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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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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8일 (수)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국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만 27쪽부터 3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자치행정과 소관의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 하는 직원에 대하여 표창, 산업시찰, 취미클럽 활동 등을 적극 지원 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 사기앙양 시책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자율과 변화를 통한 주민자치실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실 있는 운영과 통·반의 광역화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자립형 주민자치센터 추진과 지난 상반기에 확정된 동행정역량 강화사업 1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쾌적한 중구건설입니다.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선진시민 준법의식을 함양하였고 도시모범 지역 및 학교주변의 방범 CCTV 25개소를 추가설치 하여 총 3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7월까지 차량번호인식용 방범 CCTV 1대를 추가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을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성과중심 맞춤형 인사행정입니다.
  격무부서, 일선부서, 동직원 등을 직무성향에 따라 배치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개별 통보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중심의 열린 인사행정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구정을 선도할 창의적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금년 상반기 179개 과정의 전문교육과 공무원 상시학습 운영을 활성화 하였으며 구민들이 다양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중구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44쪽 상호신뢰와 존중의 신노사문화 정립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종합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화채널 활성화로 갈등을 해소하여 선진 노사관계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제2회 효문화 뿌리축제 개최입니다.
  우리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 효를 테마로 문중과 구민이 함께 하는 제2회 효문화 뿌리축제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효문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언론 및 방송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문화예술 도시기반 강화입니다.
  중구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중구문화예술의 거리를 확대하고 32건의 임대료와 대관료를 지원하였으며 중구문화원 리모델링과 이전 개원으로 문학, 예술,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을 연중 개방하여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명품 중구건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 어울마당을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축제, 향토민속행사 지원과 시니어 여성합창단 창단공연을 하는 등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공연, 전시, 축제 등을 지원하고 유치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응의 기회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수요자 중심 홍보시스템 활용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구정보의 사각지대 최소화, 언론 및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과 디지털 전자공보발간,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책자 발간,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운영으로 주민의 구정참여와 공감대가 형성 되도록 구정홍보를 펼쳐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제9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지난 5월부터 전국체전 종합상황실과 범구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화봉송주자 선발, 도시정비 및 환경관리 등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중구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현상설계를 실시하여 우수작품을 선정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9월에 착공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건강을 심어주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구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22개소를 운영 중이며 서대전광장에 사계절 스케이트장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3억 5,000만원을 기히 확보하고 금년말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조성 등 7개 교에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겠으며 체육시설과 생활체육 편의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청소년 역량개발 및 선도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공부방,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의 밀축제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청소년 문화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건전한 놀이문화사업 기반조성입니다.
  게임제공, 노래연습장, 유원시설 등에 대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찰, 시민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각종 계약처리기간 단축, 특수계약제도의 적극 활동 등 재정 조기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자입찰과 수의계약내역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물품관리의 투명성과 가시성 확보를 위해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청사에너지 이용실태의 수시점검과 화장실 및 계단, 복도 등 공영부분 72개소의 자동제어 절전스위치를 설치하였으며 기존 청사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기술업무 지원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정보화 행정으로 고객지향 서비스 강화입니다.
  주민과 밀착된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총 29회에 740명을 교육하였으며 키보드 해킹방지 프로그램 구축 등 정보보안의 역량강화 생활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한발 더 빠른 정보통신 지원서비스입니다.
  정보통신 사전 사용전 검사,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처리하였고 허브 및 보안장비 교체 등으로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공유화를 추진하였으며 사이버테러 노출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를 위한 정보통신보안 교육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한 고품격 행정실현입니다.
  청사내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72개소에 자동제어 절전스위치를 설치하여 절약의식 확산 및 예산절감을 하였고 정보화 실버봉사대를 활용한 왕초보반 운영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며 구홈페이지에 정보화 교육 솜씨자랑 게시판을 구축하여 교육생들의 성취감과 배움에 대한 동기유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세수증대 노력입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방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법인 세무조사로 세원발굴입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를 배려함으로써 납세자와의 신뢰, 협력관계를 개선하고 탈루,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강력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철저한 체납자 분석 및 강력한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전체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만 1,904호의 주택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만 9,86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2009년 재산세 및 취·등록세 과세에 적용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납세자 만족의 세정운영입니다.
  인터넷 등 전자납부 제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납세편리를 도모하고 세무직 공무원을 민간기업 전담매니저로 지정 컨설팅 지원을 함으로써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입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유휴자금은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 효율적인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운영으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교육으로 친절서비스를 생활화 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구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기록물관리의 전산화와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보존기록물 전산화와 신속하고 내실 있는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정보 사전공표, 정보목록 홈페이지 게시 등 행정추진의 투명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고품질 가족관계등록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후 민원인들이 등록사항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 등 증명서를 우편 송부하여 정확하고 편리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정확한 여권발급과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으로 구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의 고충 및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하고 균형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토지 및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측정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난 5월 31일 4만 1,27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금년 지가는 전년 대비 0.7% 하락하였으며 대전지가 평균하락률은 0.96%입니다.
  향후에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전면검증을 실시하는 등 정확하고 균형된 지가결정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토지관리기능 강화입니다.
  월초 부동산 경기악화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조치 등과 관련하여 투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지도 컨설팅제를 운영하고 중개업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전 중개업소를 지도육성 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부정신고자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는 등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1,106필지에 대한 현장 실체조사를 실시하여 필지별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구유재산 190필지 약 30억 7,400만원을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소유권 분쟁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구유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입니다.
  중구 전체 토지 5만 3,527필지에 대한 지적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경계도면의 오류사항을 4개년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 사업대상은 은행선화동 외 5개 동 1만 5,103필지에 대한 오류조사를 완료하여 오류필지 1,862필지에 대하여 합병 및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점진적인 정비와 정정대상 토지 104필지에 대하여 등록사항 점검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법령시행 전 새주소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2009년 4월에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되고 6월에 정비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7월부터 도로명 도로망 및 전산시스템을 전면 조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새주소 관내 도면 교체와 공동주택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2007년까지 도로명 시설물 설치와 주민고지를 완료하여 2012년 도로명 법적주소 전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지적민원 등기촉탁제 운영 및 처리결과 확인서비스입니다.
  지적공부 내용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구에서 대행하고 민원처리 완료 후 지적공부를 무료발송하는 지적특수시책을 운영하여 상반기 중 770만원의 구민비용 부담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공용지 토지이동정리입니다.
  관내 공공용 토지 1만 253필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비용절감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실제사용 현황으로 지목변경과 합병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사업추진 대상으로 60%인 2,701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22필지에 대한 토지이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부사동 외 4개 동에 대한 조사와 토지이동정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 추진입니다.
