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27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1일 (월) 13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05억2,591만1,000원보다 52억3,201만7,000원이 증액된 457억5,792만8,000원으로 12.91%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2개 동사무소 부지매입비와 구엘리제웨딩홀 매입을 위한 2007년도 분납금, 그리고 우리구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부담금 비율상승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설명드려야 하겠으나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1쪽부터 249쪽까지의 자치행정국 소관의 각 과별 세입예산액을 37쪽부터 세입예산 총괄에서 발췌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88억3,133만3,000원보다 16억8,075만원이 증액된 205억1,208만3,000원으로 8.5%가 증액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 되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면허세는 IT산업을 매개체로 한 이동통신 및 인터넷 사업체 증가로 전년 대비 4,532만7,000원이 증가한 5억6,357만1,000원이며 재산세는 적용비율 5%이상 상승으로 전년대비 24억2,390만5,000원이 증가한 119억394만7,000원, 사업소세는 종업원 인건비 상승과 사업장 면적확장으로 전년보다 1억2,232만5,000원이 증가한 15억3,577만7,000원,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세금 25% 이상을 징수목표로 정하여 2억3만5,000원이 증가한 4억4,003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구재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 3,718만7,000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60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증지수입에서 자치행정과는 호적등·초본 발급 등 6개 분야에서 6억6,548만2,000원, 지적과는 7,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시세징수교부금으로 26억5,781만원, 국유재산관리 징수교부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9억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1,5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1,65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45쪽,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기관공통분으로 2억원과 6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46쪽입니다.
  호적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 8,771만7,000원과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등 6개 분야에서 3,01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기타잡수입에서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4,1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에서 국·공유재산 임대료, 과태료, 변상금등에서 1,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49쪽,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보존성격의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2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0쪽, 국고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경비 2,145만6,000원, 회계정보과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2개 사업 7,807만원, 지적과의 지적경계 정비사업 400만원 등 총 1억352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시비보조금등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사업 1,790만원과 순시비보조사업은 학교급식비 지원 시범 외 2개 사업으로 1억2,036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행정지원과 소관은 작년 대비 16억3,152만4,000원이 증액된 82억3,905만1,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139쪽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8,633만원, 보육교사 인건비 7,836만8,000원, 청사관리 등 일용인부임 2억1,748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을 위한 정비 및 청사자동경비 용역수수료, 당직수당 등으로 2억6,779만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146쪽,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87만원, 공무국외여행 및 배낭여행을 위한 국외여비 8,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에서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2억5,10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청내어린이집 및 후생관 운영을 위한 재료비 6,408만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을 위한 경상보조 2,090만원, 자본보조 2,7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한 경비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동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인사관리 인건비에서 명예퇴직수당 2억8,00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1,131만8,000원, 일반운영비 2,176만원을 계상 하였고 150쪽,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과 포상금으로 13억6,008만5,000원 및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로 36억519만1,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재해보상 급여지급금으로 7,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7,100만원, 재해보상 부담금 4,687만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152쪽에 상용직 관련 사용자 부담금 5억565만7,000원과 일반운영비 1,396만원, 그리고 153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 4억8,132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54쪽, 문서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074만5,000원과 155쪽에 교육훈련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960만원, 156쪽에 국내여비 1억5,52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의 2007년도 중점사업은 한단계 상승한 직원복리후생 추진 및 자기개발 촉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시스템 추진입니다.
  다음은 167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시간외수당 6,587만4,000원과 과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511만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169쪽, 통장자녀장학금 1,5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20억7,0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205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1쪽, 각 사회단체 보조금에 1억7,200만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172쪽 민간행사보조위탁비 1,21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472만2,000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1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73쪽, 주민등록증 발급 부담경비 5,762만6,000원,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9,182만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174쪽 민원행정업무 추진 국내여비 1,42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2007년도 자체 중점사업은 5개교 시범학교급식비 지원 외 친절한 행정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7쪽, 동사무소 소관으로 동예산은 작년 대비 1억8,390만3,000원이 증액된 21억3,276만3,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수당 및 가로기 게양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5억1,920만4,000원, 일반운영비 8억2,692만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184쪽, 구행정 추진여비 2억1,740만원, 업무추진비 1억5,54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 일반보상금 5,07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85쪽에 동문고 운영 도서구입비 2,600만원, 각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 9,651만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188쪽, 동청사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184만7,000원, 191쪽, 동청사 시설보수 유지비 3,377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회계정보과는 작년 대비 21억946만5,000원이 증액된 292억1,623만1,000원입니다.
  203쪽에 주요내용은 기본급, 수당,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 233만7,510만2,000원과 210쪽에 결산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 2억1,69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2쪽 국내여비 1,22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13쪽,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 15억2,10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국·시비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 구입비 2,500만원, 그리고 노후차량 대체취득 및 필수적 비품구입비 5,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16쪽, 복식부기 일반운영비 1,538만원,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2억1,721만1,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19쪽,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군·구정보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6,017만원을 포함한 1억5,042만6,000원과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재구축비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0쪽, 정보통신 관리 일반운영비 3억8,505만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22쪽,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4억2,483만8,000원, 224쪽에 제3별관동 증축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4,456만5,000원을 계상 하였고 225쪽,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기관공통분 8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 2007년도 자체 중점사업은 청사 및 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제3별관동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다음은 227쪽, 세무과 소관으로 작년 대비 6,696만3,000원이 감액된 5억1,913만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237쪽, 수당 및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1억4,636만7,000원, 일반운영비 2억6,734만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40쪽, 국내여비 5,770만원, 포상금 1,350만원을 계상 하였고 241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무과의 2007년도 중점사업은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세외수입 외 숨은 세원 발굴로 세수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지적과 소관으로 작년 대비 19억7,664만5,000원이 증액된 28억7,465만8,000원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253쪽, 상용직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1억1,184만9,000원, 254쪽, 일반운영비 2억4,474만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57쪽, 지적업무 추진 국내여비 2,92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산성동사무소 2007년도 분납금과 은행선화동 동사무소 부지매입비 12억4,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엘리제웨딩홀 매입비 2007년도 분납금 등 자산취득비에 10억6,176만원을 계상 하였고 259쪽, 사정지구 체비지 보상을 위한 사정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1억7,069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적과의 2007년도 중점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동청사 부지매입과 구엘리제웨딩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계상 하였으며 불가피한 부지매입비를 반영하였을 뿐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 예산은 작년 당초예산에 준하여 편성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금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다가 미비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이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장이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항상 쾌적하고 우리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수고 하시는 우리 조규상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가지고 5과에 24담당 177명이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정원이 177명인데 현원이 179명이에요.
