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2일 (목)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중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5일간의 일정으로 4일간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마지막날은 일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중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5일간의 일정으로 4일간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마지막날은 일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대표로 당선되어 중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며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세입세출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정예산의 경정을 위하여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078억 8,000만원보다 323억 2,700만원이 늘어난 2,402억 700만원으로 15.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18억 6,800만원보다 301억 9,000만원이 늘어난 2,220억 5,800만원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0억 1,200만원보다 21억 3,700만원이 늘어난 181억 4,9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난년도 세입 증가로 기정예산 168억 6,0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가된 16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83억 5,400만원보다 93억 700만원이 증가된 276억 6,1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부동산교부세 자금이월분 15억 8,400만원 등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18억 7,200만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 40억 1,900만원, 재산매각수입 및 잡수입 등에서 34억 1,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원 등 특별교부세 9건이 교부됨에 따라 기정예산 67억원보다 10억 4,300만원이 증가된 7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353억원보다 60억 3,600만원이 증가된 413억 3,600만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22억 5,200만원 증가되었으며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등 17건에 31억 1,4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146억 5,400만원보다 137억 500만원이 증가된 1,283억 5,900만원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희망근로사업 33억 8,200만원 등 73억 5,900만원, 시비보조금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3억 4,300만원 등 63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0% 이상 절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청사 냉·난방시설개선사업 등에 기정예산 112억 1,800만원보다 4억 5,000만원이 증가된 116억 6,800만원 규모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건립 및 중앙초등학교 운동장개방사업 등에 기정예산 47억 2,900만원보다 14억 3,000만원이 증가된 6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폐기물민간위탁금 등에 기정예산 69억 1,900만원보다 9억 9,800만원이 증가된 79억 1,7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본예산에 구비를 미부담한 복지시설 종사자수당 6억 3,900만원, 기초노령연금 7억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004억 6,800만원보다 120억 9,200만원이 증가된 1,125억 6,000만원 규모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희망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73억 4,000만원 등으로 기정예산 15억 4,400만원보다 75억 800만원이 증가된 90억 5,2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보문산진입 도로정비사업 및 중촌동 호남선철교 입체화시설공사 등에 기정예산 24억 800만원보다 14억 9,000만원이 증가된 3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목동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도로개설공사 등으로 기정예산 92억 9,100만원보다 50억 3,100만원이 증가된 143억 2,200만원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기정예산 21억 8,900만원 보다 13억 6,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본예산에 미부담한 필수경비 중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14억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50억 2,100만원보다 17억 6,000만원이 증가된 46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억 3,700만원이 증가된 181억 4,900만원이며 증가요인은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이 감소된 13억 8,9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과 유가보조금 등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7,100만원이 증가된 150억 8,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7,200만원이 증가된 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정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정지구에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있었으며 안영지구는 예산규모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은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고심을 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인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꼭 부담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은 재원부족으로 재정운영이 전례없이 매우 어려운 해로써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부족재원 확보 및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대표로 당선되어 중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며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세입세출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정예산의 경정을 위하여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078억 8,000만원보다 323억 2,700만원이 늘어난 2,402억 700만원으로 15.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18억 6,800만원보다 301억 9,000만원이 늘어난 2,220억 5,800만원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0억 1,200만원보다 21억 3,700만원이 늘어난 181억 4,9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난년도 세입 증가로 기정예산 168억 6,0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가된 16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83억 5,400만원보다 93억 700만원이 증가된 276억 6,1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부동산교부세 자금이월분 15억 8,400만원 등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18억 7,200만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 40억 1,900만원, 재산매각수입 및 잡수입 등에서 34억 1,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원 등 특별교부세 9건이 교부됨에 따라 기정예산 67억원보다 10억 4,300만원이 증가된 7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353억원보다 60억 3,600만원이 증가된 413억 3,600만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22억 5,200만원 증가되었으며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등 17건에 31억 1,4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146억 5,400만원보다 137억 500만원이 증가된 1,283억 5,900만원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희망근로사업 33억 8,200만원 등 73억 5,900만원, 시비보조금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3억 4,300만원 등 63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0% 이상 절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청사 냉·난방시설개선사업 등에 기정예산 112억 1,800만원보다 4억 5,000만원이 증가된 116억 6,800만원 규모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건립 및 중앙초등학교 운동장개방사업 등에 기정예산 47억 2,900만원보다 14억 3,000만원이 증가된 6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폐기물민간위탁금 등에 기정예산 69억 1,900만원보다 9억 9,800만원이 증가된 79억 1,7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본예산에 구비를 미부담한 복지시설 종사자수당 6억 3,900만원, 기초노령연금 7억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004억 6,800만원보다 120억 9,200만원이 증가된 1,125억 6,000만원 규모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희망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73억 4,000만원 등으로 기정예산 15억 4,400만원보다 75억 800만원이 증가된 90억 5,2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보문산진입 도로정비사업 및 중촌동 호남선철교 입체화시설공사 등에 기정예산 24억 800만원보다 14억 9,000만원이 증가된 3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목동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도로개설공사 등으로 기정예산 92억 9,100만원보다 50억 3,100만원이 증가된 143억 2,200만원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기정예산 21억 8,900만원 보다 13억 6,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본예산에 미부담한 필수경비 중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14억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50억 2,100만원보다 17억 6,000만원이 증가된 46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억 3,700만원이 증가된 181억 4,900만원이며 증가요인은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이 감소된 13억 8,9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과 유가보조금 등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7,100만원이 증가된 150억 8,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7,200만원이 증가된 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정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정지구에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있었으며 안영지구는 예산규모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은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고심을 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인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꼭 부담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은 재원부족으로 재정운영이 전례없이 매우 어려운 해로써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부족재원 확보 및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귀태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직원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잡수입 및 조정교부금으로 기정예산안보다 48억 6,881만 5,000원이 증액된 452억 5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증액편성으로 2009년 특별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 16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18억 7,208만 3,000원이 증액된 68억 7,20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8년 사업체통계조사 심의보조금 사용잔액 1,1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에는 200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업비 정산금 490만 9,000원과 2009년 보조금 전용카드 수입액 847만 9,000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22억 5,180만 5,000원이 증액된 375억 5,18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은 조기집행 인센티브를 포함한 자치구 재정지원특별교부금 6억 7,000만원과 2009년 자치구 평가시 규제개혁부분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억 9,741만 1,000원이 감액된 24억 3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123쪽부터 127쪽까지의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필수재원 확보를 위해 각 사업예산별 편성된 일반수용비와 여비는 일괄 10% 이상 삭감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감액한 세출예산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구정주요업무 추진의 공공운영비 및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해산하고 국제화지원사업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업무 이관됨에 따라 기존 출연금으로 편성하였던 국제화지원업무 기능분담금을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출연금에서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하는 증액 및 감액 편성입니다.
124쪽입니다.
창의실용행정 역량강화의 창의실용 워크샵을 2010년에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개최를 취소하고 이와 관련된 수용비 및 강사수당 1,64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한 창의실용제안 및 마일리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도 시책구상 및 타부서 제안제도와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이에 따른 예산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소송 및 손해배상업무 추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존 계상된 송달료 및 인지대 이외에 소송비용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강제집행 추진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추가로 1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운영의 일반운영비, 여비 및 자산취득비는 2009년 규제개혁분야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금 5,000만원 중 500만원을 교부금 목적에 맞게 2010년 규제개혁 업무추진예산으로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126쪽입니다.
