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2일 (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 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 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의 회계정보과, 세무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의 회계정보과, 세무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경훈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이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연일 수고 하시는 조규상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명료 하게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1쪽이요. 211쪽에 보면은 일반수용비 부분에 나라장터 있습니다.
나라장터 G2B가 이용수수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조달청에 있는 입찰을 하기 위한 코너 프로그램이죠?
항상 우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이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연일 수고 하시는 조규상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명료 하게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1쪽이요. 211쪽에 보면은 일반수용비 부분에 나라장터 있습니다.
나라장터 G2B가 이용수수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조달청에 있는 입찰을 하기 위한 코너 프로그램이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나의 이용료, 일종의 수수료인데 이것이 지금 2만원씩 해가지고 200건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이 06년도 지난번 것을 보면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해가지고 80건, 80건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200건으로 아주 거의 3배 가까운 상향이 되었고 지난번에는 또 하나의 감액해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80%까지 감액을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지난 06년도에 했는데 지금 80건에서 200건으로 예상된 사유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보니까요. 11월말 현재 한 12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 입찰도 있고 감안해 가지고 이것은 유동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꼭 딱 200건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가 추계를 해서 한 200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서 상정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지난번 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한 64건, 80건이지만 거기에 80% 하면 60건 정도 되는데 한 200건씩 해가지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난번에 했던 것은 하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작년도 재정여건상 전체를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위적인 숫자에 불과하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 1년에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한 200건 정도.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이것도 지난번보다 1만3,000원, 재정보험료가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오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보증한도액이 상향되어 가지고요. 작년까지는 1,000만원이었었는데 3,000만원까지 한도를 정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3,000만원까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아, 지난번에는 1,000만원까지였는데 이번에는 3,000까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한도금액이.
○하재붕 위원 한도금액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원래 규정이,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 차액은 차량신규 구입할 때에 단가가 올라가는 관계로 해서 전체적 금액으로 봐서는 좀 상향편성된 결과입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신규차량도 있도 계속 하는 차량도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신규차량으로 한 부분은 아닐 것 아녜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전부는 아니죠.
○하재붕 위원 전부는 아녜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일부 부분적인 얘기입니다.
○하재붕 위원 상당히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지난번에는 57대였는데 이번에는 48대, 대수가 줄은 겁니까, 이것은? 차량은 똑 같은 것 아녜요, 오히려 더 늘어날 것 아녜요?
지난번 06년도에는 57대였었어요, 30만원씩 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48대 한 10대 정도 가까이 줄었단 말예요.
지난번 06년도에는 57대였었어요, 30만원씩 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48대 한 10대 정도 가까이 줄었단 말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희들이 동별로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동에다가 두지 않고 대수를 줄였어요. 그래서 9대가 줄은 결과입니다.
그것을 전부 동에다가 두지 않고 대수를 줄였어요. 그래서 9대가 줄은 결과입니다.
○하재붕 위원 9대가요? 그럼 그 9대가 어디로 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일부 매각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9대를 매각을 다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고 그 다음에 운전원 체육대회는 대전시죠, 그렇죠? 대전시 운전원 체육대회, 안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시 전체 하는데 우리가,
○하재붕 위원 예, 대전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산출기초 할 때도 여기다가 대전시라고 앞에다가 적어 주시면은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지난번 것은 대전시 운전원 체육대회 이렇게 적었어요. 이런 부분들, 이해를 빠르게 좀 도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17쪽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사항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산교육 교재구입이 있는데 전산교육 교재를 지난번에도 똑 같이 25부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번 교재를 구입하면 개인이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217쪽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사항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산교육 교재구입이 있는데 전산교육 교재를 지난번에도 똑 같이 25부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번 교재를 구입하면 개인이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쓰면은 가지고 가죠.
○하재붕 위원 가지고 가요, 줘요? 교재를 준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일반 직장 같은 데 보면 그 교재로 해가지고 그 회사 마크 도장을 찍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 계속 쓰도록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제 교육과정에서 본인들이 거기다가 낙서도 하고요. 3주 동안 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집에 가서 복습도 하고 또 다시 수거해 가지고서 다음 분한테 다시 드리기는 그렇고 교재 자체가 또 주민용으로 별도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래서 회수해서 다시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지금 일반회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항상 교재 하고 물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이야 주지마는 교재는 항상 비품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대부분 회사들은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전산교육장 강사수당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교육이래야 사실 일반적인 교육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교육도 아니고 교육장 강사를 우리 청의 직원이 할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처음에는 우리도 전산직이 있습니다, 직원.
