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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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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2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모든 일을 협의하고 중지를 모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범적으로 이끌어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늘 발전과 건승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3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용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기관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09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는 주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안녕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고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중구건설에 앞장서 주시면서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복지정책과로부터 위생과까지의 일반회계와 사회복지과의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우리 주민국 전체의 2009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8,513만 9,800원을 포함하여 1,434억 8,103만 4,800원이며 이중 1,299억 1,914만 9,850원을 지출하고 42억 5,278만 4,300원을 이월하였으며 93억 910만 6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100억 322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보훈회관 설치비 8억원은 연말 내시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고 9,707만 3,200원을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노숙자 보호사업비 중 2,296만 1,490원을 사회복지관 지원사업비에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 자본이전의 잔액 1,239만 9,900원을, 또한 202쪽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보상금 중 4억 7,880만 640원과 그리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서 청년인턴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 3억 4,909만 3,130원을, 또 203쪽에서는 저소득 청소년 무지개 학습맨토링 사업에서 일반운영비와 사업축소로 인한 인건비 중 2,687만 7,710원과 민생안전대책 추진사업비에서 인건비외 집행잔액 3,644만 6,070원, 204쪽에 한시생계보호비에서 사업의 한시적으로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 중 11억 8,261만 7,000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비에서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비 중 4,761만 4,6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총 428억 2,427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375억 8,921만 9,670원을 지출하고 52억 3,505만 9,3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입니다.
  207쪽입니다.  평생학습에 일반운영비 2,690만 8,120원과 208쪽에 종합문화복지관 조성에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중 1,218만 1,410원을 불용처리 하고 평생학습홈페이지 구축비에 집행잔액 573만 1,000원과 저소득층 직업능력향상 교육비는 구비 미확보로 인하여 960만원을 전액, 또한 211쪽에 장애차량 유가보조금은 1,014만원을, 212쪽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집행잔액 2,999만 1,500원을 불용처리하고 대전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는 시설이 2009년 2월 폐지됨에 따라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213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활동보조비에 집행잔액 800만 1,520원과 214쪽에 1급 추가지원으로 지원에서 1,825만 6,000원을 2급 추가지원은 979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는 8,959만 4,880원을,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비는 924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집행잔액 29억 7,311만 3,520원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3,619만 1,050원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11억 1,786만 5,22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21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4억 3,470만 9,120원을, 해산장제급여는 3,337만 1,280원을 저소득 특별지원에 2,280만 6,800원, 일반수급자 유가보조금은 7,717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자활지원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서 2,981만 4,610원을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없어서 270만원 전액 불용처리 하였고 자활근로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둥으로 1억 1,420만 2,330원을 자활소득 공제사업에서 1,078만 9,03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218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1,848만 8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19쪽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보조사업은 구비의 미확보분 9,35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가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가정지원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예산액 3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566억 7,409만 5,000원으로 이중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억 7,600만원과 경로당 신축예산 2억 6,940만 4,000원 등 10억 4,540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546억 6,511만 970원을 지출하고 9억 6,358만 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입니다.
  224쪽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에서 1,095만원을 228쪽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비 2억 2,322만 4,45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억 7,600만원은 님비현상과 지역주민과의 협의지원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2,071만 2,5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비에서 4,653만 1,840원과 노인복지 개인시설 지원비 1,116만 1,58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퇴직 등으로 인하여 1,133만 1,7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경로당 신축예산에서 2억 6,940만 4,000원을 재원 미확보에 따른 공기부족과 매입물건의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3,575만 8,5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서 1,865만 8,790원을, 경로목욕권사업에 683만 9,000원, 개안수술비 및 보청기 시술사업에 237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유산균 음료사업에 8,837만원을 기초노령연금 사업에서 203만 5,82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231쪽에 재가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인건비와 여비, 자산취득비에서 622만 1,14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중 2,547만 3,19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233쪽에 초등학생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사업과 중복되어 전액 불용처리 하였고 입양수수료 지원에서 2,156만 8,930원과 아동발달지원 계좌에서 812만 47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에서 276만 5,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9,249만 9,900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427만 2,000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한부모 가정 월동비, 학용품비 1,62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237쪽에 여민회 자활지원센터 지원비 4,999만 8,57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차등보육료에서 622만 6,180원과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비 중 2,400만원을,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45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에서 2,798만 3,630원과 장애아 무상보육료 826만 610원, 교재교구비 3,350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고 241쪽에 시간연장형 보육 보조교사 수당에서 2,51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서 4,542만 5,780원,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에서 1,467만 6,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43쪽에 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에서 1,100만 3,440원, 양육비 지원금에서 3,02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보조금에서 692만 76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유아반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서 81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에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4,913만 9,800원을 포함하여 142억 9,503만 9,800원으로 이중 24억 738만 300원을 명시이월 하고 5억 8,606만 1,7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에서 1,972만 1,150원과 못자리용 상토지원 417만 8,560원을, 쌀직불제 신청기관이 농지소제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신청률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농업인 자녀육성지원은 전임농가가 없어 집행잔액 906만 9,200원과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에서 지원자격요건의 강화로 인한 505만 3,2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금은 신청농지의 거리제한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688만 4,830원과 2009년도 지역향토음식 경연대회가 신종플루 발생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2,0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농지 및 농작물관리 지원에서 2,117만 7,800원과 농업용 관정수리 36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고 253쪽에 학교 우유급식사업에서 급식학교 학생의 감소에 따라 1,362만 3,430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루체페스타 축제 개최에 집행잔액은 구비 미부담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3,682만 7,2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챌린지숍 운영에 인건비 등 집행잔액 723만 910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시 중도퇴직자의 다수 발생으로 잔액 5,881만 6,4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중 4,320만원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시설비로 2,118만원은 명시이월 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집행잔액 2억 9,230만 6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2,595만 1,16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14억 3,800만 300원은 주민부담금 미납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문창시장 쇼핑로드 공사비 1억 5,000만원, 인정시장 구역확대 지정후 시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였으며 260쪽입니다.   