  그렇죠, 조직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맞을 거예요. 정원을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이 사항에 되어 있는데 정원이 177명이고 현원이 179명인데 모든 예산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 이 인건비 부분인데 이 2명이 지금 더 되어 있단 말이죠, 정원 외에. 꼭 필요한 인원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지원과 내에 교육담당이 신설되면서 원래 정원은 추가로 저희들이 배정 못 받았어요. 원래 취지는 과내에서 인사부서의 인력을 교육훈련부서로 배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저히 인사담당에서 직원 하나 빼가지고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담당에 배치를 할 경우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급 계장, 지금 담당이죠. 하고 직원 한 명인데 원래 인사담당 부서에서 교육과 기타 다른 업무까지 다 했었는데 우리 뜻이 아니고 교육담당을 별도로 두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한 명은 직원 한 사람이 오버가 되게 되어 있고요. 또 한 명은 지금 비서요원이 한 사람이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인건비는 여기에서 나가는 것 아녜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하여튼 이 부분이 정원 하고 현원 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은 일단 정원으로 다시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정원 부분에도 9급이 14명인데 현원이 8명이고요. 또 정원이 8급이 48명인데 현원이 35명이네요. 그 다음에 7급은 37명인데 현원이 58명이고 상당히 여기는 이제 비대해지고 나머지 6급, 5급, 4급, 3급 정원은 다 똑 같고, 정원이나 현원이나, 그래서 7급, 8급, 9급 이 부분들이 많은 증감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요. 지금 8급, 9급은 정원 대비 현원이 적고, 또 7급은 정원 대비 현원이 많죠. 그것은 8급에서 근속승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은 순회에 의한 승진이 아니고 근속승진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승진을 시키는 7급으로 두도록 이렇게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연한이 소요연수가 되면은 7급으로 되기 때문에 전체 총원을 가지고 직급별로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9급과 8급은 정원 대비 현원은 좀 부족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7급에서 6급 부분인데 이것이 사실 정상적인 부분이 피라미드형, 이런 유형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 7급 부분이 조금 비대하게 빠르게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비단 저희들 뿐이 아니고요. 지금 지방와서는 거의다 같은 현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135쪽 보시면 135쪽에 여기 이제 세입부분이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보면은 11만5,000원 해가지고 30인 곱하기 12개월, 그래서 4,140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세입이. 그런데 지금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현재 저희 정원은 39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39명이에요. 39명인데 현재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교육을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이지, 보육료 어린이들 이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27명.
하재붕 위원    24명이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뒤로 지금 현재로는 늘어 가지고요. 지금 27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27명.
  그래서 여기는 30인을 잡았어요, 그렇죠? 이 예산 이 부분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많이 정원이 찬 경우가 있습니까? 39명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희들 추세로 보면은 지난번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24명이었다가 그 사이에 27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머지 않아서 우리 정원에 육박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일시에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조금씩 몇 명씩 몇 명씩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 부분 보면서 139쪽 한번 볼까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산출기초에 정규직 시간외 근무수당 보면 일반직은 7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7,210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도는 보니까? 6,919원이었었어요, 작년도에. 229원이 더 늘어난 부분인데 0.4% 증가, 그 다음에 기능직도 지금 여기 6,461원 곱하기 6 하고 40선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작년에는 6,200원이었었어요. 그래서 261원 늘어났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어떤 증감이에요. 약한 0.4%.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우리가 7급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기준이 시간당 얼마다 단가가 나옵니다.
하재붕 위원    나오는데 작년 하고 올 해 하고 올라가는 이 증액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지침상 이렇게 7,210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침으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전부다 몇 %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유재선  직급별로 단가가 지침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단가가, 거기를 보면서 아까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어린이집 시설장에 보면은요. 여기에 전년도 대비 765만8,000원이 늘어난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느냐면요. 보육교사가 3인입니다. 3인이고 시설장까지 해가지고 4명이 지금 정원이 39명이지마는 지금 24명일 때, 25명일 때 현재, 이 4명이 이 인원을 한 24, 25명 정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인원이 보육교사들 인원이 이것이 너무 많은 인원 아녜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사실은 영유아 보호법에 보면은요. 우리가 법상 정원 인원이 한 사람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거기에 정한 정원을 꼭 지킬 필요는 없다. 이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기준은 시설장 포함해서 5인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호법상 보면은.
  그런데 저희들이 한 사람 덜 쓰고 있는 결과죠.
