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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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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3일 (금)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는 물론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통한 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84억 3,442만 6,000원으로 이중 284억 3,079만 28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5억 7,006만 260원, 사고이월 1억 2,922만 9,000원, 계속비 52억 5,802만 420원등 79억 5,733만 9,680원을 이월하였으며 총 예산대비 5.32%인 20억 4,629만 6,0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81쪽, 도시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99억 176만 8,000원과 55억 1,367만 6,000원이 이월되어 총예산액은 154억 1,544만 4,000원으로 이중 98억 2,723만 1,780원을 집행하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 8억 8,705만원을 명시이월, 대흥2구역 주거환경사업 등 7개 사업 46억 8,516만 1,05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절감액등 1,600만 1,1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83억 1,901만 8,000원과 대전천 상류 좌완 배수분구 관거 정비사업 5억 7,285만 9,370원 등 33억 7,555만 4,000원이 전년도에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되어 총 예산액은 116억 9,457만 2,000원으로 이중 84억 9,072만 1,40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 15억 7,266만 5,2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01쪽,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47억 5,598만 2,000원 중 45억 6,378만 7,430원을 집행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1억 8,224만 2,26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995만 2,3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공원과 소관 세출결산으로 예산액 51억 6,635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6,786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은 58억 3,4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8억 7,496만 7,390원을 집행하고 등산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 명시이월액 4억 4,244만 2,000원, 맹이길 사면공사 등 2개사업 사고이월액 1억 2,925만 9,000원을 포함 총 5억 7,170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원 녹지 산림분야 가로수 전지사업 등 공사입찰 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총 예산대비 6.64%인 3억 8,754만 9,6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7억 671만원과 예비비 2,750만원으로 총예산액은 7억 3,421만원이며 이중 6억 7,408만 2,280원을 집행하고 풍수해 보험 및 재해보상금 잔액 등 6,012만 7,7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사정지구 세입예산은 8억 4,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55만 6,87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총 8억 7,055만 6,870원입니다.
  41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억 7,055만 6,870원 중 535만 7,390원을 지출 하였으며 575만 5,12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8억 5,944만 4,3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세입예산은 1억 4,500만원입니다.  
  421쪽, 세출결산은 예산액 1억 4,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세입예산은 2,7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28만 7,000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2,3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27쪽, 세출결산은 예산액 2,7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31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세입예산은 126억 9,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1,97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34억 1,870만원입니다.  
  43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34억 1,870만원 중 123억 5,893만 4,890원을 지출 하였으며 보문산 주변 아쿠아월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등 1억 7,941만 6,410원을 명시이월 하고 8억 8,034만 8,7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 결산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계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본 상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7월 23일날 자료요청을 했는데 8월 9일까지 자료를 제출 안했어요.    그래서 9일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다시 얘기해서 10일날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 미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는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 직원들한테도 당부를 했었는데 그것이, 그것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앞으로는 본 상임위에서 자료요청 하면 바로바로 좀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좀 명심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도시과 예산이 99억 정도 되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과 예산이 99억 176만 8,000원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여기도 불용액이 1,600만원, 그런데 이것은 못 쓰는 돈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거든요.  입찰차액이 보통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한 87%선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입찰잔액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승인이나 여기에 보면은 문화4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재정비 사업이 되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중구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전체 지금 9개소 중에 46개소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현지개량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주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택우 위원    문화4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라고 해서 20억 7,400만원, 20억 7,400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27억 3,984만원입니다.
김택우 위원    20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282쪽이요.  문화3구역 말씀하십니까?
김택우 위원    문화4구역.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서 총 예산이 273억 9,000입니다.
김택우 위원     계속비이월이 148억 1,000만원 되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14억 8,100만원.
김택우 위원    14억 8,100만원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 사업이 201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택우 위원    진행되는 사업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계속비, 계속사업입니다.
김택우 위원    2011년도까지.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것이 이제 2009년도 세입세출이니까 올 해도 진행 중에 있고요.
김택우 위원     사업이 올 해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에서 조합설립 되어 가지고 완전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어느 어느 곳이에요, 중구 지역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지금 재정비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96개소입니다.  아까 98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96개소인데요. 그 중에 지금 완료된 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12개소, 재건축사업이 2개소, 재개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인 것이 25개소,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16개소 중 7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그래서 46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46개소가.
○도시국장 이상조  그 중에 이제 김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사업은 지금 조합설립 인가까지 난 것이, 지금 조합설립 인가가 되서 추진 중인 곳이 5개소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김택우 위원    조합설립 추진인가가 난 곳이 5개소.  그리고 나머지는 구의 승인만 났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추진위원회 승인된 것이.  그래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서 구역지정까지 된 곳이 또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몇 개소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총 추진 중인 것이 25개소고요.  그 다음에 미추진 된 곳이 15개소.
김택우 위원    미추진 된 곳이 15개소.
○도시국장 이상조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도 안 된 곳이 있고.
김택우 위원    안 된 곳이 15개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이 도시정비에서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 때문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올 해 추진해서 조합설립 하고 가능성, 이 대흥동 여기가 3구역이에요?  대흥동.
○도시국장 이상조  예, 대흥1구역입니다.
김택우 위원    제일 먼저 시작해 가지고 보상까지 마쳤는데 지금 아직도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대흥1구역 같은 데는요.  저번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되서 지금 보상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김택우 위원    또 보상절차를 밟고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토지수용 재결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보상절차가 끝나면 바로 철거 들어갑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철거 들어가면서 공사 착수가 바로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10월 중에 지금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부지까지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태평동 4구역은 조합설립이 되어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비구역 지정까지 끝났습니다.
김택우 위원    정비구역 지정 승인이 끝났고 그러면 거기 보상문제는 언제쯤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민간 조합에서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주민들끼리 불협화음만 없으면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김택우 위원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도시재정비 사업이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봐봐요.  벌써 대흥동 1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한 7, 8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상문제가 협의가 되서 체결된다면 그 시간은 아직도 주민들이 안 살고 있잖아요, 거기.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한 87%, 한 90% 정도가 철거된 상태고 지금 일부는 거주하고는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것을 어떤 문제가 되었든 빨리 해결이 되어가지고 흉물스러운 것을 방치하지 않고 또 앞으로 조합설립이 되어 가지고 계속 다른 지역도 그렇고 하다 보면은 이것을 근본적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저희들 행정부서 입장에서는 법에 의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우리 이것이 상위법에 따라야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우리 조례로 제정된 법은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시 조례가 있는데요.
김택우 위원    시 조례법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닙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조례에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법령에 의해서 다 합니다.
김택우 위원    법령에 의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주민이 지금 불편하잖아요.  주민의 복리증진과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대흥동 같은 구역에서 흉물스럽게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김택우 위원   이것이 대흥동 뿐이 아니라 계속 그러다 보면은 다른 지역도 거기에 탈선이나 청소년들 아주 탈선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시라든가 빨리빨리 건의해서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것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라든지 조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합만 구성해 놓고 추진 안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구청이 일일이 개입할 수 없는 애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가보면 자기 자산에 대해서 주권행사를 못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강제로 조합구성 해놓고 사실상 50~60%가 지금 구성해 놓고 추진 안 되는 곳,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모두 마찬가지로 뭔가 좀 도시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 하고 대화 좀 하시든지 해서 본인들 자산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291쪽, 대사천 생태복원 사업에 예산이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왜 집행 하나도 안 하셨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집행이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집행이 된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뭐로 집행이 된 건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당초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예산이 선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집행이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 예산 대사천 생태복원이 타당성 용역이 애당초 처음에 예산액이 얼마였나요?  전체 총액이 용역비가?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용역 중지한 것은 실시설계용역이고요.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이제 중간에 한 30% 정도 진행이 되다가 중지를 했고요.     이것은 그 전단계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실시설계도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타당성 조사 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이것도 전액 시비인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 중단시킨 것은 30% 집행을 하고서 중단시킨 겁니까, 지금.  용역을?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중단시켰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지금 저희들 그것이 이제 사업비가 500억인데요.  지금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제 매칭펀드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5억이라는 현재 우리구 재정형편상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중지를 하고 지난 또 5월 2일날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구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부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5월 1일날 재검토 지시 떨어졌을 당시에 일단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가 되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7월 19일까지 진행이 된 것을 제가 확인하고 19일날 청장님 방침 결정 받고 해서 일시 중지는 시켰습니다.
육상래 위원    5월 2일날 했다고요, 거기?
○도시국장 이상조  5월 6일입니다.  정확하게.
육상래 위원    5월 6일날 내려왔습니까?  그럼 그때 중단을 시켰으면 예산 낭비가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5월 6일까지도 어느 정도 실시설계.
육상래 위원    7월부터 중단시켰나요, 그럼?
○도시국장 이상조  예, 7월 19일날, 정확하게 7월 19일날 중단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동안에 얼마 나갔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한 30% 진행 되었으니까 3억 정도 지출이.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구비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구비예산을 못세우는 형편입니다.
  시비 하고 국비 7억 5,000 가지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구비 집행을 못하면은 다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우선은 저것이 다시 중앙투·융자심사를 또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통과가 되어야만이 국비, 시비가 예산이 서는 거지, 사업비요.  지금 용역비는 지금 내려왔다 하더라도 저것이 사업비가 안 서면은 결국 용역비는 다 그냥 날라가는 그런 돈입니다.    