태평시장 쇼핑로드 포장공사비 9,000만원 시장 아케이드 설치 후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문창시장 cctv설치공사비 7,000만원은 주민부담금 미납 및 인정시장 구역확대 지정후 시행코자 또한 태평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5억 9,500만원, 주민부담금 미납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에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의 예산현액은 195억 2,029만 3,000원으로 이중 191억 9,865만 5,190원을 집행하고 3억 2,163만 7,8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은 계약차액과 관리소홀에 의한 위탁비 감액지급으로 발생한 잔액 1,498만 2,52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26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에 입찰차액 140만 6,550원, 공중화장실 관리비는 인센티브의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 138만 3,100원을 불용하였으며 267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집행잔액 149만 8,000원과 정수장비등 관리는 저감분에 집행잔액 169만 1,26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268쪽에서 폐비닐 신고자 보상은 신고건수의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 89만 2,000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는 반입폐기물의 감소로 인한 절감액 등 1,020만 4,710원을 폐기물 수거관리는 쓰레기발생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599만 2,2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클린코리아 만들기 공공근로 사업에서 인건비 등의 진행잔액 1,090만 170원과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서 예산절감분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125만 3,6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총액인건비에서 당초 중도퇴직이 예상 되었던 분이 계속 근무로 인해서 집행잔액 2억 6,133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73쪽에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의 예산현액은 1억 6,410만 3,000원으로 이중 1억 5,841만 4,440원을 집행하고 신고자 보상잔액 집행잔액 20만원과 모범업소 지원에 상수도감면 지원 집행잔액 539만 5,770원 등 568만 8,5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예산결산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 5,400만원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증가되어 수납액은 2,250만 9,705원이 증가되고 2억 1,939만 6,470원은 다음연도 미수납액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에 인건비 민간이전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예비비 등에서 7,779만 7,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저희 주민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하여 3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에 장학계정과 사회복지과에 자활계정, 가정지원과에 노인계정을 하나로 묶어 설치하고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의 조성액은 17억 859만 767원이며 2009년 사용액은 2,830만 8,000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통합관리기금 등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정을 목표로 위생관련 과징금 수입과 이자수입으로 2009년도까지 조성액은 11억 4,991만 7,898원으로 이중 사용액은 5,352만 8,000원으로 잔액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기금입니다.  소상공인지원기금은 2009년도에 만들어졌으며 재원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5억 85만 4,790원이 조성되어 사용액은 현재 없으며 전액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우리구의 특별회계와 각 기금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국 직원 모두는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조금이라도 아끼는 적극적인 자세로 직무에 임하고 있음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오석주 주민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영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송영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 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취약계층 보호지원비가 80억 1,900만원인데 58억 7,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 얘기 좀 해주시면.
육상래 위원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위원장 문제광  200페이지.
육상래 위원    200페이지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 예.
육상래 위원    이 80억 1,900만원 중에서 58억 7,958만원이 지출이 되고 28억 3,9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어서 예산액에 73% 집행을 했거든요.  이것의 문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비가 쓰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된 것은 뭐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책이 있으신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 예.  취약계층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21억 2,700만원 발생 이것 말씀이죠?
육상래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그 취약계층 여러 분야의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크게 지원되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201쪽에 보실까요.  예산에서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지 않으면은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 집행하는 그런 사유가 있는데 그럴 때 긴급복지지원에서 당초에 339명, 465명이 신청을 해서 339명만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4억 7,8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그러니까 80:10:10의 비율로 재원이 형성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4억 7,800만원이 남아 있고 지역복지서비스 사업에서 3억 4,900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복지서비스는 202쪽에 16억 8,300만원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투자사업에서는 10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 3억 4,6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시비입니다.  국비가 70%, 예산 하다가 사업량이 줄어들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전액이.
  또 한시생계보호비가 또 있습니다.  204쪽에 있습니다만 경제 위기에 따라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데 이것도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의 재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아 이것도 당초 신청은 2,639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장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1,944가구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서 거기서도 역시 11억 8,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26억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약계층 전체예산액 약 21억 6,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역시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라는 재원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 당초 계획된 양보다 수혜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데 다만 이제 수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예산 자체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세웠습니다마는 전부 거의가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시비가 이제 또 많은 양을 차지하고 구비는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조정을 연말에 가서 하기가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음을......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시비, 국비는 이것이 불용 되면은 반납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반납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반납해야 되는 것을 반납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쓰면 되는 거지.  쓸 수 있는 데를.
○주민국장 오석주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만약에 구비가 3%가 재원이 된다면은 남은 금액에서는 3%만 구비로 남고 나머지는 시비, 국비로 전액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우리 구비는 적게 쓰고 시비나 국비는 많이 쓰는 것인데 필요액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확대를 하면 되잖아요, 보호대상을.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각 과목별로 집행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정해야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집행을 할 수가 없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집행을 안 하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불용처리 되면은 예산액만 숫자만 늘어나는 거지 결국은 숫자만 늘어나는 거지 우리한테 실질적인, 우리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 거잖아요, 숫자만 늘어나는 거지.
○주민국장 오석주  일부 항목별로는 중간에 예측이 이제, 왜냐면 처음에 이 예산을 저희구에서 이 정도 될 것이니까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세가지는 아예 위에서부터 국비가 얼마를 내려주니까 시비 얼마 붙이고 구비 붙이라는 매칭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이제 정산을 해서 예측을 해서 일부 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비와 시비가 감해져야 저희 구비도 감해지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1억이 남았지마는 이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혁신사업이라든가 한시생계에 해당이 되는데도 집행 안 된 것은 없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예산이 많이 남을시에는 남은 사유가 발생한다면 당해연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시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 안하시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 구비 예산 같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비가 또 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국·시비가 감해져야 저희 구비도 같이 감해질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21억씩 불용되서 된다고 하면은 예산 숫자만 결국은 늘어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80억 중에서 58억 밖에 안 쓰고 나머지 21억 이상이 불용된다고 보면은 너무 방만하게 예산책정을 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좀더 충실하게 사업을 집행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좀 기해서 이 예산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진 위원    서진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사업 중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 국비, 시비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사업이 지금 10가지라고 하셨어요. 그 10가지 사업을 당초에 잡아져 있던 그 예산에서 한 사업이 인원이 많이 몰리거나 줄었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집행이 될 수가 없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 일부 사업비 가능합니다.
