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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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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5일 (수)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52쪽 보면 말이죠.
  보상금에서 우리가 예산액이 7,000만원이 섰는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김병규 위원    208만 1,000원만 사용했네요. 그리고 불용액이 6,791만원이 남았는데 물론 배상금 부분에서 소송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본위원도 예측불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런데 우리 자체예산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과잉으로 예산을 성립시켰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10만원,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50만원까지 우리구가 부담을 하고 초과액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그러한 배상금인데 이것은 저희가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2007년도에 산성동 120-2 대지 1,310.6㎡가 소송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이 땅을 95년도 2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개인한테 또 팔았어요. 개인한테 팔았는데 거기서 뭐 개인한테 또 팔았다가 또 누구한테 또 이렇게 매매가 계속 되었거든요. 최종 집을 짓다 보니까 밑에 쓰레기가, 우리가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인데 쓰레기 막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그 비용이 5,90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당초 이것이 2009년 7월 14일날 판결이 날 것으로 했는데 또 이제 8월 10일로 연기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소송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 그럼 2008년도에서부터 계속.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2007년도부터 진행 되었는데 저희가 왜그러냐면 최종소유자한테, 전전소유자한테 이제 5,9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계속 역으로 소송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럼 계속 이 예산은 유효해야 되겠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저희가 이기면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금액 한 6,000만원 정도 저희가...
김병규 위원    얼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6,000만원이요.
김병규 위원    6,000만원. 진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진다고 한다면 원래 5,935만 6,099만 4,000원인데 이것은 또 이자계산을 또 해줘야 되요. 그러면 이 숫자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물론 이것이 필요해서 세워놓은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항목은 나름대로 예산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그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고맙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예산 같은 것은 가감없이 정리를 해줘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계속되는 송사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야 방법이 없겠죠. 그렇죠?
  이런 비슷한 맥락들이 너무 많단 말야. 기획실에도. 뭐 어제도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넉넉하고 풍족하면 이렇게 넉넉하게 세웠다가 불용액 발생해서 뭐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 돈이 다 어디로 없어지는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면밀하게 세심하게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고맙습니다.
김병규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 특별한 관계가 아닌 이상은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놨다가 불용액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만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라고는 않고 어느 부분만 지적해 두는 것이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문제들을 면밀히 주도하게 세밀하게 좀 해서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뭐 예산이 충분하면 번복되는 얘기지만 했다가 이월시키고 뭐 불용액 발생시키고 또 내년도 예산 삭 시키면 됩니다만 어려우니까 이런 예산을 이렇게 이런 데다 이렇게 하면 다른 데 참 필요한 예산을 하나도 지금 사업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김병규 위원    구청장도 못 하고 하다못해 구의원들도 지역 한 바퀴 솔직히 돌아다니기가 겁나요. 뭐 블럭 하나 깨진 것도 마음대로 못해주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기획실장은 누구보다 잘 알죠.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기 예산계장도 있겠지만 편성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위원님, 의견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이 결산 목에 보면 말예요.
  채권과 채무가 소멸액이라고 나와 있단 말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채권 같은 것은 3억 5,000이 소멸이라고 되어 있고 채무 같은 것은 9억 정도가 있단 말예요.
  이 소멸액에 대한 발생과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우리가 이제 지방채......
윤진근 위원    예,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채권, 채무가 있는데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윤진근 위원    12쪽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12쪽.
윤진근 위원    보셨어요, 12쪽.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진근 위원    소멸액이라고 써 있단 말예요, 그렇죠? 채권은 3억 6,000정도고 채무는 9억 된단 말예요. 거기에 대한 발생과 사유가 뭔가.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윤진근 위원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필요하니까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진근 위원    53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감사업무 추진계획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50에서 50%는 남았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진근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으면 업무연찬도 더 해야 되고 세미나도 많이 참석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사회복지 예산이다 자체행정 감사로 우리 자체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 가지고 많이 어디 외부로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을 많이 못 다녔습니다. 세미나 참석을 못 했고요.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많이 좀.
윤진근 위원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죠. 왜냐면 이 감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세미나 하고 많이 듣고 공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을 감시감독하는 것 아녜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많이 지식을 쌓아야지 그래야 하지.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거꾸로 예산절감이 아니지. 이것은 문제성이 있죠. 우리가 배울려고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세미나나 이런 데에 가서 모르는 것도 타지역을 비교한다든가 어떤 타시도를 비교해서 또 교육, 교수님이라든가 모든 것을 했을 때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해서 우리의 살림이나 모든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지도편달을 하는 데가 감사실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해야지.
