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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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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4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산성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5. 14.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용두동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7. 16.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8. 1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산성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5. 14.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용두동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7. 16.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8. 17. 휴회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장 이운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7년 11월 28일과 30일 그리고 12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으며 2007년 12월 5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목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중구청장의 철회요청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회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7년 12월 6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 6일과 12월 12일에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2007년 12월 6일과 12월 10일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박일순 의원, 부위원장에 김경훈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7년 12월 13일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운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예결특위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05분)

○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재붕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하재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금번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2008년도 월정수당을 현행 월 110만원에서 월 187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운우  하재붕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9.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8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08분)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총무국장의 분장사무와 동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한 보건지소에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동에 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입니다.
  산성재래시장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차장과 화장실 등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중소기업청 산하의 시장경영지원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업축소 보완 지시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를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변경하고 현행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0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8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8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운우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중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산성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4.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용두동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6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용두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정온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변경되어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이 한국 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으로 변경되고 수리계에 관한 규정을 농어촌정비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산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도록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서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주택보급율이 100% 이상이 되는 우리 지역 실정에서 분양의 어려움들을 감안하여 타지역보다 녹지공간, 쾌적성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섯째,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개념이 주택개념에서 마을 개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세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의 정비로 도시경관 및 미관을 조성하며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용두동 1구역은 공동주택단지 건설 등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진 주변 지역에 비해 내부 도로가 협소하며 특히 건축물의 90% 이상이 20년 이상이 되었으며 재개발 의지가 어느 곳보다 높은 곳으로 알고 있으나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과소필지 소유자 및 영세민 그리고 세입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들에게 절차나 관련 법에 대해 잘 설명해 주기 바라며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시에 건의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산성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용두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6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6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운우  정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24분)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재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하재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재붕 의원입니다.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7년 12월 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1.0%인 35억 7,200만원이 감액된 1,882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677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5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의 변동분과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감소분을 조정하고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정리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2007년도 재정운영을 마무리 하려는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조정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운우  하재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918억 5,4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33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가 2억 2,200만원이 감액되어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677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205억 5,200만원 총 1,882억 8,200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휴회의건 
  (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7년도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7년도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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