예비비 21억 8,929만 7,000원 중 13억 6,64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시간외수당과 국내여비 1,492만 8,000원을 재원확보를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2010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액 중 상반기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 상환분에서 변경사용한 8,300만원을 제외한 상환액 부족분 8,065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액 부족분은 유천1동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원금상환액에서 변경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액으로 변경 사용 할 유천1동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1,335만 3,000원 및 차입금 원금상환액 6,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재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 3,5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008년 사업체 통계조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확보를 위해 실행예산 수준의 경상경비 절감 특별교부금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잡수입 및 조정교부금으로 기정예산안보다 48억 6,881만 5,000원이 증액된 452억 5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증액편성으로 2009년 특별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 16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18억 7,208만 3,000원이 증액된 68억 7,20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8년 사업체통계조사 심의보조금 사용잔액 1,1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에는 2009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업비 정산금 490만 9,000원과 2009년 보조금 전용카드 수입액 847만 9,000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22억 5,180만 5,000원이 증액된 375억 5,18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은 조기집행 인센티브를 포함한 자치구 재정지원특별교부금 6억 7,000만원과 2009년 자치구 평가시 규제개혁부분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억 9,741만 1,000원이 감액된 24억 3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123쪽부터 127쪽까지의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필수재원 확보를 위해 각 사업예산별 편성된 일반수용비와 여비는 일괄 10% 이상 삭감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감액한 세출예산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구정주요업무 추진의 공공운영비 및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해산하고 국제화지원사업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업무 이관됨에 따라 기존 출연금으로 편성하였던 국제화지원업무 기능분담금을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출연금에서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하는 증액 및 감액 편성입니다.
124쪽입니다.
창의실용행정 역량강화의 창의실용 워크샵을 2010년에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개최를 취소하고 이와 관련된 수용비 및 강사수당 1,64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한 창의실용제안 및 마일리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도 시책구상 및 타부서 제안제도와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이에 따른 예산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소송 및 손해배상업무 추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존 계상된 송달료 및 인지대 이외에 소송비용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강제집행 추진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추가로 1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운영의 일반운영비, 여비 및 자산취득비는 2009년 규제개혁분야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금 5,000만원 중 500만원을 교부금 목적에 맞게 2010년 규제개혁 업무추진예산으로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126쪽입니다.
예비비 21억 8,929만 7,000원 중 13억 6,64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시간외수당과 국내여비 1,492만 8,000원을 재원확보를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2010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액 중 상반기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 상환분에서 변경사용한 8,300만원을 제외한 상환액 부족분 8,065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액 부족분은 유천1동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원금상환액에서 변경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액으로 변경 사용 할 유천1동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1,335만 3,000원 및 차입금 원금상환액 6,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재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 3,5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008년 사업체 통계조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확보를 위해 실행예산 수준의 경상경비 절감 특별교부금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이 돈이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 무엇에 쓰는 것이며 이 지금 교부금 이 돈은 지금 써졌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5,0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시상금으로 교부금을 받았는데 그 중에 10%를 저희가 예산에 저희 규제개혁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비하고 교재를 좀 제작할려고 하고 프린터가 지금 안 좋아 갖고서 교체하는 것 500만원 범위 내에서 총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확보만 해 놓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구정 주요업무 추진 여기에 보면은 사무관리비 죽 밑으로 내려오면 출연금 있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이 잡힌 것이 있을 겁니다.
123페이지에 구정 주요업무 추진 여기에 보면은 사무관리비 죽 밑으로 내려오면 출연금 있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이 잡힌 것이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예산에는 지금 빠진 상태거든요, 이 부분이 돈이 없으셔서 그냥 빼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빼신 건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2010년 1월 1일부로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업무 일부가 저쪽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그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예산에 부합되도록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75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750만원을 세워 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업무 일부가 저쪽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그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예산에 부합되도록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75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750만원을 세워 두는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리고 똑같은 12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또 예산이 잡혀 있다가 반환이 된 부분인데 여기 지금 현재 이것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24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있죠?
124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사무관리,
○이충선 위원 예,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해서 창의실용 워크샵 개최 한 다음에 기정액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액에 지금 제로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잡았다가 다시 제로로 해 놓은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잡았다가 다시 제로로 해 놓은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도 저희가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다가 워크샵 그러니까 1박2일이라든가 어떻게 해 갖고서 수련원이나 이런 데 리조트 가 갖고서 직원들 교육을 하는데, 워크샵을 하는데 올 해는 그 예산이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워크샵을 전부다 취소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다 쓸려고 하는 겁니다.
○이충선 위원 예,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고 제가 예산 세입총괄표를 좀 살펴 봤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살림을 해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되도록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몇 가지 외에는 다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의.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조금이 57%, 세입총괄표에 17페이지에 보면은 보조금이 57%, 국고보조금이 35%, 시·도비가 22% 이렇게 해서 거의 의존을 하다 보니까 구 자체에서 쓸 수 있는 돈도 없거니와 또 이 부분을 삭감하고 절약한다고만 되는 부분도 아닌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굉장히 일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서 더 이상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예산서가 다 감액예산인데 2010년 8월 25일자 수요일 중도일보 신문을 보니까 지금 연말까지 동구가 292억, 중구가 171억이라는 부족재원이 지금 발생됐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170억 정도가 부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금년 예산이, 마감할려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 부족재원은 어떤 식으로 메꿉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170억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대책은,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구청 공히 시에다가 연말에 100억씩 각 구청에 100억씩을 좀 자금을 지원해 달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한 70억이 부족한데 여기에서도 저희가 더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교부금을 더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것도 안 될 때에는 시에 저희가 청소대행금이 한 60억 지금 부담해야 되고 연금부담금이 한 18억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내년도 예산으로 넘기는 수 밖에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개 구청 공히 시에다가 연말에 100억씩 각 구청에 100억씩을 좀 자금을 지원해 달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한 70억이 부족한데 여기에서도 저희가 더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교부금을 더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것도 안 될 때에는 시에 저희가 청소대행금이 한 60억 지금 부담해야 되고 연금부담금이 한 18억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내년도 예산으로 넘기는 수 밖에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김병규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넘겨 가지고 내년도도 뭐 특별하게 재원확보할 수 있는 방안, 뚜렷한 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지금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부동산 취·등록세 대전시 입법예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지금 재원조정교부금,
○김병규 위원 68%에서 50%로 하향조정 됐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그 결정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5개 구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김병규 위원 똑같지, 마찬가지겠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똑같이 지금 저희는 50%가 말도 안 되고 74%로 지금 더 상향조정해서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 돼 가지고 대전시 예산부서 어느 알만한 사람한테 전화해 봤더니 50%로 하향조정이 결정되고 지금 시세로 돼 있는 도시계획세, 등록세 뭐 이런 걸 구세로 전환시킨다면서요? 그 대신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조정교부금 부동산 취·등록세 하고 이걸 비율할 때 그거 내내 똑같이 맞춰 준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 얘기는, 시에서는.
