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7일 (목)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고 또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본예산, 2건의 일반안건 심사등 처리해야 할 현안사항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5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감사실, 12월11일 월요일에는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를 12일 화요일에는 회계정보과와 세무과, 지적과 소관을, 13일 수요일에는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고 또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본예산, 2건의 일반안건 심사등 처리해야 할 현안사항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5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감사실, 12월11일 월요일에는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를 12일 화요일에는 회계정보과와 세무과, 지적과 소관을, 13일 수요일에는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대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대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일괄설명을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일괄설명을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8억422만원보다 21억9,942만1,000원이 증가된 70억364만1,000원입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고 전부서별로 계획된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불용액 25억원은 예비비 과목에 편성 하였기 때문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국제교류 통역비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업무보고서 등 인쇄비 부족예산 600만원을 추가로 필요에 의해서 계상 했으며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진단비로 5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시각장애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도와드리고자 점자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로 5,5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당해 의원님과 깊이 있게 논의하여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원님께 더 나은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금년도 예산 5,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및 시책사업 추진 민간인 상해치료비는 아직까지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연말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상해에 대비해서 100만원만 남기고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기관공통 현안사업 추진 재료비와 손해배상금 등 각각 1,0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평가분석과 혁신분권 일반운영비도 예산을 절감하여 남은 집행잔액을 각각 159만5,000원과 607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혁신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은 혁신마일리지 운영시스템을 도입코자 현재 시험운영 중으로 금년도에는 우수공무원 선정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시상금 1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비는 6억원 중 지난 11월30일 현재 26건에 2억5,000만원을 집행 하였고 연말까지의 집행을 감안하여 2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마지막 215쪽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전부서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25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최종 마무리를 위해 경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8억422만원보다 21억9,942만1,000원이 증가된 70억364만1,000원입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고 전부서별로 계획된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불용액 25억원은 예비비 과목에 편성 하였기 때문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국제교류 통역비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업무보고서 등 인쇄비 부족예산 600만원을 추가로 필요에 의해서 계상 했으며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진단비로 5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시각장애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도와드리고자 점자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로 5,5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당해 의원님과 깊이 있게 논의하여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원님께 더 나은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금년도 예산 5,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및 시책사업 추진 민간인 상해치료비는 아직까지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연말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상해에 대비해서 100만원만 남기고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기관공통 현안사업 추진 재료비와 손해배상금 등 각각 1,0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평가분석과 혁신분권 일반운영비도 예산을 절감하여 남은 집행잔액을 각각 159만5,000원과 607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혁신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은 혁신마일리지 운영시스템을 도입코자 현재 시험운영 중으로 금년도에는 우수공무원 선정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시상금 1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비는 6억원 중 지난 11월30일 현재 26건에 2억5,000만원을 집행 하였고 연말까지의 집행을 감안하여 2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마지막 215쪽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전부서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25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최종 마무리를 위해 경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211쪽이요. 지금 이 국제교류 통역비는 일반수용비 중에 어느 나라 하고 하는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저희가 자매결연 관련 민간인 국외여행 여비 하고 외빈초청여비를 지난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말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저희구를 방문한다든지 할 때에 외국어의 통역을 위해서 그때 삭감을 할려다가 있을지도 모를 일 때문에 남겨놨던 사항입니다.
어느 나라라고 지금 지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말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저희구를 방문한다든지 할 때에 외국어의 통역을 위해서 그때 삭감을 할려다가 있을지도 모를 일 때문에 남겨놨던 사항입니다.
어느 나라라고 지금 지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재붕 위원 작년에 그럼 외국에서 온 나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난 봄에 중국에서 한번 왔었죠.
○하재붕 위원 중국에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왔었을 때 그 당시 통역비는 안 썼습니다, 그 당시는. 그쪽에 온 여행사 관계자가 중간에 통역을 해줬기 때문에 그 때는 안썼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용역이요. 이 부분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위원님께서도 지난 구정질문 때 그 사항을 제시를, 문제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이 저희들이 떠안기도, 또 이관이나 버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해결방법을 찾아봐도 뾰족한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기관에 대전발전연구원이라든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진짜 장수마을이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안을 좀 찾아보고자 용역발주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용역계약을 위원님께서 확정해 주시면은 용역계약을 하고 내년 1월까지는 1월말, 2월초까지는 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이 저희들이 떠안기도, 또 이관이나 버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해결방법을 찾아봐도 뾰족한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기관에 대전발전연구원이라든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진짜 장수마을이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안을 좀 찾아보고자 용역발주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용역계약을 위원님께서 확정해 주시면은 용역계약을 하고 내년 1월까지는 1월말, 2월초까지는 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요. 지난 부분들은 이 용역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것을 지적을 했지마는 용역이 만능이 아니거든요. 용역 하면 그 용역전문기관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나온 결과를 보면 정말 그 하나의 용역비 자체가 아까운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매년 연구 하고 설계용역이 많은 예산이 사실 소모가 되거든요. 이 유사용역이나 모든 부분들을 보면 관련자료나 어떤 통계자료를 해가지고 취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용역에 감춰진 맹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만능풍조가 저는 볼 때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어제도 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자문위원으로 해서 참석을 했지마는 거기에서도 행정부시장 주관이었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문산 하고 시 하고 연계되서 구 하고 연계된 용역부분도 정말 대표적인 잘못된 용역이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놀이동산 앞에 수영장에, 수영장 아시죠, 보문산. 케이블카.
그래서 보면은 매년 연구 하고 설계용역이 많은 예산이 사실 소모가 되거든요. 이 유사용역이나 모든 부분들을 보면 관련자료나 어떤 통계자료를 해가지고 취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용역에 감춰진 맹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만능풍조가 저는 볼 때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어제도 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자문위원으로 해서 참석을 했지마는 거기에서도 행정부시장 주관이었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문산 하고 시 하고 연계되서 구 하고 연계된 용역부분도 정말 대표적인 잘못된 용역이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놀이동산 앞에 수영장에, 수영장 아시죠, 보문산. 케이블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푸푸랜드.
○하재붕 위원 푸푸랜드 수영장, 거기에다가 농구장을 만들고 배구장을 만들고 게이트볼장을 만들자는 용역이 지난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본위원이 그것이 탁상행정이지 뭘 어떤 것을 가지고 탁상행정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용역이라고 용역비라 아깝지 않느냐. 내가 어제 거기에서 그 부분 가지고 질타를 했어요. 그런 용역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산 속에다 농구코트장 하나 만들고 배구코트장 하나 만들고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자고 그 용역비를 줘가지고 거기다 그런 용역, 머리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 용역의 맹점이 그런 거예요. 어떤 감사나 어떤 다수의 시비가 발생해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용역을 가지고 용역. 지금 이 장수마을관리원에도 말이죠. 아주 고급인력들이 있어요. 지방행정고시 출신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지방고시.
○하재붕 위원 예, 지방고시, 그런 젊은 분도 있다 이런 얘기요. 고급적인 두뇌를 가진 분들. 또 더욱 내 몸의 병은 내가 잘 알듯이 거기에서 실무의 일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 사람,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해서 거기에 장수마을관리원 이 부분에 발전방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수립하고 기획할 수 있는 기획능력도,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 또 인정 받은 사람 아닙니까, 지방고시를 합격한 분이 오랜 또 실전 경험도 있고. 이런 기존에 있는 우리 직원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것 한번 시도한 적 있느냐 이거예요.
그 정도 또 인정 받은 사람 아닙니까, 지방고시를 합격한 분이 오랜 또 실전 경험도 있고. 이런 기존에 있는 우리 직원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것 한번 시도한 적 있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자체적으로 그 분한테도, 현재 관리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과장한테도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 연구를 하라라는 윗분들의 지시나 당부도 있었습니다. 있는데 공무원들이 운영계획을 세우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계획에 운영계획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방면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공평한 삼자 입장에서 어떤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용역의 장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재붕 위원 방금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용역이 만능이 아니라니까요. 대표적인 실례를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보문산 공원에 그것을 용역 줘가지고 거기에서 농구코트장, 배구코트장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들이 과연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한 머리냐 이거야.
