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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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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일  시 : 2006년 11월 28일 (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1월28일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보건소장 서명석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행정지원과장 유재선

자치행정과장 김홍규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세무과장 최명상

지적과장 이규학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국·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자치행정국장 및 증인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감사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기획감사실


○위원장 이광희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업무계획,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감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장, 소장께서는 질의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제공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우리 오석주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하면은 어느 집행기관의 하나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부서이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전체적인 이 감사자료를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상당히 좀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이 자료 전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보면 5대 전체적으로 우선 볼게요.
  4대 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은 946쪽이에요, 전체가.
  그 다음에 이번에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513쪽이고.
  아주 많은 분량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감사자료 저희들에게 요구하실 때에는 각종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각 동에서 관리하는 통장사본까지 전부 첨부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셨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료는 요구를 안하셨고 또 그 당시에도 사실 일부에서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그것은 요구를 안하시고 자료요구 내 주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 부분들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외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해도 가고 다만, 본위원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료제출요구 이 부분을 전부다 비교를 해 봤어요.
  큰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자료요구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똑같은 감사 5대 때나 4대 때나 똑같이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여기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은 제가 하나 실례를 들면서 몇 가지 보여 드릴게요.
  우선 세무과 같은 경우에 165쪽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과오납 현황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8번에, 과오납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5대 때 이번에 제출한 감사내용은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4대 때 한 부분들을 보면은 과·오납 현황 해 가지고 과·오납 발생사유, 그 다음에 과·오납금의 효율적인 환부방안, 그 다음에 미환부 과·오납금 발생사유, 이렇게 해 가지고 세세하게 모든 부분들을 위원들이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놨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항목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물론 내역도 전부 과·오납 금액서부터 과·오납 사유, 세목명, 성명 해 가지고 죽 해 가지고 이렇게 내 놨어요.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똑같습니다.
  4대 때나 5대 때나 글자 한 자 안틀리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이렇게 모든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모든 과오납 발생사유부터 세목도 다 나열을 해 줬단 말예요, 항목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과·오납 현황 이렇게 해 준 부분들은 간단하게 건수하고 합계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더 하나 실례를 들면요, 지금 저기 31쪽 한번 보세요.
  지금 31쪽 보셨어요?
  보시면은 2005년도 사업정산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보면 동별로 해서 사업명, 보조금액, 정산금액 해 가지고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잔액이 1원도 없어요, 잔액이.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가?
  예를 들면 목동에 사업명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조직관리라 해서 보조금이 이게 얼마입니까?
  24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240입니다.
하재붕 위원    240만원인데 정산금액이 240만원이에요.
  잔액은 1원도 없어요.
  29쪽 한번 보세요.
  29쪽 같은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죽 보면은 중부모범운전자회 사업명 교통거리질서 캠페인 등 각종 봉사활동 해서 보조금액이 525만6,000원, 정산금액이 525만원, 해 가지고 잔액이 6,000원 이런 형태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밑에 바르게살기서부터 새마을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부, 중구재향군인회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어떻게 1원 하나 없이 잔액이 이런 부분이냐 이런 얘기에요.
  예? 17개 동에 이런 부분들이 정산금액이 잔액이 하나 이렇게 이게 감사자료입니까?
  이게 무슨 자료에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글쎄요, 저희가 여기서 1원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증은 참 이럴 수 있냐 하는 심증은 갑니다마는 해당 과에서 단체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단언하게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작년보다 좀 성의가 부족했던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잔액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는 각 부서에서 정산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자체에서 감사를 하시죠?
  감사부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보면 아까도 본위원이 말했는데 2005년도 사업정산 보면 17개 동이 단 1원도 잔액이 발생되지 않는 이 부분을 감사자료라고 의원들한테 내놉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본위원은 의회가 바로 가야 행정이 바로간다고 저는 봐요.
  대신 역설적으로 우리 집행기관도 행정이 바로 가야 의회가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의회나 집행기관이 바로 갈 때 주민들 구민들한테 대한 봉사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들이, 과연 이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요.
  이게 어떻게 과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정산을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합리적이고 상식이 되야 되는데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자료제출이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 드리는 거죠, 하나 더 얘기 드려 볼까요?
  201쪽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행정감사자료를 전부다 우리 취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취합을 했는데 제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해 가지고 7번 항목 말이죠, 그렇죠?
  실장님 숙박부분, 장수마을 수박부분 이용실적 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글자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오자 탈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러나 이것은 큰 소제목이에요, 소제목.
  안 그렇습니까?
  나열된 소제목이라고.
  그러면 장수마을 수박부분이라고 이런 형태의 소제목 부분으로 자료를 내 놓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점 죄송합니다.
  워낙 많은 양을 저희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하재붕 위원    아니 많은 양, 지난번에 900 몇 쪽도 했는데 500 몇 쪽이 뭐 그렇게 많은 양이에요?
  더군다나 이 부분들은 작은 항목에 어떤 오자가 아니에요, 큰 제목이라고 이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내용 자체는 각 부서에서 제출을 저희들한테 해 주셨고 제가 이 표지, 그러니까 각 부서별 표지에 1, 2, 3, 4, 5, 6, 7, 8은 저희과에서 정리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이런 대표적인 부분들을, 이게 하나의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 부분들이 많이 이것도 하나의 큰 핵심적인 공문인데 이 자료 전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실하고 성의없고 한 자료를 내서 과연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글에 보면은 ‘식자우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자우환’
  정확하게 국어사전을 찾아 보니까 글자를 아는 것이 도리어 근심을 사게 된다는 말이더라고요, ‘식자우환이’.
  전체적인 부분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전체적인 양을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그 양 관련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줄었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각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각 부서에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더 성의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다 통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항에 오자, 탈자 부분까지도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쪽 보면은, 지금 보면은 공통사항에서 바르게살기가 보조금이 말예요, 2005년도 보다 상당히, 2005년도에는 2,856만원이죠, 지급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전체가요?
윤진근 위원    예,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32쪽 한번 보세요.
  2,856만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2,876만4,000원이란 말예요.
  20만4,000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올린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과에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는 총괄적으로 각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이 오면 그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전 해에 심사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킨 다음에,
윤진근 위원    심의위원회라도 어느 정도 얘기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바르게살기가 많은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각 동별로 얼마씩을.
