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6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주민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주민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대표로 당선되어 중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며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세입세출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정예산의 경정을 위하여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078억 8,000만원보다 323억 2,700만원이 늘어난 2,402억 700만원으로 15.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18억 6,800만원보다 301억 9,000만원이 늘어난 2,220억 5,800만원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0억 1,200만원보다 21억 3,700만원이 늘어난 181억 4,9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난년도 세입 증가로 기정예산 168억 6,0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가된 16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83억 5,400만원보다 93억이 증가된 276억 6,1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부동산교부세 자금이월분 15억 8,400만원 등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18억 7,200만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 40억 1,900만원, 재산매각수입 및 잡수입 등에서 34억 1,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원 등 특별교부세 9건이 교부됨에 따라 기정예산 67억원보다 10억 4,300만원이 증가된 7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353억원보다 60억 3,600만원이 증가된 413억 3,600만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22억 5,200만원 증가 되었으며 방범용 CCTV설치 지원 등 17건에 31억 1,4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146억 5,400만원보다 137억 500만원이 증가된 1,283억 5,900만원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희망근로사업 33억 8,200만원 등 73억 5,900만원, 시비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3억 4,300만원 등 63억 4,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0%선 이상 절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청사 냉·난방시설 개선사업 등에 기정예산 112억 1,800만원보다 4억 5,000만원이 증가된 116억 6,800만원 규모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건립 및 중앙초등학교 운동장개방사업 등에 기정예산 47억 2,900만원보다 14억 3,000만원이 증가된 6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금 등에 기정예산 69억 1,900만원보다 9억 9,800만원이 증가된 79억 1,7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본예산에 구비를 미부담한 복지시설 종사자수당 6억 3,900만원 기초노령연금 7억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004억 6,800만원보다 120억 9,200만원이 증가된 1,125억 6,000만원 규모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희망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3억 4,000만원 등으로 기정예산 15억 4,400만원보다 75억 800만원이 증가된 90억 5,2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보문산 진입로 도로정비사업 및 중촌동 호남선철교 입체화시설공사 등에 기정예산 24억 800만원보다 14억 9,000만원이 증가된 3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목동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도로개설공사 등으로 기정예산 92억 9,100만원보다 50억 3,100만원이 증가된 143억 2,200만원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기정예산 21억 8,900만원보다 13억 6,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본예산에 미부담한 필수경비 중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14억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50억 2,100만원보다 17억 6,000만원이 증가된 46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억 3,700만원이 증가된 181억 4,900만원이며 증가요인은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이 감소된 13억 8,9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과 유가보조금 등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보다 20억 7,100만원이 증가된 150억 8,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7,200만원이 증가된 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정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정지구에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있었으며 안영지구는 예산규모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은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고심을 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인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꼭 부담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은 재원부족으로 재정 운영이 전례없이 매우 어려운 해로써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부족재원 확보 및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대표로 당선되어 중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며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세입세출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정예산의 경정을 위하여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078억 8,000만원보다 323억 2,700만원이 늘어난 2,402억 700만원으로 15.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18억 6,800만원보다 301억 9,000만원이 늘어난 2,220억 5,800만원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0억 1,200만원보다 21억 3,700만원이 늘어난 181억 4,9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난년도 세입 증가로 기정예산 168억 6,0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가된 16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83억 5,400만원보다 93억이 증가된 276억 6,1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부동산교부세 자금이월분 15억 8,400만원 등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18억 7,200만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 40억 1,900만원, 재산매각수입 및 잡수입 등에서 34억 1,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원 등 특별교부세 9건이 교부됨에 따라 기정예산 67억원보다 10억 4,300만원이 증가된 7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353억원보다 60억 3,600만원이 증가된 413억 3,600만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22억 5,200만원 증가 되었으며 방범용 CCTV설치 지원 등 17건에 31억 1,4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146억 5,400만원보다 137억 500만원이 증가된 1,283억 5,900만원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희망근로사업 33억 8,200만원 등 73억 5,900만원, 시비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3억 4,300만원 등 63억 4,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0%선 이상 절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청사 냉·난방시설 개선사업 등에 기정예산 112억 1,800만원보다 4억 5,000만원이 증가된 116억 6,800만원 규모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건립 및 중앙초등학교 운동장개방사업 등에 기정예산 47억 2,900만원보다 14억 3,000만원이 증가된 6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금 등에 기정예산 69억 1,900만원보다 9억 9,800만원이 증가된 79억 1,7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본예산에 구비를 미부담한 복지시설 종사자수당 6억 3,900만원 기초노령연금 7억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004억 6,800만원보다 120억 9,200만원이 증가된 1,125억 6,000만원 규모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희망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3억 4,000만원 등으로 기정예산 15억 4,400만원보다 75억 800만원이 증가된 90억 5,2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보문산 진입로 도로정비사업 및 중촌동 호남선철교 입체화시설공사 등에 기정예산 24억 800만원보다 14억 9,000만원이 증가된 3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목동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도로개설공사 등으로 기정예산 92억 9,100만원보다 50억 3,100만원이 증가된 143억 2,200만원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기정예산 21억 8,900만원보다 13억 6,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본예산에 미부담한 필수경비 중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14억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50억 2,100만원보다 17억 6,000만원이 증가된 46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억 3,700만원이 증가된 181억 4,900만원이며 증가요인은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이 감소된 13억 8,9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과 유가보조금 등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보다 20억 7,100만원이 증가된 150억 8,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7,200만원이 증가된 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정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정지구에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있었으며 안영지구는 예산규모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은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고심을 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인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꼭 부담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은 재원부족으로 재정 운영이 전례없이 매우 어려운 해로써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부족재원 확보 및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중구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저희 주민국 예산은 기정예산 1,144억 4,594만원보다 19.39%인 231억 9,632만 3,000원이 증가한 1,366억 4,226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67쪽에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억 7,326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1,665만 3,000원을 계상하고 잡수입은 사회복지관에서 회수된 4,8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시의 자치구 평가와 무지개프로젝트 평가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으로 8,500만원을 신규로, 국고보조금은 2009년 복지정책평가 최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등 1억 4,353만원이 증가한 24억 4,4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문창동 저소득 집수리사업비 2억원 등 총 2억 625만원이 증가한 21억 1,2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억 9,492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5,810만원을 계상하고 273쪽입니다.
잡수입으로 장애인전용주차 위반차량 과태료수입으로 1,800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험지역 옹벽 및 휀스 설치비 3,700만원을, 국고보조금은 15억 7,672만 4,000원이 증가한 327억 8,067만 4,000원을, 시·도비보조금은 1억 862만 5,000원이 증가된 76억 5,3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가정지원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4,845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8,266만원을 계상하였고 277쪽에 잡수입은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임차보증금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1억 3,500만원을 지난년도 수입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경로당 환경개선과 선화동아파트 경로당 매입비로 2억원을 국고보조금은 14억 4,056만 8,000원이 증가한 349억 6,875만 9,000원을 계상하고 27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2억 178만 2,000원이 증가한 192억 1,3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경제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442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766만 9,000원을 계상하고 2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3억 5,831만 9,000원이 증가한 45억 3,325만 3,000원을 시·도비보조금은 38억 5,054만 6,000원이 증가한 42억 4,0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환경과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3,720만 1,000원이 감소한 43억 8,600만 1,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7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68만 1,000원, 그리고 전입금 3,500만원과 잡수입으로 구 쓰레기봉투 매각 수입금 1,003만원 등 1억 3,848만 6,000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3,000만원이 증가한 5,038만원을 시도비보조금은 120만원이 증가한 1억 2,8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에 위생과입니다.
위생과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69만 8,000원이 증가한 3,369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으로 1,500만원이 증가한 3,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295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33.63%인 16억 3,699만 9,000원이 증가한 65억 464만 6,000원을,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의 11.81%인 47억 214만 3,000원이 증가한 445억 874만 4,000원을, 가정지원과는 기정예산의 10.5%인 59억 6,668만 3,000원이 증가한 628억 508만 9,000원을 경제과는 기정예산의 307.1%인 74억 8,823만 8,000원이 증가한 99억 2,663만 4,000원을, 환경과는 기정예산의 23.21%인 23억 8,828만 7,000원이 증가한 126억 7,892만원을, 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6.84%인 1,397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1,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입니다.
