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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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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1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세무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간단명료 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3쪽이요. 지금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상단에요. 거기 보면 고지서 인쇄비가 있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지금 1,000만원 곱하기 70% 해가지고 700만원 이렇게 예산액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말이죠. 작년에 얼마 집행 했는지 아세요?
  작년 예산이 2,353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죠?
○세무과장 최명상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재붕 위원    예, 이야기 하세요.
○세무과장 최명상  올 해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 그 아래 공공운영비라고 있는데요. 1억 1,405만 2,000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 저희가 1년에 나가는 고지서 매수가 정기분만 42만 9,500건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 정기분 하고 독촉분 9만 3,900건 정도로 해서 올 해 처음 실시하는 우체국에서 저희가 고지서를 작성을 해서 본인들한테 교부하는 것까지를 특수시책으로 한번 할려고 그것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고지서를 일괄 출력해서 보내는 것, 송달까지 다 우체국에 맡겨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재붕 위원    계획은 세웠는데, 계획은 세우셨는데 지금 작년에 하고 내년 하고 이 예산 세운 부분이 말도 못 하게 부족하잖아요.
○세무과장 최명상  전체적으로는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기분 고지서와 수시분 그 독촉분 그것까지는 우체국에서 일괄로 제작을 해서 본인들 손까지 가기로 해서 그것이 1억 3,000 정도 됩니다.
  그것을 올 해 시행을 할려고 해서 다른 것은 줄고 그것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좋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있잖습니까? 그 밑에 인건비.
○세무과장 최명상  예.
하재붕 위원    거기 보면 기본급, 수당이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50%씩 했는데 4대보험료 있잖습니까, 이것이 475만 8,000원이에요. 50%. 233쪽.
○세무과장 최명상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올해 처음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시달되서 올해 처음 그것을 세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 비과세감면이 중구청에 건수는 한 7만 8,300건 정도 세액은 225억 4,400만원 정도가 지금 비과세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을 너무 비과세 감면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비과세 감면 일제 조사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초점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 인건비 이렇게 인부를 해서 목적한 바를 해야 되겠는데 4대 보험료에 여기가 475만 8,000원이란 말예요, 50%를 절감을 해가지고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은 236쪽을 보면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인건비예요, 인건비. 인건비인데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4대 보험료가 136만 9,000원이에요. 236쪽에.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세무과 전체 몇 장 됩니까? 이것 몇 번 읽어 보셨으면 바로바로 아실 수 있을텐데 말예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는 50%의 어떤 절감형태로 해가지고 산출한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4대 보험료를 50%로 했단 말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비과세 감면 조사하는 것은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세우지 못하다가 5개 구청이 그러면 시에서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5개 구청이 공히 우선 50%만 세워서 집행을 해라. 그래서 우선 50%를 세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내년 1년간 나머지 50%는 추경에라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4대 보험료 그 관계는 50%는 나머지 50%는 국비가 투입이 됩니다. 개별주택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다 세우고 이쪽 것은 50%만 세우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인건비는 국비로 하는 겁니까? 국비가 어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최명상  그 주택가격 산정관리는 50%는 국비로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개별주택가격 산정 하는데 드는 비용은 50%가 국비로 투입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이 예산서 봐가지고 누가 이렇게 판단이 되요.
  지금 234쪽이요. 포상금.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1억원인데 그렇죠? 1억에 곱하기 5% 곱하기 70% 아닙니까, 예산절감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 1억의 산출근거는 뭐예요, 근거가?
○세무과장 최명상  포상금 이것은 세원발굴 포상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원을 따로 세금이 없는데 우리가 발굴해서 1억원 정도를 발굴하면 그 중에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구세에 대해서 1억원을 저희가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것으로 보고서 350만원을 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체납액이 얼마나 많은데 1억밖에.
○세무과장 최명상  그런데 이것은 숨은 세원을 본래 부과된 세금이 아니고 다른 데서 이것은 어째 세금 부과가 안 되었냐 해서 찾아낸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금 하게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그래서 1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예측을 할 때 1억 말고 어느 정도 발굴되지 않은 세원이 있다고 봅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저희가 이번에 행자부에서 중구쪽을 샅샅이 다 뒤졌는데 한 전체 나온 것으로 따져서 한 3, 4억 나왔습니다.
하재붕 위원    3, 4억 정도 나왔다 이런 얘기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래서 그 후로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따지면 숨은세원 발굴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업체에 세무조사를 해서 당신들 세금 다 냈느냐 해서 샅샅이 뒤져서 거기 나오는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로 해서 나오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억을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본위원이 제일 중요한 것이 세무과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 부분이거든요. 하나의 대안을 제가 본위원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제시를 하는 건데요.
  우리 중구도 정말 많은 체납액이 있고 발굴 되지 않은 세원, 자원이 풍부한 것이거든. 자원으로 생각하면 풍부한 자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주 세금 징수 특별팀을 운영을 하면 어떻겠는가. 한 3명이나 뭐 한 4명 해가지고 연중으로 해서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된 부분들 이상을 해가지고 완전히 특별팀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 특별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정말 채권추심전문가라든가 또는 뭐 금융기관의 경력자라든가 또는 카드사의 채권추심팀 이런 데서 근무한 경력자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적인 사람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세무과장 최명상  위원님 말씀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참 그런 아이디어까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과장 입장에서는 현재 체납관리팀이라고 해서 체납팀이 6급 계장 하나에 직원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동에서는 그동안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체납세금을 담당을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봉급 안 받냐, 전직원이 해야 되니까 각 동에 세무직원을 1명씩 배치를 해서 세무업무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만큼 왜그러냐면 각 동에는 세무직원이 딱 있으면은 세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제증명도 떼줘야 되고 그렇게 사회복지 업무도 거들어줘야 되고 다 잡다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원이라 해서 세무직이라 해서 이왕에 각 동장 산하에 들어가면 세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곁들여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조금 실적이 세무업무에 대해서는 조금씩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되고요.
