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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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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7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태풍 곤파스 피해 없죠?
○도시국장 이상조  곤파스 피해는 일부 좀 피해가 있었고요. 피해는 크지는 않고 이번에 말로라고 이번에 지나간 것이 태풍 말로인데요.  말로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전에 곤파스가 우리 하여튼 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피해 없이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번 태풍 좀 철저히 대비해서 아무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은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84쪽 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0만원, 순시비보조금 478만 3,000원과 잡수입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흥2구역 등 4개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7억원과 문화예술의 거리, 테마거리 조성사업 특별교부금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6억 2,000만원과 하천사용료 수입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목달동 469번지선 구거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3,06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86쪽,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하수도 소규모 긴급준설 및 수선 등 20개 사업에 1억 9,0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중교로 지중화공사 정산차액금 5,76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도로사용료는 4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호동 373번지선 구거정비등 25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등 2개 사업에 순시비보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분 3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부담금으로 목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구 KBS옆 도로개설사업비 28억 4,1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2009년 시역점시책 자치구평가지원 특별교부금 5,000만원가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목동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사업비로 순시비보조금 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공원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산지전용 신청건수 증가에 따라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수수료 599만 8,000원이 증액된 61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89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10개 사업에 1억 7,610만 2,000원과 2008년 이월사업인 사방사업 3만 6,000원 등 총 11개 사업에 1억 7,6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숲가꾸기 등 1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952만 2,000원과 균특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만 4,000원,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운영 등 8개 사업에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730만 6,000원으로 총 1억 2,6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조정교부금으로 2009년도 시역점시책 자치구평가 지원금 5,000만원과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테미공원 산책로 건강지압보도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51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 사전사용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분으로 2009년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3건에 대한 사용잔액분 5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도비 사용잔액으로 5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순시비보조 사용잔액으로 풍수해보험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 3월 대설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국·시비보조금 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55억 507만 3,000원보다 65억 9,686만 3,000원이 증가한 221억 1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55%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81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 3,095만 7,000원이 증가한 69억 5,754만 2,000원으로 13.56%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구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도시계획현황 측량수수료 50만원 등 사무관리비 85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대흥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 문화5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사전사용분으로 부사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0만원,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28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7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56만원과 주택 재건축사업 사무관리비 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테마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디자인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34만 3,000원 및 행사운영비 42만원과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시범사업 공공운영비 201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7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구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시간외수당 1,106만 4,000원, 국내여비 304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 반환금 9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7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6,118만 6,000원이 증가한 69억 7,647만 2,000원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31.25%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389쪽, 하수도관리 사업예산으로 구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재료비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예산으로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일반운영비 83만원과 시설비 1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호동 373번지선 구거정비 등 3개 사업에 시 특별교부금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배나무골 소하천 정비 등 2개 사업에 시 특별교부금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서당천 소하천 정비에 시 특별교부금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도로시설 확충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581만원과 재료비 155만원을 감액 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창동 보도블럭 정비 등 19개 사업에 3억 7,97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설해대책 자재구입 및 제설작업 추진사업으로 313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순시비보조금 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무수동 진입로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1,500만원 증액된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증액하여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금 1억원과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 시설공사에 시비보조금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2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57만 6,000원과 시설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억 7,8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96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관내 부적합 가로·보안등 정비사업 정비 사전사용분 6,8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396쪽,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으로 과년도 도로편입 토지보상금 1억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4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생활민원처리사업 예산입니다.