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5일 (금)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오늘은 총무국의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총무국장 오현성 243페이지요?
○윤진근 위원 회계과 아녜요? 맞잖아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여기에 좀 정화조 청소 수거료가 1만 4,000원 해서 302t 1회라고 했단 말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작년 하고 올 해 하고 늘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제3별관을 신축을 했기 때문에, 증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화조 용량이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수수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여기 대개 물탱크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3별관이 증축한 관계로 예산이 증가 되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내년도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예외 없이 우리 회계정보과나 전반적으로 다 감액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편성이 되고 상당히 짜임새 있게 된 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238페이지를 보면 관용차량 및 물품비 해가지고 소형화물차도 있고 한데 어떤 용도로 쓰는 차입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이 차량은 건설과의 하수도 보수차량입니다. 보수차량인데 이것이 12년정도 경과되어 가지고 현 상태에서는 유지보수비가 특히 수선비가 많이 소요되어 가지고 부득이 한 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이 자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감사 때 지적했듯이 다른 방법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해보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랜터카 같은 것 이런 것은 화물차기 때문에 랜터카 같은 것은 안 되겠네요.
앞으로 관용차량, 승용차 같은 것은 시범적으로 말이지. 하나라도 구입해서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타 구청에서 안 하는 일은 우리 중구청에서 한다라는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중구청에서 한다 그런 부분에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짜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관용차량, 승용차 같은 것은 시범적으로 말이지. 하나라도 구입해서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타 구청에서 안 하는 일은 우리 중구청에서 한다라는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중구청에서 한다 그런 부분에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짜봤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김병규 위원 꼭 우리 필요한 소형화물차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뭐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에 열심히 머리를 짜서 좀 앞서가는 중구청 이런 소리를 듣게끔 노력 좀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명심 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253쪽에 한번 보시면 예산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하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8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 모르겠네요, 8억이?
○총무국장 오현성 이것은 각종 사업, 국·시비가 여러 가지가 내려오는데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각 집행잔액을, 각 실·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최종적으로 여기에 포괄 풀로 세워놓은 겁니다.
○고성근 위원 남은 것을 반납하는 거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2008년도 예산 하고 똑같이 8억이거든요. 꼭 그렇게 8억이 같을 수가 있는가요, 사용잔액이라는 것이?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같을 수는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정된 예산액은 아니고 추후에 결산 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대충 잡아서 잡은 거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각 과에서 남은 것을 전부 합산해 가지고.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우선 먼저 보면 예산액 하고 전년도 예산액 그 다음에 비교증감을 해놨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우선 먼저 보면 예산액 하고 전년도 예산액 그 다음에 비교증감을 해놨잖아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런데 보면 세무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액 하고 비교할 때 세부항목은 증감현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체항목만 알지.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는 말이죠. 세부사업 할 때 그 부분들도 전년도 하고 비교증감을 같이 표시를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은 표시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프로그램상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래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하재붕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시달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의 비교증감 부분이 세부항목 별로 증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체로 해놔 가지고 어느 부분이 증감이 되었는지 구분이 안 가요, 볼 때.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그 부분은 내가 해당 부서에 프로그램을 변형시키든지 해가지고 한번 할게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하재붕 우선 238쪽 한번 보실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차량운행관리 있잖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하재붕 지금 우리 관용차량이 몇 대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65대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65대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하재붕 65대는 65대에 대한 기사들이 몇 분이 있습니까? 기사들이?
○총무국장 오현성 40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40명 정도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은 지금 소형화물차 아까 우리 김병규 위원께서 질의 하셨던 소형화물차 1,750만원으로 이번에 한 대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하재붕 이것 구입을 하는데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면은 지금 200km도 안 뛰는 차량이 말이지 지금 3대가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자료를 저한테 보완을 해가지고 가져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환경업무를 하는 차량이다. 화물 80마에 5311, 그러면 191km를 뛰었어요, 1년 동안 뛴 것이. 유류비는 12만 2,000원 넣고. 그럼 이 환경업무 이 80마에 5311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이에요? 그럼 이 차량은 이렇게 1년에 하루에 1km도 안 뛰는 191km면 하루에 1km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하여튼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하여튼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 글쎄 보면은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요. 물론 차량이 연식이 오래 되고 고장이 잦고 그러면 교체를 하고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또 사야 되고.
그러나 우리 중구에 1년에 191km를 뛰는 차가 지금 화물차인데 그것도 더군다나 이런 것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를 구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제설차량이 있습니다. 제설차량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제설차량이 3대가 있어요. 3대가 있는데 이 제설차량이 특수차입니까?
