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20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는 물론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도시국 전 직원은 구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 효율적이고 긴축적인 예산 집행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쪽에서 331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32억 3,598만 6,000원보다 54억 3,730만 6,000원이 감소한 77억 9,86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9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5억 507만 3,000원보다 53억 4,079만 9,000원이 감소한 101억 6,42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4.4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1억 2,658만 5,000원보다 25억 2,324만 1,000원이 감소한 36억 33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1.19%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 운영관리 2,443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 5,915만원, 재개발사업 3억 2,756만원, 도시디자인 관리 14억 7,707만 1,000원 등 34억 8,8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44쪽 행정운영 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6,556만 3,000원, 업무추진비 624만원, 행정사무 경비 4,333만원 등 1억 1,5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53억 1,528만 6,000원보다 21억 8,750만 5,000원이 감소한 31억 2,77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1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하수도 관리사업으로 하수도 정비사업비 5억 1,1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48쪽 하천관리 하천정비사업에 1억 2,4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도로시설 확충·정비사업으로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1억 8,914만 6,000원원, 도로개설비 4억원, 가로·보안등 관리비 10억 4,746만원, 국·공유 재산 관리비 5,433만원, 생활민원 처리비 880만원 등 16억 9,9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52쪽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비 7억 4,268만원, 기본경비 4,9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7,886만원보다 2억 1,321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6,56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4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건축물 및 광고물 관리로 불법건축물 관리 112만원, 공동주택 관리 86만 3,000원, 건축위원회 운영 637만원, 건축물 관리 210만원,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 매입비 1억 2,81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458쪽 광고물 및 도로점용 관리사업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4,838만 4,000원 등 8,1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59쪽 재개발 관리로 정비사업 시행 및 토지수용 공람 등 통지 우편료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상용직 인건비 1억 9,7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60쪽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 294만원 등 4,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9억 1,699만 1,000원보다 5억 2,760만 4,000원이 감소한 23억 8,93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0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공원·녹지 조성·관리로 공원 조성 및 관리비 3억 400만원,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비 1억 556만원, 푸른숲 조성사업 3억 2,400만원, 심은나무 유지·관리비 4억 2,300만원 등 공원·녹지 조성·관리를 위하여 11억 5,6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0쪽 도시관리사업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고 수수료 등 정생동 일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일원 관리비 등 1,4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도시생태숲 조성입니다.
도시림 조성·관리비 8억 1,347만 5,000원, 산림 보호사업 1억 8,818만 1,000원 등 도시생태숲 조성비로 10억 1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79쪽 행정운영 경비로 총액인건비 1억 8,734만 7,000원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2,969만 1,000원과 행정운영 경비 2억 1,703만 8,000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6,735만 1,000원보다 1억 1,076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7,81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재난 방재 및 민방위 운영사업으로 안전예방관리 4,379만 8,000원, 재난상황 관리 4,186만 5,000원, 민방위 운영 6,587만 4,000원, 인력자원관리 1억 9,698만 4,000원 등 3억 4,8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89쪽 행정운영 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5,065만 1,000원, 업무추진비 294만원, 행정사무 경비 4,105만 3,000원 등 9,464만 4,000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3,4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0억 1,600만원보다 16억 4,700만원이 감소한 113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6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세외수입 47억 9,600만원은 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수입을 계상하였고 528쪽 보조금 65억 7,300만원은 국고 보조금 7억 7,400만원과 시비 보조금 5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세출 예산으로 교통행정 개선사업에 교통행정 개선 18억 7,950만 1,000원,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 48억 2,883만 2,000원,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 9억 1,359만 1,000원,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 21억 6,423만 5,000원, 자동차 관리 및 운영 2,205만 5,000원 등 98억 8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42쪽 행정운영 경비로 총액인건비 14억 7,099만원, 기본경비 7,979만 6,000원 등 15억 5,0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44쪽 재무활동사업에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로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 5,9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8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세입 예산입니다.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 3억 2,396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2,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 3,0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69쪽 세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7만원, 여비 400만원과 예비비 8억 6,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5,300만원보다 3,400만원 감액된 1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2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357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 1,543만원을 계상하였고 581쪽 세출 예산은 안영지구 내 노후도로 포장을 위하여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7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55만 8,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2,7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세출 예산은 예비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에 신설되는 특별회계로 601쪽 세입 예산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05쪽 세출 예산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94만 1,000원, 국내여비 445만 4,000원과 예비비 6,4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공원과 소관 녹지기금 운용계획으로 2010년도 말 현재 녹지기금 조성에 12억 5,500만원과 2011년 이자 수입 2,500만원을 합한 12억 8,000만원 중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억 5,000만원, 녹지기금 예치금 3,000만 6,000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3,495만 1,000원을 2011년 법적 적립금으로 확보하고 재난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역단위 재난예·경보체계 구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보문산 주변지역 재해 예·경보시스템 2개소 구축에 600만원을 계상하여 201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꼭 필수적인 사업만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는 물론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도시국 전 직원은 구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 효율적이고 긴축적인 예산 집행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쪽에서 331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32억 3,598만 6,000원보다 54억 3,730만 6,000원이 감소한 77억 9,86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9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5억 507만 3,000원보다 53억 4,079만 9,000원이 감소한 101억 6,42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4.4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1억 2,658만 5,000원보다 25억 2,324만 1,000원이 감소한 36억 33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1.19%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 운영관리 2,443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 5,915만원, 재개발사업 3억 2,756만원, 도시디자인 관리 14억 7,707만 1,000원 등 34억 8,8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44쪽 행정운영 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6,556만 3,000원, 업무추진비 624만원, 행정사무 경비 4,333만원 등 1억 1,5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53억 1,528만 6,000원보다 21억 8,750만 5,000원이 감소한 31억 2,77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1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하수도 관리사업으로 하수도 정비사업비 5억 1,1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48쪽 하천관리 하천정비사업에 1억 2,4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도로시설 확충·정비사업으로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1억 8,914만 6,000원원, 도로개설비 4억원, 가로·보안등 관리비 10억 4,746만원, 국·공유 재산 관리비 5,433만원, 생활민원 처리비 880만원 등 16억 9,9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52쪽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비 7억 4,268만원, 기본경비 4,9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7,886만원보다 2억 1,321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6,56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4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건축물 및 광고물 관리로 불법건축물 관리 112만원, 공동주택 관리 86만 3,000원, 건축위원회 운영 637만원, 건축물 관리 210만원,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 매입비 1억 2,81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458쪽 광고물 및 도로점용 관리사업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4,838만 4,000원 등 8,1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59쪽 재개발 관리로 정비사업 시행 및 토지수용 공람 등 통지 우편료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상용직 인건비 1억 9,7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60쪽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 294만원 등 4,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9억 1,699만 1,000원보다 5억 2,760만 4,000원이 감소한 23억 8,93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0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공원·녹지 조성·관리로 공원 조성 및 관리비 3억 400만원,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비 1억 556만원, 푸른숲 조성사업 3억 2,400만원, 심은나무 유지·관리비 4억 2,300만원 등 공원·녹지 조성·관리를 위하여 11억 5,6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0쪽 도시관리사업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고 수수료 등 정생동 일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일원 관리비 등 1,4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도시생태숲 조성입니다.