윤진근 위원    그것은 없습니다.
  뭐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
윤진근 위원    행정과에서 한다, 좋습니다.
  여기서는 잘 모르니까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한다,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나 심사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결정지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심사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나?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답변을 거기서 하시죠.
윤진근 위원    거기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올린 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심의 받으니까.
윤진근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41쪽을 보면 하단부분 한번 보세요.
  하단부분에 옛 중구청 자리 부지 지하주차장 조성 있죠?
  거기에 보면 135억이 됐단 말예요, 사업예산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재원이 시비가 18억, 구비가 42억, 민자가 75억이란 말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을 민자유치를 전체적으로 해야지 할려면, 이게 민자유치 자체가 누구입니까?
  현대산업개발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그것을 업체와 투자의향이 있는지를 현재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뭐냐면 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할 때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민자유치를 할 거 아니에요, 현대산업개발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현대 사람들이 뭐 손해 볼 일은 안 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익이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때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잖아요, 혜택을 주는 조건에서 민자유치를 끌어 들이는 건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은 사실 도시국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시유지 520평이, 옛날 연정국악원 옆에 땅이 520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매입을 해서 그 자리가,
윤진근 위원    연정국악원이 아니지, 520평은 거시기요.
  새마을지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니 그러니까 그 옆에.
  520평을 구에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공원화를 하면은 옆에 현대산업개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840평인가 50평인가, 그 땅이 사선제한 그러니까 더 층수를 높이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럽니다.
  옆에 땅을 우리가 사서 그러면은 그 지을 수 있는 데 따른 부가이익이 있으니까 그 이익만큼 지하주차장을 건설을 해라, 해서 일정기간 지난 뒤에 그 재산을 구에 기부체납을 해라 이런 조건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윤진근 위원    본위원은 현대산업개발에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특혜 주는 것 같이 느낀단 말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구태여 그 분들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층수를 30층 이상을 지을 거란 말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민자유치 75억을 하지 말고 차라리 시비, 구비 포함해서 135억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기부체납 하라는 게 안 낫겠어요?
  그것도 현대산업에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고 기부체납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구비 42억 관련은 제가 파악은 520평을 저희들이 시에서 사야 하기 때문에 시 땅이니까.
  사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75억은 순수하게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하3층까지 300면을 조성하기 위해 들어가는 사업비,
윤진근 위원    사업비에 75억?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시비 18억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주차장 조성하는데 시비 부담이 일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이고 순수하게 현대산업에서 승낙을 한다면은 사실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은 75억, 75억도 현재는 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수익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본사 차원에서 지금 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위원 생각할 때에 이것을 현대산업이 한 840평 가까이 되는 것은 그게 실질적으로 사선제한이 걸린다면 우리가 협조를 안해 주면 이 사람들 땅이 무용지물이 되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죠, 별 쓸모가 없는.
윤진근 위원    쓸모 없는 땅이에요.
  쌍용 뭐야 저... 쌍용 건물이 있죠?
  거기서 옆에 지금 짓다 말은 데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성원.
윤진근 위원    성원, 그 옆 길이 15m 도로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샀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안하면은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상당한 그 사람들도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은 구비가 될 수 있는 한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해도 되요?
○위원장 이광희  하세요.
윤진근 위원    다른 사람 할 것 있으면 제가 좀 있다 하고,
○위원장 이광희  계속 하세요.
윤진근 위원    자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 보면 대사동외 6개 기관 대사동, 부사, 오류, 유천2동, 문화1동, 문화2동, 산성동, 장수마을, 뿌리공원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죽 있거든요?
  그렇죠?
  시정이 74건, 주의가 121건, 현지요청이 13건 이렇게 있단 말예요.
  거기 보면은 재정상 조치가 45건해서 이게 468만8,240원이 돼 있단 말예요.
  추징 및 회수, 이것은 어떤 분야입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것 45건이라는 게 건당 12만원 정도 되거든.
  어떤 분야가 걸려들은 거예요?
  어떤 분야가 어느 동이라든가 어느 과라든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여러 군데가 다 걸려 있습니다마는 우선 초과근무수당을 잘못 지급한 부분,
윤진근 위원    초과근무수당?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직원들이 야근을 초과근무 한다고 달아놓지 않고 근무하다가 착오로 인해서 수당을 지급해 준 그런 부분이,
윤진근 위원    아, 경리분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일부 있고요, 대개가 경리분야입니다, 거의다.
  그 다음에 폐기물 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급할 때 착오가 있는 부분 또 공공근로인부임 지급을 할 때 잘못 적용해서 착오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연가보상금 지급할 때 역시 착오있는 부분, 반장수당 지급할 때 반장이 아닌데 대장에 살아 있어 가지고 주는 경우 이런 경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이런 분야를 우리가 처리결과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내역을 좀 적어 줬으면 하는게 위원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무원 징계현황을 한번 보세요.
  징계건수가 2006년도 2명이란 말예요.
  2004년, 2005년 보다는 줄었는데 이게 2006년 징계 건수 2명, 검찰이 2명 했는데 파면 하나, 감봉 하나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정직도 하나 있고.
윤진근 위원    정직은 거시기죠, 다시 그것은 없어졌어요, 없어.
  변경을 했어. 실장님이 안 돼 있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 해 드려요 좀.
  이해하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검찰에 된 것은 도시개발과장 정과장에 의해서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정과장의 경우는 2005년도.
윤진근 위원    그러면 2006년도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한상빈이라고요,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하나가 현지 방화해 가지고 어떤 여자의 관계가 있어서 서로 다투다가 불을 질렀대요.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는데 여자측에서 질렀다고 해 가지고 1년6개월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 바람에 파면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파면 하나고, 감봉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감봉은 청경인데 남의 돈을 이렇게 잘못 인출을 하는 바람에.
윤진근 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자체감사는 저희들이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산하기관을 하고 있고요.
  2년에 한 번, 그래서 금년에 10개 기관을 했죠, 일부 동 포함해서.
  나머지는 내년에 또 하게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자체감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게 2년에 한 번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2년에 한 번씩. 저희들 시에서도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고.
윤진근 위원    그러면 갑자기 도출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은 수시감사죠.
