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8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1차 회의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국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정지구,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1차 회의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국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도시국)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정지구,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정례회에 국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우선 155쪽 좀 보면은 401 시설 및 부대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불용처리된 게 1억 이상 되는데 이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연일 계속되는 우리 정례회에 국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우선 155쪽 좀 보면은 401 시설 및 부대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불용처리된 게 1억 이상 되는데 이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이 부분은요,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뿌리공원 생태통로복원사업에서 14억3,200 명시이월된 부분하고요 원도심 꽃거리 조성 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1,838만6,000원이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그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뿌리공원 생태통로복원사업에서 14억3,200 명시이월된 부분하고요 원도심 꽃거리 조성 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1,838만6,000원이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그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특화거리 지금 이야기 하셨는데 조성사업하고 원도심 꽃거리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어느 거리에 어떤 꽃을 식재를 했는가 한번.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것은 어디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의 나무 숲 공사외 한 13개 사업, 아니구나 이 불용액이 그렇구요.
선화동 화분을 지금 여기...
이 대흥동 지금 구청 앞에요 문화의 예술의 거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화분을 설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화분은 관급자재기 때문에 미리 지출이 돼 있었고요, 시설비 계약분 그 1,838만6,000원만 사고이월을 한 것입니다.
선화동 화분을 지금 여기...
이 대흥동 지금 구청 앞에요 문화의 예술의 거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화분을 설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화분은 관급자재기 때문에 미리 지출이 돼 있었고요, 시설비 계약분 그 1,838만6,000원만 사고이월을 한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지금 화분을 뭐 조성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차량통행에 방해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사업을 시작을 할 때도 좀 그런 부분을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영회 측에서 자기들이 다 유지관리를 하고 할테니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해서 저희가 화분을 설치를 하고 보니까 꽃이라든지, 꽃도 남들이 뽑아 가니까 유지관리가 안되고 자기 집 앞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를 하니까 손님 들어오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주차하는 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개선책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영회 측에서 자기들이 다 유지관리를 하고 할테니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해서 저희가 화분을 설치를 하고 보니까 꽃이라든지, 꽃도 남들이 뽑아 가니까 유지관리가 안되고 자기 집 앞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를 하니까 손님 들어오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주차하는 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개선책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좀 철저히 검토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해충방제요, 이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할께요.
지금 이게 약품비율이 어떻게 성분이나 농도에 따라서 그런지 이게 잘 해충이 죽지를 않아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음식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피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보니까.
그 다음에 가로수 해충방제요, 이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할께요.
지금 이게 약품비율이 어떻게 성분이나 농도에 따라서 그런지 이게 잘 해충이 죽지를 않아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음식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피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보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그것은요, 저희가 봄이라든지 지나면서 수관주사를 놔 가지고서 방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1기, 뭐 2기, 3기 해 가지고서 저희가 예방약을 살포를 하는데 이번에는 2기 정도 됐는데 장마가 길어지다 보니까 한 5일 정도 저희들이 시기를 놓쳤습니다.
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놓쳐 가지고서 해충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조치를 했습니다.
장마 때문에 좀 늦어가지고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놓쳐 가지고서 해충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조치를 했습니다.
장마 때문에 좀 늦어가지고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해충 하면은 하나의 어떤 발생시켜 놓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제하느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상책이다 이런 얘기예요.
즉 보면은 여러 가지 예방책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기상조건이나 미지의 여러 요소에 의해 가지고 급작스레 많은 변화가 오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전지를 말이죠, 지금 보통 몇 월달에 합니까?
즉 보면은 여러 가지 예방책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기상조건이나 미지의 여러 요소에 의해 가지고 급작스레 많은 변화가 오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전지를 말이죠, 지금 보통 몇 월달에 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전지는 보통 2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 이런 이 얘기예요.
잘못됐다기 보다는 한번 검토하라 얘기입니다.
곤충의 알과 유충, 번데기 이래 가지고 성충 과정이 있어요, 아세요?
그러면 모든 대부분 곤충들은 월동을 합니다, 월동을 나무가지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늦가을에 가지를 해 가지고 그 가지 자체를 없애야만이 덜 저기가 된다 이런 얘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실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냥 뭐 한여름 돼 가지고서 지난 미리 예방하지 못해 가지고서 많은 예산도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이 방제 할려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서도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쾌적한 거리,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본위원이 당부를 드립니다.
잘못됐다기 보다는 한번 검토하라 얘기입니다.
곤충의 알과 유충, 번데기 이래 가지고 성충 과정이 있어요, 아세요?
그러면 모든 대부분 곤충들은 월동을 합니다, 월동을 나무가지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늦가을에 가지를 해 가지고 그 가지 자체를 없애야만이 덜 저기가 된다 이런 얘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실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냥 뭐 한여름 돼 가지고서 지난 미리 예방하지 못해 가지고서 많은 예산도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이 방제 할려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서도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쾌적한 거리,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본위원이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159페이지 401-01번.
○도시국장 김성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원도심 경관개선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서요, 대흥동 205-2번지 이화빌딩에 건물 리모델링하고 광고물 정비한 게 있습니다.
그 이화빌딩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광고물을 건축물에 있는 11개소를 정비를 했고요 그 사업비는 2억3,95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제가 이것은 원도심 경관개선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서요, 대흥동 205-2번지 이화빌딩에 건물 리모델링하고 광고물 정비한 게 있습니다.
그 이화빌딩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광고물을 건축물에 있는 11개소를 정비를 했고요 그 사업비는 2억3,95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개인적인 민간 건물을 이렇게 지정해서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 부분은 원도심 권역 경관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서요, 시비 50%, 구비 3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부담도 들어가고 시에서 기금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부담도 들어가고 시에서 기금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공개적으로 공모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정해서 이화빌딩을 해 준 건가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서 이제 신청은 했을테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이화빌딩만요, 1개소만 신청이 됐었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홍보도 안하고 그냥 음성적으로 이화빌딩만 해 준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신청은 여러 곳이 했었는데요, 무허가 건물도 있는 것이 현재 지금 건물을 보면은요, 대개 무허가 건물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자격이 안되니까 안되고 그 자격이 되는 곳이 이화빌딩 한 군데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자격이 안되니까 안되고 그 자격이 되는 곳이 이화빌딩 한 군데밖에 안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신청한 빌딩이나 신청한 곳이 몇 군데 있다구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근거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이번에 시범사업이니까 이번에 그렇게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어떠한 효과를 보셨나요, 좀?
○도시국장 김성진 죄송한데요, 제가 이 부분은 잘 지금 인지를 못 했는데요, 저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윤준백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도시개발과장 구본길입니다.
이 도심 경관개선사업은 우리가 원도심 권역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그 외에 도로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중에 그 중에도 하나의 그게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 경관개선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건물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원도심의 분위기를 좀 바꾸자고 하는 뜻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선정기준은 원도심 도심 환경개선사업 신청을 각 원도심 권역에서 받아 가지고요, 그 중에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건물을 간판이라든지 일부 건물 겉을 리모델링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기피하는 그런 것입니다.
본인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도까지는 도심 경관개선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경관개선사업이 없습니다.
이 도심 경관개선사업은 우리가 원도심 권역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그 외에 도로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중에 그 중에도 하나의 그게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 경관개선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건물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원도심의 분위기를 좀 바꾸자고 하는 뜻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선정기준은 원도심 도심 환경개선사업 신청을 각 원도심 권역에서 받아 가지고요, 그 중에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건물을 간판이라든지 일부 건물 겉을 리모델링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기피하는 그런 것입니다.