○하재붕 위원 예, 전산직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있는데 아무래도 이론적으로는 전산분야에 다른 직원에 비해서 밝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대중을 놓고 대중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을 놓고 교육시킨다 하는 문제는 강사로서의 여러 가지 소양이라든지 강의방법이라든지 또 쉽게 이해를 시키는 그런 문제 등 해서 직원들이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처음에는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전문강사를 별도로 초빙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우리 전산교육 자체가 이 내용 자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런 고단위 교육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조금 소양만 있으면은 이런 전문 부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세요. 얼마든지 전산파트에서 강사가 나올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세요. 얼마든지 전산파트에서 강사가 나올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218쪽이요. 218쪽 보면 지금 서버 유지보수라든가 프로그램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증액이 안 되었는데 다른 부분들은, 보수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뭐 어떤 이유가 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설명드렸듯이요. 전체 예산은 작년도에 편성을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할 때는 많이 늘은 것으로 되는데 실지 연간 소요예산은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223쪽이요. 223쪽에 보면 청내 안내표지판 제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청사종합 안내표지판 제작이 있고 청내 안내표지판 제작을 50만원씩 해서 10회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현관 안에 들어오면은 청사배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청사가 안 좋아서 수시로 각 실과 배치가 그 동안에 많이 이루어져서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무과가 대회의실로 들어와 있고 또 교통행정과가 옛날 구별과, 후별관에 들어와 있는데 또 별관 신축이 되면은 증축이 되면은 다시 또 이전을 해야 되요. 그래서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청사안내판을 제작을 해서 거기다가 게시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산 하고 당연히 또 안내를 민원인을 위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 10번씩 가까이 예상을 해가지고 하면은 민원인도 그렇고 많은 혼돈이 안 오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일제히 안내판을 10번을 바꾼다는 뜻은 아니고요. 10회를 넣은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연간 안내제작을 수시로 일부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손을 댈 수는 없거든요. 특수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작업자를 통해야 그것이 또 다시 바뀌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회라고 넣은 것은 전체적인 총 예산을 따져 가지고 넣은 것이고 전체 안내판을 10번을 바꾼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제작업자를 통해야 그것이 또 다시 바뀌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회라고 넣은 것은 전체적인 총 예산을 따져 가지고 넣은 것이고 전체 안내판을 10번을 바꾼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는 우리 예산을 제일 많이 다루는 부서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7쪽을 한번 보면은 그 하단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기관공통 6억원이 세입에 잡았거든요. 전년도 예산을 다 못쓴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어째 세입을 잡았네요?
회계정보과는 우리 예산을 제일 많이 다루는 부서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7쪽을 한번 보면은 그 하단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기관공통 6억원이 세입에 잡았거든요. 전년도 예산을 다 못쓴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어째 세입을 잡았네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집행잔액을 각 부서별로 죽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우리 회계정보과로다가 기관공통 사항으로다 우선 편성을 해놓고 내년도에 1회 추경 때는 각 부서별로 다시 나눠주는 그런 성질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망라한 거죠, 그러니까.
총망라한 거죠, 그러니까.
○고성근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과마다 전부 사용잔액을 다 묶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각 과별로 편성 하기가 번거롭고 그래서 전체 묶어 가지고 회계정보과에다가 편성한 것 뿐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국·시비는 원래 사용을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죠, 반납하는 경우가 있죠.
○고성근 위원 그런데 반납 안해도 되요? 우리가 세입 잡아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내내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 예산에 또 편성을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세출에 또 편성이 되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다 못쓴 금액 세입 잡아 가지고 지출에 편성이 되었네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반납은 해당 부서별로 내년도 1회 추경때 나눠 주면은 회계정보과에서 나눠 가지고 편성을 하면은 해당 부서에서 반납을 하게 되겠죠.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이 회계정보과에서 전부 하는 금액 같으면 2억, 6억, 8억이 많은 금액인데 사실상 부서에서 과마다 이렇게 모인 금액이면 크게 많은 금액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런가요? 대충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연간 평균 잡아 가지고 한 숫자입니다.
○고성근 위원 대충 이것이 어디에서 많이 나왔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이 성질은 국·시비 보조가 전부다 복지예산입니다, 거의.
○고성근 위원 복지예산, 사회복지과. 거기서도 이렇게 많이 좀 다 사용을 했으면 좋을텐데 어렵게 받아 가지고 반납하면 나중에 또 예산 받는데,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이 하다 보면은 목적이 국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한테 주는데 목적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여건상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것은 또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왜 주는 돈도 못 쓰냐 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런 예산입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사회복지 예산은 전국적으로 복지기금은 서로 끌어서 쓸려고 하는 현상이 아닙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그리고 또 8억씩이나 반납하니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많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회계정보과에서 신경을 더 써서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각 실 부서에서 남는 잔액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제가 의심나는 것이 뭐냐면 이 잔액이 똑 같어. 뭔 잔액이 똑 같으냐면 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2억 하고 6억 하고 8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똑 같단 말예요.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 하고 반납한 예산 하고 2007년도 예산 하고 똑 같단 말예요. 어떻게 해서 딱 정확하게 나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지금으로써는 추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관련 해가지고 연평균 대개 1년에 이 정도였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수치에 불과 하거든요. 정확한 것은 내년도 1월달 가봐야, 1회 추경 때 가봐야 여기에 나오죠, 이제. 정확한 예산은.
