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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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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7일 (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은 어제 들으신 것으로 갈음하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거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에 이충선 위원님께서 거꾸로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보니까 거꾸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속서류를 갖고 와서 한 번 찾아보는데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 제가 보다 보니까 71쪽에 보면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얼마야, 154만원인가 예산을 세워 놨는데요 이게 지금 2009년도 것인데 하나도 안 썼네요.
  쓰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제가 부속서류를 한 번 찾아보니까 뭐 발생하지 않아서 안 썼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돈을 굳이 예산에 세워 가지고 꼭 여기다가 그냥 이월시키든지 반납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돈을 갖다가 부족한 데 메꿔 가지고 배정을 해 갖고 써야 될 걸로 사료 되는데 이 돈은 꼭 실질적으로 어디 어디에 쓸려고 운영비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건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적 성격은 그 자율방범대원들이 방범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했을 때 보험료로 우리가 지불하려고 계상을 했던 것인데 자율방범대원도, 저희들이 우리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율방범대원도 자원봉사 하는 인원으로 포함을 시키고 이 예산은 쓰지 말자 절약을 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 예산을 세우고 나서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뭐한 사항이지만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세우지 말고 다른 데 예산을 배분했어야 맞는데 집행과정에서 자원봉사자 상해보상비가 있으니까 그 쪽에서 쓰자, 자율방범대도 자원봉사자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절약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그 당시를 예상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세우지 않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은 작년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으로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자율방범대원 상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조덕수 위원    그렇다면 다음 예산에는 이것이 필요 없겠네요?
○총무국장 한형우  필요 없다고 봅니다.
조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70쪽에 보면은 전국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500만원이 나가게 됐는데 이것은 회비죠, 전국 구청장들 회비를 내는 것 이걸 말씀 드리는 것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전국 구청에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단위가 있거든요.
  전국 단위 의회협의회라든지 전국 구청장협의회라든지 그래서 그 협의회가 사무국도 구성돼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500만원씩 출연을 해서 그 놈을 가지고 대정부 투쟁을 하든지 또 건의를 하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조덕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죠.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액이 450만원 책정이 됐는데 잔액이 45만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 활동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박람회를 관람하고 거기에서 좋은 시책을 그 자치센터에서 도입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에 보상금 형식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박람회에 405만원이 지출이 됐고 45만원이 비용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전 집행부에 이어서 금번에도 총무국장으로 수고를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우리 관내에 총무국 산하에 많은 자생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1쪽에 보게 되면은 자율방범활동 지원이 9,000만원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금액 잔액이 지금 남아 있어요, 2,200만원 이상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에 우리가 지원하는 돈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종의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고 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책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 이 정도면 필요하겠다 한 부분이 나가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남은 부분 시설비가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하면은 CCTV를 설치하는데 CCTV 설치하다보면 낙찰가가 잔액이 생기게 됩니다, 입찰잔액이죠.
  입찰잔액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부분이 CCTV 시설을 하는 도중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산의 계획을 세울 때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세우셨어야 되는데 2,200만원 이상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지금 총무국장으로 재임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총무국장 한형우  1년이 좀 넘었습니다, 1년 한 2개월 됐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이 CCTV 설치비용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개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몇 개소에 대한 실링, 10개소면은 10개소에 대한 일괄적인 예산을 내려옵니다, 우리가 신청하면.
  예산을 얼마 신청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11개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11개소 내려오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입찰을 볼 때 업자들이 봐 가지고 1,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다면 7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입찰을 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귀태  잘 알겠고요, 추후에 본예산안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어제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본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다섯 분 위원 분들하고 긴밀히 상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    74쪽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돼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충선 위원    이게 지금 잔액부분 보다 이것을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자녀장학금을 줄 때는 그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하고 통장장학금 하고.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시비와 구비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통장 자녀장학금은 전액 구비가 됩니다.
  그런데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30% 성적 범위 내의 자들한테만 저희들이 수업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좋은 제도라 생각하는데요, 연간 그러면은 몇 번 진행하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충선 위원    연간.
