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7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 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선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 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선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 복지경제국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학력신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예산은 1,532억 3,8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7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구 전체예산의 62.2%입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예산입니다.
247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664만 6,000원이 감액된 69억 1, 31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억 6,846만 1,000원이 감소한 450억 1,72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95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3억 9,911만 9,000원이 감소한 719억 743만원입니다.
다음은 271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465만 9,000원이 증액된 56억 6,03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8억 1,6100만 2,000원이 증액된 235억 4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10만원이 증액된 2억 3,647만 5,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학력신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고등학교의 우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학력신장 지원기금이 2011년 5월 27일 설치되어 금년도에는 하나은행 협력출연금 4,0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력신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효과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 복지경제국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학력신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예산은 1,532억 3,8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7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구 전체예산의 62.2%입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예산입니다.
247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664만 6,000원이 감액된 69억 1, 31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억 6,846만 1,000원이 감소한 450억 1,72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95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3억 9,911만 9,000원이 감소한 719억 743만원입니다.
다음은 271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465만 9,000원이 증액된 56억 6,03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8억 1,6100만 2,000원이 증액된 235억 4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10만원이 증액된 2억 3,647만 5,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학력신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고등학교의 우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학력신장 지원기금이 2011년 5월 27일 설치되어 금년도에는 하나은행 협력출연금 4,0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력신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효과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 심사는 예산안 심사 후 기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 심사는 예산안 심사 후 기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국·시비가 많이 변경돼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한 평균적으로 1.5% 줄은 것 같은데 그리고 환경과 예산이 18.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총 이번 이 추경예산이 12억 863만 5,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0.79%인데 전체 예산에. 이 복지경제국 전체 소관예산이 우리 총예산의 한 56%는 될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구 전체 예산에 64% 정도 됩니다.
○김택우 위원 1,532억 3,888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것이 이제 매칭펀드로 이 국비가 몇 % 내려오면 구비반영은 전체율로 몇 %입니까?
여기에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것이 이제 매칭펀드로 이 국비가 몇 % 내려오면 구비반영은 전체율로 몇 %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뭐 일괄적으로 몇 %라는 것은 없고요. 사업별로 다 비율이 다릅니다.
○김택우 위원 사업별로 비율이 틀리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보통.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보통 국비가 70%, 80%,
○김택우 위원 70%, 80%.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또 시비가 한 50%.
○김택우 위원 구비가 한 5%, 10% 되죠? 구비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전체적으로 이 복지예산은 국비로서 거의 국고보조금인데 우리 중구의 총 예산에 비해서 전반적인 사회기반시설 그런 분야에서는 예산이 없어요. 우리 도시국도 있는데 도시국 총계예산은 266억 뿐이 안되. 이것이 이제 복지경제국에서 전반적으로 64%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이 구비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0.79% 증액이 되었는데 하여튼 불용액이 없이 잘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학력신장지원기금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할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학력신장지원기금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할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가정복지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가정복지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1.91%, 2% 정도 줄었는데 유일하게 보육 가족지원만 이것도 많이 상당히 줄었는데 유일하게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공공형보육시설 여기만 유일하게 예산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요인이 있습니까?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 264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26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가정복지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1.91%, 2% 정도 줄었는데 유일하게 보육 가족지원만 이것도 많이 상당히 줄었는데 유일하게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공공형보육시설 여기만 유일하게 예산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요인이 있습니까?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 264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 늘어난 부분은 그동안 국·시비가 좀 부족하게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추가 내시된 금액이 있고 또 삭감된 것은 사업량이 축소되어 가지고 그렇게 삭감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가정복지과 전체적으로 한 2% 줄었는데 유일하게 공공형 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이것은 유일하게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보육시설 지원금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이부정수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환수액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사실확인이 되어서 부정수급 환수한 금액만 사실 그렇지 확인을 못하고 제대로 회수 못한 데도 많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200 몇 개소나 되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
이것이 사실은 보육시설 지원금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이부정수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환수액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사실확인이 되어서 부정수급 환수한 금액만 사실 그렇지 확인을 못하고 제대로 회수 못한 데도 많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200 몇 개소나 되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몇 개소만 이렇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육상래 위원 일부분만 지금 몇 군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인데 사실 이것이 오히려 예산이 그렇다면 환수를 하고 제대로 한다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일하게 보육시설 인건비라든가 지원금만 늘었습니다.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보육시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한 211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걱정 아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점검을 숫자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고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일정기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운영실태라든가 보조금 집행상황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뭐 부정행위를 했다든가 아니면 집행에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은 저희가 이제 환수조치도 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육시설 특별종사자는 어린이집별로 교사가 일부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수당을 지원해 줄려고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육시설 특별종사자는 어린이집별로 교사가 일부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수당을 지원해 줄려고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을 예산을 지원을 할 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라든가 1,000만원 이상 부정수급을 했을시에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보육시설 공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형사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보니까 인원 10% 감축 이런 식으로만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또 어느 어린이집인지 보육시설인지 공개도 안 되고 있고 그러면 누가 이런 부정수급을 했는지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장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시설인데 그런데도 부정수급을 해서 국고를 축내고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래서 앞으로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부정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도 강하게 하려고 지금 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작은 회계처리상의 작은 실수라든가 이런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있는거지만 1, 2년 사이에 몇 천만원씩 부정수급 한다는 것 자체는 이것이 몇 개에 한정된 것이 아닐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밝혀진 것만 이런데 사실 전체적으로 집중조사를 한다고 보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테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개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면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개를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것이 밝혀진 것만 이런데 사실 전체적으로 집중조사를 한다고 보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테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개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면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개를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사항을 한번 저희도 깊게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적은 인원으로 다 전체를 제대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일이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제도 자체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점에 유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가정복지과 지금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관리하는 직원이 거의 한 명씩이죠?