서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예산을 줄 수가 없고 삭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구에서 들었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어느......
서진 위원    이것이 바우처 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지역 선택형 두 가지 하고 개발형 이렇게 나누는데 선택형은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또 아동건강관리서비스 해서 이것은 뭐 저희 지역이 선택을 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지역개발형이라고 해서 시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아마 이것이 사업별로 예산 자체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돈이 부족하다 하면은 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구비가 들지 않고 국비와 시비로 만약에 집행이 된다고 가정할 때에는 이 예산은 써야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또 신청자격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자격에 한계에 의해서 신청자가 적어진 경우도 있고 거기에 이제 전국 가구평균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이 상당히 높죠, 대상자가. 높은데 어쨌든간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돈이 4,900만원이 남아 가지고.
 ○서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올 해도 뭐 작년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올 해도 사업비가 많이 줄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뭐 대상자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맞다고 보면은 맞겠지만 조금 더 다른 여러 계층의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각 기관마다도 조금 더 많은 대상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꼭 수급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상도 분명히 이용이 가능한 사업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방과후 학습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더 담당자들이 보면은 조금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공급기관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아직 저희 구에서도 공급기관 독려를 하고 사업내용을 더욱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이 현재 복지받는 사람들의 조사는 누가 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 수급자 책정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것은 동에서 신청을 하면은 물론 신청은 구에다 해도 상관 없습니다.
  동에 담당자가 기초적인 것만 조사를 해서 그 서류를 구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구에서 저희 통합조사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직접 금융자산도 조사를 하고 각종 재산조사도 하고 소득조사도 하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조사는 구청에서.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받아왔는데 반납하는 예산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조사하는 분들 좀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많이 좀 해서 예산 세울 때에 되도록이면 반납을 덜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집행을 맞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님.
김택우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이 불용액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실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면은 이 집행잔액이 59.8% 정도 됩니다.  이 복지기금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왜 이런 발생이 되는 겁니까?  이 복지정책이 지금 잘못되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정책 자체가 잘못된다는 얘기는 조금 다시 한 번 고려 좀 해주셨으면 싶고요.
  물론 예산은 예측된 계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할 것이다라는 예측된 돈인데 그래서 최대한 예측된 대로 집행을 하려고 저희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상도 그렇고 그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집행과정에 그런 한계를 극복을 하지를 못하고 집행에 한계가 있는데 저희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고 저희가 좀 저희 주민국 예산 중에서 전체가 약 93억 정도가 현재 불용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매번 참 의회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해주십니다마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예산이 저희 구에서 요구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도 있지만 아예 보건복지부에서도 직접 매칭으로 내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택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용액이 59% 정도 남는 예산편성을 한다면은 이것이 집행부가 복지정책이 지금 잘못 편성되고 있어요.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50% 정도 남지 그 이하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것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조금 통계에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59%까지는.
○전문위원 송영자  총 남은 예산액에 59.8%가......  예산액이 아니고 남은 잔액에서.
김택우 위원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어쨌든 82억 3,2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 되어 있어요.  지금 총 예산이 제가 대충 보면은 9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10% 미만 정도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앞으로 처리될 예산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저희 주민국 전체 예산을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전체 예산이 
약 1,434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93억이 불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약 7~8% 정도 이렇게 불용이 사실은 전체로 따지면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희는 이제 많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최소화 하도록......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리한 예산편성을 하지말고 진짜 복지사항은 중요합니다.  거의 예산 전부가 50% 이상이 복지사업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뭐 전부터 일반 다른 사업보다도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기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셔 가지고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이 평생학습에서 6,500 예산 중에서 3,800만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2,700만원, 이것이 사용량이 한......
○위원장 문제광   207쪽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207쪽이요.  58.6%만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불용처리 이유나 대책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지.
육상래 위원    평생학습.  
○주민국장 오석주  예, 평생학습.
육상래 위원    207쪽.
○위원장 문제광   207쪽 중간에.
○주민국장 오석주  아, 207쪽.
육상래 위원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예산이 6,500만원인데.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전체적으로.
육상래 위원    3,800만원만 집행이 되었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6,500만원에서 저희가 2,690만원을 불용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약 1,400만원 하고.
육상래 위원    사무관리 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한 예산 아닌가요, 이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그 예측을 좀더 정확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행사운영비도 거의 90% 이상이 남은 것 같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액이 불용이 많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도 이런 현상이 있었나요?  2008년도에도?
○주민국장 오석주  아닙니다.  저희 평생학습관 개관이 작년 4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죠.  작년 첫 해에 개관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육상래 위원    올 해는 행사를 안 하셨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올 해는 행사를 안 했나요, 행사비용이 그대로 130만원 남아 있네?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 작년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육상래 위원    예, 지난 해에는 행사를 안 하신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프로그램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거기 개강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것을 간소하게 하고 이렇게 절감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좀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개강식이라든지 수료식이라든지 이런 행사 자체를 좀 간소하게 절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평생학습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가요, 평생학습이?
○주민국장 오석주  평생학습은 그 정의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이 평생학습으로 들어갑니다.
육상래 위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주민국장 오석주  성인들도 되고 아이들도 되는데 학교교육만 빼고.
  구민들의 어떤 수준을 높여보고자 평생학습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앞으로 장려되어야 될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이 선거가 임박해서는 예산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선거 전년도라든가.