하재붕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다만 정원 전체에 대해서 일반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부분 하고 여기에서 운영하는 부분 하고 25명 가지고, 4, 5명인데 현재 24명, 이 인원을 지금 4명이 맡았을 때 하여튼 시설장까지 합해서 했을 때 6명꼴, 6명이나 한 7명 정도인데 한 사람이 맡는다면은 과연 예산을 여기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질의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육교사 3인이 전년도에는 10호봉이었었어요. 전년도 것 보니까, 전년도에는 시설장이 7호봉이었었고, 시설장이. 이 분은 5호봉이고 보육교사가 3인이 보면 작년에는 보수 10호봉, 보수 3호봉, 뭐 1호봉, 보수 호봉이 높으면은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 아녜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것이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이 인원이 바뀐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인원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보육교사 한 사람이 증원이 되었죠. 둘이었다가 한 사람 더 채용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 제일 높은 사람이 보수 10호봉이거든요. 이번에는 12호봉이에요.
  1년에 2개 호봉이 뛰는 것은 아닐테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시설장의 경우는요. 작년도에 7호봉 기준으로 했었는데 실지 채용한 시설장은 5호봉 상당입니다.
하재붕 위원    5호봉이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사실대로 내년도 예산은 5호봉으로 책정을 했고요.
  보육교사인 경우는 한 사람이 그만두고 또 다시 채용한 사이에 호봉이 변동이 된 거죠.
  사람마다 호봉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경력 가진 사람이 나가고 적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다시 들어오고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수 12호봉 하고 보수 3호봉이나 1호봉 하고는 차이가 많은 차이가 나요, 예산 차이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항상 채용을 하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
  그 다음에 140쪽이요. 140쪽에 일용인부 있습니다. 일용인부, 단순노무원 10인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어디든지 사실 일반사업을 하든 뭐 하든 인건비 절약 이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작년에 몇 명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작년에도 금년 하고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작년에는 8명인데, 8명.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제가 작년이라는 것은 금년 얘기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아니, 글쎄 내년 예산인데, 금년이 8인.
  제가 지금 2006년도 것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하고 비교하면 1년이니까 2006년도에는 8명이었었어요, 단순노무원이.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 것이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 어디 노무원이 갑작스럽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예비적으로 이렇게 하신건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10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10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10명이면 이것 왜 2006년도 이 부분은 8명으로 되어 있죠, 단순노무원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작년도 8명에서 10명 늘은 이유는요. 금년 현재가 10명 근무하는데,
하재붕 위원    지금은 10명 근무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한 사람은,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된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한 사람은 국장방 비서요원으로 있는 여직원이 그 전에는 기능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도 인력이 딸리는 마당에 기능직을 국장방 비서로 둘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사무실로 돌리고 그러고 나서 일용직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대체인력으로 한 사람 더 추가가 되었고요. 그것은 저 하고 같이 일 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이 되겠고 또 하나는 청사 조경관리 인부가 있고 단순 별관 신축 되면서 청소관리 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관리 인부를 한 사람 더 증원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작년 대비 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청사관리인도 작년 2006년도지, 거기에서 한 명이 늘은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이 인원이 늘 적마다 이 인건비가 상당한 많은 예산이 사실 소요가 되거든요. 지금 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참 대덕구나 중구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참 힘든 이런 속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먹고 살기 힘든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단 100원이든 1,000원이든 일반 사업 하는 사람들도 자꾸만 인원을 줄이면 줄였지 늘리지는 잘 않거든요.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항상 봐야 될 거예요. 항상 노무원이든 일용인부가 자꾸 느는 것은 자꾸만 인건비 자체가 나가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여기에서 한 가지 이해해 주실 부분은요. 저희들이 전체 일용인부 정원 내에서 그 다른 데에서 줄은 인력을 보충시키는 결과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청소 전문인력, 가로청소인력을 그만 두면은 그 TO를 가지고 가로등 수선인부로 쓴다든가 그래서 시급한 데다가 대체해서 쓰기 때문에 증가된, 인원이 증가된 인력은 아닙니다. 그 정원 범위내에서 내내 쓰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144페이지, 144페이지 볼까요. 일반수용비요. 일반수용비가 이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많이 늘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전년 대비해서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상에 보면은 5,400이 늘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은 본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80%, 70%선만 먼저 예산편성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확보되서 늘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5,400이 순수하게 늘었다 그렇게는 보기가 그렇고요. 단순대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년도 보다는 조금 늘기는 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하재붕 위원    이것을 볼 때요. 지금 산출근거를, 산출기초를 보면은요. 예를 들면은 작년에 자꾸만 작년이라고 하는데 2006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7년도 것을 하기 때문에 2006년도 때는 업무용 직원수첩을 제작한다 하면요. 1만1,000원, 곱하기 1,000부, 곱하기 80%를 넣었어요, 80%를, 작년 2006년도의 산출기초는. 여기는 전부다 보면 100%로 잡아 버렸단 말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어요. 다른 것을 보면 전부다 청소관리용품이고 뭐 가로게양이고 업무용 직원수첩 제작이고 청사자동경비 용역수수료, 구나 동이나 뭐 직원주소록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난번에는 전부다 곱하기 80%를 넣었어요. 그래 가지고 전부다 예산 부분이 줄었다고 그런데 이번에 늘은 것은 100%를 여기다 전부다 해놨거든요. 이것이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80% 넣은 것은요.