다른 위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가정복지과 지금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관리하는 직원이 거의 한 명씩이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담당자는 한 명인데 계장까지 해서 저희가 5명입니다. 보육지원계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전체가 5명이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하면은 어린이집 관리하는 사람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인원 가지고서 부정적으로 하는 데를 찾아내겠어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 발견을 못하고 또 여자분들 혼자 가서 그런 것을 파악하려고 할 때 분명히 그 시설장소에서는 약간에 언쟁이 높아지면 기죽어서 말도 못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정복지과는 좀 힘 있는 남자직원 하나 해가지고 나갈 때는 꼭 같이 좀 동행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래서 이제 그 점검반을 편성할 때 제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 보육계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전체 직원을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지역별로 나누든지 아니면은 그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복지국 전체 직원을 점검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보육계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전체 직원을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지역별로 나누든지 아니면은 그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복지국 전체 직원을 점검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복지국에 타 과도 많이 바쁘고 하겠지만 특히나 가정복지과는 그 실제적으로 시설 있는 장소에 가서 파악도 해야 되고 하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지자체 공무원법 다 포함이 되겠지만 인원을 좀 늘려서 본위원이 알기로도 가정복지과 직원으로 가면 발령 나면 전부다 아이쿠 하는 소리가 지구에 부서지도록 한 숨 쉬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좀 늘려서라도 힘들게 되면 파악이 그만큼 늦어지고 시설에 가는 것도 떨떠름할테고 국장님이 그것 참작하셔 가지고 가정복지과는 인원 좀 늘려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늘려서라도 힘들게 되면 파악이 그만큼 늦어지고 시설에 가는 것도 떨떠름할테고 국장님이 그것 참작하셔 가지고 가정복지과는 인원 좀 늘려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이 환경과 예산은 구비가 몇 %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환경과 예산 전체 예산을 구비로 따진다는 것은 조금.
○김택우 위원 구비가 전체 예산에서 구비가 제일 많다고. 여기 보면은 구 예산이 지금 추경까지 228억 4,000만원이에요. 구 예산이. 구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이 환경과는 왜 구 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편성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환경업무 자체가 자치단체 고유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구비로 많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구비로 많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국·시비가 보조금이 지원이 거의 없죠? 환경과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번에 추경도 증액이 27억 7,4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구비 때문에 환경과 예산은 많이 증액되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가장 큰 증액된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청소대행사업비를 금년도에 전체 66억 9,985만 3,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김택우 위원 청소대행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동안에 기정 예산액이 37억 4,967만원 뿐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번에 29억 5,000만원이 추가 편성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김택우 위원 이 환경과 예산이 구비로 편성되면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예산편성할 때 가장 구비 예산편성으로 전부 배분되는 것 같아요. 이 환경과는.
그렇다 보면은 전에도 지적했듯이 이 거리질서나 쓰레기청소 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나는데 좀 뭔가 달라지게끔 이것이 전액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구비예산이니까 구비예산이 쓰여지는 만큼 좀 환경 미화 이 거리청소나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면은 전에도 지적했듯이 이 거리질서나 쓰레기청소 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나는데 좀 뭔가 달라지게끔 이것이 전액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구비예산이니까 구비예산이 쓰여지는 만큼 좀 환경 미화 이 거리청소나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환경부 법에 의해서 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 하고 시행령 13조에 의해서 기금이 환경부 기금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시비가 10%, 기금이 90%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0%, 기금이 90%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 피해를 본 주민들한테 얼마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해자들을.
○정옥진 위원 그 파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옥진 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받아 가지고 저희가 대상자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아, 그러면 모르는 분도 있지 않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그동안에 홍보도 하고 피해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피해인정자가 3명, 그리고 특별유족이 2명 전체 5명입니다.
○정옥진 위원 5명인데 4,800 정도가 나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4,882만 5,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1인당 이것이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거의. 한 가구당입니까, 사람당 5명이라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1인당 얼마정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인당 개인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그 피해정도가 악성종치증도 있고 석면피증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3급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00%일 경우에 90만 6,830원 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피해정도가 악성종치증도 있고 석면피증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3급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00%일 경우에 90만 6,830원 월, 이렇게 되어 있고.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월 매달 지급이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언제까지요? 돌아가실 때까지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정옥진 위원 예, 금년 1월부터 시행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잠시 282페이지 종량제 봉투 바코드 시스템을 전년도에 삭감했다가 올 1회 추경때 반영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다시 삭감을 한 이유가 뭡니까?
