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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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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7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순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하헌혁입니다.
  구정의 당면 사항은 물론 현안사항까지 찾아내어 대안까지 마련해 주시고 계신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금년도 28억 6,378만 9,000원보다 8.84%인 2억 5,327만 3,000원이 증가된 31억 1,706만 2,000원입니다.
  5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52억 6,120만 5,000원이 감소된 29억 9,9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 처음 우리구가 시행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 잡수입으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은 6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105억 5,038만 3,000원이 감액 교부내시 되어 416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순시비 보조사업인 사업별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2,201만 8,000원을 계상 하였고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유천1동 주민센터 신축비 13억 7,500만원 중 부족분인 6억원을 지방청사기금에서 차입코자 계상 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기존 품목별 예산제에서 사업별 예산제로 편성하는 첫 해로써 장관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예산구조를 개편하여 법적 기본적 경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구정종합기획조정 예산은 구정시책개발 분야 일반수용비로 시책구상보고서 인쇄를 위해 금년보다 150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진구 주요시책 자료수집 국내여비 182만원, 구정발전을 위한 우수시책개발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분야 일반운영비로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구정주요업무 계획보고서, 민선4기 전반기 평가보고서, 구정홍보 동영상 수정제작, 구정연구반활동 급량비,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공공요금과 제세를 위해 금년보다 1,488만원이 증액된 2,7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다음은 각종 시책, 주요시책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과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구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회협력분야로 인건비로 시각장애의원 거동보조 일시사역인부임과 4대 보험료 4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의회업무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책자와 점자책자 인쇄를 위해서 1,652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비 책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연구용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성과주의 구정살림을 위한 공통재정관리 분야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현안사업 발생주의를 추진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과 치료비 등으로 작년도 동 공통경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일반운영 공통경비로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에 작년도 동 공통경비를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 추가로 긴급하게 필요한 경비지원을 위해 행사지원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국내여비 5,000만원을 동 공통경비를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시책추진 업무 발생시 대비하기 위해서 구정시책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시 추가로 발생하는 재료비 충당을 위해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행사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상해로부터 보호하고 치료비 지원을 위한 경비로 작년도 동공통경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정살림 운영을 위해 추가발생 하는 자산취득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작년도 동공통경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로써 예산관련 각종자료 등의 인쇄와 위원참석수당, 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금년보다 900만원을 감액하여 4,9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4쪽,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관련 각종 연찬회 참석 합동작업 등을 위한 국내여비 59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정운영 활동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행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구정업무평가분석 분야로 자체평가계획서와 보고서 발간에 504만원을,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 주요업무평가분석 자료수집 국내여비 1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18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역량 강화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혁신우수사례집 발간, 혁신 학습동아리 활동지원, 혁신워크숍 개최, 행정혁신 교육등에 5,465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정혁신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및 행정혁신 교육 강사수당, 참석운영 수당으로 3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전부서 직원이 참여하는 혁신아카데미 운영 벤치마킹에 필요한 기관공통여비 675만원과 선진지 혁신업무 시책자료수집 및 전직원 워크숍 참석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혁신마일리지 우수공무원과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활동 학습동아리에 대한 포상금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게 되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비 내년도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시비보조 5,000만원을 포함해서 구비 5,000만원을 해가지고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구정시책 종합홍보분야입니다.
  구보와 공보발간, 구정홍보와 자료관리, 시책업무추진을 위해 금년보다 290만원을 감액하여 1억 7,7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법제와 통계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법령, 자치법규 추록대금 824만 4,000원과 소송제반비용 1,8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 송달료 및 인지대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26만원, 총 2,1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위임소송에 따른 승소사례금 1,05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40만원, 행정소송 사건의 패소판결 확정시 지급될 기관공통 손해배상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분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50%인 2,201만 8,000원이 시비로 보조내시 되어 구비 2,202만 1,000원을 반영한 4,4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분야로 내년도 중구 사회통계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1,548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통계연보 발간 발송료 등 사무관리비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0쪽입니다.
  통계조사시 자체실사 업무추진 여비 등 200만원, 내년도 중구 사회통계조사 자료입력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신규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운영활동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종합감사시 PC임차료 210만원과 사정업무 활동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140만원, 자체행정종합감사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업무 추진분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과 재산등록시 실사를 위해 금융거래정보제공 사실 발생이 필요한 공공요금과 제세 348만 3,000원을 공직윤리정책자료 수집과 연찬회 참석 등 국내여비로 1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증진 분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소규모 주민사업과 생활편익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6억 5,614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금년보다 417만 7,000원이 감액된 8,66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 금년보다 133만 2,000원이 감액된 3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 수용비 및 급량비는 금년보다 2,994만 8,000원이 감액된 5,194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38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부서의 최소한의 필요 물품취득을 위해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헌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은요.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경훈 위원    그럼 전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보면은 3,500만원이 예산이 사장 되었어요. 굳이 또 이 5,000만원을 세울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이 5,000만원의 계상은요. 사업예산 편성제도로 동에 공통으로 계상된 여비가 1,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관공통.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동사업 공통용으로 1,700만원이 있는데요. 그 1,700만원을 포함했다 하면 5,000만원을 했다면 1,7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 했다고.
김경훈 위원    3회 추경 때도 우리 전년도 예산액은 마찬가지란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3,500만원이 사장 되었어요.
  1,500만원 사용하고. 그럼 전년도에 비교해서 한 2,000만원만 세워도 되겠네요. 그리고 모자라면 또 추경 세우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경훈 위원    다른 예산도 어려운데 가능하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2006년도 잠시 자료,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작년도에는 5,0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4,100만원을 집행했었습니다, 공통여비에서만. 금년도에도 5,000만원이 계상되서 저희 나름대로는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 조직에 대해서 냉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나름대로는 자구책을 마련했던 사항도 있긴 합니다만 내년도에의 상황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예측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측 가지고 한 1년 동안의 사례를 다음년도까지 이어 가기가 좀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1,700만원 감액해서 계상하기는 했지만 그런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예측을 항상 예측으로만 생각하면 여기 세운 예산 전부다 불안해요. 다 모자라죠. 예측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 아녜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비 같은 부분도 전년도 3회 추경까지 한 것 보면은 불용처리한 금액이 3,500이면 5,000에서 이것이 몇 %예요. 나중에 또 예산을 거기에 감안해서 세우고 난 다음에 부족하면 또 추경 때 세우면 되잖아요. 사용하다 부족하면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죠. 예, 참고 하겠고 보면은 72쪽에 중구활성화 정책세미나 지원이 있는데요. 중구활성화 정책세미나에서 관례적으로 어떤 단체들이 포럼을 하는데 지원해 가지고 우리 중구를 위해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매년 중구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어떤 발전방안을 모색하자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미나를 가지고 정책에 크게 실적이 있다기 보다는 앞으로 방향제시라든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시간이라든지 모든 행정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데 큰 뜻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뜻 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죠? 뜻을 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니, 기본룰이 세미나의 효과라는 것이 어떤 지적이 금방 나올 수도 있겠고 장차 미래를 위해 발전방향 제시도 있겠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도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김경훈 위원    저희 중구 정책방향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금년에 한 것은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대흥동이나 으능정이 거리에 대한 활성화 방안 등등 뭐 구체적인 것은 다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역점으로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김경훈 위원    본위원이 중구발전연구소를 하나 만든다면은 그것도 지원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답변을 해주시죠,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
김경훈 위원    곤란하시죠. 예, 됐고요.
  78쪽에 보면은요. 배상금 소송배상금 기관공통인데요. 이것도 예측해서 편성하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저희들이 예측한 건데요. 산성동에 체비지를 저희들이 매각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것이 5,000만원 정도 얘기가 되고 일반 또 소송에서도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7,000만원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 한 건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은 71쪽에 보면 포상금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보면은 전부다 70%를 잡았어요, 예산을 세운 뒤에요. 이것을요. 70%로 잡지말고 100%로 잡고 예산을 보고 가자고요. 우리 100%로 보고 하면 되지 70%를 굳이 세울 이유가 있나요, 70%라고. 그렇잖아요. 100% 잡고 가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에 또 세우면 되는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김경훈 위원    당연히 관례에 의해서 70%를 잡아 놓고 30% 추경에 또 세운다라는 그냥 생각하시지 말고 100% 잡고 일을 해서 열심히 절약해서 부족하면 또 추경에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예산편성방침에. 답변 좀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사업 각 부서에서 예산된 내용대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어떻게 보면 통계기능 역할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저희들도 고통분담을 같이 하면서 그런 취지에서 70%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을 100%로 보면 되겠죠. 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는 100% 기준으로 보고 심사를 하면 되겠죠, 그래도 이상은 없겠죠. 이상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글쎄 저희들이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다 못하고 70%만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구책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우리 총무국 우리 행자위 소속 것을 딱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기획감사실만 해도 구정시책업무추진, 재정운영활동업무추진, 구정활동을 위한 주요시책업무추진, 구정종합조정 및 현안사업 시책업무추진, 기획조정시책업무추진, 구정홍보시책업무추진, 사정업무활동등 시책업무추진, 뒤에 들어가는 시책업무추진은 시책업무로써 다 맞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시책업무라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매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상한선이 있습니다. 금년도, 내년도 상한선이 2억 5,200인데요. 70%를 해서 각 실·과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은 어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저희 기획감사실의 소관 같은 경우에 8개 담당이 있었는데요. 물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6개 담당으로 됐지만 업무량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와 연계를 한다면 시의 한 담당관실이 한 계에서 우리가 담당할 정도로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은 예산계에서 뭐 법무통계담당관실은 법무계에서 감사담당관실은 감사계에서 이렇게 대단위 시업무를 포괄적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3,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네요. 8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비정수물품으로 구매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새분류를 다시 해가지고 3,000만원을 취득을 해야 될 물품이 있는 건가요? 82쪽에 컴퓨터라든지 문서세단기 외에 7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3,000만원 세우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7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요. 당초에 동에 작년도에는 1,350만원을 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었는데요. 세우지 못하니까 이 풀로 사업예산편성에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동으로 별도로 세우지 않고 동센터에 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이.
김경훈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풀이라는 것은 타과까지 생각해서 풀로 세운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동사무소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입니다.
김경훈 위원    동사무소에서도 또 자산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작년에 공통으로 동예산에 1,350만원의 예산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였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사업예산 편성시에는 별도로 편성 하기가 어려워서 불가능 하므로 구청에 공통 재정관리에다가 3,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동의 자산취득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이 앞에 국내여비에서 5,000만원 세워놓은 것도 구청과 동사무소의 여비라면 여비를 같이 묶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동에서 요구되면 같이 집행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김경훈 위원    요구가 있으면 집행하면 된다. 이 예산은요?
