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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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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6일 (화) 13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효행가정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효행가정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시3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4건의 안건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 처리시설·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 처리시설·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분뇨수거량 감소와 인건비, 유류가격 인상, 물가상승, 타 광역시 수수료 비교 등을 기초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한 결과 수수료 현실화 필요성을 확인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전시 5개 자치구의 단일 수수료를 적용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6조에서 구청장은 분뇨 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수거료는 18ℓ당 현행 214원에서 250원으로 수세식 화장실의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처리비를 포함해 기본요금 750ℓ까지 현행 1만 380원에서 1만 2,2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초과요금은 100ℓ당 현행 1,250원에서 1,420원으로 조정 청소수수료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된 인상률이 15.6%이지만 타 광역시와 비교할 때 65% 수준으로 부득이 대전 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청소수수료를 조정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 처리시설·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이 제안이유도 들었고 지금 이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이 몇 년 되었습니까, 인상한 지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2009년도에 인상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2009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불과 2년 뿐이 안 되었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들었지만 이것이 꼭 인상해야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것이 5개 구가 단일 수수료를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타 자치구보다 인상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5개 자치구가 같이 동일한 요율로다가 인상할 계획입니다.
김택우 위원    대전시에 보면은 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합동으로 하세요, 모든 것을.
  이 단독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하신다고.  주민들 여론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대전시는 위원님 잘 아실테지만 단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대전시민 전체가 한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각각 구청별로 차이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구간 조정도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2009년도에는 몇 % 인상했어요?
  지금 서구하고 맞출려고, 다른 구에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구에서 과연 이것이 18ℓ리터당 요금 250원 16.8%를 인상했어요.  그 인상이 불가피하게 꼭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이 저희가 그동안 2009년도에 인상을 했지마는 그 전에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인상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인상 안 된 것을 같이 동일하게 5개 구가 같이 적용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맞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도 기왕에 말씀드렸지마는 전체 현실화와 비교할 때 타 광역시보다 65% 순위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개 자치구가 같이 인상된 것이 평균적으로 원가절감, 원가계산 이런 것보다도 조금 수준이 낮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겁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한전도 인상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전, 전기료도.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질타도 받고 있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라고요. 한전이요.  지금 OECD국가에서 경제, 9위 수출 9위입니다.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조원 달러,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17.5%, 16.8% 이렇게 2009년도에 인상하고 또 이렇게 인상요인이 꼭 필요한지.  2011년, 2012년도에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일부 개정조례에 정확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이것을 지금 인상하는 것이 왜 불가피하느냐 이것이 원칙적인 제안이유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 당위성, 그리고 5개 자치구에서 같이 여론형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인상한다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중구의 현실에 맞게 꼭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본위원한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5개 자치구가 합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대전광역시에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원가계산 용역을 줬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그래 가지고 그 원가용역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그동안 이제 물가요인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을.
김택우 위원    국장 잠깐만요.  우리가 용역을 의뢰할 때 대전발전연구원 이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하는데 용역을 의뢰하는데 그 분들 용역이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물론 맞는 것도 있지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자료분석할 때 약간 차이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9년 인상하고 2년만에 이렇게 다시 10% 이상이 넘는 인상을 할 수밖에 없나.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10년부터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거가 정비되면은 분뇨수거 물량이 7,600여 t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억원 정도 수거료가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광역시 수수료를 비교를 해볼 때 우리구 수수료보다 한 88원 정도가 약간 저렴합니다.  또 초과요금도 다른 광역시보다 9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비교해 볼 때 소비자물가지수는 한 30%, 또 상수도요금은 82%, 또 도시가스는 44%, 또 시내버스 요금이나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많이 그동안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저희가 용역한 결과 원가계산을 해본 결과에 나온 인상요인이 이런 데에 기인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택우 위원    여기 5개 자치구에 비교표를 보면은요.  타 구는 동구는 1991년 6월 10일에 인상했고 9,670원으로 이것이 91년 인상폭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동구는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중구는 2009년 2월 1일 인상안이 1,380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타구보다는 굉장히 늦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동안에는 저희가 인상을 안 한 결과죠.
