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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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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0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조규상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조규상  부구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고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구정 살림을 위한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2,168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2,078억 8,000만원보다 89억 6,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23억 8,600만원으로 105억 1,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특별회계는 144억 5,600만원으로 15억 5,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중앙로 지하상가 및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준해서 고유목적사업 및 예비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특정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총 규모는 지난 해 64억 700만원보다 5,300만원이 감소된 63억 5,400만원입니다.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의 하향 조정 등으로 재정 여건이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어진 행정 여건을 감안해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필수경비만을 편성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석  조규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대전광역시청에서 5개구 부구청장 회의가 있어서 조규상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규상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규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다음은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68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2,078억 8,000만원보다 4.31%인 89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2,023억 8,600만원으로 금년도 1,918억 6,800만원보다 105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4억 5,600만원으로 금년도 160억 1,200만원보다 15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168억 6,003만원보다 110억 5,123만원이 증가된 279억 1,126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183억 5,416만원보다 50억 4,453만원이 감소된 133억 963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67억원보다 14억원이 감소된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의 교부율 하향조정으로 금년도보다 21억 100만원이 감소된 331억 9,900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에서 국고 보조금 등은 41억 4,670만원이 증가된 815억 3,737만원이며 시비 보조금 등은 38억 6,558만원이 증가된 411억 2,87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금년보다 16억 3,698만원이 감소된 99억 6,422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0% 절감을 원칙으로 하여 구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 2,727만원이 증가된 4억 8,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억 8,153만원이 증가된 8억 5,123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 등의 완공으로 금년보다 26억 8,046만원이 감소된 20억 4,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미부담으로 금년보다 5억 4,943만원이 감소된 63억 6,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보육예산이 증액되는 등 134억 4,807만원이 늘어난 1,139억 1,643만원 규모입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사업 등으로 4억 6,093만원이 증가되어 55억 7,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금년보다 2억 2,058만원이 감소된 18억 2,128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1억 3,954만원이 증가된 36억 8,367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신규사업의 억제 등으로 금년보다 7억 856만원이 감소된 16억 9,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정비사업, 도시균형개발사업 등이 감소되어 37억 4,255만원이 감소된 55억 5,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총 예산액의 1% 이상인 22억 9,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금년보다 34억 9,662만원이 증가된 481억 2,571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4,200만원이 감소된 13억 7,4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9억 5,692만원과 효문화마을관리원 운영 등 4억 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6억 4,700만원이 감소된 113억 6,900만원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5억 5,07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5억 4,8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7,500만원이 증가된 6억 1,6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8억 7,400만원으로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400만원이 감소된 1억 1,900만원으로 안영지구 내 도로 포장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2,800만원입니다.
  새롭게 설치하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가 다소 증가되었으나 오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의 하향 조정으로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많은 고심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연도·목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의 총 규모는 지난 해 64억 700만원보다 5,300만원이 감소한 63억 5,4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3억 5,12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4억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55억 3,8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8,120만원, 예수금 수입 9억 2,800만원 등 10억 8,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각 개별 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이자 2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로 전액 지출할 계획입니다.
  32쪽 사회복지기금 규모는 14억 6,5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4,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750만원, 자활공동체사업 융자금에 2억원, 노인회 육성 및 지원으로 2,000만원 등 2억 2,700만원입니다.
  46쪽 소상공인 지원기금 규모는 4억 1,2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 1억 1,500만원입니다.
  54쪽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11억 1,2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및 과징금 수입 등 7,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좋은식단 실천사업 등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녹지기금 규모는 12억 8,0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수입으로 2,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74쪽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20억 8,5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전입금 등으로 1억 6,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경보시스템 사업비 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기금은 설치된 목적대로 잘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서명석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자  전문위원 송영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명석  송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명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재원조정교부금 및 시비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66억 229만 3,000원이 감액된 337억 3,4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2010년 제1회 추경 이후에도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 재원 마련을 위해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금번 2회 추경시 전액 감액 편성함에 따라 잉여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45억원이 감액된 5억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난 11월 5일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이 100분의 68에서 100분의 56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21억 100만원이 감액된 33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 시비 보조금 3,5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4,626만 6,000원이 증액된 41억 6,1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9쪽에서 77쪽까지의 세출 예산 중 경상적 경비인 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 시간외수당 등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전년과 동일하거나 최대 30% 수준까지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69쪽입니다.