그러나 우리 중구에 1년에 191km를 뛰는 차가 지금 화물차인데 그것도 더군다나 이런 것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를 구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제설차량이 있습니다. 제설차량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제설차량이 3대가 있어요. 3대가 있는데 이 제설차량이 특수차입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제설차량은 특수차량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3대가 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하재붕 어떤 특수차량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 차량에서 이 작업인부들이 차에서 삽으로 막 모래고 제설용을 뿌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반 화물트럭인가. 아니면은...
○총무국장 오현성 일반 화물트럭은 트럭인데 겨울에는 장비를 실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니, 장비를 싣는데 그 장비가 장비만 싣는 부분인가 그 차량 자체가 제설을 하는데 어떤 청소 하는 차량, 특수장치가 달린 그런 차량이 아니잖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냥 화물차 아녜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하재붕 해당 과장님 맞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염화칼슘을 뿌리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화물차에.
○총무국장 오현성 자동으로 나오는 차량입니까, 염화칼슘이?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은 그 작업인부들이 삽으로 막 보면은 거기에서 차를 운행을 하면서 도로에다 뿌리거든요. 그 차는 무슨 차량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그런 차도 있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런 화물차가 1년에 유류비 돈 4만원 넣어 놓고는 115km를 뛴단 말예요, 1년에. 그럼 그런 차도 있고 물론 지금 이야기 하신 제설차량 중에 3대 중에는 그런 특수차량도 있겠지.
그러나 여기에는 지금 이야기 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일반 그냥 화물차 거기다 모래 실어 가지고 작업인부들이 도로에 모래 삽질 해가지고 하는 그런 차량도 있단 말예요. 그것은 단순히 화물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돈 4만원 넣고 1년에 115km 뛰고 12만 2,000원 넣고 191km 뛰고, 9만 6,000원 넣고 150km 뛰고, 16만 6,000 넣고 468km 뛰고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총무국장님이 내 차다,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 할 때 방치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새로 사겠습니까? 물어볼게요. 답해 보세요?
그러나 여기에는 지금 이야기 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일반 그냥 화물차 거기다 모래 실어 가지고 작업인부들이 도로에 모래 삽질 해가지고 하는 그런 차량도 있단 말예요. 그것은 단순히 화물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돈 4만원 넣고 1년에 115km 뛰고 12만 2,000원 넣고 191km 뛰고, 9만 6,000원 넣고 150km 뛰고, 16만 6,000 넣고 468km 뛰고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총무국장님이 내 차다,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 할 때 방치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새로 사겠습니까? 물어볼게요. 답해 보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말씀하신 제설용 차량은 차량이 큰 차고 이것은 건설과 하수도 보수차량으로서 소형화물입니다. 차량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종합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 부분들은 반드시 종합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중구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참 이 예산심의 하면서 자료를 볼 때는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세부적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전체부분을 재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전체부분을 재검토를 해주시고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하재붕 그 다음에 252쪽 보면 일반수용비 급량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리시설, 전산, 통신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경리시설, 전산, 통신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런데 운전원 급량비를 별도로 또 편성 했어요, 그렇죠?
238쪽에 보면은. 238쪽 하고 252쪽 보면은 사무관리비 중에 급량비가 있잖습니까? 238쪽에 보면 차량 및 운행관리 여기에도 급량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또 252쪽에도 부서별로 이 급량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전원 급량비를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238쪽에 보면은. 238쪽 하고 252쪽 보면은 사무관리비 중에 급량비가 있잖습니까? 238쪽에 보면 차량 및 운행관리 여기에도 급량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또 252쪽에도 부서별로 이 급량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전원 급량비를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이 운전원에 대해서는 전산 예산 프로그램상에 차량관리비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차량 운행관리 세부항목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차량운전원에 대한 급량비는 거기로 편성을 한 것이고 그리고 뒤에 252쪽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 회계정보과 직원들에 대해서,
○위원장 하재붕 아, 그렇게 해서 나눠진 것이다 그런 얘기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별도로 편성된 것이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위원장 하재붕 아니, 차량관리도 전체 같은 회계과 내에 있잖아요. 분리만 시켜놓은 거예요? 운전원 하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회계과내에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편성 과목에 차량 운행관리 과목이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잘 알았고요. 239쪽에 보면 지금 행정전산화 운용관리 있어요. 보면 바이러스 점검 및 치료용 프로그램 구입,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위원장 하재붕 일반 PC용, 1,450만원, 그렇죠? 1만 4,500원 곱하기 976대, 그래서 1,415만 2,000원 예산액이,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1만 6,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전체 금액이 1,415만 2,000원 일반 PC용 바이러스 점검 및 치료용 프로그램 구입한 부분이. 올 해 예산액이 1,415만 2,000원 아녜요. 올 해 이것이 지금 그러나 지난번 것은 1,635만 2,000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줄었지, 감액이 되었지. 예산이.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구입단가가 좀 다운이 되었답니다.