○주민국장 오석주  선거를 의식했으면 작년에 많이 썼지 남겨놨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가능하면 처음부터 세울 때 사무관리비 같은 것이 3,100만원인데 한 50%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행사운영비 같은 것 이런 것은 가능하면은 예산은 하여튼 축소를 해서 다른 데 더 필요한 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최대한 사실에 맞게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24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저소득아동 간식지원비가 1억 7,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소득아동 간식지원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소득에 따라서 정부에서 보육료를 100% 지원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30%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100% 지원하느냐 30%까지 지원하느냐 차이가 있는데 그중에서 100% 지원 시설 이용하는 아이들이 약 한 1,568명 정도가 됩니다마는 그 사람들한테 하루에 한 끼에 500원 정도를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낙 없이 사는 분들이죠.  100% 보육료를 정부 지원을 받고 다니는 아이들, 한 끼에 없이 사니까 500원짜리 간식을 주는 거죠.  한 달에 1만 2,000원 정도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작년에는 1,568명 정도에게 저희들이 그 간식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그럼 보육센터에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보육센터?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
육상래 위원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
○주민국장 오석주  어린이집.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구에서 지정한 아니면 전체 어린이집인가요, 아니면 지정한 어린이집이 따로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요. 저희구에 어린이집이 한 207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그중에서 거기 다니는 아이들을 전부 부모가 보육료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소득층 주민들 중에는 소득에 따라서 정부에서 보육료를 한 달에 38만 3,000원인가 전액을 다 부담해주는 그런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 혜택을 보는 아이들이 워낙 집에서도 간식도 못하고 하니까 그 아이들한테만 500원짜리, 한 끼에 500원씩 지원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나요?  보육시설이?
○주민국장 오석주  207개가 현재.
육상래 위원    207개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보육시설이.
육상래 위원    그럼 207개를 지원해주면 이 자금지원 관리를 207개가 제대로, 몇 분이 담당을 하시나요 우리구에서?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보육지원계가 한 계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계에서 207개를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 시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상래 위원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다 확인이 되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207개를 사실상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월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을 207개소 지정된 어린이집 보육센터 하고 우리 지역아동센터 있죠, 지역아동센터.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거기가 위치하고 개수 하고 자금지원내역 이것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지역아동센터 하고 저소득아동 간식지원비 지원 되는 어린이집.
○주민국장 오석주  어린이집 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36개소가 있는데.
육상래 위원    36개소예요, 지역아동센터가?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런데 한 군데가 휴지 중이기 때문에 3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도 내내 같은 과에서 관리하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몇 군데 불시에 가봤습니다.  불시에 가봤는데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알아봤어요.  동사무소 담당 사회복지사한테 이것 관리 어디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수가 지역아동센터가 36개가 되고 보육센터 어린이집도 207개에다가 지원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 구청 직원이 몇 분이 관리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건지.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교회라든가 우리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데를 물론 사회복지차원에서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몇 곳 정도를 보면은 생업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두 부부가 다른 직업은 없이 아니면 더 큰 재산 없이 사회사업이라든자 사회봉사를 할려면은 자기 출연금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회단체 지원을 받고 해서 해야 되는데 거의 우리구나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집중적으로 감독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우리 복지예산을 보면 한 52% 이상이 복지예산이죠, 우리 예산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육상래 위원    예, 52%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 물론 우리가 사회복지 참 중요한거죠. 좋고 우리 국민 전체가 행복해지는 것이 복지인데 그런데 이것이 불필요한 복지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지금 저희가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오히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아이들보다 더 어렵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그 아이들은 풍족하게 지원을 많이, 원체 사회복지 지원제도가 좋다 보니까 풍족하게 생활하더라고. 학교 방과후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이런 제도가 좋다 보니까 정상적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위화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제도가 지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제도의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일단 이것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다시 거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지원과 예산이 56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예산 중에 제일 큽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제일 큽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 지원, 지원해 주는 곳은 어느 어느 곳입니까?  대략 큰 타이틀.
○주민국장 오석주  아, 예.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여성복지시설 가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요.
김택우 위원    예, 여성복지.
○주민국장 오석주  그 다음에 보육시설.
김택우 위원    보육시설.
○주민국장 오석주  청소년아동시설.  지금 아동시설에 그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김택우 위원    아, 그래요.  여기도 좀 이월금이 남아 있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이 가정지원과도 제가 듣기에는 예산을 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달라고 하고 좀 보충해달라고 예산을 좀 달라고 하면은 그 돈이 없다고 해서 거의 집행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그렇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각 시설마다 이제 아무리 예산을 지원해줘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나 다 하는 소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불용이 영이 되도록 할 수는 불가능하고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앞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잔액이 안 남도록 잔액이 처리되고 반납하고 이월되지 않도록 그 다른 데서라도 좀 늘려서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는 없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목간, 소위 말하면 이 항목에서 남고 이 항목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항목에 남는 돈을 부족한 부분에 채워주면 더 좋겠는데 이 예산 자체가 위에서 내려올 때 목적이 지정되어 내려온단 얘기죠.  그 목적 외에는 집행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쪽이 남고 한 쪽이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 거의 그 부분으로 충당해 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내려온다면서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런 경우는 거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목적대로.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257쪽에 보면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있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옥진 위원    거기에서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예.  명시이월된 것이 2,118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2009년 12월 10일자, 그러니까 연말이 다 되서 시에서 교부결정이 되서 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도저히 연말까지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지붕개량 5곳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늦게 내려와서 그랬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12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그것 6월달에 마감하셨죠, 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그 때도 돈이 남아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 하고 싶어 했는데 6월말 기간을 둬가지고 끝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전반기 돈이 남아 있는지.
○주민국장 오석주  당초에는 6월말까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월 7일까지 연장을 해서 전액 소진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돈 남은 것은 다.
○주민국장 오석주  없다.
○위원장 문제광  다 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리고 하반기에 9월 1일 어제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위원장 문제광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9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못봤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금년도 예산이 38억.