  구정 시책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는 전년 대비 20% 감액 편성하였고 2011 시책구상보고회시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영어전용상점 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시책 개발에 따른 정기 및 수시 포상금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에서 각각 추진해오던 공무원 제안과 구민 제안을 2011년부터 통합 운영함에 따라 그간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던 공무원 제안 포상금 150만원에 대하여 소관 부서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구 활성화를 위한 중구포럼 정책세미나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는 20% 감액 편성하고 의정비 결정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원을, 의정비 책정 관련 주민의견수렴 용역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재정관리 예산으로 인건비부터 자산취득비까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총 1억 9,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업무 추진의 일반수용비 및 여비는 전년 대비 20%와 30%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1,080만원은 그간 회계과에 일괄 편성해오던 특정업무 수행자에 대한 경비를 예산편성방침 변경으로 해당 실·과에 나누어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보수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심의자료 인쇄비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 평가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책자 등 인쇄비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822만원을 계상하고 성과관리제도의 효율성 및 활용도 제고와 담당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연결하는 전산개발비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성과관리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26개 내부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비로 240만원을 계상하고 여비는 3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법률교재 제작 및 법령집 등 구독대금으로 4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으로 3,240만원과 송달료 및 인지대 등 공공요금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소에 따른 변호사 사례금으로 1,050만원과 소송수행직원 포상금 40만원, 부서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건에 대한 공통의 경비로 사용코자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2010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요원 인건비로 1,593만 3,000원과 도급 조사원 수당 및 PC 등 임차료로 5,6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연 1회 발간되는 중구통계연보 발간비로 330만원을 계상하고 감사담당 직원 특정업무경비 384만원과 자체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포상금 50만원 및 감사상황실 운영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과 관련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우편요금으로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 일반회계 예산액의 1.13%인 22억 9,189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도보다 2,440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2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0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액으로 1억 6,000만원을, 은행선화동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6억 9,700만원에 대한 이자 상환액으로 3,001만 9,000원을, 유천1동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6억원 중 잔액 5억 4,000만원의 이자 상환액으로 1,620만원을,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44억 6,700만원에 대한 이자 상환액으로 2억 1,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년 균등상환 중인 유천1동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6억원에 대한 원금 상환액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에서 차입한 24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액 7,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 조성 계획은 수입은 10억 8,600만원이고 지출은 1억 5,8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예상액은 55억 3,800만원입니다.
  15쪽 수입계획 상세내역입니다.
  이자 수입은 예치금 이자 수입 8,120만 6,000원, 예수금 수입 9억 2,8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 수입 7,704만원이고 예치금 회수로 22억 1,052만 6,000원을 계상하여 총 수입액은 32억 9,677만 2,000원입니다.
  16쪽 지출계획 상세내역입니다.
  예치금은 31억 3,852만 3,000원이고 각 개별 기금에 대한 이자 상환은 사회복지기금 4,310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 2,957만 7,000원, 녹지기금은 3,236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5,320만 6,000원 등 1억 5,82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석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여쭤볼려고 합니다.
  금액상 많지는 않은데 69쪽에 영어전용상점 운영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정옥진 위원    그게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가 새로운 시책이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매년 하반기에 한 10월달쯤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책구상보고대회를 갖습니다. 
  그 보고대회를 갖는데 그 보고대회에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 가톨릭문화회관쪽에 보면은 유학생이나 외국에서 살던 분들이 와서 영어로다가 이렇게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영어를 쓰는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타 지역에서는 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영어국제화센터 이렇게 하는데 수 십 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존에 있는 상점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서 한 번 영어전용구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한 번 모색해 보고자 시범적으로 표찰이라든가 이런 것 유인물 같은 걸 좀 만들려고 해서 한 150만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 가게에다가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가게에다가 이제 표찰 같은 것을 저희가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에 그렇게 10개소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한 그 정도. 
