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3일 (금)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5,029만 1,000원이 증액된 491억 4,388만원으로 3.26%가 증가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사전사용분, 예산절감 내역에 대해서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09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전자민원 온라인 무료발급 이용확대 및 서류감축 추진으로 증지수입 2,672만 2,000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수입이 경감되어 1,841만 8,000원 각각 감하고 어린이집 보육아동 증가로 1,823만원,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탁금 귀속 4,200만원, 국·시비 특별교부금에 의한 녹색생활실천마을 지원 1,250만원, 방범용 CCTV 추가설치 9,000만원, 동 소규모 편익사업 1억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4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019만 8,000원, 조정교부금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에 대해 4억 3,7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중앙초등학교 학교 운동장 개방사업 등 3억 6,892만원, 시비보조금에서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홍보비 1,600만원을 감하고 소년체전 및 장애인 체전 보조 1,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9,855만 7,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9,998만원을 감하고 지방교부세에서 시·군·구 정보사업 구축 3억원, 국고보조금에서 청사냉·난방시설 개선사업 등 3억 7,817만 2,000원, 시비보조금에서 청사냉·난방시설 개선사업 8,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세무과 소관으로 유천동 유흥업소 폐업 등으로 면허세 2,584만 6,000원을 감하고 세원 발굴 및 과년도 체납세 징수 노력 등으로 주민세 1,600만원, 지방소득세 3,600만원, 지난년도 수입 7,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은행동 대형건축물 준공 차질 등에 따른 시징수교부금 감소 등으로 1억 6,335만원을 감하고 지방교부세에서 지방세 관련 정보시스템 재개발비 1,290만 9,000원, 시보조금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인부임 8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여권업무 연장근무 등 3,900만원, 민원발급기 구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하단 지적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매각 및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증가로 3억 9,089만 5,000원, 지방교부세에서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1,759만, 국고보조금에서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2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33쪽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정 대비 7억 7,800만 8,000원이 증액된 107억 717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33쪽 CCTV 11개 설치 9,000만원,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사업비 1,250만원,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발표지원 6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800만 8,000원, 공무원 노사워크샵 1,000만원, 보육교사 퇴직금 89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인상분 및 고용보험료 등으로 7,047만 6,000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6억 971만 3,000원, 총무담당 일반운영비 부족분 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통장 자녀장학금 신청자 감소로 1,0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15% 절감액 1,603만 2,000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338만 9,000원, 국내여비 20% 절감액 710만 8,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39쪽 동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803만 5,000원이 증액된 38억 6,599만원으로 대부분 10% 이상 삭감한 내용이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 대흥동 소규모 노인쉼터조성 1,000만원, 문창동 고급형 마을 체육시설 1,000만원, 문창동 주민대화방 설치 1,500만원, 대사동 고지대 안전손잡이 1,200만원, 오류동 자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배치 1,200만원, 태평2동 걷고 싶은 거리조성 950만원, 유천2동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실 수선공사 1,200만원, 문화2동 고급형 마을 체육시설 1,000만원, 산성동, 목달동 소공원에 정자설치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3,457만원이 증액된 58억 707만 7,000원으로 211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효문화 뿌리축제 집행잔액 2,300만원을 삭감하고 찾아가는 문화행사 민간보조 7,548만 4,000원, 전통민속놀이 구비부담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보발간 예산절감 1,813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원 사업활동비 775만원, 한마음체육관 운영비 1,5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3,7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16쪽 생활체육교실운영 3,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4,755만 2,000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82만 3,000원, 당초 구 미부담액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예술단원 및 운동부 부담금 3,094만 1,000원을 삭감하고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사업 1,000만원, 신일여고 등 학교시설지원 4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19쪽 시비 및 국비보조금 사용에 따른 반환금 3,3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384만 3,000원이 감액된 272억 6,438만 3,000원으로 223쪽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 2억 1,100만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설 시스템 구축 4,600만원을 계상하고 225쪽 홈페이지 DB서버 4,3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절감분 등 6,30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851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2,064만원으로 231쪽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67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인부임 860만원을 계상하고 수당 등 예산절감액 4,43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350만원이 증액된 3억 1,979만 3,000원으로 237쪽입니다.
민원발급기 5대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고 수당 등 예산절감액 4,21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1쪽 마지막 지적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146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5,882만 6,000원으로 245쪽입니다.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1,759만원 신규 편성한 반면 수당을 비롯한 수용비 등 대부분 예산절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사전사용분 그리고 예산 절감한 내역에 대해 금번 추경에 편성한 내용으로써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5,029만 1,000원이 증액된 491억 4,388만원으로 3.26%가 증가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사전사용분, 예산절감 내역에 대해서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09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전자민원 온라인 무료발급 이용확대 및 서류감축 추진으로 증지수입 2,672만 2,000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수입이 경감되어 1,841만 8,000원 각각 감하고 어린이집 보육아동 증가로 1,823만원,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탁금 귀속 4,200만원, 국·시비 특별교부금에 의한 녹색생활실천마을 지원 1,250만원, 방범용 CCTV 추가설치 9,000만원, 동 소규모 편익사업 1억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4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019만 8,000원, 조정교부금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에 대해 4억 3,7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중앙초등학교 학교 운동장 개방사업 등 3억 6,892만원, 시비보조금에서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홍보비 1,600만원을 감하고 소년체전 및 장애인 체전 보조 1,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9,855만 7,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9,998만원을 감하고 지방교부세에서 시·군·구 정보사업 구축 3억원, 국고보조금에서 청사냉·난방시설 개선사업 등 3억 7,817만 2,000원, 시비보조금에서 청사냉·난방시설 개선사업 8,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세무과 소관으로 유천동 유흥업소 폐업 등으로 면허세 2,584만 6,000원을 감하고 세원 발굴 및 과년도 체납세 징수 노력 등으로 주민세 1,600만원, 지방소득세 3,600만원, 지난년도 수입 7,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은행동 대형건축물 준공 차질 등에 따른 시징수교부금 감소 등으로 1억 6,335만원을 감하고 지방교부세에서 지방세 관련 정보시스템 재개발비 1,290만 9,000원, 시보조금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인부임 8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여권업무 연장근무 등 3,900만원, 민원발급기 구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하단 지적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매각 및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증가로 3억 9,089만 5,000원, 지방교부세에서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1,759만, 국고보조금에서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2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33쪽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정 대비 7억 7,800만 8,000원이 증액된 107억 717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33쪽 CCTV 11개 설치 9,000만원,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사업비 1,250만원,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발표지원 