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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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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5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소하천점·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유천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5. 14. 유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6. 1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소하천점·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유천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5. 14. 유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6. 15.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장 이광희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전상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정온일 의원, 부위원장에 김경훈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한 건,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모두 14건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3분)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온일 의원입니다.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8년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당특별위원회에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5.27%인 104억 3,800만원이 증가된 2,083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1,094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8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의 변동분과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분을 조정하고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정리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2008년도 재정운영을 마무리 하려는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조정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광희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의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6분)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준백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준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준백 의원입니다.
  금번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으로 본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동우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지원 범위 및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광희  윤준백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4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9분)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하재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금번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자율권과 탄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연성 있는 조직운영과 기구 정원관리의 탄력성에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편향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어 국민 화합에 까지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라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재산세 과세대상과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주택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창고 없는 토지에 대한 감면을 창고를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한정하여 감면대상의 축소 및 명확도를 도모하고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지방교부세 5억원으로 중촌동 413-51번지에 운전자 쉼터를 조성하여 열악한 교통환경 속에서 운전하는 택시운전자에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사기진작과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4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광희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중구소하천점·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유천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4. 유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8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5분)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유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대형폐기물의 경우 중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배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품목별 수수료 부과기준을 세분화 하여 수수료를 정하고 쓰레기봉투의 종류를 일반봉투, 공공용봉투 이외 P.P 포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는 하수도법으로 축산 폐수 관련 사항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 라 관련사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교통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일부규정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를 산정함에 있어 위건의 점용료 최소금액을 6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천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으로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유천동 구역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들은 구역이 넓고 광범위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파악 대처하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유천동 구역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도시과, 건축과, 공원과 등 상호협조하여 통합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지역 세입자들의 영업권 보상관계에도 철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천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본사업 추진과 관련 유천시장의 영세 상인의 보상대책을 충분히 검토할 것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하천점·사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유천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유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8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8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광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유천3구역 도시환경 저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유천4구역 도시환경 저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8년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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