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8일 (금)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난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난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4억490만2,000원보다 19.08%인 4억5,888만7,000원이 증가된 28억6,37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보다 7억6,102만원이 증가된 82억6,1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62억38만3,000원이 증액 교부 내시되어 522억38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순시비보조사업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로 2,022만원을 계상 하였고 제3별관청사 증축을 위해 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111쪽입니다.
기획관리예산으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금년 6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관련 조직개편시 공보담당이 기획감사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직원 증가로 인해 금년보다 2,436만8,000원이 증액된 9,079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의회업무보고서, 구정업무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와 자료인쇄를 위해 3,6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공공요금 50만원, 구정연구반활동 급량비 120만원, 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 1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개발을 위한 선진구 견학 등을 위한 국내여비 828만원과 각종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우수시책개발 유공자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70만원, 중구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3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예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현안사업 발생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및 치료비 등으로 금년보다 1,000만원이 적은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예산관련 각종 자료 등의 인쇄와 위원회 참석수당,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6,600만원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 되었을 때 집행하기 위해 기관공통경비로 수용비 임차료 등에 4,000만원을 별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각종 행사시 추가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경비지원을 위해 공통예산으로 행사지원 일반지원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예산관련 각종 연찬회 참석, 합동작업 등을 위한 국내여비 6,266만원, 재정운영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200만원과 기관공통 구정시책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각종 행사 및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상해로부터 보호하고 치료비 지원을 위한 기관공통경비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007년도 특수시책으로 예산절약의 실천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포상금으로 신규로 1,000만원을 새로이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현안사업 추진시 재료비 충당을 위한 기관공통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예산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총소요액의 30%인 2,022만원이 시로 보조내시됨에 따른 구비부담액 4,718만원 등 6,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법령과 자치법규 추록대금 등 2,470만2,000원, 소송제반비용 1,8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 등 5,410만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송달료 및 인지대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6만원,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 급량비 등에 7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통계조사시 자체실사 업무추진비 등으로 660만원, 고문변호사 위임소송에 따른 승소사례금 1,050만원, 소송수행자 보상금 40만원, 구민의 시설물 이용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사고에 의한 주민의 피해에 따라 지급될 기관공통의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9쪽, 평가분석 예산입니다.
자체평가계획의 보고서 발간에 720만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 급량비로 620만8,000원, 그리고 주요업무 평가분석 자료수집 등에 따른 국내여비 46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5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감사관리 예산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결과 책자발간 200만원과 재산등록시 실사를 위해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발송에 필요한 공공요금 348만3,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부서운영비로 6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직윤리정책자료 수집 및 연찬회 참석 등 국내여비로 6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사정업무활동등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과 자치행정 종합감사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예산으로써 혁신우수사례집 발간, 혁신워크숍 개최 등에 3,045만원, 구정혁신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및 혁신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204만원을 계상 하였고 122쪽입니다.
부서운영비로 1,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선진지 혁신업무 시책자료 수집 및 워크숍 참석을 위하여 168만원과 전부서 직원이 참여하는 혁신 아카데미 운영 벤치마킹에 필요한 기관공통여비 675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60만원등 총 1,203만원을 계상 하였고 혁신마일리지 우수공무원과 혁신우수사례 발굴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3쪽, 균형발전 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는 고객만족 교육강사 수당 46만원을 부서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 하였고 국내여비로써 선진지 고객만족업무 자료수집과 워크숍 참석을 위하여 126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한 친절도 조사용역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고객만족경진대회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4쪽,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일용인부로 2,045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구보 및 공보발간, 구정홍보등 일반수용비에 1억6,211만6,000원, 편집실 인터넷회선 사용에 대한 공공요금 60만원, 신문스크랩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에 2,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공보업무 추진을 위해서 부서운영 국내여비 900만원과 구정홍보 등 시책업무 추진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회의실 회의용 장비 중 추가로 소요되는 마이크 3대와 핀 무선마이크 2대 구입을 위해서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 환경정비 등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을 위해 시설비 3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즉, 불가피한 지출소요와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15억9,16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메뉴얼에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확보토록 정하고 있음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구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4억490만2,000원보다 19.08%인 4억5,888만7,000원이 증가된 28억6,37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보다 7억6,102만원이 증가된 82억6,1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62억38만3,000원이 증액 교부 내시되어 522억38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순시비보조사업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로 2,022만원을 계상 하였고 제3별관청사 증축을 위해 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111쪽입니다.
기획관리예산으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금년 6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관련 조직개편시 공보담당이 기획감사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직원 증가로 인해 금년보다 2,436만8,000원이 증액된 9,079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의회업무보고서, 구정업무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와 자료인쇄를 위해 3,6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공공요금 50만원, 구정연구반활동 급량비 120만원, 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 1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개발을 위한 선진구 견학 등을 위한 국내여비 828만원과 각종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우수시책개발 유공자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70만원, 중구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3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예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현안사업 발생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및 치료비 등으로 금년보다 1,000만원이 적은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예산관련 각종 자료 등의 인쇄와 위원회 참석수당,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6,600만원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 되었을 때 집행하기 위해 기관공통경비로 수용비 임차료 등에 4,000만원을 별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각종 행사시 추가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경비지원을 위해 공통예산으로 행사지원 일반지원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예산관련 각종 연찬회 참석, 합동작업 등을 위한 국내여비 6,266만원, 재정운영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200만원과 기관공통 구정시책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각종 행사 및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상해로부터 보호하고 치료비 지원을 위한 기관공통경비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007년도 특수시책으로 예산절약의 실천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포상금으로 신규로 1,000만원을 새로이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현안사업 추진시 재료비 충당을 위한 기관공통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예산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총소요액의 30%인 2,022만원이 시로 보조내시됨에 따른 구비부담액 4,718만원 등 6,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법령과 자치법규 추록대금 등 2,470만2,000원, 소송제반비용 1,8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 등 5,410만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송달료 및 인지대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6만원,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 급량비 등에 7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통계조사시 자체실사 업무추진비 등으로 660만원, 고문변호사 위임소송에 따른 승소사례금 1,050만원, 소송수행자 보상금 40만원, 구민의 시설물 이용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사고에 의한 주민의 피해에 따라 지급될 기관공통의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9쪽, 평가분석 예산입니다.
자체평가계획의 보고서 발간에 720만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 급량비로 620만8,000원, 그리고 주요업무 평가분석 자료수집 등에 따른 국내여비 46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5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감사관리 예산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결과 책자발간 200만원과 재산등록시 실사를 위해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발송에 필요한 공공요금 348만3,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부서운영비로 6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직윤리정책자료 수집 및 연찬회 참석 등 국내여비로 6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사정업무활동등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과 자치행정 종합감사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예산으로써 혁신우수사례집 발간, 혁신워크숍 개최 등에 3,045만원, 구정혁신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및 혁신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204만원을 계상 하였고 122쪽입니다.