6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800만 8,000원, 공무원 노사워크샵 1,000만원, 보육교사 퇴직금 89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인상분 및 고용보험료 등으로 7,047만 6,000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6억 971만 3,000원, 총무담당 일반운영비 부족분 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통장 자녀장학금 신청자 감소로 1,0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15% 절감액 1,603만 2,000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338만 9,000원, 국내여비 20% 절감액 710만 8,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39쪽 동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803만 5,000원이 증액된 38억 6,599만원으로 대부분 10% 이상 삭감한 내용이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 대흥동 소규모 노인쉼터조성 1,000만원, 문창동 고급형 마을 체육시설 1,000만원, 문창동 주민대화방 설치 1,500만원, 대사동 고지대 안전손잡이 1,200만원, 오류동 자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배치 1,200만원, 태평2동 걷고 싶은 거리조성 950만원, 유천2동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실 수선공사 1,200만원, 문화2동 고급형 마을 체육시설 1,000만원, 산성동, 목달동 소공원에 정자설치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3,457만원이 증액된 58억 707만 7,000원으로 211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효문화 뿌리축제 집행잔액 2,300만원을 삭감하고 찾아가는 문화행사 민간보조 7,548만 4,000원, 전통민속놀이 구비부담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보발간 예산절감 1,813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원 사업활동비 775만원, 한마음체육관 운영비 1,5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3,7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16쪽 생활체육교실운영 3,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4,755만 2,000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82만 3,000원, 당초 구 미부담액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예술단원 및 운동부 부담금 3,094만 1,000원을 삭감하고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사업 1,000만원, 신일여고 등 학교시설지원 4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19쪽 시비 및 국비보조금 사용에 따른 반환금 3,3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384만 3,000원이 감액된 272억 6,438만 3,000원으로 223쪽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 2억 1,100만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설 시스템 구축 4,600만원을 계상하고 225쪽 홈페이지 DB서버 4,3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절감분 등 6,30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851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2,064만원으로 231쪽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67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인부임 860만원을 계상하고 수당 등 예산절감액 4,43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350만원이 증액된 3억 1,979만 3,000원으로 237쪽입니다.
민원발급기 5대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고 수당 등 예산절감액 4,21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1쪽 마지막 지적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146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5,882만 6,000원으로 245쪽입니다.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1,759만원 신규 편성한 반면 수당을 비롯한 수용비 등 대부분 예산절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사전사용분 그리고 예산 절감한 내역에 대해 금번 추경에 편성한 내용으로써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한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말씀해 주시죠.
그럼 먼저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말씀해 주시죠.
○김병규 위원 자치행정과 137쪽을 펴보면 연금부담금 있죠, 연금부담금이 당초 14억 6,900만원에서 5억원이 증가했고 국민건강보험이 당초 8억 3,9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거 예산 편성할 때 당초 다 뭔가 협의돼서 예산편성이 됐을텐데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연금부담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필수적으로 공무원들의 연금에 반 정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예산부족으로,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예산부족으로,
○김병규 위원 아, 예산부족으로?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걸 다 못 세웠습니다.
지금도 일부만 세웠고 나머지는 이월을 하는 부분입니다.
15억 정도를 이월해야 됩니다.
지금도 일부만 세웠고 나머지는 이월을 하는 부분입니다.
15억 정도를 이월해야 됩니다.
○김병규 위원 아직도 부족분이?
○총무국장 한형우 아직도 부족합니다.
○김병규 위원 연금,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이런 지금 본예산 성립할 때 많은 예산을 연금부담을 못했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앞으로도 15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더 필요합니다.
○김병규 위원 계속 연차적으로 추경, 추경 때 계속 세워 나가야 되겠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예산 사항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연금 같은 것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연금관리공단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아주 적은 액수의 이자부담만 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예산을 쓰고 그 부족분을 이번에도 한 20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5억만 계상하고 15억은 다시 밀려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아니 물론 예산이 없어서 세우지를 못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세우는 건데 이게 그때 그때 국민연금공단이나 연금공단에 돈을 넣어 줘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맞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넣어지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재산압류도 되고 그런단 말이지 이걸 안 넣으면, 국민연금 같은 걸.
그런데 공무원들 연금은 그런 이자 부담 같은 것도 발생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때 안 넣어 주면?
이게 회계연도 넘겨도 상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담 않고?
그런데 공무원들 연금은 그런 이자 부담 같은 것도 발생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때 안 넣어 주면?
이게 회계연도 넘겨도 상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담 않고?
○총무국장 한형우 회계년도 넘기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 몇 %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물론 뭐 전부 당해년도 연금을 다 부담하는 게 맞지만 우리 예산사항이 그렇지를 못해서 지금 남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물론 뭐 전부 당해년도 연금을 다 부담하는 게 맞지만 우리 예산사항이 그렇지를 못해서 지금 남겨 놓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이자 부담을 각오하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거 당연히 넣어 줘야 될 부분이고 법적으로 이게 넣어 줘야 될 돈인데 이런 부분은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것은 당해연도에 처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이걸 해를 넘겨준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사업비용을 좀 줄이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될 공무원들 연금인데 이런 것을 해를 넘겨 가면서까지 한다면 이 신뢰성 부족문제가 발생이 돼요 사실은.
연금공단에서 뭐라고 하겠어, 그렇죠?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이걸 해를 넘겨준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사업비용을 좀 줄이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될 공무원들 연금인데 이런 것을 해를 넘겨 가면서까지 한다면 이 신뢰성 부족문제가 발생이 돼요 사실은.
연금공단에서 뭐라고 하겠어,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담 못하는 것이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또는 청소대행사업비 등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대행사업비 같은 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고 대전시 산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행안부 산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 우리가 떼를 쓰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른 무슨 개인간이라든지 뭐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안 갚을 수가 없겠죠, 하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은 우선 다른 데 쓰고 그것을 우리가 떼를 쓰는 형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담 못하는 것이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또는 청소대행사업비 등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대행사업비 같은 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고 대전시 산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행안부 산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 우리가 떼를 쓰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른 무슨 개인간이라든지 뭐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안 갚을 수가 없겠죠, 하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은 우선 다른 데 쓰고 그것을 우리가 떼를 쓰는 형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라는 걸 받아 보니까 이 액수 전부를 미부담액이 지금 이게 얼마야 엄청나게 지금 많단 말이지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어제 기획실장한테도 내년도 본예산 성립하면서 내년에는 어떤 추계를 가지고 이 본예산을 짤 것이냐고 내가 물으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입장이 돼 있단 말예요.
