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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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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1일 (목)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특별위원회의 마지막 날로써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끝으로 마무리 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저희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예산이 저희 보건소 소관으로 제일 많이 편성된 도시보건지소 설치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 보건지소 설치 경과는 2006년6월27일 신규 도시보건지소 대상기관으로 복지부로부터 선정되어 그동안 도시보건지소 설치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강생활실천센터가 있는 제3별관 건물에 지하1층과 지상3층 규모로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번 상정한 도시보건지소 관련한 추경예산안은 총 10억5,183만8,000원으로 국비가 3억6,746만8,000원과 구비 3억3,437만원 그리고 특별교부금 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2억1,730만9,000원, 시설비로 3억2,168만3,000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3,622만9,000원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계획된 세부추진 일정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을 위한 도시보건지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인력은 지난 9월6일 총 15명에 대한 행정자치부 인력승인 통보에 따라서 10월 중에 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즉시 인력을 채용하여 조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10월 중에 세무과와 지역교통과의 사무실 이전이 완료되면은 내부시설 공사와 중앙의 한국보건사업진흥원에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서 장비를 구입하고 도시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금년 12월20일 경에 도시보건지소가 개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보건지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물심양면으로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추경예산안 심사, 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개정 등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도시보건지소 설치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총액은 13억9,474만6,000원이 증액된 총 76억8,049만2,000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인 대체수입이 67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2005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599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134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과징금이 309만원이 감소 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도시보건지소 특별교부금이 3억5,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조사업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3억5,812만8,000원과 기금사업비 4,636만8,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338페이지, 33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20만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2,553만4,000원, 그리고 순시비 보조금 3,354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에 따른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3억3,741만6,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보수인상 및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9,785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34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대전지역 상용직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체결에 따라서 일용인부임 569만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가 대전지역에서 최초로 보건복지부 노인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노인건강증진 허브인부임 2건에 4,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추진 사업 중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양성교육비 6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중구청내 주민건강 교육장을 설치함으로써 불필요한 보건정보 상설홍보관, 건물임차료를 당초에 1,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주민건강 교육장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1,600만원을 이번에 감액 했습니다.
  다음에는 34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인력충원에 따라서 직급보조비 177만원과 특정업무수행 활동을 위한 대민활동비 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9월 보건소 처음으로 저희 구강보건실 개소에 따른 치과의사 근무보상금 352만원을 그리고 2006년도 1월에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한 찾아가는 방문 순회진료 실시에 따라서 방문진료 위촉의사 보상금 2,11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중구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국비 3,700만원 받아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구강보건에도 앞으로 노력하도록 일단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끝부분 보조사업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1,353만2,000원과 운영수당 34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피복비를 76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39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6월26일 저희 보건소가 2006년 신규 도시보건지소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억2,760만9,000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330만원, 운영수당 900만원, 피복비 4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급량비 1,125만원과 임차료 2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차량유지비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서 노인건강 허브사업 관련행사비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련 행사비를 25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서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 추진 등 원활한 보건소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31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도시보건소 국내여비로 1,81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도시보건소 사업지침에 따라 도시보건지소 사업 국외여비를 1,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끝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변경에 따라서 건강생활실천사업등 원활한 보건소사업 추진을 위해서 재료비 연구개발비 95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 연구용역비를 500만원 편성 하였고 도시보건지소 지역 진단실시에 따른 용역비를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가 암관리사업 등 11건에 1,681만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보건복지부 사업지침변경에 따라서 재가암환자 자원봉사 실비보상등 7건에 2,03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기타보상금 및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변경에 따라서 정신보건 자문위원 강사수당 등 4건에 15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예방접종 약품비 등 6건에 4,011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를 3,015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시특수시책사업인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중단에 의해서 척추측만증 민간에 위탁했던 위탁금 1,836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시범사업효과 평가 및 기술지원 부담금 3,500만원을 편성 하였고 도시보건지소 개·보수 시설공사 및 시설부대비로 3억2,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변경에 따라서 보건소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4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보건지소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우리 보건소 2006년도 신규 도시보건지소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보건지소 운영 물품취득비로 2억3,501만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보건소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먼저 의료 및 구료비로 총 1억4,164만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건강증진사업비로 900만원, 모자보건사업비로 6,934만5,000원, 보건지소운영 의료 및 구료비 6,33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보건소 자체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증원에 따라서 업무용 컴퓨터 1대에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물품취득비가 1억121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수입대체경비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진료비 절감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는 65세 이상 경로환자수의 증가에 따른 경로진료 본인부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672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인당 1,200원씩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366페이지 반환금 부분입니다.
  2005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3,599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2,13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6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27만 구민의 숙원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보건지소 설치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중앙의 사업지침의 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계수만 조정하고 늘리고 줄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소 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위원장 윤진근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351쪽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이 있잖아요, 이 불임부부 지원이라는 것은 저출산대책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불임부부 지원횟수는 인공수정이라고 하나요, 불임부부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임신이 안되는 부부들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임신이 될 수 있도록 인공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혜택을 지금 저희들이 돈으로 현금으로 나가고 있고 그것은 병원에서 의사진단이 있어야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애를 낳았는데 미숙아들이 있습니다.
  2㎏ 미만 출산 했을 때, 당시에 2㎏ 미만 아이들을 미숙아라고 그러는데 그 미숙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료비를 국비로 전액 지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임산부에 도우미를 파견해서 날짜가, 2주간.