본인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도까지는 도심 경관개선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경관개선사업이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이번에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못했지마는 그래도 이런 것을 할 때는 투명하게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로, 아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런 것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외관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원도심에 있는 많은 건물주들한테 공지를 하셨냐구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공지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번에 시범사업이고 향후 다음 연도에도 또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지금 아직 경관개선사업으로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산도 없구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지금 원도심 권역에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기반시설 또 아니면 다른 기타사업은 있는데 경관개선사업은 지금 금년도도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런 일을 할 때는 형평성을 잘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분들한테 혹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못 받았을 때의, 물론 자비부담 20% 있다지마는 그것을 하고서 할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투명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혹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못 받았을 때의, 물론 자비부담 20% 있다지마는 그것을 하고서 할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투명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태평 1, 2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우리 구민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주었나 다시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알렸을 때 그 정책에 대한 어떤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것에 공고를 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우리 구민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주었나 다시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알렸을 때 그 정책에 대한 어떤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것에 공고를 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범노선이라고 그래서 중앙로만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건물주마다 전부다 통지를 해 가지고서요, 건물주의 전부다 신청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구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범노선이라고 그래서 중앙로만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건물주마다 전부다 통지를 해 가지고서요, 건물주의 전부다 신청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시범적으로 어떤 한 특정지역만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불만이 없었을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게 원도심 권역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지금 다른 데 보다도 원도심이 중앙이나 대흥이나 선화동 쪽인데요,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시범구간을 정해서 시에서 지시됐던 사항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사업은 좀 특혜성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하고 난 다음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까지 올해부터는 지금 아직 안한다는 것 보니까요, 그 쪽 하고서도 거기를 시범적으로 하고서도 다음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했을테지만요, 실질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도 있지만 광고물을 정비한다는게요 자기들한테는 좀 거부감이 있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 원도심활성화 방법의 일환으로서 시에서도 지금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겠네요, 그럼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 그랬을까요, 한번 하고?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이나 건축주들 호응도도 호응도지만 개별적으로 입주된 사업자들이 자기들 취향에 맞는 간판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성이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것 보다도 어떤 매스컴이라든지 일간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성이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것 보다도 어떤 매스컴이라든지 일간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들은 어떤 용역을,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것은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 도시계획상 도로변경이라든지 민원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요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요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도시계획변경 기초조사 및 도서작성 용역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맞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할려고 하냐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게 다른 부분이 많은 게 아니고요, 저희는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현지하고 부합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민원이 생겨서 변경해 주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것을 수행을 못 하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것은 변경 절차를 밟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지하고 부합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민원이 생겨서 변경해 주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것을 수행을 못 하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것은 변경 절차를 밟아 주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용역 자체가 남발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용역을 줘야 될 때는 또 용역을 줘야 되죠.
그러나 용역 자체가 사업부서에서도 충분히 기능직이나 좋은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도시국인데 사업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또 들여 가지고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유사용역이나 관련 자료, 어떤 통계자료를 통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의 나중에 책임공방론서부터 여러 가지 하나의 담당 표현을 하면 이런 면피용 그런 부분서부터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용역부분은 항상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검토를 해 달라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자산취득 같은 데도 보면은 컴퓨터 같은 것도 17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을 해 놨어요, 2대씩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까지 관행, 본위원이 항상 이야기 하지마는 집행부는 부풀리고 의회는 깎고 했던 그 관행이 이제까지 존속이 돼 있고 왔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부분 같은 것도 금액은 뭐 금액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170만원 2대란 얘기예요.
그럼 본위원도 대기업에서 전산실장을 한 5, 6년 해 봤지마는 이게 언제 때 컴퓨터 가격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이런 부분들 요즘 100만원대 해도 충분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 하나 하나서부터 산출할 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항상 검토해 주기를 당부를 드려요.
물론 당연히 용역을 줘야 될 때는 또 용역을 줘야 되죠.
그러나 용역 자체가 사업부서에서도 충분히 기능직이나 좋은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도시국인데 사업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또 들여 가지고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유사용역이나 관련 자료, 어떤 통계자료를 통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의 나중에 책임공방론서부터 여러 가지 하나의 담당 표현을 하면 이런 면피용 그런 부분서부터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용역부분은 항상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검토를 해 달라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자산취득 같은 데도 보면은 컴퓨터 같은 것도 17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을 해 놨어요, 2대씩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까지 관행, 본위원이 항상 이야기 하지마는 집행부는 부풀리고 의회는 깎고 했던 그 관행이 이제까지 존속이 돼 있고 왔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부분 같은 것도 금액은 뭐 금액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170만원 2대란 얘기예요.
그럼 본위원도 대기업에서 전산실장을 한 5, 6년 해 봤지마는 이게 언제 때 컴퓨터 가격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이런 부분들 요즘 100만원대 해도 충분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 하나 하나서부터 산출할 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항상 검토해 주기를 당부를 드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김경훈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예요?
○김경훈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윤진근 아니예요? 예, 질의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예, 156쪽에 보면 102-02 과목에 수당이 있는데요, 수당이 어떤 수당이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수당은요, 저희가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당요, 저희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요, 저희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보다도 이 때는요, 예산절감액 10%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 해서.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요, 여기에 보면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3111-210에 여기도 보면 사실 참 불용액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본위원도.
불용액이 여기도 한 거의 국비, 시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장된 불용액이 50%를 지금 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이것 뭐 어떤 사유인가 한번 이야기 좀.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요, 여기에 보면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3111-210에 여기도 보면 사실 참 불용액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본위원도.
불용액이 여기도 한 거의 국비, 시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장된 불용액이 50%를 지금 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이것 뭐 어떤 사유인가 한번 이야기 좀.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50%가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재붕 위원 아, 예. 본위원이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 운영비라든지 이것이 불용액이 생기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업무 운영비라든지 하면서 예산절감액 10% 하고 농정운영비라든지 집행잔액이거든요?
10% 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 실질상으로 그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업무 운영비라든지 하면서 예산절감액 10% 하고 농정운영비라든지 집행잔액이거든요?
10% 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 실질상으로 그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떤 부분을 또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느냐면은요,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데는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실무자들이 많은 민원 때문에 현장을 가잖아요?
있는데 지금 실무자들이 많은 민원 때문에 현장을 가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그때 현장갈 때 수당은 얼마 주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현장 여비로 해서 지금 1만원씩입니다.
○하재붕 위원 현장 여비 가는데 1만원 가지고 가는데 그 연료비는 누구 돈으로 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지금 각 과에서 출장을 가게 되면은요, 자기 차 가지고 가는데 여럿이 합승해서 가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조금 모자라기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규정상 여비가 1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올려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규정상 여비가 1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올려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예산 산출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시키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어디든지 민원을 가게 되면 민원해서 연락오는 데는 전부다 가면은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거의다 민원이고 나는 잘 했고 당신은 못 했으니까 이 부분 아녜요?
지금 어디든지 민원을 가게 되면 민원해서 연락오는 데는 전부다 가면은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거의다 민원이고 나는 잘 했고 당신은 못 했으니까 이 부분 아녜요?
○도시국장 김성진 죄송한데요, 여비 같은 것은 저희가 편성을 할 때 그것을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1만원을 하라고 그러면 1만원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재붕 위원 다른 부분으로 또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녜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게 되면 잘못되면 변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변칙이 되나요? 그런데 민원 업무 보러 가 가지고 1만원 가지고 가서 연료비 하고서 또식대는 따로, 거기에 포함이 되요?
