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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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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8일 (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총액, 2009년도 세입예산과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총예산액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총예산액은 2008년도 대비 5.52% 감소한 71억 2,959만 4,000원으로 4억 1,631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32억 6,835만 5,000원으로 올해보다 2,272만 2,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2,100만원과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50만원,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수수료 130만원 등의 증지수입 총 2,700만원과 진료수입 등 10종의 의료사업 수입으로 2억 8,170만원, 잡수입으로 의약업소 과징금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1,091만원이 감소된 14억 8,098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비 835만 4,000원과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운영비로 132만원을 계상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1억 3,400만원, 그리고 시험관 시술 지원사업비 6,600만원과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875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기금보조금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991만 3,000원 등을 포함하여 모두 27건의 사업비로 12억 6,23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과 65쪽의 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5,327만 2,000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6억 3,172만 5,000원, 그리고 순시비보조금 7억 7,867만 2,000원 등 총 14억 6,366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방역활동, 건강증진, 보건행정 등 세 가지 정책사업 아래 질병예방, 주민건강 증진보호, 의료서비스 제공 등 6개의 단위사업이 있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예방접종 등 총 60개의 세부사업으로 세분화 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사업비로 총 2억 7,522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5대 보험료를 포함 인건비로 5,294만원을 계상하고 방역관제 시스템 사용료 및 방역차량 유지비로 464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4쪽입니다.
  방역약품 및 유류 등 8,482만원과 GPS 방역차량 관제시스템 단말기 구입비로 140만원을 그리고 방역사업 위탁에 따른 민간대행비 1억 3,141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구충약 구입비 등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의료비로 1,120만원과 검사실 혈액분석기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285쪽과 286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1억 3,796만 7,000원과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1,982만 5,000원 등 총 4억 3,596만 1,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 및 보건복지부 방침에 부합되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와 에이즈 환자 진료비 등으로 2,150만원을 편성하여 질병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264만원, 그리고 사스 등 신종전염병 대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비로 법정 전염병인 결핵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홍보비와 약품구입비로 3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89쪽부터 291쪽까지는 건강행태 개선관련 사업으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의 4대 사업을 통한 구민자율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총 6,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292쪽부터 294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4,500가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가정을 전담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건강기초검사, 보건교육을 실시 하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거 방문간호사 인건비 2억 412만 4,000원과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6,022만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교육지원비와 운영지원비로 431만원과 778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1억 6,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부터 298쪽까지는 금연 및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에 의해 금연클리닉 상담요원 인부임 6,574만 8,000원과 운영비 3,965만 6,000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529만 6,000원을 계상하고 금연보조제 및 의약품 구입비로 4,900만원과 심폐기능 측정기 구입비로 200만원 등 총 1억 6,47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298쪽, 하단부분입니다.
  생애전환기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에 의해 홍보비와 대행사업비로 총 1,044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99쪽과 300쪽은 암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암검진 사업비는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인부임으로 1,057만 2,000원과 운영비 200만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대행사업비로 2억 3,905만 1,000원을 계상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의료비는 9,990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1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생활습관병 등으로 고통받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에 의해 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예산은 고혈압, 당뇨 질환의 단계별 상담 및 집중관리를 위해 1,56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만70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의치보철 시술비로 9,39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3쪽, 치아 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435만 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갑상선 기능검진비 2,377만 1,000원과 골다공증 검진비로 1,416만 8,000원을 그리고 전립선암 검진비로 1,608만 2,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편성 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5,230만 2,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구강교육입니다.
  기존의 국가단위에서만 활용 가능했던 기초자료 및 통계에서 벗어나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지역 고유의 통계를 활용해서 지역단위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3,902만 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35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5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재가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비를 지원하는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는 6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영유아 건강검진사업과 치매상담센터 운영비입니다.
  성장발달의 중요시기인 영유아시기에 필수진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위해 대행사업비 및 위탁수수료 등 1,019만 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치매환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7쪽, 지역주민 건강증진 지원비는 개인특성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운영 중인 건강생활실천센터 유지비 등으로 총 725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으로 출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난청을 조기발견하여 언어 지능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 713만 6,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편성 하였습니다.