  그러니까 출산해서 2주간 14일 동안을 출산도우미를 파견해서 저희들이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정부의 출산장려책에 보건소에서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동참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좀 아이들한테 필요한 그런 필수품도 저희들이 제공하고자 예산을 좀 세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그러면 인공수정이라든지 미숙아 대상이라든지 임산부 도우미라든지 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 도우미는, 구체적인 지침내용을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할까요?
김경훈 위원    예.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모자보건담당 왕종란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요, 첫째아 제한 없이 전부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시술은 인공수정 말고 대상자는 전체 다 됩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요, 60여 명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우미는 기초생활수급자 130%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 2주간 도우미 나가고 있고요, 그것은 자활기관에 협력해 가지고 그 쪽에서 도우미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의료비 지급은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죠?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예, 거의다 지급 받게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인공수정 비용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비용처리는 어떻게 맞습니까?
  병원에서,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고요, 인공수정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개인부담이고 시험관 아기를 150만원 1회에, 150만원 2회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 그럼 대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모자보건담당 왕종란  아니죠, 불임부부 지원은요, 지금 도시근로자 130%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 전부다 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리고 이 도우미는요, 그냥 일반 가사보는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충대 교육을 다 받은 이수자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도와 주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금연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요, 금연교육하면은 얼마 정도 모입니까?
  구민들이?
○보건소장 서명석  기간을 정해서 금연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시킬 때가 있고요, 또 상시 저희들이 금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건강증진계에다가 금연센터를 지금 설치해서 간호사도 네 사람을 지금 배치해서 상담원으로 수시 상담하고 저희들이 처방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시킬 때는 보통 한 100명 정도, 지금은 우리 금연관련 홍보가 너무 잘 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게 기금사업이거든요?
  담배세 가지고 복지부에서 저희들 주는 돈 가지고 하는 건데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국비 확보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보건소에 행정직하고 기술직으로 볼 수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기술직입니다.
김경훈 위원    인원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49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김경훈 위원님이, 저희 27만 중구 주민을 보건소 직원 49명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 문제를.
  건강 증진 보건 전반에 걸친 그런 사업들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업무보고서 제가 다 위원님들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막대합니다.
  저희들 직원들 고생도 무척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 분포가 제가 2000년도 2월10일날 보건소장을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거의 보건소 업무구조나 인력배치가 환자들 치료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발달과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지금 도시보건소는 아무래도 치료는 지금 5m, 10m 거리에 다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병의원에서 치료를 못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책임을 지어주고 주로 건강증진하고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기능중심으로 보건소 체제를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인력배치나 예산도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편성을 했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배치는 보건소가 상당한 직렬로 구성이 돼 있어요.
  첫째 의사, 약사, 한의사, 또 구강보건실 돼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도 저희가 있어야 되고 보건지소가 오면 공중보건의사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기사 방사선촬영하는,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그 다음에 간호사, 그 다음에 보건직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직도 몇 분 계시고요.
  우리 과장은 바로 소장 밑에 보건행정과장은 행정사무관입니다.
  그것도 이제 여러 직이 복수직인데 지금 행정직이 하고 있고 또 기타 그런 정도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그런 직렬들이 보건소에 근무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행정직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는 얘기죠, 보건소에 기술직하고 전체.
○보건소장 서명석  행정직이 지금 5급이 한 분, 7급이 한 분, 8급이 하나.
김경훈 위원    총계만, 행정직 총계만.
○보건소장 서명석  총계만 말씀드리면 행정직이 4명입니다.
김경훈 위원    나머지는 기술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기능직이 7명이 있어요.
  기능직까지는 쳐 봐야죠.
  기술직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이 행정직 플러스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처우쪽은 어떤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처우는 똑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같습니까? 그런데 행정직 근무는 보건소에 장기적으로 근무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글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애로사항이 그래요.
  제가 지금 보건소에 2000년2월10일날 가 가지고 과장과 그때 당시는 보건행정계장이 행정직이었는데요.
  그리고 7급이 차석이고 그러는데 많이 근무한 사람이 1년,
김경훈 위원    1년요?
○보건소장 서명석  많이 근무한 사람이 1년,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이렇게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보건소는 행정직렬 근무자들은 잠깐 업무파악하고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단 동에 근무하시다가 보건소에 와서 근무하시고 본청에 자리가 나면은 또 본인들이 원하니까 가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큰 보건소에 뭐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운영하는데.
  무슨 사업에 행정직들이 예를 들어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로 이제 기술직들이 하니까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보건소의 업무는 예방적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행정직과 기능직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되면은 개인적으로 좀 대화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보건소장 앉아서 답변하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335쪽에요, 지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있는데 범칙금 수입이 왜 감소됐죠?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범칙금 줄어든 것은 당초에 예산을 예측을 한 거예요.
  얼마를 금년에 의약사 감시해서 단속해서 범칙금을 저희들이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좋게 얘기하면 의약업소에서 제반법규를 잘 준수해 가지고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적발건수가 좀 줄었다고 할까, 위반업소가 줄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세입으로 그만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삭감을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실제로는 의약분업 업소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오히려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좋게 얘기해서 뭐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혹시 게으르게 지적했거나 아니면은 혹시 업체들을 봐 준 것 아닌가.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전국에서도 우리 중구 같이 의약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잘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보건소장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너네들 의약단체하고 밀착이 돼 가지고 다 봐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2000년도 2월10일자에 보건소장 가 가지고 제일 큰 사업으로 어떻게 하면 의약인들끼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 이 보건소에 인력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데 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정말 주민들의 욕구를 못 채워주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약분업 생길 때예요, 그 때가.