  앞으로는요. 이런 것은 우리가 투자할 것은 과감히 투자하고 정리할 것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예산절약할 것은 절약해야지. 이런 문제는 잘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연찬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없는 살림 1년 동안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008년 결산서 한번 보실까요, 20쪽에.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몇 쪽이요?
고성근 위원    20쪽, 세출결산서 한번. 20쪽에.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20쪽.
고성근 위원    거기 하단에 세외수입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고성근 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205억 4,100만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액이 232억 해서 437억 6,400이 세워졌네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과오납 빼고 또 미수납액은 지금 어떠한 명목인가요, 미수납액은. 지금 세외수입을 받지를 못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거기 일부 체납액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또 결손 하고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결손 하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체납액.
고성근 위원    체납액. 그리고 이제 41억 5,000만원이 다음연도에 이월을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고성근 위원    이것은 이월하는 것은 무슨 명목으로 이월이 되는 겁니까?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무슨 명목으로 이월을 또 한 겁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과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체납액을 이월시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체납액을 이월을 시키면 다음연도에서 징수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다음연도 그것을 목표액을 정해 놓고 체납액 중에서 예를 들면 얼마 몇 %를 받겠다. 목표액 해가지고 별도.
고성근 위원    지금 전부 그것 보면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 공유재산임대 전부 임대료고 또 도로사용료 이런 등등이네요, 보니까, 체납액이. 그런데 시 소유도 있고 구 소유도 있잖아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고성근 위원    그럼 이월이 되면은 내년에 못 받으면 계속 이월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게 하고요. 이월이 되고 또 무슨 시효소멸이 되어 가지고 결손사유나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했을 때는 결손도 가능하고요.
고성근 위원    결손도 가능하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이제 결손 내지 현금징수나 최종 안 될 때는 모든 그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든가 행불이나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가능 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고성근 위원    결손처분 할 적에는 임의대로 다 하나요, 기획실에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부서에서 부서별로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 부서별로 해가지고 각 금융기관에 조회까지 해가지고 정확한 근거가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36페이지 한번 볼까요. 5억 5,482만 8,000원이 예비비가 세워졌는데 쓰지도 않고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무슨 뜻인가 좀 말씀하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우리 예산에 의무적으로 얼마를 예비비를 얼마 이상은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2008년도에 세운 예산인가요, 예비비가?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2008년도요.
고성근 위원    2008년도인데 한 푼도 안 쓰고 다 2009년도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승인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2008년도에는 예비비 사용 안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제 그 후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비비는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꼭 저희가 예측 못했을 때 예산액의 몇 % 적립했다가 이것을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저희가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예비비 세워놓고 하나 쓰지도 않고 집행잔액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금년도는 더 어렵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비비까지 사용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두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페이지 보면 결산수지상황 총괄이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에서 채무현재액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것이 전년도에는 채무현재액 원금이 9억인데 현년도는 47억이란 말예요.
  찾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1쪽 어디 부분이죠?
김두환 위원    1쪽 밑에 보시면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에서 9번 항을 보면 채무현재액이 전년도는 9억인데 현년도는 147억 1,400만원이잖아요. 이것이 138억이 증가한 이유가 뭐죠,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잠깐 다른 것 하시면 제가 이제 경리계에서 회계정보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아, 그래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결산서 자체를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까지는 미처.
김두환 위원    아니, 채무를 지게 되면은 기획감사실에서 모르게 되요?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이것이 결산이기 때무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데 결산관계에서는.
  잠깐만요.
김두환 위원    예.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면 기획감사실 마치고 제가 설명을 들을게요. 그것이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따 회계정보과에다.
김두환 위원    그러세요. 제가 다시 회계정보과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까 윤진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까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위원장 하재붕  예,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하나만 좀 질의를 할게요.
  페이지 292쪽 있죠.
  거기 지금 보면은 편의시설 운영이 있죠, 중간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위원장 하재붕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314만 1,090원, 이 잔액이 어떤 부분들이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하고 사무관리비 거기에서 나온 잔액인데요.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당초에 인부임으로 편성을 했는데 자활근로자로 대체를 해서 썼기 때문에 인부임이 많이 절감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편의시설은 어떤 부분들을 편의시설로 보고 있어요, 거기서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편의시설 목은 예산편성상 그 부분에 대한 사업편성목이고 세부적인 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용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지금 거기 편의시설 부분 중에 직영관리를 하죠, 거기 매점, 매점이라고 하나, 매점을.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어떤 유형이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자활근로자가 현재.
○위원장 하재붕  자활근로자가 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보수가.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위원장 하재붕  거기서도 운영이익금이 조금 남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매점에서 이익금이 조금 많이 생깁니다.