하재붕 위원    지금 말이죠.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마는 지금 가장 우리 중구의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전부다 70%씩, 50%씩 해가지고 지금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무과에서는 하나의 특단의 대책을 하나 강구를 해야 되요. 지금 한 1년 그렇게 지나봤잖아요. 지금 이야기 하신 대로 각 동에서 세무과 직원들 해가지고 한 실적들이 옛날만도 못한 그런 부분들 아녜요. 그러면 어떤 우리 세무과장님으로서 세무과에서 정말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를 해서 제시를 해야 될 입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요. 지금 세무과에서는 어차피 편성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을 전부다 70%, 60% 내린 것이란 말예요. 어차피 추경에 가면 이것을 우리는 100%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70% 내려갔을 때 추경에 가서 얼마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세무과 것만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세무과장 최명상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하재붕 위원    그런 것 계산 하셔야지. 이것이 이것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편성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추경에 어차피 세워야 될 것 아녜요?
  그럼 우리 세무과에서 추경에 세워야 될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감을 딱,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예.
하재붕 위원    그것은 알고 계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재붕 위원    아니,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질의를 좀 계속 하겠습니다.
  235쪽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있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은 지금 택배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번호판 영치가 그냥 말은 쉬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이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왜 내차 영치를 했느냐 빨리 달아다오 하여튼 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그 은행에다 납부하고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니까 그 번호판을 달아다오 그러면 그것을 택배로 5,000원씩 달아줄려고 그 세금 거기다 예산 세운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 택배로 보내서 번호판 영치한 번호판을 택배로 보낸다 이거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이것을 해당 동사무소에서 보내주면 동사무소에서 해당 동에 가서 찾아라 하면 안 되요? 택배로 하는 것이 시간이 더 걸릴테고. 영치를 해서 보관을 어디다 합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저희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세무과에?
○세무과장 최명상  예.
하재붕 위원    아니, 그 부분들은 보관을 각 동에서 하면은 연락이 오면 각 동에 가서 찾아가라 이런 모든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계산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이 세무과에 또 세무과 직원들이 각 동에 다 있다면서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얼마나 좋은 방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5,000원씩 할 필요도 없고 또 민원인들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총무국장 김홍규  앞에서 말씀 먼저 하신 체납세금 징수특별팀 관계도 같이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체납계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계장 하고 직원 해서 한 6명이 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시청 같은 데 386기동대인가 그런 제도, 지금 웬만큼 체납세금 징수 방안은 거의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봐집니다. 단지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것 뿐이고 할 수 있다면은 전화 내지는 방문해서 독려하는 길밖에는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배문제는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이 체납자들이 자기 세금 안내서 번호판을 새벽이나 밤늦게나 세무공무원이 떼갔다고 그런 생각을 안합니다. 자기가 안 내서 떼갔다는 생각은 안하고 내 번호판 떼갔냐고 아우성이거든요. 우선 원망부터 하고 욕지거리부터 하고 덤빕니다. 동사무소에 와서 온갖 얘기 다해요. 그러면은 그렇잖아도 여자직원들이 많은 추세입니다, 지금. 동에서 감당이 안되요. 그리고 어차피 총괄을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몽땅 걷어다가 한 곳에 보관을 했다가 찾으러 오면 체납세금을 납부를 하고 찾으러 오면 주고 그런데 성격이 좀 급하다거나 거칠다거나 모가 난 사람들은 전화로 얘기를 합니다. 와서 달아라. 세금 넣었다 지금 은행에다가. 넣었으니까 와서 달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칫 하면은 가서 또 마찰의 우려도 있고 또 공무원이 당연한 법집행을 하고 나서 달아줄려고 거기서 쭈그리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택배제도라는 것이 지금 현재 있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오토바이로 금방 갖다 주면은 거기서 본인이 부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택배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아, 이해는 되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물론 일리도 있지마는 이 특별팀운영은 지금 청주시 같은 데서도 운영을 해서 몇 십억을 거둬들이고 있어요. 우리는 한번도 시도를 안 해봤잖습니까. 청주시 같은 데는 4,685건에 15억 7,900만원을 징수팀을 만들어 가지고 단기간 내에 징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제가 타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이런 징수팀 한번, 청주시 같은 데 만들은 것이 아까 본위원이 만들은대로 아까 정말 채권추심전문가로 또는 카드사 채권 추심팀, 금융기관 경력 이 사람들로 만들어서, 2, 3명 정도 만들어 가지고 짧은 기간에 15억, 16억 가까이를 했단 말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도 있으면 저희가 한번 배워다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제가 보고 드린다고 했잖습니까.
하재붕 위원    청주시에 바로 한번.
○총무국장 김홍규  출장 가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가서 한번.