정옥진 위원    많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정옥진 위원    글쎄 이게 그럼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예, 이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해 볼려고 합니다, 한 세 군데 정도 선정해 가지고서.
정옥진 위원    글쎄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취지 하고 목적 하는 바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70쪽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 있거든요, 750만원.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 사항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있었는데 이게 해산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지원사업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포괄 승계해 가지고서 기존 국제화재단에 납부하던 출연금을 자치단체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자세한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것 해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진 위원    서진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공무원 제안 포상금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서진 위원    73페이지에도 포상금이 있죠.
  이 포상금 기준이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금액 책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69페이지에 있는 포상금은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시책개발시에 잘 한 직원에 대한 상금으로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상금은 이 포상금은요. 
서진 위원    아, 포상금 내용은 제가 알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서진 위원    이 70만원, 50만원, 30만원 이 책정 금액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뭐 행안부 지침이나 뭐 이런 게 따로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지침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것은 타 자치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맞게끔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진 위원    책정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상금은 많이 줄수록 좋은데 좀 다른 것에 비해서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71페이지에 행사지원 일반운영비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 사항은 70페이지 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재정관리라고 해가지고서 각 실·과나 부서에서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서 갑자기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풀로다가 공통으로 다 세워놓고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진 위원    그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각 과에 실·과에 가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70페이지 101 인건비서부터 자산 취득비까지가 그렇게 공통으로다가 갑자기 무슨 사정이 생겼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진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인쇄비가 여기 저기 항목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 인쇄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정한 뭐 한 곳에서 업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산 집행은 저희가 품의를 해가지고서 회계부서에다가 주면은 회계부서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발주는 하지 않습니다. 
서진 위원    우선 직원들이 이 포상금을 받으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참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게 포상금인데 이 직원들이 받는 포상금을 구민들이 조금 가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래서 구민 제안 보상금을 저희가 공무원한테 주는 건 포상금이고.
서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주민한테 나가는 것은 보상금입니다.
서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미처 확보를 못 했는데 추경에 확보 좀 하려고 합니다. 
서진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이제 그런 생각들도 때로는 구 전체로 봤을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며 주민들이 바라보는 중구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이 포상금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씩 나누어서라도 목을 바꾸어서라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구민에 대한 보상금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석  정옥진 위원님에 이어서 서진 위원님 질의 정말 잘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감사실장님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세입에 손실이 조금 생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조정교부금은 21억 정도, 21억 정확하게 100만원이 전년보다 감액됐습니다. 
  감액되고 지방세 세입 구조가 조금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되고 시세였던 그 다음에 취득무관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편입되는 바람에 지방세쪽에서는 조금 한 1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60억 정도 이렇게 60억 늘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 60억 정도 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두환 위원    제가 2003년도에 처음 구의원을 시작할 적에 우리 중구의 예산 규모가 한 700~800억 정도 됐습니다.
  700~800억 정도가 됐는데 지금 예산 규모 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지요.
  3배 정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는 맨날 어렵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자치구가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언론보도를 봤을 때 공통적인 사항은 첫째 세수 구조에 문제가 좀 있고 두 번째는 사업에 문제가 세입과 지출의 불균형에서 오는 그런 것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세입 그러니까 세입 구조가 그러니까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우리 자치구가 좀 열악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두환 위원    그게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 복지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매칭펀드 사업이 늘다 보니까 우리 구가 거기에 대해서 국가나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정에 대해서 많은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세나 취·등록세가 변경되면서 조정을 하는 이유는 법적인 취지는 이러한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을 좀 개선해 보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시는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오히려 낮춰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두환 위원    그런데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서울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율을 높여주자 이런 의견이 있는 데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는 이렇게 교부금 비율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첫째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기획감사실장들 회의를 몇 번 할 때 우리의 요구를 해가지고서 최소 75%까지는 우리는 68%에서 오히려 75%로 상향조정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을 통해서는 자치단체장 간담회 열두 번씩 하면서 시장님한테 75%로 같이 상향조정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성명서를 채택하셔 가지고서 시의회에다가 전달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서 당초 시에서는 50%로 하던 게 집행부에서 54%로 다시 수정하였고 의회에서 시의회에서 56%로 다시 상향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은 뭐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은 서로간의 투쟁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두환 위원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서로간에 좀 더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한 투쟁인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아울러 이번 일을 보면서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이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 같다.
