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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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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2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서 83페이지 직원들 후생복리비 지원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사무관리비 해서 중구 가족 한마음체육대회 5,000만원인데 본위원은 직원들 한마음체육대회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에도 사정공원에서 토요일날인가 했죠?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여직원님들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이렇게 맡기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원들 휴일날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누구한텐가 아이들을 맡기고 나오셔야 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왕 직원들한테 참 베풀어주는 한마음체육대회라면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도 또 하루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일부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 세워서 금년에는 다른 명분으로 예산을 세웠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금년에는 한마음체육대회 내내 똑같이 제목은 똑같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목이 이리로는 안 섰을 거예요, 글쎄 본위원은 그래요.
  직원들이 1년 내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왕 좀 잘 한 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직원들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일방적으로 그냥 위에서 직원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애들 맡기고 나오라면 나오겠습니까?
  또 나와서 한마음체육대회 참가는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썩 마음이 내키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왕 예산을 들여서 직원들 복지향상과 한마음체육대회를 하신다면 직원들이 흡족한 날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면 어떤가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 저희도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평일날 하게 되면 또 주민들로부터 평일날 민원도 안 보고 말이지 공무원들이 그런 행사를 한다는 그런 비판, 또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휴일날 하다 보면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좀더 고민을 해 보고요.
  이렇게 꼭 한 자리에서 체육대회 형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별로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배분해 줘서 그렇게 하는 방안, 그런 것은 앞으로 다양하게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만족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전에 저도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한 자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산해서 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정말 한 자리에서 모든 직원들이 같이 만나서 하루 한마음체육대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꼭 그렇게 그것이 필요하다면은 민원부서 직원들 좀 미안하지만 필수요원들은 민원인들한테 차질 없도록 민원처리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전체가 다 나가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사항 있는데 그걸 돌보지 않고서 해 주지 않고 나가서 이렇게 체육대회 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 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가 직원들도 정말 좋아하시면서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날을 정해서 그런 방법을 구상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병규 위원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에 중구 한마음체육대회 5,000만원 예산이 섰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병규 위원    작년에도 이거 했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금년에.
김병규 위원    금년에 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병규 위원    금년에 했을 때는 어느 자금 가지고 했어요? 이 돈을, 
○총무국장 이재승  금년에는 저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걸로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금년에 했다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 돈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돈이에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총무국장 이재승  사실은 직원들 취미클럽 지원이라든지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병규 위원    물론 뭐 예산 이렇게 해 놓은 거 좋아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말하자면 체육대회에 다 투입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가능합니다, 결국 직원들한테 쓰는 예산이니까요.
김병규 위원    직원들 이게 뭐 하나의 취미활동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쓰는 돈이란 말야, 그런데 이 놈을 그쪽으로 돌려서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돌려 써도 직원들한테 혜택이 또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거 가지고 조금 일부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김병규 위원    불만이 있겠죠.
○총무국장 이재승  타 구청에는 순수하게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왜 이 예산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개최하냐,
김병규 위원    그렇지.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금년에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김병규 위원    직원들이 사실 여러 가지 써야 될 돈을 갖다가 하루에 다 투입해서 쓰다 보니까 직원들 어떻습니까, 불만 그런 거 지금 말씀대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제 아마 그때는 우리 중구 예산 형편도 안 좋고 그러니까,
김병규 위원    애당초 예산을 다만 어렵더라도 세워 가지고 체육대회를 해야지 이거 직원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걸 전용해서 썼다는 자체는 직원들이 암만해도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애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결국은 직원들한테 쓰기는 했는데,
김병규 위원    물론 그렇게 썼죠, 그러나 요소요소에 좀 필요필요한 일선에다 투입을 않고 그냥 한 번에 무작위로 체육대회기금을 전용해서 쓰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당연히 그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금년에는 기 예산이 서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직원들 여러 가지로 후생 이런 취미활동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86쪽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방범용 CCTV를 설치를 좀 했는데 전액 시비 보조 받아서 하는 거지요, 설치 자체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걸 설치하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이제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620만원, 통신회선 2,400만원, 유지 전기료 1,800만원, 한 4,800만원 정도가 예산액이 소요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시비로 전액 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이 사후관리가 만만치 않단 말야.