그 대표적인 아주 그런 잘못된 용역부분들도 있는데 특히 이 장수마을관리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방안은 제3자가 보는 것이나 전문기관에서 제3자가 보나 또 더 오히려 실무자의 입장에 서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해서 어떤 계획서를 구두만 지시라든가 권고를 했지 거기에서 어떤 안을 올린 것 있습니까, 한번 지시해 가지고서.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아주 그런 잘못된 용역부분들도 있는데 특히 이 장수마을관리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방안은 제3자가 보는 것이나 전문기관에서 제3자가 보나 또 더 오히려 실무자의 입장에 서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해서 어떤 계획서를 구두만 지시라든가 권고를 했지 거기에서 어떤 안을 올린 것 있습니까, 한번 지시해 가지고서.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그 지시가 좀 해도 거기 나오는 자체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를 못 하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이것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자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사실상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죠.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100% 수용을 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참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나가는 그런 사항인데 용역결과 자체가 물론 뭐 좀 결과가 만족스러울 수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100% 수용을 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참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나가는 그런 사항인데 용역결과 자체가 물론 뭐 좀 결과가 만족스러울 수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이 용역부분은요. 많은 부분들 자제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뿌리공원 같은 경우도 전에 용역 준 부분이 있죠? 그것도 몇 년 전에 줬던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 사장되서 잠자고 있다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모든 일들을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계신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아주 고급두뇌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일들을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계신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아주 고급두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감사실에 있는 부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여러 각도로 해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거의다 용역만 의뢰하는 거기도 물론 그것이 예산낭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용역은 항상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당부를 한번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아주 진단이 제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용역수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태평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종합기획을 하고 계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좀 보면은 212쪽이요. 시각장애인 장비가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서 감액을 한 겁니까?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종합기획을 하고 계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좀 보면은 212쪽이요. 시각장애인 장비가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서 감액을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저희 나름대로 이 장비가 5,500만원을 들여서 구입했을 때 앞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비로 전락을 할 우려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이전에 그것을 안 할 때 과연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는가를 고민한 결과 일용인부를 좀 활용을 해서 자료를 그때그때 점자로 변환하는 도서관 가서 변환하는 작업을 해서 자료를 드리면 되지 않겠냐. 그랬을 경우 연간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인부임 하고 그 도서관에 내야 되는 비용하고 합쳐서. 700만원이면 앞으로 의원님의 임기가 3년반이 남았습니다마는 2,500만원 정도면 된다. 그렇다면은 예산 면에서도 한 3,000 정도는 절감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 하고자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 하고자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을 절감시키는데에 타당성은 있겠지만 그 예산 인부노임으로 집행 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나요, 법적?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의원보좌관제, 인턴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 대한 개인적인 인턴 보좌관제는 현재 하지 못하도록 행자부 지시도 내려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보좌관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마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 시 예산담당관 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지마라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겠냐.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시에서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구두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 대한 개인적인 인턴 보좌관제는 현재 하지 못하도록 행자부 지시도 내려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보좌관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마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 시 예산담당관 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지마라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겠냐.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시에서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구두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문의를 해봤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시보다도 행자부나 유권해석을 좀 받아놓으신 것은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니, 유권해석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당연 하지마라는 지침은 어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당연 하지마라는 지침은 어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그럼 삭감되어 가지고 뭐 세액에 저희가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없다 이런 뜻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법규상.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고맙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더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은 세입예산안은 철저한 세무조사와 숨은 세원 발굴, 강력한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로 인한 세수가 증대되어 있고 재산세의 종합부동산세 전환에 따른 세수결함 보존성격의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한 증액계상으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 일부 증액 계상을 했고 나머지 일반운영비와 일용인부임 등은 예산절감에 노력해서 남은 금액과 기타 집행잔액을 감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9쪽부터 275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액만 발췌해서 집계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1억6,598만원보다 33억8,779만2,000원이 증액된 215억5,377만2,000원으로 18.6%가 증가 되었습니다.
69쪽에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면허세는 통신 및 인터넷관련 업체의 증가로 4,481만5,000원, 재산세는 적용비율 평균 5%이상 상승을 해서 16억5,959만6,000원, 사업소세는 종업원 인건비 상승과 사업장 면적의 증가로 1억6,075만5,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강력한 행정처분 및 직원들의 체납세금 징수목표제 시행으로 세무가 증대되서 2억6,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에 따른 국유수입 1,093만8,000원, 제증명발급 증지수입 6,591만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5,277만8,000원,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구수입 83만1,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구 산성동사무소 매각 변경으로 10억원을 감하고 내내 구산성동 사무소 주차장 건립비용으로 11억3,873만6,000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환에 따른 세수결함 보존금 10억3,332만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자치행정과의 행정홍보물 정비사업 2,510만원, 초등학교 빈교실 동네공부방 설치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4억2,918만6,000원보다 4,964만원이 증액된 424억7,482만6,000원으로 0.1%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행정지원과는 전체 7,913만7,000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223쪽에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보육교사 인건비 1,300만원, 일용인부임 1,2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2,300만원, 포상금 290만원, 연금부담금 2,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연금지급금 1,25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부담금 36만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단체 운영비 350만원,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 인부임 318만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당 147만원, 자료관 이전공사 등 집행잔액 344만8,000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자치행정과는 전체 8,399만1,000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235쪽에서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절감액 475만원, 통장자녀장학금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21만원을 감액계상 했으며 또한 초등학교 빈교실활용은 동네공부방 설치비 특별교부금 1억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대행사업비 400만원,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296만6,000원을 감액 했으며 여성자율방범대 근무복 491만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43쪽, 동사무소는 전체 8,469만6,000원이 감액된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일용인부임 3,766만2,000원, 일반운영비 4,110만5,000원, 여비 1,0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80만원, 기타보상금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만4,000원을 감액 계상을 했고 4개동 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로 1,029만5,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전체 1억7,025만원 감액된 바 257쪽의 내역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봉급부족분 2,200만원을 증액 하면서 기타인건비에서 감액해서 총 1억2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800만원, 직무수행경비 850만원, 전산관리 자산취득비 470만원, 통신관리 자산취득비 700만원,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1,380만원, 청사증축비 감리비 집행잔액 62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무과 소관으로 전체 3,435만원을 감액한 바 269쪽에서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 잔액 440만원, 기타포상금 100만원, 민간예탁금 95만원을 감액 계상 했으며 철저한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을 위한 현지확인에 필요한 수당 100만원과 여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지적과는 전체 3억3,008만2,000원이 증액된 바 279쪽에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종합문화복지회관 및 중구문화원 활용예정인 구엘리제웨딩홀 매매계약금 5억원을 신규 계상 했으며 일반운영비 절감액 491만8,000원을 감액 했고 공유재산관리 변경에 따라 사업이 변경된 유천1동사무소 부지매입비 1억6,500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의무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만을 증액 계상 했을 뿐 나머지는 감액 계상한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기여토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더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은 세입예산안은 철저한 세무조사와 숨은 세원 발굴, 강력한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로 인한 세수가 증대되어 있고 재산세의 종합부동산세 전환에 따른 세수결함 보존성격의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한 증액계상으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 일부 증액 계상을 했고 나머지 일반운영비와 일용인부임 등은 예산절감에 노력해서 남은 금액과 기타 집행잔액을 감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9쪽부터 275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액만 발췌해서 집계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1억6,598만원보다 33억8,779만2,000원이 증액된 215억5,377만2,000원으로 18.6%가 증가 되었습니다.
69쪽에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면허세는 통신 및 인터넷관련 업체의 증가로 4,481만5,000원, 재산세는 적용비율 평균 5%이상 상승을 해서 16억5,959만6,000원, 사업소세는 종업원 인건비 상승과 사업장 면적의 증가로 1억6,075만5,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강력한 행정처분 및 직원들의 체납세금 징수목표제 시행으로 세무가 증대되서 2억6,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에 따른 국유수입 1,093만8,000원, 제증명발급 증지수입 6,591만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5,277만8,000원,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구수입 83만1,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구 산성동사무소 매각 변경으로 10억원을 감하고 내내 구산성동 사무소 주차장 건립비용으로 11억3,873만6,000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환에 따른 세수결함 보존금 10억3,332만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자치행정과의 행정홍보물 정비사업 2,510만원, 초등학교 빈교실 동네공부방 설치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4억2,918만6,000원보다 4,964만원이 증액된 424억7,482만6,000원으로 0.1%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행정지원과는 전체 7,913만7,000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223쪽에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보육교사 인건비 1,300만원, 일용인부임 1,2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2,300만원, 포상금 290만원, 연금부담금 2,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연금지급금 1,25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부담금 36만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단체 운영비 350만원,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 인부임 318만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당 147만원, 자료관 이전공사 등 집행잔액 344만8,000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자치행정과는 전체 8,399만1,000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235쪽에서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절감액 475만원, 통장자녀장학금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21만원을 감액계상 했으며 또한 초등학교 빈교실활용은 동네공부방 설치비 특별교부금 1억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대행사업비 400만원,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296만6,000원을 감액 했으며 여성자율방범대 근무복 491만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43쪽, 동사무소는 전체 8,469만6,000원이 감액된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일용인부임 3,766만2,000원, 일반운영비 4,110만5,000원, 여비 1,0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80만원, 기타보상금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만4,000원을 감액 계상을 했고 4개동 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로 1,029만5,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전체 1억7,025만원 감액된 바 257쪽의 내역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봉급부족분 2,200만원을 증액 하면서 기타인건비에서 감액해서 총 1억2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800만원, 직무수행경비 850만원, 전산관리 자산취득비 470만원, 통신관리 자산취득비 700만원,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1,380만원, 청사증축비 감리비 집행잔액 62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무과 소관으로 전체 3,435만원을 감액한 바 269쪽에서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 잔액 440만원, 기타포상금 100만원, 민간예탁금 95만원을 감액 계상 했으며 철저한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을 위한 현지확인에 필요한 수당 100만원과 여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지적과는 전체 3억3,008만2,000원이 증액된 바 279쪽에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종합문화복지회관 및 중구문화원 활용예정인 구엘리제웨딩홀 매매계약금 5억원을 신규 계상 했으며 일반운영비 절감액 491만8,000원을 감액 했고 공유재산관리 변경에 따라 사업이 변경된 유천1동사무소 부지매입비 1억6,500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의무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만을 증액 계상 했을 뿐 나머지는 감액 계상한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기여토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국·소·원장이 답변 하다가 미비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국·소·원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국·소·원장이 답변 하다가 미비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국·소·원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자치행정과요?
○위원장 이광희 자치행정국 전체.
○윤진근 위원 전체.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고 항상 수고 하시는 우리 조규상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23쪽이요. 여기 보면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이렇게 있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고 항상 수고 하시는 우리 조규상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23쪽이요. 여기 보면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이렇게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몇 명이 출산이 가능한 인원이다 이렇게.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대체 했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금년도에는 지금 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물론 예측은 어느 정도는 가능 합니다. 그런데 임신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금년도에 9명이 기왕에 집행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5명 연말 안에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14명 정도가 대체인부로 활용해야 될 입장입니다.
금년도에 9명이 기왕에 집행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5명 연말 안에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14명 정도가 대체인부로 활용해야 될 입장입니다.
