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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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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6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끝내시고 또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8건의 일반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처리해야 할 현안사항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듣고 난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장수마을관리원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정예산액 14억 4,200만원에서 3,300만원이 감소된 14억 9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469쪽,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중 기본급에서 297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 대상인 여비 1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75만원을 감액하고 대민활동비 부족분 1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자체사업에서 재료비 2,027만 2,000원과 자산취득비 318만 8,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기휴양객 해약반환금 24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오현성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474쪽이요.
  여기 보면 재료비 있죠? 재료비.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재료비가 기정예산액이 2억 1,032만원, 다음에 예산액이 1억 9,004만 8,000원인데 이 재료비가 식당운영재료비가 1,824만 2,000원이 감액된 것 아녜요? 이 부분은 어떤 부서운영비, 부서운영비는 203만원 이것이 제일 많이 차지 하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위원님께서 장수마을에 대하여 걱정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사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식당운영 재료비 하고 부서운영재료비는 당초에 연초부터 계상된 예산절감분을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정리 하는데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식당운영재료비가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정기이용 또 수시이용, 예를 들면 정기이용을 2,000원 곱하기 3식 곱하기 22인 해가지고 365일 해가지고 4,818만원 이렇게 예산을 애당초에 세운 것이 거든요.
  그 다음에 수시이용은 2,000원, 곱하기 210인 곱하기 365일 해가지고 1억 5,330만원 해가지고 처음에 본위원이 지금 이 부분이 산출근거 거든요. 그럼 애당초 정기이용 했을 때 2,000원, 3식 곱하기 22인 했단 말예요.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한 부분 아녜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재료비나 수용비나 구방침상 10% 절감을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해를 하는데 10% 절감 당연 하겠죠, 하는데 그 당시 때 정확한 그래도 본위원이 산출근거를 제시한 근거, 이것이 애당초에 한 것이 거든요. 여기에서 10% 절감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확한 금액까지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2,000원 곱하기 3식 곱하기 22인 해가지고 365일 해가지고 딱 나온 답이거든요. 이런 답에서 약 한 3,000만원, 3,000만원이 아니지. 이 장수마을 중에서 제일 많은 감액 부분인데 부서운영재료비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과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재료비입니다. 과운영, 장수마을 운영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비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물품구입비.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884만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최종적인 정리추경인데 모든 부분들은 하나하나 할 때 예산편성이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은 물론 운용원칙도 있지마는 항상 예측이 가능한 어느 정도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부분 쪽에서 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마을원장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  항상 장수마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구민의 미래건강을 위하여 종합병원으로 주치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먼저 제3회 추경의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세입면과 세출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취·등록세의 결함으로 54억 4,700만원과 종량제봉투 판매의 감소 5억원, 구유재산 미처분으로 7억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대전시의 특별교부금 지원 등으로 19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예비비 11억 7,000만원과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 12억 3,800만원을 감액하고 청소대행사업비 미지급금 10억 6,100만원은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금번 3회 추경은 대부분 삭감예산으로 증액된 것은 총무과 공무원 제보상 부담금 220만원과 지적과 전자평판기 2,000만원, 복지과 경로당운영비 6,39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구비부담액 3억 1,011만 1,000원과 환경과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원가 계산용역비 1,000만원으로 시급을 요하거나 법적, 필수적 경비로써 예산운영의 기본원칙 중 가장 중요시 되는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한 푼이라도 절약하여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195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9억 7,943만 3,000원보다 13억 4,144만 7,000원이 줄어든 16억 3,798만 6,000원으로 45.02%가 감소 되었으며 감소된 중요원인으로는 계획된 예산집행 과정에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직원 사기앙양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까지도 절감하고 불용액을 정리 하였으며 재원조정 교부금 감소에 따라 예비비 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1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199쪽입니다.
  먼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유휴주차장 특별회계 143억원 중 여유자금 10억원을 일반회게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 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상이 되었던 취·등록세 감소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534억 9,938만원 3,000원보다 54억 4,730만 1,000원이 감소된 480억 5,208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구를 살펴보면 동구가 64억원, 서구가 59억원, 유성이 30억원, 대덕이 44억원이 감액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3쪽입니다. 기획관리에 경상적경비에서는 필수적경비 외에는 모두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7,798만원보다 250만원이 감소된 7,5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예산운영 경상경비의 기관공통 예산에 있어서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등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2억 46만원보다 6,027만원이 감소된 1억 4,019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포상금 1,0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법무통계관리 경상경비에 있어서도 예산절약을 위해서 현행 중구자치법규집 종이발간을 모두 폐지하고 관보도 10부에서 5부로 대한민국 법령집도 20부에서 7부로 예산회계법령집 2부는 모두 감축 하는 등 기정예산액 9,286만 2,000원보다 1,350만원이 감소된 7,936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평가분석관리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부서자체 평가시행계획을 기존에는 각각 분리하여 하던 것을 현재는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등 기정예산액 2,598만 8,000원보다 1,030만원이 감소된 1,568만 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감사관리 운영 경상경비로 230만원을 절감 정리하여 2,06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행정혁신 운영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일하는 방식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비와 혁신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 혁신 우수사례 발굴부서 시상금 등 예산절감으로 기정예산액 5,922만원보다 1,050만원이 감소된 4,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균형발전운영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379만원을 절감하여 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공보관리운영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구보와 화보집 발간, 기념우표제작, 구정홍보 등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예산 집행잔액과 절감액으로 기정예산액 2억 1,704만 8,000원보다 650만원이 감소된 2억 1,0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마이크 구입 집행예산 잔액분 5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21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와 생활편익사업을 위한 3,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재원조정교부금 35억 4,700만원 감소에 따른 예비비 12억 12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공공서비스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면 국내여비 기관공통여비가 3,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경훈 위원    이 기관공통으로 3,500이 감액이 된 것이 기획감사실에서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원인이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당초에 각 실·과에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행정환경 여건이 변화가 있을 경우에 각 실·과에서 사용하기 위한 공통으로 계상해 놓은 것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각 실·과에서 요구해서 쓴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쓰지 않은 잔액을 감을 해서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에 추계를 잘 해서 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2008년도에 예산을 또 5,000만원을 세웠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사장까지 시키면서 5,000만원 또 굳이 세우는 이유가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적하신 말씀대로 예산의 기본원칙상 명확성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래예측이 좀 어려운 행정환경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서 기관공통으로 예산을 계상 하는데 저희들이 예측을 좀 지나치게 했다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뭐 2008년도에 5,000만원 세우는데 이것 뭐 3,000 감액 해가지고 2,000만원 세워도 괜찮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미래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1년 동안의 행정환경 여건을 봐서 계상되는 예상된 어떠한 수입과 지출이기 때문에 부족분이 있을 때 행정처리를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세웠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행정수요에 좀 걸맞게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김경훈 위원    예, 2008년도 예산에 참고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이 3,000만원 이것도 불용처리 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이것도 각 실 사업부서에서 당초에 단위사업별로 계상된 외에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수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소규모에 대해서 공통으로 세우는 공통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쓰고 남은 잔액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예산도 사장시키지 말고 추계를 잘해서 다른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정 했으면 더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에 소규모 사업비 3억원에 대해서 이 내용을 통보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불편이 없도록 주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은 없겠죠. 어느 정도.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상은 하는데요. 예측을 저희들이 지나치게 한다든지 또 과소하게 해도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해서 해야 할 사항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예, 저희도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각 부서마다 여비, 급량비가 형평성이 어긋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담으로 2008년도 예산을 보고 2007년도 예산을 보면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부서별 여비라든지 급량비에 대해서 형평성의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나요, 예산편성한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방침에 의해서 세웠겠지마는 본위원이 검토를 해보면은 그래도 형평성이 좀 없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각 부서마다 물론 출장이 잦은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고 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많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이런 출장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본틀은 1인당 내년도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은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틀을 두고 또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여비가 여유 있는 부서가 2개 부서가 있고 또 시설부대비가 있는 부서가 있고 또 그 부서마다 업무의 성격상 좀 국내여비를 추가로 더 편성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 부서가 있어서 약간은 차등은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예, 2008년 예산 때 다시 한번 논의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김경훈 위원께서도 지적해줬듯이 우리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행자체가 %수로 보면은 41% 집행이 된 부분이에요. 국내여비, 기정예산이 6,196만원인데 2,696만원 아녜요? 페이지 204쪽. 지금 이야기한 내용 모르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관공통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재붕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3,500 감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3,500. 이것이 몇 % 차지하는 거예요? 기정예산액에. 지금 이렇게 50%.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뭐 30% 정도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30%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집행액보다는 예산액 1,500만원에 대해서요.
하재붕 위원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얼마가 불용액이에요, 감액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3,500이요.
하재붕 위원    3,500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기정 5,000에서요.