  그럼 풀예산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것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공통재정관리로 단위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뒤에 80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컴퓨터 1대하고, 문서세단기 기획감사실 소관 자체의 자산취득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77쪽에 보면은요. 구보발간이 한 3,000만원 돈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뭐 강화가 되나 증액이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홍보에 관계된 사항을 저희도 지적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분야가 홍보분야라고 보아집니다.
  홍보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써 행정수요자 눈높이를 가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배부현황을 9월달에 조사해 본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17개 동에 표본 각 동에 3개 통씩 해가지고 조사해본 결과 71%가 잘 받아보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전문기관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본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이 80%가 넘었고요. 또 받아보고 있다는 것이 82.7%였고 그 분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이 또 보시는 분들이 이제 활자크기가 너무 작다. 60대 이상 분들이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안이 있어 가지고 그런 반면에 건의사항도 우리 구정만 싣지 말고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건강코너라든지 또는 요리방법, 또 의원들의 회의내용을 자세히 실어달라 여러 가지 부동산 시세, 건강, 헬스, 병원현황 기재, 뭐 이런 등등 구정 외의 다른 분야까지도 설문조사로는 나와 있고 또 유관기관에서 자기 나름대로 홍보해 달라는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뭐 지면이 할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의 입맛이라든지 반동을 피드백하기 위해서는 증면이 바람직하겠다. 과거에 공무원식 딱딱한 문어체식으로 썼기 때문에 축소, 지면이 적게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부드럽게 이야기하듯 적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읽혀지는 중구소식지를 만들어 보자 하는데서 꼭 증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자구책으로는 지금 도시철도 4개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역에다가 중구소식지함을 만들어 놔 가지고 거기다 배부하는데 정말 일주일에 전에 조사한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중구소식지를 갖다 놓을 정도로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주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잘 접하지 못하고 알 길이 없는 거주 외국인들이 뭐 우리 구 관내만 해도 개략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1,4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실제 또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우편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고요.
  또 군대에 입영한 장병들이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희망한다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릴 필요가 있어서 그 분들도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소식지에 대한 증면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증액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우리 구보발간이라든지 공보발간이라든지 구정시책 홍보라든지 이것 똑 같은 홍보로 보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같은 구정업무인데요. 구정, 공보는 보통 입법예고한 사항, 그런 사항이고 주민한테 공람 고시할 법적 의무적 사항이 대부분이고요. 실생활에 우리 주민들로부터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중구소식지가 총괄 홍보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니까 구정홍보동시책업무, 구보발간 이런 것을 보면 한 테마로 보면은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것으로 보면 되잖아요, 다요. 그것을 해서 시책추진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고, 보면은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래서 저희는 공보발간의 경우에는 지금 실·과·동까지만 배부를 하거든요. 내부적 배부처가 조직내부인데 이 공보발간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자공보로 발간 계획도 추진하고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전자공보발간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81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은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사업이 이 분야죠, 이 예산액.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어떻게 보면 예측하지 못한 시급성을 요하는 소규모 숙원사업.
김경훈 위원    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이것도 한 3,000만원 정도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정리추경에 저희가 감면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감액이 되었죠, 민원이 없어요? 그 예산까지 이것도 다 사용을 못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나름대로는 이 사업부서에서 이 내용을 이 주민사업을 계상한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배정해 드리는데 그 나름대로는 뭐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나 판단되거든요. 많은 예산이 남지는 않습니다. 예년에 보면.
김경훈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은 소규모 민원도 예산이 없어서 처리 못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남아 가지고요. 전년도에. 그런데 올 해 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이것은 시설비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요구가 되면 사업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검토 요구 들어온 사항 중에서는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어떤 스팩을 줘가지고 법에서 얼마, 사업비 얼마 세우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자치단체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우리 상한선은.
김경훈 위원    그것만 오버 안 되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2억 5,100만원이 저희들 상한선입니다.
  그런데 70%로 했기 때문에 현재 총액은 1억 7,94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2억 5,200만원이 상한선인데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저희들은 상한선이 2억 5,200만원인데 70%인 1억 7,94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행자부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 상한선 금액을 쪼개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여기에서 예산을 추계를 한 거죠, 예상을 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추계 하면서 과거의 사례도 비교하고요.
김경훈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드시 그 금액에 스팩을 줄 필요는 없죠. 쉽게 얘기하면 구정시책업무추진비 얼마, 재정운영활동 업무추진비 얼마, 딱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을 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하여튼 저희들 판단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70% 감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사실은 절감된 액수입니다.
김경훈 위원    작년보다 절감된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작년보다 써야 될 것이 많고 정말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작년 것 이상의 예산을 더 세워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금액을 딱 정해져 가지고 이 금액에 쓰라는 법정경비는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금액 정해진.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금액은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상한선만 정해져서 그 금액만 오버되지 않으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범위 안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경훈 위원    아침에 읽어본 것이 맞나 확인 좀. 예, 알겠습니다.
  여비 하고 급량비 같은 것을 보면은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각 과마다 부서별 여비, 급량비를 쪼개 보니까 기본 인원 정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 가지고 월 평균을 따져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아요. 형평에 맞게 예산편성 할 때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국내 기본적인 기준은 조직내의 각 부서의 인원에다가 1인당 월 10만원씩 해서 기본적인 경비는 계상된 후에 각 부서의 여건에 따라서 시책 국내여비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산해 놓고 시설부대비가 있는 부서가 여비적 성격이 있는 부서는 또 그런 부서는 기본적인 것은 계상 하지만 시책적인 그런 사항은 계상하지 않고 그래서 객관적 기준을 설정 하기가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느 것이 정말 객관적인지를 참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희들 실 같은 경우는 액수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지방재정연감 작성 하는데 일주일을 와라. 또 혁신워크샵, 연수회, 또 각종 보고회 이런 데를 공문 오는 대로 다 가게 되면 오히려 여비가 좀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행정의 변화가 많은 여건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객관적 각 실·과의 각 기준을 어떻게 하면 정말 인정하는 각 부서에서 인정할만큼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보시기에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만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스럽긴 합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여비라든지 급량비에 대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기본데이터는 다 넣겠죠. 기본 데이터는 다 넣으면서 그 이후에 부서의 여건에 따라서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감안해서 집어넣는다 하면 그 여건이라는 것이 실·과별 실·과장님의 능력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지는 않고요. 뭐 예산편성 하는데에 나름대로는 자기 주장은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주장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도 하고 또 반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급량비 성격은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거기 부서운영 업무로 되어 있어서 수용비 하고 급량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운영하는데에는 부서의 장이 판단하게 되면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단, 국내여비 문제 가지고 만약에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부서의 업무성격상 판단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예, 저만 할 수 없으니까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번에 예산 세울 때 각 실·과 국내여비, 급량비를 참고로 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형평에 맞게 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앞으로 저희들이 객관적 기준을 좀더 세밀하게 하고요. 저희들 스스로 자체한테는 스스로 냉철해질려고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또 한 가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포상금이라든지 어떤 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70% 잡은 것을 100% 보고 가도 괜찮겠죠? 기준을?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나중에 추가재정여건에 따라서는요. 내년에 경기가 좀 좋아진다면 직원들이 고통분담 했던 사항을 또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은 섭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 인건비는 70%만 봐야죠. 사업비라든지 이것을 100% 보고 가자는 얘기죠, 예산을 이번에. 그래도 이상은 없겠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보충.
○위원장 이광희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아까 김경훈 위원께서 질의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5,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이것이 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동사무소 하고 같이 쓴다고 5,000만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공통재정관리 풀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럼 여기다가 동사무소라는 것을 표시를, 풀 어느어느 부서 세운다는 거기다가 표시 좀 해놓으면 편할텐데 이 풀이 이것밖에 없는 것은 아니죠? 지금 동사무소에다가 동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동의 경상경비는 동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뭐 시간외근무수당 및 각종 운영비는 계상이 되어 있고요.
김병규 위원    아니, 동장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10원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옛날에는 돈 1,000만원씩 줬었는데.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과거에는 계상 되었었는데요. 다시 동장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종합 판단해 본 결과 동장님들이 크게 자기들이 뭐 이렇게 집행할만한 어떤 여건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이 5,000만원 하고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 하고 같이 풀예산으로 잡혀서 쓴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구정시책업무추진비, 추진비가 상당히 좀 많죠, 액수가? 이것을 기획감사실장 주관에 사실은 구청장이 많이 쓰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상황이 있을 때 시책을 추진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병규 위원    주로 이것이 사실은 구청장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많이 쓰는 돈이죠, 이 업무추진비가. 구정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집행은 없습니다. 풀로 세워 놓은 것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공통입니다, 공통.
김병규 위원    이 부분은 왜 묻느냐면. 지금 구청장이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서 불요불급한 일들이 많이 발생 되는데 이런 부분을 위에서 세워놓은 예산이라고 봐도 괜찮죠.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구정 전반에 부서장이라든지 판단해서 이것이 필요할 경우에 요구되면 적정 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 지원이 됩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수당문제 같은 것이 참 상당히 많은데 지금 뭐 혁신위원회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1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회 수당관계는 예산편성 당시에도 검토를 했지만 이것을 풀로 공통으로 하게 되면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적절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의 성과주의를 또 이렇게 표방합니다. 그 내년부터는. 그 자체가.
  그래서 비록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적해 주신 위원회의 수당을 풀로 한번 계상한 방법은 저희들이 한번 강구해 볼려고 합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라든지 또 객관적 어떤 기준을 맞다고 하면 합리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드리면 각 부서의 예산편성에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뭐 30% 감액 예산을 다 편성, 거의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아까 김경훈 위원 말마따나 내년 추가경정 할 때 다시 30% 또 오르는거지 예년에 보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로 그냥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도 지적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게 하겠죠. 뭐 공무원들이 피해봐가면서 30% 삭감을 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은 좀 재정여건이 내년도도 불투명 하기 때문에 정말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가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조직 자체가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지도 있고 또 이 70% 감할 때는 사전에 각 부서에 협의도 했습니다. 재정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해서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과거에 좀 생각보다는 많은 변화가 현재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계속 지속되서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많은 고통감내도 해야 될테고요. 그렇지 않고 재정여건이 좋다고 하면 어떤 특수한 것이 있다고 하면 좀 확대하는 것은 추후로 판단해 봐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병규 위원    아무쪼록 금년도에 우리 구청 뿐이 아니라 지금 5개 구청 조정교부금이 워낙 한 100억 정도 이상이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긴축예산을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형편대로 기획실장 말씀대로 내년에도 특별하게 좋아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대로 그냥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공무원들이 감내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춰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위원회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 06년도에도 우리 기획감사실에 10개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10개, 지금 하나 더 늘었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일시적으로 하고 그냥 자동소멸 되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여기 또 늘었잖습니까?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었잖아요.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전에는 없었는데 수당을 저희들이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나 늘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06년도에는 10개의 운영위원회에서 기획실에 예산액이 574만원이었는데 집행이 267만원 해가지고 46% 집행률을 보였거든요. 집행액에 대한, 그래서 잔액이 한 307만원 사정이 지난번에 되었었고 또 07년도에도 예산액이 766만원이었는데 집행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332만원, 그래서 집행액이 332만원에 43%, 그래서 잔액이 434만원이 하나의 불용처리가 된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전부다 타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또 풀로 똑같이 세웠어요. 지금 타부서에서 예산은 여기에서 편성하지만 하고 안 하는 것은 타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성과니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타부서에서 회의나 이런 것은 주관 하시고.