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와 생활민원봉사반 운영비로 90만원 감액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3,617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4,655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4,403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71만 6,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균특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목달동 469번지선 구거정비 등 8개 사업에 3,061만 6,000원을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하수도 소규모 긴급준설 및 수선 등 21개 사업에 2억 2,553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3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억 1,875만 2,000원이 증가한 41억 9,761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18.33%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구예산 절감에 따른 이행강제금 고지서 등 용지인쇄 5만 6,000원과 불법건축물 철거행정 대집행비 5만 6,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문화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는 조기집행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2회 납부 집행잔액분 82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유천1차 현대아파트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 11개 단지 지원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벽보제거기 칼날구입 85만원, 옥외광고물 필증 및 도로사용료 고지서 발송용 우편료 100만원, 부착방지제 설치 528만원, 이동식 핸드카 벽보제거기 267만원, 휴대용 벽보제거기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척교 주변 간판 시범사업비 구비 2,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405쪽, 목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재개발 조합에서 부담하는 구 KBS옆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 4,105만 1,000원, 목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사업 시비보조금 6억 2,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2,270만 5,000원과 국내여비 35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2009년 전국체전 및 IAC대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 33만 4,000원,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억 1,699만 1,000원보다 15.54% 증가한 33억 7,0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09쪽, 공원녹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정화조 내부청소 수거료 일반수용비 및 공원녹지대 장비임차료 예산절감액 71만원과 우리들공원 전기요금 부족분 2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9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모래사장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7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특별교부금 테미공원 산책로 건강 지압보도 설치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구비 미확보액 1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기증설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점검수수료 3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서대전 야외공연장 전기료 3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목 일부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양묘장 운영재료비 예산절감액 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도시 조성입니다.  꽃도시 조성관련 특별교부금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11쪽,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 교통섬 녹음수 식재 등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나무심기 4개 사업의 집행잔액분 구비 340만 9,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411쪽, 생활림 조성관리사업으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구비 22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숲 조성사업 특별교부금으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입니다.  주민피해우려 대형수목전지 예산절감액 225만원을 감액하였고 가로변 수벽전지 및 마을마당 쉼터조성 사업비 4,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대체 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뿌리공원 진입로 환경개선 등 2개 사업에 1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413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사업으로 녹지 및 가로수 관리인부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대행수수료 232만 8,000원을 감액하여 연찬회 교육여비로 232만 8,000원을 증액 과목을 일부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불진화용 소화기 충약구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절감액 1,040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체결에 따른 증액분 55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18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418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10개 사업에 1억 7,610만 2,000원과 2008년 이월사업인 사방사업 3만 6,000원 등 총 11개 사업에 1억 7,6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숲가꾸기 등 2개 사업의 사용잔액 6,952만 2,000원과 균특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만 4,000원,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운영 등 8개 사업의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730만 6,000원으로 총 1억 2,685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 본예산 대비 1억 3,254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9,98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36%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구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각 세부사업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시간외수당 등이 10% 이상씩을 절감하여 1,72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점검의 날 운영사업 사무관리비를 33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57만 7,000원, 여비 9만 1,000원, 인적재난예방 복구재료비 30만원 등 총 9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족분 53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난상황실 관리 일반운영비 7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사무관리비 110만 8,000원, 국내여비 12만 1,000원, 지역자율방재단장 교육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2만 5,000원 등 총 13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재난대응 한국훈련 일반운영비 27만원을 감액하였고 2010년 3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대 관리 국내여비 9만 1,000원, 비상대비훈련 사무관리비 267만 9,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하단부로 민방위 교육훈련비 국·시비보조금 구비부족분 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26쪽, 시간외 근무수당 859만 7,000원, 국내여비 302만 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010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3,027만 7,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99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70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69쪽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7,100만원이 증가한 150억 8,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은 2010년 6월 1일부터 관외분 등록원부 발급수수료가 1,300원에서 3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143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소유 공영주차장 수탁료의 50%인 2,49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치금의 증가와 금리인상으로 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결과에 따라 2억 5,428만 3,000원을 감액했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화물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1억 4,134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잡수입으로 책임보험과태료와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범칙금의 납부액 증가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징수액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5,500만원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3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7,100만원이 증가한 150억 8,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개선 중 교통행정 및 주차시설 행정 비교견학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 총 656만 1,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는 반사경 설치비로 2,0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7억 1,8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운수사업 지도관리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8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3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432만 