297쪽에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부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은 민간이전으로 고엽제 환자 수송사업을 위해 200만원이 증가된 500만원을, 보훈회관 설치는 새로이 설치되는 회관의 사무관리비 154만원을 영렬탑 유지관리비는 전액 시비로 일반 운영비를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여 난방시설을 교체코자 1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노숙자 보호는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15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확보하지 못한 기본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을 계상하는 것으로 1억 4,3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를 위해 구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재원대체하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지원의 일반운영비는 복지담당 워크숍을 위해 500만원을 연구개발비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로 2,400만원을, 제5회 사회복지지역대회를 지원코자 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7,688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5,02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302쪽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부담하지 못한 구비 350만원을 무지개 푸드마켓사업도 부담하지 못한 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은 문창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건비와 재료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부담하지 못한 구비 7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총액인건비는 정원의 증가로 인한 시간외수당을 반영하는 것으로 776만 5,000원을 행정사무의 일반운영비는 조직의 증가에 의해 수용비 및 급량비와 여비 등을 반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상사업비로 2,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보전지출의 반환금은 2009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의 사용잔액을 반환코자 11억 2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309쪽에 생활보장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절감분을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부담하지 못한 구비 3억 176만 3,000원을 계상하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36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7,413만 7,000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045만 7,000원,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 3,259만 9,000원은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는 구비 미부담분 1,25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예산성립 후 보조내시에 의거 7억 8,283만 7,000원을 사전사용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비 사업은 보조내시의 변경에 의해 1억 2,100만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은 보조 변경내시에 의하여 인건비와 민간위탁금으로 3억 9,20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활소득공제사업도 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8,06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지역 자활센터 운영은 민간이전으로 경상보조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51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비 미편성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의 종사자 특별수당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의 종사자 특별수당은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선아복지재산 위험지역의 옹벽과 휀스설치를 위해 3,700만원을 사전사용분으로 계상하였고 장애인 행사지원은 예산절감분 16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활동지원은 변경내시에 의거 4억 5,777만 6,000원이 증가한 17억 4,4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1급 추가지원은 사업량을 변경하고 미부담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이며 2급 추가지원은 사업량 변경내시에 의해 3,95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센터 운영비중 미확보된 구비 80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2010년 8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256만 6,000원을 감액하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 본예산 성립후 내시되어 국비 859만원을 계상하고 평생학습은 종합문화복지관의 강사비, 일반운영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어르신 한글교실 운영은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이며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은 구비확보와 이에 따른 시비를 조정하였으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구비 미부담분 등 1억 2,4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총액인건비 중 예산절감분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420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320쪽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21억 5,3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가정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325쪽, 경로당 운영지원은 국·시비의 변경내시에 의거 3억 9,342만 2,000원이 증가한 9억 3,51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26쪽입니다. 경로당 시설지원은 1억 6,24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5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축복요양시설 신축비로 10억 3,43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은 시비의 변경내시에 의해 4,394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노인복지시설 의료 및 구료지원은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사 특별수당으로 구비 미확보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신축은 선화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매입비 부족분 1,5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계상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사업량의 확대로 5,555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경로목욕권사업은 구비 미부담분 2,016만원을 확보하는 것이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은 변경내시에 의거 316만원이 증액된 2억 629만원을 계상하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 8,271만원 등 1억 1,7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구비 미부담분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 일자리 지원은 사업의 확대와 산재보험료 신규사업 발생으로 5억 1,967만 6,000원이 증액된 22억 2,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은 변경내시에 의하여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는 본예산 편성시 미부담했던 구비 1,0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보육도우미 파견사업의 804만 4,000원, 양육비지원금 지원의 1,310만원, 보육돌봄서비스의 1억 7,954만 5,000원과 333쪽에 보육시설종사자 수당 5억 1,188만원은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본예산 성립후 보조 내시되어 4억 900만 5,000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은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하여 1,24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시설 지원은 확보하지 못한 구비 1,4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은 운영비 부족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증액 내시에 의거 704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3,970만원을 계상하고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보조내시의 증액으로 1,428만 6,000원을 증액한 4,428만 6,000원을 계상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2,744만 3,000원, 여성폭력 피해자 구제활동지원에 630만원을 보조내시의 변경에 의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아동 여성보호지역 연대 운영의 72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의 1억 4,792만 5,000원은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보조내시의 변경에 따라 2억 7,649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6,724만 2,000원을 계상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와 아동복지교사 지원도 보조내시의 변경에 의해 5,905만 7,000원과 3,421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입양수수료 지원의 2,660만 5,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926만 1,000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의 6,153만 5,000원은 변경된 보조내시에 의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확보하지 못한 구비 4억 2,109만 8,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변경내시에 따라 1,99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지원과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과 341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사업은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폐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총액인건비는 예산절감분 637만 6,000원을 감액하고 행정사무경비는 886만원이 증가한 6,2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3쪽, 보전지출은 국·시비의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7억 3,1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349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보조 내시의 변경에 의하여 159만 7,000원을 증액하고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과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은 신청기관이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되고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신청자 감소로 감액하여 계상하고 350쪽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유기질 비료의 선호에 따라 1,740만원이 증가된 1억 4,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미확보된 구비 1,782만원과 축산농가 육성지원은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보조내시 변경으로 1,57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예산성립 후 내시되어 38억 9,775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354쪽, 중앙로 지하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은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조성 사업으로 사업비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캐노피 설치, 통로 LED 형광등 교체, 출입구 간판교체, 장애인 리프트카 설치비 12억원을 감액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화장실 개보수에 3억 7,500만원,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 5억, 자동제어 개보수 공사 2억 2,500만원, 태평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예산 성립후 금년 9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어 인건비, 재료비 등 34억 4,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전통시장 소형카트기 제작지원은 시비보조 내시에 의거 500만원을 계상하고 35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기본사업비 110만 3,000원은 공공시설 기본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전기시설 보수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담당공무원의 교육비 지급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고 360쪽입니다. 반환금은 국·시비의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1억 7,5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365쪽입니다.
공동시설관리와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의 예산 절감분을 감액하고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을 위해 구비 미확보분 3,500만원을 확보하고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은 목척교 주변의 개방화장실을 추가 지정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인센티브 등 지원을 위하여 3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자원재활용 및 대평폐기물 대행사업비는 구비 미확보분 중 4억 6,436만 9,000원을 확보 14억 9,1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장비 등 관리는 청소용구 구입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 1억 18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4,919만 9,000원을 계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를 위하여 구비 미부담분 3억 6,4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청결홍보도우미 운영은 구비 미확보분 750만원을 확보하는 것이며 클린코리아 만들기 공공근로사업은 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전의 인건비 및 청소용품비로 시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사전사용분 1,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는 고지서의 출력 등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후변화 협약 대응은 청사 LED 조명등 교체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369쪽입니다. 총액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 급여로 미확보분 14억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원의 인건비를 확보하는 것이며 행정사무경비는 예산 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370쪽에 반환금으로 국비 및 시비의 집행잔액 7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373쪽입니다. 모범업소 지원은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구비 미확보분 800만원을 계상하고 어린이식품 안전관리는 무기계약근로자와의 노사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 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원스푸드 지원사업은 2010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500만원을 시비로 신규 계상하고 총액인건비와 행정사무경비는 예산 절감분을 감액하고 반환금으로 국·시비의 사용잔액 2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483쪽, 세입예산입니다.
485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의료급여기금 이자 18만 1,000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잉여금은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17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013만 3,00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1,560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9,423만 8,000원을 시비보조금은 39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세출예산입니다.
489쪽 의료급여관리는 인건비에서 1,951만 1,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4,982만 1,000원을 감액하여 5억 1,069만원을 계상하고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1억 231만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의 성립 이후 보조내시 부분의 신규계상과 변경된 보조내시, 예산절감분을 반영하고 본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중구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저희 주민국 예산은 기정예산 1,144억 4,594만원보다 19.39%인 231억 9,632만 3,000원이 증가한 1,366억 4,226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67쪽에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억 7,326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1,665만 3,000원을 계상하고 잡수입은 사회복지관에서 회수된 4,8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시의 자치구 평가와 무지개프로젝트 평가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으로 8,500만원을 신규로, 국고보조금은 2009년 복지정책평가 최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등 1억 4,353만원이 증가한 24억 4,4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문창동 저소득 집수리사업비 2억원 등 총 2억 625만원이 증가한 21억 1,2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억 9,492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5,810만원을 계상하고 273쪽입니다.
