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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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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0일 (월) 14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중 자치과와 동사무소 소관 및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지난 감사자료에 있는 수치는 말이죠.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며칠 전에 동부교육청을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 인원이 몇 명인가 해서 본위원이 필요한 자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참 우리 중구 관내의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선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이 222명이에요, 전교생이.
○총무국장 김홍규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요?
하재붕 위원    예. 거기에다가 정말 1학년은 36명이고 또 원도심이라고도 하는 데도 대신초등학교 같은 데는 전교생이 169명입니다. 전교생이. 그러니까 한 학년이 한 학급밖에 안되요. 1학년이 22명이에요. 지금 우리 중구 관내가 이런 실정입니다, 일부 학교들이. 26개 초등학교가 있지마는 100명 미만 되는 초등학교들이 10개가 넘습니다.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분들하고 우리 중구 관내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자료를 받아 보기 위해서 한번 하나의 의정활동의 연속이기 때문에 동부교육청 교육장도 만나뵙고 또 거기 있는 실무과장들도 만나보면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본위원이 가서 이런 저런 얘기 나누다가 정말 우리 중구 관내도 출생이 올해 2007년도에 393명이다라는 대화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본위원이 나눠드린 우리 국장님한테고 과장님한테고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나눠드렸지마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연도별 현황 해가지고 지난 며칠전 감사자료에 나온 부분이에요. 2007년도 393명이 출생한 것이 맞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해서 저희가 호적 가지고 출생신고한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통계이거든요.
하재붕 위원    10월말을 기준해 가지고.
○자치과장 정승직  예.
  주민등록이 아니라 호적 출생신고한 자료 가지고.
하재붕 위원    그러면 보건소 하고 기획실에서는 벌써 2,600명, 2,300명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인원이 393, 보건소 하고 기획실에서 나온 출생 숫자 하고 자치과에서 가장 모든 것이 핵심적으로 나와야 할 부분하고 이것을 보고 누가 여기에 393명 단서사항을 뭘 적었습니까, 그럼?
○자치과장 정승직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나 이런 데서 나온 통계는 주민등록에 의해서 관리되는 통계고 여기에서 나오는 통계는 호적관리를 하는 출생신고 통계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어느 의원이든 일반인들이 봤을 때 여기에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연도별 현황 해가지고 나왔을 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10월말 올 해 393명이라는 사람이 출생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 아니 이 자료 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할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디 공적인 자리에 가서 이 자료가 생각나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관내 초등학교 이런 부분들 자료 수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아마, 우리 청장님도 이런 자료 보고서 아, 우리 2007년도에 출생한 인원이 393명이다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아녜요.
○자치과장 정승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자료 13쪽 감사자료만 보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혼돈이 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보건소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자료는 학교 같은 데서 관리하는 자료는 주민등록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낸 자료는 호적관서에 우리 자치과의 호적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재붕 위원    아니, 모든 인원을 주민등록에 의해 가지고서 인구조사가 되고 모든 부분이 되는 것 아녜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치과장 정승직  그러니까 부분 자료 제출 하는 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린 대로 사망, 혼인, 이혼 이 관계는 호적부서에서만 나오는 자료거든요.
하재붕 위원    아니, 호적부서에서 나온 자료는 며칠이나 됩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통계가요?
하재붕 위원    예, 통계가 주민등록에 기재가 되었다. 그래 가지고 호적에까지 넘어올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치과장 정승직  아니, 그 기간에 관계 없이요.
하재붕 위원    기간.
○자치과장 정승직  기간에 관계없이 호적은 예를 들어서 금산에 살더라도 저희 중구에 호적이 있으면 저희한테 들어온 자료,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아니, 글쎄 통계가 예를 들면 이것은 출생입니다. 출생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출생을 해서 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주민등록에 기재가 될 것 아녜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그것이 호적에 기재가 될려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느냐 이거예요.
○자치과장 정승직  호적신고부터 하면은 호적 올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등록 부서로 통지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주민등록 부서에다가 출생신고를 내면은 출생신고가 주민등록부터 오르고 다시 호적관서로다가 통지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차이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느냐 이런 얘기야.
○자치과장 정승직  한 일주일 정도는 됩니다.
하재붕 위원    일주일이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10월말까지 한 우리 중구의 393명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자료 좀 한번 내주세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자치과장 정승직  아니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 지는 몰라도 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출생부서 하고 주민등록 부서 하고는 관리 하는 데가 다르죠. 본적지가 대전 중구일 경우 하고 주민등록은 지금 살고 있는 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각 부서별로 이 출생 하고 사망 하고 혼인 이런 부분들이 잘못 처리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총무국장 김홍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말씀 하세요.
○총무국장 김홍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호적상에 출생신고, 출생신고 접수처리한 숫자나 주민등록 출생신고 해가지고서 주민등록 정리된 숫자나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매년 2,000명은 낳거든요.
하재붕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홍규  출생신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와서 393명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말도 안되지.
○총무국장 김홍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일단 제가 호적담당자한테 자료가 393명이라고 나오게 된 동기를 제가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렇게 말씀 하셔야지.
○총무국장 김홍규  제가요. 다시 정확한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만 합리화 시킬려고 하면 안 되지, 어떤 근거 없이.
○총무국장 김홍규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2,000명 대는 출생이 되었거든요. 좀 줄어들었어도 한 100여 명 줄어들었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은 워낙 현격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자료를 작성할 당시가 되었든지 아니면은 인쇄 과정이나 오타과정이나 그건 내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파악 하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본위원도 그 부분이 그래서 하도 나중에 와서 이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기획실에 요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봤어요. 2,300 몇 명인가 그래요. 또 보건소는 보건소 대로 숫자가 좀 달라요. 다르지만 한 100여 명 정도 차이가 있는데.
○총무국장 김홍규  작성기준일이 있으니까 약간씩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재붕 위원    한번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요. 이 감사자료든 이런 예산자료니 이렇게 되면은 보통 어느 정도 몇 번이나 읽어 보십니까? 또 우리 실무계장들 하고 같이 어떤 간담회를 오늘 업무보고다 또는 감사다 또는 예산심의다 그러면은 같이 미팅들을 할 것 아녜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도 여기 이런 심사자료를 볼 때는 그 몇 년전 회의록까지 전부다 들춰보고 있어요. 1, 2년전 감사자료는 물론이고. 예산심사 매뉴얼부터 해가지고 각종 자료를 관련서류를 전부다 보고 또 자료수집한 부분들 보고 또 언론에 나온 것 스크랩한 것 보고 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전부다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뒤에 실무계장들은 몇 십년씩 하신 분들이고, 행정에. 또 이 업무에 한 평생을 바치시는 분들 아녜요. 자료 한번 보면 모든 부분 훤히 알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104쪽 좀 한번 봅시다.