○총무국장 한형우  연간 네 번 분기마다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분기마다 4분기를 해서 예산책정을 할 때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까, 1년 예산을?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이게 예산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올 해는 통장수라든지 새마을지도자수라든지 거기에 자녀수를 감안해서 얼마정도 세우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딱 맞아 떨어질 때도 있지만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은 시민단체 활동 지원해서 지금 보조금이 한 예산에 지금 2억 잡혔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이 시민단체 활동지원 하는 부분에서 시민단체가 구청에 등록이 된 단체입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시민단체는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 보조금을 줍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연간계획을 세워 놓고 그 시민단체에서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구청에 넣어서 반영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시민단체가 몇 종류나 종류별은 대체적으로 시민단체 쪽에,
○총무국장 한형우  저희들 시민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시민단체라고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단체도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단체도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도 있지만 우리 관변단체로 치면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뭐 이런 단체가 있고 관변단체가 아닌 그런 단체는 방위협의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자생적인 자생단체 또 관변단체, 자생단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관변단체는 일률적으로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는 연간 얼마라고 하는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실링대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78페이지에 보면은 연금지급금 중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집행을 지금 안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연금에 대한 것은 퇴직수당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2008년도에 28명이 했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저희 직원들이 상을 당하면 직계존속의 경우에 상을 당하면 그 상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의 65%를 장례비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27명이었는데 작년도에는 14명만 상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죠, 그게 지급이 안된 겁니다. 집행이 덜 된 거지요.
이충선 위원    예, 집행과정에서 한 4,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입니다.
  2009년도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업무추진비요?
○위원장 김귀태  예.
○총무국장 한형우  업무추진비는 청장, 부구청장, 국장, 그리고 각 과장들도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이 조금씩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그 상세한 비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간략하게 대략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구청장 1년 업무추진비 얼마,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얼마, 국장 얼마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업무추진비가 구청장의 경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5,800만원.
○위원장 김귀태  토탈 얘기하시는 거지요, 종합 다 해서요?
○총무국장 한형우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포함해서 합계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구청장의 경우는 시책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합쳐 가지고 1억 1,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위원장 김귀태  구청장 1억 1,000만원이요, 부구청장님은요?
○총무국장 한형우  한 5,000여 만원 됩니다.
○위원장 김귀태  국장님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국장은 1,300여 만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과장님까지.
○총무국장 한형우  과장들은 뭐 300만원, 그건 직원 숫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200에서 300만원 정도, 330만원까지.
○위원장 김귀태  예,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다섯 분 위원님들이 총무국 산하에 행정자치위원회 동주민센터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주민의 대표로 자리에 앉아 계신 위원 분들 입장은 주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에 일선행정을 비판과 견제와 감시도 하지만 정책대안을 만들어서 보다 살기좋고 윤택한 중구건설에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총무국장께서 백번 견지해 주셔서 많은 협조를 수시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아까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를 청장 이하 과장님까지 2009년도 것만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 두 가지 다 해서 예산액 쓴 것 하고 집행액 하고 그런데 주요 세세하게는 쓰시지 마시고요, 그게 어려울 겁니다 다 뺄려면.
  주로 어디 어디에 썼나 주요한 것만 개괄적인 것만 위원들끼리 그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서류로 여기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러면 총무국,
서명석 위원    아니 전체.
○총무국장 한형우  주민국장이라든지 이런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서명석 위원    예.
○총무국장 한형우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병규 위원    문화체육과 8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예산을, 지금 서대전광장에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조성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그게 이제 풀로 해서 8억 2,000만원에다가 세워 가지고 작은 도서관에다 1억을 지출하고 운영지원에다가 2,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이것이 요즘 심심치 않게 언론보도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지금 자주 나오고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8억 2,000 이렇게 해서 세워 가지고 공사가 7억 들어갔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예산이 7억 들어갔습니다.
김병규 위원    8억 2,000만원 세워 가지고 작은 도서관 이런 것 빼고 7억 들어가고 이것을 이월시켰었단 말이에요, 명시이월로?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왜 명시이월 시켰었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그 때 당시,
김병규 위원    이게 사업성 검토하는 기간이라 그랬던 거예요, 뭣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었느냐 이 말이죠.
  83쪽 보시면 그리고 명시이월 시킨 이유는, 90쪽.
○총무국장 한형우  90쪽 말씀이시죠, 90쪽 2,000만원 명시이월 된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규 위원    그것도 명시이월 했고 이제 이것 다 세워 가지고 그 7억, 다 8억 2,000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액수가?  
  작은 도서관에다가 1억 지출하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것은 유천동.
