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5일 (수)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고 계신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5기 구정목표인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 실현을 위하여 경제과를 확대 개편하고, 장수마을관리원과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제과를 경제기업과로 변경하고 주민국장의 분장 사무에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도시국장의 분장 사무에서 뿌리공원관리사업소의 지도·감독 사무를 삭제하고 장수마을관리원과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통합하여 효문화마을관리원을 설치하며 구청, 보건소, 사업소 및 동의 위치 표기 중 도로명주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조례개정은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실현과 사업소 통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고 계신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5기 구정목표인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 실현을 위하여 경제과를 확대 개편하고, 장수마을관리원과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제과를 경제기업과로 변경하고 주민국장의 분장 사무에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도시국장의 분장 사무에서 뿌리공원관리사업소의 지도·감독 사무를 삭제하고 장수마을관리원과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통합하여 효문화마을관리원을 설치하며 구청, 보건소, 사업소 및 동의 위치 표기 중 도로명주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조례개정은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실현과 사업소 통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예,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예,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찬성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뿌리공원과 장수마을로 별도로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좀 미흡해 가지고 잘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구민들이나 이런 뭐 의원님들도 일부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홍보활동은 충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더 좀 효문화관리원이라는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사람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용어는 더 개발을 아직 안 해 보셨죠?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홍보활동은 충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더 좀 효문화관리원이라는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사람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용어는 더 개발을 아직 안 해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조금 본위원으로서 생각되는 건 조금 더 이게 장수마을과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더 가까이 와 닿는 그런 용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지금 생각해 본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다른 문제로 생각해 본 게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조금 더 이런 생각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본위원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 또 생각이 있겠지요, 들어보고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느 어디로 홍보하고 또 정착을 어떻게 어떻게 해 갈 것인지.
왜냐면 지금 뿌리공원과 장수마을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직원들, 지금 원장님이 한 분이 더 가시는 건데 한 분이 덜 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또 다른 문제로 생각해 본 게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조금 더 이런 생각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본위원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 또 생각이 있겠지요, 들어보고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느 어디로 홍보하고 또 정착을 어떻게 어떻게 해 갈 것인지.
왜냐면 지금 뿌리공원과 장수마을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직원들, 지금 원장님이 한 분이 더 가시는 건데 한 분이 덜 가시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직원은 그대로입니다.
○조덕수 위원 직원은 똑같이 있는 겁니까? 인원 변동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그렇다면은 굳이 인원이 뭐 제 생각에는 저는 지금 원장님이 한 분으로 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뭐 이렇게 한 사업소로 꼭 변경할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 그러니까 장수마을관리원하고 뿌리공원사업소를 합쳐 갖고서 원장님은 4급 하나고 과장이 둘이 되는 거죠.
○조덕수 위원 과장님만 둘, 원장님은 한 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홍보라든가 어떻게 합치면 된다는 것 좀 설명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효문화관리원 설치 후에 운영방향은 그렇습니다.
기존 장수마을관리원과 뿌리공원사업소를 각각의 과 체제로 전환하고 그 담당 및 정원은 변동없이 현행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 프로그램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해서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대외홍보는 이용객들의 혼선이 최소화 되도록 현행대로 개별 시설물을 그냥 홍보를 합니다, 뿌리공원은 뿌리공원 그 자체로, 그 다음에 장수마을은 장수마을로서의 그 자체로다가 홍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수마을은 당분간은 장수마을로 홍보가 되지만 그 밑에 효문화마을로 병행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효과는 효라는 공통적 테마로다가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효도시설로써 그 경로효친의 사상을 제고하는 데고 뿌리공원은 성씨별 조형물, 족보박물관 등 전국 유일의 효테마공원으로써 효교육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다가 같이 있으면서 또 추구하는 기본적인 바탕은 효라는 게 같기 때문에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합쳐짐으로써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는데 조직의 통합으로 지금은 장수마을과 뿌리공원이 각각의 기관으로써 조직과 인원을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통합이 되게 되면은 그 원장이 총 23명의 인원을 갖다가 전체적으로다가,