  적법한 건축물 및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축물에 대한 자유정비와 전산화 사업을 국토해양부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구 정비대상 물량은 10만 1,713건으로 사업비는 1억 4,403만원으로 현재 사업 공정률은 46.8%이며 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총무국 직원 모두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는데 더 많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총무국


○위원장 하재붕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우리 총무국장의 7월 1일 부임으로 인한 업무파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우리 한형우 국장께서는 총무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며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도 그렇고 또 건강도 지금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뭐 공석 중인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공석 중에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답변할 분도 없네요, 그럼.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자치행정과와 회계과 소관은 제가 계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주무계장은 누구예요? 우리 백남선씨인가?
  우리 백계장한테 이것만 물어볼게요. 뭐 우리 국장님 기침도 하시는데 답변도 못할 것 같고 지금 우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통장하고 합해진 인원인가요?
  여기 29쪽에 보면, 한번 보면 현황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9쪽, 소관위원 협의회 30개 위원회 29쪽에.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하고 합쳐진 인원인가요?
  누가 구재교 계장님?
  통장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나와요.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해요?
  물어보기만 할게요. 통장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자치담당 구재교  자치담당 구재교입니다.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통장인원은 현재.
고성근 위원    40쪽에 나와 있네. 396명이라고.
○자치담당 구재교  예, 396명이고 이제 통장은 396명이지만 새마을협의회는 산성동 하고 문화2동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396명이 넘어야 되겠죠. 새마을협의회자라고 하면 그것이 합쳐진 인원이니까.
○자치담당 구재교  산성동 하고 문화2동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속에 포함이 안 됩니다, 통장은.
고성근 위원    통장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안 되어 가지고 인원이 이렇게 틀린가요?
○자치담당 구재교  예, 겸직한 15개 동은 통장 하고 지도자협의회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협의회 인원에 포함되고 산성동 하고 문화2동은 통장수가 지도자협의회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고성근 위원    아,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통장수가 더 많다는 말이죠. 산성동 하고 문화동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자치담당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623명이라고 있는데 그 인원이 맞아요, 이것이?
  담당계장이니까 너무 잘 알 것 같거든.
○자치담당 구재교  제가 이제 각 동에는 평균 바르게위원회 회원이 한 15명에서 25명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제가 정확한 인원이 300여 명을 별도 관리하는 인원이 내려온 인원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별도 관리하는 인원이면은 명단이 다 있어요?
○자치담당 구재교  직접 받지는 않았는데요. 그 현황 관리에는 항상 저희가 이제 기관단체 바르게살기회원 그 인원명부를 받을 때는 보조금 줄 때 그 인원수가 항상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623명이라는 것이 여기 이렇게 우리가 업무현황에 올려 있으면 그 인원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네.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녜요. 그냥 그럼 누구한테 이것을 보고를 받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서?
○자치담당 구재교  바르게살기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고성근 위원    바르게살기 사무실에서 받으면 이 인원 명단이 있을 것 아녜요.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인원을 너무 부풀리는 것 같아요. 현황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이 맞게끔 해야지 다른 위원회보다 623명이라는 것은 통계가 숫자가 동별로 나오지 않아요, 지금. 잘 파악 좀 다시 한번 해봐요.
○자치담당 구재교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고성근 위원    동별로 이것이 20명 내외 될 것 같거든, 이것이.
○자치담당 구재교  예,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623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부풀린 것 같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럼 관리하기도 힘들고 나름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 실질적으로 업무 하는데 부풀려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구재교 계장께서 한 번 더 확인해서 이렇게 좀 하세요.
○자치담당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우리 고성근 위원의 말씀에 대해 여기 주민자치위원회는 누가 합니까?
  나와 보세요.
  주민자치위원은 대부분 동장이 위촉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치담당 구재교  예.
윤진근 위원    위촉과 해촉을 하죠, 그렇죠?
○자치담당 구재교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단 말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추천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를 얻어야 될 것 아녜요, 그 위원들한테?
○자치담당 구재교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을 동장한테 통보를 하면 동장이 큰 문제가 없는 한 위촉을 해준단 말예요, 그렇죠?
○자치담당 구재교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를 봤을 때 조금 동장이나 이런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을 때는 위촉을 안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사람이 저 사람은 협의가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동장이 그 사람을 위촉을 그 사람을 한단 말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담당 구재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설치에 관한 그 운영조례에 따라서.
윤진근 위원    운영조례야 있죠. 위촉하게 되어 있다.
○자치담당 구재교  예, 위촉을 하는 것으로.
윤진근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부 찬성을 했어 어느 사람을 추천해서 봉사하겠다라고 했는데 동장이 안 된다 한단 말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필요가 없잖아. 권한이 세 가지고.
○자치담당 구재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동에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받아본 그런 동향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런 논란이 나오는데 나는 그것을 조금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동장보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잘 아는 것은 위원회란 말예요. 위원회가 설립 되어 있을 때는 위원회에서 다수에 의해서 전체가 했을 때 동장님이 내가 위촉을 못하겠다 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단 말예요. 그럴 때는 서로 자생단체 하고의 자꾸 격이 멀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단 말예요 그렇죠?
○자치담당 구재교  위원님께서 걱정 하시는 그런 사례는 저희가 운영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안 하도록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그런 것이 자꾸 왕왕 타 동네에서 비쳐지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아, 동장이 위촉장인데 당신들이 그런다고 해서 위촉 마음에 안들면 안 한다. 이럴 때는 갈등이 생긴단 말예요. 혹시 이런 문제가 되면 격을 높일 수 있는 청장이 위촉할 수 있는 격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담당 구재교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자치구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대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 동장이 위촉해야 된다.
○자치담당 구재교  예. 저희구만이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해당 되는 사항으로 아마 별도의 건의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잘 되는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왕왕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과의 행정기관의 마찰보다도 협조를 해가지고 행정기관은 협조기관이거든. 실질적으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 야, 우리가 회비 내고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마찰이. 그것이 좀 아쉽더라고.
○자치담당 구재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국장이 의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결국은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동장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장과 위원간의 갈등이 사람관계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위촉권자인 동장이 위촉을 안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동네의 갈등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런데 상당히 갈등이 뭐 자치위원 뿐이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그런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이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 자원봉사 모임이 있단 말예요. 그럼 모임에서 회장이 있고 부회장 뭐 이렇게 뽑을 것 아니겠어요, 팀장은. 그럼 팀장이 있는데 그 팀장이 그만 뒀어. 무슨 개인사정으로.
  그러면 그 팀장 속에서 그 봉사하는 팀장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을 데려온단 말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데려와서 팀장 하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일을 죽어라 하면서도 따로 노는 거야. 그러면 원만한 일이 되지 않지 않느냐. 어떤 우습게 보면 어떤 행정적인 힘이 아니냐. 이런 갈등이 생기지.