  그래서 의약단체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의약분업 때도 전국에서 중구만큼은 한 건의 민원사항도 없었고 의약인들간의 분쟁도 없었습니다, 중구는.
  지금까지 그게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50명을 중구 보건소 전담 자원봉사자를 전국에서 최초로 구성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차량이동목욕이라든지 방문간호사업에 공무원이 다 못하니까, 그 자원봉사자들을 비예산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무슨 봐 주고 어쩌고 이런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의약업소와 보건소가 혼연일체가 되서 어느 보건소 보다도 잘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앞으로도 좀더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감시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음 세출로 가서 345페이지요, 구강보건실 치과의사 근무 보상으로 돼 있는데요, 물론 치과의사겠지마는 이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셨죠?
○보건소장 서명석  사실 구강보건실을 금년에, 진작 저희들이 이 구강문제도 노력을 해서 구강보건실도 만들고 또 치과위생사도 정규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야 되고 반면에 구강보건실 만들어서 치과의사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치위생사는 하나 증원을 해 가지고 의료기술직 정규직으로 해서 한 사람 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배치를 했고 금년에 국비 3,700만원 받아 가지고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치과의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치과의사는 일할 만한 사람은 절대 저희들 근무를 않습니다.
  치과의사들이 지금 상당히 경기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요, 치과의사는.
  일반 의사님들은 인건비가 하루에 17만6,000원씩 드리니까 좀 나이 드신 분이라도 저희들이 유치를 할 수가 있는데 치과의사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과의사회에다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약단체협의회 구성되서 바로 그런 문제들을 제가 해결할려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의사회에서 보건소하고 제일 가까운 이강봉 치과라고 그 원장한테 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어렵사리 촉탁의사로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서면 이강봉 의사가 봉사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봉사가 지금 17만6,000원 주면서 봉사라는 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봉사는 아니죠?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치과의사들이요, 자기 환자 안 보고서 와서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이제 아까 협회에서 이 분을 추천하셨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서명석  치과의사회에서.
윤준백 위원    그러면 20회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20회가 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금년말까지만.
윤준백 위원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보건소장 서명석  더이상은 내년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의사 확보하는 게.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의사가 상근해 주면 좋죠.
  그런데 자기 환자가 오면은 그 분들 수입이 얼마인데요.
윤준백 위원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강봉 치과 원장님 같은 경우도 물론 자기가 병원일을 하니까, 요새 치과의사 수입이 짭짤한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의식 있는 의사분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
  그래서 물론 뭐 돈을 주고 하는 게 좋긴 하지마는 자원봉사할 수 있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과의사회를 통해서 정말 개업, 지금 개업 않는 치과의사가 별로 없어요.
  나이 드셔도 다해요, 치과의사들은.
  그래서 협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글쎄요, 그게 이제 자기 병원을 운영하면서 하루를 환자를 안 받고 빼서 보건소 와서 자원봉사 한다, 조금 애매한데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게 아니고요, 요즘은 의사들이 혼자 안 해요.
  이 친구들이 뭐 각종 세미나니 자원봉사니 나름대로 골프니 하느라고 둘이서 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제가 아는 분도 자원봉사 하시는 것을 봤어요, 오후진료 빼고 자원봉사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원봉사 돈을 안 받으면서 자기는 뿌듯한 거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 경우가요, 하루를 어느 시간을 한 시간, 두 시간은 그 분들이 할지 몰라도 글쎄 그 하루를 빼고서 자원봉사를 해 주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협회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런 분들을 좀 봉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방문진료 위촉의사도 협회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 아닙니다.
  방문진료 위촉의사는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로 채용해서 써 보니까요, 한 두달 해서는 오지를 않아요.
  최소한 6개월, 1년 이렇게 보장을 해 줘야 오지.
윤준백 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또?
○보건소장 서명석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방문진료의사는 저희들이 항상 인터넷 통해서 미리 확보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확보해 놨다가 필요할 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모셔다가 같이 봉사하고 그러는데 의사님들이 꼭 인건비에 전념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윤준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원봉사라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더 그 분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다음에 346페이지 보면은 아래에서 두 번째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저희 보건소는 이제 세콤으로 해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 놨거든요?
  이것은 지소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않게 되면은 저희들이 일·숙직을 해야 되니까 그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서 지소가 이쪽으로 오면 지소건물을 세콤장치를 하기 위해서,
윤준백 위원    그러면 세콤을 두면 되는 거지 이게 용역까지 두면서 둬야 되는 건가요?
  미리 용역을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업체에다가 우리가 줘야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용역료거든요, 이 금액이 용역료길래.
○보건소장 서명석  이게 어떤 용역을 거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 달에 저희들이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12달이니까, 그래서 120만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품목을 그렇게 적어 놓으셔야지 용역으로 하면 저희들 위원들 용역 때문에 이번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쓸데 없는 각종 용역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질병홍보물 책자 제작하고 그 다음에 안내홍보물 제작 이게 중복인데요 1,600만원, 2,000만원,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면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두 가지를요?
