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6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문화관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관리원 유재선 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문화관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관리원 유재선 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효문화관리원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효문화관리원 예산안은 관리과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뿌리공원과 예산안은 일반회계로 운영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01쪽 관리과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1,600만원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13억 7,400만원으로 2.97%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객실 이용료 2억 6,400만원, 식대 1억 9,080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200만원 등 총 4억 9,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6,370만원, 전입금 8억원, 기타 잡수입 1,500만원 등 총 8억 7,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운영사업으로 프로그램 강사수당, 노래교실 신곡 추가 비용 등 노인 여가 프로그램 일반운영비로 3,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악공연팀 출연자 보상 및 프로그램 발표회 참여자 실비 보상비 525만원, 대강당 냉·난방기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휴양객실 운영을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47만 5,000원, 휴양객실 소모품비와 객실 노래방 곡 추가비용 4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상단 자산 취득비로 객실 정기 이용자를 위한 침대 구입비 350만원, 객실 진공청소기 구입비 20만원, 저소득 주간보호사업비 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운영입니다.
이·미용 및 식당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3,306만 1,000원, 식권 등의 금권 인쇄비와 신용카드 수수료, 식당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1,897만 9,000원, 이·미용 및 식당 재료 구입비 2억 8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식당 자산 취득비로 98년 개원시 구입한 냉동고와 냉·온 정수기 및 친환경 소독기 구입비 780만원, 우리 원 방문객의 건강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약품 및 관련 물품 구입비 100만원, 복지서비스 향상 교육비 18만 3,000원,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실비 보상금 등 1,426만원과 시설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0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 옥외 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263만 6,000원, 쓰레기봉투와 화장실 용품비 3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하단부터 515쪽 중간까지는 직원들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인력 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515쪽 하단 행정사무경비 중 직원 일·숙직비와 부서운영비 4,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8,937만 4,000원을 편성하고 예산 절감 편성방침에 의거 국내여비 지급 기준이 7일에서 5일로 축소되면서 감 편성된 국내여비 1,440만원, 부서운영 재료비 260만 6,000원, 정기휴양객 해약반환금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서 63쪽 하단에서 64쪽 상단 세입 예산안입니다.
뿌리공원 매점 공유재산 임대료 4,640만원과 족보박물관 입장료 수입으로 3,600만원 총 8,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과의 2011년도 예산 규모는 2010년도 대비 2.38%가 감액된 8억 9,4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민속자료족보박물관 운영사업으로 청사관리 인부임 1,866만 3,000원, 특별전 도록 발송 우편료 150만원, 특별전 행사 운영비 2,6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서비스 지원에서 소도록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 전시 해설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유물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60만원, 수장고 및 전시실, 도서실 등 각종 보존약재 구입 재료비 2,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서 보존처리 용역비 500만원, 유물 및 자료 구입 자산 취득비 2,815만원을 편성하고 또한 학술연구 일반운영비 310만원, 박물관 시설물 및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족보박물관 운영 재료비 160만원, 수전설비 시설비 550만원, 손소독기, 우산 포장기 등 자산 취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조성·관리 예산입니다.
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2,131만 2,000원, 공원 홍보 팜플렛 등 일반운영비 2,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공원 관리에 필요한 비료, 농약, 꽃묘 등 구입 재료비 560만원과 조경수 관리 시설비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직원들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인력 운영비로 30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302쪽 행정사무경비로 청원경찰 피복비와 직원 일·숙직비, 부서 운영비로 3,855만 6,000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796만원, 국내여비 960만원, 자산 취득비 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효문화관리원 예산안은 관리과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뿌리공원과 예산안은 일반회계로 운영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01쪽 관리과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1,600만원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13억 7,400만원으로 2.97%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객실 이용료 2억 6,400만원, 식대 1억 9,080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200만원 등 총 4억 9,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6,370만원, 전입금 8억원, 기타 잡수입 1,500만원 등 총 8억 7,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운영사업으로 프로그램 강사수당, 노래교실 신곡 추가 비용 등 노인 여가 프로그램 일반운영비로 3,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악공연팀 출연자 보상 및 프로그램 발표회 참여자 실비 보상비 525만원, 대강당 냉·난방기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휴양객실 운영을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47만 5,000원, 휴양객실 소모품비와 객실 노래방 곡 추가비용 4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상단 자산 취득비로 객실 정기 이용자를 위한 침대 구입비 350만원, 객실 진공청소기 구입비 20만원, 저소득 주간보호사업비 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운영입니다.
이·미용 및 식당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3,306만 1,000원, 식권 등의 금권 인쇄비와 신용카드 수수료, 식당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1,897만 9,000원, 이·미용 및 식당 재료 구입비 2억 8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식당 자산 취득비로 98년 개원시 구입한 냉동고와 냉·온 정수기 및 친환경 소독기 구입비 780만원, 우리 원 방문객의 건강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약품 및 관련 물품 구입비 100만원, 복지서비스 향상 교육비 18만 3,000원,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실비 보상금 등 1,426만원과 시설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0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 옥외 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263만 6,000원, 쓰레기봉투와 화장실 용품비 3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하단부터 515쪽 중간까지는 직원들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인력 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515쪽 하단 행정사무경비 중 직원 일·숙직비와 부서운영비 4,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8,937만 4,000원을 편성하고 예산 절감 편성방침에 의거 국내여비 지급 기준이 7일에서 5일로 축소되면서 감 편성된 국내여비 1,440만원, 부서운영 재료비 260만 6,000원, 정기휴양객 해약반환금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서 63쪽 하단에서 64쪽 상단 세입 예산안입니다.
뿌리공원 매점 공유재산 임대료 4,640만원과 족보박물관 입장료 수입으로 3,600만원 총 8,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과의 2011년도 예산 규모는 2010년도 대비 2.38%가 감액된 8억 9,4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민속자료족보박물관 운영사업으로 청사관리 인부임 1,866만 3,000원, 특별전 도록 발송 우편료 150만원, 특별전 행사 운영비 2,6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서비스 지원에서 소도록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 전시 해설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유물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60만원, 수장고 및 전시실, 도서실 등 각종 보존약재 구입 재료비 2,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서 보존처리 용역비 500만원, 유물 및 자료 구입 자산 취득비 2,815만원을 편성하고 또한 학술연구 일반운영비 310만원, 박물관 시설물 및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족보박물관 운영 재료비 160만원, 수전설비 시설비 550만원, 손소독기, 우산 포장기 등 자산 취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조성·관리 예산입니다.
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2,131만 2,000원, 공원 홍보 팜플렛 등 일반운영비 2,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공원 관리에 필요한 비료, 농약, 꽃묘 등 구입 재료비 560만원과 조경수 관리 시설비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직원들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인력 운영비로 30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302쪽 행정사무경비로 청원경찰 피복비와 직원 일·숙직비, 부서 운영비로 3,855만 6,000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796만원, 국내여비 960만원, 자산 취득비 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석 유재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명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서진 위원 예, 서진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행사도 있고 수용비쪽에서 이제 인쇄비들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는 인쇄를 어느쪽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구 내에서 하는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효문화마을에서 따로 업체를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되나요?
지금 특별행사도 있고 수용비쪽에서 이제 인쇄비들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는 인쇄를 어느쪽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구 내에서 하는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효문화마을에서 따로 업체를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이제 업체는 저희가 계속 거래하던 쪽도 있고 또 구청에서 알선 받아서 하고 그래서 구청 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따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어린이문화학교 운영은 지금 몇 회에 어떻게 실시되는 사업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서진 위원 295페이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게 이제 금년까지는 박물관 개관이 금년에 개장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실시를 안 했고 내년부터 저희가 해보려고 그 사업을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서진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어린이문화학교 운영은 박물관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박물관에서 유물의 수집·보존·전시를 중심으로 한 기본 기능을 넘어서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게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이 중요하다고 해서 어린이들에게 그런 체험을 통해서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대 박물관에서 유물의 수집·보존·전시를 중심으로 한 기본 기능을 넘어서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게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이 중요하다고 해서 어린이들에게 그런 체험을 통해서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서진 위원 그게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방학 중에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이제 두 번에 한해서 이렇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이제 두 번에 한해서 이렇게.
○서진 위원 두 번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서진 위원 횟수가 두 번이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러니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서진 위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서진 위원 그 강사 수당이 지금 8명 곱하기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2회는 지금 방학 중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말씀하셨고 이 8명의 강사들은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떤 강의들을 하는 건가요?
어떤 강의들을 하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박물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예가 깊은 강사들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들이 오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수당을 지급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들이 오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수당을 지급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그럴 계획입니다.
○서진 위원 지금 체험을 통해서 수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서진 위원 그럼 어떤 체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박물관에 와서 각종 유물이라든가 또 박물관에 전시된 여러 가지 보존문서 이런 것들을 문화해설사가 설명을 해서 어린이들이 실제 눈으로 보고 듣고 해서 그런 체험활동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진 위원 이게 8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학기 중에 뭐 1주에 한 번이 되는 건지 이분이 1회로 잡혀서 10만원씩이 책정이 되는 건지, 운영계획에 있으시잖아요.