기존 장수마을관리원과 뿌리공원사업소를 각각의 과 체제로 전환하고 그 담당 및 정원은 변동없이 현행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 프로그램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해서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대외홍보는 이용객들의 혼선이 최소화 되도록 현행대로 개별 시설물을 그냥 홍보를 합니다, 뿌리공원은 뿌리공원 그 자체로, 그 다음에 장수마을은 장수마을로서의 그 자체로다가 홍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수마을은 당분간은 장수마을로 홍보가 되지만 그 밑에 효문화마을로 병행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효과는 효라는 공통적 테마로다가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효도시설로써 그 경로효친의 사상을 제고하는 데고 뿌리공원은 성씨별 조형물, 족보박물관 등 전국 유일의 효테마공원으로써 효교육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다가 같이 있으면서 또 추구하는 기본적인 바탕은 효라는 게 같기 때문에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합쳐짐으로써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는데 조직의 통합으로 지금은 장수마을과 뿌리공원이 각각의 기관으로써 조직과 인원을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통합이 되게 되면은 그 원장이 총 23명의 인원을 갖다가 전체적으로다가,
○조덕수 위원 총괄로 관리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총괄로 관리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부다 그 조직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거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장수마을과 뿌리공원은 직원들이, 뿌리공원은 뿌리공원만 일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통합이 돼 버리면 같은 직원이라도 뿌리공원 가서도 뭔 일이 있으면 또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다 관리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이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가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하여튼 뭐 그런 면에서는 잘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홍보하는 과정 이런 것을 저도 이렇게 합당한 걸 원하고 있는데 하여튼 장수마을과 뿌리공원이라는 그것을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큰 일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하는 과정 이런 것을 저도 이렇게 합당한 걸 원하고 있는데 하여튼 장수마을과 뿌리공원이라는 그것을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큰 일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앞으로는 홍보도 뿌리공원 따로 장수마을 따로인데 모든 것을 통합해서 같이 이제,
○조덕수 위원 통합해서 아예 이제 예를 들어 장수마을에 오면 뿌리공원도 볼 수 있다 하는데 사실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네요, 장수마을, 뿌리공원 이렇게 하면은 장수마을은 다른 데 있고 뿌리공원은 또 다른 데 있는 그런 느낌도 받는데 앞으로 효문화관리원이라고 하면 이제 거기만 오시면 다 볼 수 있다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제 통합적으로,
○조덕수 위원 통합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기구개편 참고자료해서 저한테 넘어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정원이 아까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원이 몇 명인데 지금 몇 명으로 축소돼 있는지요?
여기 지금 기구개편 참고자료해서 저한테 넘어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정원이 아까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원이 몇 명인데 지금 몇 명으로 축소돼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정원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충선 위원 전체적으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구체적으로 그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저희가 그 예산의 절약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인력관리, 조직관리에 있어 갖고서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무형의 나타나지 않는 효과가 더 크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해 봤는데 저희가 그 예산의 절약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인력관리, 조직관리에 있어 갖고서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무형의 나타나지 않는 효과가 더 크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뿌리공원이 이름이 전국적으로 홍보되어서 사실은 브랜드가치가 상당히 올라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국적으로 뿌리공원, 장수마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화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바꾸시고자 하는 이 명칭이 효문화마을관리원으로 지금 불려졌을 때 득·실을 따져 본다면 홍보쪽에서 어느쪽이 지금 현재로서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참고자료 미리 드린 운영방향에 보면 대외홍보는 좀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뿌리공원은 뿌리공원 자체로서 홍보가 되고 장수마을은 장수마을 자체로서 홍보가 됩니다.
그런데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당분간 장수마을 하고 밑에 효문화마을이라고 같이 조그많게 병기가 필요하고 저희가 홍보는 그 시설은 시설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단지 이제 홍보를 하는데 지금은 각각의 홍보가, 묶여서 이제 홍보가 됨으로써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당분간 장수마을 하고 밑에 효문화마을이라고 같이 조그많게 병기가 필요하고 저희가 홍보는 그 시설은 시설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단지 이제 홍보를 하는데 지금은 각각의 홍보가, 묶여서 이제 홍보가 됨으로써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 뿌리공원 축제는 연간 지금 항상 1년에 한 번씩이에요, 두 번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한 번 합니다.
○이충선 위원 한 번 하고 있으시죠, 예산부분에서 지금 현재 뿌리공원으로 예산이 지금 확정이 돼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내년도 예산은 작업 중에 있습니다, 편성작업 중에.