  104쪽 보기 전에 99쪽 먼저 볼까요. 이 행정서비스헌장 우수사례집 발간은 매년 하죠, 우리 과장님?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지금 행정서비스헌장 우수사례집 발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하는데 정말 의회에라도 한번 제출 했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의회에다가는 미처 못 드렸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 왜 안 주세요?
○자치과장 정승직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매년 이렇게 예산안을 심의를 하고 해서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좋은 그런 서비스헌장 우수사례집이다. 위원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구정의 여러 가지 발전적인 부분들 대안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들을 발견을 하면서 왜 의회는 등한시 하고 안 보냅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저희가 등한시, 못드렸으니까 뭐...
하재붕 위원    당연히 등한시 된 결론을 보세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104쪽 좀 봅시다.
  이 연구개발비 중에 보면은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전화친절도 조사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8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실은 이 부분이 지난번에는 540만원 집행이 되서 나머지 부분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애당초 예산은 1,950만원 세웠었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전화친절도 조사가 말이죠. 많이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지금 이 전화친절도 조사라는 것은 이것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항목, 친절도 조사 하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 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다 못해 아르바이트를 써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다 못해 민원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예요.
  이런 전화친절도 조사 하는 것이 큰 난제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예산이 전부다 보면 70%, 70% 내려 가면서까지 예산절감을 할려고 표면적으로 엄청스런 애를 쓰고 있는데 이 800만원씩 지금 여기는 70%도 아니고,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이 전화친절도 조사가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어려운 난제라기보다는 행정자치부에서 그 전화친절도에 대한 것을 지침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중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전부 시청도 금년도에 3,000만원 들여서 예산을 집행해서 했고요. 5개 구가 다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그 친절 조사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것보다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 분들로 하여금 그 분석을 해서 또 거기에서 좋은 강사를 용역을 줘서 같이 다시 재교육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이것 용역줘라 그렇게 나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그렇게는 안 했죠.
하재붕 위원    그렇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죠.
  이 정도 얼마든지 이것을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편성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됩니까?
  이 부분들 작년에 해봐 가지고 알 수 있잖아요. 항목도 다 알 수 있고 내용도 다 알 수 있고 결국은 올 해도 똑 같이 반복되는 관행아녜요?
○자치과장 정승직  전에는 2000년부터 작년까지는 저희 대한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그 분들을 일용을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방문해서 나가서 직접 대화도 암행으로 해보고 그렇게도 했는데 너무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시나 이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우리 감사실 같은 데가 어떤 주관적으로 객관성 없이 모든 감사를 봅니까. 아니, 본위원이 돈이 많으면야 좋죠. 얼마든지 용역을 해가지고 더 정확하고 더 세세하게 할 수는 있지마는 이 정도의 수준 부분은 충분히 우리 중구 관내의 공무원들께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이란 말예요. 더군다나 이런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감사실이 있잖습니까, 감사실의 직원들이 이것 전화친절도 조사 하는 것이 몇 달씩 걸리는 부분들도 아니고 왜 여기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자치과장 정승직  하여튼 하재붕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것 좀 한번 봅시다. 99쪽이요. 행정월간지 같은 구입하는데 6,000원 곱하기 35부, 4종 해서 12월, 70%,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70% 예산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 예산심의 때도 이런 부분의 얘기가 나왔지마는 과연 이것은 편성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편성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을 이것을 삭감 예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액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자치과장 정승직  이것은 저희 과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70% 전 단계로 매년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집행 해오다가 저희구 자체 예산이 도저히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을 일단은 70%를 다 절감해서 편성을 하자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금액을 일부러 쇼를 하기 위해서 70%를 맞춰놓고, 금액을 맞춰놓고 70%로 깎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닐런지는 모르지마는 보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편성단가가 정해져 있어. 예를 들면 이쪽 동에도 보면 신문구독료가 1만원이야. 구독료가 1만원인데 이 1만원을 70% 해가지고 7,000원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신문구독료를 예산편성을 7,000원으로 해놨으니까 70% 예산편성 했다고 7,000원 갖다 줍니까? 지금 예산편성 하실 때 예산편성의 흐름이 사정하기 전에 먼저 가셔 가지고 제안자가 가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설명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안 하십니까?
  왜냐면 70% 한 것이 있고 하지 않은 부분들이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야 할 부분은 진짜 안 해, 어떤 부분 예를 들면은.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우리 총무국에 위원회가 12개야, 12개. 12개인데 1,638만원 예산 세워놓고 595만원이 집행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전체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36%가 집행이 되었어. 그럼 1,043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요. 이런 부분은 70% 하면 이것이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은 완전히 풀로 해가지고 다 세워놓고는 말이지. 이런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단가가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70%라는 것이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예산 사정하기 전에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이런 것 비교하면서 얼마든지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그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예산작업을 하면서 도저히 재정이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기 때문에 70%선으로 다 맞춰서 절감을 해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아니, 자꾸만 이 자치과에도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그 위원회에 그런 금액들은 이런 부분들은 왜 70% 안 하냐 그런 얘기는 못 하셨어요?
○자치과장 정승직  아니,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현재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7만원이면 7만원의 수당을 지급을...
하재붕 위원    자, 우리 과장님 보세요. 본위원이 아까 얘기를 드렸잖아요. 뭔 얘기를 드렸어요. 아니, 총무국에서 작년에 1,638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595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36%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자치위원, 자치과에서 몇 개 위원회가 있으니까 왜 이런 부분은 70% 안 때립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그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자체에 따라서 기능이 돌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년째, 05, 06년, 07년 3년 내리 그런 부분들이에요. 왜 자꾸만 합리화시켜요,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것은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은 잘못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지. 모든 부분들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왜 이 부분들을 자꾸만, 본위원이 하도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 지적과 같은 데 말이지. 전자입찰 이용수수료까지 말이지. 이것까지 70%로 했다는 것 아냐. 입찰등록 수수료, 낙찰등록수수료, 과연 이것이 예산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정말 총책임자 한번 불러서 듣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또 다른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태평1, 2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99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 보면 자치센터 운영비, 대민활동시책업무추진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과장 정승직  우리 자치과 자체에서 과에 대한 각 동에 다니면서 아니면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업무추진비로 예산이 서있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들어가나요?