○자치담당 구재교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죽어라고 봉사 하는 사람들 힘을 돕지는 못할망정 어떤 안 보이는 갈등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참 자기네 집에서 남편 눈치보면서 봉사를 하겠다고 왔는데 무슨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했을 때는 화합 있게 해야지 그래야지 따라준단 말예요. 안 따라주는 거야. 절대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요. 깊이는 못 들어가도 그런 것을 잘 여론을 조사를 해서 화합을 할 수 있게끔 잘 조정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왕 봉사하는 것 기분 좋게 해야지 되는거지 기분 나쁘면 되겠어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것이 아쉬워요.
○자치담당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관련 되서 질의를 했지마는 본위원도 한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좀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실무계장님이시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담당 구재교  예.
○위원장 하재붕  그 프로그램을 보면 말이죠. 이것이 활성화된 프로그램이 있고 활성화 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안 된 프로그램은 폐지를 시키겠죠.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활성화된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에어로빅이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예요. 여기는 주민들이 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현재. 지금 거기에 보면은 하나의 친목단체가 되어 가지고 또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고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정말 보면은 그 프로그램이 생긴 지가 1년, 2년 넘어도 2년 동안 계속 재밌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다른 주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뭐냐.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요. 이 부분이. 오늘같이 업무보고 하는 날은 이 조례를 가지고 나오셔야 되요.
  그 부분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셨던 구성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상세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담당 구재교  예.
○위원장 하재붕  7조 1항에 보면 말이죠. 자치센터에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자치센터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항에 보면은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여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이 뭐냐. 어느 일정기간을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으면 수료를 시켜야되. 수료. 기간을 해가지고 1년이든 6개월이든 해가지고 수료를 해서 수료가 된 사람은 나가는 그 인원만큼 다시 다른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자 입장에서?
○자치담당 구재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희 주민센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도부터 실시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정화 되었고 강사와 회원간에 하나의 모임체로 지금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몰제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료제 아니면 폐지 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신규 회원을 영입해서 하도록 행정지도 하는데 회원 하고 강사 하고 어떻게 보면은 모임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방금 본위원이 그런 문제점 하고 대안을 제시했듯이 이 부분은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아요. 그 프로그램에 다른 주민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한 쉽게 얘기하면 동장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런 내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적극 검토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관리를 당부를 드릴게요.
○자치담당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49쪽에 한번 보면은요. 전국체전이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거행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개최 됩니다.
고성근 위원    한밭종합운동장은 리모델링이 다 끝나 가나요, 지금? 확인 못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그 관계는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 직접 확인은 아직 다 못해봤습니다.
고성근 위원    원래 우리 구에서 이런 큰 전국대회를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또 앞으로 미리미리 도로점검이나 교통대책, 또 숙박시설, 업소단속 이런 문제들을 아마 체육과에서 담당, 또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고성근 위원    우리구에서 행사를 하느니만큼 대전시를 대표하고 중구를 책임지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보문산 야외음악당에서 행사문제인데 조금 약간 이것이 빗나갈지도 몰라요, 얘기가. 본위원의 얘기는 뭐냐면 보문산 야외음악당을 이용을 하고 산에 올라갔다가 오면은 옷에 많은 먼지가 묻는단 말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갔다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보면은 우리가 에어로 옷을 터는 것이 있단 말예요. 다른 계족산에 가보면 그렇죠?
  공원관리사무소에 거기에서 관할하나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보문산관리는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윤진근 위원    글쎄, 공원관리사업소. 그런데 그것은 보문산 야외음악당이 들어가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면 아무래도 먼지 하고 여러 가지가 바짓가랭이에 묻는데 그것을 털고, 깨끗하게 털 수 있는 에어 뭐라고 그럴까 청소하는 것이라고 할까 옷에다 에어 뿌려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에어털이개 같은.
윤진근 위원    털이개라고 하나 그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구에서 못하면은 어떤 시 공원관리사업소에다 의뢰를 해서 몇 개라도 하면 상당히 쾌적하고 좋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검토해 가지고 시 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공원부서 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 하세요. 왜냐면 다른 데는 다 있어 자꾸 늦어지더라고 우리 앞서 가는 중구가 되어야 되는데 뒤에 떨어진단 말예요. 그런 하찮은 것도.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주민들이 웃을 수 있는 아무래도 운동 삼아서 건강 삼아서 하는데 더러우면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이 문화체육과는 행사가 1년 내내 행사를 주관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중촌동 유채꽃 축제 행사를 했죠. 두번째 행사를 했죠. 두번째.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중구에서 예산 한 푼도 지원 않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원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얼마 했어요. 이 유채꽃 축제 하는데.
  지원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200만원 지원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중촌동 유채꽃 축제 4월 11일날 개최할 때 구에서 2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김병규 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전체적으로 한 1,000만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주민 협찬 받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1,500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김병규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김병규 위원    물론 행사 하는 것은 좋은데 금년 같은 때 유채꽃 행사하는데 유채꽃 자체가 별로 신통치를 않았어요. 신통치도 않고 유채꽃 축제를 행사를 하는데 축제를 할려면 꽃이 좀 있어야 축제와 어우러져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꽃도 즐기고 행사도 즐기고 하는데 유채꽃은 몇 개 없었다고 얼마 그렇지?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조금 적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가물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왜 이 행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여론이 좀 비대하더라고요. 동네사람들이. 이것이 한 1,500만원 예산을 중구에서는 200만원 줘서 1,300만원 정도를 거출을 했단 말예요, 다 주민들한테. 돌아다니면 동장이 주관 하에 자치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이것을 걷다 보니까 동네에서 돈 내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동장 하고 임원들이 와서 달라고 하니까 안 낼 수는 없고 조금씩 십시일반 냈는데 유채꽃 몇 개 놓고서 무슨 유채꽃 축제를 할려고 돈을 요구하느냐 이런 앞에서 얘기는 못해도 뒤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돈 내라고 해서 좋다는 사람 없잖아요.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다만 식당이라도 조금 하면 장사도 안 되는데 구멍가게도 다 쫓아다니면서 1만원, 2만원 이렇게 거출을 했단 말예요. 통장을 통해가지고 이것이 사실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느냐 부작용이 많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 이런 행사를 할려면 어디에서 예산이야 있으면 좀 넉넉히 지원해서 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도 없고 하니까 이런 행사를 하라고 구청에서 하니까 동사무소 동장이야 입장에서는 안할 수는 없고 시늉이라도 낼려고 그러니까 돈이 수반된단 말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가감없이 돈을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채꽃 축제는 유채꽃 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한 것으로.