  308쪽,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비입니다.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전문가 강의 및 실습지도를 통해 가임기 여성의 모유수유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비로 155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단순히 임산부만을 건강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전 가임여성의 출산후 임산부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모자보건수첩 제작비와 철분제 공급비로 4,024만 2,000원을 계상하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치매환자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치매 조기검진비로 1,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0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도모하고 질환자에게 재활프로그램, 미술치료 등 사회적응 훈련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 1,717만 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하반기 만성질환 사업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 282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과 312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총 7,4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의료서비스 확립분야로 먼저 경로진료 약제비 지원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건소 3,384만원과 보건지소 1,296만원을 시비부담 조서에 의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희귀·난치성 질환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및 암으로 고통받는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5억 856만원과 암환자 의료비 4억 8,216만 4,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5억 7,237만 8,000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 하였으며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141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지 않는 모유수유 유축기 구입과 피임약제 기구구입 등을 위해 구비로 6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의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산업화, 고령화로 인한 사고 및 질병으로 장애자가 급증하는데 따른 체계적인 재활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재활보건실 운영약품비 등 총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316쪽, 가정보건사업입니다.
  질환별로 적합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방문약품비 등 총 1,328만 5,000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시력 이상유무를 검진하여 적절한 처치와 치료를 통해서 시력을 회복하여 주기 위해 2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으로 출산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시술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1억 3,200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7쪽, 사랑의 무료진료 사업은 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7쪽 하단부터 318쪽은 진료실 운영관리 분야로 진료실 및 접종실 인력운영비와 한방진료실 의사보상금으로 3,731만 2,000원과 보건지소 진료사업 교육 및 연·병가에 대비하여 대체의사 보상금으로 105만 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문진표 제작 등 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수용비로 3,748만 3,000원을 계상 하고 구급차 등 차량유지비로 378만 3,000원과 의료장비 수선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200만원을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총 4,837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9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는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 1,214만원과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43만 2,000원, 접종예진의사 보상금 633만 6,000원, 그리고 백신구입비로 4,5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9쪽, 하단 검사실 운영입니다.
  각종 병원균의 분석 및 병리검사를 위해서 병리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3,9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엑스선실 운영비로 엑스선실 촬영용품비 67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기술을 포함한 직원 60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11억 2,661만 9,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한 교육수당과 복리후생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법정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325쪽의 기타직 보수는 전임계약직인 건강생활실천센터의 운동처방사 연봉급여로 4,433만 9,000원을 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사관리 1인과 물리치료사 1인, 이동목욕종사자 1인, 예방접종 간호사 1인의 보수비로 1억 754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는 901만 2,000원을 2009년도 예산편성방침에 의거 편성 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1억 3,79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27쪽,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일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총 1억 3,286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 구입비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건소 전직원은 앞으로도 구민건강을 위한 본연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강성기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283쪽 한번 보시면 하단에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 하고 인건비에서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는가요. 그 이유가 뭔가요?
○보건소장 강성기  고성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 인건비가 준 사유는 저희가 금년부터 위탁해서 소독을 실시하면서 그간 동에서 자율방역소독을 하던 것을 줄였어요.
  그래서 그 11명으로 줄였는데 내년에는 금년에 시스템을 활용하고 보니까 17개 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는데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하자. 확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줄고 반면에 약품비는 좀 상승이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방역소독이 전에 동별로 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3개 파트로 줄여서 이렇게 했습니까, 금년에?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랬습니다.
고성근 위원    소독이 소홀한 것 같아요. 지역마다 보면은 방역을 안해준다 이렇게 하는 지역이 있고 또 우리지역보다도 다른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가급적이면 여름에 대비해서 전염병을 대비해서 방역소독을 좀 늘려서 철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고맙고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방역을 실시 하면서 민원제기사항으로 된 건수가 한 120여 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전년도보다는 약간 줄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늦게까지 이상고온이 있어 가지고 모기가 우리도 느꼈습니다마는 모기가 많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점을 감안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은 모기가 겨울에도 있어요. 보면 아파트에도.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 것을 지금 들으셨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들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저희도 보면 겨울에도 모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철저히 좀 구석구석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28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병·의원접종 지원비 1억 8,370만원 이것을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예산서만 보면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2008년도 초에 정부에서 시책을 펼칠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 당시에 재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는데요. 그 기금은 담배인상에 대한 소비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국고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2007년 말인가 담배값이 인상되는 것으로 거의 얘기가 되었다가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안되어 가지고 담배값이 인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한번 신규로 하겠다 하는 사업인데 아직 정확한 지침은 없고요. 예산만 편성할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7,100원으로 했는데 그것은 뭐 내년도에 대비해서 인상된 겁니까, 약값.
