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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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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6일 (화) 13시 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서명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사정에 의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지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일반안건과 앞으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고 계신 서명석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10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사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법 제9조 제1항의 개정사항인 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과 업무 취급의 승인 등 심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른 법령의 준용 조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및 지방 사무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 사무 처리지침,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 지침에 따라 사무기능직 및 별정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및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공무원을 충원하여 현장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710명에서 721명으로 11명 증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을 86% 이상에서 88% 이상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비율을 12% 이내에서 10% 이내로 하고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 8급과 9급 비율을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 6급과 8급, 9급, 10급 비율을 조정하며 별정직 공무원 6급과 7급 및 8급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조례안들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게 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서명석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서명석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은 그 두 번째 라인에 별정직이 지금 중구청에 한 분 밖에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별정직이 8명 있었습니다, 8명 있었는데 지금 정생동 보면은 보건진료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 보건진료원에 별정6급 직원이 근무했는데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라는 그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충선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정원조례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전부 그대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총정원이 728명에서 739명으로 11명이 늘어나면은 739명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사회복지직 11명이 늘어납니다.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별정직 한 분이 정생진료원에 간호사 6급 별정직 자리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석  정생진료소가 몇 년도에 그것이 우리 직제가 확정이 돼 가지고 신설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80년대 중반 정도.
○위원장대리 서명석  그렇겠죠?  한 30년 정도.
  지금 도서·벽지 진료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대해서 아마 간호사 별정직 6급으로 농촌지역에 진료봉사를 하도록 아마 농어촌을 위한 그런 특수지역에 진료소를 아마 설치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별정직으로 하다 보니까 인사교류도 안 되고 갈 곳도 없고 하니까 아마 한 자리에 수 십년을 한 사람이 근무하는 그런 조금 어려운 상황에 근무를 하는 그런 현실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석  그래서 그걸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인사교류도 하고 또 다른 곳에 다른 분들이 가서 질적인 향상도 꾀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런 것도 있고 이 사람이 당시에 채용될 때 제가 일반직 한 8급 정도 됐을 때 같은데요, 그 당시는 그 거주지도 그 지역으로다 한정을 하는 등 불이익이 많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석  제한 됐죠, 본위원도 현실적으로 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23분)

○위원장대리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명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안 2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개선 보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존 조례안 중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안 제2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을 안 제3조로,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안 제4로 정하는 것이며 금번 전면 개정과 관련 삭제되는 내용은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한센정착 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등 8개 조항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코자 그동안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참전 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등 국가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에 추가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 제6호부터 10조까지를 신설하여 추가 수수료 감면 대상자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건은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 건으로 대전천 하상주차장 철거로 은행동 으능정이 주변 주차장이 부족하여 고객들이 으능정이 거리 진입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2013년 준공 예정인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LED거리 조성과 관련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안으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조성 대상지는 은행동 170-9번지 외 7필지로 면적은 993㎡이며 총사업비는 55억 9,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지보상비로 8필지 993㎡에 36억원을, 건물보상비로 6개 동 1,270㎡에 6억원을, 그리고 차량 9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 건립비로 13억 9,500만원 등 총 55억 9,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 중 국비가 60%인 33억 5,700만원, 시비가 15%인 8억 3,900만원, 구비가 25%인 13억 9,9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 2건은 적용시한 만료와 상위법 개정,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도심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상점가 활성화에 박차를 기하고자 으능정이 거리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 사전 설명회로 공감대를 형성했던 사안입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대리 서명석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상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서명석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세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 유공자 이것은 이해를 좀 하겠는데요, 특수임무 수행자라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며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분들이요, 제증명······
조덕수 위원    착각 했어요.
○위원장대리 서명석  질의 다 하셨어요?
조덕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서명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제가 세감면 조례안에서 독립유공자나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 유공자 이것은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요, 특수임무 수행자라 하면 어디 범위를 어떻게 두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총무국장 이재승  이 특수임무 수행자가요 용어를 그렇게 썼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파공작원을 특수임무 수행자로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 감면조례에 포함된 것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특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특수한 업무를 한다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총무국장 이재승  군부대에서,
조덕수 위원    군부대에서만 해당되는 것이죠, 이런 민간서 해당되는 건 없고.
○총무국장 이재승  군부대에서 이제 이런 임무를 띠고 그런 임무를 수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조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석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몇 가지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으능정이 상점가의 활성화에 따른 주차장 조성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중구보다도 대전광역시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현안사업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부터 완공까지 또 사후에 관리까지 시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조성하고 운영하도록 세심한 그런 관심과 또 분석을 당부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 세심하게 좀 검토하고 조성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실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저희 총무국에서 행정지원 기능 그런 것은 분담하겠습니다만 저희 총무국에서도 합리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총무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석  예, 우리 하헌혁 경제기업과장님한테 별도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으능정이 상점가 활성화 문제, 또 어떤 의미에서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비단 5개 구의 각 구청의 일만은 절대 아닙니다.
  본위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어디까지나 이건 대전광역시장이 대전시에서 추진해야 될 아주 당연한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나 상점가를 활성화 하는데 왜 그게 비단 중구청의 일입니까.
  본위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이 원도심 활성화도 그렇지만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주변 일대의 활성화 문제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대전시민이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중구 분들은 아니에요, 일부입니다.
  대전 중구가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가 그 상점가 일대가 활성화 돼야만이 대전시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대전시장이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 중구에서 해야 될 사항은 중구의회와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일련의 추진상황을 보면은 대전시장이나 대전시에서는 우리 중구에서 하는 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하고 홍보를 하고 뒷짐을 지고 있어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중구 주민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사입니다.
  일부 의원들도 다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장과 우리 중구의 모든 공무원들은 이 점을 유의해서 시에 모든 걸 요구하고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 올라온 예산안도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국비가 60%, 시비가 15%, 구비가 25% 부담 비율이 돼 있어요.
  이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 보고를 받고 상당부분 이해는 본위원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충분히 사전에 시와 우리 중구와 또 의회가 충분히 사전에 서로 소통해서 같이 공동대처가 됐어야 할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좀 본위원은 아쉽더라 하는 얘기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좋은 지적이시고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단은 뭐 사업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 지원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시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석  예, 본위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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