○위원장 하재붕 구입단가가.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도 많이 쓰니까 구입단가가 다운되어 가지고 금년도 2008년도에는 1만 6,700원인데 내년도 2009년도에는 1만 4,5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도 많이 쓰니까 구입단가가 다운되어 가지고 금년도 2008년도에는 1만 6,700원인데 내년도 2009년도에는 1만 4,5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지금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전체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지금 어느 업체 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지금 시스템별로 전산장비가 여러 종류가 기종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한 군데에 한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지금 많은 업체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것 계약이 되어 있잖습니까? 매년 계약을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위원장 하재붕 그것 한번 계약서 좀 제출 부탁을 드릴게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위원장 하재붕 여기 3,823만 5,600원 곱하기 8%인데 이 3,823만 5,600원의 산출근거는 어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교육장에 컴퓨터 개인 PC가 현재 한 30대 있습니다. 그 30대의 구입단가, 최초의 구입원가에 대한 유지보수율을 8%를 적용한 겁니다.
○위원장 하재붕 8%를 적용했다고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위원장 하재붕 전체를 계약서를 보고 세부내용을 한번 보면 알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모든 부분을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요. 우리 직원들이 우리 전산실에 있는 직원들도 유능하지 않습니까? 모든 실력을 다 갖추고 있고 또 이런 장비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테고 이런 분들 없으면 채용을 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절감 되리라고 봐요. 지금 각 은행이든 또는 이런 보험회사든 이런 데 보면 다 자체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또 장비보수도 하고 다 한단 말예요.
아주 모든 부분들이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편리한 발상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그냥 업체한테 준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예산이 많이 손실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가장 기본은 수지를 한번 잘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차후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위원도 제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주 모든 부분들이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편리한 발상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그냥 업체한테 준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예산이 많이 손실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가장 기본은 수지를 한번 잘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차후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위원도 제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없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국장님은요?
○총무국장 오현성 없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깐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면에서 늘은 건가요?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깐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면에서 늘은 건가요?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조금조금씩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세무과장 이한식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가 192만 9,000원 정도 증가했는데 지금 지방세 편람 및 지방세 실무도서구입비가 247만원 정도가 작년에는 공통경비에서 했다가 이것이 액수가 크다 보니까 별도 항목으로 넣어야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오는 바람에 일반수용비에서 줄어 들어서 이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가 192만 9,000원 정도 증가했는데 지금 지방세 편람 및 지방세 실무도서구입비가 247만원 정도가 작년에는 공통경비에서 했다가 이것이 액수가 크다 보니까 별도 항목으로 넣어야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오는 바람에 일반수용비에서 줄어 들어서 이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USB 메모리 보조기억장치를 8개 구입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한 필요용도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이것은 우리가 7개 계고 전산직 직원이 한 명인데 지금 주민등록 전산망 하고 고지서 발송할 때마다 주소를 매치해 가지고 최근 주소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계별로 하나씩 다운 받아올 때 필요해서 메모리를 필요해서 여기다가 세워놓은 겁니다.
○김두환 위원 용량이 8기가 정도면 충분 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사실은 기가를 조금 높은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산형편상 줄여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정도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정도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 구입 대수가 적더라도 충분한 용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그런대로 어려운 대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이 세무과의 전산장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정보과에서 합니까,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이 세무과의 전산장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정보과에서 합니까,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무과장 이한식 별도로 저희가 일단 업체에다 맡겨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이 세무전산자료 유지비 21만원 12개월 해서 252만원 세운 것 이 부분은 별도로 업체에서 저희 세무과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전산직이 따로 있기 때문에. 258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하재붕 예, 지금 여기서 세무과에서 따로 전산업체 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한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저희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저희는 전산업무를 전산을 다 세무관리가 다 전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 에러가 생겨서 고장이 나면 수시라도 민원전화 받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계약해서 수시라도 고장이 생겼을 때 유지보수를 계약 유지해 놔서 즉시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글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회계정보과 전산실에서는 우리 중구청내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유지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업체들을 분산하는 것보다 한 개 업체에서 한 두개 업체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상식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 시스템 전산시설 업체 하고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 시스템 전산시설 업체 하고 계약을 했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위원장 하재붕 연 단위로.
○세무과장 이한식 예, 이것이 1년간으로.
○위원장 하재붕 세무과에서 했겠죠?
○세무과장 이한식 세무과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계약서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그 부분.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또 하나는 고지서 나가는 부분들 말이죠. 이것이 전부다 우체국에서 하죠?