○총무국장 김홍규  좋은 점은 배워다가 저희가 접목시켜서 행정에 활용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게 하시고 체납세금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지. 그런데 아까 영치 번호판도 밑에 보면 체납자동번호판 고정장치 부착비용이 있어요. 이것은 또 뭐예요. 어떻게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요새는 납세자들이 자동차세를 미납하면은 자기 번호판을 떼고 그러니까 그것을 납땜, 산소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할려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떼니까 훼손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줄려니까 그 비용 3,000원을 저희가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 번호판 영치 하고 이것이 정말 참 이 방법을 하나의 관행처럼, 하나의 계속 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현재로써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하재붕 위원    하여튼 어떤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 아녜요. 번호판을 떼고 이 부분들이, 차를 못 가게 제동장치를 열쇠로 잠궈 버리면 어떨까.
○총무국장 김홍규  그것은 안 되죠.
하재붕 위원    그것은 또 안되.
○총무국장 김홍규  할 수도 없고 아니, 문을 열어야 제동장치를...
하재붕 위원    아니 바퀴를 못 가게 해버리면 되지.
  아니, 번호판까지 다 떼는 판인데.
○총무국장 김홍규  바퀴를 뺀다.
하재붕 위원    아니, 바퀴를 빼는 것이 아니라 열쇠 형태로 해가지고 바퀴를 못 움직이게 만들어 버리면, 차 자체를 못 움직이게 만들어 버리면 되요. 그런 방법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바퀴를 뺍니까?
  바퀴를 빼는 것이 아니라 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제동장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목적은 이것 세금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녜요, 징수 하는 것.
○총무국장 김홍규  가보면요. 영악해져 가지고 체납자들이 떼러 가보면은 지하차고에 넣으러 가잖아요. 앞벽에다 딱 붙여놔요, 차를. 앞 벽에다가 딱 붙여놔요, 차를. 그러니까 번호판은 못 떼죠. 그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체납징수자들은 그런 자꾸만 머리를 계속 비상하게 새로운 것을 만들고 개선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세무과에서도 이 부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이지. 자꾸만 아이디어를 내놓고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녜요. 이것은 계속 몇 십년 동안 해온 것 그대로 재판인데 아까 지금 국장님 이야기 하신 대로 그 사람들은 번호판 못 떼게 땜까지 하고 막 벽, 담벼락에 바짝 붙이고 이런 형태까지 하는데 연구를 하셔야지. 이런 부분 좀 관리를 좀 하세요.
○세무과장 최명상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거기 보면 또 시설장지 유지비에 보면은 휴대용 전화기 및 체납관리 소프트웨어죠, 이것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세무과장 최명상  그것이 PDA라고 저희가 17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 나가서 자동차 넘버를 입력을 하면은 이 차가 체납이 몇 회 얼마나 되었다 이런 것이 나오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세무과는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결론을 드리면은 하여튼 구재정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제일 세무과에서 해야할 부분들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부분인데 그래서 구정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여건이지마는 좀 우리 세무과가 더욱더 분발하셔 가지고 열심히 업무에 열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위원님 말씀 하여튼 유념해서 체납액 징수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기분 고지서 송달료를 우체국 전자우편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지금까지는 않고 이번에 처음 한다 이거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것은 정기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기분 고지서가 몇 부.
○세무과장 최명상  건수가 정기분은 42만 9,500건 정도 됩니다.
  정기분 하고 독촉분까지만 독촉분 9만 3,949건 정도 되는데 그것 하고 그 두 가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그것이 장점으로 따지면 통·반장이 직접 우편함에 투입하니까 개인정보 누출한다는 그런 민원도 좀 있었고 또 고지서가 지연송달 했다고 해서 납세자 불만이 좀 있었고 통·반장이 고지서를 교부하는데 좀 문제점이 상시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제일 효과로는 행정력이 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1회당 고지서 출력, 봉함에 따른 것이 한번에 한 5일 정도 행정력이 절감이 되고 예산절감이 좀 됩니다. 저희가 봉합기로 해서 절감이 대량으로 할 경우는 우편요금이 한 15%, 한 건 일반우편으로 부쳐도 한 1,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부치면은 한 1,400원 정도로 해서 부치게 되면 예산절감도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것이 등기로 보내는 거죠?
○세무과장 최명상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하고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부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30만원 이상은 몇 건이에요, 몇 % 정도?
○세무과장 최명상  30만원 이상이 한 1만 6,000건, 30만원 미만이 50만 7,000건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30만원 미만이.
○세무과장 최명상  50만 7,000건.
○위원장 이광희  대다수잖아요. 대다수죠. 그럼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고 30만원 이상 1만 5,000건은 등기로 보내는 거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럼 등기 반송률은 몇 %입니까?
  예상이?
○세무과장 최명상  10%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등기우편 반송은 어떤 때 되는지 아세요? 반송?
○세무과장 최명상  등기를 본인수취인이 집에 없을 때, 찾다 못 찾을 때, 행방불명 될 때 이렇게 반송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수취거부, 부재 이런 데에 대해서 반송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지금 등기우편 반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를 갔다든지 본인이 수취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때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5일 내지 10일 정도 여행을 갔을 때에도 반송이 됩니다. 등기우편은 두 번 가 가지고 없으면은 거기에다가 메모를 해놔요. 등기우편이 왔는데 귀하께서 안 계셔서 우체국에 보관 하니까 일주일 이내에 찾아 가시라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등기우편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부부가 같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집에는 등기우편물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등기우편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반송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송자는 그럼 고지서가 본인한테 간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은 안 간 것으로 봅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반송 온 것은 고시.