하재붕 위원    아니, 80%를 넣었다고, 곱하기를.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80%를 잡은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예산 편성 할 때 금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 재정적인 여건이 아주 어려웠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작년에, 아니 이 06년도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전체 전체적인 100%로 편성하기는 도저히 예산편성 자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물론 거의가 다 80% 뿐이 편성을 안 시켰었어요. 그리고서 최종 추경 때에 확보해 가지고 겨우 결산을 봤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 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라는 것은 작년도 재정여건이 그랬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다가는 그렇게 80% 뿐이 안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 때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처음부터 예산절감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그럼 추경에, 여기에서 못 하면 또 추경에 들어갈 것 아녜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80%만 예산 성립시켰다고 이해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148쪽이요. 여기 뭐 지역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이 부분이나 이것은 잘 편성한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한 1,019만6,000원, 또 밑에 지역향토예비군 육성지원 해가지고 248만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이 예비군 이 부분은 잘 편성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지역향토예비군 육성지원 하고 위에 것 하고 밑에 것 하고 어떤 큰 차이는 뭐 있습니까? 지원부분 이 항목이?
  담당과장님이 한번 설명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희들이 목을 달리해 가지고 편성한 것은 자본적인 보조냐, 경상적인 보조냐 그 차이입니다, 이것이.
하재붕 위원    거기다 기준을 뒀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에 07사항은 예비군 중대운영비고 이것은 경상경비 보조가 되겠고요. 밑에 03부분은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아마 이제 구조가 이렇게 해서 사단으로 들어가죠, 사단으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사단에서 내려 가서 다시 우리 대대로 편성이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답변을 하고서 저도 이제 그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같이 업무수행 하는 것은 대대하고 하는데 실지 들어가는 것은 사단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재배분 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것은 잘 편성, 증액은 잘 시킨 것 같고요. 149쪽이요. 거기 보면 일반수용비 있잖습니까? 일반수용비에 지방행정지 구독 하고 06년도는, 자꾸 작년이라고 하는데 2,500원이었거든요, 이것이. 3,000원으로 계산 했어요?
  인상이 500원 인상이 되었었나?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500원씩 도시문제 구독 하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지난번에는 50부였고 이번에는 40부, 아, 이 80%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계산 방법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다음에 153쪽이요. 이 맞춤형 복지제도는 신설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금년부터 시행을 했었죠.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태평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조규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과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2006년도 실적 그것 좀 한 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집행액 말씀이십니까?
김경훈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 좀 하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하나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김경훈 위원    155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김경훈 위원    어떤 도서구입 말씀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관이 있죠. 별관에 있는 거기에 매년 신간도서를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요. 사실은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200만원 세웠는데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아주 정말 미약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 하고 얘기 좀 해봤더니 금년도 우리 재정여건이 좀 그러니 이 선에서 한번 구입을 해보자, 좀 금액적으로는 작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170쪽에 보면은 주민자치위원 세미나 박람회 견학이 있잖아요, 우리 170쪽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김경훈 위원    아, 다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장 이광희  아녜요, 다음 시간에.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148페이지 보면 말이죠, 하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정수물품. 790만원을 세웠다가 전년도에 했는데 이번에는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반이나 되었네, 반, 삭감이 그렇죠?
  이것은 뭐야, 냉장고, 책상, 레이져프린터기 죽 있는 것은 어린이 집을 얘기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설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냉장고는 지금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요.
윤진근 위원    어디에 있는 냉장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부속실에 있는 냉장고입니다.
윤진근 위원    부속실에 있는 냉장고, 그 얘기해 보세요. 책상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책상은 제 방에 있는 책상입니다. 지금 수리를 하자니 더욱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윤진근 위원    레이져프린터기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 레이져프린터기, 의자,
윤진근 위원    컴퓨터.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컴퓨터 이것 다 노후 되어서 다시 이것도 부속실 물품입니다.
윤진근 위원    부속실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CD카세트도?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CD카세트, 보온밥솥은 어린이집 물품입니다.
윤진근 위원    어린이집.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부속실에 있는 것이 많이 노후 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컴퓨터 같은 것은 다른 부서보다 좋던데, 좋은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다른,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실제 되어야 될 내구연한은 다 지나서요.
윤진근 위원    그래요.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이 물품도 그렇지만 너무나 거기 부속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그러냐면 내가 지금 보니까 정원도 마찬가지, 정원도. 정원도 실질적으로 사업부서 같은 데는 정원이 미달된단 말예요. 지원부서는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부서에서 부속실에는 사람 더 증원 되고 T/O가 오버된단 말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일 하는 데는 사업부서인데 또 원래 지원부서라도 인원이 많이 떨어져요, 지금 보니까 전부 인원이 2명, 3명씩 다 달린단 말예요. 달리고 있는데 구태여 부속실만큼은 정원이 오버되게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나는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요, 이렇게 이해를 좀,
윤진근 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 보세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밑에예요, 밑에, 밑에 사람이 있음으로써 윗 사람이 있는 거지, 윗 사람이 있어서 밑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아까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정확히 짚어주시길래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저는 이것 몰랐었어요. 해보니까 상당한 이것이 잘못 되지 않았나.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부속실 근무직원은 지금 현인원이 적정한 인원입니다. 다른 구 보더라도.