○하재붕 위원 뭐 잘 파악 하셨네요. 모든 행정이 다 그렇듯이 예측이 아주 가능하고 뭐 정치도 지방정치든 중앙정치든 마찬가지겠지만 행정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상 하고 예측을 잘 해야 모든 부분들이 바로 가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여기에서 1,200만원 감액 우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연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수치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둘 경우 불용액 처리되고 그래서 인적사항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나머지 예산은 감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231쪽이요. 여기 보면은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자동발급 하는 것, 지금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이 자동발급기가 22대라고 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대당, 한 대당 2,500만원인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평균이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 무인자동발급기로 해가지고 전체 장소별로 발급 실적이 있거든요. 발급실적,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하루에 한 건도 안 되는 1년을 쳤을 때 1년이 365일이란 말예요. 그랬을 때 하루에 평균 한 건도 안 되는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내역을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그것은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하루에 한 건이 안 되는 데가 6대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365일. 또 1일 2건이 안 되는 데가 4대가 있고 그럼 10대가 사실 하루에 3건도 안 되는, 2건도 안 되는 이렇게 해서 22대 중에 지금 10대가 무려 이런 실적을 나타내고 있단 말예요. 더군다나 대당 2,500만원씩 평균적으로 해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우선 민원자동발급기 설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하위원님께서 발급실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여튼 건수가 많다 이런 것 보다도 지역주민에 대한 편익을 위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2개소를 저희들이 실적을 봐가지고 발급이 그렇게 빈번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2대를 이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군데가 하루에 단 한 건도 안 되는 평균 해서 그렇다는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지역주민들 하고도 좀 협의도 해보고 그래서 증명발급 건수만 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다루고 그런 것은 좀 성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건수가 적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계속 시행을 해보고 이것은 도저히 그것보다 더 필요로 한 지역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이전을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락백화점에 설치했던 것도 병원으로 옮겼고 산성동에 마을금고에 설치했던 민원발급기도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대단위 아파트단지에는 물론 많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병원 이런 데도 특히 이용을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여튼 건수가 많다 이런 것 보다도 지역주민에 대한 편익을 위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2개소를 저희들이 실적을 봐가지고 발급이 그렇게 빈번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2대를 이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군데가 하루에 단 한 건도 안 되는 평균 해서 그렇다는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지역주민들 하고도 좀 협의도 해보고 그래서 증명발급 건수만 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다루고 그런 것은 좀 성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건수가 적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계속 시행을 해보고 이것은 도저히 그것보다 더 필요로 한 지역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이전을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락백화점에 설치했던 것도 병원으로 옮겼고 산성동에 마을금고에 설치했던 민원발급기도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대단위 아파트단지에는 물론 많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병원 이런 데도 특히 이용을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좋은 얘기 하셨는데 하여튼 기업의 목표는 이윤이고 또 행정기관은 하나의 서비스인데, 서비스 아닙니까?
이 서비스라는 것은 물론 질 좋은 서비스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아까도 지적 했듯이 이것이 하루에 한 건이 안 되는 하루에 한 사람을 위한 평균적으로, 이런 부분이 6대, 또는 하루에 두 사람, 두 건을 위해서, 혼자 두 건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한 사람이지, 그렇게 해서 그런 대수가 10대가 되는 부분들 이것은 본위원은 반드시 문제가 있고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변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 서비스라는 것은 물론 질 좋은 서비스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아까도 지적 했듯이 이것이 하루에 한 건이 안 되는 하루에 한 사람을 위한 평균적으로, 이런 부분이 6대, 또는 하루에 두 사람, 두 건을 위해서, 혼자 두 건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한 사람이지, 그렇게 해서 그런 대수가 10대가 되는 부분들 이것은 본위원은 반드시 문제가 있고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변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236페이지 보면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230.
○윤진근 위원 6페이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가지고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이렇게 나와 있단 말예요. 기정예산액이 144만1,000원이었다가 491만1,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635만8,000원이 되었단 말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심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목이 말이죠. 144만1,000원은 기존에 2006년도 예산에 상해보험료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피복비식으로 491만1,000원이 증액이 된 것이거든.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개념에서 목을 어떻게 300목에 04로 나와 있거든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그런데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된 것인가. 이것이 보험은 목이 틀리지 않나.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개념에서 목을 어떻게 300목에 04로 나와 있거든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그런데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된 것인가. 이것이 보험은 목이 틀리지 않나.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 근무복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줄...
○윤진근 위원 피복비니까. 피복비 목이 300-04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보험료는 300-04로 나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보상금으로.
○윤진근 위원 어떤 것이요? 어떤 것이 보상금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내용이.
○윤진근 위원 아니, 근무복이에요. 근무복.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근무복을 구입해서 주지마는 목 자체의 내용은.
○윤진근 위원 피복비가 아니고 피복비로 계상 안하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보상금 차원에서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상금 차원으로 피복비를 구입해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보상금 차원으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실비보상금 차원으로요? 기타보상금으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기타보상금이면은, 아니 이것 안 맞는데 기타보상금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 민간인에 대한 제공은요. 피복비 뿐이 아니고 지금 거의다 예산편성...
○윤진근 위원 지금 보니까 의심나서 보는 거예요.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더라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예산이 목이 잡혔나 하고. 예?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예산 편성에 일반직원들한테 하는 것은 피복비 별도의 목을 정해서 주는데 민간인에 대한 것은 보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는 거요? 어떤 것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일반보상금이죠.
○윤진근 위원 기타 일반보상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이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04로 나가고, 기타보상금은 12로 나가는데.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과목설정은 충분히 예산파트 하고 상의를 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근무복이 보상금이라면 우리 중구내에도 여성자율방범대원이 몇 명이나 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우리가 17대가 있습니다. 한 149명.
○고성근 위원 17대에 149명. 동에 이렇게 중복된 데도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 17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7개대.
○고성근 위원 여성자율방범대가 7개대밖에 안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149명인데 그럼 보상차원이라면 다 똑 같이 이렇게 해줄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안 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희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뭐 의견을 한번 들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남성들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수년 전에 겨울용 방한복을 다 해 입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성자율방범대가 구성 되면서 그 건의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여성분들이 밤늦게 활동하고 그러는데 좀 너무 비싼 것보다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범활동 할 수 있는 근무복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건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한 3만3,000원 정도 가져도 그냥 위에 덮어서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옷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49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서 이번에 추경으로다가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남성들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수년 전에 겨울용 방한복을 다 해 입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성자율방범대가 구성 되면서 그 건의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여성분들이 밤늦게 활동하고 그러는데 좀 너무 비싼 것보다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범활동 할 수 있는 근무복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건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한 3만3,000원 정도 가져도 그냥 위에 덮어서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옷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49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서 이번에 추경으로다가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고성근 위원 491만7,000원이면 다 전체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여성.
○고성근 위원 여성자율방범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전체 다.
○고성근 위원 보상차원이라면 다 똑 같이 보상차원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전체 다 해드리는 것으로.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 기가모듈카드가 하나의 제어장치 부분인가 한번 얘기를,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 내용은 저희들이 증속장치를 금년도 예산으로다가 기왕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장비까지 구입이 되서 설치를 했는데,
○하재붕 위원 어떤 증속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우리 인터넷 네크워크 용량 증설한 내용입니다.
○하재붕 위원 용량은 아니지. 용량이 아니고 지금 속도가 얼마인가?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100메가인데 1,000메가로 증속시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래서 장비를 보강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듈카드가 있어야 이 장비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카드구입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 제어장치 아녜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제어장치가 아니죠, 증속장치입니다.
○하재붕 위원 증속장치라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100메가바이트라고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현재로 하는 것이 그런데요. 1,000메가로다가 증속을 시키는 겁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그 앞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따른 사항인데요. 그것이 전산실에서 데이터 통신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산데이터 속도를 증설하는데 따른 현재 100메가를 1,000메가로다가 증속 확장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속도부분을 지금 이야기 하는 대로 하나의 증속시키는 기기 부속인데.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그럼 현재까지 어떻게, 이제까지는 이 기기 사기 이전에는 어떤 속도였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속도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현재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시·군·구 종합전산망이 금년말부터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인사분야라든지 또는 세무분야 또는 건축분야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전산화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용량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이 부족하고 좀 속도가 늦어져 가지고 증속시켜야만 되겠는데 추가로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기기용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속도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지적과 좀 한번 볼까요, 275쪽이네.
예산부분보다도 지난번에 한번 감사 때 그 부분을 지난번에 도로명 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완료가 되었잖아요? 우리 지적과장님?
지적과장님! 완료 되었죠?
예산부분보다도 지난번에 한번 감사 때 그 부분을 지난번에 도로명 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완료가 되었잖아요? 우리 지적과장님?
지적과장님! 완료 되었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예, 사업은 완료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지금 건물이나 도로명판 같은 것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그 목적이 새주소로 토지로된 지번을 사용 안 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주소를 새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완료 되어서 유지보수 차원에 있고 2012년부터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그것을 한 것을 누구 위주로 한 거예요? 어디 행정을 위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한 것인가.
○지적과장 이규학 그 새주소를 사용하면서 물류센터나 주민들이 사용하면 더욱 빠르고 재난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해서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재붕 위원 아니, 정부의 시책사업인데 내가 어떤 부분을 본위원이 이야기 하려는 것은 도로명판이요. 지금 도로명판을 보면은요. 예를 들면은 대흥 10길이다 하면은 그러면 그 안내판은 대흥 10길만 딱 되어 있지 어디가 종점인지 이 부분들이 없어요. 대흥 17길이다, 10길이다 15길이다 이렇게 죽 되어 있단 말예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거기다가 안내판을 해 놓은 것 아녜요?