○도시국장 김성진 식대까지 포함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포함이 돼 가지고 그러면 뭐 칼국수도 못 먹을 것 아녜요?
민원하는 사람들 차, 커피 한 잔도 못 사줄거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들을 항상 연구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좀 신경을 써요.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들도 많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민원하는 사람들 차, 커피 한 잔도 못 사줄거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들을 항상 연구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좀 신경을 써요.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들도 많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예,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 부분은요, 브르셀라 감염 소 매몰비입니다.
브르셀라가 걸리면 소를 전부다 매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 매몰비 44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르셀라가 많이 감염이 안됐다는 얘기고요, 그것도 한해, 수해대비 장비임차료 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수해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브르셀라가 걸리면 소를 전부다 매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 매몰비 44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르셀라가 많이 감염이 안됐다는 얘기고요, 그것도 한해, 수해대비 장비임차료 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수해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농촌 일손돕기 모내기 같은 사업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 때 한밭 농민의 날 행사하고 농촌 지도자 화합 전진대회란 말이죠, 두 가지 행사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두 가지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 행사지원금인데요, 농업 경영인의 날 행사하고 농촌 지도자 화합 전진대회거든요?
행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행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하재붕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지역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행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와 구가 같이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차례씩 농업 경영인과 농촌 지도자대회를 하는데 그 후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행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와 구가 같이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차례씩 농업 경영인과 농촌 지도자대회를 하는데 그 후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것을 통합해서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이 단체가 성격적으로 좀 다릅니다, 이 두 개가.
하나는 농업 경영인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농촌 지도자라고 해 가지고 방향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이라고 보면은 같이 큰 부류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 사람들이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행사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 경영인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농촌 지도자라고 해 가지고 방향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이라고 보면은 같이 큰 부류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 사람들이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행사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본위원이 볼 때는 경영인이나 지도자나 같은 맥락인데 이런 부분들을 따로 따로 해서 예산에 어떤 낭비가 없는가 했는데 하여튼 한번 검토를 본위원도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명세에서 보면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각목명세서에서 보면 모내기, 벼베기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예산을 잘못 세운 건가요, 아니면 국장님이 착각을 하고 계신건지.
예산을 잘못 세운 건가요, 아니면 국장님이 착각을 하고 계신건지.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201-01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아,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잘못 설명드린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임차료가 같이 서 있었습니다, 장비.
그런데 그 해에 브르셀라 소가 하나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브르셀라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브르셀라 병 걸린 소를 묻기 위해서 장비 임차를 그게,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묻고 남은 차액을 설명을 드리느냐고 브르셀라라고.
거기에는 브르셀라병 때문에 세운 과목은 아니지만 장비임차료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묻기 위해서 포크레인 사용한 임대료를 설명을 드리느라고 브르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게 잘못 설명드린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임차료가 같이 서 있었습니다, 장비.
그런데 그 해에 브르셀라 소가 하나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브르셀라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브르셀라 병 걸린 소를 묻기 위해서 장비 임차를 그게,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묻고 남은 차액을 설명을 드리느냐고 브르셀라라고.
거기에는 브르셀라병 때문에 세운 과목은 아니지만 장비임차료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묻기 위해서 포크레인 사용한 임대료를 설명을 드리느라고 브르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같은 목이기 때문에 아까 잔액을 설명드리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주요 예산항목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일용인부임이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본위원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릴려고 하냐면은 사실 참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 우리 담당 부서가 고생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일용인부 한 명 해 가지고서 이것을 다 정비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많은데 지금 일용인부 한 명 해 가지고서 이것을 다 정비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 부분은요, 일용인부 한 명이 아니고 광고물 정비로 해서 2명 하고 공동주택관리로 해서 1명 해서 3명 분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보면은 참 토요일하고 뭐 토요일보다도 금요일날 이 불법광고물을 도배를 하다시피 하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다리 난간이니 거의 다 불법 광고물인데 철거만 지금 위주로 하고 있는 거 아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철거만 지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보면은 한국관 같은 것은 완전히 아파트 가설물 있는 데에다가 도배를 하다시피 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그 사안을 봐 가지고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보면은 한국관 같은 것은 완전히 아파트 가설물 있는 데에다가 도배를 하다시피 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그 사안을 봐 가지고 고발을 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거의 하여튼 철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하나의 숨박꼭질 형태로 해 가지고.
어떤 근절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수립이 돼 있나요?
어떤 근절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수립이 돼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하기가 어려운 게요, 저희가 지류광고물을 붙인다고 해서 찾아 보면 어떤 때는 광고주 자체도 찾기도 어려워요, 지금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금요일날도 야간에 또 토요일도 나와서 야간에 금요일날 많이 붙이기 때문에 제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근본적으로 근절대책은 지금 세우기가 저희,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금요일날도 야간에 또 토요일도 나와서 야간에 금요일날 많이 붙이기 때문에 제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근본적으로 근절대책은 지금 세우기가 저희,
○하재붕 위원 내가 볼 때 일시사역인부를 좀 더 지정을 해 가지고 해서 어떤 부분들을 해야지 어떤 때는 보면은 시야를 가릴 정도로 운전하는데 그런 형태의 사거리라든가 교차로 지점에 이런 데도 간혹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원이 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이게 인원이 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인원은 뭐 많다고 볼 수 없고 부족한 편인데요, 저희는 공공근로라든지 공익요원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왜냐면 제일 고생이 많더라고요, 지난번도 공휴일인데도 담당계장님 나와 가지고 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것 때문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하더라도 해 가지고서 여러 각도로 한번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좀더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하더라도 해 가지고서 여러 각도로 한번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좀더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출연금은요, 저희 건축과 예산이 아니고 회계정보과 예산입니다.
이것이 원래 건축 시설 영선담당하는 담당이 원래는 건축과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과에 잡혔는데요, 시설담당 자체가 회계정보과로 넘어가면서 예산도 같이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건축 시설 영선담당하는 담당이 원래는 건축과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과에 잡혔는데요, 시설담당 자체가 회계정보과로 넘어가면서 예산도 같이 넘어간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청사정비 회비출연금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시설담당이요, 회계정보과로 넘어가니까 같이 예산하고 넘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러면 회계정보과에다가 여쭤봐야 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175쪽에 401-01 과목에 시설비에 대한 내역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 집행.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설치위치는 계백로나 대종로 등 79개소에 교통신호기나 도로표지판 지주에다가 부착을 하는 거거든요?
광고물 부착방지판을요.
설치위치는 계백로나 대종로 등 79개소에 교통신호기나 도로표지판 지주에다가 부착을 하는 거거든요?
광고물 부착방지판을요.
○김경훈 위원 사업효과는 어떤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사업효과는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류광고물을 거기다 붙여도 부착이 안 됩니다.
○김경훈 위원 부착이 안되요? 붙여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넘어간 것이면 이것은 2005년도 결산인데,
○도시국장 김성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2005년도 6월20일날 의회 의결이 돼 가지고 7월14일날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요, 회계정보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고요, 이 예산은 2005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2005년도 6월20일날 의회 의결이 돼 가지고 7월14일날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요, 회계정보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고요, 이 예산은 2005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도시국장 김성진 결산이라서 그때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좀더 파악을 하셔 갖고요, 본위원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 부분은요,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 수수료 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나 급량비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일반운영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부분을 질의를 하냐면 각 하수구마다 가장 주민들이 시달리는 부분들이 여름에 특히 뭐 여름 뿐만이 아니라 사계절 다 그런 데 악취 아닙니까?