김병규 위원    또 체육시설 운영비에 2,000만원 그리고 7억 시설비로 해 가지고 들어갔단 말예요, 이걸 명시이월 시켰었단 말야.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 명시이월 시킨 것은 대흥초등학교 체육시설이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그 예산 쓸 기회가 없었어요, 예산이 늦게 교부가 돼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2009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겁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어쨌든간에 과정을 겪어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이게 무슨 뭐, 이게 무슨 뜻에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에다가 한 7억 정도를 투자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무슨 사업성으로 한 것은 아니겠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 건가 이것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서울에 마포구하고 전국에 한 백화점이나 이런 데 소규모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중부 지역에도 이런 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어서 반의 3억 5,000을 교부를 해 줄테니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 그때 판단은 인라인 스케이트 시설이 전국에 마포구나 뭐 이런 한 두어 군데만 되서 저희들이 검증된 사항도 없고 또 그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거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000을 주면 우리는 그 돈이 아까우니까 일단 타 온 거예요.
김병규 위원    50%, 50%?
○총무국장 한형우  예, 50%는 지방비로 충당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25%를 우리가 받을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돈을 충당을 안 해 주니까 구 재정은 열악한데 3억 5,000 구비로 투입하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반납할 생각도 했었는데 반납하게 되면 3억 5,000이 그냥 날라 가니까 어떻게든 이 돈을 쓰자 그래서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조성하면 그때 당시에 국민적 관심이 김연아가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뭐 해 가지고 굉장히 스케이트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심도를 반영하고 저희들 판단이 아, 이러면 되겠다 중부권에서 하나 좀 시범적으로 하자, 서울 마포구에서도 성공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설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겨울이 안 돌아와, 그게 4월달에 준공을 했거든요.
  겨울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아직은 판단이 이른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염천하고 그래서 내방객이 없는 게 별로 호응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선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이 와 봐야 되고.
김병규 위원    지금 겨울 말씀하시는데 이게 얼음판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얼음판은 아닙니다.
김병규 위원    겨울에는 더 안 되지요, 겨울에는.
  겨울에야 뭐 얼음판에 가서 스케이트를 타지 인라인 스케이트를 겨울에 이 추운 데 가서 누가 타겠느냐는 말예요, 눈, 비 오는데.
  그렇다고 실내도 아니란 말야.
○총무국장 한형우  현실적으로 지구온난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얼음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아, 이게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저희들 판단을 조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한 3개월인가 문 닫았다가 다시 개장했죠?
○총무국장 한형우  1개월 닫았습니다, 8월.
김병규 위원    1개월요?  그런데 1개월 동안 해 보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2개월 정도 했죠.
김병규 위원    2개월 해 보니까 어때요?
○총무국장 한형우  2개월 해 보니까 처음에는 뭐, 저희들이 4월달 하고 5월, 6월, 7월 했는데 5월달에는 어린이날이 끼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 한 2,800명, 근 3,000명이 들어왔는데 7월에는 1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도 더우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우선 사용자도 없지만 너무 더워서 안되겠다 해서 8월 한 달을 저희들이 휴장을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지금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김병규 위원    하루에 얼마씩 들어와요?  몇 명씩.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현재 9월 1일부터 개장했는데 한 10명 정도씩 들어온다고 합니다.
김병규 위원    입장료는 얼마씩이나 받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입장료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1,500원, 청소년 2,000원, 또 성인 3,000원입니다.
김병규 위원    10명 들어온다, 3,000원 잡으면 얼마야, 3만원?
  지금 거기 관리요원이 우리 직영하고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관리 파견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총무국장 한형우  현재는 1명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1명이 뭐 상용직이 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총무국장 한형우  우선 우리 공원을 관리하는 청경이 일단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표를 팔고 그래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이 사업을 할 때는요,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대로 뭐 체육진흥공사에서 3억 5,000이 아까워서 이것을 우리 구비 부담을 3억 5,000을 했다는데 지금 뭐 우리 재정이 단 돈 정말 1,000만원도 새로운 판인데 사업은 사업가가 하는 겁니다.
  이 경제성 이런 걸 따지고 그렇다고 뭐 우리 중구에서 이게 이 사업해서 타산 맞출 것 같습니까, 못 맞춰요 세상 없어도.
  사업가가 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지금 엑스포공원 같은 것 대전시 여기까지는 내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것 시장님들이 바뀔때마다 청사진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진짜 CEO들한테 맡겨서 이걸 사업을 추진해야지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백날 바꿔도 똑같아요.
  공무원들이 뭘 경제성 효과나 경영마인드를 뭘 아느냐 이 말이야.
  아무리 아깝고 그래도 그런 건 반납하고 이런 것은 캔슬 시켰어야 돼.