하재붕 위원    주관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 했을 때 성과를 위해서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타부서에서 요구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으니까 너무 방만하다는 지적사항이 행정감사에서 말씀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풀로 계상하게 되면 예산액을 운영 없이 계상해 오거나 그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통으로 계상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하재붕 위원    아니, 지금 왜 이것은 반복적으로 어떤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58개가 한 5,000만원 집행하고서 1억 3,000만원 가까이 남았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수치는 각 부서에서 자료를 잘못 내서 그런데요. 그것은 이제 실제는 9,400만원쯤 되는데.
하재붕 위원    1억 3,000. 본위원이 낼 때는 정확하게 1억 2,857만원인가, 1억 2,758만원인데 뭐가 또 9,000만원이에요. 거기 지금 그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것이 전부다 허위로 작성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니, 잘못 작성된 것이 2건 있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하재붕 위원    어떤 것이 2건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식품발전기금에서 기금 전액을 거기에다 넣고.
하재붕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기획실에서 파악한 것을 다시 한번 본위원한테 줘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지금 그러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이 부분도 작년에는 이 부분이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금년에 새로 생긴거죠.
하재붕 위원    금년에 새로 생긴거죠. 그럼 작년에는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금년에는.
하재붕 위원    그러니까 올해, 07년도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07년도에는 풀에서 썼습니다.
하재붕 위원    풀에서 쓴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그럼 다른 부분들도 행사 할 때마다 풀에서 쓰면 안 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이제 예측되서 나와 있는 것은 계상해야 맞다고 보고요. 행정하다가 예측이 좀 불가능해 가지고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풀에 세워놓은 근본 목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왜냐면 58개 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지난번 지적한 부분이 약 35개가, 35개 정도 한 번도 안 한 데가 한 15군데 되고. 한 번 한 데가 20개가 넘는단 말예요. 그 다음에 예산 세우고 미집행한 데가 6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위원이 지적해 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그럼 거의 이것이 58개 중에 35개가 몇 %를 차지하는 거예요. 거의 한 번 아니면 안 한 부분이란 말예요. 그럼 이것을 계속 굳이 뭐 3회, 4회 이런 형태로 잡고,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겠느냐 이거야. 차라리 1회, 2회 해가지고 안 되면 추경에서 풀로 해서 하든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앞으로 횟수 내용을 전년도 사례를 잘 비교해서 예산을 방만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틀을 가지고 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 말씀이죠. 지적된 내용에 대한 개선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기획실에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요. 예산 총 부서가 기획실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 다음에 지금 71페이지 우선 구정홍보동영상 수정제작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구정홍보동영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수정제작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그럼 구정홍보 동영상을 정말 의회에 와서 한번 보여라도 줬습니까?
  본위원이 의정활동한지 벌써 한 1년 8개월 가까이 되어 가는데 단 한 번도 우리 구정홍보동영상을 보지를 못 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아녜요,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항상 매년 업무보고에는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지만 의회와 구정이 같이 신뢰를 하고 이런 업무보고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구정홍보동영상이다. 지금 의원들이 구정홍보동영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보면은.
  그럼 기획실에서 우리 구정에 이 홍보동영상이 이런 부분입니다라고 하고서 와가지고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야.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앞으로 대외관계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어떤 세세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녜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부분을 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그러면 구정홍보동영상을 수정제작하는데 어디 부분이 잘못 되어 가지고 수정제작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작년도 2006년도 예산에 계상되서 작년 초에 구정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10분 30초의 동영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10분 30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이 내용을 자체적으로 수정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처음 작성이 된 겁니까? 만들어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동영상 자체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원래 있었다면서요. 이것이 원래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금년도 동영상 제작한 내용을 내년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체제작 해볼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깔려 있는 음악이라든지 아나운서 멘트라든지 나레이션 이런 것 등등이 수정이 공무원 수준에서 작성 하기가 어렵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저희들도 전산파트하고 협의도 다 하고 했는데 이것이 좀 공무원 수준 가지고는 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 수정비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하재붕 위원    좋아요.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고 또 흐름이 바뀌니까 수정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 부분을 의원이 한번 봤어야 이것이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여기에 예산 승인을 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그렇게 해야지. 이 동영상 한번 보지도 못하고 이것이 어느 부분을 어떤 멘트고 어떤 화면을 수정을 시켜야 되는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의회에서 승인, 이렇게 해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사전에 저희들이 동영상에 대한 내용을.
하재붕 위원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렇게 예산에 올릴 때는 말이죠. 애당초 편성을 할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보여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것 100만원, 200만원 드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1,000만원 아녜요? 당연한 어떤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에는.
  그 다음에 그 위에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 포상금이 보니까 8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포상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예산 세워진 부분들이, 이해 가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혁신도 있고 최우수시책도 있고 포상금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포상금 하면 전체 부분을 한번씩 와꾸는 한 번씩 짜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수시책 뭐 개발포상금이니 뭐 업무추진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이니 혁신마일리지 부분 포상금이니 해서 죽 있는데 과연 이 포상금의 효과가 그렇게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뭐 지금 가장 행정에서 원하고 있는 것이 변화와 혁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우수시책 개발포상금은 시책보고회 때 시책을 정말 실현성 있고 우리 구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드리는데 금년에는 뭐 그런 시책이 없어서 지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혁신 자체평가 포상금은 1년동안 각 실·과 부서에 각종 지금까지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 평가해서 지급하는 성과관리측면에서 지금 성과관리제도가 도입이 안 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지급되는 포상금이고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좀 무리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각 부서에 대한 행정의 변화를 같이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이고요. 특히 혁신관계 포상금은 저희들이 이 사업예산이나 복식부기가 성과중심의 행정을 추진하는 어떠한 기본틀이라면 성과중심에 관한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혁신을 통한 성과중심의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각 실·과의 부서에 힘을 좀 불어넣어줘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된 것이고요.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끝까지 얘기 안 하셔도, 다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물론 잘하면 시상을 당연히 줘야 되겠죠. 잘 하면 시상을 줘야 되고 정말 어떤 구정발전에 기여를 했다면은 시상을 줘야 되겠죠.
  다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시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독려부분이 큰 효과가 시상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결과를 한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항상 기획감사실의 업무전체를 본위원이 검토해 보면 말이죠. 어떤 결과를 상당히 중시하는 것 같아요.
  전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고 봐요. 과정의 부산물의 결과거든요. 과정이 중심이 되서 모든 부분에 둬야 되는데 결과만 하니까 이 결과만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과정은 잘못된다 이런 얘기야. 과정만 좋으면 결과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적인 그런 부분에 많은 포인트를 두고서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렇게 잘 하는 사람은 상을 주는데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뭐 독려방법이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우수시책 개발 하는 분들에 대한 시상은 좀 어떤 조직의 촉매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로 새겨들었죠. 좀 못하신 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촉매역할을 한다고 볼까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하나의 대안을 인사고과에 공무원의 제일 큰 꿈이 뭡니까, 승진 아닙니까, 그렇죠? 승진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목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인사고과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것이 시상보다도 더 큰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고과점수에. 본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 우수시책 개발 포상금으로 해서 작년에도 07년도죠. 보면은 뭐 최우수 타신 분들이 있으실 것 아녜요, 그렇죠? 우수도 타신 분도 있을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작년에도 시책구상보고대회 때 저희들이 보고내용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나 시상할 수 있는 시책이 미흡해 가지고 포상금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왜 작년에 1,600만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금년에 지급된 것은 혁신분야에서.
하재붕 위원    1,600만원 포상 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자체평가.
하재붕 위원    우수시책개발 포상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자체평가에 대한 시상금은 지급하고요. 우수시책사례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 저희들이 노래를 로고송을 제작해서 한 사례에 대해서 우수시책을 4건에 10만원씩 지급한 사실이 있고요. 시책보고대회까지 해서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우수시책을 해서 우수시책이든 하여튼 최우수를 했든 해가지고서 시상을 했으면은 어떤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시상이 됐는가 말이지. 의회에 하나 좀 보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한 예를 들면, 몇 가지 사례를 들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로고송 제작해 가지고 1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오고 또 인천광역시는 저희들 것을 그대로 갖다가 활용한 데도 있고요.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요점을 아셔야 되요.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의회에 와가지고 이런 로고송 제작 되었다고 해가지고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타 지자체 잘해 가지고 얼마든지 보내주고 한 것은 좋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가장 이런 부분들 하고 밀접되어 있는 의회에 와가지고 이런 시책으로 해서 1위를 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이다. 해가지고 작년 1년 동안에, 올 1년이죠. 금년 1년 동안에 뭘 보여준 것이 있어야지. 방금 이야기 하신 로고송 나, 들어보지도 못한 로고송이에요. 지금 이것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지적을 하지만 의회에 항상 불신을 주는 것이 본위원이 아까 이런 동영상 부분부터 모든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예산심의는 어디에서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금까지는 간담회 자료로 매월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렸는데 지적하신 내용대로 거기에 대한 유인물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뭐 CD제작 했을 경우에 나름대로 홍보, 저희들이 자료 제공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제일 먼저 타지자체 단체 가기 전에 만들었으면 제일 먼저 언론에 공표되기 전에 의회로 가져 오셔야 되요, 의회에 먼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그래야 의원들도 아, 이것 예산 승인해 주는 어떤 보람도 있고 우리 행정이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획실 하고 의회 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구정하고. 이 부분을 가장 항상 등한시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내용을 의정간담회, 전체간담회 때 저희들이 수시로 제공이 안 된다면 의정간담회 때 설명하고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아까 73쪽이요. 73쪽에 인건비 있잖습니까? 공통재정관리에. 현안사업추진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치료비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치료비가 어떤 부분이에요. 보수 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아, 치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전에는 그것이 이제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말이 시간제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보수 하고 그 분들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게 되면 또 부상이 따를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상해 보험을 든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타 4대 보험에 가입되는 기간이 있고요. 일시사역인부 중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4대 보험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보험, 인보험 중에 상해보험,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바로 보험 들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 상해를 다쳤다 그러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기간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분들의 부상 치료비 같은 것,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급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지급하는 내용으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하나의 운영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구보 좀 한번 봅시다, 구보. 구보가 지금 발행부수가 더 늘어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4만부입니다.
