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5일 (금)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호선의건
- 2. 부위원장호선의건
- 3.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근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온일 위원께서 윤진근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윤진근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진근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온일 위원께서 윤진근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윤진근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진근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정온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김경훈 위원께서 정온일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온일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온일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정온일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9월14일 당의회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A927##[부록]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A928##[부록]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A929##[부록]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그리고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께 기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5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과 9월18일 월요일은 200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온일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온일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정온일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9월14일 당의회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A927##[부록]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A928##[부록]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A929##[부록]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그리고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께 기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5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과 9월18일 월요일은 200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연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연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 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 주신 의원님에게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검사를 받고 오늘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는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설명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에서 13쪽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과 일반회계 부분, 그리고 특별회계순으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 예산안 현액은 1,912억9,739만원이며 세입결산액 1,944억7,672만원, 세출결산액 1,460억2,093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484억5,579만원은 2006 회계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은 명시이월이 125억9,367만원, 사고이월 58억6,285만원이고 계속비이월 148억6,33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388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44억3,209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98억9,014만원이며 세입결산액 1,730억8,987만원, 세출결산액 1,325억5,075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405억3,911만원은 2006 회계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119억958만원, 사고이월 45억1,613만원이며 계속비이월 138억8,407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3,64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95억9,29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14억724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213억8,685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은 장수마을 특별회계 15억504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134억7,034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9,548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3,154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47억6,655만원이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7억1,79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34억7,017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장수마을 특별회계 13억5,892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8억451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8,754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109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38억5,054만원이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2억3,757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213억8,685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34억7,017만원을 뺀 그 차인잔액 79억1,668만원은 2006년 회계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은 명시이월 6억8,409만원, 사고이월 13억4,671만원이며 계속비이월 9억7,923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748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8억3,917만원입니다.
다음 150쪽에 예비비 사용액은 7,320만원으로써 그 지출내역은 중촌동 경로당 보수 및 주방용품 구입 등 2건입니다.
다음은 218쪽 기금결산으로 2005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저소득 주민자녀 사업기금 등 총 5종에 37억616만원입니다.
다음은 238쪽 채권현재액으로써 일반회계의 보증금 채권 1억5,500만원과 특별회계의 융자금채권액 8억5,628만원입니다.
다음은 244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우리 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51쪽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543억5,932만원이고 257쪽에 2005년도말 물품현재액은 총 983점에 49억1,356만원입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의 검토의견 중 15쪽에 지방세 세입예산 예측 및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지방세의 부과를 명확히 하여 신뢰 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 체납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의 채권압류를 통해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독려에 만전을 기하며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직원 징수목표제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이월사업비 분야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부득이 사고이월된 것은 지장물 철거 및 보상협의 지연,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게 되는 바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수행 완료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방세 체납 축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항목별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은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 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 주신 의원님에게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검사를 받고 오늘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는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설명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에서 13쪽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과 일반회계 부분, 그리고 특별회계순으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 예산안 현액은 1,912억9,739만원이며 세입결산액 1,944억7,672만원, 세출결산액 1,460억2,093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484억5,579만원은 2006 회계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은 명시이월이 125억9,367만원, 사고이월 58억6,285만원이고 계속비이월 148억6,33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388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44억3,209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98억9,014만원이며 세입결산액 1,730억8,987만원, 세출결산액 1,325억5,075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405억3,911만원은 2006 회계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119억958만원, 사고이월 45억1,613만원이며 계속비이월 138억8,407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3,64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95억9,29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14억724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213억8,685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은 장수마을 특별회계 15억504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134억7,034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9,548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3,154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47억6,655만원이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7억1,79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34억7,017만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장수마을 특별회계 13억5,892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8억451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8,754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109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38억5,054만원이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2억3,757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213억8,685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34억7,017만원을 뺀 그 차인잔액 79억1,668만원은 2006년 회계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은 명시이월 6억8,409만원, 사고이월 13억4,671만원이며 계속비이월 9억7,923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748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8억3,917만원입니다.
다음 150쪽에 예비비 사용액은 7,320만원으로써 그 지출내역은 중촌동 경로당 보수 및 주방용품 구입 등 2건입니다.
다음은 218쪽 기금결산으로 2005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저소득 주민자녀 사업기금 등 총 5종에 37억616만원입니다.
다음은 238쪽 채권현재액으로써 일반회계의 보증금 채권 1억5,500만원과 특별회계의 융자금채권액 8억5,628만원입니다.
다음은 244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우리 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51쪽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543억5,932만원이고 257쪽에 2005년도말 물품현재액은 총 983점에 49억1,356만원입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의 검토의견 중 15쪽에 지방세 세입예산 예측 및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지방세의 부과를 명확히 하여 신뢰 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 체납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의 채권압류를 통해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독려에 만전을 기하며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직원 징수목표제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이월사업비 분야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부득이 사고이월된 것은 지장물 철거 및 보상협의 지연,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게 되는 바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수행 완료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방세 체납 축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항목별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은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 (총괄)
[부록]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기획감사실)
[부록]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자치행정국)
○위원장 윤진근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자치행정국장이 혼자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제순에 의해 소관 실·국·소·원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가주시고 사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자치행정국장이 혼자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제순에 의해 소관 실·국·소·원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가주시고 사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저희들이 새마을 중구지회를 비롯해서 바르게살기 이런 22개 단체에 대해서 연간 사업비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윤준백 위원 그것은 바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요, 그 내용은 저한테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53쪽에요, 일시사역인부임라는 게 무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이것은 법무통계 관리인데 통계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때그때 통계조사요원들을 일정조사기간 동안만 사역결의해서 쓰는 인부입니다.
○윤준백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총 사업체 통계조사나 광공업 통계조사 이런 통계조사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인구주택총조사도 거기 포함돼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인구주택총조사도 거기 포함돼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통계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국비로 하는 통계조사가 있고 저희 지방비로 하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들어가는 사역 인부임입니다.
그 사업에 들어가는 사역 인부임입니다.
○윤준백 위원 보니까 6,600만원에서 1,50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은 당초에 계획되지 않았던 국비가 한 700여 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그것이 남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그런 조사는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은 통계마다 다르죠, 인구통계 같은 경우는 5년, 사업체 통계는 매년 이렇게 통계마다 조사주기가 다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인구 통계하는 요원들은 일용직으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니 그때그때 가서 일당제로,
○윤준백 위원 일당제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아, 보통 몇 명 정도 그동안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68명.
○윤준백 위원 어떤 기준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조사요원 채용을 할 때 채용기준을 설정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인터넷으로 신청도 받고 서면으로도 받고 받아 가지고 기준에 적당한 인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형에 밝고 또 인터넷이 가능하고 또 품성상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에 어떤 그런 지식과 품성을 갖춘 분 이런 분으로 해야죠.
주로 지형에 밝고 또 인터넷이 가능하고 또 품성상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에 어떤 그런 지식과 품성을 갖춘 분 이런 분으로 해야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동안 했던 통계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를 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통계자료라면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대로 인구총조사를 5년마다 하니까 그 조사, 또 광공업통계조사, 사업체통계조사라고 해서 2인 이상 사업체 통계조사 뭐 이런 여러 가지 통계가 있죠.
그것을 뭐 개별적으로 인부임을 집행내역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 개별적으로 인부임을 집행내역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 세입결산을 한번 보세요, 21쪽.
예산현액이 1,698억9,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 세입결산을 한번 보세요, 21쪽.
예산현액이 1,698억9,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1,700억이란 말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위원장 윤진근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 그만큼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이 사항은 제가 직접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 세무과에 세입부서가 거기기 때문에 세무과...
○위원장 윤진근 전체적으로 왜냐면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세무과에 관계되지만 세입관계지만,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숫자는 기획실에서 하는 거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입예산을 추계를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죠.
받는데 세무과에서 매년 징수율 총 세입 예상되는 세입 거둬들이는 돈 그것에다가 징수율을 계상을 해서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 주는데 그것이 작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440억 보시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마는 그 전년도에 2,585억하고 합쳐서 1,698억입니다.
징수결정을 1,776억을 하고 나서 실제 수납액이 1,730억 정도가 되겠네요, 미수납액이 45억 정도가 되고.
받는데 세무과에서 매년 징수율 총 세입 예상되는 세입 거둬들이는 돈 그것에다가 징수율을 계상을 해서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 주는데 그것이 작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440억 보시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마는 그 전년도에 2,585억하고 합쳐서 1,698억입니다.
징수결정을 1,776억을 하고 나서 실제 수납액이 1,730억 정도가 되겠네요, 미수납액이 45억 정도가 되고.
○위원장 윤진근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다 이게 적재적소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래서 이제 이것을 봤을 때는 좀 편성이 조금 효율적으로 안 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세무과에다가 이제 이 밑에 100목에서부터 200목까지는 지방세기 때문에 자체수입이기 때문에 한번 세무과에 물어 볼 거고,
다시 한번 세무과에다가 이제 이 밑에 100목에서부터 200목까지는 지방세기 때문에 자체수입이기 때문에 한번 세무과에 물어 볼 거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지방세는 거기서 하죠.
○위원장 윤진근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앞으로 잘 하셔 갖고 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앞으로 잘 하셔 갖고 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위원장 윤진근 예비비 지출했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지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이 작년도 1월달에 중촌동 경로식당, 그 무슨 공원 중촌공원...
거기 불이 나 가지고,
거기 불이 나 가지고,
○위원장 윤진근 예, 불 화재가 나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화재가 나 가지고.
○위원장 윤진근 거기에 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위원장 윤진근 틀림없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틀림 없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7,800만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거기 208쪽에 보시면은 예비비 지출 내역이 나옵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니 그러니까 208쪽?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중촌동 경로식당,
○위원장 윤진근 여기다 다 썼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나는 이것은 지금 안 보고, 아닌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니 맞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래요? 7,300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틀림 없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7,300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어느 것이요?
○위원장 윤진근 여기에 보면은 6,738만2,000원을 썼어? 그 차이점을 한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이것은요, 저희들이 각 과목이 없는 과목을 208쪽을 보시면은 2312-120-201-01, 401-01, 405-01 해서 과목을 설정을 해서 이 과목에 필요한 만큼을 저희들이 여기 집행을 해서 내려 주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집행하는 각 실·과에서 집행하면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집행하는 각 실·과에서 집행하면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은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좀 거기다 맞게끔 넣어 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은 7,320이 나갔는데 실제 각 과에서 집행한 것은 그 돈 다 집행이 안되고 일부 남았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있겠지,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예비비가 이게 이제 우리가 승인의 건을 자료를 줬을 때는 이 예비비를 봤을 때 이게 안 맞는 거지.
안 맞다 보니까 물어 볼 수가 있지.
자세하게 내역서를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넣어 줬으면 좋겠다 예?
안 맞다 보니까 물어 볼 수가 있지.
자세하게 내역서를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넣어 줬으면 좋겠다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런데 이것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것이고 금방 이 자료를 말씀하신 것은 집행에 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어차피 7,300이라는 돈이 나갔잖아요, 각 실·과에 나갔을 것 아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집행한게 있을 것 아녜요, 그러면 6,700만 집행하고 다른 데에서 실·과에서 조금 집행했을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6,738만2,000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7,320을 줬는데 그 중에서 집행액이 6,738만2,000원이고,
○위원장 윤진근 그 나머지 잔액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나머지 잔액은 각 목별로 남아 있죠.