잡수입으로 장애인전용주차 위반차량 과태료수입으로 1,800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험지역 옹벽 및 휀스 설치비 3,700만원을, 국고보조금은 15억 7,672만 4,000원이 증가한 327억 8,067만 4,000원을, 시·도비보조금은 1억 862만 5,000원이 증가된 76억 5,3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가정지원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4,845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8,266만원을 계상하였고 277쪽에 잡수입은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임차보증금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1억 3,500만원을 지난년도 수입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경로당 환경개선과 선화동아파트 경로당 매입비로 2억원을 국고보조금은 14억 4,056만 8,000원이 증가한 349억 6,875만 9,000원을 계상하고 27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2억 178만 2,000원이 증가한 192억 1,3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경제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442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766만 9,000원을 계상하고 2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3억 5,831만 9,000원이 증가한 45억 3,325만 3,000원을 시·도비보조금은 38억 5,054만 6,000원이 증가한 42억 4,0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환경과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3,720만 1,000원이 감소한 43억 8,600만 1,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7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68만 1,000원, 그리고 전입금 3,500만원과 잡수입으로 구 쓰레기봉투 매각 수입금 1,003만원 등 1억 3,848만 6,000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3,000만원이 증가한 5,038만원을 시도비보조금은 120만원이 증가한 1억 2,8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에 위생과입니다.
위생과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69만 8,000원이 증가한 3,369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으로 1,500만원이 증가한 3,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295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33.63%인 16억 3,699만 9,000원이 증가한 65억 464만 6,000원을,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의 11.81%인 47억 214만 3,000원이 증가한 445억 874만 4,000원을, 가정지원과는 기정예산의 10.5%인 59억 6,668만 3,000원이 증가한 628억 508만 9,000원을 경제과는 기정예산의 307.1%인 74억 8,823만 8,000원이 증가한 99억 2,663만 4,000원을, 환경과는 기정예산의 23.21%인 23억 8,828만 7,000원이 증가한 126억 7,892만원을, 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6.84%인 1,397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1,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입니다.
297쪽에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부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은 민간이전으로 고엽제 환자 수송사업을 위해 200만원이 증가된 500만원을, 보훈회관 설치는 새로이 설치되는 회관의 사무관리비 154만원을 영렬탑 유지관리비는 전액 시비로 일반 운영비를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여 난방시설을 교체코자 1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노숙자 보호는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15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확보하지 못한 기본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을 계상하는 것으로 1억 4,3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를 위해 구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재원대체하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지원의 일반운영비는 복지담당 워크숍을 위해 500만원을 연구개발비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로 2,400만원을, 제5회 사회복지지역대회를 지원코자 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7,688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5,02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302쪽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부담하지 못한 구비 350만원을 무지개 푸드마켓사업도 부담하지 못한 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은 문창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건비와 재료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부담하지 못한 구비 7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총액인건비는 정원의 증가로 인한 시간외수당을 반영하는 것으로 776만 5,000원을 행정사무의 일반운영비는 조직의 증가에 의해 수용비 및 급량비와 여비 등을 반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상사업비로 2,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보전지출의 반환금은 2009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의 사용잔액을 반환코자 11억 2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309쪽에 생활보장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절감분을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부담하지 못한 구비 3억 176만 3,000원을 계상하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36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7,413만 7,000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045만 7,000원,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 3,259만 9,000원은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는 구비 미부담분 1,25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예산성립 후 보조내시에 의거 7억 8,283만 7,000원을 사전사용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비 사업은 보조내시의 변경에 의해 1억 2,100만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은 보조 변경내시에 의하여 인건비와 민간위탁금으로 3억 9,20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활소득공제사업도 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8,06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지역 자활센터 운영은 민간이전으로 경상보조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51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비 미편성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의 종사자 특별수당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의 종사자 특별수당은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선아복지재산 위험지역의 옹벽과 휀스설치를 위해 3,700만원을 사전사용분으로 계상하였고 장애인 행사지원은 예산절감분 16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활동지원은 변경내시에 의거 4억 5,777만 6,000원이 증가한 17억 4,4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1급 추가지원은 사업량을 변경하고 미부담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이며 2급 추가지원은 사업량 변경내시에 의해 3,95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센터 운영비중 미확보된 구비 80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2010년 8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256만 6,000원을 감액하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 본예산 성립후 내시되어 국비 859만원을 계상하고 평생학습은 종합문화복지관의 강사비, 일반운영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어르신 한글교실 운영은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이며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은 구비확보와 이에 따른 시비를 조정하였으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구비 미부담분 등 1억 2,4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총액인건비 중 예산절감분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420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320쪽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21억 5,3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가정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325쪽, 경로당 운영지원은 국·시비의 변경내시에 의거 3억 9,342만 2,000원이 증가한 9억 3,51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26쪽입니다. 경로당 시설지원은 1억 6,24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5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축복요양시설 신축비로 10억 3,43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은 시비의 변경내시에 의해 4,394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노인복지시설 의료 및 구료지원은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사 특별수당으로 구비 미확보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신축은 선화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매입비 부족분 1,5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계상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사업량의 확대로 5,555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경로목욕권사업은 구비 미부담분 2,016만원을 확보하는 것이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은 변경내시에 의거 316만원이 증액된 2억 629만원을 계상하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 8,271만원 등 1억 1,7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구비 미부담분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 일자리 지원은 사업의 확대와 산재보험료 신규사업 발생으로 5억 1,967만 6,000원이 증액된 22억 2,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은 변경내시에 의하여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는 본예산 편성시 미부담했던 구비 1,0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보육도우미 파견사업의 804만 4,000원, 양육비지원금 지원의 1,310만원, 보육돌봄서비스의 1억 7,954만 5,000원과 333쪽에 보육시설종사자 수당 5억 1,188만원은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본예산 성립후 보조 내시되어 4억 900만 5,000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은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하여 1,24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시설 지원은 확보하지 못한 구비 1,4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은 운영비 부족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증액 내시에 의거 704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3,970만원을 계상하고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보조내시의 증액으로 1,428만 6,000원을 증액한 4,428만 6,000원을 계상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2,744만 3,000원, 여성폭력 피해자 구제활동지원에 630만원을 보조내시의 변경에 의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아동 여성보호지역 연대 운영의 72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의 1억 4,792만 5,000원은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보조내시의 변경에 따라 2억 7,649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6,724만 2,000원을 계상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와 아동복지교사 지원도 보조내시의 변경에 의해 5,905만 7,000원과 3,421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입양수수료 지원의 2,660만 5,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926만 1,000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의 6,153만 5,000원은 변경된 보조내시에 의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확보하지 못한 구비 4억 2,109만 8,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변경내시에 따라 1,99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지원과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과 341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사업은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폐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총액인건비는 예산절감분 637만 6,000원을 감액하고 행정사무경비는 886만원이 증가한 6,2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3쪽, 보전지출은 국·시비의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7억 3,1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349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보조 내시의 변경에 의하여 159만 7,000원을 증액하고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과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은 신청기관이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되고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신청자 감소로 감액하여 계상하고 350쪽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유기질 비료의 선호에 따라 1,740만원이 증가된 1억 4,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미확보된 구비 1,782만원과 축산농가 육성지원은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보조내시 변경으로 1,57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예산성립 후 내시되어 38억 9,775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354쪽, 중앙로 지하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은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조성 사업으로 사업비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캐노피 설치, 통로 LED 형광등 교체, 출입구 간판교체, 장애인 리프트카 설치비 12억원을 감액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화장실 개보수에 3억 7,500만원,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 5억, 자동제어 개보수 공사 2억 2,500만원, 태평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예산 성립후 금년 9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어 인건비, 재료비 등 34억 4,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전통시장 소형카트기 제작지원은 시비보조 내시에 의거 500만원을 계상하고 35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기본사업비 110만 3,000원은 공공시설 기본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전기시설 보수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담당공무원의 교육비 지급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고 360쪽입니다. 반환금은 국·시비의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1억 7,5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365쪽입니다.
공동시설관리와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의 예산 절감분을 감액하고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을 위해 구비 미확보분 3,500만원을 확보하고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은 목척교 주변의 개방화장실을 추가 지정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인센티브 등 지원을 위하여 3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자원재활용 및 대평폐기물 대행사업비는 구비 미확보분 중 4억 6,436만 9,000원을 확보 14억 9,1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장비 등 관리는 청소용구 구입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 1억 18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4,919만 9,000원을 계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를 위하여 구비 미부담분 3억 6,4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청결홍보도우미 운영은 구비 미확보분 750만원을 확보하는 것이며 클린코리아 만들기 공공근로사업은 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전의 인건비 및 청소용품비로 시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사전사용분 1,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는 고지서의 출력 등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후변화 협약 대응은 청사 LED 조명등 교체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369쪽입니다. 총액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 급여로 미확보분 14억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원의 인건비를 확보하는 것이며 행정사무경비는 예산 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370쪽에 반환금으로 국비 및 시비의 집행잔액 7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373쪽입니다. 모범업소 지원은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구비 미확보분 800만원을 계상하고 어린이식품 안전관리는 무기계약근로자와의 노사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 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원스푸드 지원사업은 2010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500만원을 시비로 신규 계상하고 총액인건비와 행정사무경비는 예산 절감분을 감액하고 반환금으로 국·시비의 사용잔액 2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483쪽, 세입예산입니다.