윤준백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여기 질병홍보물 제작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도 수 백가지가 되니까요, 중앙에서 이제 어떤 홍보 그런 안을 줘 가지고 홍보를 하고 할 때 이것은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 놨고 또 지금 간판제작 및 안내홍보물 제작 이것을 말씀하신게 아니죠?
윤준백 위원    아니요, 간판제작은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질병홍보물 할 때 안내홍보물을 몇 번 하더라도 거기다 종이 한 두장만 집어 넣으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두 개 책자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비된단 얘기죠.
○보건소장 서명석  아, 질병홍보물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종 질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중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세워 놨고 밑에 안내 홍보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내하는 게 꼭 무슨 보건지소 안내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분리해 놨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349페이지에요, 위에서 세 번째 우리 중구에 에이즈 감염자가 있습니까?
  등록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몇 명 정도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글쎄요, 이건 대외비 사항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20명이 약간 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보건소장 서명석  22명이 지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에이즈 감염 등록사업추진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내여비를 갔다 온 경비죠, 이것은 그러면요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352페이지에 에이즈 감염자 등록관리비에서 예산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삭제시켰는데 이것은 뭐죠?
  아래쪽에서 다섯 번째요.
○보건소장 서명석  352페이지요?
윤준백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에이즈 감염자 등록관리비요, 이것은요 본예산에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돼 있던 예산을 40만원을 에이즈 감염자 등록관리비로 40만원을 이 과목만 변경을 했어요.
  거기서 빼 가지고 여기다 올린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서명석  증액을 한게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천동 지역에 유흥업소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 종사자들 정기검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유흥업소 종사자 관리는 구청에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유흥종사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단지 이 사람들이 정기검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는데 받는 것은 일반 병·의원도 할 수 있고 보건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보건소가 저렴하기 때문에 공공보건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가는 지출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은 건강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이 시중 병·의원도 다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이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이 되니까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유흥업소가 유천동에 한 40여 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업소당 적게는 10명, 많게는 한 30명 정도 유흥종사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354페이지요, 보건지소 개소를 위해서 올 12월20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지소 개소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께 경의를 보내면서요,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추경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작될텐데 지금 인력확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략하게 보건지소의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질의하신 인력확보 관계는 이미 저희들이 9월5일자에 행자부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9월6일자입니다, 5일자가 아니고.
  9월6일자에 저희들이 15명 정원을 행자부에 올려서 15명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은 어차피 진료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사무관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확정을 했고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사무장은 외부에서 옵니까?
  내부에서 옵니까, 아니면 공모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현재 보건지소장으로 돼 있는데요, 보건지소장은 의사로써 의무사무관 5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계장급 담당급 3명이 있는데,
윤준백 위원    아니 지소장 얘기인데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외부 사람입니까?
  내부 사람입니까? 아니면 공모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의사들로 하여금 공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특채라는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인사부서에서 알겠지만 지금 현재 보건소장이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의료기술직도 다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물리치료사도 마찬가지겠고 전부다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공개경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아까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부적인 사람들한테는 좀 인센티브 내지는 이런 어떤 배려를 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윤준백 위원님, 제일 제가 직원들한테 지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지소가 설치가 되면 정말 말단에 있던 직원들이 정규직이라도 될까 해서 수 년간, 또는 수 십년간을 보건지소 설치하기를 고대하면서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직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물리치료실에 여직원이 한 분 있는데 그 분이 상용이에요, 지금.
  정규직 대우는 받지만 오로지 보건지소가 되면 물리치료사가 한 4명 내지 5명이 들어가니까 옛날 같으면 당연히 상용이니까 그 사람들이 특채가 되야죠, 먼저.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하나가 이번에 T/O 가 승인이 났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기능직이 하나 또 있어요, 직원이.
  또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도 상용직이 하나가 있는데 간호사도 오로지 이 기회만 본 거예요.
  그리고 밤잠 안 자 가며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정작 중앙에 승인이 떨어지고 인원이 확정이 됐는데 지금 인사부서에 알아 보니까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근무 열심히 한 그 분들을 위해서 특별채용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러면 저희 직원들한테 정말 고생한 직원들 소장으로서 개인적으로 할 말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장 셋은 이제 6급 담당이 계장급 세 사람은 자체승진이 되겠죠, 구청 내에서 아니면 구청 플러스 보건소에서.
  세 사람은 자체승진이 되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내부에서 고생했던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소장님 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회에 의뢰를 하시면은 저희들도 힘 모아서 내부에 고생했던 분들부터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제가 좀 이번에 새로 지소를 만들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충 보더라도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한게 좀 있어요.
  대충봐도 지금 뭐 컴퓨터 우리 다른 과 심의할 때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공통으로 다 150 하기로 했다고 하길래 하는 얘기지만요, 사실 이렇게 150만원 하는 컴퓨터 요새는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100만원 정도 밖에 안하거든요?
  그럼 한 두대 사는 것은 관계 없는데 이것 20대면은요, 얼마든지 예산절감해서 줄일 수가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저희들 물품구입 관계요, 컴퓨터를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는 일반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해서 구입을 못합니다.