○자치과장 정승직  저희 예를 들자면은 행정민원모니터 같은 분들이 매일 나와 가지고 저희 민원실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격려도 해주고 식사도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또 선거업무로 인해서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또 경찰 하고 정보관계라든가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써지는 업무추진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본위원이 이 추진비는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치과장 정승직  각 실·과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동이나 이런 데에 공히 똑 같이 그런 내용으로.
김경훈 위원    융통성이 있는 돈이 보니까 한 각 실·과 합쳐 가지고 1억 8,000 정도 되네요. 반드시 이 금액에 예산을 세우라는 규정은 없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산편성지침에.
김경훈 위원    지침에서는 정해져 있죠. 어느 범위내에서 맥시멈이 정해져 있죠. 그 범위 오버하는 차원에서 추진비를 세워 가지고 활동비를 쓸 수 있는 내용이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시책교육 회의 등 참석자 실비보상 하는데 이 회의는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하나요? 99쪽 하단에 일반보상금.
○자치과장 정승직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시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할 때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양반들 급량비라든가 교통비 나오잖아요.
○자치과장 정승직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항목에서 집행 된다고 봐야죠.
김경훈 위원    다른 항목이 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이것도 융통성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자치과장 정승직  저희가 예상치 못했을 때 시나 이런 데서 행사 같은 것을 불시로 공문이 와 가지고서 예상치 않았던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김경훈 위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네요.
  100쪽에 보면은 공공운영비에 보면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해놓고 또 전국청년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죠?
○자치과장 정승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 전체가 다 회의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1년에 400만원씩 회비를 부담해서 전국 회비로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50살 안 지난 선거 당시에 젊은 말하자면 청년시장·군수로 구성된 그런 기관 단체장 모임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협의 구성해서 되는 것 아녜요?
  이런 것도 다 내줘야 됩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전국 자치단체가 공히 해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잘못된 관례죠. 전국적으로 서로 그냥 합의하에 하자 하면 예산은 있어야 되고 본인들끼리 만든 것 아녜요, 이것이? 그 단체장들끼리?
○자치과장 정승직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김경훈 위원    아니, 우리 60세 이상 사람들이 우리 노령 뭐 청장 단체회의, 노령시장회의 만들면, 이 내용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하면 그것만 해도 인정 안되는데 또 전국청년시장, 청년이 50대까지 청년이에요. 이것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치과장 정승직  하여튼 전국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서 전부 내고는 있습니다. 미납이 안 되고 전부다 5개구 저희 구 다른 구도 그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뭐 다 세우면 예산을 만들잖아요. 이것이 참.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전국청년시장, 참 항목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본위원이 참 난감하네요.
○자치과장 정승직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글쎄요. 작년에도 원안가결 하느라고 그렇게 되었지마는 작년에 세웠다고 올 해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녜요.
○자치과장 정승직  글쎄요.
김경훈 위원    반드시 세울.
○자치과장 정승직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자치과장 정승직  탄력적으로가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세워 주셔야.
○총무국장 김홍규  전국 공통된 현상이에요, 사실은.
김경훈 위원    공통된 현상으로 잘못 가고 있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이.
○총무국장 김홍규  글쎄요. 그렇다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하죠.
김경훈 위원    곤란하죠. 저도 예산 세우기가 곤란하네, 이것은 진짜.
  104쪽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은 지폐교환기가 있어요.
  저희들이 민원실에 지폐를 잔돈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100원짜리나 이런 것은 동전은 교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만원짜리를 넣었을 때 교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1만원짜리를 천원짜리로 교환하기 위해서 해놓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떤 보조금은 일률적으로 참 정하기가 곤란하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 같은데요. 이 근거가 나눠지는 어떤 근거가 활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것이 배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심의단체에서 했으니까 한다고 답변을 하실런지요.
○자치과장 정승직  아니, 저희 자치과에서 8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급되는 것이 그것이 저희한테 신청되는 돈은 여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분들이 계획 세워서 보조금 신청하는 금액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 과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사정을 하고요. 또 기획감사실 가면은 기획감사실 나름대로 거기에서 또 사정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 하는 데서도 또 다시 거기서 사정을 해서 활동이라든가 거기 회원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맞춰서 조절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국고에서 지원받는 단체가 있고 국고나 시에서 지원 받는 단체가 있죠? 그러면서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에서 또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그것이 어디 어디 됩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저희 구에 있는 단체는 순수한 구비로.
김경훈 위원    여기서 또 국비 받는 데는 없어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여기 있는 것 전체가 국비에서 지원 받는 데가 없다고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김경훈 위원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국비 지원 받지 않아요.
○자치과장 정승직  거기 나름대로 거기에서 편성한 것은 자기들이 국비 받는 것이 있는데 여기 금액에는.
김경훈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이 사회단체에서 국가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저희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자치과장 정승직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자유총연맹 중앙에서 지원 받는 금액이 아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민족통일도 있지 않나요,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자치과장 정승직  하여튼 여기 편성된 금액은 저희 순수한 구비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좋습니다. 순수한 구비인 것은 아는데 국가에서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받으니까 유동적으로 국가보조금으로 받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던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역으로 여기는 작년보다 인상된 단체는 어디인가요?
○자치과장 정승직  거의 다 인상된 데는 없고요. 자유총연맹이 예년, 그러니까 2006년, 2005년, 2004년에 1,800만원 정도씩 다 받았습니다.
  금년도가 1,190만원인가 그래서 1,20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한국자유총연맹이 증액이 얼마, 1,100만원 증액이 된 거예요?
○자치과장 정승직  아니죠. 700만원 정도.
김경훈 위원    그럼 다른 데는 증액된 데 없고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김경훈 위원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자치과장 정승직  그러니까 자유총연맹도 예년에는 1,800, 지금 올 내년도 예산 선 것만큼 서 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이 뭐 고무줄 예산인가봐요, 진짜. 자유총연맹에는 왜 또 증액이 되었을까요, 올해. 전년도 하고 다른 것은 다 동일한데.
