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7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주민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주민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중구의회 윤진근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보건소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달 말을 끝으로 사실상 공직을 떠나게 됩니다.
비록 몸은 떠나 있어도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아서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중구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기꺼이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 그리고 2011년 세입 예산과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11년도 세입 예산액은 금년도 본 예산 대비 1.59% 늘어난 42억 5,631만원으로 6,0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6.25% 증가한 86억 3,173만원으로 5억 77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0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억 9,656만원으로 금년보다 2,0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2,400만원과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50만원 등 증지 수입 3,040만원과 진료 수입 등 8종의 의료사업 수입 2억 5,116만원 그리고 잡수입으로 의약업소 과징금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하단의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138만원이 줄어든 1억 6,640만원으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101만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억 6,53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61쪽의 기금 보조금은 2011년 신규사업인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비 74만원과 결핵관리 보조사업 6,099만원 등 36건의 사업비로 17억 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과 63쪽의 시비 보조금 등은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2,117만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8억 5,383만원 그리고 순시비 보조금 12억 8,912만원 등 총 21억 6,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57쪽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재료비, 민간 위탁금 등은 금년 대비 230만원 증가한 2억 9,663만원을 계상하고 방역소독 인부의 4대 보험료를 포함 인건비로 3,941만원을, 그리고 방역관제시스템 사용료 및 방역차량 유지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대민활동비는 금년도에는 총액인건비로 편성했으나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직무수행 경비에 포함하여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방역소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약품 및 유류 등 재료비 7,857만원과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으로 2010년과 동일하게 1억 4,9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저소득층 구충약 구입과 예방접종 예비백신 구입비 등으로 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와 약품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가 미편성된 1억 6,301만원을 계상하고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간호사 인부임으로 2,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과 260쪽입니다.
259쪽 상단의 병·의원 접종 지원비와 예방접종 약품비로 3억 4,663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비 40만원과 성병 진단시약 구매비 145만원 그리고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비 716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1,8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 운영비 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신종 전염병 등 인플루엔자 일일감시기관 운영비 180만원을 편성 계상하고 결핵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홍보비 및 약품 구입비로 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의 날 행사 개최시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60만원과 전염병 예방을 홍보하기 위해 손소독제 등 구입비와 홍보물 제작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1쪽과 262쪽으로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지원되는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및 검사비로 696만원과 결핵환자 결핵상병수당으로 4,194만원 그리고 병·의원 환자 접촉자 검진비 6,909만원, BCG백신 구입비로 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지원되는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3쪽의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관련 예산으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의 사업을 통한 구민 자율건강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부터 265쪽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은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를 위한 인건비 2억 9,925만원과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 미편성된 4,070만원과 자원봉사자 운영비 120만원 그리고 방문진료사업 차량 유지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는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검진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홍보비와 비취학 청소년 검진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로 총 9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6쪽 하단과 267쪽 암조기검진사업 관련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암관리사업 인부임 1,158만원과 일반운영비 200만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행사업비로 2억 7,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7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8,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하단과 268쪽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홍보물 제작 및 예방교실 강사 수당 등을 위한 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과 269쪽의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안검진 등 사업비로 1,901만원을 편성하고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보철 시술 혜택을 주기 위해 1억 7,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는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구비를 계상하지 못해 갑상선기능 검진비 950만원, 골다공증 검진비 565만원 그리고 전립선암 검진비로 643만원을 시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4,6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는 19세 이상 지역주민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보건통계 산출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DB자료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여비와 민간위탁금 4,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구강보건 사업비는 구강보건실 운영 및 구강보건 예방을 위해 385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사업비는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등으로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를 편성하지 못해 시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 건강증진지원 사업비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시책업무 추진비 등으로 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비 및 홍보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5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3쪽 하단과 274쪽의 가임기 여성 건강지원 사업은 모유수유클리닉 및 임신·출산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4쪽의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임산부 철분제 지원 및 모자보건수첩 제작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4,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과 275쪽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치매 조기검진비로 1,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5쪽 정신보건 관련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강사 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등으로 1,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만성질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 위탁교육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교육 및 보건교육 강사 수당으로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과 277쪽의 영양플러스사업은 인건비, 위탁교육비, 강사 수당, 여비, 보충식품 재료비 등 8,207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277쪽과 278쪽의 치매 치료·관리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인건비와 약제비 지원비로 1억 7,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의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수급자 생계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8쪽과 279쪽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여비, 금연 상담료, 복약 지도관리비, 금연보조제 구입,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 등으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경로진료 약제비 지원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를 편성하지 못한 1,6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랑의 이동목욕사업은 이동목욕용품 구입과 이동목욕차량 유지비 등으로 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6억 8,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먼저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에 의해 3억 7,265만원을 계상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8억 5,9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를 편성하지 못한 시비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으로 기형아 검사비와 모유수유 유축기 구입비 등 4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보건사업은 홍보물 제작과 교육 강사 수당 등으로 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인건비, 체외수정 시술비 그리고 인공수정 시술비로 3억 6,714만원을 계상하고 사랑의 무료진료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방공공보건사업은 한방진료실 약품과 의료장비 구입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의 진료실 및 접종실 인력 운영비는 예방접종실 간호사 인건비와 한방진료실 의사 보상금 등으로 5,0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3쪽과 284쪽의 진료실 및 접종실 운영비는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로 1,605만원을 계상하고 구급차 등 차량 유지비 및 의료장비 수선비 등 공공운영비로 1,242만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3,751만원과 백신 냉장고 무정전전원장치 및 임산부실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진의사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그리고 검사실 운영비로 3,5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X-선실 운영비 701만원과 노후 방사선 장비 교체 비용으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 시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보건지소를 포함한 직원과 계약직 중 총 6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제수당과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 27억 5,3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9쪽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사 관리 1인 및 물리치료사 1인, 예방접종 간호사 1인의 보수로 8,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직급 보조비를 1억 4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892만원과 직무수행 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과 291쪽 행정사무경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억 2,2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비 부담분 4억 1,043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편성한 긴축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의회 윤진근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보건소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달 말을 끝으로 사실상 공직을 떠나게 됩니다.
비록 몸은 떠나 있어도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아서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중구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기꺼이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 그리고 2011년 세입 예산과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11년도 세입 예산액은 금년도 본 예산 대비 1.59% 늘어난 42억 5,631만원으로 6,0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6.25% 증가한 86억 3,173만원으로 5억 77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0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억 9,656만원으로 금년보다 2,0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2,400만원과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50만원 등 증지 수입 3,040만원과 진료 수입 등 8종의 의료사업 수입 2억 5,116만원 그리고 잡수입으로 의약업소 과징금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하단의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138만원이 줄어든 1억 6,640만원으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101만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억 6,53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61쪽의 기금 보조금은 2011년 신규사업인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비 74만원과 결핵관리 보조사업 6,099만원 등 36건의 사업비로 17억 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과 63쪽의 시비 보조금 등은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2,117만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8억 5,383만원 그리고 순시비 보조금 12억 8,912만원 등 총 21억 6,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57쪽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재료비, 민간 위탁금 등은 금년 대비 230만원 증가한 2억 9,663만원을 계상하고 방역소독 인부의 4대 보험료를 포함 인건비로 3,941만원을, 그리고 방역관제시스템 사용료 및 방역차량 유지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대민활동비는 금년도에는 총액인건비로 편성했으나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직무수행 경비에 포함하여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방역소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약품 및 유류 등 재료비 7,857만원과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으로 2010년과 동일하게 1억 4,9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저소득층 구충약 구입과 예방접종 예비백신 구입비 등으로 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와 약품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가 미편성된 1억 6,301만원을 계상하고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간호사 인부임으로 2,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과 260쪽입니다.
259쪽 상단의 병·의원 접종 지원비와 예방접종 약품비로 3억 4,663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비 40만원과 성병 진단시약 구매비 145만원 그리고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비 716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1,8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 운영비 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신종 전염병 등 인플루엔자 일일감시기관 운영비 180만원을 편성 계상하고 결핵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홍보비 및 약품 구입비로 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의 날 행사 개최시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60만원과 전염병 예방을 홍보하기 위해 손소독제 등 구입비와 홍보물 제작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1쪽과 262쪽으로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지원되는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및 검사비로 696만원과 결핵환자 결핵상병수당으로 4,194만원 그리고 병·의원 환자 접촉자 검진비 6,909만원, BCG백신 구입비로 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지원되는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3쪽의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관련 예산으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의 사업을 통한 구민 자율건강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부터 265쪽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은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를 위한 인건비 2억 9,925만원과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 미편성된 4,070만원과 자원봉사자 운영비 120만원 그리고 방문진료사업 차량 유지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는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검진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홍보비와 비취학 청소년 검진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로 총 9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6쪽 하단과 267쪽 암조기검진사업 관련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암관리사업 인부임 1,158만원과 일반운영비 200만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행사업비로 2억 7,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7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8,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하단과 268쪽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홍보물 제작 및 예방교실 강사 수당 등을 위한 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과 269쪽의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안검진 등 사업비로 1,901만원을 편성하고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보철 시술 혜택을 주기 위해 1억 7,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는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구비를 계상하지 못해 갑상선기능 검진비 950만원, 골다공증 검진비 565만원 그리고 전립선암 검진비로 643만원을 시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4,6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는 19세 이상 지역주민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보건통계 산출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DB자료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여비와 민간위탁금 4,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구강보건 사업비는 구강보건실 운영 및 구강보건 예방을 위해 385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사업비는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등으로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를 편성하지 못해 시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 건강증진지원 사업비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시책업무 추진비 등으로 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비 및 홍보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5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3쪽 하단과 274쪽의 가임기 여성 건강지원 사업은 모유수유클리닉 및 임신·출산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4쪽의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임산부 철분제 지원 및 모자보건수첩 제작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4,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과 275쪽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치매 조기검진비로 1,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5쪽 정신보건 관련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강사 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등으로 1,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만성질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 위탁교육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교육 및 보건교육 강사 수당으로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과 277쪽의 영양플러스사업은 인건비, 위탁교육비, 강사 수당, 여비, 보충식품 재료비 등 8,207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277쪽과 278쪽의 치매 치료·관리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인건비와 약제비 지원비로 1억 7,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의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수급자 생계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8쪽과 279쪽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여비, 금연 상담료, 복약 지도관리비, 금연보조제 구입,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 등으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경로진료 약제비 지원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를 편성하지 못한 1,6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랑의 이동목욕사업은 이동목욕용품 구입과 이동목욕차량 유지비 등으로 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6억 8,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먼저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에 의해 3억 7,265만원을 계상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8억 5,9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를 편성하지 못한 시비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으로 기형아 검사비와 모유수유 유축기 구입비 등 4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보건사업은 홍보물 제작과 교육 강사 수당 등으로 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인건비, 체외수정 시술비 그리고 인공수정 시술비로 3억 6,714만원을 계상하고 사랑의 무료진료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방공공보건사업은 한방진료실 약품과 의료장비 구입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의 진료실 및 접종실 인력 운영비는 예방접종실 간호사 인건비와 한방진료실 의사 보상금 등으로 5,0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3쪽과 284쪽의 진료실 및 접종실 운영비는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로 1,605만원을 계상하고 구급차 등 차량 유지비 및 의료장비 수선비 등 공공운영비로 1,242만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3,751만원과 백신 냉장고 무정전전원장치 및 임산부실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진의사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그리고 검사실 운영비로 3,5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X-선실 운영비 701만원과 노후 방사선 장비 교체 비용으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 시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보건지소를 포함한 직원과 계약직 중 총 6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제수당과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 27억 5,3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9쪽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사 관리 1인 및 물리치료사 1인, 예방접종 간호사 1인의 보수로 8,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직급 보조비를 1억 4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892만원과 직무수행 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과 291쪽 행정사무경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억 2,2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비 부담분 4억 1,043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편성한 긴축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석 강성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은 정난호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난호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검토 심사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은 정난호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난호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검토 심사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보건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서명석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가지고 방역용 피복비 있지요?