그래요, 어쨌든간에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어려운 입장인데 이것이 계속 반복 되고 반복 되고 매년 어떤 누적이 된다고 하면 내년, 내후년 갈수록 태산이 된단 말야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도 내년도 본예산에 진짜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에 박차를 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안을 드립니다.
그래요, 어쨌든간에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어려운 입장인데 이것이 계속 반복 되고 반복 되고 매년 어떤 누적이 된다고 하면 내년, 내후년 갈수록 태산이 된단 말야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도 내년도 본예산에 진짜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에 박차를 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안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명심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통·반장에 대해서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죠,
○이충선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장학금은 통장 자녀하고 새마을 지도자는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통장 자녀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당초 5명 정도가 신청을 할 걸로 봤는데 3명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충선 위원 지금 현재 기정액 1,500으로 잡혀 있다가 500으로 잡혀진 부분이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된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5명에 얼마 정도, 1인당 얼마 정도 배정이 됩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한 130~140만원 되겠네요, 1인당 연간.
○이충선 위원 지금 제가 여기 17개 동에 있는 부분을 죽 분석을 해 봤거든요?
진짜 동사무소 동장들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신데 조금은 거의 다 삭감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 놓으면은 각 동이나 아니면은 자치행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진짜 동사무소 동장들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신데 조금은 거의 다 삭감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 놓으면은 각 동이나 아니면은 자치행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원칙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또 행정추진비에서 이 정도는 써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하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얼마를 깎아라 통제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림을 도저히 꾸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여성, 또는 행사성,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는 경비 이런 것은 많이 줄인 겁니다.
우리 직원들 야근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0시간 야근한 것을 우리가 야근비를 줘야 되는데 예산을 깎는 겁니다, 지금.
삭감을 해서 15%나 20%를 삭감해서 10시간 한 걸 8시간만 줄 그럴 계산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직원들한테 물론 미안한 감이 있지만 지금 구 재정이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얼마를 깎아라 통제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림을 도저히 꾸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여성, 또는 행사성,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는 경비 이런 것은 많이 줄인 겁니다.
우리 직원들 야근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0시간 야근한 것을 우리가 야근비를 줘야 되는데 예산을 깎는 겁니다, 지금.
삭감을 해서 15%나 20%를 삭감해서 10시간 한 걸 8시간만 줄 그럴 계산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직원들한테 물론 미안한 감이 있지만 지금 구 재정이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선 위원 각 동사무소를 죽 제가 보니까 거의 삭감하고 증액된 데가 유천2동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증액이 돼 있는 부분인데 17개 동을 제가 어저께 죽 곰곰이 살펴 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위축이 되서 일을 물론 마음을 합해서 합심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위축이 되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 볼 때.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무조건 줄이는 쪽으로만 지금 거의 삭감 쪽으로만 지금 예산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거의 보면 삭감이에요 거의 삭감인 부분에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 번 찾아 보셨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무조건 줄이는 쪽으로만 지금 거의 삭감 쪽으로만 지금 예산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거의 보면 삭감이에요 거의 삭감인 부분에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 번 찾아 보셨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 근무상태나 또 직원들 복지 이런 부분에서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이 우리 다른 건 몰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복지비는 우리가 지금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으면 그 양반들 생계비를 못 줍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 쪽에 좀 희생을 한 거죠.
그렇다고 아주 일을 못할 정도로 뭐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조금 더 절약해서 쓰고 또 그런 형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희들도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이 우리 다른 건 몰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복지비는 우리가 지금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으면 그 양반들 생계비를 못 줍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 쪽에 좀 희생을 한 거죠.
그렇다고 아주 일을 못할 정도로 뭐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조금 더 절약해서 쓰고 또 그런 형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충선 위원 예, 그리고 여기 135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 그 부분에 공무원 노사워크숍이 예산 편성이 됐어요, 없었던 것이.
그럼 여기 노사가 지금 있습니까?
그럼 여기 노사가 지금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우리가 노조가 2개 분야에 있습니다.
일반직 노동조합이 있고 또 상용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그 노조 2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일반직 노동조합이 있고 또 상용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그 노조 2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안 잡았다가 지금 다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노조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건데요,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노사가 한 번 마음을 합하는 장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노사간에 워크숍을 한 번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반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 예산을 처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 예산을 처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예산 편성을 꾸준히 하면서 공무원들이나 여러분들의 계속적으로 가실 예정이시죠, 이것은?
○총무국장 한형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충선 위원 일시적인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나름대로의 조합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주 측에서 우리 구가 사업주라고 본다면 사업주 측에서 이걸 필요에 의해서 세운 예산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판단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판단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효문화뿌리축제 211페이지에 보면은,
○총무국장 한형우 211요?
○이충선 위원 예.
○위원장 김귀태 문화체육과 소관이니까요, 자치행정과 하고 동주민센터 소관만 이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덕수 위원 지금 이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올라 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금 삭감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올라 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금 삭감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럼요, 위원님들이 불요불급 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삭감을 하시면 됩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워크숍에 돈이 너무 많다 이것 지금 다른 데는 다 삭감을 하고 다른 데 쓰이는 건 다 삭감하는데 이것은 큰 의미는 없는 걸로 제가 판단 되거든요, 이 돈은 사실상 이번에 안 잡아도 괜찮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저희 문화행사도 줄이고 지금 안하고 있는데 여기다 1,000만원씩이나 줄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음 처리 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235쪽에 보면 전국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발표회 참가지원 사전사용분 해 갖고 600만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다음 처리 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235쪽에 보면 전국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발표회 참가지원 사전사용분 해 갖고 600만원 지금,
○총무국장 한형우 235쪽요?
○조덕수 위원 135쪽요. 그러면 사전사용 이것은 제가 시비로 알고 있는데요, 시비라고 써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시비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 온 돈을 여기 지원해 준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주민센터 우수동아리 발표회참가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태평1동이 최우수상을 탔어요, 그러면 최우수상을 탔기 때문에 대전시 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 연습하는 비용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준 겁니다.