내내 시세를 자치구로 다 넘겨 주니까 부동산 취·등록세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교부금 68%에서 50% 하향조정해도 똑같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기획실장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내 시세를 자치구로 다 넘겨 주니까 부동산 취·등록세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교부금 68%에서 50% 하향조정해도 똑같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기획실장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만약에 50% 했을 때는 저희가 25억이 세수결함이 생깁니다, 지금 상태보다.
왜 그러냐면 68% 했을 때 겨우 한 65억 정도 내년에 만약에 세목변경이 됐을 때 나오는데 50%로 했을 때는 오히려 저희가 지금보다도 못한 25억이 결함이 더 생기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68% 했을 때 겨우 한 65억 정도 내년에 만약에 세목변경이 됐을 때 나오는데 50%로 했을 때는 오히려 저희가 지금보다도 못한 25억이 결함이 더 생기는 입장입니다.
○김병규 위원 결함이 생겨, 이걸 줘도 도시계획세, 등록세 뭐 이런 걸 구세로 전환해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바뀐 지방재정 제도로 한다 할 때 50% 했을 때는 저희가 25억이 결함이 생깁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보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5개 구청장이 대전시장 연석회의에서 강력하게 제시를 했죠, 50% 내려주지 말라고. 그래도 지금 대전시에서는 입법예고를 했단 말이야,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차피 25억 대전시에서 뭐, 그건 뭐 어차피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세수결함이 그렇게 됐을 때에 한 25억 정도가 우리 구로 손해를 보게 된다, 아이고 참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 기획실에서 넘겨 줬죠,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 이거 어디서 넘어왔나.
내 책상에 있길래 봤는데.
그런데 어차피 25억 대전시에서 뭐, 그건 뭐 어차피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세수결함이 그렇게 됐을 때에 한 25억 정도가 우리 구로 손해를 보게 된다, 아이고 참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 기획실에서 넘겨 줬죠,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 이거 어디서 넘어왔나.
내 책상에 있길래 봤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청사 냉·난방비시설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국비가 70%가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미부담한 상태입니다.
○김병규 위원 미부담하죠? 돈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돈이......
○김병규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요, 청사를.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국·시비를 우선적으로다가 반영을 하고 구비를 덜,
○김병규 위원 부담을 우리가 못하면 이거 다 반환되는 거 아니냐고 이 돈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액이 생기니까 구비를 최소한 덜 하고서 조금 반영시킬려고 부담비를 낮출려고 이제 하는 입장입니다, 나중에,
○김병규 위원 이 연말까지 미루고 가도 됩니까, 본예산까지? 너무 많은 돈을 반납하게 되서 그래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건 내년도에 이월해 갖고서 부담할 겁니다.
○김병규 위원 부담 가능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170억이 금년도도 예산이, 내년에 이거 반영시킬 돈이 어디서 지금 무슨 특별한 기획실장 대책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우선 내년도에 꼭 필수불가결한 것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우선순위에서,
○김병규 위원 내년도에 또 짜맞추기를 한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밀리는 것은 좀 뒤로다 하면서 이렇게 미뤄나가면서 해야지 특별한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가 차입금이 지방채 총계가 97억 6,400만원이고 기금에서 24억, 특별회계에서 48억 해서 한 170억 정도 됩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이 돈을 어디서 갖다 쓰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 지역개발기금 좀 갖다 쓸테고 나머지는 뭐 은행에서 갖다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갖고 온 게 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4억 6,000만원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관리기금 이건 정부에서 하는 데서 40억 갖고 왔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48억, 자체기금에서 24억 이렇게 지금 갖고 오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이자 부담액이 얼마 정도나 돼요, 이 정도 금액이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금년도에 이자 부담액이 3억 3,286만 5,000원입니다.
○김병규 위원 얼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3억 3,286만 5,000원입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몇 % 정도나 갖다 쓰는 거예요, 이 정도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비율이 다 틀린데 지역관리기금은 연 4%, 그 다음에 지방재정공제회는 3%, 그 다음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4.85% 이렇게 됩니다.
○김병규 위원 이자는 저렴하네 말하자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약간 저렴합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그래요, 지금 몇 억이라고 그랬죠, 전부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자가 3억 3,000 정도.
○김병규 위원 아니 전부 우리가 차입한 금액.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170억 정도 됩니다.
○김병규 위원 170억, 우리 통합기금 거기서 갖고 온 것도 포함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170억?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혹시 교통특별회계 우리 지금 얼마 정도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거기서 18억 갖고 왔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18억원 갖고 왔습니다.
○김병규 위원 거기 전부가 지금 얼마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특별회계에서 갖고 온 게 48억입니다.
○김병규 위원 우리 교통특별회계에서 갖고 온 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 교통특별회계에서는 18억 갖고 왔고 다른 특별회계에서 갖고 온 게 한 30억 돼 갖고서 총 특별회계가 48억입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교통 주차특별회계가 전부 우리 중구에 있는 게 얼마 정도 있어요, 대충.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러니까 거기서 갖고 온 게 저희가,
○김병규 위원 아니 갖고 왔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얼마 정도나 있느냐 이 말이야, 지금 교통특별회계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 교통특별회계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김병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순세계잉여금이 14억 남아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14억 정도 지금 남아 있다구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교통특별회계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14억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교통 무슨 그거 가지고, 그 전에 한 200억, 300억씩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14억 밖에 안 남았단 말야, 교통특별회계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순세계로 갖고 있는 게 14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당초에 10% 했다 지금 20%, 30%까지 막 삭감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거 지금 각 5개 구청이 비슷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조금 다른 구청보다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참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급량비니 뭐 수당 같은 게 줄어 붙었을 때 공무원 사기앙양책도 있겠지만 내년도에 이걸 소급적용할 예산이 좀 넉넉해진다면, 여유가 생긴다면 소급적용해서 그걸 금년 못 받은 걸 적용해 줍니까, 이거 그냥 다 소멸돼 버리는 겁니까, 금년 마감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소급지급이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럼 물가연동제나 뭐 이런 걸 적립해 가지고 내년에 좀 많이 올려줘야겠네,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산이 조금 확보되면은 더 플러스는 못 시켜도 현상유지는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요즘 뭐 신문보면 시리즈로 계속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참 우려스러워서 내가 몇 말씀 드려본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성립하려면 기획실장이나 우리 예산부서에서 상당한 지혜와 머리를 짜야 될 걸로 아는데 뭐 돈이 있어야 머리를 짜서 뭐 하게 될텐데, 내년도라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우리가 재원 어디서 뭐 뚝 떨어지고 국비가 팍팍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부담액이 여기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를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뭐 우리가 부담 못할 액수들이 많고 지금 공무원들 급량비니 수당 좀 줄여갖고서 물론 자구노력하는 척이라도 해야 시에서 좀 인정해 주겠지만 지금 시에서 바라는 건 너희들이 좀 적절히 예산편성해서 자구노력 좀 해 달라는 지금 계속 부탁이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줄여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성립하려면 기획실장이나 우리 예산부서에서 상당한 지혜와 머리를 짜야 될 걸로 아는데 뭐 돈이 있어야 머리를 짜서 뭐 하게 될텐데, 내년도라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우리가 재원 어디서 뭐 뚝 떨어지고 국비가 팍팍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부담액이 여기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를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뭐 우리가 부담 못할 액수들이 많고 지금 공무원들 급량비니 수당 좀 줄여갖고서 물론 자구노력하는 척이라도 해야 시에서 좀 인정해 주겠지만 지금 시에서 바라는 건 너희들이 좀 적절히 예산편성해서 자구노력 좀 해 달라는 지금 계속 부탁이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줄여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그런 성의를 보여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좀 예산반영하는데 조금 참고가 되겠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명석 위원 제가요.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우리 먼저 박수병 기획감사실장님 어려운 상황에서 살림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직원들도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저는 조목조목 단위별로 어떤 것을 질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구 재정이 워낙 빈약하고 일반 가정에서도 비교를 해 보면 벌어들이는 재원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돈에 계획을 세우는데 세입부분은 한정돼 있고 또 살림을 잘 하려면은 짜임새 있게 아마 기획감사실장이 잘 하셔야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구정살림을 하는데 1년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어떡하면 그 예산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어려운 사람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써져야 되는데 과연 금년 예산이나 지난 해 예산이 그런 쪽으로 반영되서 집행이 됐나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 보십시오.
