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6일 (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심사된 안건
- 1.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기년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예산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9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년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기년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예산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9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년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예비비,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복식부기 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08년도 2,309억 9,900만원보다 352억 8,400만원이 증가한 2,662억 8,3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008년도 2,335억 7,900만원보다 312억 6,800만원이 증가한 2,648억 4,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08년도 2,014억 4,300만원보다 291억 3,500만원 증가한 2,305억 7,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08년도 321억 3,600만원보다 21억 3,200만원이 증가한 342억 6,800만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98억 300만원, 사고이월 16억 2,000만원, 계속비이월 84억 5,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3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90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08년도 2,110억 1,800만원보다 387억 9,900만원이 증가한 2,498억 1,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08년도 2,129억 8,400만원보다 350억 4,100만원이 증가한 2,480억 2,5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 내역은 지방세수입 153억 3,300만원, 세외수입 451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84억 1,400만원, 조정교부금 448억 3,300만원, 국·시비보조금 1,251억 1,000만원, 지방채 91억 6,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008년도 1,847억 2,300만원보다 316억 3,700만원 증가한 2,163억 6,100만원으로 지출액의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98억 4,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5억 9,800만원, 교육 7억 4,300만원, 문화 및 관광 51억 8,800만원, 환경보호 164억 6,700만원, 사회복지 981억 7,600만원, 보건 50억 4,700만원, 농림해양수산 29억 2,200만원, 산업·중소기업 99억 100만원, 수송 및 교통 32억 8,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81억 5,800만원, 기타 460억 2,8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결산 차인잔액은 316억 6,400만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96억 2,400만원, 사고이월 16억 2,000만원, 계속비이월 84억 4,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0억 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68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현액은 164억 6,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68억 2,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을 보면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 14억 5,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40억 8,3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5억 7,800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억 3,500만원,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억 4,7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142억 1,700만원으로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 13억 7,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23억 5,8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4억 7,600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00만원,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각각 제로입니다.
차인잔액은 26억 4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1억 7,900만원, 계속비이월 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구에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등 모두 7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2008년도 기금결산액은 52억 3,6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42억 8,000만원이 조성되고 13억 3,000만원이 사용되어 2009년말 기금현재액은 8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8년도 채권현재액은 30억 2,500만원이었으며 2009년도에 1억 8,800만원이 발생하였고 1억 3,900만원이 소멸하여 2009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32억 5,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융자금채권 29억 9,900만원, 보증금채권 1억 9,000만원, 기타채권 3,700만원, 기금의 융자금채권 2,800만원입니다.
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말 채무현재액 총액은 전년도 채무결산액 6억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2009년도에 발생한 차입금 91억 6,400만원을 합쳐서 97억 6,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채무결산은 2009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이 변경되어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채무에 대해서만 작성하였고 그 외의 세입세출외 현금과 금전지급 목적외의 기타채무인 퇴직급여충당금, 장기미지급금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 2008년도말 공유재산은 현재액이 4,517억 5,3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425억 5,100만원이 증가하고 413억 2,200만원이 감소해서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529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관리현황으로 200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총 244점 27억 2,5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26점 6,500만원을 취득하고 15점 8,400만원을 처분하여 200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총 255점 27억 6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9년도 7월 발생한 호우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시설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해 지출승인이 이루어졌고 9월 18일 2,7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만 그 후 국고보조금 교부로 지출재원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집행액은 0원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로 첨부한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작성한 재무회계 결산서입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면 회계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우리 구의 자산은 9,403억 600만원이고 부채는 259억 8,9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143억 1,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회계년도 1년동안 수익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연간 총수익은 2,159억 2,600만원이고 총비용은 2,094억 2,700만원이며 운영차익은 64억 9,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윤진근 현 의장님과 2명의 공인회계사로부터 20일간에 걸쳐 엄정하고 