본위원이 잠시 282페이지 종량제 봉투 바코드 시스템을 전년도에 삭감했다가 올 1회 추경때 반영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다시 삭감을 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 그 바코드 2,700만원 삭감된 사유는요. 그 바코드 업체간 영업권 확보분쟁으로 바코드 시스템 도입이 제반 프로그램 포함해서 무상으로 그 업체에서 제공해준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에 따라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물론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보면은 내부적으로 뭔가 조금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그만큼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들여 가지고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현재 업체간에 과다경쟁을 하다 보니까 무료 서비스 하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에 따라서 혹시라도 우리구에 약점이 잡히지 않고 또 계속적으로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더 고마운 얘기고 문제점 혹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의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를 마지막으로 복지경제국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를 마지막으로 복지경제국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전직원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효율적이고 긴축적인 예산집행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도시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90억 5,259만 4,000원보다 76억 1,511만 9,000원이 증가한 266억 6,77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97%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에서 241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28억 5,046만 4,000원보다 61억 3,113만 4,000원이 증가한 189억 8,15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7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먼저 291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7억 8,343만 3,000원보다 71억 6,839만 1,000원이 증가한 119억 5,18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9.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5억 6,746만 5,000원보다 2억 950만원이 증가한 67억 7,69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9%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01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6억 2,483만 6,000원보다 2억 5,373만 3,000원이 증가한 28억 7,85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67% 증액 편성하였고 305쪽,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3억 9,571만 5,000원보다 328만 7,000원이 감소한 43억 9,24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21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6,79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43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4억 6,800만원보다 10억 6,500만원이 증액된 145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도시과 소관 사정지구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 7,400만원보다 1억 3,700만원이 감액된 7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68% 감액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369쪽 안영지구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 1억 1,9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2% 증액 편성하였고 38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 2,8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전직원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효율적이고 긴축적인 예산집행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도시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90억 5,259만 4,000원보다 76억 1,511만 9,000원이 증가한 266억 6,77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97%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에서 241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28억 5,046만 4,000원보다 61억 3,113만 4,000원이 증가한 189억 8,15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7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먼저 291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7억 8,343만 3,000원보다 71억 6,839만 1,000원이 증가한 119억 5,18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9.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5억 6,746만 5,000원보다 2억 950만원이 증가한 67억 7,69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9%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01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6억 2,483만 6,000원보다 2억 5,373만 3,000원이 증가한 28억 7,85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67% 증액 편성하였고 305쪽,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3억 9,571만 5,000원보다 328만 7,000원이 감소한 43억 9,24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21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6,79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43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4억 6,800만원보다 10억 6,500만원이 증액된 145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도시과 소관 사정지구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 7,400만원보다 1억 3,700만원이 감액된 7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68% 감액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369쪽 안영지구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 1억 1,9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2% 증액 편성하였고 38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 2,8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전체 예산으로 보면은 7, 8% 이 정도 될 겁니다.
○김택우 위원 7, 8%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이 증액이 39.97%가 증액이 되었는데 전부 도시과가 149%가 증액 되었어요. 이것이 주거환경 개선으로 증액이 된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고요. 그리고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시비 하고 구비 30억씩 해서 60억이 보조가 된 것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보조가 되면서 이 구비 보조비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증액 되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조금 있는데 295쪽에 선화·산성지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100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원과 소관이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요. 사실 2009년도에 구획정리사업지구 완료지구에 대해서 그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위해서 시주택정책과에서 내려보낸 시비입니다. 2009년도 시비인데 사실은 2010년도에 이것을 반납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세입을 잡아놓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집행잔액을 반납한다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시비보조금이니까 시비보조금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되죠.
○김택우 위원 아니, 여기에는 선화·산성지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김택우 위원 반환금.
○도시국장 이상조 예, 예산을 세워야 저희들이 시로 반납하죠.
○김택우 위원 아, 반환금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 당시에 2009년도에 시 주택정책과에서 시비보조금이 산성지구 도로정비 사업에 6억 하고 선화·산성지구 리모델링,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7억 5,000 그래서 13억 5,000이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택우 위원 쓰고 남은 돈 잔액.
○도시국장 이상조 예, 2009년도 사업입니다, 이것이.
○김택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진사업이 편성된 것이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한 겁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진사업이 편성된 것이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한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국비, 시비, 또 구비도 있습니다. 구비도 있는데 국·시비가 60억이 이번에 내려왔는데 주로 서대전초등학교 옆에 주차장 조성사업 하고 여기 영렬탑에서 저쪽 무슨 도로요. 그쪽까지 공원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위원장 문제광 이것을 2012년도 본예산에 안 잡고 이번 추경에 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번에 국·시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문제광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