악취의 원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 어떤 부분을 질의를 하냐면 각 하수구마다 가장 주민들이 시달리는 부분들이 여름에 특히 뭐 여름 뿐만이 아니라 사계절 다 그런 데 악취 아닙니까?
악취의 원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악취는 하수구에서 냄새 나는 것인데요.
○하재붕 위원 하수구에서 냄새 나는 부분인데 제일 냄새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 준설토입니다.
그게 썩어 가지고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해 가지고 그 옆을 지나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어떤 주택에서는 아주 그냥 고무판으로 덮어 놓는다고요.
준설토 작업이 물론 예산에는 다 편성이 돼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 가지고 몇 번으로 맞춰 썼는지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썩어 가지고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해 가지고 그 옆을 지나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어떤 주택에서는 아주 그냥 고무판으로 덮어 놓는다고요.
준설토 작업이 물론 예산에는 다 편성이 돼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 가지고 몇 번으로 맞춰 썼는지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하수도 준설은요,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해서 하는데 일시에 전체적으로 다 예산 관계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돌아 가면서 하면서도 준설토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준설이 덜 돼 있는 부분에서 냄새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준설이 덜 돼 있는 부분에서 냄새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보통 냄새 나는 게 아니예요, 공사할 때 보면 물받이 시설 안할려고 말이지 도로에 눕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거기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런다, 이런 부분인데 여하튼 이 준설토 부분은 아주 정말 처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애요.
이 부분들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특히 여기 보면은 준설토 보면 이게 인건비가 3만4,42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가 어떻게 일시사역인부는 아닐테고 공익요원입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자입니까?
왜 그러냐니까 거기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런다, 이런 부분인데 여하튼 이 준설토 부분은 아주 정말 처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애요.
이 부분들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특히 여기 보면은 준설토 보면 이게 인건비가 3만4,42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가 어떻게 일시사역인부는 아닐테고 공익요원입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자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 준설상용인부가 있고요, 일시사역인부도 있고 준설에 대해서는 공사로 집행을 해서 사업 시행하는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긴 구간에 대해서는 준설 공사로 발주를 해서 하고 그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용인부라든지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준설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긴 구간에 대해서는 준설 공사로 발주를 해서 하고 그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용인부라든지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준설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3만4,420원은 어느,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일시사역인부 단가입니다.
○하재붕 위원 일시사역인부가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이 3만4,420원 가지고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 단가가 일반 보통인부 공사장 인부 같은 데는 미치지를 못하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예산 편성 지침상에 준설인부임은 3만4,200원으로 하는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는 저희가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묻는 핵심 부분들은 이 금액으로 해 가지고 오는 인부들이 거의 뭐 70대 가까운 노인분들 아니면 뭐 참 영세한 아주머니들 부분일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와서 준설작업을 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야 정말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일을 마침으로써 그 다음에 어떤 아까같은 준설토로 인해 가지고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택에 냄새를 안 피우는 이 부분이 되야 되는데 이런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인원이 하나의 형식성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든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죄송한데요, 보통인부 5만원이나 6만원 받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 저희가 준설인부를 하게 되면은 1년이면 1년 기간이라고 그럴까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용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들도 저희한테 와서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철저히 감독을 하셔 가지고 올바르게 일을 해서 정말 이 준설토 악취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시달리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180쪽에서 과목 401-01 시설비 있죠? 그 시설비 예산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 시설비요.
이것은요, 정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무수동 농수로라든지 구거정비사업 하고 서당천 정비등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요, 정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무수동 농수로라든지 구거정비사업 하고 서당천 정비등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들도 단가라기 보다도 예산 세울 때는 개략적으로 저희도 산출을 해 봅니다.
그래 가지고서 예산을 넣는 것이고요.
개략적으로 하더라도 근접하게 거의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예산을 넣는 것이고요.
개략적으로 하더라도 근접하게 거의 맞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정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김성진 이 일반운영비는요, 안전관리자문단 및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소집시 지급하는 운영수당하고 또 동절기 설해사고 등 재난발생시 각종 건설기기의 임차시 지급하는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등 해 가지고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등 해 가지고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위치가 보문산 올라가는데 케이블카 한 2년 전에 본인들은 재해라고 주장하는데 그 당시 때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집이 무너진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알았는데 지금 위치가 보문산 올라가는데 케이블카 한 2년 전에 본인들은 재해라고 주장하는데 그 당시 때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집이 무너진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아직도 아마 행정심판 이 부분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행정심판은 끝났고요, 행정심판에서는 그 양반이 졌고 그래서 그 분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소송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게 2년 가까이 되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2년이 넘을 거예요, 그 동안에 이 시민들한테 보문산을 찾는 시민들한테 아주 그게 아마 휀스 친지가 올해 쳤을 거예요.
올 6월달이나 이때 쯤 그렇죠? 그동안 계속 방치돼 있었고.
많은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보문산을 찾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 해결이 잘 안돼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주민들한테.
심한 악취뿐만 아니고, 악취도 많이 나요, 그 속에 매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초기대응을 왜 이렇게 못 했는지 묻고 싶어요.
올 6월달이나 이때 쯤 그렇죠? 그동안 계속 방치돼 있었고.
많은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보문산을 찾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 해결이 잘 안돼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주민들한테.
심한 악취뿐만 아니고, 악취도 많이 나요, 그 속에 매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초기대응을 왜 이렇게 못 했는지 묻고 싶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초기대응은 그 사람은 자연재해재난으로 봐 가지고서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사동사무소에서나 저희가 그 부분이 보기가 싫으니까 치울려고도 했습니다.
그 분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 분은 자기 집기라든지 모든 것이 나중에 보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건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 분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 분은 자기 집기라든지 모든 것이 나중에 보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건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물론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원칙으로 처리하는 건 당연한 것 아녜요? 상식과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타협점을 민원 부분인데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주위에 모든 주민들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참 몇 천명씩 찾는 이 공원에 모든 부분들에 피해는 누가 감당해요, 누가?
또 거기에 지금 악취가 나 가지고 전염병 같은 것도 예상이 되는데 거기도 소독도 지금 사실 제때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당부를 드려요.
또 거기에 지금 악취가 나 가지고 전염병 같은 것도 예상이 되는데 거기도 소독도 지금 사실 제때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당부를 드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191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301-09 이게 보면은 직장민방위대 신규편성 및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 좀 설명 해 주세요?
301-09 이게 보면은 직장민방위대 신규편성 및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 좀 설명 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사용처는 민방위 수방기동대 기술지원대, 교육참가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급식비 지급을 하고서 그 남은 불용액이 되겠는데요, 불용사유는 수방기동대 및 기술지원대 교육시 계획대로 실시인원이 덜 왔습니다.
140명을 해야 되는데 106명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불참자의 실비보상비 반납 48명분에 따른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급식비 지급을 하고서 그 남은 불용액이 되겠는데요, 불용사유는 수방기동대 및 기술지원대 교육시 계획대로 실시인원이 덜 왔습니다.
140명을 해야 되는데 106명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불참자의 실비보상비 반납 48명분에 따른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수방기동대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수방기동대요, 민방위 수방기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해재난시에 복구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해재난시에 복구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1회 지원하나요? 실비보상에 1회 교육?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그렇죠. 교육을 참석했을 때 그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죠.