심도있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도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4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검사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5건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예비비,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복식부기 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08년도 2,309억 9,900만원보다 352억 8,400만원이 증가한 2,662억 8,3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008년도 2,335억 7,900만원보다 312억 6,800만원이 증가한 2,648억 4,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08년도 2,014억 4,300만원보다 291억 3,500만원 증가한 2,305억 7,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08년도 321억 3,600만원보다 21억 3,200만원이 증가한 342억 6,800만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98억 300만원, 사고이월 16억 2,000만원, 계속비이월 84억 5,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3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90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08년도 2,110억 1,800만원보다 387억 9,900만원이 증가한 2,498억 1,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08년도 2,129억 8,400만원보다 350억 4,100만원이 증가한 2,480억 2,5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 내역은 지방세수입 153억 3,300만원, 세외수입 451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84억 1,400만원, 조정교부금 448억 3,300만원, 국·시비보조금 1,251억 1,000만원, 지방채 91억 6,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008년도 1,847억 2,300만원보다 316억 3,700만원 증가한 2,163억 6,100만원으로 지출액의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98억 4,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5억 9,800만원, 교육 7억 4,300만원, 문화 및 관광 51억 8,800만원, 환경보호 164억 6,700만원, 사회복지 981억 7,600만원, 보건 50억 4,700만원, 농림해양수산 29억 2,200만원, 산업·중소기업 99억 100만원, 수송 및 교통 32억 8,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81억 5,800만원, 기타 460억 2,8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결산 차인잔액은 316억 6,400만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96억 2,400만원, 사고이월 16억 2,000만원, 계속비이월 84억 4,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0억 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68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현액은 164억 6,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68억 2,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을 보면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 14억 5,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40억 8,3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5억 7,800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억 3,500만원,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억 4,7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142억 1,700만원으로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 13억 7,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23억 5,8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4억 7,600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00만원,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각각 제로입니다.
차인잔액은 26억 4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1억 7,900만원, 계속비이월 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구에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등 모두 7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2008년도 기금결산액은 52억 3,6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42억 8,000만원이 조성되고 13억 3,000만원이 사용되어 2009년말 기금현재액은 8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8년도 채권현재액은 30억 2,500만원이었으며 2009년도에 1억 8,800만원이 발생하였고 1억 3,900만원이 소멸하여 2009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32억 5,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융자금채권 29억 9,900만원, 보증금채권 1억 9,000만원, 기타채권 3,700만원, 기금의 융자금채권 2,800만원입니다.
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말 채무현재액 총액은 전년도 채무결산액 6억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2009년도에 발생한 차입금 91억 6,400만원을 합쳐서 97억 6,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채무결산은 2009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이 변경되어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채무에 대해서만 작성하였고 그 외의 세입세출외 현금과 금전지급 목적외의 기타채무인 퇴직급여충당금, 장기미지급금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 2008년도말 공유재산은 현재액이 4,517억 5,3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425억 5,100만원이 증가하고 413억 2,200만원이 감소해서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529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관리현황으로 200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총 244점 27억 2,5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26점 6,500만원을 취득하고 15점 8,400만원을 처분하여 200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총 255점 27억 6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9년도 7월 발생한 호우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시설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해 지출승인이 이루어졌고 9월 18일 2,7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만 그 후 국고보조금 교부로 지출재원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집행액은 0원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로 첨부한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작성한 재무회계 결산서입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면 회계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우리 구의 자산은 9,403억 600만원이고 부채는 259억 8,9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143억 1,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회계년도 1년동안 수익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연간 총수익은 2,159억 2,600만원이고 총비용은 2,094억 2,700만원이며 운영차익은 64억 9,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윤진근 현 의장님과 2명의 공인회계사로부터 20일간에 걸쳐 엄정하고 심도있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도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4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검사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5건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퇴장해 주시고 사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그럼 총무국장은 퇴장해 주시고 사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가지인데 일반회계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럼 예산을 배분할 때 세입부분부터 제가 짚겠습니다.
세입부분 중에 여기 보면 일반회계에서 대부분의 결손처분액이 제일 많이 그러니까 세금 중에서 많이 거치는 부분이 있고 적게 거치는 부분이 있는 듯 싶은데 결손처분액이 제일 많은 과목은 어느 거예요?
그럼 예산을 배분할 때 세입부분부터 제가 짚겠습니다.