부서운영비로 1,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선진지 혁신업무 시책자료 수집 및 워크숍 참석을 위하여 168만원과 전부서 직원이 참여하는 혁신 아카데미 운영 벤치마킹에 필요한 기관공통여비 675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60만원등 총 1,203만원을 계상 하였고 혁신마일리지 우수공무원과 혁신우수사례 발굴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3쪽, 균형발전 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는 고객만족 교육강사 수당 46만원을 부서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 하였고 국내여비로써 선진지 고객만족업무 자료수집과 워크숍 참석을 위하여 126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한 친절도 조사용역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고객만족경진대회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4쪽,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일용인부로 2,045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구보 및 공보발간, 구정홍보등 일반수용비에 1억6,211만6,000원, 편집실 인터넷회선 사용에 대한 공공요금 60만원, 신문스크랩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에 2,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공보업무 추진을 위해서 부서운영 국내여비 900만원과 구정홍보 등 시책업무 추진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회의실 회의용 장비 중 추가로 소요되는 마이크 3대와 핀 무선마이크 2대 구입을 위해서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 환경정비 등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을 위해 시설비 3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즉, 불가피한 지출소요와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15억9,16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메뉴얼에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확보토록 정하고 있음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구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오석주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13쪽이요. 지금 113쪽부터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질의를 좀 하겠는데 이 포상일나느 것이 뭡니까? 포상?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포상이라는 것이 사전에 찾아 보니까 한글사전에 찾아보니까 칭찬하고 권장해서 상을 주는 것이 포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오석주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13쪽이요. 지금 113쪽부터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질의를 좀 하겠는데 이 포상일나느 것이 뭡니까? 포상?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포상이라는 것이 사전에 찾아 보니까 한글사전에 찾아보니까 칭찬하고 권장해서 상을 주는 것이 포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잘한 분에 대해서.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113쪽에 우수시책 개발해 가지고 포상이 170만원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전년도에는 200만원인데 30만원을 감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116쪽에 보면 예산절약에 따른 포상금 해가지고 1,000만원이 이것이 새로 생겼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또 119쪽을 보면 업무추진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해가지고 550만원, 이것이 전년도에는 340만원이었는데 210만원이 여기에 증액이 되었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자체종합, 페이지 121쪽을 보면 자체종합감사 수감 우수공무원 해가지고 150만원, 전체를 한번 제가 보는 거예요, 합해보는 거예요, 포상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전년도도 150만원인데 이번에도 예산에 150만원, 다음에 혁신마일리지 혁신우수사례 페이지 122쪽, 포상금, 혁신마일리지 혁신우수사례 포상금이 350만원 예산이, 그 다음에 전년도도 또 350만원,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된 부분인데 페이지 123쪽에 고객만족 경진대회 우수부서상 해가지고 100만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해가지고 총 포상금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글쎄, 더해 봐야 알 것 같은데요.
○하재붕 위원 이것이 총 합해 가지고 2,320만원이에요. 이 6개 항목 포상목이, 6개, 7개이고만 포상금이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였었느냐, 1,040만원입니다.
전년도 1,040만원인데 이번에 총 포상금이 2,3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80만원이 증액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년도 1,040만원인데 이번에 총 포상금이 2,3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80만원이 증액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렇게 상을 안 주면 안될 일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1,040만원에서 2,32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이 몇 %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포상금이라는 것은 직원들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잘한 부분에 대한 칭찬,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28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그 중에서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하는 신규로, 신규로 된 것이 1,000만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구정에 기여를 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인센티브 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청장님 취임 하셔서 어떤 계기, 동기마련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특별하게 포상을 받아왔다든지 또는 예산절감 하는 시책을 개발했다든지 했을 때에 그것에 아주 상응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포상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자긍심을 좀 높여주는 그런 시책을 펴고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시책구상을 해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평가분석에서 210만원이,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이 사실상 이제 추가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실상 그 동안에 최우수 부서를 저희들이 7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동안 각종 주요업무 시책이라든지 이런 시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결과가 1년내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그 부서가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가늠하는 척도기 때문에 그 부서에 그래도 좀더 실질적인 메리트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에서 시상금을 다소 인상을 해서 지급코자 이렇게 해서 좀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청장님 취임 하셔서 어떤 계기, 동기마련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특별하게 포상을 받아왔다든지 또는 예산절감 하는 시책을 개발했다든지 했을 때에 그것에 아주 상응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포상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자긍심을 좀 높여주는 그런 시책을 펴고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시책구상을 해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평가분석에서 210만원이,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이 사실상 이제 추가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실상 그 동안에 최우수 부서를 저희들이 7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동안 각종 주요업무 시책이라든지 이런 시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결과가 1년내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그 부서가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가늠하는 척도기 때문에 그 부서에 그래도 좀더 실질적인 메리트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에서 시상금을 다소 인상을 해서 지급코자 이렇게 해서 좀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뭐 일리있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당연히 잘한 일이 있으면 상을 줘야 되고 못한 일이 있으면 벌을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상과 벌이라는 것은 어느 조직체에서든지 당연히 있는 부분이지마는 지금 우리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22.9% 정도.
○하재붕 위원 대덕구보다도 오히려 적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대덕하고 비슷하죠.
○하재붕 위원 비슷하죠. 대덕이 24%인가 그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본예산, 금년도.
○하재붕 위원 예, 그렇게 정말 한 마디로 표현하면은 저기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마는 먹고 살기 힘든 구입니다. 일반 속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여기에서 지금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 사실 절약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기에 포상금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좀 안 가요. 뭐든지 만드는 것은 좋아요. 만드는 것은 아무 때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없앨려면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나중에 이 항목이니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국제 자매결연이다 해가지고 어느 사람 발상에 의해 가지고서 수천 만원 그리 예산 낭비 했잖아요. 지금에 와서 그때 필리핀인가 어디 해가지고서 몇 년동안 수천 만원 낭비해 가지고서는 말이지 지금 어느 누가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발상으로 해가지고, 그 돈이 뭡니까? 다 주민의 세금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여기에서 지금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 사실 절약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기에 포상금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좀 안 가요. 뭐든지 만드는 것은 좋아요. 만드는 것은 아무 때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없앨려면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나중에 이 항목이니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국제 자매결연이다 해가지고 어느 사람 발상에 의해 가지고서 수천 만원 그리 예산 낭비 했잖아요. 지금에 와서 그때 필리핀인가 어디 해가지고서 몇 년동안 수천 만원 낭비해 가지고서는 말이지 지금 어느 누가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발상으로 해가지고, 그 돈이 뭡니까? 다 주민의 세금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일리가 있으십니다.