  4,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시비 여기에 어쨌든 설치비용을 줬으면 거기에 부수적인 운영비 정도,  어느 정도 지원 받는 방안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저희도 당연히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만 시에서도 시설해 주는 것도 시에서 해 줬는데 최소한 운영비는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당연히 뭐 시비에서 지원되기를 바라고 여러 차례 사실은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유지비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병규 위원    글쎄 불과 한 4,800만원 정도 돼요, 이 유지비가.
  이게 지금 우리 총무과만 비단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지금 CCTV가 많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교통 관련도 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김병규 위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엄청날 것 같아 유지관리비가.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만, 그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얻는 그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김병규 위원    아, 효과는 뭐 대단하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당연히 유지비가 약간 부담이 되더라도 CCTV를 확대해서 설치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병규 위원    어쨌든 좀 사실 시설비 다 부담하고 운영비까지 더 하려고 한다면 염치는 없지만 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에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서 좀 운영비 지원 받아다 좀 쓸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91쪽을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예비군 육성 자금이라는 게.
○총무국장 이재승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훈련장 보수도 하고요, 용도를 보면 향방작전지원도 하고 뭐 여성예비군 육성지원도 하고 또 향토방위 작전수행 및 향토방위 향상을 위한 필수장비 물자지원 뭐 이런 것까지 조금씩 여기에서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김병규 위원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하면 우리가 가서 뭐 좀 이러한 것을 우리 구청에다 보고해 주고 합니까,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마는 겁니까?
  어떠어떠한 식으로 용도에 썼다 하는 걸 예비군 훈련소에서,
○총무국장 이재승  결산보고를 합니다.
김병규 위원    보고 받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사실 뭐 예비군 훈련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뭐 어떻게 쓰였졌다 하는 그 내용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으나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데는 얼마가 됐든간에 관리 감독할 필요는 있다 싶어서, 이게 매년 지원하죠 이 부분은?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런 부분을, 그러면 지금 각 구마다 예비군 육성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우리 구만 하는게 아니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병규 위원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꼭 지원하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병규 위원    있도록,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원 안 해도 된다는 규정도, 뭐 꼭 해야 된다는 저기는 아니지 이게.
○총무국장 이재승  필수적은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물론 뭐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동안도 용도대로 잘 썼더라고요.
  결산검사 한 걸 보면, 앞으로도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덕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서명석 위원님 또 김병규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에요, 83쪽 세출예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한마음체육대회 그 밑에 보면 국외여행 기관공통 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가 한 3,000만원 더 세웠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는 어디에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내년에는 특별한 사유가 제가 10월달에 중국 길림성 용정시하고 심양시 화평구를 다녀 왔습니다만 앞으로 그쪽하고 국제우호 교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예정인데요, 그런 것이 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앙 같은 데서 업무 같은 걸 잘 추진하면은 우수기관이라든지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가지고 중앙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면서 해외에 보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 비용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조덕수 위원    특히 그럼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교류협력 때문에 목적은 거기에 많이 치중을 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대부분 그쪽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리고 85쪽 좀 한 번 봐 주실래요.
  85쪽에 보면 사무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한 2억 5,900 증감이 많이 됐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죽 훑어보니까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OA사무기기 무슨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 밑에를 죽 보면 부속실 의자, 중회의실 회의용 의자, 2층 회의실, 4층 회의실 이렇게 좀 많이 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정의 연약한 살림에서 이런 걸 안 사면 안 됩니까?
  지금 저희들 회의하러 가 보면 충분히 아직도 쓸 수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거 꼭 구매를 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4층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이 그 건물이 내진설계가 안 된 사무실이라고 그래서 저쪽으로 옮겼고 세무과 제3별관인가요, 그래서 거기가 비어 있고 이쪽 2층에 보면 입법정책보좌관실인가요 거기가 이제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항상 보면은 감사상황실 감사도 자주 나오고 연말 평가도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실로 쓰는 데가 감사상황실 하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평가라든지 확인이 나오면 의회 위원회실도 빌려 쓰고 그러는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를 좀 리모델링해서 그 평가장소라든지 감사상황실 이런 쪽으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거기 장비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가로 이렇게 한 거고요.
  OA사무기기는 순수하게 우리 중구청 직원들이 사무환경이 사실은 너무 열악했습니다.
