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9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A976##[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A977##[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A978##[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로 아무쪼록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레는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A976##[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A977##[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A978##[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로 아무쪼록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레는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예산결산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진근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할 순서이므로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야 하겠으나 상중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할 순서이므로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야 하겠으나 상중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게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4억490만2,000원보다 97.56%인 23억4,631만8,000원이 증가된 47억5,122만원입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2005년도 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7억77만6,000원과 조정교부금 80억4,282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2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의회운영보고서등 책자인쇄 부족분으로 600만원과 우리구 슬로건인 웰컴투 중구의 상표출원 수수료 및 등록비 등으로 34만원을 계상 했으며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112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당초 직원 25명에서 3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초과 부족분 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 경제교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등 일반보상금 640만원은 당분간 보류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 했으며 2007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한 기구 및 인력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외부 전문 진단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하여 조직진단 용역비로 4,000만원, 시각장애 의원님을 위한 장비로 점자컴퓨터와 프린터기 등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66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예산운영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기관공통예산 1,000만원, 국내여비 1,144만원,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기관공통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예산운영 컴퓨터 1대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법무통계관리, 평가분석, 감사관리입니다.
먼저 법무통계관리 국내여비 부족분 92만원과 승소사례금 부족분 1,050만원, 평가분석 여비 60만원과 감사관리여비 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혁신분권입니다.
혁신분권이 일반수용비로 혁신아카데미 운영, 혁신우수사례집 발간, 혁신 및 고객만족워크숍 강사수당 등에 2,303만원, 균형발전담당의 부서업무 운영비로 45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균형발전 업무추진에 따라 선진지 고객만족 시책자료 수집 및 워크숍 참석 국내여비 등 296만4,000원, 고객만족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굴부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공보관리의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단순노무원 인건비 인상분 66만9,000원과 구보 및 공보발간 등 수용비 부족분 1,448만8,000원, 국내여비 부족분 150만원, 중구 상징물인 구마크 슬로건, 캐릭터, 표상물등 브랜드개발사업 용역비 2,000만원, 이동식앰프세트 구입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에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 시설비로 3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 237쪽입니다.
예비비는 18억3,562만7,000원을 추가하여 기정예산액 13억3,248만4,000원을 포함 31억6,811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설명드린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업무의 성격으로 봐 제안설명을 제가 올려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사무분장에 의한 각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게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4억490만2,000원보다 97.56%인 23억4,631만8,000원이 증가된 47억5,122만원입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2005년도 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7억77만6,000원과 조정교부금 80억4,282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2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의회운영보고서등 책자인쇄 부족분으로 600만원과 우리구 슬로건인 웰컴투 중구의 상표출원 수수료 및 등록비 등으로 34만원을 계상 했으며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112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당초 직원 25명에서 3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초과 부족분 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 경제교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등 일반보상금 640만원은 당분간 보류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 했으며 2007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한 기구 및 인력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외부 전문 진단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하여 조직진단 용역비로 4,000만원, 시각장애 의원님을 위한 장비로 점자컴퓨터와 프린터기 등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66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예산운영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기관공통예산 1,000만원, 국내여비 1,144만원,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기관공통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예산운영 컴퓨터 1대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법무통계관리, 평가분석, 감사관리입니다.
먼저 법무통계관리 국내여비 부족분 92만원과 승소사례금 부족분 1,050만원, 평가분석 여비 60만원과 감사관리여비 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혁신분권입니다.
혁신분권이 일반수용비로 혁신아카데미 운영, 혁신우수사례집 발간, 혁신 및 고객만족워크숍 강사수당 등에 2,303만원, 균형발전담당의 부서업무 운영비로 45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균형발전 업무추진에 따라 선진지 고객만족 시책자료 수집 및 워크숍 참석 국내여비 등 296만4,000원, 고객만족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굴부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공보관리의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단순노무원 인건비 인상분 66만9,000원과 구보 및 공보발간 등 수용비 부족분 1,448만8,000원, 국내여비 부족분 150만원, 중구 상징물인 구마크 슬로건, 캐릭터, 표상물등 브랜드개발사업 용역비 2,000만원, 이동식앰프세트 구입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에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 시설비로 3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 237쪽입니다.