윤진근 위원    수시감사죠, 수시감사는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수시는 그때그때,
윤진근 위원    때때로 일어날 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 징계현황만 있지 자체감사 이게 이제 돌발이 되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2006년도 먼저 된 게 돌발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돌발?
윤진근 위원    예, 갑자기. 검찰에 한 것 말예요,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까지는 수시감사나 감사실에서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방화가 됐다든지 남의 통장을 인출을 잘못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된 것을 저희 감사기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된 뒤에 검찰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사람에 게 징계가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행정벌이 또 들어가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검찰조사가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자체징계는 할 수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는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조사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더라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경찰, 검찰에서 이미 조사가 끝난 것이 첨부되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거든요, 검찰에서?
윤진근 위원    그것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 구에서 한마음 생활체육관 운영에 대한 증인채택 하는 것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일단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자체검사를 하도록 먼저번에 한번 지시가 됐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자체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해당 부서에서 기획실 감사에서 해당 부서를 하더라도 부진하면 기획실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서 해 갖고 미비하다 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조사권이라든가 모든 것을 발동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야지 이 행정기관은 전혀 그런 게 없고 우리 의회에서 한다는 자체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회에서 해야만이 되느냐 이거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을 거론을 하고 또 손을 대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윤진근 위원    그것은 아니고, 행정기관이 안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라 이거에요.
  행정기관이 안하니까 우리가 부진하고 모든게 안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 의원들이 알아갖고 감사를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증인채택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미리 해 갖고 하면은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뭐하면은 우리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은 다시 본보기로 조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해 갖고 우리가 행정기관이 손 놓고 있다가 우리가 한다는 자체도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들이 손 놓고 있다는 말씀은 조금 이해가 덜 가는데 하여튼 보조금을 주면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부터 검사까지는 전부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도 한마음 체육관도 보조금이 나가고 또 체육회도 나가고 생활체육회도 나가니까 그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얘기가 되야 되고 거기서 검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서 하다가 도저히 안된다 하면은 저희들한테 감사의뢰를 해야 되겠죠.
윤진근 위원    해당 부서가 하는데 문화공보과 체육계 아닙니까?
  하다가 안하니까 이것이 그것보다도 체육계도 우리가 감사실에서 손을 댈 수가 있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댈 수는 있지만 절차상,
윤진근 위원    아, 그러니까 체육계에서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마는 이것은 감사실에서 손을 대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댈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절차상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차원에서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야 되지,
윤진근 위원    아니 요구가 되도, 요구가 안됐다 그래서 무조건 대고 여론화 돼 갖고 문제가 된 것을 갖다가 덮어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구를 다 합니까? 자체적으로 쉬쉬해 버리면서 덮어둘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의회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증인채택을 하고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것 좀 잘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요, 전번에 3회 추경 때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3회 추경?
윤진근 위원    작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작년도 3회 추경 말씀인가요?
윤진근 위원    시각장애인 장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것은 1회 추경.
윤진근 위원    1회 추경이었어요? 1회 추경이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금년도.
윤진근 위원    금년도, 그런데 점자 컴퓨터하고 점자 프린터 같은 것을 왜 안해 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관계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의원님 중에 장애인 분이 계셔서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점자 컴퓨터 5,000만원, 점자 프린터 500만원 해서 5,5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구입요구가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입요구를 내 놓은 상태예요, 조달청에.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일부에서 판단하기를 과연 그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잘못 하면 몇 년 후에 그 컴퓨터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인식이 되서 의원님측과 협의가 이렇게 이렇게 해 드리고 그것을 안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협의가 됐습니다, 현재.
윤진근 위원    아, 의원님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되서 의원 보좌를 하시는 분이 점자로 변환을 하는 문서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일용인부를 보통인부가 2만5,140원인가 되거든요, 하루에?
  그 인부임을 좀 확보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리면 1년에 한 5~600만원이면 됩니다.
  되는데 앞으로 3년 반이 남았는데 그러면 2,400~500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5,500만원 돈이기 때문에 사장된다는 물론 사장 안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는 씻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인부임 세우는 것으로 현재 가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잘 좀 해서 더군다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소홀히 하면 더 속상하게 되요 그렇죠?
  잘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태평동·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오석주 감사실장님과 직원들이 감사준비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부 구민을 위한 준비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우리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종합기획과 체계적 분석, 구정업무평가분석 이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당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방재정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은 주요 투자사업은 분야별, 연차별 투자계획이 나름대로 세워져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김경훈 위원    세입분야에서는 세목별 동향, 지역별 경기동향, 업종별 경기동향 등을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정확한 추계를 못해 갖고 매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게 사실 세입 추계도, 세출 추계도 굉장히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세입 자체가 추계가 무지하게 어렵고요, 또 세목 자체가 구세 세목이 종부세가 넘어가면서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밖에 남지 않다 보니까 더 어려워졌고 또 어느날 갑자기 면허세 중에서도 일부 면허세 항목은 또 없어지고 굉장히 추계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에 중기재정계획과 나름대로의 동향을 파악을 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그 자체가 5개년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세워서 또 내년에 내년 것도 세워서 정확하면 얘기할 것 없이 좋습니다마는 올해 세워서 내년에 가면 또 여건이 저희가 예측한 것과 달리 변화가 되면 또 그 변화에 맞춰서 수정을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세가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중구 예산을 책임지고 편성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추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까 말씀드린 구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자립도가 약 한 23%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정교부금이 한 40% 정도고 국·시비 보조금이 30 한 6, 7% 이렇게 되거든요.
  천상 전년도에 조정교부금이 얼마가 왔고 시에서도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조정교부금 줄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도 감안을 해서 국·시비 보조는 어차피 사전에 보조내시가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세입추계를 잡는 거죠, 저희들이.
김경훈 위원    제가, 세무부서에서 지방세를 추계를 하지 않나요?
  세무과에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하죠.
김경훈 위원    세외수입은 각 소관 실·과에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종합하는 게 기획감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종합 받지요, 예산계에서.
