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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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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0일 (수) 14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시31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이 종료 되었으나 의장으로부터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접수 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부득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으로써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조례안을 긴급히 부의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조직의 여건이 유사한 대전의 5개 구가 협의해서 우리구의 현실에 맞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인 행정기구의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제3조에 정하고 제4조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하되 6급 이하의 직급별 정원을 부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제5조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규칙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하재붕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수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하재붕  박수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 보고하실 때 말씀대로 정례회 기간 때 제출해 주셨으면 좀 좋았을텐데 늦게 이렇게 안건을 상정하게 된데 대해서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죄송합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금 6급이 늘어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구가 19%였었는데 총정원에서 조정안은 22%로 변경 되는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22%는 6급이 몇 명이 늘어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지금 현재 저희가 6급이 126명이거든요. 22% 이내라고 한다면 14명이 현재 6급이 더 증원이 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140명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이 이제 직렬배분 문제 계획 같은 것, 직제개편이 안된 상태에서 배치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것 좀 말씀해 줘봐요.
  지금 행정, 세무, 복지, 토목, 건축 여러 과가 있는데 이것 배분을 해야 할 것 아녜요? 이것이 행정이 몇 명이 늘어나고 세무직, 복지직, 건축직, 토목직 직책이 많은데 몇 분씩 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것은 이제 전체 공무원 근무연수라든가 저희 업무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은 이제 뭐 행정이 되었건 소속직렬이 되었건 전체를 놓고 이것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안배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병규 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 하느냐면 지금 뭐 승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어렵다 보니까 각 과에서 해당 되는 과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가 소속된 행정직이 되었든 세무직이 되었든 복지직이 되었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런 부분을 적절히 안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선행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이익이 안 가는 범위내에서 그렇죠? 적절히 갈음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김병규 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14명이 지금 늘어나는데 이 14명이 늘어나면 우리가 직제가 늘어나지 않는한 이 6급이 직책이 없을거란 말이지.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담당 없이.
김병규 위원    이것을 어떤 직책으로 활용할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직책 없이 그냥 보직 없는 6급으로 그냥 일반직원과 같이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보직 없이 그냥 물보직이라고 하나, 뭐 그냥 그런식으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김병규 위원    그렇게 되면 서로의 같은 6급직이라도 하나는 계 주무계장이고 하나는 그 계장 밑에 차석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김병규 위원    차석이 있는데 그럼 차석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까? 그러면 서로의 알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인사부서에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 한번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인사에 거기에 따르면 원칙 같은 것이 예를 들면 승진하면 먼저 보직 없는 6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에 보직이 있는 담당주사라든가 그러한 뭔가 하나의 별도로 구성이 인사방침이나 지침이 별도로 정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병규 위원    물론 원칙은 정해지겠죠. 정해지는데 이것이 서로 알력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급수에 물론 연도는 틀리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하고 가면 괜찮은데 어디 그래요. 너도 6급, 나도 6급인데 뭐 이런 정도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제까지 하다가 지방자치로 이관된 업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사실 상당히 관심이 있고 이 분들의 신변문제 때문에 보직 받는 승진하는 사람이야 좋게 생각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조금 있다 보면 서로의 그런 알력다툼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사실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획실장도 그렇게 생각하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일부 그러한 면도 있고 같은 6급에서 누구는 참 어떻게 보면 담당이라도 보직이 없어서 그러한 문제점도 저희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6급 담당주사에 대해서 중요 분장사무를 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규칙도 개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규칙으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규칙으로 분장사무를 중요사무를 6급한테 분장하는 것으로.
김병규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민감하게 받아 들이면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례회 기간 동안에 의안이 상정 되었더라면 매끄럽지 않았었느냐 이런 부분이 있지만도 사실은 이것을 참 보이콧트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신변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의해서 이렇게 참석했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라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감사합니다.
김병규 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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