○보건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서명석 이게 작업복 3만 8,500원 곱하기 4인 또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이 뭐예요?
○보건과장 정난호 이게 그 피복비를 매년 세우기는 합니다만서도 전부 다 세우는 게 아니고 격년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2분의 1로 했습니다.
○보건과장 정난호 아껴서 쓸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이게 아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285페이지 보건소 노후 방사선장비 교체에 디지털 방사선촬영장비 하고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이게 지금 전체 우리가 확보해야 할 예산이 3억이지요?
그리고 285페이지 보건소 노후 방사선장비 교체에 디지털 방사선촬영장비 하고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이게 지금 전체 우리가 확보해야 할 예산이 3억이지요?
○보건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서명석 그런데 우선 지금 시비 1억 5,000 온 것만 세워놓고 구비 1억 5,000은 못 세운 거지요?
○보건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서명석 맞습니까?
○보건과장 정난호 예, 맞습니다.
○보건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본 위원은 자료가 오면은 제가 다시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여기 보건소를 보니까 건강에 관한 전반적인 일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고 수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건과장 정난호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처음 보다 보니까 또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용어 자체도 모르는 게 많고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정난호 예.
○정옥진 위원 260쪽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거기에 있어서 표본감시사업 운영비 이게 표본감시사업 운영이라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정난호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라든지 수족구병 또 바이러스성 간염, 산모에게 B형 간염이라든지 이런 성병 이런 것 등등을 일반 표본병원으로 하여금 그 감시체계를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각 병원에 이렇게.
○보건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이게 이제 지정 기준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옥진 위원 예.
○보건과장 정난호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병원을 추천을 하면 거기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010년도에는 25개소의 병원을 지정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010년도에는 25개소의 병원을 지정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거기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보건과장 정난호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정난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신플 작년도에는 신플이라고 했지만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병원에서 직접 판단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신플 작년도에는 신플이라고 했지만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병원에서 직접 판단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정옥진 위원 예.
○보건과장 정난호 그런 게 즉시 보건소라든지 이런 게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감시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261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일일감시기관 운영비 해서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과장 정난호 261페이지요?
○정옥진 위원 예, 상단에.
○보건과장 정난호 예, 일일감시기관.
예, 운영.
예, 운영.
○보건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이제 여기는 우리 중구에 1개소 병원을 지정을 했는데요 우리 이쪽 목동에 있는 박기서내과 하고요 동인연합의원이라고 이 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특별히 거기 두 군데를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정난호 사실은 이 일일감시체제나 이런 것은 병원에서 원하질 않습니다, 자기네 굉장히 귀찮거든요.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주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주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정옥진 위원 인플루엔자 일일 감시라는 게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건과장 정난호 이제 우리가 매일 매일 이제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그쪽에서 저희들이 연락을 하도록 이렇게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특별히 더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죠?
○보건과장 정난호 그렇죠.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거기 275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이라고 있네요.
○보건과장 정난호 예.
○보건과장 정난호 저희는 정신보건센터라고 여기 지금 보건지소에 여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보건과장 정난호 그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사무용품이라든지 직원 강사를 들여서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하려면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와서 상담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과장 정난호 예, 그렇죠.
○보건과장 정난호 예, 의외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옥진 위원 예, 그렇죠.
○보건과장 정난호 그래서 저희들이 뭐.
○정옥진 위원 연간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정난호 연간 수요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정옥진 위원 금방 준비가 안 되시면.
○보건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10월 말 현재 사례관리를 627건을 사례관리를 했고요 2009년도에도 약 한 660건 정도를 사례관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제 그런 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했다는 얘기죠?
○보건과장 정난호 이제 오는 사람들 상담을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옥진 위원 찾아가기도 하나요, 어려우신 분들?
○보건과장 정난호 찾아, 방문도 합니다.
방문도 하는데 주로 이제 여기는 인원이 많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인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방문도 하는데 주로 이제 여기는 인원이 많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인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그렇겠죠, 예.
○보건과장 정난호 여기에서 모여 가지고 재활프로그램 이걸 집단 프로그램 운영을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합니다.
○정옥진 위원 연령층은 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정난호 다양하죠.
○정옥진 위원 주로.
○보건과장 정난호 지금 이제 주로 정신질환이라는 게 보면 10대서부터 거기에 오는 것이 10대서부터 50대, 60대까지도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물질주의로 지향주의가 되면서 그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어쨌든 여기 이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전문 상담사가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그런?
그래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어쨌든 여기 이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전문 상담사가 있습니까, 교육을 받은 그런?
○보건과장 정난호 예, 저희는 이 공무원 중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교육을 받았기도 하고.
○정옥진 위원 예.
○보건과장 정난호 또 의사들의 협조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야 정신병원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를 뭐를 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야 정신병원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를 뭐를 하겠지만.
○정옥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건과장 정난호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여러 가지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내 일이다 내 가족이라는 그런 관심과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정난호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지금 왔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노후 방사선검사장비 교체 계획서 한 번 좀 참고해 주시죠.
예산서 285페이지 405에 자산 취득비 디지털 방사선촬영장비 하고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그것 1억 5,000 가량 됩니다.
지금 현재 간촬기 하고 직촬기 하고 자동영상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지금 왔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노후 방사선검사장비 교체 계획서 한 번 좀 참고해 주시죠.
예산서 285페이지 405에 자산 취득비 디지털 방사선촬영장비 하고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그것 1억 5,000 가량 됩니다.
지금 현재 간촬기 하고 직촬기 하고 자동영상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지요?
○보건과장 정난호 예, 넘었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12월 31일까지만 직촬, 간촬 이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2010년도 1월 1일부터는 사용중지 하라고 식약청에서 권고 받았지요?
자료를 보면서 답변하세요.
자료를 보면서 답변하세요.
○보건과장 정난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중구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촬영기가 직촬이나 간촬 포함해서 디지털 방식이고 옛날 거예요.
아니 디지털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 맞습니까?
아니 디지털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 맞습니까?
○보건과장 정난호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위원장 서명석 아, 아날로그죠.
○보건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서명석 아날로그 방식으로 아주 오래 내구년도 지나고 해서 식품의약품청에서 식약청에서 아마 2009년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고 2010년도 1월 1일 금년부터는 사용을 하지 말아라 이런 권고를 받았는데.
○보건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서명석 보건소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했어요?
○보건과장 정난호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내용은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교체를 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금년도에 도저히 안 돼서 시장님 연초에, 연초가 아니고 시장님 초도방문시에 직접 보건소장이 시장님한테 우리 중구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걸 교체를 못 하니까 시에서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까지를 했습니다.
또 여기 계신 위원장님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저희한테 1억 5,000을 내려보내면서 저희한테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낼테니까 그것을 예산을 확보하라 하는 그런 예산 시에서도 얘기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특별교부금이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만서도 시비 이외에는 구비 반영을 못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금년도에 도저히 안 돼서 시장님 연초에, 연초가 아니고 시장님 초도방문시에 직접 보건소장이 시장님한테 우리 중구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걸 교체를 못 하니까 시에서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까지를 했습니다.
또 여기 계신 위원장님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저희한테 1억 5,000을 내려보내면서 저희한테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낼테니까 그것을 예산을 확보하라 하는 그런 예산 시에서도 얘기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특별교부금이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만서도 시비 이외에는 구비 반영을 못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예, 본 위원이 지금 심각성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촬영방식은 아까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주 재래식인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훨씬 지난 디지털 방식의 촬영기를 지금 사용 중에 있어요.
그것도 식약청에서 사용중지를 권고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해가지고 금년에 그냥 사용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하루에 약 한 구십 분에서 백 분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지금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촬영방식은 아까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주 재래식인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훨씬 지난 디지털 방식의 촬영기를 지금 사용 중에 있어요.
그것도 식약청에서 사용중지를 권고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해가지고 금년에 그냥 사용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하루에 약 한 구십 분에서 백 분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보건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서명석 그 촬영대상이 주로 폐질환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질환을 앓고 있으면 그걸 확정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정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결핵환자도 마찬가지죠?