하재붕 위원    기정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5,000에서 1,500 감해서, 아니, 3,500을 감해 가지고요.
하재붕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대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항상 미래의 어떤 부분을 예측한다든지 이 예측 부분이 어느 정도 정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업무지 뭐 다른 것이 업무입니까?
  그 다음에 205쪽이요. 여기 지금 포상금 있죠. 1,000만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1,000만원이 100% 다 불용처리 된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 작년에 본위원이 예산심의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적극 한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단 10원도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1,000만원을. 본위원이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1,000만원이 민원인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는 말이죠.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 가지고 그 1년이고 6개월이고 다음에 또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기다리는 그런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100만원, 200만원이.
  그런데 지금 이 1,000만원 이것이 07년도 시책구상 보고에 보면은 추진방향이 예산절감 실천의지 제출이라든가 예산절감 실천사례 책자발간, 또 우수절감부서 표창 하기 위한 돈 아녜요, 이것?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런데 이제 당초에 이 포상금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우리 정보방이라든지 또 각종 주민으로부터 또는 직원으로부터 예산절약에 대한 시책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우수한 시책이다 했을 때 저희들이 포상금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정보공부방이나 혁신사례가 있을 때 예산을 절감할만큼 좋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100% 집행을 못할 것 왜 세우느냐 이거예.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이라는 데서. 다른 일반 과부서에서 이렇게 1,000만원씩 예산 세워 가지고 1년 동안 전용도 못하게 딱 묶어놓고 말이지. 그랬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실천사례 책자발간 해가지고 이 부분까지 나름대로는 해가지고 세운 것인데 단 일을 안했다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추경 각 부서 것 전부다 살펴봐도 이렇게 100% 세워 가지고 이것 기획실의 횡포요. 마음대로 하는 데가 기획실입니까, 이렇게 하는 가. 한번 보세요. 여기서 1,000만원씩 이렇게 세워 가지고 어느 부서로 해서 100% 이 돈 집행 안 하고 이렇게 추경정리까지 들어가는 부서가 있는가를, 실·과가 있는가를 보시라 이런 얘기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의 기본 원칙은 가급적 명확성에 원칙을 두고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이 전혀 안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앞으로는 책임을 좀 묻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관해서 우리 기획실 말이죠. 물론 추경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공보과가 뭐하는 데입니까? 간단하게 공보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우리가 행정을 생산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잘 포장해서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정이 잘 수행되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틀이라고 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지금 공보과에 몇 명 습니까? 인원이 몇 명 근무해요?
  5명이 근무하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공보과에서는 지금 이야기 하신 대로 물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구정홍보도 해야 되겠고 또는 각종 구정홍보자료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다 중요하겠지마는 보도자료의 적기 제공 및 지속적인 자료제공 부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항목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이번 감사 때 말이죠. 감사기간에 언론매체에서 온 데 지금 기억 합니까? 몇 군데서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시티저널, 대전시티저널에서 왔고요. CMB에서 오고 이 두 군데 언론사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공보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같이 일어나서 들으세요.
  CMB에서 오고 또 어디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대전시티저널이요.
하재붕 위원    시티저널에서 오고 그럼 거기에서 왔을 때 여기서 와서 누가 우리 기획실 공보쪽에서 와서 만난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사전에 저희들한테 연락하고 오는 것은 아닌데요. 대전시티저널은 제가 설명할 때 중간에 이제 여기 들어온 것 같고요. 사회도시는 CMB에서 갔었는데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몰랐던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요. 그 당시 때, 지금 지나고 난 후에 알은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CMB는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말이지. CMB지만 대전지역방송이지만 전국을 탔을 것 아녜요. 그것이 지금 말이지. 지난번 우리 중구의회 하는 이 사회도시에 와서 말이지. 한 단면만 보고 오해된 그런 부분을 반영을 며칠씩 했잖습니까.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봤습니다.
하재붕 위원    자막으로도 나오고. 그럼 그동안 자막으로 나오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대처한 것이 뭐 있습니까, 대처한 것 얘기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CMB에다가 요구는 했습니다. 그 보도에 대해서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좀 보도를 해달라는 말씀을 했죠, 추가로.
하재붕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답변을 얻어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정정이나 이런 오보나 이런 것이 아닐 경우에 요구하면 언론사에서 잘 정정해 주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오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재붕 위원    없지마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며칠씩 이 CMB 방송 특성상 매번 계속 나가잖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단편만 보고 말이지. 본위원이 앞서서 지적했듯이 말이지. 이런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방청을 하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그런 부분을 앞쫓아 와서 정말 그 분들하고 대화도 같이 나누고 맞이도 좀 하고 갈때 인사도 하고 내 집에 온 손님 아닙니까.
  그런 것 어디서 해요. 공보, 공보담당이 하는 것 아녜요. 공보담당이 이제까지 하는 것 뭐 있습니까? 이번에 구정질문 한 것 말이죠. 구정질문 한 것 보도자료 줬습니까?
  기획실은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항상 의회와 아니 올 해 기획실 업무보고에도 있잖아요. 의회와 뭘.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항상 의회하고 지금 신뢰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어요.
  공보담당들이 5명씩이나 되는 분들이 말이지. 구정질의한 그 부분들 말이지. 왜 언론에 안 줍니까. 거기에서 언론에서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은 그 사람들의 권한이고 다만 우리 기획실에서 할 도리는 해야 될 것 아녜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하여튼 그 기본적인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언론사가 물론 많이 있기는 있지만 과거와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언론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우리 기획실이 이제까지 죽 지나온 과정을 보면 말이지. 본위원이 항상 그런 부분을 지적했지만 반복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반복이 됩니까, 모든 부분들이. 한번 지적을 했으면 그 지적들이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기획실에 대해서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참 불신이 가고 신뢰가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들 우리 본위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예의주시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하여튼 저희들이 이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는 이제 어떤 언론에 보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객관성도 저희들이 따져 보는데 앞으로 자료제출 하는데 있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료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본위원이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까. 주요시책, 현안사업, 관심사업, 미담사례 이런 것 제공 하는 것 아녜요.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해 가지고. 발굴을 얼마나 발굴했습니까, 있는 자체도 보내지 않는데. 하여튼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동료의원들이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예의주시할테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하재붕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은 우리 기획실에서 공보계에서 정말 신중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시티저널만 왔고 저쪽에는 CMB가 왔는데 CMB가 방송에서 이렇게 오면은 미리 공보계에서는 알아야 되요. 좀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느닷없이 들어오니까 당황스럽고 또 이쪽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잘못한 것이 있을테지마는 보도내용이 좀 괘씸스럽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났거든요. 그런 것을 공보계에서 기획실에서 신중하게 앞으로는 다뤄주고 또 우리가 방송사에 이렇게 보도자료를 줄 적에 어떤 식으로 주나요? 우리 의사국에서 받아 가지고 방송 3사로 이렇게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원래 저희들 기본원칙은 이제 각 실·과나 의회사무국에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주십시오. 뭐 계획을 세워서 결정이 났다든지 특색있는 시책을 구상한다든지 뭐 특이하게 보도자료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렇게 공문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조금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언론사나 뭐 이제 인터넷판 신문사에다가 보도자료를 제공하죠.
고성근 위원    줘도 언론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녜요. 안 나오는 것도 있을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대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자료를 제공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죠. 데스트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든지 아니면 보도자료 내용이 타구청 하고 비슷하다든지 일상적인 것이라든지 기자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는 강력한 요구는 합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한 문제들을 기획실 공보계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철저히 해주시고요.
  여기 199쪽에 한번 볼까요.
  재원조정교부금이 54억 4,8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조정교부금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 우리가 이제 취·등록세 세원을 올려 가지고 우리가 이제 5개구 똑같이 받는 것 아닙니까, 5개구 같이 받습니까, 68%를?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성근 위원    해주는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5개구에 똑같이 산출해 가지고 68%를 똑같이 받는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산출기초에 의해서.
고성근 위원    예, 산출기초에 의해서, 같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고성근 위원    유성구가 더 올라갔던 우리 중구에서 더 거둬들였던 똑같이 다 주는 거죠. 타구 하고 좀 틀린 점이 이거겠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금년에 부동산 경기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취·등록세의 세원이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전망이 밝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내년에는 2008년도 예산에 계상된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본예산보다도 105억원이 더 감액이 되서 계상이 되었고.