김병규 위원    추진위원이라는 것이 다 그 동네 동장을 필두로 해서 자생단체 위원장들이란 말예요. 그렇죠? 주민자치위원장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것을 겉으로는 어쩌구 저쩌구 주무과장한테는 그런지는 모르지만 뒷전에서는 한 마디씩 쑥덕쑥덕 한다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유등천변도 가보면 거기도 유채꽃을 많이 심어 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김병규 위원    그것도 우리 중구에서 했죠? 구에서 심어놓은 거예요. 누가 개인이 할리는 없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그것은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구에서 한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김병규 위원    그것도 행사 해야 되겠더라고. 거기는 많이 심어놨더라고 중촌동보다는 훨씬 낫더라고. 중촌동은 아시다시피 다 파헤쳐지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활성화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일반적인 노인들 일반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좀 참고 하시고 할려면 확실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채꽃 행사라고 동사무소에서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구청장님 나와서 하니까 욕은 여기서 얻어 먹는다 이 말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주민부담이라든지 구청지원 부분을 검토해서.
김병규 위원    그것 좀 생각해야되. 동장이 와서 위원들이 와서 안 줄 수는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런 것들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알으라고 말씀드려 주는 것이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많이 신경을 좀 써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47쪽에 보면은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행사 지원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문제점을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대안을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관악합주단이라든가 웰컴투 중구예술단 공연에 있어 가지고 관악합주단 2회, 시니어 여성합창단 1회, 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도 보면은 관악합주단 공연이 4회, 또 시니어 여성합창단 공연이 2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앞으로 추진계획이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하재붕  지금 본위원도 한번 참여를 이렇게 해보면 말이죠. 대부분 거기 오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 또 자생단체의 우리 중구의 임원분들 그 다음에 거기 출연자 가족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주종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보면 이것은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 이런 관현악이라든가 시니어 여성합창단 이런 부분들은 학교라든가 대학교니, 우리 중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학부모회라든가 또는 운영위원회라든가 교장선생님을 좀 학교를 방문해서 우리 중구에서도 이런 예술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홍보도 좀 하셔서 정말 우리 공연이 될 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학생들도 참여하고 해서 일부분만 출연진의 가족이라든가 자생단체 임원이라든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주종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구예술단 공연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회라든가 운영위원회, 교장선생님을 방문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다음에 하나만 또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 항목에는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작년 업무보고 때 보면 전통민속문화 보존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항목이.
  본위원이 어떤 부분을 질의를 할려고 하느냐면은 우리 지정문화재가 한 27개 있죠, 그렇죠? 우리 중구에?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문화재가 38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38개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하재붕  유회당 외 27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지정문화재의 보수공사로 인해 가지고 1년에도 수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이.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그렇습니다.
  1억 1,600만원 문화재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항목이 안 들어간 것이 아쉽기는 하지마는 특히 목조문화재, 목조문화재 중에 보면은 여럿 있겠지마는 보문산성에 이 장대루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하재붕  보문산성에 성곽 아래 있는 문화재는 우리구에서 관리 하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구청에서 관리하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하재붕  거기 보면 장대루인데 그 문화재가 그 장대루 같은 것을 보면 목재기 때문에 지금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 장대루 바닥이 마룻바닥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마룻바닥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런데 거기가 보면 말이죠. 이 겨울에 아이젠을 신고 등산을 신고 해가지고 말이지. 전부다 바닥 자체가 곰보가 되었어요. 파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파여 가지고 물이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해가지고 파손이 이것이 시멘트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것이 마루다 보니까 새로 지은 지도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정말 시민의식이 결여된 부분이겠죠, 사실은. 책임은 우리 구민들, 시민들한테 있는 부분인데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아이젠을 신고 올라가지 마십시오 하는 부착물 하나 밑에 간판에 붙여 놓은 것 외에는 다른 관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겨울 3개월만이라도 밑에다가 고무판을 깔아달라 이거예요, 고무판. 고무판도 장판처럼 두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 5조각이나 한 6조각 정도 내가지고 3개월만 깔았다가 봄에 걷어내라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겨울에 가서 그렇게 하고 그 아이젠 신고 올라가는 사람 모두 하나하나를 가서 통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그것이 목재기 때문에 기둥에다 대고 일부 몰상식한 분들 보면 말이죠. 거기다 등치기를 하고 배치기를 해요. 나무에 가서 해야 되는 부분들 가지고 장대루 기둥에다 대고 한다고. 그럼 그 기둥에다가도 말이죠. 등의 높이 배의 높이에다 대고 안내글귀라도 하나 써붙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부분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랄게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말씀하신 장대루의 겨울철 아이젠으로 인한 바닥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 동안에 고무판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가 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지금 우리 중구청에도 정부차원에서 경기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조기집행을 하고 있나요? 54쪽 보면.
○경리담당 배상돈  회계정보과 경리담당 배상돈입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우리가 한 50억 정도 집행했네요, 금년에.
  그랬죠?
○경리담당 배상돈  예.
김병규 위원    지금 용어를 잘몰라서 그러는데 특수계약제도 적극 활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경리담당 배상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조기집행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개산계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김병규 위원    예?
○경리담당 배상돈  개산계약이라고요.
김병규 위원    개산계약?
○경리담당 배상돈  시공이 간단한 것을 계약과 동시에 공사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이제 공사 완료 하고 준공검사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 지급한다는 얘기구만 빨리빨리.
○경리담당 배상돈  예.
김병규 위원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상반기에 50억 집행했는데 연말까지 사업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되요?
○경리담당 배상돈  글쎄 그것은 과별로 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 경리계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병규 위원    확실한 것은 없죠.
○경리담당 배상돈  예.
김병규 위원    대체적으로 상반기에 한 50억 지출했으니까 말일까지는 한 100억 정도는 지출한다고 봐야 되겠네.
○경리담당 배상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경리담당 배상돈  예.
김병규 위원    돈 없다고 해도 사업비는 많이 있네.
○경리담당 배상돈  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국가.
김병규 위원    구·시비로. 이것은 공사입찰 할 때 전자입찰로 대전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경리담당 배상돈  그런데 액수에 따라서 대전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국으로 풀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전국까지. 우리 중구청에서 전국으로도 확대할.
○경리담당 배상돈  액수에 따라서.
김병규 위원    액수가 있어요. 그 정도 할 사업. 그 정도 전국에다가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요?
○경리담당 배상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것 그것은 액수가 커가지고.
김병규 위원    크죠. 이것이 지금 물론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경기가 어려운 때에 가능하면 소규모 조그만 사업 같은 부분은 중구쪽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에다 많이 좀 할애를 해줘야 되요. 그렇죠?
○경리담당 배상돈  예.