○자치과장 정승직  조직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가지고.
김경훈 위원    근거가 어떤 근거로 활성화가 되어 있죠. 자유총연맹이?
  근거 좀 주실래요, 활성화된?
○자치과장 정승직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년도 이제까지 활성화가 뭐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떤 행사를, 그럼 이 한국자유총연맹만 활동력이 다 되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증액을 해줬다. 정확하게 얼마라고요?
○자치과장 정승직  약 700 정도 됩니다.
김경훈 위원    700이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김경훈 위원    예, 가볍게 질의 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인건비 부분에 우리 봉급이라든지 인건비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정해진 금액에 대한 70% 사정하고 그러면 허수를 가지고 100%로 봐야지 70%로 보는 그런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예산계에서 재정평가 받는데에서 평가를 받기 위한 %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100을 보고 예산을 갖고 다뤄야지 100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일 하다가 추경을 세워서 해야되지 이것은 재정평가 받기 위한 예산서의 일부밖에 안 된다고 본위원은 말하고 싶고요.
  그것을 우리 자치과장님한테나 총무국장님한테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있는데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자치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거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이 필요한 것은 130을 해놓고 70으로 30을 깎은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평년에, 예년에 세워졌던 예산을 지금 세워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이 워낙 내년도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70%로 절감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업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죠. 예산은요. 100을 세워놓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부족하면 추경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가상을 해서 세워놓고 70%를 잡냐고요. 그런 허수의 예산은 없다고 봐요. 재정평가 받기 위한 30% 절감 했다는 그 방법밖에 안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국장님한테 탓할 문제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우리 자치과장님한테도 그렇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아까 복잡하게 질의 하신 것을 보충질의를 이렇게 간편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곤란하신가 본데, 이상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김경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99쪽에 한번 보면은 자치구정 지원 전반에서 지금 자치과에서는 예산이 20억이나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겁니까? 원래 70%를 계산해서 감액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불요불급 하게 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저희가 통·반장 수당을 작년도에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통·반장 수당을?
○자치과장 정승직  예, 통·반장 수당을. 그래서 그 부분이 20억 한 400만원 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동으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저희에 서 있던 예산도 5월까지만 지급을 하고서 동으로 내려보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동에다 편성하기 때문에 20억 정도가 감되서 동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 금액이 통·반장 수당이 동으로 갔기 때문에 20억이라는 큰 금액이 감액이 된 거네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치과에서는 이것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년도에는 왜 20억이 전부 감액되어 가지고 무엇을 할려고 그러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102쪽에 한번,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이 이것도 685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70만원, 50만원, 30만원 세워놨는데 이것이 상제도가 다 없어지는 것 아녜요?
○자치과장 정승직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790만원에서 685만원 이렇게 된 것은 동행정 평가라든가 이런 데 했을 때 동행정평가가 동에 우수부서에다가 포상금을 주던 것을 금년도에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 하고 구두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추경에 다시 우수부서 동행정평가 그 부분만은 다시 세워야 되지 않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재정이 허락치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고성근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다시 세울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치과장 정승직  지금 현재로써는 재정이 허락하면 그렇게 세울 그런 계산도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재정이 허락하면 세우고 불요불급 하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 포상금 제도가 있다면 어차피 돈이 모자라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102쪽에 한번, 일제강점화 강제동원관련 시설조사 공매여비가 이게 7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자치과장 정승직  일제강점하 피해조사는 2005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6월까지 2005년도에 신고를 받아서 2005년 7월 1일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접수된 것이 913건이 총 접수가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913건?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래서 조사완료된 것이 773건을 완료 했고요 140건이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140건이 조사 중에 있다고. 조사는 어디에서 해요?
○자치과장 정승직  저희 자치과에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또 거기 예산에도 있지만 일용예산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어서 그 인부 한 사람을 사서 그렇게 해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이 총 인원이 있을 것 아녜요, 인원이. 동원된 그 인원, 총인원이.
○자치과장 정승직  일제시대 때 동원된 인원이요?
고성근 위원    예?
○자치과장 정승직  그것을 제가.
고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동원된 인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조사를.
○자치과장 정승직  아, 신고를 하라고 해가지고.
고성근 위원    신고한 사람만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신고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913건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이 사람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치과장 정승직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은.
고성근 위원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조사만 한다는 얘기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예, 예산하고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동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자치과에서 동 하는 것도 질의할 수 있죠?
○위원장 이광희  예.
김경훈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은 지금 자율방범 운영비, 피복비 같은 것 운영비 같은 것을 주고 있거든요. 내가 전년도에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율방범이 형성이 되면 이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요, 좀? 항상 얘기하지마는 조세 형평에 맞게 범죄도 사람이 많은 데서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보면은 다 학교주변이 아파트단지내에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일반주택단지가 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학생수도 없고요. 그러면 공동주택 주위에 보면은 아이들 돈을 뺏는다든지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 해요. 우리 경찰서 가서 조사해 보면 나올 거예요, 데이터가. 그럼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이 자율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자치과장 정승직  자율방범대는 지금 현재 단독주택을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파트단지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저희보다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모든 보건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어야 될 법 아닌가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법은 아니겠지만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겠지마는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을 자꾸 우리 담당부서에서 제안서를 놓고 건의를 하든지 뭐 이런 분위기로 이끌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이것은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몇 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상부에다 건의 하고 그렇게.
김경훈 위원    건의한 데이터를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자꾸 우리 과장님이 건의를 많이 하는 증거를 좀 저한테. 저도 지금 의회 국회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 주택법이라는 것이 너무 뒤떨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중구만 해도 아파트 보급률이 70%가 넘는데 태평동 같은 경우는 88%가 아파트인데 일반주택에 있는 사람들만 거기만 돌고 있단 말예요. 그 분들이 아파트도 돌아, 그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든지.
○자치과장 정승직  지금 문화1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분들하고 또 외곽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주변에, 아파트단지 주변을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지금 너무 모순이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태평동 같은 경우는 88%가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럼 거기도 지금 2개인가 자율방범대가 3개인가 이렇게 되는가 보던데 그럼 그 분들이 공동주택을 좀 돌든지 학교가 다 공동주택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자꾸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 주택법이 바뀌든지, 지원 하는 것으로.