○윤진근 위원 왜냐면 지금 복지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거의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의 복지예산이 한 80% 이상이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복지예산이 많다는 그런,
○윤진근 위원 그러면 복지예산이 많은 것을 반납했을 때 예산의 규모가 적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억, 6억이 똑 같으냐고 해마다. 2006년도 해봤으니까 2007년도에는 반납하면 어느 정도는 감해질 것이다, 안 내려온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똑 같이 8억이 그대로 잡혀 있느냐 이거예요. 추계인데 예상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과에서 그만큼 잔액이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라도 앞으로는 그것이 전년도에 잔액이 남았으니까 올 해도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검토해 가지고 삭감할 용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복지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왔을 때는 국·시비가 내려올 때는 그만한 것을 갖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반납하면 그만큼 삭감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억, 6억이 똑 같으냐고 해마다. 2006년도 해봤으니까 2007년도에는 반납하면 어느 정도는 감해질 것이다, 안 내려온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똑 같이 8억이 그대로 잡혀 있느냐 이거예요. 추계인데 예상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과에서 그만큼 잔액이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라도 앞으로는 그것이 전년도에 잔액이 남았으니까 올 해도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검토해 가지고 삭감할 용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복지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왔을 때는 국·시비가 내려올 때는 그만한 것을 갖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반납하면 그만큼 삭감해서 내려오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이런 현상이에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기준일 하고 또 이제 지금도 12월말까지 예산을 집행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진근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든지간에 지금도 계속 추진 중인데 하다 보니까 무슨 사유로 해서 집행을 못 한다 그럴 때에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판단도 아직까지도 이것은 가능하다 집행이, 이렇게 추진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은 확정적으로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이 반납할 부분이 나온 부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일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로써는 이제 예산을 총괄 집행하는 부서로서는 평균적으로 봐서 대개 이 정도 선이면은 가능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좀 잠정적인 수치로 넣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일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로써는 이제 예산을 총괄 집행하는 부서로서는 평균적으로 봐서 대개 이 정도 선이면은 가능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좀 잠정적인 수치로 넣어놓은 것 뿐입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이니까, 계획안이니까 그런데 좀더 심도있게 한번 실과에다가,부서에다가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리고 211쪽에 한번 보세요. 운영수당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것이 뭐예요?
말 그대로 계약 하는데 무슨 심사위원회가 있나요?
그리고 211쪽에 한번 보세요. 운영수당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것이 뭐예요?
말 그대로 계약 하는데 무슨 심사위원회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위원들한테는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계약심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계약심의위원회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공사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추정가격이 30억 이상, 물품용역 추정가격이 5억 이상 되는 부분, 그렇게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심의토록 이렇게 조례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즉 말하면 투·융자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죠, 투·융자심사 하고는 틀립니다. 금년도에는,
○회계정보과경리담당 주은영 부정당업자 제재관계, 부정당업자를 제재하기 전에 심사 하도록 하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게 크게는 두 가지,
○윤진근 위원 주로 위원회가 어느 사람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대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경리관이 저희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변호사, 건설협회 위원, 그 다음에 시민단체, 교수, 건축사, 회계사 대개 이런 분들입니다.
○윤진근 위원 올 해도 열어 봤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올 해 한 번 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관계로 해서 한번 심의한 바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210페이지 보면은 구보편집위원이라고 해서 계약직이 다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좀더 지금까지 구보편집을 했는데 좀더 내실있고 좀 질적으로 높게 하기 위해서 편집위원을 계약직으로 두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업무추진상 한계를 좀 느꼈습니다.
역시 전문가가 해야 우리 구보를 보시는 구민들도 쉽게 눈에도 띄고 속속 들어오고 하는 여러 가지 편성, 편집, 편성과정, 이것이 공무원들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전문직으로 채용코자 합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업무추진상 한계를 좀 느꼈습니다.
역시 전문가가 해야 우리 구보를 보시는 구민들도 쉽게 눈에도 띄고 속속 들어오고 하는 여러 가지 편성, 편집, 편성과정, 이것이 공무원들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전문직으로 채용코자 합니다.
○윤진근 위원 아무래도 전문직이 하면은 좀 나아지겠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겠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219페이지 한번 봅시다. 일반운영비에서 시금고 정보화 교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7,521만3,000원이었었는데 배가 올랐단 말예요, 1억5,000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작년보다 배가 올랐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확대하는 겁니까, 더?
219페이지 한번 봅시다. 일반운영비에서 시금고 정보화 교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7,521만3,000원이었었는데 배가 올랐단 말예요, 1억5,000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작년보다 배가 올랐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확대하는 겁니까, 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작년도의 예산은 전체 1년간 이것이 뭐 곳곳에 이런 사항입니다만 곳곳이 아니고 거의 예산이 작년도에는 전액 편성을 못 했어요, 이것도 내내 1년 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6개월분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어떤 것을 작년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이것이 7,500이라는 것은.
○윤진근 위원 아, 1억5,000을 세워야 원칙인데,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재정여건상에 안좋아서 반만 세웠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6개월분만 세웠습니다.
○윤진근 위원 6개월분만 세웠다.
예, 그리고 작년보다 올 해가 2007년도가 재정여건이 좋은 것 같으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재구축 있잖아요, 그것이 신설 되었죠? 작년도 없는 것이 신설된 것 같으네요?