김병규 위원    어쨌든 세금 한 푼이라도 내는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경리담당 배상돈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경리담당 배상돈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몇 % 정도 됩니까, %로 보면.
○경리담당 배상돈  글쎄요. 정확하게 낸 통계는 없습니다. 왜냐면 수의계약 하고 입찰하고가 틀리거든요. 수의계약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중구 관내로 하고 입찰 같은 것은 대전시가 전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김병규 위원    지금 뭐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예요?
○경리담당 배상돈  예, 2,000만원까지입니다. 공사는.
김병규 위원    수의계약이?
○경리담당 배상돈  예.
김병규 위원    2,000만원이죠?
○경리담당 배상돈  예, 2,000만원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역업체에다가 배려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가능하면 지역업체에다가 배려하는 것이 해 줄 것을 부탁 드리고 물론 큰 금액이야 전국단위, 대전시 전체를 풀 수 있겠지만 소규모 조금씩 조금씩 계약하는 부분은 지방에다 이렇게, 그것도 한 업체에다가 하지 말고 고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세요.
○경리담당 배상돈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야지. 어떤 특정업체에다만 자꾸 주니까 그 상대성 있는 업체들이 말이 많더라고. 그런 소리를 명색이 중구의회의원이라고 그런 것 좀 감독해달라는 부탁도 들어와요, 사실은. 누구 이렇게 고루고루 나눠서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부탁이 들어오는데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경리담당 배상돈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하나만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페이지 59쪽을 보시면은 정보화 실버 봉사자 활용해서 왕초보반 운영이 있어요, 컴퓨터.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말이죠.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지금 왕초보반이라고 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기초지식이 없는 구민이 참여하는 부분 아녜요, 그렇죠?
○전산담당 이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맞는데 지금 교육시간이 일주일에 하루 2시간 이것이 과연 일주일에 하루에 2시간을 컴퓨터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을 놓고 말이지. 교육을 시킨다. 이것이 과연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운동도 일주일에 최소한도 3일 내지 4일 정도 이상은 해야 효과가 있는데 더군다나 왕초보 같은 이런 컴퓨터에 전혀 지식이 없는 이런 구민을 모셔다놓고 2시간에 제대로 교육이 되겠어요.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몇 분이나 하겠어요.
  본위원이 사기업에서 내가 전산실장을 한 3년 동안 해봤지만 이런 교육은 처음 접해봐요, 이런 내용을.
  어떤 교육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고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식이 되는 그런 교육을 시켜줘야지. 이것 누가 일주일에 2시간 놓고 더군다나 왕초보를 갖다가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 반드시 개선하세요.
  알았습니까?
○전산담당 이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저희가 지금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왕초보반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과정, 중급과정을 운영합니다.
  왕초보반 같은 경우는 구민을 대상으로 갖다가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키보드 연습 하고요 마우스 연습 하는 과정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교육을 시키고.
○위원장 하재붕  저기 말이죠. 본위원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아세요. 지금 우리 중구에서 전체적인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왕초보 교육을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에 2시간을 한다는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그것을 핵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2회든지 3회든지 이렇게 해서 2시간씩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왕초보 전혀 모르는 부분들을 일주일에 하루 2시간 해가지고 어떤 교육효과를 노리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어요.
○위원장 하재붕  예.
○총무국장 한형우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합니다.
  왕초보반이 일주일에 하루 2시간 가지고서 며칠간 몇 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산담당 이상섭  왕초보 과정은 저희가 지금.
○총무국장 한형우  몇 주 하는 거야.
○전산담당 이상섭  일주일합니다. 일주일하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그러니까 2시간 밖에 안 하는 것 아냐.
○전산담당 이상섭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왕초보반 자체의 커리큘럼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분들이 일주일 과정으로 갖다가 하루에 2시간씩 10시간입니다.
  이 커리큘럼 과정은 키보드 연습 하고 마우스 연습 하는 과정만 운영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기초과정으로 이제 연결이 되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자, 본위원이 다시 한번 물을게요. 본위원이 파악한 알고 있는 여기 있는 적혀 있는 내용으로는 일주일 1일 2시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만 2시간 하는 부분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렇죠?
○전산담당 이상섭  예.
○위원장 하재붕  그렇게 본위원도 이해는 오해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내용 가지고는 일주일에 1일 2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전산담당 이상섭  예, 1일 2시간씩 해서 10시간을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하재붕  예,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면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들은 차질 없이 잘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전산담당 이상섭  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더 앞으로는 교육시간을 많이 늘려서 충실히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64쪽에 한번 보시면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413대 5억 5,5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체납정리를 한 겁니까, 지금?
○세무과장 이한식  예,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이것은 전체 433대를 영치한 체납액 전체금액입니다. 그것이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 돈 체납된 것을 번호판을 영치 되었다는 그런 겁니다.
  일부는 받아진 것이 있고 일부는 번호판 영치할 때 한 대가 만약 10건에 200만원 영치했다고 한다면 그 200만원 밀린 차 번호판을 영치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보니까 5억 5,500만원이 체납액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세 파악을 안 했는데 자동차세로 인해서 체납액이 전체 얼마나 되나요?
○세무과장 이한식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이 자리에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전체 체납액에 한 30%가 자동차세가 체납된 것으로 해가지고 한 30억 정도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체납액이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되요. 실질적으로.
○세무과장 이한식  자동차세 체납액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하고 저거 뗀 것 있죠. 딱지 뗀 것 있죠. 도로.
○세무과장 이한식  딱지 뗀 것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주·정차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과는 순수한 세금만 저희 세무과에서.
고성근 위원    세금만 여기서 이제 계산한 것이지.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도로교통법으로 딱지 뗀 것은 여기 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 자동차세가 이렇게 밀리면은 영치판을 그 번호판을 전부 수거를 하면은.
○세무과장 이한식  영치를 하면.
고성근 위원    영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내고 그것을 찾아갑니까 그럼?
○세무과장 이한식  일부 한 30% 이상이 내면 나머지는 나눠서 내는 것으로 해서 확약서 받아놓고 내주고 또 안 내면 가서 떼고 합니다. 100% 낼때까지 해놓으면 실지 경기가 어려운데 일부 내면 앞으로 어떻게 분할 납부하겠다는 확약서 받아놓고 번호판을 내주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내주고 그러면 가끔가다 이제 대포차량 같은 것도 걸리나요?
○세무과장 이한식  대포차량 같은 것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죠?
○세무과장 이한식  원래 대포차량 같은 것은 공매처분 해서 밀린 것 받고 다른 소유자한테 넘겨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본인이 와서 체납액 밀린 것 일부 납부하고 다음에 내겠다고 해주면 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본인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매처분을 해서 소유자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은 조금 어떤 민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하여튼 우리구의 세수도 부족한데 될 수 있으면 많은 체납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자동차를 금방 고성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잖아요. 그럼 영치를 해도 안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안 찾아가는 경우도 많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면 그것을 안 찾아갈 때는 자동차세를 안 냅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자동차를 우리가 이제 인수 받아서.