전국 주민센터 우수동아리 발표회참가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태평1동이 최우수상을 탔어요, 그러면 최우수상을 탔기 때문에 대전시 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 연습하는 비용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준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시에서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총무국장 한형우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조덕수 위원 예산에 들어와 있고 이미 돈을 줬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134쪽도 보면은 LCD전등 재료비 사전사용분 해 갖고 1,100만원, 이렇게 또 돼 있네요, 134쪽에 보면 LCD전등 재료비 사전사용분 해 갖고 밑에 두 번째 칸에.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산성동 지역에 새마을과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녹색생활실천마을로 거기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새마을 쪽에서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게 직접 원칙적으로 모든 마을에 가는 것은 직접 보내야 맞는데 그게 회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를 통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치단체를 통해서 보낸다고 해서 그것을 뭐 그 때 예산 성립될 때까지 쓰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주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녹색생활실천마을로 거기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새마을 쪽에서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게 직접 원칙적으로 모든 마을에 가는 것은 직접 보내야 맞는데 그게 회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를 통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치단체를 통해서 보낸다고 해서 그것을 뭐 그 때 예산 성립될 때까지 쓰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주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조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성격은 아니고 서울하고 몇 군데 이렇게 다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상조회 있잖아요, 상조회 거기 가서 조금 내가 느낀 거예요.
공무원들 상조회에서 보니까 노조에서 하는지 상조회에서 하는지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 애사시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1회용 컵이라든지 젓가락 이런 것 또 그릇 대신 1회용 쓰는 거죠, 밥 그릇이라든지 국 그릇 이런 것들을 노조측에서 하는지 상조측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공무원들 상조회에서 보니까 노조에서 하는지 상조회에서 하는지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 애사시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1회용 컵이라든지 젓가락 이런 것 또 그릇 대신 1회용 쓰는 거죠, 밥 그릇이라든지 국 그릇 이런 것들을 노조측에서 하는지 상조측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 노조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우리도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상당히 좋더라고요, 큰 돈 아니고도 그런 정도는 직원들한테 좀 우리가 베풀 수 있지 않은가.
만약에 안돼 있으면은 내년 예산 때 좀 반영을 한 번 해 봤으면 하고 얘기하는데 하고 있으면은 뭐,
만약에 안돼 있으면은 내년 예산 때 좀 반영을 한 번 해 봤으면 하고 얘기하는데 하고 있으면은 뭐,
○총무국장 한형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병규 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문화체육센터? 그거 이번에 입찰해서,
○총무국장 한형우 국민체육센터.
○김병규 위원 국민체육센터가 결정됐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높은 금액에 낙찰을 봤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저희들이 예정금액이 2,000만원 정도 했는데 1억 3,500만원을 써 냈습니다.
○김병규 위원 글쎄 말예요, 그렇게 해서 수지타산이 맞을까, 이 부작용이 없을까 염려스러워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조건에 아주 타이트 하게 내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 문을 닫을 때는 무슨 패널티를 매긴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었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많이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 문을 닫을 때는 무슨 패널티를 매긴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었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많이 해 놨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게 워낙 저희들이야 뭐 그런 것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뭐 그 낙찰을 보신 분들은 그 계산을 다 정밀하게 해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췄을텐데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라 세부적인 사항을 철저히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중간에 그만두고, 뭐 중간에 그만둬도 조건 해지 그런 건 안 되잖아요?
1년간이죠, 저게? 딱.
중간에 그만두고, 뭐 중간에 그만둬도 조건 해지 그런 건 안 되잖아요?
1년간이죠, 저게? 딱.
○총무국장 한형우 계약상 3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1년에 1억 3,500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이 좀 들어오고 말이 그렇지 100억 투자해 가지고 1억 3,000 받아서 뭐 아무 것도 아니겠지만 실질적인 건 그래도 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217쪽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특별교부금 기금에서 이게 돈이 지출이 신일여고 체육관 지붕 교체 지원 사전사용분 해 가지고 1억,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개방사업지원 해 가지고 3억 5,000 올라와 있는데 이 특별교부금이 기금에서 하는 거죠?
217쪽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특별교부금 기금에서 이게 돈이 지출이 신일여고 체육관 지붕 교체 지원 사전사용분 해 가지고 1억,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개방사업지원 해 가지고 3억 5,000 올라와 있는데 이 특별교부금이 기금에서 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운영되는 건데, 이 내용 좀 한 번 얘기 해 줘 봐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교육기관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은 거의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라든지 국민체육기금이라든지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패스하는 역할 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주고 무슨 뭐 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시하고 교육청에서 내려가야 될 돈을 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구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과하는 그런 기능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독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그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주고 무슨 뭐 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시하고 교육청에서 내려가야 될 돈을 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구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과하는 그런 기능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독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그럴 기능이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 재산은 어떻게 돼요? 이 시설을 한 재산은 학교 재산으로 묶입니까, 우리 중구청 재산으로,
○총무국장 한형우 학교 재산입니다.
○김병규 위원 학교 재산으로?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번거롭게 이 예산을 직접 시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줘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 보내는 게 원칙인데 중구를 경유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예산회계절차법에 따라서 시에서 주는 돈은 구를 꼭 경유하도록 돼 있고 또 교육청에서 주는 돈은 교과부라든지 이런 데서 내려오는 돈은 교육청을 통해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병규 위원 말하자면 중간 심부름이나 해 주는 역할 밖에 없네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패스하는 역할 밖에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대로?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이 돈이 그럼 우리 구청 통장으로 일단 들어 왔다가 나가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죠.
○김병규 위원 수입을 잡았다가 내 주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그 상당히 절차가 참 잘못돼 있네, 그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게 자치단체 관할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회계가 시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국비 또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돈 이외에는 전부 거기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 특정교부금 성격은 시 특정교부금입니까 이것도?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죠, 시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김병규 위원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 여기 211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민간행사보조 이렇게 써져 있는 곳에 지금 민간행사보조가 세 가지 부사동에 칠석놀이하고 문창동에 서정엿장수, 유천동에 버드내 보싸움놀이 세 개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세 가지인데 여기에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구비와 시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대 몇으로 지금,
○총무국장 한형우 5 대 5입니다.