육상래 위원    투·융자 재심사가 들어갔다면서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요청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이 불허가 될시에는, 승인이 안될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이것이 매칭펀드식으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3억이라는 돈은 저희 순수한 구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반납을 우리 구비에서 마련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5월달에 바로 중지를 시켰으면은 그 돈 낭비 안해도 되는 돈인데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5월달이니까 한 10% 진행 되었든지 20% 진행 되었든지 하면은 한 10%, 몇 % 오히려 예산이 덜 들어갈 수는 있죠.
육상래 위원    재심해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면은 우리가 집행했던 것 반납해야 되나요, 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행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 제가 후임자로서 일단은 5월달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시 중지시킨 것이고요. 그때 사정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마는.
육상래 위원    지금 그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해야죠. 나머지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덧붙여서. 투·융자심사가 승인이 되었다 했을 때 우리 구비 125억 마련할 수 있는 재원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연차별 사업이니까 재원마련 대책을 또 연차별로 강구를 해봐야 되겠죠.
육상래 위원    몇 년도까지인가요, 이 사업계획 완료시점이.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원래 계획이 2012년도까지.
육상래 위원    2012년도까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2012년이면 내후년인데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에 125억 마련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이 그동안 있었을 것 아닙니까?  2년간에.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그 재원마련 방안이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문제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재검토 지시가 떨어진 것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없어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에 중단했어야 되는 것이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하고 우리 구 예산이 1억 5,000이 먼저 투자가 되었잖아요, 지금.  아까 내가 질의한 것에 1억 5,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미 예산 계획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것 아닌가, 용역도 들어갔고 설계 타당성 조사도 했을테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확보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125억 어떤 식으로  예산확보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으니까 사업시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보통 투융자심사 의뢰를 하게 되면은 구재정 여유분 활용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거든요.
육상래 위원    우리가 1년에 복지예산 빼고 인건비 빼고 우리구에서 운용할 수 있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다른 사업 안 하고서 자체적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육상래 위원    국장님 그것 파악 못하셨어요, 지금까지.  업무파악을.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우리 구재정 전체 총 예산이 한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육상래 위원    2,000억 중에서 복지예산 52% 빼고 인건비 460억 빼고 그리고 지속사업 빼고 가용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1년에?
○도시국장 이상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육상래 위원    한 30~40억 뿐이 안 되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대 가용해서 쓸 수 있는 돈 40~50억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2년간에 125억 마련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확보방안을 지금 국비를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육상래 위원    그것 50% 정해져 있는 것.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매칭펀드인데 그것도 70% 상향해달라고 하고 시비도.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이 국장님 가능하다고 하면은 5월 6일날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이제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예산은 저쪽 환경부에서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부에서 매칭펀드방식으로 주는 것인데 그것을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70%까지 좀 상향조정 해서 좀 지원해달라. 지금 도단위 시·군·구는 사실 지금 70%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역시는 지금 5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이 안 맞죠.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관례로 보면은 시비, 국비, 구비가 광역단체는 거의 같잖아요.  같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히 행안부에서 70% 해주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을 한 번 저희들 나름대로 관철을 시켜볼려고 한 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재원이 없어서 우리 후반기 재원이 없어서 모든 행사 취소하고 뭐 10% 예산 절감해서 돈 모으고 지금 어느 사회복지쪽에는 돈이 없어서 지출을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돈 이렇게 이런 사업 무리한 사업 이것 해서 재정이 견뎌내겠어요?
  만약에 행안부에서 불가 통지 오면은 우리가 다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것은 둘째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사천 복원문제 기대를 하고 그쪽 개발 때문에 그동안 불편함 감수하고 기다리고 참았던 주민들 그 상실감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국비 뭐 70% 상향조정 요청한 것은 이것이 타 광역시 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은 시비라도 한 40% 정도 상향조정 해달라. 시비.
육상래 위원    시비, 시도 지금 재정이 부족하다고 5개 구에서 요구하는 것 절대 불가라는 얘기 자꾸 나오는데 우리 마음대로 이쪽 생각대로 집행부 생각대로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 하여튼 나름대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강구를 해서 해보는데까지 해봐야죠.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 사업시점이 사업완료 기간이 2012년까지인데 별로 그렇게 시간 많은 것 아니잖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쪽 아쿠아월드 5월 5일날 개장한다고 했다고 8월말경 했다가 지금 또 2차 시기 지나서 10월 중순경 개장일자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대사천 복원문제 이런식으로 자꾸 끌고 가다 보면은 그 아쿠아월드 개장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그쪽에 진입로.  그래서 대사천 복원문제 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아녜요, 거기?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원래는 그쪽 양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하고 주택재개발 지역 그 쪽을 확장을 해서 우선 확장을 하게 되면은 왕복 2차선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가운데 대사천 그것부터 도로 확장한 다음에 대사천을 생태복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죠.  그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육상래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행안부에서 사업승인이 되서 결정이 된다고 칩시다.  불가가 되었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첫째는 125억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으면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정확하게 지금 뭐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육상래 위원    지금 공사를 시작을 한다.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가 내년에 2011년도 예산확보가 되어서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 이전에 아쿠아월드는 개장을 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 10~20억 투자한 것 아니고 몇 백억씩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은 영리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구를 위해서 온 사람들 아닙니다, 절대. 그럼 하루라도 당겨서, 앞당겨서 개장을 해야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자꾸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장을 하고서, 먼저 개장을 한다음에 우리가 대사천 복원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 공사하고 맞물려 있는데 대형버스라든가 그 통행량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교통량을.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대사동 진입로, 보문산 진입로 포장공사를 대사천 복개한 데는 저희들이 포장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선 아쿠아월드 차량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양쪽 도로를 넓혀서 개설하면서 개설이 끝나면은 그쪽으로 통행하게 하고 이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죠.
육상래 위원    포장을 안하고 안한 상태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통행을 하게 하고요.
육상래 위원    통행을 하게 한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나무 이식만 하고 거기 이제 덧씌우기 같은 것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당초부터 그렇게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립식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진입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진입로 먼저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지금은 거꾸로 반대로 정반대로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그러면은 결국은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진입로 공사는 저희들이 수목 이식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좀 10월 초에 하려다가 지금 앞당겨서 추석 지난 다음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당초에 대사천 복원사업 하고는 진입로 포장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요.  대사천 복원사업 하기 전에, 대사천을 철거하기 전에, 복개공사한 데를 철거하기 전에 양쪽 도로를 확장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주택재개발 지역 그쪽을 확장을 한 다음에 대사천을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통행에는 큰 지장은 없이 이렇게 추진할려고 했던 거죠.
육상래 위원    큰 지장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 주민들 살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무 이식을 10월달부터 할 것인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육상래 위원    그럼 10월달이죠.  추석이 하순경이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9월말.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때 나무를 캐서 이식을 하는데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지금 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무 캐내고 나면 다시 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당장 그 복개해 놓은 것을 드러낼 것이 아니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복개한 데는.
육상래 위원    드러낼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죠. 그대로 두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대로 두고 나무만 캘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나무 캐고.
육상래 위원    다시 또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 캐낸 데를.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고나서 다시 메꿨다가 임시로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임시포장이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흙바닥에 통행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그 부분 포장을 하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리고 나서 내년이고 내후년 예산확보가 되면 다시 또 파헤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도시국장 이상조  전체를 파헤치는 것은 아니죠.
육상래 위원    어차피 공사를 할려면은 그 일대는 다 파헤치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두 번, 세 번씩 중복 되서 예산도 두 세 번씩 더 비용이 들어갈테고 또 그쪽 주민들도 불편을 감수를 해야 되고 또 그쪽 아쿠아월드 관광하러 오는 외부관광객들도 불편을 감수를 해야될테고 이것이 지금 한 두 가지 얽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일을 왜 이렇게 계획성 없이 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7월 13일자로 와서 그 상황을 보니까 사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도로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반시설 하니까 확보가 가능한데 이쪽 보문맨션쪽 그러니까 보문산 올라가는 좌측은 사실 주택재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설립 하고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한 쪽은 도로폭이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이 사실 검토과정에서 간과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 당시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지금 이쪽에 보니까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곳이 있잖아요.  그 72면이 되나요?  그 외에는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에 확보할 부지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쪽 대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일부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 가지고는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아쿠아월드가 개장이 되었다고 가정이 되었을 때 그 주차난은 뭐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뭐 승용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형버스 폐차라든지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몇 번 대책회의를 했는데 하여튼 이 버스 문제는 시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시장님도 기반시설 문제 해결한 다음에 개장하라고 그랬는데 이 개장만 자꾸 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다.  지금 시에서도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한밭운동장 뭐 대흥초등학교 이쪽을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 뭐 그런 대책만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대책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책이 한밭운동장을 이용한다. 대흥초등학교를 이용한다 아니 학교 학생들 공부하는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을 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 때 그때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여튼 이것은.
육상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 행안부에서 국비를 증액을 요구를 한다, 아니면 시에다가 요구를 한다 그럼 우리로써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시 의지하고 국비 의존하는 것이고 우리 자체로는 대책이 없는 거네요.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왜 시작을 했습니까,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시에 의지하고 대책이라는 것이 대책을 물으면은 시에 의지해야 된다고 하고 행안부 의지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경제도 어렵고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세금징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내년 내후년 계속 나!k지라는 그런 경제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건이.