○하재붕 위원 전에 성인의 이야기 중에도, 성인의 말씀 중에도 관직에 나갈 때는 세 가지 법도를 따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가 청렴함이고 둘째가 신중함이고 셋째가 근면함인데 그 중에 가장 우리 공무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그 법도 중에 다 중요하지만 신중함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제도 하나 포상금이니 이런 부분들 하나 만들 때도 정말 신중하게 해서 이것 나중에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어느 항목이든지.
첫째가 청렴함이고 둘째가 신중함이고 셋째가 근면함인데 그 중에 가장 우리 공무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그 법도 중에 다 중요하지만 신중함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제도 하나 포상금이니 이런 부분들 하나 만들 때도 정말 신중하게 해서 이것 나중에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어느 항목이든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어쨌든간에 분야별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이 되어야 뒤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도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 메리트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표창을 하고 해서 사기를 드높이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직원들이 어떤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사실상 이 포상금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어쨌든간에 분야별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이 되어야 뒤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도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 메리트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표창을 하고 해서 사기를 드높이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직원들이 어떤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사실상 이 포상금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사실 말이죠. 상 자체라는 것이 없어도 당연히 공무원은 주민에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무를 가진 거예요.
지금 이 없었던 1,000만원을 말이지.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이라고 1,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주요업무보고 지난번 한 것 보면 11항목이 있어요, 2007년도 계획에.
거기에 보면 예산절약에 따른 계획 하나 없어요, 구절 하나 없다고. 그 업무보고 자체에도. 11개 2007년도 계획에도 보면은. 그런 부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아주 많이 생각이 지금 되요. 되고 또 그 다음에 물론 지난번 엊그저께죠. 그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계수조정 때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마는 장수마을관리원 같은 경우도 550만원인가 용역?
지금 이 없었던 1,000만원을 말이지.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이라고 1,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주요업무보고 지난번 한 것 보면 11항목이 있어요, 2007년도 계획에.
거기에 보면 예산절약에 따른 계획 하나 없어요, 구절 하나 없다고. 그 업무보고 자체에도. 11개 2007년도 계획에도 보면은. 그런 부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아주 많이 생각이 지금 되요. 되고 또 그 다음에 물론 지난번 엊그저께죠. 그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계수조정 때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마는 장수마을관리원 같은 경우도 550만원인가 용역?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그 부분도 한번 나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에요. 과연 그것을 실시할 시간이 얼마나 되요. 이번 끝나고서 열흘 정도, 열흘도 안 되잖아요, 이 내일 뭐 빼고 그러면. 올 해 실시할 것 아녜요, 용역을 하게 된다면, 하게 된다면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금년에 사업을 발주를 해서 어차피 금년에 집행은 완료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1월, 늦어도 2월초까지는 용역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계상한 거죠.
○하재붕 위원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즉흥적으로 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드렸듯이 모든 부분 하나하나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지.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이 부분들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야 될 문제 아니냐. 지금 이 어려운 우리 중구 사정에서.
또 하나 봅시다. 또 하나 123쪽 한번 봅시다.
또 하나 봅시다. 또 하나 123쪽 한번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123쪽에 보면 말이죠. 여기에도 보면 지금 연구개발비 중에 전화 친절도 조사 해가지고 용역비로 1,950만원을 이것을 또 책정을 해놨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그럼 이것을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과연 이 부분들이 전화친절도 조사를 해서 전직원 750명한테 하는 것인데 지금 전화 친절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잘 받고 있어요. 잘 받고 있더라고 많은 분들이 중구청에 대한 이런 전화, 이런 부분 또 인사부분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는데 전화친절도를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서 나는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공무원이 친절해야 될 의무는 항상 지니고 있고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전화친절도가 현재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 기획실 장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전화민원이, 전화친절에 대한 민원이 아직도 있고 또 직원들이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시와 5개구가 같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행자부 같은 경우는 직원 1,500명 전직원이 이 전화친절도를 측정을 받기 때문에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하반기 두 번 하다 보니까 행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나 한테 무슨 전화로 측정을 할 지를 모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항상 긴장을 하고 전화를 받으면은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계기마련을 위해서 뭐 잘못하는 직원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친절했지만 더 친절하기 위해서 계기마련을 위한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뭐 이해가 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하위 한 10% 정도는 재교육도 시키고 또 잘 하는 직원은 혁신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연말에 가서 시상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화친절도가 현재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 기획실 장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전화민원이, 전화친절에 대한 민원이 아직도 있고 또 직원들이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시와 5개구가 같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행자부 같은 경우는 직원 1,500명 전직원이 이 전화친절도를 측정을 받기 때문에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하반기 두 번 하다 보니까 행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나 한테 무슨 전화로 측정을 할 지를 모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항상 긴장을 하고 전화를 받으면은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계기마련을 위해서 뭐 잘못하는 직원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친절했지만 더 친절하기 위해서 계기마련을 위한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뭐 이해가 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하위 한 10% 정도는 재교육도 시키고 또 잘 하는 직원은 혁신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연말에 가서 시상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도 뭐 일리있는 이야기십니다. 물론 행정부야 뭐 어떤 지침이다 이런 부분도 있겠고 또 5개구가 동시에 한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아무리 주위에서 어떤 5개 구든 행자부든 모든 부분 우리 구에 맞는 형편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물론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난번 회계정보과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다른 구들 유성구만 빼놓고 나머지 4개 구가 전부다 5,0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지금 그 주식이 한 주에 5,000원짜리가 지금 1,300원으로 손해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3KI인가 이 부분이.