이게 1회 하루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1주일 프로그램인지.
이게 1회 하루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1주일 프로그램인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하루씩 하는 거죠, 하루씩.
○서진 위원 하루씩이면은 강사가 8명이면은 이 방학 동안에 8번만 하고 끝나는 프로그램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두 번 이제 겨울방학 하고 여름방학때.
○서진 위원 그럼 방학 중은 두 번으로 나뉘되 여기에 한 방학 중에 8명의 강사가 온다고 했을 때에 가정했을 때에는 여덟 번만 오는 거잖아요, 8회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지요, 예.
○서진 위원 그럼 8회면 방학이 두 달로 봤을 때 이 여덟 번 이 회가 어떤 아이들이 왔을 때에는 강사를 만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강사를 만나지 못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건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할 때 저희가 이제 회당, 1회당 한 2~3일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2~3일간 과목을 8과목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8명이라는 게.
그래서 2~3일간 과목을 8과목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8명이라는 게.
○서진 위원 8과목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하고 여름방학 두 번을 하는데 그 방학 동안에 2~3일 동안 해가지고 과목을 여덟 번 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진 위원 2~3일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여기에 숙박을 하는 건 아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숙박하는 게 아니고 매일 이렇게 2~3일간 거기에 직접 현장에 와서.
○서진 위원 2~3일 동안을 아이들이 오게 되는 거라고요, 한 아이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이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직원들은 그 전문적인 지식이 이제 박물관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것은 힘든 실정입니다.
○서진 위원 물론 훌륭한 강사분들을 모시고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흥미 있게 수업을 하면 더 좋겠지만 이 방학 동안에 아이들한테 뭔가 정말 중요한 걸 심어주고 싶다는 가정 하에 봤을 때에는 이 8회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뭐 금방 배울 수는 없겠지만 직원들이 좀 항시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학 중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이 효문화마을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매번 재정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쇄비, 이렇게 강사비, 수용비 등이 조금은 더 절약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같이 효문화마을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매번 재정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쇄비, 이렇게 강사비, 수용비 등이 조금은 더 절약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이 이제 지금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런 게 전혀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이 이제 지금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런 게 전혀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석 예, 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505페이지 전입금 부분입니다.
예산서 505페이지 전입금 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가정지원과에서 전입하는 일반회계 효문화관리원 특별회계 전출금 8억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문제 거론됐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505페이지 전입금 부분입니다.
예산서 505페이지 전입금 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가정지원과에서 전입하는 일반회계 효문화관리원 특별회계 전출금 8억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문제 거론됐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준비됐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럼 좀 돌려 드리세요.
원장님께서는 이 전출, 가정지원과에서 일반회계 8억이죠, 이 예산액이?
전출금을 받지 않으면은 효문화관리원이 어려움이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좀 시키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원장님께서는 이 전출, 가정지원과에서 일반회계 8억이죠, 이 예산액이?
전출금을 받지 않으면은 효문화관리원이 어려움이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좀 시키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장수마을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약 8억씩 전입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총 사업비가 예산이 13억 7,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노후된 물품 구입비가 약 2,830만원, 그리고 이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원봉사자, 식당, 객실 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필수경비로 4억 9,740만 6,000원, 그리고 식당, 객실, 청사 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약 4,417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약 8억 412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을 가지고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원들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전입금 8억 중에서 8,000만원이 감액된다는 그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이 제시됐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것은 뭐 일반 사업비에서는 8,000만원을 감액할 부분이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4,2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그 4,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제가 장수마을 원장으로 가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줄이자 해서 직원 정원을 18명에서 16명으로 2명을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이 매년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8억원을 받는 것도 부족해서 사실상 금년 예산에 4,200만원을 절감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입금을 받아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장수마을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약 8억씩 전입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총 사업비가 예산이 13억 7,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노후된 물품 구입비가 약 2,830만원, 그리고 이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원봉사자, 식당, 객실 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필수경비로 4억 9,740만 6,000원, 그리고 식당, 객실, 청사 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약 4,417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약 8억 412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을 가지고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원들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전입금 8억 중에서 8,000만원이 감액된다는 그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이 제시됐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것은 뭐 일반 사업비에서는 8,000만원을 감액할 부분이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4,2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그 4,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제가 장수마을 원장으로 가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줄이자 해서 직원 정원을 18명에서 16명으로 2명을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이 매년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8억원을 받는 것도 부족해서 사실상 금년 예산에 4,200만원을 절감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입금을 받아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석 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일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고려하는 심사하는 그 과정에 관심 있게 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장님이 설명을 제가 드리라고 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75억 7,894만 9,000원보다 25억 7,485만 3,000원이 감액된 450억 409만 6,000원으로 5.41%가 감액 되었습니다.
2010년 대비 인건비 4.5% 인상분을 반영하여 일부 증액 되었을 뿐 대부분 금년 수준 이하로 밖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53쪽 세입 예산에 대하여 각 과별 사업별 명세서에 의거 주요 내용과 총괄 금액에 대해서만 설명드린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주민등록·인감증명·기타 제증명 증지수입 등 5억 8,440만 7,000원, 잡수입에서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 4,032만원, 어린이집 보육료 4,824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중구 국민체육센터 및 한마음체육관 임대료 수입 1억 5,600만원, 55쪽 국고 보조금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2억 47만 5,000원, 시비 보조금에서 5억 2,77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수의 견적 수수료 등 8억 2,600만원, 국고 보조금에서 5,49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수입으로 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279억 1,126만 9,000원, 세외수입에서 취득세를 비롯한 징수교부금 수입 등 32억 9,967만원, 지방교부세에서 부동산 교부세 5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민원발급 증지수입 등 1억 7,975만 7,000원, 국고 보조금 9,29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58쪽 하단 지적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등 5억 9,960만원, 국·시비 보조금에서 도로명주소 고지 사업비 등 5,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 단위별 주요 내용과 총괄 금액에 대해 우선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지방선진행정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전년 대비 3억 6,369만 4,000원이 감액된 95억 6,882만 9,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83쪽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5,515만 9,000원, 후생관 급식 향상비 4,8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7억 2,180만원, 84쪽입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 관리를 위해 일·숙직비 등에 1억 7,911만 2,000원, 업무용 직원수첩 제작에 880만원, 시책 업무추진비 6,02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85쪽입니다.
자치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서비스 향상 지원사업으로 721만 1,000원, 전국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지원 400만원, 구민의날 행사 등 구정 행사 지원 800만원, 86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활동 지원 270만원, 자율방범 활동 지원 3,528만 6,000원, 통·반장 활동 지원 1,500만원, 대일항쟁기 희생자 지원 632만원, 주민등록 업무추진 6,845만 7,000원, 87쪽입니다.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공모사업에 2,000만원,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비 1억 9,8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사회단체 활동 지원금 2,041만 5,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43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행정 사업으로 인사행정 내실 운영에 1,140만원, 우수공무원 표창 370만원, 연금 관련 부담금 1억 2,188만 9,000원, 89쪽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사업에서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7,407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사업에서 공무원 노·사 지원 505만 4,000원, 근로자 노조 지원 279만원, 상용직 맞춤형복지제도 4,8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90쪽입니다.
향토방위 지원사업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3,500만원, 시민단체 활동 지원사업에서 대전풀뿌리공익시민센터 지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1쪽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72억 6,684만 1,000원, 기본경비 2억 2,7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95쪽 동 소관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5억 2,295만 8,000원이 감액된 33억 2,499만 7,000원으로 97쪽에서 197쪽 내용 중에서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 중촌주민센터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1,500만원, 118쪽 대흥동 주민센터 지하 방수공사 300만원, 130쪽 석교주민센터 구정 홍보판 설치 300만원, 136쪽입니다.