○이충선 위원 현재 뿌리공원이라는 이름을 브랜드가치를 가지고 있는 뿌리공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축제를 진행하고 또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지금 보편화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능상 통·폐합하는 것은 참 좋다고 저도 여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너지효과가 난다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뿌리공원과 장수마을이 지금까지 홍보가 돼 있고 지금 1년~2년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돼 있는 이런 부분에서 꼭 뿌리공원, 장수마을을 제쳐 놓고 효문화관리원으로 바꿔야 되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구요.
여기 밑에 보면은 이 자료를 주신 것 보면 효문화마을관리원은 행정적인 사업소 명칭으로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위에 또 괄호를 보면 장수마을, 뿌리공원을 홍보하겠다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장수마을과 뿌리공원이 없어지는 거죠? 이름이, 효문화마을관리원으로 이게 명칭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기능상 통·폐합하는 것은 참 좋다고 저도 여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너지효과가 난다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뿌리공원과 장수마을이 지금까지 홍보가 돼 있고 지금 1년~2년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돼 있는 이런 부분에서 꼭 뿌리공원, 장수마을을 제쳐 놓고 효문화관리원으로 바꿔야 되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구요.
여기 밑에 보면은 이 자료를 주신 것 보면 효문화마을관리원은 행정적인 사업소 명칭으로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위에 또 괄호를 보면 장수마을, 뿌리공원을 홍보하겠다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장수마을과 뿌리공원이 없어지는 거죠? 이름이, 효문화마을관리원으로 이게 명칭이 바뀌어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러니까 행정기구의 명칭은 효문화마을관리원이고 뿌리공원은 뿌리공원 시설로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뿌리공원 그대로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장수마을 시설로서의 장수마을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장수마을만큼은 그 건물 자체가 명칭이 앞으로 서서히 당분간 확 바뀔 수는 없으니까 효문화마을로 바뀌게 됩니다.
○이충선 위원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취지는 뭐냐면 기능상 통·폐합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뿌리공원과 장수마을을 잇고 갈 수 있는 명칭을 다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명칭만 바꿔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두 분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장수마을관리원과 뿌리공원이 통합을 하게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해 갖고서.
○김병규 위원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직원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효문화관리원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아쉽다면 전문기관들한테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았었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있습니다.
명칭변경이 장수마을이라는 고유 특수성이 있어요, 장수마을, 그죠?
뿌리공원도 내내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것을 합쳐 가지고 효문화관리원 이게 처음에는 아무도 이걸 기억 모른다고.
장수마을, 뿌리공원은 홍보가 잘 돼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효문화관리원으로 변경하면 다들 의아스럽게 생각해요, 홍보역할을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명칭변경이 장수마을이라는 고유 특수성이 있어요, 장수마을, 그죠?
뿌리공원도 내내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것을 합쳐 가지고 효문화관리원 이게 처음에는 아무도 이걸 기억 모른다고.
장수마을, 뿌리공원은 홍보가 잘 돼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효문화관리원으로 변경하면 다들 의아스럽게 생각해요, 홍보역할을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수마을과 뿌리공원 각 시설로서의 기능은 그대로 다 유지되고 또 명칭도 뿌리공원은 뿌리공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수마을도,
그 다음에 장수마을도,
○김병규 위원 아니 간판 효문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이제 거기에다가 뿌리공원이라고 해 갖고 거기다 효문화마을 간판을 붙이는 게 아니고 간판은 장수마을 그 건물 입구 들어가는데 거기만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안내간판도 당분간은 장수마을 이렇게 했으면 그 밑에다가 효문화마을관리원 병기해서 갑자기 했을 때는 혼동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뿌리공원이나 장수마을 시설로서의 기능은 그대로 다 홍보가 됩니다.
그리고 안내간판도 당분간은 장수마을 이렇게 했으면 그 밑에다가 효문화마을관리원 병기해서 갑자기 했을 때는 혼동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뿌리공원이나 장수마을 시설로서의 기능은 그대로 다 홍보가 됩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기획실장 말씀대로 당분간 이게 혼동이 좀 올 거예요, 상당히.
