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5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운영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담배소매인지정기준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지원기금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국 업무를 깊은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상정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영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력신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기금의 설치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국비나 시비의 지원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하고 구청장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과 교육여건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및 그 밖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구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였고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고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위원은 민간전문가로 하되 15인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부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9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을 정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간사 등에 대해서는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하고 안 제13조 지원대상에서 중구에 소재한 고등학교로 기금의 범위내에서 지원금액과 대상의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실시한 바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직접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어서 한국담배판매인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였었으나 지난 3월 3일 일부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에는 조례로 정한 경우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실조사 의뢰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정의에서 관련기관 및 단체라 함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안 제3조 사실조사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를 표시하였으며 안 제4조 협약체결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고 협약서는 목적, 업무의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은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한 바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영조례안은 우수한 인재를 육성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주민국 업무를 깊은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상정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영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력신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기금의 설치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국비나 시비의 지원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하고 구청장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과 교육여건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및 그 밖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구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였고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고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위원은 민간전문가로 하되 15인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부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9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을 정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간사 등에 대해서는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하고 안 제13조 지원대상에서 중구에 소재한 고등학교로 기금의 범위내에서 지원금액과 대상의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실시한 바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직접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어서 한국담배판매인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였었으나 지난 3월 3일 일부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에는 조례로 정한 경우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실조사 의뢰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정의에서 관련기관 및 단체라 함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안 제3조 사실조사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를 표시하였으며 안 제4조 협약체결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고 협약서는 목적, 업무의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은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한 바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영조례안은 우수한 인재를 육성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담배소매인지정기준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송영자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영자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담배소매인지정기준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송영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이 출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제1번으로 올라왔고 저한테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기타 수입금이 또 있고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 기금으로 운용하는 수익금은 무엇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 그것은 기 기금이 조성된 뒤에 이자수입 같은 수익금을 얘기합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구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 있는데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일반회계 출연금을 5개 학교에 2억씩 지원해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재정이 그렇게 충분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개 학교에 2억 정도는 아니고.
○김택우 위원 아니, 4,000만원씩 2억, 5개 학교.
○주민국장 오석주 5개교 정도. 그것도 조례내용에 의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5개 학교에 한 4,000만원 정도씩 계산하면 2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말씀하신 대로 구 재정이 지금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출연을 하는 것은 재정형편에 따라서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제정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말씀하신 대로 구 재정이 지금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출연을 하는 것은 재정형편에 따라서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제정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재정이 열악한데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재정이 좀 나아진, 형편이 나아진 상황에서 그때 공약사업을 해도, 내년도에.
○주민국장 오석주 단기간에.
○김택우 위원 그리고 여기 기금의 용도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 아주 좋습니다,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사업, 그 밖의 학력신장을 위한 필요한 사업,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고 또 장학금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전번에 간담회 때는 장학금 지급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 국장님의 말이 틀려지시고 그리고 이것을 전국에서 시행하는 학교가 여기에 보면은 3개 학교 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대전 동구에 중학교 3학년생으로 해가지고 성적 10% 이내에 80명 선발해 가지고 4,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생들이 경쟁력을 유발시켜 가지고 오히려 다른 단점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사업, 그 밖의 학력신장을 위한 필요한 사업,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고 또 장학금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전번에 간담회 때는 장학금 지급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 국장님의 말이 틀려지시고 그리고 이것을 전국에서 시행하는 학교가 여기에 보면은 3개 학교 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대전 동구에 중학교 3학년생으로 해가지고 성적 10% 이내에 80명 선발해 가지고 4,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생들이 경쟁력을 유발시켜 가지고 오히려 다른 단점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금방 전국에 3개 자치단체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마는 3개 자치단체가 아니고.
○김택우 위원 몇 개입니까, 전국에?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여기 3개 외에 한 대여섯개 자치단체 것을 갖고 또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 영암, 동대문구청.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학력신장이나 이런 부분이 학생들한테 이익을 줬고 모든 것을 편리함을 주고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었다면 기존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왜 전부터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좀 생각해 본적 없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왜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마다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학력신장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상 인건비가 세입예산, 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합친 금액이 인건비 소요액을 넘지 못할 때는 직접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정액을 출연을 해서 기금조성을 해서 기금에서 지원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기금 운영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고요. 또 다만, 기본적으로 이 기금 운영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을 좀 신장시켜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통해서 국가발전에 초석이 될 그런 인재를.