육상래 위원    막연하게 좋아질 것이다.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도 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다가 계속 시부담률을 높여달라 그렇게 건의해서라도 단 몇 %라도 우리 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있으면 노력은 해보고요.  또 이번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요청을 했는데 500억 중에 사업비를 한 50억 정도 깎았습니다.  깎아서 올렸는데 그것은 설계가 당초에 설계된 것이 좀 무리한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빼고 한 450억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결과가 언제끔 나오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이제 11월이나 10월말이나 11월 이때 가야 할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그때 다시 제가, 본위원이 그때 다시 거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이 문제는 대사천 복원문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비 반납을 하더라도 우리 구비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것 입안을 했던 실무자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거론을 할테니까 가능하면은 이것 이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쪽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4쪽, 지금 중구 관내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개수가 몇 개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 관내에 가로등이요.  총 6,055개소가 있고요. 보안등은 5,891개소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6,500.
○도시국장 이상조  6,055개소요.
김택우 위원    6,055개소, 보안등은?
○도시국장 이상조  보안등은 5,891개소.
김택우 위원    5,891개소.  여기에 전기료는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현재 예산액이 공공운영비에 그것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예산액이 가로등 보안등 관리비 12억 1,8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전기료가.
○도시국장 이상조  공공운영비가.
김택우 위원    공공운영비가 전기료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아, 공공운영비.  그 대략 얼마입니까?  6,960만원.
○도시국장 이상조  6억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 해 집행하고 남은, 그 당시 2009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40만원 정도.
김택우 위원    4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지금 건설과 예산이 83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전기료가 6억 9,800만원 든다면은 거의 한 7% 내지 8%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이것이 건설과에서 전기료로 일반운영비로 내는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에너지공단이나 무상으로 LED, 절전용 LED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그것을 LED라든지 절전형 이것으로 지금 개보수.
김택우 위원    대체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택우 위원    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럼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할 예산이고 아직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부분적으로 새로 설치하는 것들은 절전형으로 지금 하고 있죠.
김택우 위원    아, 부분적으로 신설하고 새로 하는 것은 절전형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그 다음에 이제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것 조성하다 보면은 절전형 LED 이런 것으로 하고 있고요.
김택우 위원    신설되는 것 특화거리나 LED로 하고 있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것으로 교체하는 공사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부분적으로 교체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이 일반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건설과에서 책정된 전액 예산의 8%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전형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서 이 방법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님 아까 발언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5월 6일날 중단되고 7월 19일날, 5월 6일날 중단지시를 받았는데 7월 19일날 국장님 안 계셨다고 그랬죠?  7월 19일날 안해 가지고 3억 지불했다고 그랬죠?
○도시국장 이상조  지불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용역을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7월 19일날 일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중지를 시켰는데 돈은 3억 지출.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 지출은 안 된 겁니다.  그냥 중지만.  투·융자심사 결과가 떨어지면은 또 불가하다 하면은 이것은 어차피 중지하는 것 예산 3억 정도는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용역업체는 일을 했으니 돈을 줘야 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돈을 줘야죠.
○위원장 문제광  그 5월 6일날 중단했다면 7월 19일날 차액이 얼마나 돼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용역업체한테 만약에 이것이 중단이 된다면 양해를 구해서 3억 지출하지 말고 어차피 5월 6일날 중단 되었잖아요.  행안부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돈을 좀 깎아서 돈을 지출하는 방향 좀 강구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저희들이 공정이라든지 이것을 검토해서 깎을 것은 깎고 뭐 이렇게 해서 지출해야죠. 지금 대략 거기서 예정공정표 한 30%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30% 정도 진행 되었다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 문제광  계속 진행한다면 지출을 해도 별개 아닌데 만약에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5월 6일날 가격으로 지출을 해주시고 또 지금 재검토 해서 우리가 서류 제출했다고 했는데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대사천 나중에 올려서 가능하다고 할 때 지금 현재 아쿠아월드를 개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무를 식재를 옮기고 나면 거기 이제 약한 1.5m씩 양쪽으로 해가지고 땜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도로를.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나면 대사천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자 이거예요. 했을 때에 그 복개공사한 것을 다 철거를 시켜야 된단 말예요.  그러면 옆에 주거환경사업, 재개발 같이 병행을 해야만 도로가 같이 되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차후에 이 대사천 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같이 병행이 될 거란 말예요.  그럼 아쿠아월드가 차량 출입이 상당히 어려워질거란 말예요. 그것 대책을 잘 해가지고 대안을 짜셔 가지고 좀 불편함이 적게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보충질의 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대사천 복개공사를 생태복원공사를 마쳤을 경우에 그 수질확보 방안은 어떻게 세워졌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지하용수를 펌핑해서 쓰는 것 하고요.  모자라는 양은 관정을 파가지고 거기서 끌어가는 그런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당초의 계획이라면은 그 원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고 보면은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은 그렇게 해야되겠죠. 왜냐면은 이것을 그렇다고 수도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육상래 위원    중앙로, 이쪽에 중앙로 지하철역이요.  여기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관을 매설을 해서 지하수를 펌핑해서 끌어가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저기로 끌어올린다.  대사천으로 끌어올려서 부족분은.
○도시국장 이상조  부족분은 중간에 관정을 파가지고.
육상래 위원    관정을 또 파서 그것을 펌핑해서 쓴다.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게 하고서 이제 펌핑해서 올라가면은 하루는 내려온단 말예요. 그래서 지하조류를 만들어서 그것을 또 다시 재활용하고요.
육상래 위원    정수 기계장치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번 내려왔던 물 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냥 그 물 또 올리고 또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1년 동안 운영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잡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것은 3억 정도.
육상래 위원    1년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1년에 3억.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대전천 유지용수 시설이 대략 한 3억 3,000~4,000 이 정도 들어갈 거예요.  대전천 유지용수나 이거나 별반 차이 없을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지하수 관정을 개발을 해서 그 물을 뽑아올렸을 경우에 그 용수가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도 이제 지하수가 어느 정도 흐를 때는 그 용수가 확보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시점 가면은 지하수도 고갈 되면은 사실 문제점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첫째는 경제성, 둘째는 예산확보 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저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사천 뿐만 아니고 지금 복개한 도로가 많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갈 적에는 후손들을 위해서 다 철거해야 된다는 저희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해서는 좀 무리한 사업이다.  우리 구정여건상.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 철거해야 되지만 지금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 용수 확보 문제가 상당히 공사를 마쳤을 경우에도 물 확보방안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퍼올렸을 때 그 주변 일대의 지하수 고갈문제라든가 생태파괴 문제 같은 것도 대두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셨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뭐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일단 하여튼 지하수, 관정 파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금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역 거기서 끌어가는 지하수 끌어가는 문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육상래 위원    양이 충분하다 그것 하나로.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 하나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관정을 팔려고 했던 거죠, 당초에.
육상래 위원    그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종합적으로 무슨 대책기구라든가 우리구에 대사천 복원문제에 대한 구 자문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대책위를 구성을 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과연 지속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중단을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보문산 종합개발을 위해서도 좋을 건가를 이것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만약에 중단이 된다고 보면은 대사동, 대흥동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재원을 그쪽에 500억 예산을 잡았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전체 재원은 아니더라도 일부 재원이라도 그쪽 지역에다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개발을 다른 방향으로 한다든가라는 그 대안제시를 해줘서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 사업을 재검토를 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구청장 하고 같이 우리 구민들 전체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부분을 좀 바로.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하수도 맨홀에 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구정업무보고 때 그 위원장님께서 그 맨홀이 쇠라서 소리가 많이 난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정비해달라 했는데 그 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 나는 부분에 대해서 소리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소리 심한 것 같아서 민원들이 많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서요.
○도시국장 이상조  저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실 이것이 관리부서가 여러 부서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신맨홀, 또 우리가 관리하는 하수도맨홀, 여러 가지 관리부서가 여러 부서입니다.  한전 맨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관리부서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저희들 하여튼 우리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맨홀에 대해서는 그 방안을 소음을 줄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관련부서가 많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가스도 있고요, 맨홀이.  가스, 전기, 통신, 수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수도시설 뭐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됩니다, 여러 기관이.
정옥진 위원    그런데 소리나 그런 것 있는 데는 거의 하수도 아닌가요, 하수도맨홀.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하수도맨홀보다는 통신맨홀쪽이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그럼 여기 하나은행 앞에 현대측기사 앞에 거기 맨홀이 있는데 혹시 그것은 무슨 맨홀인지 아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그쪽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상태기 때문에요. 하여튼 뭐 소음이라든지 시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에 대해서 보충할게요.