대사주민센터 회의실 시설 개선공사 1,500만원, 142쪽 부사주민센터 수도배관 교체 900만원, 179쪽 유천2동 주민센터 지하 방수공사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기타 동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재 보존과 문화예술 진흥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전년 대비 26억 9,937만원이 감액된 22억 7,313만 7,000원으로 201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사업에서 시설 관리비 315만원, 문화재 일반관리 1,470만원을, 문화재 보수사업에서 단재 신채호 생가 움집 보수 1,050만원, 보문산성 성곽 정비 7,000만원, 유회당 종가 사랑채 보수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쪽 전통문화 보존사업에서 전통문화 보존행사 지원 1억 3,832만원, 예술행사 지원 4,400만원, 전통민속놀이 육성 1,500만원, 거리축제 육성 7,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민간단체 육성사업에서 문화학교 운영 지원 450만원, 문화원 지원 5,400만원, 민속시범학교 운영 600만원, 예술단 및 단체 운영 지원 3,03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05쪽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공공요금 지원 720만원, 작은 도서관 지원 3,100만원, 우리들공원 내 야외공연장 1억 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06쪽 구정시책 종합홍보사업에서 구보 발간 1억 2,637만 6,000원, 구정 홍보 및 자료 관리 9,217만 6,000원, 207쪽 체육시설 관리사업에서 한마음체육관 운영 7,808만 8,000원, 208쪽 동네 체육시설 관리 1억 4,414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운영 지원 432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2,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2,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사업에서 구민체육대회 7,000만원, 행사 운영 지원 320만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 2,320만원을 계상하고 209쪽 하단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서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6,300만원, 생활체육 체계적인 교육 지원 2,28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62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2억 4,102만원, 211쪽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2,178만원,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사업 1억 701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1억 8,7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12쪽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1억 2,828만 5,000원, 기본 경비 5,089만 2,000원,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및 정보통신 관리와 쾌적한 청사 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전년도 대비 11억 5,101만 1,000원이 증액된 284억 4,163만 7,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7쪽 회계운영 지원사업에서 회계운영 및 결산관리 2억 3,817만 7,000원, 차량 운행관리 1억 5,398만원, 물품 구입 1,090만원, 218쪽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사업에서 행정전산화 운영관리 1억 5,405만 2,000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억 5,30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220쪽 고객만족 정보화서비스사업에서 정보화 역량 강화 4,233만 9,000원, 홈페이지 관리 2,2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1쪽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사업에서 통신시설 운영관리 3억 4,376만 9,000원, 정보통신 장비 현대화 5,108만 2,000원, 222쪽 청사시설 관리사업에서 시설 유지·관리 5억 5,0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4쪽 회계정보과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257억 8,008만 2,000원, 228쪽 기본경비 1억 4,580만 2,000원, 229쪽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시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3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세정 운영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전년도 대비 3,315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7,560만 1,000원으로, 233쪽 지방세수 확충사업에서 지방세 부과·징수 2억 2,422만 5,000원, 세무 전산시스템 운영 3,718만원, 숨은 세원 발굴 398만원, 체납액 정리 8,190만 2,000원, 236쪽 세외수입 관리 3,266만 8,000원,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 관리사업에서 주택가격 결정·공시 1억 1,06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38쪽 세무과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1억 851만 6,000원, 기본경비 7,6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민원봉사과입니다.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전년 대비 920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4,709만원으로, 243쪽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 지원사업에서 민원 편의 서비스 지원 5,325만 8,000원을, 민원업무 추진 지원 1,170만원, 여권업무 275만 2,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884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245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사업에서 기록관 운영 2,826만 3,000원, 문서 배송 3,630만원,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 2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46쪽 민원봉사과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5,321만 7,000원, 기본경비 5,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마지막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행정의 효율적 관리 및 경영적 재산 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전년도 대비 9,748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7,280만 5,000원으로, 249쪽 토지행정 관리사업에서 개별공시지가 관리 3,605만 1,000원, 개별부담금 산정 300만원, 지적전산 운영 1,557만 6,000원, 지적측량 92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250쪽 하단 새주소관리사업에서 새주소 부여사업 1,497만 6,000원,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9,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252쪽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에서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3,469만 7,000원, 재해 복구 및 손해배상 지원 9,600만원, 일반재산 유지·관리에 448만원, 253쪽 지적과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1억 455만 4,000원, 기본경비 4,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21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취지는 문화예술이 숨쉬는 문화도시 조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08년 1월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되었으며, 22쪽입니다.
2011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3,0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은 대흥동, 은행동 지역 구역으로 문화예술 육성관련 업종이며 임대료 및 대관료의 30%, 연간 100만원 이내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실적으로는 2008년도에는 81건 1,988만 5,000원, 2009년도에는 172건에 4,04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3,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116건 2,571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남은 금액은 4분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에 3,000만원 기금 조성해 주시면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은 2010년 대비 인건비 처우 개선 4.5% 증액한 반면 대부분 감액 편성된 내용으로서 원만한 구정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예산과 기금에 대해서는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75억 7,894만 9,000원보다 25억 7,485만 3,000원이 감액된 450억 409만 6,000원으로 5.41%가 감액 되었습니다.
2010년 대비 인건비 4.5% 인상분을 반영하여 일부 증액 되었을 뿐 대부분 금년 수준 이하로 밖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53쪽 세입 예산에 대하여 각 과별 사업별 명세서에 의거 주요 내용과 총괄 금액에 대해서만 설명드린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주민등록·인감증명·기타 제증명 증지수입 등 5억 8,440만 7,000원, 잡수입에서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 4,032만원, 어린이집 보육료 4,824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중구 국민체육센터 및 한마음체육관 임대료 수입 1억 5,600만원, 55쪽 국고 보조금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2억 47만 5,000원, 시비 보조금에서 5억 2,77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수의 견적 수수료 등 8억 2,600만원, 국고 보조금에서 5,49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수입으로 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279억 1,126만 9,000원, 세외수입에서 취득세를 비롯한 징수교부금 수입 등 32억 9,967만원, 지방교부세에서 부동산 교부세 5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민원발급 증지수입 등 1억 7,975만 7,000원, 국고 보조금 9,29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58쪽 하단 지적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등 5억 9,960만원, 국·시비 보조금에서 도로명주소 고지 사업비 등 5,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 단위별 주요 내용과 총괄 금액에 대해 우선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지방선진행정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전년 대비 3억 6,369만 4,000원이 감액된 95억 6,882만 9,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83쪽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5,515만 9,000원, 후생관 급식 향상비 4,8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7억 2,180만원, 84쪽입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 관리를 위해 일·숙직비 등에 1억 7,911만 2,000원, 업무용 직원수첩 제작에 880만원, 시책 업무추진비 6,02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85쪽입니다.
자치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서비스 향상 지원사업으로 721만 1,000원, 전국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지원 400만원, 구민의날 행사 등 구정 행사 지원 800만원, 86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활동 지원 270만원, 자율방범 활동 지원 3,528만 6,000원, 통·반장 활동 지원 1,500만원, 대일항쟁기 희생자 지원 632만원, 주민등록 업무추진 6,845만 7,000원, 87쪽입니다.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공모사업에 2,000만원,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비 1억 9,8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사회단체 활동 지원금 2,041만 5,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43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행정 사업으로 인사행정 내실 운영에 1,140만원, 우수공무원 표창 370만원, 연금 관련 부담금 1억 2,188만 9,000원, 89쪽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사업에서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7,407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사업에서 공무원 노·사 지원 505만 4,000원, 근로자 노조 지원 279만원, 상용직 맞춤형복지제도 4,8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90쪽입니다.
향토방위 지원사업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3,500만원, 시민단체 활동 지원사업에서 대전풀뿌리공익시민센터 지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1쪽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72억 6,684만 1,000원, 기본경비 2억 2,7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95쪽 동 소관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5억 2,295만 8,000원이 감액된 33억 2,499만 7,000원으로 97쪽에서 197쪽 내용 중에서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 중촌주민센터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1,500만원, 118쪽 대흥동 주민센터 지하 방수공사 300만원, 130쪽 석교주민센터 구정 홍보판 설치 300만원, 136쪽입니다.