  조달구입품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되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금액만 대충 적어 놓은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금액 관계를 저희들은 논할 수가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해서 구입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8페이지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래에서 일곱 번째 보면은 트레드밀이라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트레드밀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들이 보건지소에서 주요 해야 될 사업이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할려면 저희들이 물리치료실도 있어야 되지만 재활치료가 급선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을 못 쓴다, 손을 못 쓴다, 어깨를 못 쓴다 이럴 때에 쓸 수 있도록 물리치료하고 겸해서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트레드밀은 재활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그런 운동기구입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제가 물론 잘못 조사할 수도 있겠죠.
  전제조건으로 제가 잘못 조사할 수도 있겠지마는 이게 뭐 심장 분석 이렇게 해 가지고 런닝머신 이런 종류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맞나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재활할려면 다 그렇게 해야 되요.
○보건행정계 임금식  런닝머신 기구예요.
윤준백 위원    런닝머신 기구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건소장 서명석  재활치료를 돕는 그런 것.
윤준백 위원    런닝머신 기구예요, 제가 알기에는요.
  그런데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는데요 그렇구요.
  그러면 그 밑에 트레드밀 균형시스템은 또 뭡니까?
  직접 와서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담당자를 세분해 가지고 하나 하나를 제가 지금 잘 모르니까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 임금식  임금식입니다.
  이 트레드밀을 균형을 잡아 줘야지, 이 트레드밀 런닝머신 맞고요.
  런닝머신은 일반적으로 운동하는 사람하고 이 장애인하고 하는 게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 운동처방센터에 있는 런닝머신은 속도가 시작점이 조금 정상인에 가깝게 해 놓은 거고요, 이 트레드밀은 저희 운동처방센터에 있는 트레드밀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그 올라가서 걷는 자체가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 속도가 좀 낮은 단계인데 이것을 균형을 잡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 균형을 잡는데 이게 거의 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장비입니까?
○보건행정계 임금식  예, 이게 좀 고가예요.
  하드가 안에 들어있는 칩이 굉장히 비싸서 5,000만원까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그러면은 물론 조달청에서 받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옵션이 새로운 옵션이란 말예요, 이것은 약간 다르다면서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을 하나 조달할려면은 조달업체가 몇 개 업체가 옵니까, 예를 들자면.
○보건행정계 임금식  저희들은 조달청에 구입해서 하니까 관련된 자기들이 판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니까 숫자적으로는 모르죠.
윤준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균형시스템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 뛸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뛰지 못하니까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소 만들면서 이렇게 큰 금액을 들이면서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으로 됐는데 우리보다 먼저 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서 장비를 저희들이 여기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 삽니다.
  지금 먼저 작년에 7군데 했는데 그 중에 3군데를 우리가 직원들 실무자들을 보내서 거기에 재활기구, 물리치료실 기구, 의료장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표본적인 것을 모델을 따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이고.
  여기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여기서 집행을 또 마음대로 못합니다.
  시범사업기관이라 복지부하고 복지부 용역을 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사전심의를 또 받아요, 저희들이.
  받은 다음에 제가 할 것은 모델 케이스로 다 나오니까 여기 심의 안되고 이런 기구는 안된다 하면은 못 삽니다, 예산 섰더라도, 이게.
  제가 이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승인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복지부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여기서 심사가 떨어져야 그래야 비로서 우리가 구입을 하거든요?
  구입할 때 조달청에 구입요구 날 때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대전 사람으로 업자를 한정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할지 전국적으로 풀어버려서 해야 할지 그것이 조금 이제 제가 솔직히 고려해야 할 점이고 여기 이 장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답습하고 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 문제는 복지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심의를 거쳐야만이, 이 장비가 꼭 필요하다 도시형 보건지소에서.
  할 때 비로서 우리가 요구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대로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9페이지에요, 현재 우리 중구에 제일 밑에 보면 결핵환자라고 있는데요, 결핵환자수는 증가추세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현재 약간 증가추세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증가추세인데 어떻게 예산은 오히려 영양제 구입비가 감소가 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핵에 대해서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치상으로는 통계상으로는 딱 안 나와 있습니다만 결핵환자 발생 주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결핵환자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결핵이 제3종 전염병입니다, 결핵이.
  결핵에 대해서는 그동안 크게 국가적으로 보건소에서 관심을 안 뒀어요.
  그런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평상시에 하는 대로만 했습니다, 이 결핵예방사업을.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제 각 계에서 보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지금 이제 학교에 아이들이 결핵감염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통계는 이제 금년말이나 내년에 나오겠죠.
  그래서 학교에다가 교육청하고 지금 상당한 상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온 국민과 학생들이 정말 무서운 병이다,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학교에서도 주입을 시키고 우리도 해야 되는데 환자가 별로 없으니까 무관심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솔직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하나만 있으면은 그 수칙을 모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현황설명하고 구체적인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 윤성중  방문보건담당 윤성중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요, 결핵환자가 12월말 기준으로 한 29명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중학교 검진을 하면서 학생들이 한 14명 정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8월말 기준으로 등록환자 중에서 요관찰자가 45명, 그리고 음성환자가 40명, 양성환자가 2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116명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요관찰자 45명은 저희들이 투약을 하지 않고 6개월마다 엑스레이 검진을 찍어서 이상이 없으면은 퇴록을 시킨 환자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음성환자하고 양성환자가 있는데 그래 가지고요.
  8월말에요, 결핵협회 의사선생님이 저희 결핵진단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거든요.
  그래서 8월20일경에 13명을 9월말로 퇴록을 시키는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가 50명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양제가 12월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확보하고 있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줄은 겁니까?