○세무과장 이한식 금년도까지는 우체국에서 했는데 우체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우체국에서 못 하고 별도로 정기분 같이 다량으로 나가는 것은 e-포스트 화일이라든가 전산업체에 맡겨서 생산해 가지고 다시 우편발송을 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우체국에 맡겨서 일률적으로 보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우체국에 맡겨서 일률적으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쇄소에서 들어오는 것인가?
○세무과장 이한식 인쇄소에서 국가가 인쇄업자들 것까지 뺏어다 한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까지만 하고 내년도부터는 그 인쇄하는 것을 우체국은 안 하고 우편배달만 우체국에서 하겠다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런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우체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전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일 정확하잖아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어차피 전달은 정확하고 어차피 이 사람들이 아이템을 내서 체신청에서 인쇄까지 우편료까지 합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었는데,
○위원장 하재붕 절감이 되고.
○세무과장 이한식 예, 절감으로 해서 그 부분으로 했었는데 인쇄업자들이 인쇄업 부분까지 뺏어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투서를 내가지고 체신청에서 내년도부터는 안 한다고 공문으로 정식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해서 다른 업체에 줘서 고지서 전달하는 것까지도 우체국에 맡기다 보면 조금 더 전체적으로 우편발송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해서 다른 업체에 줘서 고지서 전달하는 것까지도 우체국에 맡기다 보면 조금 더 전체적으로 우편발송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럼 타구, 5개 구는 다른 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고 똑같은 실정입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실정이고 일부는 업체에서 마련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예산이 다 감액되서 할 말도 없는데 지금 행정운영경비 271페이지 보면.
○총무국장 오현성 276페이지요?
○김병규 위원 271페이지 이것이 전년도 예산 그간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요?
○총무국장 오현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계가 옛날 자치행정과로 과간 이동이 있어 가지고 기구가 이동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계가 옛날 자치행정과로 과간 이동이 있어 가지고 기구가 이동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었구나. 상대적으로 자치행정과가 증 되는 거죠?
○총무국장 오현성 증 되는 겁니다. 예.
○김병규 위원 그럼 인력이 자치행정과로 다 넘어갔네.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한 개 계가 넘어갔습니다.
○김병규 위원 한 개 계가.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되었구나. 예산이라는 것이 많이 증가도 되고 해야 뭐 누구한테 6시까지도 하고 하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우선 268쪽에 보면은 일반보상금 중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민원모니터 있어요, 민원모니터. 이 민원모니터가 총 50명입니까, 우리 중구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우선 268쪽에 보면은 일반보상금 중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민원모니터 있어요, 민원모니터. 이 민원모니터가 총 50명입니까, 우리 중구에?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 민원모니터가 주로 하는 역할이 어떤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말 그대로 민원모니터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을 수렴하고 각 동에서 현지에서 수렴하고 듣고 저희들한테 민원사항이 있으면 제공해 주고 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크게 뭐 육체적으로 하는 일들은 아닐테고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 민원모니터의 올 해 실적 좀 한번 있을 것 아녜요,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하재붕 그 다음에 270쪽을 한 번 보면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급량비가 똑같아요, 그렇죠? 5,000원씩.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하재붕 자원봉사자, 그런데 교통비는 3,000원이란 말예요. 그럼 자원봉사자 교통비 3,000원 하고 민원모니터 교통비 5,000원 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뒤쪽에 있는 자원봉사자는 1년 계속 우리 자료관에 나오는 자원봉사자가 되겠고 앞에 있는 민원모니터는 1년 4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을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000원씩 했고 뒤에는 매일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3,000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뒤쪽에 있는 자원봉사자는 1년 계속 우리 자료관에 나오는 자원봉사자가 되겠고 앞에 있는 민원모니터는 1년 4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을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000원씩 했고 뒤에는 매일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3,000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글쎄 그것이 과연 답변으로써의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이것이 항목이 뭡니까? 교통비 아닙니까, 교통비.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교통비는 글자 그대로 어떤 시내버스를 탄다든가 여기에 오기 위해서.
○총무국장 오현성 시내버스 요금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하재붕 글쎄, 시내버스 요금을 주는데 1년에 한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교통비는 똑같게 들지, 안 그래요? 그러면 민원모니터 교통비는 5,000원이고 지금 자원봉사, 자원봉사자 이 분들은 전부다 몸으로 육체적으로 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왜냐면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 중에 보건소니 장수마을이니 이런 데 자원봉사자들 고생 많습니다. 거기는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수 일씩 나와요. 이 분들도 교통비가 전부다 3,000원이에요. 3,000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4번 나온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5,000원 주는 것 이것은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방향이 뭐냐.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있잖습니까? 뭐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인데, 이 자원봉사자 여기 민원봉사과 말고요.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전부다 교통비가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민원봉사자들만 5,000원이 된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이에요.