  지금 현대측기사 앞에 하수도맨홀, 태평 구굴다리 나가서 목욕탕 앞에 맨홀, 신굴다리 나가서 그 사거리께 하수도맨홀, 하수계장이 바뀐 지가 한참 되었어요.  한광순 계장님 토목계장님 소관 저번때 제가 말씀했는데 김재열 계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하수도계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두고 봤습니다.  시정을 않더라고요.  지금 하수도 단가계약자가 있잖아요.  그 분 시키면 돈 얼마 안 듭니다. 그것 좀 고무바킹인가 뭐 이렇게 하면은 안들려요. 제가 매일 출근하면서 보면은 현대측기사 앞에 상당히 소리가 많아요. 그 양반한테 여러번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좀 시정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김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 국장님하고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할까 하다가 계속 거론이 되기 때문에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개할 하천을 철거해서 복원해야 된다는 그 소신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신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두환 위원    대사천이 궁극적으로는 복개하천을 철거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전체적으로 다 복개한 데는 다 철거해야 된다는 것은.
김두환 위원    우리 대사천 같은 경우가 서울 청계천 가보셨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두환 위원    이것이 환경부 청계천 플러스 20개 사업의 일환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죠.  20개를 선정을 하는데 몇 개소가 올라갔습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구본길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개를 신청했는지는 그것은 파악을.
김두환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이것이 금액규모 때문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거쳤겠죠.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300억 이상, 사업비가 3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은 중앙투·융자심사.
김두환 위원    거쳤겠죠.  그러면 이번에 재검토 지시를 받은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희들 외에는 없는 것으로.
김두환 위원    이번에 중앙투·융자심사에 우리 밖에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 그래요. 중앙투·융자심사에 재심사를 요청을 하면서 보완한 부분은 어느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 사업비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500억 정도에서 450억 정도로 조정하였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두환 위원    그리고 환경부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지원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건의는 하셨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두환 위원    시비조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에 건의 하셨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전체적으로 보문산 개발에 필요하다고 해서 전직 구청장과 지금 현직 구청장이 선거기간에 모두다 이 대사천 개발을 하겠다고 공약한 사업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두환 위원    양측이 다 공약을 한 사항이고 우리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2010년도 당초 예산을 봤을적에 2,075억입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두환 위원    2,075억인데 500억짜리 국책사업 추진할려면 얼마입니까?  이것이 2,000억에서 500억이면 4분의 1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당연히 고통은 있죠, 그렇죠?  재정적인 부분에서 고통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할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인거지 아, 2,000억 짜리 1년 운영을 하면서 500억짜리 공사한다. 사업 추진한다. 재정적인 문제는 당연한 겁니다.
  얼마만큼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고 재정운영을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 의지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지.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돈만 있으면은 지금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를 않았겠죠.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인데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 2,079억 중에 뭐 500억, 적은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지금 우리 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이 한 390억 정도 되는데 이 390억 가지고 우리 중구 관내 도로시설물, 하수도 뭐 전체를 다 지금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시국에서 1년간 쓰는 예산을 한 곳에다 부어도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이 뭐 구 재정형편만 좋으면은 당연히 해야죠.  더구나 국비, 시비가 지원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재정부담 과중이라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간에 이것이 전임 청장, 현 청장님 공약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해볼려고 이번에 또 다시 그 설계내역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일부 뺄 것은 빼고 한 번 줄여보자 해서 한 50억 정도 줄여서 또 올렸습니다만 지금 450억, 50억이라고 해도 또 국비 50%, 지방비 50% 했을 때 한 12억 5,000인가요.  그러면은 125억 중에 12억 5,000이면은 111억 5,000이 우리 구비가 또 투자되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이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우리 구비 12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다라고 보는 견해하고 국·시비를 350억 정도 끌어온 사업이다.  이 시각의 차이거든요.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만약에 5년 뒤에도 추진할 수 있고 10년 뒤에도 추진할 수 있다, 우리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사업 같으면 우리가 재정여건이 좋을 때 추진하자 뭐 이런 의견도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임기 중에 아니면 이번 기회에 아니면은 이 대사천 생태 하천복원 사업 하고 하는데 국·시비를 350억 가량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국회의원 뭐 한다고 해도 하천 복개하고 철거한다는데 국·시비 350억 끌어다 주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뭐 제가 판단하기는 정권하고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이 정당한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공공성이 크고 사업 우선순위에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것은 뭐 정권하고는 관계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두환 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면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열심히 하여튼 최대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김택우 위원     예, 김택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대사천 생태복원 사업, 대사천 정비사업 때문에 굉장히 언론이나 여론들이, 지금 500억 이상 투입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투입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투자된 것은 용역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기본설계 용역비 1억 5,000은 기 추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 국비 5억 하고 시비 2억 5,000이 내려와서.
김택우 위원    전체 얼마.
○도시국장 이상조  실시설계비가 10억입니다.  10억인데 우리 구비 확보 못해가지고 2억 5,000도 확보 못해서 7억 5,000 가지고 진행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김택우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두환 위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고 생태복원 사업은 앞으로 천변 소하천을 정비해야 됩니다. 지금 소하천이 여기는 도심을 끼고 있는 대사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해야 되는데 구청장 공약이다 공약사업이다 선심성이다 이런 말씀 전에 구에서 열악한 재정이지마는 국비와 시비조달, 물론 행안부에서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재검토 해가지고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열심히, 최선이 아니라요.  대사천 바로 바꿔야 됩니다.  아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대사천 뿐만 아니고 지금 복개 대전시내 복개한 도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다 철거가 되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대사천 그쪽하고요.  이쪽 선화동쪽도 있고요.  지금 저쪽 옥계동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문화동에도 있고요.
김택우 위원    문화동에 천근삼거리 있죠, 천근삼거리.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거기 철로 밑으로 지나가는 그 밑에 천 거기도 지금 악취가 심하고 여름에는 유해물수가 굉징히 심해요.  밑에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지금까지 십 몇 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어떤 연구검토해서 바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김택우 위원    건설과장님이 앞으로 한 번 나가셔서, 현장을 보셔가지고 그 문화주공아파트 3단지 내에 3단지 옆에 철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알고 계시죠?  거기에 계속 십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요. 정비하는 것이 얄팍하게 그 도로 천변 위에다가 시멘트만 덧칠하는 방법인데 그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노출이 되어 있다고.  이것을 올 해 좀 반영을 해가지고 검토해서 직원들이 가서 보시고 방법을 찾아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한 번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정옥진 위원    아쿠아월드 하고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아쿠아월드 주변에 공원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그것을 지금 아쿠아월드측에서 수매를 할려고 하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서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계장님인가 와서 여기 집행부에서 한 번 주민들을 만나서 조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그 뒤로 저희가 아무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아쿠아월드 하고 주민은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당초에 주민들이 그 세대당 9,500만원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저희 구 공무원들이 가서 아쿠아월드에 얘기해서 지금 아쿠아월드측에서는 5,000만원인가요.  5,500 정도를 제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9,500만원에서 지금 9,000만원까지, 9,000만원 이하는 양보를 못하겠다.  그래서 좀 저희 판단에는 무리한 요구 아닌가.  무리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주민들한테, 지역주민한테 단 돈 몇 십 만원이라도 돌아가면 좋기야 좋죠.  저희 나름대로 지금 아쿠아월드를 조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돈이 서로간에 3,500, 4,000 정도 차이가 나나 보니까 아직 서로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거기 있는 분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16가구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처음에 협상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어려움이 많았어요.     상수도 문제도 있었고 또 소음 문제도 있고 먼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잘 해줄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잠재웠다고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을.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나중에 9,600까지 얘기를 해서 위에 상부에 올린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래에서는 결재가 되었는데 이사측에서 결재가 안 되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또 미국사람, 외국사람과 합작을 하는데 그쪽에서 허락을 안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 여기까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단계까지 지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을 속인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 괘씸하고 분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감안하셔 가지고 좀더 아쿠아월드측에서 하는 그런 것보다 좀 업시켜서 가능한 빨리 조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어딘가 민원인한테 들었는데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합의가 되기 전에는 도로공사 하는 것을 못하게 막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위원회에서요?
정옥진 위원    예, 어떤 위원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분이서.  시 하고 구 하고 그런 건지.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진입로 포장문제.
정옥진 위원    예, 도로확장.  4차선 만드는 것.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까지 지금 선정이 된 상태고 수목 이식시기가 안 맞아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석 지나면은, 추석 전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귀향객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추석 지난 다음에 공사에 착수할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일부 지역 주민들 중에 일부가 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뭐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들 불편한 사항 있으면은 그것을 개선해 나가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정옥진 위원    가능한 진입도로 시작하기 전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 힘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점심 식사 후에는 의장님실에서 의원간담회가 잠시 있습니다.     그것 끝난 후에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앞서요.  대사천 관계 때문에 재추진 관계상 서류를 지금 자료요청한 것이 각 위원님들 책상에 있습니다.  이것 좀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 다시 재요청한 것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장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자료는 혹시나 유출될 구민들한테 유출하면 안 될 사항이라서 지금 자료, 전부 이렇게 보여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투·융자 심사하는데 부속자료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제가 대강은 봤거든요.  그것 요청했으니까 다시 심사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재논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사업 재검토 후 재상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재검토 재상정 할 수 있는 겁니까?  행안부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구 재정 부담이 과중 되니까 재검토 지시가 떨어져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구 재정이 이것을 부담할 수 있느냐.
김택우 위원    124억을.