  그런데 지난번 청장님은 비서실장 하고 수행을 따로 두지 않고 1인이 담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되는 부분도 있고 의전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배치된 인원이 최소한의 적정 인원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윗 사람 모시는 마음에서는 참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로 전 청장이 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제 T/O가 있어도 편집실이나 이런 데서 더 주로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배려를 해서 충분한 이용을 했고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나 이런 데서는 인원이 달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이 현 인원을 부속실은 다 채워야만이 되느냐. 잘못하면은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효율적인 운영이. 그런 것으로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똑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나 몇 사람을 다른 부서에다가 다 하지말고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해라 인원이 달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제대로 다 가지고 현 부서가 T/O가 달리게끔 할 수 있는 방법 해서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글쎄,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기관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지난번 청장님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수행상을 좀 따져봐도 그것보다는 내내 그 인원이 어디 가서 일 하든지 간에 나는 똑 같다고 봅니다. 보는데 부속실 인원이 우리 행정지원과로다가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지원과 인원이 한 사람 오버가 된 그런 결과인데 그 부속실에서 있다고 해서 구정에 대한 일을 않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부서에 가서 일 한다고 해서 구정업무 일 한다고 그렇게는 저는 생각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하는 일은 지금에 배치된 정원이 적정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국장님, 아니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감사도 아니고 예산심의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자기가 주어진 과에 가면 거기에 충실 합니다.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T/O를 오버하면서까지 다른 부서는 부족한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비품이라든가 뭘 사도 한 번 더 걸러서 다른 일선쪽에 있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장 어린이집이 있죠, 어린이집 보육료가 일반 어린이집 보육료 하고 차별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얼마나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희들은 일반 어린이집 하고 50% 우리 공무원들 자녀죠, 자녀는 50%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지금 보육료를 일반보육 어린이보다 50%밖에 안 받는데도 지금 정원이 39명인데 24명, 24명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보육시설에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보육시설이 시설이 열악 하다든지 아니면은 보육프로그램이 나쁘다든지 하여튼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중구청에 지금 현재 자녀분들 중에서 어린이집에 올 수 있는 연령층을 가진 분이 24명만 되는 것은 아닐거란 말예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많은데 우리 어린이집이 시설도 다른 데보다 좋고 또 교육프로그램도 상당히 좋다고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여기 실어다 놓고 퇴근 하시면서 같이 나가고 또 옆에 항시 있으니까 걱정도 덜 되고 그럴텐데 안 맡기고 다른 일반 어린이집에다가 우리 직원들이 자녀를 맡긴단 말예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위원장님 말씀이 전혀 아니다라고는 저는 부정 않겠습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어린이집은 상당수준에 있는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시설면이나 모든 프로그램이나 다 해서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산 시대가 되었고 또 이제 여건이 또 집에서라도 할머니가 되었건 외할머니가 되었건 같이 집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굳이 출근하는데까지 어린이 데려다가 맡기려 할려고도 않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막적인 것을 알아 보면은 50군데서 영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안 좋아서 안 온다 그런 직원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혹여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것은 지금 갓 결혼하는 직원들이라든지 그래서 나이별로다 죽 우리가 보호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줄지는 않고 좀 늘어나는 편인데 우리 전체 젊은 여성 직원들이 출산율이 작아서 그런 경우도 아마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늘어는 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헐린 건물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지금 거의 배 이상이 되었죠, 시설을 하고 나니까. 외부 사람들도 지금 들어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뜻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좀 좋게 만들고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연구해서 발전적으로 하라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더욱 보완할 것은 하고 그래서 좋은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여튼 저는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쭤본 것인데 여러 가지가 다른 데보다 훨씬 좋고 그런데도 우리 직원들이 회피한다고 하는 것은 할 말 없죠, 더군다나 보육료가 그렇게 싼 데도 그렇다면 할 말 없지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잘 살피셔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에는 조금 전에 우리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서실에 이제 우리 비서실장이 있고 또 수행, 비서실장이 수행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제 수행원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일반직원이 있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광희  그 전에는 2명이 했는데 이제 지금 3명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가 공무원을 한 입장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사실 지금 수행원이 있으니까 실·과장이 수행 안 해도 되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광희  저도 과장을 해봤습니다만 청장이 과장 보고 수행 하자고 그러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선뜻 갈 사람도 있지마는 저는 청장이 어디 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불편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때가 되도 불편하고 또 앞에 앉아 가면서도 불편 하고 그런데.
  이왕에 사람 한 명을 수행을 하는 것을 맡는단 말예요, 누가 하든지 과장이 하든지 담당이 하든지 그런데 지금은 수행원이 따로 있으니까 실·과장이 수행할 필요가 없으면은 실·과장이 그만큼 자기 소관업무에 더 치중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는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우리 구정 수행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하실 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답변 해주셨더라면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왕에 수행을 해야 한다면은 청장 혼자 가는 것은 아니니까 수행을 할 때 수행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실·과장이나 담당이나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더 충실하게 더 시간을 뺏기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셨더라면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페이지 161쪽이요. 아니 167쪽,
  여기도 일반수용비 중에 행정월간지 있잖아요. 여기에 종류가 4종류,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4종류인데 이것이 지금 어디로 주로 어느 과에 몇 부씩 들어가는, 실·과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실·과에 한 부씩.
하재붕 위원    실·과별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168쪽 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 있어요. 이것이 06년도, 작년 것, 작년이 아니라 참 06년도 여기를 보면 800만원이었거든요. 80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감액이 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금년도에는요. 한번 체납되어 가지고 안 냈다가 한꺼번에 금년에 두 번 것을 낸 결과고요. 내년도에는 400만원 한 번만 내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1년에 이것 두 번 내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한 번 내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한 번 내는데 우리 중구는 지난번에 800만원이 05년도에 안 내고 해가지고 한 번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것도 예산절감이 되는 건가요? 이자 없이 이렇게 한 번에 내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말이죠.