예, 그리고 작년보다 올 해가 2007년도가 재정여건이 좋은 것 같으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재구축 있잖아요, 그것이 신설 되었죠? 작년도 없는 것이 신설된 것 같으네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은 뭐 홈페이지를 더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2003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고 또 구민들도 좀더 다양하고 현실에 맞는 홈페이지로 구성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 있어 가지고 웹서비스라든지 디자인 콘텐츠 등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 욕구충족을 좀 시켜주자 하는 뜻으로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정비도 해나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 해서 내년도에 한번 다시 재구축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고 또 구민들도 좀더 다양하고 현실에 맞는 홈페이지로 구성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 있어 가지고 웹서비스라든지 디자인 콘텐츠 등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 욕구충족을 좀 시켜주자 하는 뜻으로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정비도 해나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 해서 내년도에 한번 다시 재구축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대행사업 있잖아요. 140만원 작년 하고 똑 같네, 그래도 충분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정보종합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물가 상승에 의해서 또 더 달라는 것 아녜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그냥 같이, 똑 같이 하면,
○윤진근 위원 같이 해도 충분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221페이지 봅시다. 정보통신망 노후선로교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221페이지?
○윤진근 위원 예, 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정보통신망 노후선로 교체, 5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예요, 예? 500만원. 이것 해마다 이렇게 5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글쎄, 해마다 되는 것보다도 1년간 유지를 할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계속 노후되어 가지고 해가 지나갈수록 노후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가져야 우리가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왜냐면 작년도 1식으로 했단 말예요. 1식에 500만원 서 있다고. 내년에도 500만원 세우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500정도는 있어야 교체가 가능하다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해마다, 그러면 정보통신망 노후선로가 해마다면 차라리 이것이 한번 교체 하면 몇 년 쓰는 것 아녜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죠. 유지보수쪽에서 업체한테,
○윤진근 위원 유지보수가 또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또 있는데 그 해당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사서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윤진근 위원 이것이 한번 교체하면 몇 년 쓰는 것인데 500만원씩 매년 해가지고 된다는 것은 조금,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국내여비 말이죠. 정보통신 연찬회에 작년도에는 올해 보다 상당히 적었었단 말예요. 그런데 올 해는 연찬회 회비가 4만7,000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올랐어, 그 이유는 뭐예요? 단 이틀과 하루 사이란 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국내여비 말이죠. 정보통신 연찬회에 작년도에는 올해 보다 상당히 적었었단 말예요. 그런데 올 해는 연찬회 회비가 4만7,000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올랐어, 그 이유는 뭐예요? 단 이틀과 하루 사이란 말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 내용은 숙박비 하고 식비 단가가 편성기준상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숙박비가 올랐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숙박비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르고요. 일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럼 작년에 숙박비는 얼마였었어요. 올 해 숙박비는 얼마고, 얼마 계산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숙박비 작년에 2만원, 금년에 3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 80% 해도 하루를 더 했단 말예요. 여기는 이틀이지만 거기는 3일 했단 말예요. 아니, 그러니까 적은 돈 가지고도 3일을 했어, 여기는 많은 돈 가지고 이틀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 사유는 그렇습니다. 단가도 인상이 되었고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당시도 해당부서 요구한 대로 안 해주고 재정형편상 절감해서 편성을 했고 그렇게 되서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작년에는 고생 좀 많이 하셨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223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공요금 및 제세 보면은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있단 말예요,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이 보면은 작년도에 142만원 책정 했거든, 올 해 했는데 작년도에는 이것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줄은 이유가,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은 어떤 똑 같잖아요, 더 늘면 늘을까 더 준다는 자체는 조금 잘못 산출한 것 아닌가? 그 밑에도 교통유발부담금도 그래요. 감소된 이유?
줄은 이유가,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은 어떤 똑 같잖아요, 더 늘면 늘을까 더 준다는 자체는 조금 잘못 산출한 것 아닌가? 그 밑에도 교통유발부담금도 그래요. 감소된 이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요. 건물 연면적이 160㎡이상, 해당건물에만 해당이 됩니다, 대상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건물이 말예요, 작년보다 늘었잖아요. 늘었으면은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이 예산편성 당시에요. 환경부서에서 소요액을 통보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뭐냐면 이것이 작년보다 건물이 늘었는데 줄면은 이것이 또 나중에 부족분이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되서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224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은 참고적인 말씀으로 224페이지 하는데 위에 상단에 보면 정화조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산출단가가 없네요, 그런 것 좀 기재를 해주세요, 나중에.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보면은 시설비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청사 사무실 이전 실내 전기시설이 있단 말예요. 이것은 다 끝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내년도에도 사무실을 다시 재배치할 요인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라든지 당장 임시로 와 있는 또 교통행정과라든지 다시 또 별관동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소요예산입니다.
○윤진근 위원 증축하면은 가야 된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 완공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내년도 완공 목표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계약심사위원이 있잖아요. 시설공사는 30억 이상, 물품용역은 5억 이상을 부정당업자한테 계약이 되든지 서류상 문제가 있어서 계약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심의위원이 의무규정으로 둬야 됩니까? 저희 중구 자체 조례로 둬야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계약심사위원이 있잖아요. 시설공사는 30억 이상, 물품용역은 5억 이상을 부정당업자한테 계약이 되든지 서류상 문제가 있어서 계약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심의위원이 의무규정으로 둬야 됩니까? 저희 중구 자체 조례로 둬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법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다시 제정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둬야 된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또 한 가지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건당 2만원씩인데 작년보다 몇 % 올랐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작년하고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같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위원장대리 김경훈 그럼 작년보다 건수가 많은 것 보니까 발주가 좀 많아진 거네요, 2006년도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금년 11월 현재까지 120건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면은 한 200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추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지금 국가계약법에 적용되서 공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가기관에서는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법 적용은 2006년도 제정이 되었는데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행정감사 때 우리 회계정보과가 시설공사건, 수의계약건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줬거든요, 제가 요구를 해가지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청사안내표지판 제작, 청사종합안내판 제작, 이 예산은 회계정보과에서 공사발주를 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우리 시설담당이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업무가?