○도시국장 이상조  125억을 부담할 수 있느냐.  그것이 좀 과중하니까 이것을 재검토 해봐라 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구비가 124억, 시·도비가 124억으로, 시비가 124억인데 그럼 시비는 재원이 충당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투·융자 심사가 되면은 국비 50%, 시비 25% 이것은 충당은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 구비 25%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25%가 안 되어 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럼 이 사업이 구비가 재원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생각에서는 재검토 의지도 없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일단 투·융자 심사를 다시 금액을 사업비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올렸습니다만 그래도 50억을 줄였는데 그것도 112억 5,000만원을 25%를 부담해야 됩니다.
김택우 위원    부담해야죠.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현재 구 재정여건으로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장기적으로는 어느 복개도로든 다 해야 되는데 이 구 재정여건이 우선, 사업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우선 그런 사업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10월 하순이나 11월 초에 행자부 투·융자심사 결과가 가능하다, 지원하겠다라고 통보가 왔을 시에 우리구에서 재원을 112억 5,000만원 정도가 부담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 예산 대책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내년 내후년 구 재정여건 봐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되겠죠.
육상래 위원    추이를 봐가면서.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계획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렵지만은 일단 투·융자 심사가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에 지금 없는 여건 하에서도 최대한 반영 하도록 노력은 해봐야죠.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육상래 위원    노력하신다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는데 확실하게.
○도시국장 이상조  사업기간을 좀 조정을 해서라도.
육상래 위원    하시겠다는 의지는 있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 투·융자 심사가 통과 되면은 해야죠.
육상래 위원    예, 하는 것으로.  지금 국장님 아까부터 생태복원 언제가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는 것이고.
육상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제가 다른 것을 질의 한 번 할게요.  지금 호동 범골쪽에 시비 지원 받아서 도로개설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좀 일부는 복개로 들어가죠?
○도시국장 이상조  복개는 없습니다.  거기 기존에 복개로에서 복개가 일부 되었고요.     그 위쪽으로는 복개는.
육상래 위원    복개한 부분이 일부 복개한 부분이고 몇 년 안 되었잖아요, 지금 거기?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몇 년 안된 것 또 걷어내야 되겠죠, 거기.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장기적으로 가야지.  지금 당장 그것을 철거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쪽은 이번에 도로공사 만약에 하게 되면은 현재 하천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육상래 위원    생태복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복개한지 몇 년 안 되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범골 일부 지금 한 복개한 부분의 절반 50% 정도는 아마 이번에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안 되었죠, 지금?
  한 2, 3년 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길  2, 3년은 넘었고요.  그것이 지금 4, 5년 정도는 되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4, 5년은 더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구본길  명확하게 날짜는.
육상래 위원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명확하게 언제까지 된 것인지 제가 한 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복원해야 될 것을 지금 한 지 몇 년 안 되었는데 또 복원해야 된다, 또 걷어내야 한다.  그럼 이중 삼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지원?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제 향후 공사하는 부분들은 하천을 가능한한 복개를 안 하고.
육상래 위원    지금 범골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은 복개가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은 복개도 없다고요. 천 쪽에 침범하는 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예, 복개하는 것은 없습니다. 복개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육상래 위원    보니까 한번 있는 것 같은데.
○도시국장 이상조  도로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교량, 
육상래 위원    담당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제가.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동 범골 진입로는 그것이 명확하게 따지면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 있고요.  하천법이 아닌 공유수면법에 의한 구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동 생태하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2급 하천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범골 진입로는 그것이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 아니고 공유수면법에 의한 구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복개를 해 올라 가다가 몇 년 전부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중단을 했는데요.  그 구간에 해당되는 것은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복개한 도로도 철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법은 복개를 하지 말라고 명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천을 복개를 하면은 앞으로 안 되는데 다만 구거는 일부 하천이라고 보기 보다는 하수도 성격이 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개를 하지 말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다만 지금 일부 생태하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그것을 복개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남은 구간 지금 현재 650m가 범골까지 들어가려면 650m가 있습니다마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복개를 하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기본설계가 끝난 것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구본길  기본설계는 원래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는 이미 발주를 해서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15m 도로에 가운데 하천이 한 6, 7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 7m를 하천을 두고 양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결국은 도로복원이 3미터에서 5m 정도 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보도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도로를 만들기는 조금 모순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도로폭을 좀더 확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재검토 해서 도로폭을 20m 미만 도로고 해서 재검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막연하게 대사천 복개문제를 투·융자 심사가 통과가 되면은 하도록 노력은 하겠다라고 국장님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그쪽 주민들은 상당히 제가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마는 관심들이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전체가.  또 특히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아마 생사를 걸다시피 대책위를 구성을 하고 집단적인 행동까지 하려고 이렇게들 하고 있는 것인데 명확하게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한다든가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 대책을 강구를 해나가야 될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 분들이 이 행정의 일관성을 지켜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뭔가는 확실한 해답을 찾아줘야지 우리구를 믿고 또 지역 구민들도 행정을 신뢰를 할 수가 있지 이것을 전임청장의 약속 했던 사항을, 공약했던 것을 후임청장이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낳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것이 투융자 심사에서 문제가 되서 이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왜 안 되는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해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지 결국에는 우리 행정의 불신만 자꾸 키우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10월달, 11월초에 결과가 나오면은 확실하게 추진을 바로 시행을 하되 좀 공기를 늦추더라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질의는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자꾸 옆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 행정감사시 질의가 가능하니까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민원 너무 많으신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적은 돈 가지고 사업시행 하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건설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에 예산이 책정된 것이 34억 5,2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건축물 및 광고물 관리 이것이 거의 31억 2,53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 및 광고물 관리가 무슨 광고물을 관리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 3,176만 5,300원이거든요.  광고물관리.
김택우 위원    32억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닙니다.  3,210.
김택우 위원    아니, 전체 통틀어서.  지금 301쪽을 한번 봐보세요. 넷 째줄. 건축물 및 광고물 관리, 그런데 광고물관리라는 것이 용도가 지금 본위원은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건축물 및 광고물 관리기 때문에요.
  그것이 광고물 관리 예산이 있고 건축물 관리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김택우 위원    예, 건축물에 별도로 따로 있고.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에 총 예산이 그런데 그 중에 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34억 2,000인데.
김택우 위원    90% 이상이, 95%가 되네, 예산이.  90 한 3% 정도.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광고물관리에 관해서는 5,422만 4,000원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광고물관리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거기에는 심의위원 수당이라든지 자율정비대 참석수당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김택우 위원    전부 나머지 부분은 건축물 관리로 들어가는데 공동주택관리, 또 사무관리비 여러 일반운영비로 해서 포함되어 있는데 이 건축물관리에서 건축물 관리하는 것이 일반 뭐로 들어갑니까?  좀 설명이 본위원이 알지를 못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공원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이 5억 2,000이 포함되어 있고요.  문화2 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 5억 2,000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학교용지 부담금 과·오납금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안 찾아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한 1억 8,000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광고물관리는 말씀 드렸고 거기에 이제 도시디자인 관리 간판 시범사업 해가지고 7억 8,335만원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는 그런 사업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제가 보기에 건축과의 예산이 34억, 연 34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고는 거의 불용액도 없어.  아주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잘 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쪽 건축부서는 인·허가 부서기 때문에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주로 그렇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건축과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현원은 24명입니다.
김택우 위원    24명.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거의 뭐 인건비에 해당 되겠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뭐 디자인 사업 같은 것이 있거든요.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 이런 것들 주로 하고요.  나머지는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민원업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314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도시 생태숲 조성사업비로 해서 25억 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는데 또 전년도 이월액도 4억 2,600만원이 넘어 왔네요. 이것이 도시생태숲 사업이라는 것이 어디가 집행을 한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이 부분은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거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시비 보조금 내려오고.
육상래 위원    구체적으로 생태숲조성이라는 것이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사업 내용을 보면은요. 천연림 개량사업이라든지 조림지 숲가꾸기 사업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년도 이월액도 4억 2,600만원이나 넘어왔네요, 전년도?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사방사업 하고 등산로 정비사업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생태숲 가꾸기 조성사업비가 등산로 정비 하고 이러는데 4억 2,600만원씩 이월이 되서 넘어오나요, 이것이?  과장님 답변하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공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공원과장 이석훈  공원과장 이석훈입니다.
  예산서에 여러 가지 사업 숲가꾸기 사업부터 국비 산림청 예산을 받는 주요사업이 그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또 등산로 정비사업 그런 것이 산림청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를 보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예산이 21억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예산이?
○공원과장 이석훈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계속비 사업인가요, 4억 2,600만원 이월액이 있는 것 보니까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공원과장 이석훈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그 공사기간이 나중에 그 사업비를 세웠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에 사방사업 같은 것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구에?
○공원과장 이석훈  사방사업은 무수동쪽으로 작년, 재작년, 올 해까지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무수동 쪽에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무수동.
육상래 위원    이것이 집행잔액도 2억 3,590만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을 집행을 잔액이 이렇게 있으면은 반납을 해서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바로바로 반납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그것이 아니고요.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국비 사업에다가 시비까지는 세웠는데 구비는 다 못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비 중에서 일부만 세우다 보니까 잔액이 더 남아서 당초에 받았던 국비하고 시비를 그 비율대로 사용하고 구비 세운만큼 비율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숲 가꾸기 사업이 심은 나무 유지관리비도 3,200만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3,200만원이.  보문산에 올 해 지금 봄에 부사동, 석교동, 대사동, 산성동 일대에 나무 심기 운동을 하느라고 뭐 통장님들, 부녀회, 자생단체 회원들 돈만 되면 다 동원해서 나무 심지 않습니까, 갖다가.  그것 심어 놓은 것 지금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과장님?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공원과장 이석훈  예, 지금 최근 한 2개월은 못 가봤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그랬어요.  그것 보면은 나무를, 작은 나무를 심어 놨잖습니까, 봄에.  해마다 심는 지역에 또 심고 또 심고 그러는데 가보시면 큰 나무 밑에다가 작은 나무 심어서 생육이 됩니까, 그것이.