5,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유지비 35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475쪽,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2010년 하반기 계약만료 공영주차장 표지판 정비 및 우리들공원 주차장 전기안전 점검비로 1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테마가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운영은 예산절감을 위해 800만원 감액 계상 하였으며 직영공영주차장 및 우리들공원 주차장 화장실 공공요금과 대흥동 제1노외주차장 주차관제장치 취득비 등으로 436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1억 5,308만원을 감액하였고 용두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 및 운영예산으로 사무관리비인 방치차량 공매진행비용 128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 37만 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929만 6,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부서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부족으로 61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421만 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화물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등 순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4,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사정지구 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128만 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501쪽, 세출예산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예비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안영지구 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4만 8,000원을 감액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513쪽, 세출예산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예비비 3,500만원을 감액하여 안영지구 어린이공원 화장실 조성사업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끝으로 금번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한 사항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부터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뿌리공원매점 민간위탁자 2009년도 12월 확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임대료가 110만원이 증액된 4,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뿌리공원 종합안내도 제작 설치사업비 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 기 사전사용분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사업비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억 1,559만 5,000원보다 67.4% 증가한 15억 3,373만 4,000원 계상 되었으며 먼저 431쪽,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사업에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운영 예산에서는 기정예산 2억 229만 2,000원보다 890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9,338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행사운영비, 수용비, 재료비 및 물품구입비 예산절감액 등 1,91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과 다목적 강당 운영물품 구입 박물관 자문위원의 참석수당 등 1,1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뿌리공원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772만 6,000원보다 264만 7,000원 증액된 7,037만 3,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재료비 및 조경수 전지·전정사업 등 해서 예산절감액 38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원 홍보팜플렛 제작비용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2,234만 8,000원에서 1,562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4,19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증액된 직원봉급, 수당,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1억 2,357만 9,000원에서 45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4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내여비, 물품구입비 예산절감액 2,27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박물관 건립전 확보된 유물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숙직자를 보강한 사유로 숙직비 및 부서운영비 2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뿌리공원 종합안내도 제작 설치사업비 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 하반기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뿌리공원사업소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서진 위원입니다.
  384페이지에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384쪽이요.
서진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이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대흥동.  그것이 실시설계까지 끝났습니다.  구 부족분 원래 5억 5,000인데 구 부족분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던 1억 6,500만원을 시에서 보조금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서진 위원    어떻게 조성이 되는 사업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당초 기본계획, 시에서 수립된 기본계획과 이번에 구에서 수립한 실시설계에 의해서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체를 하면서 가로등 같은 경우 LED 가로등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서진 위원    도시디자인 기반조성에서 디자인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던 강의이며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하반기에 디자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효과라든지 이것은 이번에 30만원을 디자인 전문가를 초빙해서.
서진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우리 공무원들이죠.  앞으로 도시라는 것이 디자인 시대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뭔가 특색 있게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인드를 공무원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거기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거기 보면 연구개발비가 삭감 되었잖아요, 5,000만원.  그것은 어디에서 지원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구비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요.  건축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건축법이 아닌 건축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자치단체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써야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지원비가 나올 것을 예상해서 그것으로 대체 할려고 하신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그런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우선 감액하고 추후에 국비반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도시디자인 기반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대전 중구지역의 공동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다고 봐야죠.
정옥진 위원    그것에 덧붙여서 대전시장님께서 공약하시기를 그 대형전광판 LED를 큰 것을 얼마, 얼마라고 그랬죠?  예산이?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것이 LED 영상물 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 으능정이거리, 지금 현재 시장님이 공약한 내용으로 봐서는 168억 정도 그렇게 투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은 시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이 라스베가스 그쪽에 이제 그런 영상물거리가 조성이 되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쪽 으능정이거리가 사실 상권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그 지역을 한 번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도 보면 으능정이거리에 보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기는 하는데 그 오락시설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아이들 건전문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청소년들에게 크게 유익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좀 청소년한테 건전하고 성장에 유익한 그런 쪽으로 좀더 흥미 위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실 있는 그런 문화의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방향으로 이 진행들이 또 시장님 공약하는 제언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좀 고민하시고 그 예산이 그런 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지금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의견이라든지 우리 구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도시과 소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고 과장이 좀 답변하세요.
