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4일 (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입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기관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 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08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입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기관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 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08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하재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 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 주신 하재붕 의원님과 2명의 회계사로부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검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예산 현액이 2,110억 1,876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95억 5,439만 3,737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2,129억 8,452만 4,300원이고 미수납액이 65억 6,986만 9,437원입니다만 무재산,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7억 1,774만 4,242원은 결손처분 하고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58억 5,212만 5,19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110억 1,876만 1,000원이며 여기에 1,847억 2,387만 8,23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68억 9,891만 7,000원, 사고이월 16억 3,130만 7,800원, 계속비 이월 91억 8,098만 3,000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85억 8,367만 4,9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괄세출 현액은 619억 4,502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572억 1,193만 4,640원을 집행하고 29억 5,231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7억 8,077만 2,3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구 이월사업비는 72건에 185억 5,146만 4,670원이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 1억 4,833만 8,000원이며 계속비이월 3건 21억 4,09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15쪽, 장수마을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14억 5,363만 7,65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억 778만 1,225원이며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 중 검토의견으로 기금운용 효율적 관리방안 등 6건에 대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검사 결과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항목별 내용이 궁금하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하재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 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 주신 하재붕 의원님과 2명의 회계사로부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검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예산 현액이 2,110억 1,876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95억 5,439만 3,737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2,129억 8,452만 4,300원이고 미수납액이 65억 6,986만 9,437원입니다만 무재산,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7억 1,774만 4,242원은 결손처분 하고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58억 5,212만 5,19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110억 1,876만 1,000원이며 여기에 1,847억 2,387만 8,23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68억 9,891만 7,000원, 사고이월 16억 3,130만 7,800원, 계속비 이월 91억 8,098만 3,000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85억 8,367만 4,9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괄세출 현액은 619억 4,502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572억 1,193만 4,640원을 집행하고 29억 5,231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7억 8,077만 2,3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구 이월사업비는 72건에 185억 5,146만 4,670원이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 1억 4,833만 8,000원이며 계속비이월 3건 21억 4,09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15쪽, 장수마을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14억 5,363만 7,65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억 778만 1,225원이며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 중 검토의견으로 기금운용 효율적 관리방안 등 6건에 대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검사 결과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항목별 내용이 궁금하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보건소장님 하고 장수마을원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먼저 총무국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보건소장님 하고 장수마을원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중구에서 아카데미 강좌를 하고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매달 1번씩 해서 1년에 12번을 하고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취지가 구민의 질 향상, 좋은 강사 초빙해 가지고 주민들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아카데미 강좌가 예산이 1,827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산업교육개발원과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약 150만원 정도 월 그러니까 월 1회 하니까 월 회당 15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8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 아카데미 강좌가 예산이 1,827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산업교육개발원과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약 150만원 정도 월 그러니까 월 1회 하니까 월 회당 15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8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전용해서 쓰는 거예요, 뭐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원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구 아카데미 예산이.
○김병규 위원 어디에 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62페이지 사업별 조서에 일반운영비 중에 전문행정인 육성 2억 6,80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 1억 5,847만원 속에 1,827만원이 거기 들어 있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얼마 들어 있다고요?
○총무국장 한형우 1,827만원.
○김병규 위원 1,827만원이 사무관리비 1억 5,847만원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집행은.
○총무국장 한형우 1,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여기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다가 넣어놓으니까 헷갈리네.
지금 아카데미 강좌를 하면서 어떤 구민의 질 향상,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고 구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죠.
지금 아카데미 강좌를 하면서 어떤 구민의 질 향상,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고 구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강사수당을 한 달에 얼마 나간다고요?
○총무국장 한형우 강사수당은 강사에 따라서.