  철책상 옛날 17~18년 된 그런 철책상을 쓰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무비입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해마다 조금씩 사고 교체하고 그런 수리비용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청사 수선비는, 그 건물 노후 정도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을 세우도록 돼서 그런 건 했는데 직원 사무환경 개선은 그동안 신경을 전혀 못 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직원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의자를 사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 파악해 보니까 70여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열악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의자 같은 것 부서져도 사 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그냥 미뤄버리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 의자 나쁜 것 앉아 가지고 척추 같은 데 지장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형편이었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의자도 못 살 정도로 이렇게 연약한데, 그동안 어떻게 그러면 운영을 근무를 그 직원들한테, 의자도 나쁜데 뭐 일은 많이 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네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사실은 중구청 직원들 사무환경이라든지 복리후생 수준이 좀 떨어졌던 건 진짜 사실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이게 몇 개 사고 예를 들어 어느 의자가 어떻고 한 것 이런 것도 다,
○총무국장 이재승  실태조사를 한 번 했었죠.
조덕수 위원    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그 자료를 좀 한 번 본위원한테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2층에 회의실 탁자 이런 금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매년.
  제가 얼마 작년인가 언제 한 번 본위원이 볼 때 많이 샀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총무국장 이재승  이거 한 번 해 놓으면 이것은 뭐 거의 몇 십년 쓰니까요.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요 몇 십년씩 쓰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동안도 이렇게 썼는데 이게 지금 한꺼번에 꼭 많이 사야 되는가.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에 4층 재난상황실하고 2층 사무실은 처음 다시 리모델링 하면서 집기를 들이는 그런 차원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사업도 하고 하지만 이런 돈을 될 수 있으면 아껴서 쓰면 다른 데 쓸 돈도 지금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한 번 사 놓고 나면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쩌다 한 번씩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회의실이라든지,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금 회의도 하고 다 잘 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늘 부족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 이런 데도 와서 사실은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의회에다 협조 요청해 가지고 가끔 정 부족하면 이용도 하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조덕수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뭐 알뜰하게 사시고요.
  또 85쪽 하단부에 보면 직무수행경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도 한 120만원 정도 더 세웠네요, 그죠?
  그 직무수행경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돈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뭐냐면은 여론동향담당 공무원들이 외부활동을 사실 많이 합니다.
  우리 자치계 기능인데 현재는 이제 그 담당자 한 사람만 활동비를 보조를 했는데 그 계장도 사실은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외부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동안 담당자만 줘 가지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담당까지 같이 해 주는 게 여론동향 수집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조금 증액이 돼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론담당 보면은요 이제 뭐 경찰서도 그렇고 뭐 언론인들 기자들 접하는 것도 좀 있고 이렇게 외부에서 활동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하여튼 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 경비가 참 많아요.
  경비로 이게 지금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은 돈인 것 같아요, 최대한 경비도 같은 그런 내용의 경비가 겹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알뜰하게 한 번 살펴서 쓰시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이게 이제 우리 구청에 보면 표창패를 많이 만들어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표창패에 대한 금액도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죠, 많죠?
  많은데 본위원도 표창패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런데 이 표창패를 이게 뭐 표창패로 하는 것보다 종이로 해 가지고 예쁘장하게 해서 가격도 좀 더 저렴하게 해서 값어치 있게 해서 표창패로 전달하는 방법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 어디에 막 모아 놓고 집에도 보면 우리 국장님도 아마 총무국장님도 많을 겁니다마는 그거 어디 이사갈 때라든가 뭐할 때 보면 하여튼 참 저기 짐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표창패라기 보다도 값어치 비싼 것보다 좀 종이로 고급스럽게 해서 좀더 값어치 있게 해서 액자에 걸어놓을 수 있으면 어디 이사갈 때라든가 여러 모로 좋을 수가 있지 않나 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그런 방향을 한 번 어떻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표창장이라는 것이 이런 종이에다 적는 것 그런 위주로 했고 예전에는 선거법이 조금 강화되지 않았을 때는 상품까지 같이 줬었는데 요즘 선거법이 강화가 되면서 그런 것을 못주다 주니까 이 종이로만 주면은 또 특히 공무원들은 상관없는데 민간 쪽에서는 실망들, 실망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그러나 조금 불만스러운 그런 저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아마 이제 표창패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형국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 꼭 패로 안 하더라도 종이를 좀 고급스럽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조덕수 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고 또 조그만한 답례품으로 차라리 그 패 값을,
○총무국장 이재승  답례품은 선거법,
조덕수 위원    전혀 안 됩니까, 구청서 주는 것도 안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안 됩니다 지금 선거법에 꽃 같은 것도 조금 저기한 것 줘도 그것 자체도 안 됩니다, 꽃송이 주는 자체도.