김경훈 위원    우리 자체사업 예산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나 기반시설사업 투자하기가 자체세입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방안은 좀 있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자체사업 자체가 진짜 어려운 것이요, 국·시비 보조를 해 주면서 구비부담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비 부담 자체도 하기가 버거운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만 순구비만 가지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숙원사업이라든가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죽 펴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저희 구비만 갖고 하는 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사실상 청소대행사업비를 비롯해서 한 40여 억원은 계상을 미룬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거의 어려워서 자체사업은 더군다나 어려움이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려우니까 자체숙원사업이나 기반시설 사업투자 하기 위해서 자체세입원을 확보할려고 하는 확보방안이 있냐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러니까 자체세입 확보가 결국은 우리 구세 내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입확충을 할려면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영수익 쪽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 감인데 경영수익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관에서 한다는 것은.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민간영역을 침범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저희가 경영수익 잡는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거의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장사업, 주차장 수탁료 그 정도 밖에는 저희는 없습니다.
  추가로 경영수익을 뭘 해서 세입을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은 진짜 난해한 얘기입니다.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김경훈 위원    종합계획을 하는 게 기획감사실인데요, 지금 제도상으로 보면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은 세출부분은 많습니다.
  세입확보는 예측을 하는 건데 예측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하다보면 변경이 많이 되잖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여건 변경이죠,
김경훈 위원    세입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무슨 세입이 안 들어오면은 일이 안되니까.
  또 세입이라는 것은 경기, 이 체감경기하고도 엄청나게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지방세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되고 아파트가 분양이 굉장히 잘되고 또 막 지어 대면은 취득세, 등록세가 나오고 그럼 시세니까 시에서도 구에다 많은 돈을 줄 수도 있고 3% 정도, 주는 것이 또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세입이 늘어 날 수 있는데 경기 전체가 전반적으로 침체 되면은 세입이 확 줄어들으니까 또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세출부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세입 때문에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보다도 왜 이런 말을 제가 하냐면요, 우리 각 실·과에서 모든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면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 그것을 종합해서 수렴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보다도 기획실의 본연의 업무마냥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하고 그것을 역으로 다시 실·과에 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가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는 것 자체가 각 과에서 하는 일을 취합을 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한 일을 가지고 저희 기획실에서 이 만큼을 하는데 A,B,C,D를 나눠서 너희 과에서 이만큼을 하고 B과에서 이만큼을 하고 이렇게 나눠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과마다 고유한 업무가 있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참, 아무리 조정은 하지마는 이렇게 해라 마라 하라는 얘기는 저희도 쉽지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제로 베이스, 제로 베이스 하는데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요,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보면 거기서 증액되고 감액되는 부분이?
  이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실 자체 기획력을 가지고 종합적인 기획업무를 해 볼 의향이 없냐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 목별로 사실상 저희들이 완급 조절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어떤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계상을 해야 되는데 다 들어줄 수 없으니까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것은 좀 더 있다 하고 하는 측면은 저희들이 조정은 합니다마는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좌지우지하고 흔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뭐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사천리로 저희들이 확 쥐고 나가면은 좋은 면도 있을테지마는 각 과에서는 자율성도 떨어질테고 좀 문제가 도출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경훈 위원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예산 규모에 맞게 정확한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거거든요, 지금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출부분에 할 부분은 많은데 세입부분에는 예측을 좀더 정확하게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입부분요.
  확보방안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입부분 예측을 좀더 철저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기획실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용역비가 편성이 돼 가지고요.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용역 4,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줄려고 보니까 얼마에 용역을 줘야 할지를 산정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를 용역을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용역 주는데 50만원이 들어요, 50만원 주고 조직진단용역이 얼마 들을거냐 했는데 3,900 얼마가, 아니 사실 4,000만원이 더 넘더라고요.
  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없다, 그 4,000만원 넘으면 일을 못하는 것 아니냐 해서 그 이하로 조정을 해서 조금 늦게 이제 기간이 있었으니까 추경에 확보되는 바람에 조달청에 요구를 냈어요.
  그래서 조달청에 요구를 냈어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지난 17일인가 입찰을 봐서 3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3개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서 오늘 28일, 용역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용역선정이 되면 계약을 해서 진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경훈 위원    조직진단 결과 나온 것에 따라서요, 사업부서하고 지원부서 상호간의 형평성 고려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시방서 조건을 붙이니까 그런 것까지 충분히 아마 감안이 될 것입니다.
  동까지 해서 인력진단을 전부다 하니까.
김경훈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업부서는 좀 확대하고 지원부서는 좀 축소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도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전반에 종합기획, 구정에 대한 종합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나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맨날 하시는 의지하고 똑같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사업부서에서 일 열심히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측면으로 아마 유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김경훈 위원    본위원이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 모든 게 종합구정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본위원이 지금 요새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게 대동제입니다.
  대동제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통·반장들 폐합, 축소 분야 이것을 좀 요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분야이고요, 어제 제가 저희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첨부자료하고 6급 담당자들 기안한 것 건수가 몇 명이 됐나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왜 요청이 안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대한  각 실·과별로 요구해 놨어요.
김경훈 위원    전달 했습니까?
○전문위원 윤대한  전달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각 실·과 첨부자료, 보충자료 어제 우리 행자위에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 자료하고 각 실·과별 6급 담당자들 있죠?
  그 기안건수를 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6급이면 가장 모든 기안이라든지 그 과에서 업무 전반적인 것이 가장 베테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 6급 담당자는 몇 명이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8명입니다.
김경훈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은요, 6급 분장사무현황이 구체적 사무분장이 없어요?
  종합기획, 조정, 뭐 포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종합기획은 그 담당업무를 어차피 총괄은 해야 되니까 들어가고 그것은 뭐 옛날로 말하면 계장급이니까 그것은 업무는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것 외에 아마 구체적인 업무가 좀 명시가 돼 있을텐데 제가 파악은.
김경훈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6급 주무담당자들의 기안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하고는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안한 것 좀 출력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될 건데, 몇 건이나 되나.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잠깐만요, 지금...
  56건이 나오네요, 현재.
김경훈 위원    감사실이라 기안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감사실이라.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요청했으니까 종합 구정업무를 기획하고 계시니까 다른 실·과도 6급 담당자들 기안건수 그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6급 담당자들 기안한 건수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업무를, 그 금방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뽑아야 되는데.
김경훈 위원    지금 좀 뽑아다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메모는 돼 있습니다마는.