대사주민센터 회의실 시설 개선공사 1,500만원, 142쪽 부사주민센터 수도배관 교체 900만원, 179쪽 유천2동 주민센터 지하 방수공사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기타 동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재 보존과 문화예술 진흥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전년 대비 26억 9,937만원이 감액된 22억 7,313만 7,000원으로 201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사업에서 시설 관리비 315만원, 문화재 일반관리 1,470만원을, 문화재 보수사업에서 단재 신채호 생가 움집 보수 1,050만원, 보문산성 성곽 정비 7,000만원, 유회당 종가 사랑채 보수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쪽 전통문화 보존사업에서 전통문화 보존행사 지원 1억 3,832만원, 예술행사 지원 4,400만원, 전통민속놀이 육성 1,500만원, 거리축제 육성 7,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민간단체 육성사업에서 문화학교 운영 지원 450만원, 문화원 지원 5,400만원, 민속시범학교 운영 600만원, 예술단 및 단체 운영 지원 3,03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05쪽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공공요금 지원 720만원, 작은 도서관 지원 3,100만원, 우리들공원 내 야외공연장 1억 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06쪽 구정시책 종합홍보사업에서 구보 발간 1억 2,637만 6,000원, 구정 홍보 및 자료 관리 9,217만 6,000원, 207쪽 체육시설 관리사업에서 한마음체육관 운영 7,808만 8,000원, 208쪽 동네 체육시설 관리 1억 4,414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운영 지원 432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2,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2,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사업에서 구민체육대회 7,000만원, 행사 운영 지원 320만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 2,320만원을 계상하고 209쪽 하단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서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6,300만원, 생활체육 체계적인 교육 지원 2,28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62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2억 4,102만원, 211쪽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2,178만원,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사업 1억 701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1억 8,7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12쪽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1억 2,828만 5,000원, 기본 경비 5,089만 2,000원,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및 정보통신 관리와 쾌적한 청사 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전년도 대비 11억 5,101만 1,000원이 증액된 284억 4,163만 7,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7쪽 회계운영 지원사업에서 회계운영 및 결산관리 2억 3,817만 7,000원, 차량 운행관리 1억 5,398만원, 물품 구입 1,090만원, 218쪽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사업에서 행정전산화 운영관리 1억 5,405만 2,000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억 5,30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220쪽 고객만족 정보화서비스사업에서 정보화 역량 강화 4,233만 9,000원, 홈페이지 관리 2,2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1쪽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사업에서 통신시설 운영관리 3억 4,376만 9,000원, 정보통신 장비 현대화 5,108만 2,000원, 222쪽 청사시설 관리사업에서 시설 유지·관리 5억 5,0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4쪽 회계정보과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257억 8,008만 2,000원, 228쪽 기본경비 1억 4,580만 2,000원, 229쪽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시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3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세정 운영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전년도 대비 3,315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7,560만 1,000원으로, 233쪽 지방세수 확충사업에서 지방세 부과·징수 2억 2,422만 5,000원, 세무 전산시스템 운영 3,718만원, 숨은 세원 발굴 398만원, 체납액 정리 8,190만 2,000원, 236쪽 세외수입 관리 3,266만 8,000원,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 관리사업에서 주택가격 결정·공시 1억 1,06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38쪽 세무과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1억 851만 6,000원, 기본경비 7,6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민원봉사과입니다.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전년 대비 920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4,709만원으로, 243쪽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 지원사업에서 민원 편의 서비스 지원 5,325만 8,000원을, 민원업무 추진 지원 1,170만원, 여권업무 275만 2,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884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245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사업에서 기록관 운영 2,826만 3,000원, 문서 배송 3,630만원,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 2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46쪽 민원봉사과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5,321만 7,000원, 기본경비 5,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마지막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행정의 효율적 관리 및 경영적 재산 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전년도 대비 9,748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7,280만 5,000원으로, 249쪽 토지행정 관리사업에서 개별공시지가 관리 3,605만 1,000원, 개별부담금 산정 300만원, 지적전산 운영 1,557만 6,000원, 지적측량 92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250쪽 하단 새주소관리사업에서 새주소 부여사업 1,497만 6,000원,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9,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252쪽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에서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3,469만 7,000원, 재해 복구 및 손해배상 지원 9,600만원, 일반재산 유지·관리에 448만원, 253쪽 지적과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1억 455만 4,000원, 기본경비 4,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21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취지는 문화예술이 숨쉬는 문화도시 조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08년 1월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되었으며, 22쪽입니다.
2011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3,0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은 대흥동, 은행동 지역 구역으로 문화예술 육성관련 업종이며 임대료 및 대관료의 30%, 연간 100만원 이내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실적으로는 2008년도에는 81건 1,988만 5,000원, 2009년도에는 172건에 4,04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3,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116건 2,571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남은 금액은 4분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에 3,000만원 기금 조성해 주시면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은 2010년 대비 인건비 처우 개선 4.5% 증액한 반면 대부분 감액 편성된 내용으로서 원만한 구정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예산과 기금에 대해서는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석 한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진 위원 모르는 게 많아서 하나 하나 다 답변을 해내려면 하루종일이 될 것 같아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4쪽 업무 추진비에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84쪽 업무 추진비에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정옥진 위원 그것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의 70%를 책정을 한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이게 시책업무 추진비는 실질적으로 단체장 또는 그 부서장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 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70%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70%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을 받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한형우 뭐 구세 예를 들어서 구의 인구라든지 또는 구 면적, 공무원 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여기 정도는 얼마를 책정해라 하는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의 70%만 저희들이 구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준의 70%만 저희들이 구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행안부 그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최고의 범위가 8,400인데 거기에서 70%를 책정을 했다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건 아니죠.
○정옥진 위원 그건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8,400은 작년도 거였고.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한형우 작년도보다 우리가 2,300만원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보다도.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업무 추진비는 어느 정도 들어간 겁니까, 실제 들어간 비용이 올해에?
○총무국장 한형우 올해 들어간 비용은 아직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거의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사후에 오늘 현재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후에 오늘 현재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게 실·과 부서에서 이게 사용하는 금액이라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정옥진 위원 잘 알았고요 93쪽에 하단에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정옥진 위원 구청장 업무 추진비, 부구청장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 하고 같이 편성이 된 것 같으네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정옥진 위원 이것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책이고 이것은 기관 업무, 기관 운영입니다.
○정옥진 위원 이것도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설정이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것도 행안부로부터 일정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70%만 책정을 했고요 시책 기관 운영은 우리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업무 추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 생일날 케잌을 보낸다든지 또 직원들 고생한 직원들 식사를 한다든지 또는 구청장이 격려금을 준다든지 또 이런 우리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는 무슨 특정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였고요.
거기에 70%만 책정을 했고요 시책 기관 운영은 우리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업무 추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 생일날 케잌을 보낸다든지 또 직원들 고생한 직원들 식사를 한다든지 또는 구청장이 격려금을 준다든지 또 이런 우리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는 무슨 특정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였고요.
○정옥진 위원 그런데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도 70%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금액의 70%만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금액의 70%만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될 만한 자료 준비한 것 있습니까?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혹시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될 만한 자료 준비한 것 있습니까?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진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행안부 지침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지침은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행안부에서 이 정도는 가져야 지방 살림을 하는데 업무 추진 하는데 필요하겠다는 샘플링을 해서 보낸 거기 때문에.
○서진 위원 그냥 기준이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다 저희들이 재정 형편상 못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을 다 저희들이 재정 형편상 못 맞추고 있는 겁니다.
○서진 위원 84페이지에 업무용 직원수첩 제작이 있는데요 이 수첩이 다이어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이것 이외에 주소록이 따로 제작이 되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주소록.
○총무국장 한형우 예, 주소록은 따로 있습니다.
주소가 이제 인사 이동에 의해서 또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주소록이 필요합니다.
주소가 이제 인사 이동에 의해서 또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주소록이 필요합니다.
○서진 위원 이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체로 주문할 때는 이 1만 1,000원보다는 더 작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저희들이 80%만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서진 위원 그러셨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진 위원 이것 저도 이것 5,000원에 했거든요, 다이어리.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그때 그때 이제 상황이 틀리니까요 이게 다 집행을 할 때는 전부 따져서 집행을 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인사를 대개 이 다이어리는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고 인사는 대개 1월 말쯤에 시작이 됩니다.
○서진 위원 예.
○총무국장 한형우 또 7월달에도 인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는 시 하고 연계 되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1월 말쯤 가서 직원들이 이동이 있고 그렇게 해서 불가피 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는 시 하고 연계 되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1월 말쯤 가서 직원들이 이동이 있고 그렇게 해서 불가피 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주소록 제작이 300부로 되어 있고 1회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진 위원 다이어리는 1,000부잖아요, 우리 직원 수가 지금 7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한테 다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다이어리는 전체한테 다 돌아가고요 직원 주소록은 부서별 계장 이상이든지 또는 필요한 부서 또 담당자 위주로 주소록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는 필요 없죠.
각 계에 1부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는 필요 없죠.
각 계에 1부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진 위원 85페이지에 행정월간지는 어느 부서에 들어가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지금 이게 행정월간지가 행정에 필요한 무슨 자치행정이라 든지 뭐 의회에서 보면은 지방자치라든지 또는 도시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게 각 부서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구청장실을 비롯해서 각 부서별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각 부서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구청장실을 비롯해서 각 부서별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서진 위원 꼭 보고 계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어디죠?
○서진 위원 89페이지요.
○총무국장 한형우 아, 구민의 날.
예, 행사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예, 행사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서진 위원 아, 구민의 날은 제가 알고 있고요 시장 연두방문에는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시장 연두방문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플래카드라든지 수용비성 즉, 시장이 오게 되면은 각종 준비할 게 많습니다.
플래카드도 준비하고 화분이라든지 또는 주민을 초청해 가지고 다과를 준다든지 또는 초청장 인쇄를 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꼭 그것만 시장 연두방문 등 해서 각종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플래카드도 준비하고 화분이라든지 또는 주민을 초청해 가지고 다과를 준다든지 또는 초청장 인쇄를 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꼭 그것만 시장 연두방문 등 해서 각종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서진 위원 두 가지 행사는 아니고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여러 가지죠, 그것보다 한결 많습니다.
○서진 위원 제가 국장님 여쭤볼 게 많아서요 빨리 빨리 대답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10명 정도를 통장쪽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것은 이제 10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10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서진 위원 예.
○총무국장 한형우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워야겠지요.