  우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면서 미스를 했어요, 이것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건의하는 내용을요. 제가 한번 언제 찾아가서 자료 좀 달라고 할테니까요. 강력하게 건의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총무국장 김홍규  예.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질의를 좀 할게요.
  100쪽에 주민자치위원 활동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행사실비 보상금 하단에 보면 말예요.
  여기 지금 주민자치위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해가지고 100명이에요, 그렇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세미나 가는 인원이나 교육참석 인원이나 거의 이것이 사실 같은 인원 아녜요? 여기는 150인이야 어떤 차이입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주민자치위원 교육참석 수당은요. 공무원 교육원에서 1년에 상·하반기라든지 아니면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인원이 배정되서 내려올 때 그때 가는 교육인원 하고요. 저희 자치위원수는 훨씬 더 많죠. 동에 전부 하면은 한 동에 20명 내지 25명 정도씩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자치위원 세미나 박람회 간다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전국에서 개최되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속초에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갈 때...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100명 가는 것 아닙니까, 급량비 하고 교통비.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모두 이것 상반기, 하반기 여기 되어 있습니다, 100명이 가는데, 교육참석 인원이 100명이란 말예요. 그러면 교육 가는 인원이 대부분 보면은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해서 전체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이 다 가서 교육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선발을 하는데 보통 주민자치위원 교육참석 하는 위원들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몇 분들이 대표성을 갖고서 세미나도 참석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150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자치위원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뭐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교육참석자 하고 자치위원 세미나에 가는 사람 하고.
○자치과장 정승직  그러니까 그 참석 계획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참석자는 교육계획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대상인원이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교육 받으러 갈 때 그 대상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선발위원이 주민자치위원 세미나 가는 것은 여기에서 선정을 해줄 것 아녜요, 구에서.
○자치과장 정승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몇 명 이렇게 오면은 그때 이제 동별로 해서 거기 동에다가 인원수를 배정해 주는 것이고요. 그 세미나 박람회 가는 것은 전국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는 인원 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102쪽 좀 한번 봅시다. 여기 과거사 진실 규명을 이제까지 국비인데 없던 부분을 이번에 만든 것 아녜요? 과거사 진실규명.
○자치과장 정승직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하재붕 위원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건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었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2004년도에 종료 되었다가 금년도에 다시.
하재붕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것을 답변 하시고 자꾸만 거기서 말이죠. 왜 금방 있으면 안 맞는 얘기를 자꾸 거기서 하시면 안 되요. 다 속기 되요. 번복되는 부분들을 그냥 아무 스스럼 없이 하시냐 이런 얘기요.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으면 당연히 지난번에 없었던 부분이나 마찬가지 아녜요?
○자치과장 정승직  죄송하고요. 제 얘기는 옛날에도 있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과장님 하고 말싸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공적인 부분이에요.
  과거사 진실규명을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할 거예요, 어떻게 운영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떻게 운영 합니까?
  운영계획이 있어야지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녜요?
○자치과장 정승직  금년도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재붕 위원    신청을 하는데 예산은 다 세워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예산이 세워졌으면은 여기에 따른 운영방법이라든가 어떤 인원을 어떻게 이 부분이 있을 것 아녜요?
○자치과장 정승직  아직 내년도 것이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내년도 것이지만 예산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편성을 내년에 가서 세웁니까? 아니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편성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할 것이니까 예산 먼저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자치과장 정승직  금년도에 현재 9명이 접수되어 가지고 금년에 조사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적어도 지금 과장님 그 답변대에 나오실 때는 이런 과거사 진실규명이다 그러면 이것을 몇 명에 의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은 미리 알고 오셔야지, 당연히 아셨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103쪽에 맨 위에 상단에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록관이 있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기록관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에 이런 항온항습기를 설치까지 해야 되는가.
○자치과장 정승직  우리 이관된 그 동안의 동이나 실·과에서 보관하고 있던 문서를 전부 이관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에 대해서 변질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습도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하느라고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당연하겠죠, 당연한데. 지금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면 이것이 1,404만원이에요. 1,404만원을 유지보수 하는데 드는데 여기에 6%를 했단 말예요. 그럼 이 1,404만원이라는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저희가 기록관을 설치할 때 당시에 들어간 투자된 예산이 1,400만원인데 거기에 들어간 예산을 0.6을 계산을 해서 환산해서 나온 겁니다.
하재붕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전년도에도?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1,400만원이 처음 만들 때 어떤 기기값이다 이런 얘기죠?
○자치과장 정승직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네. 처음에 기기를 넣어 가지고서 그 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근거로 잡는 세상천지에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나, 그 기기?
○자치과장 정승직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우리 건물장비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지침에...
하재붕 위원    예를 들면 건물 짓는데 1억이 들어갔다, 예를 들면은. 그럼 1억에 대해서 곱하기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잡습니까, 예산을?
○자치과장 정승직  새청사였을 때는 다르죠.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6%를 적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지침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도에 없는 것은 저희 기록물관리계가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산출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114쪽이요. 이 자율방범대 피복비 같은 경우는 인원 계산은 지금 어떻게 보통 합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동별로 인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14쪽에 있는 인원은 은행선화동 인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은행선화동 인원인데 이것이 언제 53명이었느냐 이거예요. 며칠자 기준으로.
○자치과장 정승직  금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해당 동사무소에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10월말 기준으로 은행동에 몇 개 자율방범대가 있느냐면 4개가 있습니다. 은행동에 자율방범대가 13명, 선화1지구대가 25명, 선화3지구대가 14명, 여성자율방범대 21명, 합해서 73명이에요. 73명인데 여기는 피복비를 53명만 이렇게 지급하지 않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여자분들은 금년도에 해줬기 때문에 남자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남자분만이다 이런 얘기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옆에 괄호 해가지고 알기 쉽게 남자만 쓰시든지.
○자치과장 정승직  예, 빠트려서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150쪽이요. 지금 대사동이나 석교동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지금 맨 상단에 있는 자산취득비 있어요. 그럼 자율방범대 초소용 콘테이너가 있어요. 지금 200만원인데 이 200만원 가지고 3m 곱하기 10m인데, 이것 3m 곱하기 10m를 200만원에 지금 살 수 있습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동에서 200만원이면 구입한다고 동에서 요구들어온 금액입니다.
