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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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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9일 (금)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12년 예산안은 민선5기 약속사업 및 원도심 중심 상권의 활성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전재정과 수지균형의 원칙 아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913억 4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795억 8,833만원보다 14.72%인 117억 1,658만원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116억 4,358만원이 증가된 898억 5,791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7,300만원이 증가된 1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679억 7,1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 603억 1,886만원보다 12.69%인 76억 5,24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75억 7,940만원이 증가된 665억 2,426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7,300만원이 증가된 1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40억원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76억 100만원이 증가된 40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총무과 소관으로 주민등록, 인감증명, 증지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5억 8,162만원을, 대일 항쟁기 희생자 조사 등 국·시비 보조금 6,77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중구 국민체육센타 임대료 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2억 5,156만원을, 55쪽 산서종합복지관 리모델링 등 국·시비 보조금 7억 6,2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8억 2,600만원과 어린이 영상 정보인프라 구축 등 국·시비 보조금 2억 4,02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세무과는 지방세수입 289억 9,927만원과 세외수입 33억 6,491만원, 그리고 58쪽 부동산교부세 4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1억 8,899만원과 59쪽 여권업무 등 국고보조금 9,96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지적과 소관으로 국유재산 임대료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5억 7,598만원과 60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보건소 소관으로 진료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2억 9,692만원을, 61쪽 국가예방접종사업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42억 5,9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64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으로 공원 점용료수입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45억 1,136만원보다 1.76%인 7,950만원이 감소된 44억 3,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총무국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449억 2,399만원보다 14.55%인 65억 3,563만원이 증가된 514억 5,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2억 5,217만원보다 2억 784만원이 증가된 34억 6,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86억 1,796만원보다 11.74%인 10억 1,211만원이 증가된 96억 3,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1억 1,115만원이 증액된 10억 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3쪽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3억 7,400만원보다 5.31%인 7,300만원이 증액된 1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기획감사실의 통합관리기금,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는 책자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11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규모는 57억 3,852만원으로 13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3억 7,704만원과 예치금 회수로 31억 3,8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33억 3,852만원과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 7,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은행동, 대흥동 일원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22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20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쪽 지출계획은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3,39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과의 약속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귀태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상한 금액이 감소된 분과는 두 군데고 나머지는 다 증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세입예산 부분 규정돼 있는 부분이니까 70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70쪽을 보겠습니다.
  70쪽 상단에 보면은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80%로 돼 있으시죠?
  상단에 보면은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80%만 확보하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위원회 참석수당 이 사항은 갑자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할 경우에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거고 각 과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6,600만원이 각 과에 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치 못했던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할 때 그 예산에 확보 안 된 부서에 저희가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 자료를 주신 거예요, 이게.
  자료에 의하면은 중구 위원회가 74개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74개입니다.
이충선 위원    74개 돼 있을 거고 위촉 심의위원이 507명이 돼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이 여러 개 중복된 위원이 상당히 많고 성격이 유사한 위원도 있고 회의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데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80%를 가지고도 운영이 되는 이유가 이 안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면은 거의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 경상적경비를 당초에 한 20% 정도씩 절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목표를 절감해서 예산을 운영해야지 절감이 되기 때문에 300만원에서 80% 정도만 잡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또 각 과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실·과에 한 6,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십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80%를 가지고 운영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린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회의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있고 또 중복된 위원회도 있고 심의위원들이 507명 중에서 100%를 세워 놓고 80%만 지금 계상을 한 거잖아요.
  계상한 부분에서 인원 부분 배정을 했을 때 사실은 위원회에, 심의하는 위원회에 1인당 나가는 금액을 줄이고 늘릴 수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것은 7만원씩 고정돼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고정이 돼 있는 부분에서 사실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은 80%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지적한 부분에서 80%를 가져도 된다는 답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보면 짜맞추기 형식으로 예산 편성을 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지적한 내용들이 정말 이 앞에 내용들 보면 회의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된 위원이라든가 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폐합 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71페이지에 보면 중반 현안사업 추진 재료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있어요, 중간에 재료비에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그 내용이 1,000만원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공통재정이라고 해 갖고서 인건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이 항목에 대해서 갑자기 구청 각 과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어떠한 문제가 이런 성격에서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예비적으로 전년도도 잡히고 예산액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건 공통재정운영이라 해 갖고서,
이충선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71쪽에 하단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사무관리비해서 일반수용비 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일반수용비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제가 이 부분을 2010년, 2011년, 2012년도 것을 분석해 봤어요.
  2011년도에는 예산 관련 자료 인쇄비 해 갖고 120만원 14회 8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2012년도에는 지금 287만 5,000원 해 가지고 10회 해서 80%가 돼 있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있죠.
  찾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그 내용을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은 당초 본예산 하고 그 다음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이렇게 정리추경 많게는 3회까지 하고 안 그러면 한 2회 정도 끝나는데 그 예산서나 사업설명서 매뉴얼, 중기재정계획 등 이런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쇄비가 사실상 조금씩 오르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그 부분 인정은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2011년, 2012년도에 내용을 보면은 예산서, 매뉴얼, 중기계획 등 이렇게 내용이 토씨 하나도 같지 않고 3년 기본을 봤을 때 똑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추계를 잡고 가시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상하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20%라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012년부터는 예산편성에 있어 갖고서 성과예산서를 작성해야 된답니다, 성과예산서 하고. 