당연히 교통비는 지급이 되어야 되겠죠. 되어야 되지마는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지. 이렇게 같은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안 되잖습니까? 또 우리 중구 전체가 모든자원봉사자라든가 또 일반적인 부분으로 볼 때 교통비가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는 5,000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으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67쪽 보면은 말이죠.
본위원이 어저께도 예산심의 때 지적을 했듯이 지금 이 피복비 있어요. 지금 민원실 근무자 구입이 추동복 15만원 15명, 하복 7만원 15명, 뒤에는 죽 있는데 지금 당연히 피복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마는 지금 이것이 매년 피복비를 예산에 한단 말예요, 예산으로.
그러면은 요즘 전에 보면 한창 어려울 때 아나바다, 아껴쓰고, 바꿔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듯이 지금이 그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럼 이런 피복 부분들을 사실 매년 해야 되냐. 요즘은 옷 모든 옷이라든가 이런 의복이니 뭐 질이 좋아 가지고 몇 년씩 입습니다. 또 어제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과연 타부서의 근무자들은 청원경찰이라든가 2년에 한 번씩 또 3년에 한 번씩 이런 형태로 하는데 여기 민원실 근무자를 피복보다는 차라리 현실적으로 우리 고급 스카프라든가 또 민원실 근무하는 분들, 또는 목도리라든가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장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게 차라리 낫지 이 분들한테 돈을 15만원씩 지급을 해서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을.
이것은 그냥 매번 근무복을 말이지. 1년에 몇 번 입습니까, 솔직이 얘기해서. 한 계절 몇 계절.
지금 왜냐면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 중에 보건소니 장수마을이니 이런 데 자원봉사자들 고생 많습니다. 거기는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수 일씩 나와요. 이 분들도 교통비가 전부다 3,000원이에요. 3,000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4번 나온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5,000원 주는 것 이것은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방향이 뭐냐.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있잖습니까? 뭐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인데, 이 자원봉사자 여기 민원봉사과 말고요.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전부다 교통비가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민원봉사자들만 5,000원이 된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이에요.
당연히 교통비는 지급이 되어야 되겠죠. 되어야 되지마는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지. 이렇게 같은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안 되잖습니까? 또 우리 중구 전체가 모든자원봉사자라든가 또 일반적인 부분으로 볼 때 교통비가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는 5,000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으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67쪽 보면은 말이죠.
본위원이 어저께도 예산심의 때 지적을 했듯이 지금 이 피복비 있어요. 지금 민원실 근무자 구입이 추동복 15만원 15명, 하복 7만원 15명, 뒤에는 죽 있는데 지금 당연히 피복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마는 지금 이것이 매년 피복비를 예산에 한단 말예요, 예산으로.
그러면은 요즘 전에 보면 한창 어려울 때 아나바다, 아껴쓰고, 바꿔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듯이 지금이 그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럼 이런 피복 부분들을 사실 매년 해야 되냐. 요즘은 옷 모든 옷이라든가 이런 의복이니 뭐 질이 좋아 가지고 몇 년씩 입습니다. 또 어제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과연 타부서의 근무자들은 청원경찰이라든가 2년에 한 번씩 또 3년에 한 번씩 이런 형태로 하는데 여기 민원실 근무자를 피복보다는 차라리 현실적으로 우리 고급 스카프라든가 또 민원실 근무하는 분들, 또는 목도리라든가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장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게 차라리 낫지 이 분들한테 돈을 15만원씩 지급을 해서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을.
이것은 그냥 매번 근무복을 말이지. 1년에 몇 번 입습니까, 솔직이 얘기해서. 한 계절 몇 계절.
○총무국장 오현성 이 근무복은 1년 12달 계속 입는 겁니다. 민원실 근무복은...
○위원장 하재붕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요. 동복 하고 하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복, 하복을 사실 1년에 동복이나 하복을 얼마나 입어 가지고 그것이 다 닳아 가지고서 이렇게 새로 해줍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사고전환을 좀 하자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지급이 될 때에는 이분들이 필요한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떤 스카프도 좋고 화장품도 좋고 또 청원경찰 같으면 장갑도 좋고 목도리도 좋고 자기 옷은 피복, 작년에 맞춘 것도 그대로 있는데 뭐 얼마나 닳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고정틀에 잡혀 가지고 말이지. 현실을 무시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예산집행 아니냐. 본위원이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부분들이 모든 예산이 쓰여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정틀에 해가지고서 그냥 근무복, 차라리 이분들한테 한 번 여론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전부다 얘기할 거예요. 차라리 나는 돈으로 달라, 피복비를. 그러면 내가 근무복을 맞춰 가지고 지금 얘기한대로 장갑을 사겠다, 또는 목도리를 사겠다 또는 방한화를 더 좋은 것을 사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실용적으로 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때요, 국장님?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지급이 될 때에는 이분들이 필요한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떤 스카프도 좋고 화장품도 좋고 또 청원경찰 같으면 장갑도 좋고 목도리도 좋고 자기 옷은 피복, 작년에 맞춘 것도 그대로 있는데 뭐 얼마나 닳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고정틀에 잡혀 가지고 말이지. 현실을 무시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예산집행 아니냐. 본위원이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부분들이 모든 예산이 쓰여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정틀에 해가지고서 그냥 근무복, 차라리 이분들한테 한 번 여론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전부다 얘기할 거예요. 차라리 나는 돈으로 달라, 피복비를. 그러면 내가 근무복을 맞춰 가지고 지금 얘기한대로 장갑을 사겠다, 또는 목도리를 사겠다 또는 방한화를 더 좋은 것을 사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실용적으로 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때요, 국장님?