○위원장 이광희  그것도 또 등기로 또 보낼 것 아녜요.
○세무과장 최명상  저희가 고시를 하니까요. 전달한 것으로 하여튼 고시는 전달 다 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반송이 되면 또 반송료가 들어가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1,500원.
○위원장 이광희  등기우편은 반송료가 또 들어간다고요. 또 돈을 줘야 되요. 지금 고시니 뭐 이런 것은 그것은 면피용이에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진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것예요. 자기들이 해야 할 짓을 못 하고 그냥 그것 지금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중구청 앞에 게시판에다 붙여놓으면 누가 와서 봅니까, 그것? 그것은 완전 면피용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구청이 돈이 없어 가지고 인건비를 무슨 20%를 못 세웠네 또는 우리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 특근 매식비라든지 뭐야,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을 지금 30% 내지 40% 절감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까지 고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해도 고지서를 얼마든지 송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지금 통장들이 할 일이 없어요. 통장들이 고지서 전달 하는 것 빼놓고는 없잖아요. 그럼 고지서를 전달함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무슨 세금이 얼마 나간다 해가지고 그것이 누설 된다고 해가지고서 말썽이 한번이라도 있었어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 돈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전체를 전부 우편물로 해야 됩니다, 전체를 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이 아주 진짜 돈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편성도 못 하는 마당에서 통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고지서를 갖다 줄 수가 있는데 통장이 갖다 주는 것이 더 정확 하다고. 그 사람들은 그 집에 사람이 비어 있으면 저녁이라도 갖다 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일반우편물은 그냥 갖다 집어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냥 갖다 그 지번에 던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우편물을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는 우편물이 갔으니까 다 송달한 것이잖아요. 일반우편물로 한 것은 전부 송달로 보는 것 아녜요. 일반우편물은 반송 온다는 것이 극히 흔치 않으니까. 그것은 갖다 던져 버리면 끝나니까, 그 지번에. 등기는 본인한테 주고 수령 사인을 받든지 도장을 찍든지 해야 되니까 사람을 찾는 것이지마는 일반우편물이 지금 30만명 이상이 일반우편인데 그 일반우편으로 갖다 주는 사람은 본인이 받고 안 받고는 관계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나중에 채권 확보 하는데 힘이 안 들런지 본인이 나는 못 봤다, 나는 고지를 받은 일이 없다 해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전체를 다 등기로 보낸다고 하면은 그것은 말이 됩니다. 전체를 다 보내면은 등기우편물이 반송 온 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그 지번을 찾아가서 전달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요. 얼마만큼 반송 되나 봐서, 관외분은 안 되지만 관내는. 그냥 일반우편물은 반송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그냥 간다 이거요, 대다수가. 물론 아파트 같은 데 지금 현재 사는 사람이 먼저 살던 사람한테 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안 사니까 반송합니다. 해서 반송 될 수가 있어서.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반송이 안 된다고. 그럼 반송 안 된 것도 송달로 봐야 되느냐, 본인이 받은 것으로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돈도 들어가고 장·단점이 통장을 이용한 것보다 더 정확성도 떨어지는 것이고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잘 알겠습니다.
  타시·도, 타구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고지서 인쇄도 거기서 아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서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장·단점을 완전히 파악해서 시책 추진에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럼 우체국에 고지서 발급기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최명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만 전송을 하면은 거기서 봉합 해서 만들어 가지고 납세자한테 전달하는 것까지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것은 뭐 우리 세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마는 예산을 요구를 하면은 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할 의무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조정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지마는 기획실에서 잘못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투쟁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산투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지금 말예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절감도 아니고 돈에 맞추다 보니까 70%, 80% 해놨는데 나는 이 고지서 인쇄비를 70%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아니, 고지서라는 것은 중구청의 세입의 원천증서인데 이 원천증서를 인쇄할 돈을 깎는다. 70%로 해놓는다. 그럼 인쇄하지 말라는, 고지서 내보내지 말라는 얘기요. 아니, 아예 지금 우리가 복지단체나 무슨 이런 데다 주는 돈을 조금 줄이는 것이 낫지 아니 고지서 인쇄비를 70% 해라. 그럼 고지서 안 내보낼 거예요, 돈 없다고 안 내보내.
○세무과장 최명상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것은 하여튼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자기들 여비를 깎든지 자기들 급량비를 깎든지 깎더라도 이것은 다 세워줘야지, 이런 것들은. 필수경비 아닙니까, 필수. 이것은 중구청의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것은 내보내지 말라는 것이랑 똑같아, 안 내보낼 거예요?
○세무과장 최명상  그만큼 아껴서 쓰라는.