○보건과장 정난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렇다면 그 중요한 장비를 그것도 일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X-ray촬영기를 보건소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27만 중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그런 보건소에서 시중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X-ray장비를 가지고 지금 주민들을 진료하고 촬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27만 중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그런 보건소에서 시중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X-ray장비를 가지고 지금 주민들을 진료하고 촬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보건과장 정난호 참 무엇보다 지적하신대로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가 물론 이제 질환이 조기에 발견을 위한 필수장비임에도 아날로그 시스템을 여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참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솔직히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디지털 장비로 벌써 전환을 했어야 됐음에도 내구연한을 지나도록 이렇게 못 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시비 반영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서도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좀 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물론 이제 질환이 조기에 발견을 위한 필수장비임에도 아날로그 시스템을 여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참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솔직히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디지털 장비로 벌써 전환을 했어야 됐음에도 내구연한을 지나도록 이렇게 못 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시비 반영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서도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좀 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정난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어떻게 이런 장비 가지고 촬영해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과장 정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건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서명석 시에서도 X-ray장비를 지금 제가 볼 때 아날로그 방식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1억 5,000 50%를 예산액에 준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서명석 이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구에서?
○보건과장 정난호 맞습니다.
○보건과장 정난호 맞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보건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서명석 시급을 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X-ray장비를 시중의 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또 식약청에서도 사용중지를 권고한 그런 장비를 가지고 27만 건강 증진에 대한 것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 좀 이게 맞지를 않잖아요, 지금.
어쨌든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좀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좀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건과장 정난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석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보건과장 정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그렇게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해주신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장비가 다른 장비가 아니고 의료장비기 때문에 모든 이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장비도 다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료장비 만큼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장비가 다른 장비가 아니고 의료장비기 때문에 모든 이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장비도 다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료장비 만큼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명석 지금 우리 중구보건소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 현황을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2010년 말 기준해서 전체 13가지 종류나 돼요.
그중에서도 CO2배양기라든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직촬, 간촬 그 촬영장치라든지 또 요화학분석기, 슬라이드 가열기, 세균정화기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뭐 간섭파, 초음파 뭐 이런 치료기보다도 이것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 내구연한도 훨씬 지난 이런 장비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생활 불편사항은 조금 겪으면 되지만 건강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중에서도 CO2배양기라든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직촬, 간촬 그 촬영장치라든지 또 요화학분석기, 슬라이드 가열기, 세균정화기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뭐 간섭파, 초음파 뭐 이런 치료기보다도 이것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 내구연한도 훨씬 지난 이런 장비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생활 불편사항은 조금 겪으면 되지만 건강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보건과장 정난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어쨌든 이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과 또 예결위 위원님들 주민들의 건강 증진이라는 질병 예방이라는 이런 큰 타이틀 아래 심도 있게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명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국 소관에 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국 소관에 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중구 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 주시는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 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저희 주민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 1,144억 4,594만원보다 15.17%가 증가한 1,318억 178만 1,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65.12%를 차지하여 전년보다 비중이 5.44% 증가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24쪽까지의 세입 예산입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764억 9,40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2억 5,244만 4,000원이, 시비 보조금은 353억 3,66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3,274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4억 6,49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 3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33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하의 각 과별 세입 예산의 세부사항은 324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부터입니다.
저희 주민국 세출 예산은 1,318억 178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15.17% 증가하였으며 이중 복지정책과는 전년보다 17억 5,244만 7,000원이 증가한 66억 2,009만 4,000원을, 사회복지과는 전년보다 27억 8,734만 6,000원이 증액된 425억 9,394만 7,000원을, 가정지원과는 91억 9,312만 7,000원이 증가한 660억 3,153만 3,000원을 계상하고 경제기업과는 전년보다 21억 8,552만 4,000원이 증가한 46억 2,392만원을, 환경과는 14억 3,572만 3,000원이 증가한 117억 2,635만 6,000원을, 위생과는 167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은 국비 보조금 27억 3,738만 5,000원, 시비 보조금 33억 8,703만 8,000원, 구비 4억 9,567만 1,000원 등 66억 2,009만 4,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에 참전유공자 수당 등 6억 9,500만원이 증가한 7억 1,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노숙자 보호는 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7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4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부사복지관이 새로이 설치됨에 따라서 전년보다 1억 6,082만 2,000원이 증가한 11억 8,8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예산으로 전년보다 1,532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전년보다 6억 2,339만 3,000원이 증가한 34억 6,5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퇴직금으로 1,883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1,78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지개푸드마켓 운영은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만두레 운영 지원을 위한 교사 인건비로 1억 8,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국고 보조금 332억 3,323만 2,000원과 시비 보조금 82억 6,187만 7,000원, 국비 10억 9,883만 8,000원 등 425억 9,394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27억 8,734만 6,000원이 증가되고 저희 주민국 예산의 3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로 전년보다 1,576만 5,000원이 감소한 198억원을 계상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2억 9,165만 7,000원이 증가한 5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12억 8,400만원을, 해산·장제급여에 1억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교육 및 활동비에 특별지원을 위해서 1억 5,21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을 위해서 7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9,374만원을, 355쪽에 자활소득공제사업에 2억 2,370만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2억 5,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5억 2,6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전년 대비 3,775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7,6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에 9억 9,755만 7,000원을, 장애인 의료비는 전년보다 1억 9,885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9,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장애수당의 추가 지원을 위해서 9,283만 2,000원을, 장애연금으로 10억 6,291만 1,000원이 증가한 23억 1,99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청각장애인 가정 경광초인등 설치지원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자동안전기 설치지원에 220만원을,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2,499만 6,000원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위해서 8억 4,9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에 2억 8,801만원이 증가한 12억 9,74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2억 9,2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보조비로 7억 9,899만 1,000원이 증가한 20억 8,539만 1,000원을 계상하고 1급 추가 지원에 2억 9,568만원을, 2급 추가 지원에 8,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5억 2,9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에 장애인 행정 도우미 지원사업에 2억 2,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평생학습의 배달강좌제 운영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1억 7,082만원이 증가한 6억 3,9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지원과 세출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 369억 614만 6,000원과 기금 9억 4,385만 6,000원, 시비 보조금 220억 5,763만 4,000원, 구비 61억 2,389만 7,000원 등 660억 3,153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91억 9,312만 7,000원이 증가되고 저희 주민국 예산의 5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전년 대비 1억 5,185만 3,000원이 증가한 6억 9,36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시설 지원에 1억 1,2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비로 전년보다 8,081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12억 9,4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5억 3,379만원을, 노인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을 위해서 1억 5,8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 4,807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8,552만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2억 1,2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전년보다 5,802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1,27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일반보상금으로 190억 6,1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재가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22억 5,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 9,360만원을, 장수수당 지급을 위해서 90세 이상 장수 축하금으로 2억 4,750만원 전액 시비로, 또한 보육시설 평가인증통과시설 지원을 위해서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1억 4,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보육시설 냉·난방기 지원에 6,200만원,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금으로 6,900만원을, 보육돌봄서비스에 26억 4,7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으로 전년보다 8억 9,223만원이 증가한 19억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380쪽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3,375만원이 감소한 1억 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1억 8,0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을 위해서 전년보다 9억 7,856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7,6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53억 2,721만 5,000원을 계상하고 여성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2,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으로 1억 6,008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6,106만 6,000원을 계상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은 2,160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5,426만 7,000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지원비로 1억 3,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에 6,590만 2,000원을,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사업에 4,800만원을,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 2,5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7,3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전년보다 4억 4,463만 5,000원이 증가한 16억 3,5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2억 564만 1,000원을,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위해서 3억 3,372만원을, 어린이날 행사 지원을 위해서 1,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에 2,522만 8,000원을, 입양수수료 지원을 위해서 4,691만원 증가한 1억 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으로 4,746만원을,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240만원을,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해서 10억 8,2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심의수당 등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부터 경제기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세출 예산은 국고 보조금 15억 2,619만 9,000원과 광역지역 특별회계 보조금 9억 1,800만원, 기금 1억 6,875만 1,000원, 시비 보조금 12억 8,363만 4,000원, 구비 7억 2,733만 6,000원 등 46억 2,392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89.63%가 증가되고 저희 주민국 예산의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2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1,35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을 위해서 6,663만 2,000원을 계상하고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은 전년보다 7,108만원이 증가된 1억 9,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인증 농가 육성에 400만 6,000원을,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1,419만원이 증가한 2억 3,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을 위해서 1,150만원을,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78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6억 9,9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중앙로지하상가의 보일러 교체 사업비 1억 8,800만원과 CCTV 설치비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비 4억 7,395만 4,000원과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비 5억 2,500만원, 문창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LED 조명기구 설치비로 3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의 환경과 세출 예산입니다.
국비 보조금 2,975만원, 시비 보조금 1억 5,579만원, 구비 115억 4,081만 6,000원 등 117억 2,635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4억 3,57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주민국 예산의 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수 등의 공동시설 관리에 428만원을 계상하고 적합성 검사를 위해서 20만원을,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전년보다 231만 6,000원이 감소한 1,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은 4,366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1,938만 5,000원을 계상하고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에 6억 1,300만원이 증가한 16억 4,057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를 위해서 480만원이 증가한 1,040만원을, 종량제봉투 제작 등 청소장비 관리에 5억 7,2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4억 5,008만 7,000원이 증가한 16억 8,2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폐기물 수거관리를 위해서 12억 4,847만 9,000원이 감소한 15억 7,466만원을 계상하고 실버청결도우미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기후변화 협약 대응사업으로 그린리더 운영 등에 1,874만원이 증가한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431쪽입니다.