조덕수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저희도 그건 뭐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한 번 연구해 보시고 또 그런 제작소나 이런 데 보면 좀 품위 있는 그런 뭐로 이렇게 해서 좀 받는 사람도 크게 옮기고 부담이 안 가게끔 무겁고 이렇게 해 갖고 크리스탈 깨지고 뭐 그럴 염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하면 가격도 저렴되고 제가 알기로는 한 7~8만원씩 죽 가는데 그걸로 다른 걸로 하면 반값도 더 줄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하여튼 패가 아니더라도 그거에 버금가는 가치가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지 한 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해마다 이 패 값도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그래서 한 번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한 것을 전체적으로 총무과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사실 특별한 것이 논할 수 있는 그런 예산과 지출 부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을 한 번 짚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 끝나고 직원들과 토론해 본 적 있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그 당시에는 이쪽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다만 이제 끝나고서 직원들로부터 좋았던 점 좀 불만이 있던 점 그런 점은 파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같은데 다 직원들의 만족도를 맞출 수는 없는데 그래도 대부분 만족도가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행사를 치루시면서.
○총무국장 이재승  아까 우리 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휴일날로 정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특히 여직원들 쪽에서 여직원들이 육아휴직한 사람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또 부모들한테 맡겨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휴일날 하는 그런 점이 지적이 됐었고요.
  또 그래서 이제 평일날 하는 문제도 얘기가 됐었고 또 한 자리에다 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충선 위원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2012년도에는 더 좋은 효과를 내리란 생각을 합니다.
  중구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없었기 때문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쓴 이 부분이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 부분이신데 지금 2012년도에 5,0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셨는데 1일 잔치 비용으로는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항상 이게 지금 제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 손도 못 대고 있는 이 상황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평균 5만원꼴이 됐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좋은 지적이십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도 사실 그렇게 편성하면서 약간 부담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중구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수준이 워낙 열악했었고요 또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했고요.
  그동안에는 사실은 타 구 같은 데는 정원가산금은 이제 공무원들 취미클럽 이런 데다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중구는 그 예산이 없다고 그것을 잘라서 사실은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저희 중구 직원들이 불만도 많았었고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했고 또 하나는 금년까지만 해도 그 행사들 공무원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하다 보니까 일반직하고 청경, 정규직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까지 다 포함하고 기간제라든지 상용직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한 1,000여 명으로 확대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타 구와의 형평성 이런 것도 고려해서 그동안은 중구 직원들이 좀 열악하게 대접받던 것을 조금이라도 좀 직원들한테 보상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또 거기다 이왕에 하는 것 좀 멋지게 한 번 행사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충선 위원    본위원이 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한 것을 많다 라는 지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비해서 지금 중구의 모든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지금 직원들에게 쓰는 업무추진비고 이 부분 한마음체육대회도 추진비인데 한마음체육대회에 5,000만원을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5만원 꼴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밑에 보면은 88쪽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인당 계산한 것이 새마을체육대회는 3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86쪽에 보면은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1인당 1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은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1인당 4만 5,000원 이렇게 이게 지금 기준이 없이 나간 부분이에요, 이 금액 산출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거기에서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공무원들 쪽하고요, 민간단체 쪽하고 그 부분을 조금 차등 둔 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우리 공무원 내부하고 외부는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고요.
  93쪽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4만 5,000원씩 90인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3만원 곱하기 135명인데 이것은 잘못 표기됐다고 제가 정정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한 번 확인해 봤거든요, 이렇게 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했더니 그 표기가 잘못 됐고,
이충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 계산이 지금 5만원씩 돼 있고 밑에 있는 것은 민간행사보조 부분인데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한 번 짚어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제가 지적하는 것은 금액 산출을 기본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지금 여쭙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성격에 따라서 조금 그동안 죽, 공무원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가산금 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을 조금 만회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차원에서 좀 여유있게 편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것은 아까 자원봉사 단합대회 건요,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정정을 해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크게 공무원하고 민간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차등해서 하는 걸로,
이충선 위원    그렇습니다, 차등을 두셨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이 3만원이든 1만원이든 4만원이든 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산출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근거 기준이 없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산출기준은 일단 세워 놓고 형평성에 따라서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차원이고요.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도 우리 구만 별도로 공무원들하고 민간을 차등 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타 지자체의 민간에 지원해 주는 그런 수준 같은 것을 비교하고 거기에다 형평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굳이 공무원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차별한다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충선 위원    국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요, 제가 직원들과 민간행사에 대해서 지금 형평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지적한 바 새마을지도자하고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자 세 개만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3만원, 1만원, 이것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4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다 틀린데 이 기준을 세움이 어떤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부분은 뭐 좋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민간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만큼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본위원이 산출기준을 세워 놓고 형평성에 따라서 조절하는 것이 옳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지적하고 싶은데 인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83쪽 하단 맞춤형 복지제도 있을 겁니다.