○위원장 윤진근 했다, 과에 있다, 잔액이 남아 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집행하고 남은 것.
약 한 500만원 정도, 500이 안되죠 채.
약 한 500만원 정도, 500이 안되죠 채.
○위원장 윤진근 아니 그러니까 각 실·과에 제가 알기에는 7,320만원을 지출했잖아요.
지출했는데 이것을 6,738만2,000원을 실질적으로 중촌동에다가 지불을 하고 그 나머지 돈을 실질적으로 실·과에다가 넣어줬다는 것 아니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실·과에서 예비비가 필요해서,
지출했는데 이것을 6,738만2,000원을 실질적으로 중촌동에다가 지불을 하고 그 나머지 돈을 실질적으로 실·과에다가 넣어줬다는 것 아니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실·과에서 예비비가 필요해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요청 받고,
○위원장 윤진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넣어줬다는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7,320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남죠.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실·과에서 쓴 게 잔액이, 쓴 내역이 있을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쓴 내역은 집행 승인에 관한 건 여기에 나와 있고요, 중촌동 경로식당 전기보수공사 5,302만5,000원하고 주방장비 구입에 1,445만7,000원이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6,738만2,0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그 부서에 이 과목에 남아 있단 얘기죠.
○위원장 윤진근 각 부서에 과목에 남아 있어 잔액만큼은 기입해 줘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남은 잔액?
○위원장 윤진근 예, 그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잔액이 208쪽에 보면은 집행잔액해서 581만8,000원이 그 옆에 나와 있습니다.
가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라 해 가지고.
가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라 해 가지고.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관한 건에다가 집행을 해 갖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실·과에다가 기입을 해 줘야지 우리 본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여기 승인에 관한 건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점은 앞으로 유념을 해서 작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유념을 해서 작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왜냐면 우리 위원들이 전문지식도 아직까지는 갖지 못하니까 쉽게 예산안을 알 수 있게끔 기입해 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 수당 2억8,000만원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그래서 일정액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뒤에 이게 12월말까지, 4/4분기 명예퇴직은 12월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액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뒤에 이게 12월말까지, 4/4분기 명예퇴직은 12월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올 해도 혹시 대비해서 이렇게, 작년도에 해 놨다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법적으로 세워 놔야 됩니다, 이 예산은.
그런데 이제 신청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불용액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불용액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성과상여금 하고요, 소양고사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시에서도 이제 7급하고 8급, 9급 분야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소양고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 이제 모집을 하죠.
응시할 직원, 그러면은 내가 이번 소양고사에 자신있게 한번 응시해서 실력발휘를 해 보겠다 이런 직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번에 시에서 소양고사를 5개 구 전체 했는데 7급 분야는 저희 구에서 1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응시할 직원, 그러면은 내가 이번 소양고사에 자신있게 한번 응시해서 실력발휘를 해 보겠다 이런 직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번에 시에서 소양고사를 5개 구 전체 했는데 7급 분야는 저희 구에서 1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윤준백 위원 본 질의하고는 좀 맞지 않을지 몰라도 제가 사회분과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중구에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는 분한테 인센티브 내지는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어떠냐고 한번 여쭤 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 중구에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는 분한테 인센티브 내지는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어떠냐고 한번 여쭤 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주 숙원적인 얘기죠.
그래서 비단 재정자립도 뿐이 아니고 우리 구정 전반에 걸쳐서 좋은 제안을 내 주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안 공모제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포상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시책구상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내내 같은 맥락인데 그런 구상보고때도 좋은 시책들이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요, 우선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신 재정자립도 향상 문제, 그것은 그야말로 모든 직원,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합니다만 어차피 저희들 기초단체는 의존재원에 또 의지할 수 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낮아지고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은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단 재정자립도 뿐이 아니고 우리 구정 전반에 걸쳐서 좋은 제안을 내 주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안 공모제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포상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시책구상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내내 같은 맥락인데 그런 구상보고때도 좋은 시책들이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요, 우선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신 재정자립도 향상 문제, 그것은 그야말로 모든 직원,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합니다만 어차피 저희들 기초단체는 의존재원에 또 의지할 수 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낮아지고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은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회의에 참석하시는 우리 자치국장 이하 또는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68쪽에 보면은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회의에 참석하시는 우리 자치국장 이하 또는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68쪽에 보면은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68쪽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재붕 위원 예, 도서구입비가 예산이 800만원이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800만원인데 불용액은 27만9,920원인데 이 구청에 자료관에서 구입하는 책, 하나의 이용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게 사실 800만원이면 1만원씩 잡아도 800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운용부분에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운용부분에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 도서구입은 저희들이 수집을 해 가지고 일정 장소를 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 신간들을 선호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직원들도 그렇고 구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의견도 듣고 각 부서별로 또 이제 구민이라든지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도서를 좀 필요로 하는데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면은 그때그때 모아 두었다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서구입비는 거의다 신간 최근 자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신간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듣고 각 부서별로 또 이제 구민이라든지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도서를 좀 필요로 하는데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면은 그때그때 모아 두었다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서구입비는 거의다 신간 최근 자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신간도서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신간도서인데 이제 사실 이 모두가 같이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다같이 공람을 해서 한번씩 필요한 책들을 봐야 되는데 이 목록을 예를 들면 신간을 구입을 해 가지고 목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람을 시켜 주면 아, 내가 필요한 책이 여기 있다,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인데 이용할 수 있는 대안 이런 방법들을 내가 본위원이 하나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가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신간이 나올 적마다 이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인쇄물로 해 가지고 공람을 시켜 주면 아, 내가 필요한 책이 여기 있구나 해서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되니까 참조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인데 이용할 수 있는 대안 이런 방법들을 내가 본위원이 하나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가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신간이 나올 적마다 이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인쇄물로 해 가지고 공람을 시켜 주면 아, 내가 필요한 책이 여기 있구나 해서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되니까 참조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기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우리 홈페이지에 도서목록이 지금 게재가 됐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지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항상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한번 하위원님 들어가 보시죠.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새마을 운영 중에는 경상경비 아시다시피 일반운영비부터 죽 있는데요, 일반운영비하고 이게 이제 각 과에 담당별로 지금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마을담당은 없어졌는데 작년도에는 새마을담당이 있었거든요?
그 새마을담당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마을담당은 없어졌는데 작년도에는 새마을담당이 있었거든요?
그 새마을담당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과별로 새마을 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요, 자치행정과에 새마을담당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없어지고 작년만 하더라도 새마을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이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없어지고 작년만 하더라도 새마을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이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데는 시민단체보조금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죠, 그것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계 운영비죠 운영비.
쉽게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작년도에 대상은 저희들이 39명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놨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명은 성적이 좀 미달돼 가지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명은 성적이 좀 미달돼 가지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이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저는 장학금 학자금 취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 있으면은 굳이 어떤 조례나 상위법에 의해서 고등학교만 주라고 이렇게 돼 있지마는 뭐 할 말이 없지마는 이렇게 불용이 남아 있으면은 중학생도 줄 수 있고 또 남았으니까 대학생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운영규정에 고등학생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아무튼 일단 이렇게 좋은 학자금 사업 같은 것은 남기지 말고 정말 성적이 조금 부족되더라도 어차피 지원해 주는 차원이니까 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없어서 특정 동사무소라고 말은 못해 드리겠고요, 용두동 동사무소 가 보시면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2층에 마련돼 있거든요, 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없어서 특정 동사무소라고 말은 못해 드리겠고요, 용두동 동사무소 가 보시면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2층에 마련돼 있거든요,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정온일 위원 지금 그 도서관이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도서 책들이 먼지 쌓여 갖고 있는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도서 책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도서 책들이 먼지 쌓여 갖고 있는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도서 책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우리 정온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을 했어요, 지금 각 동에 문고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 문고 운영하는 참 제도적으로 이렇게 단체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은 유야무야 돼 가지고 사실 지금 미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동에도 가 보면은 동 자치위원님들이라든지 또 동장 관심 속에 신간도 많이 구입도 하고 해서 잘 운영되는 동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몇 개 동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운영 안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은 홍보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구상을 해 가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을 했어요, 지금 각 동에 문고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 문고 운영하는 참 제도적으로 이렇게 단체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은 유야무야 돼 가지고 사실 지금 미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동에도 가 보면은 동 자치위원님들이라든지 또 동장 관심 속에 신간도 많이 구입도 하고 해서 잘 운영되는 동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몇 개 동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운영 안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은 홍보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구상을 해 가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그 도서관 운영이 장기간으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서관에 남은 집기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인데 그 공간이 사무실 면적이 꽤 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동사무소에 공간 활용도 안되고 도서운영도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했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도서관이 있는지 아이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은 동사무소에 공간 활용도 안되고 도서운영도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했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도서관이 있는지 아이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좋은 개선방안을 우리가 구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정비를 해 가지고 운영하겠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조금 기대를 하시고서 기다리시면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여튼 노력을 해서 꼭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조금 기대를 하시고서 기다리시면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여튼 노력을 해서 꼭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 이것이요, 이것은 제3별관동 지금 신축을 했지요?
하고 산성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그러한 시설비입니다.
하고 산성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그러한 시설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좀 84페이지 38억 있는 시설 및 부대비 이게 새청사,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38억 중에서 23억이 지금 명시이월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 돼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연말에 공기가 절대 부족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명시이월로다가 이월시켜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명시이월로다가 이월시켜서 한 사업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저희들을 찾아 오는 민원인들도 현재 중구청 안에 들어오면은 정말 청사에 들어와도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고 있어요.
의원회관 찾기도 모르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 많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관에 들어오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한테 물어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입구에 뭐 청원경찰분들이 차만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쉽게 찾기 위해서 쉬운 안내 표지나 그 다음에 또 앞에 계시는 청원경찰분들께서 안내까지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의원회관 찾기도 모르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 많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관에 들어오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한테 물어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입구에 뭐 청원경찰분들이 차만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쉽게 찾기 위해서 쉬운 안내 표지나 그 다음에 또 앞에 계시는 청원경찰분들께서 안내까지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안내 표지판이 현관 들어오면은 안 쪽에 설치는 했습니다, 했는데.
○윤준백 위원 너무 구석에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으로 좀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어제 공무원들 시책구상보고회도 제안했던 직원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크게 안내판을 좀 외부에다가 설치를 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상히 안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있고 해서 지금 그것을 생각 중입니다.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한 데가 많이 있어요.
시, 군, 구 가 봐도,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고요, 과연 그 대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은 또 그렇게 하고 하여튼간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있어서 그것을 크게 안내판을 좀 외부에다가 설치를 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상히 안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있고 해서 지금 그것을 생각 중입니다.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한 데가 많이 있어요.