고성근 위원    100억 이상.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105억원이 감액을, 금년도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을 없다고 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없다고 보죠. 기획실은 그래요. 뭐 예산을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서 세원이 많이 거출되서 우리구에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의존자원이 감액이 되니까 본위원도 매우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없는 살림이지마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세우지 말고 적절하게 해서 살림을 해줬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앞으로 2008년도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도 건전자주성이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것은 일체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작은 금액이지마는 예산을 세웠다가 하나도 안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께서 지금 지적하는 내용 아닙니까. 10% 절감이라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뭐 10% 절감도 우리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10% 절감을 하는데 10% 절감은 이해는 하지마는 그래도 많든 적든간에 하나도 쓰지 않는 금액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예산의 기능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서 이런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총무국장 김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 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총무국 소관 업무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1억 5,581만원보다 29억 2,492만 1,000원이 감액된 422억 3,088만 9,000원으로 6.48% 감액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여 전년도 재산세 수입증가분과 자동차세 등 시세 징수액이 증가하여 징수교부금 증가예상액을 반영하고 조정교부금 등의 변경내시를 반영하는 등 여건변화에 따른 세수전망을 정확히 추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법정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에 대해서 연말까지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할 필수재원만 남기고 전액 삭감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의상 159쪽부터 175쪽의 세입예산 총괄에서 총무국 소관 부분만 발췌하여 일괄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은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4억 6,381만 5,000원보다 1억 5,830만 7,000원이 감액된 223억 550만 8,000원으로 0.7%가 감소 되었습니다.
  159쪽부터 과목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는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1억 3,300만원, 사업소세는 종업원 인건비 상승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재산세 세액계산 방식이 2005년이후 전국 단위에서 구 단위로 변경되고 토지형태 변경에 따른 과년도 전국 과표변동으로 세액 조정되어 6,003만 5,000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160쪽, 기타사용료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자료 사용 감소에 따라 사용료 67만 6,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증지수입은 신고 및 인·허가 서류에 첨부하였던 제증명이 행정기관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 수입 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민원자동발급기 증가로 인해 3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161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 징수예상액 증가에 의한 징수교부금 증가로 1억원이 증액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을 고이율 상품으로 전환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2억 5,985만 9,000원과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62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당초 구문창동사무소와 부사어린이집 부지를 매각코자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7억 3,71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잡수입은 차량 대체취득에 의한 불용차량 매각대 3,20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등록 호적과태료 수입이 감소되어 731만 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64쪽, 조정교부금은 범죄 예방 CCTV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9,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각 과목별 부기별로 자세히 설명드려야 하나 금번 추경은 긴축예산에 의한 삭감예산으로써 양해하여 주시면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쪽, 총무과 소관으로 경상경비 예산절감과 명예퇴직수당 등 수요감소로 기정예산액 83억 8,020만 6,000원보다 4억 2,938만 2,000원이 감액된 79억 5,082만 4,000원으로써 219쪽부터 그 내역을 보면은 초과근무수당 1,200만원, 일용인부임 750만원, 일반운영비 3,474만 2,000원, 다음 220쪽, 국외여비 1,000만원, 명예퇴직수당 2억 130만원, 221쪽의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 등 1,000만원, 연금부담금 4,480만원과 국민건강보험금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222쪽의 일용인부임에서는 상용직 4대 보험금 1,000만원, 노조일반운영비 77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2,0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3,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2,000만원 등 총 4억 3,158만 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22쪽, 상단에 유족위로금 등 수요증가로 재해보상금 증가분 220만원을 부득이 증액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5쪽, 자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6억 7,963만 5,000원보다 2,190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153만 6,000원으로써 233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화친절도 용역비 1,410만원과 233쪽, 234쪽의 시간외 근무수당 658만 7,000원, 일반운영비 1,208만 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35쪽, 통장자녀장학금 400만원, 통반장수당 684만 2,000원, 행사실비보상금 646만 7,000원, 그리고 237쪽의 민원실 운영비 918만 2,000원 등 총 6,80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주변 및 도심 우범지역 CCTV 설치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9쪽부터 동사무소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34억 9,811만 6,000원보다 2억 6,091만 5,000원이 감액된 32억 3,720만 1,000원으로써 243쪽부터 그 내역을 살펴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 655만 1,000원, 일반운영비 6,369만 6,000원, 244쪽의 국내여비 2,342만원, 245쪽의 업무추진비에서 999만원, 통반장수당 1억 3,494만 5,000원,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6쪽의 자산취득비에서 314만 1,000원, 일반운영비에서 968만 5,000원 등 총 2억 6,09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278억 4,766만 9,000원보다 9억 9,461만 9,000원이 감액된 268억 5,305만원으로써 257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에서 8억 1,000만원, 258쪽 일반운영비에서 2,300만원, 직무수행경비 2,900만원, 259쪽의 자산취득비 900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0쪽의 전산시스템 유지비 2,000만원, 통신망 관련 공공요금 2,100만원, 261쪽의 일반운영비에서 에너지 절약에 의한 공공요금 및 연료비에서 6,100만원, 262쪽의 연구개발 비목에서 종합문화복지관 안전진단 용역비 394만 5,000원, 제3별관동 증축설계비 456만 4,000원 등 총 9억 9,46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2,608만 8,000원보다 449만원이 감액된 5억 2,159만 8,000원으로써 271쪽부터 그 내용을 보면은 국내여비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를 비롯한 149만원 등 총 449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2억 2,409만 6,000원보다 12억 5,741만 6,000원이 감액된 19억 6,668만원으로써 281쪽부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 600만원, 일반운영비 2,784만 6,000원, 282쪽의 시설비에서 은행선화동 부지매입비 9억 3,828만 9,000원, 문창동 제1경로당 대체취득비 3억원을 감액한 반면 토지분할 및 등록전환시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긴축예산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남기고 전액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그 외 법적경비와 불가피한 경비에 한해 최소금액을 편성 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220쪽이요. 여기 일반보상금 중에 지금 보면은 120만원이죠. 행사실비보상금.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방위협의회 위원 선진견학 및 산업시찰, 이것은 뭐예요? 실시를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총무과장 유재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방위협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가을에 갈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행사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가지고 행사자체를 취소해서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이것이 작년, 06년도, 작년에는 갔다 왔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것이 예산은 언제 세운 거예요?
  작년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올 해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이라는 것은 이 근래에 와서 알았습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봄에 이제 갈려고 했었는데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정을 못 잡아 가지고 하반기에 가자 해가지고 일정을 미뤘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제 갈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참석률도 저조하고 또 희망하는 위원도 몇 사람 안 되어 가지고 행사 자체를 이번에는 취소하자 그렇게 의결이 되어 가지고.
하재붕 위원    그럼 이것 내년도 예산에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이런 예산을 하나 세워서 집행을 하고 할 때 모든 부분들은 어떤 계획이 있고 또 실천을 해야 되고 뭐 금액은 큰 단위는 아니지마는 전혀 100% 예산 이 자체를 불용처리한 부분들은 잘못된 하나의 개념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것이 대선이라는 것은 작년에서부터 다 알고 날짜까지 다 지정이 된 부분인데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의 목적에 맞게끔 당연히 집행을 해서 거기에 나온 어떤 효율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뭐 그냥 엉거주춤 하게 시간이 맞지를 않고 또 대선 그런 부분 핑계 대고 앞으로 예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본위원들이 예산심의에 들어갈 때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요, 이것이.
○총무과장 유재선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은 저희가 참 알뜰하게 적재적소에 잘 집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상 업무형편상 가끔은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있지만 이렇게 100% 못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간담회라도 여기에서 선진지 견학을 안 가더라도 여기에 걸맞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중구 방위협의회 아닙니까, 위원들?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분들 얼마든지 선진지견학을 안 가더라도 그 취지에 맞게끔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녜요?
○총무과장 유재선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책임감들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어떤 부분들, 정말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예산심의 하면서 이 부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럼 아,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해놓고 말이지. 1년 지나서 단 1원도 집행 안해 놓고 이런 부분들이 작지마는 하나의 행정력의 소모 아닙니까?
  다음에 밑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해가지고 이것이 작년에 산출기초가 보니까 4명을 예상을 했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7,000만원씩 해가지고 2억 8,000 했는데 지금 아까 2억 130만원 이 부분이 감액이 되었는데 불용이 되었는데 왜 4명씩 예상을 했었는데 1명만 된 거죠?
○총무과장 유재선  금년에 1명이 퇴직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것이 어느 정도 사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운영합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 개인별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명예퇴직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직원 개인별로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조금 세워놨다가 나중에 대상인원이 너무 늘어나면은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보통 예년에 비해서 예년의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작년에 4명을 1인당 7,000만원씩 계상을 해서 2억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딱 한 명이 신청을 해서 나머지가 불용처리된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 명예퇴직자들이 말이죠. 보통 그것이 하나의 의무적으로 몇 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1년 전에.
하재붕 위원    1년 전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퇴직 1년 전에.
하재붕 위원    퇴직 1년 전에 나는 명예퇴직을 하겠다. 1년 전에.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얼마든지 이것 예측 가능한 부분 아녜요? 1년 전이라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1년 전이라면 2명이든 3명이든 정확한 예산이 측정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유재선  그러니까 퇴직 하기 1년 전 남은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1년 이상 남은 사람.
