은 좀 이상해서 묻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을 죄송합니다마는 자세한 지정된 내역을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선정해서.  
김택우 위원    아니, 됐어요. 제가 서면으로 원하지 않았어요. 서면 원하지 않고 그 설명으로도 충분히 알아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 음식문화 체험행사로 해서 지금 전통 발효음식 만들기로 해서 4가지의 사업이 제시되어 있어요.  보조자료 10페이지요. 1인당 5,000원의 정액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체험을 참가하는 지원자들에 대한 예산을 5,000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서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이, 아니 올 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금년에도 했습니다.
서진 위원    했죠.  그럼 올해 몇 명이 이용을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2012년에는 지금 1,000명을 예상하셨는데 이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체험을 하든지간에 5,000원이라는 보조를 받게 되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는 교통비만 들면 되겠네요,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경제기업과장 하헌혁입니다.
  지원해 주는 기준액은 1인당 5,000원으로 지원되는데요. 거기 오시는 분이 메주를 콩을 구입해서 메주를 만들고 싶다.  뭐 장류를 만들고 싶다 하면 비용이 1인당 2만원이 들어가면 5,000원을 저희들이 부담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비로 쓰셔도 좋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전통 농산물을 가공해서 도시농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판매촉진도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재료비의 5,000원 정도 지원.
서진 위원    일부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재료비의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지금 된장을 하거나 고추장, 두부, 메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은 계절에 따라서 체험내용이 바뀌나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유치원이 신청하고 또는 다문화가정들이 신청하면 그날 그 시기에 된장 만드는 시기가 있잖습니까?  또 두부 만드는 때는 자주 있겠지만 그 일정한 날짜를 신청하면 날짜를 잡아서 준비를 다 해줍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5,000원을 부담해 드리는 겁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실 때는 그 계절에 맞는 그 체험 프로그램 내용을 상세하고 그리고 그 된장 프로그램이면 2만원 중에 얼마 5,000원이 지원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홍보가 다 되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런 것은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홍보하고 아까 사무장 채용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사무장님이 기안해서 각종 관내 학교에다가 홍보도 하고 다 합니다.
서진 위원    그럼 보조자료 11페이지에 보면은 구 현황판과 신 현황판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 내년도.
서진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농촌 체험마을은 보통 자치구 단위로 지금 한 개 마을씩이, 동구 같으면 쥐똥마을, 우리 같은 경우는 농촌 무수동 천하마을인데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농촌이기 때문에 안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안내홍보판, 표지판을 설치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시비, 구비를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서진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두 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신, 구를 나눠서 두 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로 두 개가 되는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기존의 현황판이 좀 적고 낡아 있어요. 옛날 5년 전에 설치한 것. 그래서 그것은 깨끗하게 보수하고 신 현황판은 새로 해서 죽어가는 농업을 좀 도시근교 농업에서 도시농업으로 좀 바꿔보기 위한 홍보판을 설치해서 도시민들이 많이 찾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서진 위원    아, 그래서 두 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개 사업이라는 것이.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서진 위원    지금 자부담 비율도 20% 해서 책정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 그 아직 시행이 1월달부터 된다고 그러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보통 1월달 설치는 좀 어렵고 동절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기가 한 3월에서 실시되니까 그 이전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서진 위원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이 이후에라도 홍보판 계획이 세워지면 좀 봤으면 싶은데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계획이 서면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서진 위원    우리콩 명품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시행이 올해 이어진.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작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가 시에서 못해 가지고 감 되었다가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서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항상 어렵다고 그러고 경제활성화 부분에 모든 일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
는데 그와 관련하여서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그 일환으로 산성시장, 태평시장 또 문창시장 이런 등등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이런 반면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고 지속 가능한 일인지 그런 것도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투자한 만큼 실효성을 거둬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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