○위원장 이광희  아니, 아낄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700만원만 세워 가지고 100% 해야지. 그러면 700만원만 한다는 얘기 아녜요. 70%만 가져도.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할 때도 정확을 기해야 되겠지마는 일단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진짜 불요불급한 것 이것은 어디가 두쪽이 나도 투쟁을 해야죠. 우리가 세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각종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다른 부서보다 더 많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 하는 부서,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 아니, 밥 굶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요구할 때부터 진짜 주도정밀 하게 딱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관철이 되어야지 다른 부서 70% 하니까 우리도 70% 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것 다른 부서는요. 금년도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 데는 반절씩 남은 데도 있어요. 세무과는 안 남았잖아요. 세무과는 공통경비 더 갖다 안 쓰셨나 몰라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전부 망라해서 예산요구가 되어야지. 무조건 70%다, 80%다 잣대를 같이 대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필요한 금액은 확보가 되었어야 된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 점을 잘 하셔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진짜 웃는 낯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예, 염려하신 것 깊이 숙고 해서 대책을 수립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가 사실 업무들이 정말 우리 구청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241쪽이요. 241쪽 보면 여기 이제 국내여비 있습니다. 국내여비. 우리 지적과장님 보시는 거예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하재붕 위원    국내여비 그 위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지금 07년도에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현재까지 네 번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네 번 했죠. 지난번 예산이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적과장 정인용  올해와 같이 252만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아까 본위원이 그런 타과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 나올실때, 여기 지적과 이것이 몇 페이지 됩니까. 여기 있는 부분들은 몇 번만 읽어보시면 말이죠. 다 머리 속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07년도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6회로 예산을 세웠다가 4번으로 했어요. 252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 집행이 얼마인지 아세요. 133만원 집행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된 것이고 지금 이 부동산평가위원회 이런 데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7만원 해가지고 6인, 여섯명은 지금 누구를 어느 위원, 지금 운영, 구성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구성인원이?
○지적과장 정인용  14명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참석수당을 받는 사람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회의 구성이 13명이에요. 13명이 남자가 11명, 여자가 2명 해가지고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워이 지금 질의하는 초점은 뭐냐면 이런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풀로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하재붕 위원    풀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 244쪽을 보면 말이죠. 여기 보면 전자입찰 이용수수료가 있어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에는 입찰등록이 수수료가 5,000원 곱하기 25건 해가지고 70% 감액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세웠단 말예요. 또 낙찰등록도 마찬가지로 10만원 해가지고 25건 해가지고 70% 해서 감액으로 해가지고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 감액을 하면 이것이 지금 이 돈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어디다 냅니까? 조달청에다 내야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하재붕 위원    조달청에 내야 된단 말예요. 조달청에 외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단가, 본위원이 단가가 항상 정해져 있는 금액 자체를 이렇게 70%니, 60%니 이렇게 빼고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세워놓고 여기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이런 부분은 풀로 지난번에 6번 계획 세워 가지고 4번 해가지고 예산을 반이나 불용시키면서 잘못 편성된 예산 아녜요, 이런 부분들이. 조달청에 관에다 내는 입찰등록, 낙찰등록비는 이렇게 70% 감액시켜 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정인용  올 해 예산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이용수수료 외에도 거의다 한 70% 내지 80%선 수준의 예산이 섰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초점을 잘 아셔야 되. 중구 전체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70%, 60% 이렇게 절감형태로 해서 세웠지마는 70%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야. 지금 이 예산을 올릴 때 예산 주무부서가 기획실 아녜요. 기획실이면 기획실에서 예산 사정 들어갈 때 우리 지적과장이 가셔 가지고 제안설명 할 것 아녜요.
○지적과장 정인용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하재붕 위원    하는데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지.
○지적과장 정인용  해가지고 예산을 하다가 이것이 정 모자라면은 추경 때 다시 소요되는 부분을 추경 때 세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추경 때는 추경 때 가서 세우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서 보면 말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예를 들면 이것은 6인 6회니까 지난번 4회 해서 반이 불용처리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70%로 해주시고 또 여기 입찰등록이나 낙찰등록 이 부분은 당연히 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적과장의 당연한 의무 아니냐 이런 얘기요. 우리 지적과장님 전부다 절감된 예산 어차피 내년 추경에 세워야 되겠지마는 전체 금액 파악 하셨어요? 지금 여기 지적과에 있는 모든 70% 이 부분들이 전부다 100% 개념으로 볼 때 빠진 30% 부분을 전체 예산을 알고 계시냐 이런 얘기야.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긴축으로 사용을 하다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계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계정 당연히 해야죠, 하는데 추경에 들어갈 예산을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좀 하나 봅시다. 233쪽에 새주소위원회가 이번에 처음 여기 신설된 거죠?
○지적과장 정인용  앞으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글쎄 여기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신설된 거지.
○지적과장 정인용  예.
하재붕 위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새주소위원회를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액을 이렇게 주시오 한 것 아녜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 새주소 지금 이 새주소가 어느 정도 주민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정인용  새주소가 지금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고 사실 권장으로서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편으로 봐가지고 5%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새주소가 여기에 수 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녜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법적 주소로 전환,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하재붕 위원    언제부터 시행 되었습니까, 법적으로.
○지적과장 정인용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는 단독사용은 2012년도 1월 1일부터고 같이 겸용은 작년부터 겸용하는 것으로 권장되어 있고 고시 및 고지는 2008년도 4월 4일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초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새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 시행 되었느냐 그 시점이 언제예요.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 하시면 되요. 뭘 복잡하게 얘기하셔.
○지적과장 정인용  2006년도 8월부터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이것이 법적으로 올 해 2007년 4월 5일부터 법적주소로 전환시행 되고 있는 거예요. 4월5일부터. 그 부분은 2006년 그때부터 해요.
○지적과장 정인용  그때 예고를 받았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하재붕 위원    예고 받았는데 법적으로, 본위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꾸만 과장님이 너무 모르고 계신다고.