○공원과장 이석훈   나무마다 특성이 좀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나무 밑에 소나무를 심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양수라고 해가지고 햇볕을 강하게 받아야 클 수 있는 나무인데요.  지금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약간 음수입니다.  보문산 공원에 보면은 단풍이라든가 꽃이 좀 적기 때문에 등산로 주변을 단풍나무 하고 벚꽃나무 일부를 심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나무를 심다 보니까 소하식재를, 나무 밑에 나무를 심다 보니까 그런 음수, 햇볕이 좀 덜 들어도 되는 그런 나무를 선정해서 심은 겁니다.
육상래 위원    개인적인 얘기인데 본위원이 중구 등산연합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보문산을 수시로 우리 회원들도 올라가고 구청장배 등산대회도 거기서 하고 그러는데 얼마전에도 7월달에 우리가 부사동, 부사칠석 문화제가 있어서 우리가 제를 지내러 아침 6시에 동네분들하고 재를 올리고 아침에 올라가서 하는 말씀들이 봄에 심은 나무가 10그루 중에 3그루도 안 남았다.  일부는 등산객들이 다 뽑아가고 집에 갖다 심을려고 뽑아가고 일부는 다 말라 죽었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들이 꽉 쩔어 있는 그런 나무 밑에 나무를 심어놨어요 보니까.  그것이 생육이 되겠습니까.  조림이라는 것은 한 번 하면 조림방식이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기존에 있던 나무를 베어내고 또 조림을 하고 또 중간에 또 베어내고, 예를 들어 1년에 10m면 10m, 20m면 20m 이런 단계적으로 베어내고서 심고 또 관리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올라가는 것이 조림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작위로 그 큰 나무 밑에다 작은 나무 그렇게 심어서 그것이 과연 몇 % 산다고 보세요?
○공원과장 이석훈  이제 부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이 하자율이 많이 났었어요.  제가 현장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순차적으로 얼만큼 베고 심고 베고 심고 하는 것은 조림 방법 중에 말하자면 계단식으로 그런 방법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도입한 소하식재 방법은 일부 나무 말하자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카시아 나무가 사실 수명이 다한 나무거든요.  최고로 오래 되어 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내고 어느 정도 햇볕이 투과될 수 있는 정도를 베어내고 그 아래 소하식재 하는 방법도 조림의 한 방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올라가면서 보문산 야외음악당에서 죽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있고 옆에 우측으로 가는 길이 주로 2, 3년 내에 행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 두 달은 못가본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나름 잘 활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 한 7, 8년 전엔가 10여 년인가 홍선기 시장님 있을 때 일부 나무를 그런식으로 해서 보문산 공원에다가 단풍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가을에 산에 가보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단풍을 예쁘게 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은 죽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하자보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봄만 되면은 연례행사로 나무 심기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한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0억 이상, 25억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1년이면은.  22억이 집행이 되었네요, 2009년도에.  22억씩 그럼 해마다 연도별로 이만한 금액이 투자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문산 주변이라든가 다른 데 가시적으로 이만한 효과가 지금 나지가 않고 있잖아요. 이것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공원과장 이석훈  아, 그것은요. 지금 실지로 1년 조림을 하는,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금액은 이중에서 아주 작습니다.  보통 뭐 한 1억 미만 정도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9년도만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3억원 어치 정도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머지 20억은 이 밑에서 죽 보시면 알겠지만 사방사업이라든가 임도사업,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 공공근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 숲 가꾸기 한 6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가 한 9억, 조림지 조림사업에 3억 7,000 이것이 처음 산림청에서 받아 가지고 특별히 우리만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산림보호사업 산불조심에 대한 모든 인건비를 포함한 총 산림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 총액이 한 20억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지로 나무 심은 것은 한 보통 평상시에는 1억 미만입니다.  보통 1ha나 2ha 정도 심거든요.
육상래 위원    한 번 시간 되시면은 이쪽 동쪽 보문산 동쪽 부분에 한 번 그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한 번 보시면은 봄에 심은 나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아마 가서 보시고 나면 좀 느끼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
○공원과장 이석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좀 보시고 가능하면은 그쪽으로 투자되는 돈이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봄이 되면은 거기에 동원되서 나무 심는 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이것이 이렇게 해서 과연 나무가 살아나,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참여를 해봤어요, 본인도.  이것이 과연 살 수 있겠는가.  그 큰 나무 밑에서 응달진 데다가 그 나무를 심으면 과연 이것이 발육이 되느냐, 생육이.  본인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또 봄에 건조한 날씨에 날 뜨거운 날 동원되서 심는 구민들 자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참여를 해보니까. 그런 것은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니까 좀 제도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과장님 잠시 기다려보세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그 22억에 대해서는 숲 가꾸기, 도시계획 사방사업 모든 사업이 거의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구청에서 입찰해서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그것이 산림사업, 산림사업이라고 하면은 지금 숲 가꾸기, 공공근로, 공공근로 숲 가꾸기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산림조합 하고 위탁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이 전에 업무보고 받은 이후에 입찰제도 때문에 조례안을 통과했잖아요.  그 꼭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야만 되는 법이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예, 법에는 산림조합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말고도 지금 다른 산림회사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공개입찰 비슷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분들이 산림조합이라면 수 십년간의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노하우가 있는데 지금 새로 발생한 용림회사는 대전권만 해도 전체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영세합니다.  특히 임도라든가 사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수행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여러 평가에서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제로 산림조합이라는 것은 국가정책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그 산림조합 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관리감독은 중구에 있잖아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례 때문에 과거에 5, 6년 전에 산림조합 하고 건설업체간에 상당히 마찰이 있었거든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꼭 산림법에 그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꼭 수의계약하라는 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자도 참가를 할 수 있게끔, 왜그러냐 산림조합에 장비, 사실 안 갖춰 있어요.  산림중앙회에만 있습니다, 장비가.  산림조합에는 장비가 모자라요.  산림중앙회에서 장비를 가지고 오는데 그 중앙회라고 해서 대전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 하고 대전 같이 한답니다.  그럼 장비가 모자라요. 한 구에 가면은 타 구는 그 장비를 투입을 못합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그것을 할 때에,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재 하도급식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저는 뒤에 계신 계장님 하고 제가 무수동 송암내과 산을 가봤습니다.  계곡하고 내려다 보니까 그 송암내과 산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골짜기 공사 하고 2009년도 시행한 것 같은데 그 개인 골짜기 하고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시행한 발주한 공사가 자연석 쌓기가 구분이 거기도 그 지역도 그 옆 지주하고 경계지역이란 말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선을 경계로 해서 구청에서 발주를 하고 개인이 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지금 관내에 가로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병해충 방제가 지금 타 지역에서 꽃메밀 외국 외래종들이 많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구에는 아직은 발생이 안 되었는데 그 방제작업 좀 어떻게 우리 구에는 투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신 분, 예, 김택우 위원님.
김택우 위원    예, 김택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 관내에 있는 가로수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종류가 아주 소량까지 하면 15종~16종 되는데요.  1만 8,000본 정도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1만 8,000본.
○공원과장 이석훈  그 가로수가 사람한테 해하고 좀 힘든 민원도 받아 본 적 있어요, 중구 관내에서?
○공원과장 이석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많죠?
○공원과장 이석훈  예.
김택우 위원    그러면 한밭도서관부터 문화동이지. 문화동에서 문화동 일원 한밭도서관부터 산성동까지 죽 종류, 그 나무 종류가 뭡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회화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것 사람한테 아주 힘들게 15년 전에 심은 나무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촘촘히 박혀 있다고요.  문화동에 가면은 주공3단지에도 죽 심어져 있고 한밭도서관부터.  그런데 여름에 아카시아 꽃 같이 피면서 떨어지면은 그 바닥에 수도 없이 내려 앉고 또 진딧물 같은 것이 나와 가지고 아주 해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화동에 있는 것이 몇 본이에요, 그 나무가?
○공원과장 이석훈  그 본수는 제가 지금 문화동 노선 별로 죽 되어 있기 때문에 본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회화나무가 그쪽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심어져 있죠.
○공원과장 이석훈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 문화동에 살다 보니까 본위원이. 그런 민원을 지금까지 여러 번 접수했습니다.  거기 문화 주공아파트부터 그쪽의 주민들이 그 나무 때문에 아주 힘들다고 하고 있거든요. 전에도 그 나무 때문에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지금 산림법에 그 나무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벌목이나 벨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로 심을 나무도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계속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검토해서 연구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본 적 있어요?
○공원과장 이석훈  가로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설명 좀 해보세요.