  앞으로도 흉물이 됩니다, 저거.  두고 보세요.
  제가 뭐 앞으로 추정 전망은 안 해 봤지만 이런 부분에서 맨날 언론에서 맞고 지금 또 그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명씩, 20명, 30명 되도 또 인원 또 하나 써야 돼, 연봉 몇 천만원 짜리.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구청에서 돈을 벌겠다 주민 서비스차원에서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 사업들이라고 보면 경영마인드에서 경제성 따지고서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우리 중구청이 재정상태가 좋고 하다면 이런 걸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그냥 무료개방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해 줄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나 지금 그럴 형편은 아니다 이말이야,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심사숙고해서 이 책상에서 그냥 머리 짜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 흉물돼요, 두고 보시면 알지만.
  나중에 원상복구 하려면 저게 돈이 더 들어가 7억 보다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정 전망해 보실 때 여기서 무슨 수익성이 나오겠느냐고.
  그 인건비나 나오겠어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하면.
  겨울에는 본위원이 볼 때는 더 안돼 사실은.
○총무국장 한형우  글쎄 저희들 판단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날이 좀 선선해지면 사람이 오지 않겠느냐.
김병규 위원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가서 우리 총무국장 말씀대로 날이 선선해져서 잘 되면 그때 가서는 뭐 참 칭찬해 주고 야, 잘 투자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보는 지금 시각은 곱지 않게 보고 있다, 그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앞으로 모든 걸 정밀하게 추정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 이대로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김병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대전 시민공원에 사계절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언제 개장을 했죠?
○총무국장 한형우  4월 23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4월달에 개장을 하고 선거가 6월 2일날 있었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그 스케이트장 당초에 거기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할 때 그 인근 주민들의 혹시 의견들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절차가 자세한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문자 그대로 대전의 한복판에 있는 아주 노른자 시민공원입니다.
  그런 시민공원에다가는 글쎄 그런 스케이트장을 조성해야 되는 건지 본위원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시민공원은 문자 그대로 정말 시민들이 아무 때나 가서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친구들하고 담소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 공간입니까, 거기서는 일시적인 문화행사나 사회 건전한 행사를 하는 곳으로 저는 아는데 그런 귀중한 곳에다가 스케이트장을 조성해 가지고 그것도 중요한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셨겠지만 정말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을 거기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몇 개월 동안 거기서 운영을 하시면서 아마 문제점을 많이 도출을 하셨을 거예요.
  본위원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수험생이, 노약자가 문화마을 있잖아요 아파트.
  인라인 스케이트 하려면은 음악 반주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끄럽다 이런 얘기요 밤에.
  아마 구청에도 민원이 접수됐을 거예요.
  최소한도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하려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다.
  왜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냐면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시적인 탁상공론을 하지 말고 이런 점들은 좀 고려해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떡할 거예요, 주민들이 앞으로 철거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해 놓고서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가급적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첫 째도, 둘 째도, 셋 째도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건 우리는 안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꼭 들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발전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    사업 운영이라든가 인조스케이트장 사업운영이라든가 또는 절차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2009년도 결산심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짚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자세히 보고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이 지금 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중에서 여기에 지금 현재 인조스케이트장이 7월까지 진행을 하다가 한 달 쉬고 다시 개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추경이 지금 올라와 있죠?
  2010년도 추경이 지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운영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습니다,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보면은 마이너스라는 것이 자명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은 마이너스 나야 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이 시설을 할 때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구비나 시비를 책정해서 그 비를 가지고 주민들이 더 쓸 수 있는 그런 기구와 또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운영계획에 있어서 2010년도에 지금 이제 예산에 편성을 하실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충선 위원    예산에 편성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실 때는 예산에 편성을 하실 때 운영계획을 한 번 세워 보셨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종합적으로 우선 서명석 위원님, 김병규 위원님, 또 이충선 위원님 굉장히 걱정을 해 주셨는데 여기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은 이게 계획된 것이 2008년도에 계획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2008년도에 사실은 건립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구비가 확보가 안 돼서 또 시와 시비 좀 확보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걸 정책결정을 물론 제가 참여를 안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책결정을 할 때는 아마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조류사육장을 철거한 자리입니다.