금년 예산은 정말 누가 봐도 어려운 살림 이만큼 잘했으면 되겠다 모든 주민들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살림을 좀 꾸려 나가도록 예산을 잘 체계 있게 세워 주세요.
어쨌든 없는 살림에 직원들 여비 뭐 시간외수당 이런 것까지 그냥 전부다 절감해 가면서 허리띠 졸라매는 그런 모습들이 옛날에 공직생활 제가 할 때 10원도 아끼자는 그런 구정목표를 세워 가지고 허리띠 졸라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만 어려워서 공무원들이 동참하는 건 좋지만 너무나 가감 없이 밖에 모든 주민들한테 아니면 상부기관한테 보여주기 위한 직원들의 꼭 나가야 되는 필수복리후생비를 절약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잘 살펴 가지고 어쨌든 이번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 죽 검토해 보니까 뭐 손질할 부분이 없어요.
내년도 예산만큼은 더 짜임새 있고 들어오는 돈 하고 나가는 돈 잘 고려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주민들이 정말 박수를 쳐 줄 수 있는 그런 세출 예산을 계획있게 좀 짜임새 있게 좀 잘 짜서 집행해 달라는 얘깁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직원들도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저는 조목조목 단위별로 어떤 것을 질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구 재정이 워낙 빈약하고 일반 가정에서도 비교를 해 보면 벌어들이는 재원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돈에 계획을 세우는데 세입부분은 한정돼 있고 또 살림을 잘 하려면은 짜임새 있게 아마 기획감사실장이 잘 하셔야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구정살림을 하는데 1년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어떡하면 그 예산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어려운 사람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써져야 되는데 과연 금년 예산이나 지난 해 예산이 그런 쪽으로 반영되서 집행이 됐나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 보십시오.
금년 예산은 정말 누가 봐도 어려운 살림 이만큼 잘했으면 되겠다 모든 주민들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살림을 좀 꾸려 나가도록 예산을 잘 체계 있게 세워 주세요.
어쨌든 없는 살림에 직원들 여비 뭐 시간외수당 이런 것까지 그냥 전부다 절감해 가면서 허리띠 졸라매는 그런 모습들이 옛날에 공직생활 제가 할 때 10원도 아끼자는 그런 구정목표를 세워 가지고 허리띠 졸라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만 어려워서 공무원들이 동참하는 건 좋지만 너무나 가감 없이 밖에 모든 주민들한테 아니면 상부기관한테 보여주기 위한 직원들의 꼭 나가야 되는 필수복리후생비를 절약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잘 살펴 가지고 어쨌든 이번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 죽 검토해 보니까 뭐 손질할 부분이 없어요.
내년도 예산만큼은 더 짜임새 있고 들어오는 돈 하고 나가는 돈 잘 고려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주민들이 정말 박수를 쳐 줄 수 있는 그런 세출 예산을 계획있게 좀 짜임새 있게 좀 잘 짜서 집행해 달라는 얘깁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30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하단과 244쪽 상단의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대비 7억 104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27억 7,7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억 4,339만 5,000원이 증액된 41억 1,932만 5,000원으로 보건지소 진료수입 1,200만원과 인플루엔자 유료접종비 3,8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9,616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과 118쪽입니다.
201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변경분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보조금 4,935만원과 시비보조금 4,787만 7,000원이 증액된 총 9,7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억 5,800만 6,000원이 증액된 총 85억 8,202만 3,000원으로 5.6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변경내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엑스선 촬영용품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126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4억 674만 6,000원입니다.
249쪽입니다.
전염병 예방 관련사업으로 788만 6,000원을 자체예산 변경 방침에 따라서 절감하고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및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 구비 부담분으로 1억 7,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결핵관리 및 에이즈 관리사업 관련 홍보비 13만 1,000원을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건강행태개선사업 인건비를 행사운영비에서 과목변경하여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1회성 행사의 자제방침에 따라 보문산 건강걷기대회 행사 실비보상금 298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수용비로 218만원을 증액하고 위탁교육비를 과목 변경하여 교육수당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97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2쪽 방문보건사업 관련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방문보건사업 위탁교육비 133만 7,000원을 감액하고 금연 및 금연클리닉사업 일반수용비 161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금연 및 금연클리닉사업 행사 직원수용비 및 임차료 30만원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사업 보조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1,976만 4,000원을 감액하고 단가상승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홍보 소책자 제작비로 1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의 노인의치보철사업비 8,382만 2,000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로 400만원을 증액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로 128만원을 감액하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비 2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강보건 홍보물 제작비 14만 4,000원은 자체예산 절감방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모유수유 피복비 150만원을 삭감하고 모유수유 클리닉 홍보물 제작비로 과목 변경하여 1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 사업비 128만 3,000원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일반수용비 12만 4,000원과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 2,700만원을 증액하고 시·군·구 보건기관 PC 등 인프라 개선지원사업에서 PC 구입비는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하단의 사랑이동목욕사업은 차량관리 및 유지비로 1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5,000만원과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4,142만 5,000원은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구비 부담분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재활보건사업 일반운영비 34만 4,000원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한의약 지역보건사업비 10만 7,000원을 증액하고 한방기능보강사업비 10만 6,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및 진료실 물품구입비는 단가변동분을 반영하여 71만 7,000원을 감액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3,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의 엑스선 촬영 필름구입비 495만원은 간접촬영필름값 인상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에서 261쪽까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 인건비 부분의 시간외 근무수당 2,444만 7,000원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 인상으로 45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하단의 일반수용비 200만원은 제5기 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인쇄를 하기 위해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의 여비 1,586만 8,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내시분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구비 부담금,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등 기본적인 사업비만 계상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30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하단과 244쪽 상단의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대비 7억 104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27억 7,7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억 4,339만 5,000원이 증액된 41억 1,932만 5,000원으로 보건지소 진료수입 1,200만원과 인플루엔자 유료접종비 3,8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9,616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과 118쪽입니다.