  왜냐면 이 새주소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7만원씩 해서 10인이 12번씩이나 해가지고 84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 부분이. 다른 어느 위원회보다도 이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소홀히 다룹니까. 지금 새주소가 우리 과장님 새주소 집주소, 어느 집주소 아시죠? 자기 집주소를 새주소로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알고 있습니다. 중구 대성로 56호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좋아요. 지금 새주소를 우선 우리 중구의 공무원들이 이 새주소 자기 집 주소를 우리 중구청 주소 말고 자기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은.
○지적과장 정인용  글쎄,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주무 담당과장이 말이지. 이 새주소를 홍보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내야 될 부분 아녜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가 새주소는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는 한정이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안내도 제작배포 및 유인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무슨,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극히 일부분만을 얘기 하시는 거야. 이것이 지적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새주소를 우리 주민들한테 중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이것이 국책사업이지마는 국책사업이 전체 4조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고 그래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은 우리 여기도 수천만원을 세우고, 수억을 세우지. 우선 당장 새주소 위원회까지 신설해서 이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무슨 택배회사니 이런 주소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으로 해서 얼마든지 새주소를 쓸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되요. 지금 새도로명 주소가 지금 있으나 마나하다 해가지고 언론에 많이 발표가 되었었어요.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1%도 사용을 안해. 우리 대전시 전체 우편물 한 50만건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더만 하루에. 1%가 안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요. 우리 중구에서 어떤 나름대로 지적과에서 이 새주소를 쓰기 위해서 정말 직원들한테 말이지. 전화로라도 조사를 한번 하고 홍보라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될 것 아녜요.
○지적과장 정인용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234개소 시·군·구를 조사한 결과 새주소 전담기구가 개설된 데가 54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새주소를 할려고 하면 전담기구가 필요한데 지금 지적과 지적계에서 격무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변동된 사항이라든지 현지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정리 하기도 사실상 바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도 계속 전담직제 요구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념할 수 있게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새주소 이 사업이 아까도 본위원이 자꾸만 반복되게 이야기 하지만 하나의 국책사업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을 등한시,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하신 대로 다른 업무가 많다 하는데 이것이 주업무요, 주업무도 이것이 주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적과장 정인용  사실 이것이 업무가 신설업무가 내려오면은 거기에 인력이 보충되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그 체제가 되어야지 되는데 업무만 내려왔지 사실 인력이 보충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변동된 사항을 전산에 정리를 하고 내년 4월 4일 이전 고시 및 고지를 하기 위해서...
하재붕 위원    자, 우리 과장님 말예요. 나름대로 새주소를 홍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만드셔 가지고 본위원한테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서면으로. 아시겠어요?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도 홍보방안으로써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없이는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이 되지도 않아 가지고 하지를 못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과장님 말예요. 지금 새주소에 대해 가지고 새주소 고시를 위한 관외거주 우편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부터 모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예산 부분들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뭐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적과장 정인용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건물번호판이 중구 관내에 3만개소고 도로명판이 1,800개소인데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지 이것에 대한 홍보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없으면 안할 거예요? 홍보 안할 거냐고. 홍보 안할 거예요?
○지적과장 정인용  홍보 지금 나름대로 우리 기준에 맞게 지적민원실에 있는 대형 TV를 이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국장님이 설명, 지금 과장님이 동문서답 하고 앉아 있어요.
○지적과장 정인용  아니,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물으신 대로 얘기를 하는데 어째 이것이 동문서답입니까.
하재붕 위원    답변을 답변답게 해야 되요. 지금 홍보를 지적과에 있는 대형스크린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 하나로 홍보 된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김홍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국장님 얘기 하세요.
○총무국장 김홍규  저희가 98년도부터 사실은 이것이 준비 되어서 시작되온 사업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책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1차 시설물을 부착할 것은 부착하고 또 새로운 시설물을 세울 것은 세워 가지고 도로명판이 1,809개 하고 3만 524개인 건물번호판은 다 했습니다, 1차.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훼손, 변동 뭐 새로운 도로가 생긴다든가 또 도로가 폐지된다든가 하는 것을 전부 일제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한 64, 65%까지는 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추진과정에서 2012년부터 일제히 전국이 공통으로 사용해야 되고 또 1,500건에 달하는 공부를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행자부에서 회의가 있었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각 시·군·구에 새주소 부여사업이 일관되게 일사분란하게 진행이 안 되고 아마 몇 개 시군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시인을 했답니다. 시인을 해가지고서 앞으로 1년인가 2년을 더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새로 아마 시작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것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쟁점된 홍보문제는 지금 이제 지적과장은 예산문제라든가 국책사업이라 우리가 홍보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조금 부족한 답변이고 어떤 경우라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희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각종 동단위 위원회 회의라든가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구정소식지라든가 또 우리 인터넷에 뭐야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다양한 돈이 안 들면서도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전단지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각 가정에 배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확정이 되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아마 유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적과장님 답변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저희구가 타시·도나 타시·군·구에 비해서 중상, 상에 속해 있어요. 추진현황이. 그래서 크게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그것을 제 본위원이 바라는 그 내용이에요. 정말 홍보, 아까 지적과장님께서는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홍보를.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얼마든지 돈이 안들고 얼마든지 각 동의 어떤 자생단체고 어떤 동장회의고 이럴 때 얼마든지 공문으로써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지적과에서 의지만 강하다면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은 꼭 말이지 예산이 있어야 된다 말이지. 지금 현재 인원이 없다 말이지. 이런 부분이 과연 답변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조금 아쉽습니다.