○김경훈 위원 몇 회 하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2회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중점관리자원종사자가 2회고 나머지는 1회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분도 그러면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김경훈 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입니다.
김경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민방위 수방기동대나 기술지원대 이런 사항은 저희 민방위 기본관리법에 의해서 구성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교육참가를 할 때 점심값 이런 급식비 사항으로 실비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에는 저희들이 2회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수방기동대 행사는 1회를 실시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민방위 수방기동대나 기술지원대 이런 사항은 저희 민방위 기본관리법에 의해서 구성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교육참가를 할 때 점심값 이런 급식비 사항으로 실비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에는 저희들이 2회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수방기동대 행사는 1회를 실시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예비비인데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기금 운영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가 좀.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것은요, 기금 조성은 우리 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금으로 조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금 용도는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할 때라든지 인구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그리고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재난관련 장비구입하는데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요.
이 기금이 원래 대규모 재난발생시에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복구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요, 현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한게 아니고 적립단계로 해서 적립만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용도는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할 때라든지 인구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그리고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재난관련 장비구입하는데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요.
이 기금이 원래 대규모 재난발생시에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복구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요, 현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한게 아니고 적립단계로 해서 적립만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지출한 게 아니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계속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재난발생이 한번도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은 안하고서 충당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재난발생이 한번도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은 안하고서 충당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여기 1억1,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돼 있는데 지출이 안된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은 기금으로 전출한 금액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직도 집행은 안하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기타보상금은요 민간인이나 그 단체 포상에 따른 시상금인데요.
사용처는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우수대에 시상하고 민방위 유공자에다가 시상한 금액이고요, 그 불용된 것은 민방위 창설 기념일이 9월2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서 선거 1년전에는 기부행위를 제한하도록 돼 있어서 사용을 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처는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우수대에 시상하고 민방위 유공자에다가 시상한 금액이고요, 그 불용된 것은 민방위 창설 기념일이 9월2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서 선거 1년전에는 기부행위를 제한하도록 돼 있어서 사용을 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민간인 단체 포상금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을지연습 및 민방위창설 기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포상금이 형식적이지 않나요, 포상제도에 대해서 이거?
○도시국장 김성진 상이라는 것은 그래도 잘하는 데에 시상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식이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이 예산액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러면 시행을 선거법 때문에 못 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금방 말씀드렸듯이 민방위 창설기념일이 9월22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1년 전에는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1년 전에는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실기경연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경연 기준은 구급 조치나 응급 조치 요령 같은 것 실제 경연대회를 하는 거죠.
○김경훈 위원 항목별로 정해 주고서 시범을 하고서 점수를 매기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 데이타 좀 저한테 한부 줄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 전에 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불법 주·정차 단속시에 시민 단체가 참여를 할 때 실비보상으로 한 사람당 1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시민단체는 어디 시민단체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시민단체는요, 새마을 협의회라든지 저희 구에도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새마을 협의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새마을 협의회에서도 하고 바르게살기에서도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하나의 구의, 동의 자생단체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자생단체지만 그 분들도 그 행사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통비 정도로 해서 1만원을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변단체고요.
제가 오전에 시민단체 등록현황을 봤어요.
거기에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를 시민단체라고 해요, 이것은 관변단체예요.
새마을 협의회 같은 것은요, 그래서 진정한 시민단체로 하게 하려면은 관에서 보조를 안 받는 그런 데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게 오히려 뚜렷하고 더 투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변단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록되지 않은 중구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런 단체한테 이런 주차장 일을 맡기면은 오히려 더 투명하고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민단체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변단체고요.
제가 오전에 시민단체 등록현황을 봤어요.
거기에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를 시민단체라고 해요, 이것은 관변단체예요.
새마을 협의회 같은 것은요, 그래서 진정한 시민단체로 하게 하려면은 관에서 보조를 안 받는 그런 데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게 오히려 뚜렷하고 더 투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변단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록되지 않은 중구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런 단체한테 이런 주차장 일을 맡기면은 오히려 더 투명하고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405-01 제가 예비심사 때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앞으로 추세가 무인카메라로 가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난 해까지 지금 현재 몇 대가 돼 있습니까?
지난 해까지 지금 현재 몇 대가 돼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현재는 세 군데.
○윤준백 위원 그래서 예비심사 때 그 세 대가 했던 실적을 제가 서면으로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3,500요.
○도시국장 김성진 다른 부분보다도요, 렌즈가 줌렌즈로 돼 가지고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단가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단가가 비싼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그게 앞 뒤로도 돌아가고 다 되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움직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예를 보면은 아직 설치는 안 돼 있지만 보문 오거리에서 충무 사거리까지 있잖아요, 양 쪽으로 한 대씩만 놓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전부다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전부다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가인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차가 서 있으면은 단순한 기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누가 컨트롤을 하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자동으로 되는 것 보다도요, 저희 중앙에 교통과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고서도 하고 말하자면 10분이 정차가, 말하자면 불법 주·정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10분 후에 단속을 한다 하는 것을 입력을 해 놓으면은 그 차가 10분 이상이 됐을 때는 자동으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고서도 하고 말하자면 10분이 정차가, 말하자면 불법 주·정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10분 후에 단속을 한다 하는 것을 입력을 해 놓으면은 그 차가 10분 이상이 됐을 때는 자동으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정확하게 몇 분으로 셋팅해 놨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8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무인 단속기 그 밑에다가 무인 단속기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8분 후에 뗀다는 설명서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무인 단속카메라라고만 돼 있죠.
8분 그것은 계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그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요, 현재 저희가 앞으로 주지를 하기 위해서 계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8분 그것은 계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그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요, 현재 저희가 앞으로 주지를 하기 위해서 계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이 나중에 형평성 때문에 문제도 많고요 그 다음에 구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앞으로라고 하지 말고 바로 할 수 있으면은 그것 뭐 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바로 고지를 시키고 8분 정도면 자기 볼 일 잠깐 보고 충분히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무인 단속카메라가 있는지 조차도 잘 모릅니다.
정신없이 급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래 가지고 단속 당하면은 그것 하루 종일 또 서민들, 지금 얼마죠 그게요?
한번 단속 당하면은요?
앞으로라고 하지 말고 바로 할 수 있으면은 그것 뭐 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바로 고지를 시키고 8분 정도면 자기 볼 일 잠깐 보고 충분히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무인 단속카메라가 있는지 조차도 잘 모릅니다.
정신없이 급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래 가지고 단속 당하면은 그것 하루 종일 또 서민들, 지금 얼마죠 그게요?
한번 단속 당하면은요?
○도시국장 김성진 4만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게 참 구민들의 원성이 많은 게 바로 이런 건데.
기술적으로 묘안을 짜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교통흐름도 편리하게 하면서 구민들한테 원성도 없어야 됩니다.
계속 앞으로 무인 카메라로 가기로 제가 저번에 예비심사 때 들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무인으로 가면은 예비심사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사람의 손이 인력이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건데 앞으로 계속 무인 카메라 쪽으로만 계속 가게 된다면은 그 쪽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술적으로 묘안을 짜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교통흐름도 편리하게 하면서 구민들한테 원성도 없어야 됩니다.