국비 보조금 820만원, 시비 보조금 6,218만원, 구비 1억 3,555만 1,000원 등 2억 593만 1,000원으로 저희 주민국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사업비로 469만 6,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비로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관리를 위해서 전년 대비 2,640만원이 감소한 3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신고자 보상을 위한 보상금으로 120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비로 640만원을 계상하고 모범업소 지원을 위해서 상수도요금 감면 등에 2,380만원을 계상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 지원사업에 2,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전담 관리원의 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86%가 증가한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세입 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52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75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6,010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3,873만 4,000원을 계상하고 시비는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1억 1,824만 3,000원과 순시비 보조금 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관리요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저희 주민국은 사회복지기금과 소상공인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세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3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의 장학금계정과 사회복지과의 자활계정, 가정지원과의 노인계정으로 구성되며 장학계정은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자활계정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생계자금이나 자활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며 노인계정은 노인의 여가생활과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수입은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등으로 전년보다 2,984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9,2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으로 750만원을, 노인회 육성 및 취미활동 지원에 2,000만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2,750만원을, 저소득층 융자 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목적은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전 지원을 위해서 대출이자 보전 등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47쪽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입니다.
예치금과 이자 수입 등 5억 2,740만 9,000원입니다.
지출 예산입니다.
고유목적 사업인 대출 이자의 차액 보전 등에 1억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식품 위생 및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서 설치되었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에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입니다.
이자 수입 5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727만 2,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000만원 등 7,317만 2,000원입니다.
지출 예산입니다.
고유목적 사업인 좋은식단 실천 지원사업과 식중독 예방사업 등에 2,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우리 주민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까지도 절감하여 계상한 것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중구 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 주시는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 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저희 주민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 1,144억 4,594만원보다 15.17%가 증가한 1,318억 178만 1,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65.12%를 차지하여 전년보다 비중이 5.44% 증가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24쪽까지의 세입 예산입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764억 9,40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2억 5,244만 4,000원이, 시비 보조금은 353억 3,66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3,274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4억 6,49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 3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33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하의 각 과별 세입 예산의 세부사항은 324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부터입니다.
저희 주민국 세출 예산은 1,318억 178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15.17% 증가하였으며 이중 복지정책과는 전년보다 17억 5,244만 7,000원이 증가한 66억 2,009만 4,000원을, 사회복지과는 전년보다 27억 8,734만 6,000원이 증액된 425억 9,394만 7,000원을, 가정지원과는 91억 9,312만 7,000원이 증가한 660억 3,153만 3,000원을 계상하고 경제기업과는 전년보다 21억 8,552만 4,000원이 증가한 46억 2,392만원을, 환경과는 14억 3,572만 3,000원이 증가한 117억 2,635만 6,000원을, 위생과는 167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은 국비 보조금 27억 3,738만 5,000원, 시비 보조금 33억 8,703만 8,000원, 구비 4억 9,567만 1,000원 등 66억 2,009만 4,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에 참전유공자 수당 등 6억 9,500만원이 증가한 7억 1,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노숙자 보호는 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7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4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부사복지관이 새로이 설치됨에 따라서 전년보다 1억 6,082만 2,000원이 증가한 11억 8,8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예산으로 전년보다 1,532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전년보다 6억 2,339만 3,000원이 증가한 34억 6,5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퇴직금으로 1,883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1,78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지개푸드마켓 운영은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만두레 운영 지원을 위한 교사 인건비로 1억 8,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국고 보조금 332억 3,323만 2,000원과 시비 보조금 82억 6,187만 7,000원, 국비 10억 9,883만 8,000원 등 425억 9,394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27억 8,734만 6,000원이 증가되고 저희 주민국 예산의 3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로 전년보다 1,576만 5,000원이 감소한 198억원을 계상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2억 9,165만 7,000원이 증가한 5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12억 8,400만원을, 해산·장제급여에 1억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교육 및 활동비에 특별지원을 위해서 1억 5,21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을 위해서 7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9,374만원을, 355쪽에 자활소득공제사업에 2억 2,370만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2억 5,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5억 2,6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전년 대비 3,775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7,6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에 9억 9,755만 7,000원을, 장애인 의료비는 전년보다 1억 9,885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9,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장애수당의 추가 지원을 위해서 9,283만 2,000원을, 장애연금으로 10억 6,291만 1,000원이 증가한 23억 1,99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청각장애인 가정 경광초인등 설치지원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자동안전기 설치지원에 220만원을,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2,499만 6,000원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위해서 8억 4,9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에 2억 8,801만원이 증가한 12억 9,74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2억 9,2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보조비로 7억 9,899만 1,000원이 증가한 20억 8,539만 1,000원을 계상하고 1급 추가 지원에 2억 9,568만원을, 2급 추가 지원에 8,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5억 2,9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에 장애인 행정 도우미 지원사업에 2억 2,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평생학습의 배달강좌제 운영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1억 7,082만원이 증가한 6억 3,9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지원과 세출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 369억 614만 6,000원과 기금 9억 4,385만 6,000원, 시비 보조금 220억 5,763만 4,000원, 구비 61억 2,389만 7,000원 등 660억 3,153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91억 9,312만 7,000원이 증가되고 저희 주민국 예산의 5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9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전년 대비 1억 5,185만 3,000원이 증가한 6억 9,36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시설 지원에 1억 1,2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비로 전년보다 8,081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12억 9,4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5억 3,379만원을, 노인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을 위해서 1억 5,8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 4,807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8,552만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2억 1,2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전년보다 5,802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1,27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일반보상금으로 190억 6,1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재가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22억 5,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 9,360만원을, 장수수당 지급을 위해서 90세 이상 장수 축하금으로 2억 4,750만원 전액 시비로, 또한 보육시설 평가인증통과시설 지원을 위해서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1억 4,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보육시설 냉·난방기 지원에 6,200만원,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금으로 6,900만원을, 보육돌봄서비스에 26억 4,7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으로 전년보다 8억 9,223만원이 증가한 19억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380쪽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3,375만원이 감소한 1억 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1억 8,0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을 위해서 전년보다 9억 7,856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7,6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53억 2,721만 5,000원을 계상하고 여성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2,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으로 1억 6,008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6,106만 6,000원을 계상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은 2,160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5,426만 7,000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지원비로 1억 3,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에 6,590만 2,000원을,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사업에 4,800만원을,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 2,5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7,3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전년보다 4억 4,463만 5,000원이 증가한 16억 3,5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2억 564만 1,000원을,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위해서 3억 3,372만원을, 어린이날 행사 지원을 위해서 1,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에 2,522만 8,000원을, 입양수수료 지원을 위해서 4,691만원 증가한 1억 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으로 4,746만원을,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240만원을,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해서 10억 8,2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심의수당 등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부터 경제기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세출 예산은 국고 보조금 15억 2,619만 9,000원과 광역지역 특별회계 보조금 9억 1,800만원, 기금 1억 6,875만 1,000원, 시비 보조금 12억 8,363만 4,000원, 구비 7억 2,733만 6,000원 등 46억 2,392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89.63%가 증가되고 저희 주민국 예산의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2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1,35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을 위해서 6,663만 2,000원을 계상하고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은 전년보다 7,108만원이 증가된 1억 9,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인증 농가 육성에 400만 6,000원을,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1,419만원이 증가한 2억 3,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을 위해서 1,150만원을,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78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6억 9,9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중앙로지하상가의 보일러 교체 사업비 1억 8,800만원과 CCTV 설치비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비 4억 7,395만 4,000원과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비 5억 2,500만원, 문창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LED 조명기구 설치비로 3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의 환경과 세출 예산입니다.
국비 보조금 2,975만원, 시비 보조금 1억 5,579만원, 구비 115억 4,081만 6,000원 등 117억 2,635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4억 3,57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주민국 예산의 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수 등의 공동시설 관리에 428만원을 계상하고 적합성 검사를 위해서 20만원을,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전년보다 231만 6,000원이 감소한 1,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은 4,366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1,938만 5,000원을 계상하고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에 6억 1,300만원이 증가한 16억 4,057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를 위해서 480만원이 증가한 1,040만원을, 종량제봉투 제작 등 청소장비 관리에 5억 7,2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4억 5,008만 7,000원이 증가한 16억 8,2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폐기물 수거관리를 위해서 12억 4,847만 9,000원이 감소한 15억 7,466만원을 계상하고 실버청결도우미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기후변화 협약 대응사업으로 그린리더 운영 등에 1,874만원이 증가한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431쪽입니다.
국비 보조금 820만원, 시비 보조금 6,218만원, 구비 1억 3,555만 1,000원 등 2억 593만 1,000원으로 저희 주민국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사업비로 469만 6,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비로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관리를 위해서 전년 대비 2,640만원이 감소한 3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신고자 보상을 위한 보상금으로 120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비로 640만원을 계상하고 모범업소 지원을 위해서 상수도요금 감면 등에 2,380만원을 계상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 지원사업에 2,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전담 관리원의 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86%가 증가한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세입 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52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75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6,010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3,873만 4,000원을 계상하고 시비는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1억 1,824만 3,000원과 순시비 보조금 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관리요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저희 주민국은 사회복지기금과 소상공인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세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3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의 장학금계정과 사회복지과의 자활계정, 가정지원과의 노인계정으로 구성되며 장학계정은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자활계정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생계자금이나 자활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며 노인계정은 노인의 여가생활과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수입은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등으로 전년보다 2,984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9,2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으로 750만원을, 노인회 육성 및 취미활동 지원에 2,000만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2,750만원을, 저소득층 융자 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목적은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전 지원을 위해서 대출이자 보전 등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47쪽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입니다.
예치금과 이자 수입 등 5억 2,740만 9,000원입니다.
지출 예산입니다.
고유목적 사업인 대출 이자의 차액 보전 등에 1억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식품 위생 및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서 설치되었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에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입니다.
이자 수입 5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727만 2,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000만원 등 7,317만 2,000원입니다.
지출 예산입니다.
고유목적 사업인 좋은식단 실천 지원사업과 식중독 예방사업 등에 2,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우리 주민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까지도 절감하여 계상한 것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명석 오석주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귀태 위원 339쪽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339쪽이요, 예.
○김귀태 위원 2011년도 복지정책과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대전시의회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에서도 지원이 늘어났는데 생존 애국지사와 유족에 대한 그 지원하는 내용을 보니까 상품권으로 되어 있네요.