○총무과장 유재선  1년 이상 남은 사람.
하재붕 위원    1년 이상 남은 사람이.
○총무국장 김홍규  5년 남은 사람도 해당이 되고 10년 남은 사람도 해당이 되고.
하재붕 위원    아니, 글쎄 1년 이상 남은 사람이든 또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년이든 남은 사람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내가 몇 개월 남겨놓고 몇 개월 후에 내가 퇴직을 하겠다. 예비 저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몇 개월이냐 이런 얘기지.
○총무과장 유재선  그런 것은 규정상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규정상에 명시된 것 없어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갑작스런 가정상황이나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미리 얘기 하기가 사실 어렵죠. 내가 명예퇴직 하겠다고 공표 하기가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미리 좀 얘기 하기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좀 어렵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10명이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유재선  이제 추경에 세워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추경에 세워야 될 것 아녜요. 그런데 지금 이 산출기초가 4명이면 06년도에도 4명을 했습니까, 산출을 매년?
○총무과장 유재선  예, 2005년도도 4명을 했습니다.
  전년도의 예상을 비교해서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아니 왜냐면 작은 금액은 아니잖습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들이 얼마든지 어려운 우리 구정 전체가 여건 속에서, 어려운 여건인데 이 부분들이 1년 동안씩 전용하지 못하고 묶여 있으면은 그 100만원, 200만원 주민들의 작은 민원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다시 6개월, 1년 다시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어떤 추경을 세우더라도 이것을 예를 들면 1명이나 2명 정도, 3명 정도 해도 그 7,000만원이고 이 부분들은 얼마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작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퇴직이? 명예퇴직이 2억 8,000에서 06년도에는?
○총무과장 유재선  2006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하재붕 위원    2006년도는 없고. 그러면은 없었지만 2억 8,000 4명을 세워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총무국장 김홍규  예측을...
하재붕 위원    예측을 4명을 해서 예산 세워놨을 것 아녜요?
○총무국장 김홍규  그렇죠. 그 정도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불허니까.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가급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을 항상 여러 가지 대안을 좀 검토를 하세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219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요. 한 3,400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총무과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감액 원인이 뭔가요?
○총무과장 유재선  일반수용비가 세부 세항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용품비도 있고 무슨 직원 개인별로 쓰는 각종 복사용지 이런 것에 쓰는 것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조금 절약을 해서 많이 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예산편성한 것을 남겨 가지고 삭감을 한 겁니다.
김경훈 위원    절약보다도 과다계상된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유재선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예산을 썼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위원은 과다계상이다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은 절약이고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면 또 222쪽에 보면은 포상금 같은 경우도 맞춤형 복지제도 이것도 감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공통도 한 3,000여 만원이 감액이 되고 여비도 그렇고 한번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여기 조금씩 절감된 것은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것보다도 각 과목별로 저희가 이제 예산집행 하다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이것을 불용처리 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특별한 어떤 따로따로 감액을 할 수 있는 요인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감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훈 위원    위탁교육비 공통으로 하는 위탁교육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이요?
○총무과장 유재선  공무원교육원에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가면은 저희가 공문으로 교육생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생이 공무원 중에 차출을 할 때 인원이 조금 덜 차출이 되어 가지고 남은 예산입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교육원에다가 제출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해마다 있는 거죠?
○총무과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같은 경우도 절약해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이것도 비율이 10%, 20% 내지 지침상 절약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절약을 한 겁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 추계가 잘못 되었는지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이 없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써야 할 데가 없어서 예산을 못 쓰는 부서도 있는 것 같고 또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여비 같은 것도. 2008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해야 되겠죠, 본위원들이요?
○총무과장 유재선  글쎄, 뭐 이제 과목별로 보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예산범위내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사업내역별로 절감하는 것도 있고 또 당초 예상한것 보다 좀 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전부 합해지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오버되는 것보다는 남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총무과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근무를 하죠, 시간외근무. 시간외 근무 절차가 어떤가?
  시간외 근무를 할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느냐.
○총무과장 유재선  그것은 개인별로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오후 18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겠다 해가지고 근무명령을 받습니다. 근무명령을 받아 가지고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근무하는 사람은 퇴근할 때 당직실에 가서 퇴근한 시간을 기재하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럼 그 다음날 근무한 것을 확인해서 다시 각 실·과별로 근무자 수를 확인해서 그것에 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럼 이 규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재선  규정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장 이광희  규정이 있어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행자부 원래 당초 지침은 행자부 지침에 있는데 그것도 결재시스템 이런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데 당초에는 실·과장 전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결재라인을 상향조정을 해서 부단체장까지 결재 하라고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참 그런 것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부구청장 결재를 맡고, 그러니까 부구청장 결재를 맡을 때는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루에 최고 줄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4시간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4시간.
○총무과장 유재선  예.
○위원장 이광희  4시간 이상 해도 소용 없다 이거지.
○총무과장 유재선  예산 범위내에서 이제.
○위원장 이광희  6시간 했다 그러면 6시간 줄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재선  그러니까 자기가 근무한 시간, 기본시간 2시간은 제외 됩니다. 2시간은 제외하고 2시간 이후부터 계상을 해서 최고 4시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우리 시간외 근무수당이 총무국만 해서 1억 1,400이 남았습니다, 지금 돈이. 돈이 남은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하면서 적법하게 돈을 받았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왜냐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실지로 했으면서도 돈을 못 받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다시 말씀드려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구청장 결재를 맡는다고 하면은 부구청장 결재를 맡은 후에 그러니까 일과시간, 부구청장 결재를 맡을려면 6시 전에 맡아야죠. 일과시간에 하여튼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부구청장 결재를 맡는데 무슨 뭐 시간 다 되어 가지고 결재를 맡을 수도 없고 한 30분 전에 맡든지 1시간 전에 맡든지 맡을거란 말예요.
  그런데 이제 행정행위라는 것이 하다 보면은 급작하게 야근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녜요. 그럼 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재 안 맡고 야근을 했다 이거야. 결재 맡을 시간이 없어. 일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 6시 안에는 할 수가 없다 이거야. 더 해야 된다 이거야. 그 때는 어떻게 조치해요?
○총무과장 유재선  그 때는 이제 사후결재라 해서 나중에 결재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사후결재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당직실에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 이광희  그럼 사후결재 맡은 실적 있어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지금 총무과가 1,200만원, 자치과가 650만원, 동사무소 650, 회계과는 정액수당까지 포함해서 8,300이 남았어요. 지적과가 600, 제가 세무과가 남았으면 세무과장한테 여쭤볼려고 했는데 다행히 세무과는 안 남았습니다. 세무과가 돈이 남았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보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기준이 적잖아요. 우리는 40시간이죠. 다른 데는 70시간짜리도 있잖아요, 우리 대전시 다른 구청은. 그럼 우리는 40시간의 예산만 줬는데도 돈이 남았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실지로 일을 할 일이 없어서 안 하셨는지 아니면은 일을 하셨으면서 못 받는 시간이 있었는지 나는 그것이 의아스럽다 이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서 부구청장 결재를 맡기가 어려워서 혹 포기하는 직원이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총무과장 유재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니까 돈이 남았다는 얘기는 40시간 밖에 안 줬는데 다른 데보다 훨씬 조금 줬는데 돈이 남았다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운영 하시면서 우리 하급직원들이 진짜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수당을 못 받는 사람이 한 시간이라도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은 복지면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아니, 남은 것이 좋은 것이 아녜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과가 233쪽이요. 용역비 있죠. 용역비, 연구개발비.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연구개발비. 지금 1,950만원 기정예산액인데 이것이 작년 예산심의 때도 이 부분 가지고 참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간에 어떤 부분들이 많았었단 말예요, 이 부분이. 이것이 지금 1,410만원이 불용액이에요, 그렇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자치과장 정승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아까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던 업무였는데 7월 6일자로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되면서 당초에 세워질 때는 750명 전 직원에 대해서 1만 3,000원씩 2회 상·하반기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95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고 하반기에 저희 자치과로 이관 되면서 750명을 조사해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조사해 보니까 617명 그래서 대상인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업체에 용역을 주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왔던 지침이 1만 3,000원씩 되어 있었는데 1인당, 8,753원으로 금액이 낮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1회만 되어 있고 또 4개 구나 대전시에 알아 보니까 거기도 다 1회씩만 했다고 해서 저희도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1회만 하다 보니까 54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자치과에서 집행한 거예요, 상반기에.
○자치과장 정승직  하반기에.
하재붕 위원    아, 하반기에. 집행을 해보니까 과연 어떤 성과가 나와요, 결과?