세입부분 중에 여기 보면 일반회계에서 대부분의 결손처분액이 제일 많이 그러니까 세금 중에서 많이 거치는 부분이 있고 적게 거치는 부분이 있는 듯 싶은데 결손처분액이 제일 많은 과목은 어느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일반적으로 체납이 자동차세가 최고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 이유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자동차세가 그 전에는 자동차세를 납부 할 때 납부필증을 줬는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때부터 납세필증을 안 주고 그냥 자동차세를 안 내도 그냥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자동차는 고정돼 있지 않고 움직이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그때 그때 하는데도 재산가치가 없는 차는 자동차세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그냥 다 체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납세필증을 안 주고 그냥 자동차세를 안 내도 그냥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자동차는 고정돼 있지 않고 움직이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그때 그때 하는데도 재산가치가 없는 차는 자동차세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그냥 다 체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특별한 대안은 없으시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저희가 최근에는 IT기술을 활용해 갖고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듯이 차가 그 카메라로 찍고 나가면은 인식을 해 갖고서 체납차량이라는 걸 도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각 구 단위로다가 한 대 정도씩 밖에 안하기 때문에 또 적발을 해도 번호판만 압류하지 압류했다고 해 갖고서 그 채권이 확보되는 상황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앞으로의 뭐 뚜렷한 대안이나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첫 째는 부과가 됐을 때 체납이 되면은 바로 채권확보를 해야 되고 확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집행이나 번호판을 압류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충선 위원 제가 궁금하고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세입세출에 보면은 정말로 지방세나 뭐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열악하게 걷히고 또 이런 부분에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제일 이 부분 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보면은 써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구를 할 때 국비나 시비나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하고 예산 부분에서 많이 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실은 국비나 시비를 받는다 할지라도 구에서 그러니까 구나 시에서 요구하는 구에서 만들어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때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요?
여기 지금 보면 세입세출에 보면은 정말로 지방세나 뭐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열악하게 걷히고 또 이런 부분에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제일 이 부분 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보면은 써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구를 할 때 국비나 시비나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하고 예산 부분에서 많이 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실은 국비나 시비를 받는다 할지라도 구에서 그러니까 구나 시에서 요구하는 구에서 만들어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때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 부분 중에 지금 현재 중구 부분 같은 경우는 보문산 아쿠아월드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비나 시비가 돼 있지만 지금 현재 구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확정이 안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원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어제그제 토요일날 제가 대사동 쪽에 갔는데 그 주민들이 하는 말씀 중에 대안이 없이 어떻게 일을 저질러 놨느냐 이런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이고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으면서 이런 일은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를 놓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50명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이나 구청장님이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얼만큼 책정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얼만큼 이 국비나 시비를 받을 때 어느 대안이 있는지 대안예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월된 잔액 부분 사유를 살펴 봤더니 첫 번째는 미발생한 부분하고 예산절감하고 또 예산집행 잔액 해서 낙찰 차액 등 이런 기타 부분들이 잔액이 이월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2009년도 결산보고를 먼저 본 다음에 2010년도 추경이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거꾸로 반하게 되서 행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2009년도 예산을 보고 그 부분을 확장해서 2010년도 것을 보면서 추경을 봐야 되는 부분임에도 지금 상세 이 부속서류가 넘어온 것 중에서 2009년도 합산액이 추경인지 예산인지 분별이 안가요.
어제그제 토요일날 제가 대사동 쪽에 갔는데 그 주민들이 하는 말씀 중에 대안이 없이 어떻게 일을 저질러 놨느냐 이런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이고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으면서 이런 일은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를 놓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50명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이나 구청장님이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얼만큼 책정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얼만큼 이 국비나 시비를 받을 때 어느 대안이 있는지 대안예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월된 잔액 부분 사유를 살펴 봤더니 첫 번째는 미발생한 부분하고 예산절감하고 또 예산집행 잔액 해서 낙찰 차액 등 이런 기타 부분들이 잔액이 이월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2009년도 결산보고를 먼저 본 다음에 2010년도 추경이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거꾸로 반하게 되서 행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2009년도 예산을 보고 그 부분을 확장해서 2010년도 것을 보면서 추경을 봐야 되는 부분임에도 지금 상세 이 부속서류가 넘어온 것 중에서 2009년도 합산액이 추경인지 예산인지 분별이 안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몇 페이지가 되죠?