예비비는 18억3,562만7,000원을 추가하여 기정예산액 13억3,248만4,000원을 포함 31억6,811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설명드린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업무의 성격으로 봐 제안설명을 제가 올려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사무분장에 의한 각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980##[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총괄)
!#A981##[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위원장 윤진근 그렇게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200페이지 보면 기획관리실, 그 다음에 231페이지 보면 예산운영, 또 232페이지 보면 법무통계관리, 평가분석, 감사관리, 혁신분권 이런 순으로 계장님들한테 질의를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순번대로.
그러면 기획관리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200페이지 보면 기획관리실, 그 다음에 231페이지 보면 예산운영, 또 232페이지 보면 법무통계관리, 평가분석, 감사관리, 혁신분권 이런 순으로 계장님들한테 질의를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순번대로.
그러면 기획관리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주세요.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230쪽에 연구개발비에 조직진단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 지송하 기획담당 지송하입니다.
본 조직진단 용역관계는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동안 자체 조직진단을 한 두어 차례 했습니다마는 그 조직진단 자료 수집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부풀리기 식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공정성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해서 전문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검증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타구의 경우 동구의 경우는 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서구의 경우 5,000만원, 유성구의 경우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본 조직진단 용역관계는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동안 자체 조직진단을 한 두어 차례 했습니다마는 그 조직진단 자료 수집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부풀리기 식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공정성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해서 전문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검증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타구의 경우 동구의 경우는 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서구의 경우 5,000만원, 유성구의 경우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조직진단을 용역을 주는 이유는 저희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각 동사무소마다 효율적인 인원 배치가 돼 가지고 업무가 과다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 지송하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원 배치도 각 동사무소마다 변할 수 있겠네요?
○기획담당 지송하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를 들면 지금 태평2동 같은 경우는 저쪽 산성동인가 이쪽보다도 인원이 배가 차이 나는데 문화동 보다, 배가 차이 나는데 직원 인원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중구 관내 동사무소가 그런 데가 많죠, 지금?
그게 우리 중구 관내 동사무소가 그런 데가 많죠, 지금?
○기획담당 지송하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에는 중앙 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고 98년도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됐을 경우에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 운영되는 조직이 업무량의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혹간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바쁘고 어느 부서는 한가한 부서도 있고 그러한 경우를 세부적으로 진단을 해서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하고 또 인력이 많을 경우에는 인력 감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제도인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진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그동안에는 중앙 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고 98년도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됐을 경우에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 운영되는 조직이 업무량의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혹간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바쁘고 어느 부서는 한가한 부서도 있고 그러한 경우를 세부적으로 진단을 해서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하고 또 인력이 많을 경우에는 인력 감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제도인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진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우리 중구청 관내에 여러 부서를 다니신 과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의 경험과 그 경험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더 외부에다가 주는 것보다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들의 경험과 그 경험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더 외부에다가 주는 것보다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 지송하 좋으신 의견인데요.
참고로 제가 직원 때 98년도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담당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1,200명이 되는 직원 중에서 한 400명을 감축을 해서 800명으로 한 사례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직원 때 조직업무를 한 5년 정도 봐 봤고 여러 개 부서를 다녀 봤지만 자체적인 조직진단에 의한 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자기 부서의 인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부풀리기식으로 낼 경우에 그것에 대한 검증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는 별도로 개발된 전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에 많은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제가 직원 때 98년도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담당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1,200명이 되는 직원 중에서 한 400명을 감축을 해서 800명으로 한 사례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직원 때 조직업무를 한 5년 정도 봐 봤고 여러 개 부서를 다녀 봤지만 자체적인 조직진단에 의한 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자기 부서의 인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부풀리기식으로 낼 경우에 그것에 대한 검증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는 별도로 개발된 전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에 많은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 분들이 조직진단에 대한 이론적인 면이 아직 현장 필드의 경험은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우리 실과장님들이 여러 부서 다닌 분들이 구성체가 돼 가지고 진단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기획담당 지송하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용역진단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앙부처도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그런 사례를 많이 실적을 거둔 업체를 상대로 용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반드시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문용역진단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앙부처도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그런 사례를 많이 실적을 거둔 업체를 상대로 용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반드시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조직진단을 하다 보면은 저희 공무원들의 인원감축이 돼야 된다고 봐야겠네요?
