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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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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9일 (목)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5. 4. 200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 5. 대전광역시중구헌혈권장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5. 4. 200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 5. 대전광역시중구헌혈권장조례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는 총 3건으로 개정조례 3건, 폐지조례 1건이 되겠으며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위기가구 급증 등으로 이를 조사하고 관리하며 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등 복지분야 업무의 증가에 대처하고 신축 중인 민속족보박물관 운영 및 뿌리공원 조성관리를 위하여 기구를 신설하고 부서간의 업무를 조정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주민국의 사회복지과를 신설하고 주민과와 복지과 명칭을 각각 복지정책과, 가정지원과로 변경하며 민속족보박물관 및 뿌리공원 조성관리를 위하여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또한 총무국장의 분장사무 중 청소년업무를 주민국장 분장사무로 조정하며 도시국장의 뿌리공원 업무를 신설되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제114조에 근거하며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총무국장 분장사무 중 주민국장 분장사무로 조정한 게임사업, 음악사업, 비디오진흥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장 분장사무로 조정하도록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존대로 총무국장 분장사무로 존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조례 개정에 따른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 중 본청과 사업소에 5급을 각각 1명씩 증하고 6급 이하는 2명을 감하는 내용으로 안 별표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114조에 근거하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사건 수행중인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또는 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실비변상 비용은 민사소송 규칙 및 민사소송 비용규칙과 민사증인 여비지급에 관한 예규 및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규정에 관한 예규 등 대법원 규칙 및 예규 등에 의하여 납부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개정안 및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하재붕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하재붕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재붕  배덕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를 시설하고 또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다시 복원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2개가 늘어서 결과적으로 명칭이 신설이 아니라 원래 사회복지과를 폐지했다가 지금 사회복지과가 신설 되고 다시 뿌리공원관리사업소도 원래 폐지했다가 공원과로 합했다가 지금 뿌리공원사업소를 다시 신설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2개 과가 늘었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고성근 위원    족보박물관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느는 것인데 이렇게 늘어도 지금 다 인원은 대비하고 있나요, 전부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인원은 총정원은 그냥 저희가 고수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정원내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있는 내에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직급상향 조정된 것은 6급 이하를 2명을 줄이고 5급 2명을 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배정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고성근 위원    뭐 큰 별 문제는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니, 이제 중앙지침이나 법령 그 안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업무를 더 좀 효율적으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중앙지침에 의해서 전결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또 의결이 되어야 바로 인사발령이 나는 것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서명칭이 너무 쉽게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기존에 사회복지과가 있다가 이것을 주민과, 복지과로 분리했다가 다시 사회복지과가 되고 뭐 그 전에 예를 들자면 자치행정국이라든가 동명칭, 과명칭 변경이 이렇게 너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민원인들의 부서업무에 대한 혼란 뿐만 아니라 행정적 비용도, 불필요한 비용도 소요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하여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에는 한번 위원님들께, 하재붕 위원님께서 그런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할 때는 다른 데 뭐 타 자치구라든가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기구명칭을 하다 보니까 혼돈스러운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있고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하기까지는 결재과정에서 많이 또 나름대로 심사숙고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참 뭐가 이렇게 이제 지적하신 대로 좀 혼란스럽고 그런 것이 저희도 감안이 되어 가지고 그거도 나름대로 명칭을 정할 때는 신경 쓰고 하는데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좀 한번 심사숙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지금 이제 총정원은 그대로 간다 그거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총정원은.
김병규 위원    그럼 사무관 5급 자리가 2명이 증되고 6급 자리 2명이 감한다고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6급 자리를 어디서 2명을 감하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6급 이하서 2명인데요. 회계정보과에 9급을 하나 줄여 가지고 5급으로 사회복지과장을 하고 이제 교통과에 행정전산 9급이 있습니다. 거기를 감해 가지고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이제 6급 이하 2명을 감하고 5급 2명을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빼는 인력 대신에는 우리 운전원들이 있어요. 운전원들이 각자 요즘은 자가운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수요가 많지 않아서 이번 조직개편 하는데 운전원 7명을 감해 가지고 행정사무보조로 해가지고 인원이 빠지는데 거기는 운전원들을 행정사무보조원으로 자격증 가진 사람으로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를 보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운전원을 빼면 운전을 하는 쪽에서는 지장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지장은 없고 같이 이제 부서별로 그런 것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빼도 지장이 없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총정원은 그대로 가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대로 가고.
김병규 위원    그대로 해서 사무관 2명이 증되는 대신 2명은 또 대체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전체 정원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행정수요가 나날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족보박물관이 다시 신설 되면서 또 사실 요즘 승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공무원들 승진기회도 주고 여러 가지로 잘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감사합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현재 소송사건 수행 중 실비변상을 우리구에서 지급했나요?
  감정인, 참고인, 증인들을 채택할 적에.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거의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거의 없고 또 이렇게 타 법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우리가 실비변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위에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니 이제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죠.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 실비변상이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거기에서 지금 지급이 되나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우리 조례에 있는 사항이 타법령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존치 안해도 이제 증인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은 다 줄 수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다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이 조례를.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조례가 없어도 타 법령에서.
고성근 위원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아,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53분)