육상래 위원    하반기 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34억 정도 됩니다.  상반기가 38억이고.
육상래 위원    이 34억도 지금 신청해서 운용하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현재?
  지금 선발해서 운용하고 있는.
○주민국장 오석주  881명입니다.
육상래 위원    881명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881명이면은 1인당 하루에 얼마씩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일당은 3만 3,000원입니다마는 881명 산술평균 말씀하시는 거죠?
육상래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380~39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380~390만원.
육상래 위원    380만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중에서 재료비가 또 34억 중에서 재료비가 한 40% 빠져야 됩니다.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목이 한 60% 되고 총사업비 중에서 재료비로 써야 되는 것이 한 40% 됩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작년도 지난해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 예산이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2009년도에는 82억 정도 예산이 되었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38억 9,400인가.  38억에다가 금년도에 34억 하니까 한 73억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육상래 위원    73억. 그러면 한 10억이, 9억 정도 줄었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줄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제도가 물론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건데 이 전년도 하고 올 해하고 인원이 줄잖아요, 인원이 줄다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던 사람들이 소외가 또 된단 말예요.  그럼 그 수입을 가지고 생계를 잇던 사람들이 선발인원이 줄다 보니까 탈락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갑자기 또 어려워진단 말예요. 그러면 또 사회적인 불만이 또 생기거든요, 사회적으로.  그 예산이 사회복지는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인데 그 제도가 욕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하던 것이 줄어들면은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불만이 표출이 되는 것인데 처음에 왕창 뭐 전시성으로 이런식으로 확대를 했다고 줄이지 말고 차라리 처음에 예산편성을 줄였다가 서서히 늘리는 쪽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중구 전체에 1,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해마다 줄잖아요, 지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서 탈락하고 소외 되었던 사람들이 자꾸 이의제기를 하고 불만을 토로를 하고 있거든.  지금도 이번에 9월 1일자로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탈락을 많이 하고 대기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나 아니면 우리 구청, 또 우리 공직자들한테 아님 국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불만을 토로를 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편성을 할 때 처음에 1,000명을 선발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1,050명, 1,100명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줄이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작년 같은 경우에 희망근로가 처음에 생기면서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했는데 그 때는 소득제한을 거의 안했어요. 우선 신청 받는 것이 급급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분들도 다소 참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제한을 뒀어요.  120%, 최저생계비에 120%까지 두고 소득 재산도 1억 3,500 그 한계를 둬서 추진을 하는데 상반기에 1,424명이 이제 일을 했고 하반기에 881명인데 이 881명 속에서도 사실은 청년층이 한 20%를 자리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20%를 모집을 할려다 보니까 응모자가 거의 없어요.  30여 명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인으로 하고 또 전문인력을 한 10%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나마도 저희 중구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인원을 좀 더 많이 일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노인분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보수가 좀 적게 나가도 되기 때문에 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하는 것도 사실 5:1이었었어요. 한 4,300~4,400명이 신청을 해서 881명이 선발이 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1이 되었는데 물론 탈락한 분들은 서운하고 어렵겠지마는 그 선정할 때 기준을 지난번에 참여했던 분들은 점수를 조금 덜주고 새로 온 분들은 더주고 이런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만 두시게 되고 새로 온 분들이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있던 분들 계속 시키면은 그동안 한 번도 못한 분들이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본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근로 사업을 2007년도부터 했나요, 시작을?
○주민국장 오석주  2009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작년 6월부터.
육상래 위원    2008년도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작년 6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처음에 아까 이제 답변하셨듯이 그 때는 자격기준이 없이 무작위로 해서 했잖습니까?  재산이라든가 소득유무를 떠나서 신청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 전에 무작위로 막 재산이 있든 없든 떠나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구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정상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려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도대체 저런 것을 하는가 이해가 안 갈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길 거리에서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파지를 줍고 고무를 주워서 생계를 잇는 사람들은 그런 제도 자체를 몰라서도 참여를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그것이 소문이 나고 입소문이 나서 알려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늦게 참여를 했는데 우리가 볼 때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한 것이 처음에 제도를 할 때, 그런 제도를 할 때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처음부터 했었으면은 그 후에 불만들이 안 나왔을텐데 처음에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풀어주자 식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거기 참여를 해서 아침에 나가서 9시에 나갔다가 저녁 4시, 5시 되면 그 일이 끝나요, 일과가.  그러면 80, 90만원씩 그냥 주는데 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다른 일 하다가도 안 하고 그 일을 하게 되는거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민들을 게으름뱅이 제도로 만드는 제도란 말예요, 이것이.  그러다 갑자기 축소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못하는 거야, 지금은.  인원이 줄고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럼 결국은 그것이 누구한테 오느냐.  결국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의원들이나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한테 화살이 옵니다.  제도를 처음에 시작을 잘못하다 보니까.
  왜 이런 정책적인 실수를 하느냐.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이 사실은 금년도에 하반기에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하반기 사업비가 34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구비가 1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예산절감분을 반영을 하도록 부담을 각 기초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국비는 순수한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이번 하반기 것은.  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수도권쪽에서 거둬들이는 돈이 일부가 내려온 것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시에서 예산절감분 반영하고 각 구별로 저희가 1억밖에 안해요.  제일 적습니다마는 1억, 2억, 한 3억 정도 이렇게 예산절감분을 얹어서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시작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금년도로 마무리하지 않나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당초에는 그 국비가 하나도 없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가부담 없이.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 앞으로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제도보다는 가능하면 청년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쪽에 예산을 집중을 해야지. 사실은 이 희망근로사업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 분들 물론 노인 일자리 창출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원 벌어서 가족에 보탬이 되는 것보다는 청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100만원을 버는 것이 우리 국가적으로도 훨씬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인턴제 운영 예산이 있잖아요, 256쪽에. 인턴제 운영 예산이 1억 5,000만원 잡혔었는데 그 중에서 9,500만원 정도 쓰고 한 5,800만원 정도가 또 남았어요.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은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면, 청년층을 상대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예산을 늘려서 더 집행을 해도 좋은 것인데 오히려 지금 5,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공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보다는 이런 쪽에 더 치중을 해서 젊은층의 일자리를 더 창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도 희망근로 해서 하반기에 그 20%의 청년층을 지금 모집을 하라고 했는데 오지를 않아요.  또 금방 행정인턴 5,800만원 남은 부분, 그 부분도 당초에 19명을 행정인턴으로 채용을 했어요.  했다가 중도에.