시, 군, 구 가 봐도,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고요, 과연 그 대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은 또 그렇게 하고 하여튼간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요, 지금 우리 고위 공무원들은 전부다 명함이 있는데 제가 사적으로 일반 공무원들 만나 보면은 거의 명함이 없더라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 차이도 있겠지마는 일반 구민이 볼 때는 명함이 없다고 할 때는 오히려 잘못 비춰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750명 공무원 여러분들, 모든 공무원들이 언제든지 자기가 당당하게 명함을 내 놓을 수 있도록 명함을 좀 적극 장려해 가지고 내 신분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나요?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 차이도 있겠지마는 일반 구민이 볼 때는 명함이 없다고 할 때는 오히려 잘못 비춰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750명 공무원 여러분들, 모든 공무원들이 언제든지 자기가 당당하게 명함을 내 놓을 수 있도록 명함을 좀 적극 장려해 가지고 내 신분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여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 부분도요, 우선 한번 시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 부분도요, 우선 한번 시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을 때까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1페이지에 보면 세입에서요, 100목에서 200목까지는 자체수입이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을 때까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1페이지에 보면 세입에서요, 100목에서 200목까지는 자체수입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어디요?
○위원장 윤진근 100에서 200목까지는 자체수입 아녜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지방세 수입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방세 수입 전체가 우리 자체수입은 아니죠.
○위원장 윤진근 아니 글쎄 지금 세외수입이 자체수입인데 그 쪽으로 그러면은 지방세 수입이 지금 현재 현행 지방세를 보면 100목을 보면 현행 예산액 보다 수납액 쪽이 더 많이 걷혔단 말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실제 수납액이.
○위원장 윤진근 예, 실제 수납액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세외수입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많이 있단 말예요, 그렇죠? 많이 책정이 됐잖아요.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세입원이 발생이 되는가요?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세입원이 발생이 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우리 지방세 중에서는 아시다시피 구세는 주민세하고 면허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소세가 있는데, 그것은 전체 세액이 작죠.
세외수입 분야보다는. 그래서 아시다시피 재산세 뭐 그렇고 면허세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시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이 지방세 우리 순수한 구세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있는데, 그것은 전체 세액이 작죠.
세외수입 분야보다는. 그래서 아시다시피 재산세 뭐 그렇고 면허세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시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이 지방세 우리 순수한 구세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지금 보면은 현재 세외수입이 징수결정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상당히 적잖아요, 많이 적어졌어요, 그렇죠?
징수결정액이 200목 보면 592억5,400만원인데 565억5,500만원 이렇게 나왔단 말예요 실제 수입은.
이게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예요?
징수결정액이 200목 보면 592억5,400만원인데 565억5,500만원 이렇게 나왔단 말예요 실제 수입은.
이게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징수결정을 하고요,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반환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 순수하게 들어온 부분만 실제 수납으로 잡다 보니까 징수결정액 보다는 작죠.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과·오납이 상당히 발생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중으로 신고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반납을 해 줘야 하거든요?
○위원장 윤진근 글쎄요. 그러면 과·오납이 이게 이중으로 해서 우리가 반납을 해 주는 것인데 다시,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손처분이 너무 많아, 1억씩이나 결손이 됐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손처분이 너무 많아, 1억씩이나 결손이 됐다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 결손관계는 사실 뭐 부동산 경기하고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흐름이 안 좋을 때는 뭐 부도가 많이 나고 사업하다가 또 행불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위원장 윤진근 글쎄 뭐 이월도 한 25억이 이월화 되고 이것이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258억인데 이게 실·과에서 전부 실려 갖고 나머지를 갖다가 한꺼번에 세외수입을 잡아 가지고 한 거죠?
각 실·과에 258억이 지금,
각 실·과에 258억이 지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25억8,000.
○위원장 윤진근 25억이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위원장 윤진근 258억.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 이월액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죠, 이월액이죠 이월액 전부 잡은 거죠.
○위원장 윤진근 실질적으로 전부를 따져서 258억은 상당히 크단 말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크죠.
○위원장 윤진근 실·과에서 발생된 것이 상당히 크단 말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 이월액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합한 거예요.
그것을 다 합한 거예요.
○위원장 윤진근 글쎄 부동산 매각이라든가 다 들어 간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은 대개 일반운영비는 한 10% 정도 절감한다고 하는데 이게 2억5,000만원 중에서 불용처리된 게 4,5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지금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겼죠?
88쪽에 보면은 대개 일반운영비는 한 10% 정도 절감한다고 하는데 이게 2억5,000만원 중에서 불용처리된 게 4,5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지금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겼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 일반운영비 4,500 남은 거요?
○윤준백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전산개발비인데요, 이 내용은 당초에 2005년도에 일반운영비로 이게 계상이 된 것인데 전산개발 부분은 별도로 전산개발 목으로다가 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집행이 가능하답니다 그게.
그래서 과목간,
그래서 과목간,
○윤준백 위원 구체적으로 전산개발이 뭐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프로그램 개발이죠, 세정 프로그램 개발.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그냥 세운 것은 집행이 안되서 반납을 하고 금년도에 다시 이렇게 전산개발비로다가 예산편성을 이번에 추경에다 올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그냥 세운 것은 집행이 안되서 반납을 하고 금년도에 다시 이렇게 전산개발비로다가 예산편성을 이번에 추경에다 올렸습니다, 사실은.
○윤준백 위원 그러면 외주를 줘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는 건가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죠, 이 전산분야라든지 인사, 세정 이런 것은 거의다 자치단체별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통일시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 형식이죠, 말하자면은.
각 시·군·구에 얼마 이렇게 산출 해 가지고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 형식이죠, 말하자면은.
각 시·군·구에 얼마 이렇게 산출 해 가지고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가 나가고요, 교통비, 또 월급이라고 그러면 이상합니다마는 일반 우리 병들도 주죠.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도 한 달에 2만9,530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요원들의 근무복 등 용품구입 또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도 한 달에 2만9,530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요원들의 근무복 등 용품구입 또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용품비도 보상금 품목으로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민방위 통대장들의 교육비입니다.
하루에 5,000원씩 쳐 가지고 교통비 해서 통대장들이 604명인데 거기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하루에 5,000원씩 쳐 가지고 교통비 해서 통대장들이 604명인데 거기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정온일 위원 교육을 며칠 동안 하시죠? 하루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보통 하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우리 정온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익근무요원이 점심 식대하고 조식인가 그것을 내가 산출 기초를 보니까 조식은 4,500원, 중식은 5,000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본위원이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500원 이렇게 500원 단위로 이렇게 식사 부분이 있나요?
5,000원이면 5,000원이죠.
지금 동료 우리 정온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익근무요원이 점심 식대하고 조식인가 그것을 내가 산출 기초를 보니까 조식은 4,500원, 중식은 5,000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본위원이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500원 이렇게 500원 단위로 이렇게 식사 부분이 있나요?
5,000원이면 5,000원이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게 병무청에서 아마 일정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통보가 됐을 거예요.
통보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보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집행은 하는데 그 단위를 조식은 4,500원, 중식은 5,000원 해서 이렇게 500원 부분들이 조식이나 중식이나 같은 부분인데,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왜 500원 단위까지 하느냐 그 말씀인가요?
그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식비보상은 편성지침에 아주 못이 박혀 있대요.
그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식비보상은 편성지침에 아주 못이 박혀 있대요.
○하재붕 위원 아, 거기 기준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중식 얼마 이렇게 해서.
○하재붕 위원 조식은 얼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3,200만원 말씀이시죠?
○윤준백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시비, 구비를 50%씩 부담을 해 가지고 임야도 수치파일에 대한 보정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공사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보정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당시에는 명시이월되서 집행을 했죠, 내역 보시면은.
이것은 지적공사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보정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당시에는 명시이월되서 집행을 했죠, 내역 보시면은.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전액 전부다 명시이월을 시켰길래 여쭤 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시비보조가 늦게 내시가 됐어요, 연말에.
그러다 보니까 시비보조가 안 오다 보니까 우리 구비만 가지고 집행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해 가지고 다음 해에 집행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보조가 안 오다 보니까 우리 구비만 가지고 집행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해 가지고 다음 해에 집행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임야도 수치파일이라는 말을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는데 그게 뭐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자세한 설명은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지적과장 이규학 지적도로 있는 도면을요, 수치, 좌표로 전산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굴곡점 같은 것을 이제 보통 지금 그려서 나가는 도면을 쉽게 얘기해서 x,y 좌표로 해서 수치파일로 해서 전산화 사업 하는 겁니다.
굴곡점 같은 것을 이제 보통 지금 그려서 나가는 도면을 쉽게 얘기해서 x,y 좌표로 해서 수치파일로 해서 전산화 사업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사회복지과 130페이지 장수마을운영비가 지금 9억3,000만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장수마을 130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윤준백 위원 사회복지과 아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장수마을 운영은,
○윤준백 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 있길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운영은 예산 부기상 편의상 여기다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하고 전연 무관한 사항이고 자체 사업소 운영사항입니다.
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운영은 예산 부기상 편의상 여기다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하고 전연 무관한 사항이고 자체 사업소 운영사항입니다.
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길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산편제상, 편의상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니지, 2005년도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장수마을로 왔다갔다 하잖아요, 전입금은.
안 그래요? 2006년도야 그렇다지만은 2005년도 것은 결산 아녜요?
2005년도 결산인데 윤준백 위원이 맞지 묻는 게.
그렇잖아요? 전입금 얘기하는 거 아녜요?
안 그래요? 2006년도야 그렇다지만은 2005년도 것은 결산 아녜요?
2005년도 결산인데 윤준백 위원이 맞지 묻는 게.
그렇잖아요? 전입금 얘기하는 거 아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전출금요.
○위원장 윤진근 전출금,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저기 거시기를 장수마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전출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맞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윤위원님?
○윤준백 위원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 장수마을 것은 행정자치위원회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느라 우리 수고 많으신 국장님 그리고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123쪽이요, 거기 301 일반보상금 부분이 있는데 여기 6,216만810원이 지금 불용됐어요, 불용액이 일반보상금이.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느라 우리 수고 많으신 국장님 그리고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123쪽이요, 거기 301 일반보상금 부분이 있는데 여기 6,216만810원이 지금 불용됐어요, 불용액이 일반보상금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2,600만원 예산에 621만6,810원.
○하재붕 위원 621만6,810원. 이 일반보상금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설명 드렸으면,
○하재붕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과장님 나오셔서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이 6,648만8,000원 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국가 보훈가족 위문 그 보상금하고 공익요원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앙교육과 현충일 행사 참석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집행내역이요?
○하재붕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국가 보훈가족 위문은 800만원, 공익요원보상금이 5,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097만4,000원, 기타 보상금 해서 27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집행이야 당연히 했겠죠, 했는데 거기 보상에 따른 물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하나 정도만 기준, 예를 들면 공익요원이다, 공익요원에 의한 보상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나가는 부분인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공익요원 보상금은 지금 예산 저희들 편제상 5,026만4,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식비 얼마, 여비 얼마, 피복비 얼마 전부다 지정된 지급기준 단가가 내려 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부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의사항은 전혀 없고 전국 통일적인 지급 기준에 따른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부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의사항은 전혀 없고 전국 통일적인 지급 기준에 따른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당연히 공익요원은 월급이라든가 월급이 있어요, 국방부에서 책정된 기본이.
또 조식도 4,500원이라든가 중식은 5,000원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산출 기본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맞는데 이 부분들을 하나의 일반보상금으로 처리했는데 불용액이 10%대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을 예산편성 때 제대로 했는가 이 부분들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이에요.