○보건소장 강성기  약값은 금년 예산도 7,100원 편성 똑 같았는데.
고성근 위원    아니, 5,150원에 구입했다면서요.
○보건소장 강성기  구입은 그랬는데요. 단가가 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혹시 또 모르거든요. 단가가 어떻게 조정이 될런지. 그래서 7,100원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고성근 위원    아, 7,100원으로 했다가 떨어져서 5,200원에 했는데 내년도 대비해서 또 오를지 모르니까 7,100원으로 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고성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물을게요. 금년에 몇 명이나 했어요, 우리 중구에서 해준 분들이. 302쪽에.
○보건소장 강성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8명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고성근 위원    48명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전액 다 해주는 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전부의치 경우는 60만원을 해주고요.
고성근 위원    얼마요?
○보건소장 강성기  60만원.
고성근 위원    60만원 가지고 보철 하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저희들 하고 체결했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사실상 이 사업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시중가격은 아마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분의치 같은 경우는 65만원을 저희들이 주는데 이것은 시중가격이 아마 250에서 500정도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시비, 구비 기금하고 합쳐서 이것을 해주는 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국민건강보험에서 금년에 아마 흑자가 2조 4,000억이 이렇게 났다고 하거든요. 국민건강에서. 들으셨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고성근 위원    2조 4,000억이 났는데 먼저 토론회를 하는데 제가 거기를 갔었어요. 갔었는데 거기 치과를 보장 전부 해주는 것으로 그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만약 보장성 치과가 되면은 치과가 지금 보험이 안 되잖아요. 의료보험이 안 되거든요. 보장성이 되면 또 우리 인구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대상자가. 그런데 사실상 또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의뢰해 보면 또 체질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시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이번에 상당히 금년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될 것이다.
고성근 위원    앞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돈이 의료공단에서 많이 흑자를 보고 나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치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노령인구들이 많이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고성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315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3개소 이렇게 해서 5억 7,000 정도 되는데 시비 전액이네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3개소라는 것은 어디 뭐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어디?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가 명단은 제가...
김병규 위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라 해가지고.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우리 관내에는 3개소가 대흥동에 좋은이웃센터가 있고요. 문창동에 버팀목, 대흥동에 밝은세상 이것이 이제 지금 있는데 현재 여기 이용하고 있는 인원수가 한 150명 정도 한 곳당 50여 명씩 지금 수용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 하고 특별수당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병규 위원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가족도 없고 어떠한 무슨 정부에서 전액 혜택을 주는 사람입니까?
  말하자면 빈민가정이라고 할까 뭐 이런 사람들도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현재 저소득계층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신병원에서 어느 정도 호전이 되었다든지 이런 분들을 사회적응시키기 위한 재활훈련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다가.
○보건소장 강성기  예, 상태가 호전 되었다든지.
김병규 위원    호전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재활이 목적입니다.
김병규 위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거기에 이제 종사하는 분들이 있죠. 거기에 대개 이제 시설당 한 5명에서 6명 정도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적.
김병규 위원    그러면 이 3개 병원에다가 예를 들면 정신병원에서 이 사람은 양호하다, 치료가 괜찮다 하면 재활치료 비슷하게 하고 내보내서 수용하는 병원이 3군데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317페이지에 보시면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 해가지고 이 분들도 내내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주로 그렇죠.
김병규 위원    지금 인구 정책으로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의 지원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어느 계층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대개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불임부부 시술비가 성공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거든요. 1차에서 실패하면 2차에서 하고 대개 보면 성공했다고 해도 쌍태아, 삼태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나는 과정에서 산모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는 결국 한 명 정도 아니면은 사산해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시근로가구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한 130% 이하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75건을 시술을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75사람, 그런데 시술성공률은 참고적으로 보건소장이 알아요, 얼마나 되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22%인가 임신성공률이 그 정도로 아마 제가.