○위원장 하재붕  전에도 본위원이 한번 지적한 부분인데요. 그 매점을 운영하면서 사실 어떤 이익발생보다는 하나의 서비스측면에서 그래서 매점에 있는 진열된 상품들을 일반 매점보다는 싸게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일반 슈퍼 이런 데보다는 저희가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다른 기업체나 이런 개인 운영하는 데서 항의 같은 것이 그런 것이 들어올 소지가 있어 가지고 싸게 하더라도 아주 다른 일반 슈퍼보다는 아주 특별히 더 싸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싸게는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글쎄, 그 운영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뭐 10%부터 마진이면은 한 5%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기 전에 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111쪽 말이죠. 인플루엔자가 지금 현재로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은 무슨 우리가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약값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구입가에 대해서?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 백신단가가 하향되서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한 7,100원이었다가 2008년도는 5,050원으로 하향단가가 되어 가지고 잔액이 남은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118쪽 한번 봅시다. 제일 하단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진근 위원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주로 이것을 보면은 보험회사인가 삼성생명에서 도우미를 쓴다는 말이 있는데, 무료로. 그런 것 한번 들어봤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제가 알기로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삼성생명에서 복지부에서 20% 지원 받고 삼성생명에서 80%를 부담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겹쳐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이 사업을 중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중간 보면 진료운영비 있잖아요. 진료실 운영비.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진근 위원    거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시험관 불임수술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시험관 불임수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률이 적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작년도에 저희 성공률이 26%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조금 올라가지고 한 30% 정도.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은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공률도 줄면서 대개 쌍둥이를 낳을 확률이 많다고 그래요. 쌍둥이를 낳다 보면은 저능아 비슷한 것이 많이 발생되서 이런 것을 본인들이 회피하는 율이 있다고 그래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런 경우가 저도 옆에서 직접 봤는데요. 시에서 같이 있는 직원이 한 10여 년 만에 임신이 되어 가지고 쌍태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진행과정에서 하나를 없애야 된다 결국에는 하나만 출생을 했는데 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실질적으로 출산하는 아기가 상당히 보면 약한가 보죠,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신생아 시설에는 아주 미숙아로 이렇게 탄생,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저런 것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주로 거기 뭐야 보면은 진료실 운영비에 보면은 어떤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으면 정부시책이 뭐 도입이 안 된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진근 위원    진료실 운영비에 보면은 정부의 무슨 진료하는데 정부시스템에 대한 무슨 기계도입이 필요했던 것 아녜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바로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공공보건 정보시스템이 개발 확대되면서 그것을 활용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체비가 사실상 3,000만원이 남게 된 겁니다.
  타구는 이미 편성을 해서 집행한 데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여러 가지 주로 우리 보건소는 국·시비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다음연도에 할 때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결산서에 보면은 178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윤진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아까 중단하신다고 하셨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삼성생명에서 하는 삼성비추미라고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20% 보조를 받고 삼성생명에서 80%를 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사실 우리하고 하는 사업이 겹쳐서 이것을 금년부터 7월 1일부터 안하는 것으로.
고성근 위원    산모 신생아면 1자녀 있고 2자녀 있고 3자녀가 이렇게 죽 있잖아요. 그런데 뭐 거기 각각 틀리게 지원을 했었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가족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40% 이하는 한 7.6% 되는 4만 6,000원, 또 40%에서 50% 이하는 9만 2,000원.
고성근 위원    요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 인구증가 정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자녀에 30만원, 또 2자녀에 두번째 50만원, 또 세번째 자녀에는 80만원 주는 데 있고 100만원 주는 데 있고 한번 보셨어요. 언론에 한번 나온 것을 봤는데.
○보건소장 강성기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고성근 위원    봤죠.
  각 단체마다 더 주는 데가 있고 더 적게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구에서는 이런 생각을 안해보셨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이제 직접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과에서 지급하는데.
고성근 위원    복지과에서 주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고성근 위원    보건소에서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도우미 지원비만 해주는 사항이지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성근 위원    보건소 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요.
  지금 보건소에 심폐호흡소생술 기계라는 것이 있나요? 비치가 안 되어 있죠, 그런 것이?
○보건소장 강성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 것들도 지금 보니까 장비가 필요한 장비는 되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것도 각 조례로 만드는데 돈이 좀 많이 드니까 우리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람 많은 곳에 이 보건소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좋을 듯 싶은데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때문에.
○보건소장 강성기  예산도 예산이고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공히 5개구 보건소, 대전시 5개구 보건소에 설치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이러한 것이 설치가 되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기 대도시권에서 과연 그렇게 긴요하게 쓰여질 것이냐 하는 것을.
고성근 위원    병원이 가까우니까. 다른 시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있더라고 자료는 대충 뽑아왔어요. 뽑아왔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얘기도 못하겠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대전 시내에 좀 가까우니까 덜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제1차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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