  갑자기 2억 4,000만원이 급증했는데 여기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하면 중구 공무원, 청원경찰, 구의원 포함해서 산출기준을 1인당 1,200원씩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설명 좀 한 번,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뭐냐면요 복지포인트입니다.
  복지포인트인데 처음에 금년에 연초에는 평균 900포인트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타 구는 이미 1,000포인트, 1,200포인트 시 같은 경우는 뭐 1,300포인트까지 줬거든요.
  우리 중구가 너무 열악했다 그동안, 그래서 적어도 타 구보다 더 많이 주지는 못할망정 타 구에 형평은 맞춰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포인트를 지난 2회 추경에 100포인트를 올려서 1,000포인트로 올렸고요 내년에는 다 1,200포인트로 구별로 다 똑같이 통일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맞춘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8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아까 조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5페이지에 보면은 충분히 이해는 갔지만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사무기기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충선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금액이 엄청 큰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저깁니다, 우리 직원들 책상이 우리 의원님께서도 각 사무실에 방문해 보시면 알테지만 유일하게 우리 중구가 철책상, 오래된 철책상 몇 십년 된 철책상을 안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그래서 그 책상하고 파티션 이런 것을 의자까지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충선 위원    여기에 제가 지적한 것은 여기 1식이라고 써져 있어서 어떤 기기가 하나가 이렇게 큰 것이 있나,
○총무국장 이재승  전체를 묶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충선 위원    전체를 묶어서 1식으로 하신 거죠, 이해갑니다.
  이해갑니다, 그 다음에 86쪽에 보면 자율방범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86쪽에 보면은 방범용 CCTV 임차료가 나올 겁니다 임차료 4개소에 설치된 부분 나와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충선 위원    이게 지금 할부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살펴 봐 주세요, 86쪽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방범용 CCTV가 한 61개 되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충선 위원    61개 되는데 아까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보조로 지금 나오는 부분이죠? 시 예산으로 나오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특별교부금으로.
이충선 위원    교부금으로 나오는 것은 이게 지금 97년도에 설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14만 1,000원씩 4대가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놔두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기왕에 임차기한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했던 것으로, 이미 임차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나머지는 추가 소요되는 데는 시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돼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임대료가 전체 구비로 나갑니까 시비로 나갑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구비로.
이충선 위원    전체 구비로 나가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일단 이건 털어주고 시비로 나가는 부분이라면 더 요청을 하시든지 운영의 묘를 살렸어야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부분 지금 제가 살펴본 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도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이미 임차계약이 됐기 때문에 취소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충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중구의 예산이 충분하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 특별교부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판단하건데요 이 건은 그 당시 시에서 예산지원도 안 되고 또 구비로 하기도 어렵고 또 민원인들은 꼭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 임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임차 4대를,
이충선 위원    예, 그거 인정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지만 그 뒤에 임차계약을 몇 년 딱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시 취소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임차기간 정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다른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임차기간을 그냥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이게 지금 구비 전체로 연간 전년도에도 676만 8,000원이고 2012년도에 620만원이 지금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정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이미 내년도 10월 29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이충선 위원    10월 29일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종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건 정말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 한 건으로 인해서 살펴보면은 여러 부분에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셔서 집행부에서 좀더 금액이 적든 크든간에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리고 90쪽에 보면 공무원교육비 있을 겁니다.
  90쪽에 공무원교육여비 있으시죠?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는데요, 그 여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지금 90쪽 책자 좀 한 번 살펴주세요, 90쪽 저희 의원님들에게 주신 90쪽 책자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위원장 김귀태  예산서 90쪽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산서 90쪽이요.