○위원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으로 목동 주민자치센터 노외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141회 중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건으로 당초 목동 2-64외 4필지에 노외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목동 2-64번지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를 거부함에 이 협의필지는 대체부지 목동 1-121번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는 바 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위원장 하재붕  예, 한형우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대행 배덕현  행정자치전문위원대행 배덕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하재붕  배덕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지금 교통과장 잠깐...
  사실 목동 동사무소가 워낙 지은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시급했던 부분은 사실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차 한대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 뭐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몇 번지예요. 이것도 바로 동사무소 맞은편 쪽에 이것은 합의가 된 거죠? 이것이 몇 면이나 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박기남  거기 면적이 218㎡인데요. 8대 지금 계획입니다.
김병규 위원    8대.
○교통과장 박기남  예, 보상은 이미 다 나갔고요. 공사도 업자가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지금 옆에 몇 번지예요. 그쪽으로 한 두 채가 있는데 그것이 합의가 안 된다 이거죠?
○교통과장 박기남  예.
김병규 위원    왜 합의가 안 됩니까?
○교통과장 박기남  소유자가 그 아들이 아마 지금 뚜렷한 직업이 없나봐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것을 물려줄려고 도저히 이것은 팔 수가 없다. 거꾸로 저희들한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못 판다고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매입을 못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니, 팔아서 돈으로 물려주면 더 좋지. 왜 이것을 남겨 놓을려고 그럴까. 그렇지. 어차피 물려줄 거.
○교통과장 박기남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김병규 위원    그거 뭐 본인이 안 판다면야 할 수 없는데 그럼 지금 비용이 총 예산이 한 6억 정도 되네요.
○교통과장 박기남  총 저희들 예산에 선 것은 9억 4,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기존에 4필지 나간 것이 보상액이 3억 1,500만원이고요. 공사비가 5,000만원, 그래서 잔액이 5억 7,9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목동 1-121번지 이것을 매입을 약한 2억 7,000에서 3억 정도 매입을 하고 공사비가 한 4,000 들어가면은 잔액이 한 2억 2,000에서 2억 3,000 정도가 남습니다.
김병규 위원    또 남아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그래서 저희가 목동장한테 바로 여기 하고 같은 인근 같이 붙은 데, 붙은 데를 더 매입할 수 있으면 한번 매입 타진을 해봐라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1-121번지가 우리 소요예산이 한 2억 7,000으로 잡혔는데 이것 얼마 정도에 매입, 2억 7,000에 매입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박기남  이제 위원님들이 오늘 승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앞에 받은 그것에 비례를 해볼 때 204㎡가 2억 7,100만원 정도 이렇게.
김병규 위원    204.3㎡ 이것이 한 60평 정도 되나.
○교통과장 박기남  70평이 조금 안 됩니다. 68평 정도.
김병규 위원    그럼 평당 얼마꼴이 되나 이것이 대충.
○교통과장 박기남  350만원 정도.
김병규 위원    350만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것 사가지고 땅 매입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길다래 가지고 말야 이것이 주차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주차해 넣기는 전면이 좀 넓어야 되는데 뒤로 죽 밀려있단 말이지. 이 부분이 좀 그러네.
○교통과장 박기남  저희가 매입이 되면은 최대한.
김병규 위원    그런데 무조건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사실 필요성도 없는 주차장 뭐 땅 매입해서 뭐 하느냔 말이지. 경제성이 있어야지. 이것이 평수는 좀 있는데 뒤로.
○교통과장 박기남  예, 땅이 좀 길다 보니까.
김병규 위원    길다 보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박기남  조금 불편한 감은.
김병규 위원    불편한 것이 차를 어떻게 넣느냐고. 길다래 가지고. 이것도 판단해야 하고 이것이 상당히 좀 그러네요. 그런데 어쨌든 없으니까 사야 하고 있는 돈 뭐 반납할 수는 없고 그렇지. 그래서 그러는 거지.
○교통과장 박기남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액이 또 한 2억 3,000 정도 남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서 여기 하고 같이 붙은 데로 이제.
김병규 위원    여기 하고 붙은 데는 여기 밖에 없어.
○교통과장 박기남  아니 또 기존에 한 데 있잖아요. 거기도 좀 한번 더 알아보고.
김병규 위원    그런데 기존 것 이쪽 것은 이제 못사지. 2억 가지고 사겠어. 이쪽 집이 크니까 지금 현재 기존 사는데 옆으로 이렇게. 글쎄 돈이 여유가 한 5, 6억 되면 이 사람들을 동장보고 다시 얘기해 가지고 설득을 시켜 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을 더 가지고 이해를 시켜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저희가 다시 또.
김병규 위원    왜냐면 이것이 전면 여기가 주차 하기가 참 좋단 말예요, 그래도.
○교통과장 박기남  위치는 최적지인데요. 안 판다고 그래 가지고서. 저희들이 또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김병규 위원    그래요. 동장이 와서 일절 상의를 안 하니까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주인들한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어쨌든간에 여기 주차문제 때문에 주차공간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시급한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하나라도 완벽하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주무과장으로서 노력을 해야되. 노력하셔야지 그냥 돈 맞추기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지. 가능하면.
  주차장다운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그냥 돈 있다고 해가지고 대강 땅 사서 돈 소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거지. 그래서 한번 더 이 앞에 바로 접한 사람 아까 그 분들한테 좀 동장보고 또 우리 주무과장이 가서라도 그 사람들 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할 수 있는 자세를 한번 보여 보세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것이 좋을 것 같잖아요. 주차장다운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이쪽저쪽 구탱이 구탱이에다가 그냥 나열하면 안 된단 말예요.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지. 그래요, 안 그래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
김병규 위원    통과 되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가서 할 필요가 없단 말예요. 이것도 한번 시간을 가지고 주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란 말예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헌혈권장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7분)

○위원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헌혈권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원이신 김두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김두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헌혈권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활한 수급조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고 헌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구 차원에서 헌혈권장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구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헌혈권장조례안


○위원장 하재붕  예, 김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대행 배덕현  행정자치전문위원대행 배덕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헌혈권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헌혈권장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하재붕  배덕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헌혈권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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