○자치과장 정승직  전화를 직원들이 받으면서 처음에 받을 때 예를 들면 감사합니다. 자치과장 정승직입니다. 하는 것은 멘트를 약간 확실하게 또박또박 안 하고 또 끝에 마무리 할 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잘 안 되서 그런 부분들이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번 조사 끝난 뒤에 2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반씩 반씩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617명 했다면서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나머지 안한 인원에 대해서도 따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아, 대상 전부가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하재붕 위원    아, 617명이.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아까 자리에 없고 이래 가지고서.
○자치과장 정승직  아, 자리에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분들 있죠.
하재붕 위원    예.
○자치과장 정승직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하재붕 위원    못한 거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합니까? 따로 할 수도 있잖아요?
○자치과장 정승직  아니, 그 날만 없는 것이 아니고 전화기 같은 것이 나가 있어서 없고 한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한테는 그날 비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 그 친절도 조사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직원들입니다.
하재붕 위원    친절도는 개인별로다 휴대폰도 있잖아요.
○자치과장 정승직  아, 그 전화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책상 위에 있는 전화기 가지고 불시로 그냥 수시로 하기 때문에 언제 걸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전화죠.
하재붕 위원    글쎄, 중요한 것은 하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에 얼마만큼 달성이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거든요. 지난번 감사 때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총무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위원들이 동을 방문하고 어디 부서를 방문했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멋쩍은 대면을 한다고 그랬죠.
  그 대면 그 부분이 왜 그렇다고 생각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자치과장님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왜 그렇게 그런 원인을 분석 한번 해보셨어요? 이렇게 많은 친절도 이 예산을 써가면서까지도 참 이것이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교육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무국에서 많은 교육도 시켰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야속할 것 아녜요? 교육도 많이 시키고 이런 예산을 해서 작년 또 05년도에는 많은 친절도에 관해서는 제일 많은 교육을 또 예산을 해서 한다 이거야. 그런데 결과는 진전된 것이 없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부터 위원님들이 동에 이렇게 나가시면은 그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인사를 잘 안하는 것으로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안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었어요. 직원들이 인사를 잘 안 한다. 같은 청내에 같이 몸담고 있으면서도 인사를 안 한다 그래서 지금 하재붕 위원님 말씀대로 수차 교육도 하고 또 과장들 통해서 지시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전과 달라 가지고 전에는 1개 동에 한 분씩 선출을 했으니까 다 잘 알고 계셨는데 이제 4, 5개 동씩 묶어서 이제 선출을 하다 보니까 동직원들이 얼굴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교육을 더 강화해서 일단 책상머리에, 책상모서리 같은 데다가 의원님들 사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계장 이상은 아마 다 비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동에는 이제 동장, 사무장 정도만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추가인쇄를 하고 교육을 다시 해서 참 위원님들이 동을 방문 했을 때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지 않도록 그동안에 잘못된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행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방금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했듯이 과장님은 자치과장님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되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위원들의 조직표가 얼굴이 나온 조직표 있잖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각 동에 한 장이나 이 정도 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동장님 책상 밑에만 있어요. 동장님들이 보통 2층에도 계시는 분들, 사무실이 그런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담당직원들이 얼굴을 몰라. 교육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원인, 그런 원인을 자꾸만 분석을 하셔야 되요. 자꾸 발굴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대접받자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과연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일반주민들한테는 어디까지 하겠는가 이런 비교를 한단 말예요. 그래서 과연 자꾸만 계속 이렇게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결과는 이런데, 이런 부분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그 부분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244쪽 좀 잠깐 볼까요. 지금 보면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듯이 급량비 부분 같은 경우요. 지금 기관공통 급식비 해가지고 이 부분이 1,500만원 특히 또 은행선화동만 이래요. 비상근무자 일직 수당이라든가 동행정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 은행선화동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 부분이 확인이 좀 되었습니까?
  기관공통 급식비가 1,500만원이 불용 되었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초과근무를 하면서 저녁에 급식하는 그런 급식비인데 야식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덜 먹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17개 동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법정동이 17개 동인데 왜 은행선화동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될까요. 17개 동 중에서.
  거기도 은행선화동도 동이 세가 상당히 다른 어느 동보다도 큽니다, 그렇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치과장님은 각 동에 대한 어떤 관리나 어떤 모든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 제대로 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하는가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257쪽 좀 잠깐 볼까요.
  인건비 있죠. 인건비.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5억 6,000이 이제 불용된 부분.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상당히 좀 액수가 커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인데 그것이 주로 봉급하고 상여금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예산편성방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다 보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성지침이 5급은 20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6급은 23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다든지 급수별로 편성기준 호봉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급을 지출하다 보면은 평균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출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분이 액수로 봐서 과다하게 불용처분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예산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최소화 좀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명절휴가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뭐 큰 금액은 아닌데 다만 이 부분들은 금년 설이나 추석에 이 부분 아녜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연 2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3회 정리추경까지 오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1회나 2회 때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또 기재가 안 되죠. 그래서 좀 꼼꼼하게 사무적인 부분들을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 부분은 큰 특이한 부분들은 없고 다만 연계되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 지금 오늘 신문에도 보면은 대전의 5개 자치구가 파산 직전이다. 이렇게 해서 타이틀로 해가지고 신문에 기재된 것을 봤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우리 각 자치구가 전부다 참 지역경기가 악화 되었고 또 사회복지 비용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참 심각한 지경이거든요. 적자를 면치를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세무과에서 내년에 해야 할 역할이 아주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마는 재정이 지금 아주 열악하고 참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5개 자치구가 다 파산 직전인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체납액이 많지 않습니까? 체납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징수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세무과인데 어떤 큰 내년 징수하기 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예,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9월말 현재 148억이었다가 저희가 체납세금 정리한 것이 한 48억 되어 가지고 현재 한 10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서구나 유성구에 대해서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서구나 유성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동이체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징수율도 높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아주 내라면 내는 그런 비율도 많고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는 좀 영세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중구 부분에 좀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청장님께서도 관심 쏟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재개발을 해서 그 재개발 해서 아파트라도 많이 지어 가지고 그것이 좀 취득세나 또는 재산세 같은 것이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자동차세라든지 모든 세금이 저희는 하여튼 10만원 이상짜리도 전부 부동산 압류 할 수 있는 한은 전부 바로바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체납세금을 걷을 때마다 구청 전직원이 담당동 명예통장으로 위촉된 부락에 가서 자동차 번호판도 떼고 일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은 지금 한 것처럼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체납자들이 재산을 최대한도로 찾아내고 또 자동차를 번호판 영치를 해서 거드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전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서 많은 징수를 체납액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올 해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은 재개발이니 재건축 이 부분은 앞으로 1, 2년 안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 당장 현실을 직시하셔 가지고 어떤 포상을 강화한다든가 또는 독려방법을 개선한다든가 본위원이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그래서 1년에 2번, 또는 3번 이렇게 한 행사에 정말 이왕 하는 것 많은 성과가 나타나기를 세무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특히 당연히 왜냐면 이것은 조세의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체납된 것은 거둬들여야 되요. 그것이 바로 조세형평의 원칙 아닙니까. 형평에 맞는 것 아녜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 가지고 정말 현재의 상황을 탈피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세무과장 최명상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지적과장 정인용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김경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281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 2억 4,924만 3,000원에서 2,784만 6,000원이 감액 되었어요. 281쪽에 일반운영비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김경훈 위원    감액되는 원인이 뭐고 일반운영비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지적과에서?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구입비나 아니면은 새주소 시설물 보수하는 물품구입비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일반운영비 용도가 그렇게 쓰고 있는데 2,700이라는 것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사무용품이라든지 그 용도로 쓰는 것이 맞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김경훈 위원    그럼 이것도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나요?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사실 예산현황이 안좋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절감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 삭감을 해도 절감하면 가능 하겠네요, 쓸 수 있겠네요. 절감하면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277쪽에 한번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7억 3,713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구 문창동사무소 하고 부사어린이집 그렇게 하고 문창동 경로당을 사실 2007년도에 매각 하기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온비드에 2차에 걸쳐 매각물로 내놨는데 이것이 매각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11월 중순경쯤 내부결재를 맡은 다음에 헐값에 매각하지 말고 그냥 구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방안으로 해서 이것을 감액시킨 겁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13억 2,000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로 인해서 책정된 금액입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예, 재산관리대장에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당해 공시지가 가격이고 건물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산정된 가격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매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 했어요? 건물은 오래 되었어도 과세표준액에서 책정이 됩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그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당해년도는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하고 햇수가 지나면은 일정비율로 감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고성근 위원    대충 주택을 사고 파는데 한 20년이 되면 주택값을 안 치거든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특히 관에서는 꼭 산정되서 이것을 하니까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재산이 싼 것 같아도 일반보다 비싸거든요, 사실. 이것을 매각해 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13억 2,000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3억 2,000원이라는 것은 수입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수입을. 그렇죠?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13억 2,000을 계상을 해놓고 또 거기에서 이제 감액을 7억 3,000을 해놓으면 앞뒤가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것이 장부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13억이라는 계산만 해가지고서 올려 놓고서 또 이렇게 감액을 해놓으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숫자적으로만 이렇게 해놨지.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예산상에 짤 적에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13억에 내놨으면 13억 2,000이면 13억 2,000까지 고수를 해야지, 팔도록.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안 팔리니까 싸게라도 팔라고 하니까 위에서는 팔지 말라고 하니까 안 파는 것 아닙니까. 싸게라도 팔릴 수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 물건이 문창동 하고 어디 몇 군데를 내놓으면 싸게라도 사느냐고 누가?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가격에 사실 3차에 가 가지고서는 10%를 감을 할 수가 있고...