○공원과장 이석훈  우리 중구는 주로 가로수가 플라타너스 큰 플라타너스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회화나무가 있고 은행나무 하고 그 다음에 벚나무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심 오면 거의 나무가 거름을 줬기 때문에 간판을 가려서 민원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문화동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나무에서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있는데요.  실제로 가로수 집 앞에 사는 사람은 가로수가 없었으면 좋겠고 많은 주민들은 가로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잘라 달라.  저희들은 절대로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는 못 잘라준다.  직접 접촉하는 것 외에는 못 자른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회화나무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는 그렇게 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진딧물 하고 그 뒤부터는 저희들이 약제를 아주 지속적인 약제를 썼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아마 조금 줄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진딧물 떨어지는 것.
김택우 위원    제가 그 지역에서 사는데 그 나무에서 살고 있어요.  그 진딧물도 보고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철저하게 방역을 하셔서 그런지 진딧물 떨어지고 그런 것은 그 전보다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열매, 이파리가 떨어져 가지고 이 바닥에 눌러 붙으면 잘 떨어지지를 않아요.
○공원과장 이석훈  하여튼 그런 불편 부분 하고.
김택우 위원    아니,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 집 앞에 사는 사람만 민원을 넣는다고 했는데 이 보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지 않으면서도 그 나무 때문에 아주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0%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주민의 아주 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소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산이 지금 우선적으로 집행할 예산 부분은 아니지마는 차후로라도 검토를 해가지고 한 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공원과장 이석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옥징 위원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318쪽에 보면 산불방지 예산이 2억 8,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 돈인지.
○도시국장 이상조  기간제 근로자 등에 나가는 비용이 2억 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정옥진 위원    그것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 기간제근로자는 산불감시요원이나 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정옥진 위원    몇 명이나 돼요?
○도시국장 이상조  12명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있는데 그것은 뭔지 궁금하네요.  중간 쯤에 여비 있는데 있어서.
○도시국장 이상조  산불진화차 하고 진화장비 그런 구입비입니다.
정옥진 위원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산불진화 장비요.  그것 구입비인가요, 그러면?
○공원과장 이석훈  산불진화차 있잖아요.  불도 끄고 약도 칠 수 있는 것 그것 한 대 산림청에서 보조 받아 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봄이 되면 건조하거든요.  나무 산불이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데 만전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교통과는 특별회계입니다.
김택우 위원    아, 특별회계 주차장.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저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438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이것이 중구청사부지 공영주차장 조성비 7억 9,200만원 집행이 되었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시유지 매입 분할납부금입니다, 분납금.  전에 연정국악원 자리, 그 자리.
육상래 위원    우리가 분할납부 하는 건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 뒤에 공영주차장 운영권자가 개인사업자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갑산이라는.
육상래 위원    예, 갑산. 여기와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분들하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협약서.  MOU 체결해 가지고 BTO방식으로 이것이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가 그 사람들이 해마다 우리 중구에서 적자 보존해 주고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현재 적자 보존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MOU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체결이 되었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MOU 체결하는 것은 협약서가 50 몇 개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것이 올 2월달에 협약내용을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1, 2월달이면은 갑산이라는 회사에서 매수청구 요구를 한다는 말도 듣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우리가 올 2월달에 협약내용을 일부 추가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일부 부칙에 삽입된 내용들이.
육상래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재정적자를 이유로 해서 운영적자를 이유로 매수청구를 요구할 시에 우리가 구에서 매수를 해주는 조건이 부칙에 들어가 있죠?  그 조항에?
○도시국장 이상조  협상을 통해서 협약을 완료, 종료하고 2011년 6월까지 본 사업시설이 관리운영권을 주무관청이 인수한다는 그런 부칙조항이 이번에 2월달에.
육상래 위원    우리가 매수, 그쪽에서 매수요구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 재원이 필요한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고 왜냐면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대략 저희들이 알기로는 103억 정도로.
육상래 위원    103억 정도.
○도시국장 이상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중구 재정으로 사줘야 되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은행대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떠안는다든지 그런 1년 거치 19년 상환을 갖다가 2년 거치인가 3년 거치 19년 상환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우리 구 재정 부담이 되는 거죠, 그것도 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있으시면은 좀 챙겨서 저한테 보내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어떤 자료를 드릴까요. 협약내용.
육상래 위원    갑산이라는 회사하고 MOU 체결한 내역서.
○도시국장 이상조  MOU 체결한 내용이요. 최근 변경된 것 하고 그 전 것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육상래 위원    예, 계약내역 전체를.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인데요. 꼭 거기만 말고 중구 내에 주차장 협약한 데 이런 데 계약한 데 전체.
○도시국장 이상조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432쪽에서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206억이 넘거든요. 그것이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436쪽이요?
정옥진 위원    432쪽.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자동차 불법주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정옥진 위원    이것이 누적된 겁니까, 그러면?
○도시국장 이상조  예, 계속 누적되서 오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지난 한 해 동안 1,000만원이 그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과·오납이고 그럼 2009년도 한 해 동안에 미수납액은 얼마인 거죠?
  이것이 그럼 몇 년도 것까지 누적된 건지는.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년 전 것부터 관리가 죽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이 넘었다고 하면 10년 전 것은 연락을 전혀 안 하고 최근으로부터 몇 년 전까지는 몇 번 고지를 보낸다든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이제 그동안 계속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압류라든지 압류를 했거든요.  압류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5년이면은 원래 자동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서 오는 것이고 저희들이 제가 이제 시에 있을 때도 한 번 중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십 몇 년 전 과태료 체납분까지도 고지를 해가지고 한참 매스컴에 타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좀 사실은 받기 어려운 금액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상당히 금액이 오래된 것은 누적되서 금액이 크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법을 악용해서 5년 되면 소멸한다 해서 그것을 악용해서 계속 불법으로 행한 사람들이 또 행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윤리도덕을 무너뜨리는 그런 범죄를 자꾸 하게 만드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그렇잖아도 이번에 국회에서도요. 법을 번호판을 강제 영치하는 그것을 지금 법을 제정을 할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지금 입법예고까지 된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강제영치를 하게 되면은 결국 내게 될 것 아니냐, 과태료.
정옥진 위원    글쎄, 법보다는 도덕이 우선이 되는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법적으로라도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 할게요.
  202억이라는 돈이 사실 중구 예산으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가 얼마 어디가 얼마 하는 그 자료가 있을거란 말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가령 현재 최근 것은 받기 쉽고 또 5년내에 소멸 된다는 것이 5년인가 몇 년인가는 모르겠지만 5년에 소멸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소멸이 아니고 결손처분 하도록 되죠.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요. 결손되면 이미 중구에 손해를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법무사분 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202억이라면 중구 자산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이것을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게끔 선량한 구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받을 수 있게끔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료를 꼭 좀 어디가 얼마 어디가 얼마 해서 못 받게 되면 인터넷에 띄우는 그런 사항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육상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실 때 국회에서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라도 할려는 그런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체납차량 우리가 번호판 영치 안 하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세외수입은 안 하고 있는 실정, 지방세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육상래 위원    지방세만 한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지방세는 그것이 가능한데 세외수입은.
육상래 위원    자동차세 미납이라든가 자동차세 같은 것은 미납했을 때는 영치를 하고 주차 과태료는 영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법을 개정하려고.
육상래 위원    아니,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재작년에 그런 일을 내가 한 번 당했었어요. 집에 올라가서 한 9시쯤 집에 있는데 휴대폰이 왔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받아 보니까 몇 번 차량 차주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그랬더니 그럼 지금 차 앞에가 집이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잠깐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그러느냐 그랬더니 체납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러 왔다.  그래서 내가 체납을 한 일이 없다 했더니 차주니까 일단 내려와 보면 알 것 아니냐, 밤 9시가 넘었었어요, 그 때요.  좀 황당하길래 내가 자동차세를 내고 과태료 같은 것이 없는데 혹시 내가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회계처리가 잘못 되었나 이런 생각에 내려갔었어요.  내려갔더니 담당직원 두 분이 왔더라고 구청에서.  그러면서 아마 조회기 있죠, 조회기. 조회기로 조회를 했나 어쩌더니 조회를 했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차량에서 다른 한 사람이 내리더라고 조회가 잘못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  그런 일을 한 번 당했었는데 어떻게 지방세는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가 있고 법을 위반한 지방세는 돈이 없어서 또 돈이 없으면 살다 보면 어려우면 몇 년씩 있는 거잖아요, 세금은.  그런데 법을 위반한 주차위반을 하고 그래서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가 없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생활규범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율배반적인 것 아닌가요, 이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 법을 개정할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다만 차량은 압류를 하는데.
육상래 위원    차량 압류만 해놓고 행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공매처분, 공매처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끌어다가.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있으나 마나한 법이면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그런 주차딱지 붙여놔도 돈 안 내도 되겠네요.  5년만 지나면 소멸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국장님?
  압류해 놓고 서류상으로 압류만 해놓고 무슨 행사도 못한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압류만 해 놓은 상태죠.  그것을 뭐.