육상래 위원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은 인턴제로 모집을 하면 한 달 급여가 얼마 정도 되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한 95만원 정도 나갑니다.
육상래 위원    95만원요.
○주민국장 오석주  하루 3만 8,000원 정도 해서 95만원 나가는데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해서 19명을.
육상래 위원    기간은.
○주민국장 오석주  연말까지 하다가.
육상래 위원    6개월인가요, 1년?
○주민국장 오석주  4월이니까 9개월이 되죠.
육상래 위원    9개월.  그럼 왜 이것이 제도상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은 90만원 정도라고 지금 하셨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95만원.
육상래 위원    95만원.  9개월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어느 사람 입장이 되든지 95만원 금액을 가지고 9개월이다 그러면은 장기적인 것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짧아. 그리고 이 95만원 받고 9개월 동안 일을 하고 다음에 희망이 있을 것인가 다음에 더 다른 일자리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9개월 동안 무조건 와서 문서수발이나 들고 일 전혀 잡심부름을 시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기준을 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30~40%는 일을 시키고 나머지는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나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쪽으로 시간표를 할애를 해서 이 사람들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창업이나 아니면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 사람들이 희망이 생긴다고 보면 95만원이 아니고 50만원이라도 1년, 2년 가서 여기서 우리가 인턴제로 취업을 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희망이 될 수 있다면은 더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람들 95만원씩 주고 9개월을 채용을 한다고 해서 아, 거기 가서 일해봤자 희망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위원은.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야지 이 사업이 모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단 9개월 단기간에 끝내고 앞으로 희망이 없다 누가 모이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일시적 취업이 아닌 이제 좀 그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현재로서는 왜 안 오느냐, 희망이 없어서 못온다.  저희는 답답한 거예요.  모집 자체에 응모를 안하니까.
육상래 위원    인턴제에 모집을 하면 이 사람들 무슨 일을 시키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 배치를 해서 행정경험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책임 있는 일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일을 그냥 무작위로 시켜서 문서수발이나 드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도 필요하지마는 저희가 우리 자체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을 인턴제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아니죠.
육상래 위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그리고 또 창업을 할 시에는 우리구에서 재정적인, 아니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만들어서 아, 그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 희망근로사업 이것은 한시적이고 이것 사실 저희가 봐도 비효율적입니다.  이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물론 현장에 나가서 보실테지마는 길거리 풀 뽑고 3, 4억씩 되는 집들 담벼락 페인트칠 해주는 것이 일이에요. 그 분들.  공원에 가서 잡풀 뽑는 것, 그늘에 가서 낮잠 자고 하는 것이 일입니다, 이것이.  이것 복지 말로서 포장된 그런 복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복지제도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4인 가족 기준이 136만원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135만원이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가장이 지금 어디 공장이나 이런 기피직업에 가서 일을 하면은 120~130만원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이 식당에 가서 일을 해서 9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본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나가서 한 달 동안 90만원, 120만원 받고 일을 안합니다.  차라리 136만원 4인 가족 기준 정부지원금을 받고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지 누가 일을 합니까?  이런 제도상 자체가 모순점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깊이 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유념하고요.  인턴문제라든지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하여튼 고민을 좀더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앞으로 뭐냐 인턴제 운영 프로그램 이것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도 시행하실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금년도 예산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현재 예산이 없다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올 해 내년 예산 편성 안하시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 국비가 작년에 이 예산도 국비가 25%가 있었어요.  그것이 내려와서 지방비를 매칭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거지로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이거든요.
  현재는 국비지원 계획이 아직은 내려온 것이 없으니까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비가 내려올 예산 계획이 있으면은 우리도 하는 것으로 하시고.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다른 구도 다 하는데 안할 수는 없고.  어려워도 좀 해야겠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것 운영을 예산을 세우면은 그쪽에 프로그램안이 있죠. 이것을 좀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을 좀 해주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까 공공근로자들 사람을 많이 할 때 신청자가 많단 말예요. 그러면 선정을 할 때 지금 사실상 우리 중구에 사는 사람들이 국비, 지방비 미납자들 많죠.
○주민국장 오석주  아, 체납세금.  
○위원장 문제광  예.
  그 선정할 때 혹시 지방세 안낸 사람들 이런 것 구분 안하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고려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희망근로가 되었든 중구내에서 돈이 집행되는 그 받아가는 사람들에 한해서만큼이라도 국세, 지방세 미납자는 채용을 안하는 방향, 자기네는 돈 낼 것은 안 내고 돈 받아갈려고 하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 좀 퇴출할 수 있는.  우리 중구만이라도 세금을 안 내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자동차세라든가 모든 상수도료, 하수도세 이런 것 안 내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특히 희망근로자라든가 공공근로자들 쓰실 때에 일부만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퇴출시킬 수 있게끔 안 낸 사람은 채용을 선정 안했으면 하는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그냥 선정, 저희 내부방침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이 1억 3,500이라든지 소득이 차상위계층까지만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차상위계층 따지는 것도요. 다른 식구들이 땅을 따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의료보험료만 가지고 역으로 계산을 해서 따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아직까지 못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과연 적용해도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된다면은 반영을 하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체납세금, 물론 당초부터 취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노임을 줄 때 세금을 징수를 하고 주는 방법도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니, 많은 돈이라면은 국세나 지방세 많은 체납자들은 실질상 어려워서 못하겠지만 사실상 1만원, 2만원 지방세 같은 것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95만원 돈 받는다면서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 혹시 지방세라든지 체납자를 가려서라도 그 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중구내에는 그런 체납자들이 없도록, 지금 보편적으로 무슨 사업가들은 국세, 지방세를 안 내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구에서 집행되는 돈이 나갈 때는 그 체납자들은 그것을 할 수 없게끔 그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이 환경과에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정원이 116명이고요.  현재 114명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114명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미화원 봉급책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 구청에 있는 그 환경관리요원 급여 말씀이시죠?