하재붕 위원    4만부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41%밖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9만 7,000여 세대가 넘는데 지금 현재 41%만 구보가 배부됩니다, 각 가정에.
하재붕 위원    아니, 이것을 왜 50%도 안 넘게, 이것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전체 전 가구에, 전 세대에다가 배부할려면 상당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죠.
하재붕 위원    막대한 예산이 얼마나 더 들겠어요. 기본에서 거기에서 장수 발행만 더 하는건데 배부야 지금 거의다 보면은 통·반장들이 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41%인데 만약에 전 세대수를 다 하게 되면 배로 안 듭니다, 이것.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그 내용이 너무 비용이 전에 많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하재붕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기본에다가 계속 발행부수만 더 증시키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도 한번 전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아니, 중구 구민이면 중구 전세대가 다 볼 수 있도록 들어가야지. 중구 전 세대가 세금 다 똑같이 안 냅니까?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세금 다 같이 내지 안 내는 세대 있습니까? 당연히 모든 주민이 모든 세대가 이 구보를 받아볼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41%만 줘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얼마나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까, 통장, 반장 해가지고 얼마든지 다 전세대에 이 모든 것을 통장, 반장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고지서니 이런 것 다 독촉장이니 돌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데 방금 이야기 본위원이 드린 대로 왜 구보를 40%만 봐야 되냐 이런 얘기야. 전부다 전 주민들이 다 세금 내는 것인데. 뭐라고 답 하실 거예요. 어느 분이 와서 왜? 나도 세금 내는데 왜 내가 이것 못보냐 이러면.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예산 늘리세요, 이것.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 되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구정 전반적인 홍보지를 배부할 때 지적하신 대로 전체 구민 세대별로 배부를 다 해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예산관계도 있고요.
하재붕 위원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예산관계 때문에 전 주민이 못본다 이것은 말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앞뒤가. 방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 세대들이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왜 어느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고 어느 사람한테는 혜택을 못 받느냐, 이것을 생각하셔야지. 안 줄려면 다 안 주든지, 구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요. 지금 이것 구보가 몇 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8면입니다.
하재붕 위원    8면이죠. 8면이면 지금 보통 8면에 의회가 어느 정도 차지 한다고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한 면 정도, 평균 한 면 정도 차지합니다.
하재붕 위원    16분의 1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의회에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말이지 8면이면 4면은 차지해도 차지해야 되요. 아, 주민의 30만 주민의 대표가 의원들 아녜요. 의원들인데 의원들이 항상 보면 16분의 1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8면 아닙니까. 한 면의 반이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정도도 차지하지 않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볼 때.
  그러면 그 8면 중에 한 면이라도 차지해야지. 정말 이 구보 편집하는 분이 의원들한테 와서 어떤 기고하실 것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보신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집행기관만을 위한 구보예요. 주민들은 의원들이 다 30만의 대표 아닙니까. 달라진 것이 없어요, 구보가. 의욕만 앞섰지, 실제로 내용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내용면에서는 나름대로 충실할려고 노력하고요. 의회의 자료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게재할려고 노력합니다.
하재붕 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이제까지 부임하셔 가지고 한 것 전부다 면수 한번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제가 가지고 제가 봤죠. 그런데 그 달에 그 면수가 잘 차 있는 때가 있고 또 차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16분의 1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료를 많이 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의회관련 사항에 대해서.
하재붕 위원    당연히 내야죠. 노력하는 부분이 아니라 한 면은 이것은 완전히 의정활동에 관련된 부분을 내야 된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놔야 되요.
  이것이 무슨 집행기관만을 위한 구보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하여튼 의회사무국 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좀 충실히 받아 가지고 가급적 최대한 저희들이 게재하는 데는 자료만 있다면 충분히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구정홍보 및 자료관리 부분에도 업무추진, 신문구독료가 이것이 지금 실·과·부서에 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1만 1,000원씩 해서 198부 12개월. 거의다 지방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방지도 있고 중앙지도 있는데 지금 어느 신문을 지칭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부분 모든 지방지들이 이렇게까지 모든 부분을 구독을 하고 그러는데 어저께도 본위원이 추경 때 이야기 했지마는 우리 의원들 말이지. 질의하는 것 하나 못 실을 정도고 말야. 전에도 한번 기획감사실장도 치뤘지만 말이지. 엉뚱한 오해의 소지 되는 그런 것이 기재되고. 의정에 대해서 얼마나 지방지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나온 적이 얼마나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한번 기억 하십니까? 전부다 오해된 잘못된 부분들만 나오지 이제까지 단 한 번이라도 어떤 부분이 나온 것 있습니까? 중구의회에 관련되서 나온 것 딱 두 번 봤어요, 본위원이.
  그래서 어제 본위원이 공보쪽을 강화를 시켜야 되고 공보쪽에 역점을 둬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고 동에도 가지 않습니까, 동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동에는 동 자체적으로 예산 계상해서 집행합니다.
하재붕 위원    자체적으로 하죠, 집행하죠. 전부다 통장들 계도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 하세요.
  따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예산편성할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재붕 위원    총괄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이 뭐하는 데에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하여튼 구의회 관련자료 한번 저희들 관련 보도자료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언론보도자료를 제공하면서 계속해서 달리지 않도록 최대한 매일매일 그것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보도가 되지 않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하재붕 위원    기획실에서 적극적인 부분들을 하시고요.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정말 이 구보만큼은 전 구민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본위원은 세입총괄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5쪽, 한번 보세요. 세외수입에 보면은 수수료 수입이 있죠. 4억 3,0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수수료 수입이라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감액이 되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증지수수료 하고요. 쓰레기봉투 수수료가 주 수입원입니다.
고성근 위원    쓰레기 봉투가 잘못되서 감액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쓰레기 봉투, 작년 당초 예산보다는.
고성근 위원    4억 3,017만 1,000원이 감액 되었거든요. 수수료 수입이면 우리가 늘어야 되잖아요. 늘어야 되는데 이것이 감액이 된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에서 5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5억원이 잘못 되었죠. 왜 5억원이 감액 되었습니까? 봉투를 파는데 왜 5억원이 감액되요? 남았을 것 아녜요. 남아야 될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쓰레기 수거 행정을 철저히 잘해서 봉투가 많이 판매 되도록 그래서 수입이 비용의 근사치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한 사항인데요.
고성근 위원    항간에 보면 가짜 봉투를 팔아서 우리 봉투가 적게 판매가 된 것 아닌가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요인도 수입원이 감된 요인의 하나라고 봅니다.
고성근 위원    과에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신경을 써야 되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네, 수수료 수입에서 4억 3,000씩이나 이것이 감액된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나름대로는 그래도 자주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분야라고 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특히 쓰레기수거 운반비용이 사용수익의 원칙에 의한다면 그 괴리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가급적이면 줄여서 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은 하고 평가도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현실과 좀 괴리가 있어서 해당부서로부터 그런 증액할 수 있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봉투가격은 타구 하고 비슷한가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고성근 위원    봉투가격은, 쓰레기봉투 가격은 타구 하고 비슷한가요, 차이가 나는가요? 실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셨나?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타구 하고는 제가 비교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전문이 아니니까 못했겠죠. 환경보호과니까.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에 1억 6,650만원 밖에 전년도 비해서 똑 같이 그것밖에 안 세워져 있거든요. 우리 재산 팔려고 내놓은 것 없어요, 우리구에서?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내년도에 재산 매각은 국유잡종재산 매각하고요. 구유재산 매각수입 하고 해가지고 1억 5,000 하고 1억 1,650만원이, 국유재산은 1,650만원, 구유재산은 1억 5,000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것은 어디에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정확한 이 구유재산은 잡종지로써 그때 뭐 자투리땅 그런 것으로 큰 대지를 판매한 매각처분 하는 것이 아니라 잡종재산.
고성근 위원    잡종지, 자투리땅을 지금 그것을 매각수입이라고 계상해 놓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수입으로 계상된 것으로.
고성근 위원    문창동 경로당부지를 팔려고 했던 것 그런 것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수입총괄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해당부서에서 금년도 계상 했다가 또 정리추경에서 삭감 처리 했거든요. 내년도에 다시 매각계획은 해당부서에서.
고성근 위원    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넣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니, 해당부서에서 그 판단은 내년도 매각하는 것을 판단을 하지 않아서.
고성근 위원    지적과에서도 내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감정가격이 공시지가 가격 하고 감정가 하고 한 5, 6억 차이가 나요. 예산상에 지적과에 올려놓고 감정가격에 7억 3,000인가 얼마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총괄에 매각수입이면 총괄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없기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금년도에는 세입으로 잡았다가요. 저희들이 현재 그 해당부서에서 계속 매각할려고 수없이 온비드 같은 데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온비드에 그 자산 처분하기 위해서 올리는데 처분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고성근 위원    내년에는 매각을 안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금 불투명 하다고 판단되어 계상을 안한 것으로.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총괄표에 한번 보실래요, 25쪽에. 공공질서안전 재난방재 민방위에 보면은 1억 9,78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재난방재 세출총괄표에 25쪽 한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고성근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25쪽 상단에 있죠. 7억 3,300만원 세웠다가 5억 3,500만원으로 줄어서 1억 9,800만원이 줄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주로 그 세출 감액요인은요. 공익요원 보상금이 2억원 정도 감액 되었습니다. 그 전에 공익요원을 국비에서 옛날에는 계상해 온 것으로,
고성근 위원    공익요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국비에서 준 것 있는데 지금은 지방비에서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많이 감액해 가지고 인원을 거기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2억이 감액되었는데 그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여기는 없는데요.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재난안전관리과에.
고성근 위원    아니, 공익요원 경상비 하고 이것이 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재난관리과 총괄이니까요.
고성근 위원    총괄이니까 경상비에 해당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전부다 포함이 되죠.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갑자기 큰 폭우로 피해가 날 수 있잖아요. 수방대책으로 이렇게 그런 예산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런 예산에서는 감하지 않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재난방재 민방위라고 이렇게 했는데 공익요원이 경상이라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공익요원관리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고성근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되요, 거기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현재 50명이요.
고성근 위원    아, 50명 그렇게 많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익요원을 50명씩 써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총괄을 하고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요인을 받아서.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공익요원 총괄이 50명이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쓰는 인원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 담당계장님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맞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50명씩 쓸리가 없죠.
  그 예산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을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것이 감액되어 가지고 재난안전과의 예산감액이 1억 9,000 정도가 감액되어 가지고 편성된 사항입니다.