○지적과장 이규학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럼 거기에 대흥10길이면 여기서부터 끝나는 지점이 종료지점이 100m라든가 200m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10길에 들어와 가지고서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짧은 거리인지 이 부분이 명판에 하나도 그 내용이 없어요. 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지적과장 이규학 원래 만들을 때의 취지는요.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이 시점이고요. 조그만 길로 끝나는, 마주치는 부분이 종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것이 몇 m이다, 종점이다, 시점이다 하는 것을 거기다 표기할 수가 다 일일이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왜 표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파트 같은 데도 안내판 보면 말이죠. 거기에 화살표로 해가지고 100m라든가 모든 안내판이 1㎞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앞에 입구에다 10길 해놓고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제가 하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새주소부여 사업이,
이것이 지금 새주소부여 사업이,
○하재붕 위원 도로명판 가지고 얘기 하세요. 도로명판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추진할 때에 도로명만 가지고 주소를 사용하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2012년도 가면은 아주 일제히 법으로다가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명 같이 병행해서 쓰도록 법이 시행이 됩니다, 일제히.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그런 모순점을 발견을 하고 2012년이라고 하면 아직도 이제 상당기간 많이 남았는데 그런 시행착오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개선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여유있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서 국민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조사도 하고 해서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도로명과 건물명을 같이 병행해서 정확한 주소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그것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서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그런 모순점을 발견을 하고 2012년이라고 하면 아직도 이제 상당기간 많이 남았는데 그런 시행착오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개선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여유있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서 국민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조사도 하고 해서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도로명과 건물명을 같이 병행해서 정확한 주소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그것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서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주민들이 실용성이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지금 그냥 거기다 안내판만 세워놔 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 동에 태평10길이다 20길이다 하면 거기 갔을 때 바로 그 명판에 의해 가지고서 명판 규격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하나의 법적으로 근거가 있지마는 그 안에 쓰는 내용 글 부분은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가지고서는.
그래서 끝나는 지점이라든가 시발점부터 끝나는 지점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간략하게 얼마든지 도로명판에 넣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여러 가지 대안을 앞에서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끝나는 지점이라든가 시발점부터 끝나는 지점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간략하게 얼마든지 도로명판에 넣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여러 가지 대안을 앞에서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성근 위원 그 새주소 부여사업이 몇 년부터 했죠?
○지적과장 이규학 98년도부터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98년도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처음부터 그 얘기를 다루던 것이거든요. 98년도에. 지금 6억 정도 투입 되었나요, 전체 예산이, 거기에?
○지적과장 이규학 전체적인 총 금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6억4,000?
○하재붕 위원 6억4,344만6,000원.
○고성근 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그때 김대중 정부 때의 작품이 박지원씨 작품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미국에서 본따 가지고 이것은 옛 명성을 찾아서 골목길을, 옛 명성을 찾아서 한 사업인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별로 사업이 실패작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산이 전국적으로 이것은 뭐 우리 지적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 같이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것이 2012년부터 법적으로 모든 우편물이고 모든 것이 법적으로 이 주소로 한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고성근 위원 엄청난 예산이 전국적으로 투입된 것 같아요, 사실은.
○지적과장 이규학 예, 그것은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옛날 고유의 명도 좋지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예산 낭비가 보통 많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여튼 이 새주소사업 가지고 전 조과장 있을 때부터 아마 이것이 대두 되었던 것 같은데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차질 없이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질 없이 잘 좀 마무리 해주셨으면 하네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차질 없이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질 없이 잘 좀 마무리 해주셨으면 하네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7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그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위한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06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에 예산총액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6년도 정리추경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5,857만7,000원이 감액된 76억1,191만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선 보건소 수입대체경비로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1인당 9,000원으로 계상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7,000원으로 조달단가가 확정됨에 따라서 1,900만원을 감액 하였고 의약업소 과징금이 1,164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한 기금사업비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외 2건에 1,095만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외 2건에 547만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시비 보조금이 경로진료비 지원외 1건에 194만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보건소 정리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세출예산안 총 5,857만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인건비에서 15명에 대한 보건지소 인력 승인확정과 금년도 12월초 인사발령에 의한 1개월분 봉급 1,661만9,000원과 수당 754만8,000원, 그리고 정액급식비 195만원과 교통보조비 19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분으로 명절휴가비 272만원과 가계지원비 191만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장기간에 걸친 장마로 인해서 방역인부의 근무일수가 줄어듬에 따라서 절약된 방역인부임 집행잔액 1,383만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금액이 좀 많은 이유는 저희 보건소에 공공근로자와 공익근무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을 절약한 잔액분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 내시에 의한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을 5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15명에 대한 보건지소 인력승인 확정과 12월초 인사발령에 의해 1개월분에 대한 보건지소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0만원과 직급보조비 204만5,000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인 대민활동비를 7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12월초 인사발령에 의한 것은 앞으로 10일 이내에 6급 담당과 직원들 14명이 곧 발령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소장도 12월 중에는 시에서 채용해서 아마 내려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분권교부세 내시에 의해서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실비보상비를 5만3,000원 증액편성 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예진의 업무공백시에 보건소 자체관리 의사를 활용함에 따른 예산집행 예산잔액분 25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대전시에서 중구만 처음으로 시범실시하게 되는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과 병행 실시함으로써 건강생활실천 운동처방사 인부임을 493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지금 493만원 감액은 우리 건강증진 생활실천센터의 운동처방사를 그 사람을 활용했기 때문에 별도로 선 예산이 절약 감액이 된 겁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집행할 수 없는 건강생활실천수범 운동조직단체 운영비 지원을 감액 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 일반수용비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허브대학 과정이 10월말로 완료됨에 따라서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 관련참가자 실비보상금 297만8,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 추진 일반수용비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허브사업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감액해서 노인건강 허브사업 추진 의료비 부족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226만4,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지원금을 4,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해서 한 겁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시설비 중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와 보건지소 개·보수 시설부대비를 최소 비용으로 하고 설계에 따른 정품사용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감리비로 498만2,000원을 추경에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다음은 295쪽 끝부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회 추경 대비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재활환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세웠던 의료장비들이 약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된 트레드밀 균형시스템외 2종과 치과위생사 미채용에 따른 계획 변경에 불가분 해서 구강보건 장비 무선광중합기 외 2종을 삭제 하고 그대신 노인들에게 필요한 휠체어 외 13종을 그 예산으로 대체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일부 장비를 제가 변경을 한 것은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목적대로 한다면 재활의약과 전문의나 정형외과 전문의가 오면 좋은데 아마 재활의약과 전문의나 정형외과 전문의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반의사나 내과가 처방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장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마가 길어짐에 따라 방역일수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약품 및 방역용 유료대 1,759만4,0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의 유행발생을 대비하여 편성 하였던 예방접종 예비백신 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금년에 전염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500만원을 저희들이 세워놨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전염병이 단 한 사람도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끝부분입니다.
보건소 자체사업비 중에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회 추경 대비 예산액은 전혀 증감이 없습니다. 그 대신 키폰전화기와 일반전화기가 시설비에 포함 되었으며 구강보건실 미설치에 따라 치아건조기 등 3종을 삭제 하고 그 대신 세탁기 등 3종을 그 돈으로 신규편성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정리추경 예산안은 27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주민보건 의료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 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7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그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위한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06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에 예산총액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6년도 정리추경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5,857만7,000원이 감액된 76억1,191만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선 보건소 수입대체경비로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1인당 9,000원으로 계상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7,000원으로 조달단가가 확정됨에 따라서 1,900만원을 감액 하였고 의약업소 과징금이 1,164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한 기금사업비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외 2건에 1,095만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외 2건에 547만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시비 보조금이 경로진료비 지원외 1건에 194만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보건소 정리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세출예산안 총 5,857만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인건비에서 15명에 대한 보건지소 인력 승인확정과 금년도 12월초 인사발령에 의한 1개월분 봉급 1,661만9,000원과 수당 754만8,000원, 그리고 정액급식비 195만원과 교통보조비 19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분으로 명절휴가비 272만원과 가계지원비 191만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장기간에 걸친 장마로 인해서 방역인부의 근무일수가 줄어듬에 따라서 절약된 방역인부임 집행잔액 1,383만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금액이 좀 많은 이유는 저희 보건소에 공공근로자와 공익근무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을 절약한 잔액분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 내시에 의한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을 5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15명에 대한 보건지소 인력승인 확정과 12월초 인사발령에 의해 1개월분에 대한 보건지소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0만원과 직급보조비 204만5,000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인 대민활동비를 7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12월초 인사발령에 의한 것은 앞으로 10일 이내에 6급 담당과 직원들 14명이 곧 발령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소장도 12월 중에는 시에서 채용해서 아마 내려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분권교부세 내시에 의해서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실비보상비를 5만3,000원 증액편성 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예진의 업무공백시에 보건소 자체관리 의사를 활용함에 따른 예산집행 예산잔액분 25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대전시에서 중구만 처음으로 시범실시하게 되는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과 병행 실시함으로써 건강생활실천 운동처방사 인부임을 493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지금 493만원 감액은 우리 건강증진 생활실천센터의 운동처방사를 그 사람을 활용했기 때문에 별도로 선 예산이 절약 감액이 된 겁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집행할 수 없는 건강생활실천수범 운동조직단체 운영비 지원을 감액 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 일반수용비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허브대학 과정이 10월말로 완료됨에 따라서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 관련참가자 실비보상금 297만8,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 추진 일반수용비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허브사업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감액해서 노인건강 허브사업 추진 의료비 부족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226만4,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지원금을 4,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해서 한 겁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시설비 중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와 보건지소 개·보수 시설부대비를 최소 비용으로 하고 설계에 따른 정품사용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감리비로 498만2,000원을 추경에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다음은 295쪽 끝부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회 추경 대비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재활환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세웠던 의료장비들이 약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된 트레드밀 균형시스템외 2종과 치과위생사 미채용에 따른 계획 변경에 불가분 해서 구강보건 장비 무선광중합기 외 2종을 삭제 하고 그대신 노인들에게 필요한 휠체어 외 13종을 그 예산으로 대체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일부 장비를 제가 변경을 한 것은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목적대로 한다면 재활의약과 전문의나 정형외과 전문의가 오면 좋은데 아마 재활의약과 전문의나 정형외과 전문의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반의사나 내과가 처방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장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마가 길어짐에 따라 방역일수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약품 및 방역용 유료대 1,759만4,0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의 유행발생을 대비하여 편성 하였던 예방접종 예비백신 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금년에 전염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500만원을 저희들이 세워놨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전염병이 단 한 사람도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끝부분입니다.