그렇듯이 아 거기서도 유성구 같은 데는 거기에 참여를 안 했는데 소신껏, 시도 손해 봤고 나머지 4개 구청도 다 손해 봤는데 유성구만 손해 안봤어,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듯이 뭐 하러 이렇게 1,950만원씩 용역비를 주면서 지금 보면 말이죠. 얼마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대안 방법은.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나 해줄게요, 대안, 대안 같은 것을 보면은 이것을 보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서도 전부다 이것이 친절행정서비스 자가진단제 실적 및 개선현황 해가지고 전부다 추진개요 해가지고 전화벨부터 항상 웃으면서 인사 한다부터 전부다 자가진단으로 해가지고 죽 자료를 냈어요. 아주 나름대로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잘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잘 계획이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계획이 되어 있고. 뭐 이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우리 지금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실현을 위한 설문조사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설문조사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물어 가지고 어느 부서에 어느 누가 친절하지 않은가 뭐 이런 부분까지 얼마든지 꼬집을 수도 있고 해서 설문을 이용하는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벌을 강화시켜서 아까 실장님 좋은 얘기 하셨지만 상과 벌이 엄격해야 되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했을 때는 벌을 강화시켜 가지고 항상 직원들한테 공지를 시키면 이런 조사 이런 용역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체 강사교육을 차라리 강화시키고 벌을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낫지 여기다 용역비 줘가지고 해서 이것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시정이 기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본위원이 그런, 엊그저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 용역을 너무나 남발을 하고 있어요, 용역을. 이 계수조정 때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마는 이 용역을 모든 것을 용역에 의뢰를 해요. 참 심한 말 같지만 본인이 맡은 업무도 용역 줘버릴까 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렇듯이 아 거기서도 유성구 같은 데는 거기에 참여를 안 했는데 소신껏, 시도 손해 봤고 나머지 4개 구청도 다 손해 봤는데 유성구만 손해 안봤어,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듯이 뭐 하러 이렇게 1,950만원씩 용역비를 주면서 지금 보면 말이죠. 얼마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대안 방법은.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나 해줄게요, 대안, 대안 같은 것을 보면은 이것을 보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서도 전부다 이것이 친절행정서비스 자가진단제 실적 및 개선현황 해가지고 전부다 추진개요 해가지고 전화벨부터 항상 웃으면서 인사 한다부터 전부다 자가진단으로 해가지고 죽 자료를 냈어요. 아주 나름대로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잘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잘 계획이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계획이 되어 있고. 뭐 이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우리 지금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실현을 위한 설문조사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설문조사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물어 가지고 어느 부서에 어느 누가 친절하지 않은가 뭐 이런 부분까지 얼마든지 꼬집을 수도 있고 해서 설문을 이용하는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벌을 강화시켜서 아까 실장님 좋은 얘기 하셨지만 상과 벌이 엄격해야 되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했을 때는 벌을 강화시켜 가지고 항상 직원들한테 공지를 시키면 이런 조사 이런 용역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체 강사교육을 차라리 강화시키고 벌을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낫지 여기다 용역비 줘가지고 해서 이것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시정이 기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본위원이 그런, 엊그저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 용역을 너무나 남발을 하고 있어요, 용역을. 이 계수조정 때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마는 이 용역을 모든 것을 용역에 의뢰를 해요. 참 심한 말 같지만 본인이 맡은 업무도 용역 줘버릴까 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위원님 말씀도 뭐 곱씹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갖춰야될 덕목 외에도 더욱더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긴장을 하고 친절을 생활화 하기 위해서 그런 동기마련을 위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옛날에 내무부나 그런 데는 권위를 따져서 친절은 아예 물건너간 상태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전화 한번 언제 기회 되시면 전화 한번 해보세요. 예상외로 엄청나게 친절합니다. 그것이 바로 직원들에 어떤 긴장을 하게 만드는데서 오는 결과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갖춰야될 덕목 외에도 더욱더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긴장을 하고 친절을 생활화 하기 위해서 그런 동기마련을 위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옛날에 내무부나 그런 데는 권위를 따져서 친절은 아예 물건너간 상태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전화 한번 언제 기회 되시면 전화 한번 해보세요. 예상외로 엄청나게 친절합니다. 그것이 바로 직원들에 어떤 긴장을 하게 만드는데서 오는 결과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말이죠. 한 마디 더 본위원이 덧붙이면은요.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세상을 천지개벽시켰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 어느 직장이든 다 대부분 다 친절 안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인터넷으로 올리는데 위에 상급 관리감독 관청에다가. 그렇고 그 다음에 정 이렇게 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지금 주위에 있는 모 백화점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은요. 정말 11시, 10시 개점 시작할 때 보면 자기네들끼리 강사교육이 한 5분이고 10분 하는 것 보면 정말 민망할 정도로 거기 지나가기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교육으로. 강사를 불러다가 하는 것이 아녜요, 자체로.
정말 한 번 시간 있으실 때 주위에 있는 백화점, 까르푸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한번 가서 정말 개점 딱 하는데 5분동안 10분동안 걔네들 서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인사하는 것부터 기초적인 전화 받는 것부터 기가막히게 하고 있어요. 친절부분들, 그 자체 강사가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해야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이런 친절 이 부분을 갖다가 친절하지 않은가 뭐 한가 해가지고서 용역까지 1,950만원씩, 한 2,000만원씩 이런 데에 예산 들여 퍼부으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번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125쪽 좀 한번 보세요.
이것이 지금 구보발간이요. 구보발간이 작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정말 한 번 시간 있으실 때 주위에 있는 백화점, 까르푸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한번 가서 정말 개점 딱 하는데 5분동안 10분동안 걔네들 서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인사하는 것부터 기초적인 전화 받는 것부터 기가막히게 하고 있어요. 친절부분들, 그 자체 강사가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해야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이런 친절 이 부분을 갖다가 친절하지 않은가 뭐 한가 해가지고서 용역까지 1,950만원씩, 한 2,000만원씩 이런 데에 예산 들여 퍼부으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번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125쪽 좀 한번 보세요.
이것이 지금 구보발간이요. 구보발간이 작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아, 전년도, 이 구보발간만, 구보발간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구보발간 똑 같습니다. 금년도 하고.
○하재붕 위원 예,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잠깐만요.
○하재붕 위원 구보만 따로 있겠죠. 뭐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내가 작년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5,429만2,000원이 예산입니다.
○하재붕 위원 구보발간이 이번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5,492만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인건비가 예를 들면 감사자료에, 감사자료에 10월30일까지입니까, 그것? 엊그저께 감사자료에 낸 인건비 인쇄비가? 10월말까지죠, 그럼 또 추가가 되겠네.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인건비가 예를 들면 감사자료에, 감사자료에 10월30일까지입니까, 그것? 엊그저께 감사자료에 낸 인건비 인쇄비가? 10월말까지죠, 그럼 또 추가가 되겠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작년에 보면은 인건비가 3,785만2,000원, 인쇄비가 5,270만4,000원, 해가지고 총 9,556만원인가 되었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9,556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6,308만1,000원일 거예요. 6,308만원, 집행액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맞지를 않는 것 같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이 작년에 496만원씩 구보발간, 한 달에 4만부 발행하는데 496만원씩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당초에 소요되는 예산보다 감액편성을 해서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가가 싸게 인쇄업자가 감수를 하면서 계약을 하게 되서 496만원씩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인건비는 저희들이 편집실에 직원이 한 분 원래 요원이 있었어요. 있는데 그 요원이 청장 비서요원으로 있던 분인데 그것이 이제 청장님 그만 두시면서 김청장님 그만 두실 때 그만 두면서 저희가 인건비 집행이 안 되었죠, 그래서 남은 부분입니다. 남은 인건비는.
○하재붕 위원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인쇄비를 이제는 싸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니죠.