또 조식도 4,500원이라든가 중식은 5,000원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산출 기본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맞는데 이 부분들을 하나의 일반보상금으로 처리했는데 불용액이 10%대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을 예산편성 때 제대로 했는가 이 부분들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산 집행내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듯 한데 제 생각인데요.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서면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124쪽에 보면 자체사업 예산이 1억7,900 정도 세워졌는데요,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불용액 처리가.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를 좀 자체사업에, 124쪽이요.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를 좀 자체사업에, 124쪽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불용액 2,433만5,880원 남아 있는데요, 이게 주로 남아 있는 것이 2,283만2,200원이 긴급구호 결식아동 구호비인데 긴급구호 결식아동 구호비는 사안 발생된 그 사안만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계상을 잘못한 건가요? 본예산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이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긴급구호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많이 발생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없을 수도 있고 유동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 지침이 국비가 내려 옵니다.
내려오면 지방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데 어떤 때는 정상적으로 나가다가도 어떤 때는 줄기도 하고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생각보다 더 저희들이 예상한 것 보다도 적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잘못 판단한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이 사항은 중앙 정부로부터 수요가 직접 내려오는 사항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긴급구호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많이 발생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없을 수도 있고 유동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 지침이 국비가 내려 옵니다.
내려오면 지방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데 어떤 때는 정상적으로 나가다가도 어떤 때는 줄기도 하고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생각보다 더 저희들이 예상한 것 보다도 적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잘못 판단한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이 사항은 중앙 정부로부터 수요가 직접 내려오는 사항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체가 그런가요, 금액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끝났어요?
○김경훈 위원 예.
○하재붕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훈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들인데요, 지금 불용액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잘못 편성했든지 과다하게 편성했든지 아니면은 이제까지 하나의 관행으로써 의회는 깎고 집행부는 부풀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까지 반복되어 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경훈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들인데요, 지금 불용액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잘못 편성했든지 과다하게 편성했든지 아니면은 이제까지 하나의 관행으로써 의회는 깎고 집행부는 부풀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까지 반복되어 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그 부분을 제가, 이 사회복지과 업무 자체가 거의 국비 80%에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구분이 되서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구호대상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 6월까지 5,000세대였었는데 지금 5,500세대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그것이 어떤 예상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성장한다든지 늘어나는게 아니고 예상치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국비로 내시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포함이 집행을 하다 보면은 그 내용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과다하게 잔뜩 책정을 해 놓고 집행하고 남은 돈이 아니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구호대상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 6월까지 5,000세대였었는데 지금 5,500세대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그것이 어떤 예상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성장한다든지 늘어나는게 아니고 예상치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국비로 내시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포함이 집행을 하다 보면은 그 내용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과다하게 잔뜩 책정을 해 놓고 집행하고 남은 돈이 아니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예,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들을 보면은 정말 예산을 가장 근접하게 가까이 일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우리 집행기관의 능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는데 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들을 보면은 정말 예산을 가장 근접하게 가까이 일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우리 집행기관의 능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어느 과는 사실 꼭 필요한 예산액이 없어 가지고 못 쓰는 과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느 과는 잘못 판단해 가지고 많은 불용액이 사장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항상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철저히 좀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항상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철저히 좀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예, 124쪽에 보면은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이 예상이 됐는데요, 연구개발이 어떤 항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연구개발비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원래 2005년도에 계상을 하고 2006년도에도 또 기초조사하고 세부 시행 용역비를 수립을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006년도분은 내일모레 추경하실 때 보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입니다, 학술용역입니다.
침례신학대학에다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보고대회도 하고 엊그제 공청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금년에 원래 2005년도에 계상을 하고 2006년도에도 또 기초조사하고 세부 시행 용역비를 수립을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006년도분은 내일모레 추경하실 때 보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입니다, 학술용역입니다.
침례신학대학에다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보고대회도 하고 엊그제 공청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전체 계획을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한데 목적은 지역 특성에 따라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적합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겠다고 이런 개괄적인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사회복지사법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일제히 시행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사회복지사법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일제히 시행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저희 중구청에서도 이 용역개발, 그러면 침례신학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거기다 비용을 주고서 해마다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처음 실시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금년에 처음 실시한 중기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 가지고 4개년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복지분야, 보건분야를 통합해서 그렇게 해 갖고 주민한테 욕구조사를 해서 그 놈에 의해서 욕구에 맞춰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저희가 그것을 1년 단위로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더 위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 용역결과보고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첫 번째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우리한테 맞는다 이 내용보다는 처음 걸음마,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개발을 해서 비교 검토하고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꼭맞는 복지계획이 되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엊그제 공청회 할 때도 윤준백 위원님도 직접 나오셔서 들으셨겠지마는 복지관 같은 데서 공청회 하는 데도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잘못한 것 지적도 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첫 번째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우리한테 맞는다 이 내용보다는 처음 걸음마,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개발을 해서 비교 검토하고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꼭맞는 복지계획이 되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엊그제 공청회 할 때도 윤준백 위원님도 직접 나오셔서 들으셨겠지마는 복지관 같은 데서 공청회 하는 데도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잘못한 것 지적도 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용역 준 것에 대한 내용은 데이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한테 그 내용 한번 저도 좀 공부하게 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책자도 나와 있고요, 알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12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일반운영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이것도 불용액이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불용처리된 이유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472만8,300원 말씀이시죠?
○김경훈 위원 아니죠, 일반운영비에 201-01 세목, 1,700.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 1,700이요, 보조사업.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이게 총 토탈 1,700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분 부분별로 나누어진 놈이 이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내용이 사실 세밀한 자료가 미리 예상을 하지 못해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만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사회복지는 말 그대로 복 복자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관에서 생각하는 복지라고 하면 없는 사람들을 굽어 살핀다고 하는 그런 개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관에서 생각하는 복지라고 하면 없는 사람들을 굽어 살핀다고 하는 그런 개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요, 저희 구 관내에 정말 사회복지를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써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 여쭤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본위원이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한 15억 되네요? 그렇죠?
15억5,000만원, 122페이지 한번 봐요, 제일 위에 상단.
그렇죠? 전년도 이월액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한 15억 되네요? 그렇죠?
15억5,000만원, 122페이지 한번 봐요, 제일 위에 상단.
그렇죠? 전년도 이월액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사고이월,
○위원장 윤진근 전년도 이월액 있잖아요, 예비비가 7,300 돼 있고, 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사회복지과요, 위에?
○위원장 윤진근 예,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년도 이월액이 대부분은 사회복지과는 국·시비로 전부 이전을 많이 하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지금 10월경이면 저희가 아까 얘기한 지금 많이 남았다고 하신, 하재붕 위원님께서 많이 남았다고 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10월이면 거의 바닥이 나거든요? 금년도 집행액이.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0월에 또 추경을 해야 될 그런 입장 정도로 예산이 바닥이 나 있는데 그것은 시나 중앙에다가 보고를 해서 지금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10월이나 이때 쯤에 내려오면 예산 편성도 못하고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나중에 결산을 하다 보면 오늘 같은, 작년도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모자랄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많이 남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저런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이런 데마냥 어떤 사업을 딱 책정해서 하면은 아, 이것 한 10% 절감 목표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적절하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 업무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난해 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지금 10월경이면 저희가 아까 얘기한 지금 많이 남았다고 하신, 하재붕 위원님께서 많이 남았다고 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10월이면 거의 바닥이 나거든요? 금년도 집행액이.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0월에 또 추경을 해야 될 그런 입장 정도로 예산이 바닥이 나 있는데 그것은 시나 중앙에다가 보고를 해서 지금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10월이나 이때 쯤에 내려오면 예산 편성도 못하고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나중에 결산을 하다 보면 오늘 같은, 작년도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모자랄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많이 남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저런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이런 데마냥 어떤 사업을 딱 책정해서 하면은 아, 이것 한 10% 절감 목표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적절하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 업무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난해 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은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다음 연도의 예산 짤 때 참고자료가 된단 말예요, 그렇죠?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다음 연도의 예산 짤 때 참고자료가 된단 말예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위원장 윤진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국·시비가 안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못 해 갖고 미리 사용한 금액을 사용하기 전에 행정기관의 집행권한이 있다 해도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나중에 그것을 미리 서로 상의해서 의원들한테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면 어떻겠냐 서로 대화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게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앞으로는 미리 사용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면 발생을 하되 의원들하고 집행 자치단체장이 하지만 의원들한테 다 사용해 놓고 좀 의결해 주십시오 하면, 또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위원장 윤진근 그러다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도 아까 국장님 불용액 최고 적게 한다고 해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것 아녜요.
이게 미리 국·시비가 나오면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리 국·시비가 나오면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33페이지입니다.
하재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33페이지입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136쪽에 301-10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이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집행이 되었고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136쪽에 301-10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이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집행이 되었고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술단원은 우리 합창단을 지칭하는 사항이고 운동부는 저희들이 중구청 소속으로 복싱부가 있습니다.
복싱부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복싱부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운동부가 복싱부가 있는데 언제서부터 이 복싱부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91년도부터 저희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91년도서부터 소속이 됐는데 하나의 전국체전이니 이럴 때 나가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중구청 소속으로 해서 나가고 또 시 대표로 해서 나가기도 하고 우리 대전시에는 복싱부가 우리 중구청만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있는데 대회 나가서 성적은 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성적이 어떨 때는 금메달을 따올 때도 있고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따올 때마다 저희들이 별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성적이 저희들이 좋은 편입니다.
특히 대전대에 복싱부가 있어 가지고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성적이 저희들이 좋은 편입니다.
특히 대전대에 복싱부가 있어 가지고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뭐냐면 대전에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운동부가 다 그렇잖습니까?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인데 최대한 활용을 해 주기를, 중구를 해 주기를 당부 드릴게요.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인데 최대한 활용을 해 주기를, 중구를 해 주기를 당부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예,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여기 민간위탁은요, 우리가 한밭제 매년 10월1일날 하거든요?
그런 행사라든지 보문 미술대전 금년에도 했거든요?
보문 미술대전이라든지 문화원에 일부 문화행사 지원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은요, 우리가 한밭제 매년 10월1일날 하거든요?
그런 행사라든지 보문 미술대전 금년에도 했거든요?
보문 미술대전이라든지 문화원에 일부 문화행사 지원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도 중구 관내 체육관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김경훈 위원 그 과목은 어디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우리 체육분야가 있고요, 지금 우리 한마음 체육관 같은 데는 예산지원은 없고 자체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한테 민간위탁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자체적으로 입장료라든지 수입을 받아 가지고 자체운영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자체적으로 입장료라든지 수입을 받아 가지고 자체운영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지금 현재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코치하고 국장들 급료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그럼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 분들한테 전체 자체적으로 자체수입 가지고 충당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5년째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한 2~3,000만원이 이익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독립채산제입니다.
○김경훈 위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거기에는 사무국장이 있죠?