전례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전례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까지 계속 상품권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김귀태 위원 반응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별다른 다른 말씀들은 안 하시고 고맙다는 말씀하시면서 받으셨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럼 우리 국장께서 판단하실 때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에 대한 배경이나 주무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2011년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좀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예산이 작년보다 6억 9,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공자에 대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유족 위문은 전년도나 거의 같은 수준이고 저희가 시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6.25 참전, 베트남 참전 이런 분들에 대한 명예수당을 매월 5만원씩 70세 이상자로 1년 이상 중구에 거주한 분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계획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그것이 6억 4,800만원 정도가 신규로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규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이제 6.25 참전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지정을 해가지고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한 10만원 사망 위로금으로 드리는데 저희들이 참전유공자가 저희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1,759명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분 중에서 1년에 돌아가실 분이 한 오십 분 정도 될 것으로 보고 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호국보훈의 달, 보훈의 달에 저희들이 한 분당 1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위문금을 드리는데 사실상 4개 구 저희 중구만 제외하고 4개 구는 금년도까지 이미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중구만 사실 못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한 4,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액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공자에 대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유족 위문은 전년도나 거의 같은 수준이고 저희가 시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6.25 참전, 베트남 참전 이런 분들에 대한 명예수당을 매월 5만원씩 70세 이상자로 1년 이상 중구에 거주한 분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계획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그것이 6억 4,800만원 정도가 신규로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규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이제 6.25 참전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지정을 해가지고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한 10만원 사망 위로금으로 드리는데 저희들이 참전유공자가 저희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1,759명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분 중에서 1년에 돌아가실 분이 한 오십 분 정도 될 것으로 보고 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호국보훈의 달, 보훈의 달에 저희들이 한 분당 1만원 정도의 위로금을 위문금을 드리는데 사실상 4개 구 저희 중구만 제외하고 4개 구는 금년도까지 이미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중구만 사실 못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한 4,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간 행정자치위원장실에도 이 국가유공자 단체 임원들의 몇 차례 방문이 있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귀태 위원 우리 국장님 하고는 또 주무담당 과장님 하고는 정기적으로 그런 간담회나 이런 만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월 몇 차례나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두 달에 한 번은.
○김귀태 위원 그러면 그 간담회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협의가 되고 그럽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이제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가 주축을 이루는데.
○김귀태 위원 7개 단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거기에 이제 재향군인회 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 거기에 같이 포함을 해서 만나면은 서로 애로도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오히려 단체간에 서로가 좀 반목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니까 화합하는.
오히려 단체간에 서로가 좀 반목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니까 화합하는.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입주를 지난 번에 참 우리 담당 공직자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잘 입주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들을 죽 들어 보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예산들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중구청쪽에서 배정된 자금에 대해서 홀딩을 하는 부분들이 너무 좀 관료적이었다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때문에 왜 제가 국장님께 사전에 그러한 단체 임원분들과의 그런 협의나 그런 간담회가 있었냐고 질의를 드린 것은 향후에도 대화로 풀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고 이미 기 배정된 자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단체의 임원분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입주를 지난 번에 참 우리 담당 공직자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잘 입주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들을 죽 들어 보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예산들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중구청쪽에서 배정된 자금에 대해서 홀딩을 하는 부분들이 너무 좀 관료적이었다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때문에 왜 제가 국장님께 사전에 그러한 단체 임원분들과의 그런 협의나 그런 간담회가 있었냐고 질의를 드린 것은 향후에도 대화로 풀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고 이미 기 배정된 자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단체의 임원분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알아듣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 교부신청 목적이 있습니다, 사용목적.
다만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 교부신청 목적이 있습니다, 사용목적.
○김귀태 위원 보조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7개 단체가 입주했을 때 이미 우리 구비가 아닌 다른 재원이 배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무기기라든지.
○주민국장 오석주 아, 예.
○김귀태 위원 단체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소규모의 시설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미비하지 않았느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청에서는 정말 인력과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큰 도움을 국가유공자 유관단체에게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마음에 남아 있는 것들은.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청에서는 정말 인력과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큰 도움을 국가유공자 유관단체에게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마음에 남아 있는 것들은.
○주민국장 오석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입장을 바꿔놓고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사무기기 구입 과정에서 얘기됐던 얘기가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자체의 성격이 저희들이 예산을 그분들한테 내려 드리고 알아서 구입하십시오 했으면 더 좋을텐데 그럴 성격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여러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한 목소리가 아니고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분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조율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서운했던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김귀태 위원 좋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그 전체를 총괄하는 주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열린 마인드로 대 중구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귀태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만 보다가 지금 이 주민국 업무를 깊이 있게 들여다 보지는 못했는데 너무 잘 알다시피 우리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지 않겠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귀태 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방향성을 정하는 복지의 정책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그동안 전에 해왔던 것들을 답습해 나가는 그런 예산의 어떤 배정이라든지 사업을 배정하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이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열린 마인드가 적극적으로 제고 되어야 되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그동안 전에 해왔던 것들을 답습해 나가는 그런 예산의 어떤 배정이라든지 사업을 배정하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이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열린 마인드가 적극적으로 제고 되어야 되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저희 주민국에, 총무국쪽에 있는 예산 편성을 보면은 거의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국쪽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증감률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주민국쪽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증감률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그것은 이제 복지쪽의 예산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은 복지정책과 증감률과 경제기업과 증감률이 아주 복지정책과는 36%가 증감이 됐고 경제기업과는 89.63%가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저희 예산 자체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 예산 자체 계상을 못 한 예산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것을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통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계상한 것과 비교를 하면은 크게 증가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에 복지정책과의 신규사업으로 계상되는 것이 금방 말씀드렸던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약 6억 4,800만원이라는 이렇게 큰 돈이 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의 한 10% 이상을 그것이 차지하는 그런 점이 있고 경제기업과 같은 데에도 사실상 작년보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문창시장의 고객지원센터사업 또 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사업 이런 것이 이제 추가로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는 증감률이 약 30 몇 %씩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통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계상한 것과 비교를 하면은 크게 증가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에 복지정책과의 신규사업으로 계상되는 것이 금방 말씀드렸던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약 6억 4,800만원이라는 이렇게 큰 돈이 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의 한 10% 이상을 그것이 차지하는 그런 점이 있고 경제기업과 같은 데에도 사실상 작년보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문창시장의 고객지원센터사업 또 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사업 이런 것이 이제 추가로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는 증감률이 약 30 몇 %씩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여기에 전체적인 부분이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경제, 복지, 복지정책과인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구에서 부담해야 할 그 액수가 전체의 몇 % 정도 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전체를 구비라.
○이충선 위원 복지정책과에 소속되어 있는 예산 프로그램이 몇 %나 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복지정책과의 66억 중에서 구비 부담이 4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로 말하면은 10%, 아니 8% 정도 그것이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로 말하면은 10%, 아니 8% 정도 그것이 구비입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지금 복지정책과에 지금 구비 확정되지 않은 여기에 편성이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비에 확보하지 못한 그런 내용은 몇 건이나 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구비 확보 못 한 부분이요?
○이충선 위원 예, 미확보 구비 미확보.
○주민국장 오석주 9건 정도 됩니다.
○이충선 위원 9건 정도 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예, 9건.
○이충선 위원 그럼 이 9건에 대한 대안은 혹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이제 구 전체적으로 약 226억 정도를 계상을 못 했고 저희 주민국에서 계상을 못 한 것만 해도 한 198억 정도 됩니다, 지금.
○이충선 위원 예, 대개 복지쪽에 많이.
○주민국장 오석주 그중에는 제일 많은 것이 이제 청소행정 사업비를 제일 많이 못 했고.
○이충선 위원 가정지원과나 복지쪽에서 구비 미확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주민국장 오석주 많습니다.
○이충선 위원 파악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은 이제 시비가 매칭으로 붙으면서 구비 확보분을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계상을 못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으시면은 현재로서는 천상 특별교부금이나 뭐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아야 될 현재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참 국회의원님께도 권의원님께도 당부를 드려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쪽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굉장히 어려운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답답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사실.
답답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사실.
○이충선 위원 제가 보기에도 답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구비가 지금 현재 구청에서 230억이라는 구비 미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초창기때 들어와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든 또 국회의원의 특별교부세든 반영을 해달라고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지금 2011년도 예산에 지금 복지정책과의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꼭 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비 미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더 철저하게 국회의원 사무실이든 아니면 시의 예산담당이든 우리 집행부에서 찾아다니면서 이건 사실 구걸이 아니라 중구 구민을 위한 우리 노력이거든요.
그 부분을 더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중구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구비가 지금 현재 구청에서 230억이라는 구비 미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초창기때 들어와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든 또 국회의원의 특별교부세든 반영을 해달라고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지금 2011년도 예산에 지금 복지정책과의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꼭 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비 미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더 철저하게 국회의원 사무실이든 아니면 시의 예산담당이든 우리 집행부에서 찾아다니면서 이건 사실 구걸이 아니라 중구 구민을 위한 우리 노력이거든요.
그 부분을 더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중구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감사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서명석 국장님께서는 2009년도 우리 사회복지분야 불용처리 반납한 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80.
○위원장 서명석 예, 82억.
○주민국장 오석주 2억.
○위원장 서명석 3,200만원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왜 이걸 내가 행자위에서 사무감사때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한 내용인데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2009년도 예산결산 심사를 할 때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예산액 대비 5.51%에 해당하는 137억 6,3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137억 6,300만원 중에 사회복지분야 불용액이 59.81%에 해당하는 무려 82억 3,200만원이 불용처리 하고 이게 전부 반납을 했어요.
뭐 사유야 있겠지요.
이것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받았지만 사유야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잘 알 거예요.
우리 중구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2009년도 예산결산 심사를 할 때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예산액 대비 5.51%에 해당하는 137억 6,3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137억 6,300만원 중에 사회복지분야 불용액이 59.81%에 해당하는 무려 82억 3,200만원이 불용처리 하고 이게 전부 반납을 했어요.
뭐 사유야 있겠지요.
이것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받았지만 사유야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잘 알 거예요.