도시림 조성·관리비 8억 1,347만 5,000원, 산림 보호사업 1억 8,818만 1,000원 등 도시생태숲 조성비로 10억 1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79쪽 행정운영 경비로 총액인건비 1억 8,734만 7,000원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2,969만 1,000원과 행정운영 경비 2억 1,703만 8,000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6,735만 1,000원보다 1억 1,076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7,81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재난 방재 및 민방위 운영사업으로 안전예방관리 4,379만 8,000원, 재난상황 관리 4,186만 5,000원, 민방위 운영 6,587만 4,000원, 인력자원관리 1억 9,698만 4,000원 등 3억 4,8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89쪽 행정운영 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5,065만 1,000원, 업무추진비 294만원, 행정사무 경비 4,105만 3,000원 등 9,464만 4,000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3,4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0억 1,600만원보다 16억 4,700만원이 감소한 113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6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세외수입 47억 9,600만원은 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수입을 계상하였고 528쪽 보조금 65억 7,300만원은 국고 보조금 7억 7,400만원과 시비 보조금 5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세출 예산으로 교통행정 개선사업에 교통행정 개선 18억 7,950만 1,000원,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 48억 2,883만 2,000원,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 9억 1,359만 1,000원,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 21억 6,423만 5,000원, 자동차 관리 및 운영 2,205만 5,000원 등 98억 8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42쪽 행정운영 경비로 총액인건비 14억 7,099만원, 기본경비 7,979만 6,000원 등 15억 5,0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44쪽 재무활동사업에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로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 5,9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8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세입 예산입니다.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 3억 2,396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2,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 3,0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69쪽 세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7만원, 여비 400만원과 예비비 8억 6,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5,300만원보다 3,400만원 감액된 1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2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357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 1,543만원을 계상하였고 581쪽 세출 예산은 안영지구 내 노후도로 포장을 위하여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7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55만 8,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2,7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세출 예산은 예비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에 신설되는 특별회계로 601쪽 세입 예산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05쪽 세출 예산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94만 1,000원, 국내여비 445만 4,000원과 예비비 6,4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공원과 소관 녹지기금 운용계획으로 2010년도 말 현재 녹지기금 조성에 12억 5,500만원과 2011년 이자 수입 2,500만원을 합한 12억 8,000만원 중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억 5,000만원, 녹지기금 예치금 3,000만 6,000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3,495만 1,000원을 2011년 법적 적립금으로 확보하고 재난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역단위 재난예·경보체계 구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보문산 주변지역 재해 예·경보시스템 2개소 구축에 600만원을 계상하여 201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꼭 필수적인 사업만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석 이상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사정지구·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 준비.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사정지구·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 준비.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확인하셨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감세액이 한 400%나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금년도 같은 경우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 저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17개 지구 중에 2개 지역은 공동주택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요 지금 13개 사업이 완료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부사3구역 한 3개 구역이 문화4구역, 문화3구역 이렇게 해서 3개 구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사업은 대사2구역과 또 부사3구역, 부사3구역이 내년도 사업이면 끝납니다, 내년도 사업 한 해만 하면은 그쪽에서 사업비가 많이 이번에 감액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까지 하면은 15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중에 14개 사업이 끝나고 대사2구역만 남게 됩니다.
대사2구역은 201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지구에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 저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17개 지구 중에 2개 지역은 공동주택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요 지금 13개 사업이 완료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부사3구역 한 3개 구역이 문화4구역, 문화3구역 이렇게 해서 3개 구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사업은 대사2구역과 또 부사3구역, 부사3구역이 내년도 사업이면 끝납니다, 내년도 사업 한 해만 하면은 그쪽에서 사업비가 많이 이번에 감액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까지 하면은 15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중에 14개 사업이 끝나고 대사2구역만 남게 됩니다.
대사2구역은 201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지구에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거의 마무리 되시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 이유는 이게 구비가 50%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구비 50%인데 이번에 아직 구비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시비 4,000만원 확보 되고요 이번에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 거기를 이제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비 4,000만원 확보 되고요 이번에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 거기를 이제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충선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00%가 증감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증감된 내역이 이게 지금 효문화 그쪽으로 지금 더 증감이 되어서 그 부분 사업이 효문화마을쪽으로 의안이 돼서 100%가 증감이 된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올해도 사업은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내년도에 효문화마을관리원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내년도에 효문화마을관리원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현재 상황은 이게 꼭 필요한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충선 위원 그리고 또 그 바로 밑에 하단에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시설비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이 금액이 지금 상당히 큰데 14억 2,500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은 이게 이제 국토해양부 2009년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014년까지 투자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90억 한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도에 국비가 9억 5,000, 우리 시비 4억 7,000, 우리 구비도 4억 7,000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비는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산관계상.
그래서 총 사업비가 2014년까지 투자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90억 한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도에 국비가 9억 5,000, 우리 시비 4억 7,000, 우리 구비도 4억 7,000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비는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산관계상.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지금 구청의 현재 상태로서 4억 7,700이라는 돈이 확보 가능성은 몇 %나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추경에는 확보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추경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추경에 확보가 가능성이 거의.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또한 이 사업은 주민주도형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제안을 해서 거기에 이제 학교 교수라든지 전문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번에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안 했을 때에 앞으로 국토해양부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제안을 해서 거기에 이제 학교 교수라든지 전문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번에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안 했을 때에 앞으로 국토해양부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구비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 구비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사2구역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유니버설디자인사업 방금 말씀하신 중교로 흐름 조성사업 그 정도.
○이충선 위원 3개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은 국비, 시비로 추진을 하고요 구비는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 부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또 구비가 확정이 돼서 이게 전국적인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면은 추진.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다음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석 예,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시과 소관 예산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충선 위원 447쪽에 보면은 배상금 문제에 도로 시설물 관리 하자에 따른 배상금이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예, 여기에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고가 났다든지 도로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때에 배상을 해주는 그런 배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는 배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는 배상금입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보다 지금 2011년 예산 올라온 것이 상당히 줄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금액이 전년도에도 300만원, 올해도 300만원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충선 위원 아, 올 것이구나.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주민국이.
○이충선 위원 예, 주민국에서도 도로 이 배상금 문제에 대해서 한 2억 1,000 정도가 예를 들면은 국장님께서 그때 설명을 잘 하셔서 제가 이해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 배상금 문제는 사전에 집행부에나 아니면은 직원들께서 더 배려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은 예비로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둬서 이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짚어봤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별도로 또 보험을 들거든요.
○이충선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보험회사에서 주는 돈이 있고 이것은 우리 자부담 형식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00만원은 거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만원은 거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보험에서 거의 처리를 하고요.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448쪽 상단 하수도 소규모 긴급준설 및 수선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단에 보면은 하수도 소규모 긴급준설 및 수선 해가지고 이게 4억 4,600만원이죠?