○하재붕 위원 그런 결론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작년에 496만원씩 계약을 했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 사실상 좀 어렵다 해서 549만원씩을 계상을 한 거죠. 이번 내년도 예산에.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6,58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49만원이든 449만원이든 작년에는 10월달까지도 6,308만원으로 되었단 말예요. 집행액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인건비를 빼고 인건비를 포함하면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여기 인건비가 없어요, 구보발간에는, 지금. 6,588만원의 예산 속에는, 금년도 예산, 아니 내년도 예산 6,588만원 속에는 인건비는 포함이 안된,
○하재붕 위원 인건비는 없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인건비는 없습니다. 없고 구보발간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만 한 달에 549만원씩 해서 6,58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서 계상을 하는 거죠.
○하재붕 위원 결국에는 인쇄비는 올라가는 거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실상 인쇄비가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계약이 되어 가지고 사실 그것 가지고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사실상 인쇄비가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계약이 되어 가지고 사실 그것 가지고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금 인쇄소는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은 공개입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입찰을 봐야죠.
○하재붕 위원 지금 입찰 볼거요? 입찰 본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알고 그 다음에 이것 하나만 더 합시다.
지금 업무추진용 신문구독료가 1만1,000원 해서 198부란 말예요. 198부가 이것이 지금 몇 개 부서에 이렇게 지금 우리 청내 하고 이것 좀 현황 좀 한번,
지금 업무추진용 신문구독료가 1만1,000원 해서 198부란 말예요. 198부가 이것이 지금 몇 개 부서에 이렇게 지금 우리 청내 하고 이것 좀 현황 좀 한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각 부서별로 전 실·과 하고 위원님들 아마 댁으로도 아마 위원님들 앞으로도 한 부씩 나갈텐데 전부 합쳐서 168부를 현재 구독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각 부서별로 전 실·과 하고 위원님들 아마 댁으로도 아마 위원님들 앞으로도 한 부씩 나갈텐데 전부 합쳐서 168부를 현재 구독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168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것이 중앙지는 한 달에 1만2,000원이고 지방지는 1만원이기 때문에 가운데 평균 해서 1만1,000원으로 단가를 계상을 한 거죠.
○하재붕 위원 글쎄 뭐 그런 1만1,000원 하니까 이상하고 또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항상 위원들이 이해 하기 쉽게 괄호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적어줘요. 그래야 알지.
그 다음에 지금 과연 이 신문이 참 168부나 이 정도 이렇게 볼만한 낭비라고 봐요, 낭비성이 많다고. 일개 부서에 막 어떤 부서든 이런 데는 보통 10부씩, 5, 6부씩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과연 이 신문이 참 168부나 이 정도 이렇게 볼만한 낭비라고 봐요, 낭비성이 많다고. 일개 부서에 막 어떤 부서든 이런 데는 보통 10부씩, 5, 6부씩 들어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그렇게 한 군데에 많이 들어가는 데는 많지를 않아요. 이 신문 저 신문 나는 기사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 기획실 같은 데는 많이 들어오죠.
○하재붕 위원 그런 데는 다 들어가야지, 당연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다 들어오는데 1개과에 이제 한 2부, 3부, 많게는 5부, 종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신문을 줄여서 집에도 신문 다들 보니까 필요성을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는 신문에서 얻어지는 지역의 동정, 동향 그 정보를 얻는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신문을 줄여서 집에도 신문 다들 보니까 필요성을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는 신문에서 얻어지는 지역의 동정, 동향 그 정보를 얻는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돈이 많으면 더 봤으면 좋죠, 더 봤으면. 우리 구에 돈이 많으면 더 봤으면 좋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우리 중구가 아닙니까. 지금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모든 뉴스 시시각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터넷으로.
단, 10분이고 5분만 시간 이렇게 할애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또 각 집에서 신문 안 보는 사람 있습니까? 다 본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신문이고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내 업무를 못하는 경우가 더러 생긴다고,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어요. 아, 신문이야 기본적으로 중앙지나 지방지 해서 한 두 부 정도 보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교환해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 한번 구독 이 부분들을 정비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거야. 해서 일목요연하게 전체를 한번 집계를 한 번 내주셔 가지고 언제 기회 되면 저한테 주세요. 각 부서별로 신문들 구독하는 그 부분들,
단, 10분이고 5분만 시간 이렇게 할애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또 각 집에서 신문 안 보는 사람 있습니까? 다 본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신문이고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내 업무를 못하는 경우가 더러 생긴다고,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어요. 아, 신문이야 기본적으로 중앙지나 지방지 해서 한 두 부 정도 보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교환해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 한번 구독 이 부분들을 정비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거야. 해서 일목요연하게 전체를 한번 집계를 한 번 내주셔 가지고 언제 기회 되면 저한테 주세요. 각 부서별로 신문들 구독하는 그 부분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내역,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 구정홍보책자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홍보책자도 참 정말 지난번에도 의원들 교류를 갈 때도 보면은 구청에 홍보책자 하나 없어 가지고, 가서 가지고 가질 못할 정도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다른 일개 군청에서는, 일개 군에서는, 군의회에서는 자기네 군에 대한 홍보자료를 전부다 일목요연 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전부다 우리한테 해주는데, 우리 중구의회 광역시라는 중구의회에서 뭐 하나 내놓을만한 우리 중구를 위해서 내놓을만한 것이 없어, 자료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필요하고 써야할 부분들을 과감하게 결단내 가지고 하고 줄일 부분들은 줄여달라는 것을 본위원이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태평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항상 구정 기획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12쪽에요.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다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112쪽 구정연구반 활동 급량비라고 있거든요.
항상 구정 기획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12쪽에요.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다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112쪽 구정연구반 활동 급량비라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김경훈 위원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113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중구 활성화 정책세미나 지원, 이것은 해마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 하고 출연금에 한국지방자치단체에 국제화재단 출연금이요. 750만원, 이 용도 하고 115쪽에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요. 기관공통용도로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용도로 4,000만원을 편성 했거든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 그것 하고 118쪽에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비용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승소사례금이 또 나가는 건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112쪽.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구정연구반, 저희가 구정연구반, 지금 구정혁신연구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 각 과에 그래도 좀 뭔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자 하는 직원들로 해서 저희가 24명, 2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우리 혁신확대간부회의가 청장님 주재로 열립니다마는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이라든지 또 이런 각 과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점심 같이 먹으면서 거기에서 또 좋은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급식비로다가 5,000원 정도씩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명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오지를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0명으로 인원을 산출을 했고요.
그래서 매월 우리 혁신확대간부회의가 청장님 주재로 열립니다마는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이라든지 또 이런 각 과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점심 같이 먹으면서 거기에서 또 좋은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급식비로다가 5,000원 정도씩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명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오지를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0명으로 인원을 산출을 했고요.