  과장님, 중구 내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사업 절감액이 좀 있는데요.  현재 중구내에 96개소죠?  현지방문 몇 개소나 가봤습니까?
○도시과장 양준성  현지방문은 지금 우리 담당 직원들이 해당구역에 방문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에서도 담당자가 같이 동행을 해서 하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과장님은 그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도시과장 양준성  저는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현지방문을 해보니까 그 주민들 상황은 어떻던가요? 
○도시과장 양준성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할려고 하는 노력은 있는데요. 또 거기 저희들이 다니면서 추진위원회에 다닐 때에 그것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추진위원회를 다니는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왜냐면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추진위원회와 결탁해 가지고 자기들이 반대하는데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다 이래서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가더라도 그 서류만 확인을 하고 기타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과장님이 직접 가신 데 한 군데만 찍어보세요.
○도시과장 양준성  선화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가봤는데요.
  거기는 정비업체가 지금 현재는 일을 다 끝내고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 전에 있을 때 가봤는데요.  추진위원회 몇 분들 하고 좌담을 나눴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과장님 간략하게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사업 그것 분류한다면 재개발은 어떤 것은 개발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재건축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주거환경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양준성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사업은 말 그대로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정비기반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할 수 있는 노후불량주택도 많고 하니까요. 이런 데에 할 수 있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현지개량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목동 하고 선화동만 공동주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이 상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런 것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하고요.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그 나름대로 양호한 쪽이나 그래도 노후불량건물이 상당히 밀집된 지역 이런 곳이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런 데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그리고 구도심의 도시 기존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중구는 96개소 무분별하게 조합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 올 해안에 정리 좀 어떻게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정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진 위원    393페이지에 제설작업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이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제설작업 장비임차료는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차량에 대한 임차료가 이번에 기정예산보다 500만원 증액된 3,5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서진 위원    그것은 어디에 임차료를 주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장비입니다. 제설차량.
서진 위원    예, 차량을 임대하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임차료입니다.
서진 위원    그런데 그 차량을 어디에서 임대를 해서 우리가 어디에 주는 금액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중기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서진 위원    그 한 대 쓰는데 1,700만원 하는 거예요, 임대료가?
○도시국장 이상조  한 대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 써야 될 때도 있고.
서진 위원    여기에 이 표로 봤을 때는 두 대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두 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눈이 많이 오면은 한꺼번에 여러 대 사용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대분 정도만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은 두 대가 아니라 세 대도 할 수 있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서진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임차료가 꽤 많이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15t 차량 2대 임대비로 세운 것이고.
서진 위원    차량 비용은 얼마입니까?  구입을 했을 때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차량을 구입했을 때는 억대가 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서진 위원    그럼 이것은 매회 지출되는 금액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매 년 이것은.  그런데 오히려 이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은 거기에 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운전, 구입하는 것보다 임차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럼 임대를 하는 곳은 한 곳인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겨울철에 쓰는 것인데 그것을 꼭 인건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서진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건을 구입할 때는 비교견적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싸고 좋은지를 비교를 한 후에 물건을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설차가 다닐 때는 그냥 차가 다니다보다 하지만 이 금액을 주고 임대를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어떤 차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임대가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금액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 제설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협회에다가 통보를 하면은 거기서 차량 대주고 이런.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 예산이 31.256%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비가 증액이 5억 5,700만원 정도 증액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증액편성된 부분은.
○도시국장 이상조  세입예산을 말씀......