○이충선 위원 5 대 5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이것이 원래 1,000만원씩 한 예를 들어서 부사칠석놀이라든지 문창동 서정엿장수놀이에 대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돈이 없어서 세우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1,500만원 시비 세운 걸 가지고 집행을 이미 했고 나머지 우리 구비를 이번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1,5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씩 맞춰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돈이 없어서 세우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1,500만원 시비 세운 걸 가지고 집행을 이미 했고 나머지 우리 구비를 이번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1,5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씩 맞춰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시비만 내려 왔을 때 구비가 책정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일단은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우리가 연도폐쇄기까지 우리 구비를 세우지 못하면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결과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세우는 겁니다.
단, 이것이 우리가 연도폐쇄기까지 우리 구비를 세우지 못하면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결과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연도 안에 준비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리고 여기 또 212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원 사업활동비가 3,1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세부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문화원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구에 요청을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죠.
○이충선 위원 그럼 그 산출근거는 남아 있겠네요, 자료가?
○총무국장 한형우 그 자료는 문화체육과에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번 요청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리고 여기 213페이지에 보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중에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15만원 4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기본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 공공요금이 뭐예요?
돼 있는데 기본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 공공요금이 뭐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 인조스케이트장을 우리가 4월달에 개장을 했거든요, 4월달에 개장을 했고 그 때 당시에는 이걸 못 챙긴 거지요.
그 안에 매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기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세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걸 확보한 겁니다.
그 안에 매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기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세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걸 확보한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넣는 것보다 예산에 넣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 때는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이 건립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본예산 세울 때는.
작년도에 본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작년도에 본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들어가서,
○총무국장 한형우 당연히 들어가야죠.
○이충선 위원 기본예산으로 책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금방 아까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7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개방사업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인조잔디를 까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그 계정이 맞습니까?
또 여기 금방 아까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7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개방사업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인조잔디를 까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그 계정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 개방사업지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인조잔디를 깔아 주면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라는 겁니다.
그런 조건을 붙이는 거지요, 그래서 개방사업지원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 조건을 붙이는 거지요, 그래서 개방사업지원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충선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중앙초등학교에 3억 5,000을 추경에 넣어서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아니면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3억 5,000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3억 5,000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모든 예산은 우리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또는 이건 기금이거든요, 국민체육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우리한테 내려오면 우리가 패스하는 그런 역할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충선 위원 대개 보면 교과부에 연결돼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연계고리만 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교과부 것은 우리가 연계가 안되고 여타지역.
○이충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억 5,000이 내려오면은 시청에서 보조해 주는, 이게 5억 예산으로 돼 있어서 1억 5,000을 재신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돈이 1억 5,000이 더 내려와야 이 3억 5,000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3억 5,000,
3억 5,000,
○총무국장 한형우 그 사업내용은 자세히......
○이충선 위원 3억 5,000이 내려와 있다 하더라도 쓰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총무국장 한형우 우선 우리가 예산 추경에 돼야 우리가 줍니다.
○서명석 위원 없는 살림에 쪼개서 살림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내년도 예산 책정하고 관련해서 미리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이번에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제 지역구에 가면 산성동에 민방위 교육장 옆에 배드민턴 체육관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제가 좀 알아 보니까 21년이 됐더라고요, 그 건물 자체도 지금 합법적인 게 아니고 이용하는 분들이 문화동, 산성동, 유천동 주민들이 한 35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 유일하게 그 쪽 지역에 체육관이 없어요, 동네체육관이.
그리고 그 분들이 상당히 구에 대해서 체육관을 새로 건립을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이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다.
공원전체의 면적에 따라서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걸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한 600㎡는 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지역 국회의원이신 권선택 의원님하고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 가지고서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좀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보태서 한 번 건립을 해 볼까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그걸 리모델링 쪽으로, 21년 비가 새는 그런 낡은 그런 데다가 돈 뭐 2억, 3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해 봤자 그동안 우리 지어봤잖아요, 그냥 제가 여기 보건지소 충남기업사 자리 처음에 그 건물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쓸려고 했잖아요.
강력하게 내가 의회하고 구청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쓸어버리고 다시 지은 겁니다, 저게.
만약에 거기다가 리모델링 했다면 13억이라는 돈은 날라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내년에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리모델링 보다는 건립하는 쪽으로 이렇게 미리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잘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책정하고 관련해서 미리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이번에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제 지역구에 가면 산성동에 민방위 교육장 옆에 배드민턴 체육관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제가 좀 알아 보니까 21년이 됐더라고요, 그 건물 자체도 지금 합법적인 게 아니고 이용하는 분들이 문화동, 산성동, 유천동 주민들이 한 35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 유일하게 그 쪽 지역에 체육관이 없어요, 동네체육관이.
그리고 그 분들이 상당히 구에 대해서 체육관을 새로 건립을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이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다.
공원전체의 면적에 따라서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걸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한 600㎡는 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지역 국회의원이신 권선택 의원님하고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 가지고서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좀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보태서 한 번 건립을 해 볼까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그걸 리모델링 쪽으로, 21년 비가 새는 그런 낡은 그런 데다가 돈 뭐 2억, 3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해 봤자 그동안 우리 지어봤잖아요, 그냥 제가 여기 보건지소 충남기업사 자리 처음에 그 건물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쓸려고 했잖아요.
강력하게 내가 의회하고 구청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쓸어버리고 다시 지은 겁니다, 저게.
만약에 거기다가 리모델링 했다면 13억이라는 돈은 날라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내년에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리모델링 보다는 건립하는 쪽으로 이렇게 미리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잘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서명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체육관을 좀 개선을 해 보려고 수차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그 배드민턴구장이 2면 반입니다.
2면이면 2면이지 뭐 반까지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그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 면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바닥면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위로 올라가면 안되겠냐 그래서 그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3층, 4층 그렇게 해서 한 6면 정도를 하는 걸로 해 봤더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한 13억 정도 건물 높이가 27m 정도 돼야 하고 4층 할 때는, 코트 면이 밑에는 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니까 1층은 1개 면만 하고 나머지는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코트를 3, 4층에 2면씩 해서 5면 정도를 하면 한 17억 정도가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검토를 받았습니다.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17억이라는 돈이 지금 하기가 어려워 지금 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권선택 의원님께서 거기에 2억 정도를 교부금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하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플러스 2억 정도만 해서 지을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지금 그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확답을 못 드리고 거기에 지역 의원님하고 우리 집행부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한 번 심도있게 상의를 좀 해 가지고 다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 체육관을 좀 개선을 해 보려고 수차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그 배드민턴구장이 2면 반입니다.