하재붕 위원    정말 새주소에 관련 되어 가지고는 담당과장님부터 아까 본위원이 질의도 했지만 금년 4월 5일부터 법적주소로 전환 시행되고 있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서 자꾸만 본위원이 질의 했듯이 좋은 아이템을 개발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변화가 와야지. 항상 예산 이 부분 타령 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예, 태평1, 2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새주소위원회가 이번에 다시 신설되는가 본데요. 그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나요?
○지적과장 정인용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상 중인데 사실 위원회에서 해야 될 업무가 도로명칭 같은 것은 변경하는 것이 주업무고 하다 보니까 그 지명에 대해서 밝은 지방학교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교의 국문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성될 때 보면 대학교수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나 보죠, 위원회가요. 그럼 우리 지적과에서 이 분들을 섭외를 하나요, 직접?
○지적과장 정인용  예, 저희들이 하기 전에 내부결재를 윗분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문화원 원장 같으신 분들도 초빙을 하고 다방면의 여러분들을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동참시킬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아이템이면 아이템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저는 이것을 어떤 위원회 이런 분들을 무슨 학자, 이 분들 참 훌륭하지마는 어떤 임명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정말 공과 사를 떠나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편쪽에 일 하시는 분들 있죠. 배달하시는 분들.
○총무국장 김홍규  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분들이 참여가 되면은 또 더 도움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요. 우편집배원분들 있죠. 그런 분들 참 오래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들 보면은 좀 역할이 플러스가 되지 않나 싶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위원회를 하다 보면은 선심적으로 이렇게 임명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마는 우리 지적과장님이나 총무국장은 그런 분들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하면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감사합니다. 구성을 할 때 많은 참고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새주소, 우리 지적과에 보면은 국책사업인 새주소 단지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것 같은데요. 보면 그렇습니다. 새주소도 보면은 수용비에 보니까 통·반장 교육용 안내책자 400부 하면은 사실 통·반장이 우리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이것이 예산 때문에 400부 이것도 70% 하면은 이것이 예산안을 세웠다고 볼 수 없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반장, 반장까지는 다 안 돌아가도 통장한테 돌아간다 그런 예산은 서야 되지 않냐.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뭔가 좀 투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아쉬워서 우리 하재붕 위원장님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을 우리 지적과에서 반드시 할 사업은 100% 세울 것은 세우고 또 100% 안 세우고 뒤로 미뤄가지고 할 일은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렇다고 통장님들한테 이 400부를 돌린다고 또 홍보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또 국가에서도 많이 또 홍보를 해야겠지마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이런 부분이 수용비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허수가 있지 않냐.
  또 한 가지는 242쪽에 비정수물품에 자동인증기라는 것이 있죠. 이 자동인증기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지적과장 정인용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전에는 수입증지를 사가지고 소인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다 보니까 기계에 만약 토지대장이면은 토지대장 액수를 넣고 이렇게 넣으면은 자동으로 인증이 되고 요금도 일계로, 누계로 계산되는 하나의 기계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보면 전자입찰 온비드이용수수료에서요. 저는 이용수수료보다는 우리 지적과에서 전자입찰을 하는데 어떤 종류의 입찰을 붙이고 계시죠. 조달의뢰죠? 조달청에.
○지적과장 정인용  예. 저희가 시유지나 국유지를 국·공유지를 매각을 할 때 매각 및 임대를 할 때 그러니까 임대는 점유자가 없는 공지인 상태의 재산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임대 및 매각을 할 때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것도 그래요. 예측을 해서 25건이지마는 좋습니다. 25건에 5,000원씩 치고 못 쳐도 이것을 70% 잡아놨어요. 정말 이런 예산은 한 100% 세워놔도 불용처리 해도 사장되는 예산이 얼마나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100%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비용, 수수료 비용이거든요, 필수. 필수경비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이런 예산을 100% 세워 가지고 일률적으로 70% 해가지고 예산절감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입찰등록수수료 5,000원짜리 이런 것도 70%, 이런 것은 필수경비니까 법적경비니까 100% 세워도 나머지 쓰고 난 예산잔액에 대한 불용처리 해도 문제점이 없는 예산이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우고 추계하고 계상할 때의 테크닉 같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 지적과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사정을 할 때도 강력하게 100% 경비 이런 것은 세워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예산 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한 가지만 또 우리 감사 때 얘기했지마는 우리 공유재산을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하는데에 있어서 우리 총무국장님 하고 지적과장님한테 또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우리 구청의 전 재산을 지적과에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그런 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공유재산 매입 하고 매각하는데 있어서도 전문화팀이 계가 성립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과에서는 공영주차장 그쪽에서 매입해요.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지적과에서는 따로해 또 다른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하고 또 따로해 이것은 통합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지고 전문화를 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우리 국장님이 이것은 한번 간부회의나 이런 계를 신설을 해가지고 이것이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지나갈수록 더 전문화 되어 가지고 더 실효성 있는 재산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지난번에도 말씀하셔 가지고요. 윗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대가 형성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우리 지적과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아까 인력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구 하고 대덕구, 시 하고는 전담계가 신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사람, 행정직 포함해서 2, 3명 정도, 이번에 또 한 사람 증원되서 세 명 정도 주고서 사업이 사실 방대하다면 방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서 일만 주고 사람 안 주냐 예산 안주냐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 얘기는 할 얘기는 못 되요. 해가면서 윗분들한테 그런 과정을 설명 드려서 기동배치를 한다든가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추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장이나 해당 주무계장님들 굉장히 어렵죠. 지적과가 또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민원 하랴, 또 현지 나가서 재산관리 하랴, 물론 부서는 해당 부서는 두 군데 있다고 그래도 지적직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 아까 하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홍보, 그 문제는 제가 언급했듯이 꼭 돈이 안 들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잘 부각이 안 되었습니다. 표현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해 왔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요.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은 그 재산관리 하는 것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고 새주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진단도 2007년도에 할 때는 반대의견도 많고 그랬지마는 우리 국장님 같으신 분들이 퇴직 하시면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실효성 있는 조직진단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 외부용역 주느니 퇴직하신 공무원들한테 비용을 조금 주고 그러면 용역 주는 것 100원 나가면 그런 분들 우리 퇴직공무원들한테 50%면 가능하다고 봐요. 허심탄회 하게 조직진단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그쪽 지원부서라든지 그런 데는 사람을 더 인력을 충원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도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아무튼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차질 없이 주어진 업무, 사업 수행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제가 반복되는 부분이지마는 새주소 관련 예산이 여기 편성된 것이 우리 과장님 얼마인지 아세요?