그런 부분을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구청장이 바뀌고 어떤 뭐가 바뀌면 이런 부분이 계속 변경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장수마을이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구청장이 바뀌고 어떤 뭐가 바뀌면 이런 부분이 계속 변경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장수마을이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뿌리공원은 그렇지 않죠, 일반회계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일반회계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을 했을 때 우리가 장수마을에다 8억 특별회계 전입을 해 주죠,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합쳐지면 이 인원도 많이 늘어날테고 지금 거기서 주수입원이라는 게 장수마을은 식당, 매점 운영하고 있는 것 가지고 대충 수입이 있고 뿌리공원도 마찬가지죠, 지금 매점 운영 하나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탁 줬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스템 자체가 다 통합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대체적으로 1년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장수마을은,
○김병규 위원 내내 특별회계로 운영할 거죠? 통합했어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특별회계로.
○김병규 위원 그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장수마을은 지금 한 14억 정도 연간 예산이 있고 뿌리공원은 지금 일반회계로 잡혀서 별도로 그것은,
○김병규 위원 별도로 안 됐고 이제 작업,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위원님, 서면으로다가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것은 금년도 본예산에다 반영하겠죠, 통합되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아직 작업을 안 해 갖고서.
○김병규 위원 그래요, 지금 그 밑에 보면 경제과를 경제기업과로 바꾼다고 그랬죠, 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경제과 없애고 경제기업과로 변경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경제기업과로.
○김병규 위원 이게 변경을 하면 어떤 장·단점 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경제과에는 전담하는 팀이 없습니다, 부서가 없어 갖고서 기업유치 전담기구하고 인력을 확보해 갖고서 체계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김병규 위원 변경은 좋다 이거예요, 경제과를 기업과로 바꾸든지 기업과라는 게 말하자면 우리 구청장이 지금 내걸은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 지금 나와 있죠.
경제를 좀 살리겠다 하는 뜻에서 기업과로 변경되죠?
경제를 좀 살리겠다 하는 뜻에서 기업과로 변경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 구청장 선거공약이고 하단 말이지.
그런데 기업유치 첫 째는, 우리 중구에다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또 기업에 지원을 좀 하겠다 해서 전문기구로 변경하는 거지요, 이게?
그런데 기업유치 첫 째는, 우리 중구에다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또 기업에 지원을 좀 하겠다 해서 전문기구로 변경하는 거지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경영마인드가 좀 있는 사람이 여기 참여를 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내내 과만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로 해 봐야 내내 그게 그거지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역력하다 이 말이야 본위원이 볼 때는.
그거 뭐 기업과로 바뀌더니 뭔가 좀 활기차게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내내 뭐 그게 그거네, 그 밥이 그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상당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단 말야, 그런데 이것이 바뀌면서 마인드도 바뀌어져야 된단 말야.
그런데 마인드 바뀔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있느냐 이 말이야.
내내 과만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로 해 봐야 내내 그게 그거지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역력하다 이 말이야 본위원이 볼 때는.
그거 뭐 기업과로 바뀌더니 뭔가 좀 활기차게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내내 뭐 그게 그거네, 그 밥이 그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상당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단 말야, 그런데 이것이 바뀌면서 마인드도 바뀌어져야 된단 말야.
그런데 마인드 바뀔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있느냐 이 말이야.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업유치담당을 신설하면서 직원이 3명이 증원되는데 일반 평직원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경험이 좀 풍부하고 유능한 6급 공무원 3명을 증원했습니다, 그 쪽에서 보통 직제를 할 때 6급 하나 그 다음에 7급,
○김병규 위원 3명 증원한 게 총원숫자에서 늘어나는 숫자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충원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19명에서 3명이 늘어서 21명이 됩니다, 6급 3명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다른 데서 그만큼 숫자가 줄고 거기가 증원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지금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이런 부분들 인재 풀 거기다 투입해서 중구를 움직이는데 이러한 데다 정말 인재를 갖다 투입해 줘야 된단 말예요, 인재를.
내내 지금 식으로 그냥 인사명령에 의해서 숫자만 맞춰지는 이런 형식을 취했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온다고, 이런 부분이.
기업과로 변경 될 때 그런 부분을 항상 주도면밀하게 해서 여기다 배치를 시켜서 특수계층이 여기서 업무를 볼 수 있게 좀 진짜 실력있는 사람을 망라해서 여기다 해 줘야 이게 제대로 되는 기업과가 변경됐다, 아, 변경되더니 참 상당한 여러 가지 마인드가 중구청이 변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예요.
내내 뭐 해 놓고서 과만 변경, 명칭만 변경해 놓고 그대로 있으면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드리는데 그 각오 좀 한 마디 말씀해 봐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내내 지금 식으로 그냥 인사명령에 의해서 숫자만 맞춰지는 이런 형식을 취했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온다고, 이런 부분이.