  그래서 시범 운영이 되는데 그 인쇄비 단가 상승부분을 여기다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십니까,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제가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전체적인 부분 20% 삭감, 아니 20%를 줄인 부분으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예산 부분을 지금 현실적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을 해 놓고 20%를 삭감하는 겁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산편성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그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단가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적용을 시켜 놓고 거기에서 우리는 20%를 절약하겠다 아니면은 30% 절약하겠다 이렇게 내부적 방침을 정해 갖고서 여기에다가 삭감률을 적용시킨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래서 일괄 지침이 뭐 일괄 삭감이 20% 공통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러니까 단가는 지침에 있는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 주고 우리는 거기에서 20% 감하겠다, 30% 감하겠다 이러한 걸 여기다 표시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72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3억 8,500만원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72쪽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중구 같은 경우는 27개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27개가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가 단체가 27개 단체에 2011년도에 지원액이 한 3억 7,49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법적인 단체하고 사회 보훈단체 이런 단체가 많습니다.
  법적인 단체로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훈단체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단체가 있고 문화단체로는 중구문화원이라든가 중구체육회 체육단체로다가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단체 그 다음에 환경보호라든가 이런 단체가 27개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27개로 알고 있고 본위원이 여기 심의위원입니다.
  심의를 철저히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고 이 심의를 철저히 해서 불이익을 받는 단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뭐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보조금을 집행하면은 그 연도말에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보고를 하게 되면은 해당부서에는 그 정산서를 갖고서 심의를 해 갖고서 적정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가서 실무진이 직접 찾아가서 한 번 확인해 본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가 해당부서에다가 직접 가서 좀 현장 확인을 하면서 보조금이 투명하게 적절하게 쓰게끔 항상 요청을 하고 있고 그 필요 없는 사항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2012년도 예산은 헛되게 쓰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76쪽 상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행감 때도 지적이 됐고 제3차 추경 때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 한 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 선정 기준이 지금, 기준을 세워서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76쪽.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주민숙원 편익사업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할 수 있는 사업예시로다가 수해 재해복구사업이라든가 하수도정비, 어린이 놀이터 보수, 공동 화장실 개보수, 소하천 정비해서 거의 우리 실생활에 전부다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충선 위원    그렇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돼 있는 사업이 주민숙원 편익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 부분도 2010년도에는 예산이 1억 5,000이 잡혀 있었는데 3,250만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3억이 잡혀 있는데 1억 3,600여 만원 이번에 지출 됐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또 3억이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지금 중구청이 재정이 넉넉한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거의 없다 라는 전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줄이고 다른 쪽으로 계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름에 비가 많이 와 갖고서 보문산에, 저기 아니 보문산이 아니고 수해를 많이 입었다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제 저희가 보수를 해 주고 이런 사항이고 예비적으로다가 그런 게 수시로다가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면은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본예산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즉시즉시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규모로다가 건당 5,000만원 이하 정도 되는 소규모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 예산은 그렇게 쓰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여기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2010년, 2011년, 2012년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집행이 2년 동안에 이렇게 반 50% 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을 굳이 예산을 이렇게 묶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1, 2년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이 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세워야 되겠다는 예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억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잡고 또 반납하고 또 잡고 그 연속이거든요.
  이 부분을 조정해서 이 잔액부분을 다른 정말로 필요한 쪽으로 계상을 하는 것이 옳다 라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이제 예측하지 못할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비를 해야 되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 부분은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고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외부에서 소규모사업이 신청해서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주민의 편리와 주민의 필요성을 반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에 지금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 이 부분은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충선 위원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의 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충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아까 중구 관내에 위원회가 위원회별로 한 74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74개의 위원회 중에 500 몇 명이라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507명입니다.
조덕수 위원    507명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촉직 위원님이 507명.
조덕수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지금 수당이 7만원씩 아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507명에 대한 수당도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507명 중에도 의원님들까지도 지급 대상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와 갖고 해서 507명 중에도 의원님들이 중복돼서 위촉된 게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지시죠.