이충선 위원    여기에 보면은 공무원교육여비 해 가지고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신규요?
이충선 위원    예.
○총무국장 이재승  어디에 보이시는지 아, 저기 목이 변경돼 가지고 예산편성 목이 변경돼 가지고 신규라고 표시된 겁니다.
○위원장 김귀태  그러니까 202-2라고 봐야 되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차원에서 신규로 표기된 겁니다.
이충선 위원    아니죠, 여기 보면 여비에,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전에도, 금년에만 공무원교육여비가 편성된 게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해마다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편성이 돼 왔는데 그 예산편성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로 이렇게 표기된 겁니다.
이충선 위원    이게 신규로 지금 표기된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충선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무원교육 내용이 운영지침 해 가지고 세 가지죠?
  세 가지로 돼 있을 겁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세 가지 내용이,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양해해 주시면은 서면으로 설명을,  
이충선 위원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신인재개발원 운영집합과정으로 계상이 됐고 중견간부 성과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교육기관 등 운영 집합과정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지금 선정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봤을 때 신규로 들어와 있었다면 이게 문제가 돼서 좀 살펴 봤는데 이것은 교육내용이 운영지침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가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있는 건데 목만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표기만 그렇게 한 겁니다.
이충선 위원    목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총무과 예산안이 무려 31억 가까이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한 두 세 번 검토를 죽 해 본 가운에 아, 이 총무과 예산편성하는 과정을 보고 16년 전, 17년 전 되나요, 관선 때 했던 그런 수직적인 공직문화가 본예산안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예산이 몇 가지 되지가 않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명석 위원, 조덕수 위원님, 김병규 위원님, 이충선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무려 사무환경개선사업비에 26억 가까이가,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아닙니다.
조덕수 위원    2억 6,000.
○위원장 김귀태  예, 2억 6,500이네요, 그 정도 편성이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여기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세 분이 듣고 계신데 과연 직원들 유리 바꾸고 사무기구 바꾸는 게 더 급한가 이 열악한 중구의 재정상황으로 볼 때 지금 2011년도 우리 17개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급자 수 천명이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이러한 부실한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해를 고TM란히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정말 동네마다 숱한 민원을 듣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 한 편이 참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인데 과연 주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쓰여져도 되는 건지 우선 본위원장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또 한 차원은 84쪽에 보게 되면은 복사기를 임차하는데 1년에 700만원씩 든다는 부분들도 이것도 뭐 쉽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장 97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총무, 자치, 인사교육, 공무원, 자원봉사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열심히 해 주셨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비서실에 책정된 500만원이 넘는 이 금액만큼은 상당히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행안부 규정입니까, 기준입니까.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맞춰 가지고선 무려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5,830만원씩 책정이 돼 있죠, 우리 국장님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을 조정은 불가한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 부분은요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위원장 김귀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전국 지자체 통일된 그런 사항이고,
○위원장 김귀태  어느 정도,
○총무국장 이재승  행안부의 그 지침에 따라서,
○위원장 김귀태  그 이상은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된다,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저기 그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됐습니다.
  왜그러냐면,
○위원장 김귀태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옛날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안 되면 지자체마다 이런 업무추진비 시책비를 더 한없이 올리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써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귀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마 우리 열세 분의 공직자분 총무과 공무원들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벌써 지방의회가 6대에 이르러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성년이 됐어요.
  건강한 비판, 견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27만 여 중구민들이 우리 구 행정을 바라다 볼 때 현실에 입각하게 정말 선순위로 급격하게 필요한 부분들에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총무과 소관의 예산안을 보고 딱 느낀 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 이건 아주 전형적인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 나타난 그런 어떤 예산안 편성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 좀 해 봤습니다.
  해서 이것이 물론 조직사회에서 수평적으로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일 한만큼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들어간 비용만큼 그에 걸맞는 효과도 창출되어야지만이 지역 주민들이 좀더 우리 750여 공직자를 믿고 구청장 이하 모든 공직자 분들이 정책방향을 결정해서 행정을 진행해 나갈 때 동의하고 한마음이 돼서 이 열악한 중구 전체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마음이 돼서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고 지금 총무과 예산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다섯 분의 의견들을 심도있게 조율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먼저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1년도 우리 중구청의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서가 문화체육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각종 여론을 취합을 해 봤을 때 그래도 우리 문화체육과 쪽에 공보기능을 담당하는 쪽에서 그래도 상당한 정무적인 판단력과 민심의 동향을 잘 관리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좀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과장님 특히 김영국 계장님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위기에 강한 공직자 우리 중구청에 어떤 조직력을 다시금 한 번 추스르고 2012년도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발언은 마치고요,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우리 저기 한마음체육관을 운영 하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병규 위원    이게 보니까 세입은 한 7,900만원 정도 잡히는데 그런데 한마음체육관이 지금 한 1억 한 400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적자로 많이 운영되는 건데 무슨 뭐, 그런데 이게 항상 그전에도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고 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이 됐던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한 번 찾아 본 적 있어요? 