하재붕 위원    동에서 200만원 올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자치과에서는 동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다 그냥 하나의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것 안 해보고 무조건 그 금액으로 해줍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 300만원 올라왔다 그러면 시장조사 한 번 안 하고 300만원 올렸으니까 300만원 결정한다 이렇게 합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동에서 예산세울 때 당시에 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아니, 모든 동에서 올리는 자료를 무조건 100% 다 믿지는 않잖아요. 100% 가져 오면은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사정은 할 것 아녜요. 사정 안 합니까?
○자치과장 정승직  글쎄요. 월등히 많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그 정도면 구입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견적 받아진 대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지금 200만원 가지고는 절대 이 초소를 살 수가 없어요, 구입을 할 수가 없다고. 구입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콘테이너 박스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장 필요한 집기물품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경로당 하면 경로당에 들어가는 집기부품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자치과에서도 이런 예산이 오면은 이 부분이 현실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한 번은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녜요?
  우리 자치과 전체 예산심의를 하면서 참 본위원도 여러 각도로 생각이 좀 들어요.
  사자성어 중에 식자우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글자를 아는 것이 도리어 근심을 사게 된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의미있게 좀 와닿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연도별 그 부분 어떻게 확인 됐어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확인 해봤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제 의견이 맞다는 것은 아니고요.
  393명이라고 한 것은 숫자 데이터는 저희가 오타가 나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3,932명으로 된 것이 숫자 하나가 빠져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보세요. 본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정리를 할게요. 한 10분도 안 되서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업무에 오랫동안 평생을 바쳐 오시고 앞으로 바치실 분인데 이것이 393명이라는 인원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가지 않는 숫자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이 뭔가 오타가 났던지 아니면 잘못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본위원한테 답변을 해주셔야지. 서로 본위원이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그렇게 해도 이것이 맞다. 호적기준이다, 다른 데는 주민등록 기준이다. 이렇게 자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이지. 잘못된 것 아녜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자치과장 정승직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요. 제가 오해를 했나는 모르지만.
하재붕 위원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자꾸만 이상하시네요.
  이 393명이라는 현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본위원이.
○자치과장 정승직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를.
하재붕 위원    아니, 그렇게 나오셔야지. 본위원이 전에도 그런 부분을 항상 이야기 드렸어요. 의욕이 앞서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 들이고. 본위원은 공인으로서 교육청에 가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했다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본위원이 되고. 가서 이 숫자 가지고 교육청이고 어디고 각 관련된 공무원들 하고 만나면서 이 숫자를 이야기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부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상식이라는 것이 있고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강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가볍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율방범비와 피복비 있죠?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해주나요, 2년에 한 번씩 해주나요?
○자치과장 정승직  자율방범 피복은 한 3, 4년 동안 지원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제까지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제안을 한 가지 할게요. 저희가 저번에 광고에 대한 현판 같은 것을 각 동사무소마다 따로 하다 보니까 200%, 250% 이상 차이가 났단 말예요. 그럼 이 피복비도 3만 3,000원꼴인가요. 얼마 안 되겠지마는 그분들 사이즈만 얘기하면은 어떤 스탠다드 제품을 갖다가 놓고 견적을 받으면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좀 투명성이 더 확고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치과에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가요?
○자치과장 정승직  현재 동별로 예산이 요구되고 동별로 서 있다 보니까 일괄해서 한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업무협조라는 것이 항상 있잖아요. 우리 중앙에서 지방하고 업무협조 마냥 협조를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여기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딱 배분해서 내려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자치과장 정승직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한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국장님 불가능 한가요? 어떤 법 규정에 의해서요?
○총무국장 김홍규  사실 동으로 돈이 나가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죠. 한다면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 경리계에서 업체를 선정 한다든가 견적을 받아본다든가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긍정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는 업무협조로 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좋은 방법에 의해서 좋은 제안이 되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총무국장 김홍규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더 좋은 품질과 또 예산도 더 절감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말고 시행하실 수 없나요?
○총무국장 김홍규  추후에 한번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지금 제안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김홍규  안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한테 죄송한 부탁 드리겠는데 지금 이것이 3년에 한 번씩 준다 그랬죠?
○총무국장 김홍규  꼭 정해진 것은 아니죠.
김경훈 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것 하기 전에 그 동사무소에 이것을 어디에서 구매를 했나 업체를 파악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과장 정승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제안 얘기한 것마냥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생각하는 업무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콘테이너 박스를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동에서 200만원 올렸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한번 동에서 올라온 것 하고 대조를 해보시고 예결위에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350만원 정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갖고 말씀을 하재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항온항습기 뿐만 아니라 전산기기 및 각종 장비는 구입해 가지고 1년 내지 2년은 무료로 A/S를 합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대개 2년 내지 3년차부터는 유지보수비를 세워 가지고 그 회사에서 유지보수를 결함이 있을 때마다 고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도가 지나갈수록 유지보수비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더 많이 고장나니까 연도가 지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최초 구입한 단가에서 몇 %를 유지보수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계약서상에도 되어 있고 행자부 지침에도 나와있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미리 답변을 잘 해주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치과장 정승직  예.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간단명료 하게 답해 주세요.
  215쪽이요. 215쪽에 보면 계약업무 지원이 있죠, 하단에. 거기 원가계산 용역수수료는 뭡니까, 이것이?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회계정보과장 오승달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습니까?
하재붕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가계산 용역수수료는 금년도에는 사실상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계약법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목적물의 내용이라든지 또 성질 등이 특수해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원가 계산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설립된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작년에도 있었나요, 예산이?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금년도에는 있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실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음에 216쪽에 상단에 보면 말이죠. 이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해서 2만 5,000원 곱하기 110인인데 이것이 지금 110명, 2만 5,000원이 평균적으로 2만 5,000원입니까, 아니면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구청 하고 각 동, 사업소의 서무, 즉 경리업무를,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전체 보증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회계직에 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은 직접 실무자들, 여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보험금액이 얼마입니까, 보험금액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총무국장이 경리관이 되겠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했지만서도 조례규칙에 의해서 그것이 보증제한이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개인적으로 인보험 들어가는 것은 없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전부 재정보증보험료로.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218쪽 좀 한번 볼까요.