김경훈 위원    지금 좀 담당자분께서 뽑아다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컴퓨터에 각자 이름을 넣고 한참 두드려야 되는데,
김경훈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해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잠깐 갖고는 좀 시간이, 잠깐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김경훈 위원    좀 기다리죠 뭐, 정회하고.
  밥 안 먹고 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오늘 중으로 제가 드리면 어떨까요?
김경훈 위원    예, 그것 요청을 했죠?
○전문위원 윤대한  예.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업무도 한다고 했는데요, 자체감사.
  저희 구청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보면 자생단체 행사라든지 음식물 특화, 뭐 패션쇼 저는 예산낭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은 상권확보를 위해서 구에 재정이라든지 좀 자구책을 노력을 시켜주기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업무시간에 보면 그 행사에 보면 각 실·과 과장이 다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은 어차피 관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 행사를 하는 분들의 사기도 좀 돋구어 드리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좀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행사 자체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어떤 특화거리에 축제행사라든가 하는 것은 그 특화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전체가 나 몰라라 하고 두 손 딱 놓고 있으면은 무관심 하다라는 그런 질책을 또 피할 수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 보다도 구정홍보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정홍보담당은 어차피 사진기사도 나가고 하니까 사진촬영도 하고 현장보조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요청을 신문에도 내고 이런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현지에 오는 주민들 또 많은 행사관계자들이 좀더 힘이 있게 관심 있게 할려면은 저희들도 나가서 격려 차원에서도 좀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담당 실무 국·과장들만 나가면 되겠죠.
  예? 그러면 그 실·과장들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당연히라는 말은 좀 쓰기 어렵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행사를 좀더 더 잘해 보자는 측면에서 나가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고를 해서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래도 성과를 거행할 수 있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나 저나 여기 계신 위원들 분이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것밖에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예산의 낭비성의 행사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내년에 그 행사가 있을 때는 실·과장님들만 나가시고 될 수 있으면은 그 빈 공간을 저희 집행기관의 고급인력들이 구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분들이 그 자리를 매김하는 그런 행사는 안됐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라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업무인데 통·반장 설치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반장 설치가 1999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됐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김경훈 위원    그런데 통·반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지금 반장의 역할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요새 보면은.
  그리고 옛날에는 주거문화가 개인주택이었었는데 지금은 공동주택 문화가 되다 보니까 통·반장들이 일할 수 있는 범위도 많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을 넓혀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통·반장 설치조례나 통·반장 관리 자체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조례를 지난번에도 전에는 통·반설치조례상에 1개 통에 반의 규모를 20내지 30세대로 아마 처음에 정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문화가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 그 20내지 30세대 갖고는 안된다 해서 그 범위를 넓혀서 반수를 줄이는 그 다음에 통도 1개 반 3내지 5개 반 하던 것을 6내지 8개반인가로 확대해서 아마 조례를 개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 바람에 통숫자도 줄어들은 거죠, 사실상.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여건변화가 많이 와서 지금 줄여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도 봅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통이 4개에서 10개 반으로 구성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4개에서 10개 반인가요?
김경훈 위원    반은 20개에서 60가구로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김경훈 위원    저희 중구는 행정동수가 17개 동이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세대수는 한 9만5,000. 인구수는 26만6,635명.
  그래서 통수가 578통에 반수가 2,617반이더라고요.
  그러나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은 통장 1인당 한 339만원이에요, 1년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상여금 포함해서. 통장 회의참석수당을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그래서 이 개선방안이 그것을 따져 보니까 통이 한 164세대에서 한 통씩 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세대당 164세대.
김경훈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200세대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을 절감을 하다보면 578통에서 우리가 한 470여 통으로 축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한 100개 통 정도가 축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330만원만 곱하면은 한 3억4,000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
김경훈 위원    반장도 무의미합니다, 요새 반장제도라는 걸 보면은.
  무의미하다는 게 그 반장분들이 뭐 일을 안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는 얘기죠.
  보면 이것도 2,600반을 수당이 한 5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반장이 1년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연간 5만원.
김경훈 위원    그것도 좀 축소를 하다 보면 한 1억3,000이나, 1억2,000 정도 축소되지 않나.
  그런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좀 종합적인 기획을 해 갖고 자치행정과하고 모든 과별 전반적인 게 우리 기획감사실로 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김경훈 위원    그런 것을 좀 기안을 하시고 연구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반장 설치운영조례도 이번 5대 들어오기 전에 바로 조례가 바뀐 것 같아요.
  조례가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통장들을 의식 안할 수가 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통장들이 이 제도를 지금부터 시행하고 나이제한도 65세 로 준다면 새로 선임된 부분부터 적용을 하다 보면 나이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제도고 보면은 자기들 기득권 누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 분들을 통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이런 것을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그 점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타시·도 시범사례를 보면은요, 울산인가 어디서 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원인가 거기도 보면 대동제 부분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인 업무 전반적인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말씀 알아 듣겠습니다.
  하여튼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태평2동 인구가 한 3만4,0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조직진단할 때도 보면은 청양군 인구가 태평2동 인구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러면 거기가 공무원수가 우리 중구 공무원수하고 같아요, 비슷한가 그렇더라고요.
  어떤 제도적인 모순이 있지 않냐, 그러면 청양군이라든지 그 쪽 공주라든지 통폐합 해야 되지 않냐 제가 주장하는게 대동제에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대동제도 그전부터 거론됐던 사항인데 다시 말씀하시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동감을 하는 사항인데 이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통·반장 예산 절감 부분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김경훈 위원    생각을 해 본 겁니다.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러면 좀 획일적이지 않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요.
  간단명료 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우선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 윤진근 위원이 질의한 데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부분이요. 지금 이 감사라는 자체는 감독 하고 검사하는 것이 감사의 용어인데 이 감사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감사는 결국은 일을 잘해 보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방향은 우선 예방차원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예방감사 위주로 감사를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조금 잘못된 부분은 좀 관용이 되어야 될테고 정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든가 하는 것도 엄벌을 과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의 처벌위주 보다는 하나의 예방위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56쪽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총 지적사항이 한 195건 해가지고 아까 처리결과도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마는 특히 이런 경리분야 같은 초과근무수당 부적정등 해서 83건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 처리결과는 문책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가 청장까지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책은.