우리 중구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서명석 그런데 이분들한테 정말 찾아서 하나라도 더 도와줘야 할 이것 구비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돈이 82억 3,200만원을 불용처리 하고 반납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좀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사유야 있겠지요.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죽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중구 관내의 기초수급 대상자가 5,579세대에 1만 360명이 살고 계시고 또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및 요보호아동도 625세대에 1,582명이나 됩니다.
또 독거노인도 4,266명이나 돼요, 또 의료급여 대상자도 5,974세대에 1만 1,169명이나 되고 65세 고령인구도 2만 9,924명으로 우리 구 인구 대비 11.2%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 인정하시죠?
이런 돈이 82억 3,200만원을 불용처리 하고 반납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좀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사유야 있겠지요.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죽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중구 관내의 기초수급 대상자가 5,579세대에 1만 360명이 살고 계시고 또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및 요보호아동도 625세대에 1,582명이나 됩니다.
또 독거노인도 4,266명이나 돼요, 또 의료급여 대상자도 5,974세대에 1만 1,169명이나 되고 65세 고령인구도 2만 9,924명으로 우리 구 인구 대비 11.2%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 인정하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서명석 예, 우리 중구는 어쨌든 고령인구가 사회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취약계층이.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정말 하나라도 더 찾아서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할 예산이 82억 3,200만원이 불용처리 하고 반납했다면 만약에 주민들이 안다면 과연 공무원들의 평을 좋게 할 것인가, 사유야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주민국장께서 공무원들 뭐 어렵지만 그 애로사항은 압니다, 어려운 사항은 본 위원도 충분히 그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분들을 위해서 어렵지만 최선을 좀 다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정말 하나라도 더 찾아서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할 예산이 82억 3,200만원이 불용처리 하고 반납했다면 만약에 주민들이 안다면 과연 공무원들의 평을 좋게 할 것인가, 사유야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주민국장께서 공무원들 뭐 어렵지만 그 애로사항은 압니다, 어려운 사항은 본 위원도 충분히 그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분들을 위해서 어렵지만 최선을 좀 다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서명석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 아주 절실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이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지만 미흡한 부분 앞으로 더 보완해서 또 직원들 서로 독려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82억이라는 거금을 불용처리 해서 반납하기까지는 물론 이제 각 분야별로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예산 처음에 계상할 때부터 집행하는 마지막까지 더 노력하는 모습을 앞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 고맙습니다.
다만 이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지만 미흡한 부분 앞으로 더 보완해서 또 직원들 서로 독려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82억이라는 거금을 불용처리 해서 반납하기까지는 물론 이제 각 분야별로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예산 처음에 계상할 때부터 집행하는 마지막까지 더 노력하는 모습을 앞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또 우리 오석주 주민국장님은 참 공무원 사회에서도 아주 실력 있고 행정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이렇게 다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사회복지분야에서 타 구에 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주위에 우리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다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원칙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놨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사회복지분야에서 타 구에 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주위에 우리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다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원칙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놨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명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말씀하세요.
○이충선 위원 59쪽, 아니 95쪽.
○주민국장 오석주 내용이.
○이충선 위원 내용이요,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건비 및 보험료 369쪽에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거기에 보면은 95쪽 구비 미확보가 역시 이쪽 가정지원과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구비 미확보 되어 있는 사업 중에 여기가 몇 건인지 혹시?
○주민국장 오석주 아, 가정지원과 거요?
○이충선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주민국장 오석주 45건입니다, 건수로는.
○이충선 위원 상당히 많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이게 거의 미확보된 금액 중에 복지쪽에서 이게 환산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대책은 아까도 여쭸다시피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 큰일났네요.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보는 해야 될 상황이고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해서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워낙 지금 구정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확보를 못 했고 다만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부담 미확보된 내역이 45건이 거의가 다 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입니다.
다만 이제 그 사업 자체를 최대한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저희도 계속 그런 쪽으로 시에 건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그렇게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보는 해야 될 상황이고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해서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워낙 지금 구정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확보를 못 했고 다만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부담 미확보된 내역이 45건이 거의가 다 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입니다.
다만 이제 그 사업 자체를 최대한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저희도 계속 그런 쪽으로 시에 건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그렇게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만 있지 답은 없습니다, 현재.
여기에 369쪽 중에 설명자료 69쪽 경로당 운영경비 예산에 보면 산출계산방법이 좀 이상해요.
그 산출방법 좀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96쪽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만 있지 답은 없습니다, 현재.
여기에 369쪽 중에 설명자료 69쪽 경로당 운영경비 예산에 보면 산출계산방법이 좀 이상해요.
그 산출방법 좀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96쪽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자료 있는 게.
○주민국장 오석주 369쪽에.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고 다른 걸 가지고 있어 가지고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충선 위원 내용이 뭐냐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산출내역이 지금 구비가 80, 시비가 20인데 여기가 전년도 예산액 3억 6,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액 올라와 있는 것이 2억 9,370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 말씀드릴게요.
○이충선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지원기준은 개소당 월 30만원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현재 경로당이 더 늘어날 걸 제가 137개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작년도에 그렇게 금년이죠, 금년에 본예산이 3억 6,1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1억 2,000만원 하고 2회 추경에 570만원 해서 총액이 4억 8,800을 가지고 금년도에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억 9,376만원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다만 이제 현재 경로당이 더 늘어날 걸 제가 137개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작년도에 그렇게 금년이죠, 금년에 본예산이 3억 6,1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1억 2,000만원 하고 2회 추경에 570만원 해서 총액이 4억 8,800을 가지고 금년도에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억 9,376만원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이충선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구비가 1억 9,944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충선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을 합치면은 4억 9,300이 됩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 경로당 운영 지원비 보면은 구비가 80이죠, 시비가 20이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137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그런데 137개 곱하기 30을 하게 되면 4억 9,320만원인데 예산은 지금 이게 이렇게 계산하면은 거의 50% 정도 삭감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2억 9,300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충선 위원 예, 2억 9,000.
○주민국장 오석주 구비가 확보 못 한 부분이 구비 확보를.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거기에서 지금 예산 세운 것이 2억 9,370만원 정도 되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민국장 오석주 2억이 안 선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반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죠, 거의?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원래 4억 9,32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시비 9,792만원을 확보를 했고 구비를 3억 9,528만원을 해야 되는데 3억 9,528만원 중에서.
그 예산이 원래 4억 9,32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시비 9,792만원을 확보를 했고 구비를 3억 9,528만원을 해야 되는데 3억 9,528만원 중에서.
○이충선 위원 1억.
○주민국장 오석주 1억 9,944만원을 확보를 못 했어요.
○이충선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래서 그것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은 4억 9,320만원이 됩니다.
○이충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4억 9,000, 전체적으로 137개소를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구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전체적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예상으로 여기 137개소 외에 또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그런 곳은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는 없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정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똑같이.
○이충선 위원 집행할 수 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394쪽 하단에 보면은요.
○주민국장 오석주 394쪽.
○이충선 위원 예, 설명자료는 192쪽.
○주민국장 오석주 394쪽 하단, 예.
○이충선 위원 민간행사 보조에서 청소년 문화캠프 2회 이렇게 되어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효문화캠프.
○이충선 위원 청소년 문화캠프.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전부 100% 구비입니다.
○이충선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효를 지금 잊혀져 가는 효를 좀 애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프를 갖는데 그것 할 때 학교에서 선생님, 교장선생님한테 공문을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 학생들을 참여를 시키는 그런 사항인데 상당히 반응도 좋습니다.
효를 지금 잊혀져 가는 효를 좀 애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프를 갖는데 그것 할 때 학교에서 선생님, 교장선생님한테 공문을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 학생들을 참여를 시키는 그런 사항인데 상당히 반응도 좋습니다.
○이충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 전체가 지금 구비 미확보가 많은 상태고 기존에 있는 사업도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다고 보면은 아까 계속 답이 안 나옵니다,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전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청소년 문화캠프 뭐 2회, 3회 좋습니다.
이것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교육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비 100% 되는 본 사업에서 좀 축소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교육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비 100% 되는 본 사업에서 좀 축소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계상하지 못한 예산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업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충선 위원 예, 인정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여러 가지 이제 예산 어려운 예산 관계 때문에 검토를 하다보면은 조금 다음으로 미뤄도 크게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의 성과는 상당히 좋은데.
다만 사업의 성과는 상당히 좋은데.
○이충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에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현재 구비가 시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지금 복지쪽이나 가정지원과나 사회복지쪽에서 정말로 꼭 시행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 중단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런데 거의 답도 없고 꼭 나가야 하는 이 민생차원에서 꼭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중단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것 예산부분에서 편성을 하실 때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청소년 효문화캠프 2회 그건 돈 얼마 안 됩니다.
돈 얼마 안 되죠?
제가 여기에 청소년 효문화캠프 2회 그건 돈 얼마 안 됩니다.
돈 얼마 안 되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안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짚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예산편성을 물론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서명석 예산서 376페이지 하단에 보면 307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 보조금 보육시설 평가인증통과시설 지원비 90개소 했는데 지금 현재 보육시설 평가결과 인증해서 통과된 보육시설이 지금 90개라는 뜻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통과된 것은 124개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금년도 하고 내년도까지 평가인증을 통과해야 될 시설 그 시설이 20인 이하가 40개, 21인 이상이 50개 해서 90개로 보고 90개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금년도 하고 내년도까지 평가인증을 통과해야 될 시설 그 시설이 20인 이하가 40개, 21인 이상이 50개 해서 90개로 보고 90개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개소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통과되면?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20인 이하 시설은 100만원 한 번에 합니다, 한 번.
○위원장 서명석 한 번.
○주민국장 오석주 예, 21인 이상 시설은 150만원 그렇게.
○위원장 서명석 구청장님께서 맞벌이부부를 위한 심야보육시설 지정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70, 현재 보육시설 52개소에서 운영하는 60개 반이 현재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시간 연장은 몇 시까지 엽니까, 저녁?