○서진 위원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라든지 20% 통장 숫자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세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라든지 20% 통장 숫자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세웁니다.
○서진 위원 그럼 우수한 학생들을 주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30% 범위 내에서 성적이.
○서진 위원 4등 이상이요?
○총무국장 한형우 4등급 이상.
○서진 위원 4등급 이상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진 위원 그럼 꼭 공부를 잘 해야겠네요.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어느 정도 아주 성적이 시원찮으면 줄 수가 없죠.
○서진 위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줄 수는 없고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도 장학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한형우 예, 우수공무원 표창이라든지.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세운 것은 전부 직원들입니다.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서진 위원 아까 통장 자녀들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정옥진 위원 거기 88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있거든요, 자녀 학자, 장학금.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22명 정도를 저희들이 세웠거든요.
그것도 이제 새마을지도자 숫자의 몇 %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적을 수도 있고 뭐 남으면은 나중에 반납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것만 세운 겁니다.
그것도 이제 새마을지도자 숫자의 몇 %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적을 수도 있고 뭐 남으면은 나중에 반납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것만 세운 겁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중구에 몇 분이신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현재 667명인데요 대개 통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정옥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수고하시는 분들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좋지만 사실 이렇게 통장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은근히 알게 모르게 또 혜택 받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반면에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부각이 되어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약간의 그래도 수고비를 받으면서 하는 건데 진정한 자원봉사도 지난 번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 자원봉사자들 보험료를 드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또 뭐 장학금도 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원하에 봉사하는 게 자원봉사자고 통장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데 그들에 대한 혜택에 비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말 없이 봉사하는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포상을 주는 제도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발굴해 내서 좀 장려하고 홍보하고 해서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반면에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부각이 되어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약간의 그래도 수고비를 받으면서 하는 건데 진정한 자원봉사도 지난 번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 자원봉사자들 보험료를 드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또 뭐 장학금도 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원하에 봉사하는 게 자원봉사자고 통장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데 그들에 대한 혜택에 비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말 없이 봉사하는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포상을 주는 제도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발굴해 내서 좀 장려하고 홍보하고 해서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 뭐 통장이나 새마을부녀회만 지역에서 봉사하는 건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숨은 봉사자들이 많은데 그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도 포상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뭐 통장이나 새마을부녀회만 지역에서 봉사하는 건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숨은 봉사자들이 많은데 그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도 포상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보면 볼수록 우리 총무국 산하의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일선에서 수고 해 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 사업명세서를 보면 볼수록 더욱더 우리 중구 구정이 제대로 가야 되고 올바르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행자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지만 지금 이제 전체적인 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이지요, 동구청 사태 우리 국장님 아시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 사업명세서를 보면 볼수록 더욱더 우리 중구 구정이 제대로 가야 되고 올바르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행자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지만 지금 이제 전체적인 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이지요, 동구청 사태 우리 국장님 아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출장비, 여비에 대한 부분인데.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귀태 위원 이 그 사업명세서를 죽 보게 되면은 각 실·과별로 담당계별로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여비, 출장비 명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정옥진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기관장 업무 추진비, 실·국장 업무 추진비 또 우리 과장님들 업무에 대한 추진비용들이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
헌데 이 동구청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말 6개월 여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을 바라보고 만나보고 대화하면서 실제로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재정적으로 또 복지 차원에서 근무 여건 차원에서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마음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동구나 우리 중구나 같은 원도심권이고 비슷한 규모의 재정형태를 띄고 있는데 동구만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나왔을까?
불구속 입건처리 되어 있는 분이 4급 공무원도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헌데 이 동구청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말 6개월 여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을 바라보고 만나보고 대화하면서 실제로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재정적으로 또 복지 차원에서 근무 여건 차원에서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마음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동구나 우리 중구나 같은 원도심권이고 비슷한 규모의 재정형태를 띄고 있는데 동구만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나왔을까?
불구속 입건처리 되어 있는 분이 4급 공무원도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총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2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적어도 우리 대전광역시의 중심이고 대들보 역할을 하는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지금 각 실·과별로 죽 여비 부분만 전체를 다 한 번 훑어보니까 그 차이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이제 기획감사실이나 우리 국장님들이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서 예산안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언론에서 거론이 되고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대책이나 우리 또 총무국장께서 갖고 계신 그런 복안들 이런 것들을 한 번 이 기회에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많은데 물론 이제 기획감사실이나 우리 국장님들이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서 예산안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언론에서 거론이 되고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대책이나 우리 또 총무국장께서 갖고 계신 그런 복안들 이런 것들을 한 번 이 기회에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귀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이 동구청 그랬는데 중구청은 안 그럴 것이냐 이런 의구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간부들이 또는 감사실이나 이런 제도적 장치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막고는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적절하게 하는 행동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수수료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 행위에 대해서 보상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출장 나가면은 출장비 줘야지요.
또 특근을 하면 밥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왕 출장도 안 나가고 출장비를 타서 아마 그것을 유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동구청이 그런 사태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유용이 안 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고요.
또 이번에 재정적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36시간 평균 특근비를 세웠는데 올해 32시간, 내년에 32시간으로 줄였거든요.
또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이 동구청 그랬는데 중구청은 안 그럴 것이냐 이런 의구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간부들이 또는 감사실이나 이런 제도적 장치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막고는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적절하게 하는 행동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수수료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 행위에 대해서 보상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출장 나가면은 출장비 줘야지요.
또 특근을 하면 밥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왕 출장도 안 나가고 출장비를 타서 아마 그것을 유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동구청이 그런 사태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유용이 안 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고요.
또 이번에 재정적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36시간 평균 특근비를 세웠는데 올해 32시간, 내년에 32시간으로 줄였거든요.
○김귀태 위원 시간외근무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시간외근무수당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재정적 여건이 큰 이유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재정적 여건이 큰 이유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덧붙여서요 이게 매년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도.
작년에도 이제 TV를 통해서 밤 늦게 휘청거리면서 시청 다시 들어가는 모습들이 방영이 되고 그랬는데 특히나 중요한 것은 공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되고 실제로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 제대로 구민들이 인지가 되고 합심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중구청의 문화가 새롭게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번 질의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 많은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각별히 이 부분들이 재반복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한 번 참조를 해주시겠습니까?
작은 도서관 문고 지원 시비로 3,1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제 TV를 통해서 밤 늦게 휘청거리면서 시청 다시 들어가는 모습들이 방영이 되고 그랬는데 특히나 중요한 것은 공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되고 실제로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 제대로 구민들이 인지가 되고 합심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중구청의 문화가 새롭게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번 질의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 많은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각별히 이 부분들이 재반복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한 번 참조를 해주시겠습니까?
작은 도서관 문고 지원 시비로 3,1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귀태 위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밤 늦게 마을의 도서관 관장, 또 사무국장 간담회를 좀 가졌습니다, 한 10여 명 모여서 가졌는데 지금 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나 또 예정되어 있는 그런 각 도서관의 도서관 구입 비용으로 아마 이 예산이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죽 봐왔을 때는 이용자도 없고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는 그야말로 지역에서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 지원 이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내에 짜장, 알짬 또 한 군데가 어디죠, 국장님?
지금 관내에 짜장, 알짬 또 한 군데가 어디죠, 국장님?
○총무국장 한형우 짝꿍.
○김귀태 위원 짝꿍이 맞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어린이도서관.
○김귀태 위원 예, 어린이도서관이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제가 이제 그 세 곳 운영하시는 분들을 너무 잘 알고 그러는데 실제로 조금 전에 우리 정옥진 위원 지적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실제로 많은 젊은 학부모 엄마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제가 세 차례 그곳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보통 한 번 모이면 70~80명씩 모여요, 젊은 엄마들이.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낸 세금으로 주민의 혈세로 모든 예산이 시 예산이고 구 예산이고 편성이 되는데 적어도 제대로 적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의회는 그분들의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철저하게 감시해야 될 또 본 위원은 최고의사결정기관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다시 그 마을 도서관으로 돌아가서 짜장 같은 경우 예를 들자고 하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전담해서 인력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하고 또 한 가지는 최소의 운영비가 필요하다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공공근로나 또 사회복지 도우미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담 인력 배치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제가 세 차례 그곳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보통 한 번 모이면 70~80명씩 모여요, 젊은 엄마들이.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낸 세금으로 주민의 혈세로 모든 예산이 시 예산이고 구 예산이고 편성이 되는데 적어도 제대로 적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의회는 그분들의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철저하게 감시해야 될 또 본 위원은 최고의사결정기관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다시 그 마을 도서관으로 돌아가서 짜장 같은 경우 예를 들자고 하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전담해서 인력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하고 또 한 가지는 최소의 운영비가 필요하다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공공근로나 또 사회복지 도우미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담 인력 배치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은 도서관이 총 20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도서관 알짬, 짝꿍, 짜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세 군데고 또 각 동사무소에 새마을문고 형태로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의 작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에서 3,1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우리가 3,100만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비 부담을 못 한 상태예요.