485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의료급여기금 이자 18만 1,000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잉여금은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17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013만 3,00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1,560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9,423만 8,000원을 시비보조금은 39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세출예산입니다.
489쪽 의료급여관리는 인건비에서 1,951만 1,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4,982만 1,000원을 감액하여 5억 1,069만원을 계상하고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1억 231만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의 성립 이후 보조내시 부분의 신규계상과 변경된 보조내시, 예산절감분을 반영하고 본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오석주 주민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880명 정도.
○육상래 위원 800명, 많으시네. 우리 환자 발생을 하면은 수송을 우리 구에서 전담을 해서 수송을 하게 되나 아니면 위탁을 주나요, 이것도?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엽제환자가 880명인데 경도에 따라서 중증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차량을 하나를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알선을 했어요. 그래서 차량은 고엽제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그 환자 중에 회장이라는 분이 현재 운전을 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대, 각종 세금, 공과금 이런 것이 그 사람이 부담할 능력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0만원을 당초에는 본예산 계상할 때 5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어요. 했는데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300만원 했는데 도저히 300만원 가지고는 운영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200만원만 추가해서 계상을 하는 것으로.
○육상래 위원 그 분들이 더 요구를 해서 증액을 한 거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분들 요구는 이것 가지고도 어림도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림도 없어요. 사실 이런 것은 해도 표시 안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유명무실하지 않게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주민국장 오석주 다른 구도 사실은 이제 차량운행을 동구하고 서구 지회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700만원씩을 현재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부족하기는,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200만원 올려줘야 저희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이해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2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문창동 저소득층 저소득세대 지출사업 이것이 1억 2,030만원 이것이 사전사용분으로 추경에 편성된 것 같은데 실제로 몇 채 정도 해주셨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집집마다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시공까지 한 채로 보면은 153개소를 현재 운영을 했습니다. 이 돈 자체가 시의 자치경영대전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돈 2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중구로 사실 끌어온 것입니다. 어디 각 구마다 나눠준 것도 아니고 시에서 받은 2억 전액을 저희 중구에 좀 보내줘라 해서 어디 특별히 받아온 돈이고요. 그 중에서 현재 진행형인데 현재는 153개소를 정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기준이 저소득층 기준이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실직자등 해서 차상위층까지.
○육상래 위원 이 중구 같은 경우에 지금 문창동 뿐만이 아니고 부사동, 대사동, 석교동, 문화동쪽에 이런 세대가 상당히 많을텐데 이 중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문창동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문창동쪽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집수리 사업이 이것 뿐이 아니라 다른 자활사업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시에서 아예 딱 못이 박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저희들이 이탈을 하지 못하고.
○육상래 위원 다른 동 같은 데를 해주면은 뭐 보안 같은 것 있는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다른 사업, 다른 쪽의 사업이 또 있으니까 그 자활사업에서도 하고 또 LH공사에서도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층이 있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 예산증감율이 33.63%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을 할 때 생각지 못한 예산을 편성해서 33.3%가 늘어났는데 이것이 지금 구청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을 할 때 생각지 못한 예산을 편성해서 33.3%가 늘어났는데 이것이 지금 구청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도 재원 자체도 현재 부족한 상태고 그동안 미부담했던 부분, 꼭 지난번에 했었어야 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 하고 시에서 내려주는 돈 그 정도.
○김택우 위원 시비.
○주민국장 오석주 예, 국·시비.
○김택우 위원 예, 국·시비로 해서 그동안에 집행 못했던 것을 계상하면서 편성된 퍼센테이지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314쪽 한번 봐주시죠.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가 6,100만원 정도 있는데 국·시비를 반납한 것 같은데 실업자가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에서 반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6,196만 9,000원이 국·시비입니다, 전액. 그런데 지금 노동부에서 구직자 직업훈련을 별도로 또 하고 있어요. 그것 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가 예산이 성립을 했습니다마는 국비를 내려주지를 않았어요.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직업훈련을 저희들이 매번 실무입장에서도 하다 보면은 이것은 아닌데 아니다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국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서 이제 전액 삭감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29명 정도가 했는데 별 실익이 없어요. 사람들이 선호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을 노동부 산하의 구직자직업훈련을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해주고 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애당초 계획은 세웠었는데 예산 자체가 내려오지를 않았었다. 그런 얘기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당초에 작년에는 한다라고 해서 예산을 국비, 시비 50%씩 계상을 했던 것이죠. 했는데 국비를 지금 보조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것으로.
○육상래 위원 아예 예산 자체가 안내려온 것이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사실 내려와도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약간 실익에 의문점을 갖고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이 사업.
○육상래 위원 실업자양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은데 사회복지예산을 이쪽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실업자들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16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비로 구비가 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시설인가요?
그리고 316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비로 구비가 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시설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만 어디?
○육상래 위원 316쪽, 316쪽에.
○주민국장 오석주 800만원 말씀이신가요?
○육상래 위원 예. 이것이 어떤 시설인가요, 편의시설이.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중구지회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냐면 각종 건축을 할 때 건축물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기에 건축담당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육상래 위원 인건비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부담을 했어야 하는데.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인건비가 아니고 편의시설 지원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주민국장 오석주 편의시설을 도모하는 중구 기초센터기 때문에 기초센터에 저희들이 경상적보조로 돈을 주죠. 운영하도록 그 인건비를 줘가면서 그 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래서 이 보조금, 경상보조 예산으로 서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구별로 기술요원들이 한 사람씩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육상래 위원 이것도 예산에 편성목록을 편의시설지원이라고 하지 말고 인건비라든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편의시설 우리 같으면은 편의시설이라하면은 물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내용 아닌가요, 이것이 용어 자체가.
○주민국장 오석주 거기에 편의시설 기초센터 운영비라고 그 비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운영비속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다른 운영비의 다른 부분은 어차피 지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서 쓰고 이 인건비 하나만 이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19쪽에 보시면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해서 시비보조가 50%씩 5억 9,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절차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319쪽에 보시면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해서 시비보조가 50%씩 5억 9,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절차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원절차요?
○육상래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27개교가 있고 또 중학교가 같이 급식을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초등학교 전 학생 대상이 한 2만 1,800명 정도 됩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 끼당 200원씩 이것은 그냥 지원비가 아니라 우수농산물을 쓰도록, 우수농산물을 평상시보다 좀 나은 것으로 쓰도록 아이들한테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 차액을 200원씩을 계상을 해서 지원하는데 식품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관련위원회가 거기에서 며칠을 줄 것이냐.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예산 범위내기 때문에 200원씩에 날짜는 나와 있어요. 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반밖에 못세워 가지고 그 예산의 반 범위내에서 예산 세운 범위내에서만 집행을 한거죠.
○육상래 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은 초등학교 급식은 학교 자체에서 급식비를 받거든요, 아이들한테.
○주민국장 오석주 거기에다가 200원씩을 우수농산물을 쓰도록.
○육상래 위원 우수농산물을 쓰는 조건으로 지원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지도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무조건 돈만 주는 것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정산을 또 받는데 저희 직원들이 다는 못해도 정산서에 의해서 좀 믿기 어렵다든지 하는 부분은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200원씩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학교별로는 돈이 좀 되죠.
○육상래 위원 뭐냐, 급식문제는 제가 본위원이 학교급식업체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교내에. 학교 자체기구가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회, 교직원 이렇게 해서 급식업체선정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시로. 그래서 학부모라든가 이것으로 해서 상시 점검을 하고 감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을 안하더라도 우수농산물로 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런데 이것이 사실 물론 우리 아이들한테 우수농산물을 먹이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제도는 좋은데 이 제도는 우리가 구에서 별도 어려운 예산을 세워서 안 해도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아마 신중하게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육청 쪽에 돈만 주고 지도감독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정산서만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교육청이라든가 학부모측에서도 이런 우수농산물을 쓰게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도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물론 우리 아이들한테 우수농산물을 먹이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제도는 좋은데 이 제도는 우리가 구에서 별도 어려운 예산을 세워서 안 해도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아마 신중하게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육청 쪽에 돈만 주고 지도감독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정산서만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교육청이라든가 학부모측에서도 이런 우수농산물을 쓰게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도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이것을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농산물 식품구입비 지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을 쓴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분쟁, 우루과이라운도 국가분쟁 소지가 있어서 안 되고 우수농산물을 쓰는 것으로 명칭을 바꿔서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말 어휘를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매 끼당 200원이면은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한 끼당. 그것은 시 사업으로, 시 전체 5개구가 공동으로 다 같이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안해도 학부모들하고 결성된 식품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직접 참여를 해본 사업이기 때문에 급식업체선정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상시 감시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위원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도감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료 지원만 하면은 우리 구 예산만 지출이 되는 것이지 사실은 교육청이라든가 학부모회에서 상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수농산물 같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를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시 하고 같이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그 분이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계약직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닙니다. 공무원 아닙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채용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본예산 때에 그 월급이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그 사람이 생겨났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지금 800만원이 당초 예산이 부담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본예산 때는 그것을 못세웠었단 얘기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저희 구비부담을 시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부담을 하는데 시에서는 다 내려왔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 800만원 돈을 부담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위원장 문제광 한 분의 봉급이 얼마길래, 이것 봉급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계약직 인건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일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아까 제가 인건비가 전액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구별로 한 개소씩 3,210만원을 계상을 하는데.