  여기 21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잖습니까? 여기 전산교육교재 구입해 가지고 전산교육 교재가 하나의 교육생이 들어오면은 그 교재를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남겨 놓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 교재는 지금 행자부에서 발행하는 책자가 있는데 그것을 사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그것이 제일 시중보다는 싸고 그래서 5,000원씩 주고 구입을 하는데 현재 지금 전체 교육생들한테는 못 주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다 못주고 기초반이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할 경우에 주고 있습니다. 다는 못 주고 있습니다. 직접 가지고 갑니다.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하재붕 위원    그러면 학생들 숫자가 몇 회 정도 이렇게 하면은 많을텐데.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산의 제약을 받아서 저희들로서도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전산교육 강사수당도 전년도 보면 전년도 얼마인지 아세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전년도가 4만 7,000원.
하재붕 위원    전년도에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러니까 금년도.
하재붕 위원    그렇지 금년도지. 이것은 2008년도니까. 아니, 4만 7,000원이 아니라 7만원 곱하기 1인 곱하고 15일 곱하고 19회 해서 1,995만원 집행 안 되었나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4만 7,000원씩 해서 산술기초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게 했고요. 지출하는 데는 그렇게 했습니다, 4만 7,000원씩.
하재붕 위원    2007년도 예산 사항별설명서 보면 말이죠. 여기는 강사수당을 7만원으로 해서 했단 말예요. 했는데 그래서 1인 15일 곱하기 19회 해가지고 1,995만원인데.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이 산출기초만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지출은 4만 7,000원씩, 2시간에 4만 7,000원씩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왜 그렇게 많이 산출을 시켰어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니, 산출기초는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요. 지출하는 과정에서는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는 19회죠, 19회. 19회 했는데 올 해는 33회로 늘렸단 말예요,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전체 교육횟수를요?
하재붕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렇게 많이 늘린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221쪽이요. 여기도 보면 청내안내표지판 제작 있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안내,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이 사항은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도 청내에 각 실·과의 표기라든지 또는 표찰 이런 것이 수시로 망각되고 또 훼손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난년도 금년도에도 안내판 제작을 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은 예산에 서 있던 것은 현재 구청 현관에 있는 청사안내도.
하재붕 위원    그것은 종합안내판 제작이고 1,000만원 들여 가지고 한 것이고 그런데 07년도에도 안내판이란 말예요, 이 안내판 제작을 500만원 가지고 한 것 같아요. 매년 바꿉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이것은요. 금년도에 350만원, 내년도에 35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이 방금 보고드린 대로 저희 각 실·과에 표지판이라든지 부착물 이런 것이 떨어지고 훼손될 때에 그때그때 저희가 청사관리하는 측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최소경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구정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다면은 이런 표지판 전체를 제작을 매년 하나의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그 한 부분만 이렇게 수정하는 그런 제작판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지금 이 350만원은요. 그런 측면입니다. 훼손되거나 과명이 변경이 된다든지 할 때 그것만 다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위에 보면 청사시설관리 인건비 있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위에, 이 부분도 이것이 지금 4대 보험료까지 보험료를 5% 절감해요.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것은 하나의 쉽게 얘기하면 편성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 아녜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주 정해져 있는 금액을 갖다가 5% 떼고 주는 겁니까? 납득이 안 가네. 100% 줘야 되는 것 아냐.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죄송합니다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청사난방 보일러 보조에 대해서 말씀, 그 말씀 하시는 거죠?
하재붕 위원    그렇죠. 거기에 난방인부, 냉방인부 이 4대 보험료를 주는데 그것도 38만 9,000원인가 그런데 5%를.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은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777만원에 대해서 5%가 4대 보험료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산출기초로 해서 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출이요? 그럼 770만원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이것은 그 사람들의 인부임.
하재붕 위원    인부임에. 4대 보험료는 인부임의 5%다, 정해져 있다 이것이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른 부서에는 그런 부분이 또 없는 데도 있어요. 세무과 같은 데 236쪽을 한번 우리 국장님! 갖고 계시나. 236쪽, 국장님! 236쪽에 보면 거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거기 보면 4대 보험료가 136만 9,000원 이 부분으로 되어 있고.
○총무국장 김홍규  1,659만 5,000원에 대한 5%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하재붕 위원    어떤거요.
○총무국장 김홍규  제일 위에 1,659만 5,000원이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재붕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홍규  기본급 하고 주차수당.
하재붕 위원    밑에 4대 보험료.
○총무국장 김홍규  글쎄요, 그것이 이제 인건비가 1,522만 6,000원, 그 부분에 대해서 5%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1,522만 6,000원에 대해서 136만 9,000원이 5%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여기 이제 5%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총무국장 김홍규  산출기초에 표시만 안 되었을 뿐이지.
하재붕 위원    글쎄, 내가 살펴보다 보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예, 작성 과정에서 그런 것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219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웹투비 프로그램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웹투비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서버와 DB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인데 실시간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좀 노후되고 그래서 서비스가 자주 중단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다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조달구입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입찰.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전부다 이것은 조달구입입니다.
김경훈 위원    221쪽에 이 알리미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뭐냐면은 모바일서비스 하고 동성음성통보시스템을 행정에다 접목을 해서 보다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꼭 우리 공무원들의 비상소집을 한다든지 또는 세금 납부 안내라든지 또는 각종 민원서류를 처리 하고서 중간에 문자로다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여러 방면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구청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을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216쪽에 보면은 여비 중에 계약관련 담당자 교육 및 연찬회가 처음 생긴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 교육이 다시 생겨 가지고 또 하는 건가요, 계약담당자들 계약관련 교육을. 조달청에서 하지 않나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은 여러 가지 꼭 어떠한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서도 회계직 관계, 계약직 관계 공무원들이 교육이라든지 관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적에 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딱 집어서 어떤 것이라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매년 그런 것이 몇 번씩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계약관련 교육은 조달청에서 자주 하거든요, 이것이?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조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김경훈 위원    그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닌가요, 조달청에서 스탠다드로 하는 것인데.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물론 그런 측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행자부나 시청에서 또 그런 측면에서 별도로 지역단위로 묶어 가지고 대전충청권이라든지 중부권 이렇게 묶어 가지고 연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는 경우가 1년에 몇 번씩 있습니다. 그런 때 가는 출장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차량운행 관리에 보면은 피복비에서 운전원 체육대회 하는데 대전시에 우리 공무원들 체육대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여기서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것 고맙고요.