○총무국장 김홍규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현재도요. 매수희망자가 없어요.
고성근 위원    없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현재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헐값에 팔지 말자 그래서 이것이 그냥 무산된 겁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요즘 흐름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적과에서도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인데 매매가 전혀 안 되거든요. 사고 팔 수도 없고 거래가 없고. 그런데 공시지가 주택산정 해가지고 13억 2,000이라는 것을 올려놓고서 또 안 팔리니까 7억 3,000을 감액한 부분을 장부상으로 해놨단 말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장부상으로는 타당성이 있지마는 내용면에는 이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애초에 고위원님, 여기에다가 기정예산액이 13억 2,086만 8,000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건물, 부지 전체에 대한 토지 공시지가고 건물은 과세표준가격, 그것이 이제 장부가격이라고 그러죠, 통상.
고성근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홍규  그 가격에 의해서 기정예산에 올려 놓은 거죠. 올려놨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 과정에서 실지로 매각을 할 단계에서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2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7억 3,713억 8,000으로 떨어졌어요. 그 차액이 지금 5억 8,300이죠. 이것이 사실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의미가 없죠.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차라리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예산서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실제로 팔 금액을 올려놔야지.
○총무국장 김홍규  예, 그 말은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냥 공시지가 전부 주택은 몇 십년 된 것 팔리지도 않는 것 산정가격으로 해가지고 올려 가지고 13억 2,000 해가지고서 감정 7억 3,000이면 감액된 부분이 사실은 그 물건을 놓고 장부상으로만 왔다갔다 한 것이거든, 이것이.
○총무국장 김홍규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이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감정평가를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왜그러냐면 나중에라도 사후에 감정평가 비용을 우리가 납부를 하고서 했는데 매각이 안된다든가 잘못 되면은 그 감정평가 비용만 우리가 물고 들어가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고성근 위원    어차피 감정비용.
○총무국장 김홍규  그 쪽에서 무는 거죠. 매수자가 물고 들어가는 거죠.
  감정평가가 얹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고성근 위원    아, 그래도 다음부터는 이 물건을 꼭 사고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하면 감정을 해가지고.
○총무국장 김홍규  가감정이라도 해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가감정도 좋죠.
○총무국장 김홍규  가감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대충 가감정도 이 산정가격보다는 많이 다운이 되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다운이 되죠.
고성근 위원    다운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을 올려서.
○총무국장 김홍규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차 범위를 최소화 해서.
고성근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주 없는데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이것을 사겠어요.
○총무국장 김홍규  어차피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도저히 3차까지 유찰되고 거기에서 10%, 20%, 30%까지도 다운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께서도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청장님이 무슨 헐값으로다가 내던지듯이 파느냐, 그럴려면 우리가 조금 당장 세입에서 결함이 생기더라도 재산가치가...
고성근 위원    건물은 몇 년 된 거예요, 건물은? 대충 신축년도가?
○재산담당 전용낙  건물이 문창동이 제가 알기로는 86, 87년도에 지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86, 87년이면 20년 넘었죠.
○총무국장 김홍규  20년이죠.
고성근 위원    봐요. 20년이 넘으면 말예요. 낡아서 재건축이 들어가는 입장이고 공동주택도. 2000년 넘으면 공동주택에도 재건축이 들어가고 개인주택은 20년 넘으면 아무 쓸모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것 폐기처분 하면 돈 몇 천 만원씩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을 이것을 산정가격으로 해가지고서 이것을 여기다 장부에다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실무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요. 이렇게 하지 말고 공법으로 계산으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 20년 넘은 것을 누가 감정가격으로 이것을 삽니까, 쳐서.
○총무국장 김홍규  이제 감정가격은 현실적인 가격이 되는 것이고.
고성근 위원    산정가격으로 이것은 20년 된 것을 누가 칩니까. 평당 산정가격이면 얼마나 쳐주겠어요. 평당 얼마나 쳐준 거예요?
○총무국장 김홍규  평당가격이 나오나.
  그런 것은요. 별도로 서면으로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20년 되고 이렇게 한 건물은 하나 쓸모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산정가격으로 해서 대한민국 그것 살 사람, 매각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봐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잘 계산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다른 분들이 매입을 하지 이것 무조건 이렇게 해놓고 살 사람 없으면 소용 없잖아요. 10%씩 다운 되면 뭐합니까? 10%씩 다운 되도 그것을 따라가지를 못 하는 것을.
○총무국장 김홍규  저희가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를 주지 않는 가감정이라도 가설계 하듯이 가감정을 한다고 한다면 훨씩 13억 2,000에는 못 미치죠.
고성근 위원    못 미치죠. 가감정으로 해서 돈이.
○총무국장 김홍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가감정 해서 이것을 해서 장부상에 올려놔야지. 말로만 우리 예산상 13억이라는 돈을 올려놓고서 금액도 가지도 않는 것을 부풀려 놓으면 뭐 합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래된 관행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으로 알고 왔는데 지금 고위원님 말씀대로.
고성근 위원    아니죠. 우리 국장께서는 관행이라뇨.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관행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시대가 바뀐 부분을 지방자치는 이것 담당 되는 분들은 적절하게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빨리 앞서가는 구정행정이 되는 거지. 이것을 관행으로 그냥 오랜 그대로 답습을 하면 항상 5개 구에 제일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맞습니다. 그것이 원안인 줄 알고 해온 사항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고성근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정말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보면 말이죠. 이것이 우리 지적과장님은 집에서 금전출납부를 쓰시려면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참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의 정말 전문직종을 갖고 계신 우리 지적과에 계신 분들은 다 1, 2년 근무하신 분들이 아니잖습니까? 이제까지 오랜 경험도 계실테고 또 앞으로 평생을 이 직장에서 머무르셔야 될 분들이 이 수치를 한 물건을 가지고서 13억 2,768만, 13억이라는 이렇게 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7억 3,700. 정말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문창제1경로당이라든가 은행선화동사무소 이 부분들 말이죠. 정말 본위원이 지역구기 때문에 문창1경로당에 가서 그 노인분들 몇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일 있은 이후로 가서 몇 분들이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이 이것이 없었던 일로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분들 얘기가 이것이 구청이고 의회고 뭐하는 곳이냐 이거야. 아이들 장난하는 곳이냐. 표현하기 거북한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본위원이 들었을 때 지난번 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 했듯이 왜 이런 필요 없는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관에 대한 불신, 이 불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분들이 말이지 얼마나 관에 대해서 신뢰를 갖겠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담당과장님께서는 직접 그 경로당에 가서 그분들한테 모든 부분들 상세히 설명 좀 하고 해서 그 분들이 더더욱 불신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녜요.
  한번 지적과장님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것은 어떤 의욕이 앞서 가지고 시행착오한 부분들이 아녜요, 이것이. 정말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주민들의 욕을 먹는 저나 또 정과장님이나 공무원들 아녜요. 그럼 내 일처럼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집행을 해줘야지. 이것이 지금 과연 이 부분들은 누가 봐도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애당초 이 부분을 매각을 했을 때 그 금액을 내가지고 그 주위 분들은 말이죠. 전부다 비웃는 말투고 그런 사항이었었어요. 이 부분들이. 정말 책임자라면 한번 가서 말이지. 주위의 여건을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어야 될 부분들 아녜요. 한번 지적과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것은 앉아서 하는 탁상부분, 어떤 주먹구구식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누가 봐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발굴을 해야 되고 가서 찾고 해야 될 부분들이지.