○위원장대리 김경훈 회계정보과에서 발주하는 것보다도 우리 회계정보과는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공사,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 같이 하죠. 그 발주부서도 될겸, 계약부서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발주부서가 되나요, 공사에 대한? 발주부서는 다 되는데 타과에서 계약을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하지 않나요, 발주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종합안내판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김경훈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이제 공보성격이라 그러면은 공보성격이라면 기획실이 됩니다. 공보담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주를 하면은 회계정보과에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우리 회계정보과에서는요. 지금 물품 광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 금액까지 수의계약이 됩니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물품구입일시는 500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제작으로 봐서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거죠. 물품제작.
○위원장대리 김경훈 그러면 이 면허조건은 일반사업자입니까? 철물면허를 가져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면허소지한 업체한테.
○위원장대리 김경훈 일반사업자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위원장대리 김경훈 예, 그럼 회계정보과에서는 5년 이내의 물품용역 수의계약한 것 데이터를 저한테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5년 것은 양이 상당히 많을건데 하여튼 뽑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회계정보과에 많습니까, 양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굉장히 많죠, 5년이면 어마어마 하죠.
○위원장대리 김경훈 물품에서는 광고 것만 일단 줘보실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광고.
○위원장대리 김경훈 그럼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간판이나 게시판 말씀하시나요?
○위원장대리 김경훈 예.
○회계정보과 오승달 대략 건수가요. 액수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기십만원에서부터 기백만원 하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면은 그러한 집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건수를 5년간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그러면요. 100만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업체명까지 나오게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아니면 최근 2년까지라도 3년까지라도 좋으니까 2006년도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려서 저도 좋으니까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위원장대리 김경훈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김경훈 부위원장, 이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237쪽이요. 여기 보면 일시사역인부 부분인데 이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추진인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 것은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사업 추진인부 이렇게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좀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번호판 영치인부만 이렇게 했나요?
237쪽이요. 여기 보면 일시사역인부 부분인데 이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추진인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 것은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사업 추진인부 이렇게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좀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번호판 영치인부만 이렇게 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이것은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요. 집행하는데 그냥 지방세 하면은 세무과에 7개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그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인 것처럼 해가지고 아주 목을 정해 줌으로 해서 집행하는데 편할 것 같아서 세분화 시켰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세분화를 시켰는데 잘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장님 말예요. 똑 같이 한 사람이에요, 1인, 1인이란 말예요, 한 사람이 했단 말예요, 지난번에도 한 사람이 했고 이번에도 한 사람이 했는데 지난번에는 60일을 해서 3회 해가지고 446만4,000원이 예산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똑 같이 한 사람인데 세분화 되었다고 하지마는 30일로 해가지고 2회로 했어요, 150만9,000원, 이 부분이 어떤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446만원인데.
○세무과장 최명상 그 정도 가지면은, 그 예산 가지면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서 감액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난번에는 이 부분이 잘못 예측했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최명상 잘못은 아니더라도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일은 많은데 30일씩, 지난번에는 60일 했는데 더군다나 지난번에는 3회 했고 이번에는 2회 했는데 일이 적어지는 것 아닌가 해가지고요.
○세무과장 최명상 지금 예산 가지면은 올 해는 내년도에는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예산 가지면.
○세무과장 최명상 예.
○하재붕 위원 글쎄 일의 양은 반으로 줄어든 그런 부분들인데 좋아요, 그 다음에 미공식 공동주택 산정수수료도 지난번은 24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00만원으로 또 올랐어요, 증액이 되었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축 같은 것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수수료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산정수수료를 좀 올렸습니다.
○하재붕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대행수수료 있죠, 공매대행수수료, 이것도 지난번 보면은 64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단 말예요. 이 부분도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공매대행수수료 있죠, 공매대행수수료, 이것도 지난번 보면은 64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단 말예요. 이 부분도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특별한 사유는 없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 의뢰한 것이 9건에 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내년에는 200만원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그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예산된 금액이 지난번 것 하고 이번 것을 비교해 보면 너무 큰 많은 차이가 왔다갔다 하니까 이 부분들이 좀 어느 것이 잘못된 부분인지 아니면은 예측을 잘못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되요.
마찬가지로 지방세 고지서 발송료도 지난번에는 6,000만원,
마찬가지로 지방세 고지서 발송료도 지난번에는 6,000만원,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작년도까지는 동별로 은행선화동 이렇게 해서 동별로 출력이 되었는데 지금 동 구분 없이 주민등록 번호순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나가는 고지서가 봉투에 2건 이상 들어가는 봉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것이 감액 되었다 이런 얘기죠?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과·오납도 마찬가지에요. 과·오납도 지난번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아니 2,000만원이었지.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00만원으로 되었어요. 그렇죠? 과오납.
○세무과장 최명상 예.