김택우 위원    예, 전체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와 시비 특별교부금 해가지고 이것은 정당하게 배분이 되어 있지마는 구비가 5억 5,700만원이 지금 중구 재정이 어려운데 지금 5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과에서 5억 5,000만원을 구비를 증액해 요청해 가지고 긴급재원을 요하는데 이 필요한 부분이 지금 도로시설 확충정비에 391쪽, 보시면은 2억 9,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391쪽.  세부적으로 증액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이 한 2억 5,500이 되고요.  다음에 과년도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이번에 한 1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한......
김택우 위원    그런데 국장님 잠깐만요.
  도로시설 확충 정비라고 해서 여기에 증액편성된 금액이 2억 9,800만원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전체 구비에 5억 5,700만원 중에 2억 9,000만원이 도로시설 확충정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 가로등 전기요금도 그 목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김택우 위원    아, 이 부분에 들어간다.  도로시설 2억원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도 이제 가로등도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요.
  설해대책 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시설 및 부대비에는 이 감액된 부분도 있어요.  이 시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구비 예산을 세웠다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서 대체한 것들이 있고요.
김택우 위원     아, 그런 부분은 감액, 감액하셨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에 도로굴착허가 내줄 때에 조건부 허가를 내주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전면포장, 1차로 포장 해가지고 조건부로 내주는데 도시가스도 지금 그렇게 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현재 중구 뿐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를 보면 구청발주라든가 수도사업소 발주하는 업체들은 웬만큼 여러 가지로 잘 실행하고 있는데요. 도시가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건설과장님 도시가스 조건부 허가 내줄 때에 도시가스 굴착허가 담당한테 구청에서 발주하는 업체만큼 좀 시공 좀 할 때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도 518%가 증액이 되었는데 518%라는 예산편성이 증액부분이 많다고 생각지 않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저도 518% 증액 되었다라고 해서 다시 예산안을 보니까요. 이 증액된 사유가 지금 목동2구역 그 재개발구역 단지외곽 도로개설 하는데 그것이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으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로 또 잡은 겁니다. 그것이 한 28억 정도 되고요. 거기다가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내려 온 것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 34억 정도 되거든요.  
김택우 위원    아니, 시비가 7억 7,6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나머지 27억 8,700만원 정도가 구비예산입니다.  구비로 증액편성된 부분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요.  27억 8,000이 거기에 보면은 지금 28억이라는 돈은 조합에서 우리한테 공사수탁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수입에 잡으면서 세출예산에 포함시킨.
김택우 위원    아, 그래서 518% 이렇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시비도 한 6억 정도 지원이 되고 해서 그 목동2구역의 예산만 34억 정도, 여기에 이번에 34억 5,000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 도로 목동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분들이 돈을 내고서 하는 것인데 기부채납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기부채납은 단지내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 시에서 보조내려온 것이 6억 1,000만원인가요.  그것이 단지내 도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지에 들어가는 외곽도로 그 확충하는 사업은 기부채납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해서 토지매입도 하고 포장도 하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28억은.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그 회사에서 돈을 대서 하는데 시비까지 꼭.
○도시국장 이상조  아, 시비는 단지내에 기반시설, 원래 단지내에 기반시설 하는 것은 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28억은 단지내가 아니고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 진입도로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이제 조합에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조합에서 개설이 어려우니까 저희들한테 수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런 주택재개발 사업 법규에 시비로 해서 꼭 단지내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해 주게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그래서 시에서 6억원이라는 돈을 보조금을 내려보낸 겁니다.  특별교부금은.
○위원장 문제광  그 법규정 자료 좀 요청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건축과 더 질의하실 분.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 392페이지 보면 도로포장, 도로포장, 도로포장 이런 것인데 1,9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가 한 50%가 되는 것 같네요.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인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시하고 구하고 틀린데요.  구 같은 경우는 3,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이고 시는 1,000만원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시하고 구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구가 3,000만원까지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시는 좀 강화가 될 것이고.