○위원장 문제광 그 자체.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건축기사 1급으로다가 센터장을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래서 그 사람의 인건비인데 3,200만원 해야 한 달에 한 270~280만원 정도. 건축기사 1급입니다, 이 사람이 자격이.
○위원장 문제광 상주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상주하는데 800만원, 한 달에 80만원 줘도 근무해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앞에 본예산에 일부 전체가 3,200만원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3,200만원 전체가 봉급이 아니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건축기사 1급 같으면 3,200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니까 월 180만원 정도씩 나가는데다가 본인의 출장비라든지 기타 뭐 추가로 나가는 돈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 문제광 건축기사 1급이 월 180만원 가지고 구에서 썼다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로 3,210만원을.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봉급을 건축기사 1급을 180만원 주고.
○주민국장 오석주 순수한 봉급한 18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위원장 문제광 건축기사 1급이 180만원 주고 우리가 쓰고 있다고.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쓰는 것이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체장애인협회내에 센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 기초센터라고.
○위원장 문제광 국장님. 이 3,200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건축기사 1급을 180만원 가지고 지체장애인 어떤 분인가 몰라도 근무할 분도 없을 뿐더러 다시 좀 확인해 주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3,21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가 별도로 한 번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순수한 급여만 나가는 것이.
○육상래 위원 그런데 1급, 건축기사 1급 자격증 가진 사람의 월 인건비가 180만원밖에 안 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봉급 하고 기타 다른 수당 포함해서 아마 좀더 추가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육상래 위원 거기 급여 나간 것 있죠. 그 자료 좀 제출을 해주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311쪽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7억 8,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기초수급자 양곡지원 안했어요?
311쪽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7억 8,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기초수급자 양곡지원 안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했고 지금까지 미지급분이 남아 있고 7억 8,2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예산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김택우 위원 311쪽.
○주민국장 오석주 양곡지원이 7억 8,000만원 정도. 이것이 수급자들에 대해서 정부양곡을 반값에 현재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40kg까지 쌀 두 포죠. 한 포당 3만 8,000원 정도 하면 1만 9,000원 정도에다가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그동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양곡비를 지원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 안했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전에.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전에는.
○김택우 위원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민국장 오석주 직접 양곡협회로다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지자체에서 계상을 해서 주면서 전액 국비입니다, 지금.
○김택우 위원 아, 전액 국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양곡지원이 어떤 방법으로 했나 제가 본위원이 몰라 가지고.
○주민국장 오석주 계속 한 사람당 10kg.
○김택우 위원 그 한 달에 1인당 15kg 기준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10kg.
○김택우 위원 10kg
○주민국장 오석주 예, 1인당 10kg씩 해서 가구당 40kg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김택우 위원 본인이 필요 거부시는 안 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반값에 구매를 하고 반값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지원을 그동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다가 지금은 저희 지자체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래서 국비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준 겁니다.
○김택우 위원 넘겨줬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이것이 우리 중구 관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1년 예산 아닙니까, 1년 예산.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311쪽에요. 잘 몰라서 여쭤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있어서 민간이전인데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이 저희들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자활센터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중구지역 자활센터에.
○정옥진 위원 거기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해서 44명이 나와 있거든요. 44명이 이렇게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도우미가 그렇다는 얘기죠.
○정옥진 위원 예, 도우미가.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44명일 수도 있고 조금 늘고 줄 수는 있습니다. 도우미 활동 하는 사람이 44명 정도 된다는 거죠.
○정옥진 위원 그럼 1인당 한 달에 얼마씩 드리고 며칠씩 하는 겁니까, 일주일에 며칠 이렇게.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그렇죠. 그분들한테 자활센터에서 하루, 그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한 달에 80에서 돈 100만원씩 나가는데 한 사람이 일당 3만 2,000원 정도 해서 나가고요.
○정옥진 위원 일주일에 한 몇 번 나가는 겁니까, 매일 나갑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그 분이 원하는 대로 필요에 의해서 나가게 되죠.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보통.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니까 대상자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시간이 달라요. 27시간에서 36시간까지.
○정옥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올 해 44인이고 작년에는 한 몇 명이었고 늘어 나가는 추세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작년보다는 예산 자체가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복권기금, 주택복권기금에서 이것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택복권기금에서 못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억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었었기 때문에 올 해는 2억 1,0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예산 사업 자체가 줄어들은 거죠.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복지사업비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고령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또 일자리 창출면에서나 이런 분들은 많이 증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기금이 불용액이 없고 이런 쪽에 많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국·시비기 때문에, 전액 국·시비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할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질의에 좀 힘드시지마는 의문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쭈고 싶은데 313쪽 고용촉진 및 안정 여기에 이제 오히려 증액,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저소득층 뿐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많이 오히려 장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저소득층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까? 이 삭감 원인이 뭡니까?
질의에 좀 힘드시지마는 의문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쭈고 싶은데 313쪽 고용촉진 및 안정 여기에 이제 오히려 증액,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저소득층 뿐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많이 오히려 장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저소득층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까? 이 삭감 원인이 뭡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까 잠깐 말씀하신 분 하고 중복 되는데 저희들이 실업자 직업훈련을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해왔는데 노동부 산하에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자 직업훈련을 똑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당초에는 시·군·구에서도 할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중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하나도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김택우 위원 국비가 제로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고 혹시 이제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은 저희들이 고용지원센터로 안내를 충분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택우 위원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장려를 하고 있는데 국비가 전액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여기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반드시 늘려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삭감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증액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우리 중구 관내에 얼마나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더 많은 분들이 힘들게 고통 받고 있을 겁니다.
이런 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세밀히 중구 관내에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증액을 편성시켜 주십시오.
이런 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세밀히 중구 관내에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증액을 편성시켜 주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국비가 안 내려왔다 하더라도, 국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편성 부분에서 이쪽으로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저희 관내에 약 2,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분들에게 한 달에 4,000원권 목욕탕. 한 장씩을 연 12매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한 달에 한 번, 한 장.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한 달에 한 번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에 내시면은 나중에 저희들한테 목욕탕에서 회수가 오죠. 그런데 회수가 사실 100% 다 안 쓰는 분들도 계시니까. 드리긴 드려도 안 쓰시는 분 계셔서 한 80% 정도는 현재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를 감안한 예산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목욕탕에서는 우리 구에다 반납을 하고 돈을 지급 받고.
○주민국장 오석주 협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육상래 위원 아, 목욕협회를 통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그 목욕탕에서 몇 명 분을 지급 받기 위해서 협회를 직접 방문을 해서 이것을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지급을.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게 해야. 개별적으로 또 오기 더 번잡스럽고.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면 제도가 불편할 것 같으네요,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방법 밖에는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업주들측에서는 그것 몇 장 목욕비 받겠다고 협회로 또 요구해야 되고 고객한테는 서비스질도 떨어질 수 있겠네요, 이 제도가. 그렇지 않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목욕업주들의 의식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참 경로할인제도도 직접 할인해서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업주들이 좀 감안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육상래 위원 목욕권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수요자도 가면은 좀 홀대를 받을 가능성도 있을테고 업주측에서도 그 몇 장 지급 받겠다고 협회를 또 방문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될테고.
○주민국장 오석주 협회는 방문하는 길에 겸사겸사해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제도를 좀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하여튼 강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테고 또 업주측에서도 불편함을 느낄테고 그러다 보면은 복지제도가 오히려 불편한 제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지급제도를 좀 개선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332쪽에 한번 보시죠.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몇 년도부터 사업이 시행 되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300.
○육상래 위원 332쪽입니다. 332쪽.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제도.
○주민국장 오석주 2008년 1월 1일부터.
○육상래 위원 2008년도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이 얼마씩 지원됩니까, 한 명당.
○주민국장 오석주 한 사람 앞에 5만원씩 12번.
○육상래 위원 1개월에 5만원씩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월 1인 5만원씩 12회입니다.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5만원, 12회로 한정되어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60만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미미한 제도네요, 이것.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8월달에 금년에만 연인원 1,268명, 금년 8월까지.