김택우 위원    주고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제가 알기에 전에 구청장이 같이 동사무소의 방문 자리에서 환경미화원 봉급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책정 되어 있어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이번에 금년도 아직 심사를 안 하셨습니다마는 추경까지 하면은 다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여기 저 환경과에 3억 2,000만원이 남아 있네요.  이것은 다른 예산에서 되어 있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다른 겁니다.
김택우 위원    예, 환경과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268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어요?  음식물 폐기물 관리에 이것이 위탁관리하는 것인가요, 음식물 폐기물 관리비용이?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 폐기물관리는 저희가 대청자원에 위탁주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위탁 주고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각 가정에서 음식물 폐기물 스티커를 우리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아가잖아요, 사가잖아요, 돈주고.
○주민국장 오석주  마을금고, 슈퍼, 이런 데서 스티커를.
육상래 위원    예, 각 가정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하나씩 가지고 스티커를 갖다 붙여서 바깥에다 내놓으면 수거를 해가는데 그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각 가정에 하나씩 자기 쓰레기통을 갖다가 음식물을 저녁에 내놔야 되는데 대다수 지금 주민들 전체를 보면은 한 10~20% 정도는 그 스티커를 구입을 안합니다.  안하고 그냥 비닐봉지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남의 쓰레기통에다가 다 얹어놔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노인층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에 그것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남의 쓰레기통 위에다가 다시 쓰레기를 갖다 올려놓으니까 뚜껑을 덮을 수가 없잖아요, 덮개를.  그러면은 그것이 노출이 되니까 고양이가, 지금 들고양이들이 상당히 많고 개도 주인 없는 개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거의 다 흐트려 놓습니다, 그것을.  그러면은 요즘 같은 여름철에 냄새, 뭐 미관도 안 좋고 그런데 지금 각 가정에 음식물 폐기물 스티커 발급하는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잖아요, 지금?  없죠?
○주민국장 오석주  남의 통에다 집어넣는다. 양심상 문제인데.
육상래 위원    양심을 떠나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런데.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저녁에 가끔 우리구로 한 번씩 야간에 돌아다녀 보면은 그 음식물 쓰레기 흐트러진 것을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냄새라든가 주민들이 다니다 발로 밟고 또 자동차가 지나다니면서 사방에 흐트러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제도 자체를 동사무소에 매일 주민이 가서 스티커를 사러 가는 자체도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소득층 노인들이 사는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그분들이 한 달에 5,000원씩이죠, 그 스티커값이 5,000원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1,500원.
육상래 위원    1,500입니까.  그 1,500원 아끼기 위해서도 구입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제도 자체를 각 가정에 세대별로 일괄 부과를 한다든가 그리고서 통은 구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은 구에서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지 누가 어느 세대에서 스티커를 구입해 가는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의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갖다 얹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각 세대별로 의무적으로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2012년도 내년도부터 전자태그라는 그런 제도 도입을 할 것으로 아마.
육상래 위원    전자태그를.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전자태그를, 그런 것까지 판매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 참 매번 노력을 한다고 해서.
육상래 위원    집행부에서 각 동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매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세대수가 몇 세대다.  1,000세대다 그런데 스티커 구입하는 세대가 몇 세대인가 그것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그 실태조사는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매월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으니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나오겠네요.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일괄 부과를 한다든가 그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진 위원    육상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건에 관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공과금에 그것을 플러스 부과하는 데를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과거에.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대덕에서 그것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안 내기 위해서 다른 것까지 안 내는 그런 문제가 또 대두가 되었던 적을.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취소하고 있습니까?  그쪽에서 안하고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 문제가 아직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옥진 위원    어떤 문제든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인 것까지 논의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도 청결홍보도우미가 한 10명 정도 상·하반기 며칠씩 활용을 해요. 인건비가 서서.  그 사람들을 가정방문을 시켜서 배출요령 홍보를 해주고 스티커를 붙이는지 확인도 하고 하는데 일일이 손이 못미처가지고 아마 위원님 확인하신 것까지는 못간 것 갔습니다.
육상래 위원    제가 본위원이 어느 동이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  저녁 8시, 9시쯤 이것이 쓰레기 배출시간대에 한 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은 나이 드신 노년층들은 쓰레기봉지 까만 것 들고 나옵니다.  나와서 그냥 얹어놓고 가요, 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것 스티커 발부 수량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은 바로 나올 겁니다.  그것.  그 제도를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환경과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대청댐 주변 같은 데는 직접 상수도보호지역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개조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우리 중구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재래식화장실.
○주민국장 오석주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위원장 문제광  없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시골동네만 해주더라고 그것이.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 예산은 얼마 안되네요.  1억 6,400만원.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과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18개 실·과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위생과에 소속된 접객업소 이것이 대략 몇 개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식품접객업소가 4,476개소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4,476개소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 위생과 직원은 몇 명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18명입니다.