보건소 자체사업비 중에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회 추경 대비 예산액은 전혀 증감이 없습니다. 그 대신 키폰전화기와 일반전화기가 시설비에 포함 되었으며 구강보건실 미설치에 따라 치아건조기 등 3종을 삭제 하고 그 대신 세탁기 등 3종을 그 돈으로 신규편성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정리추경 예산안은 27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주민보건 의료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 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구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항상 고생 하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98쪽이요. 여기 보면은 의료 및 구료비 있죠?
우리구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항상 고생 하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98쪽이요. 여기 보면은 의료 및 구료비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여기에 지금 예방접종 약품비 일본뇌염 외 4종 이렇게 되었는데 삭감이 된 내용이에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여기 29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1,900만원이 이제 삭감이 되었는데요.
○하재붕 위원 예, 큰 문제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 감액 사유는 금년도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입니다. 그 백신 단가가 저희들이 중앙의 내시에 의해서 1인당 9,000원씩을 당초에 계상 했습니다. 연초에. 그런데 저희들이 조달단가의 확정된 것은 7,000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7,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000원씩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세운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백신대는 사전에 예정단가가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예산을 책정하는데 거기에 9,000원으로 와서 9,000원으로 세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조달청에서 계약에 의해서 가져오는 가격은 7,000원으로 한 사람당 2,000원씩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금액이 지금 1,900만원입니다. 예산을 잘못 세워서 감액처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금액이 지금 1,900만원입니다. 예산을 잘못 세워서 감액처분한 것은 아닙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본위원도 그럴리야 없겠지만 모든 행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을 잘 하는 행정이 바로 가는 행정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들 항상 숙지 하시고 뭐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항상 숙지해서 차질 없도록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296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제일 밑에 보면 초음파 스케일러 치석제거기 있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이 특별교부금이 한 여기가 60만원 하고 국비가 120만원 아녜요, 그렇죠? 180만원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치석제거기요?
○윤진근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보건소에 한 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사고 난 것 구입 하고 나서 이것 반납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이것은 지소에 다시 지소용으로 구강보건실, 저희들이 국비가 3,700을 금년에 이제 특별히 받아 가지고 보건소에다가 구강보건실을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여기에 있는 것은 본예산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에다가 구강보건실을 설치 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못 했어요.
○윤진근 위원 보건지소? 지소면 저기 있잖아요, 산성동쪽.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여기 우리 건강보건실.
○윤진근 위원 아, 여기 도시형.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앞으로 될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 거기에 대해서 설치하는 기구라 이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가격산출.
○윤진근 위원 이 가격은 가격단가인데.
○보건소장 서명석 가격 한 대의 단가입니다.
○윤진근 위원 가격단가죠. 그러면 대개 보면 예산편성할 때 조달청 가격으로 내시되서 안 내려와요? 조달청 가격으로 안 내려와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 이 가격은 대체적으로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조달가격으로 했는데 180만원이 삭감 되었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석제거기가 지소에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을 당초에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장소나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강보건실은 우리 본소에 있는 구강보건실을 대체를 하고 그것으로 사용을 하고 보건지소에 설치되는 구강보건실은 설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은 자산취득비 아녜요. 기계를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기계설치인데 무슨 뭐 설치를 하고 안 하고 그래요. 설치비예요, 설치비?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죠. 지금 문제는 구강보건실이 갖춰져 있어야 치과 모든 장비를 갖다 놓고 그것을 또 운영할 수 있는 치과의사나 치위생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소의 인력과 지금 지소 시설에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석제거기가 기계 아녜요, 기계.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기계 단가에 의해서 사는데 단가에 대한 것이지 무슨 운영하는데 시설 하고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이것을 삭감, 당초에는 저희들이...
○윤진근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본위원은 180만원이 삭감된 것이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했을 것 아니냐 나는 이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기준을 한 거죠.
○윤진근 위원 기준을 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180만원 삭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 기계 사는데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지금 이런 얘기예요.
○윤진근 위원 이해를 좀 못 하겠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도시형 중구보건지소에다가 당초에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본소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구강보건실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현재. 이달부터 운영합니다.
○윤진근 위원 예, 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래서 이중으로 할 일이 없고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우리 본소에 구강보건실을 이용하고 추경에 세웠던 이 예산은 구강보건실에 들어갈 이 예산은 삭감을 한 거예요.
○윤진근 위원 아, 치석제거기가 지금 현재 180만원 정도 된다.
○보건소장 서명석 있어요, 보건소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비 갖다가...
○윤진근 위원 치석제거기가 얼마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180만원이라니까요.
○윤진근 위원 180만원.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을 안 사겠다 이거예요.
○윤진근 위원 있으니까 안 사게 되니깐 반납한다.
○보건소장 서명석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삭감 하고 그 대신 다른 장비를.
○윤진근 위원 다른 장비를 한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노인들한테 재활치료 하고 작업치료 하고 물리치료 하는 장비로 그것으로 전환했다 이거예요.
○윤진근 위원 전환해도 상관이 없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복지부에 승인.
○윤진근 위원 승인 받았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에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저희 장수마을 2006년도 기정예산액 15억2,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감액된 14억8,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내부전입금은 4,000만원 감액하여 8억6,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5억1,46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감액된 14억7,4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 항목으로 초과근무수당 500만원과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자 활용으로 발생된 일시사역인부임 1,363만원을 감액 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호봉조정 등의 이유로 발생된 부족봉급액 338만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3억2,039만8,000원 중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을 절감하여 발생된 2,355만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자원봉사자 행사참여 실비보상금 120만원을 감액해서 감액된 9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장수마을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에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저희 장수마을 2006년도 기정예산액 15억2,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감액된 14억8,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내부전입금은 4,000만원 감액하여 8억6,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5억1,46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감액된 14억7,4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 항목으로 초과근무수당 500만원과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자 활용으로 발생된 일시사역인부임 1,363만원을 감액 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호봉조정 등의 이유로 발생된 부족봉급액 338만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3억2,039만8,000원 중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을 절감하여 발생된 2,355만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자원봉사자 행사참여 실비보상금 120만원을 감액해서 감액된 9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장수마을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감사합니다.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하재붕 위원 이것 정확한 금액이에요?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난번 감사 때 내가 추가자료 요청했을 때 전입금이 이 금액 하고는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하재붕 위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휀스공사가 추가가 되서 그때 3,000만원이 추가가 되서 9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남는 예산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분부분 남는 부분을 절약한 분을 감액을 하고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4,000만원이 줄어들게 되서 최종은 8억6,5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휀스공사가 추가가 되서 그때 3,000만원이 추가가 되서 9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남는 예산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분부분 남는 부분을 절약한 분을 감액을 하고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4,000만원이 줄어들게 되서 최종은 8억6,500만원이 된 겁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기획감사실 오전에 보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이 발전방안을 용역진단을 승인 했는데 용역진단을요. 아세요, 내용?
본위원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기획감사실 오전에 보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이 발전방안을 용역진단을 승인 했는데 용역진단을요. 아세요, 내용?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금 이 용역을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이 발전용역 자체를 안 주더라도 자체에서 지금 우리 장수마을에 실무자들이지, 실무자들이 그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하고 해가지고 발전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만들 수 없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저희들도 나름대로 금년 중에 지휘계통을 통해서 지금 결심을 받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보고자료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매점이나 식당을 위탁하는 방안,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현재 상태로 직영을 하면서 요금인상은 약간 필요하다고 먼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도 매점이나 식당 같은 것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 아니면 시로 이관하는 방안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고 시 하고 협의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안, 또 민간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 그런 방안을 몇 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매점이나 식당을 위탁하는 방안,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현재 상태로 직영을 하면서 요금인상은 약간 필요하다고 먼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도 매점이나 식당 같은 것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 아니면 시로 이관하는 방안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고 시 하고 협의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안, 또 민간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 그런 방안을 몇 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런 방안도 있지마는 지금 55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진단을 해요 그것을.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그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진단을 하는 그 부분이 어디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박과장님.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내부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것이랑 외부 인사들이 바라보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물론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로 연구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더 정확한 어떤 조사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물론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로 연구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더 정확한 어떤 조사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그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각도하고 전문기관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보는 각도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재붕 위원 불가피한 부분은 용역을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 발전방안 같은 부분들은 실무자들이 한번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근무를 해보니까 이 부분들이 잘못 되었고 이렇게 하면 발전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나름대로 언제라도 연구할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의 의무고 책임이란 말예요.
그래서 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내 몸의 병은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 꼭 용역전문기관에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의뢰해 가지고서 용역을, 용역 자체가 만능이 아녜요. 이 용역부분들이. 용역의 맹점은 내가 오전에도 이 맹점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마는 지금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장수마을관리원에 관리 하시는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한번 발전방안을 나름대로 구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부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다녀간 모든 사람들한테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아니, 시상금이라도 10만원, 20만원이고 시상금 걸어놓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한번 주시오, 한번 하면은 그것 하고 이것 하고 합해졌을 때 좋은 부분들이 얼마든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전문기관이 실제로 거기 와가지고 생활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것을 활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발전방안을 용역을 준다 이런 사전에 조율이 되었을 때에도 이것 우리 자체에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내 몸의 병은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 꼭 용역전문기관에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의뢰해 가지고서 용역을, 용역 자체가 만능이 아녜요. 이 용역부분들이. 용역의 맹점은 내가 오전에도 이 맹점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마는 지금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장수마을관리원에 관리 하시는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한번 발전방안을 나름대로 구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부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다녀간 모든 사람들한테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아니, 시상금이라도 10만원, 20만원이고 시상금 걸어놓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한번 주시오, 한번 하면은 그것 하고 이것 하고 합해졌을 때 좋은 부분들이 얼마든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전문기관이 실제로 거기 와가지고 생활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것을 활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발전방안을 용역을 준다 이런 사전에 조율이 되었을 때에도 이것 우리 자체에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 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물안 개구리격으로 저희들이 몸 담고 있는 공무원이 보는 입장 하고 전문성 있는 일반인들이 보는 입장 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각도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 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물안 개구리격으로 저희들이 몸 담고 있는 공무원이 보는 입장 하고 전문성 있는 일반인들이 보는 입장 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각도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장수마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이 용역이 만능이 아닙니다. 오전에도 그 부분 가지고 누차 이야기 했지만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보문산에 놀이공원 앞에 푸푸랜드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용역나온 결과가 뭐냐, 그 수영장에다가 농구장 짓고 배구장 짓고 게이트볼장 짓자고 용역을 했어요. 이것이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입니까?