201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변경분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보조금 4,935만원과 시비보조금 4,787만 7,000원이 증액된 총 9,7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억 5,800만 6,000원이 증액된 총 85억 8,202만 3,000원으로 5.6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변경내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엑스선 촬영용품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126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4억 674만 6,000원입니다.
249쪽입니다.
전염병 예방 관련사업으로 788만 6,000원을 자체예산 변경 방침에 따라서 절감하고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및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 구비 부담분으로 1억 7,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결핵관리 및 에이즈 관리사업 관련 홍보비 13만 1,000원을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건강행태개선사업 인건비를 행사운영비에서 과목변경하여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1회성 행사의 자제방침에 따라 보문산 건강걷기대회 행사 실비보상금 298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수용비로 218만원을 증액하고 위탁교육비를 과목 변경하여 교육수당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97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2쪽 방문보건사업 관련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방문보건사업 위탁교육비 133만 7,000원을 감액하고 금연 및 금연클리닉사업 일반수용비 161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금연 및 금연클리닉사업 행사 직원수용비 및 임차료 30만원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사업 보조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1,976만 4,000원을 감액하고 단가상승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홍보 소책자 제작비로 1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의 노인의치보철사업비 8,382만 2,000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로 400만원을 증액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로 128만원을 감액하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비 2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강보건 홍보물 제작비 14만 4,000원은 자체예산 절감방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모유수유 피복비 150만원을 삭감하고 모유수유 클리닉 홍보물 제작비로 과목 변경하여 1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 사업비 128만 3,000원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일반수용비 12만 4,000원과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 2,700만원을 증액하고 시·군·구 보건기관 PC 등 인프라 개선지원사업에서 PC 구입비는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하단의 사랑이동목욕사업은 차량관리 및 유지비로 1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5,000만원과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4,142만 5,000원은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구비 부담분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재활보건사업 일반운영비 34만 4,000원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한의약 지역보건사업비 10만 7,000원을 증액하고 한방기능보강사업비 10만 6,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및 진료실 물품구입비는 단가변동분을 반영하여 71만 7,000원을 감액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3,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의 엑스선 촬영 필름구입비 495만원은 간접촬영필름값 인상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에서 261쪽까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 인건비 부분의 시간외 근무수당 2,444만 7,000원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 인상으로 45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하단의 일반수용비 200만원은 제5기 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인쇄를 하기 위해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의 여비 1,586만 8,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내시분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구비 부담금,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등 기본적인 사업비만 계상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강성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보건소를 죽 제가 한 번, 저는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한 번 살펴 보니까 보건소에 우리 사람한테 관련된 모든 병이라든지 저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뭐 사실상 더 좋은 장비 사 드리고 싶고 이렇습니다마는 구 재정상 이렇게 많이 절약도 되고 구비, 시비 그런 쪽에서 많이 얻어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돈이 없어서 못 주는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를 죽 제가 한 번, 저는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한 번 살펴 보니까 보건소에 우리 사람한테 관련된 모든 병이라든지 저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뭐 사실상 더 좋은 장비 사 드리고 싶고 이렇습니다마는 구 재정상 이렇게 많이 절약도 되고 구비, 시비 그런 쪽에서 많이 얻어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돈이 없어서 못 주는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예산서 253쪽을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있지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김병규 위원 한 1,900만원 정도가 감액 되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같은 건 사실은 지금 이런 부분은 증액이 되는 추세란 말이지.
그런데 이것을 한 1,900만원 줄여 놨는데 왜 이게 줄여져 있어야 됩니까, 이것도 예산 절감 차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 1,900만원 줄여 놨는데 왜 이게 줄여져 있어야 됩니까, 이것도 예산 절감 차원이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대개 보건소에 예산은 거의가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한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기금 50%하고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감액되서 조정됨으로써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감액되서 조정됨으로써 감액이 된 겁니다.
○김병규 위원 국비가 줄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김병규 위원 왜 국비가 줄어 붙었을까? 이런 건 전반적으로 사실은 좀 증액해 줘야 될 부분인데 국비가 줄었다는 이유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선천성이란 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요즘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줄여서 감액으로 편성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1,900만원 줄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천성이란 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요즘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줄여서 감액으로 편성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1,900만원 줄였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런데 전년도,
○김병규 위원 왜 지난번 예산에는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 예산에서 줄인다는 건 이해가 안가네.
○보건소장 강성기 국가의 시책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또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전년도에 비하면,
○김병규 위원 예산이 한 9,2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예요, 예산서에 그렇죠?
지금 9,200이 잡혀 있는데 원 기정예산은 1억 1,000만원 정도가 돼 있단 말야, 그런데 여기서 한 1,976만 4,000원을 이걸 감액예산을 편성했단 말야. 그렇죠?
지금 9,200이 잡혀 있는데 원 기정예산은 1억 1,000만원 정도가 돼 있단 말야, 그런데 여기서 한 1,976만 4,000원을 이걸 감액예산을 편성했단 말야.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원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 내년도 예산을 좀 감액예산을 편성한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 본예산에 정해져 있던 거 아니냐구.
○보건소장 강성기 정해져 있지만 저희가 이 기정예산을 책정할 때는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비율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데 중앙에서 국비가 조정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차피 삭감 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럼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지원이 부족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 볼 때 결코 지원하는 데는 무리가 큰 무리가 없어요,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쨌든 뭐 예산 1,900만원이 싹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선 보건소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진짜 뭐 좀 불이익이 안 받도록 좀 도와주고 노력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너무나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복지 쪽 하면은 몇 번 강조하고 또 돈을 얼마든지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주민의 건강과 주민의 생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 전체 부분에 반영이 된 부분이 보건소가 2.34% 밖에 안돼요.
안돼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일을 진행하시는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한 번 짚어 볼게요.
여기 행사운영비 하고 25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기정액이 본예산에 잡혀있었던 부분들을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돈이 없어서 또 아니면 행사를 안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접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설명 좀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쪽 하면은 몇 번 강조하고 또 돈을 얼마든지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주민의 건강과 주민의 생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 전체 부분에 반영이 된 부분이 보건소가 2.34% 밖에 안돼요.
안돼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일을 진행하시는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한 번 짚어 볼게요.
여기 행사운영비 하고 25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기정액이 본예산에 잡혀있었던 부분들을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돈이 없어서 또 아니면 행사를 안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접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설명 좀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모든 것이 우리 열악한 재정의 탓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해에는 보문산에서 건강걷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공을 거뒀다 또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과연 그 1회성 행사인데 그게 무슨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느냐 또 이렇게 주장하는 측도 있어서 판단해 볼 때 사실 또 1회성이기 때문에 그렇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 취소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공을 거뒀다 또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과연 그 1회성 행사인데 그게 무슨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느냐 또 이렇게 주장하는 측도 있어서 판단해 볼 때 사실 또 1회성이기 때문에 그렇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 취소를 해 가지고.
○이충선 위원 취소를 하신 이 부분을 지금 다른 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체방법을 세우셨었나요, 이 부분을?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이충선 위원 그리고 또 255페이지 제가 세부적인 것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255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거기에 보니까 주간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 뭐 기본료, 초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강사수당은 이렇게 시간당 아니면은 하루당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주간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 뭐 기본료, 초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강사수당은 이렇게 시간당 아니면은 하루당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 강사수당 지급하는 것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에요, 참석수당인데 기본이 한 시간일 경우에 저희들이 통상 7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 초과해서 두 시간 이내면은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을 지급을 하지요.