고성근 위원    여름 수방대책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 비용에 대한 절감은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비용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페이지 80쪽에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몰라 가지고 한번 물어 보는데 감사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임차료 있어요. 시종합감사시 PC임차 해가지고 10만원 곱하기 21대, 이 부분이 있는데 PC를 어디에서 임차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매년 저희들이 대전시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감사가 2년마다 한번씩 있습니다. 내년에도 9월달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기존 직원들이 쓰는 PC를 가지고 쓰면 직원들의 사무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PC안에 내장되어 있는 보안을 유지하는 사항도 있어서 어디에서 임차를 하는 것까지는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PC를 임차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감사장에 감사원들한테 주는 활용하는 그런 PC입니다. 그래서 임차하는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그래서 어디에서 PC를 임차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전에 감사할 때도 임차해서 한 번 썼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작년.
하재붕 위원    글쎄 아니, PC 임차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대전시내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회사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아니 종합감사를 하는데 감사가 내려올 거 아녜요. 그런데 PC를 21대씩이나 임차를 한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감사를 분야별로 오는 감사관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보통 대회의실에서 감사관들한테 책상을 주고 PC를 주면 PC에서 확인서 받고 하는 내용을 다 거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개인들 우리 직원용으로 드리게 되면 직원들이 쓰는데에 업무적 지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자기들만의 보안사항 유지가 잘 안 되고 또 반대로 감사 하시는 분들이 보안유지도 잘 안되어 가지고 PC를 임차해서.
하재붕 위원    아니, 어디에서 임차를 해요? PC를 대전시내에서 임차 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대전시내에서 임차를 하는 곳은 제가 잘 전에 했기 때문에 잘.
하재붕 위원    그렇게 하고 임차를 하면 다 설치비까지 들어갈텐데. 이것이 전부다 임차하면 PC 한 대 깔면 온라인 하고 다 연결시켜야 될 것 아녜요. 워드프로세서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기본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통신계에서, 통신라인에서.
하재붕 위원    아니, 통신라인에서도 이 라인을 전부다 하나씩 깔려면은 온라인 전부다 하나씩 물려야 될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것이 종합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죠. 구청에.
하재붕 위원    구청에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거기에서 PC만 저희들이 쓰면 되니까요.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대전시에서, 또는 전국에서도 PC를 임대 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봐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과거에도 종합감사시에 임차해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셨느냐 이런 얘기지.
○위원장 이광희  기획감사실장! 우리 하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PC 임차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파악을 못 하셔서 그런데 아주 지금 우리 가까운 데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둔산지역에 가면 법원 앞이라든지 을지대학병원 옆에 가면은 병무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500명 내지 1,000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 PC가 다 임대를 한 겁니다. 1년씩 임대해 가지고서 쓰고 있어요. 그 사업이 1년 단위로, 그러니까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임대해다 쓴다고요. 그래서 PC 임대업자들이 많아요.
  그 지금 임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대를 한다고 했으면은 지금 우리 하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PC업자가 있나 없나는 알고 계셔야지. 지금 PC를 임대하는 업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시 것이, 빨리 얘기하면 서대전 사거리에 가도 있어요. PC 임대하는 데가. 대전시내에도 소규모 임대하는 데는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가지고.
○위원장 이광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어차피 이제까지 해왔다면은 다만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하나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현황파악이 되었어야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75쪽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75페이지요?
하재붕 위원    75쪽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혁신사례...
하재붕 위원    예. 혁신사례집 발간이 매년 되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이것 지금 의회에 제출한 것 있습니까? 많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간을 한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도 있어 가지고 다른 부분은 모르지마는 뭐 학습동아리니 혁신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일반적인 서류야 뭐 의원들한테 큰 참조는 없겠지마는 이 혁신 우수사례집 발간 같은 것은 당연히 봐야 될 부분 아녜요, 의원들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오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동영상이라든지 앞으로 사례집이라든지 각종 저희들이 구정홍보물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정기적인 전체의원간담회 때 자료로 제출하고 또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제가 본위원이 한번 죽 결론을 보면 말이죠. 이번 행정감사를 하고 또 추경을 하고 또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안타까워요, 우리 기획실에는. 정말 항상 보면 매년 또 목표가 그것 아닙니까? 목표가 의회와 함께 하는 자치구정 실현이다. 해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또 그 다음에 자치발전을 위한 하나의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겠다 해서 효과로는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아주 원활한 협력체제를 유지해서 구민의 어떤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도모 하겠다 이렇게 항상 매년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에 걸맞게 해놓은 것이, 하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하나의 정기적으로 되어야지. 의원이 몇 분 참석하든 안 하든 매월 1회든, 1회, 2회면 2회 해가지고 날짜 딱 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좀 챙겨줄 것 있으면 챙겨주고 구정 돌아가는 부분도 확인시켜 주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그런 부분들도 위원들한테 진행사항도 좀 알려주고 해서 그런 창구역할도 좀 해야 되는 것이 기획실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말이죠. 뭐 기획담당이나 예산담당이나 공보담당이나 또는 뭐 법무통계, 감사서부터 행정혁신, 균형발전이니 각 실·계가 있는데 이 실·계의 계장님들이 안타깝습니다. 어떤 모든 부분들을 하나 하나씩 챙겨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의 가장 큰 이슈가 혁신 아닙니까, 이 혁신을 지난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말이죠. 내년 부분은 정말 실·과 우리 계장님들께서 뒤에서 철저한 뒷받침 좀 해주셔 가지고 의회하고 기획실 하고의 목표대로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적해 주신 대로 의정활동에 저희들이 뒷받침을 잘 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실천을, 꼭 실행에 옮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은 포상금, 일반수용비, 뭐 시책업무추진비, 급량비, 시간외근무수당, 부서별 운영 이런 것들이 20%에서 30%까지 지금 절감을 했죠?
  이 전체 절감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5억 5,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광희  5억 5,000. 이것을 절감표시를 하시면서 느끼신 것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5억 5,000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20, 30%를 절감해야 되는 사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금년도 결산도 좀 어려워서 일반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차입할 정도였고요. 내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예산서에 나와 있는대로 조정교부금이 105억원 정도가 2007년도 당초의 예산보다도 줄어들었고요. 저희들이 봉급, 급여도 35억 정도 부담 못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자체에.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고통을 좀 분담하는 차원에서 각 실·과의 협조는 구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 실·과의 업무가 또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비용, 필요적 경비로 인해서 행정의 누수가 생길까도 걱정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각과 의견을 좀 저희들이 이해하는 쪽으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각 실·과 자체도 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기는 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금년도 급량비 사용잔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각실·과. 전체 우리 중구 전체.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집행액은 판단은 못해봤습니다만 그 부서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일반수용비 하고 급량비가 복합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광희  수용비, 급량비 다 해서. 여기 20, 30% 절약한 이 비목에 대해서 전체 사용잔액이 얼마예요? 추경에 나와 있을 것 아녜요, 추경 하실 때 얼마 딱. 정리추경 하실 때.
  하여튼 좋습니다. 저는 지금 중구청, 중구 구청의 주인은 중구청 직원입니다. 중구의 주인은 주민이에요. 그럼 내가 배가 불러야지 내가 배가 고프면서 다른 사람들 도와준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물론 천사 같은 얘기죠.
  지금 우리 이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복리후생격 경비인데 지금 타구청보다도 현재도 작은데 여기서 또다시 20%, 30%씩 예산을 절약한다고 하면은 그럼 그 사람들이 일을 과연, 아니 사람이 배가 불러야 일을 열심히 하지. 배고픈 사람은 찌푸리고 있잖아요. 배가 불러야 주민들한테 더 양질의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절약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찾아가는 비용이 적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하는 의욕이 상실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제 얘기는 그겁니다. 아예 사업을 하나 덜 해야지, 사업을. 예를 들어서 도로를 좀 넓히는 것 이런 것을 덜 한다든지 해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한 것을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줄 것은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근은 주고 채찍질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당근 자체를 안 주고 채찍질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 얘기죠. 이것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요. 왜 우리 식구한테 찾아가는 것을 깎으면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 그런 건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우리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금 40시간이죠. 다른 구청은 몇 시간씩 합니까, 지금. 다른 구청도 40시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우리가 32시간인데요. 그런데 사실...
○위원장 이광희  아니, 지금 40시간 사실 해가지고 80% 해서 32시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보통 동구가 내년도 28.8시간이고요. 서구가 40, 유성이 32, 대덕이 32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렇다고 하면은 아예 40시간 하지 말고 당초부터 32시간만 하면 20% 절감 안해도 되는 것 아녜요. 아예 처음에 표기를 32시간으로 한다 이거요. 왜 굳이 40시간을 해가지고 20% 절감해서 한다고 해놓느냐 그 얘기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볼 때 아니, 우리 40시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이것밖에 안준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구청이 32시간이나 28시간밖에 안 준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거기와 같이 32시간 줘버리면은 관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뭐 70%다, 80%다 이런 것들이 저는 다른 구청하고 대비해서 다른 구청의 평균이 그만큼 줘서 우리도 그만큼 줄려고 하니까 그것보다 돈이 부족해서 일단은 20% 절감했다. 그것은 설득력이 있지마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다른 구청이 28시간, 32시간을 줬는데 우리는 굳이 40시간을 표기해 가면서 절약해야 되는가.
  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포상금도 포상금 저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것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안해요. 돈이 있으면 많이 줘야되, 더 많이.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굳이 여기다 70만원 해놓고 70%, 7.7.49. 49만원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요. 그것은 아예 50만원만 해놔버려요. 처음부터. 그리고 최우수는 50만원, 우수는 예를 들어서 뭐 30만원, 70만원, 50만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하시지말고 처음부터 50만원이라든지 뭐 3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줄여서 해놓으면 되는 것을 굳이 액수를 잔뜩 써놓고 거기다가 몇 %, 70% 이렇게 하고 거기다 써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요. 표기방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세입이 잘못되어 가지고 어디서 많이 생겼다. 그럼 그때 가서 늘리면 되는 거죠. 그때 가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조단체들도 그래요. 보조단체들도 우리가 돈이 없으면서 왜 거기는 작년보다 더 주면서 우리 것을 깎느냐 이거지. 아니, 내가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왜 다른 사람을 자꾸 더 줄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것부터 챙기고 다른 사람도 주고 또 표기방법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표기하고 아니, 부족한 것은 할 수 없죠. 부족한 것은 다음에 예산이 또 생기면 추경에서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다 표기를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70%, 80%니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 내부의 서비스도 외부의 주민한테 서비스 주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지적하신 내용을 잘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계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나, 한 부분만 더 질의 할게요.