○기획담당 지송하 결론에 가서는 인원감축도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인원이 증가하는 것보다 감축될 요인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기획담당 지송하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도 판단이 됩니다마는 결과를 어떻게 예측은 못하니까요, 결과를 봐서 적용이 된 다음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인원이 감축된다면 조직진단 안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획담당 지송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인원이 무조건 감축이 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현구정 여건에 인력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감축될 요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김경훈 위원이 한 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 부분은요, 본위원은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지마는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내 몸의 병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김경훈 위원이 한 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 부분은요, 본위원은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지마는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내 몸의 병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기획담당 지송하 본인이 잘 알죠.
○하재붕 위원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럼 이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의 모든 부분들을 쉬운 부분으로 생각하면 한이 없는데 이 사업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꼭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용역을 남발하는 경우가 몇 건들 있고 흔히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여하튼 관련자료나 통계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다 보면은 예산 낭비를 하는 부분이 많단 말예요.
특히 우리 조직에 대한 진단은 아까 동료위원 김경훈 위원도 이야기 했지마는 지금 우리 자체 실부서에서도 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 보면 계속 뭐 하나의 부풀리기 때문에 안된다 하나의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이 공무원이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 자체가 없는 것 아녜요?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가 나가야죠.
특히 우리 조직에 대한 진단은 아까 동료위원 김경훈 위원도 이야기 했지마는 지금 우리 자체 실부서에서도 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 보면 계속 뭐 하나의 부풀리기 때문에 안된다 하나의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이 공무원이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 자체가 없는 것 아녜요?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가 나가야죠.
○기획담당 지송하 그런 것 보다도요, 전국에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까지도 외부 용역을 주는 이유는 물론 뭐 전문성에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조직진단만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한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는 것이 그래도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전국적인 물론 추세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구에 어떤 독특한 부분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진단 하는 부분들을 외부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어떤 그냥 일반적인 추상적으로 물론 뭐 거기서 실제 근무한 사람도 있겠지마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 자체에서 실무 부서에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자꾸만 이야기는 부풀린다 뭐한다 이런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을 하지 말고 어떤 책임감, 사명감 믿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 조직진단 하는 부분들을 외부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어떤 그냥 일반적인 추상적으로 물론 뭐 거기서 실제 근무한 사람도 있겠지마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 자체에서 실무 부서에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자꾸만 이야기는 부풀린다 뭐한다 이런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을 하지 말고 어떤 책임감, 사명감 믿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기획담당 지송하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기업체의 성과분석 차원은 수치로 가능하겠지마는 행정업무에 대한 진단을 어떤 수치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도입이 안 돼 있고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없고 업무에 대한 양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는 전문기관 용역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의 성과분석 차원은 수치로 가능하겠지마는 행정업무에 대한 진단을 어떤 수치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도입이 안 돼 있고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없고 업무에 대한 양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는 전문기관 용역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한번 더 이야기를 하면요, 본위원도 대기업에서 한 15년 가까이 있으면서 인사위원회고 다 참여를 해 봤지만 나하고 같이 있던 동료직원이나 내 밑에 있던 부하직원이나 이러한 모든 부분 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자체내에서 조직진단을 할 수 있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근무하신 우리 많은 실·과에 경험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얼마나 훤하게 보이겠습니까?
내 동료서부터, 부하직원서부터, 내 상사서부터 하는 모든 부분들, 업무의 능력서부터 모든 부분들을 그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자체내에서 조직진단을 할 수 있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근무하신 우리 많은 실·과에 경험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얼마나 훤하게 보이겠습니까?
내 동료서부터, 부하직원서부터, 내 상사서부터 하는 모든 부분들, 업무의 능력서부터 모든 부분들을 그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국장님이 계시는데요,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문이겠지마는 저희 조직이 지금 문제가 많나 보죠, 역으로요?
지금 기획실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국장님이 계시는데요,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문이겠지마는 저희 조직이 지금 문제가 많나 보죠, 역으로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문제가 있어서 조직진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기획담당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다 보면은 사실 공무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숫자만 가지고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공무원은 참 능력이 탁월해서 한 사람이 두, 세 사람 몫 하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만 봐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는 분명히 한 세명내지 네명이 있어야 될 계인데 직원 둘도 해 낸단 말입니다, 업무를.