기업과로 변경 될 때 그런 부분을 항상 주도면밀하게 해서 여기다 배치를 시켜서 특수계층이 여기서 업무를 볼 수 있게 좀 진짜 실력있는 사람을 망라해서 여기다 해 줘야 이게 제대로 되는 기업과가 변경됐다, 아, 변경되더니 참 상당한 여러 가지 마인드가 중구청이 변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예요.
내내 뭐 해 놓고서 과만 변경, 명칭만 변경해 놓고 그대로 있으면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드리는데 그 각오 좀 한 마디 말씀해 봐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거기 증원은 6급 공무원으로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6급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무보직 6급이라고 하는데 그 직원 승진을 하게 되면은 항상 열의에 차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아마 그쪽으로 거의다 배치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게 해서 특수한 인재라고 생각, 인재양성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데는 고과점수도 좀 더 주고 사실은 열의에 찬 일을 하는 사람들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참 여기 좋은 부서다 앞으로 여기를 사실 공무원들이 6급이 됐든 뭐 5급이 됐든 7급이 됐든 선호할 수 있는 부서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정말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것,
○김병규 위원 구청장의 핵심공약이고 구청장의 핵심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서 배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장수마을, 뿌리공원 효문화관리원으로 변경하고 경제과를 경제기업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됐든간에 아, 이것 저 구민들이 볼 때 참 구청장 바뀌더니 어떤 참신한 모습으로 변했고 상당한 마인드가 좋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게 노력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효문화관리원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되면 통과가 되서 만일에 바뀌게 되면 지금 간판이라든가 이런 건 다 그냥 놔 둔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효문화관리원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되면 통과가 되서 만일에 바뀌게 되면 지금 간판이라든가 이런 건 다 그냥 놔 둔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데는 아마 좀 많은 돈을 받아 가지고 효문화관리원이라는 그런 명칭도 하나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건 해야 됩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내년도에 뿌리공원 축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년을 얘기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 같은데 내년도 축제할 때 확실하게 그 효문화관리원이라는 그런 것도 홍보가 되고 뿌리공원이라는 것도 홍보가 되서 그 행사를 한 번 치름으로써 많이 알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에 하여튼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제작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다음 행사 때 하여튼 최대한 많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획실장님께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하여튼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제작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다음 행사 때 하여튼 최대한 많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획실장님께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 이충선입니다.
조덕수 위원님께서 통과하면이라는 전제를 두셨는데 제가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통과보다는 보류를 해서 더 보강을 한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덕수 위원님께서 통과하면이라는 전제를 두셨는데 제가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통과보다는 보류를 해서 더 보강을 한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중구의회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보면은 이 상임위장에 언론기자분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의장의 승인요청이 있어야 되고 승인을 확보한 이후에 참관과 취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부터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에 중구의회의장님의 승인을 거쳐서 참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님 보류하실 의견을 내 주셨습니까?
예, 보류하실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의부분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토론부분에서 이 보류안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중구의회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보면은 이 상임위장에 언론기자분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의장의 승인요청이 있어야 되고 승인을 확보한 이후에 참관과 취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부터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에 중구의회의장님의 승인을 거쳐서 참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님 보류하실 의견을 내 주셨습니까?