내가 어제도 시에서 공동화 원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가지고 행정부시장한테 이야기 했지만요. 그것 탁상행정이지. 그 용역비가 아깝지 않소, 내가 그런 질문를 했어요. 아니, 아무렴 전문기관이라는 기관이 용역한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있고 지금도 우리 구내에도 많은 용역을 줘서 지금 사장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전문기관이니까 거기에서 다 알아서 잘 할 것이다라는 환상을 버려야 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무자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또 항상 많은 주민들을 상대하고 거기 오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발전방안을 찾고 연구하고 해야지 당연히 주어진 업무만 매일 같이 하는 그런 책임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검토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요.
지금 함평 같은 데 나비 축제 해서 7억 투자해 가지고 300억씩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 지자체는. 지금 함평 가보셨는지, 나비축제 때 한번 가봤어요?
내가 어제도 시에서 공동화 원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가지고 행정부시장한테 이야기 했지만요. 그것 탁상행정이지. 그 용역비가 아깝지 않소, 내가 그런 질문를 했어요. 아니, 아무렴 전문기관이라는 기관이 용역한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있고 지금도 우리 구내에도 많은 용역을 줘서 지금 사장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전문기관이니까 거기에서 다 알아서 잘 할 것이다라는 환상을 버려야 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무자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또 항상 많은 주민들을 상대하고 거기 오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발전방안을 찾고 연구하고 해야지 당연히 주어진 업무만 매일 같이 하는 그런 책임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검토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요.
지금 함평 같은 데 나비 축제 해서 7억 투자해 가지고 300억씩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 지자체는. 지금 함평 가보셨는지, 나비축제 때 한번 가봤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저는 못 가봤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우리 박과장님은.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저도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장수마을관리과장 박문용 가보지 못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데도 한번 가보란 말예요.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지금 뿌리공원이나 장수마을 같은 데의 골짜기는 아주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고요. 본위원도 내가 일부러 거기 나비축제 하는데 가봤어요. 허허벌판에 별 것 아녜요, 가서 보면은. 그런데 7억 투자해 가지고 300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 견학도 하고 많이 다니면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봐요.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들 견학도 하고 많이 다니면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봐요.
이상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2.63%가, 원인을 보니까 수입면에서 전입금으로 해서 줄었네,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9억500만원에서 8억6,500만원. 4,000만원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4,000만원이 더군다나 전입금이 말이지. 충분하게 세입이 되어서 그런 건가? 다른 사업쪽에서?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에서 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363만원, 일반운영비에서 2,355만5,000원 이렇게 해서 절감된 금액을 줄이다 보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4,000만원을 줄이게 된 내용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전입금을 나중에는 이렇게 적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전입금을 줄여도 저희들이 이제 금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자료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본예산 때 보고드리도록,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전입금이 금년보다 아마 줄을 것으로 이렇게,
○윤진근 위원 금년보다 줄면 거기 장수마을이 나아졌다는 것 아녜요. 전입금은 빌리는 것 아녜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빌린다고 표현하기는, 그냥 받는 거죠.
○윤진근 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운영을 못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는 것 아녜요, 일반회계에서. 그렇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잘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녜요? 8억이 올 해 9억을 요구했는데 8억을 요구한 이유는 뭐예요, 내년도 예산을.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글쎄요. 내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윤진근 위원 대충 얘기해 보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내년도 본예산은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그래요. 본예산 때 얘기 좀 해 주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이·미용실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은가?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이·미용실도 그렇게 이용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전체적으로 전입금에 다 포함시켜 버렸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평근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소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평근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소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2006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출예산안, 먼저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4,634만2,000원보다 1,730만4,000원이 감소된 6억2,903만8,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감소내역은 기본급, 수당, 가계지원비,시설비 등이며 일부 증가내역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303쪽, 기본급은 당초예산 1억8,025만8,000원보다 1,000만원이 감소한 1억7,025만8,000원으로 5.5% 감편성 하였습니다.
수당은 당초예산 4,626만1,000원보다 500만4,000원이 감소한 4,125만7,000원으로 10.8% 감편성 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는 당초예산 4,245만4,000원보다 180만원이 감소한 4,065만4,000원으로 4.2% 감편성 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당초예산 1억517만3,000원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1억617만3,000원으로 0.9% 증가 되었습니다.
304쪽, 시설비 당초예산 1,560만원보다 150만원이 감소한 1,410만원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성 집행예산액 및 필수적 경비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시길 바라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2006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출예산안, 먼저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4,634만2,000원보다 1,730만4,000원이 감소된 6억2,903만8,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감소내역은 기본급, 수당, 가계지원비,시설비 등이며 일부 증가내역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303쪽, 기본급은 당초예산 1억8,025만8,000원보다 1,000만원이 감소한 1억7,025만8,000원으로 5.5% 감편성 하였습니다.
수당은 당초예산 4,626만1,000원보다 500만4,000원이 감소한 4,125만7,000원으로 10.8% 감편성 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는 당초예산 4,245만4,000원보다 180만원이 감소한 4,065만4,000원으로 4.2% 감편성 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당초예산 1억517만3,000원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1억617만3,000원으로 0.9% 증가 되었습니다.
304쪽, 시설비 당초예산 1,560만원보다 150만원이 감소한 1,410만원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성 집행예산액 및 필수적 경비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시길 바라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그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기본급이 수당, 정액수당, 가계지원비 전부 감액이 되었네요. 이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감액된 주 원인은요. 직원들의 호봉이 높은 직원이 있다가 전출되어 가지고 직원호봉이 적은 직원이 오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직급도 예를 들어 가지고 7급이 가고 8급이 와서 근무하게 되면 그 차이도 나고 그런 관계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당초예산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 당시에는 우리 T/O대로 예상을 잡는데 인사이동으로 있을 때마다 조금 바뀌어 가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급여 부족분도 그런 경우인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급여부족분은 그 직원이 당초 호봉이 당초 임용할 때 책정이 잘못 되어 가지고 호봉이 승급이 많이 되어 가지고 차액 금액입니다.
○김경훈 위원 기본적인 이런 것도 책정이 잘못 되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직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15호봉짜리 직원이 있다가 25호봉짜리가 오면 그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당초 예상을 호봉수가 높은 사람을 예상을 하고 있다가 호봉수가 낮은 직원이 오니까 이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김경훈 위원 시설비 같은 경우도 조경수 전지 같은 경우요. 이런 것도 당초 예산보다 150이 감액되는데 조경 작업이라든지 전정작업은 얼마든지 사용해 가지고 전지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감액을 시켰네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먼저 우리가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요. 제일 저렴한 데로 하다 보니까 좀 차액이 나가지고 감액시킨 겁니다.
○김경훈 위원 저렴한 데보다도 실력이 있는 데가 좋은 건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물론 실력도 있고 값싸고 질 좋은 데로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났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감사 때 그 부분을 잠깐 이야기 했지마는 지금 303쪽이요. 청원경찰 있죠, 청원경찰 4인, 청원경찰이 거기에서 주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감사 때 그 부분을 잠깐 이야기 했지마는 지금 303쪽이요. 청원경찰 있죠, 청원경찰 4인, 청원경찰이 거기에서 주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주로 시설 경비입니다.
○하재붕 위원 시설경비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안전 같은 것, 이런,
○하재붕 위원 예, 시설경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간, 야간 나누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숙직은 한 명이, 4명 중에 한 명이 서고 있단 말예요. 이 부분 바로 나는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최소한도 숙직은 두 명이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4명이 한 사람씩, 하루에 한 사람씩 선다 그러면은 4일만에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가, 돌아오잖아요. 둘이 서면은 이틀만에 돌아오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넓은 전체 시설관리를 할려면은 최소한도 2명이 서도 모자랄판이에요, 사실은. 한 명은 상황실에 있고 한 명은 순찰한다든가 두 명이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명이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4명이 한 사람씩, 하루에 한 사람씩 선다 그러면은 4일만에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가, 돌아오잖아요. 둘이 서면은 이틀만에 돌아오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넓은 전체 시설관리를 할려면은 최소한도 2명이 서도 모자랄판이에요, 사실은. 한 명은 상황실에 있고 한 명은 순찰한다든가 두 명이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명이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얘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지금 그 사항을요. 타기관 하고 비교해 볼 때 보문산 공원관리도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수목원, 시의 수목원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보문산 하고 거기 하고 다르죠. 거기는 시설물을 수 천만, 수 억씩 다 들여놓은 시설 아녜요. 거기 뿌리공원에는. 그러면은 이 청원경찰이 4명씩 뭐가 필요해요 거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런 관계는 비교도 되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릴려고 문서를 작성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방안 만들어 가지고 바로 좀 주세요.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실용적, 효율적인 행정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별도로 충분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들 보면 전지니 이런 부분이 있지만 병해충 방제 및 예방을 위한 계획이 전무 하다고 얘기 했듯이 그 계획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것도 계획을요. 연초에 다시 보강계획을 세워 가지고 큰 차질 없이 시행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은 예산서 하고 좀 별도인데 성씨별 조각 있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윤진근 위원 그 관리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그 파손이나 되면은 종중에다가 관리비 정도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 사항을 지금까지 소유권 관계가요. 변호사 김형배씨 그분의 자문도 받고 올 해까지 소유권한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파손되면 수리 하고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은 애초에 성씨별로 조각이 설치할 때는 그것이 안들어 올 줄 알고 많은 사람이 참여를 안할 줄 알고 모든 관리를 중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한 조각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성씨들이 와서 경쟁이라고 할까 해가지고 조각을 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세웠단 말예요. 세워 보니까 그 장소를 빌려주고 그 사람들이 세우고 했는데 그것이 파손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전적으로 할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험 같은 것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한 조각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성씨들이 와서 경쟁이라고 할까 해가지고 조각을 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세웠단 말예요. 세워 보니까 그 장소를 빌려주고 그 사람들이 세우고 했는데 그것이 파손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전적으로 할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험 같은 것도 지금 안 되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보험관계.