○총무국장 오현성 그런데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은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인원이 직원이 바뀌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특히 여성옷은 이 사이즈의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각 개개인의 사이즈의 문제가 있어서 물려주기도 또 어려운 형편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국장님 말예요. 그 새로운 신입사원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기존에 있는 인원이 더 많을 것 아녜요. 왜 자꾸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기존에 있는 인원이 더 많지 전체가 다 바뀌지는 않잖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도 민원을 동사무소에서도 민원을 제일 많이 보죠,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민원인들 근무복 줍니까? 줘요, 안 줘요? 각 동에 있는 여직원, 대부분 다 여직원들이죠. 그 여직원들이 앞에서 민원 아마 큰 동 같은 데는 더 우리구보다도 더 많은 민원을 상대한다고 그분들 어디 근무복 줍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모든 부분들이 형평에 맞고 그 다음에 다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되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좀 하라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모든 부분들이 형평에 맞고 그 다음에 다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되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좀 하라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발전이 있는 부분들이지 항상 관례대로 답습을 하다 보면은 절대 변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혁신 아녜요. 그런 혁신을 항상 보면 우리 모든 업무보고 할 때 보면 혁신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혁신이 되었는지 작은 것부터 혁신을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요.
그런 부분들이 혁신 아녜요. 그런 혁신을 항상 보면 우리 모든 업무보고 할 때 보면 혁신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혁신이 되었는지 작은 것부터 혁신을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없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총무국장 오현성 279쪽이요?
○김병규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1개소에 140만원 그 정도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9개소네, 선화2동사무소 외 8개소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관리하는 데가 선화동 외 어디어디가 이렇게 방치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구선화 2동, 3동, 대흥1동, 대흥3동, 문창1동, 유천1동, 선화2동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거기를 지금 다 공실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대충 임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오현성 임대가 되지 않고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냥 들어가 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뭐뭐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관리주체가 부족분 140만원 도매금으로 9개소를 그냥 무작위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꼭 그냥 140만원씩 다 안들어 가고 뭐 200만원 들어가는 데가 있고 뭐 100만원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런식으로 선별이 되어 있을텐데.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놨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1,26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수치로 나눴습니다.
○김병규 위원 수치로 그냥 부족분 나눈 것.
○총무국장 오현성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 공실로 비어 있지는 않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뭐 일반 개인도 들어가 있고 뭐 우리 자원봉사 무슨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선화2동사무소 같은 데는 지금 경로당이 들어가 있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3동사무소는 거기에,
○총무국장 오현성 알뜰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알뜰매장이 들어가 있고 바르게살기가 쓴단 말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경비가 어느 정도 충당이 안 됩니까? 그냥 무조건 다 구비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들어가 있는 데가 봉사단체기 때문에.
○김병규 위원 최소한 전기요금 이런 것은.
○총무국장 오현성 어차피 봉사단체 지원을 저희들 구비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물이 저희들 건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이 된 겁니다.
건물이 저희들 건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이 된 겁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 개인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죠? 문화동 어디 그런 데에 들어가 있죠. 그런 데도 지금 다 포함된 겁니까? 문화 몇 동이죠? 이것이 문화2동인가?
○총무국장 오현성 문화2동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무작위로 그냥 140만원 해서 1,260만원을.
○총무국장 오현성 예,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각 건물마다 내역이 다르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할려면 여기다가 부기를 달아서 어느 동사무소 어느 어느 구청에서 쓰는 재산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얼마얼마씩 들어간다고 표기를 해주는 것이, 표기해 주시면,
○총무국장 오현성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1,200만원 다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디 어디 해서 이렇게 얼마씩 들어간다는 것은,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278쪽 한번 보시고 과장이 답변 했으면 좋겠네.
278쪽에 하단에 경영적 재산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을게요.
전년도 예산에 19억 1,400만원을 세워 가지고 금년에는 1억 8,000만 세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278쪽에 하단에 경영적 재산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을게요.