○김경훈 위원 중식대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 활성화 정책세미나는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 현재는 중구포럼에서 저희 구정 중구발전을 위한 어떤 대안제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세미나를 개최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22일날 아마 대전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확보를 해놓고 그 분들이 중구 발전을 위해서 대안제시를 위해서 애를 쓰시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료라든가 어떤 원고료라든가 하는 것을 좀 원활히 집행을 하시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은 이것이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각 자치단체의 그 인구기준으로 해서 출연금을 배정을 현재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만에서 30만명까지는 750만원인데 30만명 이상 되는 서구 같은 데는 1,00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어디 쓰이느냐 하는 얘기는 어떤 국제화사업이라든지 자매결연을 체결을 필요로 할 때 그 자료를 얻는다든지 또 거기에서 국제업무를 취급할 때의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이래서 공무원들에 어떤 국제적 시각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출연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쓰도록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 활성화 정책세미나는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 현재는 중구포럼에서 저희 구정 중구발전을 위한 어떤 대안제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세미나를 개최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22일날 아마 대전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확보를 해놓고 그 분들이 중구 발전을 위해서 대안제시를 위해서 애를 쓰시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료라든가 어떤 원고료라든가 하는 것을 좀 원활히 집행을 하시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은 이것이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각 자치단체의 그 인구기준으로 해서 출연금을 배정을 현재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만에서 30만명까지는 750만원인데 30만명 이상 되는 서구 같은 데는 1,00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어디 쓰이느냐 하는 얘기는 어떤 국제화사업이라든지 자매결연을 체결을 필요로 할 때 그 자료를 얻는다든지 또 거기에서 국제업무를 취급할 때의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이래서 공무원들에 어떤 국제적 시각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출연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쓰도록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매년 의무규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행자부 출연기관이거든요, 국제화재단이 정부출연기관인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의무라고는 저희들이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항으로 전 지방자치단체가 전부가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쪽, 업무추진비, 이것은 기관공통입니다. 예기치 못한 어떤 각 과에서도 예기치 못한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필요로 한 하다못해 어디 임차를 한다든지 수용비로, 임차를 한다든지 또는 수용, 재료를 써야 된다든지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사실 3,200만원 확보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풀 경비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어떤 부서가 되었든지 간에 그부서가 일을 함에 있어서 급히 필요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일을 잘 하게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쪽, 업무추진비, 이것은 기관공통입니다. 예기치 못한 어떤 각 과에서도 예기치 못한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필요로 한 하다못해 어디 임차를 한다든지 수용비로, 임차를 한다든지 또는 수용, 재료를 써야 된다든지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사실 3,200만원 확보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풀 경비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어떤 부서가 되었든지 간에 그부서가 일을 함에 있어서 급히 필요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일을 잘 하게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006년도 집행한 실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잠깐만요. 2,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김경훈 위원 집행실적을 좀 서면으로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사례금, 승소사례금, 고문변호사에게는 저희들이 월 20만원의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드리는데 사건을 맡기면은 그 승소를 했을 때만 60% 이상 승소했을 때는, 그러니까 피고가 얼마, 원고가 얼마 이렇게 분담이 될 경우가 있죠. 그 승소를 했을 때 사례금을 주는 것인데 그 사례금 주는 규정이 소송가액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 25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보는 거죠. 1억 이상짜리가 본안 사건인 경우 500만원 미만은 25만원을 착수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착수금을 주는데 그 착수금이 1억 이상은 250만원이에요. 그런데 착수금에 60%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60%.
그래서 거기 아까 60%가 나와 있습니다. 100분의 60.
그것이 한 연간 7건 정도로 예측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지급을 별도로 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운영조례에,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사례금, 승소사례금, 고문변호사에게는 저희들이 월 20만원의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드리는데 사건을 맡기면은 그 승소를 했을 때만 60% 이상 승소했을 때는, 그러니까 피고가 얼마, 원고가 얼마 이렇게 분담이 될 경우가 있죠. 그 승소를 했을 때 사례금을 주는 것인데 그 사례금 주는 규정이 소송가액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 25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보는 거죠. 1억 이상짜리가 본안 사건인 경우 500만원 미만은 25만원을 착수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착수금을 주는데 그 착수금이 1억 이상은 250만원이에요. 그런데 착수금에 60%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60%.
그래서 거기 아까 60%가 나와 있습니다. 100분의 60.
그것이 한 연간 7건 정도로 예측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지급을 별도로 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운영조례에,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변호사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매년 변호사를,
○김경훈 위원 의뢰를 합니까, 저희구에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하는데 저희들은 김형배 변호사가 계속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그 분이 성심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달에 다시 재위촉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그 분이 성심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달에 다시 재위촉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125쪽 보면 급량비 신문스크랩 업무추진비 되어 있는데 추진비도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신문스크랩 같은 경우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들이 아침에 진짜 지금 일간지가 저희들이 25가지인가 될 거예요, 들어오는 것이.
그런데 그 신문 중에서 저희 구정과 관련된 것, 또 지방행정과 관련된 부분을 전 신문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봐가지고 참고가 될만한 것을 저희들이 스크랩을 해서 그것을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일부 부서는 나눠도 드리고 해서 참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매일 아침 새벽에 아침을 못 먹고 나와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그 신문 중에서 저희 구정과 관련된 것, 또 지방행정과 관련된 부분을 전 신문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봐가지고 참고가 될만한 것을 저희들이 스크랩을 해서 그것을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일부 부서는 나눠도 드리고 해서 참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매일 아침 새벽에 아침을 못 먹고 나와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김경훈 위원 누가 나와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 직원들이. 직원들이 2명 내지 3명이 매일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침 식대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침 식대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115쪽에 업무추진비 4,000만원 계상한 것 2006년도 집행실적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김경훈 위원 113쪽에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의무가 아니다, 정액으로 저는 보조금인 것 같아요, 계속 그냥.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어떤 300?
○김경훈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의무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매년 한 300만원 정도씩을 지원을 해주죠. 해주니까 거기에서도 아예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 강사료라든가 또 뭐 토의자의 수당, 토론자 수당 이런 것을 이 예산으로 편성을 하더라고요.
○김경훈 위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의무는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권고사항이다. 전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참여를 하고 있다.
○김경훈 위원 행자부의 권고사항인데 또 이것을 안 들어주면 불이익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독촉받고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하재붕 위원 정회 좀 10분간, 5분 정도만.
○윤진근 위원 잠깐만 제가 하고.