여기에 보면은 상단에 보면은 하수도 소규모 긴급준설 및 수선 해가지고 이게 4억 4,600만원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이 내역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 번 내역이 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긴급준설이라고 해서요 소규모 하수도 거기에 막혔을 경우 그때 준설을 하기 위해서 시비, 전액 시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충선 위원 전체 시비.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항상 잡아놓는 부분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렇게 1식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이충선 위원 이게 많이 줄었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전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예산액 편성을 하실 때 어느 기준을 놓고 이것을 책정을 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전체 하수도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시에서 시 예산 확보 관계 하고 이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각 구에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충선 위원 시비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특별히 관련되는 부분은 없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450쪽에 보면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나와 있지요?
45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연간.
45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연간.
○도시국장 이상조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이충선 위원 예, 6억 7,5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1만 한 2,000등 됩니다.
○이충선 위원 1만 2,000등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1만 2,000등에 대한 전체 전기요금 공과금입니다.
○이충선 위원 지금 이게 전기요금이 연간 5개 구 하고 저희들 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비교하기는 좀 등 수에 따라서 좀 틀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등당 한 6,125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3,371원 그래서 이제 우리 관내의 가로등이 한 6,055등이 있고요 보안등이 한 5,900등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충선 위원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절전형으로 지금 대개 많이 나와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희들이 신규 설치하는 것은 절전형으로 가면서 기존에 노후된 것도 교체할 적에는 저희들이 절전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교체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교체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1만 2,000개를 한 번에 계획이 없이 차근차근.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할, 언제쯤 이게 그러면은 절전이라는 것은 전기요금이 절전이라는 것은 조금 조금씩 이렇게 소모하는 그런 부분.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기기 자체가 옛날 기기 하고 지금 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전형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충선 위원 그러면.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기기로 이제 교체를.
○이충선 위원 현재 기기를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에 제일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힘들어서 그렇지 절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 때 한 번 그 조사를 한 번 해보셨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전체적으로, CDM이라고 이제 있고요 그게 LED 요새 많이 유행하는 LED등이 있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게 LED나 CDM이.
그래서 이제 그걸로 교체했을 때 그게 우리가 비교해서 수지분석을 했을 때에 최소 50년이 걸립니다, 그 사업비를 우리가 회수하는 기간이.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것을 대안으로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즘 절전형 등으로 좀 교체를 해서 이렇게 쓰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교체했을 때 그게 우리가 비교해서 수지분석을 했을 때에 최소 50년이 걸립니다, 그 사업비를 우리가 회수하는 기간이.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것을 대안으로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즘 절전형 등으로 좀 교체를 해서 이렇게 쓰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LED나 아니면 CDM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기기를 설치를 했을 때 그 기기가 사업체에서 해주면서 절전형으로 하면은 3분의 1 정도가 이게 절약이 된다라는 정보를 제가 습득했거든요.
정확하게 파악하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LED나 아니면 CDM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기기를 설치를 했을 때 그 기기가 사업체에서 해주면서 절전형으로 하면은 3분의 1 정도가 이게 절약이 된다라는 정보를 제가 습득했거든요.
정확하게 파악하신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실제 그게 전에 건설과에서 그것은 파악은 했었는데 그 기기 자체가 정확하게 지금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활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 부분 제가 짚은 부분은 이게 지금 금방 당장은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될 듯 싶은데 한 번 더 집행부에서 살펴 보시고 또한 여기 저기 계획서라든가 그런 제안서라든가 그런 것을 보시면서 대안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이충선 위원 본 위원이 현장 하고 또 그 사업체들 하고 알아본 결과 3분의 1 정도가 절감이 되고 그 기기 자체 같은 경우도 그 업체마다 약간은 틀리겠지만 시설을 해준다는 전제로 얘기가 되는 듯 싶습니다.
한 번 그걸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한 번 그걸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맞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기타 4개 구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선 대전의 대표적인 천들이 이렇게 죽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제방하천 관리가 잘 돼 가지고 이런 수상을 하셨는지 한 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은 전반적인 평가기준이 있거든요.
총 제방 길이에 따른 정리, 얼마만큼 정비가 잘 되어 있느냐, 뭐 또 하천에 대한 그 퇴적물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총 제방 길이에 따른 정리, 얼마만큼 정비가 잘 되어 있느냐, 뭐 또 하천에 대한 그 퇴적물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귀태 위원 건설과 소관의 총괄적인 예산들을 이렇게 죽 살펴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하수도 관리 부분이나 도로시설 확충·정비 이러한 부분들 예산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예산액이 잡혀져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도 많이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런 신규 개설공사 이런 것들이 조금 전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줄었다 사업 개소 수가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감소됐습니다.
○김귀태 위원 특히 이제 지역을 죽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죽 걷다보면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지난 6대 의회 개원 이후에 열두 분의 중구의원분들 중에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추가 설치 및 어떤 민원에 대한 요청사항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민원에 대해서 한 번 자료로.
○김귀태 위원 의원들로부터 들어온 것은 없었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게 이제 주민들이 의원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가로등, 보안등이 지금 대체적으로 관리·유지가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지만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현상들을 중구 17개 동 전체를 봤을 때 많이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또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가지고 있는 중구의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또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가지고 있는 중구의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석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좋은 질의를 해주신 김귀태 위원님과 이충선 위원님에 대한 그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예산서요, 그게 401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보조 있죠?
본 위원이 지금 좋은 질의를 해주신 김귀태 위원님과 이충선 위원님에 대한 그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예산서요, 그게 401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보조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서명석 하단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서명석 시설비 보면 소하천 정비가 있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세우는 겁니까, 지금 어디 지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구완천이라고 해서요 그쪽에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한 겁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동안 목달동에서 주민들이 여러 분들이 본 위원한테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제가 목달천에 현장을 담당자 하고도 같이 한 번 가봤고 가봤는데 그 제방이 일부분 무너져 가지고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차적으로 계획은 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연차적으로 계획은 서 있다고 그러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가 구완천이 우선이냐 목달천이 우선이냐 나는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 현장에 한 번 가보셨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한 번 가보셔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서명석 가보시면 지금 현재 훼손된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위에서부터 정비해서 내려오기는 하는데 지금 한 3분의 1쯤 오다가 자꾸 무너지고 그랬어요.
여름철에 홍수라도 지면은 상당한 피해가 우려가 되고 일단은 인근 주민들이 집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된 상태예요.
그래서 현장에도 제가 한 10여 차례 이상 나가 봤습니다, 전화가 계속 오니까.
교량을 만들어 달라, 무너진 제방을 좀 보수해 달라, 또 하천의 물이 잘 내려갈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 달라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있는데 구에서 지금 움직이질 않아요.
뭐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목달천 주민들이 밉보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심각성이 있더라, 한 번 국장님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위에서부터 정비해서 내려오기는 하는데 지금 한 3분의 1쯤 오다가 자꾸 무너지고 그랬어요.
여름철에 홍수라도 지면은 상당한 피해가 우려가 되고 일단은 인근 주민들이 집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된 상태예요.
그래서 현장에도 제가 한 10여 차례 이상 나가 봤습니다, 전화가 계속 오니까.
교량을 만들어 달라, 무너진 제방을 좀 보수해 달라, 또 하천의 물이 잘 내려갈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 달라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있는데 구에서 지금 움직이질 않아요.