○방문보건담당 윤성중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요새 결핵환자가 나는 모르고 있다가 이번 조사를 해 보면서 보니까 증가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안 확보된 것은 충분히 활용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 내가 한번 물어볼 것 있어요.
  지금 현재로 말이에요, 아까 윤준백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의약업소 과징금 있죠,
  과징금, 그것이 실질적으로 1,500만원 세워 갖고 309만원 삭감시켰죠,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원장 윤진근  그것을 왜 지금 삭감시켜요, 정리추경 때도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삭감시켰다가 모자라면 어떡할거요?
  충분합니까?
  세입분야에서 그렇게 삭감시키면 어떡해,
○보건소장 서명석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더 두었다가 마지막 추경에 정산을 해도 얼마든지 하는데 뭐하려고 1회 추경에 그것을 300만원을 삭감하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지금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때 세입이 그 정도는 안될 것 같으니까 삭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진근  또 한 가지 내가 물어볼게요.
  337페이지 보면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사업 있잖아요, 1억486만9,000원 세웠단 말예요, 기정에.
  6,972만2,000원을 예산 세웠죠?
  3,514만7,000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암 관리사업은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국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복지부나 시에서 보조해 주겠다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 보조해 준다는,
○보건소장 서명석  보조사업은 저희들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못하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윤준백 위원님께서 트레드밀 균형시스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받아야 된다 또 어디?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산업진흥원이라고,
○위원장 윤진근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소장 서명석  공식적인 명칭이요,
○위원장 윤진근  아니 글쎄 그렇다는 얘기지요, 두 군데?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전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윤진근  좋아요,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정을 해 줘도 거기에 다시 또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녜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원장 윤진근  검증 받기 전에 우리 예산서를 갖다가 예산 올려서 거기서 내시해서 국·시비 들어온게 아녜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약간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요, 저희들이 도시보건지소를 우리한테 설치하도록 승인해 준 것은 조건을 붙여 놨습니다.
  복지부에서 이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내년 1월달에 중간평가, 내년 7월달에 최종평가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복지부안대로 했을 경우에 완전한 보건지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해서 운영하는 과정까지 사업하는 과정까지도 내년 7월까지는 복지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예산집행하는 것도 사전 전부 승인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니 받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안이 올라갔으니까 내시가 되서 국·시비를 내려줬을 것 아녜요, 이게 어떤 어떤 것을 사겠다 해서 올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돈을 내려 줬을 것 아녜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렇죠, 저희들이.
○위원장 윤진근  그것을 그대로 샀는데 그것 결정이 될 수가 있나?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사전에 보건지소에 대해서 예산 내역을 다 뽑았어요, 예를 들어서 수용비가 얼마, 운영비가 얼마, 여비가 얼마,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뭐 이런 것을 다 행사보상금 빼 가지고 이런 정도는 얘기가 됐지만 이 중에 세부적으로 뭐를 구입하겠다 이것은 다른 보건지소 먼저 한 데 가서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복지부에서 승인받은 것을 발췌를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거거든요?
○위원장 윤진근  아니 올렸는데 기기 아닙니까?
  자산인데 이것을 갖다가 사겠다고 해서 올렸을 때에 여기에 대한 것을 승인이 되야지, 안 됐잖아.
○보건소장 서명석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 가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맞는 거죠, 논리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 세워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몫은 제 몫입니다.
  하여튼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가서 그대로 승인받아 오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알겠습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정온일 부위원장, 윤진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온일  윤진근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장수마을관리원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1쪽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기정예산액 14억4,8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액된 15억2,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은 정기이용수입 388만원이 증액된 4억6,603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99만6,000원이 증액된 284만6,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612만4,000원이 증액된 1억4,612만4,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은 3,000만원이 증액된 9억5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579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억4,800만원에서 7,200만원이 증액된 총 15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2억2,810만9,000원보다 6,410만원이 증액된 12억9,202만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기정예산액 8억6,908만원에서 900만1,000원이 증액된 8억7,808만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본급은 2006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의 변동으로 인한 연금대상자 전액을 삭감하고 봉급을 증액계상 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소급분을 포함한 급여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일부를 증감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상용노조와의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 인상분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기정예산액 3억5,902만9,000원보다 5,509만9,000원이 증액된 4억1,412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주요 증액내역은 위탁교육비 증액 및 휴일 일직근무자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에 따른 일직비를 증액하였고 부족한 난방연료비를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저수조 급수 가압펌프 교체, 관리원 난간수리비 증액 및 진입도로 보도포장, 자동문 교체공사를 포함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0%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2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기정예산 2억1,449만1,000원에서 790만원이 증액된 2억2,239만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 자산취득비로 객실용 냉장고 5대, TV 10대 및 프로그램 운영관련 장구 10개, 홀 청소용 습식청소장비 구입 등으로 7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장수마을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장수마을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다 나은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전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위원장대리 정온일  임평근 장수마을관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님의 답변을 자리에 앉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581페이지에 지난 예비심사 때도 제가 지적했었는데요, 특히 장수마을은 노인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아주 유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4,400만원 중에서 기정 1,400만원을 먼저 쓰신 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3,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리를 요하는 거죠, 이게?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저희 2층 테라스에 목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간이 그리고 3층, 4층해서 객실에서 나오면은 난간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목재로 돼 있어서 그동안 8년 돼 가지고 부분 부분 손상된 부분이 많아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번에 추경을 통과하게 되면은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특히 안전관리에 유의를 해서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582페이지에 지금 밑에 보면은 정수물품 해서 텔레비젼, 냉장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숙직실에 텔레비젼을 한 대 놓는데 70만원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다 노인분들이고 또 눈도 안 좋은데 텔레비젼 한 대를 어떻게 20만원짜리가 있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21인치로 계상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노인분들이 더 큰 텔레비젼을 봐야지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바꿔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 제가 볼 때는 20만원 짜리 가지고는 돋보기를 다시 쓰고 봐야 되는 건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너무 이것 사이즈가 작아서 오히려 거기 계신 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객실용이기 때문에요, 방에서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면 좀 좋을 수도 있지마는 21인치 정도 갖고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뿌리공원의 매점 운영은 2001년도 감사원 감사시 매점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권고와 관련하여 2005년1월1일부터 공유재산 유상사용을 허가하여 민간인이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간위탁에 따른 공개입찰 낙찰금액인 공유재산 임대료 5,807만원을 2006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 하였으나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자의 취하원 제출로 공개입찰을 실시 낙찰금액이 3,750만원으로 결정되어 2006년도 당초 세입예산 5,807만원보다 2,057만원이 감소한 3,750만원을 2006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1,793만6,000원보다 2,840만6,000원이 증가된 6억4,634만2,000원으로 4.6%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은 2006년도 급여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기말수당을 감하여 봉급액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입니다.