○위원장 이광희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이 세입부분에 보면은 말이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전년도가 9억7,8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올 해 이제 잡기를 1,590억1,400만원으로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지금 대충 보면 보조금 관계가 있잖아요. 보조금에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세입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국·시비 보조금에서 많이 그것이 의존이 되는데 지금 현재 언론이라든가 죽 보면 상당히 국·시비 보조금을 위에서 국회에서 삭감을 자꾸 줄이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 차질이 많이 생긴다는데 그런 뭐 차질은 별로 없는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국·시비 보조가 국회에서 삭감을 하고 하는 부분은 정책적인 사업에 대한 보조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 그런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꼭 안 하면 안 되는 특히 이제 복지분야의 국비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진근 위원 아, 복지분야에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잡은 것은 물론 국비내시가 다 되겠습니다마는 예측이니까, 예산은, 그것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우리가 세입부분을 너무나 많이 잡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세출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염려되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질의 했어요. 그것은 아마 그런 문제는 심사숙고 해가지고 관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이 한 9억 정도잖아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이 한 9억 정도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9억.
○윤진근 위원 9억인데 연 한 3% 되죠, 그렇죠? 3%요, 3%. 이자만 해도 한 1억7,700만원 되더라고, 이자가. 그렇죠? 이자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3%인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우리가 보니까 한 12년 정도 되겠더라고. 상환연도를 잡았을 때 1억7,700으로 잡았을 때 한 12년 정도 되더라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상환기일이.
○윤진근 위원 맞아요. 부속자료에 있어요. 그것 보고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이자가 이자율이 싸면은 연장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 안에 갚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물론 재정형편이 좌우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내년도 본예산에 법적 경비 중에서도 한 40여 억원을 계상을 못한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환을, 내년도에 기채를 한다는 얘기인데 기채 하면서 바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없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다만 앞으로 해가 거듭되면서 재정이 나아진다면은 이 빚은 갚아야 되겠습니다. 다만 빚을 갚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빚을 활용해서 얼마만큼 일을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느냐를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것이 12년이거든요. 지금 상환이 12년이 되었단 말예요, 계산한 것이. 2017년이야, 아니, 19년, 2019년까지 상환액이 1억7,700이야. 이자율이, 이자 금액이.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채를 발행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주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단 말예요. 일을 하다 보면 약간의 빚도 지어야 된단 말예요. 그러나 너무 큰 빚을 지어서는 안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정살림이나 똑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싸면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가 있고 금방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12년까지 안 가도 그 안에 재정형편상 좋아야 되겠지마는 항상 갚아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업무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채를 발행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주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단 말예요. 일을 하다 보면 약간의 빚도 지어야 된단 말예요. 그러나 너무 큰 빚을 지어서는 안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정살림이나 똑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싸면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가 있고 금방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12년까지 안 가도 그 안에 재정형편상 좋아야 되겠지마는 항상 갚아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업무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고맙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는 이것이 편한데. 서 있는 것이.
○고성근 위원 앉아서 해요. 예산서에 12쪽에 세입세출 총괄표를 한 번 좀, 13쪽에 한번 좀 볼게요.
13쪽에 몇 가지 좀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13쪽에 상단에 지방세 수입이 있죠, 지방세 수입이 23.96%가 금년에 증감이 되었네요, 증액이 되었네요, 맞지요?
13쪽에 몇 가지 좀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13쪽에 상단에 지방세 수입이 있죠, 지방세 수입이 23.96%가 금년에 증감이 되었네요, 증액이 되었네요,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고성근 위원 작년도에 13.9%가 증감되고 금년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이것은 저희가 세무과에서 세입예산을 지방세 수입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 세외수입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래도 세무과에서 예측을, 세입부서니까, 예측을 한 결과를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고성근 위원 예측을 해서 23.96%를 계상을 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밑에 보면 사업수입 있죠, 사업수입.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고성근 위원 작년에는 13.12%가 증액이 되었고 금년에는 76.51%가 감액이 되었어요. 사업수입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잠깐만요, 제가.
○고성근 위원 13쪽에 총괄표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214,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3쪽을 보시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닙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645쪽을 좀 봐주시면은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645쪽을 좀 봐주시면은요.
○고성근 위원 645쪽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사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아니,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지청산금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죠.
○고성근 위원 아, 여기 나오네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고성근 위원 과도환지면 그러면 우리가 많이 너무 많이 환지를 책정해 가지고 그 청산하는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돈을 내줘야 되는.
○고성근 위원 그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고성근 위원 그렇게 해서 76.51%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줄어들었다.
○고성근 위원 줄어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고성근 위원 사업예산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이 구획정리사업이 다 끝나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고 또 재산세 매각수입에서는 그 밑에 이것은 어떤 것을 계산해서 80.9%가 또 감소가 되었어요, 뭐를 매각할려다가 못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산성동 사무소.
○고성근 위원 동사무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이 특별회계에서 당초에 매각을 할려다가 특별회계에 넘기는 거죠.
○고성근 위원 특별회계 주차장 부지로 넘겼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 정도 됩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그 가격을 얼마 계산한 겁니까, 평당?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한 6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고성근 위원 한 500,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570, 580만원 정도 정확히는 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금년도 예산에 당초 잡혀있다가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금년도 예산에 당초 잡혀있다가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그래서 한 11억 정도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13억.
○고성근 위원 13억 정도가 줄어든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뒷장에 14쪽에 한번 보면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고성근 위원 금년에는 62억3,838만3,000원이 13.48%가 증액이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방세를 시로 보내고 거기에서 몇 % 우리가 받는 금액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뭐 예측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받을 금액을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방세를 시로 보내고 거기에서 몇 % 우리가 받는 금액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뭐 예측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받을 금액을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가 522억을 계상한 것은요.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내시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교부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런데 이 사항은 시세, 취득세, 등록세를 받아서 그 세금에 76%를, 68%를 가지고 조정교부금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당초 예산에 460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연말까지 이것보다 80억 정도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말까지 540억 정도가 되고 있죠, 조정교부금은.
그래서 내년에도 당초에 522억이 왔으니까 각 구에 재정형편이 워낙 또 어렵고 하니까 또 추가로 더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시세, 취득세, 등록세를 받아서 그 세금에 76%를, 68%를 가지고 조정교부금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당초 예산에 460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연말까지 이것보다 80억 정도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말까지 540억 정도가 되고 있죠, 조정교부금은.
그래서 내년에도 당초에 522억이 왔으니까 각 구에 재정형편이 워낙 또 어렵고 하니까 또 추가로 더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내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그래도 취득세, 등록세가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면 군부대자리 이런 데 많이 등기업무가 넘어가니까 세수가 우리 중구에는 좀 많이 들어오지 않나 생각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런데 그 취득세, 등록세가 문화마을 여기에서 거둬서 저희 중구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를 포괄을 해서.
○고성근 위원 5개구 해서 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전부 거둬들인 돈을 걷은 뒤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포괄적으로 활용을 해서 각 구에 재정형편을 봐가지고 배정을 해주는 소위 말하면 조정을 해주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어쨌든 조정교부금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는 사항은 우리 대전시에 건설업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죠,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고성근 위원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우리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재원인데 각 시·도를 전국에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68%면,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다른 데는 우리보다 68%를 못 받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건설업이 활성화 되고 재원이 좀 많이 확보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은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또 시에 가서도 로비도 좀 하고 물론 다른 국장들도 가야 되지마는 노력도 하고 해야 우리가 교부금 관계 조정교부금 많이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이 될 것 같고 그 2007년도부터는 총량봉급제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총액인건비.