  생각해 본 적.
○총무국장 이재승  민간위탁을,
김병규 위원    이게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금년에 들어갈 운영비만 해도, 일반운영비만 해도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하는 것하고 뭐가 더,
김병규 위원    그 장·단점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장·단점보다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민간위탁 하면 어떠냐 해서 사실 조금 검토는 했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 고민해 봤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해 봤는데 조금 문제되는 것이 기존 인력을 어떻게 이제 그 상용직을 쓰고 있거든요?
김병규 위원    글쎄 그렇다고 2명이나 되네.
○총무국장 이재승  상용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문제도 있고 과연 그 민간위탁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뭐 지금 현재 확실하게 결론은 안 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요 이제 앞으로는 모든 부분이 다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총무국장님한테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관리한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서 여기 지금 보면 배드민턴 사용료, 탁구장 사용료, 에어로빅 사용료, 요가 사용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좀 현실화 시켜 줄 필요가 있단 말이지, 시켜 주면 민간 물론 개보수 같은 건 우리 구청에서 계약한대로 큰 틀에서는 좀 해 줘야 되겠지.
  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 건물이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많은 것을 운영하면서 직원 한 2명을 상용직 배치하면서 이 한 4,000만원 정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는 동호인들 이 분들이 이걸 다 활용하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깊이 고민 좀 해서 뭐라고 그럴까 사용료 같은 부분을 현실화 좀 시켜 주고 구청에서 조례라도 만들어 줘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더 서비스가, 질도 더 나아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뭐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갈 필요 뭐 있느냐 이 말이야.
○총무국장 이재승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거 진짜 고민해요,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게 용역 저 민간위탁으로 가야 돼요 구청에서 계속 지금 뭐 다른 데 어느 신문 같은 것 보면 뭐 하다 못해 청소 같은 것도 일반 민간위탁해서 용역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걸 관리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 본위원도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 사업이라는 건 사업 해 본 사람이 하는 거거든,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걸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것 그것도 민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깊이 고민해서 이거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가 논란이 계속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윗분들한테 좀 보고를 해서 좋은 점을 찾아 가지고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자꾸 이게 뭐 가면 갈수록 예산만 자꾸 투입되고 지금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207쪽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2011년도 예산은 똑같이 2012년도도 올라온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금액이 똑같은 것 보니까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문화유산 등록비관리 조례를 하나 냈는데 거기에 입각해서 아직 이 부분 반영된 부분 아니죠?  조례에 대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것과 다 연결 됩니다, 우리가 규칙까지 마련을 했거든요.
  그런 것하고 다 연결된 그런 예산들입니다.
이충선 위원    그런 예산이라면 지금 이거 2011년도 예산과 틀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듯 싶은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착각을 했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시행규칙안은 저희들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을 보고 착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반영이,
이충선 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반영이 되겠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충선 위원    그리고 211쪽에 보면은 구보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중구 세대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죠?
○총무국장 이재승  10만 1,000세대 정도 됩니다.
이충선 위원    많이 늘었네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발행부수가 보면 62만부 해 가지고 매월 4만부 나가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충선 위원    4만부 나가면서 분기별 3만 5,000부 또 나가죠?
  분기별로.
○총무국장 이재승  분기별로 한 번씩 추가발행을 합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이 발생,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2년도가 좀 삭감을 하신 부분인데 왜 삭감이 됐죠?
  아니 참 줄였죠?
○총무국장 이재승  조달청 입찰대상인 구보하고 수의계약 대상인 장애인 점자신문을 이게 구분을 해 놨어요, 변경된 건 없는데 구분을 해 놔서 그 밑에 보면은 1,500만원이 추가로 있잖아요, 같습니다 사실은.  
이충선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편으로도 발생을 하네요, 1,200부 정도?