○하재붕 위원 이 과오납 자체가 줄은 것이 아니고 두 개를 한 번에 넣기 때문에, 한 봉투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절약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예산절감부분.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240페이지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휴대용 조회기 및 체납관리 소프트웨어죠 이것이?
○세무과장 최명상 예.
○하재붕 위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해가지고 110만원 2회 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는 70만원 해가지고 4회로 했단 말예요. 횟수 차이는 어떤 부분 때문에 횟수 차이가 나나?
○세무과장 최명상 조회기가 18대 되는데요. 이것이 작년 하고 차이 나는 것은 올 해는 하여튼 상·하반기 2회 정도만 보수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분기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지난번에는?
○세무과장 최명상 예.
○하재붕 위원 06년도에는 12로 했어요, 12. 제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231만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 두번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210만원 곱하기 3월, 이렇게 3개월.
○세무과장 최명상 아, 지방세 전산 유지보수 말입니까?
○하재붕 위원 예, 그렇죠, 전산 소프트웨어.
○세무과장 최명상 그 관계는요. 작년까지 사이텍스에서 한 달에 210만원씩 1년을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액 2,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행자부에서 그것을 그럴 수 없으니까 3월 정도, 세 달치 정도만 우선 세워라, 그렇게 해서 630만원 세운 것이고요. 작년까지는 그 유지보수비가 2,200만원이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작년에는 12달로 했고 이번에는 3개월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세무과장 최명상 이번 것은 3개월치도 그것도 사이텍스에서 그것을 꼭 써야 할지 안 써야 할지 3월까지는 쓸 것 같고 해서 3월까지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지방세 전산으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9달치는 안 세운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어제도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지만 포상금 부분, 사실 포상금 타면은 물론 과도 그렇고 한번 회식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탄 사람들은 그냥 한 번 주위 같은 동료들 하고 한번 회식 하고 이런 부분이죠, 보통.
○세무과장 최명상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 금액부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말이죠. 하나의 기념품으로 해가지고 은수저 셋트니 이런 부분들, 뭐 타올이니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지고 가면 집에 가지고 가도 아, 우리 아빠가 이런 포상금 탔다, 우리 식구들도 볼 수 있고 그런데 내가 포상금 타가지고 술 한 잔 먹었다고 그러면 믿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관계는 어제도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은 해당 직원들한테 의견을 좀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건가 좋은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노트북인데요. 그 나머지 50%는 국비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 관계는 개별주택가격을 조사를 잘 하라고 노트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50%만 세운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표시를 해야지. 50% 국비를 준다. 국비 하고 구비가 들어간다 해가지고 해서 220만원이 되어야지, 이것 알아요? 50% 삭감 된 것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220만원 세워서 110만원짜리 사나 하고.
○세무과장 최명상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238쪽, 그 하단에 보시면 우편요금에 지방세고지서 발송료 4,100만원, 지방세 독촉장 발송료 2,900만원, 8,323만2,000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네요. 지금 모든 고지서를 우편발송으로 보내나요?
238쪽, 그 하단에 보시면 우편요금에 지방세고지서 발송료 4,100만원, 지방세 독촉장 발송료 2,900만원, 8,323만2,000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네요. 지금 모든 고지서를 우편발송으로 보내나요?
○세무과장 최명상 어떤 정기분 자동차세라든지 정기분으로 나가는 것은 동에서도 많이 돌립니다. 그리고 고액자 30만원 이상 짜리는 전부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통장들한테 고지서 발송하는 것은 없나요? 자동차세를 하나?
○세무과장 최명상 관내분 정도는 통장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통장들이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것들인가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관내에 거주하는 분, 아파트 같은 데에 전달할 때는 통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방세 고지서 같은 것은 통장들한테 안 보내고 우편으로 보내고.
○세무과장 최명상 고액자 30만원 이상짜리는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30만원 이상짜리가 이렇게 많나요, 우편료가?
○세무과장 최명상 관외분 해서 하여튼 건수로는 한 11만6,000건 정도 됩니다, 1년에.
○고성근 위원 그렇게 되나요, 중구 관내.
○세무과장 최명상 예.
○고성근 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전에는 모든 고지서를 통장들한테 보내서 인센티브를 얼마씩 주고 또 관광도 시켜주고 해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계산할 적에 연간 2억원이 이익이 가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이 업무를 다룰적에, 2억원이라는 액수를 따져볼 때 엄청난 돈이더라고. 우리가 이제 절감을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그 제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세무과장 최명상 그래도 관내 것은 통장님들한테 많이 의뢰를 하고요, 관외분.
○고성근 위원 어차피 통장들한테는 그 세비가 조금씩은 월비가 나가잖아요, 준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선거때는 준공무원 이렇게 칭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동결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통장들한테 좀 더 활용을 했으면 우리구의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문제는 사실 지금 통장님들이 일부분 고지서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양해사항이에요. 사실 우리 자치단체 하면서부터 업무가 전부다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납세금 징수 문제도 우리 구산하 직원이 나가서 같이 하는 것 뿐이지 동쪽에서는 사실은 받을려고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업무 자체가 구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워낙 건수도 많고 정기분 나갈 때는 하는 수 없이 통장들한테 양해적 차원에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통장을 활용을 한다면은 많은 예산도 절감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큰 오해가 없는 범위내에서는 또 통장님들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해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한한 범위내에서는 통장을 적극 활용 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통장을 활용을 한다면은 많은 예산도 절감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큰 오해가 없는 범위내에서는 또 통장님들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해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한한 범위내에서는 통장을 적극 활용 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통장들 인원수가 570, 80명인가요, 568명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통장수도 사실은 우리 인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우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절감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손을 못 대서 그렇지 그런데 이런 때에 활용을 해도 크게 불편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통장들 서로 할려고 하는데 이런 활용을 해서 우리 구재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보면요. 지금 운영수당이 있잖아요.