  조류사육장을 철거한 자리에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으로 비워 두는 것 아주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을 끌어들여서 여가를 어떻게 선용할 것이냐, 청소년 문화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국내에서 획기적인 것, 중부권에서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다가 서대전공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근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인근 주민의 피해 이런 것 고려가 좀 미흡했다는 것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은 이게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뭐 이득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재정에 이렇게 돈 투입해 가지고 계속 적자 날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설한 것 어떻게든 저희들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철거를 원하면 철거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도 저희들이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종합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정책결정 과정이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보하자 또 김연아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몰입도 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    예, 아무튼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민과 구민이 충분히 활용하면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충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덕수 위원    부속서류를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2008년도 제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꼭 물어보고 넘어가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요, 지금 여기 기자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놓고서 특혜의혹이 있다 해 가지고 연일 기자들이 특혜의혹, 특혜시비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특혜시비라든지 이러한 뭐가 하나 의혹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입찰과정이라든지 또 모든 지금까지 낙찰과정까지 지금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조례안을 제가 의회에 설명을 할 때도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혜소지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의혹을 남겨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간부회의에서 토론에 붙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의혹이 없겠냐.
  그래 토론을 붙인 결과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우선 국민체육센터라는 그 시설물에 약 90여 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중구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죠. 
  투입이 됐고 또 체육시설이 지금 유천동 지역에 하나 있고 산성동 지역에 아주 열악한 시설이 하나 있고 지금 우리 선화동 지역이 제대로 지어진 체육시설인데 이것을 잘 운영하려면 또 우리 열악한 재정을 될 수 있으면 재정투입을 안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입찰자격 예를 들어서 저도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입찰자격 조건에 1년 이상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에서 종사자로 완화한 것은 어떤 특정인을 염두해 두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게 종합체육시설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영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수영장도 들어가고 배드민턴장, 헬스장,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농구장도 있고 탁구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한 것을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두 업체 밖에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되면 이게 나중에 특혜소지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대한 겁니다.
  그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확대를 했고 그것도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확대사유는 뭐 여러 가지 왜 법인으로 안하고 개인까지 확대했느냐 그런데 개인에게도 종합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제한을 중구에서 왜 대전지역으로 확대했느냐, 저희들도 기초 자치단체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 중구 지역으로 제한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구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법상 시·군은 시·군으로 묶을 수 있지만 광역시 단위는 구로 한정을 못합니다.
  광역시 전체로 확대하지 않으면 그 계약법상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는 겁니다 또,
조덕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법인 또는 개인, 단체, 개인 사업자 그것은 저희 의원님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때 당시 저희 의회에서 그걸 개정을 할 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의혹이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 다 알기 때문에 그걸 해 드린 건데 그때 당시 우리 의원님들은 거의 법인만 하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세우다가 법인만 하다 보면 또 너무 이렇게 좁아지니까 이렇게 개인까지 확대를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취지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데 지금 그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도 나오고 이제 꼭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입찰과정을 공정하게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지 국장님께서 일일이 그걸 다 말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입찰을 어떻게 어떻게 했고 어떻게 완화를 했는데 뭐 본위원은 1억 3,500에 낙찰이 되지 않았습니까?
  1억 3,500에 낙찰됐으면 뭐 2등은 예를 들어 혹시 얼마에 됐고, 3등은 얼마에 됐고 이런 쪽에서 알려 주실 수 있으면 알려 주시고 법상 알려주실 수 없다면 안 알려줘도 되고 그것은 되는데, 이게 저도 입찰이라는 것은 공정한 입찰이기 때문에 부정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도 입찰을 보는 그런 사업도 해 보고 했기 때문에 혹 이러한 입찰까지 제대로 다 봤는데도 우연치 않게 그 일부 기자분들이나 일부 아시는 분들은 무슨 어떤 분이 되면 특혜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혜가 하나도 없었다면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여기에 기재에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만 좀 확실하게 입찰을 의혹 없고 또 항간에 보면 지금 1억 3,500에 입찰을 봤고 또 구에서 그 지원금을 내 준다는 얘기도 있고 의혹도 있어요.
  지원금을 또 주는 건지 아니면 뭐 지원금은 없는 건지 이런 것 좀 얘기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타 지역에는 서구나 이런 데 보면은 지원금이 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데 우리 중구 관내에서 이번에 한 것은 전혀 그 지원금이 나가는 게 없는지, 왜냐면 그렇게 높은 입찰을 봤고 우리가 또 별도에 구에서 지원금을 준다면 그게 또 의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받고 다시 거기에 또 지원금을 구에서 준다고 하면 그것 도로 많이 받은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혹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잘 되었는지 그런 것만 이렇게 좀, 의혹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입찰자 입찰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찰방법은 온비드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한국자산공사에서 입찰하는 거기에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띄웁니다,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입찰이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절대 보질 못합니다.