뭐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목달천 주민들이 밉보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심각성이 있더라, 한 번 국장님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서명석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시도록 노력을 좀 하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렇게 하고 451페이지 예산서 206에 재료비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 구입 하고 또 401-01 가로·보안등 시설물 긴급 수선이 있는데 지금 보안등을 지금 용역을 주었습니까, 수선하고 하는 것?
보안등의 등, 밑에 시설비 뭐 가로등 정비하고 하는 것 말고.
예를 들면 가로등이 전구가 나갔어요.
보안등의 등, 밑에 시설비 뭐 가로등 정비하고 하는 것 말고.
예를 들면 가로등이 전구가 나갔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서명석 옛날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직접 불편사항 해소해 주고 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서명석 지금 누구 대행을 줬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직접 등 갈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등 외에 가로등까지 이렇게 수선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런데 저도 시내를 많이 심야에 일부러 민원이 있고 그래서 돌아다녀보면 가로등이 전구가 나간 게 떨어진 게 많아.
국장님도 한 번 좀 시간 나실 때 저녁에 한 번 가로등 설치된 뒷길 같은 데 공원지역 같은 데 한 번 가보세요.
국장님도 한 번 좀 시간 나실 때 저녁에 한 번 가로등 설치된 뒷길 같은 데 공원지역 같은 데 한 번 가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대체적으로 공원에 있는 가로등은 그때 그때 그냥 이렇게 교체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면도로나 후미진 데 이런 데에 가로등이 떨어져 있어도 뭐 한 달을 가도 그대로 놔둬요.
그게 현실입니다.
뭐 직원들이 하도 광범위 하고 넓어서 이제.
그게 현실입니다.
뭐 직원들이 하도 광범위 하고 넓어서 이제.
○도시국장 이상조 전 지역을 다 관장하기가 어려워서.
○위원장 서명석 전 지역을 커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은 동장을 통해서 동장도 수시로 순찰을 하니까 동 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유천동 같은 경우도 내가 몇 건은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바꾼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여러 개 있을 때 가운데 하나 정도 나가는 건 또 괜찮아요.
그런데 이면도로 후미진 데에 가로등 막 2개씩 나간 데 있더라고.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상당히 되잖아요?
한 30m 내지 50m 가로등이 되지요?
그런데 이면도로 후미진 데에 가로등 막 2개씩 나간 데 있더라고.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상당히 되잖아요?
한 30m 내지 50m 가로등이 되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것 2개 나가봐.
○도시국장 이상조 맞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상당히 어렵다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서명석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고 부녀자들도 밤에는 위험하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서명석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노선별로 점검계획을 세워 가지고 건설과에서 담당부서에서 노선별로 점검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마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을 하면 좋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게 이제 정기적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런데 왜 빠지냐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아니요, 우리가 생활불편사항이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참고하시고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기간제근로자 인부.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느 종류를 하시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벽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불법광고물 붙인 거 이런 것 떼고 하는 그런.
돌아다니면서 벽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불법광고물 붙인 거 이런 것 떼고 하는 그런.
○이충선 위원 그러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처리는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를 해서 한 곳에 집중화 시켜 가지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 하고 전에 태안 유출사고 기름유출사고 났을 때 광고물 그거 가지고 그걸로 기름띠 제거하고 하는데 그런 데에도 활용을 하고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이충선 위원 사실 이 광고물 관리를 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과 또 그것을 광고를 붙인다든가 현수막을 건다든가 하는 분들에 대한 민원 제기가 많이 들어오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래서 항상 부딪치면서 열심히 고생하고 일을 하시면서도 좋은 소리들을 못 듣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그래서 일은 집행하고 진행하는 건 분명히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니까 집행부나 또 여러 분들이 고생을 하시면서도 좋은 효과를 못 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꼭 이 일을 하되 과도하게 무리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서 주민과 중구청의 집행부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것들을 좁혀 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뭐 특히 이제 유동광고물이 문제거든요.
야간에 에어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할 적에는 미리 예고를 합니다.
오늘 여기 단속을 하겠다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치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수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서 그쪽 광고주 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간에 에어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할 적에는 미리 예고를 합니다.
오늘 여기 단속을 하겠다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치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수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서 그쪽 광고주 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죠?
애로점이 상당히 많으시리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차피 그분도 중구 주민이시고 또 집행해서 이분들 이 일을 하시려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욕을 얻어 드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애로점이 상당히 많으시리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차피 그분도 중구 주민이시고 또 집행해서 이분들 이 일을 하시려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욕을 얻어 드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게 이제 그 문제가 하고 이제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 그리고 노점상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차피 법 집행을 하는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민원은 발생이 됩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님들이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지금 현재 중구에 보면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고 아주 대두적으로 이 일이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화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현황 설명 좀 한 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뭐 이제 오늘 신문에도 난 게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대흥1구역이 지금 주택재개발사업이거든요.
거기가 그동안 비대위측 하고 소송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좀 잘 또 추진이 되는 것 같았는데 또 조합설립 인가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주택재개발 현장들이 지금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으나 우선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 시행자들이나 또는 업체, 대기업에서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결국은 분양성 뭐 이런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지금 관망만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재개발이나 재정비사업이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가 그동안 비대위측 하고 소송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좀 잘 또 추진이 되는 것 같았는데 또 조합설립 인가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주택재개발 현장들이 지금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으나 우선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 시행자들이나 또는 업체, 대기업에서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결국은 분양성 뭐 이런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지금 관망만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재개발이나 재정비사업이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매년 해왔던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있어요, 대표회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있어요, 대표회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김귀태 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좀 알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김귀태 위원 윤리교육을 누가 시켜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전문강사를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합니다, 전문강사.
○김귀태 위원 대학이나.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교수나 또는 이런 입주자 그러니까 관리하는 데에 전문가 이런 쪽으로 주택 관리.
○김귀태 위원 건축과에서는 많은 민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당수가 개인의 어떤 경제권 확보를 위해서 무리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를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를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양백화점 있죠, 갤러리아백화점 지금?
계속 수고를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를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양백화점 있죠, 갤러리아백화점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건너편에 보면은 라쌍떼인가요, 거기가?
○도시국장 이상조 예, 올리비아쇼핑몰입니다.
○김귀태 위원 건설사 부도로 인해 가지고 벌써 수년간 방치가 돼서 그게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우리 중구의 세수 확충에도 큰 보탬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안 짚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현 상황 또 그리고 어떤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지금 저희 중구 발전을 굉장히 저해하는 것 같아요.
성원건설이 결국 부도가 되면서 또 중간에 잘 진행되다가 또 부도가 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권은행측에서 일괄 매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경제적인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 사업체에서 지금 거기에 직접 참여해.
성원건설이 결국 부도가 되면서 또 중간에 잘 진행되다가 또 부도가 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권은행측에서 일괄 매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경제적인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 사업체에서 지금 거기에 직접 참여해.
○김귀태 위원 공정률이 한 어느 정도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안에가?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한 90%.
○김귀태 위원 거의 다 됐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지금 외부 하고 이쪽만 좀 하면.