○지적과장 정인용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듣고 앞으로는 본 건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정수물품 중에 토탈스테이션 팬티엄 컴퓨터가 이것이 뭡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이것이 저희들 측량기기가 1910년도에 평판측량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5년도부터 지정공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산을 그 전에는 주산으로 했다가 지금은 전산기로 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금은 전산기로 그러니까 PC로 측량을 하고 그 전에는 거리를 떼는 단위가 100m 자를 가지고 떼다가 보니까 사실 오차가 법적으로 30내지 35cm 오차가 생겼었는데 요새는 광판측정기로 하다보니까 100m 기준으로 해서 0.1cm의 오차밖에 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2006년도에 대체취득 승인을 맡아 가지고 올 해 취득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고 또 하나 더 연계되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본위원이 이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새주소 정부에 가장 큰 시책 중에 하나의 부분인데 지금 지적과장님이 인터넷 동영상 들어가 봤습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예, 들어가 봤습니다.
하재붕 위원    들어가서 어느 시 것을 봤습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저는 대전시에서 대전시 관내 것만 봤습니다.
하재붕 위원    관내에 동영상이 나온 것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관내 새주소 빨리 찾기난에 들어가 가지고 위치를 한번 찾아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다른 시에서 해놓은 동영상이 있잖습니까, 홍보동영상이. 홍보도우미 그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 하시는 대전시내의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동영상 처리된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있습니까?
  지금 인터넷에 검색만 딱 들어가 가지고 새주소 딱 치면은 각 시·도별로 잘 된 데, 동영상이 나와요, 동영상이. 우리 뒤에 지적계에 계시는 분들 한번 동영상 치고 들어가신 분들 있습니까?
  본위원이 그런 홍보동영상이 아니고 타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것 보면 각 시 무슨 일산이다 뭐다 각 시·도별로 해가지고 아주 그 내용이 잘 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치고 가서 들어가셔 가지고 정말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그런데 그 부분들 본위원이 감사한 지가 벌써 며칠 되었는데도 이 감사가 요식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안을 본위원도 제시를 하고 그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위원도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줬으면 바로 내려가서라도 인터넷 들어가서 정말 어느 시에 그런 동영상 부분 보면서 아, 이 정말 이 부분이 우리 구보다는 수십배 앞서간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까지도 제시를 해줬는데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향후 하여튼 지적과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항상 예의주시할테니까 다시는 이런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또는 지금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 활용을 최대한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아까 고성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유재산 매각이라는 것이 지금 산출기초액에 근거해서 매각되는 것이지. 우리 지적과장이나 총무국장 관례상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근거에 의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지적과장이 마음대로 이것을 싸게 팔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김홍규  기정예산액 가지고 말씀하실 때 대장가격 하고 뭐죠, 감정가격 그 차이를 말씀하시다가 그 말씀 하신 것이지 그 절차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병규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말씀대로 일반 부동산에서 사실 땅을 100만원 주고 샀다가 50만원에도 팔 수 있고 그런 기초로 여기서는 관공서 물품을 갖다가 국유재산을 마음대로 매각을 할 수는 없잖느냐는 말이죠.
○총무국장 김홍규  못하죠.
김병규 위원    못하죠. 그렇게 답변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하다 못해 자동차 한 대를 우리 5년인가 시효가 지나면 버릴 수 없잖아. 어쨌든 팔아야 되잖아. 얼마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일반부동산에서야 뭐 땅값만 받지 20년 넘는 것은 건물값을 안 친단 말예요. 관에서는 건물값까지 다 이런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적과장님이 무슨 힘으로 국가에서 만들은 법테두리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매각할 수는 없잖느냔 말이야.
○총무국장 김홍규  그렇죠.
김병규 위원    그렇게 답변해 줘야지.
○총무국장 김홍규  법테두리 내에서만 행정을 하는 거죠.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의 재산이라는 것을 우리 중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을 바꿔야 되겠지. 임의로 지방자치에서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려면 그렇게 답변 하셔야지. 지적과장님 앞으로 참고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김병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김홍규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저희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일한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지도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업무수행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7만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예산총액입니다.
  보건소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2억 1,336만 2,000원이 감소된 총 70억 6,343만 8,000원으로 2.93%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인 수입대체 수입으로 진료수입이 45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의약업소 과징금 및 35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국고 및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불임부부 지원비 1,212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88쪽, 기금보조금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55만 5,000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625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암환자 의료비로 1,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불임부부 지원비 606만원이 감액 되었고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가 6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도 1,541만 6,000원,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312만 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시비 보조금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3,245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에 따른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억 1,336만 2,000원이 줄어든 69억 2,975만 6,000원으로 3%가 감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로 집행잔액과 불용액 그리고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정원감소 및 시 전출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기본급 1억 748만 2,000원과 시간외 근무수당 1,4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정액급식비, 교통비로 각각 288만원과 243만 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명절휴가비 집행잔액분 126만 3,000원과 가계지원비 1,458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구강보건교육 훈련 전문가 과정 위탁교육비 불용액 20만원과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예산절감액 47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국내여비 절감액 5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절감액으로 163만 4,000원을 감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정원감소에 따른 집행잔액분으로 직급보조비 200만원과 대민활동비 951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분 4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부족분으로 증액편성을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비 97만 2,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암환자 의료비가 2,400만원 증액 되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152만 8,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로 5,138만 7,000원과 불임부부 시술비로 2,423만 9,000원이 감액해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3,245만 5,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 3,245만 5,000원은 6.7%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방역약품 및 유류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 684만 1,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분으로 저소득층 구충약 구입비 151만 2,000원 외에 7건에 총 417만 8,000원을 감액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조달구입후 집행잔액분인 24만 5,000원을 정리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수입대체경비입니다.
  65세 이상 경로환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비 집행잔액분으로 170만 2,000원을 감액 정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번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과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등을 계산해서 삭감해서 정리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292쪽에 보면 가계지원비가 1,458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 보건소 직원이 지난 5월달인가 저희들이 인력평가를 구에서 용역을 줘서 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정규직이 3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정원에.
김경훈 위원    아, 용역진단한 결과로 줄어 들어 가지고 가계지원비가 감액된 원인이라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봉급이나 모든 것이 앞에 경상비는 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291쪽에 시간외 근무수당 해가지고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오전에도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시간외 근무 보건소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사전에 시간외 추가로 근무한 자는 결재를 소장까지 명을 받고 운영을 해서 일직자가 확인을 하고 본인들이 날인한 다음에 그 다음날 근무했다는 확인을 소장까지 다시 결재를 받습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구에서는 부구청장님까지 결재인데 우리 보건소는 소장님 결재면 되는군요. 왜 이런 얘기가 오전에 나왔냐면요. 절차상 좀 어려워 가지고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수당을 못타는 직원이 없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외 수당을 타지 못하는 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타구보다 우리가 시간외 수당이 나가는 것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간외 근무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감액이 되었나 싶어 가지고.
○보건소장 서명석  사회적으로 제가 볼 때에 일부 공무원들이 성실하지 못하고 수당을 탈 목적으로 변칙적으로 그런 청구를 해서 타는 사례가 종종 우리 중구가 아니고 다른 데서 말썽이 되었습니다.
  예방차원과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기 위한 그런 행정으로 약간 절차상은 복잡합니다만 뭐 그것 복잡하다고 수당을 미집행 하거나 안타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직원들한테 전혀 불이익 처분이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293쪽이요. 여기 293쪽에 보면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우선 특정업무라는 수행활동이라는 것이 한번 어떤 분야인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실까요?
○보건소장 서명석  자료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보건소의 업무특성상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검사실 하면은 병리검사원이 다른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그런 특정한 검사업무를 한다든지 또 엑스레이실을 따진다면 방사선 기사가 다른 일은 못하고 방사선 업무에 또 특정한 업무에 한다든지 또 물리치료사가 이제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보건소의 직원들은 특수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직들은 의약업소에 특별히 단속감시원증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그런 업종 대민을 상대하고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활동비를 여기에다가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 공무원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수당규정에.
하재붕 위원    예, 하여튼 됐습니다.