  78쪽에, 78쪽에 보면은 일반보상금 중에 보면 배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305. 배상금이 7,0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전년도 대비 한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배상금이 어떤 유형의 배상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저희들이 지급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7,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금년도에 산성동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한 것이 있는데 매각할 당시의 땅의 지하에 묻혀있는 슬러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권리이전시마다 몇 군데 권리가 이전 되었어요. 그런데 최종 소유권자가 바로 직전의 권리의무자한테, 등기 권리의무자한테 지하에 있는 슬러지에 대한 배상청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원소유자한테 배상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5,000만원 하고 또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손배금 때문에 계상한 내용으로 기관공통으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패소할 벌써 법적 다툼도 가기 전에 우리가 패소한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준비해 놓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니, 패소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당연하겠지, 당연히 패소하는데 아니, 이 부분을 지금 법정다툼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진행 중에 있어요, 현재.
하재붕 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예산이 지금 피고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7,000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아니,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5,900만원 정도, 정확하게 5,935만 6,994원을 배상청구를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밑에 있는 것이 슬러지가 아니라 폐기물이거든요. 폐기물이 밑에 있는 거예요. 겉에서 봤을 때는 없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애당초 폐기물 버렸던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유자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대전시 중구 소유였었습니다, 당초 소유가요. 저희한테 배상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소송 진행 중이지만.
하재붕 위원    원래 중구 땅인데.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체비지를.
하재붕 위원    그럼 그 당시 때는 공무원이 이것을 직무유기한 거예요, 거기다 폐기물 버린 것도 모르고.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지하에 있으니까 모른다고 봐야죠.
하재붕 위원    아니지, 지하에 있다니. 처음에 매립할 때부터 중구 체비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당초에는 시에서 조성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의 체비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짓는 과정에 보면 나중에 저희들도 대전시에다가 요구할 수 있다면 소송의 내용을 판단해서 우리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은, 생각은 드니까.
하재붕 위원    아니,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현재는 저희들한테 요구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일반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또 모든 판례도 그렇고 애당초 처음 소유자가 지금 이 부분들은 배상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무조건 이렇게 돈으로 갖다 해결하는 이런 부분이 적절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저희들도 손배청구 들어오면 최대한도 우리의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중구에 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배상을 하고 우리가 또 대전시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하여튼 대전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것 다 승소했을 때 주는 것 아녜요. 승소시키기 위한 독려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그렇죠. 승소사례금은 변호.
하재붕 위원    하여튼 독려, 독려방법이지,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이것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스스로 소송에서 현격한 어떤 승소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 정도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훨씬 덜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의 전문성도 기르고 또 사기도 주는 의미에서 40만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이것을 더 줘야 될 것 아녜요? 왜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는 말이죠. 1,000만원 이상 나가는 것 아녜요, 건수가 보면. 물론 7건이지마는. 그럼 이것이 우리 공무원이 해가지고 하면은 더 많이 줘야지. 그래도 남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인색하지 말아야 되요. 승소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기획감사실장 하헌혁  그런데 이제 전년도와 비교하면 공무원이 소송수행에서 승소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계상하다 보면 또 예산과다 편성으로 지적될 사항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측을 예상을 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이지만 또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총무국장 김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 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저희 총무국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57억 5,792만 8,000원보다 22억 1,670만 7,000원이 감액된 435억 4,122만 1,000원으로 4.84%가 감소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확연하게 줄어들어 취득세, 등록세 등 그 재원으로 받던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되어 예년에 비해 경상경비를 70,80% 수준밖에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안이 감소하는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각 과별로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28억 5,658만 3,000원보다 10억 1,241만 7,000원이 감액된 218억 4,416만 6,000원으로 4.4%가 감소 되었습니다.
  58쪽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구청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72만원,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수입 4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45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 기타 제증명 발급수수료 6억 4,681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잡수입에서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7,923만원이 계상 되었고 59쪽에 국고보조금에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사실조사와 과거사 진실규명 정비 1,784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36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수의견적 및 통신사용전 검사 증지비 4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자수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추정되는 국비 2억원, 시비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는 뒤에 세출예산에서 반납하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불용품 매각수입 300만원과 약정위반 위약금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 6,0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면허세 5억 2,702만 2,000원, 재산세는 130억 4,626만원, 사업소세는 15억 6,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1쪽에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은 체납세금 및 현년도의 강력한 징수에 의한 시세징수교부금 증가로 28억 9,04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고이율 상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 10억원, 공매처분에 의한 체납처분 수익을 200만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61쪽, 지적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4,207만 5,000원, 공유재산임대료 6,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2쪽, 증지수입은 지적관련 민원발급 수수료 1억 920만원, 징수교부금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징수교부금 1,500만원, 재산매각 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1,65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에서 국·공유재산 변상금 1,0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등 2억 1,78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에서 국·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과태료 등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부착사업 1,066만 9,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07년도까지 예산은 집행통지에 중점을 둔 품목주의 예산편제였으나 2008년도 예산부터는 사업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품목주의의 예산편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성과지향의 예산운용과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업예산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에는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세목으로 편제 되었으나 사업예산제에서는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개편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5,607만 7,000원이 증액된 88억 9,512만 8,000원으로 지방선진행정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등 5개 단위사업, 직원후생복리를 위한 13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와 지원경비로 구성 되었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업의 편성목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직원후생복리 지원세부사업에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3,178만 7,000원, 공무국외 및 배낭여행여비 8,800만원, 후생관 급식향상비 및 급식, 교재, 교구비 6,4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세부사업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6억 3,040만원,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관리 세부사업에서 청사 청소용품과 자동경비 수수료 5,190만원, 88쪽에서 일·숙직비 1억 1,688만원, 기타 피복비 등 5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행정 및 주요역점사업 지원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421만원, 총무 및 행사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909만 6,000원, 구정종합행정 시책의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기본 70%를 적용하여 8,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인사행정 내실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922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공무원 표창 세부사업에서 공무원표창 및 우수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4,35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연금관련 부담 세부사업에서는 지방행정지 및 도시문제지 구독료 264만원, 연금 및 인사관련 업무추진여비 272만 9,000원, 국고대여장학금 2억원, 공무원재해보상 부담금 2,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공무원 교육 세부사업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교육을 위해 2억 1,557만원, 교육대상자의 교육여비 1억 5,146만원, 소양고사 시행 세부사업에서 시험출제 수당과 우수자 포상금 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한 공무원노조 지원 세부사업에서는 실무단체협상을 위한 운영비 84만원과 91쪽에 근로자 노사지원 세부사업에서는 근로자 사무실 운영비 및 체육복 392만 4,000원,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 2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예비군 육성 세부사업에서는 동 중대본부 운영비 1,070만 4,000원,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비 2,462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세부사업에서 방위협의회 전적지관람 보상금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 시간외근무수당 7,871만 9,000원, 보육교사 인건비 8,358만 6,000원, 청사청소, 후생관 영양사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7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5쪽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 등 5억 8,277만 8,000원, 구청장 등 업무추진비 1억 3,416만원, 성과상여금 기준액 131%인 17억 2,409만 3,000원, 우리구에서 일정비율 부담하여야 할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38억 8,436만 5,000원, 유족위로금 등 재해보상급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총무과 기본경비인 사무경비 세부사업에서 부서운영 수용비 및 급량비 4,032만원, 국내여비 1,572만원, 노후물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7쪽 자치과 소관입니다.
  자치구정을 지원목표로 하는 정책사업과 자치행정 업무추진 등 4개 단위사업, 직원후생복리를 위한 18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구성 되었으며 작년 대비 20억 5,876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1,7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99쪽, 행정서비스 향상지원 세부사업에서 행정서비스 헌장관련 운영비 1,178만 1,000원, 시책업무추진비 420만원, 행정서비스 업무관련 보상금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전국 구청장 협의회 운영 세부사업에서 구청장 협의회 회비 및 부담금 500만원, 주민투표 업무지원 세부사업에서 주민투표 심의위원회 수당 140만원, 구정행사 지원세부사업에서 구민의 날 각종 행사 운영비 보상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활동지원 세부사업에서는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550만원, 자율방범 활동지원 세부사업에서는 도심 우범지역 방범CCTV 설치 임차료와 자율방범운영비, 사기진작경비 2,11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세부사업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공무원 포상 105만원, 통·반장활동 지원 세부사업에서는 통·반광역화에 따른 통장해촉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감사패 제작비 75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1,500만원과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관련 사실조사 세부사업에서 사실조사 인건비 및 운영비 1,604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세부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1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목표로 기록관 운영에 따른 기록물관련 운영비 112만 3,000원, 기록관 도서구입과 물품구입 857만원, 문서배송 세부사업에서 문서배송 우편료 3,840만원,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세부사업에서는 정보공개 심의수당과 업무편람 301만원, 민원서비스 향상지원을 위한 사업에서 민원인을 위한 운영비 및 공공요금 6,005만 7,000원, 민원인을 위한 지폐교환기 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민원업무추진 지원 세부사업에서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보험료 1,164만 7,000원, 국내여비 136만 5,000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5쪽에 주민등록증 발급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762만 6,000원, 무인민원발급기 1,5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세부사업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운영비로 497만원, 다음은 106쪽, 사회단체육성지원 세부사업비인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운영비 1,509만 5,000원, 7개 사회단체 보조금 등 1억 8,544만 5,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725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7쪽, 자치과 인력운영 사업에서 시간외수당 7,192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4만원, 기본경비 사업에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5,068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600만원, 노후물품 교체 자산취득비 6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과 주민생활 및 자치활동 지원, 쾌적한 동청사 유지관리 2개의 단위사업, 종합민원 업무지원 등 6, 7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구성 되었습니다.
  작년대비 15억 4,958만 2,000원이 증액된 36억 8,2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 업무지원 세부사업에서 통장신문구독료 4,305만 7,000원, 사무용품 구입비 1억 5,318만 2,000원, 행정비품 구입 363만 3,000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1억 2,2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가로기 게양 업무지원 세부사업에서 가로기 및 태극기 및 민방위기 게양 인건비 366만 8,000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세부사업에 따른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피복비 5,090만 4,000원, 방범초소 구입비 7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통·반장 활동지원 세부사업에서 통·반장 및 수당이 17억 9,974만 4,000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에서 프로그램 발표회 참여자 보상 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청사관리 및 유지보수 세부사업에서 17개 동 주민센터 관리유지비 1,622만 7,000원, 17개동 주민센터 공공요금 1억 2,784만 4,000원, 10개 동 동청사 시설유지 6,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행정 인력운영비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2억 9,253만 5,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368만원,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급량비 6,00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3,806만 2,000원, 동행정업무 추진 국내여비 1억 2,480만원, 노후물품 교체 컴퓨터 외 13종 2,58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및 정보통신관리와 쾌적한 청사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과 회계운영지원 등 6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결산관리 및 전자정보 구현 등 13개 세부사업, 그리고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구성 되었습니다.