○주민국장 오석주 예, 7시 반부터 24시까지 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서명석 본 위원이 여론을 들어 보니까 시간 연장에 따른 교사들의 인건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족하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족하지는 않지만은.
○위원장 서명석 당초에는 안 했죠?
○주민국장 오석주 당초에 10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실제로 일부 연장하는 것은 30만원씩을 계상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서명석 아, 보육시설 1개소당 시간 연장에 따른 30만원?
○주민국장 오석주 예, 30만원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지금 사회적으로 맞벌이 하시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늘고 있고 또 보육시설의 시간 연장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서명석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각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다음에 387페이지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거기도 307에 민간이전 내용을 보면 여성주간 기념식과 여성단체지도자 연수회가 있는데 1,500만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서명석 여기에는 어느 단체에다가 이 예산을 주어서 위탁을 해서 하나요, 이 사업을?
○주민국장 오석주 여성단체협의회로 줍니다, 여성단체.
○위원장 서명석 여성단체 중구협의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서명석 387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주민국장 오석주 그게 작년도에, 금년이죠.
○위원장 서명석 아니 문제가 있는 걸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이.
○위원장 서명석 금년 예산이 1,000만원이 서 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이 더 늘었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추경에서 500만원이 더 확보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금년 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위원장 서명석 금년 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본예산에서는 대비하면은 500만원이 늘었는데 추경에 500만원을 하고.
○위원장 서명석 본예산에 1,000만원 서고 마지막 추경에 500만원 세워서 금년에도 1,500이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강의도 하고 또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도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참여자에게 기념품도 제공하고 하는.
○위원장 서명석 아니 기념식 하는데 몇 분이나 참석을 하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계획은 한 250명 정도.
○위원장 서명석 250명, 그러면 어디에서 금년에 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금년에.
○위원장 서명석 문화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중구문화원의 강당.
○위원장 서명석 그러면 기념식장 임대료도 안 나가는데 기념품 사주는데 1,000만원씩 들어간다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이제 금년에 저희들이 거의 기념품도 있지마는 강사 수당도 여기에 포함됐고 하는데 금년에 1,000만원 가지고서 아끼고 아껴서 400~500만원이 좀 채 안 되게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을 안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 하고.
○위원장 서명석 아니 여기 보면 예산서에 여성주간 기념식 1회 하는데 1,000만원을 지금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서명석 한 번 하는데 250명 교육 시키는데 기념식 하는데 1,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작년까지도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금년에 집행하면서는 저희가 절반 정도 예산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해서 조금 뭐라고 하죠 여유가 있다고 할까요.
○위원장 서명석 여성주간 해서 이것 체육대회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같이 그날 그때 같이 체육대회도.
○위원장 서명석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빨리 해주셔야 내가 이해가 가지.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충선 위원 계속 저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닙니다.
○이충선 위원 경제기업과를 살펴보니까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진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신규사업으로요?
○이충선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가만 있어 그건 제가 정확하게 세지는 않았는데 신규사업 농업쪽도 있고, 죄송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그 사업 중에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는가 하면 보류해도 될만한 사업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짚어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예산 자체가 전부 늘었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지금 현재에도 죽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본 결과 주민국에서 구비 미확보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아니면 어려운 차상위층이나 이웃에게 돌려줄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늘어났단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서 제가 한 번 살펴볼게요.
410쪽 설명자료 225쪽.
이 부분에서 제가 한 번 살펴볼게요.
410쪽 설명자료 225쪽.
○주민국장 오석주 예, 410쪽.
○주민국장 오석주 월 4회입니다.
○이충선 위원 월 4회죠, 이것이 꼭 월 4회가 지금 한 번 하는데 이게 10명씩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10명.
○이충선 위원 1인당 3만 4,560원에 10명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이 부분을 횟수를 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4회로 한 달에 4회면 1주일에 한 번씩 물가모니터요원들을 투입해서 물가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4회로 한 달에 4회면 1주일에 한 번씩 물가모니터요원들을 투입해서 물가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게 이제 저희 관리업소가 1,350개소 정도가 됩니다.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 생필품 주요생필품이 32개 품목 해서 81개 품목에 1,350개소의 관리업소가 있어서 사실상 1일, 15일 하고 30일 기준으로 조사를 합니다마는 한 번에 두 번에 걸쳐서는 도저히 다 조사를 못 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네 번은 해야 조사가 된다.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 생필품 주요생필품이 32개 품목 해서 81개 품목에 1,350개소의 관리업소가 있어서 사실상 1일, 15일 하고 30일 기준으로 조사를 합니다마는 한 번에 두 번에 걸쳐서는 도저히 다 조사를 못 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네 번은 해야 조사가 된다.
○이충선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한 달에 네 번을 했을 시에 지금 말씀하신 1,450개의 그 업체에 다 한 번씩 밖에 조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매월 가는데 매월.
○이충선 위원 그러니까 매월에.
○주민국장 오석주 두 번을 가는 거죠, 두 번.
○이충선 위원 한 업소당 두 번을 가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이충선 위원 그럼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원래 15일 하고 30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지금 두 번을 하시는 것 꼭 필요로 하셔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부분에서 지금 많이 이렇게 차질이 생기는데 한 번을 해도 무리는 없지 않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한 번을 한 효과와 두 번을 한 효과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하다면은 4회를 2회로 줄이는 것도 경제상 좋을 듯 싶어서 한 번 짚어봅니다.
지금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한 번을 한 효과와 두 번을 한 효과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하다면은 4회를 2회로 줄이는 것도 경제상 좋을 듯 싶어서 한 번 짚어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국장님 한 번 살펴보시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411쪽, 설명자료 228쪽 신규사업 중에 일자리지원센터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금년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충선 위원 추경으로 해서 예산에 지금 2010년도에는 없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것은 본예산 대비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본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413쪽.
○주민국장 오석주 예, 금년도 1회 추경에 825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금년 5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었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이 표시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었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이 표시가 안 된 겁니다.
○이충선 위원 제가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봤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신규사업으로 봤는데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나 해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충선 위원 꼭 필요한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그럼 꼭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이렇게 훑어봤을 때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에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이 확보가 연간 예산이 한 1억 1,36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닐,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굳이 이것을 꼭 이 시점에서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있어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왜냐면 이 확보가 연간 예산이 한 1억 1,36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닐,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굳이 이것을 꼭 이 시점에서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있어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조덕수 위원 지금 우리 이충선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구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조덕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구비도 미확보된 부분도 많은데 조금 다음에 할 수 있는 구비를 이쪽으로 편성이 된 것도 없지 않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인 면에서 이 예산서가 좀 잘못 짜여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인 면에서 이 예산서가 좀 잘못 짜여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은 이제 각 과에서 이제 예산을 소요예산을 뽑아서 이것, 이것을 꼭 해야 되겠으니 예산을 계상해 주시오 하고서 기획감사실로 저희들이 제출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과연 어떻게 예산을 참 편성을 해줘야 일을 제대로 할 건가 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 실행부서 입장에서는 한 건, 한 건이 전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고 다만 이제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불요불급 급하지 않은 예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음으로 미룰 수 있으면은 최대한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과연 어떻게 예산을 참 편성을 해줘야 일을 제대로 할 건가 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 실행부서 입장에서는 한 건, 한 건이 전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고 다만 이제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불요불급 급하지 않은 예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음으로 미룰 수 있으면은 최대한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 가지고 아까도 조금 전에 우리 이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구비 확보를 어떻게 해서 나머지 시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대책도 없이 지금 뭐 세워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큰 대책은 없잖아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큰 대책은 없잖아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뭐 구비 부족분에 대한 확보 대책이 뾰족한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만 드릴 수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답이 없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도 지금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이런 면에서 좀 꼼꼼하게 이렇게 좀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저기에만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도 지금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이런 면에서 좀 꼼꼼하게 이렇게 좀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저기에만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서명석 이충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약간 금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은 보통 인부임 단가가 올라서 조금 늘은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성과를 수치로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물가의 동향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물가의 동향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러니까 지금 물가만 현황 파악해서 참고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지 이분들 물가관리에 이분들이 조사한 내용 가지고 어떤 사업에 반영하고 이러는 건 아니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물가를 조사를 하면서 턱없이 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인하를 종용을 하고 하는 문제까지 저희들이 더불어 겸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물가관리에 어떠한 요인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뭐 그런 역할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효과면에.
○주민국장 오석주 이 물가에 대해서는.
○위원장 서명석 그냥 조사만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조사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상승된 부분 그런 부분은 조금 인하를 하도록 종용도 했고 또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명석 물가모니터요원 활용계획에 대한 원칙적인 국장님의 답변이고 제 얘기는 그냥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물가만 조사해서 우리가 업무에 참고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왜 이런 제가 질문을 하냐 하면 이충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한대로 꼭 열 사람을 월 4회씩 해가지고 열두 달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일단.
왜 이런 제가 질문을 하냐 하면 이충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한대로 꼭 열 사람을 월 4회씩 해가지고 열두 달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서명석 그 다음에 412페이지.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서명석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가지고 11억이 예산이 서 있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서명석 지금 이분들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명석 예.
○주민국장 오석주 일자리사업으로 일당제죠.
○위원장 서명석 일당.
○주민국장 오석주 일당 하루 3만 3,000원.
○위원장 서명석 보통인부임 지급하고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거기에다가 교통·간식비에 3,000원 더 해서 3만 6,000원 정도.
○위원장 서명석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대상은 차상위층까지입니다, 120%.
최저생계비의 120%에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 그분들이 대상입니다.
최저생계비의 120%에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 그분들이 대상입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 다음에 413페이지 중앙로지하상가 보일러 교체인데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서명석 지금 그 지하상가 보일러가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다는 것만 저희들이 파악을, 처음에.
○위원장 서명석 그냥 보조내시 와 가지고 그냥 예산편성 한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에요, 처음에 분양을 할 때 지금 거의 20년이 돼 가지요.
일부는 지금 일부 구간은 사용기간이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서 시에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상태인데.
일부는 지금 일부 구간은 사용기간이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서 시에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상태인데.