하재붕 위원    문책부분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하나의 어떤 솜방망이 유형부분은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좀더 처분기준을 높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처리과정에 고의가 완전히 내재가 되었다든지 하면은 처리수위를 높여야 되겠지마는 일을 하다가 워낙 그 규정을 몰라서 그랬다든지 어떤 착오로 인한 그런 경우는 좀 감안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본위원이 볼 때 특히 금전적인, 경리쪽의 이 부분은 어떤 상과 벌이 엄격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하셨지만 예방, 예방위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 예방위주로 전환하는데에 따른 아까 총 지적사항, 예를 들면 195건이다 이런 모든 판례를, 사례를 사례집으로 해가지고 전공무원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보공유방에 감사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시로 이런 경우는 지적사항을 게시를 할 뿐만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는 지적사항의 내역별로 유인물 책자를 만들어서 각 동까지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참고를 하도록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감사기관이 하나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독립성 보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간섭,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보안차원에서 감사계에서 올라가는 문서에 대해서는 그 보안을 암호를 넣어야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마는 뭐 감사실 자체가 어떤 국에 소속되지 않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현재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어떤 독립성 보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여러 그런 각도로도 볼 수 있지마는 하나의 조직상 독립이 있겠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하나의 직무상 독립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형태는 하나의 공무원들 직무상 독립이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한계도 있는 부분이 있단 말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하시고 하여튼 감사자체는 이 비리문제가 발생된 후에 어떤 사후처리 하는데 촛점을 맞추지 말고 특히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계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이야기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오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마는 모든 부분들의 자료가 참 각 부서별로 너무 부실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특히 보면은 아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예를 들면 208쪽이요. 지금 208쪽에 보면 양곡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양곡 98포에 1,548만3,800원 이렇게 나열해 놨죠. 품명, 수량, 금액, 구입처,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것을 봐가지고서는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잘 안간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98포다. 그러면은 이것이 98포가 몇 ㎏에 단가 얼마에 몇 포,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와야 되거든요. 사무감사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챙기라 이런 얘기에요, 본위원의 얘기는.
  지금 이런 부분 봐가지고서는 양곡 8회에 839만9,150원, 또 양곡 98포에 1,548만3,800원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정확하냐 이런 얘기에요. 방금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몇 ㎏짜리, 40㎏이면 40㎏, 20㎏이면 20㎏짜리에 단가 얼마에 곱하지 몇 포 하면 딱 나오잖아요. 짧은 공간이지만 얼마든지 그 부분은 여기를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 자체가 부실을 낳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점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좀더 산출근거를 알아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 명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지적을 하면은 방금 내가 올라오기 전에 이것 명예통장 견문처리실적 하고 학교 1담당도우미 하고 자료제출을 했어요. 지금 이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더니 가져온 직원이 말이죠. 7급인지 8급인지 잘 모르겠는데, 덜렁 이렇게 가져온다고. 보세요. 이렇게 가져온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어디 자치행정과에 얘기하셨나요?
하재붕 위원    예,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가져왔다 이런 얘기에요, 그 직원이. 겉표지라든가 이것을 일목요연 하게 내용 자체 몇 건 수에 얼마얼마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데 죽 나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덜렁 가져와서는 이것 여기 있습니다 해가지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예요. 이 과연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잘 해도 기초적인 의전이 무시되면 모든 것은 빛을 바래는 거예요. 본위원이 올라오기 10분전에 이 자료 가져온 거예요, 그 직원이 가져 와가지고. 이런 형태로. 겉표지라든가 이 안에 어떤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금 완료된 것인지 진행 중인건지 모든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하여튼 총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은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지도 감독을 해주길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 행정소송 현황 좀, 45쪽이요. 지방행정소송 현황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05년도 하고 06년도 하고 접수가 늘었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13건에서 21건으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느는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5년 하고 2006년 비교해 보면 한 60% 늘은 것 같은데 이 원인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행정소송들이 주로 처분취소 청구소송이라든가 같은 영업정지를 처분했을 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이런 것인데 그 늘은 것은 제가 볼 때 큰 의미를 부여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은데.
하재붕 위원    그래요. 다만 민원이 항상 발생이 되고 이것은 뭐 때에 따라서 많이 발생이 될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지금 실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큰 부분은 아닌데 다만 46쪽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에 보면 말이죠. 양승용이 있어요, 소송당사자가.
  대전지법 20069 합해서 4037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 보면은 대전 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적발 통보되어 가지고 영업정지 2달, 2월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후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그 행정심판을 청구하니까 영업정지가 한 달이 되었어. 그럼 이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하는 거죠, 이의가 있을 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죠. 거기에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영업정지 두 달이 되었다가 행정심판을 하니까 한 달이 되었단 말예요. 그럼 이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봐야 합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할 때 그냥 임의로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간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 기준을 적용을 했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각종 이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때 어떤 사정을 감안해달라라는 요청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시에서 이 행정심판을 하거든요. 시에서 행정심판을 할 때 영업정지 2월을 1월로 감경을 해서 처분을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아무래도 한 번 더 청구하게 되면 줄면 줄지 늘지는 않거든요. 거기다가 그때 사정을 여러 가지 사정을 제시를 할테니까 그것을 감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그 1월에도 불복을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죠.
하재붕 위원    글쎄요, 소송을 제기를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현재 1심에 계류 중에 있는 아직 완결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좀 안타깝거든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할 일이 많단 말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할 일이 많고 또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행정처분을 애당초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더이상 많이 발생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런데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할 때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분기준이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탈해서 재량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실 행정처분을 처음에 할 때. 행정심판을 할 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또 별개예요. 저희들이 처분을 할 때는 영업정지를 두 달을 할 때 그 두 달 해야 하는 것을 한 달만 해도 될 건대 왜 두 달을 했냐라고 묻는다면은 저희들은 규정상 두 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달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다른 사정이 개입될 수가 없죠.
하재붕 위원    그럼 경감하는 그 기준근거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은 심판위원회에서 그 사정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이 어떤 결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두 달이 한 달 되고 한 달이 또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행정성에 대한 신뢰성, 또는 공정성이 반감되는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게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수시로 어떤 뭐랄까 소양교육이라든가 또 판례집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처분관련 공무원 교육도 저희들이 1년이면 몇 차례씩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예.