김택우 위원    안한 결과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이 당위성을 얼마든지 비교분석표에는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설명을 이 비교표 봐가지고는 분석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업체 하고 서로 협의하는 겁니까?  법적근거로 인해서 인상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업체 하고 협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거기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의뢰를 해가지고 인상요인이 발생을 해서 그 원가계산 했을 때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수지타산 의뢰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물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서 충남대학교한테 그 용역을, 원가계산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인상요인을 분석을 해서 이번에 같이 인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대전에 지금 업체가 하나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두 군데서 용역을 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전체적인 것은 12개 정도 되는데 저희 구는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것이 업체선정할 때 입찰 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입찰이 아니고 허가, 저희한테 대상업체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한 군데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개 업체에서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한 반 정도 나머지 반은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위원장 문제광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대전시내에 10개 업체 있다면서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2개 업체요.
○위원장 문제광  12개 업체가 12개 업체 중 중구에서 선정할 때 어느 업체를 하는 것을 그냥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아님 입찰식으로, 그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선정할 때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질문이신데요.  그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저희한테 허가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허가를 해주면은 그 허가된 사항에 조건을 붙여 가지고 수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 처리시설·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선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3시40분)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 제안 이유는 그동안 현장에서 주차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주차단속원 지방조무원 기능직은 사무실에서 무인이동단속 카메라 운영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 압류 해제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주차단속 업무를 시간제 계약직 주차단속원으로 대체 운영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1년 6월 30일자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4조 각 호로 정하고 제10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위원회 위원장을 도시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이상조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조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효행가정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3시57분)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김택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의원    김택우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5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효사상을 고취시켜 세대간 교류와 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10월에 효의 달로 정하고 안 제6조에 효행우수상 및 노인복지기여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만원 이하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효행가정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효행가정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송병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우리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하셔서 참 좋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3세대 가정에 효장려금을 지급을 하자 라는 안인데 우리 중구 관내 3세대 가정이 몇 가구나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김택우 의원    중구 관내에 3세대 가정이요?
육상래 위원    대충 파악을 하셨습니까?
김택우 의원    글쎄, 본의원은 3세대 가정이 몇 가구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1,063세대.
육상래 위원    1,063세대요.  
김택우 의원    1,069세대요.
육상래 위원    1,069세대요.  1,069세대면 예산이 그러면은 세대당 10만원씩이면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0만 단위면은.  100가구 1,000만원.
김택우 의원    80세 이상은 574세대.
육상래 위원    이것이 지금 80세 이상으로 되어 있나요?
김택우 의원    3세대에 80세에 준하는 가정을 10만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80세 이상 되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이 안에 80세로 들어왔습니까?
김택우 의원    예, 윗 세대가.
육상래 위원    80세로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김택우 의원    80세 이상 3세대 가정에서 윗 세대가 80세 이상 되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500 몇 가구요?
김택우 의원    574가구.
육상래 위원    예, 574가구.  그럼 5,700만원이죠. 그럼 만약에 지금 보면은 위장세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위장세대. 위장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왜그러냐면 부모님을 부양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으면서 부양을 하면은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서 편법으로 아마 위장전입한 세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나요?
김택우 의원    그런데 이 주소를 중구 관내 5년 이상 거주자 그리고 3세대 이상 가정에 대한 지원금은 대부분의 살지도 않으면서 호적으로만 그것을 우리 위원님께서는 염려하시는데 그것을 면밀히 어떻게 조사할 수 있나 그 내용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예, 왜그러냐면 세제혜택 때문에 세금을 덜 내려고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때 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김택우 의원    살지도 않으면은 3세대로 되어 있는 가정.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김택우 의원    1년에 한번씩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김택우 의원    예.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가정복지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김택우 의원    주민등록법에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
육상래 위원    실태, 그렇다면은 이것이 아마 상당히 좋은 제도안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 우리 동사무소나 가정복지과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 통장들이 하고 있죠, 통장님들이 실제조사를.
  이제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하면은 그냥 그대로 믿고 할텐데 이 부칙을 하나 넣을 필요가 있다. 부칙에 부정수급을 했을 때에는 지금 여기 보면 4번에 지급 수령한 경우 부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반환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단서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별표를 더 추가를 하나 해서 부정수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는 벌칙조항을 삽입을 했으면 어떨까 라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택우 의원    이 4번에요?  
육상래 위원    예.
김택우 의원    4번에 부칙조항을 단서조항을 달아서.
육상래 위원    단을 신설을 해서 부정수급이 발견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택우 의원    부과할 수 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택우 의원    아니, 본의원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단서조항을 추가해서 조례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육상래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은 육상래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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