김병규 위원    참고적으로 한번 시술비가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보건소장 강성기  2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회 시술 때 150만원, 200 지원해 주고요.
김병규 위원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 지원한다고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인공수정 하는데만 2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추산이 되고요. 그 전체적인 시술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 한 150만원인데 아마 150만원 조금 상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병규 위원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최대 두 번까지만 하는데 1차 실패를 하면 그 수술간격이 소요가 되거든요. 포기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이 한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두 번정도 해가지고 안 되면 이것이 성공이 안 됩니까? 또 계속 가능한 겁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주변에서 보면은 두 번 시술해서 실패하면 포기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대단히 어려운 시술이고 성공하기 대단히 어렵네.
  이런 사업은 우리 주기적으로 다소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많이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보건소에서 앞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지금 인구정책 때문에 난리도 아니잖습니까,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성공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자금지원도 필요하겠지만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이것이 사실 지원하는 금액을 몰라서 여기에 참여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란 말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홍보에 주력을 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공률이 다소 떨어지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병규 위원    어쨌든 22% 정도 성공률이라고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술이라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것은 앞으로 전문계 보건소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우선 284쪽이요. 여기 방역소독 민간대행비가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하절기 민간대행비인데 24만 7,960원은 이것이 어디 무슨 산출근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위탁을 체결할 때 저희가 그 단가로 해서 낙찰금액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자기들이 입찰공고 하면서 즉, 말하자면 그 업체에서 얼마 정도면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최저낙찰자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거의 3개 업체가 비슷비슷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산출한 겁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 24만 7,960원이 하루에 대행비에요, 하루 대행비가?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럼 지금 5개소로 나누지 않습니까, 5개소로.
○보건소장 강성기  확대하는 거죠, 3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위원장 하재붕  5개 업체로 나눈단 말예요. 5개 업체로 나누는데도 3개 업체로 할 때도 24만 7,960원인데 5개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업체당 1일 단가를 산출한 거죠.
○위원장 하재붕  업체당 단가를.
○보건소장 강성기  그리고 소독횟수를 좀 늘리고 주1회, 업체당 1회씩 했는데 이제 2회로 확대를 같이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 5개 업체도 올 해 다시 입찰을 할 것 아녜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2개 업체만 추가를 하면 됩니다. 기존 업체 3개 업체에다가 2개 업체만 추가를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럼 한 개 업체가 예를 들면 지난번 3개 업체는 계속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1년 계약을 했는데.
○위원장 하재붕  다시 전체를 다시 해야 할 것 아녜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 중구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저희 중구 관내에는 이런 업체가 없어요, 저희가 찾아 보니까.
  그래서 여기 3개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모두 서구지역에 소재한 이런 업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가졌었는데요. 금년에도 공개입찰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우리 중구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으면 기준을 중구 관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반영을 시켜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지금 업체가 5개 업체로 나눠져 있단 말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란 말예요. 어느 업체는 또 방역소독에 더 열심히 하는 데도 있을테고 또 어떤 데는 소홀한 데도 있단 말예요. 한 개 업체가 예를 들면 한 개 업체가 그 업체의 규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적정성이 있을 것 아녜요. 이런 업체가 하나든 둘이든 적을수록 좋은 부분들이거든요.
  전부다 5개 업체가 서구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장 하재붕  3개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활용하는 것이 서구 관내에 있다는 얘기인데 코리아 환경산업이 있고요. 이지테미MS라고 하는 데가 있고 영창흥업 이렇게 3개 업체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별로 소독하는데 걱정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GPS 방역차량 관제시스탑이라고 하는 단말기를 그 차에 소독차량에 부착을 했습니다. 부착을 해가지고 이 소독차가 보건소를 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밭도서관을 간다 그러면 코스를 제대로 가는지 안가는지 저희 사무실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 된다면은 그 전화로 민원발생 되는 지역을 가서 특별히 방역소독을 해주라고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소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최선을 다한다. 왜냐 3개 업체가 같이 권역을 분담해서 하는데 그런 어떤 민원이 자기 분담구역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자기 업체 이미지도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위원장 하재붕  잠깐만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지금 이야기 하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마는 어떤 통제를 한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도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한데 하여튼 아까 이야기 하신 대로 대전시내 이런 업체들이 몇 개 업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하재붕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 해 한다 이런 부분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를 다시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원칙을 준수를 하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부터 철저히 통제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10쪽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 부분 310쪽 중간에요.