  예를 들면 우리 중구는 그동안 뿌리축제를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시에서는 또 이제 와인축제를 연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뿌리축제에 대한 시의 지원이나 예산을 앞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고려하시고 노력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뿌리축제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1억원, 지금 구비로 1억 정도 확보는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 총 소요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 파악했을 때 한 4억 5,000 정도가 든다고 해가지고서 다각적인 노력으로다가 지금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3억 5,000 정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구에 위원회가 너무도 많이 난립되고 있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왔습니다. 
  올해 감사자료를 보니까 2010년 10월 30일, 10월 말까지 위원회를 폐지 6개, 통·폐합 1개, 비상설화 3개를 했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두환 위원    이 폐지한 6개의 위원회는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폐지한 6개 위원회는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가 되는데요 관용심사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정협의회 그 다음에 민간협의회 이것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회와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이것은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고요 농지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이렇게 해서 6개가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 중 조례로 설치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농지관리위원회입니다.
김두환 위원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경제과?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두환 위원    조례 폐지는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2010년 10월 30일 현재 정비한 결과입니다.
김두환 위원    조례에 의해서 설치됐으면 폐지를 했으면 폐지조례안을 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사항은 위원님 해당 과에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서, 아직은 안 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해서.
김두환 위원    조례상으로는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조례, 해당 조례가 폐지가 됐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두환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몇 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총 71개입니다.
김두환 위원    총 71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두환 위원    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원회 설치는 그 법령이라든가 조례 그 다음에 지침 이런 거의 이런 사항에 따라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사실상 법령이나 우리 구 조례로 구체화 해서 제정한 경우는 많지가 않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조례에 의한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김두환 위원    대부분 그냥 법령의 위임에 따라서 설치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런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김두환 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설치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규정에 그냥 근거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이렇게 난립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 그런 경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맞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방재정법 36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조례와 법령을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과의 재건축안전진단현지조사위원회나 가정지원과의 아동급식위원회 이런 부분은 지침이나 내부방침입니다.
  지침이나 내부방침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으로써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내부방침으로써 예산을 세웁니까, 기획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지침의 원칙은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침에 따라서 이제 설치된 그 위원회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김두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구 기획감사실장은 예산 편성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원회 수당은 법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세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지침이 지방재정법을 상위하는 법령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행자부에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일단은 주어지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것 참 어려운 길을 골라 가시네.
  앞으로는 조례 편성해서 예산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돌아가실려고 그래요.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전부 다 조례 편성해 가지고서 조례 제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답변까지 알려 주면서 질의해야 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석  김두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선 위원    제가 행자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급량비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을 겁니다.
  7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일반관리비 부서운영비 해서 여기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이렇게 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예, 그 부분 이 일반급량비,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는 각 실·과 저희 부서에서 복사지라든가 그 다음에 토너 그 다음 사소하게 들어가는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야근을 한다든가 특근을 할 때 특별근무를 할 때 소요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번에 세운 예산액은 정상적인 금액보다 한 20% 정도 예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감액해 가지고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전체 2011년도 예산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구청 전체로 하면은 5억 9,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충선 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세우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급량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1식당 7,000원이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토너나 복사지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예년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서 산출이 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본 위원에게 계장님 이하 실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걸 보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침을 보니까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예산 편성을 했는데 거의 80%, 2007년도에는 80%, 2008년도에는 70%, 2009년도에는 예정대로, 2010년도에 80%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 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을 아십니까? 