○이충선 위원 여기 지금 부속서류 중에 전체가 2009년도 예를 들면 2009년도 예산 그 다음에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해서 추경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2009년도 합산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왜 이월됐는지 이월된 잔액 속에 추경이 포함돼 있는지 파악이 전혀 안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09년도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는 부분은 포기를 했고 다만 2010년도에 지금 추경이 남아 있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지금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2010년도 추경에 넘어온 그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을 할 때 반영을 해도 되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09년도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는 부분은 포기를 했고 다만 2010년도에 지금 추경이 남아 있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지금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2010년도 추경에 넘어온 그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을 할 때 반영을 해도 되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2009년도에 남은 불용액 미발생액이라든가 절감액, 잔액 이런 것은 전부다 총체적으로 해 갖고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68억 발생해 갖고서 당초예산에 50억 반영했고 이번에 추경에 18억 반영하는데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하나 하나 그 항목이 다음 예산에 넘어가서 그 항목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묶어 갖고서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또 다시 여기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억 발생해 갖고서 당초예산에 50억 반영했고 이번에 추경에 18억 반영하는데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하나 하나 그 항목이 다음 예산에 넘어가서 그 항목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묶어 갖고서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또 다시 여기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 부분이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잔액이 남은 부분에 예를 들면 이게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편성을 할 때 2009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추경을 신청해야 되겠다, 1차, 2차, 3차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2009년도에도.
그래서 반영을 해서 지금 나머지 잔액이 지금 진행된 거잖아요, 이 잔액 부분에서 파악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만 이월이 돼 있는 부분인지 추경에 잡혀 있는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지 판결을 못하겠어요.
이 부분에서 2010년도에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지명해 줘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기죠.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편성을 할 때 2009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추경을 신청해야 되겠다, 1차, 2차, 3차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2009년도에도.
그래서 반영을 해서 지금 나머지 잔액이 지금 진행된 거잖아요, 이 잔액 부분에서 파악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만 이월이 돼 있는 부분인지 추경에 잡혀 있는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지 판결을 못하겠어요.
이 부분에서 2010년도에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지명해 줘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조그만 것은 좀 어렵고 큰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업무에 한정된 건데 지금 우리 노령연금인가 뭐 노인들한테 지출되는 이런 부분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사회복지 집행잔액 불용처리된 이런 부분인데 지금 한 금액이 82억 3,200만원이라고 보고됐죠, 이 불용액이.
불용처리 됐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불용처리 됐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사회복지 전체에,
○김병규 위원 전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노령연금은 12%고요, 전체적인 비율은,
○김병규 위원 액수로 한 번 말해줘 보세요, 비율 말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보조금이 110억 되고 약 30% 잡아서 50억 정도,
○김병규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금액을 지출함에 있어서 물론 다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은 불용액을 남긴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맞게끔,
○김병규 위원 취약계층들한테 주는 거 아니냐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집행이 돼야 됩니다.
○김병규 위원 이런 부분은 가감없이 다 집행을 해서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에 뭐 정부에서 주는 돈에다가 우리가 부담을 하는 돈이란 말이지.
이런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불용처리하지 말고 다 집행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취약계층 사람들한테는 진짜 이런 액수를 다만 100원 한 장이라도 이 불용액을 남겨서는 안된다 이런 부분을 좀 당부 드리고요.
58쪽 이렇게 결산서 58쪽을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있죠, 201-08 행사비.
이게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한 35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것을 지출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지, 왜 지출을 안 했나 얘기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불용처리하지 말고 다 집행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취약계층 사람들한테는 진짜 이런 액수를 다만 100원 한 장이라도 이 불용액을 남겨서는 안된다 이런 부분을 좀 당부 드리고요.
58쪽 이렇게 결산서 58쪽을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있죠, 201-08 행사비.
이게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한 35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것을 지출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지, 왜 지출을 안 했나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58쪽.
○김병규 위원 58쪽 행사운영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구정 전체에 공통재정으로 편성된 풀 예산으로서 발생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병규 위원 전직 구청장이 예산을 반영시켰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박용갑 청장님이 바뀌면서 행사를 다 전면 지금 다 줄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30 몇 개가 있는 행사를 한 30개를 줄인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내용 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박용갑 청장님이 바뀌면서 행사를 다 전면 지금 다 줄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30 몇 개가 있는 행사를 한 30개를 줄인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내용 좀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대충 2개 정도만 남겨 놓고서 전부다 축소내지 폐지하는 걸로다,
○김병규 위원 폐지하면 행사는 진짜 없겠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금년도는 거의.
○김병규 위원 금년도만 없애는 거예요, 내년도도 없애는 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금년만 없애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금년만.