○총무국장 이재승  예.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 배부를 하면 전체적으로 구민들에게 어느 효과가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버려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는데 배부하는 방식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각 통장들을 통해서 일부 배부를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우편발송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각종 단체 집합소 같은 데다가 다중이 운집하는 그런 장소에다도 갖다 비치를 해 놓는, 그런 식으로 배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충선 위원    본위원이 아파트에 사는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통장이나 그런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집으로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꽂아 놓습니다.
  꽂아 놓는데 꽂아 놓는 것을 가지고 가는 분도 계시지만 버려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서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 62만부 매월 4만부 보내잖아요, 더 효율성 있게 움직여서 분기별로 하는 것 3만 5,000부는 안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분기별로 더 추가로 저기하는 것은 그때는 발행면수도 더 늘리거든요, 평소에는 우리 의회소식지를 한 면을 할애하는데 그때 가서 이제 한 면을 더해서 뭐 특집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평소 발행하는 부수 그것하고는 좀 별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충선 위원    분기별로 들어가는 부분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것은 좀 확대해서 하거든요 발행면수를 늘려 가지고, 그래서 의회 같은 데도 평소에 한 면 했다가 2면으로 해서 조금더 실어 드리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충선 위원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은 좀 틀려진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차별화 시킵니다.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제가 아까 김병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아까 우리 김병규 위원님이 민간위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하셨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구에서 적자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하면 그 분도 손해 보고는 안 할 거란 말예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어차피 직영으로 우리 구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적자 운영이 안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머리를 좀 짜시면 운영하는데 적자가 안 날 수도 있을거라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적자운영을 안 볼려고 그러면 이용하는 사용료를 조금 인상하고 그런 것도 이제 검토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한마음체육관을 지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는 구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생활체육 같은 걸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적자 보는 부분만큼은 저희도 이거 적자까지 봐 가면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런 부분은 좀 현실화 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게 꼭 구에서 이렇게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한테 위탁해 놓으면 그런 부분 저희가 부담을 조금 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얼마 전부터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면 그 사용하는 분들이 금액이 비싸다든가 그러면 분명히 또 항의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이전에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뭐 구청에서 이득을 챙길려고 하는 구청은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이득은 안 되더라도 본전이라도 되면 그게 지금 투자를 해 놓고 본전이 된다는 것은 봉사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사실.
  우리 예를 들어 기업체나 이런 데 보면 투자를 얼마 했는데 그냥 거기에 본전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서비스 하는 차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득은 안 날 망정이라도 지금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적자가 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적자만 안 나고 그냥 본전만 되고 우리 주민한테 복지향상 될 수 있고 운동 제대로 할 수 있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되는데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민간이 하는 것보다 구에서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싸겠죠.
  그렇지 않아요?
  검토를 좀 한 번 계획도 세우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을텐데요, 구에서 직영하다 보면 조금 민간처럼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그런,
조덕수 위원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더라도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크게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나 뭐하나 지금 서로가 그 민간위탁 한 사람들 지금 그 받은 사람들은 적자운영 한다고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현재도.
  그래 뭐 재판까지도 하고 그랬다매요, 그런데 그걸 또 하면 그 민간위탁 하는 것도 그 문제도 사실은 쉽게 넘어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말썽이 생기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제 본위원 생각으로는 직영을 하는 게 좋은데 그 방안을 지금 열의를 갖고 더 하면 질 좋은 것도 또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위원님들 좋은 지적 저희가 잘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합리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목소리가 지금 많이 안 나오도록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0쪽 예산서 이 문화쪽에 도서구입비 작은도서관, 이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지금 자리 계신가요?
  예, 담당주사, 아 그러세요.
  작년보다 두배가 더 예산이 구비, 시비해서 6,200만원 확보가 됐는데 확보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활성화가 돼서 지역 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작은 도서관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도 좀 들은 바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 부분은 예산이 여기에 본예산을 비교해서 하니까 증가가 된 걸로 표기가 됐는데 작년 1, 2회 추경예산 확보한 걸 비교하면은 똑같은 금액입니다.
  똑같은 금액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작은 도서관 운영이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잘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우리 담당계장님, 주사님 현실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이 지역 내에서의 마을 풍토가 될 수 있도록 미래에 우리 어린이, 학생들이 책을 통해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일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서서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한 결과 내일 11시에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기로 동의를 마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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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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