  제가 기획실장님께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이래서 그랬다는 목적을 말씀드렸을텐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어려운 구 재정에 있어 가지고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복지에 신경을 쓰고 또 어려운 구 재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한다는 절약을, 절감을 솔선수범 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질이 왜곡되어서 이충선 위원이, 본 위원이 집행부의 급량비를 삭감하려고 한다 이런 전제를 주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제가 취지와 목적을 얘기한 부분은 구청장, 집행부, 의원들간에 좀 더 가까이 마음을 합하고 주민에게 어떠한 계획을 하나 세워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집행부의 728명이 그런 720여 명들이 같이 합산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라는 전제를 내놓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논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계장님께서 이렇게까지 오시면서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실 때 아, 이 부분이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볼 때 그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본 위원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이런 목적이 있었음을 알려 드리면서 사실 이 부분이 문짝이 고장이 나면은 고치는 부분, 또 야근을 해서 저녁을 먹는 부분을 본 위원이 삭감한다는 그런 부분은 사실 여기 동료 위원들도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제가 내놨었던 부분 제안을 내놨었던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원님의 뜻을 직원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석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6대 중구의회 열두 분의 의원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각 실·과별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는데 지금 집행부와 의회간에 본 내용이 다소 변질돼서 호도되는 양상을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누구 못지 않게 중구를 사랑하고 중구 지역민들과 밀착해서 민심을 가감 없이 비전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중구의원 열두 분의 공동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면들을 좀 거론을 드렸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은 중구의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가장 머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형 지역주민 밀착형 예산안들이 세워져야지 되고 모든 정책부분도 이에 맞춰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씀을 우리 실장께서는 지난 번 행감이나 기획감사실 행정자치위원회 1차 심사를 할 때 답변을 해주신 것과 같이 더욱더 2011년도에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기획감사실 심의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항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자에 밝힌 바와 같이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고 30여 만 중구민들 생활과 또 욕구와 의견이 제대로 수렴이 되고자 하면은 원활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구의회의 전문위원실이 그 기능이 대폭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동의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귀태 위원    예, 7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업무 추진을 하는데 1,46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년과 크게 별반 다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귀태 위원    예, 그 207 연구개발비 항목을 보게 되면은 이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됐는데 내년도 2011년도 중구의회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 예산이 배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좀 밝혔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 번 좀 밝혀 주시죠,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70페이지에 있는 연구개발비는 의정비를 매년 이제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정비가 금년도까지는 의원님들이.
김귀태 위원    의정비 부분이 아니고 전문위원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전문위원실에 대한 예산은 의회비로다 별도 이제 책정이 되거든요, 의회.
김귀태 위원    실장님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할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강하게 지적을 좀 했습니다.
  실장님 저를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귀태 위원    어떤 부분이냐면은 기존에 해왔던 20년 동안 해왔던 틀에서 우리 중구가 좀 더 새롭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려고 하면은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이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자고 하면은 가장 시급한 것이 행정자치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나 이 전문위원실이 대폭적으로 기능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 기능 보강은 이제 따지면은 인력 하고 예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력 문제는 정원상의 문제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아, 인력 부분이 아니고요 비용간의 재정의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러면 저기 예산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김귀태 위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귀태 위원    누차 이런 회의가 있을 때마다 열두 분의 의원님들과 실·과가 긴밀한 소통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다시 한 번 상기 시키면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주민생활 편익 증진 했는데 2010년도 이 예산이 1억 5,000만원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귀태 위원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귀태 위원    그 예산 집행된 내용들은 대략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귀태 위원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3,200 정도 집행되고 1억 1,700 정도.
김귀태 위원    많이 남았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귀태 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30만 구민의 실질적인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열두 분의 중구의회 의원분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또 지난 번 회의때도 행자위원회 회의때도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상기 시켜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귀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해서 2,168억 4,200만원 맞지요, 총 예산액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서명석  예산은 지금 현재 시도 지금 보조사업 구 부담분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서명석  또 필수 또 구에서 예산을 정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못 한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2011년도에 필요한 예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필수.
○위원장 서명석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꼭 필요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미부담 현황이.
○위원장 서명석  미부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26억 정도.
○위원장 서명석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서명석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울 작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그 미부담 내역을 보면은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한 5억 2,000 정도 되고 청소대행사업비가 한 133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이 한 87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앞으로는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이런 데에서 조금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래요, 본 위원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예산 편성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으로 지금 어떤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산 편성은 지금 저희는 우선적으로 주민 복지에 가장 많이 되고 예산편성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설비 같은 데에는 좀 사업비가 줄고 복지예산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구도 한 50% 정도가 되지 않나 앞으로 총 예산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결국은 구민들의 불편사항과 복리 증진을 위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문제가 반영이 된다면 결국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행복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구민들 편의생활이 되어야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서명석  그렇다면 지금 내년도 2011년도 예산을 각 실·과·소·원별로 전부 취합을 해서 요구를 받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게 언제까지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10월 말 정도까지. 