○김병규 위원 이것은 전임 청장 때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무슨 행사였는데 이걸 없애나?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구청에서 풀로다가 예비비적으로다가 세워 놓은 예산인데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병규 위원 59쪽에 내려와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또 있어요, 예산이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무슨 성격을 띤 거예요? 똑같은 액수인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사항도 공통계정 풀 예산으로써,
○김병규 위원 이것도 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예산은 다 성립해 놓고 지출 안한 이유는 뭐예요, 행사를 전면 폐지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게 아니고 갑자기 무슨 행사나 이런 보상할 이유가 생길 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편성 안됐으면 예비비 성격으로다가 공통적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김병규 위원 이런 예산을 성립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좀 판단해서 해야지 그냥 행사비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올려 놓고 이런 예산이 작은 돈이 됐든 큰 돈이 됐든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짜임새 있게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고 그냥 겉다리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란 말이지.
이런 게 자꾸 누적되면 불용예산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서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내가 드릴게요.
이런 게 자꾸 누적되면 불용예산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서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내가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알았습니다.
○김병규 위원 65쪽 이렇게 한 번 보세요, 우리가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방채증권을 우리가 지금 많이, 지방채증권이 지금 얼마예요, 전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97억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97억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7월부터 12월까지 지방채를 발행한 다음에 갚을 이자로다 예상해 놨습니다.
예상해 놨는데 이게 당초 하나은행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이자도 비싸고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차입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다가 차입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게 9월하고 12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하나은행에서 7월달에 차입을 했다면은 6개월치 이자가 되는데 저희가 차입선을 변경하면서 이것을 집행을 안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바로 그때 감액을 못 시켰느냐 하면은 그 차입선 확정이 9월하고 12월에 되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게 확정이 안됐을 때는 하나은행에서 다시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못 시켰습니다.
예상해 놨는데 이게 당초 하나은행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이자도 비싸고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차입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다가 차입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게 9월하고 12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하나은행에서 7월달에 차입을 했다면은 6개월치 이자가 되는데 저희가 차입선을 변경하면서 이것을 집행을 안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바로 그때 감액을 못 시켰느냐 하면은 그 차입선 확정이 9월하고 12월에 되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게 확정이 안됐을 때는 하나은행에서 다시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못 시켰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우리가 하나은행에서는 10원도 안 받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지금 없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하고 지방재정에서 받았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하고 지방재정에서 받았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부기를 좀 달아서 위원들이 빨리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명시 좀 해 주시면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단 말예요, 그런 과정이나.
여기다 부기 좀 옆에다 만들어 주라고, 그죠?
여기다 부기 좀 옆에다 만들어 주라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알았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서명석 위원 사실은 복지정책과 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가정지원과 소관이면 과장님들한테 좀 여쭤 볼려고 그랬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고 사회도시위원회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잠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고령인구도 많고 또 취약계층에 그런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예산 집행잔액을 이렇게 살펴 보니까 일반회계 집행잔액 전체가 137억 6,0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사회복지 집행잔액을 보니까 82억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한 60% 정도가 사회복지예산의 집행잔액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좀 안타까운 게 나와요.
복지정책과의 것도 보니까 취약계층 지원비에서도 이게 얼마입니까, 21억 6,700만원.
절감액이 있다고는 하지만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보니까 취약계층 지원에서 거기도 약 한 2억 정도가 집행잔액 남고 가정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에서도 3억 5,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보면은 중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작년도 행사성 그런 예산 집행 관계 금년 상반기 행사성 그런 예산 집행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못해 가지고 정말 굶고 헐벗은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찾아서 정말 수혜자를 찾아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더라면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텐데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수혜 혜택을 받지 못했다 라고 본다면 우리가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일단 편성을 해 놨으면은 조금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그 지침내에서 부당하지 않다면은 수혜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얘기예요.
행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산집행 잔액도 있었고 10% 절감 뭐 기준에 안 맞는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뭐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냐 이런 얘기예요.
저도 해 봤습니다만 너무 원칙적인 이런 얘기 보다는 그 지침내용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는 그런 예산을 이미 책정을 하고 반영을 시켰다면 다소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수혜자를 찾아서 그 분들한테 도와 줄 수 있는 찾아가는 그런 현장 중심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무쪼록 기획감사실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복지과나 가정지원과나 이런 과장들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관 부서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전달해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이런 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고령인구도 많고 또 취약계층에 그런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예산 집행잔액을 이렇게 살펴 보니까 일반회계 집행잔액 전체가 137억 6,0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사회복지 집행잔액을 보니까 82억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한 60% 정도가 사회복지예산의 집행잔액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좀 안타까운 게 나와요.