그리고 한 시간이 초과해서 두 시간 이내면은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을 지급을 하지요.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그러니까 수당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에 심의위원회를 연 몇 번 개최하겠다 계획을 했는데 개최를 못한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본예산에 잡혀 있다가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구청이나 아니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 10% 절감을 한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저희들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일관성으로 볼 때 여기 끝에 보면, 90%라는 전체 부분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강사수당 같은 경우를 이미 정해지면은 거기에서 10%를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한 번 여쭙고 싶고요.
또 밑에 국내여비 이렇게 보면은 거기도 90%예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지금 현재 세출을 분석한 것을 보면은 세부를 보면은 너무나 보이도록 이렇게 해 놓으셔서 이 부분을 정말로 이렇게 90%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서류상으로 이렇게 해 놓으신 건지 그걸 좀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본예산에 잡혀 있다가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구청이나 아니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 10% 절감을 한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저희들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일관성으로 볼 때 여기 끝에 보면, 90%라는 전체 부분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강사수당 같은 경우를 이미 정해지면은 거기에서 10%를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한 번 여쭙고 싶고요.
또 밑에 국내여비 이렇게 보면은 거기도 90%예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지금 현재 세출을 분석한 것을 보면은 세부를 보면은 너무나 보이도록 이렇게 해 놓으셔서 이 부분을 정말로 이렇게 90%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서류상으로 이렇게 해 놓으신 건지 그걸 좀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우리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걸 잘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보면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일괄 조정을 한 걸로 기록이 됐는데 사실은 그 90%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간에 따라서 7만원, 또 한 시간 반이면 1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이런 데는 차질이 안 생겨요, 부족하진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공교롭게도 보면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일괄 조정을 한 걸로 기록이 됐는데 사실은 그 90%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간에 따라서 7만원, 또 한 시간 반이면 1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이런 데는 차질이 안 생겨요, 부족하진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이 세부계획을 저희들한테 올려 주실 때 저희들 보라고 이거 올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90%라고 딱 잘라서 전체 부분이,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제가 전체 살펴 봤는데 거의 지금 올라온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용어를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해서 이 90%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그것을 수정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90%라는 것을 딱 이렇게 정해서 놓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여비도 10% 깎을 수 있나, 버스비 깎을 수 없잖아요.
기차표도 깎을 수 없고, 이런 부분에서 여기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이제 90%라고 제정을 해 놨어요, 이 부분은 수정 좀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90%라고 딱 잘라서 전체 부분이,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제가 전체 살펴 봤는데 거의 지금 올라온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용어를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해서 이 90%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그것을 수정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90%라는 것을 딱 이렇게 정해서 놓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여비도 10% 깎을 수 있나, 버스비 깎을 수 없잖아요.
기차표도 깎을 수 없고, 이런 부분에서 여기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이제 90%라고 제정을 해 놨어요, 이 부분은 수정 좀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관련부서하고 자세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표기방법을 바꿀 수 있는 건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60페이지를 보면은 800 반환금 기타 이렇게 써져 있는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500만원이 지금 반환금으로 돼 있지요?
이 반환이유가 뭐예요?
이 반환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고,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충선 위원 이 잔액을 지금 사실 보건소 쪽에서는 2,500만원이라면은 적자면 적지만 사실 크자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 부분을 반환을 하지 않고 다른 계정과목이든지 이렇게 정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사실상 반환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고보조사업은 과목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환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환할 수 밖에 없다.
○이충선 위원 그러셨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그 종목으로는 반환을 할 수 없다라고, 국비, 시비의 그 %수가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월시켜서 여기 보면은 지금 복지쪽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주민국에 복지쪽 같은 경우는 47%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참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중구청이 어려운 이웃에 많이 할애를 한다는 것을 제가 분포적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2.34% 밖에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불가피 이렇게 꼭 반환 신청을 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2,500만원을 썼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썼다면 소장님이 더더욱 칭송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반환 할, 국고는 준비가 돼 있는데 구비가 준비되지 않아서 못 썼던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월시켜서 여기 보면은 지금 복지쪽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주민국에 복지쪽 같은 경우는 47%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참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중구청이 어려운 이웃에 많이 할애를 한다는 것을 제가 분포적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2.34% 밖에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불가피 이렇게 꼭 반환 신청을 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2,500만원을 썼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썼다면 소장님이 더더욱 칭송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반환 할, 국고는 준비가 돼 있는데 구비가 준비되지 않아서 못 썼던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그게 아니라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으면 일단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국비지원사업은 과목변경이 안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국비지원사업은 과목변경이 안된다 그러니까,
○이충선 위원 변경은 안되지만 이월로 해서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보건소장 강성기 안되죠, 그건.
○이충선 위원 전혀 안돼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전 보건소장도 여기 있고 전 우리 김홍석 보건소과장님도 여기 있고 옛날 선배들이 다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건소장을 저도 역임을 했습니다만 정말 어려워요, 또 본청하고 이게 보건소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충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반환금 문제는 이유불문하고 우리가 최대한 발굴해서 쓸 수 있었더라면 9,600만원이라는 돈을 반환을 않고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충선 위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하신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조금 소홀히 했거나 신경을 덜 써 가지고 이 중에 주민들한테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다시 국고에 반환이 되지 않았나, 다음에는 한 번 좀 공무원들이 생각을 재고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사용잔액 국비반환이 됐지만 이 중에 우리가 더 노력했으면 주민들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네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계방역소독사업이 소장님 어떻게 한 번 해 보니까 지금 대행을 주는 것 하고 소장님이 직접 그 전에 공무원들이 할 때하고 그 효과면에서 상당히 좀 뭐가 나타납니까?
어쨌든 보건소장을 저도 역임을 했습니다만 정말 어려워요, 또 본청하고 이게 보건소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충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반환금 문제는 이유불문하고 우리가 최대한 발굴해서 쓸 수 있었더라면 9,600만원이라는 돈을 반환을 않고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충선 위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하신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조금 소홀히 했거나 신경을 덜 써 가지고 이 중에 주민들한테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다시 국고에 반환이 되지 않았나, 다음에는 한 번 좀 공무원들이 생각을 재고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사용잔액 국비반환이 됐지만 이 중에 우리가 더 노력했으면 주민들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네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계방역소독사업이 소장님 어떻게 한 번 해 보니까 지금 대행을 주는 것 하고 소장님이 직접 그 전에 공무원들이 할 때하고 그 효과면에서 상당히 좀 뭐가 나타납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정확한 평가는 연말에 가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얼른 알 수 있는 것이 민원이 민간위탁 이번보다는 줄어들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그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많이 지금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그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정확한 평가는 연말에 가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얼른 알 수 있는 것이 민원이 민간위탁 이번보다는 줄어들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그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많이 지금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그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산은 약간 민간위탁 하는 게 예산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줄어듭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했던 문제가 사실 보건소에서 소장님한테 예산부서에서 그냥 어떤 거 뭐뭐, 행사비, 여비 뭐 이런 데서 얼마씩 깎아라 해 버리니까 재량권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얘기를 못해 가지고 소장님이 답변하는데 아까 좀 곤란을 겪는 것 같던데 내가 볼 때 그래요, 이게 어떻게 참 여비 같은 경우 아까 이충선 위원님 지적하더구만, 아니 보건소 직원 그 많은 숫자에 1,500만원을 그냥 깎아 버리면 이거 어떡한대요.