○김택우 위원 아니, 예. 아주 좋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학교경쟁력을 좀 높이자 하는 건데.
○김택우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박청장이 공약사업으로 명품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명품학교를 만드는 데서 이 재원이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중구 관내에 15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5개 학교를 선정합니다. 그렇죠? 4,000만원씩 지원에 5개 학교입니다. 그럼 선정에서 탈락된 10개 학교는 위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한테 경쟁력을 부추기고 오히려 지금 고등학교 아주 학교수업이다. 대학 들어가기 힘든데 이 4,000만원 때문에 이것이 꼭 명품학교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초석을 기반을 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학교를 선정할 때 학교에서 이제 어떤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공모를 하는 것이죠. 공모를 해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아, 이 학교에서 낸 사업계획이 이 정도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도, 하면은 좋겠다.
○김택우 위원 심의위원도 선정기준이 공정치가 못해요. 거의 구청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청, 몇 분들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하다가는 교육사업이나 이 학력신장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명품학교를 만든다고 하는 취지는 좋지마는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 교육청이 있습니다. 교육청. 그리고 장학금이나 일반학교에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부 다른 영리목적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지금 재정도 열악한데 이렇게 지금 이 형편에 만든다는 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이 장학금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공모를 해서 그 공모내용 속에, 그러니까 사업계획 내용 속에 장학금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느 사업계획서가 과연 현실성 있게 학력신장을 위해서 잘 작성이 되었느냐, 또 운영이 될 것이냐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사항이지 그것 가지고 직접 장학금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김택우 위원 여기 장학금이 나와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그것은 ‘등’이니까 그런 장학금도 줄 수 있어요.
○김택우 위원 ‘등’으로 해놓고 장학금 뿐이 아니라 거의 학력신장과 명품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특별히 4,000만원 그 기금속에 거의 장학금으로 나갈 겁니다. 왜냐면 ‘등’이라고 쓴 이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부분이고 거의 이 기금들이 쓰여지는 부분은.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심의위원회는 물론 이제 관계공무원도 있지마는 학교관계자도 있고 또 교육전문가도 있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그분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 분, 이 분 딱 떨어지게 민간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뭐 구청장이 누구 한 학교, 한 학교를 봐주기 위해서 특정인을 선정한다든지 하는 사실은 없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실무부서에서 이런 분이 그래도 그쪽에 많은 관심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분을 추천을 해서 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믿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이 법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은 다음에 폐기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이 조례안은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취임 2개월 넘어서 이것부터 들고 왔어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알다시피 우리 구청 재정이 어떻다고, 타구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구청 재원이 세수가 더 늘어난다고 봅니까, 앞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김택우 위원 이 어려운 시점에 재정이 어렵고 앞으로 2011년도 나아질 일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나, 위원님!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회계 출연금도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를 만들면서 자치단체 출연금을 배제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출연금이라는 항목이 제1번에 나와 있고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저는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은 물론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다만, 어차피 이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려면은 미리 작성, 미리 만들어서 참 독지가가 나타난다든지 그랬을 때 그 분들이 뜻을 같이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기부를 한다 해도 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죠, 이 조례가 없으면은.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를 하고 또한 어렵지마는, 재정이 어렵지마는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크게 보이지 않지마는 나아진다면 역시 출연을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김택우 위원 할 수 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해가지고.
○김택우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 하나라도 이 부분이 애매모호 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초등학교 급식지원비가 얼마입니까? 200원씩.
○주민국장 오석주 예, 끼당 200원.
○김택우 위원 그것이 전 학년 아니죠?
○주민국장 오석주 초등학생은 다입니다.
○김택우 위원 초등학생 200원씩 그러면 대략 얼마나 지원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연간 한 6억 정도 됩니다.