복지정책과의 것도 보니까 취약계층 지원비에서도 이게 얼마입니까, 21억 6,700만원.
절감액이 있다고는 하지만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보니까 취약계층 지원에서 거기도 약 한 2억 정도가 집행잔액 남고 가정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에서도 3억 5,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보면은 중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작년도 행사성 그런 예산 집행 관계 금년 상반기 행사성 그런 예산 집행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못해 가지고 정말 굶고 헐벗은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찾아서 정말 수혜자를 찾아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더라면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텐데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수혜 혜택을 받지 못했다 라고 본다면 우리가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일단 편성을 해 놨으면은 조금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그 지침내에서 부당하지 않다면은 수혜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얘기예요.
행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산집행 잔액도 있었고 10% 절감 뭐 기준에 안 맞는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뭐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냐 이런 얘기예요.
저도 해 봤습니다만 너무 원칙적인 이런 얘기 보다는 그 지침내용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는 그런 예산을 이미 책정을 하고 반영을 시켰다면 다소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수혜자를 찾아서 그 분들한테 도와 줄 수 있는 찾아가는 그런 현장 중심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무쪼록 기획감사실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복지과나 가정지원과나 이런 과장들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관 부서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전달해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이런 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128페이지 이렇게 좀 한 번 봐 주세요, 의료 및 구료비라고 그렇게 있죠?
307-01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8,57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307-01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8,57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왜 불용처리 됐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비인데요, 작년도에는 신종플루가 창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 백신을 생산하는 라인과 계절 독감 생산 라인과 겹쳐서 우선 신종플루 백신 생산라인을 가동하다 보니까 계절 독감 백신을 생산을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한 2만 1,000여 명을 접종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백신을 한 50%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1만여 명 밖에 접종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잔액.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비인데요, 작년도에는 신종플루가 창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 백신을 생산하는 라인과 계절 독감 생산 라인과 겹쳐서 우선 신종플루 백신 생산라인을 가동하다 보니까 계절 독감 백신을 생산을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한 2만 1,000여 명을 접종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백신을 한 50%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1만여 명 밖에 접종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잔액.
○김병규 위원 아, 이게 사실은 한 2만 명 정도 백신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백신회사에서 이걸 줄이는 바람에 1만 명 정도 밖에 안 했다?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50% 정도.
○김병규 위원 50% 밖에 안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다 이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김병규 위원 회사에서 약품을 50% 밖에 안 찍어내는 바람에 그랬단 말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결과적으로 그렇죠.
○김병규 위원 수급을 50% 밖에 못 받았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로 받아야 할 것이 한 9,000여 명 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그 단가가 한 7,500원 정도였는데 나중에 개별로 구입하다 보니까 1만 1,000원 주고 구입한 게 한 3,800명 분을 구입을 했는데 그 이상 구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접종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지금 액수가 줄었다, 그래요 뭐 회사에서 물건을 안 찍어내는데 더 살 수는 없겠죠.
129쪽도 마찬가지인데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지금 민간이전해서 이것도 한 440만원 정도 지출을 안 했네요?
129쪽도 마찬가지인데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지금 민간이전해서 이것도 한 440만원 정도 지출을 안 했네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리고 140쪽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이건 얼마예요, 이것 민간이전인데 이것도 지금 지출 안 한 이유는 왜 불용처리를 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전액 100%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우리가 3개 시설이 있습니다.
1개 시설에 정신요원이 한 2개월간 공석으로 발생해서 인부임이 남았고요, 또 4대 보험료 반납분이 한 200만원 그래 가지고 한 400여 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개 시설에 정신요원이 한 2개월간 공석으로 발생해서 인부임이 남았고요, 또 4대 보험료 반납분이 한 200만원 그래 가지고 한 400여 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거기도?
○보건소장 강성기 예.
○김병규 위원 지금 정신질환자 수용소가 3개소가 우리 있죠?
○보건소장 강성기 4개소.