  지금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기본방향이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여러 가지 몇 개 항목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부분들이란 말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주간생활 프로그램 실비보상 해서 교통비가 3,000원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럼 밑에 거기 보면 가족교육 실비보상은 교통비가 5,000원이란 말예요. 같은 일반보상금에 보면은. 그러면은 위에 교통비는 뭐고 아래 밑에 있는 교통비는 뭡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환자 하고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을 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아니, 글쎄 보호자가 당연히 동행을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주된 내용은 같은 교통비인데 이것 시내버스를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 여기 교통비는 3,000원, 또 가족교육 실비보상 교통비는 5,000원 이것이 사람 연령에 따라 한 부분들도 아닐테고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이런 것이 주안을 둬야 될 부분인데요. 위에 같은 데는 급량비까지 해서 식사를 제공 하도록...
○위원장 하재붕  예?
○보건소장 강성기  급량비까지 제공을 하도록 위에는 되어 있습니다, 실비보상금은. 주간재활 프로그램 참여하는 실비보상금은 급량비까지 주기 때문에 이 가족교육 실비보상 내용은 택시도 탈 경우도 있을 것 아니냐 해가지고 교통도 좀 올렸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보니까.
  사실 검토는 제가 충분히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하재붕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반드시 작든 크든 재원은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되요, 누가 봐도. 또 항목자체가 교통비 아닙니까, 이 부분들.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지금 여기 교통비 뿐만 아니라 앞에 자원봉사들 교통비도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만 가족교육실비보상이다 해가지고 교통비 항목 자체로 해서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집행을 하실 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319쪽 한번 보실까요.
  사실 보건소가 하나의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서 우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하는 지역보건, 하나의 의료기관이거든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의료기관인데 주가 물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마는 사실 60년대, 80년대는 주가 중점기능이 하나의 인구억제라든가 급성 전염병 예방 이런 데에 중점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80년대 후반 와가지고 90년대 초반까지는 무의촌 해소 또는 어떤 진료기능 강화 이런 시대별로 변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90년대 이후 중반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까지 제일 중요한 것이 질병예방 위주의 그런 건강증진 그런 기능을 주로 중점으로 사실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의료비, 구료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하재붕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7,100원 곱하기 6,400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래서 약 한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단 말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지금 이것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30%를 계획을 감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6,400명을 접종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이 수준을 한번 유지를 해볼까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단가에다가 금년 계획인원을 산출한 겁니다.
○위원장 하재붕  지난번 추경 때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 드렸지마는 사실 이 유료가 말이죠. 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말이죠. 지금 작년에 1만명을 했어요. 1만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6,400명을 하다 보니까 약한 4,000명 가까이가 작년에 받았던 분들이 못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들끓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런 우리구 하고 비슷한 동구도 8,000명이 넘어가고 대덕구도 9,000명 정도 하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6,400명으로 줄이다 보니까 한 4,000명이 작년 대비 못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이 유료가 말이죠. 유료가 지금 보면은 작년에 6,400명 중에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은 말이죠. 한 1,000명 가까이가 타구의 사람들이에요. 유료가. 보건소 설치가 지역보건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하재붕  그럼 이 조례에는 본위원이 방금 이야기 했던 타구 한 1,000명 가까이 된단 말예요. 6,400명 중에 타구가 1,000명이에요.
  더 정확히 본위원이 제시를 하면은 서구 같은 데가 480명,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중구에 동별로 보면 목동 같은 데는 57명, 오류동 같은 데는 59명 인원이 적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금 지역구분 없이 유료는 할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중구민이 와서 찾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접종과정에서도 보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타구에서 오셔 가지고 거기 보건소 가면 다 맞는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구를 달리 한다 해서 그냥 사실 보낸다든가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는 아마 자기 주민들만 접종을 하자 의회에서 그런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안타깝다. 지금 타구 관내 분들이 와서 접종 받는 혜택을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상당히 저희 관내 사람들이 타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차이만 좀 있을 뿐이지.