저희들은 작은 도서관이 총 20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도서관 알짬, 짝꿍, 짜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세 군데고 또 각 동사무소에 새마을문고 형태로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의 작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에서 3,1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우리가 3,100만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비 부담을 못 한 상태예요.
○김귀태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연간 약 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한 도서관당.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 하고 제대로 되는 데 하고 차등 지원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 하고 제대로 되는 데 하고 차등 지원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귀태 위원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이 전담 인력 배치하는 부분들은 그리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운영 경비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젊은 학부모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운영 경비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젊은 학부모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동사무소에 있는 경우는 우선 동에 있기 때문에 동 직원들 하고 같이 지원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도서관은 좀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어떤 방향에서 해야 될 건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쪽에 어떤 방향에서 해야 될 건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귀태 위원 세 곳의 그 마을도서관에 사무국장들이 다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귀태 위원 거의 상근을 해요.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깜깜할 때까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특별히 보수 받고 하는 건 아닌데 실제로 일하는 양이나 질로 보게 되면은 정말 관에서 하는 어떤 공직자분 못지 않게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런 분들 도우미, 사회복지도우미나 아니면은 공공근로의 형태를 띤 그런 정도의 지원이 되어서 전담인력으로 뭐 배치가 된다고 하면은 활성화가 될 수가 있지요.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깜깜할 때까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특별히 보수 받고 하는 건 아닌데 실제로 일하는 양이나 질로 보게 되면은 정말 관에서 하는 어떤 공직자분 못지 않게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런 분들 도우미, 사회복지도우미나 아니면은 공공근로의 형태를 띤 그런 정도의 지원이 되어서 전담인력으로 뭐 배치가 된다고 하면은 활성화가 될 수가 있지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우선 20개가 있는 건 알고 3개 정도가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거기에 한 연간 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비만 받고 구비를 못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집행도 지금 난망합니다.
물론 추경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이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도 지금 난망합니다.
물론 추경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이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서명석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으신 의견과 또 질문내용, 방향, 대안들을 제시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총무국장께서는 하나 하나 구정을 실천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를 비롯해서 5개 구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아마도 심각한 그런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중구가 정말 건전하게 예산을 잘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구민을 대표해서 어느 때보다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금번 예결특위에서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심사방향은 투자 재원은 다시 말하면 예산 편성은 우선 순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성이 있는 요인은 없는지 또 소모성 사업이나 전시성 사업은 과감하게 이렇게 축소시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으신 의견과 또 질문내용, 방향, 대안들을 제시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총무국장께서는 하나 하나 구정을 실천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를 비롯해서 5개 구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아마도 심각한 그런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중구가 정말 건전하게 예산을 잘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구민을 대표해서 어느 때보다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금번 예결특위에서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심사방향은 투자 재원은 다시 말하면 예산 편성은 우선 순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성이 있는 요인은 없는지 또 소모성 사업이나 전시성 사업은 과감하게 이렇게 축소시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명석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혹시 문화체육과 박기남 과장님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질의하신 몇 가지 예산이 있을 거예요.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혹시 문화체육과 박기남 과장님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질의하신 몇 가지 예산이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위원장 서명석 거기에 대한 무슨 뭐 참고, 예산 심사하는데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죽 좀 미리 나누어 드리세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서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서진 위원 서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구민체육대회,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많이 증액했는데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더 책정이 된 거죠?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구민체육대회,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많이 증액했는데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더 책정이 된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생활체육 활성화요?
○서진 위원 예.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를 새로운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올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안 했는데 2011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하기로 그래서 신규 7,000만원을 잡다 보니까 체육행사 지원에 돈이 좀 늘었고요.
올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안 했는데 2011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하기로 그래서 신규 7,000만원을 잡다 보니까 체육행사 지원에 돈이 좀 늘었고요.
○서진 위원 구민체육대회를 2009년도에는 시행을 했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2009년도에 안 했습니다.
○서진 위원 그럼 새로운 신규사업이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2007년도까지는 하고 계속 하다가 뿌리축제를 하면서 구민체육대회를 합쳐서 했는데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뿌리축제는 문화행사로서 제대로 하고 또 구민이 전체적으로 모이는 기회가 없어요.
○서진 위원 그러면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구민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구민들이 많이 모이죠.
구민의 날 우리가 매년 9월 1일이 구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에 구민들이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구민의 날 우리가 매년 9월 1일이 구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에 구민들이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서진 위원 제가 행사를 몇 번 다녀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비슷 하시던데 구민체육대회라고 하면 전체의 모든 구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또 직원들이 인원 동원 함에 있어서 또 고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총무국장 한형우 왕왕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선 구민체육대회가 됐든 무슨 행사가 됐든 참여하는 사람들이 고정되어 있다, 또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하는 지적을 가끔 받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대개 자원봉사를 하고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한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그분들이 동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구민체육대회가 됐든 무슨 행사가 됐든 참여하는 사람들이 고정되어 있다, 또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하는 지적을 가끔 받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대개 자원봉사를 하고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한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그분들이 동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그분들한테도 단체의 보조금이 들어가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들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그분들을 위한 또 구민체육대회라는 게 마련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총무국장 한형우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데요.
○서진 위원 그렇죠, 이유에 그분 플러스 이제 다른 분들도 같이 함께 한다는 구민체육대회라는 의미는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굳이 뿌리축제도 줄여 가면서 예산을 줄여 가면서 하는데 이 7,000만원을 줄여서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게 효과가 얼만큼 있을까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구민체육대회가 아주 행사를 안 하려고 하면 모를까 지금 구민체육대회 않는 구는 없습니다.
물론 내년도에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물론 내년도에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진 위원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내년에 다른 구 중에.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뭐 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해왔어요.
또 우리 구도 구민들이 한 자리에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일 기회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구민체육대회를 부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뿌리축제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1억 밖에 책정을 안 했습니다, 뿌리축제에.
그래서 작년 같이 뿌리축제 플러스 주민체육대회까지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로 구민체육대회를 계획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구도 구민들이 한 자리에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일 기회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구민체육대회를 부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뿌리축제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1억 밖에 책정을 안 했습니다, 뿌리축제에.
그래서 작년 같이 뿌리축제 플러스 주민체육대회까지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로 구민체육대회를 계획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진 위원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사들이 지금 다시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서를 보면, 그 지금 행사들이 꼭 필요하시다고 말씀은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의 이 행사들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행사들이 지금 다시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서를 보면, 그 지금 행사들이 꼭 필요하시다고 말씀은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의 이 행사들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실질적으로 행사가 2010년도, 2009년도 올보다 예산이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단, 올해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6월부터 재정이 어렵고 공무원들 시간외수당도 주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청장께서 공무원들 월급 깎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줄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하면 문화인들 또 체육인들 이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타 구는 문화인들이나 체육인들한테 많은 행사도 있고 또 행사를 통해서 지금 말 그대로 웰빙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목 도모도 하고 구민들이 건강 증진도 하고 또 문화활동도 하고 하는 데에 많은 구비라든지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만 투입이 안 되니까 소위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는 중구에서 너무 행사를 않는다 해서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년 같이는 못 하지만 그래도 하던 것은 해야겠다, 그렇지만 좀 줄여야 겠다 그런 생각에서 작년에 아니 올해 1억 1,000만원이 있던 것을 4,000만원을 깎아서 7,000만원 정도만 가지고 최소한으로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세운 겁니다.
단, 올해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6월부터 재정이 어렵고 공무원들 시간외수당도 주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청장께서 공무원들 월급 깎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줄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하면 문화인들 또 체육인들 이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타 구는 문화인들이나 체육인들한테 많은 행사도 있고 또 행사를 통해서 지금 말 그대로 웰빙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목 도모도 하고 구민들이 건강 증진도 하고 또 문화활동도 하고 하는 데에 많은 구비라든지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만 투입이 안 되니까 소위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는 중구에서 너무 행사를 않는다 해서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년 같이는 못 하지만 그래도 하던 것은 해야겠다, 그렇지만 좀 줄여야 겠다 그런 생각에서 작년에 아니 올해 1억 1,000만원이 있던 것을 4,000만원을 깎아서 7,000만원 정도만 가지고 최소한으로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세운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예, 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부분들이 203쪽에 307-04 민간행사 보조 중에 제13회 보문미술대제전 2,800만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부분들이 203쪽에 307-04 민간행사 보조 중에 제13회 보문미술대제전 2,800만원.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서명석 307-04 민간행사 보조에 문화예술행사 지원, 307-04 민간행사 보조에 찾아가는 문화행사 지원, 405-01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국민체육관에 비품 사주는 겁니다, 그 관계.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서명석 그 다음에 307-04 원도심 활성화 예술행사 이것은 잔액이구만요.