윤진근 위원    인수 받아서 어느 한도가 있으면 안 찾아가면 공매처분.
○세무과장 이한식  안 찾아가면 그 자동차를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그 이메일 전자에다 갖다놓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보면 차도 없어지고 번호판 뗀데 가보면 차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차가 우리 벌금보다 가격이 낮단 말예요. 어떻게 보면 방치차량이 될 수가 있어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윤진근 위원    치우기도 더 골치아퍼.
  그러다 보니까 흉물이 되거든요.
○세무과장 이한식  그럴 경우에는 교통과에 협조 받아서 방침 받은 사항에 의해서 저쪽으로 교통과로 이관해서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윤진근 위원    저희가 보면 요새 보면은 그런 것이 많거든. 그것을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뭐 기한이 있겠죠. 뭐 계고도 나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다른 것보다도 그런 차량은 아주 안 찾아가는 것이 많단 말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것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흉물이 되는 차량이 되지 않았으면 교통과 하고 상의해서 협조기관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세무과장 이한식  고맙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이 또 뭐냐면 교통이 많이 혼잡한 데에 있어.
○세무과장 이한식  알겠습니다. 만약 그런 차량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교통과와 협의해서 일단 견인사업소에 견인해 놓고 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견인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차 안에 뭐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제가 번호판 떼놓고 보기 싫어서 차가지고 가라고 해도 나중에 와서 그 운전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 번호판 떼고나면 자기네들이 훼손했는지는 모르지만 번호 뗄 때 차량이 훼손 되었다고 그 훼손된 것 물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참 여러 가지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경우가 없도록 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경찰관 입회 하에 사진촬영 해서.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영치할려면 번호판을 뗄때 일단은 한번 좀 카메라로 잡아서 근거서류를 만들어 놓고 떼면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뭐를 꼬투리를 잡을려고 한단 말예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미리 사진을 찍어놓고 뗀 다음에 또 사진을 찍어놓으면은 그것이 크게 문제가 혼란이 덜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우리가 견인이라든가 뭐할 때는 경찰 입회 하에 해야지 지금 까딱하면 잘못된단 말예요.
  잊어먹었다고 그러면 그 놈들이 세금보다 더 큰 것을 잊어먹었다고 그래요, 또.
○세무과장 이한식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차량에 대해서 할 때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근거자료라는 것이 참 바람직 하지 않나.
○세무과장 이한식  고맙습니다.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참고해서 그런 민원이 덜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금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주 고생이 너무 많고 그런데 영치하느라고 번호판 뗄려면 참 대간해요. 욕도 많이 먹고.
○세무과장 이한식  번호판 한 번 떼오면 아침에는 일을 못합니다. 사무실 와서 자기 세금 안낸 것은 생각 안하고 소리부터 지르고 욕부터 하기 시작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마는 어떻게 해요. 세수를 잡을려니까 모든 살림을 꾸려갈려니깐 그렇게 좀 어려운 것도 감수하셔야지.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세무과 일에 관심 많이 가지셔서 고맙고 최선을 다해서 세수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세무과장님은 세금 많이 거둬들여야죠, 그렇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야 우리 중구청 살림을 할텐데 금년에 대체적으로 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세수전망을 어떻게 봐요?
○세무과장 이한식  지금 정부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에 감세정책으로 저희 구세인 경우는 4가지 세목이면은 재산세가 주로인데 재산세에서만 16억 8,100만원 정도가 당초 예산 목표한 것보다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교부세 규정에 보면 재산세 부분을 (결여세)교부보다 우선해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목표한 것은 안 되고 2008년도 부과액에서 2009년도 부과액 차액만큼은 순수하게 그 태평1동 예가가 2008년도 10월달부터 증가분을 뺀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2008년도 부과분 해서 2009 부과분 차이 약한 계산해 보니까 8억 5,4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방교부세에서 보충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럼 약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억 8,100만원에서 한 8억 3,000만원 정도가 당초 예산대비 결함 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고 체납세금을 최대한 많이 받고 가능하면 쓰는 것을 좀 줄여서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아까 출근하다 보니까 라디오에서도 나오는데 지금 감세정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국가에서. 그런데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금 말씀대로 우리 중구청에서 영향이 미쳐지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지방 거래세 부분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서 한 280억 정도.
김병규 위원    지금 취·등록세 그것이.
○세무과장 이한식  예, 취·등록세는 시세기 때문에 거기에 취·등록세 거래세는 68%를.
김병규 위원    68%를 우리가 먹는 것 아녜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한식  68%를 우리 구청에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걷은 것 68%를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청에 취득세, 등록세 68%를 5개 구청에 어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5개 구청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것은 뭐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세수전망이 어떠냐 이 말이야.
○세무과장 이한식  지금 시세 부분, 교부세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그쪽 부분에 한 100억 정도 이상이.
김병규 위원    그렇죠. 왜냐면 부동산 취·등록세가 주 우리 구세라고 보면 되는데 5개 구가 똑같죠, 뭐.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시의 세정담당 하고도 한번 얘기해 보니까 1년에 100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에 긴축재정도 한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고 할 때 우리 중구에서 세무과장이 뭐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앞으로 기채도 많이 발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재정이 열악한 상태인데 세수에서 이런식으로 자꾸 빵꾸가 난다고 할 때 중구청 앞날은 그렇게 밝지는 않지 않느냐 이거지.
○세무과장 이한식  근본적으로.
김병규 위원    그래서 믿는 데가 있어요.
○세무과장 이한식  죄송합니다. 믿는 것은 없고 지금 자동차세고 시세고 실지 지금 구세 하면 면허세에서 자동차세, 그 다음에 사업소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있었는데 없어져 가지고 이 세 가지 종목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이 재정자립도를 높여줄려면 그 국세를 지방세로 해서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없기 전에는 세수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받아서 어떤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파트 입주 하고 하는 데도 없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까 말대로 예가.
○세무과장 이한식  예가가 작년 10월달에 입주해 가지고 904세대 정도가 입주해서 그 돈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했어도 작년도에 정부에서 감세정책 일환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하향조정 하는 바람에 많이 다운 되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거기서도 다운 되었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운데 다른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다 그렇겠지만은 우리구가 진짜 뭔가 좀 잘 풀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김병규 위원    이한식 세무과장이 지금 책임이 막중하단 말이지.
○세무과장 이한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규 위원    많이 거둬들여야 중구가 부자 되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위원장 하재붕  67쪽에 보면 말이죠.