○위원장 하재붕  지금 무료는 우리구만 해당이 되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위원장 하재붕  그럼 지금 유료가 근 한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방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듯이 다른 구에서는 자기 구역만 하자 이런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보건소장 강성기  동구에서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위원장 하재붕  6,400명 중에 1,000 가까운 이 인원은 적은 인원이 아녜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대안을 한번 마련을 하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찾아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여건은 타구 하고는 여건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단체가 우리 관내에는 두 군데가 있어서 거기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장 하재붕  또 아울러 보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이용현황도 정말 동구는 800명, 서구가 449명, 유성구가 76명, 대덕구가 208명, 기타가 한 150명이어서 우리 중구가 1만명 정도 넘어가요. 아주 타구에 비해 가지고 대전시에서는 제일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단 말예요. 그 부분은 바로 중구 보건소의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고 사실 하나의 역점을 두고 서비스 하는 부분이거든요. 잘 하시는 부분들인데 다만 본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6,400명 이 인원을 자꾸 줄이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보건소에서만 유료를 하죠. 보건지소에서 나눠서 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장소가 좁고 인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하재붕  의료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녜요.
○보건소장 강성기  또 민간경제 부분도 고려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도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장님께 각 의료기관에서 그런 유료를 다 행정기관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건의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하고 맞춰 가지고 조정을 한번 하는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래요. 인원은 반드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문제고 자원봉사가 항상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재가암환자 자원봉사니 방문자원봉사니 예방접종 자원봉사들이 많이 필요하죠, 항상 역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보건소의 자원봉사 활동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재가암환자라든지 이런 데 자원봉사를 가면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간호사가 나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일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 뒤에 계신 분들이 실무자신데 우리 계장님들이고 실무에서 일을 할려면 이 자원봉사의 역할이 크단 말예요. 자원봉사가 없으면 전부다 우리 보건소의 직원들이 해야 될 일들 아녜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또 여기 보면 모든 것이 자원봉사의 보상금이라든가 실비보상이라든가 모두가 편성이 되어 있단 말예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하시면서 하나 더 덧붙이면은 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은 뭐 용역이 되었든 자원봉사자가 되었든 뭐 자원봉사라고 과거에 딱 내놓을 부분들도 아니고 용역이든가 딱 내놓을 부분 아니거든요. 친절하게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세요. 각 구민들한테.
  각 구민들은 전부다 볼 때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시란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보건소 직원이다, 중구 보건소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수시로 시간이 있을 적마다 좀 친절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좀 당부를 드릴게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안녕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과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5쪽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의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8년 대비 2.71%가 증가된 14억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55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객실 정기이용료 1억 9,793만 3,000원, 식당 백반 1억 1,350만원 등 4억 8,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9,000만원, 전입금 8억원, 기타 잡수입 2,500만원 등 9억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은 체계적인 사업 성과관리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12개로 나누어 세출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장수마을관리 운영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장수마을 홍보인쇄물과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3,84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국악공연팀 출연자 보상과 프로그램 발표회 참여자 실비보상비로 775만원, 자산취득비로 식당가스 밥솥 구입비로 330만원, 휴양객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847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이 되겠습니다.
  휴양객실 소모품비로 696만원, 정기객실 침대구입비로 300만원, 저소득층 주간보호사업비로 285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 하였으며 인건비로는 이미용실 및 식당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3,693만 4,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인쇄비와 식당연료비 등 구입비 1,697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재료비로 이·미용비, 식당 재료 구입 등을 위해 2억 806만 5,000원, 의료약품 구입비로 100만원, 복지서비스 향상교육비로 18만 3,000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실비보상금 등 1,426만원을 계상 하고 청사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로 4,890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환경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장수마을 청사 정원관리를 위한 제초, 전지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679만 1,000원과 쓰레기봉투와 화장실 용품비로 385만 2,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부터 571쪽까지는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571쪽 하단 직원 일·숙직 수당 2,375만원과 572쪽, 공공요금과 제세요금 5,220만원, 차량유지비 350만원, 난방연료비 3,089만 6,000원과 국내여비 1,800만원, 당직실 침대 3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572쪽 하단에 정기휴양객 해약반환금으로 508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하고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오승달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559쪽에 세입예산에 한번 보시면 기타 식당백반이 2,270원인데 이 2,270원을 받는건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2,500원을 받는데요. 부가세 10%.