○김병규 위원 4개소, 지금 거기 인건비성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지출 안 한 이유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 사람들 보험료.
○김병규 위원 보험료.
○보건소장 강성기 예, 4대 보험료 반납금입니다.
○김병규 위원 아, 그래서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김병규 위원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보건소장 강성기 에이즈환자 몇 쪽이죠?
○김병규 위원 129쪽에, 이것도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440만원 정도.
○보건소장 강성기 2009년도 10월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이 20%에서 10%로 하향조정이 됐고 또 보면 환자들이 자기 신분이 노출될 것 같아서 진료 기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기피하는 바람에 예산을 불용처리, 우리가 잠정적으로 잡아 놨던 예산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기피하다 보니까 예산을 쓰지를 못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김병규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조덕수 위원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요 전체가 다 보건소에도 남기는 돈이 많이 있는가 봐요, 예산이 잘못 짜서 남기고 이렇게 저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꼭 필요성으로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더 잡아 가지고 매년 이렇게 남고 하는 돈이 많이 있을텐데요.
이게 해마다 하다 보면 이게 조정이 가능한 것도 많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죽 보니까 아까 김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400만원 뭐 남고 또 이런 돈을 남기지 말고 다른 데 장비 사는 데로 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런 의료기기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좀 심도있게 해 주시면 이런 남는 돈을 그런 데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편적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요 전체가 다 보건소에도 남기는 돈이 많이 있는가 봐요, 예산이 잘못 짜서 남기고 이렇게 저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꼭 필요성으로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더 잡아 가지고 매년 이렇게 남고 하는 돈이 많이 있을텐데요.
이게 해마다 하다 보면 이게 조정이 가능한 것도 많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죽 보니까 아까 김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400만원 뭐 남고 또 이런 돈을 남기지 말고 다른 데 장비 사는 데로 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런 의료기기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좀 심도있게 해 주시면 이런 남는 돈을 그런 데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 강성기 항상 우리 조위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관심을 아주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백신을 저희들이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했으면은 더 주민들한테 많이 접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회하고 도매상들하고 통해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50% 정도 전국에 접종률이 40%에서 50% 정도 밖에 안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백신을 저희들이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했으면은 더 주민들한테 많이 접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회하고 도매상들하고 통해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50% 정도 전국에 접종률이 40%에서 50% 정도 밖에 안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이거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거의 국비가 뭐 370, 시비가 100억, 구비가 한 800만원 정도 거의 국비에 의존하시는 거죠?
궁금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이거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거의 국비가 뭐 370, 시비가 100억, 구비가 한 800만원 정도 거의 국비에 의존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런데 먼저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구비가 확정이 안돼서 반환신청 하는 부분들이 이 보건소에서도 발생하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충선 위원 구비가 확정이 안돼서 국비나 시비에서 내려온 그 예산이 반환신청이 되는 부분이 있나.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아직까진 없었고요.
우리가 추경에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확보 못한 국·시비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셔야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확보 못한 국·시비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셔야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월잔액 부분이 쓰지 않아서 예산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어느 이유에 따라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월시킬 때 쓰시고자 하는 그 과목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다시,
이 부분을 이월시킬 때 쓰시고자 하는 그 과목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다시,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다시 과목 변경을 할 수가 없고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2008년도 말에 2009년도 초에 시에서 1억 5,000 특별교부금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용도에 맞게 쓰다 보니까 돈이 조금 발생이 되서 저희가 옥상에 방수공사하는 데로 돌려 쓴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은 이월되고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도에 맞게 쓰다 보니까 돈이 조금 발생이 되서 저희가 옥상에 방수공사하는 데로 돌려 쓴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은 이월되고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충선 위원 지금 이게 2009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 부분 책정한 것이 지금 잘 모르겠어서 말씀 드리는 부분인데 그 잔액 부분이 제대로 골고루 배정이 되서 예산 편성할 때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진행이 되고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고맙습니다.
○서명석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보건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상의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좀 하고 또 저도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보건사업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상의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좀 하고 또 저도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보건사업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 서명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다음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히 우리 행자위 소관 다섯 분의 위원 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서 예산안에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당부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 서명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다음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히 우리 행자위 소관 다섯 분의 위원 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서 예산안에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장수마을원장님께서도, 사실 장수마을이 중구를 상당히 홍보하고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수마을원장님께서도 정말 특별회계로 장수마을을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때로는 일반회계에서 또 갖다 써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은 또 주민들도 장수마을이 어떤 무슨 뭐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공공기관인 것처럼 적자 운영이다 이런 운운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분들과 노인 분들을 위한 그런 관광휴양시설입니다.