○위원장 서명석  그러면 그 실·과·소별로 예산 요구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서 예산 편성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사업의 우선순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위주의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부적 경상경비는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예,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요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실·과·소별로 다음 2011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받을 때에 아마 현장에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아마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지금 현재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가능하면은 현장을 다닐려고 했는데 충분히 못 다녔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무실에 앉아서 현장의 실정도 모르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항별로 현장에 우선 가서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 건지 또 실·과·소·원장들이 뭐를 시급하게 요청을 하는지 현장을 나가서 확인 후에 예산편성에 참고해야 올바른 예산편성이 될 것이 아닌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드릴게요.
  만약 여기 예결위에서 소모성이나 행사성 다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좀 중요치 않은 예산을 삭감해서 재원이 일부 만약에 된다면 지금 어떤 사업에 쓰고 싶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일 잘 알테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저희가 국비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이나 보육료, 기초생계비로다가 확보 못 한 예산액이 2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서명석  좋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아마 염홍철 시장님께서 초도방문 구청 했을 때에도 건의가 됐고 또 의회에서도 시에 건의를 한 사항이고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시에 건의한 사항일 거예요.
  우리 중구보건소의 노후 방사선 검사장비 교체계획 알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서명석  각고로 고생해 가지고 소요되는 교체하는 비용이 3억인데 시비 지금 1억 5,000 내려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장 서명석  약속이 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 소요 예산이 3억인데 시에서 1억 5,000이 오는데 구비 1억 5,000 부담분을 지금 확보를 못 했어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아마 맞을 거예요, 본 위원이 확인한 사항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아까도 예산편성이 주민의 건강과 플러스 행복 어떻게 하면 즐겁게 오래 사느냐, 불편사항 또 숙원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모든 사항이 행복하게 불편 없도록 오래 사는 데에 우선순위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편성 하시면서 지금 현장을 안 나가 봤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니까 부담분 지금 시 국비, 구비 부담분 부족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건소의 노후 방사선 검사장비 교체에 대한 왜 해야 되는지를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X-ray장비 중에 간촬과 직촬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2009년 12월 31일 이후에 일반병원은 일체 사용 중지가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식약청의 권고사항 그리고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것, 일반병원에서도 전혀 사용을 할 수 없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지금 구청장께서 27만 중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며 편성 당시에 예산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봤냐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여기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제가 보건소에 엑스레이 장비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을 파악을 했더니 하루에 100명이에요. 
  백 분이 그것도 생활이 어렵고 상당히 노약자들, 장애인 되시는 분들, 자활능력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지금 보건소에 오셔서 건강관리도 하시고 X-ray 촬영도 하시는데 X-ray 촬영이 어느 분들한테 하신 줄 아십니까? 
  지금 최고로 지금 국가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 금연관계, 폐질환관계 결정적인 X-ray를 찍어야만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장비를 시중에서도 2009년 12월 30일 이후로는 식약청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문까지 내려왔는데 보건소에서 여러 차례 구에 건의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이걸 묵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도 예산, 내년에 쓸 예산에서도 구비 부담분을 빼고.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은 조금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엑스선 장비 중에 지금 현재 구입연도를 보니까 간접촬영장치가 1997년 8월에 구입이 됐고 직촬이라고 있어요, 직접촬영장치가 그게 98년 1월달에 구입이 됐어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선 식약청에서 정부에서 사용중지명령이 떨어졌고.
  아마 주민들이 만약 이 내용을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급한 사항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가능한.
○위원장 서명석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가능한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기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장께서 미처 현장에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이건 27만 중구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고 또 뒤로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떤 예산 투자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질문사항과 또 대안을 많이 제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또한 감사권 발동을 해서라도 각 부서에서 예산집행 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감사실 예산 심사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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