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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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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4일 (목)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총무국장 오현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우리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재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 하도록 명시하므로써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재산세 과세 대상과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주택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화물 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등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의 규정 중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사업명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사업명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아파트형 공장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지방세법 제180조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 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9조에서 화물 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 및 감면대상을 창고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서 물류시설 운영업 중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규정하여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1일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에게 휴식공간 및 운전자 상호간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여 운전자의 사기진작 및 교통사고 감소, 선진교통문화 정책에 기여 하고자 국비 5억원을 지원 받아 우리구 중촌동에 운전자 푸른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운전자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하재붕  오현성 총무국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수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하재붕  박수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공직자들이 종교편향을 하지 말자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공직자들이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편향대로 자기네 소신껏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요?
○총무국장 오현성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내가 불교를 믿든 기도교를 믿든 우리 공무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뭐 나타내지 말라는 뜻인가. 공무원들이 종교편향에 대해서 앞장서지 말라는 뜻인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총무국장 오현성  최근에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 하고 불교계 여러 가지 차별대우 하느니 어쩌느니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 뒤에 이것이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종교 하고 전혀 차별 없이 그 행정을 시행 하라고 하는 공무원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에 차별화를 하지 말고 기독교가 되었든 불교가 되었든 똑같이 대우 하라는 것을 명시 하라는 겁니다.
  단지 공직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성근 위원    그 위에서 종교편향 가지고 따지니까 우리 공직자까지 죽 연계 되어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으네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공유재산 해도 되나.
○위원장 하재붕  아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재붕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지금 중촌동 413-51번지가 평화원 근방이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그 뒤에 지금 모범운전자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전액 국비로 시설 하는 거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 땅은 대전시 땅인가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시 땅입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여기가 가설건축물이 다 이렇게 산재해 있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이것을 없애고.
○총무국장 오현성  없애고 다시 신축.
김병규 위원    거기다 신축을 하는 거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이것이 이 땅이 지금 거기 토지를 뭘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뭐 하자는 없어요? 거기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용도가?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우리 구 모범운전자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총무국장 오현성  예.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건물을 신축해서 입주케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병규 위원    참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 소요시설이 몇 분이나 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듭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아, 이것은 추후에 설계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주차, 이 사람들이 와서 쉴려면 주차공간이 굉장히 열악할건대.
○총무국장 오현성  예, 열악합니다.
김병규 위원    차를 다른 데 세워놓고 와서 여기 와서 역부러 와서 쉬러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현재 조립식 건물이 창고용 하고 운전자 근무용이 있는데 지금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하도 파고 창고 조립식 건물을 제거 하고 나면 다소 좀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주차면적은 더 이상 어떻게 할 부근에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인근에 또 한가한 공한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동안도 그렇게 주차공간이 넓지는 않았을테고 이제는 좋은 건물을 지어서 좋은 환경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같은 값이면 주차장을 확보해 주면 더 좋겠죠. 끝도 없는 것인데 하여튼 뭐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맙습니다.
김병규 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는 언제쯤부터 시작되나요?
○총무국장 오현성  이제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요.
  내년도 상반기 실시설계 하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이 410㎡면 120평 정도 되나?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120평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이 시 땅에다 하는 것은 시에다가 다 승인을 받았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별도로 이제 또 다시 받아야 되는데 다 내막적으로는 시를 경유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빠른 시일내에 어차피 돈 교부가 되었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서 열악한 운전자들의 쉼터를 만들면 좋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에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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