○육상래 위원 1,287명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1,268명. 이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육상래 위원 소득에 관계없이 다자녀를.
○주민국장 오석주 예, 다자녀니까 세 번째는 무조건.
○육상래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일괄 그냥 지급을 하게 되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본위원이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5만원이라고 하셨죠. 우리 구청에서 정림동 무수동쪽에 축산농가가 몇 군데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송아지 낳으면 보조 얼마 해줍니까? 지금 전국에 보면 축산농가에 송아지를 낳으면 보조를 20만원인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보조를 5만원 해주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60만원이죠. 1년이니까, 12번이니까 60만원.
○위원장 문제광 60만원인데 이것이 매월 5만원 아닙니까. 전국지방의원간담회에서 나온 말인데요.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송아지만도 못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30만원쯤으로 올리는 것으로 의원들 간담회에서 나왔거든요. 그것 좀 주민들한테 셋째, 넷째, 타 지역에서 전출해서 온 사람들 셋째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아이 낳을 때만 지원하잖아요. 그럼 셋째, 넷째 데리고 이사 올려는데 지급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이것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가 가지고 금방 들어와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위원장 문제광 들어온 다음에 6개월 되면 받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329쪽 중간에 보면 연금을 7억이 잡혀 있는데요. 국비, 시비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이 주던 사람들이 모자라 가지고 국비, 시비를 못줬던 것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다시 발생된 인원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닙니다. 그것은 국·시비가 국비와 시비는 전체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당초에. 저희 구비가 하나도 확보를 못했다가 이번에 저희 구비가 부담할 것이 약 14억 정도 됩니다. 14억 중에서 이번에 7억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부담을 하나도 못했었어요.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그 329쪽,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고 싶은데 지금 5억 2,9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비도 8억 5,400 정도에서 11억 1,300 정도가 3억 이상이 국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5억 2,900만원이 증액되면서 시비와 국비가 해가지고 5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일자리 사업의 의문점이 뭐냐면은 뿌리공원 알리미 사업의 인건비가 5,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2인이에요. 그 알리미 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329쪽,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고 싶은데 지금 5억 2,9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비도 8억 5,400 정도에서 11억 1,300 정도가 3억 이상이 국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5억 2,900만원이 증액되면서 시비와 국비가 해가지고 5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일자리 사업의 의문점이 뭐냐면은 뿌리공원 알리미 사업의 인건비가 5,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2인이에요. 그 알리미 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알리미. 뿌리공원 알리미. 그러니까 뿌리공원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뿌리공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리고.
○김택우 위원 노인분들이 42인이 그 속에서 일하며 알리면서.
○주민국장 오석주 거기서 좀 청소도 하시면서.
○김택우 위원 청소 하시면서 하고 그런데 이 노인 일자리나 어떤 일자리 창출하면서 그분들을 보통 65세 이상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60세 이상.
○김택우 위원 60세 이상을. 생계도 괜찮은 사람 또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소득제한 없죠?
○주민국장 오석주 소득제한을 정확하게 두지는 않는데 많은 분이 신청했을 때는 소득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해서 적은 분부터 쓰시도록,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보면은 노인 일자리든 저소득 일자리든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이것이 불필요합니다. 일자리를 그분들을 위해서 소득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해주는데 꼭 중구 관내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 희망근로사업도 그 담배꽁초나 줍고 낙엽이나 줍는 이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이런 것을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일자리를 주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뿌리공원 알리미 이것 형식에 치우치는 겁니다. 이것이 홍보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것을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일자리를 주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뿌리공원 알리미 이것 형식에 치우치는 겁니다. 이것이 홍보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국·시비가 국비는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 하고 소일거리를 제공하되 어떻게 그분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면서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일을 할 것이냐 그것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 분들이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타가고 있습니다. 한달에 20. 용돈 정도 되죠. 그것을 타가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감안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찾아서 이런 일을 하면 되겠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효율적인 일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리 몰아야죠.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른 것이 생각이 안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듣습니다.
○김택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349쪽 질의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 예산이 6,350만원, 절감이 많이 되서 우리구 재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당초에 왜 과다한 예산 책정을 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 예산이 6,350만원, 절감이 많이 되서 우리구 재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당초에 왜 과다한 예산 책정을 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당초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비료지원을 이제 하는 것인데 지원단가가 그러니까 토양특성에 맞는 비료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원단가가 낮아져서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ha당 32만 7,000원짜리의 지원단가를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17만 7,100원으로 지원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비료공급 해주는 예산이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이?
○주민국장 오석주 농촌이 참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보고 그분들이 쌀 생산하는데 워낙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이런 조그만 부분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의 농가가 생기가 돌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육상래 위원 이 지원 받는 대상이 전체 농민 전체가 대상이 되나요, 대상이? 어느 특정인들한테 지원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은 아닙니다. 300평 이상을 짓는 농사, 소위 말하면 농업인이라고 그러죠.
○육상래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중구에 거주하는 주소지를 둔 농업인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소지가 여기라야 됩니다. 여기고 대전 하고 충남북도 내에서.
○육상래 위원 일괄이 아니고, 일괄대상이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인가요, 이것이. 대상자가?
○주민국장 오석주 신청자만 주죠, 신청. 모든 것은 다 신청주의니까. 신청 안하는 분은 사실상 줄 필요가.
○육상래 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 퇴비공급제도는 농협에서도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구에서도 또 지원하는 것, 이중지원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협에서도 농협가입조합원은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50% 이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퇴비 같은 문제는.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요. ha당 지원범위 내에서 그 국비지원,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육상래 위원 또 지원해 준다. 별도로, 별개로. 본위원의 생각은 이 비료공급사업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재검토를 한 번 해주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재검토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시와의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시·구비 50%씩이거든요. 그것은 농민들이 지금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사기라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 주던 것마저도 또 지원을 중단한다면 또 다른 주민들의 불만이 있지 않을까.
○육상래 위원 그래요. 몇 분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농가 수가? 몇 가구정도.
○주민국장 오석주 한 300가구가 약간 넘는 것으로.
○육상래 위원 본위원도 한 500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인이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데 이 지원제도를 신청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도. 농협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내년 예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는데 351쪽에 유기동물 구조처치비로 구·시비가 2,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351쪽.
○주민국장 오석주 몇 쪽이라고 하셨어요?
○육상래 위원 351쪽입니다. 유기동물 구조처치비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2,800만원이.
○주민국장 오석주 아, 유기동물 처치비요. 저희가 이것이 구비 미확보분인데요. 시비가 40%, 구비가 60%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기동물이라면 주로 개를 얘기하는데 당초에 250두 채취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이것이 400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금년 7월까지 257두를 현재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된 부분입니다. 시에서 또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왔고.
○육상래 위원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나요, 이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은 유기동물 처리를 그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잡아왔었어요. 잡아왔었는데 지금은 시 수의사회 보호소 하고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잡아다가 공고를 하고 또 치료할 것은 치료하고 주인 찾아갈 것은 찾아가고 안 되면은 분양을 한다든지 아예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하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상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으로 352쪽 한 번 보시죠, 352쪽.
이 기업유치업무 추진 국내여비 편성을 잘한 것 같은데 기업유치를 물론 팔 걷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업유치업무담당 여기와 계시죠? 몇 분인가요, 직원 숫자가? 기업유치가?
이 기업유치업무 추진 국내여비 편성을 잘한 것 같은데 기업유치를 물론 팔 걷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업유치업무담당 여기와 계시죠? 몇 분인가요, 직원 숫자가? 기업유치가?
○주민국장 오석주 전담부서요? 세 분이 계를.
○육상래 위원 세 분이 맡고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실 건가요? 기업유치계?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저희 관내에 어느 집이 비어있는지 파악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래서 공시율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실 조사하고 현재 건물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실상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현재까지는 3,000㎡ 이상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1,500㎡ 이상의 대형건물을 조사를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인식이 가도록 하고 그분들의 애로가 뭔지도 파악을 하고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대처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성과는 그러면은 공실이 얼마나 있나 이것 조사가......
○주민국장 오석주 3,000㎡ 이상 짜리는 현재 나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현재 성과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그 조사과정이다.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3,000㎡ 이상 짜리는 18.5%로 현재 나와 있고요. 그것이 작년도 조사에 의하면은 21%였었습니다. 공실률이. 그러다 지금 18.5%인데 사실상 대로변의 큰 건물을 좀 대림빌딩이라든가 이런 것은 70% 되기 때문에 심각하고 그러나 또 역세권, 역을 주변으로 해서는 그래도 좀 나은 그런 결과를 현재 가져오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기업유치 하면은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굴뚝 없는 산업이죠. 책상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업체를 유치를 하고자 노력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전에 저희 구에 사무실 임대료 지원제도 같은 것 없었나요, 전에?