전년도 예산에 19억 1,400만원을 세워 가지고 금년에는 1억 8,000만 세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지적과장 정인용 그러니까 감된 요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성근 위원 예, 왜 감액이 되었는가.
○지적과장 정인용 그 감된 요인으로서 제일 큰 것은 유천1동사무소가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 전세비용을 전세금액 4억원을 올 해 계상을 했다가.
○고성근 위원 아, 마을금고에 들어갔던 임대료.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것이 전세금액 4억을 계상을 했다가 내년 5월 23일부로 4억을 받기 때문에 올 해 예산에서는 4억을 감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그러면 금년에 안 받고 내년 5월달에 받습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예, 1년 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아, 그 1년 계약기간 때문에.
○지적과장 정인용 예.
○고성근 위원 마을금고에서 돈도 많은데 좀 4억을 빨리 내주고.
○총무국장 오현성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마을금고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해가지고 불가한 사항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마을금고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해가지고 불가한 사항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내년 5월달에 받고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어렵죠. 어려운데 지금 구유재산을 전부 매각할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적과장 정인용 예, 저희가 구유재산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지금 4개조 8명 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12월 20일까지 현지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계획에 의해서 매각가능한 토지를 분류해서 그것을 이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사계획에 의해서 매각가능한 토지를 분류해서 그것을 이제 결정할 계획입니다.
○고성근 위원 구유재산을 뽑아 가지고 감정을 해야 되겠죠. 감정해 가지고 공개입찰 해야 되는 거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고성근 위원 그 구유재산 지금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것이 몇 군데나 되나 그것 좀 뽑을 수 있나요?
○총무국장 오현성 12월 20일까지 조사를 마칩니다. 조사를 하면은 그때 자료가 나오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때 자료 좀 한번 해주세요. 나온 다음에.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 이제 팔 수 있으면 팔아서라도 구 재정에 써야 되겠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김두환 위원 그래서 4,100만원 정도로 한 7,600이 감이 되었어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김두환 위원 전체적으로 감액된 요인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1,700에서 4,093만 3,000원으로 감된 요인은 원래는 새주소가 2012년 1월 1일부터 새주소만 단독사용을 하기 때문에 올 해 새주소를 조사를 해가지고 새주소에 대한 건물번호를 공고 및 공시를 하게끔 저희들이 내부계획을 세웠는데 행자부에서 이것을 다시 또 새주소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전국적으로 고치라는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올 해 고시 및 고지할 부분이 내년으로 연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요금이라든가 고지 고시비용 일체를 올 해 쓰지를 않고 반납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반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금액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50%를 보조를 하고 저희들은 25% 보조를 해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1억 1,700에서 4,093만 3,000원으로 감된 요인은 원래는 새주소가 2012년 1월 1일부터 새주소만 단독사용을 하기 때문에 올 해 새주소를 조사를 해가지고 새주소에 대한 건물번호를 공고 및 공시를 하게끔 저희들이 내부계획을 세웠는데 행자부에서 이것을 다시 또 새주소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전국적으로 고치라는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올 해 고시 및 고지할 부분이 내년으로 연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요금이라든가 고지 고시비용 일체를 올 해 쓰지를 않고 반납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반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금액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50%를 보조를 하고 저희들은 25% 보조를 해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요. 새주소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국가차원에서도?
○지적과장 정인용 예, 국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 그래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60% 가량은 끝나고 40% 가량은 아직도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 이 새주소 사업 자체의 성격이 이것이 구비를 가지고 할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내년도 예산 지금 4,093만원을 보면 지금 시비 500 빼면은 나머지 4,600 정도가 다 구비란 말예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김두환 위원 참 이것 시나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면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다수 들어가는 돈 자체가 구비고 사업내용도 내년도 사업 자체가 좀 그렇고 적절한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 도로시설물 그러니까 도로명판을 1,890개소를 세워놓다 보니까 동절기 같은 경우는 차가 와가지고 들이받고 그래서 신고가 왔을 경우는 교통안전상을 위해서 바로 나가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2008년도 구비로 세운 항목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그 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차량이 와서 접촉을 해가지고 파손이 되었다 그럼 바로 나가서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그 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차량이 와서 접촉을 해가지고 파손이 되었다 그럼 바로 나가서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은 그 부분을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어떤 보상금을 받지를 않아요?
○지적과장 정인용 원래는 받아야죠.
○위원장 하재붕 아, 당연히 받아야죠.