사무국장이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 쪽에서 우리가 인건비 나가고요, 현재 한마음 체육관 운영하는 것만에서는 그것도 양쪽을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30만원은 자체수입에서 자기들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 쪽에서 우리가 인건비 나가고요, 현재 한마음 체육관 운영하는 것만에서는 그것도 양쪽을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30만원은 자체수입에서 자기들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희 구청에서 그러면 그런 쪽에 나가는 지원 예산이 없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거는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행사때마다 구청장기 할 때에, 또는 시장기 출전 할 때에,
각 종목별로 행사때마다 구청장기 할 때에, 또는 시장기 출전 할 때에,
○김경훈 위원 급료성을 지금 제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급료성은 사무국장 인건비만 나갑니다.
○김경훈 위원 얼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사무국장 인건비.
○김경훈 위원 한 분만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죠, 우리가 그 분 한 분만 나가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또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나가서 지도하는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160만원씩 또 나가는 지도자가 8명이 있고요.
또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아침에 생활체조 같은 것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20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4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마음 체육관 운영하고는 따지고 보면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또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나가서 지도하는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160만원씩 또 나가는 지도자가 8명이 있고요.
또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아침에 생활체조 같은 것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20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4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마음 체육관 운영하고는 따지고 보면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에 그 분들 나가는 게 포함이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포함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여기 인건비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국장인 경우는 지금 사무국장은 한 달에 생활체육협의회로 해 가지고 나가는 돈이요, 한 달에 140만원 나갑니다, 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그렇게 하고 지금 한마음 체육관 운영하는 데에 따른 수당은 30만원 별도로 주고요.
그러니까 한 170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한마음 체육관 운영하는 데에 따른 수당은 30만원 별도로 주고요.
그러니까 한 170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훈 위원 생활체육협의회가 민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민간인데요, 그것은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 운영도 국비가 한 50% 있고 시비 25%, 구비 25%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요, 연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돈이 우리가 한 3억 정도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총 나가는 게.
○김경훈 위원 저희 관내는 그런 체육관이 어디 어디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체육관은 한마음 체육관 우리 한 군데로 볼 수 있고요,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은.
우리가 저쪽에 대들보 체육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산성동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완전히 우리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저쪽에 대들보 체육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산성동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완전히 우리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한 군데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한마음 체육관을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요, 위탁에 대한 임대수입도 안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임대수입을 안 받는 대신 거기 운영하는 데도 지도자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시설 개보수까지 전부다 책임지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수입으로 해 가지고 그것까지 충당을 다 하고 잉여금이 남으면 잉여금을 저축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시설 보수하고 할 때는 우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수입으로 해 가지고 그것까지 충당을 다 하고 잉여금이 남으면 잉여금을 저축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시설 보수하고 할 때는 우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민간위탁 준 데 이제까지 감사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매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감사를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김경훈 위원 그럼 감사한 내용을 저한테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자료를, 아니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감사자료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가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 직영처리로 하는 게 어떨까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그 한마음 체육관 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 일단 임대기간이 돼 있습니다.
3년씩 기간을 했는데 한번 연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말까지가 임대기간이거든요?
다만 운영상황을 봐 가지고 우리가 감사라든지 해서 어떤 잘못이 있다든지 또 우리가 임대했던 계약사항하고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씩 기간을 했는데 한번 연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말까지가 임대기간이거든요?
다만 운영상황을 봐 가지고 우리가 감사라든지 해서 어떤 잘못이 있다든지 또 우리가 임대했던 계약사항하고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체육관에 수입 가지고 자체적으로도 시설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 쪽도 굉장히 탄원도 들어오는 것 같고 어떤 시설이 노후화 된다고 그래서 시설의 유지보수가 안되니까 저희 구 예산으로 지은 건물이 노후화 돼 갖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한 체육관이기 때문에 항상 쾌적하고 운동하기 좋은 시설로 남아 있어야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내년말까지 위탁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기도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지난 6월15일자로 저희 국으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겨를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앞으로 좀더 저희들이 엄밀히 관찰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한 체육관이기 때문에 항상 쾌적하고 운동하기 좋은 시설로 남아 있어야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내년말까지 위탁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기도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지난 6월15일자로 저희 국으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겨를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앞으로 좀더 저희들이 엄밀히 관찰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한마음 체육관에 대한 운영조례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김경훈 위원 운영조례에는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제까지 감사는 다 하셨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매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월 수입이 700에서 한 800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700에서 800이면 1년이면 얼마죠, 이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2005년도 같은 경우는 한 9,300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2005년도 같은 경우는 8,800 정도 나가 가지고요, 한 500 정도 흑자를 봤습니다.
○김경훈 위원 흑자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2005년도요.
○김경훈 위원 인건비는 구에서 나가고 체육진흥공단에서도 어떤 비용을 받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별도 받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체육 전반에 대해서 국비에서 50%가 지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도 포함된 게 거기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에서 50%, 시비에서 25%, 구비에서 25% 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연간 한 3억 정도 그렇게 지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한마음 체육관이 일부분으로 보시면 되죠.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도 포함된 게 거기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에서 50%, 시비에서 25%, 구비에서 25% 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연간 한 3억 정도 그렇게 지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한마음 체육관이 일부분으로 보시면 되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건축비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되는데요, 필요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한 지도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후됐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한 지도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후됐고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굉장히 언성이 높고 이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데가 운영을 위탁을 해서 한다는 자체도 저는 이론상으로는 구민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위탁을 주는 것 보다는 저희가 직영 처리 해 가지고 하는 게 구민들한테 더 좋은 시설과 쾌적한 환경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변질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감사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감사 직접 나가셨나요, 아니면 감사실에서 나갔나요?
그런데 보면은 위탁을 주는 것 보다는 저희가 직영 처리 해 가지고 하는 게 구민들한테 더 좋은 시설과 쾌적한 환경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변질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감사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감사 직접 나가셨나요, 아니면 감사실에서 나갔나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감사는 금년 1월달에 했기 때문에요, 제가 직접은 안 했고.
○김경훈 위원 아니 전년도 것.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전년도에 제가 직접은 안 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 체육과장도 금년 7월달에 왔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운영상황을 재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려고 저희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거기 이용하는 분도 저희 구민이 아닌 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우리 조례상으로도 꼭 우리 중구 구민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지는 않고요.
대전시민이면 모두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다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타구민들이 많이 와 가지고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구민들 이용하는데 그런 경우에 일단 조금 제한할 수는 있도록 돼 있고요.
사용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차등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상으로 제한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동호회 성격 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 구민들이 많이 온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전시민이면 모두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다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타구민들이 많이 와 가지고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구민들 이용하는데 그런 경우에 일단 조금 제한할 수는 있도록 돼 있고요.
사용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차등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상으로 제한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동호회 성격 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 구민들이 많이 온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 한마음 체육관 하고 우리 중구 관내 산성동 복지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김경훈 위원 그 쪽도 있지마는 제가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과에 있는 직원한테 잠시 제가 정보를 해서 파악 좀 해 봐라 해 가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있는 것은 다음에 과를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하여튼 한마음 체육관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예비심사 때 중구문화원 지원조례에 대해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 해에는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지원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 주셨습니까?
본위원이 예비심사 때 중구문화원 지원조례에 대해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 해에는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지원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 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문화원에 지원요? 작년에 한 1억5,000 정도 지원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문화원에다가 지원해 준 금액이 1억5,000 중에서 행사로 들어간 금액이 많이 돼 있고 직접적으로 그 분들한테 인건비라든지 그 분들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간 지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가 이제 사회단체보조 기준에 보면은요, 현재 문화원 사무국장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사무국장 인건비만.
그 2,000만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시비 50%, 구비 50% 해서 2,000만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건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그 쪽에서 각종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도 일부 거기한테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기금 사업이나 아니면 시 사업이나 그런 사업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2,000만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시비 50%, 구비 50% 해서 2,000만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건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그 쪽에서 각종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도 일부 거기한테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기금 사업이나 아니면 시 사업이나 그런 사업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액 1억5,000 중에서 위탁금까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가 사무국장비 2,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분들 얘기로 봤을 때는 2,000만원만 도움 받는 거지 나머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구 문화원이 만들어진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물론 이번에 이전사업을 위해서 여러모로 백방으로 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아직도 시간도 있지마는 하여튼 더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나요?
그래서 지금 중구 문화원이 만들어진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물론 이번에 이전사업을 위해서 여러모로 백방으로 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아직도 시간도 있지마는 하여튼 더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문화원도 이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이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문화사업도 가능하면 문화원 쪽에서 주도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하여튼 문화원도 더 활성화 돼 가지고 우리 중구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문화사업도 가능하면 문화원 쪽에서 주도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하여튼 문화원도 더 활성화 돼 가지고 우리 중구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하여튼 중구는 사실은 구도심 활성화가 안돼 있지만 그래도 살아 남아 있는 것은 문화입니다.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13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6,000만원이 어떤 금액이죠?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13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6,000만원이 어떤 금액이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것은 지금 우리가 부사칠석놀이 하고 문창 엿장수놀이하고 유천동 버드내보싸움 놀이하고 그런 데 육성하는데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버드내보싸움 놀이가 연 3,000만원이 지원 나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1,000만원씩 3개니까요.
○김경훈 위원 3개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부사칠석놀이하고 문창 엿장수놀이하고 유천동 버드내보싸움 놀이하고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보존회비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그것도 시비 50% 하고 구비 50% 하고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그것도 시비 50% 하고 구비 50% 하고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계속 나갔던 사업비란 얘긴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민속보존을 위해 가지고 그 3개 대회가 전부다 부사칠석놀이 같은 경우는 대통령상을 탔고요, 유천동 버드내보싸움 놀이하고 문창 엿장수놀이하고는 장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는 다행스럽게 3개 민속놀이가 있고요, 타구 같은 경우는 1개 민속놀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는 하나 뿐이 지원 못 받는데 우리 구는 3개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속보존을 위해 가지고 그 3개 대회가 전부다 부사칠석놀이 같은 경우는 대통령상을 탔고요, 유천동 버드내보싸움 놀이하고 문창 엿장수놀이하고는 장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는 다행스럽게 3개 민속놀이가 있고요, 타구 같은 경우는 1개 민속놀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는 하나 뿐이 지원 못 받는데 우리 구는 3개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6,000만원인데 나머지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 나머지는 다른 전통 민속 육성하는데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민속...
○윤준백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치단체장별로 생활체육 마라톤 대회가 이렇게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 중구도 그런 건강 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런 체육대회를 함으로 해서 중구 이미지도 높이고 중구 구민의 건강도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가지 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치단체장별로 생활체육 마라톤 대회가 이렇게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 중구도 그런 건강 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런 체육대회를 함으로 해서 중구 이미지도 높이고 중구 구민의 건강도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아무래도 지금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높기 때문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학교 운동장이 주민들이 이용하기 제일 편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대한 인조잔디 하고 또 트랙도 우리가 우레탄으로 트랙을 해 주고 조명시설하고 해서 일단은 학교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많이 개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흥 초등학교 하고 문화동에 있는 기계공고가 이번에 사업비 뭐 추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업 할 거거든요?
그게 한 4억 정도씩 들어갑니다, 1개 사업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생활체육시설도 많이 보강을 하고 지금 마라톤 대회 말씀하셨는데 전국 마라톤 대회 한번 하는데 사업비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는 1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국 대회라든지 유치했을 경우에 1억 정도 투자한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회도 내일 17일날 있습니다만 시장기 이번에 마라톤 대회가 있거든요?