○김귀태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쪽 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물론 개인 사기업이 진행을 하다가 부도가 되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치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관에서도 일정부분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개인 사기업이 진행을 하다가 부도가 되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치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관에서도 일정부분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석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산서 464페이지 공원·녹지 관리에 401에 시설 및 부대비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환경개선사업에서 2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해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산서 464페이지 공원·녹지 관리에 401에 시설 및 부대비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환경개선사업에서 2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해놨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서명석 이것 뭐 하는 거예요, 200만원?
○도시국장 이상조 공원 내 모래사장을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모래에 병균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모래에 병균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명석 공원 내 지금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어린이공원이 한 25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위원장 서명석 그런데 25개소 모래사장 환경개선 하는데 여기 1식 200만원 해놨는데 가능해요, 이게?
○도시국장 이상조 모래만 다시 교체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서명석 내가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내가 전화로 담당자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는 했는데 지금 도심지의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에 지금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놀이시설물도 있고 그 모래사장에서 상당히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고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옛날에는 그런 걸 생각 안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많이들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서 같이 놉니다, 개도 고양이도.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런데 거기 옛날에는 그런 걸 생각 안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많이들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서 같이 놉니다, 개도 고양이도.
그렇죠, 인정하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서명석 개, 고양이 거기에 배설물 다 봅니다, 다 오염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서명석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공원관리 차원에서 청소도 하고 하지마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민의식이 문제라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쪽 보건소 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서명석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이게.
○도시국장 이상조 한 번 협의를 해서 할 수.
○위원장 서명석 아니 그것 유독성이 아주 강한 방역약품 같은 것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방역약품 같은 것 했다가 아이들 어떻게 할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이요 하나 하나 아이들 건강문제, 주민 건강문제 따지면 심각해요.
이런 것은 어떤 문제를 주민이 됐든 의원이 됐든 이 얘기를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아, 시대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예산 세울 때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것을 좀 알아 가지고 좀 해주시지 아니 이게 전부 다 얘기까지 해줘도 전혀 예산 세우지도 않고 여기 200만원 가지고 모래사장 환경 개선한다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이요 하나 하나 아이들 건강문제, 주민 건강문제 따지면 심각해요.
이런 것은 어떤 문제를 주민이 됐든 의원이 됐든 이 얘기를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아, 시대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예산 세울 때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것을 좀 알아 가지고 좀 해주시지 아니 이게 전부 다 얘기까지 해줘도 전혀 예산 세우지도 않고 여기 200만원 가지고 모래사장 환경 개선한다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실은 이번에 위원장님한테 죄송하지만 5,000만원을 이번에 올렸는데 사실 삭감돼서 200만원만 이렇게 반영이.
○위원장 서명석 아니 그러면은 그런 심각성을 예산계에서 모르잖아요.
아니 뭐 다 필요하죠.
돈은 없지 예산은 편성해서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 지금 얼마나 중요하냐고 건강문제가,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심지어 보건소 X-ray장비 직촬, 간촬기는 10년도 훨씬 넘은 걸 지금 주민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식약청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쓰고 2010년 1월 1일부터는 쓰지 말라고 사용중지 명령이 온 것도 쓰고 있어요, 지금.
지금 생활불편사항 각종 시설사업 이런 사업 무엇 때문에 합니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려고 하지요.
왜 아이들 건강 챙기지 않아요?
아니 뭐 다 필요하죠.
돈은 없지 예산은 편성해서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 지금 얼마나 중요하냐고 건강문제가,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심지어 보건소 X-ray장비 직촬, 간촬기는 10년도 훨씬 넘은 걸 지금 주민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식약청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쓰고 2010년 1월 1일부터는 쓰지 말라고 사용중지 명령이 온 것도 쓰고 있어요, 지금.
지금 생활불편사항 각종 시설사업 이런 사업 무엇 때문에 합니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려고 하지요.
왜 아이들 건강 챙기지 않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이번 다음 추경때는 무조건 예산 성립을 시켜서.
○위원장 서명석 예산을 올렸는데 안 세워주면 여기에 동조하는 의원도 있으니까 와서 좀 상의도 하고 예산부서에서 잘 몰라 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장난도 아닙니다, 이게.
문제성을 제기했는데도 예산에 1원도 편성을 안 해놓고 모래사장 환경 개선한다고 200만원 갖다가 여기다가 붙여놨는데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지.
그래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장난도 아닙니다, 이게.
문제성을 제기했는데도 예산에 1원도 편성을 안 해놓고 모래사장 환경 개선한다고 200만원 갖다가 여기다가 붙여놨는데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지.
그래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서명석 국장께서는 5,000만원 올렸는데 예산 편성 안 해주더라,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명석 추경때도 또 한 번 챙겨볼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서명석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뭐 골목길 넓히고 생활불편사항 해소하고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렇잖아요?
최후 목표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삶의 질 향상 그 주춧돌이 누가 되어야 되냐 우리보다도 이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뭐 골목길 넓히고 생활불편사항 해소하고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렇잖아요?
최후 목표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삶의 질 향상 그 주춧돌이 누가 되어야 되냐 우리보다도 이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요새 도심지에서 다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있고 언론지상에 여러 번 얘기가 되어 있고 또 이 문제성 가지고 의원이 또 지적을 했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묵살해 버리고.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나머지 예산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이것 뿐이 아니고 앞으로 그냥 흘려들으시면은 정말 자세하게 볼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서명석 제방이 무너져 가지고 방치해 놓고 막 그래 놓으면 됩니까, 그게?
한 번 가보세요.
권수, 저한테 전화가 자주 오시는 분이 이충선 위원님 권, 교장선생님 출신이죠?
한 번 가보세요.
권수, 저한테 전화가 자주 오시는 분이 이충선 위원님 권, 교장선생님 출신이죠?
○이충선 위원 모르겠는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 민원사항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보세요.
여름 되면은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다 제방이 무너졌다니까.
그런데도 국장님은 나가 보시지도 않고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현장까지 직원 데리고 가서 확인도 시켜주고 했는데 미루고 있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자,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이요, 공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있어요?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름 되면은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다 제방이 무너졌다니까.
그런데도 국장님은 나가 보시지도 않고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현장까지 직원 데리고 가서 확인도 시켜주고 했는데 미루고 있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자,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이요, 공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있어요?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선 위원 예, 공원과 소속에 지금 서명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놀이터 문제 지금 25개소가 있는 와중에 지금 꼭 개선해야 할 문제를 서명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만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공원 내의 어린이놀이터 25개소 중에 석교동놀이터 있지요?
공원 내의 어린이놀이터 25개소 중에 석교동놀이터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464쪽에 보면은 석교동놀이터 국유재산 변상금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찾으셨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게 기획재정부 소속 재산이거든요.