○김택우 위원 200원씩 지급이 연간 6억.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럼 저 중학교, 고등학생은 아직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않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초등학교를 전액 무료급식 한다면 대략 얼마 들어갑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점심 한 끼만 한다고 해도 3,000원짜리로 잡았을 때 한 끼에 200원씩 지원할 때 6억 정도 드니까 한 9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택우 위원 90억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지금 초등학교에서 이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고 일부분 200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다 통일적으로 먹고 있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급식비를 지급을 하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본인부담에 의해서 하는 학생들도 있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200원씩 지급하는 것은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 일반농산물과의 차액을 200원 정도 보고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이 이제 연간 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시비 50%, 구비 50% 해서.
○김택우 위원 국장님, 본위원의 생각은 이 학력신장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결식아동뿐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주 저소득층 가정에 밥을 굶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정이 열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미진한데 우리가 학력신장이라는 이 명품학교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경쟁력을 부추기고 또 소외된 학교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김택우 위원 아니, 잠깐요. 본위원 생각은 이 부분을 아주 부결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됐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택우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 고등학교, 중학교 같은 데 보면은 각 교육청이나 체육시설공단이나 각 단체에서 그 기금이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 고등학교, 중학교 같은 데 보면은 각 교육청이나 체육시설공단이나 각 단체에서 그 기금이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지난 4년간 학교시설 개선, 그러니까 우레탄을 깐다든지 하는데에 약 24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이 관 말고도 지금 교육청, 또 체육진흥시설공단 이런 데서 기금을 학교별로 주는 것이 있다고요. 모르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지급을 하는 것은 있을테지만.
○위원장 문제광 개별적이 아니고 국가에서 국비, 시비로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모르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제안, 이 설명을 지난번 간담회 때 본위원이 설명을 들었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셨지마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최종적으로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 외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이 제안, 이 설명을 지난번 간담회 때 본위원이 설명을 들었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셨지마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최종적으로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 외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이 4,000만원 정도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계획서를 낼 때 사업계획 내에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 받는 거죠. 그 안에 내용이 이제 다양한 내용이 아마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포함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것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과연 그 요구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또 우리 총액이 얼마가 되는데 그중에서 얼마를 지출할 총액 얼마가 드니까 몇 개가 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육상래 위원 국장님, 그것은 심의에 대한 것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내세우는 것은 큰 타이틀이고 그것 외에도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든지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내용, 또 기타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것을 좀 해보자는 얘기죠. 결국은 학력신장을 해서 명품학교, 명품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이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자 이런 뜻에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을 듣기로는 결국은 명품학교를 만듦으로써 현재 우리 중구의 처해 있는 현실이 인구가 자꾸 유입이 되지 않고 인구가 빠져 나가고 자꾸 공동화가 되기 때문에 명품학교를 육성을 함으로써 좋은 학교로써 육성이 되면은 인구유입이 자연스럽게 된다. 또한 그럼으로써 경제유발 효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목표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이 좀 미흡하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본위원이 드리는 것인데 저희 중구가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가 또 인구 공동화 현상 이런 문제를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기 이전에 교육적인 여건으로써 명품학교를 육성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인구유입 또한 경제유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학력신장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 생각은 상당히 뜻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본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첫째는 중구의 우리 현재 현실적으로 예산이 적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그것이 제일 어려운 난제인데 다른 예산에서 조금 절약을 하고 해서 이 학력신장 기금운영 조례안을 잘 운영을 해서 명품학교를 만드는 것 또한 우리 2세들을 잘 키움으로써 우리 중구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심의위원을 선정을 할 때 공정성의 문제를 아까 우리 김택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부쪽에서 일방적으로 시민단체, 교육계, 공무원 이렇게 지정을 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수정발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정을. 15인의 심의위원 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몇 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발의를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이 기금이 꼭 필요한 학교, 또 육성의지가 있는 그런 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예산에서 기금을 출연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마는 각종 다른 사회단체라든가 개인 이런 데서 수익을 좀 기금을 조성을 해서 활용을 하는 쪽으로.