  지금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료,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동사무소 인감담당 공무원이요. 위험 대비 해가지고서 보험에 가입토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작년에는, 작년이라고 자꾸만, 06년도에는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료는 없었거든요? 이것이 신설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신설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올 해부터?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행자부 지침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171쪽 좀 볼까요.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요. 여기에 보면은 항목들이 죽 있는데 새마을운동 대전광역시 중구지회, 여기는 06년도보다 좀 늘어났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06년도가 1억86만9,000원인데 이번에 1억725만4,000원 해가지고 638만원이 늘어났어요. 또 반면에 바르게살기 운동은 감액이 되었고 이 부분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기왕에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사업내용을 실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은 이런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조금 금액 해도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 이번에 상정한 그런 결과입니다. 임의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하재붕 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했겠죠, 당연히 했는데 뭐 아니 할려면 많이 하든지 한 500만원 정도 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실질적으로 보면은 단체별로 예산편성 할 때 부풀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기왕에 하는 사업인데 조금만 더 보조를 더 해주면은 아주 성과면에서 잘 될텐데 그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성을 더 해주고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보니까 한국자유총연맹이고 민족통일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 이런 데는 전부다 이제 감액이 되었어요. 한국자유총연맹도 지난 06년도 하고 보면 7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런데 해병대, 이 해병대 전우회 광역시 연합중구지회도 보면은 여기에 감액이 162만원 되었어요. 해병대 육군 중에서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다 있고 그런데 꼭 해병대만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까지 활동하는 것을 보면은요. 해병전우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각종 행사에서 교통지도라든지 하여튼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재붕 위원    아니, 다른 군 출신들도 보조금을 안줘 가지고 안 하는 것 아녜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글쎄요, 그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도 좀 적정한 사업을 할테니 보조금 주쇼 하면은 다시 고려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대전중구 재향경우회라는 것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경찰 출신들로 이루어진 회입니다.
하재붕 위원    경찰출신으로 이루어진 회인데 이것은 꼭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보조금을?
  이제까지 관행상으로 하는 것인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관행은 아니고요. 사업을 편성을 해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이라든지 또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겠는가 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과연 이 재향경우회가 우리 중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모든 부분들이.
  그 다음에 중구자원봉사협의회는 지난 06년도에 4,450만원이 산출 되었었는데,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주민생활봉사과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중구 자원봉사협의회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전에는 자치행정과로 했었는데요.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연보호 중구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127쪽이요. 아니, 아니지 127쪽이 아니라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이요. 예산서를 두 개를 놓고서 하다 보니까 혼동이 오네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173페이지죠. 여기 지금 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것 지원을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순시비 보조사업인데요.
하재붕 위원    예, 순시비.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래서 초등학교 3군데 하고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 해서 5개교를 선정을 해서 시범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많은 학교들이 지원 하면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우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해가지고 시에서 연차적으로 늘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한번 해보고서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아마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어느 학교가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위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죠, 시범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신청을 우선 받아 가지고 아마 선정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174쪽이요. 여기에 보면은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 기관공통 해가지고 추동복, 하복 이렇게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자꾸 작년이라고 하네, 06년도 예산에는 없었죠? 이것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해마다요, 내년?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매년.
하재붕 위원    그럼 지난번 것에는 예산서에 안 나온 것 같아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추경에 선 것을 제가 기억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추경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여기 민원실 근무자들은 다른 데 하고 틀려 가지고요. 수시로 인사이동도 있어 가지고 다른 직원이 입던 옷 계속 또 입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매년 예산편성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민원자동발급기 유지보수 이것이 22대, 지난 06년도는 2,154만원이었었어요. 그런데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유지보수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이 대수가 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난 번에도 22대였었는데.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금년도 편성한 것 22대분 3,000만원은 맞는데요. 작년도에 예산을 덜 세웠던 것을 설치 하고 나서 1년 동안은 무료로다가 그 회사에서 AS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그만큼 줄여서 편성했던 결과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 유지보수도 용역으로 주면은 더 쌀텐데, 예산부분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연간 계약을 해서 우리는 주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냥 계약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184쪽이요. 여기 도서구입비 보면요. 도서구입비가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동문고운영 도서구입비 해서 문창동, 석교동, 부사동, 대사동 본위원 선거구만 이렇게 제외를 시킨 것 같아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여기는요. 문화체육과에서 국비를 별도로 받아 가지고 이 4개 동에 대해서는 국비보조 동입니다.
하재붕 위원    국비보조 동이면 금액은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1개 동에 300만원씩입니다.
하재붕 위원    300만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다른 구보다 100만원이 더 많은 금액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리고 181쪽에요.
  여기 보면은 신문구독료 있어요, 통장들한테 하는 것, 이것이 1만원씩 해서 580통인데 지금 통이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하여튼 590통 아닙니까, 지금은? 아, 578개니까. 이것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아파트가 계속 또 들어서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신문이 근 7,000만원 가까이 나가는데, 통장님들한테.
  어느 신문입니까, 이것은 신문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그것은 그 전에는 구에서 일괄해서 동별로 배부를 했는데 동단위 동장 책임하에 수요조사 해서 필요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필요한 사람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본인이 원하는 신문.
하재붕 위원    아, 본인이 원하는 신문 종류.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뭐 일반 중앙지 같은 경우는 1만2,000원 할테고 지방지 같은 경우는 1만원일테고 그럼 중앙지로 한다면 중앙지를 준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방지 하고 중앙지 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구독료가. 평균 해서 우리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하재붕 위원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인가 거기도 신문이 보니까 1만1,000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평균으로 그렇게 되었더라고. 그래서 1만원 하면 지방지만 한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이 다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본위원이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요. 중복된 것이 어쩔 수 없이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구입비요. 도서구입비에 보면은 185쪽에, 도서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마다 돌아가면서 구입을 해주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돌아가면서 하면은 일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 계획까지 수립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죽 한 개동, 한 개동 하다 보면은 그것이 또 일관성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일률적으로 동별로 신간도서 구입 위주로 해서 200만원씩 지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동별 도서 소장한 것이 몇 권 정도 되나요, 동별.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정확한 것은 한번 자료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그리고 동에서 책을 대여를 해주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월 몇 권 정도 대여를 하나 각 동별 리스트를 볼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하여튼 김경훈 위원님께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제공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질의한 의도는 동에서 책을 대여해 가지고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지금 보면 어린이 도서관을 동마다 꾸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뜻이 있는 어머님들이.