이게 이제 자산공사로 넘어 가면서 그동안 사용한 변상금을 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놀이터에 있는 시설물들을 철거는 했거든요, 철거는 했는데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라고 보시면은 되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산공사로 넘어 가면서 그동안 사용한 변상금을 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놀이터에 있는 시설물들을 철거는 했거든요, 철거는 했는데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라고 보시면은 되시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게 사용료 이제 변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그러면 그 석교동놀이터는 철거를 하고 사용은 안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지금 사용은 안 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원래는 어린이공원은 아니었고 그냥 저희들이 이제 국가 국유지에다가 일시 설치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거고요 호동 범골에 어린이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어린이놀이터에 석교어린이놀이터에는 어린이보다는 어른들이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어린이놀이터에 석교어린이놀이터에는 어린이보다는 어른들이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예산부분에서 지금 예산 세우는데 구비가 확정이 안 돼서 또 5,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그런 듯도 싶은데 서명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소독문제라든가 또 어린이는 사실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민감한 부분에 소독문제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모래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생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또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집행부에서는 더 철저히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리고 475쪽 상단에 보면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475쪽 여기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위치가?
○도시국장 이상조 오도산 구간이거든요, 오도산 구간에 한 4km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충선 위원 그것은 예산이 작년 아, 이것은 구비, 시비, 구비구나.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우리가 더 많죠.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뭐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국비 지원 계획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꼭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 시비 다 반납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 시비 다 반납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 보문산, 오도산, 금동고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지금 전체 5개 구의 시민이 다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이 등산로는 이게 지금 대전시 전체의 둘레산길 잇기 그 등산로를 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충선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하고 연계되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이충선 위원 그러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전체 시민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전체 시민이 이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전체 5개 구가 다 협력해서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죠.
각 구청마다 또 이제 그 둘레산길 잇기사업을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또 이제 그 둘레산길 잇기사업을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이제 국·시비 보조비율은 똑같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이충선 위원 구비 30%, 시비 28%, 아니 국비 30%, 시비 28%, 구비42% 똑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구비 예산이 5,300만원 정도가 많이 들거든요.
지금 구청 내에 구비 미확보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은 꼭 해야 되는 거죠?
구비 예산이 5,300만원 정도가 많이 들거든요.
지금 구청 내에 구비 미확보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은 꼭 해야 되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477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 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산불관리·방지 총 예산액이 증액이 됐어요.
1억 1,300여 원이 되는데.
477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 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산불관리·방지 총 예산액이 증액이 됐어요.
1억 1,300여 원이 되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보게 되면은 이제 산불감시 그 인부임 해가지고 4인 곱하기 10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지금 인부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관내에?
○도시국장 이상조 감시원, 진화대 해가지고 14명 정도.
○김귀태 위원 1년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470.
○김귀태 위원 9쪽 중간부분.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들 저희들이.
○김귀태 위원 굉장히 선호하겠네요, 한 20여 명 지금 청내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이제 공익근무요원들 배치계획에 따라서 병무청에서 이렇게 해서.
○김귀태 위원 아, 그러니까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가지고 봉급 2명 해서 150만원씩 300만원이 국비로 되어 있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산불방지를 위한 산림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그 사항입니다.
○김귀태 위원 군복무 중에 있는 군인에게도 봉급을 준다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공익근무요원이죠.
○김귀태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각 부서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김귀태 위원 타 과에 계신 분들 공익근무요원들도 봉급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다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교통비니 뭐 식대 이런 것 다 지급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 교통비니 뭐 식대 이런 것 다 지급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전체적인 보수는 그러니까 기간병에 대한 보수 주듯이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주고요 이것은 식대라든지 교통비 그것은 각 과에서 쓰는 인력에 따라서 이것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귀태 위원 다른 부서에 있는 것보다 이쪽 공원과 소속 공익요원들이 좀 선호도가 높겠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똑같아요, 이것은.
○김귀태 위원 똑같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서명석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명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은 지금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몇 분이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숙직실, 재난대책상황실 저희 지금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 과에 또 비상대기 근무자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과에 또 비상대기 근무자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486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0-12 민방위 유공자 시상금이 20명 5만 6,000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이나 유공자 선발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민방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0-12 민방위 유공자 시상금이 20명 5만 6,000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이나 유공자 선발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이제 각 동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김귀태 위원 동장이 추천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동에서요 추천을 받아서 그 상패, 표창패 드리는 겁니다.
○김귀태 위원 3명이 남네요, 그래도 20명이면.
○도시국장 이상조 3명은 이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공무원은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공무원은 저희 청장님이 추천하는 거죠.
이제 각 동에서 또 유공 공무원들은 각 동에서 받고요.
이제 각 동에서 또 유공 공무원들은 각 동에서 받고요.
○김귀태 위원 48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02 여비부분입니다.
재난안전과 재난복구·민방위 담당 해가지고 도합 2,040만원이 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타 부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국장님 판단은 좀 어떠십니까?
201-202 여비부분입니다.
재난안전과 재난복구·민방위 담당 해가지고 도합 2,040만원이 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타 부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국장님 판단은 좀 어떠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이제 여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귀태 위원 지금 몇 % 삭감해서 올라온 거죠, 이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80% 기준해서 올렸고요.
○김귀태 위원 적절하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리고 이제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한 984만원 정도 삭감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김귀태 위원 490쪽 기금 전출금이 1억 3,400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삭감됐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사실 이것은 법정기금입니다.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이게 세워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들이 각 시·구 각 구 평가할 적에 자치구 평가할 적에 그 기관장이나 의회의 관심도 이런 게 이제 측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점수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이게 세워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들이 각 시·구 각 구 평가할 적에 자치구 평가할 적에 그 기관장이나 의회의 관심도 이런 게 이제 측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점수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것은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본예산에 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귀태 위원 가능하면은 편성이 되어야 된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꼭 되어야 될 것은 아니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런데 이제 해줘야지 우리가 연말 평가하는데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488페이지에 405 자산 취득비 중에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이라고 써져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2003년도에 구입해서 쓴 프로젝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내구연수가 다 됐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내구연수가 다 됐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이충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서명석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태 위원 예, 교통과는 이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부서가 되겠는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상당히 하향 조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왜 그런지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약 16억 정도가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주차장 조성비 이게 이제 그동안 시에서 각 구별로 예산을 일부 내려보내 줬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신규조성 비용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시에서부터.
그게 주요 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신규조성 비용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시에서부터.
그게 주요 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530.
○김귀태 위원 3쪽.
○도시국장 이상조 3쪽이요?
○김귀태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이제 타 시·도 선진지 견학을 해서 우리 그.
○김귀태 위원 누가 가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우리 교통과 직원들입니다.
○김귀태 위원 535쪽을 보게 되면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4,900여 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던 것이 올라와 있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어린이보호구역.
○김귀태 위원 시설물 정비, 유지·관리.
○도시국장 이상조 아,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세워서 이 사실 표기가 전년도.
○김귀태 위원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시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김귀태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그러면은 어린이보호구역 어느 지역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거든요, 4개소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8개소 그 다음에 공원 등 놀이터 CCTV 설치.