김택우 위원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위생과에 지도감독이 18명 가지고 힘드시잖습니까?  그런데 매주 나갑니까, 매월 나갑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수시로 나갑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18명으로 충분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참 어렵네요.  아까 가정지원과 말씀드릴 때 지역아동센터가 36개고 보육시설이 207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4,000여 개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것은 다 똑같아요.  다 어렵습니다, 진짜.  그런데 제한된 한정된 인력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직원을 더 늘릴 수도 없고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김택우 위원    국장님, 예산이 1억 6,400만원 정도 되는데 제일 적습니다.  그 작은 인원. 그 위생이라는 것은 진짜 구민의 건강에 직결되어 있는 것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식품업소가 4,400개가 된다면은 지도감독을 이 예산과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도 적고 인원도 적은 숫자로서 수칙에 틀에 얽매인 지도감독을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도 좀 늘리고 또 인원도 좀 증원시켜서 국민 건강에 아주 직면하는 문제기 때문에 접객업소에 위생감독을 아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리고 지금보다도 예산편성할 때 앞으로 2011년도 여기에 좀 늘려서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뭐 지적하신 말씀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 진짜 고맙고요. 하여튼 필요한 예산 빠지지 않도록 계상을 하고 아주 한정된 인원이지마는 지도감독에 더 솔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주민국장 오석주  직원 늘리는 것은 제가,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 공직자 분들이나 다른 분들 생각하기에 아주 소홀히 넘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민들의 건강에 직면한 문제예요.  지금 뭐 접객업소에 가보면은 국내산이다, 미국산이다, 중국산이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원산지표기.
김택우 위원    원산지표기를 하는데 작은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감독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어떤 방법으로 18명이 4,400명이란 업소를 다 감독할 수가 있어요.  또 작은 예산 가지고.  뭐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은 이 접객업소에 가서 음식을 먹고 중국산, 지금 중국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 감독이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2011년도 예산편성을 증액 좀 하시고 이 부분은 삭감 않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 예. 고맙습니다.
김택우 위원    철저히 감독을 하기 위해서 인원도 본위원은 요청하고 싶어요. 이것을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꼭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위원님에 추가질의 할게요.
  지금 중구에 있는 납품업체들, 식품업체들 많이 있죠.  식품가지고 납품하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그 회사들 위생점검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각 중구 내에 있는 식품납품업체들 위생점검상태 좀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275쪽에 보면은 일반보상금이 1,660만원 지출이 되었거든요, 보상금이.  위생과는 특히 보상금이라는 것이 많이 나갔는데 구체적으로 보상금이 뭡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소비자감시원 활동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국비가 약 600만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도 국비가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보건복지부로부터 소비자감시원을 두도록 했고 또 국비가 지원이 되서 50:50으로 저희 구비도 600만원 거기다 계상을 했고 또 부정불량식품 수거에 따른 보상비가 이제 468만원이 같이 그 과목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불량식품이라든가 뭐 아니면 식당 원산지표시 신고하고 하면 보상금이 나가는 건가요, 이것?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불량식품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면은 가서 물품을 수거를 하죠.  수거를 할 때 그냥 수거를 하지 못하고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사는 것 하고 구매 하고 보상금 하고 다르잖아요, 보상금 하고는.
  이것은 신고하는 사람한테 보상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그것은 그 밑에 신고자 보상은 별도로 180만원이 별도로 서 있고요.  
육상래 위원    이것이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불량품인가 문제가 있는가 분석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구매금액이 1,600만원이라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그것이 468만원.
육상래 위원    그럼 1,600만원은 뭡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 1,668만원 중에서 소비자감시원 활동비로 국비 600만원, 지방비 600만원 해가지고 1,200만원이 들어 있고요.  그것 외에 부정불량식품 수거에 따른 보상비가 468만원,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육상래 위원    이 기가막힌 것은 다른 예산은 불용액의 %수가 상당히 높은데 이것은 5,000원대의 잔액이 안 남았어요.  기가막히게 예산을 맞추신 것 같은데 이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소비자감시원 활동은 어차피 정해진 것이니까 감시활동이니까 감시활동에 보상금 나가는 것은 틀림 없고 수거제품에 따라서 단가를 달리하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감시원을 그러면은 우리구에서 선발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하고 있나요?  그 절차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저희들이 감시원을 위촉을 하고 그 사람들이 70명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육상래 위원    70명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1인당 얼마씩 수당이 나가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4만원씩 해서.
육상래 위원    하루 일비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하루 일당 4만원씩 해서 한 사람이 나흘 정도, 평균.
육상래 위원    아, 월 4일 정도.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연간 4일 정도.  여러 사람들이 감시를 하는 거죠.
육상래 위원    아, 연간 4일 동안 근무를 시켜서 감시활동을 하게 하고 이 분들이 자기가 활동한 사항을 여기다 구에다 보고를 하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육상래 위원    이 분들이 보고한 것을 근거로 해서 물건을 구입을 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 경우도 있고 부정불량 신고자가 신고했을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물건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의뢰를 해줘야 되니까, 부정불량식품으로 볼려면은.
육상래 위원    이것이 70명이 4일씩 다녀서 제대로 이분들이 4일치 활동을 해서 제대로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제대로 활동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아직까지 문제 없이 잘 하고 있는데 나흘만 한다고 하니까 저 자신도 조금 자신을 잘 못드리겠어서.
육상래 위원    제도를 좀 바꾸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것?
○주민국장 오석주  정예화를 했으면 하는 말씀이신가요, 정예화?
육상래 위원    예.  차라리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선발해서 상시에 근무를 시킨다든가 그래야지 이것이 일반인이 70명 선별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시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시에서 시 계획에 의해서 각 구별로 똑같은 기준을 내려주고.
육상래 위원    그럼 4일동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응모를 한다.  하루 4만원씩 4일이면은 16만원인데 1년에 4일동안 활동하기 위해서 16만원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분들이 4일동안 활동을 하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감시활동이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육상래 위원    그 4일동안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 16만원 소득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일단 소비자단체에서 그래도 아무래도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니까 조금은 생사람은 아니니까, 그분들이 이제 시에서 한번 모여서 교육을 또 한번 하고 그리고서 감시활동을 참여시키는.
육상래 위원    제도를 한번 바꿔보시죠. 제도를.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그것은 시하고 일단은 뭐 저희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는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사람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정예화를 시킬 사람을 선발을 해서 제대로 감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70명의 비전문가보다는 차라리 몇 명이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제대로 활동을 해서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하고 보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예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한 번 해보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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