○위원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하면 구정 760명의 공무원과 또 총괄적인 예산을 이렇게 다루는 부서입니다.
  오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62쪽에 보시면 구정혁신연구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금 3개 팀에서 15명으로 5개팀 해서 25명으로 운영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그러면 각 과마다 이 팀이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닙니다.
  저희가 구정혁신, 먼저 구정연구반이라고 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혁신업무가 대두되면서 혁신쪽에 비중을 둬야 된다라는 생각에 앞에 혁신을 중간에 삽입해서 구정혁신연구반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팀도 5개팀으로 늘리고 인원도 25명으로 각 과에서 희망자나 또는 각 부서에서 추천하는, 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25명으로 확대 구성을 한거죠. 각 부서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고성근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구정혁신 연구반 제안이 들어온 것이 많이 있네요. 총 22건에 시책방향이 11건이 되었고 또 2007년에는 총 406건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계획인데 지금 그러면 공무원 우수한 공무원들로 팀이 짜여진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나름대로 이 분야에 나와서 자기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 의사표시를 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분도 있고 꼭 우수하다 안 하다보다도 우선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라는 분들, 그런 직원들로 거의 구성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뭐한 경우는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질은 충분히 갖춰진 직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또 우선 청장도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뭔가 혁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좋은 또 아이템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잘 활용해서 기획실에서는 좀더 우리 구민이 잘 살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어려운 점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각자 맡은 일을 하면서 저희가 회합을 할 때 같은 때 제 시간에 오지를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25명이 한꺼번에 똑 같은 시간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고 그 분들이 한분한분한테 아이디어를 서로 요구를 하고 또 아이디어 어떤 것이 좋겠느냐라고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글쎄,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분야를 연구해야 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묘를 많이 강구를 해야 될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이디어가 위에서 보다도 밑에서 이렇게 다 창출하는 것이 좋은 팀들이 나올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지금 현재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프리토킹을 통해서 자유토론을 통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도출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뒷받침을 하고 구정발전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주시고. 또 61쪽 한 번 잠깐 좀 묻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사항을 보면은 우리가 공영주차장 수탁관리가 있지요. 물론 우리 구청에 수익사업은 뭐 이것이 제일 우선적인데 지금 11개소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고성근 위원    640면, 이 공영주차장 문제는 임기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은 전자입찰해서 다시 이것 수탁자 하고 계약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다시 위·수탁 공고를 내서 입찰을 보죠.
고성근 위원    그런데 공고를 내는데 이 가격은 상한선 가격은 어떻게 얘기가 되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역교통과에서 예정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지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연간 수익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고성근 위원    이것도 경쟁입찰이 많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경쟁입니다.
고성근 위원    결과적으로는 타산 수지가 맞는다는 얘기인가요, 수탁자들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죠. 수탁자들이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자기들이 써낸 금액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한번 계약이 되서 만료가 끝나면 의회에는 승인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이 사항은 승인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그 법 조항을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제가 봐서는 이것이 또 승인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법조항을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이야기한 61쪽에 이제 경영수익사업 추진사항이 있는데 이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위수탁이 되지 않은 공영주차장이 있죠? 즉, 다시 이야기 하면은 위치 및 장소에 따라 가지고 경쟁이 치열한 데는 굉장히 치열한데 전혀 안되는 데가 있단 말예요. 그냥 지금 남아 있는 상태로 있잖아요. 그것 파악해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냥 무상, 무료주차장은 운영할망정 위·수탁을 했을 때, 공고 냈을 때 수탁자가 없어 가지고 빈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빼고.
하재붕 위원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무료로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재래시장쪽에 주차장 하고...
하재붕 위원    아니, 재래시장 말고 이쪽 주택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직접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돈을 받잖아요.
  무료 아녜요. 돈을 받게끔 되어 있다고,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가 공영 유료주차장을 관리하는 곳이 총 15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소는 시 소유주차장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는 시소유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왜냐면 그 수입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나머지 11개소만 하고 있는데 선화동 공영주차장 하나가 유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화동에만.
하재붕 위원    유찰이 된 부분도 있고 본위원이 아는 지역에 보면 주택가인데 거기에도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 구에서 조성한 주차장인가요?
하재붕 위원    그렇죠. 지금 대흥동에 테미고개 너머 노인회관인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노인복지회관.
하재붕 위원    복지회관 중간에 아마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도 많은 예산을 들여놔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거기 무상으로 쓰도록 한 주차장 아닌가요?
  유료가 아닌 것 같은데. 테미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무상으로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아무나 그냥 차를 댈 수 있도록 개방된 주차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재붕 위원    유료가 안 되니까 무료로 그냥 방치시켜 놓은 거죠, 그것이.
  그것이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마 개방, 무료로 개방하지 않나.
하재붕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내가 교통과장을 불러 가지고서 그 부분을 확인한 부분이에요.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방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유찰하는 사람도 없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한 부분인데 그냥 무료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공영주차장 관리, 위·수탁관리를좀 철저히 해달라는 것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분장이나 6급담당자들의 기안건수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우리 고숙희 법무통계담당이 기안건수가 8건, 김기삼 예산담당자가 건수가 5건, 이종인 행정혁신담당이 9건, 지송하 기획담당이 31건, 이런 식으로 기안건수가 있거든요.
  다른 과도 그렇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분야의 업무를 6급담당자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업무분장 체계를 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사실상 지금 업무분장은 되어 있고 실지로 하는데 기안을 할 때 보면은 계장들이 자기 이름으로 기안자난에 자발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마는 직원 이름으로다가 올려서 막바로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 자기가 하면서도 거기에는 등재가 안된 것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기록관리를 위해서라도 직접 자기가 기안한 것은 자기가 기안자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는 지금 우리 중구 모든 실·과가 6급 담당자들이 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는 말씀입니다.
  직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작년부터 6급 직원에 대해서 주무주사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도록 업무분장을 추진을 해왔고 실지로 업무분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듣고요. 실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지금 구에서 말이죠. 투자사업을 하는데 2006년 하고 2007년도에 보면은 상당히 투자사업을 한단 말예요. 그것 보면 대충 빼보니까 1,000억 정도가 된단 말예요.