육상래 위원    2,000만원이 아닌가요, 이것이?  2,000만원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도 1,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 상환조정금이 지금......  구는 3,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한 20여 건 되는 것 같은데 개수 50% 이상이 1,9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거든요.  이 쪼개서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이것?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위치로 보면은요.  떨어져 있는 위치입니다.  한 지역을 분할해서 한다는 것은 왠만해서는 발주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예산을 짤 때 여기 1,900만원대가 제일 많거든요.  1,900만원 숫자 한 번 세보시겠어요? 대충 본위원이 보니까 1, 2, 3, 4, 5, 6, 7, 8, 9개......
○도시국장 이상조  주로 이제 공사규모가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개보수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사업장 개수하고 금액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개수하고의 비율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의문점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 신규개설한다든가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을 해야 되지마는 이것은 소규모의 보수공사기 때문에 금액이 거의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 이 범위내에 들어오는 사업들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00만원, 3,000만원이 아니고 1,900만원으로 2,000만원 사이의 개수가 많다는 얘기죠, 이 사업장 수가.
○도시국장 이상조  어차피 3,000만원 이하는 이제.
육상래 위원     2,000만원 미만이라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 2,000만원이라는 것은 시가 2,000만원......
육상래 위원    국장님 그것 파악 못하시고서 담당과장님 여기에 안 계십니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그 금액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이제 제가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떻게 그 금액이 2,000인지 3,000인지도 모르고서 여기 와서 답변하십니까,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아, 수의계약은 2,000 미만이라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그것을 알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자꾸 3,000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장 개수하고 개수비율로 봐서 1,900에서 2,000 사이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업장 개수가 많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문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위원은.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것은 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사업비를 줄여서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 발주업체 목록을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중구내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건축과장님 계시죠?
○건축과장 송치현  예.
○위원장 문제광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도로점용 하죠?
○건축과장 송치현  도로점용이요?
○위원장 문제광  예.
○건축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몇 m까지 점용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치현  거의 건설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1m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니, 몇 m까지 할 수 있냐고.
○건축과장 송치현  아, 폭.  그러니까 도로를 인도폭 경계선에서 1m 정도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건축행정에 따라 틀리고요.
○위원장 문제광  아니, 막연하게 몇 m 정도 하지말고.
○건축과장 송치현  1m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1m 확실해요?
○건축과장 송치현  예.
○위원장 문제광  종종 방송에서 항시 도로점용 때문에 방송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도로점용 허가 내준 폭만큼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감독 좀 해주시고요.  점용허가를 내주면은 거기에 꼭 울타리를 쳐서 지나가는 민간인들이 안전사고에 당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송치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공원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대전광장에 그 서대전 사거리 나무 하나 큰 것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밑에 상수도시설 되어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지금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상수도 보면은 거기서 나가는 하수도가 상당히 지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 때문에 그 주변의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상수도는 공원과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상수도시설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을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저희 구청에서 인수인계를 안 받은 상태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네요.
○위원장 문제광  그것을 지금 시설한 지가 언제인데 인수인계를 안 받았어요.  중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 아녜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구청에서 인수받게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구에서 인수 받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문제광  그것 시설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이것 수도요금이라든지 이것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안 받을려고 하는데 중구사업소에서 구에서 이것을 인수인계 해가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공문까지 지금 왔다는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중구내의 공원에 설치된 상수도가 몇 개소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치한 개소가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위원장 문제광  어디어디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3개소로 알고 있는데 서대전광장 하나 하고요. 경로공원 하고 또 한 개소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아, 대사동 보호수 밑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장 문제광  중구내에 그것이 8개소를 설치했었어요.  지금 4개소는 다 파손되어 가지고 없앴고 4개소가 있는데 18년 되었습니다.  18년 되었는데 중부사업소가 계속 수정을 하고 수정을 해서 해놨는데 사업소에서 관리는 상수도인데요.  그런데 하수도는 사실상 시설할 때에 하수도 파이프를 시설을 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중구청에서 그 시설한 장소마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것 쓰면 하수도가 당연히 생기잖아요. 발생 되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하수도시설 좀 철저하게 좀 해서 위생상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거기서 악취도 나고 관리 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서대전광장 보면 그 나무 밑에 말고 KT 있는 쪽에 소나무쪽 바로 위에 주차장 있거든요.  사실상 거기도 상수도가 상당히 필요로 해요.  그러면 가운데다 하지 말고 그 주차장 그 해병대인가 콘테이너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자기네 쓰던 상수도는 있어요.  그런데 이용를 하게 할려면 중부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주차장 안쪽 모서리에다 하나 좀 시설하는 것 협의 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중부사업소 하고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공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할게요.