○주민국장 오석주 전에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했던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육상래 위원 그것 효과가 있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크게 효과가.
○육상래 위원 그럼 이번 제도도 이것이 그냥 구호로만 하다 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가장 중구에 당면한 것이 지역경제인데 그 중에서도 원도심이 많이 비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육상래 위원 제도는 본위원도 좋다고 보는데 발상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연하게 기업을 유치한다. 기업을 유치한다라는 것은 막연한 얘기 같은데 전에도 사무실 임대료 지원제도 같은 것을 시행을 했었잖습니까. 그것이 물론 미미한 효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뚜렷한 그런 효과는 없었다고 보는데 이번 신임 청장님 취임을 하셔 가지고 발상은 상당히 좋은 것, 구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기업유치계를 만들어 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유치할 것인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야지 지금 사무실 공실률만 조사를 하면은 공실률 자체는 전체 지금 비어 있는 것, 거의 다 비어 있을 겁니다. 큰 건물을 지금 비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조사가 우선이 아니고 어떤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유치를 하고 지원제도를 먼저 수립을 한 다음에 공실률 조사를 하고 유치를 한다고 해야지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인센티브를 뭔가를 줘야지 그 사람들이 따라오고 이쪽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거지.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 라는 구호만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투자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입주를 하려고. 뭔가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든가 지원 제도가 있다든가 이것이 먼저 우선 아닌가요, 이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어느 기업이 과연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지 그것도 정보를 동원해서 알아야.
○육상래 위원 이전 계획이라는 것은 저쪽 두고 대전광역시 중구로 이전을 함으로써 기업을 내가 사무실을 옮김으로써 뭔 혜택이 있고 뭔가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이 눈에 보여야지 그 사람들이 이끌려 오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기업유치 하겠다. 사무실 공실률만 지금 현재까지......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그것이 아니라 사무실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이 뭐가 애로인지 파악을 했으니까 그 임대료는 얼마가 되는지 그 정보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려주고 거기로 왔을 때 이점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시면은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계 이쪽 직원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담당실무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을 어느 정도의 규모의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뤘을 때 포상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업유치계 이쪽 직원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담당실무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을 어느 정도의 규모의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뤘을 때 포상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육상래 위원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제도에서 포상할 수 있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기업유치를 구호로만 전시성으로만 하시지말고 구체적으로 뭔가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한번 지켜볼테니까 꼭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국비가 무조건 확보 되었다고 해서 그 돈을 무조건 써야 된다는 생각만 하시지 말고 지금 유기질 비료가요. 1,740만 국비가 있거든요. 이 비료들이 대개다 중구 같으면 보문산 뒤쪽 정생동, 목달동, 무수동, 금동 이쪽에 쓰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300평 이상 공고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이장이고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공고를 배제를 해도 지금 국장님 한번 가끔 보문산 뒤쪽으로 한 번 승용차 끌고 가보십시오. 도로가에 방치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꼭 국비가 확보 되었다고 무조건 하려고만 하지 말고 필요성이 농가에 확실히 쓰여지게끔 관리감독도 해주시고 그 349페이지 보면 토양 개량제가 객토입니까, 못자리할 때 황토입니까?
본위원이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국비가 무조건 확보 되었다고 해서 그 돈을 무조건 써야 된다는 생각만 하시지 말고 지금 유기질 비료가요. 1,740만 국비가 있거든요. 이 비료들이 대개다 중구 같으면 보문산 뒤쪽 정생동, 목달동, 무수동, 금동 이쪽에 쓰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300평 이상 공고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이장이고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공고를 배제를 해도 지금 국장님 한번 가끔 보문산 뒤쪽으로 한 번 승용차 끌고 가보십시오. 도로가에 방치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꼭 국비가 확보 되었다고 무조건 하려고만 하지 말고 필요성이 농가에 확실히 쓰여지게끔 관리감독도 해주시고 그 349페이지 보면 토양 개량제가 객토입니까, 못자리할 때 황토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토양개량제요. 석회질, 규산질 그것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 백회 하얀것 그것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그것 좀 농가에 가보면 사실상 이것 백회 안 뿌리는 집 상당히 많아요. 돈은 내려왔는데 가서 보면은 제가 과거 농사를 지어봐서 압니다. 이장도 해봐서 아는데 이것 배정 해도 사실상 안 뿌리는 곳 상당히 많습니다. 이왕에 예산 해서 줬으면 확실하게 농가들이 다 뿌려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지로 쓸 수 있는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이번에 아케이드 공사하는데 있잖습니까? 혹시 가보셨는지. 중간 쯤에 교회 옆에 있죠, 교회. 태평교회 옆에.
○육상래 위원 이 재래시장 지원사업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맞습니다. 단가도 높고.
○육상래 위원 그런데 대형마트 하고 경쟁에서 도저히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갈수록 더 자꾸 침체가 되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예, 투자에 비해서 그것도 안쓰러운.
○육상래 위원 예, 투자에 비해서는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이 센터 같은 것 지어놓고서 그냥 개관식이라든가 시공식이라든가 준공식 같은 것은 거창하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해져 버리거든요, 대부분이. 매사 이런 쪽으로 지원을 계속하실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것. 앞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고객지원센터 내에 어쨌든 고객들의 편의도 도모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도 거기 같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여튼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경제과장도 해봤고 하면서 아케이드도 사업을 직접 담당도 해봤습니다마는 참 고개가 갸웃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재래시장 아케이드 해놓은 데 한 여름에 7, 8월달에 들어가서 시장 한 번 봐보셨습니까? 아케이드 해놓은 데 들어가 보셨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더워서 그러신가요?
○육상래 위원 도저히 더워서 시장을 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더워서. 그것 모르시죠, 잘. 말씀만 들으시고 직접 체험을 안해 보셨죠?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가보긴 했는데 제가 크게 더위를.
○육상래 위원 들어가셔서 양쪽에 손에다 무거운 시장 보고 들고서 한 번 시장 좀 봐보시죠 어떤가? 엊그제 문창시장 축제하는데 제가 가서 청장님, 외빈들 여러 군데 가서 앉아있었는데 밤 8시인데도 도저히 더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런데 지금 백화점 같은 데 대형마트에 가면은 차 가지고 쑥 들어갔다가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그 시원한 데서 신선한 것 저렴한 가격으로 다 살 수가 있고 편한데 재래시장 그 무더운데 지원센터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은 고객들이 가서 이 지원센터 가서 이용하고 하겠습니까, 이것? 이것 재검토 하실 그럴 의사 없으세요, 이 사업?
그런데 지금 백화점 같은 데 대형마트에 가면은 차 가지고 쑥 들어갔다가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그 시원한 데서 신선한 것 저렴한 가격으로 다 살 수가 있고 편한데 재래시장 그 무더운데 지원센터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은 고객들이 가서 이 지원센터 가서 이용하고 하겠습니까, 이것? 이것 재검토 하실 그럴 의사 없으세요, 이 사업?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 중구의 시장에서는 아케이드 공사는 어지간히 했습니다, 사실상.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네요.
○육상래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시설인데 재래시장은.
○주민국장 오석주 주차시설 확보 자체가 워낙 평당 단가가 많이 먹혀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사실 고객지원센터 이런 문제보다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재고 좀 한 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부지는 전부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미 발주 다 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부지매입 다 되었고요.
○육상래 위원 예산 승인도 없이 발주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토지매입이 되어 있고, 토지매입.
○육상래 위원 토지매입은 해놓고 아직 발주는 안 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아직 발주는 안 되어 있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토지는 매입을 했기 때문에 발주를 안할 수도 없는 사업이다.
○주민국장 오석주 거기 어차피 손님들을 위해서 화장실도 다시 지어줘야.
○육상래 위원 화장실은 물론 필요하겠죠, 화장실은. 화장실 같은 것은 물론 필요할테지마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같이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번영회측에서도 그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육상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 358쪽에 보면 맨 밑에 전통시장 소형카트기 제작 지원이 있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옥진 위원 그것이 지금 중구 관내의 재래시장 말하는 건가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건지.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예, 저희 중구 관내의 전통시장입니다.
○정옥진 위원 몇 개가 되죠, 지금. 중구 관내가?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현재는 전액 시비거든요. 500만원 예산으로 한 50대 정도를 살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어느 시장을 줄 것인가는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그 다음에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운행을 하는 데가.
○주민국장 오석주 예, 다른 데도 일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나오니까 더러더러 걱정하시는 분들이 카트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좁은 공간에서 그것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는.
○주민국장 오석주 상인회에서.
○정옥진 위원 상인회에서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상인회에서 직접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 내에 어차피 소방도로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카트는 거기로 끌고 다니면서 하는 동선은 그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재래시장이 몇 군데죠, 중구?