2면이면 2면이지 뭐 반까지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그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 면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바닥면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위로 올라가면 안되겠냐 그래서 그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3층, 4층 그렇게 해서 한 6면 정도를 하는 걸로 해 봤더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한 13억 정도 건물 높이가 27m 정도 돼야 하고 4층 할 때는, 코트 면이 밑에는 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니까 1층은 1개 면만 하고 나머지는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코트를 3, 4층에 2면씩 해서 5면 정도를 하면 한 17억 정도가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검토를 받았습니다.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17억이라는 돈이 지금 하기가 어려워 지금 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권선택 의원님께서 거기에 2억 정도를 교부금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하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플러스 2억 정도만 해서 지을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지금 그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확답을 못 드리고 거기에 지역 의원님하고 우리 집행부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한 번 심도있게 상의를 좀 해 가지고 다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명석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 또 다 세워 놓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우선 제 지역이니까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알아 가지고 사전에 분석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뭐 거기에 3층, 4층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크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면 지하에 높지 않으니까 파서 거기 배드민턴 체육관만 건립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으로 봐서는 탁구동호인들도 많아요.
한마음체육관 태평동은 왜 그렇게 다 지어 가지고 작년에 권의원님께서 교부금 줘 가지고 2억 얼마인가 줘 가지고서 리모델링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거 편협적이고 지역적이지 않느냐, 거기는 손 볼 데도 없는데 그런 교부금 갖다가 리모델링 하고 이 쪽은 그렇게 구에서 신경을 안 쓰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또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걸 면적을 확대해 가지고 돈만 많으면 뭐 10억이고 15억이고 해서 하면 좋죠.
그러나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우리 살림에 어려우니까 그래도 한 4억~5억 정도 해서 한 2층 정도 지하로 파서 탁구장은 높지 않아도 되니까 그 위에 배드민턴장은 현재 규모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예산 범위에 맞춰 가지고 리모델링 쪽보다는, 리모델링 예산은 돈 버려요 지금.
현지 국장님도 가 보세요, 리모델링 해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크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면 지하에 높지 않으니까 파서 거기 배드민턴 체육관만 건립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으로 봐서는 탁구동호인들도 많아요.
한마음체육관 태평동은 왜 그렇게 다 지어 가지고 작년에 권의원님께서 교부금 줘 가지고 2억 얼마인가 줘 가지고서 리모델링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거 편협적이고 지역적이지 않느냐, 거기는 손 볼 데도 없는데 그런 교부금 갖다가 리모델링 하고 이 쪽은 그렇게 구에서 신경을 안 쓰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또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걸 면적을 확대해 가지고 돈만 많으면 뭐 10억이고 15억이고 해서 하면 좋죠.
그러나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우리 살림에 어려우니까 그래도 한 4억~5억 정도 해서 한 2층 정도 지하로 파서 탁구장은 높지 않아도 되니까 그 위에 배드민턴장은 현재 규모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예산 범위에 맞춰 가지고 리모델링 쪽보다는, 리모델링 예산은 돈 버려요 지금.
현지 국장님도 가 보세요, 리모델링 해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 리모델링 해서 쓰라고 하면 그 분들은 좋겠죠, 그러나 그 분들도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거.
현장에 한 번 제가 여러 번 나가서 대담을 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여기서 무슨 뭐 꼭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고 없는 살림에 가능성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 말씀입니다.
현장에 한 번 제가 여러 번 나가서 대담을 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여기서 무슨 뭐 꼭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고 없는 살림에 가능성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이니까 이것은 중구 체육센터 과열경쟁에 주민 부담 가중 이렇게 해 가지고 대전포스트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걱정을 많이 하네요, 여기.
걱정해 주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1억 3,500만원에 낙찰이 되다 보니까 무려 우리가 지금 2,000만원에 7배가 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네요 이 신문기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게 참 큰 문제는 안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터넷에다가 입찰정보지에 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죠?
걱정해 주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1억 3,500만원에 낙찰이 되다 보니까 무려 우리가 지금 2,000만원에 7배가 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네요 이 신문기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게 참 큰 문제는 안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터넷에다가 입찰정보지에 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우리가 잘못해서 입찰을 크게 봤으니까 깎아달라 뭐 이런 얘기는 그런 건 없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체육센터를 임대를 주면 1억 5,000에 보증보험을 끊고 5,000만원을 현찰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예탁시키는 것이죠?
지금 체육센터를 임대를 주면 1억 5,000에 보증보험을 끊고 5,000만원을 현찰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예탁시키는 것이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지금 100억이 안되지마는 그 건립을 지금 우리가 그 금액에 연 1억 3,50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받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은 한 달로 따지면은 한 1,300......
○총무국장 한형우 1,300이 안 되죠.
○조덕수 위원 1,300이 안 되는데 나눠 보니까 12달로 나누면, 이게 12달 기준 한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조덕수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 수탁자한테 계약서를 써 줄 때 그 건물에 대한 것은 모든 걸 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건물 내에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스낵코너라든지 무슨 뭐 먹을 수 있는 뭐라든가 자판기라든지 아니면 그 운동기구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운영권을 넘겨주거나,
그 건물 내에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스낵코너라든지 무슨 뭐 먹을 수 있는 뭐라든가 자판기라든지 아니면 그 운동기구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운영권을 넘겨주거나,
○총무국장 한형우 그 매점이 있기 때문에 매점운영권까지는 넘겨 줬습니다.
거기가 원래 매점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거기가 원래 매점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조덕수 위원 건물 내에.
○총무국장 한형우 건물 내에 매점이 있어요.
○조덕수 위원 있죠, 그러면 거기에 또 각 층별로 자판기라든지 거기에다가 주민 운동기구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탁자가 마련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건물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저희들이 여기는 배드민턴을 해라, 여기는 뭘 해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변경시키지 않는 방법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조덕수 위원 매점을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 이제 수탁자가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해 가지고 재계약도 할 수 있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재위탁은 못하도록 아주 법에, 매점만 가능하고 체육시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덕수 위원 아니 이제 체육시설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자판기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품목들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판매센터라든지 아니면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수탁자가 당신 자판기 하나 놓은데 뭐 보증금 얼마 내고 월 얼마씩 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도 할 수 있는 거냐 묻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매점이라든지 스낵코너라든지 예를 들어 5,000만원에 당신 월 3,000만원씩이라든지, 2,000만원씩이라든지, 1,500만원씩이라든지 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냐 이걸 물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매점이라든지 스낵코너라든지 예를 들어 5,000만원에 당신 월 3,000만원씩이라든지, 2,000만원씩이라든지, 1,500만원씩이라든지 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냐 이걸 물어 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거 가능합니다.