  가까이, 지금 예산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기 지방채 발행은 한 9억 밖에 안된단 말예요. 그 예산액에 충분한 예산이 계상이 될 수 있나, 그것이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 대개 보면은 주로 동사무소 부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특히 문화원, 구민회관 죽 보면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동안에 저희 구가 지방채를 지난 2004년도에 빚을 다 갚고 지방채 없는 구청으로 거듭났다라고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채가 빚이 없다고 해서 결코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일 하자매 빚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보건지소 건물에 3층, 4층, 5층을 올리는 과정에서 약 18억5,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전부 염출을 하자매 다른 일을 더구나 못하기 때문에 지방청사기금에서 50%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50% 이하 9억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충당을 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면 좋겠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있는 돈을 끌어서 쓰고 가급적이면 빚을 안 지되 저런 경우는 연리도 싸고 공사기금이, 또 크게 절차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9억을 발행하는 것으로 연리 3% 정도 되는 것으로.
윤진근 위원    글쎄, 우리가 보면은 지금 대부분이 보면은 동사무소 관계, 낙후되어 있는데 상당하게 부지매입이라든가 건물을 조성하다 보면 지방채를 발행 안해도 문제가 없는가. 내년도의 수입을 생각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분야에서 주로 내년에 많이 쓴단 말예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로 보면 내년도에 한 537억 정도가 투자 되는데 그 많은 투자에서 수입이 그만큼 충당할 수 있나.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어렵습니다.
윤진근 위원    상당히 고민거리가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어려운데요. 일단은 내년도 9억 지방채 발행을 하고 살림살이를 하다가 진짜 정 어려우면은 더 지방채 발행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그것 하고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뭐냐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남는 자투리 땅이 있단 말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자투리땅을 지금 현재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왜냐면 자투리땅도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못쓰는 땅 같으면은 옆 집과 옆 집 사이에 연결 되어 있으면 그것을 잘 타협해서 매각이 되게끔 어지간하면 쌈지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이 없는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글쎄,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윤진근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자투리땅이 거의 없을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녜요. 한번 부사동쪽으로 가보면 그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가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보니까 매각하고 죽 있는데 본위원이 보면 될 수 있는 한 주민편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만 거기에서도 안될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그 다음에 도로가 남으로써 상당히 뭐랄까, 정서적이나 모든 것이 산만하면은 조금이라도 쌈지 공원화 시켜 가지고 작은 꽃나무라도 심어서 대개 보면 난 것이 한 일곱평, 많으면 한 2,30평, 2,30평 같은 데는 잘 봐가지고 동네마다 주차장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윤진근 위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60페이지를 보면은 예산을 전용한 현황이 있단 말예요.
  일반운영비에서 3,400만원을 예산을 했다가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3,400만원을 갖다가 삭감 했다가 증액을 시켰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례에 보면 인사정보시스템 해가지고 자치정보화 조합에 위탁 대행, 사업을 추진했단 말예요.
  이것은 무슨 하위 조직관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인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인사관리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 사업을 당초에 수용비 예산으로 진행을 할려고 세웠다가 수용비로는 도저히 안 되고 자치정보화 조합이라는 행자부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자치정보화 조합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시스템을 취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사업으로.
윤진근 위원    아,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니, 행자부에서 권고를 한 거죠. 자치정보화 조합으로 위탁을 해서 통일된 그런 시스템을 구축 하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 수용비 과목으로, 일반운영비 과목에서는 위탁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과목을 정정을 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자치정보화 조합이라는 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은 행자부에서 출연한.
윤진근 위원    대전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 무슨 사업부서인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출연기관으로 봐야죠. 행자부에서 출연해서 행자부 일을 수탁을 받아서.
윤진근 위원    수탁을 받아서 한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 인사정보시스템 같은 것은 우리가 자체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네요? 행자부에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자체내에서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없고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윤진근 위원    우리 자체내에서는 왜 또 할 수가 없어서 시에다가 또 위탁하는 것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이 시스템 자체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설치를 하도록 권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구청 자체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구보발간 예산집행 및 배부현황 있잖아요, 63페이지에요.
  중구소식지 구보발간 하는 거요.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추경 예산 때인가 구보지를 갖다가 배포를 하는데 있어서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시정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관리소 대표자회의,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또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위원장, 또 공공기관 등 해서 485부 정도를 별도로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2만9,000여 부는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또 개인상점이나 사무실 이런 데도 9,800부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 행정기관이나 언론사 등에도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주택관리사무소나 주민자치단체 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시정한 내용이 좋은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미흡하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구에 대한 소식지거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라든지 어떤 주민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소식지라든지 이런 성격을 띨 수 있는데 우리 통장님들이 보면은 한 달에 고지서 나눠줄 때 있잖아요. 그때 맞춰서 만들어지면 그것을 같이 돌려주면 어떨까 싶어요, 또. 더 보완을 한다면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가 매번 25일 기준해서 발행을 하거든요. 대개 통장님들도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번은 25일, 이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26,7일쯤에 이렇게 회의를 해서 배포를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할 때 그렇게 했었고.
  그 일정을 그렇게 맞췄거든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정확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어떻게 보면 구정소식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중구민한테는.
  좀더 한번 보완을 해주시고 체크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구민이 알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간지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구정홍보를 1개월에 한 번 발간되는 우리 구정소식지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성 등이 적절치 못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구정홍보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많은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중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중구 홈페이지에다가 중구 뉴스방을 설치해 가지고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여기에 올려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은 상당히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구청장의 공약사항만 점검하시지 말고 우리 구의원들도 선출직이니까 구의원들이 공약한 사항도 하나하나 점검을 하셔 가지고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2007년도 시책구상보고서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마는 우리 중구 공무원들이 공부와 연구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는 구청 자체적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교육, 연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영향도 있겠지마는 공무원들도 중앙행정기관이나 각 자치단체 또 삼성, 현대, 엘지 등 대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를 보면은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겠지마는 좀더 열심히 배워서 참고할만한 것은 참고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참신하고 우수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도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하겠지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예산은 투입해 가지고서라도 종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교육 및 연찬을 좀더 확대 실시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보완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하여튼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시정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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