이중에서 뭐 보조자료 지금 제출해 주신 것을 보고 이해가 갑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한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3회 보문미술대제전 2,800만원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한 번 해주시죠.
이중에서 뭐 보조자료 지금 제출해 주신 것을 보고 이해가 갑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한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3회 보문미술대제전 2,800만원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한 번 해주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 문화예술거리라고 해가지고 대흥동쪽에 대전시내에서는 유일하게 갤러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갤러리들을 중심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미술인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인들의 욕구도 해소하고 미술, 문화예술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보문미술대전을 개최해서 올해가 열두 번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열세 번째로 보문미술대전을 하자 그래서 올해 3,300만원 예산이었었는데 내년에는 구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한 500 깎아서 2,800만원으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재정도 어려운데 보문미술대전 이것 뭐 구민들만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 미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꼭 필요가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거리라는 그런 우리 문화예술거리를 표방하고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구 행정 방침에 따라서 세운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 문화예술거리라고 해가지고 대흥동쪽에 대전시내에서는 유일하게 갤러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갤러리들을 중심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미술인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인들의 욕구도 해소하고 미술, 문화예술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보문미술대전을 개최해서 올해가 열두 번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열세 번째로 보문미술대전을 하자 그래서 올해 3,300만원 예산이었었는데 내년에는 구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한 500 깎아서 2,800만원으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재정도 어려운데 보문미술대전 이것 뭐 구민들만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 미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꼭 필요가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거리라는 그런 우리 문화예술거리를 표방하고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구 행정 방침에 따라서 세운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서명석 그동안에 12회까지 예산 지원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은 어때요, 그 결산 보고 받고 사업의 효과면이랑 이런 것 분석해 보셨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분석을 한 결과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문화예술거리 활성화에는 도움이 됐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이 넉넉치도 않은데 왜 전국을 대상으로 구청 차원에서 시도 아니고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은 좀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지금 우리 중구문화원에 배정을 해가지고 이 단체에다가 모든 행사 의뢰해서 지금 시행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런데 당연히 중구 구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면 대상이 구민이 되어야 될텐데 전국 단위 행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서명석 인정하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래서 지금 구비 예산을 이 어려운 판에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서 줘놓고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사후관리를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점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3,000만원이 넘는 돈 줘놓고서 금년이죠?
이 점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3,000만원이 넘는 돈 줘놓고서 금년이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3,300만원입니다.
○위원장 서명석 예, 지금 12회째나 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 받아서 분석했더라면 발견을 했을텐데 왜 이런 걸 사전에 예방을 못 하고 계속 되풀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중구 구민의 정말 보문미술대제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예산 이 어려운 판에 편성해서 배정해서 문화원에 줘 놓고서 문화원에서 이 동호인들한테 주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전국 단위 행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우리가 형편이 넉넉하냐 이런 얘기죠.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문제는 참고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중구 구민의 정말 보문미술대제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예산 이 어려운 판에 편성해서 배정해서 문화원에 줘 놓고서 문화원에서 이 동호인들한테 주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전국 단위 행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우리가 형편이 넉넉하냐 이런 얘기죠.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문제는 참고를 해봐야 되겠고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서명석 두 번째는 209쪽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서명석 이게 어디로 나가는 예산이죠?
○총무국장 한형우 국민체육센터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런 상태에서 전부 위탁해서 지금 이미 양자간에 협의가 끝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중에 체지방분석 건강체크 구입, 수영장 수중바닥 청소기 구입, 헬스장 대형TV 구입 본 위원은 이게 좀 의문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탁구대 구입하는 것 220만원은 탁구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라고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나머지 지금 체지방분석 건강체크 구입은 이게 예산이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또 수중바닥 청소기도 1,200만원, 또 대형TV 구입도 300만원.
과연 이게 2,500만원을 이미 계약이 끝나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위탁계약 할 때 이 사항이 해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하니까 해주겠다는 겁니까?
당연히 탁구대 구입하는 것 220만원은 탁구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라고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나머지 지금 체지방분석 건강체크 구입은 이게 예산이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또 수중바닥 청소기도 1,200만원, 또 대형TV 구입도 300만원.
과연 이게 2,500만원을 이미 계약이 끝나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위탁계약 할 때 이 사항이 해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하니까 해주겠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지방분석 및 건강체크기 구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뭐 꼭 사주고 안 사주고간에 주민들이 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체지방 분석을 하고 여기 우리 건강센터에는 체지방분석기가 있기 때문에 체육센터에 와서 체지방 분석하고 그런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요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편익을 위해서 계상을 한 거고 수영장 수중바닥 청소기는 원칙적으로 수영장을 위탁할 때는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작년, 올이죠 올 예산에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잘못 세우다 보니까 물품 구입비를 하나도 못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 수중바닥 청소기 구입을 그때 당시에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탁했을 때에는 그런 사항 알고 들어왔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감수하고 저희들이 알아서 사쓰든 뭐하든 그걸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재정도 없는데 사주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수중바닥 청소기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위탁하기 전에 사줬어야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위탁한 공공체육센터의 수중바닥 청소기를 위탁하는 곳에서 즉, 구청이라든지 거기에서 전부 사준 걸로 이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위·수탁 운영 계약을 할 때는 소모품성 있는 내구재를 제외한 소모품은 위탁받은 자가 사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고 내구성 있는 것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해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그게 관례상 또 관행상 타 지역의 체육센터가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아, 이것까지는 해줘야겠구나 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우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지방분석 및 건강체크기 구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뭐 꼭 사주고 안 사주고간에 주민들이 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체지방 분석을 하고 여기 우리 건강센터에는 체지방분석기가 있기 때문에 체육센터에 와서 체지방 분석하고 그런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요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편익을 위해서 계상을 한 거고 수영장 수중바닥 청소기는 원칙적으로 수영장을 위탁할 때는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작년, 올이죠 올 예산에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잘못 세우다 보니까 물품 구입비를 하나도 못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 수중바닥 청소기 구입을 그때 당시에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탁했을 때에는 그런 사항 알고 들어왔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감수하고 저희들이 알아서 사쓰든 뭐하든 그걸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재정도 없는데 사주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수중바닥 청소기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위탁하기 전에 사줬어야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위탁한 공공체육센터의 수중바닥 청소기를 위탁하는 곳에서 즉, 구청이라든지 거기에서 전부 사준 걸로 이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위·수탁 운영 계약을 할 때는 소모품성 있는 내구재를 제외한 소모품은 위탁받은 자가 사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고 내구성 있는 것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해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그게 관례상 또 관행상 타 지역의 체육센터가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아, 이것까지는 해줘야겠구나 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위원장 서명석 지금 총무국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위탁 주는 과정에서도 집행부와 위탁자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런 여론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됐지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본 위원도 조심스러워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개경쟁 해가지고 위탁을 줬습니다, 1억 3,500을 위탁결정 해서 금액이 되어서.
그러면 그 상태에서 위탁자와 우리 구와 계약이 이루어진 건데 굳이 자기들이 필요하면 사서 사용하시고 그 기간이 끝나면 가져 가시면 되는데 굳이 없는 살림에 몇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꼭 우리가 사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영장 수중바닥 청소기 정도는 필수 우리가 해줘야 될 규정에는 없지만 그 상태에서 위탁을 주었지만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위탁줄 때 다 해줬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 정도는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개경쟁 해가지고 위탁을 줬습니다, 1억 3,500을 위탁결정 해서 금액이 되어서.
그러면 그 상태에서 위탁자와 우리 구와 계약이 이루어진 건데 굳이 자기들이 필요하면 사서 사용하시고 그 기간이 끝나면 가져 가시면 되는데 굳이 없는 살림에 몇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꼭 우리가 사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영장 수중바닥 청소기 정도는 필수 우리가 해줘야 될 규정에는 없지만 그 상태에서 위탁을 주었지만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위탁줄 때 다 해줬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 정도는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게 의무사항도 아니고 크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탁구대 지금 현재 탁구 동호인들이 일정한 장소 없이 지금 이용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게 의무사항도 아니고 크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탁구대 지금 현재 탁구 동호인들이 일정한 장소 없이 지금 이용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탁구 동호인들이 탁구대가 없어서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민원이 많이 있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서명석 예, 이런 것은 탁구대 구입하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정옥진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매년 시에서 생활체육인들의 축제 겸 대회가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생활체육 종목이 구청장기만 봐도 15개 종목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15개 종목들이 전부 각 구별로 한 번 정도 가을에 대회를 합니다.
대회를 하려면 거기 출전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그 15개 종목들이 전부 각 구별로 한 번 정도 가을에 대회를 합니다.