다만, 심의위원을 선정을 할 때 공정성의 문제를 아까 우리 김택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부쪽에서 일방적으로 시민단체, 교육계, 공무원 이렇게 지정을 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수정발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정을. 15인의 심의위원 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몇 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발의를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이 기금이 꼭 필요한 학교, 또 육성의지가 있는 그런 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예산에서 기금을 출연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마는 각종 다른 사회단체라든가 개인 이런 데서 수익을 좀 기금을 조성을 해서 활용을 하는 쪽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그쪽에 노력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쪽으로 노력을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15인 중에서 의원 몇 분이 꼭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수정을 이렇게 원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 의원님들 수정 안하셔도 저희가 구성을 할 때 청장님께 말씀 드려서 의원님들 모실려고 했는데 그것을 명시를 해주시면은 더욱.
○육상래 위원 3인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15인 중에서. 3인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수정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저는 이 얘기를 이것을 들었을 때 구청장님께서 초도순시 때 학교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품학교를 만들고 또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머지 않아서 이런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지금 서울대학이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학교라고 하지만 세계속에서는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성적위주 지향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이 아이들의 소질이 무엇인지 적성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선생님들이 가르쳐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돈을 들여서 명품학교, 성적 위주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취지를 갖고 한다는 것은 근본에서 벗어난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 어떤 자기 성취 그런 것들 보다는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될 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이것은 제안부터가 취지부터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본인의 생각은 지금 서울대학이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학교라고 하지만 세계속에서는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성적위주 지향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이 아이들의 소질이 무엇인지 적성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선생님들이 가르쳐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돈을 들여서 명품학교, 성적 위주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취지를 갖고 한다는 것은 근본에서 벗어난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 어떤 자기 성취 그런 것들 보다는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될 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이것은 제안부터가 취지부터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말씀하신 학력위주의 그런 시책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 또 학생마다의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특기 적성에 어떤 투자를 해서 살려야 된다 라는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학력신장이라는 것이 학력이라는 것이 꼭 영어, 수학 그것만이 학력이 아니고 전반적인 학생의 특기적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학교에서 물론 영어, 수학도 충실히 해야 되겠지마는 그 학생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소질을 찾아서 그것을 육성 발전시켜 줌으로써 학생에게 해나가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고 하는 것도 이 학력신장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주면 그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특기도 좋고 적성도 이런 것도 찾는 사업계획성을 내준다면은 그것이 더 많은 가점, 가점이 부여되서 그 사업이 채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꼭 학력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수학 잘 하고 이런 것만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주면 그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특기도 좋고 적성도 이런 것도 찾는 사업계획성을 내준다면은 그것이 더 많은 가점, 가점이 부여되서 그 사업이 채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꼭 학력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수학 잘 하고 이런 것만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 근본에 깔려 있는 것은 성적 위주라는 그런 판단이 저는 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김택우 위원님이나 정옥진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지적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여건 개선이나 발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청장 공약사업이 되었든 뭐 어떤 이유가 되었든 여러 여론이든, 지역 주민이시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읽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아까 김택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 형평성의 문제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형평성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이런 엘리트 육성 위주의 정책에 집중해야 되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요. 지금 조례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돈을 출연해서 재원을 만들어서 돈을 나눠준다는 내용 말고는 계획안은 학교에 떠넘기고 학교성적은 심의위원회에 떠넘기고 내용 자체는 돈 만들어서 나눠주겠다라는 것 말고는 내용이 없는 내용 아닙니까, 조례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김택우 위원님이나 정옥진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지적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여건 개선이나 발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청장 공약사업이 되었든 뭐 어떤 이유가 되었든 여러 여론이든, 지역 주민이시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읽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아까 김택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 형평성의 문제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형평성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이런 엘리트 육성 위주의 정책에 집중해야 되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요. 지금 조례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돈을 출연해서 재원을 만들어서 돈을 나눠준다는 내용 말고는 계획안은 학교에 떠넘기고 학교성적은 심의위원회에 떠넘기고 내용 자체는 돈 만들어서 나눠주겠다라는 것 말고는 내용이 없는 내용 아닙니까, 조례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김두환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이 사업계획서는 학교에서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성 읽어보고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결국 구청에서 한다는 일은 재원을 마련해서 나눠주겠다는 것 말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조례다.