○위원장 서명석 예산편성 하려면 최소한도 언제 설치를 했고 내구년이.
○주민국장 오석주 그 당시 이걸 이제 세 파트로 나눠야 됩니다, 그 분야를.
○위원장 서명석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세 파트로 지하상가가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했고 한 구간은 81년도, 한 구간은 82년도, 한 구간은 84년도 이렇게 이제 공사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일러 설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보일러 설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명석 지하상가 조성 당시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래서 지금 3구간이 있는데 2구간까지는 끝나고 한 군데가 지금 남아서 이번에 교체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닙니다, 세 구간 전부 해당이 되죠.
○위원장 서명석 한꺼번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어차피 다 노후되어서 뭐 17~18년 다 됐으니까요.
○위원장 서명석 혹시 구에서 이 보일러 현장에 가서 한 번 사용 가능한지 안 한지 한 번 확인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저희 계장 하고 과장이 금년 11월에 중기청 직원들 하고 현장을 보고 확인한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다 녹이 슬고 그랬는데 중기청에서 이제 어떤 컨설팅을 했어요 컨설팅을 해서 아, 이건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국비도 주고 해서 이제 이번에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러니까 구에서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중앙로지하상가 보일러는 교체를 꼭 해야 되겠더라.
○주민국장 오석주 중기청 직원 하고 같이 가서 했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선 위원 제가 계속 대표로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이충선 위원 열심히 하셨겠지만 424쪽, 설명자료는 258쪽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424쪽이요?
○이충선 위원 예, 배상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배상금에 대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소송 관련 있으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 총 금액이 여기에 보면은 9억 2,400만원 정도 들어갔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여기에서 지금 소송을 해서 미지급금 7억 400을 빼도 2억 1,000 정도가 손해금이 발생했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연 손해금이요?
○이충선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이게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한 임금 소송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행안부의 통상 임금 기준에 의해서 임금 지급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지급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지금은.
통상 임금에 포함 시켜서 줘야 될 부분을 안 줬다라고 근로기준법상에 위반이라고 해서 판정이 나 가지고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을 퇴직하신 환경요원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찾아갈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3억 한 2,000만원은 저희들이 이제 1심에서 저희들이 졌어요, 저희들이 져 가지고 3억 2,900만원을 고문변호사 하고 상의를 해서 도저히 이것은 더이상 소송의 가치가 없다 해서 지급을 했고 나머지 6억 2,900만원이라는 이 돈은 퇴직금 부분인데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항소를 해서 2심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겨 가지고 현재 안 줘도 될 사항인데 이것이 다시 저쪽에서 소송을 3심으로 갔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이제 최종 지급 여부를 가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끌려서 이게 지연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2심에서 저희들이 이겼기 때문에 3심에서도 이길 확률이 훨씬 많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연 시킨 건 아니고 그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날짜가 흘러서 지연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행안부의 통상 임금 기준에 의해서 임금 지급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지급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지금은.
통상 임금에 포함 시켜서 줘야 될 부분을 안 줬다라고 근로기준법상에 위반이라고 해서 판정이 나 가지고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을 퇴직하신 환경요원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찾아갈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3억 한 2,000만원은 저희들이 이제 1심에서 저희들이 졌어요, 저희들이 져 가지고 3억 2,900만원을 고문변호사 하고 상의를 해서 도저히 이것은 더이상 소송의 가치가 없다 해서 지급을 했고 나머지 6억 2,900만원이라는 이 돈은 퇴직금 부분인데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항소를 해서 2심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겨 가지고 현재 안 줘도 될 사항인데 이것이 다시 저쪽에서 소송을 3심으로 갔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이제 최종 지급 여부를 가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끌려서 이게 지연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2심에서 저희들이 이겼기 때문에 3심에서도 이길 확률이 훨씬 많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연 시킨 건 아니고 그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날짜가 흘러서 지연된 것입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3심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9억 2,4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다 복원이 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질 경우에는 다 지급을 해야지요, 지연금까지.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는 지금 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진다고 보지는 않고 2심에서도 심사숙고 해서 결정이 나서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를 현업 부서에서 잘 해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3심에서도 최종심에서도 아마 충분히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맞습니다.
○이충선 위원 내년에 될지 모르고 내후년에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사전에 이걸 한 번 짚어봤으면 더 고문변호사님이나 그런 분들 하고 더 짚어봤으면은 이런 행정적 낭비나 시간 낭비 또 예산 낭비 이런 것들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럼 사전에 이걸 한 번 짚어봤으면 더 고문변호사님이나 그런 분들 하고 더 짚어봤으면은 이런 행정적 낭비나 시간 낭비 또 예산 낭비 이런 것들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수시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김형배 고문변호사님 하고 협의를 하고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도 뭐 달달 외울 정도로 지금 훤히 알고 계시고 그분의 조언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계속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틀림없이 저희들은 승소할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계속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틀림없이 저희들은 승소할 것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엄청난 금액이 승소를 안 했을 때 오는 것은 정말 중구청에서 이것을 거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이걸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결국은 그렇게 되죠.
○이충선 위원 그렇게 되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꼭 승소하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 승소하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이하 집행부께서 더 열심히 더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몇 쪽이신가?
몇 쪽이신가?
○조덕수 위원 241쪽에 보면은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조덕수 위원 이것 안 갖고 계신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저 책자로 하시면 어떨까요?
○조덕수 위원 책자로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조덕수 위원 420쪽.
○주민국장 오석주 420쪽.
○조덕수 위원 예, 제가.
○주민국장 오석주 공중화장실 관계신가요?
○조덕수 위원 예, 주민국 소관에는 설명서가 참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조덕수 위원 제가 읽어보면서,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감사합니다.
○조덕수 위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420쪽 그것 보면은 우리 관내의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나 되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조덕수 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40개소입니다.
○조덕수 위원 40개소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조덕수 위원 이제 40개소 중에서 지금 9개소가 유지·보수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그 40개소를 소관 과별로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당 부서별로 관리를 저희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9개소다.
이제 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당 부서별로 관리를 저희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9개소다.
○조덕수 위원 9개소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 얘기입니다.
○조덕수 위원 40개 중에 9개소만 지금 관리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서명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실 때 지적된 사항인데 국장께서 한 번 답변을 좀 해주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서명석 지금 예산서 422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종량제봉투 바코드시스템 개발하는 것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서명석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바코드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에 2,735만원, 연구개발비가 1,300만원 또 스캐너 및 PDA 교체가 1,765만원 또 종량제봉투 바코드시스템 서버 구입이 이게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지금 종량제봉투 바코드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에 2,735만원, 연구개발비가 1,300만원 또 스캐너 및 PDA 교체가 1,765만원 또 종량제봉투 바코드시스템 서버 구입이 이게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서명석 지금 구의 재정 실태로 봐서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꼭 이걸 이 시점에서 이게 연구개발도 하고 이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좀 듣고 싶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사실상 예산 자체가 약 5,500만원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왕에 다른 구는 동구, 서구, 유성구도 바코드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 금년 10월달에 환경부로부터 유통 방지 그러니까 방지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전국적으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내년 11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까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는 입장인데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권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입을 해야 될 필요를 느꼈고 꼭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해서 이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07년도에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위조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입을 검토를 일부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했고 이제는 절실히 전국적으로 보조도 맞춰야 될 뿐만 아니라 위조방지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런 위조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지 않도록 또 총량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좀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전국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를 잘 해주셔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좀 결정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왕에 다른 구는 동구, 서구, 유성구도 바코드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 금년 10월달에 환경부로부터 유통 방지 그러니까 방지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전국적으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내년 11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까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는 입장인데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권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입을 해야 될 필요를 느꼈고 꼭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해서 이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07년도에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위조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입을 검토를 일부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했고 이제는 절실히 전국적으로 보조도 맞춰야 될 뿐만 아니라 위조방지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런 위조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지 않도록 또 총량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좀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전국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를 잘 해주셔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좀 결정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서명석 지금 국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정말 주민들의 생활을 정말 어려운데 도와주는 이런 예산도 지금 우리가 못 세우고 있는데 과연 종량제봉투 바코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정말 주민들의 생활을 정말 어려운데 도와주는 이런 예산도 지금 우리가 못 세우고 있는데 과연 종량제봉투 바코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이 사항은 저희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선순위로 봐도 제일 앞 순위에 있다고 보고 꼭 해주셔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안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서명석 우선 이 사업은 연구해서 개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세워서 해도 괜찮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 연구개발비 1,300만원은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세워보고 나머지 예산 부분은 더 불요불급 하고 필요한 데에다가 더 필요한 데에 예산을 좀 썼으면 어떠냐 하는 이런 안을 한 번.
○주민국장 오석주 연구개발비는 그 용역비입니다.
그건 이 바코드 예산 하고는 별개로 보시고 그것은 위탁.
그건 이 바코드 예산 하고는 별개로 보시고 그것은 위탁.
○위원장 서명석 그러면 여기 연구개발비 1,300만원 무엇 때문에 연구개발 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내년도 6월 말까지 용역기간이 위탁운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단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단가를 원가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것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위탁 운영에 따라서.
그래서 바코드 개발.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것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위탁 운영에 따라서.
그래서 바코드 개발.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 뿐이 아니라 바코드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서명석 다 필요하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서명석 필요 없는 걸 왜 예산을 편성해 놨겠어 꼭 필요하지.
○주민국장 오석주 꼭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지난 2007년도 9월달에 위조가 돌았었습니다, 그때.
○위원장 서명석 한 번 있었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래 가지고 조사도 하고 검찰에 고발도 하고 그런 난리를 한 번 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또 하나는 10월부터 내년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이제 종량제봉투로 사용하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더더구나 종량제봉투가 더 많이 필요가 될 것이고 그럼에 따라서 위조방지시스템은 더더욱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또 하나는 10월부터 내년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이제 종량제봉투로 사용하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더더구나 종량제봉투가 더 많이 필요가 될 것이고 그럼에 따라서 위조방지시스템은 더더욱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서명석 그래요, 본 위원이 이제 질문을 한 내용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자세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서명석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