  당초예산 707만6,000원보다 299만1,000원이 늘어난 1,006만7,000원으로 42.3% 증가 되었으며 다음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당초 예산 9,795만8,000원보다 721만5,000원이 늘어난 1억517만3,000원으로 7.4% 증가 되었으며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당초 예산 640만원보다 160만원이 늘어난 800여 만원으로 25%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예산 100만원보다 1,600만원이 늘어난 1,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성 부족경비 및 필수적 경비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직원은 아름다운 뿌리공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위원장대리 정온일  이영주 뿌리공원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예, 관리소장님을 비롯해서 관리사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제가 예비심사 때 질의를 한번 한 것인데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저한테 전화로 이 업무 질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정정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결산 심사하는 데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세외수입이 5,807만원에서 3,750에서 입찰을 전자입찰을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공사라든지 시설용역입찰은 조달청에서 의뢰해서 입찰을 보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공사관리공단에서 거기서 입찰을 봤을 거거든요?
  그 당시 예비심사 때 말씀하실 때는 전자입찰을 거기서 시행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먼저 그때는 제가 업무파악이 덜 돼 가지고요, 정확히 답변을 못 했는데 지금 매각이나 임대사항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주관하는 ONBID 전자입찰로 지금 해야 합니다.
김경훈 위원    예, 제가 예비심사 때 물어본 질의가 맞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 뿌리공원 매점이 예전에는 몇 개 있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전에 2개를 운영했습니다.
  입구에 하나하고 저 안에 분수대 옆에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손익분기점이 돼 가지고 위탁을 줘 가지고 한 분이 저쪽에서 매점 보게 되면 인건비가 안 나와 가지고 운영이 어렵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원래는 2개를 다 입찰을 받아서 했는데 수익이 안 나오니까 인건비도 안 나와서 하나를 없애버렸단 얘기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당초에는 입찰 줄 때는 입구만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2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했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2개 했을 때 그동안의 수입하고 지금 1개 했을 때 수입은 어땠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 당시에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약 8,000만원 정도 이익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한 네 분 정도 지급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이번에 민간위탁 준게 오히려 수입이 준 결과밖에 안되는 것 아닌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지금 매점이 사업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웰빙생활 이런 것 때문에요, 콘이라든가 음료수를 잘 구입해 드시지 않고 자꾸만 그게 텔레비젼에서 홍보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매점이 좀 운영이 어렵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도 매점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것은 오리기구 타는 것 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오리배?
하재붕 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타부서에서 하잖아요, 그 부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구청에서 내수면 사용허가를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하재붕 위원    구청 어느 부서에서 하는 줄 알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것은 뿌리공원에서 같이 저기할 수는 없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뿌리공원 업무가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799만원을 1년에 구청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것은 본위원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뿌리공원 하상주차장 이게 지난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국토관리청의 하천정비사업의 하나로 해서 없어지는 거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지금 그 분들이 생태복원 하천사업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용역조사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고인으로 말할 때 하상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누차 설명을 했거든요?
  환경단체 그 쪽에서는 크게 필요치 않다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거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데 아닙니까?
  주차장 상당히 넓고 또 우리 뿌리공원이 반드시 그 주차장이 없으면 어디 다른 데 갖다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검토를 좀 하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하재붕 위원    하시고 우리 의회에 어떤 협조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뿌리공원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은 그 주차장이 있어야 되요.
  정문, 후문 개념으로 따지면 후문 쪽에 거기도 만들고 있는데 거기로는 일반인들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든 자리거든요.
  산 넘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어렵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렵죠, 그 쪽에 다리 쪽으로 들어오는 데는.