  당연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겠죠. 다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그런 요점은 지금 여기에서 951만 2,000원 이 부분이 감액 되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작년에 06년도에 2,58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어요. 작년 자료를 보면은. 그런데 올해 금년에 3,48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또 집행을 해서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2,528만 8,000원이다 이런 얘기요,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06년도에도 그런 금액하고 지금 집행하고 나서 보니까 그 금액이 같단 말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되면서 작년 하고 06년 하고 07년 하고 비교하면 바로 이것이 나올텐데 거의 오른 부분만큼 전부다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그렇게 계상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재붕 위원    이것이 산출근거는요. 본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5,000원씩 해서 44인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2,640만원. 또 5만원 곱하기 14인 해서 12월 해서 840만원 산출근거는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06년도에는 2,580만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저희들 지적하신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중에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올리고 책정하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올리기는 제가 중구청에 예산부서에 올리기는 합니다만 봉급하고 수당지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그 규정에 의해서 올라간 거지 보건소장이 올려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규정에 수당지침에 의해서 봉급 및 수당지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지침을 줘서 거기에 산정해서 올린 겁니다, 이것이.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예산편성이 말이죠.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원칙이 하나의 법령이나 어떤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경비를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일반적인 원칙이고. 그러면 예산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예산편성방침을 통보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통보를 하면은 어느 기일까지 해서 통보를 할거란 말예요. 그럼 실국과에서는 와서 관련서류를 제출을 하겠죠. 그 다음부터 예산 하나의 사정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사정이 들어갈 때는 물론 단계가 많이 있겠지마는 하나의 요구자의 설명을 청취하는 기회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보건소장님이 가셔 가지고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보고서 청취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요구서에 제시된 계수가 산출근거가 정확한가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가지고 맨 나중에 하나의 최종적으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하나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2006년도에도 위에서 내려온 그 근거에 의해서 2,580만원을 06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서 편성된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예산 요구하는 과정부터 이제 의회까지 승인을 받는 과정까지가 저희들이 경상적경비 중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봉급이나 수당지급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올려서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일반사업에 관계된 것은 지금 하재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이나 소장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는 배경설명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겠죠. 그러나 인건비 성격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소장이 올리고 깎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재붕 위원    아니, 올리고 깎고가 아닌데 지금 이제 한 1,000만원 가까이 남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그 자세한 것은 지소가 생기면서 수당을 못주고 동사무소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내부적인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나오세요.
○보건과장 양준성  보건과장 양준성입니다.
  대민활동비는 보건소 하고 보건지소에 대한 6급 이하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동근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민활동비가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잔액 이 부분이 지난년도에 비해 가지고 활동을 안해 가지고 남은 겁니까, 아니면은.
○보건과장 양준성  아니, 보건지소를 대민활동비를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15명에 대해서 동근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병급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동근무수당으로 주고 대민활동비를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각 부서별로 모든 부분들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편성이 되고 제대로 되었더라면은 주민들의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 가지고 1년씩, 6개월씩 기다리는 주민 민원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들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제대로 집행이 안된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씩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보건과장 양준성  예,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 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들 자료 제출이 아직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바로 좀 제출 해주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다시 확인해서 즉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제가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주민들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제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총무국장의 분장사무 중 호적 및 국적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제정된 법률에 맞게 가족관계등록 및 국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이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호적업무가 종전에는 자치사무였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에서 그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그 제6조에 총무국에 두는 과의 제2항 제27호 호적 및 국적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과 같이 제27호 가족관계등록 및 국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보건지소의 현재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시정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업무는 만성질환관리, 방문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780호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 하려는 것으로써 총 정원이 15명입니다. 관련법규로써는 2007년도 금년도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에 의해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자율적용이 가능하여 상시정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부칙에서 제2항 정원에 관한 경과규칙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5급 1, 6급 3, 7급 5, 8급 4, 9급 5의 존속기한을 2007년 12월 30일까지 한다를 삭제하게 되면 상시정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사무위임 사항을 개정하고 현재 사무위임 사항 조례 중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장에게 위임되고 있는 호적과태료 부과징수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로 변경하고 현재 동장에게 위임된 세무고지서 및 독촉장 전달의 위임근거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1,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사항이나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현재 다음 페이지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세무과 1호에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이렇게 기재 되었습니다마는 전문개정에 의해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과태료징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관계법령에도 당초에는 호적법 제132조 2였었으나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호는 당초 세무제증명은 개정되게 된 조례와 같습니다.
  제3호에서 세무고지서 및 독촉장 전달 하는 제목은 같습니다만 관계법령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1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광희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29분)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총무국장 김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국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총무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결과 동사무소의 기능이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통합서비스 기능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동의 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되어 우리구에서도 본규정에 맞추어 조례에 있는 수수료 중 7개 항목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공유재산의 대부연장신청을 300원에서 3,000원으로, 공장등록증명을 300원에서 1,000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하며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을 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며 현행 조례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조례안 제28조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31조 제2항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은 80%를 기타 공공기관은 50%로 감면율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수의계약 매각면적 한도를 200㎡로 축소하고 무허가 건물인 경우는 수의매각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지분매각시 면적규정을 300㎡ 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1조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은닉재산 신고보상 최고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관인도용이나 위조, 허위로 소유한 재산을 필지별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기타 은닉재산을 필지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성재래시장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장경영지원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사업규모 축소보완 지시에 따라 당초 매입대상지를 산성동 282-5번지 주변 13필지 2,206㎡를 9필지 1,542㎡로 변경 매입하여 산성시장 이용고객들의 편의제공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려는 사항이며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수수료의 요율을 상위법인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며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 및 공공기관 이전시 공유재산 대부 감면율을 정하고 중복규정을 삭제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구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을 설명 드렸으며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은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위원장 이광희  김홍규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중구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 부분이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기존의 동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 하고 혼돈이 오는 부분들인데 어떤 앞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행자부에서 당초에는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복지, 문화, 생활, 체육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되어 있던 것을 주민센터로 바꾸는 내용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라는 간판이 또 걸려 있었죠, 2개가 동사무소에 보면은 동사무소 하고 주민자치센터 이 2개가 걸려 있던 안이 행자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다른 명칭으로 바꿔라.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꾸는 것은 바꾸고 또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도 바꿔라 해서 저희 대전시에서는 5개 구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을 제일 좋은 안으로 내려왔어요. 5개 구가 그 안 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권고안이지 지금 우리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고치는 것은 그냥 행자부에서 그렇게 고치라고 내려온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좋은 안으로 바꾸라는 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이것은 뭔가 혼돈이 온다, 지금 하재붕 위원님 말씀대로 혼돈이 온다 그래 가지고 한 가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 주민센터라고 하는 것만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문화센터로 고치는 것도 이것이 2개를 걸면 또 혼란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5개 구가 통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구만 그렇게 안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5개 구 하고 같이 통일을 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안 걸든지 하면 어떠냐. 광주 광역시에다가 그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광주는 다 안 걸겠다고 주민센터만 걸고 나머지는 안 걸겠다고 해서 4개구 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 중구가 안 걸면 다 안 걸겠다 그래서 주민센터만 고쳐서,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고치라고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만 걸고 주민자치센터를 거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만 지금 현판을 걸도록 해서 유도판이나 이런 것 다 하나로만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프로그램은.
○자치과장 정승직  그대로 하고.
하재붕 위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하여튼 어느 것이 현명한 부분인가는 여러 각도로 검토를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이제 변경함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느 정도 지금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홍보?
○자치과장 정승직  홍보는 전국적으로 지시된 사항이라 언론보도에 주민센터로 고치는 안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중앙 행자부에서 언론보도 나갔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동에다가 다 내용을 보냈고 또 저희 중구소식지에도 보냈고 우리 지방지에서도 다 보도되서 이 내용은 홍보가 제대로 다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홍보가 제대로 되었다는데 실제 일반주민들은 거의 몰라요, 아직도. 이 부분들 그래서 물론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 단체들도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방안을 찾고 있겠지만 우리구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안을 한번 검토를 해줘봐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보면 산성동 재래시장 주차장 매입부지인데요. 지금 이 도면보니까 14필지에서 9필지로 면수가 줄었네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고성근 위원    실질적으로 앞 도로변에는 전부 5필지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제과장 정난호  당초에는 저희들이 앞 도로변까지를 포함한 기구주차장을 건설할려고 했었습니다. 종전에 변경계획에 보고 말씀드릴 때와 같이 만부득이 사업을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은 상대적으로 가격 지가가 굉장히 높고 꼭 굳이 도로변으로 주차장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적어서 뒷부분으로 지가가 낮은 부분으로 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도로변 하고 차이가 배 차이가 납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배 차이는 아니더라도 3분의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고성근 위원    3분의 2정도요. 그래도 뒤로, 이것 다 매입 했어요? 매입할...
○경제과장 정난호  승인 나야 매입이 되죠.
고성근 위원    승인해야 매입을 하는 거죠. 이것도 불투명 하네요, 실질적으로. 뭐 구청에서 살려고 하면 자꾸 올라가지고 매입을 못 하잖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 분들은 구청에서 산다는 것, 매입 한다는 것 다 알고 있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이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거의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접촉은 아직 안 해보고?
○경제과장 정난호  거의 제 삼자를 통해서 매도의사를 타진을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고성근 위원    ㎡당 얼마정도가 나가죠, 지금?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평균 한 400만원대.
고성근 위원    평당?
○경제과장 정난호  예.
고성근 위원    지금 뒷도로는 몇 m 도로입니까, 이것이?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이 6m.
고성근 위원    6m 앞도로 25m 도로인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앞도로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고성근 위원    어쨌든 뭐 우리 경제과에서도 이것 주차장 부지 살려면 차질이 자꾸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보안 잘 해가지고 잘 매입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50분)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정 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하재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의원    하재붕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네 분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법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을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게 표기하고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는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수가기준액을 적용토록 하였으나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앞으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재붕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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