○지적과장 정인용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차량들이 추돌을 했을 경우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 주위사람들의 신고가 들어올 것이고 차량이 그냥 도주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추돌을 해서 파괴를 시켰으면은 본인이 와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도주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추돌을 해서 파괴를 시켰으면은 본인이 와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도주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철저히 관리를 하세요, 앞으로.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위원장 하재붕 전부다 도주 하니까 모른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을 수소문을 해가지고 당연히 차량들이 와서 공공시설물을 파손을 시켰을 때는 당연히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가로수까지도 심지어 보상이 된단 말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시설장비유지비 있잖습니까?
하드웨어니 소프트웨어니 276쪽 같은 데 보면 여기도 전산개발에 관련된 시스템 부분이 따로 업체가 지적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전산에 관련된 부분들. 회계정보과에서 합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시설장비유지비 있잖습니까?
하드웨어니 소프트웨어니 276쪽 같은 데 보면 여기도 전산개발에 관련된 시스템 부분이 따로 업체가 지적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전산에 관련된 부분들. 회계정보과에서 합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지적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전산에 의해서 토지대장이나 도면이나 전산에 의해서 발급되고 있고 소유권 이전사항까지도 전산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산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 CPU, 그러니까 종합메모리 장치에 대한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예산안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산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 CPU, 그러니까 종합메모리 장치에 대한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예산안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니, 해놨는데 이런 백업장비니 이런 모든 관리 유지보수를, 이 부분들을 지금 지적과에서 따로 별개로 해서 전산업체 하고 계약이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적과장 정인용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발한 대체적으로 봐가지고서 개발한 그러니까 그 기능을 개발한 회사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랑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약이, 계약서가 있을 것 아녜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만이 그 기능을 알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만이 그 기능을 알기 때문에.
○위원장 하재붕 아니, 소프트웨어니 하드웨어니 이런 모든 부분들 전산에 관련된 지적과에서 쓰는 전산장비와 관련되어 가지고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지적과에서 따로 업체 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위원장 하재붕 맞아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위원장 하재붕 회계정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지마는 이 새주소부여 사업이 이것이 하나의 국가적인 시책이란 말예요. 그렇죠? 국가에서.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지마는 이 새주소부여 사업이 이것이 하나의 국가적인 시책이란 말예요. 그렇죠? 국가에서.
○지적과장 정인용 예.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위원장 하재붕 홍보전단지를 만드는데 1만부를 만드는데 말이죠. 100원짜리란 말예요, 한 장에.
이것이 과연 100원씩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질이라든가 어느 정도 크기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과연 국가적인 시책이고 홍보를 해도 전부다 우리 중구의 얼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뿌리공원이니 장수마을이니 이런 데 전부다 보면은 말이죠. 홍보전단지 제작하는데 400원 또는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00원짜리 해가지고서 어떤 홍보전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예산 가지고 제대로된 홍보전단지가 나오겠어요?
이것이 과연 100원씩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질이라든가 어느 정도 크기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과연 국가적인 시책이고 홍보를 해도 전부다 우리 중구의 얼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뿌리공원이니 장수마을이니 이런 데 전부다 보면은 말이죠. 홍보전단지 제작하는데 400원 또는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00원짜리 해가지고서 어떤 홍보전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예산 가지고 제대로된 홍보전단지가 나오겠어요?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홍보전단지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자가 아닌 A4 크기의 용지 하나로만 할 계획이고 이것을 1만부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각 건물번호에 대한 부분을 실사를 나가서 방문을 할시 그때 집마다 하나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책자가 아닌 접지용도 아니고 책자가 아닌 그냥 A4용지 하나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장 하재붕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요. 이 홍보전단지가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중구의 얼굴이에요.
얼굴이고 또 이 새주소부여사업 자체가 굉장이 중요한 거예요, 국가적으로 하나의 시책이고 그동안 수 억을, 수 십억의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란 말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홍보전단지를 만들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장수마을이니 뿌리공원도 여기 책자로 만드는 것이 아녜요. 전부다 여기도 전단지를 팜플렛을 만들어요. 제대로 된 팜플렛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현수막도 말이지.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퇴임식 행사 현수막도 10만원짜리도 하고 있는데 여기는 8만원이에요. 홍보가 제대로 될려면 예산이 들어갈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요. 제대로 된 홍보가 될려면은.
얼굴이고 또 이 새주소부여사업 자체가 굉장이 중요한 거예요, 국가적으로 하나의 시책이고 그동안 수 억을, 수 십억의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란 말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홍보전단지를 만들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장수마을이니 뿌리공원도 여기 책자로 만드는 것이 아녜요. 전부다 여기도 전단지를 팜플렛을 만들어요. 제대로 된 팜플렛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현수막도 말이지.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퇴임식 행사 현수막도 10만원짜리도 하고 있는데 여기는 8만원이에요. 홍보가 제대로 될려면 예산이 들어갈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요. 제대로 된 홍보가 될려면은.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없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