거기서 이익을 창출할 수는 없어요.
원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의회에서도 그런 의식을 쇄신하는데 일조를 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2011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우리 행자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상당히 장수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일방적으로 그냥 하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장수마을이 정말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제 기구통합 방법 일환책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장수마을이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같이 고생스럽지만 희망을 가지고 또 어르신들을 모시는 효의 하나의 산실로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수마을원장님께서도 정말 특별회계로 장수마을을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때로는 일반회계에서 또 갖다 써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은 또 주민들도 장수마을이 어떤 무슨 뭐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공공기관인 것처럼 적자 운영이다 이런 운운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분들과 노인 분들을 위한 그런 관광휴양시설입니다.
거기서 이익을 창출할 수는 없어요.
원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의회에서도 그런 의식을 쇄신하는데 일조를 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2011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우리 행자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상당히 장수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일방적으로 그냥 하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장수마을이 정말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제 기구통합 방법 일환책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장수마을이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같이 고생스럽지만 희망을 가지고 또 어르신들을 모시는 효의 하나의 산실로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잘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장수마을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장수마을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도 지금 장수마을 관리하시는데 보면 사실 돈이 어려우니까 지금 힘드실 줄 믿는데요 제가 의회 와 보니까 지금 장수마을에서 적자운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적자운영이라고 하면 우리 중구 주민이 낸 세금 가지고 메워 가지고 쓴다는 그런 뜻이죠, 원장님?
원장님께서도 지금 장수마을 관리하시는데 보면 사실 돈이 어려우니까 지금 힘드실 줄 믿는데요 제가 의회 와 보니까 지금 장수마을에서 적자운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적자운영이라고 하면 우리 중구 주민이 낸 세금 가지고 메워 가지고 쓴다는 그런 뜻이죠, 원장님?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금을 받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죠, 전입금 받는 거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라든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건 전혀 없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없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럼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장수마을을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중구 구민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대전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 적자나고 이렇게 하면 시에서 좀 장수마을에 대한 보조를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시에서 보조를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제가 이걸 더 확실하게 알아봐 가지고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우리 중구 살림이 더 가벼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위원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 적자나고 이렇게 하면 시에서 좀 장수마을에 대한 보조를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시에서 보조를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제가 이걸 더 확실하게 알아봐 가지고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우리 중구 살림이 더 가벼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위원 말씀 드렸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감사합니다.
보조받는 문제는 뭐 그동안에도 저희들 누차 시에도 건의를 하고 이번에 염홍철 시장님 여기 중구 연두방문 하실 때도 저희 장수마을에 대한 예산을 한 5억 이상 정도 증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도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또 보조금 재원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동안에 계속해서 누차 건의도 하고 지원협조도 요청했습니다.
보조받는 문제는 뭐 그동안에도 저희들 누차 시에도 건의를 하고 이번에 염홍철 시장님 여기 중구 연두방문 하실 때도 저희 장수마을에 대한 예산을 한 5억 이상 정도 증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도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또 보조금 재원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동안에 계속해서 누차 건의도 하고 지원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조덕수 위원 아니 그것을 해 줄 수, 뭐 5억이라고 해서 꼭 5억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해 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재정이 없어서 안 해 주는 건지 아니면 해 주고 싶은데 못해 주는 건지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싶다 이 말씀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분야별로 몇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시설 노후화 된 거라든가 또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당구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야별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뭐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예산액이 전체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도 아마 그것을 그 사업부문별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 노후화 된 거라든가 또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당구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야별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뭐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예산액이 전체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도 아마 그것을 그 사업부문별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에서 보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우리 중구에서 운영은 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플러스 대전시민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굳이 중구에서 운영을 하면서 중구의 예산 가지고만 운영을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도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에 수차례 걸쳐서 시에 지원요청을 저 있을 때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에 수차례 걸쳐서 시에 지원요청을 저 있을 때도 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나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구하고 형평성 문제 또 상당히 재정난 이런 것들을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나 지금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명분을 세워서 더 적극적으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얘깁니다, 지금.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