지역 쪽에서도 마라톤 대회가 여러 개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단위로 구민들만 따로 한다고 하는 것도 지금 코스도 조금 마땅치가 않거든요, 우리 중구로만 따졌을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는 한데 조금 검토가 필요한 대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대한 인조잔디 하고 또 트랙도 우리가 우레탄으로 트랙을 해 주고 조명시설하고 해서 일단은 학교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많이 개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흥 초등학교 하고 문화동에 있는 기계공고가 이번에 사업비 뭐 추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업 할 거거든요?
그게 한 4억 정도씩 들어갑니다, 1개 사업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생활체육시설도 많이 보강을 하고 지금 마라톤 대회 말씀하셨는데 전국 마라톤 대회 한번 하는데 사업비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는 1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국 대회라든지 유치했을 경우에 1억 정도 투자한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회도 내일 17일날 있습니다만 시장기 이번에 마라톤 대회가 있거든요?
지역 쪽에서도 마라톤 대회가 여러 개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단위로 구민들만 따로 한다고 하는 것도 지금 코스도 조금 마땅치가 않거든요, 우리 중구로만 따졌을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는 한데 조금 검토가 필요한 대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참고로 충무체육관에서 자체적으로 동호인들끼리 대회가 있습니다.
코스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일요일날 이렇게 시내 관통하는 도로를 막고서 행사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은 더 고려를 해야 되겠지마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그 부분을 더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대회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일요일날 이렇게 시내 관통하는 도로를 막고서 행사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은 더 고려를 해야 되겠지마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그 부분을 더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대회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138쪽에 과목 301-10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요, 저희 예술단원이 중구에 뭐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중구 여성 합창단이 있었죠.
○김경훈 위원 저희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럼 현재?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예술단은 그것 한 가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경훈 위원 예술단원하고 복싱부 운영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운동부가 지금 우리 복싱선수가 5명이거든요?
거기 감독 한 사람 있고 해 가지고요, 그 분들이 지금 인건비 포함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서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많이 나가고요, 우리 예술단 정도는 3~4,000 정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적은 것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 봐서 그렇습니다.
거기 감독 한 사람 있고 해 가지고요, 그 분들이 지금 인건비 포함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서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많이 나가고요, 우리 예술단 정도는 3~4,000 정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적은 것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 봐서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중구 합창단이 얼마 전에 해체됐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역사와 전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합창단들이 어떻게 보면 기능 가지신 분들이 조금 화합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갈등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해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갈등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해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자체적으로 해체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왜냐하면은 자기들끼리 파벌이 생겨 가지고 화합이 안 돼니까 서로가 갈등이 생겨서 서로가 진정을 합니다.
이 쪽에서 맞다 진정하고 그러면은 반대 편에서 진정을 하고 그런 갈등이 컸기 때문에 더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체가 됐고요.
이 쪽에서 맞다 진정하고 그러면은 반대 편에서 진정을 하고 그런 갈등이 컸기 때문에 더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체가 됐고요.
○김경훈 위원 중구 합창단이 생긴지 몇 년 됐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정확히는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91년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언 10여 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갈등이 있고 그러면 봉합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합창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여 년이라는 전통이 흘렀으면은 중구라는 게 홍보도 많이 된 조직인 것 같고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체에서 갈등이 있고 그러면 봉합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합창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여 년이라는 전통이 흘렀으면은 중구라는 게 홍보도 많이 된 조직인 것 같고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중구 합창단인데 실질적으로 구성원의 한 60% 타구에 또 출신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요, 구성할 때는 우리 중구에 있었는데 서구 쪽이 많이 발전하고 그 쪽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둔산 신시가지가 많이 개발되고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많이 이사를 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쉽게 말씀드리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데요,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 오다가 과감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동안에 그래 가지고 애를 많이 썼고 속이 많이 타 있던 상황인데 저희도 온지, 제가 오고서 제 업무로 6월15일자 받은 그 이후에 해체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까지 상당한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업무 바뀌자마자 과감하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업무 바뀌자마자 과감하게 실행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김성기 청장님 그만 두실 때 결재를 맡지 왜 현 청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것 결재를 맡고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것하고 관계 없이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참 안 좋은 것 아닌가요 그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제가,
○김경훈 위원 책임을 주는 거잖아요, 현 청장님한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제가 업무를 받고 난 다음에 저기한 것입니다.
제가 업무를 인계 받고 한 것입니다.
제가 업무를 인계 받고 한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인계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무슨 설명이 있는 것이지 국에 전에 있던 일은 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6월15일자로 문화체육 업무가 작년까지 총무국에 있었습니다.
6월15일부로 저한테 업무가 우리 국으로 업무가 이관돼 넘어 왔습니다.
6월15일부로 저한테 업무가 우리 국으로 업무가 이관돼 넘어 왔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본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요, 정말 중구를 사랑하고 중구를 위한 어떤 예술단원이라든지 복싱부라든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뭔가 아픔이 있으면 감쌀 수 있고 그런 행정을 펴야 되고 그런 예술단이라든지 어떤 단체가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해체가 됐다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단체가 생기리라고 믿고요, 중구 합창단이라는 것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뭐 대회에 나가서 상 타는 것 보고 그랬거든요, 정말.
그런데 갈등이 생긴다, 뭐 이것을 봉합할 수 있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게 문화체육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깊이 있는 업무를 대해 주시고 원인분석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치료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해체가 됐다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단체가 생기리라고 믿고요, 중구 합창단이라는 것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뭐 대회에 나가서 상 타는 것 보고 그랬거든요, 정말.
그런데 갈등이 생긴다, 뭐 이것을 봉합할 수 있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게 문화체육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깊이 있는 업무를 대해 주시고 원인분석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치료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각별히 유념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김경훈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우리 중구가 말예요, 보면은 예술에 모든 볼거리가 하나도 없어 행사하는 데 보면.
서구나 유성구나 하는 데 뒤져요, 보면.
지금 현재도 우리가 아까 윤준백 위원이 얘기했지만 예산서에는 뭐 없다 하더라도 문화원도 한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다 나갔다고, 중구에서 다 나갔단 말이에요.
하는데 문화원이 어디인가도 몰라요, 옛날 대전일보 뒤 뭐 이런식으로 밖에 안된단 말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합창단이 갈등이 있어서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마저 자꾸 없어지면은 지역 구민들이 문화혜택을 어떻게 받습니까?
중구 문화원을 지원도 좋지만 어떤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떤 문화원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가요?
우리 중구가 말예요, 보면은 예술에 모든 볼거리가 하나도 없어 행사하는 데 보면.
서구나 유성구나 하는 데 뒤져요, 보면.
지금 현재도 우리가 아까 윤준백 위원이 얘기했지만 예산서에는 뭐 없다 하더라도 문화원도 한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다 나갔다고, 중구에서 다 나갔단 말이에요.
하는데 문화원이 어디인가도 몰라요, 옛날 대전일보 뒤 뭐 이런식으로 밖에 안된단 말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합창단이 갈등이 있어서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마저 자꾸 없어지면은 지역 구민들이 문화혜택을 어떻게 받습니까?
중구 문화원을 지원도 좋지만 어떤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떤 문화원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문화원은 아직 기초단계입니다.
자료수집단계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심층 노력을 해서 또 중간 중간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아직은 뚜렷한 무엇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사안 발생을 하면은 여러 가지 위원님 고견도 듣고 상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수집단계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심층 노력을 해서 또 중간 중간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아직은 뚜렷한 무엇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사안 발생을 하면은 여러 가지 위원님 고견도 듣고 상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요,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하면서 이게 무슨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은 다 바뀐단 말예요, 지금.
연속성이 없어요.
지금 현재 한 예를 들어서 옛날 구청자리 옆에 보면 화랑이나 모든 게 다 있단 말예요.
연계해 질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즉 말하자면은 옛날 구청 옆에 새마을 부지가 있어요, 520평 시 부지죠 그렇죠?
거기다가 문화원을 지었으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 생각이 있습니다.
무상양여로 준다니까 시에서. 뭔가 좀 거기를 문화혜택을 줘서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게 좋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지금.
타의 개인이나 어떤 사업명에서 움직이지 말고 우리 자체라도 행할 수 있는 국·시비를 가지더라도 행할 수 있는 사업이 좀 중요하다 본위원은 아마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얘기하는 것을.
그래서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없어요.
지금 현재 한 예를 들어서 옛날 구청자리 옆에 보면 화랑이나 모든 게 다 있단 말예요.
연계해 질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즉 말하자면은 옛날 구청 옆에 새마을 부지가 있어요, 520평 시 부지죠 그렇죠?
거기다가 문화원을 지었으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 생각이 있습니다.
무상양여로 준다니까 시에서. 뭔가 좀 거기를 문화혜택을 줘서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게 좋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지금.
타의 개인이나 어떤 사업명에서 움직이지 말고 우리 자체라도 행할 수 있는 국·시비를 가지더라도 행할 수 있는 사업이 좀 중요하다 본위원은 아마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얘기하는 것을.
그래서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장님한테 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을 받겠습니다.
자문을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작년도에 우리가 구민체육대회 개최할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진근 선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게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러면 141페이지에 보면은 국고 보조금 말예요, 반환이 지금 상당히 쓴 것 보다 지출된 것 보다 반환이 많은데 이게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국비, 시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룩한 말씀의 수녀원 성당 보수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어디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성당 보수비.
○위원장 윤진근 거룩한 말씀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목동에 있는 성당인데요, 명칭이 그렇습니다.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성당.
그것하고 유회당 보수비해서 한 1억7,000 와 있었는데요, 그것이 재작년에 왔던 것인데 작년에 이월되서 사업을 하고 일부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성당.
그것하고 유회당 보수비해서 한 1억7,000 와 있었는데요, 그것이 재작년에 왔던 것인데 작년에 이월되서 사업을 하고 일부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2004년도 것입니다.
2004년도 것을 이월받았다가 작년도 집행하고 남은 것 반납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것을 이월받았다가 작년도 집행하고 남은 것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글쎄 이월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당도 국·시비를,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35%, 우리 구비가 15% 포함됐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성당하고 또 어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성당하고 유회당 보수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유회당?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산서동에 유회당이 있지요, 산서동에 문화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무수동에.
○위원장 윤진근 신채호 생가 있는 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위원장 윤진근 그렇게 하고서 이게 불용액 처리됐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쉽게 말씀드리면 입찰 잔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이 국·시비는 절감이 아니고 입찰 공사기 때문에 입찰하고 차액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시비는 절감이 아니고 입찰 공사기 때문에 입찰하고 차액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좀 아까운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너무 많이 내려온 것 같으네 그렇죠?
○김경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예,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장님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2007년도 예산 세울 때 참고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한 가지 보충설명을 아까, 질의를 하겠는데 합창단 해체를 하면서 의회에서 처리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뭐 운영조례라든지 있을 것 아녜요?