아마 이게 직원님들도 이해를 하십시오, 이게 소장님 뜻이 아니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런 데 동참하는 뜻으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예산서 보면서 저도 참 한심스럽네요.
마음 아플 뿐이고, 보건소 직원 그 많은 직원들 알죠, 여비 관계도 사실 보건소가 A, B, C, D급, D급일 겁니다 편성할 때.
그렇게 본예산에도 적게 서 있는데 또 거기서 1,500만원을 깎아 버린다, 직원들이 좋아하실 건가.
그렇다고 출장을 안 갈 수도 없고.
참 이런 문제는 한 번 좀 소장님도 마음 아프실텐데 우리 의원님들도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6,300만원 선 데서 세상에 아무리 어렵다고 1,500만원을 그냥 깎아버려?
보건소 직원들 날마다 출장해야 돼요, 안 가면 안 됩니다 현장에.
지금 그런 게 여러 군데가 나와요, 일괄적으로 그냥 싹 깎아버린 게 이게 보건소장의 뜻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마음 아파서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건소 인력 가지고 30만 중구 주민의 건강관리 제대로 된다고 보세요, 소장님? 어렵죠?
그 얘기를 못해 가지고 소장님이 답변하는데 아까 좀 곤란을 겪는 것 같던데 내가 볼 때 그래요, 이게 어떻게 참 여비 같은 경우 아까 이충선 위원님 지적하더구만, 아니 보건소 직원 그 많은 숫자에 1,500만원을 그냥 깎아 버리면 이거 어떡한대요.
아마 이게 직원님들도 이해를 하십시오, 이게 소장님 뜻이 아니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런 데 동참하는 뜻으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예산서 보면서 저도 참 한심스럽네요.
마음 아플 뿐이고, 보건소 직원 그 많은 직원들 알죠, 여비 관계도 사실 보건소가 A, B, C, D급, D급일 겁니다 편성할 때.
그렇게 본예산에도 적게 서 있는데 또 거기서 1,500만원을 깎아 버린다, 직원들이 좋아하실 건가.
그렇다고 출장을 안 갈 수도 없고.
참 이런 문제는 한 번 좀 소장님도 마음 아프실텐데 우리 의원님들도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6,300만원 선 데서 세상에 아무리 어렵다고 1,500만원을 그냥 깎아버려?
보건소 직원들 날마다 출장해야 돼요, 안 가면 안 됩니다 현장에.
지금 그런 게 여러 군데가 나와요, 일괄적으로 그냥 싹 깎아버린 게 이게 보건소장의 뜻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마음 아파서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건소 인력 가지고 30만 중구 주민의 건강관리 제대로 된다고 보세요, 소장님? 어렵죠?
○보건소장 강성기 걱정해 주시는만큼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정말 보건소에 가면 직원들 구조가 의사님들은 환자 봐야 되고 또 검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검사만 해야 되고, 엑스레이실 방사선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일만 해야 돼요.
차, 포 떼고 나면 일 할 수 있는 사람 한 열 서너 명 밖에 안 되지요?
운전기사님들 운전해야 되잖아요, 다른 건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때 보건소 전담 자원봉사팀을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을 한 겁니다.
공무원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또 구청에서 예산을 안 세워 주니까 보건소 전담 자원봉사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약간 좀 소홀해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동목욕사업이라고 보니까 뭐 유류대하고 유지비 106만원인가 서 있네요.
그 양 소장님이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보건소 전담 자원봉사팀은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에 그 분들이 봉사하는 거니까 주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소장님이 그 분들을 잘 활용하면 공무원들이 힘들어서 또 어려워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을 그 분들을 잘 활용해서 커버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최소한의 그 분들의 점심 값 하고 교통비는 줘야지, 인건비는 못 주더라도.
그런 방향도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 올렸기 때문에.
차, 포 떼고 나면 일 할 수 있는 사람 한 열 서너 명 밖에 안 되지요?
운전기사님들 운전해야 되잖아요, 다른 건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때 보건소 전담 자원봉사팀을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을 한 겁니다.
공무원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또 구청에서 예산을 안 세워 주니까 보건소 전담 자원봉사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약간 좀 소홀해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동목욕사업이라고 보니까 뭐 유류대하고 유지비 106만원인가 서 있네요.
그 양 소장님이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보건소 전담 자원봉사팀은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에 그 분들이 봉사하는 거니까 주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소장님이 그 분들을 잘 활용하면 공무원들이 힘들어서 또 어려워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을 그 분들을 잘 활용해서 커버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최소한의 그 분들의 점심 값 하고 교통비는 줘야지, 인건비는 못 주더라도.
그런 방향도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 올렸기 때문에.
○보건소장 강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알고 있어요, 내용을. 그게 워낙 그렇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내년 예산 세울 때 이 얘기를 지금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봉사자들한테 최소한,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좀 봉사할 수 있도록 하루에 뭐 한 두 사람, 서너 사람 하시지 말고.
아마 일거리 만들면 그 분들 50명이 다 나와도 모자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저희들 차원에서 그 분들을 좀 잘 활용해 주기를 바라고 또 대안도 세워 드릴테니까 그 분들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 공무원들이 정말 시간 없고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들을 그 분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 예산 때는 한 번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도와드릴려고 하는 얘기니까,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봉사자들한테 최소한,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좀 봉사할 수 있도록 하루에 뭐 한 두 사람, 서너 사람 하시지 말고.
아마 일거리 만들면 그 분들 50명이 다 나와도 모자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저희들 차원에서 그 분들을 좀 잘 활용해 주기를 바라고 또 대안도 세워 드릴테니까 그 분들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 공무원들이 정말 시간 없고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들을 그 분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 예산 때는 한 번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도와드릴려고 하는 얘기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큰 관심도 많고 원장님도 해 보셔서 많이 도와주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안타깝게 지금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앞으로는 잘 하시고요, 제가 아까 궁금한 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본위원은 이제까지 참 내가 보건소에 한 번 간 일도 없고 우리 애들서부터 보건소에 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30만 구민이 다 이용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0만 우리 구민이 다 이용한다면 우리 이 인원 갖고는 턱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선에서 보건소를 많이 찾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제가 이걸 좀 보니까 영세가정들이 많이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큰 관심도 많고 원장님도 해 보셔서 많이 도와주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안타깝게 지금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앞으로는 잘 하시고요, 제가 아까 궁금한 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본위원은 이제까지 참 내가 보건소에 한 번 간 일도 없고 우리 애들서부터 보건소에 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30만 구민이 다 이용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0만 우리 구민이 다 이용한다면 우리 이 인원 갖고는 턱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선에서 보건소를 많이 찾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제가 이걸 좀 보니까 영세가정들이 많이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을 볼 수 있고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을 볼 수 있고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
○조덕수 위원 거의가 뭐 취약계층이나 지금 저소득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게?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저도 주위에 이제 저 정말, 보건소 가서 한 번 맞아본 일도 없고 사실 저 그렇습니다.