  세입자금의 효율적 관리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금이자 수익 현황이 있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일반회계 예치 정기예금으로 해서 360억을 하나은행에다 예치해서 이율은 1.95%부터 2.81%로 해가지고 6억 800만원의 이자수입을 냈단 말예요.
  그러면은 작년 업무보고 현황을 비교를 해보면요. 작년에는 마찬가지로 이율이 똑같이 예치금 하고 예치기관은 같단 말예요. 이율이 4.35%부터 5.2%로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3억 3,200만원이 되었단 말예요. 그러면 이율이 작년에는 4.35%부터 5.15% 사이인데 이번에는 왜 1.95%부터 2.81%로 되었는가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 금리를 다 인하해서 한국은행에서 기존금리를 내려서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전체 대한민국 은행이 거기 따라가는 바람에 이율이 이렇게 고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 이자수입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도 예치금액 하고 금년도 예치금액이 조기집행 관계로 하다 보니까 상부에서 돈을 일찍 미리 내려보내줬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작년에는 269억으로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3억 3,200이란 말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10억당 계산해 보면 1,234만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치금액이 360억인데 이자수입이 6억이 넘는단 말예요.
○세무과장 이한식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위원장 하재붕  그럼 10억이면 이것이 1,689만원이 나온단 말예요.
○세무과장 이한식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돈을 내려줄 때 시기적절할 때 그때그때 얼마 안 되서 내려줬고 금년도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상급부서에서도 돈을 얼마치 보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일찍 돈을 미리 내려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자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니, 기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율부분 차이는 엄청 나거든요.
○세무과장 이한식  이율부분은 지금 현재 부분이고 지금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위원장 하재붕  알겠습니다. 알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구금고가 하나은행이죠?
○세무과장 이한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 타 금융은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든 뭐든 거래는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지금 협약에.
○위원장 하재붕  협약서에.
○세무과장 이한식  협약서에 타 은행에는 예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자를 더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세무과장 이한식  더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하재붕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하시죠.
○위원장 하재붕  페이지 66쪽 한번 볼까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66쪽.
○위원장 하재붕  지금 여기 자동차세 선납부분 있죠?
○세무과장 이한식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접수실적이 2만 680대 해가지고 58억 500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럼 이 부분이 선납된 부분인데 이 분석을 하실 때 한번 이 분들이 정상적으로 냈을 때 2만 680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옵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원래 선납이 되면.
  선납개념 없다고 그런다면 여기 58억이라면 5억 8,000만원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5억 8,000.
○세무과장 이한식  그보다는 조금 작겠죠. 1월달에 냈을 때 연세액이 5억 8,000이니까 3월달에 냈다든가 6월달에 내면 남은 기간의 10%니까 조금은 아닌데 5억 8,000보다는 조금 작은 금액인데 대개 1월달에 선납을 많이 하기 때문에 5억 8,000 정도의 어떤 차액은 생길 겁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것이 1월 정도로 선납이 들어온 겁니까, 그러면?
○세무과장 이한식  원래 분기별로 해서 1월에는 연간 3월, 6월, 9월 이렇게 분기별로 선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이 선납하신 이 분들은 한번 체납자는 거의 전에 경력이 체납자는 없는 분들이죠.
  우수한 분들 아닙니까, 대부분.
○세무과장 이한식  체납이 있더라도 선납을 한다고 하면은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누구나 기회는 똑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비롯 체납이 있다고 해도 선납신청을 하게 되면 받아서.
○위원장 하재붕  아니,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무과장 이한식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선납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수납세자다 이거예요, 사실.
○세무과장 이한식  맞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 분들이 전에 정상적으로 했어도 연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 분들은 선납을 떠나 가지고 우수납세자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이런 부분까지 혜택을 주는 것인데 본위원이 하는 핵심의 질의 부분은 사실 이런 분들은 가만 내버려둬도 되는데 실제 세수만 줄어드는 것 아니냐 한 5억 800이.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한식  고맙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이 선납부분도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부분들도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한식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세법률주의다 보니까 그 행안부에서 국회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선납이 조성해서 내려오면 구에서는 어떤 재량권이 있어서 선납을 안받을 수가 없고 실적에 대해서도 시에서 그 실적 갖고 평가할 때 행정을 평가할 때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중구청 주민들만 그 혜택을 못보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수는 자동차세는 시세거든요. 거기에 들어오면 사실은 저희한테 오는 것은 징수수수료 3%만 저희한테 해당 됩니다. 5억 800이라고 하면 한 1,500만원 정도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 따진다고 하면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하여튼 국가시책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하여튼 모든 부분들은 하나의 경제원칙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이 부분을 항상 대입해서 우리 세무과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좀 대입을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70페이지 보면 말이죠.
  여기 보면 이것이 언제 출생 하고 한 것이 언제 기준치예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6월말입니다.
윤진근 위원    올 6월말.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출생한 것 하고 사망 하고 50%가 넘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이고 대단한데요. 너무 많이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면은 혼인신고 하고 이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더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러나 얘기 좀 해주실까요?
  증명보다도 어떤 데서 오는가.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지금 올해 들어서도 출생률도 많이 떨어지고 또 혼인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혼 하고 사망은 늘다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사망률을 보면은 우리 중구의 살기 좋은 중구하면서 장수하라고 얘기 나오는데 50%가 넘으니 장수의 비결은 없잖아.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못느껴요. 행정적으로 우리가 출생도 그렇고 사망에 대한 노후 되고 병들면 돌아가시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오는가.
  우리 중구에는 노약자만 전부 살아서 그런 확률이 오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이제 그것도 있겠지만 출생률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그 출생에 대한 사망비율이 높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이것을 보면은 중구에서 중구를 다시 찾아 온다는 것은 겁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은 신도시로 빠져 나가고 노인양반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출생률은 적고 사망률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겠죠. 노인인구가 중구에는 증가 되죠. 안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이제 인원을 나이별로 제가 데이터를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여기 사망을 오늘 아침에 저도 확인을 하면서 출생에 대한 사망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한번 느꼈는데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중구가 자꾸 낙후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신도시로 빠져 나가고 노인양반들만 남는 것, 그런 확률이 되지 않나 또 집값이 싸니까 여기로 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중구가 전부 그냥 노인들만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새로 젊은 양반들이 안 떠나고 중구에 다시 올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나 모든 것을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우리 중구의 노인인구가 몇 %나 되요, 현재?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한 20%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유성구는 몇 %인지 알아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유성구는 훨씬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좀 젊은.