○윤진근 위원 안되죠. 왜냐면 그것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잘 안 봐줄려고 할거예요, 아마. 조각이라는 것은 예술이라는 것은 그 가격이 없답니다, 잘. 그래서 그 전에도 본위원이 그러지 말고 종중한테 협조사항으로 어떤 우리가 계약상에는 우리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자기들 것이니까 종중 조각 성씨니까 그 얘기를 해서 협조를 해서 관리비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을 한번 협조를 하자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 사항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왜냐면 남의 성씨들을 갖다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예요. 거기 갖다 놓은 것을 갖다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소유권 관계 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되니까.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러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면은요. 조각 1기당 최고 보상 한도액이 500만원이면 보험료가 연 331만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1,000만원 한도는 보험료 662만원이라고 이렇게,
○윤진근 위원 글쎄, 그것이 어마어마 하단 말예요, 보험료가. 그러니까 본위원은 자기 성씨니까 애초의 계획은 잘못 되었어도 우리가 협조사항으로 관리비 정도는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지 않느냐. 문중에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소유권 관계가요. 지금 김형배 중구 고문변호사 하고,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맞다니깐. 소유권 관계가 우리한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해야 되요. 그런데 너무 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파손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부 해야 된단 말예요. 그래도 협조사항으로 그 문중에다가 관리비 정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관리를 잘못 했을 때는 그 문중에서 와서 뭐라고 할 것 아녜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 분들한테 그 사항을 자문을 받으니까요. 관리비는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자문을,
○윤진근 위원 그럼 그 성씨는 우리 구청에서 남의 종중 성씨별을 관리만 해준다는 얘기 아녜요,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땅 값을 못 받고 아무 것도 못할망정 문중에서, 제 본위원의 얘기는 그거잖아요. 문중에다 협조를 해가지고 이 정도 어느 정도 좀 보조를 해주쇼. 이렇게 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져라 이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협조공문 그런 사항은 모르지만 임의적으로 그 분들이,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것은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의, 쉽게 얘기해서 당신들의 종중 조각 성씨를 관리하고 있는데 너무나 우리가 예산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부 몇 사람 정도는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하고 협조공문을 보내서 보조금이라도 좀 받을 수 있게끔, 관리비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자 이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앞으로 그 사항을,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해야 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노력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위원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님.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는 48기인데 한 개가 늘어서 49기라고.
○고성근 위원 49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것이 이제 생태통로복원사업이요. 2007년도 12월달에 끝나면 끝난 뒤에 이제,
○고성근 위원 2007년도 12월달에 생태복원이 끝나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은 그때 같이 확장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 사업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50기 정도 확장해 가지고 보험관계, 또 문중한테 어느 정도 좀 보증금을 받는 관계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때 가서 연구 좀 하세요. 그러면 되지 뭐 지금 자꾸 변호사 자문 하고 이런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확장 해가지고 연구검토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런 사항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따질려면,
○고성근 위원 우리가 그 전부터 처음부터 계속 얘기가 되던 사항인데 지금 사업이 더 할 사업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확장된 다음에, 완공된 다음에 세부적인 그 연구계획을 한번 세우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알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를. 지금 조형물은 파손시 보험가입이 안 되는 것이 결정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형물 파손했을 때는 그 문중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고 전임소장이 누구에요? 박기남,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먼저 김철구씨였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김철구씨.
○하재붕 위원 전전소장은 박기남 소장이네, 보니까? 01년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박기남씨 그 전에.
○하재붕 위원 그 당시 때 소장이 지금은 전문위원으로 있지마는 그 분 이야기는 문중 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파손 했을 때, 조형물 파손 했을 때 문중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있다는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지금 그 사항을 지금까지 해가지고 중구 고문변호사 하고 공익법인,
○하재붕 위원 아니, 고문변호사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있어요, 없어요 계약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계약한 그런 사항이 없어요, 저희가.
○하재붕 위원 계약한 사항이 없다, 이제까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하재붕 위원 문중하고 조형물 파손에 대한 계약한 사항이 우리 뿌리공원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에는 거기 관여를 안 했지만,
○하재붕 위원 아니, 있나 없나 그것만 얘기 하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문중이 서로 안 할려고 기피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재붕 위원 아니, 글쎄 본위원이 묻는 요점만 답을 하세요. 그 계약서가 뿌리공원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 문중 하고 한 계약서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없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하재붕 위원 알았어요. 그것 본위원이 확인을 다시 한번 전임 소장들 하고 확인을 해서 확인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거기 뱃놀이 시설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죠? 시설?
그 다음에 거기 뱃놀이 시설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죠? 시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뱃놀이 시설 허가관계는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건설과에서는요, 건설과에서 안 해요, 시설부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것은 그쪽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또 하천점용은 어디에서 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재붕 위원 도시개발에서 안 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하천점용은 건설과고요. 도시개발과는 공원 사용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거기 책임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관리하는 부분들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야기 하는 건설과라든가 도시개발과나 이런 부분들, 하여튼 본위원이 한번 확인 하겠지만, 전체적인 총괄 관리감독 책임은 누가 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총괄은 없고요. 부분적으로 각 실·과에서 책임을,
○하재붕 위원 실·과가 아니고 지금 소장님이 하는 것 아녜요, 전체 부분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우리 하고는 우리가 거기서는 뭐 관여할,
○하재붕 위원 관리를 안해요? 뿌리공원소장님이? 뿌리공원 누가 관리해요? 거기 왜 나가셨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뿌리공원 자체는 관리하지만 우리,
○하재붕 위원 전체 관리하는 것 아녜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뿌리공원 하고 민간업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하재붕 위원 관리하는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것 아녜요, 소장이? 소장 뭐하러 가 있어요, 거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우리는요. 공원내에만 시설관리라든가 각종 작물관리 그런 것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자꾸만 책임을 회피하시는데 거기 관리소장님이 뭐하러 가 있어요. 뿌리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의무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가 의무가 어디까지 있는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꼭 숙지 좀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내가 해야 할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가 의무가 어디까지 있는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꼭 숙지 좀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잠시 후 하도록 하고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잠시 후 하도록 하고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의진행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금번 상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시한이 2006년12월31일자로 완료되어 2009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공익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 감면을 하고 감면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더이상 세제지원이 곤란한 사항이면은 축소조정 하였으며 기타 감면운영상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안 제10조입니다.
첫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으로 감면하고 있으나 조례로 규정되어 중복됨에 따라서 이를 삭제하고 둘째로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20% 감면대상 범위가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건축하여 임대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149㎡ 이하, 매입하여 임대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85㎡이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형평상 원칙에 따라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건축하여 임대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도 85㎡ 이하로 규정하여 감면대상 범위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만 민간출자본 비율을 제외하고 재산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공익사업에 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법인과의 형평성에 맞게 민간출연분을 제외하고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5조입니다.
농업기관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50% 경감하였던 규정을 타공사와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으로 구분되어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소세 50% 경감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안 1조, 12조, 15조, 18조, 20조는 관련법령이 변경 또는 개정됨에 따라 정비를 하고 안 제27조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5년11월4일 제117회 중구의회 의결을 받은 내용 중 유천1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대하여 당초 의결받은 위치와 면적, 소요예산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당초 유천1동사무소 부지와 인접한 2필지 495.9㎡ 소요예산액 4억8,500만원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인접한 2필지의 소유자들은 재개발지구로 편입되면 가격이 상승하리라는 기대감으로 잠정 감정평가액의 2배 이상 과도하게 요구함에 따라서 도저히 예산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어서 동사무소와 바로 또 인접한 유천1동 297-23번지, 266.2㎡ 소요예산액 3억2,000만원 하는 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소관 안건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과도하게 요구하는 토지소유자의 요구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부득이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상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시한이 2006년12월31일자로 완료되어 2009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공익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 감면을 하고 감면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더이상 세제지원이 곤란한 사항이면은 축소조정 하였으며 기타 감면운영상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안 제10조입니다.
첫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으로 감면하고 있으나 조례로 규정되어 중복됨에 따라서 이를 삭제하고 둘째로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20% 감면대상 범위가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건축하여 임대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149㎡ 이하, 매입하여 임대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85㎡이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형평상 원칙에 따라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건축하여 임대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도 85㎡ 이하로 규정하여 감면대상 범위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만 민간출자본 비율을 제외하고 재산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공익사업에 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법인과의 형평성에 맞게 민간출연분을 제외하고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5조입니다.