○주민국장 오석주 여섯 군데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여섯 군데요. 그럼 골고루 배치를 해야 되겠네요, 배분을.
○주민국장 오석주 그 기준을 아직 안 잡았는데요. 똑같이 강제 배분을 하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시장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여섯 군데 배치를 하면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잘 관리가 되고 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366쪽, 국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목척교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목척교 관할 하천관리사업소 하고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변의 화장실은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366쪽, 국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목척교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목척교 관할 하천관리사업소 하고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변의 화장실은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목척교 주변의 일반건물에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죠. 거기다 하천에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그 건물들을 개방하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화장지라든가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씩. 개방을 하니까, 민간인이 개방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화장지라도 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개방을 하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할 수는 없으니까.
○위원장 문제광 아, 개조할 때에 시설하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아니고요. 있는 데로.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있는 장소를 개방을 하면 그 시설하는데 인테리어값이라든가 시설비를 조금 준다는 얘기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지라든가 그 처리용품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되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번에 목척교 주변에 목척교 새로 정비하고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9군데를 더 추가로 개방을 종용을 해서 지정을 하는 그런 얘기죠.
특히 이번에 목척교 주변에 목척교 새로 정비하고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9군데를 더 추가로 개방을 종용을 해서 지정을 하는 그런 얘기죠.
○위원장 문제광 그럼 252만원인데 한 장소에 25만원씩이라는 얘기인데.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이 119개 정도 돼요. 개방화장실. 한 군데에 돈 만원꼴 정도, 한 달에. 그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가 한 1,560만원이기 때문에 돈 만원 정도 범위정도가 되서 뭐 화장지라든가 쓰레기봉투라든가.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목척교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 화장실이.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전체가 그렇고 특히 목척교가 이번에 다시 완료하면서, 준공하면서 그 주변에 추가로 6개소를 더 지정을 하는 거죠.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252만원을 예를 들어서 그 근처가 100 몇 개 화장실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지정을 가령 6개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9개를 지정을 한다면 그 지정한 그 지점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기존에도 주고 있었어요. 저희가 개방화장실이 170개 정도 그 중에서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를 빼고 순수한 민간시설로 지정을 하는 데는 그 사람이 잠궈놔도 누가 항의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분들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개방을 하자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부탁을 해서.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목척교 주변 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중앙로든지 어디든 다 그렇다는 얘기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위원장 문제광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제광 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진 위원 374페이지에 원스푸드 홍보 리플렛 제작 있죠. 여기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원스푸드라는 말 자체가 원스 나이스 조이스 푸드라고 해서 한 번 사용한 음식이 맛도 있고 또 깨끗하고 누구나 즐기길 원한다라는 의미로 그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처음, 아니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금년에 저희가 공모를 한 겁니다. 공모로 해서 오류동 음식특화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서 거기에 주로 하는 사업은 잔반 남기지 않기를 위해서 찬합, 소형찬합, 복합찬합,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인데 시범거리 내에 야간업소라든가 이런 뷔페식이라든가 분식집 이런 곳을 제외하고 20개소 정도를 지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1,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오류동 음식특화거리입니다. 전국에 29개 단체에서 30개 정도의 특화거리가 금년에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1,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오류동 음식특화거리입니다. 전국에 29개 단체에서 30개 정도의 특화거리가 금년에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서진 위원 373페이지에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전담원이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국장 오석주 373쪽이요.
○서진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1인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분이 그럼 중구 관내를 한 분이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전담이라고 하기는 저희 직원이 또 있고 보조적으로 같이 하는 분인데 한 분인데 이것이 상용노조가 있어요. 상용노조에서 노사협의에 의한 결과 2.7%, 몇 % 인상하기로 협의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되는 요금이 좀 예산이 소요되서 추가분을 반영한 겁니다. 2.75%입니다.
○서진 위원 제가 이제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여러 과별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듣고 예산을 봤는데요. 인건비 부분 특별수당이 왜 꼭 이렇게 추경예산에만 집행이 되어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공무원들이 곰곰이 생각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로자로서의 인건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런 예산이 처음 1월부터 시행이 되지 않고 꼭 추경에서만, 추경에 만약에 잡히지 않으면 예산집행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시설특별수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진 위원 지금 사회도시위원회가 제일 많았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특히 이제 가정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가 많은데 생활시설인 경우는 18만원까지 또 이용시설은 10만원 이렇게 특별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워낙 구 재정이 진짜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진짜 어려운 것이 확보된 것이 보조예산, 보조예산도 사실 구비 세운 것에 비례한만큼 쓰면 안 되는데 일단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보조된 것을 먼저 집행을 하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종사자들이 처우개선 측면인데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그달그달 찾아갈 수 있게끔 하자 하면서도 일부 몇 개 시설분야는 그것을 못했었습니다. 못했는데 그 점은 저희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구 재정상 어쩔 수가 없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하여튼 연말까지는 지금도 일부 책정 못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전부 해결을 어쨌든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좀 질의할게요. 373쪽에 보면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은 상수도요금이요. 원래는 시 관할 5개 사업소가 있잖아요. 그 모범업소 상수도요금을 꼭 구청에서 부담할 필요성이 있어요? 어차피 시장님 산하의 시 사업소인데 대전시 산하 상수도는 어차피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도요금 모범업소들 어차피 사업소에서 받아가는 돈 시청에 들어가는 건데.
본위원이 좀 질의할게요. 373쪽에 보면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은 상수도요금이요. 원래는 시 관할 5개 사업소가 있잖아요. 그 모범업소 상수도요금을 꼭 구청에서 부담할 필요성이 있어요? 어차피 시장님 산하의 시 사업소인데 대전시 산하 상수도는 어차피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도요금 모범업소들 어차피 사업소에서 받아가는 돈 시청에 들어가는 건데.
○주민국장 오석주 광역하고 기초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모범업소에 대한 지정과 인센티브는 구청장이 주는 것이고 상수도요금을 공급하고 요금은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차별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상수도요금의 약 30%를 모범업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같은 시장 밑에서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나. 저희들도 교통특별회계 돈을 일반회계로 차입을 하면은 나중에 또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같은 구청장 밑에서도.
상수도요금의 약 30%를 모범업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같은 시장 밑에서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나. 저희들도 교통특별회계 돈을 일반회계로 차입을 하면은 나중에 또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같은 구청장 밑에서도.
○위원장 문제광 그럼 어차피 특별회계 마찬가지인데 그 모범업소 하면 영업용으로 수도요금이 분배된단 말예요. 그러면 모범업소에서 영업용으로 해가지고 요금 많이 매겨가지고 구청에서 부담한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돈이나 이 돈이나 똑같은 돈인데 구청 재정만 갈궈먹는 상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요.
이것을요. 시 상수도본부, 또 도로과에 상의하셔 가지고 어차피 모범업소는 내내 상수도요금은 어차피 특별회계로 구청부담이 아니란 말예요. 상의하셔 가지고 시비로 어차피 좀 해줬으면 구 재정 어려울 때 이런 것 좀 덕을 보는 것 아닌가 해서.
이것을요. 시 상수도본부, 또 도로과에 상의하셔 가지고 어차피 모범업소는 내내 상수도요금은 어차피 특별회계로 구청부담이 아니란 말예요. 상의하셔 가지고 시비로 어차피 좀 해줬으면 구 재정 어려울 때 이런 것 좀 덕을 보는 것 아닌가 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이 사항이 시비가 50%가 또, 이 재원 속에 50%가 있습니다. 구비 50%만 부담을 해서 모범업소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어차피 시에서도 반은 절반은 부담한다 생각하시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시에서는 50%, 구에서는 30%, 개인부담 20%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요. 아, 그 개인요금이 모범업소에서 쓰는 상수도요금에 30%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 30% 중에 시비가 50%가 있다. 지원이 되고 저희 구에서 50% 대고 해서 30%를 지원한다 이 얘기죠.
○위원장 문제광 그럼 모범업소 지정되면 똑같이 동일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업소 지정해주는 운영관리규정이 있는데 그 안에 모범업소를 전체 업소의 약 5% 이내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4.6%가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지정 받은 업소는 똑같이 30%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모범업소 지정은 요식업조합 하고 해서 관리를 해서 검사를 해서 정합니까? 우리구에서만 정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조합에서 추천을 하고 저희 음식문화개선협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구청장이 지정을 합니다. 지정서도 주고. 모범음식점이라는.
○위원장 문제광 각 음식점들 가보면 여기 저기 모범업소 간판만 붙어 있지 실질상 위생상태라는 것이 안 좋은 데도 많거든요. 그 위생업소 모범업소를 지정을 할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해서 정해주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