○김병규 위원 위탁기관에서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구민의 질 향상 소양교육인데 사실 수준 높은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이 행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구민들이 비춰지는 그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무슨 행사성 이런 소리를 지금 듣는다고, 사실은. 예산을 구예산을 들여 가면서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늉만 내는 행사, 뭐 어떤 이런 행사성으로 자꾸 비춰지니까 이런 것을 내실 있게 좀 운영해 달라는 것을 내가 부탁 드려요.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구민의 질 향상 소양교육인데 사실 수준 높은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이 행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구민들이 비춰지는 그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무슨 행사성 이런 소리를 지금 듣는다고, 사실은. 예산을 구예산을 들여 가면서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늉만 내는 행사, 뭐 어떤 이런 행사성으로 자꾸 비춰지니까 이런 것을 내실 있게 좀 운영해 달라는 것을 내가 부탁 드려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좋은 강사들 위탁을 분명히 했죠. 위탁기관에서야 싼 임금을 줄려고 강사들 뭐한 사람들 수준 약한 사람들을 불러다 할 수도 있단 말예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사, 우선 아카데미 운영에 가장 필요한 것이 주민의 호응도인데 주민이 호응할 수 있을려면은 강사가 우선 유명인 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강의내용이 구민이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충실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카데미 운영을 너무 구청에서만 하니까 지역이 계속 오는 사람만 온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찾아가는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대중 같은 번개 짜장면 배달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구민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의식 전환 하는데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초청을 좀 하고 또 때로는 방송인 김보화 같은 사람도 초청해서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을 섭외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만 계속 하니까 오는 사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인원, 또 편중된 인원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아카데미 운영을 해서 권역별로 앞으로는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사, 우선 아카데미 운영에 가장 필요한 것이 주민의 호응도인데 주민이 호응할 수 있을려면은 강사가 우선 유명인 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강의내용이 구민이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충실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카데미 운영을 너무 구청에서만 하니까 지역이 계속 오는 사람만 온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찾아가는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대중 같은 번개 짜장면 배달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구민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의식 전환 하는데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초청을 좀 하고 또 때로는 방송인 김보화 같은 사람도 초청해서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을 섭외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만 계속 하니까 오는 사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인원, 또 편중된 인원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아카데미 운영을 해서 권역별로 앞으로는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김병규 위원 예, 우리 총무국장께서 수준 높은 아카데미 강좌가 되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월액, 불용액이 사실 많아요. 매년 이것이 사실 번복되는 것입니다만 앞으로는 물론 우리 대표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면밀히 다 살펴보셨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매년 번복 되니까 이런 지적을 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중구 예산도 매일 예산 심의 때는 뭐 본예산 심의할 때는 그저 예산 한 푼 한 푼 더 각 실과장님들, 국장님들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결산을 보면 이런 폐단이 계속 발생이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을 처음에 성립시킬 때 주도면밀 하게 정확하게 뭐 다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전년도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해서 과잉으로 잡혀 가지고 불용액이, 이월액이 계속 발생 되었었던 부분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심사숙고 해서 예산성립을 해주세요.
이것이 매년 번복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꼭 거기서만 나온다고 그런 예산에서.
우리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월액, 불용액이 사실 많아요. 매년 이것이 사실 번복되는 것입니다만 앞으로는 물론 우리 대표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면밀히 다 살펴보셨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매년 번복 되니까 이런 지적을 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중구 예산도 매일 예산 심의 때는 뭐 본예산 심의할 때는 그저 예산 한 푼 한 푼 더 각 실과장님들, 국장님들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결산을 보면 이런 폐단이 계속 발생이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을 처음에 성립시킬 때 주도면밀 하게 정확하게 뭐 다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전년도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해서 과잉으로 잡혀 가지고 불용액이, 이월액이 계속 발생 되었었던 부분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심사숙고 해서 예산성립을 해주세요.
이것이 매년 번복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꼭 거기서만 나온다고 그런 예산에서.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편성시에 정확한 예측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정확한 예측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가피 하게 사업이 변경 되거나 또는 좀 무슨 예산집행을 못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뭐 방법 없이 불용처리를 할 수도 있고 이월도 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최소한 5% 내지 몇 %, 5% 정도는 불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하고 그때그때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용처리가 50% 이상 되는 사업이 변경 되거나 또는 상황이 급박해지거나 또는 상황이 변화 되었을 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편성시에 정확한 예측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정확한 예측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가피 하게 사업이 변경 되거나 또는 좀 무슨 예산집행을 못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뭐 방법 없이 불용처리를 할 수도 있고 이월도 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최소한 5% 내지 몇 %, 5% 정도는 불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하고 그때그때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용처리가 50% 이상 되는 사업이 변경 되거나 또는 상황이 급박해지거나 또는 상황이 변화 되었을 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제 국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총무국장께서는 잘 해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앞으로 명심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철을 밟지 않게끔 가일층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철을 밟지 않게끔 가일층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자치행정과는 명시이월된 것이 2,700만원이란 말예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전체를 봤을 때 보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의 전체 금액보다는 지금 찾아보니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페이지수 58페이지. 지금 1억 4,800의 예산을 현재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한 5,000만원 플러스 해서 1억 9,800만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6,600만원 정도 지출밖에 안 되었어. 그래서 1억 2,700만원이 현재로 명시이월 되었거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대개 보면은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된 거예요, 지금 계속 보면 시설비쪽에서 나갔는데 이것이 뭐 어떤.