우리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부분 한번 예산편성방침 한번 보니까요. 이것이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이것이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지적과 직원이 가는 거죠?
256페이지 보면요. 지금 운영수당이 있잖아요.
우리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부분 한번 예산편성방침 한번 보니까요. 이것이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이것이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지적과 직원이 가는 거죠?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외부인사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외부인사도 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어서 외부인사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 가지고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유지보수 및 노선변경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노선변경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도로가 이제 다시 개설된다든지 하면 그 전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도로가 아스팔트길이 생기면은 구도는 폐쇄되고 새로 신설된 도로에 대해서 도로명판을 세우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도로가 아스팔트길이 생기면은 구도는 폐쇄되고 새로 신설된 도로에 대해서 도로명판을 세우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도로명판을.
○지적과장 이규학 예.
○하재붕 위원 지난번에는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부여사업 추진 유지보수만 했는데 유지보수 속 안에 들어가 있었나?
○지적과장 이규학 그렇죠. 유지보수 속에 차량이라든지 사람들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해서 파손된 것을 원인자를 알 수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 변상조치를 하는데 원인자가 불분명할 때는 우리가 보수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하재붕 위원 지난번에 이 도로명판 같은 것이 훼손된 것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도로명판 작년에 했던 것이요?
○하재붕 위원 예, 전에 한번 확인해 봤을 것 아녜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한 60건이 넘습니다. 하다 보면.
○하재붕 위원 60건이 넘는다고요? 파손된 것이?
○지적과장 이규학 예. 노후된 것도 있고 파손된 것도 있고 차량이 치고 가고 또 나사가 풀려 가지고 풀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다시 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몇 년 되었다고 이것이 벌써 노후되요.
○지적과장 이규학 화물차들이 들이받고 그냥 가는 것도 있고 넘어진 것도 있고요. 많습니다, 유형별로 따지면은.
○하재붕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255쪽 한번 보시면 국·공유지 매각 및 무주부동산 공고료 200만원이 섰는데 지금 무주부동산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소유자 없는 것을 무주부동산이라고 하나요?
255쪽 한번 보시면 국·공유지 매각 및 무주부동산 공고료 200만원이 섰는데 지금 무주부동산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소유자 없는 것을 무주부동산이라고 하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고성근 위원 어느 정도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만약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한 건으로 잡아놨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지금 파악된 것은 없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개인이 안 가지고 있으면 전부 국·시,
○지적과장 이규학 국유가 되는 거죠.
○고성근 위원 국유지.
○지적과장 이규학 예.
○고성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고 또 258쪽에 한번 보시면 국내여비에 지적경계 정비사업 현지조사, 지적불부합지 정리 국비로 3,190만원인데 지금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는.
○지적과장 이규학 현장 측량을 하고요. 이것이 불부합지라는 것이 도면상 하고 현지 경계 하고 틀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은 소유자들의 도장을 받아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면적증감이 있는 것은 참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년에 3개 지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기는.
○고성근 위원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과 또 우리가 발췌해서 하는 것과, 또 민원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이것을 해달라고 신청할 때.
○지적과장 이규학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다.
○고성근 위원 지적불부합지가 측량과, 토지가 다르다는 것인데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분이라는 것이 있죠, 지분, 또 지분정리가 한 필지에 여러 사람으로 조금씩 있는 지분 그런 것도 있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그것은 공유토지분할이라고 해서 법시행이 금년말에 끝납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하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그것 뭐야, 지분정리 하기가 지금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지역적으로.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금 많이 신청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고성근 위원 아니, 특례법이 지금 시행 중입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특례법이 된다면 취득세 감면, 등기수수료 감면, 측량비 감면 이런 것이 있어요? 특례법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적과장 이규학 많이 감액은 안 되고요. 조금 혜택은 주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몇 %, 측량비 몇 % 되요? 지금 측량비가 얼마입니까? 지분 측량 하는데?
○지적과장 이규학 보통 15만원이나 20만원 들어갑니다, 한 필지당.
○지적과장 이규학 필지당 받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필지당 받으면, 필지에 우리가 지금 공유토지분할 측량신청을 할 때 우리 구청에서 받는 것이 지금 얼마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23만6,000원입니다, 한 필지당.
○고성근 위원 23만6,000원이죠. 그러면 특례법에 의해서는 50% 절감 됩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똑 같아요. 이것은.