  그런 데에다 책을 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데에. 가능한 건지 우리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일단 동별로 200만원씩을 도서구입비로 내려 주면은 거기에서 동장이 책임지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이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아직 학교에, 유치원도 안 가고 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요새 꾸미고 있더라고요. 대전에도 시범지역으로 중촌동 하고 태평1동인가 하고 목동인가 세 군데에서 지금 어머니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사랑의 나눔 운동본부인가 거기에서 지원을 좀 받아 가지고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꾸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런 동 몇 군데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사업을 동에 책을 해마다 구입을 해가지고 얼마나 대여를 하는지 그 리스트라든지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그런 사업을 데이터상 대여하는 수가 적으면은 그런 예산을 그런 쪽으로 좀 돌릴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것은 앞으로 하여튼 지금도 우리가 분석 중에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활성화를 어떻게 한번 해볼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질의한 신문구독료 통장들 신문을 구독해 주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예산편성할 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다만, 국정과 시정 홍보차원에서 통장님들한테 한 분씩 이렇게 배부해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편성 하는데 의무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예, 175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항목에 민원모니터요원 선진지 견학 및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50인. 이 50인이라는 분이 저희 민원모니터요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민원모니터요원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월별로 저희들이 죽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이것은 1개 동에 여러 분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동별로 일률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수시로 듣고 보고 하는 사항들을 제보해 주는 역할을,
김경훈 위원    어떤 식으로 제보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전화도 좋고 문서로 내도 좋고.
김경훈 위원    어떤 문서 있는 것에 대한 데이터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실적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도 저한테 좀 주시고 이 분들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기준은 없고 그럼 임의적으로 손 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원을 하죠.
김경훈 위원    그러세요. 그럼 이것도 아시는 분들만 계속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런 민원모니터요원도 우리 중구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공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까지는 처음에 이제 일제히 구성해 놓고 그만두는 분이 있으면은 대신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일정 자격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봉사단체인데 그래서 그것을 너무 기준을 두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추천에 의해서 다시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작은 것부터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도 물가조사모니터요원도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민원모니터요원은 기한이 언제입니까?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모니터요원이 2003년도부터 운영 했었는데요. 이것이 몇 년동안 임기가 있고 그런 사항도 아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계속 그냥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번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글쎄요, 지금 예산 세우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노고 격려차원에서 세웠는데 이것이 이제 이보다도 구체적인 나름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하겠다는 분이 많고 뭔가 틀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 선별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절차를 바꿔주십시오. 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동에 보면은 운영비가 있네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인구 3만, 인구 8만 미만,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있고요. 기관업무추진비는 동장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입니까 아니면은 그 동에서 쓸 수 있는 경비입니까? 184쪽.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동장이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경훈 위원    동장이 개인이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동행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동장 책임하에 쓰는 거죠.
김경훈 위원    그럼 판공비로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거의 판공비성이죠.
김경훈 위원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정해진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도 편성지침대로.
김경훈 위원    편성지침에 의해서, 글쎄.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김경훈 위원    그리고 임의보조금 사회단체 주는데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 심의위원이 있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임의보조가 아니고요.
김경훈 위원    그럼 사회보조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보조금 심의위원.
김경훈 위원    보조금 심의위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김경훈 위원    그 분들에 대한 신상명세를 좀 알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위원회 명단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도 좀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김경훈 위원    통장운영비 하고 반장운영비 같은 것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어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좀 기획을 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어떤 우리 국장님 사견을 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획일적으로 일시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앞으로 좀 밀도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상당히 수긍을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고 그래서 예산도 절약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우리 통장이나 반장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도 얘기를 할 때는 그런 것을 무릅쓰고 정말 우리 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또 효과적인 행정 체계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파트 보급률이 70%가 넘으니까 일 하는데에서도 옛날마냥 일이 반이상 줄었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언제 우리 과에 필요하시면 제 대안을 얘기한 것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통이 4개에서 10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반은 20에서 60가구로. 이것을 통당 그럼 164세대가 되더구만요, 한 통 하는데. 그 200세대로 꾸미고, 200세대로 통을 만들고 그러면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0개 통이 줄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세대교체 때마다 합쳐도 되지 않느냐. 지금에 와서 인위적으로 하면 반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반발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거든요. 그 분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연스런 세대교체 때마다 통을 합칠 수 있는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지침을 갖고 해나가면 좀 장래적으로 먼 훗날 통이 합쳐지지 않을까. 또 반장 문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요새 매스컴 인터넷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 1억3,000 이상 되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마냥 1년에 5만원씩 지원 나가는데 그것도 1억3,00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우리 국장님이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것은 하여튼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하여튼 꾸준히 또 그야말로 민감하다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부반응 없도록 자연스럽게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울산광역시 중구에 보면 이 사례가 있거든요. 울산광역시 그것을 한번 우리 과에서 그쪽 하고 협조를 해서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은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다름이 아니라 본위원이 질의할 것은 지금 현재로 죽 보면 민간행사에 보조금이라고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171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바르게살기회 한마음대회, 중구청장기 자율방범대, 중구연합회 체육대회 죽 행사가 있단 말예요, 구민의 날 행사. 있죠? 구민의 날 공연출연자 보상금 해서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가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과연 행사가 필요한 건가. 그 선거법 위반 되어서 자제를, 못 하게 되어 있지 않나.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7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민간행사 보조금 위탁이요?