한번 보세요.
전체를 봤을 때 보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의 전체 금액보다는 지금 찾아보니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페이지수 58페이지. 지금 1억 4,800의 예산을 현재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한 5,000만원 플러스 해서 1억 9,800만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6,600만원 정도 지출밖에 안 되었어. 그래서 1억 2,700만원이 현재로 명시이월 되었거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대개 보면은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된 거예요, 지금 계속 보면 시설비쪽에서 나갔는데 이것이 뭐 어떤.
○총무국장 한형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성립을 할 때 구비만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은 우리가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시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에 시설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12월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월시킨 겁니다.
우리가 예산이 성립을 할 때 구비만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은 우리가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시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에 시설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12월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월시킨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자율방범대는 뭐 국·시비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자율방범대 운영에 CCTV라든가 이런 시설비는 전액 시비로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 시비보조분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행정처리상 그것이 늦어진 것으로 됩니다.
○윤진근 위원 CCTV 하나 설치를 할 때 1억 2,700만원이라는 돈을 명시이월 시켰을 때 그만한 예측을 안했나요?
왜냐면 전년도 우리 2007년도에서 5,000만원을 이월시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전년도 우리 2007년도에서 5,000만원을 이월시켰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서 1억 4,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그만큼 했을 때 이것은 전액 시비라면서 1억 4,000여 만원이 시비라면서.
○총무국장 한형우 시비라고 시에서 내려오니까 시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경찰에서 교통특별회계로 해서 경찰에서 넘어오는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넘어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년 연말쯤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그것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시비 하고 구비 하고 50:50으로 되는데 4, 5월경에 전부 내려와 가지고 집행이 된 겁니다.
이 비용은 시비 하고 구비 하고 50:50으로 되는데 4, 5월경에 전부 내려와 가지고 집행이 된 겁니다.
○윤진근 위원 민간한테?
○총무국장 한형우 예, 민간한테.
○윤진근 위원 위탁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윤진근 위원 주민자치센터요?
○총무국장 한형우 주민자치센터에서 구에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는 마을 단위로 요구를 받겠죠.
거기서 마을총회나 그런 회의체를 거쳐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을 하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구에서는 예산을 그 마을로 내려주는 겁니다.
거기서 마을총회나 그런 회의체를 거쳐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을 하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구에서는 예산을 그 마을로 내려주는 겁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부분을 말이죠.
총무국장님. 본위원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이 사업이 아까 이야기 하신 대로 시비, 구비 해서 5:5로 나와서 이 부분이 각 주민센터별로 해가지고 전부다 신청을 받는 것이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님. 본위원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이 사업이 아까 이야기 하신 대로 시비, 구비 해서 5:5로 나와서 이 부분이 각 주민센터별로 해가지고 전부다 신청을 받는 것이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하재붕 위원회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은 주민자치센터의 그 해당 지역이 선정 되는 거죠,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하재붕 예, 맞을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될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석교동, 대흥동, 또 태평1, 태평2, 유천2동 그렇게 5개 동의 마을이 선정되어 가지고 집행을 2,000만원씩, 마을당 2,000만원씩 집행을 한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깊이 새겨들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여기 생활체육활성화에서 우리가 74페이지, 3억 9,874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63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왜 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맨날 돈 없다고 없다고 말야. 돈 더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맨날 돈 없다고 없다고 말야. 돈 더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74페이지.
○김병규 위원 예, 하단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생활체육활성화.
○김병규 위원 3억 9,874만원이 우리가 예산액인데 6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단 말예요. 이것이 이 사람들한테 지출을 안한 이유가 뭐예요?
체육과장 한번 말해볼까, 임과장.
체육과장 한번 말해볼까, 임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김병규 위원 74페이지 하단에.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생활체육활성화 635만 9,750원 집행잔액을 보면은 생화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3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1억 400만원 중에서 262만 9,750원이 75쪽에 보면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34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635만 9,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635만 9,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체육회가, 생활체육회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거기에 무슨 급료가 많이 나가죠, 거기가?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또 직원들도 다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김병규 위원 직원들도 있죠, 여기 다수?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직원들은 없습니다.
지도자가 생활체육지도자가 와서 그 업무를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생활체육지도자가 와서 그 업무를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 그 사람들 얘기 소리 들어보면 지원액을 좀 늘려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 돈이 남았다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남은 금액은 말씀드린 것마냥.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