○김귀태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가 어디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대상지가요 사정동의 하나빛캐슬유치원, 태평2동의 동양유치원, 유천1동의 밀알유치원 그 다음에 산성동의 통큰어린이집 이렇게 4개소입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중구 관내의 어린이보호구역 근방에서 사망사고가 3건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추후에 보고를 받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들이 제대로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보고를 받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들이 제대로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우리 주무국장으로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전년도 예산보다도 엄청난 금액이 삭감이 지금 되어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거의 50%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관내의 전체적인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중구 관내의 주차장 확보율이 60 몇 %라고 해서 한 번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사실 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야 이것도 설치를 빨리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도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시비 보조를 많이 받아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사실 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야 이것도 설치를 빨리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도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시비 보조를 많이 받아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김귀태 위원 무엇보다도 이제 관내에 두 가지 부분을 한 번 두 가지 곳을 장소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으능정이거리의 주차확보 부분인 것 같고 또 한 곳은 이제 아파트 밀집지역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래 돼서 사실 주차장 확보율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세대당 0.3대 그러니까 한 3가구 정도에 1대씩 이렇게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장 부족분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는 최소 1대 이상씩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아파트는 최소 1대 이상씩 설치가 되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신규 아파트들은.
○도시국장 이상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귀태 위원 오래된 아파트쪽에서 주차난이 심한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오래된 아파트들은 어차피 재개발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문제고요 그 주변에 사실 또 그 아파트를 위해서 주변에 주차장 시설을 확보한다는 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어차피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하여튼 노외·노상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하여튼 노외·노상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같은 유형인데 540쪽 페이지 보게 되면은 내집주차장갖기 지원 보조 25개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귀태 위원 우리 구비가 2,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25개소는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한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뭐 딱히 어디라고 저희들이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이제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내집앞주차장갖기 사업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귀태 위원 여기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대문이라든지 담장을 철거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내 집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김귀태 위원 어떤 요건이 됐을 때 신청할 수 있는지 그 현황을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는 주·정차 단속 관계 정말 양호하게 잘 하고 계세요, 유기적으로.
우리 전용낙 계장님께서 아주 열성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주차단속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는 주·정차 단속 관계 정말 양호하게 잘 하고 계세요, 유기적으로.
우리 전용낙 계장님께서 아주 열성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주차단속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앞으로 전망이 어때요?
○도시국장 이상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지금 5개 구에서는 그 시책에 대해서 부정적이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5개 구 동히 지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런데 5개 구에서 부정적인데 왜 시에서는 하려고 하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뭐 시장님 정책적인 사안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주차장 단속한 것도 사실은 현 시장님 계실 때에 시작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주차장 단속한 것도 사실은 현 시장님 계실 때에 시작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한 가지 제가 본 위원의 주문사항인데 지금 중구는 여러 가지 상권이 지금 옛날 하고 틀리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서명석 예, 정말 어렵습니다.
주·정차 단속 역시 해야지요, 법을 지켜야 되는데 좀 운영의 묘를 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떨 때에는 좀 칼국수 3,000원짜리 먹으러 가서 4만원짜리 단속티켓을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데 또 실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교통과에 항의하시는 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주·정차 단속 역시 해야지요, 법을 지켜야 되는데 좀 운영의 묘를 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떨 때에는 좀 칼국수 3,000원짜리 먹으러 가서 4만원짜리 단속티켓을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데 또 실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교통과에 항의하시는 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렇죠?
그래서 정말 법을 지켜야 되겠죠, 당연히 거기에는 저도 옳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점심시간때 이럴 때에는 또 병원에 응급환자 병원 앞에 또 은행앞에 또 점심시간때 주차장이 없는 칼국수집 앞에 이런 데에는 그 시간만큼은 약간 좀 운영의 묘를 기해 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장사도 안 되고 어렵고 하는데 칼국수 먹으러 가서 4만원짜리 주차단속 돼 가지고 과태료 내면 되겠어요.
주민들도 우리가 계도하고 해야 될 문제지만 운영의 묘를 좀 기해 달라.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단속을 좀 강화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예산서 536페이지에 주차질서 확립 해가지고 9억 1,359만 1,000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건 아파트 내에 구에서 관리할 구 도로가 있을 겁니다.
많이 있지요, 우리 관내에?
그래서 정말 법을 지켜야 되겠죠, 당연히 거기에는 저도 옳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점심시간때 이럴 때에는 또 병원에 응급환자 병원 앞에 또 은행앞에 또 점심시간때 주차장이 없는 칼국수집 앞에 이런 데에는 그 시간만큼은 약간 좀 운영의 묘를 기해 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장사도 안 되고 어렵고 하는데 칼국수 먹으러 가서 4만원짜리 주차단속 돼 가지고 과태료 내면 되겠어요.
주민들도 우리가 계도하고 해야 될 문제지만 운영의 묘를 좀 기해 달라.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단속을 좀 강화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예산서 536페이지에 주차질서 확립 해가지고 9억 1,359만 1,000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건 아파트 내에 구에서 관리할 구 도로가 있을 겁니다.
많이 있지요, 우리 관내에?
○도시국장 이상조 아파트 단지.
○위원장 서명석 아파트 내에 도로가 있는데 구 도로 우리 구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서명석 도시계획도로 지금 구 도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서명석 예를 들면 유천동 현대아파트 구 도로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서명석 야간에는 대형트럭이나 영업용 버스 제가 알기로는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운행하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러면 야간에 어디에다가 차를 주차를 해야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 차고지에다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서명석 그런데 한 번 중구의 아파트에 한 번 다녀보세요.
차를 댈 데가 없는데 주민들이, 대형트럭이나 버스나 심지어는 학원버스까지 전부 대가지고 운행하는데 안전사고 나기 아주 쉽상이에요.
그동안 아파트 다니면서 야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차를 댈 데가 없는데 주민들이, 대형트럭이나 버스나 심지어는 학원버스까지 전부 대가지고 운행하는데 안전사고 나기 아주 쉽상이에요.
그동안 아파트 다니면서 야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야간단속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글쎄요, 뭐 자료는 제가 요청 않겠습니다만 필요할 것 같아요.
사고 발생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 아파트 도로 내의 도로에 영업용 트럭이라든지 버스, 대형차가 주·정차 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은 주간에만 단속하는 그런 편향적인 단속이 될 게 아니라 야간에도 한 번씩 좀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정말 지도를 우선 하고 안 들으면 단속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어떠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사고 발생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 아파트 도로 내의 도로에 영업용 트럭이라든지 버스, 대형차가 주·정차 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은 주간에만 단속하는 그런 편향적인 단속이 될 게 아니라 야간에도 한 번씩 좀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정말 지도를 우선 하고 안 들으면 단속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어떠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주간에도 하지만 야간에도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대형화물차라든지 관광버스 이런 것들이 도심지 중앙에 그냥 정차하는 경우가 장기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주간에도 하지만 야간에도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대형화물차라든지 관광버스 이런 것들이 도심지 중앙에 그냥 정차하는 경우가 장기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런 건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서명석 아파트 출입구에다가 대형차 세워놓으면은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할 때 안 보여요, 시야가.
사고 납니다, 그런 사고난 사례도 있고.
그런 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주·정차 관련 예산이 지금 서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아파트 순회하면서 우선 지도를 주로 하시고 정말 지도해도 개선이 안 될 때에는 단속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것 이번 하면은 차고지에다가 주·정차 안 하면 20만원인가 과태료 물지요?
사고 납니다, 그런 사고난 사례도 있고.