○고성근 위원 특례법이면 전에 그 전에 저도 지분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몇 년도냐 그때, 한 적이 있는데 50%인가 절감이 되고 등기비용도 돈 하나도 안 내고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지적과장 이규학 94년도에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94년도가 아녜요, 제가 의원직 할 때 정리를 해준 적이 있어요, 문화동 것을, 10집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러면 특례법이라고 해도 혜택이 없잖아요, 그럼.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있습니다. 건물의 이격거리는 건폐율 같은 것은 다 배제를 합니다.
○고성근 위원 아, 건폐율을.
○지적과장 이규학 건폐율이 건물 이격거리는.
○고성근 위원 건폐율도 이것 문제가 되서 못 하겠던데 언제부터 시행 되었어요, 먼저 다 끝났는데.
○지적과장 이규학 끝났는데 다시 또 부활을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언제까지예요, 특례법이?
○지적과장 이규학 2004년4월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고성근 위원 아, 금년 12월말까지.
○지적과장 이규학 예, 2004년4월부터.
○고성근 위원 잘 모르시네, 2004년부터가 아니라 그 동안에는 다 시효가 지났다가 한 것 같은데.
○지적과장 이규학 일단 그 때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금년말까지 특례법이 끝난다는 얘기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고성근 위원 그럼 뭐 다 지금, 그럼 몇 건이나 되었어요, 그것이? 한 것이 그럼? 특례법에 의해서 분할신청 하고 정리한 사람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148건입니다.
○고성근 위원 148건이요. 지역적으로 우리,
○지적과장 이규학 중구관내 것이요.
○고성근 위원 관내. 그러면 지적불부합지는 구청에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공유재산 지분정리나 지적불부합지나 민원인들이 몰라요, 이것을. 전부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실정이.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발췌를 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많이 도움을 줘야 될거야, 앞으로. 앞으로 지분정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국가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분정리 같은 것을 왜 못해줍니까? 차라리 전 국민을 다 정리를 해주는 이런 방안을 국가에서 써야 되거든요. 부동산정책이라도 부동산정책에 투기만 잡을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전부다 중앙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해주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전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 필지에 여러 필지 쓰니까 사고 팔기도 어렵고 또 설정 하기도 어렵고 건물 짓기도 어렵고 재산권 행사를 사실 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구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민원인한테 최대한도로 이렇게 편리를 가게끔 이렇게 도움을 주세요.
우리구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민원인한테 최대한도로 이렇게 편리를 가게끔 이렇게 도움을 주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홍보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홍보해서,
○지적과장 이규학 구보에도 많이 내고 통·반장 회의 때 동사무소 통해서 많이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요.
○고성근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할 사항이거든, 사실. 구민들의 재산정리를 우리가 관에서 의무적으로 해줄 사항이란 말예요, 이것은. 중앙에서 못 하더라도 우리 구만큼은, 우리구가 중구는 구도심권이라 사실상은 제일 이런 건수가 제일 많은 데에요. 신도시 같으면 이런 것이 없지, 구획정리 다 끝나서 도로 내놓고 집 짓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구에서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258페이지 보면 부지매입비 있어요. 은행선화동에 9억3,800 나왔네요, 그렇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무슨 감정했습니까, 감정해서 나온 산출입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이 가격은 부동산에서 자문 받은 가격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 그 주위에.
○지적과장 이규학 이조부동산이라고 해서 부동산한테 자문 받은 금액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감정사한테 받는 것이 안 나을까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 가격으로 살 수 있을까.
○지적과장 이규학 개별공시가보다는 조금 높을 것이고 감정가격보다는 거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서 올렸습니다.
시세를 자문 받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시세를 자문 받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윤진근 위원 지금 왜냐면 염려되서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도 보면 유천동 같은 경우에 조금 정해지면 소문이 나가지고 잘 안 팔어, 꼭 우리구에서 사는 것으로 해서 가격만 올라간단 말예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좀 해서 잘 하면 보안은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또 보안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됐으니까 살 수 있게끔, 매입할 수 있게끔 잘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위원장 이광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259쪽에 구엘리제웨딩홀 매입비 2007년도 분납금 10억5,000이요. 올 해 계약하고 처음 2007년도 분납금 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나요, 올 해부터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계약을 그렇게 할 겁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공유재산이요?
○지적과장 이규학 시유지도 공유재산이라 하고 구유지도 공유재산이라 합니다. 국·공유재산에 국유지 하고 시유지, 구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광희 그럼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하면은 뭐뭐가 포함되는 건가.
○지적과장 이규학 시유지, 구유지요.
○위원장 이광희 구유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위원장 이광희 그럼 구유재산 하고 공유재산 하고 어떤 것이 더 많아요?
○지적과장 이규학 구유재산이 더 많습니다. 구유소유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구유가 많다고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우리 재해복구 공제회비 하면은 이 속에 국·시·구유재산 전부다 들어가 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다 들어가죠. 공제회비가 대개 보험료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거기에.
○위원장 이광희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구유재산도 들어가 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전체 건물도 다, 건물분 하면은 건물에 우리 구청, 별관, 동사무소, 경로당 하여튼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다 들어갑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폭설재해 때 세무과 무너진 것 있었어요. 그 보험료 혜택을 받아서 보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폭설재해 때 세무과 무너진 것 있었어요. 그 보험료 혜택을 받아서 보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 체육시설 뭐 이런 것 다 들어가 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구유재산 다 들어갑니다, 이 건물분은요.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