  저희 운전원들에 대한 체육대회가 시단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쪽 만인산 푸른학습원에서 거기에서 5개구 시청, 시 사업소 간에 친목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때에 각 구별로 출전을 하는데 기사운전원들에 대해서 체육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해주고 있나요, 체육복도?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동안에 거의 해마다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구매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구매절차는?
김경훈 위원    수의계약금액이나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액수가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존에 어디에서 이것을 했어요? 메이커로 합니까, 아니면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죄송합니다.
  프로스펙스라고 해서.
김경훈 위원    아, 그런 데서.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거기서 했는데 주로 이 사항은 운전원들이 원하는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관외업무추진 버스임차료가 있는데 저희 관에 있는 버스를 사용 안할 때가 또 있나보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이 사항은요.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금년도에도 실적이 없습니다. 없고 이 사항은 우리 구청 버스를 활용을 해서 가능한 경우는 거의가 구청버스를 활용 하는데 혹시 갑자기 많은 인원을 주민이라든지 이런 경우 행사에 동시에 관외로다 나가는 때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예비적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작년도에는 이것 세운 예산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서도.
김경훈 위원    준비하고 있는 예산이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지출된 바는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관용차량 보험료가 있는데요. 49대. 보험은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고 있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아, 우리 관용차량이요?
김경훈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은 보험회사에 분할해 가지고 몇 군데로다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지점이라든지 특정, 지점에 같은 견적을 받으면은 우리가 49대니까 또 금액이 다운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49대니까 보험가입일자는 다르겠지마는 우리 차량이 그렌져가 몇 대, 아반떼가 몇 대, 포터가 몇 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귀 업체한테 회사한테 보험가입을 할려고 하는데 견적 좀 내줘라 하면은 이들도 경쟁이 있거든요. 보험사가. 그렇게 해서 좀 시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측면까지는 저희도 소관 과장으로서 생각을 덜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본위원의 사견이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니까 그것이 가능하면은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좋으신 의견 주셔서 감사 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김경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216쪽에 한번 보시면 삭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물품구입에서 8,400만원을 세워 가지고 7,400이 감액이 되었어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고성근 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216쪽 하단에.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관공통으로 사용하는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서 여기에서 7,400은 뒷장에 보시면은 저희가 차를 산 것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각종 물품 구입 하고 또 사무실 이전 등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그런데 8,400을 세워서 7,400을 감액을 했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나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상 지금 작년도 하고 예산편성지침이 좀 틀려 가지고요. 다른 데로다 이것이 좀 서 있는데요.
고성근 위원    다른 데로 어디로 했어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요. 관용차량인 승용차 4대를 구입 하고 하이브리차 1대 구입하고 또 금년도에 저감장치라고 국·시비로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차량 구입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업무용 차가 예산에 4,900 정도 되는데 4,000만원 주고 샀거든요. 거기에서 우선 4,000만원이 마이너스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차가 2,500만원인데 2,400만원 주고 샀어요, 금년도에요. 그리고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감장치하는 차량이 4대 있었는데 이것도 2,500만원 돈 되요. 그 사업을 금년도에는 했고 내년도에는 차량 구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7,400만원이 줄어 들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자세하게 기입을 해놔야 되는데 이 예산 8,400 세워놓고 7,400이을 감액이 되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으로.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8,400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예산이 8,4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그 같은 목에서.
고성근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8,400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은 그럼 1,000만원 밖에 안되는 것 아녜요,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게 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8,400이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녜요, 그렇게 되면. 차량을 살 적에 구입할 적에 대충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지마는 어느 정도 이 구입가격은 대강 나오는 것 아녜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위원님 죄송한데요. 금년도 예산, 전년도라는 것이 금년도 아니겠어요. 금년도 예산 8,400만원 중에 지출한 돈이 현재까지 집행한 돈이요. 그랜져 승용차 4,000만원 정도 주고 사고요. 그 다음에 ...
고성근 위원    얼마를 잡았는데 4,000만원에 샀어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이 4,900 정도 잡았었어요.
  그래서 4,000만원 예산을 지출을 했고 하이브리차가 2,400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서 차액이 얼마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거기에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고성근 위원    100만원.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리고 저감장치가 2,500 정도.
고성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거기서는 큰 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 100만원 미만, 이 사항이 금년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는 예산이 줄어드는 거죠.
고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8,400을 세워 가지고 차를 샀는데 지금 대충 따져 보니까 1,000만원 차이 밖에 안 나요, 지금.
  나오는 것이 1,000만원 차이 밖에 안 나는데 여기는 7,400이 감액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7,400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8,400을 세워 가지고 이 차량구입비를 1,000만원 잡고 남은 금액이 7,400이어야 맞는 것 아녜요, 그렇게 되면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은 금년도 지출한 것 하고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자세하게 서면으로 설명말씀을 드릴게요.
고성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또 22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해서 쓰고 있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회계정보과에서 지출한 내역서인가요? 인건비가? 222쪽 하단에.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제일 아래요.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22억 6,300이 인건비에서 감액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인건비에서 감액된 이유가 뭐죠?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이것이요. 금년도 기본급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좀 예산편성 지침상 필요한 금액이 약 한 30억 정도를 지금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은 전부다 절감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절감 편성이 되었더라도 인건비는 줘야 될 것 아녜요.
  직원들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녜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이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앞으로 추경 때 반영을 하고자 하는 우선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다 줄여 놓고 추경 때 지금 4월달이 되나요, 그때 다 세울려고 그러는데. 그 예산편성 인건비를 전부 20억씩 줄여 가지고 추경 때 채울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없는 형편에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위원들이 다 지적하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100%를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70% 예산을 해가지고 차질이 지금 생기는 것 아녜요. 뭐 구청 집행부에서야 머리를 짜고 해서 이것이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래서 인건비 가지고 깎고 절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20억이라는 것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이만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추경에 반드시 이 20억이라는 것도 다시 세워야 되겠네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추경에는 어디에서 돈이 좀 나옵니까?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시에서 시교부금을 많이 좀 받도록.
고성근 위원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노력을 저희 청장님도 노력 하시고 직원들도 노력 하고 더 힘을 보태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재정이 원활하게.
고성근 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들께서 시에 가서 매달려서 인건비 못 주는 현상이 없도록 하세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세무과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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