○조덕수 위원 가능하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조덕수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모두 맡긴다고 하면은 크게 저도 사업을 해 봤지만 큰 금액이라고 생각은 사실 또 안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뺄 수 있는 금액은 했기 때문인데 이런 걱정을 많이 해서 물어보는 건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일로 인해서 사고 날 수도 있단 말예요.
왜냐면 보증금도 한 5,000만원 빼고 실질적으로 이 분이 지금 가져간 것은 큰 무슨 뭐 대책에 대한 보험 들은 게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본금은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은 벌어서 갚는 거고 매달 매달, 그죠, 한꺼번에 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뺄 수 있는 금액은 했기 때문인데 이런 걱정을 많이 해서 물어보는 건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일로 인해서 사고 날 수도 있단 말예요.
왜냐면 보증금도 한 5,000만원 빼고 실질적으로 이 분이 지금 가져간 것은 큰 무슨 뭐 대책에 대한 보험 들은 게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본금은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은 벌어서 갚는 거고 매달 매달, 그죠, 한꺼번에 내는 건 아니죠?
○총무국장 한형우 선납입니다.
○조덕수 위원 선납입니까? 선납 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조덕수 위원 그럼 선납을 했다고요, 그럼 이제 계약하면서 선납 합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조덕수 위원 들어왔다고요, 좀 저는 매달 낸다고 그러고 보면은 뭐 큰 무리가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꺼번에 낸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서는 그 1억 3,000에다가 근 1,800.
한 2억 가지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현금으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분이 뭐 스낵코너를 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도 이 구청에서는 할 말은 없죠?
제 생각에서는 그 1억 3,000에다가 근 1,800.
한 2억 가지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현금으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분이 뭐 스낵코너를 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도 이 구청에서는 할 말은 없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할 말 없습니다.
매점에 대한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매점에 대한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사업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귀태 위원장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현집행부가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중구청에 이제 입성이 됐고 12분의 중구의원들이 제6대 중구의회를 개원을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간 전집행부에서 벌여 놨던 수많은 전시행정 선거를 목전에 두고 많은 행정적인 부분들이 집중해서 진행되었던 것 역시 사실이었고 특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각종 시설물 내지 예산집행 부분 역시도 집중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전 사거리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저쪽에 있는 한마음 체육관 부근이라든지 지금 우리 6대 의회에 새로운 집행부도 구성이 되서 국민체육센터가 바로 얼마 전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서 관리 운영이 곧바로 들어갈텐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대 여섯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국민체육센터의 이름에 걸맞게 지역 주민 특히 중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가 도모가 되고 많은 분들이 국가의 어떤 재원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센터기 때문에 관리하는 위탁 운영하시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또한 역시 관리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그 주차장 주차보유대수가 몇 대까지 가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그간에 현집행부가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중구청에 이제 입성이 됐고 12분의 중구의원들이 제6대 중구의회를 개원을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간 전집행부에서 벌여 놨던 수많은 전시행정 선거를 목전에 두고 많은 행정적인 부분들이 집중해서 진행되었던 것 역시 사실이었고 특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각종 시설물 내지 예산집행 부분 역시도 집중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전 사거리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저쪽에 있는 한마음 체육관 부근이라든지 지금 우리 6대 의회에 새로운 집행부도 구성이 되서 국민체육센터가 바로 얼마 전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서 관리 운영이 곧바로 들어갈텐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대 여섯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국민체육센터의 이름에 걸맞게 지역 주민 특히 중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가 도모가 되고 많은 분들이 국가의 어떤 재원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센터기 때문에 관리하는 위탁 운영하시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또한 역시 관리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그 주차장 주차보유대수가 몇 대까지 가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주차장이 오성목욕탕 쪽에 지상주차장이 있고요, 지하에 저희들이 38대 주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도합 오성목욕탕과 분담을 해서 그 38대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750여 중구청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전문가이시고 그 쪽 부분에 조예가 깊고 한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또한 위치선정 처음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추후에 관리 운영하는 면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아주 도처에서 발견이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주차시설 확보부분이라든지 또 많은 회원들이 중구민들이 그 곳에 와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특히나 이 6대 의회 개원이 되고 새 구청장이 부임을 하시고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 국민체육센터가 성공적으로 많은 구민들의 호응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런 행정적인 배려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우리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운 체육과장님과 또 담당계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는 그간 지난 집행부와 비교가 되고 또 의회 의원 분들의 많은 관심들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각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중구의원 분들에게 수시로 소통과 어떤 공약사항들이 제대로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총무국장님 조치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위치선정 처음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추후에 관리 운영하는 면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아주 도처에서 발견이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주차시설 확보부분이라든지 또 많은 회원들이 중구민들이 그 곳에 와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특히나 이 6대 의회 개원이 되고 새 구청장이 부임을 하시고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 국민체육센터가 성공적으로 많은 구민들의 호응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런 행정적인 배려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우리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운 체육과장님과 또 담당계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는 그간 지난 집행부와 비교가 되고 또 의회 의원 분들의 많은 관심들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각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중구의원 분들에게 수시로 소통과 어떤 공약사항들이 제대로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총무국장님 조치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이충선 위원 아니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아, 죄송합니다.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충선 위원 여기 233페이지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이충선입니다.
233페이지에 상단에 보면은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 하고 관리 중에 검증수수료 감정평가 여기 5,800만원 있는데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233페이지에 상단에 보면은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 하고 관리 중에 검증수수료 감정평가 여기 5,800만원 있는데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주택가격 선정에 대한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가 있고 개별주택이 있습니다.
개별주택은 전부 2만여 가구가 되는데 우리가 개별주택이, 그 개별주택에 대해서 전부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주택가격 산정을 하게 됩니다.
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것에 의해서 세금을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세금도 물리고 양도소득세라든지 모든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정을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 권한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이걸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하면서 하는 그런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면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용비적 성격이고 선정가격 검증은 감정평가사들이 현지를 가서 평가를 하고 하는 그런 감정평가수수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가 있고 개별주택이 있습니다.
개별주택은 전부 2만여 가구가 되는데 우리가 개별주택이, 그 개별주택에 대해서 전부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주택가격 산정을 하게 됩니다.