우리 지금 위원장님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2007년도 예산 세울 때 참고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한 가지 보충설명을 아까, 질의를 하겠는데 합창단 해체를 하면서 의회에서 처리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뭐 운영조례라든지 있을 것 아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고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운영사항이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의회에서 어떤 사전보고라든지 특수 운영 조례가 있으면은 그런 절차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뭐, 제도상으로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있는 합창단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체 됐으니까 재구성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야만이 만약에,
다만 우리가 지금 있는 합창단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체 됐으니까 재구성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야만이 만약에,
○김경훈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리하는데 우리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지마는 의회에서 처리할 행정적인,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행정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의회에서 할 사항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전문위원님이 실제로 역할을 하시다가 마무리 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우리 의회 절차는 없어요, 하나도요?
○전문위원 윤대한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당시에 문화공보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마무리를 다 하신 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6,000만원 말씀이시죠?
○하재붕 위원 예, 이게 지금 보면은 뭐 보문미술대전이니 유천동 산신제 이렇게 해서 대사동 당산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산출 근거가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려고 하냐면 한여름밤에 음악회 같은 경우도 2,000만원이 사실 몇 시간만에 집행이 된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대흥동에 보면 테미고개 수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년 벚꽃축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 벚꽃축제를 하는데 테미발전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이제까지 고문으로 돼 있죠?
거기에 보면 매년 벚꽃축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 벚꽃축제를 하는데 테미발전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이제까지 고문으로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항상 매월 참석을 하신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벚꽃축제를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 전혀 여기에는 구청에서 집행기관에서 지원이 없어요.
우리 그당시에 뒤에 우리 계장님도 대흥동에 사무장님으로 계시는데 거의다 동에 사시는 분들이 찬조금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이 부분들이 하나의 문화행사로써 만들어 주는 것을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봐 달라는 부분을.
우리 그당시에 뒤에 우리 계장님도 대흥동에 사무장님으로 계시는데 거의다 동에 사시는 분들이 찬조금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이 부분들이 하나의 문화행사로써 만들어 주는 것을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봐 달라는 부분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거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현재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도시개발과하고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물론 다른 부분들도 다 뭐 유천동 거리제니 목신제니 활성화 시켜야 되겠지만 특히 그 부분을 한번 개발을 해서 약 한 일주일 정도 우리 중구를 홍보할 수도 있고 중구 구민들이 모두 와서 어떤 한마음 한마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한번 참조해서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참조해서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145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질의하기 이전에 사실 우리 국장님은 상당히 기획력도 계시고 추진력도 대단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145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질의하기 이전에 사실 우리 국장님은 상당히 기획력도 계시고 추진력도 대단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모든 부분들이 민원업무란 말예요.
그래서 민원인들 하고 항상 현장을 또 민원이 들어오면 가야 되고 그렇단 말예요.
가는데 거의 지금 보면은 우리 직원들 차량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민원인들 하고 항상 현장을 또 민원이 들어오면 가야 되고 그렇단 말예요.
가는데 거의 지금 보면은 우리 직원들 차량을 이용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그 차량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연료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지급이 안 되고요, 관내 출장시에 1일당 2만원 여비 지급이 나갑니다.
그래서 점심값 하고 기타 경비해서 1일 출장여비가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지급이 안 되고요, 관내 출장시에 1일당 2만원 여비 지급이 나갑니다.
그래서 점심값 하고 기타 경비해서 1일 출장여비가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지금 민원 1일 수당은 2만원씩 나가 가지고서 사실 주민들하고 차 한잔도 마실 수 없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직원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반영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직원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반영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게만 해 주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 차원의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직원들의 후생복지 쪽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 구민들한테 또 죄송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민의 편리 도모, 안전, 모든 구민들하고 직결된 분야에 많이 쓰이도록 저희들도 감내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진정으로 고맙습니다.
사기충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 차원의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직원들의 후생복지 쪽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 구민들한테 또 죄송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민의 편리 도모, 안전, 모든 구민들하고 직결된 분야에 많이 쓰이도록 저희들도 감내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진정으로 고맙습니다.
사기충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런 공해 단속 어떤 민원이 왔을 때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장비를 싣고, 그럼 그 장비를 개인 차량에다가 싣고 가는데 거기에는 공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끌음서부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본인 우리 직원들 차에 다 싣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아녜요?
이런 부분서부터 왜 본위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 이 부분을 거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특히 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예산을 과감하게 한번 반영을 좀 편성을 할 때 하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런 장비를 싣고, 그럼 그 장비를 개인 차량에다가 싣고 가는데 거기에는 공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끌음서부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본인 우리 직원들 차에 다 싣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아녜요?
이런 부분서부터 왜 본위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 이 부분을 거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특히 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예산을 과감하게 한번 반영을 좀 편성을 할 때 하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129명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인건비를 보니까 쓰고 남은 돈이 불용액이 2,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인건비가 2,000만원인데 거기 수당 뭐 해 가지고 저기인데 이것은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재활용기사 있고 한 사항인데 집행잔액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억1,8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재활용기사 있고 한 사항인데 집행잔액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억1,8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윤준백 위원 환경요원들이 정말 3D 업종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생 많이 하시면서 묵묵히 자기 일을 책임지시는 정말 봉사정신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직업입니다.
우리 어려운 환경관리요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수당이라든지 더 드려 가지고 불용액이 아예 없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어려운 환경관리요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수당이라든지 더 드려 가지고 불용액이 아예 없게 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모든 지급사항은 노조하고 행자부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더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 통일로 똑같이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남는 사항은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이 갭이 좀 생깁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불용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지급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급액이다 노사합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더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 통일로 똑같이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남는 사항은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이 갭이 좀 생깁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불용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지급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급액이다 노사합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잘 알겠지만요, 하여튼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래도 따뜻한 말이라도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145페이지 기타 보상금 지금 130만원 질의하신 것이죠?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145페이지 기타 보상금 지금 130만원 질의하신 것이죠?
○정온일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저희들이 환경오염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제보자들한테 보상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선거관련 때문에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남은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선거관련 때문에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남은 불용액입니다.
○정온일 위원 아, 환경오염 신고를 유공자한테만 받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환경오염 신고를 하는 그러한 고생한 분들한테 주는 것인데, 그것을 선거 때문에 지급을 못해서 남은 불용액이죠.
○위원장 윤진근 그럼 환경오염 고발자는 보상금이 얼마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저희들이 보상금 주는 것이 관련 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건당 2만원 정도, 항목별로 틀립니다.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담배꽁초 버리는 것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만원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종량제 봉투를 갖다가 안 써 가지고 버리다 걸리면은 5만원이고 그 다음에 차떼기로 해서 어디다 버리다가 걸리면은 50만원이고 항목별로 틀리거든요, 다 기준이?
2만원 이상으로 대개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보상금 나가는 것이 저희 조례에 제정돼 있기를 과태료 부과 금액에 40% 정도가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10만원 짜리를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은 4만원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건당 2만원 정도, 항목별로 틀립니다.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담배꽁초 버리는 것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만원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종량제 봉투를 갖다가 안 써 가지고 버리다 걸리면은 5만원이고 그 다음에 차떼기로 해서 어디다 버리다가 걸리면은 50만원이고 항목별로 틀리거든요, 다 기준이?
2만원 이상으로 대개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보상금 나가는 것이 저희 조례에 제정돼 있기를 과태료 부과 금액에 40% 정도가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10만원 짜리를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은 4만원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진근 그럼 한 건도 없었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이것이 선거 기간 동안에 집행 못하도록 돼 있어서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2005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경훈 위원 146쪽에 보면 청소관리 항목 있잖아요, 예산은 150억 잡혀 가지고 이게 뭐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청소관리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관내, 예산에 포함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이것이 보시면 알겠지만 인건비 있죠, 주로 이제 인건비성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까지 청소관리예산 다 들어갑니다.
○김경훈 위원 청소관리요? 청소관리 부분에 금액이 다 들어가는 거라구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경훈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청소관리에 재활용이라는 게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용역입찰 주잖아요? 재활용에 대한 거요.
재활용 분리수거 업체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재활용 분리수거 업체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재활용 수거처리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심사를 해 가지고요, 우수 적격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주는 사항이죠.
그래서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용역비가 얼마가 됩니까, 그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탁비인데요,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연간 13억대입니다.
○김경훈 위원 저희 중구 전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전체에 대형 폐기물하고 재활용품 하고 다 수거하는데.
○김경훈 위원 생산제 책임 재활용제도라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우리 중구를 치우는 그 업체 예를 들면 광산기업에 대해서 얘기시죠?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법에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관련 법에 폐필름류라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EPR 품목 이런 것에 대해서 생산자들한테 생산함에 따른 어떤 폐기물 발생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인데 그것하고 EPR 품목하고, 예를 들어서 광산에서 그 품목을 걷어 가지고 그 회사에다 갖다 주면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은 재활용품량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가 재활용량이다 그러면 그렇게 추산해 가지고 평균치를 아니면 30% 쓰레기다 그렇게 봐 가지고 저희들이 팔면은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의 수익금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비용 주는 금액에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위탁금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법에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관련 법에 폐필름류라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EPR 품목 이런 것에 대해서 생산자들한테 생산함에 따른 어떤 폐기물 발생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인데 그것하고 EPR 품목하고, 예를 들어서 광산에서 그 품목을 걷어 가지고 그 회사에다 갖다 주면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은 재활용품량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가 재활용량이다 그러면 그렇게 추산해 가지고 평균치를 아니면 30% 쓰레기다 그렇게 봐 가지고 저희들이 팔면은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의 수익금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비용 주는 금액에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위탁금을 주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예, 지금 예산을 위탁을 2년에 한 번씩 주나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탁은 지금 3년 계약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3년 계약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원래 1년씩 주다 보니까요, 중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노선이 막 각 동별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수거 노선이?
그것 알다가 보면 또 바뀌게 되고 바뀌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2내지 3년 단위로 주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것 알다가 보면 또 바뀌게 되고 바뀌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2내지 3년 단위로 주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폐필름이랑 수거를 있죠, 지금 업체들이 안할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광산도 마찬가지이고, 환경부 지침으로 폐필름을 분리수거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지금.
광산도 마찬가지이고, 환경부 지침으로 폐필름을 분리수거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지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정확한 문제점을 지금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폐필름류를 주민들이나 모든 기관에서 재활용으로 알고서 다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은 수거를 해 가는데 업체들이.
수거한 업체에서 이것을 이제 또 다른 제3의 처리업체에다가 그것을 한마디로 재활용품이니까 다만 얼마라도 받고 팔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처리시스템이 수거업체까지는 지금 광산기업까지는 수거가 되고 그 다음 최종처리업체는 지금 제대로 정부 차원에서 공장단위로 한마디로 가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종 처리하는 업체가 별로 많지가 않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저희들이 준 금액 보다도 뜻하지 않은 처리비가 업체에서는 발생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재활용이라고 안 걷을 수가 없고 그것도 매립을 시키자니 재활용품이라 매립도 안되고 또 소각도 못 시키게 돼 있고 재활용품이라.
이런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저희들이 시라든지 환경부에다가 각종 회의 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고 시에서도 이런 내용을 지금 알고 있는데 좀 기다려 봐라 해 가지고 어떤 좋은 지침을 내려 주겠다고 하는데 기다려도 지금 소식이 없거든요?