○고성근 위원 총액인건비라고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총액인건비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되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우리 예산을 계상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또 이것이 생각을 하고 다 계상을 한 겁니까? 총 예산을 다루는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런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원이 보건지소가 개소가 되는 시점에서 764명 정원입니다, 정원이.
저희들이 현재 정원이 보건지소가 개소가 되는 시점에서 764명 정원입니다, 정원이.
○고성근 위원 764명.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764명, 그런데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산출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이. 각 자치단체별로 어떤 인구, 면적, 행정기구 또 유동인구, 각 사업체수 여러 가지 산식이 있는데 산식을 대입해서 나온 숫자가 제가 현재 알기로는 7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가 아직 확정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려왔을 경우 저희들 인원이 오버가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서고 현재도 가뜩이나 어려운 입장에서 계산을 해볼때 한 15억 정도가 총액인건비가 적게 내려온다, 적게 내려올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비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하고 있다,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보건지소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더 소요가 된다라고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요구를 냈는데 아직 답변은 없어요. 다만 이제 연말까지는 총액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든지 간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인력증원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조직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증원되는 인력은 거의 가급적 늘리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되야 되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가 아직 확정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려왔을 경우 저희들 인원이 오버가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서고 현재도 가뜩이나 어려운 입장에서 계산을 해볼때 한 15억 정도가 총액인건비가 적게 내려온다, 적게 내려올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비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하고 있다,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보건지소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더 소요가 된다라고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요구를 냈는데 아직 답변은 없어요. 다만 이제 연말까지는 총액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든지 간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인력증원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조직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증원되는 인력은 거의 가급적 늘리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되야 되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오히려 내년도에 인건비도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부족한 대로 다 똑 같이 나눠서 봉급 받고 이제 생활해야지, 누구를 뭐 거기에서 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늘리기는 힘드는 것 같고 어쨌든 내년부터는 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열심히 하시고 이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밑에 14쪽에 밑에 보면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9억원 있죠.
이것은 우리 지금 3별관 청사증축에 따른 그 지방채죠?
밑에 14쪽에 밑에 보면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9억원 있죠.
이것은 우리 지금 3별관 청사증축에 따른 그 지방채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가 지방채가 지난번에는 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없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20억인가 다 갚았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빚이 작년도, 금년도에 빚이 하나도 없는 구로 이렇게 전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9억을 또 지방채를 떠맡는 것이네요. 그럼 이 문제는 타구에 비해서, 타구는 지금 지방채가 많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많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있습니다.
동구만 현재 없고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다 있고 시도 엄청나게 있고.
동구만 현재 없고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다 있고 시도 엄청나게 있고.
○고성근 위원 동구청장은 요전에 만났는데 이것도 또 기록이 되네. 돈 한 50억 좀 꿔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구먼 농담으로 구청장끼리 이런 농담도 하는데 그래요. 이것이 그러면 이자발생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채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청사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차입을 하는데 연리가 3%,
○고성근 위원 3%.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시중은행 보다는 훨씬 저렴한,
○고성근 위원 저렴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런 이자율입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뭐 우리가 기금 같은 것 이렇게 금액 하나은행 넣으면은 4.2%에서 한 6%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이자율 받는 것이 수신이자가.
○고성근 위원 우리가 받는데 3.3%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니, 3%.
○고성근 위원 3%면 많이 싼 금액이네요. 앞으로 이제 사업도 내년에는 할 일도 많고 그렇지마는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우리 기획실에서는 좀더 지혜를 가지고 우리 구민이 잘 살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전환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전환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워크숍 또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1페이지를 보면은 혁신워크숍 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크숍에 143명만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일부 직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것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122페이지에 보면 혁신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개발연구할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부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격려 및 보전차원에서 시상을 하는 것 같은데 10만원 정도를 시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노력의 댓가가 될 것인지, 그래서 이런 우수공무원한테는 시상금을 더 많이 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해서 우리 중구의 공무원 전체가 의식을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123페이지에 고객만족 교육이 있는데 보면 두 번 하도록, 두 번이면 반기에 한 번 정도인데 이런 교육도 분기에 한 번 정도씩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데 신문구독 있잖아요.
제 사무실에도 지금 새충청일보 하고 신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보계 공무원들이 새벽에 나와 가지고 매일 스크랩을 하고 참 해장국 한 그릇 먹고 그러는데 이왕에 신문스크랩을 하니까 해서 전부서에 나눠주고 신문을 한 3분의 1정도로 확 줄여버리는 것이 좋다. 신문이 사무실에 많이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녜요. 그래서 신문은 한 3분의 1로 확 줄여버리고 이왕에 스크랩을 하니까 그것을 각 부서에 줘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무원생활한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론 공무원들이 최고 하기 싫은 것이 교육 받는 것인데 지금의 교육은 우리가 업무연찬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정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들 업무연찬은 스스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새로 바뀌었을 때는 바뀐 내용만 교육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국제화 시대에 국제화가 될려면은 외부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돌아오는 12월11일 월요일 13시30분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1페이지를 보면은 혁신워크숍 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크숍에 143명만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일부 직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것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122페이지에 보면 혁신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개발연구할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부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격려 및 보전차원에서 시상을 하는 것 같은데 10만원 정도를 시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노력의 댓가가 될 것인지, 그래서 이런 우수공무원한테는 시상금을 더 많이 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해서 우리 중구의 공무원 전체가 의식을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123페이지에 고객만족 교육이 있는데 보면 두 번 하도록, 두 번이면 반기에 한 번 정도인데 이런 교육도 분기에 한 번 정도씩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데 신문구독 있잖아요.
제 사무실에도 지금 새충청일보 하고 신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보계 공무원들이 새벽에 나와 가지고 매일 스크랩을 하고 참 해장국 한 그릇 먹고 그러는데 이왕에 신문스크랩을 하니까 해서 전부서에 나눠주고 신문을 한 3분의 1정도로 확 줄여버리는 것이 좋다. 신문이 사무실에 많이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녜요. 그래서 신문은 한 3분의 1로 확 줄여버리고 이왕에 스크랩을 하니까 그것을 각 부서에 줘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무원생활한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론 공무원들이 최고 하기 싫은 것이 교육 받는 것인데 지금의 교육은 우리가 업무연찬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정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들 업무연찬은 스스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새로 바뀌었을 때는 바뀐 내용만 교육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국제화 시대에 국제화가 될려면은 외부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돌아오는 12월11일 월요일 13시30분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