윤진근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했던 부분은 뭐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계속 해왔던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내년도 대통령 선거 있으니까 이것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왔던 행사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문의를 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왜냐면 우리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지금 구민의 날도 있고 지금 보면은 그런 것이 죽 있는데 이것을 다른 데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여기에 편성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 밖에 안된단 말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행사는 못 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대부분이 보면은 가을 행사거든요. 구민의 날도 가을 행사고 죽 보면은 가을 행사란 말예요, 대통령 선거는 12월달이고. 또 우리 법적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4월달, 뭐 10월달 정해져 있단 말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구청이나 또 전체적으로 대통령 선거나 총선이나 또 4대 선거라든가 이럴 때는 그것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연 우리가 물어봐서 편성을 안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희들이 선관위에도 수 없이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된 답변 내용은 연례적으로 했던 행사는 괜찮다 이렇게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도 이것은 뭐 내년만 부득이 하는 행사가 아니고 매년 해오는 행사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우리 구민의 날도 말이죠, 구민의 날도 못 했잖아요, 체육대회 못 했잖아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안했죠.
윤진근 위원    안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못하게 했던 거야.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못하게, 한 시·군·구에서도,
윤진근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한 시·군도 있고 그런데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뭣하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하느냐 그래서 안한 것 뿐이고요. 연례적으로 해온 행사는 상관 없다고 이렇게,
윤진근 위원    그럼 앞으로는 계속 행사를 해도 괜찮겠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는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내년에 좀 한번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제가 먼저 잠깐 간단하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있죠? 이런 비용하고 우리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비용, 그리고 보조금 나가는 것이요. 이런 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구민들이 알 수 있게. 구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단체별로 연간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내용은 게재해도 무방하겠죠.
김경훈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바르게살기위원 한마음다짐대회, 중구청장기 자율방범 중구인 연합대회 체육대회에 지원금 나가는 것이요. 홈페이지에다가 좀 올려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그것도 좀 오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장들 실비 나가는 것도 연 330만원씩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받고 있다. 받는 것도 오픈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뭐 모든 행정이 공개를 하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윤진근 위원님 그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이 우리 예산이 89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지난번에는 815만원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은 동행정 종합평가 포상금, 공무원 제안포상금 뭐 친절우수부서 포상금, 행정서비스포상금 죽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명예통장제 우수포상금 하고 민원행정우수부서 이 부분은 이번에 늘어난 거죠, 항목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명예통장제, 우수공무원은,
하재붕 위원    지난번에 없었던 것 같은데.
  자, 그 부분 늘어났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새로 신설.
하재붕 위원    신설한 것일 거예요, 본위원이 지난 06년도 것 하고 전부다 비교하면서 죽 보고 있으니까, 새로 늘어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는 것이 하나의 경제원칙인데 또 마찬가지로 행정의 원칙도 같이 도입할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포상금을 당연히 일 잘 하면은 포상금을 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포상금을 줘가지고 그런 효율성이 그렇게 있느냐 하는 것은 한번 의문시가 되요. 차라리 공무원의 가장 보람이고 바라는 승진에 가점을 몇 점을 준다 이 부분이 포상금보다 더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물론 공무원들은 최대 관심사가 승진입니다. 그래서 그 가점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연구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실행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상금 제도는 물론 공무원들이 맡은 일 하는데 무슨 포상금까지 주느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공직사회에서도 일단은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동기를 한번 부여해 준다는 큰 뜻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쟁력을 타부서와 이렇게 좀 경쟁력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좀더 점점점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하는 것이 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뭐 참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일단은 우수부서를 가려내서 그들로 하여금 열심히 했다는 보람도 느끼게 하고 앞으로 또 더 잘 한다는 각오도 한번 다질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뜻입니다, 포상금은.
  그래서 상당부분 우리가 눈에는 안 보입니다마는 이런 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공무원들 사기도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좋은 의견이시고요. 본위원 생각도 뭐 같은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마는 하나의 포상금을 받으면은 대부분 식대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쓰고 없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기념품으로 금반지라든가 이런 유형의 또 각 부서별로도 우승기라든가 이런 상징성 있는 부분으로 해서 1년 내내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타부서보다도 정말 자랑스럽고 일 잘 하는 부서다 이런 모든 것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적인 것으로 하면은 여기에서도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 부분을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이것 식사 한번 포상금 얼마 받아 가지고 큰 많은 돈도 아닌데 대부분 부서별로 해서 한번 회식하면 끝나는 그런 금액이란 말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왕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찾는 것이 본위원의 하나의 대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상징성 어떤 뱃지라든가 금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시상 부분이 항상 자꾸만 만드는 것은 쉬운데 없애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상을 하나 만들어도 항상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먼 안목을 보면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이 포상금 제도 자체가. 이 부분들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잘 하는 사람들 상만 주는데 항상 보면 상벌, 벌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민원행정우수부서상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다 그럼 최하위 부서가 있을 거란 말예요, 그렇죠?
  그럼 소양시험을 봐도 1등, 2등, 3등 이렇게 시상 부분도 있는데 최하위도 있단 말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벌이라든가 이런 안을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공무원들 업무에 대한 것은 특별한 결격이 없는 한은 벌까지 주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똑 같이 일을 추진 하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성과면에서 상당히 우수하게 나타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을 줌으로 해서 자꾸 이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까지 주기는 좀 가혹하다. 그래서 다만 공개를 합니다. 각 부서별로 어느 부서, 어느 부서가 최하위에 있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자각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면서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항시 찾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회계정보과, 세무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