그런 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주·정차 관련 예산이 지금 서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아파트 순회하면서 우선 지도를 주로 하시고 정말 지도해도 개선이 안 될 때에는 단속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것 이번 하면은 차고지에다가 주·정차 안 하면 20만원인가 과태료 물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서명석 제가 관련 법까지 발췌를 해봤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않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한 번 계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입안 법조해서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해서 처벌된다 해서 그 차에다가 한 번 붙일 수도 있고, 꼭 그냥 직접 단속보다도 계도식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입안 법조해서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해서 처벌된다 해서 그 차에다가 한 번 붙일 수도 있고, 꼭 그냥 직접 단속보다도 계도식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오승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17억 2,803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6억 8,241만 8,000원보다 2.71%인 4,562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요 증액 요인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인건비 중 기본급의 3%인 처우개선비 등이 반영됨에 따라서 총 예산 규모가 증액 편성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6억 9,218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1,387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는 5대 의회시 두 분의 의원님께서 궐원이 있었으나 6대 의회에서 열두 분으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는 50만 3,000원이 감소된 1,1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차량 유지비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사무국 직원의 특정업무 경비인 대민활동비 960만원은 예산 편성방침에 의거 편성한 것이며 행사 운영비 400만원은 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비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씩 1억 5,840만원, 월정수당 월 187만원씩 해서 2억 6,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21만 2,000원과 의정 공통경비 2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전국시·군·자치구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인 400만원과 도서 구입비 예산 100만원은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비에서 의원 후생복지 지원 예산인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 1,265만 7,000원과 국민건강 부담금 761만 9,000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으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중간부터 44페이지 및 45페이지 중간 하단부분까지는 법정경비인 사무국 직원과 무기계약 근로자의 기본급 및 수당,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로 편성내용에 대해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하단부분입니다.
의회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은 2,681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432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이는 예산 편성방침에 의거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을 20%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산 편성방침에 의거 20%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끝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의원사무실 및 사무국 직원의 노후 컴퓨터 4대 교체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의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17억 2,803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6억 8,241만 8,000원보다 2.71%인 4,562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요 증액 요인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인건비 중 기본급의 3%인 처우개선비 등이 반영됨에 따라서 총 예산 규모가 증액 편성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6억 9,218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1,387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는 5대 의회시 두 분의 의원님께서 궐원이 있었으나 6대 의회에서 열두 분으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는 50만 3,000원이 감소된 1,1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차량 유지비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사무국 직원의 특정업무 경비인 대민활동비 960만원은 예산 편성방침에 의거 편성한 것이며 행사 운영비 400만원은 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비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씩 1억 5,840만원, 월정수당 월 187만원씩 해서 2억 6,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21만 2,000원과 의정 공통경비 2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전국시·군·자치구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인 400만원과 도서 구입비 예산 100만원은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비에서 의원 후생복지 지원 예산인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 1,265만 7,000원과 국민건강 부담금 761만 9,000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으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중간부터 44페이지 및 45페이지 중간 하단부분까지는 법정경비인 사무국 직원과 무기계약 근로자의 기본급 및 수당,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로 편성내용에 대해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하단부분입니다.
의회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은 2,681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432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이는 예산 편성방침에 의거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을 20%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산 편성방침에 의거 20%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끝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의원사무실 및 사무국 직원의 노후 컴퓨터 4대 교체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의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석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승달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승달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두환 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 지금 고문변호사가 누구로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고문변호사.
○위원장 서명석 김형배 변호사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김형배씨가 구청 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만 했죠, 그래서 금년에는 안 했는데요.
작년에만 했죠, 그래서 금년에는 안 했는데요.
○김두환 위원 작년에 위촉 며칠날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수당 준 날짜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제가 좀 별도로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짜 하고.
○김두환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두환 위원 언론에도 잘 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기사를 보면 의장 인터뷰 뉘앙스가 내년에는 갈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우리가 해외연수를 안 간 이유가, 국외연수를 안 간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언론기사를 보면 의장 인터뷰 뉘앙스가 내년에는 갈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우리가 해외연수를 안 간 이유가, 국외연수를 안 간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첫째는 국내 경기도 불황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김두환 위원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많은 구민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고 했는데 의회에서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의원님들이 해외에 여행을 나가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구민들로부터 좋은 인상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두환 위원 우리가 이게 2~3년 전에 똑같이 있었던 일이거든요, 한 번 반납했다가 그 다음에 가니까는 욕을 더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해서 안 가겠다고 했으면 이것 내년도 예산에 불과 이제 뭐 한 달, 두 달 사이인데 한 달 사이인데 내년도에는 가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기에는 같은 명분으로 따지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해서 안 가겠다고 했으면 이것 내년도 예산에 불과 이제 뭐 한 달, 두 달 사이인데 한 달 사이인데 내년도에는 가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기에는 같은 명분으로 따지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산은 일단은 우리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또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두환 위원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갖다가 1년 동안 편성을 해서 붙잡고 있다는 것은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항상 지적해 왔던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용하지 않을 예산 같으면 당연히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사용하지 않을 예산 같으면 당연히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런데 이제 확실성이 있게 어떠한 간다, 안 간다 또 이러한 것이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두환 위원 국장님을 다그칠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언론 뉴스를, 언론을 접한 부분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6대 의회를 개원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나 의장단에서 해왔던 태도를 본다면 지금 우리 이 사안 자체는 의장이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런 내용이지 우리가 뭐 이게 구민 생각하고 뭐 해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 마음대로지.
의장 마음대로지.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번에 저희도 그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언론사에 보내고 할 적에도 의원님들의.
먼저 번에 저희도 그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언론사에 보내고 할 적에도 의원님들의.
○김두환 위원 의장이 갈 것 같이 얘기한 보도는 보셨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랑 상의한 적 있어요, 의원 간담회나?
그렇죠?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는 집행할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인터뷰에서 의장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랑 상의한 적 있어요, 의원 간담회나?
그렇죠?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는 집행할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인터뷰에서 의장이.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런 사항은 제가 좀 자세히 읽어보지를 않았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한 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한 번.
○김두환 위원 글쎄요, 과거의 예에 비해서 보면 우리가 어차피 한 번 6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재정 여건이나 뭐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안 하겠다고 했으면 뭐 내년도 예산에 편성 자체를 안 했으면 더 구민들한테 칭찬 받지 않았을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두환 위원 1년 동안 붙잡고 있다가 또 정리추경에 가서 반납하면 한 3,000만원 가량 되는 예산 1년 동안 사장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맨날 우리가 집행기관더러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에서?
맨날 우리가 집행기관더러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김두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석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명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023억 8,600만원, 특별회계 144억 5,600만원으로 총 3억 7,052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 2,168억 4,2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관리기금 및 6개 개별기금 2011년 말 현재액은 총 118억 9,200만원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023억 8,600만원, 특별회계 144억 5,600만원으로 총 3억 7,052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 2,168억 4,2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관리기금 및 6개 개별기금 2011년 말 현재액은 총 118억 9,200만원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조규상 부구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까지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간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일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적 여건임에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좋은 의견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까지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간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일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적 여건임에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좋은 의견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석 조규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샇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샇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