  그래서 이 주차장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법을 강구하시고 검토하셔야 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온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윤진근 위원장, 정온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춘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6억3,176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7,929만3,000원보다 3.32%인 5,247만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럼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먼저 의사운영예산으로써 사무국 직원의 연가보상비 814만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 488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214쪽 상단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8만8,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4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실제소요액의 80%만 편성하였던 것을 보충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910만원으로 당초예산 3,530만원보다 2,380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상임위원회 회의실 냉난방기 2대 대체취득비 700만원과 의원사무실 및 사무국장실 텔레비젼 2대 구입비 140만원, 제5대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고 의원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걸맞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조성을 위해 탁자와 의자 구입비 700만원, 의원사무실, 칸막이 설치비 400만원, 그리고 의장실과 의원사무실 컴퓨터 2대의 대체취득비 300만원과 의장, 상임위원장 부속실 및 의원사무실 모사전송기 2대 신규구입비 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7,990만원으로 당초예산 5억6,558만원보다 1,4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1,720만원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만 이는 의원정수가 17인에서 12인으로 감소함에 따라 그 차액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며 월정수당 3,960만원과 하단 부분에 국민연금 부담금 172만5,000원, 건강보험료 119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되어 2006년1월부터 소급 적용토록 규정됨에 따라 증액 편성한 내용이며 또한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당초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되어 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위원장 윤진근  박춘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우문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203쪽 보면은 모든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증감율이 다 10%, 18% 되는데 우리 운영위원회는 3% 정도거든요?
  증감요인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아주 많이 부족한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회 소속이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한 내용에 부족분이라든지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현재 계상요구한 그만큼만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무슨 차등을 두는 이런 내용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을 찾기 전에 제가 한 마디 의회에다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매월 주는 게 수당으로 주고 있죠, 월정수당으로?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수당하고 의정활동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의정활동비하고 수당으로 주죠.
  그런데 우리가 선출직 의원이란 말예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제가 조금 차이나는 게 뭐냐면 구청장도 선출직 구청장이란 말예요, 자치단체장이란 말예요, 그렇죠?
  거기는 기본급으로 급여를 주고 있잖아요, 급여로 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위원장 윤진근  그 차이점이 뭔가요, 선출직 그 분도 단체장이 선출직이고 우리 의원도 선출직인데 우리는 이제 수당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겠지만 행정부에서도 위에다가 건의 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제가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공부는 못 해 봤습니다만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선출직이라고 그래도 자치단체장과 의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이고 해서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의 경우는 인구수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수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들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보수규정이 돼 있습니다.
  32조에 의원의 의정활동비 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 15조에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돼 있는데 우리 특히 예결위원장님은 뭐 기왕에 4대 때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실텐데요, 유급제 관련해서는 지난번 제주도 연찬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강사들이 일부 했습니다마는 좀 기형적인 면은 있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부분은 현행 법에 따라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관련 법이 개정되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글쎄요, 왜냐면 월정수당을 실질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구청장은 선출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급여를 받으면은 퇴직금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우리는 수당 받으면 아무것도 없단 말예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는 건지 또 행정부에서 의회와 같이 합동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기본급 급여를 받아 갖고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똑같은 4년이란 말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도 절차에 따라서 건의를 할 필요가 있고 의원님들은 또 의원님대로 정식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실 필요가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왜냐하면 그 전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수당을 했지만 지금 유급제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단 말예요, 이제.
  그러면 즉 말하자면 유급제 하니까 아, 월급을 타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단 말예요, 그렇죠?
  그러면 월급 타는 것도 타는 거지만 수당이란 말예요, 우리는 활동비하고.
  말로만 유급제 해서 한 것인데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것이 우리 의원들이 일도 열심히 하지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적으로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요, 지금 우리 5대부터는 저희 의원들이 유급제로 됐습니다.
  유급제라는 것은 물론 뭐 정해진 것에 의해서 됐다고는 보여지는데 사실 저희들 대전시에 보면은 연봉이 한 4,800 정도 이 정도 되서 저희 구의회는 반수준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은.
  정말 너무 열악하고 유급으로 됐을 때는 최저 생활이 될 수 있는 유급이 되야 되는데 어디 나가서 얘기도 못할 상황이고 제 생각으로 볼 때는 아마 구청내에서는 봉급으로 받았을 때는 아마 최저수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혹시 우문이지마는 내년 예산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혹시라도 의원 품위유지비 등 이런 것을 혹시 조례나 신설을 해서 적정하게 우리 의원들에게 실비내지 의원 품위하는데 해 줄 수 있는 배려방안은 혹시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지금 명목외에 별도의 보수적 성격이라든지 하여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현재는 판단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거듭 부탁하지마는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법을 잘 검토하시든지 아니면은 상위기관과 상의를 하셔서 혹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저희 의원들 최저수준은 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214쪽에요, 여기 자산취득비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하재붕 위원    이 모사전송기가 의장실하고 의원사무실에 이렇게 팩스죠?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팩스를 각 상임위원장실에도 이렇게 좀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지금까지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만 한 대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검토 바라고요, 왜냐면 여러 가지 어떤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팩스 전송을 할려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 참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저도 한 가지 더 또 부탁을 좀 해야 되겠군요.
  저희들 서류 같은 것을 분쇄하는 것 있죠, 그것도 저희들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의원간에 서로간에 많은 정보가 오가고 혹시 또 집행부에서도 많은 정보가 오가는데 이것을 함부로 폐기했다가는 집행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까지도 여러 가지 보안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구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저기 지금 하재붕 위원님 우리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515억5,800만원, 특별회계 247억7,500만원으로 총 1,763억3,3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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