예, 보류하실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의부분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토론부분에서 이 보류안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회 중에 긴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충분히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회 중에 긴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충분히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구장 한형우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에 핵심적 공직가치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경조사 일수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2조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고 제14조의 2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시 연가를 가산해 주도록 하는 민간경력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5항은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애경사시 자치단체장이 별도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16조 및 제19조는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내용과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 등 복무규정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시간제 근무제 도입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4조 3항의 별표는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도록 했던 것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따로 임용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 2항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지방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용 시 공고를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의 2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도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강행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안 제12조의 2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2조 3에 따라 시간제 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제 근무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하는 등 시간제 근무의 도입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건축 중인 하우스토리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문화동과 대사동에 위치하고 있어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이 달라 주민생활권 불일치 및 행정의 효율성 저하 등이 예상됨에 따라 대사동 지역을 문화동으로 편입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이미지화 한 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증지판매인의 자격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3조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증지로 납부하도록 하고 예외로 현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는 증지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여 발행하도록 하되 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경우 구청장은 증지의 인영이나 전자이미지화 한 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증지의 종류와 규격을 정하는 등 수입증지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수입증지의 인수시에는 수입금출납원 등이 입회하고 인수한 수입증지는 구 금고에 보관하여 출납하도록 하여 증지의 관리를 위하여 세무과 등에 증지 취급 공무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증지는 정액으로 판매하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증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21조는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의 사용에 따른 증지대금 및 현금은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안 제23조는 수수료 등을 증지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담당자는 증지를 첨부한 용지와 증지의 중앙부분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도록 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사용된 증지의 인영이나 전자이미지화 한 증지는 소인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증지의 소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명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과 지명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측량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인용규정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는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그동안 개최 실적을 고려하여 위원의 임기가 3년인 상설위원회를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하도록 하여 비상설화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3조는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명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 및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에 핵심적 공직가치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경조사 일수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2조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고 제14조의 2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시 연가를 가산해 주도록 하는 민간경력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5항은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애경사시 자치단체장이 별도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16조 및 제19조는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내용과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 등 복무규정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시간제 근무제 도입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4조 3항의 별표는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도록 했던 것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따로 임용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 2항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지방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용 시 공고를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의 2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도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강행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안 제12조의 2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2조 3에 따라 시간제 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제 근무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하는 등 시간제 근무의 도입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건축 중인 하우스토리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문화동과 대사동에 위치하고 있어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이 달라 주민생활권 불일치 및 행정의 효율성 저하 등이 예상됨에 따라 대사동 지역을 문화동으로 편입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이미지화 한 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증지판매인의 자격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3조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증지로 납부하도록 하고 예외로 현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는 증지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여 발행하도록 하되 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경우 구청장은 증지의 인영이나 전자이미지화 한 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증지의 종류와 규격을 정하는 등 수입증지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수입증지의 인수시에는 수입금출납원 등이 입회하고 인수한 수입증지는 구 금고에 보관하여 출납하도록 하여 증지의 관리를 위하여 세무과 등에 증지 취급 공무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증지는 정액으로 판매하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증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21조는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의 사용에 따른 증지대금 및 현금은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안 제23조는 수수료 등을 증지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담당자는 증지를 첨부한 용지와 증지의 중앙부분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도록 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사용된 증지의 인영이나 전자이미지화 한 증지는 소인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증지의 소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명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과 지명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측량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인용규정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는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그동안 개최 실적을 고려하여 위원의 임기가 3년인 상설위원회를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하도록 하여 비상설화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3조는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명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 및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홍석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귀태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지방 공무원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부터 죽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구청에서 이게 짜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무슨 뭐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의원님들한테 해서 오는 겁니까?
지방 공무원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부터 죽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구청에서 이게 짜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무슨 뭐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의원님들한테 해서 오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또는 특별히 어떤 사항을 의회의 조례로 규정해야겠다 하는 사항을 우리가 조례안으로 제출하는데 지금 질의하신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준칙안대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또는 특별히 어떤 사항을 의회의 조례로 규정해야겠다 하는 사항을 우리가 조례안으로 제출하는데 지금 질의하신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준칙안대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을 구청에서 보완해서 이렇게 상정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조례안을 보면은요 행안부에서 해서 왔다고 하는데 그럼 그러한 것도 근거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미리 주면 안 되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요구하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꼭 요구를 해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조례안이 올라올 때 총무국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와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미리 검토할 수 있게끔 각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주는, 그렇게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통상 조례안에 대해서 준칙안은 의원님들 요구가 있으면 드렸는데요, 꼭 우리 준칙안이라는 게 거의 우리하고 같은 거니까 우리 조례안하고 거의 같은 거니까 아마 우리 부서에서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런 것을 미리 줘 가지고 의원님들도 아, 이게 행안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 왔는데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총무국장 한형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자료를 주면 의원님들이 그것도 검토하고 이것도 검토해 가지고 일괄 어떻게 해 드릴 건가 이런 것도 하는데 지금 뭐 본위원은 이런 것도 받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게 내려왔다고 하면 다른 구청에도 이런 조례안을 통과를 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내려왔다고 하면 다른 구청에도 이런 조례안을 통과를 한 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뭐 타구에서도 의사일정이나 거기 의회일정에 따라서 아마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타구에서도 의사일정이나 거기 의회일정에 따라서 아마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구청장님의 저기를 너무 넓혀 드리는 것 같고 그런 뜻에서 본위원은 좀 이 문제는 아직 보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구청장의 인사권을 그전에는 규칙으로 정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방별정공무원 자격조건을 규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는 구청장이 맘대로 못하도록 조례로 강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구청장이 너무 많이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는 게 아니고 구청장을 구속하는, 귀속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구청장의 인사권을 그전에는 규칙으로 정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방별정공무원 자격조건을 규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는 구청장이 맘대로 못하도록 조례로 강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구청장이 너무 많이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는 게 아니고 구청장을 구속하는, 귀속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장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이 조례안 부분은 지금 현 시점에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방금 조덕수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고 철저한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동의에 제청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귀태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청을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조덕수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의사일정 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이 조례안 부분은 지금 현 시점에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방금 조덕수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고 철저한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동의에 제청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귀태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청을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조덕수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국장 한형우 제 의견을 묻는 건 아니시죠?