  작년대비 18억 3,430만 7,000원이 감액된 273억 8,1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회계운영 및 결산관리 세부사업에서 회계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필수경비 2,243만 3,000원, 계약업무 지원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1,120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6쪽, 차량운행관리 사업에서 운전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604만원,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1억 2,088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8,4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217쪽, 행정전산화 운영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업무용 프로그램 등 구입비 4,896만 8,000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1억 3,5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에서 전자결재 시스템 서버 등 자산취득비 1억 8,68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세부사업에서 시스템 구축운영비 1억 5,0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3,7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19쪽에 홈페이지 관리 세부사업에서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회선사용료 2,117만 6,000원, 웹 프로그램 구입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통신시설 운영관리 세부사업에서 통신장비 유지보수 및 회선사용료 3억 6,365만 8,000원,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345만 3,000원,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2,83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221쪽에 쾌적한 청사관리 세부사업입니다.
  냉·난방관리 보조원 인건비 815만 9,000원, 청사시설관리 운영 및 공공요금 3억 6,887만 5,000원, 청사시설 잡종공사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2쪽에 구청사 3별관 증축공사 세부사업에서 제3별관 채무부담액 상환액 9억원, 유천1동사무소 신축공사 세부사업에서 신축공사와 관련된 비용 13억 7,5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 회계정보과 인력운영비 사업에서 기본급 등 인건비 226억 5,933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22쪽부터 229쪽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기본경비 사업에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4,732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1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시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 8억원을 계상 하였고 이는 앞의 세입에서도 보고드렸듯이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기관공통분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정 운영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과 지방세 확충,공정한 주택가격 관리에 따른 2개 단위사업 지방세 부과, 징수 등 8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와 기본경비로 구성 되었으며 작년 대비 8,685만원이 증액된 6억 598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3쪽, 지방세 부과 징수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및 필수경비 1억 5,095만 2,000원, 시책업무 추진비 및 축산기업납세 징수위탁금 260만원,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세부사업에서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인건비 2,884만 5,000원, 세무전산 시스템 운영 사업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세정업무의 전문성 확보 세부사업에서 세무업무에 관한 심의 등 수당 254만원, 숨은세원 발굴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및 세원발굴 포상금 46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 세부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7,531만 3,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35쪽, 세외수입 세부분야에서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1,209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주택가격 결정공시 세부사업에서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건비 1,659만 5,000원, 일반운영비등 필수경비 7,8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 인력운영 사업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및 업무추진비 1억 1,0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업은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4,004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5,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행정의 효율적 관리 및 경영적 재산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과 공정한 토지 공시지가 관리 등 4개 단위사업, 개별공시지가 관리 등 13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구성 되었습니다.
  작년대비 6억 1,614만원이 감액된 22억 5,8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및 필수경비 2,514만 4,000원, 개별부담금 세부사업에서는 개별부담금 산정수수료 600만원, 242쪽에 지적전산 시스템 운영사업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628만원,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장비구입비 2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적측량 세부사업은 측량수수료 및 출장여비 819만 8,000원, 새주소 부여사업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1억 2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에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부착 세부사업에서 공공운영비 2,13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44쪽에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출장여비 60만 7,000원,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 3,3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45쪽, 동청사 유지관리비 세부사업에서는 유천1동 임시임차료 4억, 구선화동사무소외 8개소 유지관리비 1,260만원, 산성동사무소 부지매입 분납금 2억 8,654만원, 구엘리제 웨딩홀 매입 분납금 1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지적과 인력운영 사업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등 업무추진비 7,549만원, 지적관련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680만 9,000원, 기본경비 사업 일반운영비 및 급량비 3,566만 7,000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000만원, 전자복사기 등 자산취득비 590만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금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홍규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87쪽이요. 지금 여기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 해가지고 13명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과장님이세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유재선입니다.
하재붕 위원    13명 이렇게 되었는데 출산휴가 대상자가 어느 정도 지금 나온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유재선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13명이.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 국외여비 좀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 공무국외여행 기관공통 해가지고 200만원씩 해서 20회인데 이것이 4,000만원 해가지고 지금 어떤 부분 이야기 합니까, 공무국외여행?
○총무과장 유재선  이것은 저희 전직원, 우리 중구 소속 전직원들에 대한 공무로 해외여행 갈 때 공통으로 저희 총무과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이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해외연수 해가지고 갔다 온 그것 아녜요? 그것 하고는 다른가요?
○총무과장 유재선  그것도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포함된 것 아녜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이 목적이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해외연수 해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정말 사회적응 해외연수 목적이라는 것이 말이죠. 차라리 퇴직예정자 공로연수 하면은 이것이 맞겠는데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해외연수 해가지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이래 가지고 사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이것은 위원장님도 아실테지마는 공로연수에 들어갈 때 공무원 교육원에 별도 분야가, 그 교육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무원 교육원에 입교를 해가지고 그 교육기간 중에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해외 그런 데로 해외여행을 갈 때 저희 각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 여비를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자부담은 없고, 자부담은 없는 거죠, 본인부담은 없고. 전액다.
○총무과장 유재선  예,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써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무원 국외 배낭여행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예산액이 우리가 4,800만원 예산 했는데 지금 우리가 참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우리 총무국 전체도 22억이 넘게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도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대덕구 같은 데는 2개 팀이 1,662만원 예산을 세웠었단 말예요, 07년도에. 또 유성구 같은 데도 3개 팀이 3,500만원 예산에 세운 것이, 집행이야 뭐 더 낮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럼 대덕구 같은 데도 거의 우리 중구 하고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1, 2% 차이인데,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런 대덕구 같은 데는 배낭연수 이 부분을 1,6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우리 중구 모든 실·과들이 전부다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서 줄이지 않습니까. 줄이는데 이 공무원 국외배낭여행은 이것은 지금 타구 하고 비교해도 전혀 형평성에 안 맞고 또 지난년도에 작년 07년도죠. 그 부분 하고 똑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성구, 대덕구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총무과장 유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측면에서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신청자들을 파악을 해보면은 굉장히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 우리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좀더 견문을 넓히고 해외여행에 나가서 어떤 외국문화를 익혀 가지고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운 겁니다.
하재붕 위원    과장님 말이죠.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안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전공무원들 다 해외에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 100% 가고 싶다고 그래요. 다 신청하고. 물론 요건이 있겠지마는.
○총무과장 유재선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대덕구에 3배 가까이, 3배 아닙니까. 3배를 예산구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 부분이. 다른 어떤 모든 부분들 보면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전부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전체를 볼때 22억이라는 우리 총무국 전체가. 절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부분이 되어야 될 것 아녜요, 왜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물론 뭐 예산이 저희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측면에서 절감해서 해야 되겠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보내 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감을 잡고서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될까 해서 세운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것은 말이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말이죠. 이 부분은 답변으로써의 부분이 아, 정말 얼마든지 더 보내고 싶죠. 왜 이 재정만 확립이 되면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서구 같은 데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까 내가 유성구 하고 대덕구를 얘기했지마는 서구 같은 데도 5,000만원, 올 07년도에 5개팀이. 재정자립도가 우리 보다 월등한데도 5,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여기 유성구나 대덕구 전부다 줄어들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본위원이 예산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반영을 좀 하도록 할게요.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총무국장 김홍규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 있는데요. 같은 말씀 반복될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어느 구고 어느 개인이고 외국을 나가고 싶어 하고 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이나 우리 국가보다 좀 훨씬 선진화된 국가에 가야 되는 것이 도리가 되겠죠. 청장님께서도 가능하면은 어떤 인재육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견문을 좀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해서 옳게 판단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도 낮은 중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 시행하는, 어차피 이제 거의 하반기쯤에 집행이 되거든요. 더 깊이 검토하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서 검토해서 집행할 때 최대한 절약 되도록 하여튼 갈 수 있는 사람 한정되게 차출하고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우리 총무과 이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참 여기 보면은 말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해서 중구방위협의회 선진지 견학 및 했는데 120만원을 84만원으로 줄여 가지고 말이지. 36만원씩 이렇게 모든 얼마 안 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절감하려고 하는 모든 부분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부분들이 몇 십만원이라도 줄일려고 하는 부분들이 역력한데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모두가 다 고통을 분담하는 그것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 아녜요?
○총무국장 김홍규  의회에서 승인해줬다고 막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집행과정에서...
하재붕 위원    글쎄, 예산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리고요. 88쪽,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가로기 게양, 태극기 및 국기꽂이 교체 정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지금 소모품은 아니죠?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유재선  소모품입니다.
하재붕 위원    한번 쓰면 국기꽂이가 한 번 쓰면 그냥 내버리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이제 계속 부착하는데 오래 되면은 그것이 이제 파손될 우려성도 있고 또 위에 무슨 어떤 물리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서진 데만 다시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소모품이라는 것은 한번 쓰면 없어지는 것이 소모품이지. 그것은 하나의 파손이 안 되었으면 우리구의 재산이요, 재산.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손된 부분을 교체해서 구입해서 또 할려고 세운 겁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고, 이 관리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이 부분들은, 모든 부분들이. 그 다음에 업무용 직원수첩 제작, 이것이 770만원. 그렇죠?
  그 다음에 직원주소록 제작이 175만원인데 이것은 본위원의 한 번 제안입니다. 지금 이 업무용 직원수첩에다가 이 직원주소록을 같이 넣으면 어떨까요. 지금 이 직원주소록을 보면은 이것이 많이 바뀌어요, 주소가. 주소도 많이 바뀌고 핸드폰 전화번호도 많이 바뀌고 그래요. 이 어차피 업무용 직원수첩이 그 뒤에 직원주소록을 얼마든지 그 뒤에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그 직원 주소록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주소가 바뀝니다. 전출입자도 이제 1년이면 몇 십명씩 늘어나고 그래 가지고 직원주소록을 그때그때 활용을 할려면은 1년에 두 번 정도는 다시 제작해서 배부를 해야 그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직원수첩에 같이 제작해서 하면은 1년에 한 번밖에 제작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한 번으로 해놨잖아요. 직원주소록 한 번으로 해놨지 두 번씩 할 겁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그것이 이제 횟수로는 한 번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직원 정기인사가 두 번씩 1월달, 7월달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뀔 때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 직원 주소록에는 과니, 이런 부분도 등재되어 있죠. 실·과소속이.
○총무과장 유재선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직원주소록의 안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바꾸든지 해야지 1년에 인사이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시로 발생이 되고 해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업무를 보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있겠지마는 의욕이 앞서다 보면 어떤 시행착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과의 어떤 책임자로서 일을 보시다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은 검토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모든 부분을 자꾸 합리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를 전개시키다 보면.