  재난안전과가 도시국 산하에 예산절감 예산절감 해놓고 10% 정부에서 항상 조기발주, 조기발주 해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 와서 예산절감 해놓고 10% 줄여라 방침이 항시 내려오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국장님이 판단할 때 그 사업 하는 것마다 무조건 10% 절감하시지 말고 사실 현장을 가보면 오히려 입찰차액보다 더 들어가는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하셔 가지고 정부에서 10% 무조건 절감하라 그 방침 따르시지 말고 직접 가보시면은 입찰차액이 지금 13.25%입니다.  그것보다 더 필요한 사업이 현장에 많이 있거든요.  무조건 절감하시지 말고 거기서 국장님이 좀 각 실·과에 말씀하셔서 꼭 절감만 하는 것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재난안전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교통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206억원에 대해서 소멸처리 하는 것.
○도시국장 이상조  체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문제광  예, 그 206억원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좀 심사숙고 해서 무조건 소멸만 하지말고 받을 수 있는 방안, 과장님 저하고 협의했죠.
○교통과장 이병길  예, 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24만건 그 컴퓨터 조회만 할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리하셔서 소멸처리할 것은 소멸처리 하고 지금 계속 20년이 넘은 것도 넘어오고 있잖아요.  206억에 대한 내용은 지금 중구청 생긴 이래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가 봐도 206억 체납되었다.  그렇다면 상당한 액수예요. 그러니까 소멸처리할 것은 소멸처리 빨리 하시고 바로 하셔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압류를 하시고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이병길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단시일내는 처리를 못하고.
○위원장 문제광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교통과장 이병길  체납담당 공무원 직원들이.
○위원장 문제광  담당공무원 몇 명이에요?
○교통과장 이병길  주차 하고 하면 3명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체납액 담당만 3명이에요?  24만 5,000건이거든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세 명이 하면 약 두 달쯤 걸릴 거예요. 컴퓨터 해서.  지금 9월이죠.  9월 7일.  11월 30일까지는 가압류니 다 통보를 해서 그 결과 좀 11월 7일까지 본위원한테 꼭 제출해 주십시오.  결과.
○교통과장 이병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11월 7일까지 해서 금년 내에 압류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시기도래분에 대해서는 압류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조치는 다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미도래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빼고 나머지 것은 다.
○위원장 문제광  그 압류하는 돈은 구비로 해요, 시비로 해요? 압류할 때 드는 비용.
○주차담당 전용낙  압류할 때는 돈이 안 들어가요.  압류 잡는 것 같은 것은 돈 안들어 갑니다.
○위원장 문제광  압류할 때 전혀 돈이 안 들어가요?
○주차담당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주차압류는 각 시·도 차량관리사업소로 통지를 하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압류를 해줍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 구청에서 압류하는 것은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가요?
○주차담당 전용낙  안 들어갑니다.
  자동차 압류는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압류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더 잘되었네.  
  그러면 빠른시일내에 그러면 제가 11월 7일까지 했는데 세 분이 하시면 좀 시일이 당겨질 것 같아요. 좀 하셔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하셔 가지고 저한테 결과보고를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병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교통과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에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조정 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 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9월 15일 수요일에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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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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