계속 앞으로 무인 카메라로 가기로 제가 저번에 예비심사 때 들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무인으로 가면은 예비심사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사람의 손이 인력이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건데 앞으로 계속 무인 카메라 쪽으로만 계속 가게 된다면은 그 쪽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무인 카메라 쪽은요, 대도로변이라든지 불법 주차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 하고 뒷골목이라든지 카메라 가지고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는 인력단속으로 해야 될테죠.
그래서 인적 단속이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제 필요치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주차단속요원이 25명이었었는데 자연감소시키고 지금 21명이 있고 앞으로도 지금 계획으로는 충원을 안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단속이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제 필요치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주차단속요원이 25명이었었는데 자연감소시키고 지금 21명이 있고 앞으로도 지금 계획으로는 충원을 안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시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일반 구민들이 볼 때는 저분들이 시에서 하는 분인지 구에서 하는 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구분도 명찰이나 아니면은 어깨에다가 확실하게 표시해 가지고 어디서 단속하나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단속은 어떻게 지금 시간은 하고 있습니까?
그 구분도 명찰이나 아니면은 어깨에다가 확실하게 표시해 가지고 어디서 단속하나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단속은 어떻게 지금 시간은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단속시간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단속시간은 평일날은 일과시간에 하는 거고요.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침 7시30분부터요, 오후 9시까지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특별단속이 있을 때는 야간이라든지 새벽에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단속도요 필요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필요치 않은 시간에는 사실은 원활하게 조절 좀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아침 출근이나 저녁 퇴근시간에는 저희는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거꾸로.
그래서 더욱더 교육을 시키실 때 아침시간이라든지 저녁시간에 가장 차가 원활하게 자닐 때 중점적으로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도를 아무리 넓힌다 해도 결국 차 한 대가 서 있으면은 한 개 도로가 다 없어지는 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인 카메라 이거 너무 비싼데 조달청에서 일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견적을 받아서 하는, 어떻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교육을 시키실 때 아침시간이라든지 저녁시간에 가장 차가 원활하게 자닐 때 중점적으로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도를 아무리 넓힌다 해도 결국 차 한 대가 서 있으면은 한 개 도로가 다 없어지는 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인 카메라 이거 너무 비싼데 조달청에서 일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견적을 받아서 하는, 어떻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최저가로 입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예,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추가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차단속 제도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하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이 서민들이 가장 불합리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하나의 어떤 지도 보다는 단속 위주로 모든 부분들이 집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이야기한 보문 오거리에서 충무 사거리에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그랬죠?
지금 이 주차단속 제도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하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이 서민들이 가장 불합리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하나의 어떤 지도 보다는 단속 위주로 모든 부분들이 집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이야기한 보문 오거리에서 충무 사거리에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그랬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그럼 보문 오거리에서 충무 사거리는 거기가 자동차 특화거리인데 한시적으로 모든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시간제 주차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시간 동안만 거기다 주차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면은 특화거리에 있는 주인들 차들이 많이 세운다 그래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자동차 특화거리 주인들은 그 뒤 복개통으로 하는데 거기가 문제가 뭐냐면 금강회관하고 음식점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 쪽에는 신토불이 하고 이 쪽에는 무슨 있는데요, 점심시간 같은 때는 가 보면은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 먹기 위해 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특화거리 시간제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거기가서 한 시간씩 있으면서 단속하기도 그래서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특화거리 번영회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카메라 CCTV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하는 것으로 그리로 가서 계도도 하고 해야 될테죠.
저 쪽에는 신토불이 하고 이 쪽에는 무슨 있는데요, 점심시간 같은 때는 가 보면은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 먹기 위해 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특화거리 시간제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거기가서 한 시간씩 있으면서 단속하기도 그래서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특화거리 번영회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카메라 CCTV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하는 것으로 그리로 가서 계도도 하고 해야 될테죠.
○하재붕 위원 예, 그 부분 위치를 앞으로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지만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되요.
위치부분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거기 같은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밭종합운동장이 다 개방이 돼 있어요, 거기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지도로써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일 서민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특히 시장이라든가 또 선화동 동사무소, 각 동사무소 앞이 많은 민원들이 와서 단속이 되고 나면은 많은 시시비비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동에 들어와서 사무장 또는 동장한테 말이지 삿대질도 하고 욕설도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봤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위치부분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거기 같은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밭종합운동장이 다 개방이 돼 있어요, 거기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지도로써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일 서민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특히 시장이라든가 또 선화동 동사무소, 각 동사무소 앞이 많은 민원들이 와서 단속이 되고 나면은 많은 시시비비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동에 들어와서 사무장 또는 동장한테 말이지 삿대질도 하고 욕설도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봤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지금 도시국에서도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교통행정과입니다.
꼭 주차단속 때문에 그렇게 시시비비가 걸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무슨 행사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계속 저희도 교육을 시키고 계도도 하면서 단속을 하라고 그래도 저희 어떻게 얘기하면 변명일지 모르지만 저희 주차단속 요원들은 그래도 탄력적으로 눈치 봐 가지고 해 주는 것 같은데도 시에서 나온 사람들은 막무가내예요.
그냥 나와 가지고 거리 죽 지나가면서 단속을 하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시 나온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시에도 저희가 협조요청도 하고 하는데요, 아직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주차단속 때문에 그렇게 시시비비가 걸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무슨 행사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계속 저희도 교육을 시키고 계도도 하면서 단속을 하라고 그래도 저희 어떻게 얘기하면 변명일지 모르지만 저희 주차단속 요원들은 그래도 탄력적으로 눈치 봐 가지고 해 주는 것 같은데도 시에서 나온 사람들은 막무가내예요.
그냥 나와 가지고 거리 죽 지나가면서 단속을 하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시 나온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시에도 저희가 협조요청도 하고 하는데요, 아직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시에서 나오는 단속요원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나가는 요원들의 하루 가는 코스가 중복되지 않고 따로 있습니까, 중복되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단속구간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별도로 돼 있는 부분들을 본위원한테 한번 제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정말 서민들 칼국수 한 봉다리 2,000원 짜리 사러 왔다가 4만원씩 단속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지금 누적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뭐냐면 원도심 활성화에도 사실 주차단속 부분이 장애요인으로 지금 돼 있어요.
다른 구에서 와 가지고서 여기 와 가지고서 뭐 음식을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또 물건을 사 가지고 단속이 되면은 다른 구에 있던 주민들이, 시민들이 중구에는 다시는 안 가겠다 이런 얘기를 본위원도 들었어요.
아마 그렇게 듣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앞으로는 단속 위주가 아니고 항상 이 지도, 또 여러 가지 안을 본위원도 이 부분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에 또 하나 뭐냐면 원도심 활성화에도 사실 주차단속 부분이 장애요인으로 지금 돼 있어요.
다른 구에서 와 가지고서 여기 와 가지고서 뭐 음식을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또 물건을 사 가지고 단속이 되면은 다른 구에 있던 주민들이, 시민들이 중구에는 다시는 안 가겠다 이런 얘기를 본위원도 들었어요.
아마 그렇게 듣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앞으로는 단속 위주가 아니고 항상 이 지도, 또 여러 가지 안을 본위원도 이 부분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보건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준백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구매절차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필요한 의약품들은 크게 한 서너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게 예방접종백신 그 다음에 검사시약, 방역약품 그 다음에 일반의약품은 뭐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지금 구매를 않고 있습니다.
단, 이제 의약분업이 생기면서 보건소에서는 처방만 하고 환자들이 약국에 가서 약을 이렇게 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로 취급을 않고 단, 방문진료할 때 저희들이 간호사들이 집에 찾아가서 진료할 때 의사처방 없이 쓰는 파스라든지 소화제 정도 그런 정도 이렇게 의약품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절차는 백신은 100%가 전부 조달 구매입니다.