○지적과장 정인용  1억입니다.
하재붕 위원    1억이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1억 294만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1억 200이, 무슨 1억 200이에요?
○지적과장 정인용  아니, 1억 2,100만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1억 2,000만원 이상을 여기다 지금 새주소에다가 모든 부분들을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억 2,000이면 지적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세세한 부분들보다 큰 거예요. 그 중요성을 아셔야 된다고. 지금 새주소위원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할 때 지금 여기에 대한 새주소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할려고 이 위원회를 만들은 거예요?
○지적과장 정인용  새주소 위원회는 사실 하나를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은 도로가 안난 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신설도로가 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나기 전에는 관습상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도로가 나면은 도로옆에 인접을 해서 건축을 짓게 되고 하면은 그 도로명을 다시 정할 때 새주소위원회에 안건제시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를 해야지 앞으로는 4월 이후에는 도로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명을 또 구간을 변경할 때도 역시 새주소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있어야 될 기구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새주소위원회 매월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 아녜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 10명은 전부다 우리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외부에서 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외부분들도 초빙도 하고 여기에 당연직으로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 중에서 위원장 한 분 뽑고 그런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은 사전에 지금 구성인원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안이 다 잡혀 있어야 되요, 그렇죠? 예산만 먼저 미리 책정해 놓고 예산을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 예산을 올릴 때는 그 전에 모든 부분들이 구성인원이라든가 또 할 내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전에 되어 있을 것 아녜요.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대전시에서 새주소담당 및 실·과장들이 내년초 쯤 모여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서로 상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같이 해서 대전시는 똑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이 새주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함을 느끼면서 관리를 해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위원장 이광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보면은 임차료에 유천1동 사무소 임시사무실 임차료 4억이 있습니다.
  몇 평을 임차, 기간은 얼마 동안 임차 하는데 4억입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1년에 대한, 1년 사용에 대한 전세금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몇 평입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442㎡입니다. 그러니까 130평쯤 되나요, 130평.
○위원장 이광희  그럼 이것은 지금 예정지를 확보 하고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가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제가 건물명칭은 잘못 기억 하는데 인근에 2층에 그 예정지를 해서 동에서 사전에 건물주와 협의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저는 동사무소를 새로 짓고 안 짓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동사무소를 꼭 금년에 지어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지금.
  중구청의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동사무소는 올 해 안 지어도 되거든요. 내년에 지어도. 그런데 이 동사무소 짓는데 13억이에요. 그런데 임차료가 4억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 임차를 하는 것도 그 좋은 건물을 해야 되는 것인지 4억씩 주고 아니면 어디 뭐 나대지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가건물을 이렇게 한 150평 정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예산이 절약되는 것인지 참, 물론 동사무소를 짓는 동안에 우리가 동민의 접근성이라든지 뭐 이용성이라든지 다음에 주차시설의 편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민들이 잘 찾아올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 하시겠지만 굳이 비싼 돈을 줘가면서 임차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유천1동 하면은 유천1동 전체적으로 볼 때에 꼭 그 건물을 많은 돈을 주고 빌려야 되는 것인지 그보다 더 싼 것은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것이. 유천1동 하면 이쪽에 유흥, 뭐지, 거기가 술집 많은 데 그런 데를 빼놓고는 사실 거기도 크게 발전하고 있는 동네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좋은 건물을 4억씩 줘가지고 우리가 임차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140평, 135평 이 정도 되는데 그만한 것은 다른 데도 유천1동 관내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예를 들면 2억 정도에 할 수 있다면 한 2억 정도는 절약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좋은 새빌딩에 좋은 층수를 2층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아한 감이 있습니다.
  뭐 동사무소 짓는 것이야 회계정보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여러 가지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임차료 관계는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13억짜리 건물 짓는데 4억씩 주고 우리가 그러면 3분의 1의 임차료를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7억이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일단은. 그 건물 다 짓고 이사 올 때까지는 임차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에 그 돈이 묶이는 것이거든.
  한 1,000만원이 절약되면 1,000만원이 안 묶이는 것이고 5,000만원이 절약되면 5,000만원 안 묶이는 것인데 여기는 1년, 1년 이상 그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는 그 돈이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묶어놔야 된다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서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한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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