조덕수 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뭐 2개나 3개나 어떤 분은 한 가지 위원회만 참석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중복되는 그 위원회는 한 회만 위원들은 지급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위원회별로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 참석하시면은 수당이 의원님들 빼고 일반 민간인 위촉자들은 다 지급이 됩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 위원회에 지금 지급되는 돈이 총 1년에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각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6,600만원이 서 있고 저희가 여기 세운 것은 이제 갑자기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각 과에서 예산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풀로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다 이 한 240만원 정도를 세워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6,600만원에 240만원을 또 추가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러면은 6,840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우리 구 전체에 세워져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가 따지고 보면 우리 중구 예산으로서 큰 돈인 것 같아요, 본위원으로서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6,600이면 좀.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가 이게 무슨 봉사단체 위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꼭 돈을 지급하라는 그런 행안부 지침이 꼭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규정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조덕수 위원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그럼 위원회를 통합하고 이렇게 더 좀 간소화 해 가지고 이 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뭐는 혹시 실장님 갖고 계신가 아니면 있을 수 있는 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갖고서 저희가 2011년도에 3개 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축소시켰고 한데, 절차상 우리 행정에 있어 갖고서 절차상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저희가 법이나 규정에 정해진 위원회를 함부로 이렇게 통·폐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어렵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럼 타 구나 타 구청이나 이런 데도 똑같이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거의 위원회는,
조덕수 위원    제가 뭐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같은 종목이라든가 같은 뭘로써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이것도 획기적인 우리 구 재정을 위해서도 좀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건데 이 돈을 다른 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중으로 뭐 삼중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참석수당 공통관리 해 가지고 이 7만원 나가게 되면 그 위원회별로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이충선 위원님께서 금액이 뭐 80% 이렇게 또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서 공통관리 해 가지고 뭐 300만원에 80% 이렇게 예산을 또 세워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사항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뭐 심의를 하거나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면은 각 과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다가 저희 예산부서에다가 예산을 세워 놓고 필요할 때는 그 해당부서에 위원회 개최시 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게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 걸 보면 여기 지금 보면 기본료가 있고 또 초과금액이 있고 해 가지고 지금 한 번 70쪽을 보시면 회의업무 추진이라고 해 갖고 중간쯤에 보면 의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 갖고 7만원 10인 해 갖고 2회, 초과해 갖고 기본료 7만원해서 10인 2회, 초과 3만원 또 10인 2회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 이것은 한 시간까지 회의시간에 한 시간까지는 7만원입니다.
  한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은 3만원을 추가하게 돼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추가로 주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런데 그 의정비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사실상 한 두 시간씩 막 회의를 합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71쪽에 보면요, 중간쯤에 우리가 각종 행사하고 행사 및 시책사업추진 민간인 상해치료비 등 해 갖고 500만원 세워 놓은 것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일반보상금이요?
조덕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각종 행사 및 시책업무추진 민간인,
조덕수 위원    이것은 행사할 때 무슨 사고를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 세워 놓은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해마다 똑같이 전년도도 똑같이 세우고 또 매년 똑같이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거의 같이 세워 놓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500만원이 계속 쓰여졌나요, 평균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조덕수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속 세워 놓고 이제 사고가 안 나니까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종 각 과에다가 조금 조금씩 못 세우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다가 공통,
조덕수 위원    기획실에서 공통으로 한꺼번에 세우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아까 이충선 위원님께서도 76쪽에 소규모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3억원 잡혀 있는 돈이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3억원이 이게 저 지난번에 구청장님 뭐 숙원사업으로 해 갖고 들어가는 그 돈입니까?
  그런 사업 목적으로 세워 놓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그 구청장 재량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 소규모의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다가 예비비적 집행을 수월하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워 놓은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 지금 각 17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그럼 17개 동에 예를 들어서 그 동 자체 내에서 급하게 쓸 돈이 있다든지 급하게 무슨 사업을 할 경우가 있을 때는 신청을 하면 이 돈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가 필요하면은 그 동에서 신청을 사업부서로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을 가서 판단해 갖고서 결재를 받습니다.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조덕수 위원    그럼 이것도 동에서 들어오면 심의를 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동에서 들어오면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빨리 합니다, 
조덕수 위원    아니 이것도 심의하는 곳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심의는 거의 안 하고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의,
조덕수 위원    적정성을 한 다음에,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이 늘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각 17개 동에 보면 각 지역적으로 의원님들이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부탁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사업을 의원님들한테 부탁하면 그 사업하는 것을 좀 참조해 달라 그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렇죠.
조덕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 중에 76쪽 상단부 지금 우리 이충선 위원님, 조덕수 위원님이 거론한 소규모 지역숙원사업비 이 부분 답변 내용 중에 조금 의문이 좀 나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보문산 인근 일대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쪽에 그 지역에 소규모숙원사업비로 쓸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보문산 그쪽은 예비비로 나갔고 저기 안영동 쪽이나 정생동 쪽이나 산성동 쪽에 구거 같은 데는 숙원사업비로,
○위원장 김귀태  그래서 아까 그래요, 본위원이 이제 알고 있기로는 지금 예비비가 대략 한 24억 정도가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김귀태  그리고 이 기금이 재난안전기금이 22억 가량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여기도 충분히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말 그대로 주민숙원편익사업인데 이 내용이 사업의 제목에 걸맞게 진행이 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은 작년서부터 참 계속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집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또 이제 아까 각종 위원회 74 군데나 되는 이 광범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적어도 민선5기 구청장이 업무가 2012년도서부터는 정말 각 부서별로 우리 공직자 분들이 정예화가 돼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서 행정을 펼쳐나가려고 하면은 지금 이 과거에 방만했던 이런 위원회가 제대로 정비가 되고 보완이 되고 사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해야 우리 중구가 살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 각별히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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