고성근 위원    유성구는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노인인구가. 중구 하고 유성구 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것은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 같고 이제 우리 윤진근 위원께서 염려하는 것이 비율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중구가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인것 같아요. 그런 것 안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버는 사람은 없고 전부 놀고 먹는 사람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부 관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중구가 타구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지역경제도 마찬가지지마는 세외수입이나 모든 것이 다른 구보다 전부 뒤떨어지고 있어요.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생 건강보험 취득신고 셋째아 보육료 지원 등 있는데 아동지원료 보육료가 얼마나 줘요? 셋째아를 낳으면은.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자세한 것은 저쪽 복지과 소관이라 제가 자세히.
고성근 위원    복지과 소관이죠. 여기에 이제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원봉사과장한테 묻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저희들이 이제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이런 것을 하면은 그 후속으로 신고를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몰라서 리후렛을.
고성근 위원    그런데 보육료 지원이라고 왜 여기다 이렇게 해놨지.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그런 것을 이제 셋째아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쪽 하고 협의를 해라 안내를 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송과장님은 복지과장을 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복지과장 하셨는데 왜 몰라요. 대충 알아야지.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그런데 이제 셋째아도 생활수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다 틀립니다.
고성근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하느냐면 요전에 신문 언론매체에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 전부 틀리고 있어. 어디는 첫째아 낳으면 30만원, 둘째아 낳으면 50만원, 또 셋째 낳으면 80만원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또 셋째아를 낳으면은 100만원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혹시 신문에 못봤어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봤습니다 저도.
고성근 위원    예, 그런 것이 다 자치단체마다 틀리더라고.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책정을 했는가 여기 민원봉사과장께서 모른다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한번 알아보셔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왜냐면 복지과장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많이 주면은 더 나을 수도 인원이 늘 수도 있으니까.
  왜 그렇게 우리 윤진근 위원님은 죽는 사람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관에서도 많이 낳게끔 유도를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스운 얘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소등을 저녁에 일찍 한답니다. 왜그러냐면 신혼부부들이 소등을 일찍 하게 되면은 신혼부부들이 아무래도 출생하는데 또 기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찍 소등제도를 하고 이런 제도도 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인구가 늘 수 있으면 느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방금 우리 동료 고성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이런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요.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 부분들이 홍보가 되는 부분이지. 안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까지 업무에 연계가 되는 부분들은 항상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당부 드리면서 68쪽 좀 볼까요.
  68쪽에 보면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몇 대를 운영하시는지 아세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원래 22대였다가요. 올해 2개소가 폐소가 되고 지금 현재는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20개소를 운영하죠.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위원장 하재붕  예, 20개를 운영하는데 지금 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각 위치해 있는 데 한번씩 확인은 하세요, 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그리고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아침마다 확인을 합니다, 컴퓨터로.
○위원장 하재붕  확인 하는데 지금 5건 미만이 1월, 2월 했을 것 아녜요, 그렇죠? 1월, 2월 3개월 해보니까 하루 평균 5건 미만 되는 데가 몇 군데예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지금 5건 미만 되는 데가 5군데가 지금 5월말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5군데가.
○위원장 하재붕  5군데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5군데 다 이동시켰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아니 이제 하나 갤러리아에 있는 것은 폐쇄를 조치를 이번에 했고요. 삼부프라자에 있는 것은 옥계동 새마을금고로 6월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중촌동 주공2단지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것은 하루평균 2건이 안되. 3개월 동안. 지금 이 보면은 말이죠.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용두동 새마을금고 같은 데 2건. 여기 옮겼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그것은 남대전으로 옮겼습니다. 남대전등기소로.
○위원장 하재붕  서대전사거리에는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서대전사거리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것이 하루 평균 3건밖에 안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그런데 그것을 옮길만한 장소를 저희들이 조금 거기보다 나은 곳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런 곳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지금 중촌동에 1.8건 되는 곳, 2건도 되는 데, 1건 되는 데 하루 평균 3개월을 토탈내 가지고 하루평균에 한 건도 안 되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계 한 대가 한 2,300만원 내지 2,500만원 주고 우리가 구입했을 거예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위원장 하재붕  거기다 1년에 운영비가 보통 한 250만원부터 3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 가는데 하루에 2건도 평균이 안 되는 이 부분을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의 이 기계다 하면 거기다 놓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곳은 조금 실적이 많은 곳으로 계속 옮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운영관리를 좀 잘 하시고요. 지금 이것이 총 우리가 3만 9,577 약 4만건이 우리가 됐잖습니까, 지금 한 것이.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3만 9,000, 4만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하재붕  4만건이 현재 실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구 전체가 무인민원발급기가 하는 역할의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 한번 내보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역할은 한 10% 미만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우리 중구 전체가 몇 건 나갑니까? 한 40만건 지금까지 예를 들면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지금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기 때문에 40만건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정확해요, 숫자가?
  그것 좀 한번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민원처리건수요.
○위원장 하재붕  10%를 무인민원발급기가 역할을 하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3개월마다 분기마다 철저히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지적과장 정인용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건만 질의를 좀 할게요.
  74쪽 좀 한번 볼까요.
  여기 대부변상 매각현황이 있죠, 그렇죠?
  74쪽에.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위원장 하재붕  거기 보면은 매각의 건수가 15건이에요. 그렇죠? 부과한 것이.
○지적과장 정인용  예, 올 해 매각한 것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다음에 금액이 3억 4,127만 1,000원 부과한 것이, 그런데 징수한 것을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징수도 15건에 3억 1,656만원 어치 징수를 했단 말예요, 그렇죠? 맞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은 이것이 왜 징수가 부과한 금액이 전부다 매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돈을 계약하고 다 받는 부분인데 차액이 이것이 왜 발생이 되었을까요. 약 2,000 몇 백만원이.
○지적과장 정인용  이것은 매각은 저희들이 매각할 당시의 추정가로 산정한 것이고 이제 징수한 것은 사실상 매각서 징수는 계약을 해가지고 돈이 들어온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15건 팔았단 말예요. 3억 4,127만원에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건수는 맞아요. 15건인데 2,471만원이 부족한 3억 1,656만원을 징수를 했단 말예요.
○지적과장 정인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은 매각할 당시는 보면은 필지를 여럿이 공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공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그것이 만약 100㎡라고 하면은 이것이 공유로 도로부분을 뭐 10㎡라든가 20㎡를 도로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매각을 하지를 못하고 분할을 해서 제척을 해놓는 과정에서 그것이 감되는...
○위원장 하재붕  그것이 발생이 된 부분이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위원장 하재붕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 변상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장기간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60개월 어치의 변상금을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현장파악을 해서 항공사진이라든가 그 건축물관리대장의 신축연도를 봐가지고 그분이 10년 동안을 점유를 하고 있어도 저희가 5년치 60개월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개월치를 임대가액에 110%로 해서 부과한 가액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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