보건소를 잘 몰랐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그러네요, 아무나 갈 수가 있는 겁니까?
누구나요?
보건소를 잘 몰랐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그러네요, 아무나 갈 수가 있는 겁니까?
누구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기정예산액 14억 1,600만원 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13억 8,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세입예산부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은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이용의 불편함으로 식당 이용객이 감소되어 식대를 684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8,9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009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8,796만 3,000원 보다 1,415만 7,000원이 감액된 7,3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납부 잔액은 부가세 납부잔액이 감소되어 당초예산에서 600만원이 감액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전체 예산 보유액의 절감편성 방침에 의거 각 부문별 예산액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인휴양객실 운영 자산취득비 148만원, 편의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16만원, 식당재료비 11만 5,000원 등 총 175만 5,000원을 절감편성 하였으며 개원 1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 보수비용 부족으로 시설유지관리비 중 청사유지보수비를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장수마을의 자연경관 정비를 위한 환경관리인건비를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 36만 8,000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 절감분으로 458쪽 상단입니다.
2010년 연초에 우리 장수마을관리원 직원 정원이 18명에서 16명으로 축소된 점과 예산절감 편성방침에 의거 연봉제 비적용 직원 봉급을 1,899만 9,000원과 초과근무수당 858만 8,000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0년 노사임금협약에 의거 기본급이 90만 3,310원에서 92만 8,150원으로 인상되어 전체 인건비를 251만 6,000원이 증액된 7,256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또한 직원정원이 18명에서 16명으로 축소된 점과 예산절감 편성방침에 의거 372만원이 감액된 3,906만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행정사무경비입니다.
겨울철 유지비 인상에 대비하여 난방용 연료비 부족분 3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및 재료비도 예산절감 편성방침에 의거 각각 470만 4,000원, 26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하고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기정예산액 14억 1,600만원 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13억 8,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세입예산부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은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이용의 불편함으로 식당 이용객이 감소되어 식대를 684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8,9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009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8,796만 3,000원 보다 1,415만 7,000원이 감액된 7,3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납부 잔액은 부가세 납부잔액이 감소되어 당초예산에서 600만원이 감액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전체 예산 보유액의 절감편성 방침에 의거 각 부문별 예산액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인휴양객실 운영 자산취득비 148만원, 편의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16만원, 식당재료비 11만 5,000원 등 총 175만 5,000원을 절감편성 하였으며 개원 1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 보수비용 부족으로 시설유지관리비 중 청사유지보수비를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장수마을의 자연경관 정비를 위한 환경관리인건비를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 36만 8,000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 절감분으로 458쪽 상단입니다.
2010년 연초에 우리 장수마을관리원 직원 정원이 18명에서 16명으로 축소된 점과 예산절감 편성방침에 의거 연봉제 비적용 직원 봉급을 1,899만 9,000원과 초과근무수당 858만 8,000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0년 노사임금협약에 의거 기본급이 90만 3,310원에서 92만 8,150원으로 인상되어 전체 인건비를 251만 6,000원이 증액된 7,256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또한 직원정원이 18명에서 16명으로 축소된 점과 예산절감 편성방침에 의거 372만원이 감액된 3,906만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행정사무경비입니다.
겨울철 유지비 인상에 대비하여 난방용 연료비 부족분 3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및 재료비도 예산절감 편성방침에 의거 각각 470만 4,000원, 26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하고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저희 장수마을 들어오는 버스가 311번, 313번 이렇게 2개 뿐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전에 보다 약간 이용객들이 노인 양반들이 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전에 보다 약간 이용객들이 노인 양반들이 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리고 거기가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됐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많이 노후 되서 지금 그게 워낙 오래 돼 가지고 시설비가 많이 투자돼야 될텐데 한 번 가 보면 지금 계단 같은 데 올라가다 보면 나무 이런 게 막 썩고 그렇게 되고 특히 냉난방시설이 많이 노후됐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거 전반적으로 조금씩 예산 없어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보수비가 만만치 않을텐데,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래서 청사유지관리비가 해마다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병규 위원 금년에 5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500만원 가지고 어디 뭐,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최대한도로 저희가 제작해서 한 번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김병규 위원 식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출에 450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연봉제, 연봉 성격을 띤 고정인건비 아니에요, 그렇죠?
2,700 이렇게 감액 얼마야, 1,800, 1,900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 감액해도 되는 금액입니까?
고정 연봉인데.
2,700 이렇게 감액 얼마야, 1,800, 1,900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 감액해도 되는 금액입니까?
고정 연봉인데.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저희 직원이 18명에서 2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병규 위원 줄어 가지고, 그 인건비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래 가지고 그 인건비가 좀 줄은 겁니다.
○김병규 위원 식당이 안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줄이나 싶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게 아니고 정원이 줄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정원이 줄어서, 그렇겠지.
그래요 장수마을은 사실 뭐 우리 중구에서 수입을 창출하려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사실 특별회계 계속 8억 정도 넘어가고 있죠? 일반회계에서 전입되고 있죠?
그래요 장수마을은 사실 뭐 우리 중구에서 수입을 창출하려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사실 특별회계 계속 8억 정도 넘어가고 있죠? 일반회계에서 전입되고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금년에 8억 전입 받았습니다.
○김병규 위원 유재선 원장님이 가셔 가지고 좀 일반회계를 많이 좀 줄일 줄 알았더니 내내 똑같은 답보상태로 가네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죄송합니다.
○김병규 위원 대안이 없지요, 뭐 여기가.
장수마을은 어쨌든 뭐 노인들 하나의 휴양시설이고 우리가 재정만 좋다면 뭐 진짜 많이 투자해야 될 곳인데 투자를 못하고 지금 그런 입장에서 수익을 창출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부탁은 안 드리고, 지금 20개 객실 있죠?
장수마을은 어쨌든 뭐 노인들 하나의 휴양시설이고 우리가 재정만 좋다면 뭐 진짜 많이 투자해야 될 곳인데 투자를 못하고 지금 그런 입장에서 수익을 창출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부탁은 안 드리고, 지금 20개 객실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20개 객실에서 지금 뭐 공실률은 없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공실률은 없고 지금 대기자가 일부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일부 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김병규 위원 뭐 수입이라는 게 그거하고 식당운영비에서 수입이죠? 다른 데는 없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주수입원이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게 되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김병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여기도 다 감액예산이고 뭐 어느 부서나 지금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본위원 입장에서야 장수마을 뭐 저도 늙으면 그리로 가야 될 사람이지만 하여튼 여기는 참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만 있다면 많이 투자해야 될 곳이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각별히 어쨌든 지금 현재 열악한 중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같이 공생하는 차원에서 고생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원장님이 각별히 어쨌든 지금 현재 열악한 중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같이 공생하는 차원에서 고생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적자폭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항상 주도면밀하게 좀 원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알았습니다.
○김병규 위원 말씀 드린대로 여기야 사실 우리 재원만 좋다면 많이 투자해서 좋은 시설로 변경시키고 싶은 마음은 같은 마음이니까 그래요, 같이 허리띠 졸라 매자구.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