그것은 뭐 단 100만원 어치도 개별적인 수의계약해서 구입하는 게 없고 전액 백신에 대해서는 조달구매하고 나머지도 이제 조달품목으로 등록된 조달청에 등록된 품목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까지도 전부다 조달구매 하고 없는 것만 전자입찰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게 예방접종백신 그 다음에 검사시약, 방역약품 그 다음에 일반의약품은 뭐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지금 구매를 않고 있습니다.
단, 이제 의약분업이 생기면서 보건소에서는 처방만 하고 환자들이 약국에 가서 약을 이렇게 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로 취급을 않고 단, 방문진료할 때 저희들이 간호사들이 집에 찾아가서 진료할 때 의사처방 없이 쓰는 파스라든지 소화제 정도 그런 정도 이렇게 의약품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절차는 백신은 100%가 전부 조달 구매입니다.
그것은 뭐 단 100만원 어치도 개별적인 수의계약해서 구입하는 게 없고 전액 백신에 대해서는 조달구매하고 나머지도 이제 조달품목으로 등록된 조달청에 등록된 품목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까지도 전부다 조달구매 하고 없는 것만 전자입찰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301-11 기타보상금에 저희들 예산액이 7,718만원인데 그 중에 불용액이 4,595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 예산절감이 10% 절감원칙에 의해서 771만8,000원 절감을 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의사를 일당을 주고 하루에 17만6,000원씩을 주고 그 의사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할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관리의사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남은 게 2,675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1,400만원은 우리 간호사들 인건비를 간호대학생들하고 저희 자원봉사자 옆에서 서빙하는 것을 좀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를 좀 절약을 했습니다.
절약된 것입니다.
남아서 그냥 저희들이 절약한 게 아니고요.
그 내역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 예산절감이 10% 절감원칙에 의해서 771만8,000원 절감을 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의사를 일당을 주고 하루에 17만6,000원씩을 주고 그 의사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할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관리의사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남은 게 2,675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1,400만원은 우리 간호사들 인건비를 간호대학생들하고 저희 자원봉사자 옆에서 서빙하는 것을 좀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를 좀 절약을 했습니다.
절약된 것입니다.
남아서 그냥 저희들이 절약한 게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지금 요즘은 뭐 조류독감철이 아니지마는 지금 조류독감 예방 필요약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조류독감에 대한 예방백신은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유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조류독감의 증상이 인플루엔자하고 아주 거의 흡사합니다.
독감하고, 그래서 독감예방접종을 더 많이 이렇게 놓고 저희 중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다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목표량도 오히려 서구보다도 우리가 더 한 1만5,000명 정도 더 1년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조류독감예방백신은 아직은 확실하게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것 맞으면 효과가 있다 하는 약품은 아직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조류독감의 증상이 인플루엔자하고 아주 거의 흡사합니다.
독감하고, 그래서 독감예방접종을 더 많이 이렇게 놓고 저희 중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다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목표량도 오히려 서구보다도 우리가 더 한 1만5,000명 정도 더 1년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조류독감예방백신은 아직은 확실하게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것 맞으면 효과가 있다 하는 약품은 아직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현재 하나는 개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현재 국내에서는 조류독감 전용으로 해서 백신 투약은 않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다른 타 보건소도 전국적으로?
○보건소장 서명석 마찬가지,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그대신 비슷하기 때문에 확증은 없지만 감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많이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204항목에 직무수행경비요?
○정온일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직무수행경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일괄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여기에 81만3,720원이 직급보조비 남은 것은 저희들이 인원이 정원이 49명이기 때문에 거기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공무원들이면 다 주는 보건소 직원들한테 일괄 지급되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봉급 주는 것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여기에 81만3,720원이 직급보조비 남은 것은 저희들이 인원이 정원이 49명이기 때문에 거기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공무원들이면 다 주는 보건소 직원들한테 일괄 지급되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봉급 주는 것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몇 명이나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49명, 보건소 정원이 49명입니다.
그리고 현원도 49명입니다.
그리고 현원도 49명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위원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록]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장수마을관리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에 있어서 국악공연팀 출연하는 게 하나 있고요,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자보상금이 있고 매일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나오는 분들 하루에 5,000원씩 보상금을 드리고 하는데 그리고 자원봉사자 산업시찰로 135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선거 관계로 집행을 못해서 이 4가지 항목에서 381만5,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에 있어서 국악공연팀 출연하는 게 하나 있고요,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자보상금이 있고 매일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나오는 분들 하루에 5,000원씩 보상금을 드리고 하는데 그리고 자원봉사자 산업시찰로 135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선거 관계로 집행을 못해서 이 4가지 항목에서 381만5,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불용액도 상당히 많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윤준백 위원 국악공연팀은 어느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놀이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몇 개 팀이 있습니다.
저희들 와서 이렇게,
저희들 와서 이렇게,
○윤준백 위원 팀별로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한 번에 25만원.
○윤준백 위원 아,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전에부터 여기들 와서 실버노인단 무슨 연예인단 이렇게 해서요, 여나무팀이 있는데요, 순환해서 저희들한테 한번씩 와서 공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윤준백 위원 지금 동네마다 사실은 사물놀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동 사물놀이, 문창동 사물놀이 다 있는데 어차피 돌아가면서 한다면은 자꾸 새로운 팀을 발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문화동 사물놀이, 문창동 사물놀이 다 있는데 어차피 돌아가면서 한다면은 자꾸 새로운 팀을 발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저희들 여기 오는 팀들은요, 단순한 사물놀이가 아니고 각설이타령 또는 등록된 가수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중구문화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쪽에도 좀 문화계 쪽이니까 많은 팀들이 있거든요?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문화원에서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새로운 분들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문화원에서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새로운 분들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한 그렇게 그 분들이 와서 국악공연이나 공연을 하면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좋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관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네 번 정도. 목요일에 저희들이 재가복지라고 각동 영세민들 목요일날 한 30분씩 모셔 가지고 하루를 모시거든요?
그때 목요일에 맞춰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요일에 맞춰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제가 장수마을을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요, 방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앞으로 추가 건축계획을 세워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이 혹시 있나요?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앞으로 추가 건축계획을 세워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이 혹시 있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아직 확정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전반적인 공간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아직 결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장수마을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복지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 중구가 자랑하는 정말 복지국가로 가는 기초이거든요.
그래서 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도움을 많이 주셔야 합니다.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집행부와 상의를 해 가지고 풍요롭게 그 분들한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지난 한해 동안 애로사항 같은 것 있었나요?
복지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 중구가 자랑하는 정말 복지국가로 가는 기초이거든요.
그래서 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도움을 많이 주셔야 합니다.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집행부와 상의를 해 가지고 풍요롭게 그 분들한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지난 한해 동안 애로사항 같은 것 있었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말씀 감사하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뿌리공원관리사무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뿌리공원 일반운영비인데요, 보통 뭐 일반운영비 10% 정도 절감하는 추세인데 여기는 불용액이 다른 데보다 많은데 그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뭐죠?