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것에 의해서 세금을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세금도 물리고 양도소득세라든지 모든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정을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 권한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이걸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하면서 하는 그런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면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용비적 성격이고 선정가격 검증은 감정평가사들이 현지를 가서 평가를 하고 하는 그런 감정평가수수료를 말하는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런데 지금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더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은 그 감정평가 가격에 격차가 있어서 더,
○총무국장 한형우 줄었죠.
○이충선 위원 아, 참 줄었지......죄송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삭감한 겁니다.
○이충선 위원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이 정도는 감정평가수수료로 우리가 잡아 놨는데 그것은 물건이 이의신청이 많다든지 하면은 감정평가수수료가 더 나가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가 적게 나간 겁니다.
그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그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이충선 위원 예, 삭감한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산출내역에서 이게 된 건지 한 번 확인하려고 문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보면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여기 보면은 프린터 토너 구입, 순번대기표 용지, 이 내용을 죽 적어 놓은 반면에 이게 90%만 하고 나머지 10%는 절감을 한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제가 어저께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것은 저희들에게 책자를 주셔서 저희들이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정말로 이런 예를 들면 프린터 토너구입비가 6대에 25만원인데 80%에서 90%만 주고 산다는 말씀이잖아요?
238페이지 보면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여기 보면은 프린터 토너 구입, 순번대기표 용지, 이 내용을 죽 적어 놓은 반면에 이게 90%만 하고 나머지 10%는 절감을 한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제가 어저께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것은 저희들에게 책자를 주셔서 저희들이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정말로 이런 예를 들면 프린터 토너구입비가 6대에 25만원인데 80%에서 90%만 주고 산다는 말씀이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충선 위원 그럼 이게 예상이지 삭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표기명을 바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면 타당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의 표기 기법입니다.
기법이 이렇게 하도록 사전에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만 5,000원 짜리 프린터 6개를 구입하는데 그 사용을 해 보니까 이것 80%만 세우면 되겠더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는 겁니다.
예산은 말 그대로 예상이거든요, 예상되는 액수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예상되는 액수를 잡아 놓고 10% 또 깎느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것은 사실 안 깎아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맞추다 보니까 수용비까지 깎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쓰다가 불용액이 남으면 불용액 처리를 해야 맞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데서 깎고, 저런 데서 깎고 다 깎아 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면 타당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의 표기 기법입니다.
기법이 이렇게 하도록 사전에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만 5,000원 짜리 프린터 6개를 구입하는데 그 사용을 해 보니까 이것 80%만 세우면 되겠더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는 겁니다.
예산은 말 그대로 예상이거든요, 예상되는 액수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예상되는 액수를 잡아 놓고 10% 또 깎느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것은 사실 안 깎아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맞추다 보니까 수용비까지 깎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쓰다가 불용액이 남으면 불용액 처리를 해야 맞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데서 깎고, 저런 데서 깎고 다 깎아 내는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이 추경을 신청을 하실 때 아예 그 적정선에서 하는 부분이지 지금 이게 서면상으로 볼 때 10%를 삭감하는 전제로 전체적으로 다 지금 삭감하는 추세로 가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표기를 이렇게까지 해 놓으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90%만 내고 이것을 산다 라는 전제를 가지면서 저희들에게 이 자료를 준 거잖아요.
그럼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구요.
이것 깎을 수 없는 부분을 90%만 주고 구입을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그럼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구요.
이것 깎을 수 없는 부분을 90%만 주고 구입을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90%, 이것 깎을 수도 있는데 90%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세워 놨느냐 말 그대로 예산은 예상되는 가격을 선정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것은 예산을 쓰다가 보면 남으면 불용액 처리를 해야 맞는데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어디서든 빼 내서 그 예산을 메꿔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10%만 했느냐 그럼 20%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어디는 10% 하고 어디는 20%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실에서 우선 10%를 일률적으로 깎아서 그 돈을 내 놔라 그런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90%, 이것 깎을 수도 있는데 90%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세워 놨느냐 말 그대로 예산은 예상되는 가격을 선정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것은 예산을 쓰다가 보면 남으면 불용액 처리를 해야 맞는데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어디서든 빼 내서 그 예산을 메꿔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10%만 했느냐 그럼 20%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어디는 10% 하고 어디는 20%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실에서 우선 10%를 일률적으로 깎아서 그 돈을 내 놔라 그런 겁니다.
○이충선 위원 전체적으로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충선 위원 여기 이 자료상에 전체적으로 다 보면 그렇게 통일성 있게 해 놨더라고요.
○총무국장 한형우 통일성 있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충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237페이지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 5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몇 대나 우리가 지금 이것까지 포함하면.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1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5대를 교체한 겁니다.
오래 되고,
오래 되고,
○서명석 위원 아, 19대 중에 오래 돼 가지고.
○총무국장 한형우 오래된 것을 교체한 것이고 전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서명석 위원 주민들 이용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어때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낭비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그러면 시민 입장이나 구민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무인발급기로 다 해 놓고 공무원수를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무인 발급기를 설치해 놓은 목적은 이게 우리가 근무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필요한 사람들이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점, 또는 동사무소가 지금은 교통 통신이 발달해 가지고 크게 도시지역은 멀리 안 가도 되지만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도 무인 발급기가 있는데 시장 보러 가서, 물건을 구입하러 가서 편리하게 발급받아라 하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무인 발급기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우리가 무인 발급기 하루에 뭐 몇 통 떼느냐 이런 취지로 보면 사실은 경제성은 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무인 발급기를 설치해 놓은 목적은 이게 우리가 근무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필요한 사람들이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점, 또는 동사무소가 지금은 교통 통신이 발달해 가지고 크게 도시지역은 멀리 안 가도 되지만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도 무인 발급기가 있는데 시장 보러 가서, 물건을 구입하러 가서 편리하게 발급받아라 하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무인 발급기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우리가 무인 발급기 하루에 뭐 몇 통 떼느냐 이런 취지로 보면 사실은 경제성은 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왕 19대를 우리 관내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몰라서 못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구보라도 한 번 열 아홉 군데가 어디가 설치가 돼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활용 좀 하라고 구보에 한 번,
구보라도 한 번 열 아홉 군데가 어디가 설치가 돼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활용 좀 하라고 구보에 한 번,
○총무국장 한형우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협의조정하는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협의조정하는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