대회를 하려면 거기 출전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도 보면 4,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정옥진 위원 이게 올해도 시행이 됐던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우리가 15개 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에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장께서 이 어려운데 우리가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기왕에 시작된 축구 하고 배구를 제외하고 그 당시 결정할 당시 나머지는 보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개 종목에서 2개만 하고 13개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중에 올해에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장께서 이 어려운데 우리가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기왕에 시작된 축구 하고 배구를 제외하고 그 당시 결정할 당시 나머지는 보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개 종목에서 2개만 하고 13개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한형우 그런데 조건이 내년부터는 지원하겠다, 내년부터는 하던 것을 계속 하겠다 그러면서 설득을 한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행사성 경비를 줄이겠다고 하셔서 실천을 하시고 또 신문이나 이런 데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정이 나아질 그런 것이 보여서 그런 겁니까?
재정이 나아질 그런 것이 보여서 그런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행사성 경비에 예를 들어서 몇 쪽이지,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억 1,000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거기도 4,000만원 정도를 깎았어요, 문화행사 같은 것.
그런데 지금 체육행사도.
그런데 지금 체육행사도.
○정옥진 위원 생활체육 활성화 해서 1억 5,800이 증액이 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은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중에 스포츠 바우처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일정한 체육시설 또 태권도를 가든지 무슨 뭐 수영이라든지 이걸 배울 때 그 학원비 그 강습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이런 생활체육에 대한 보조비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스포츠 바우처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일정한 체육시설 또 태권도를 가든지 무슨 뭐 수영이라든지 이걸 배울 때 그 학원비 그 강습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이런 생활체육에 대한 보조비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정옥진 위원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2008년도부터 시행됐는데요 내년에 많이 확대되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확대가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정옥진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구비도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구비도 편성이 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7살부터 13살까지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올해는 몇 명이 혜택을 받고 내년도에는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올해 489명이고요 내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은 일단 세웠고요 내년엔 수요를 더 조사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때요, 지금 국비에서 나가는 것이고 구 예산이 구 예산조차 한 1,600 정도 되네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만큼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좀 소홀한 생각을 갖지 말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체육인들이 정말 발굴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세심한 관심을 갖고 이 예산에 비해서 그만큼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것은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좋겠고 대전광역시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그 예산에 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석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219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 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 계약이 되어온 건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정전전원장치 같은 경우는 몇 % 이상 그것은 취득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취득가격의 몇 % 정도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정전전원장치 같은 경우는 몇 % 이상 그것은 취득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취득가격의 몇 % 정도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구입은 지금 수명이 다 되어서 그런 건가요, 신규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소모가 다 됐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서진 위원 이 서류상으로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는 걸로 이제 나와 있는 항목들이 여기 저기 들어 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진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올해에 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한 문제가 몇 번 어떻게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를 알고 계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올해 문제 발생된 사항은 없고요.
○서진 위원 예.
○총무국장 한형우 문제 발생 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이 이것을 유지·관리를 계속 평상시에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서진 위원 단지 점검 때문에 이 비용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죠.
그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리고 220페이지에 교육용 인터넷 전용회선이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가정집에도 요즘에는 100MB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서진 위원 확인해 보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진 위원 교육용 인터넷이라면 그것보다 더 빨라야 하고 좋아야 된다라는 상식으로 봤을 때에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요 222페이지에 항온·항습기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 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온도, 습도를 그 민감한 기계를 온도, 습도를 맞춰 주기 위해서 장치하는 설비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중요한 장비가 있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럼요, 항온·항습기.
○서진 위원 지금 어떤 기계들이 있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장비 아까 무정전 뭐라든지 그런 장비가 거의 항온·항습을.
○서진 위원 그런데 요즘 기계들은 이 장비를 거의 도입해서 쓰고 있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고 이 시설·장비는 제가 알기로 뭐 90년대 정도 오래 전에 썼던 장비들로 알고 있고 요즘에 나오는 기계들은 전혀 이런 장비가 필요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청에서는 이걸 유지해서 쓰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이게 항온·항습이 안 되면 기능을 바로 못 하는 걸로 뭐 하기 때문에.
○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하는데 이게 예전 기계들은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기계들은 이런 장비가 필요 없게끔 만들어져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최근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요즘에는 중요 장비가 많이 있지만 이걸 쓰고 있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로 해서 이렇게 유지비가 들어가야 하는 건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로 해서 이렇게 유지비가 들어가야 하는 건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저희들이 장치한 게 2000년도 또는 2001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고 있는 장비는 항온·항습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장비들이랍니다.
○서진 위원 그럼 굉장히 오래된 장비들을 쓰고 계시는 거네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신형을 제대로 못 사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222페이지에 VPN이라고 보안장비가 있는데 이게 이제 1대를 구입을 한다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맞습니다.
○서진 위원 그 장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방화벽 장비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이 기계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수가 몇이죠?
○위원장 서명석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아는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해도 좋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있습니다.
○서진 위원 아니면 행정직에서 하시는 건 아니죠?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 청에 지금 회계정보과에 전산계장 하고 통신계장이 따로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분이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다.
○서진 위원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 장비가 비싸고 또 그것 아니면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도 쓰고 리스해서도 쓰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잘.
○서진 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 유지·보수라는 이유로 너무 큰 금액들이 문제 발생에 비해서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서 나가고 있지 않는가, 다 소모성 경비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질의하신대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 들여도 좋을 돈 같이 저희들도 일견 생각이 듭니다마는 규정상 꼭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 장비 하면은 그 장비 구입가의 얼마, 몇 %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7%에서 10% 하면 7%로 운영을 하고 뭐 그 최하단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 장비 하면은 그 장비 구입가의 얼마, 몇 %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7%에서 10% 하면 7%로 운영을 하고 뭐 그 최하단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면은 키보드해킹방지솔루션이나 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쪽에서도 그렇고 보안장비를 지금 또 설치를 하신다고 이런 이치로 봤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규정이라는 것을 자꾸 단정 지어서 말씀은 하시지만 조금은 내용이 비슷한 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총무국장 한형우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아주 답변하기가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서진 위원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총무국장 한형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전산계장 하고 또 통신계장을 통해서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한 번 이런 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한 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기술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필요한 줄 알지 또 그런 담당자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전 기술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필요한 줄 알지 또 그런 담당자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서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홀히 지나치는 것 같기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서진 위원 그냥 모르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큰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고 집행부에서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당연한 말씀인데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 이 정도 뭐 실무자들이 이렇게 하면 아, 그럴 수 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체크를 나도 이 기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 이 정도 뭐 실무자들이 이렇게 하면 아, 그럴 수 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체크를 나도 이 기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218쪽에 자산 취득비에서 기관공통 물품 구입이 1,0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아, 기관공통 물품이요?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한형우 이제 회계과는 말 그대로 우리 구청 전체의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물품이 필요할지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를 산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물품이 필요할지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를 산다 하는 것보다는.
○정옥진 위원 예산을 세워서.
○총무국장 한형우 1,000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이 정도 가지면은 1년에 갑자기 나타나는 물품 구입비를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세워놓은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한 400 정도 줄여서 1,000만원을 잡아놓으신 거군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221쪽에 통신시설 운영관리에서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한 달에 1,320이 나가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222쪽이요?
○정옥진 위원 예, 맨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221.
○총무국장 한형우 221?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한 사람당 전화기가 다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총무국장 한형우 전화기가 다 있고 또 우리가 쓰는 전화 자체는 보안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전화라고 해서 중앙행정기관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하는 통신인프라 서비스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용회선이 우리가 21개소 그러니까 구청, 사업소, 동 통틀어서 21개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그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안전부에다가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전화라고 해서 중앙행정기관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하는 통신인프라 서비스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용회선이 우리가 21개소 그러니까 구청, 사업소, 동 통틀어서 21개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그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안전부에다가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똑같은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거의 같죠, 저희들이 회선이 늘어나지 않는 한.
○정옥진 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요새는 과학기술 이런 게 좋아서 좀 간단하면서도 그런 기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저희들이 어쩌지를 못 하는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기관별로 책정을 해서 그 회선수대로 징수를 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깎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기관별로 책정을 해서 그 회선수대로 징수를 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깎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이건 5개 구가 똑같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구별로 틀릴 수도 있죠.
서구 같은 데는 좀 크니까.
서구 같은 데는 좀 크니까.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회선수에 따라서.
○총무국장 한형우 그러니까 회선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6,500만원이요.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원래 우리 공무원들은 봉급이나 이런 인건비가 지방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 사무를 위탁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등록이라든지 여권업무라든지 이런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 그것이 국비가 이 정도 우리한테 들어와서 나가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 사무를 위탁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등록이라든지 여권업무라든지 이런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 그것이 국비가 이 정도 우리한테 들어와서 나가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이 직원이 따로 이렇게.
○총무국장 한형우 직원 인건비도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수용비 같은 것을 국비로 보조 받았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직원 인건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가족관계등록 사무직, 가족관계 이게 새로 생긴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된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그게 옛날 호적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호적관계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게 법이 바뀌면서 가족관계등록으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위원장 서명석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답변해 준 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주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답변해 준 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주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