○총무과장 유재선  그것이 합리화시킬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 현재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현실이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 5,000원씩 해서 500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유재선  직원이 780명 정도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겁니까, 이것은?
○총무과장 유재선  그것이 전직원 다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직원주소록은. 그 담당 계별로 2권, 또는 과별로 과장 한 부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지 개인별로 다 나눠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여러 각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음은 91쪽이요. 91쪽에 지역향토방위지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몇 사단에 주는 건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5대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5대대가 아니고요. 32사단에 육성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2사단에 육성지원사업으로 들어가면은 사업비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대대별로, 대대가 아니라 여단이죠. 505여단에서 해가지고 지휘계통을 통해 가지고 각 대대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505여단인데 우리 5대대, 이 5대대인데 지금 여기에서 사업계획 요구를 하죠, 먼저?
○총무과장 유재선  예, 사업신청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계획서를 받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래서 향토방위작전이다. 교육훈련이다 해가지고 부대운용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요구 얼마 들어 왔습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아,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7,996만 6,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하재붕 위원    7,600.
○총무과장 유재선  7,696만 6,000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96만원. 세부사항이 다 있겠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자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97연대, 98연대, 99연대, 505여단까지 전부다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금 06년도 같은 때는 여기에 6,848만 2,000원을 요구를 했어요, 우리구에다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확정액이 3,532만 4,000원을 우리가 확정을 했어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거의 한 2분의 1정도 해서.
  그럼 여기서도 우리 중구의 예비군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유재선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향토방위 이 부분은 상당히 특히 505여단에서 5대대가 하는 역할은, 향토방위적인 역할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7,696만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작년보다 약한 1,200만원이 예산이 감액되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1,267만 6,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주된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작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4,800만원을, 작년이 아니라 금년 2007년도에 4,800만원 요청을 했고 2006년도 하고 2005년도는 내년도 2008년도 하고 동일하게 3,532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그동안에 각 동대본부 비품구입비라든가 또 5대대 난방비 이런 자산취득비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4,800만원 계상된 것이 이런 물품구입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약간 더 계상을 해서 지원했고 2005년도 하고 2006년도에는 기본적인 경비, 거기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1년간 수용경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5년도, 2006년도 수준으로 하면은 거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 수준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예산은 계상하지마는 그 사단에서는 요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금산 같은 데도 말이죠. 거기 확정된 것이 6,200만원이 확정이 되었어요, 금산 같은데, 06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중구의 예비군 자원이 사실 모든 주민들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또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대대에서 어디 사단이나 여기에서 자기들 운영비로 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이것 보면은 505여단에 1대대나, 1대대가 사실 동구, 2대대가 서구, 3대대가 유성구, 4대대가 대덕구, 6대대가 금산 이렇게 해서 각 대대별로 지역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각 구에서 예를 들면 서구에서 5,000만원을 예산을 넘겨줬다. 그럼 그 5,000만원은 서구에만 해당이 쓰게끔 되어 있어요. 사단으로 전부다 가지마는, 돈은.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안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하는 부분들은 최소한도 군에서 32사단 이 부분의 육성지원 부분은 전년도 하고 최소한 동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요구액은 더 많지마는.
○총무과장 유재선  제가 구별로 비교를 했는데요. 위원님도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마는 서구에 비해서 저희가 훨씬 지원액이 줄어들거나 부족한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약간 적게 편성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물품구입비라든가 냉·난방 이런 것은 구입을 해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상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약간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도 각 구에서 32사단에 요청을 해가지고 각 구로는 어떻게 되는가. 왜 자꾸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3,500만원 지원해 줄 때 지금 예를 들면은 대덕구 같은 데는 1,900만원 밖에 안 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각 구별로 형평을 맞춰 가면서 해줬더라면은 대덕구 같은 데는 조금씩 조금씩 올려 가지고 된다 이런 말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번에 많이 줬다가 다시 줄일려니까 문제야. 그래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 줄 때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봐가면서 해줘야 되요. 그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면 대덕구가 이번에 한 4,000만원 준다. 그런데 우리는 이 5대대에서 이렇게 3,500이나 줄였을 때 5대대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더라도 모든 부분들을 검토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요.
  89쪽이요. 일반운영비 중에 지방행정지 하고 도시문제지 구독하고 있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많은 차이가 납니까? 지방행정지 하고 도시문제지 하고는?
○총무과장 유재선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재붕 위원    예, 내용이.
○총무과장 유재선  내용은 제목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방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같은 것이 수록되어 있고 도시문제는 광역 도시같은 데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이 수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래요, 뭐 이것은.
  하여튼 우리 총무국 전체 부분도 봤고 또 총무과를 특히 보지마는 하여튼 하나하나 예산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을 했겠지마는 좀더 어떤 형평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많이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또 물론 예산심의도 있고 집행부분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선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한 1억 4,9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복지카드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그런건가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 인상이 되어 가지고.
○총무과장 유재선  예.
김경훈 위원    91쪽에 보면은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근로자 산업시찰 지원,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 해가지고 예산의 70%만 표기를 했단 말예요, 세우고요. 보면 전부다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일반 여비 같은 것도 보고 국내여비 보면은 70%를 계상했는데 실례를 들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할게요.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하는데 이것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추경에 안 섰다 그럼 이 돈만 지급하고 난 다음에 추경 세워 따로 지급을 합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70%밖에 안 섰는데 그 70% 나머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추경에 가서 재원형편이 어떨려나는 그것은 모르겠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예산범위내에서만 저희는 집행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70%라고 표시를 했으니까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급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30%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녜요, 그것은요.
○총무과장 유재선  그것은 예산 모든 예산이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30% 깎았다고 해서 나중에 더 지원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70%로 표기를 하지말고 이것을 100%로 보자는 얘기죠, 예산을 세울 때, 제 얘기는요. 그렇죠?
  방법이 절차에 있어서 뭔가 그러면서 더 써야 될 돈이 있으면은 추경을 세웠을 때 더 세우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관례로 갖다가 70%만 잡아 가지고 세우냐는 얘기죠, 보니까요.
○총무과장 유재선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경훈 위원    아니, 70% 표기 하고 80% 표기한다고 예산이 절감 됩니까? 그럼 여기 60%로 표기 합시다. 그럼 10% 또 절감 되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재선  예산집행 하는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절약을 하기 위해서.
김경훈 위원    아니, 절약을 논리적인 얘기를 해야지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70% 표기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총무국장 김홍규  그 말씀도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김홍규  예.
김경훈 위원    모든 것을 지금 산출근거를 우리 실·과에서 다 이렇게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방침대로겠지만 기획감사실에다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왜 이런 70%표기, 60%고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70% 표기했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인정 하시죠?
○총무국장 김홍규  예.
김경훈 위원    예, 대개 다 보면 70%, 80%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 본위원의 의도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경훈 위원    대안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 부족하면 또 세워서 하자는 얘기죠.
  국내여비 보면은 90쪽에 공무원 교육여비 하면 전 공무원들의 교육 가는 그 여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재선  교육원에서 직원들 교육 차출 되면은 거기에다가 교육여비를 납부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이 기준이 산출근거가 몇 인으로 해가지고 1억 5,000이 예산이 잡힌거죠?
○총무과장 유재선  교육 가는 인원이 교육원에서 연간 계획이 연초에 시달되기 때문에 작년도,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 합니다.
김경훈 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서 있었죠?
○총무과장 유재선  전년도 예산이 1억 5,285만원.
김경훈 위원    사용이 다 되었나요?
○총무과장 유재선  일부 조금.
김경훈 위원    불용처리된 것이 얼마나 되죠?
○총무과장 유재선  금년도에 2,00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그럽니다.
김경훈 위원    2,000만원 불용처리 되었어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김경훈 위원    2,000만원 정도 삭감할테니까요. 가볍게 웃을려고요, 지금. 각 과에 보면은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도 보니까 시책업무 추진비가 한 5건에 8,260이 잡혀 있습니다. 구정종합행정 시책업무추진이라는 내용이 뭔가요? 어떠 어떠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 내역이? 전년도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 총무과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기획감사실도 있고요, 다 있어요 보면은.
○총무과장 유재선  그것은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과에 계상된 것은 청장님 하고 부구청장님 그리고 저희 주무과의 총무국장님이 행정활동할 때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경훈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전년도에?
○총무과장 유재선  전년도 실적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구정종합행정 시책업무추진비가 이제 청장님이 활동하는 그런 경비적인 내용이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유재선  거기 보시면은 구정종합행정시책추진은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청장님이 쓰시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 주민과의 현장행정 대화시책 이것도 이제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청장님이 쓰시는 것이고.
김경훈 위원    구정, 기획감사실 구정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총무과의 구정종합행정 시책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요?
○총무과장 유재선  기획실 것은 청장님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획실내에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실에 업무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과에 세워진 것은 청장님한테 집행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기획실도 마찬가지라고 아까... 예, 알겠습니다.
  일을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를 법의 규정에 의해서 강제규정에 의해서 어떤 스팩의 금액을 정해줘 가지고 세울 규정은 없죠? 맥시멈 얼마해서 세우라는 규정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재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매년 예산편성 매뉴얼에.
김경훈 위원    매뉴얼에.
○총무과장 유재선  매뉴얼에 지방자치단체장, 부단체장 그런 기준이 내려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맥시멈 얼마입니까? 한 없이 세우는 규정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유재선  상한금액이 여기에서 나온 대로 3,900만원이 상한인데 저희가 70% 절감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김경훈 위원    70% 절감, 절감 하지 말고 100%로 보자고요. 그것이 예산절감 하는 것이 아녜요. 안 쓰면 절감하는 거지.
○총무과장 유재선  그렇죠.
김경훈 위원    1억을 세워놓고 2,000만원만 썼다 그것이 절감인 것이지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관례의 관습은 변하자고요, 자꾸. 그렇게까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보면은 부서별 순수여비와 급량비가 있는데요. 보면은 각 실과의 차이가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에 가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시고 각 부서에 좀 뽑아보셔 가지고 기획감사실 하고 간담회 간부회의 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할 수 있으면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의향은 어떠신가요? 여비나 급량비에 대한 느낀 점은 있으신가요, 그 동안에?
○총무국장 김홍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과 여비라든가 급량비 쓰는 것은 안 했는데 계제에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어떤 뜻이 어느 부서는 좀더 많을 수도 있고 어느 부서는 큰 차이는 안 나겠습니다만 적을 수도 있지 않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던진 것은 우리 중구 공무원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봐서 체크에 대한 부족함이 없나 살펴보자는 뜻입니다.
○총무국장 김홍규  예.
김경훈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돌아오는 12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자치과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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