○위원장 김귀태 예, 그렇습니다.
본상임위원 회의 30분 전에 다섯 분의 행정자치위원분들과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5개 구에서 공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어느 구에서도 이것이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현실의 정치현황으로 볼 때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의혹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또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자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있어서 보다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보류코자 하는 그런 의견이 사전에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상임위원 회의 30분 전에 다섯 분의 행정자치위원분들과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5개 구에서 공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어느 구에서도 이것이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현실의 정치현황으로 볼 때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의혹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또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자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있어서 보다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보류코자 하는 그런 의견이 사전에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럼 집행부의 의견을 좀 피력해도 되겠습니까? 그 안에 대해서.
○위원장 김귀태 예, 총무국장님 말씀 하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 사항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항은 사회에서 회자되는 유명환 장관의 딸 채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건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 조례를 들고 나왔느냐 하면 그건 시기상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우선 별정직하고 계약직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되는 거고 또 이 사항은 구청장의 권한을 넓혀 주는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의 권한을 귀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구청장한테 권한을 넓혀 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건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 조례를 들고 나왔느냐 하면 그건 시기상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우선 별정직하고 계약직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되는 거고 또 이 사항은 구청장의 권한을 넓혀 주는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의 권한을 귀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구청장한테 권한을 넓혀 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위원장 김귀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께서도 질의하시는 모두에 발언을 해 주셨지만 이 자리에 행자위원으로 계신 분들은 30만 중구민들의 민의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충분히 알권리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1917 7월 1일호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고 이 공문을 아침에서야 분명히 행정자치과장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담당계장님을 통해서 아침에서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안들이 있지만 적어도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중구의원님들께는 사전에 이런 소통과 이해와 이러한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모든 조례안과 기타 총무국 산하의 모든 사안들이 긴밀하게 의원님들과 토의와 그런 심도있는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행정업무가 진행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께서도 질의하시는 모두에 발언을 해 주셨지만 이 자리에 행자위원으로 계신 분들은 30만 중구민들의 민의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충분히 알권리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1917 7월 1일호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고 이 공문을 아침에서야 분명히 행정자치과장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담당계장님을 통해서 아침에서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안들이 있지만 적어도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중구의원님들께는 사전에 이런 소통과 이해와 이러한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모든 조례안과 기타 총무국 산하의 모든 사안들이 긴밀하게 의원님들과 토의와 그런 심도있는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행정업무가 진행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니까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례안 또는 기타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례안 또는 기타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위원장 김귀태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구, 예,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덕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써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용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공고를 생략하고 공고도 않고 그냥 뽑을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사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지침은 이게 법적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지침에 4월 28일날 인사지침으로 공고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지침에 내려온대로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지침은 이게 법적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지침에 4월 28일날 인사지침으로 공고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지침에 내려온대로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덕수 위원 이런 걸 읽어볼 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미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어디 행안부에서 내려 왔다든지 하는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런 자료를 갖다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도 있고 또 검토해 볼 여지도 있는데 그런 것을 안 주니까 이런 걸로만 볼 때는 쉽사리 그렇게 본위원으로서 내키지 않아 가지고 보류를 하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미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어디 행안부에서 내려 왔다든지 하는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런 자료를 갖다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도 있고 또 검토해 볼 여지도 있는데 그런 것을 안 주니까 이런 걸로만 볼 때는 쉽사리 그렇게 본위원으로서 내키지 않아 가지고 보류를 하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