육상래 위원    그것을 뭐 압류를 해놓고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그런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더 이상 그 이상으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김택우 위원    강제 집행 방법이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이번에 법을 좀 강화를 시켜서 지금 영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사실 과태료 체납액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중구 뿐만이 아니고 타지역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 보충질의 한다면은 그 압류 해놨을 때 그 폐차라든가 차량 매매할 때는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압류를 일단 하면 그 한 번 법무사한테 상의를 해보십시오.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압류나 가압류를 일단 해놓으면 집행할 권리가 가능하거든요. 한 번 좀.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압류를 해놨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할려면은 그 비용이 사실 더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과 예산이 113억 정도 됩니다.  아, 120억.  126억 8,9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한 12~13%가 되는 15억 4,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총액인건비 하면서 죽 나와 있는데 이 인력운영비는 공무원들까지 포함되는.
○도시국장 이상조  공무원들입니다, 이것이.
김택우 위원     공무원들 인건비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리고 일반 위탁한.
○도시국장 이상조  그 위탁한 업체들에 대한 것은 없죠.
김택우 위원    없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여기는 특별회계기 때문에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김택우 위원    이 교통과에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30명입니다.
김택우 위원    30명이요.  많네.  거기는 뭐 야외에 주로 나가서 단속하고 다녀야 되니까 그렇겠네요, 30명.
○도시국장 이상조  상당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김택우 위원    어려운 부서겠죠, 이것이. 인원이 30명이 현장에 거의 다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에 기타 단속부서는 따로 있고요.  
김택우 위원    따로 별도로 있고.  그럼 일반 사무실에서 근무 않고 나가면서 단속하면서 별도의 수당지급 이런 것은 없어요?  특별수당.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 일반 직원들 시간외수당.
김택우 위원    아, 늦게 시간이 넘어서 늦게 근무하면 시간외수당.  그럼 뭐 시간은 한정된 것이 아니겠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시간외 수당 4시간 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김택우 위원    아, 더 늦게 하더라도 6시 퇴근이면.
○도시국장 이상조  7시부터.
김택우 위원    7시부터 한다면은.
○도시국장 이상조  11시까지 한 4시간 정도 인정을 해준답니다.
김택우 위원    뭐 특별한 애로사항 단속하면서 있는 것 없어요?  우리 과장님.
○교통과장 이병길  시간외는 야간에 하다 보니까 시간외수당 부족하고 급량비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급량비가 부족하고요.  그런데 이제 늦게까지 그렇게 단속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과태료 문제, 징수문제 5년 되면은 결손 된다면서요.
○도시국장 이상조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적으로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택우 위원    강제집행 권한도 없고 그런데 이 상위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 상위법은.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가압류까지는 가능해도 압류까지는 차량, 그 이상은 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사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실효성이 업다.
김택우 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저는 차를 안 몰아서 잘 몰라요.
○도시국장 이상조  4만원인가요.
김택우 위원    4만원에 뭐 강제집행 할려다 보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겠네. 그리고 인원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주차장이 아주 힘든 상태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주차장은 사실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은 돈을 안 받고 무료로다 많이 확대해서 해 놓으면은 공영주차장에다 갖다 받혀 놓을텐데 사실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이 지금 유료주차장이 있고 무료주차장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김택우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440페이지 목동 공영주차장 조성비라고 해서 9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목동 어느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목동 동사무소 앞에.
김택우 위원    거기에 부지를 매입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9억 5,000만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부지 매입비 하고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몇 평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400평 정도.  
김택우 위원    400평이면 보통 주차대수가 몇 대 댈 수가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보통 한 대당 25m 정도 잡거든요.  대당.  그러면은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지금 몇 대 정도 주차.  한 50~6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을 겁니다.
김택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중구의 주차난이 전년도 대비해 지금 몇 % 부족한 실태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은 정확한 통계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주차장이라는 것은 주차.
김택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 차 보유대수와 면적과 따져 보면은 한도 없겠지마는 지금 기존 주택가든지 일반 도로에 보면은 그냥 전부 받칠 공간만 있으면 다 받치는데 대략 어느 정도에서 미흡하고 확보를 앞으로 더 해야 되는지.
○도시국장 이상조  주차장 확보율은 한 61%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김택우 위원    61%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달동네 같은 데는 차가 있어도 사실 주차를 할 공간이 없으니까 결국 또 도로에다 받쳐놓고 이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죠.
김택우 위원    틀리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지금 목동 그렇고 유천동, 산성동, 문화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것 같은데.
○도시국장 이상조  산성동에도 일부 공영주차장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것이 있죠.
김택우 위원    이것 좀 잘 연구 검토 하셔 가지고 교통과장님 하고 국장님 상의해서 지금 주차난이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주 무분별하게 도로 옆이나 질서 없이 주차해 대고 있고 있는데 이것을 잘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차난을 극복하는가 이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잘 연구 좀 하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주차장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진 위원    지금 목동주차장 말씀하시는 곳이요. 동사무소 옆이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동사무소 앞에 쪽.
서진 위원    그것이 50대~60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400평.
서진 위원    정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담당.
서진 위원    아니, 지금 어디인지 정확하게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제가 여기를 자주 왔다갔다 하는 데인데 50대~60대라고 말씀하시는데 50대~60대 들어가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예.
○위원장 문제광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 좀, 교통과장님.  지금 주차비 받는데 하고 주차위반 단속하는데 그 사업자들 교육 좀 시킵니까?
  주차단속차량, 그러니까 문화동에 단속하는 회사하고 또 각 지역에 주차비 받는 업체들 그 업체들 교육 좀 시키시냐고요.
○교통과장 이병길  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왜 그 말씀 드리느냐면 자기네들 편리한대로 주차위반 뗄 수 있는 분은 잘 보이는 데만 가서 막 하고 있습니다.  실질상 여기는 꼭 필요한 데 잠깐잠깐 있을 때도 1, 2분도 안 되었는데 눈 깜짝할새 끌고 가버려요.  그것 좀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이 자리는 잠시 주차해도 된다 이런 것을 교육 좀 시키셔서 그냥 무조건 단속하는 것만 위주로 하시지 말고 그것 좀 잘 철저하게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공영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주차딱지 떼고 뭐냐 그 돈 가지고는 다른 데로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특별회계 세출로 사용하는 거죠.
육상래 위원    잔액이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예산이?
○교통과장 이병길  14억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14억 지금 있습니까, 잔액이?
  그 예산은 다른 데로 전용을 못하고 주차장 확보하는 데에만 비용을 쓸 수 있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길  전체 특별회계로만.
육상래 위원    특별회계로 다른 데로 전용을 못하고.  14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까, 돈이?
○교통과장 이병길  예, 작년도 이월이.
육상래 위원    예, 이월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위해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결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입니다.
  예산액 22억 5,043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2억 1,311만 1,000원으로 총예산액은 44억 6,3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5억 5,095만 7,510원을 집행하였고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공사 외 1개 사업 명시이월분 13억 8,816만 2,310원과 뿌리공원 전력공급 신설사업 외 1개 사업 사고이월 사업비 14억 9,117만 7,740원을 포함해서 총 28억 7,934만 50원을 이월하였으며 뿌리공원관리 및 박물관 건립사업 등 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총 예산액 대비 14.42%인 3,324만 9,4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뿌리공원관리 자체사업은 예산액 4억 2,496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원으로 총 예산액이 12억 2,496만 4,000원이 되겠으며 뿌리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및 재료비, 뿌리공원 전력공사 전력공급 신설공사 등으로 3억 9,191만 8,650원을 집행하였고 공기부족 등 여건상 당해 집행이 어려운 뿌리공원 절개산업 및 산책로 정비 명시이월 사업비 3억과 전력공급 신설공사비 사고이월 사업비 5억 1,079만 3,540원 등 총 8억 1,079만 3,540원을 이월하였으며 전력공급 신설공사 낙찰차액 및 일반수용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2,225만 1,8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뿌리공원관리 보조사업에서 예산액 2,500만원 중 1,704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낙찰차액 795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사업에서는 예산액 17억 8,707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4억 1,311만 1,000원으로 총예산액이 32억 18만 8,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건립공사 및 박물관 일반수용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11억 3,147만 9,31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량 증가로 인한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시설비 및 부대비 전산개발비 등 해서 명시이월 7억 8,816만 2,310원과 사고이월 사업비 9억 8,038만 4,200원을 포함해서 총 20억 6,854만 6,510원을 이월 하였으며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잔액 16만 2,1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1,339만 5,000원으로 초과업무수당 및 여비, 일반수용비 등 해서 1,051만 5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88만 4,4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으며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이 전년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네요.  이것이.  22억 정도 되는 같아요, 전년도 이월액이요.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가요, 이것이?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  저희들이 족보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의 예산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연차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족보박물관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2010년도 5월에 족보박물관을 완료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 예산이 국·시비나 이런 것이 내려오는 것은 그 당해연도에 모든 집행을 하기가 어렵고 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내지는 또 사고이월 이런 부분으로 이월이 좀 되게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뿌리공원사업소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뿌리공원 해마다 축제 한 번씩 하잖아요, 축제를?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  그 축제는 뿌리축제 금년까지 두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봄에 한 번 했고 작년에는 그 신종플루.
육상래 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  그 예산 관계는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 축제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그 공연내의 시설관리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시설관리만 하고 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  예, 문화체육과 예산에서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보충질의요. 그 남은 명시이월된 금액 올 해 집행하셨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  예, 집행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2010년도에 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  예, 족보박물관 관계 준공과 함께.
○위원장 문제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국장 및 뿌리공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없는 살림에 참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결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3차 회의는 돌아오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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