고성근 위원    부가세 빼서 2,270원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2,500원인데. 지금 한 5만명을 잡았어요? 5만명. 그렇게 인원이.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5만인인데요. 그것은 연인원을 얘기 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연인원인데. 연인원이면 한 달이면 한 4,000명 정도 1일 평균 1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그것이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이 3식을 하거든요.
고성근 위원    3식에. 130명에 그럼 한 때씩 친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고성근 위원    한 때에 1인을 친 거예요? 아니잖아? 그런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연인원으로 따지니까요.
고성근 위원    연인원이니까. 한 끼에 한 명을 친 것 아녜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130명이 안 되겠네, 하루 평균이면. 하루 평균이면 따지면은 얼마요. 한 40명 밖에 안 되네, 하루에. 한 때에 40명.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렇게 하고 그 위로 보면은요. 또 기타 식대로 해가지고 2만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타 식대는 돈까스라든지 갈비탕이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에서 음식을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고성근 위원    아, 백반만 5만명인데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뿌리공원이 활성화 되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이 많이 늘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금년도에는 각 문중에서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행사 때가 아니고 행사 때는 물론 많이 참여를 했겠지 . 행사 때가 아니고 평소에도 전년도보다 인원이 혹시라도 더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지 않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참고적으로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뿌리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 문중행사를 금년도에 치뤘습니다마는 일반 장수마을을 이용하는 노인 어르신들은 사실상 대흥동에 시립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대가 거기는 1,000원씩 밖에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장수마을을 이용하는 데에는 식대가 1,500원이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버스비가 왕복 2,000원, 3,000원 정도를 더 써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흥동 시립복지관 오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요즘 또 특히 경기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흥동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전에 다니던 분들이 대흥동으로 오는 분들이 많이 좀 있고.
고성근 위원    고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흥동으로 많이 가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많이 갔습니다.
고성근 위원    대흥동 시립복지관 때문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타 지역이 사회복지관들이 전부 다 인원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저희도 사실상은.
고성근 위원    타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사실상은 대흥동 때문에 사실 타격이 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연간 관광객들이나 혹시 뿌리공원에 많이 참여를 할 거예요. 가을부터라도 많이 할 것인데 장수마을 식당이 크잖아요. 크니까 아는 사람들은 장수마을에서 식사를 한 번씩 하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원이 더 많이 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장수마을이 1년에 그래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전입해서 쓰고 항상 그렇잖아요, 1년에 몇 억씩.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고성근 위원    이런 식당이라도 많이 이용을 해서 적자폭을 좀 메워 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좋으신 말씀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운영을 좀 잘 하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감사합니다.
고성근 위원    오승달 원장님이.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572쪽에 한번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이 있잖아요. 정기 휴양객 해약반환금이 5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약금이 나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이용객은 한 달 이상을 정기이용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달 하다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서 말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름이나 얼마 남겨 놓고서 돈은 이미 선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개인사정이나 또는 질병이나 이런 사정으로 해서 퇴소를 자원해서 할 경우에 그 날짜 계산해서 그것은 반환을 해줍니다. 그것이 반환금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계약을 한 달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분이 들어올래도 못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1개월 했는데 자기가 있다가 가면 다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계약이라는 것이 서로 약속이거든. 약속인데 예를 들면 1개월 했으면 그것을 전액 다 반환을 해줘야 되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지금 저희가 1개월 이상은 한 달 선금을 받습니다. 받는데 1개월이 지나 가지고 2달, 3달 객실에서 생활 하시다가 가정상황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는 해약금 일자 계산을 해줍니다.
고성근 위원    아, 1개월 있다가.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이상.
고성근 위원    그 후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고성근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약속이거든요. 약속이니까 1개월 딱 계약했으면 그 돈 때문에 다른 분이 못 들어왔을 상황에서 비어 있잖아요. 1개월 약속했으면 1개월은 돈을 반환해주면 안되지.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1개월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나머지만.
고성근 위원    그런 상황이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알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에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 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위원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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