109페이지 뿌리공원 일반운영비인데요, 보통 뭐 일반운영비 10% 정도 절감하는 추세인데 여기는 불용액이 다른 데보다 많은데 그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뭐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우리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7,630만7,000원 중 불용액이 1,398만8,000원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약 82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일부 집행잔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집행잔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원래 예산절감액이 10%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일반인이 부상당했을 때는 보상을 해 줍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우리가 거기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는 우리 뿌리공원에서 보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보험액이 한 113만원이 가입돼 있고 보상한도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액이 한 113만원이 가입돼 있고 보상한도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은 해 주겠는데 거기 그 부분들 어느 쪽 부분이 잘못이냐 이 부분은 누가 저기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것은 그때 그 당시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이의가 있으면 서로 민사나 소송으로 해서 되는 거죠.
그것이 이의가 있으면 서로 민사나 소송으로 해서 되는 거죠.
○하재붕 위원 이제까지 그렇게 된 적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금년에 한 건이 발생해 가지고요, 불행하게도 한 건이 발생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발생해 가지고 어느 쪽 과실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우리가 좀 과실이 있어 가지고 우리 쪽에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지급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뿌리공원에서 과실이 확인이 돼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했다 이런 얘기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하재붕 위원 그 상세한 경위 잠깐 설명할 수 없을까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때 공주 신간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을 와 가지고 체육시설을 이용을 했는데요, 체육시설이 고정하게 돼 있어야 하는데 조금 움직여 가지고 꼬마가 놀다가 팔꿈치에 좀 상처를 입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보상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기기 같은 것 장비나 기기정비는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뿌리공원 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그러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 사항은 앞으로 직원들이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잠시만 한 가지만.
○위원장 윤진근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산액이 총 1,620만원 중 불용액이 184만원은 가로등 등주 도색 및 안정기 교체 조경수 전지 전정 등을 집행한 후 남은 집행잔액 184만원입니다.
그것은 약 11.4%로써 우리 절감액 10%와 계약할 때 좀 DC해 가지고 그 차액입니다.
그것은 약 11.4%로써 우리 절감액 10%와 계약할 때 좀 DC해 가지고 그 차액입니다.
○김경훈 위원 시비도 나오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시비요?
○김경훈 위원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시비는 없습니다, 구비만.
○김경훈 위원 구비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인만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심사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인만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심사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은 총 예산액 15억4,856만3,000원 중 15억25만3,170원을 집행하였고 4,830만9,83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액 규모는 전체 예산에 3.1%입니다.
이는 경상비 예산절감 차원에 10% 절감액과 예산집행 잔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으로 기본급 및 41쪽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 등 집행잔액 1,361만5,450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7.1%를 절감 하였습니다
경상비 예산절감 차원에 10% 예산절감액과 일반수용비, 차량유지비 등을 절감한 내용이며 국내여비, 국외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각각 10% 예산절감액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역서 42쪽입니다.
도서구입비 30만7,200원은 10% 예산절감분이며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86만4,550원은 의원 노트북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회의수당 259만원은 의원님들의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이며 또한 국내여비 218만4,400원은 타시·도 비교견학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먼저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 집행잔액 900만740원은 매년 설날과 추석에 실시해 온 동별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를 선거법 관계로 사회복지시설 3개소만 실시 하였으며 아울러 의원상해 부담금 500만원도 해당 사항이 없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예산 원칙에 따라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은 총 예산액 15억4,856만3,000원 중 15억25만3,170원을 집행하였고 4,830만9,83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액 규모는 전체 예산에 3.1%입니다.
이는 경상비 예산절감 차원에 10% 절감액과 예산집행 잔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으로 기본급 및 41쪽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 등 집행잔액 1,361만5,450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7.1%를 절감 하였습니다
경상비 예산절감 차원에 10% 예산절감액과 일반수용비, 차량유지비 등을 절감한 내용이며 국내여비, 국외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각각 10% 예산절감액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역서 42쪽입니다.
도서구입비 30만7,200원은 10% 예산절감분이며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86만4,550원은 의원 노트북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회의수당 259만원은 의원님들의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이며 또한 국내여비 218만4,400원은 타시·도 비교견학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먼저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 집행잔액 900만740원은 매년 설날과 추석에 실시해 온 동별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를 선거법 관계로 사회복지시설 3개소만 실시 하였으며 아울러 의원상해 부담금 500만원도 해당 사항이 없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예산 원칙에 따라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수고하시는 의회사무국 국장님 또 직원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42쪽에 도서구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구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 부분 좀 한번 답변 바랍니다.
항상 우리 수고하시는 의회사무국 국장님 또 직원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42쪽에 도서구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구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 부분 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현재 작년도 예산이 300만원이었는데, 27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3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여기 도서구입 내역은 자세한 내용은 뭐 별도로 필요하시면은 내역서를 유인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원상담실에 장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실만한 책자라든지 또는 신간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비치해서 의원님들이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현재 작년도 예산이 300만원이었는데, 27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3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여기 도서구입 내역은 자세한 내용은 뭐 별도로 필요하시면은 내역서를 유인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원상담실에 장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실만한 책자라든지 또는 신간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비치해서 의원님들이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상담실에 그런 장서부분을 갖췄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신간책자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해요.
신간책자 부분들이 볼 수 있을만한 부분들이, 해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 의원들한테 그 책자 어떤 주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받고 해서 의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신간책자 부분들이 볼 수 있을만한 부분들이, 해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 의원들한테 그 책자 어떤 주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받고 해서 의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면서 필요한 서적이 있으시면은 저희 사무국에 말씀을 해 주시면은 최대한 구비해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월간조선이나 이런 잡지는 사실 인터넷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낭비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 말씀처럼 의원님들이 필요한 책들 희망 책들을 미리 좀 받아 가서 가능하면은 자기가 공부하는데 또 지식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책을 구입하면은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그래도 구체적이고 필요한 자료를 구입함으로 해서 의원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부탁 드립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월간조선이나 이런 잡지는 사실 인터넷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낭비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 말씀처럼 의원님들이 필요한 책들 희망 책들을 미리 좀 받아 가서 가능하면은 자기가 공부하는데 또 지식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책을 구입하면은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그래도 구체적이고 필요한 자료를 구입함으로 해서 의원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부탁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83쪽에 보면 과목 205-05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불용액이 많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앞에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설날, 추석에 동별로 백미 10㎏ 짜리를 한 포씩 해서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선거법 관계로 이 행사를 안하는 바람에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다음 예산할 때는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나요, 이 과목을?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선거법에 당해 연도 일정기간이 저촉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그 기간만 피하면은,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경훈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대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불우에 백미를 주로 보내잖아요?
지금 우리 김경훈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대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불우에 백미를 주로 보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들이 말이죠, 각 동이나 단체에서 거의 다 일괄적으로 백미를 많이 보내요, 쌀을.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다른 것도 필요한 부분들도 많거든요?
쌀은 항상 쌓여 있고 정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구입을 못하는 그런 것이 아주 거의 뭐 종종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할 때 상대가 뭐가 필요한가 이 부분들을 의견수렴을 해서 집행을 하면은 뭐 10만원 쓰고도 100만원 효과 볼 수 있는 거고, 100만원 쓰고도 10만원 효과도 못 보는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다른 것도 필요한 부분들도 많거든요?
쌀은 항상 쌓여 있고 정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구입을 못하는 그런 것이 아주 거의 뭐 종종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할 때 상대가 뭐가 필요한가 이 부분들을 의견수렴을 해서 집행을 하면은 뭐 10만원 쓰고도 100만원 효과 볼 수 있는 거고, 100만원 쓰고도 10만원 효과도 못 보는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상품권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도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상품권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도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