수거한 업체에서 이것을 이제 또 다른 제3의 처리업체에다가 그것을 한마디로 재활용품이니까 다만 얼마라도 받고 팔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처리시스템이 수거업체까지는 지금 광산기업까지는 수거가 되고 그 다음 최종처리업체는 지금 제대로 정부 차원에서 공장단위로 한마디로 가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종 처리하는 업체가 별로 많지가 않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저희들이 준 금액 보다도 뜻하지 않은 처리비가 업체에서는 발생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재활용이라고 안 걷을 수가 없고 그것도 매립을 시키자니 재활용품이라 매립도 안되고 또 소각도 못 시키게 돼 있고 재활용품이라.
이런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저희들이 시라든지 환경부에다가 각종 회의 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고 시에서도 이런 내용을 지금 알고 있는데 좀 기다려 봐라 해 가지고 어떤 좋은 지침을 내려 주겠다고 하는데 기다려도 지금 소식이 없거든요?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예산에 폐필름까지 수거되는 비용까지 전체 중구 관내를 위탁을 준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내내 재활용품이라고 보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반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서는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계약을 해 가지고 광산에서 거기서 재활용을 수거를 안하거든요?
그 예산 세워서 위탁을 줄 때 그것을 제외한 금액으로 준 겁니까?
그 예산 세워서 위탁을 줄 때 그것을 제외한 금액으로 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보통 공동주택에 있는 것이 그 부녀회에서 그것을 수거를 하거든요, 재활용품을?
그러면은 수거해서 돈 되는 것을 팔아 먹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안 팔아 먹고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이 치워 달라, 해서 걷어만 놓으면 무조건 광산기업에서 수거해 가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 어떤 아파트들은 너희들이 손대지 말아라.
우리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 안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대다수 아파트가 자기들 스스로 처리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않고 있어요 거의.
그러면 그 수익이 돈 되는 것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되는 것은 다 팔아먹고 돈 안되는 것만 너희들이 가져가라고 하면은 이 광산기업 이런 데도 한 마디로 자기들도 남아야지 되는데 재활용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를 걷어 들이면은 70% 정도는 재활용품으로 자기들이 팔아 먹을 것이 나와야 되고 한 30% 정도는 일반 쓰레기로 봐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돈 되는 것은 다 자기들이 팔아 먹고 부녀회에서, 뭐 쓰레기만 가져 가라고 그러면은 재활용품에 전체적으로 걷어 들이는 비율로 봐서 70%에 어떤 확률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하나도 쓰레기만 가져 가라고 그러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그것만 가져 가라고 하면은 기피를 하죠, 안할려고 하고.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보통 공동주택에 있는 것이 그 부녀회에서 그것을 수거를 하거든요, 재활용품을?
그러면은 수거해서 돈 되는 것을 팔아 먹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안 팔아 먹고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이 치워 달라, 해서 걷어만 놓으면 무조건 광산기업에서 수거해 가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 어떤 아파트들은 너희들이 손대지 말아라.
우리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 안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대다수 아파트가 자기들 스스로 처리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않고 있어요 거의.
그러면 그 수익이 돈 되는 것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되는 것은 다 팔아먹고 돈 안되는 것만 너희들이 가져가라고 하면은 이 광산기업 이런 데도 한 마디로 자기들도 남아야지 되는데 재활용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를 걷어 들이면은 70% 정도는 재활용품으로 자기들이 팔아 먹을 것이 나와야 되고 한 30% 정도는 일반 쓰레기로 봐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돈 되는 것은 다 자기들이 팔아 먹고 부녀회에서, 뭐 쓰레기만 가져 가라고 그러면은 재활용품에 전체적으로 걷어 들이는 비율로 봐서 70%에 어떤 확률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하나도 쓰레기만 가져 가라고 그러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그것만 가져 가라고 하면은 기피를 하죠, 안할려고 하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했냐 안 했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참 저기인데 저희들이 위탁을 넣을 때에는 그 전례, 과거부터 계속 수거해 오던 룰이 있거든요?
그 룰에 의해서 그것을 그대로 계약을 추진을 한 것이지 새롭게 뭐 바뀌는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새삼스럽게 처음으로 질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만약에 공동주택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100여 군데가 넘는다든지 하면은 그런 업체가 전부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또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 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룰에 의해서 그것을 그대로 계약을 추진을 한 것이지 새롭게 뭐 바뀌는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새삼스럽게 처음으로 질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만약에 공동주택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100여 군데가 넘는다든지 하면은 그런 업체가 전부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또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 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요, 위탁을 해서 입찰을 붙일 때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점은 아파트 자체내에서 재활용을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서 저희가 중구청에 위탁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그 비용이 가감이 됐냐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용역기관이 있어요.
그 비용을 산출할 때에 산업관계연구원이라고 해 가지고서 전문용역기관에서 과거에 우리가 위탁줘 왔던 것 있잖아요?
그 위탁을 지금 당장 광산기업만 준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한밭위생클린이라고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줄 때 그 자료를 그대로 데이터를 주고 이것을 처리하는데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뽑은 것이거거든요, 상황이?
과거지사부터 흘러내려온 시스템 그것을 그대로 놓고서 전문용역기관에서 뽑은 거예요, 자료를.
그 비용을 산출할 때에 산업관계연구원이라고 해 가지고서 전문용역기관에서 과거에 우리가 위탁줘 왔던 것 있잖아요?
그 위탁을 지금 당장 광산기업만 준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한밭위생클린이라고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줄 때 그 자료를 그대로 데이터를 주고 이것을 처리하는데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뽑은 것이거거든요, 상황이?
과거지사부터 흘러내려온 시스템 그것을 그대로 놓고서 전문용역기관에서 뽑은 거예요, 자료를.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위탁을 줬잖아요, 2005년도에도요.
그러면 지금 재활용 용품이 굉장히 다운이 됐다고 그래요.
다운이 됐는데 폐필름 종류 이 종류가 1,000t 정도가 발생되는데 EPR 대상이 174t이고 그리고 비대상이 800여 t이 된다고 그래요.
800여 t이 되는데 업체들이 그 폐필름 때문에 안 갖고 가는 상황이 돼 가지고 아파트 단지내에 그런 상황이 발생 됐을 때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좀 져 줘야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재활용 용품이 굉장히 다운이 됐다고 그래요.
다운이 됐는데 폐필름 종류 이 종류가 1,000t 정도가 발생되는데 EPR 대상이 174t이고 그리고 비대상이 800여 t이 된다고 그래요.
800여 t이 되는데 업체들이 그 폐필름 때문에 안 갖고 가는 상황이 돼 가지고 아파트 단지내에 그런 상황이 발생 됐을 때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좀 져 줘야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제가 아까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는 얘기인데요, 부녀회에서는 재활용해서 수거를 해 놓으면은 팔아 먹을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다 팔아 먹고 쉽게 얘기해서 돈 안되는 것은 치워달라 그런 원리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혹시?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는 중구 관내가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제가 그 말씀보다도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당연히 구청장은 처리책무가 있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내 놓는 거잖아요, 폐필름도 재활용이고 돈 되는 깡통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활용이고 다.
그러면 재활용 전반에 대해서 다 가져가라고 하면은 업체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수거를 할텐데 예를 들어서 돈되는 것은 다 팔아먹고 돈 안되는 것은 너 가져 가라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좀 저희들이 과거지사에서부터 그렇게 해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와서 이런 현상이 대두가 됐거든요?
따라서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고민을 그것을 해 봐야 할 그런 사안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내 놓는 거잖아요, 폐필름도 재활용이고 돈 되는 깡통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활용이고 다.
그러면 재활용 전반에 대해서 다 가져가라고 하면은 업체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수거를 할텐데 예를 들어서 돈되는 것은 다 팔아먹고 돈 안되는 것은 너 가져 가라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좀 저희들이 과거지사에서부터 그렇게 해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와서 이런 현상이 대두가 됐거든요?
따라서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고민을 그것을 해 봐야 할 그런 사안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 세울 때는 2005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을 예상을 못 했잖아요.
예상을 못 했는데 분명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폐필름을 그 업자들이 안 갖고 간다고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거해야 될 예상을,
예상을 못 했는데 분명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폐필름을 그 업자들이 안 갖고 간다고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거해야 될 예상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의무가 있죠.
○김경훈 위원 의무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좀 연구 검토를 하시라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것은 제가 지금부터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위원님들 될 수 있는대로 궁금한 것 있으면 끝나고라든가 1회 예산 관계는 예산서에 우리 심의할 때 거기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더 알아봐야겠다, 깊이 들어가야겠다 하는 것은 감사 때 감사요청을 해 갖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2,400만원 말씀이시죠?
○윤준백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포상금하고 부정불량식품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신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포상금하고 부정불량식품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신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파파라치 그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한 내역이 다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먼저 위원장님, 너무 우리 위원들 질의하는데 통제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부분들은 또 해야지.
○위원장 윤진근 아니죠, 이게 왜냐면 통제가 아니라 우리가 결산하고는 또 틀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재붕 위원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이 관내 몇 개 선정이 돼 있죠?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이 관내 몇 개 선정이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모범업소가 148개소인데 향토식당이 5개, 그냥 일반 모범음식점이 143개 해서 148개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주된 내용은 지금 우리 모범음식점에 어떤 뭐랄까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들은 종량제 봉투라든가 또는 수도료 삭감이라든가 또는 개설보수금 같은 융자금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구에서 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데가 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지마는 사실 음식 맛으로 정말 제대로 음식 맛을 내면서 모범음식점의 하나의 기준이 됐으면 하는데 대부분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시설부분으로 해 가지고 기준이 지금 돼 있지 않나요?
이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구에서 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데가 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지마는 사실 음식 맛으로 정말 제대로 음식 맛을 내면서 모범음식점의 하나의 기준이 됐으면 하는데 대부분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시설부분으로 해 가지고 기준이 지금 돼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 과장이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직접 답변 들었으면 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위생과장 김희수 예, 그 기준이 시설에 위주해 가지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시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지마는 이것을 그래도 모범음식점 하면 전국에 홈페이지에도 나타날 수 있고 우리 중구를 하나의 홍보하는데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은 아무리 시설도 좋고 하는데 이 맛으로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첨가시킬 수는 없는가.
○위생과장 김희수 그렇죠, 맛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기는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맛은 없어도 시설만 제대로 갖췄으면 하나의 모범음식점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위생과장 김희수 예, 이 기준에 맞으면 되지 맛이 없다고 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주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대략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할 때에는 손님의 이용도가 많고 시설이 좀 깨끗하고 화장실, 주방 모든 면에서 깨끗한 곳을 지정해서 누가 와도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당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이해는 해요, 당연히.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 다만 맛 부분들이 지도할 때 여기서 위생과에서 지도할 때 그런 부분들을 물론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분야가 다르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을 음식점에 지도를 해 주시면은 전국에서도 와서 그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부분 아니예요?
그러다 보면은 중구에 와 가지고서 모든 부분들을 또 하나의 경제적인 부분들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 다만 맛 부분들이 지도할 때 여기서 위생과에서 지도할 때 그런 부분들을 물론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분야가 다르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을 음식점에 지도를 해 주시면은 전국에서도 와서 그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부분 아니예요?
그러다 보면은 중구에 와 가지고서 모든 부분들을 또 하나의 경제적인 부분들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한번 세부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1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1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