○주민국장 오석주 기금을 마련해서 단순히 나눠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어차피 학교마다 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똑같은 잣대로 배분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학교마다 참 좀 다른 여건에서 그 학교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게끔.
○김두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조례안 설명을 하시면서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그러니까 자주재원이 인건비를 넘어서지 못할 적에 직접 지원을 못해주는데 기금 형태로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그 제도의 취지 자체는 재원이 열악한 여건에서는 하지 말라는 취지가 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 부분은 기금을 만든다는 부분은 그러한 제도적 취지를 피해가자는 것이고 박용갑 청장이 계속 지적을 해온 자기 재정여건을 넘어서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하나만 놓고 보면은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아까 사회단체라든지 독지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뜻이 있다면 그 분들의 뜻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김두환 위원 그것은 지금 이 조례안의 논란이 가속되니까 국장님께서 붙이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재원에 이미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출연금, 수익금, 지원금, 수익금이지 기부금 자체는 내용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 밖에 라는 말이, 그 밖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것은 좀 국장님 답지 않으신 말씀이고 그 밖의 수익금이지 수익금 하고 기부금 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기금 자체에서 얻어지는.
○김두환 위원 이미 당초에 그 내용을 고려하지도 않은 사안이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당초에 처음부터 그것은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던 사항입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뭐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처음부터 갖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예, 여러 가지 좋습니다. 서로 간에 다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거나 의결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면 될 것인데 시기적으로나 조례의 내용면에서나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기금 재원의 마련을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에서 생기는 수익금, 국·시비 지원금 이렇게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김두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한데 이것을 조례안을 제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구 수정을 하실 의사가 없으신가요, 국장님?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되” 라고를 “그 외의 각 사회단체라든가 개인 출연금으로 충당을 한다” 라고 그럴 의사는 없으십니까? 우리가 5개 학교 4,000만원씩이면 2억인데 어느 한 개인이라든가 특정 단체에서도 1년에 1, 2억씩은 기금을 출연해줄 수가 있거든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기금 재원의 마련을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에서 생기는 수익금, 국·시비 지원금 이렇게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김두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한데 이것을 조례안을 제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구 수정을 하실 의사가 없으신가요, 국장님?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되” 라고를 “그 외의 각 사회단체라든가 개인 출연금으로 충당을 한다” 라고 그럴 의사는 없으십니까? 우리가 5개 학교 4,000만원씩이면 2억인데 어느 한 개인이라든가 특정 단체에서도 1년에 1, 2억씩은 기금을 출연해줄 수가 있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밖의 수익금을 네 번째 항목에 넣으면서 이 수익금에 사실은 각종 누군가의 출연, 찬조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 내용을 사실 넣은 것이 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것이 좀 이해가는 부분이 좀 어렵다면은 더 현실성 있게 수정하는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야 조례안의 문구를 작성을 할 때 위원님들이라든가 다른 어떤 구민이나 시민들이 보시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어려운 때에 구 재정으로만 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게 하시지 말고 개인이라든가 법인, 각 사회단체에서 출연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을 제시를 해줬어야지.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문구를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그 밖의 수익금”을 “각 사회단체나 법인 또 어떠한 개인의 출연금으로 충당을 한다”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밖의 수익금”을 “각 사회단체나 법인 또 어떠한 개인의 출연금으로 충당을 한다”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문제광 국장님, 잠시 좀 생각하시고.
○정옥진 위원 잠시 정회를.
○김두환 위원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육상래 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찬반 토론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까? 표결투표로 하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찬반 토론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까? 표결투표로 하겠습니까?
○김택우 위원 거수로 합시다.
○위원장 문제광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셨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육상래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김택우, 김두환, 서진 의원 거수)
반대 4표, 찬성 2표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셨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육상래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김택우, 김두환, 서진 의원 거수)
반대 4표, 찬성 2표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