농업기관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50% 경감하였던 규정을 타공사와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으로 구분되어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소세 50% 경감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안 1조, 12조, 15조, 18조, 20조는 관련법령이 변경 또는 개정됨에 따라 정비를 하고 안 제27조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5년11월4일 제117회 중구의회 의결을 받은 내용 중 유천1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대하여 당초 의결받은 위치와 면적, 소요예산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당초 유천1동사무소 부지와 인접한 2필지 495.9㎡ 소요예산액 4억8,500만원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인접한 2필지의 소유자들은 재개발지구로 편입되면 가격이 상승하리라는 기대감으로 잠정 감정평가액의 2배 이상 과도하게 요구함에 따라서 도저히 예산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어서 동사무소와 바로 또 인접한 유천1동 297-23번지, 266.2㎡ 소요예산액 3억2,000만원 하는 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소관 안건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과도하게 요구하는 토지소유자의 요구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부득이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무과장 최명상 세무과장 최명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예.
○세무과장 최명상 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짓는 재산세 같은 것은 전부 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짓고 있는 것은 40㎡이하는 전부 재산세를 면제를 하고 60㎡는 50%만,
○고성근 위원 40㎡면 한 12평 되는데.
○세무과장 최명상 예, 12평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12평, 13평밖에 안 되는데.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것은 전액 면제를 하고 60㎡는 50%만 감해주고 그 다음에 85㎡는 25%만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5㎡에 대한 149까지 되었는데 그것은 45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없애고 전부다 85㎡는 25% 감하는 것으로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5㎡에 대한 149까지 되었는데 그것은 45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없애고 전부다 85㎡는 25% 감하는 것으로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25% 정도만 감면대상으로 한다.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은 형평성이 똑 같이 비슷하게 맞네요, 지금.
○세무과장 최명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은 뭐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행정자치부에.
○고성근 위원 행정자치부에 상위법에서 내려온.
○세무과장 최명상 예, 감면조례 표준안에 대해서 3년간 연장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지적과장 이규학 매입을 지금 할려고 그러는 거죠.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2005년도에 승인을 해줬잖아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승인을 뭐야 4억8,500만원을 두 필지로 해서 세웠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승인을 했는데 2006년도에 유천동에 건물을 짓는다고 들어왔단 말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는 변경되서 대지는 못 하고 변경되서 또 들어왔단 말예요. 그러면 대지도 없는데 어떻게 유천동 건물을 짓는다고 승인을 얻을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지금 변경된 안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현재 동사무소의 옆 두 필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기로 잠정적으로 소유자들과 거의 다 협의가 완성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 재개발 한다는 그런 안이 나돌면서 이 소유자들이 말하자면 돌변한 겁니다, 생각이. 이것은 가지고만 있으면 나중에 보상을 더 받으니까 우리가 안 판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유주와 두 분들한테 우리가 참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마는 도저히 당초 예산액 4억8,500 가지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한 5억5,0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평수에 비해서 현 시가보다 요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를 하고 바로 인접해 있던 지금 변경계획안 올린 그 대지입니다. 그 분 하고 다시 또 협상한 결과 좋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3억2,000에 80평 정도 됩니다. 85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매수 하고자 거의 결정단계에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만 된다고 그러면 바로 매매계약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땅도 안 사고 신축계획 예산도 올리고 그랬느냐 그것인데 그것은 조금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것이라고 저도 생각 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매매계약이 성립되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으로 넘기기도 그렇고 또 우리 투융자심사까지 다 끝나고 중기재정계획까지 다 된 사항인데 시급을 요한다는 의미에서도 금년내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책임을 지고 저희들이 금년내에 매매계약 다 성립시키겠습니다. 한 다음에 내년도에 신축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변경된 안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현재 동사무소의 옆 두 필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기로 잠정적으로 소유자들과 거의 다 협의가 완성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 재개발 한다는 그런 안이 나돌면서 이 소유자들이 말하자면 돌변한 겁니다, 생각이. 이것은 가지고만 있으면 나중에 보상을 더 받으니까 우리가 안 판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유주와 두 분들한테 우리가 참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마는 도저히 당초 예산액 4억8,500 가지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한 5억5,0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평수에 비해서 현 시가보다 요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를 하고 바로 인접해 있던 지금 변경계획안 올린 그 대지입니다. 그 분 하고 다시 또 협상한 결과 좋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3억2,000에 80평 정도 됩니다. 85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매수 하고자 거의 결정단계에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만 된다고 그러면 바로 매매계약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땅도 안 사고 신축계획 예산도 올리고 그랬느냐 그것인데 그것은 조금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것이라고 저도 생각 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매매계약이 성립되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으로 넘기기도 그렇고 또 우리 투융자심사까지 다 끝나고 중기재정계획까지 다 된 사항인데 시급을 요한다는 의미에서도 금년내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책임을 지고 저희들이 금년내에 매매계약 다 성립시키겠습니다. 한 다음에 내년도에 신축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이 재개발 사업이 이것이 언제부터 있는지 알아요? 유천동에는 언제부터 있었나 알아요?
○지적과장 이규학 지금 주민들이 여론조성 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청취,
여론청취,
○윤진근 위원 고시가 언제 되었어요. 지정이 언제 되었어요. 재개발 지정이라고.
○지적과장 이규학 금년 6월달에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6월달에 되었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것이 그 안에 충분히 대화를 해서 한다한다 해서 6월달부터 마음이 변했다는 것 아녜요.
○지적과장 이규학 갑자기 변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하면은 이것이 안될 것이다 예상을 하면은 건축물에 대해서 예산 승인이 올라오지 말았어야지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이것이 변경된 계획안이 봤을 때 부지가 적합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이것이 변경된 계획안이 봤을 때 부지가 적합하다고 봅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기존 동사무소 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요, 본위원. 뒤에 있는 것은 사각으로 딱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두 필지를 사니까 딱 떨어져 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당초 계획안이.
○윤진근 위원 당초 계획안,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사가지고 참 쉽게 얘기해서 부가가치가 있다 이거야. 옆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도 벽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앞에 건물을 또 앞에 것을 사야 된다 이말이야, 원래가. 그러면 딱 사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가.
잠깐 들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봤을 때 과연 해준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이냐 이거야. 그것도 생각할 문제 아녜요.
우리가 당초 예산에 우리가 4억8,000이라는 것을 세워줬다 해도 변경된 사안을 우리가 생각할 문제 아녜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말에요. 3억2,000이라는 돈을 했을 때 이것 감정 했습니까? 감정했냐고요?
잠깐 들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봤을 때 과연 해준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이냐 이거야. 그것도 생각할 문제 아녜요.
우리가 당초 예산에 우리가 4억8,000이라는 것을 세워줬다 해도 변경된 사안을 우리가 생각할 문제 아녜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말에요. 3억2,000이라는 돈을 했을 때 이것 감정 했습니까? 감정했냐고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진근 위원 언제 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금년 11월달에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감정사 데려다 감정 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진근 위원 11월달에?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진근 위원 좋습니다. 11월달 언제 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한 27일 경에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11월27일?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내년에 짓는다는 거요?
○윤진근 위원 아니, 유천동 동청사 짓는 것 말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신축 건물이요.
○윤진근 위원 예, 그것 언제 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임시회 때 2007년도 관리계획에 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임시회 언제 했냐고요, 날짜가 언제냐고요.
○지적과장 이규학 10월이요.
○윤진근 위원 10월달에 했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땅을 안 판다 판다는 것 이미 결정된 사항이란 말예요.
지금 현재 11월27일날 감정을 했다 얘기요,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되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11월27일날 감정을 했다 얘기요,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되었어요. 그렇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벌써 지금까지 작년도부터 죽 6월30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되었을때 지금까지 이것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이 건축물이 동청사가 신축 한다고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이것부터 매입이 되어 있을 것 아녜요. 먼저 11월27일 전에 얘기가 되었을 거란 말예요. 이것이 유천동 297-23번지가 되었을 거란 말예요, 3억2,000 짜리가, 얘기가 되었을 것 아녜요.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랬으면 빨리 해서 감정을 내가지고 해야지 청사부터 승인 받고 감정을 늦게 받아서 한다는 자체는 이것 잘못된 것 아녜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금방 국장님 얘기 들었어요, 들었지만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보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큰 잘못한 거지 이것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물론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다만 당초 계획대로 2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참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안 팝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식이었고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좀 다운을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 동안에 계속 노력을 했는데요 참 연도가 다 가도록 매듭도 안 지어지고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포기를 한 겁니다. 포기를 하고서 우리가 물색한 것이 바로 그 옆에 있는 대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신축을 앞두고 조금 앞뒤 안맞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금년내에 대지를 구입을 하면은 내년도 신축 하는데 전체적인 공정으로 봐서는 차질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게으름을 피웠든지 아니면은 좀더 이른 시기에 매듭을 짓고 결정을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금년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임지고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대로 일정을 정해서 신축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다만 당초 계획대로 2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참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안 팝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식이었고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좀 다운을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 동안에 계속 노력을 했는데요 참 연도가 다 가도록 매듭도 안 지어지고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포기를 한 겁니다. 포기를 하고서 우리가 물색한 것이 바로 그 옆에 있는 대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신축을 앞두고 조금 앞뒤 안맞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금년내에 대지를 구입을 하면은 내년도 신축 하는데 전체적인 공정으로 봐서는 차질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게으름을 피웠든지 아니면은 좀더 이른 시기에 매듭을 짓고 결정을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금년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임지고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대로 일정을 정해서 신축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11월27일 감정했다는 것 감정서 했다는 내역서를 본인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진근 위원 어디 감정사인가?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진근 위원 지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감정이 너무 급했을 거예요. 급한 감정사를 들이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변경을 해야겠지. 충분히 감정사가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두 군데에서 평균내서.
○윤진근 위원 두 군데죠. 어디 감정원이에요. 한국감정원이에요?
○지적과장 이규학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모든 것은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 올린 것은 좋은데 원래 예산이 먼저 앞서가면 안 된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원래 받고서 올라와야 순번이지 미리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안 되게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것은 순번에 맞게끔 잘 좀 침착하게 빨리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해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깐 그런 것은 순번에 맞게끔 잘 좀 침착하게 빨리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해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 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 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 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 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