  누가 입찰하는지 뭐 조건만 띄우면, 조건만 그 전자입찰로 띄우면 누가 입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을 총 7명이 했습니다, 그 중에 법인이 세 분, 개인사업자 하나, 또 개인이 셋 이렇게 해서 일곱 명이 입찰을 했고 제일 그 중에 입찰가액이 1억 3,500 쓴 사람이 됐는데 그 다음에 1억 3,000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억 2,100만원 쓴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가 낙찰원칙이기 때문에 1억 3,500 쓴 사람이 된 겁니다.
  또 특정인이 보도자료에 보면 당 무슨 얘기가 나왔던데 저희들은 그건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우연히 이 원성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여태까지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를 하니까 청장님도 어, 나 아는 사람인데 하고 그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됐다고, 그러니까 청장 입장에서도 그때 처음 낙찰자 됐다고 갖다 보니까 그때 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입찰과정이 의혹이 생기면은 저희들이 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단연코 의혹은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본위원도 저도 그 입찰을 자주 보는 사람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찰이라는 것은 이 전자입찰이라는 것은 사실상 행운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잘 아는 사람이 금방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사실 몰라요, 모르기는.
  그래서 본위원은 제가 이걸 볼 때 참 적법한 입찰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런 예가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대전 살다 보면은 뭐 아는 사람이 한 둘이겠습니까.
  저도 뭐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다 아는데 청장님도 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청장 정도 하시는데 웬만한 사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데가 나오니까 그래서 기자님도 오늘 오신 것 같아서 말씀을 제가 한 번 드려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입니다.
  지난 4년간을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일들이 좀 있었죠.
  크게 보면은 체육시설물과 문화축제행사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구정을 책임지는 수장의 입장에서 일들이 진행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고 오비이락격으로 지금 조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국민의 혈세로 집행이 되는 문화체육과 소관 모든 예산배정이라든지 집행되는 원칙과 방향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거듭 당부를 드리는 것은 행자위 소관 다섯 분 지역의 의원분들과 긴밀히 논의를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덕수 위원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든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할 때 말입니다.
  제가 초선의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건립할 때 정하는 건 의회에서 그런 건물을 짓겠다고 의회상정도 받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직원들이나 청장님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서대전광장에다가 그런 걸 했는데 지금 잘못되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책임추궁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꼭 청장님이 주관해야 됩니까, 아니면 의원님들이 그걸 주관해서 짓게 하고 한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모든 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있는데 의결기관은 의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행정의 집행상황은 의회의 업무보고라든지 또는 예산심의라든지 하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경우도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짓지 말라고 했던지 예산을 세우지 안 했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집행기관에서 책임회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의사를 결정해 주면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게 집행기관입니다.
  물론 계획은 집행기관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잘되고 못되고 잘잘못은 의원님들이 따져서 아, 이것은 제동을 걸고 또 예산 심의 들어왔을 때 예산을 삭감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사실 이런 92억, 100억 가까이 한 돈을 그런 데다 지금 투자를 해서 짓고 있고 이런 걸로 시비가 많은데 이런 것을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구에서는 그 장소를 제공하고 또 이런 체육센터 운영하는 팀들한테 해서 그 건물을 지어서 운영토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하면 좋은 방안이 많이 나오고 머리도 좀 덜 써 가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본위원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 체육센터 지은 것도 말입니다 우리 중구에서 장소만 제공해 주고 예를 들어서 수탁자한테 줘 갖고 몇 년 동안 사용하고 뭐 구청에 체납하라든지 이렇게 내 놓고 가라든지 뭐 20년 상환 이런 것도 하면은 구에서 좀 머리도 덜 쓸 건데 머리를 많이 쓰게끔 이런 일을 해 온 걸로 이렇게 되네요, 생각이.
  여러 가지 앞으로는 생각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이 듭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덕수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설명을 좀 위원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식사 이후에 긴급하게 오늘 아침자 주요이슈로 우리 중구 지역에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폭증이 되고 있고 기사화가 네 다섯 군데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때문에 모든 집행부나 의회나 신속하게 대처가 필요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힘을 합해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점심식사 이후에 바쁘신 일정이 있으시겠지만 식사이후에 곧바로 행자위원 다섯 분은 문화체육과 과장께 협조요청을 전문위원실에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을 해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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