그것은 그 직원이 탁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이 승진을 해서 다른 데에 갔을 때에 그때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가더라도 적정인원이 배치됨으로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그것은 전문기관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 봤어요.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도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면은 하지요.
저희도 몇 년전에 했습니다마는 결과를 놓고 볼 때에 절대 이렇게 해서는 조직진단이 안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겁니다.
공무원들 자체로 아, 어디는 몇 명이 소요되고 어디는 얼마가 있다, 정확한 진단이 안되요.
또 부풀리기식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혹여 자기 부서가 감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하고 통합이 되고 이런 것을 우려해서 자꾸 업무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 누구나 실·과 계장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것이 비단 금년 들어서 생각한게 아니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임 청장님도 그것을 공감을 했었고 또 이번에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특히 우리 기초단체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도 계시고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바탕으로 해 볼 때에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직을 정확하게 한번 재정비 하는 것도 하나의 혁신 차원도 되고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기획담당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다 보면은 사실 공무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숫자만 가지고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공무원은 참 능력이 탁월해서 한 사람이 두, 세 사람 몫 하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만 봐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는 분명히 한 세명내지 네명이 있어야 될 계인데 직원 둘도 해 낸단 말입니다, 업무를.
그것은 그 직원이 탁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이 승진을 해서 다른 데에 갔을 때에 그때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가더라도 적정인원이 배치됨으로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그것은 전문기관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 봤어요.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도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면은 하지요.
저희도 몇 년전에 했습니다마는 결과를 놓고 볼 때에 절대 이렇게 해서는 조직진단이 안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겁니다.
공무원들 자체로 아, 어디는 몇 명이 소요되고 어디는 얼마가 있다, 정확한 진단이 안되요.
또 부풀리기식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혹여 자기 부서가 감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하고 통합이 되고 이런 것을 우려해서 자꾸 업무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 누구나 실·과 계장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것이 비단 금년 들어서 생각한게 아니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임 청장님도 그것을 공감을 했었고 또 이번에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특히 우리 기초단체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도 계시고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바탕으로 해 볼 때에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직을 정확하게 한번 재정비 하는 것도 하나의 혁신 차원도 되고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대로 사실 이쪽에 대해서 전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으로 생각할 때 누구보다도 그 조직내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아는 것이지 어떻게 외부 용역기관이, 물론 그 분들도 나름대로 뭐 데이타 시스템을 가지고 할지는 몰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 조직은 그 조직의 전문가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깊이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상식으로 생각할 때 누구보다도 그 조직내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아는 것이지 어떻게 외부 용역기관이, 물론 그 분들도 나름대로 뭐 데이타 시스템을 가지고 할지는 몰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 조직은 그 조직의 전문가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깊이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조금 설명을 더 드린다고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어요.
행자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기구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기초단체도 다 비슷한데 특수한 지역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다른 데는 없는 그런 기구도 만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있기는.
그것은 극히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 비슷비슷한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전문용역기관이라고 그런다면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전부 내 가지고 이 업무는 어느 정도 동단위는 어떻게 우리 담당 계단위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몇 명이 소요되고 이런 데이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데이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나와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의뢰를 하면은 중구에 나와서 한번 현장업무도 보고 또 지금까지 해 온 업무 무슨 무슨 업무를 했는가도 전부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거의 아마 인력과 능력 다 플러스 돼 가지고 그 업무를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인력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 자체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기구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기초단체도 다 비슷한데 특수한 지역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다른 데는 없는 그런 기구도 만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있기는.
그것은 극히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 비슷비슷한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전문용역기관이라고 그런다면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전부 내 가지고 이 업무는 어느 정도 동단위는 어떻게 우리 담당 계단위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몇 명이 소요되고 이런 데이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데이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나와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의뢰를 하면은 중구에 나와서 한번 현장업무도 보고 또 지금까지 해 온 업무 무슨 무슨 업무를 했는가도 전부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거의 아마 인력과 능력 다 플러스 돼 가지고 그 업무를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인력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 자체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서 지금 국제자매 결연도시 경제교류 이렇게 해 가지고 400만원을 삭감 해 놨는데 지금 국제자매 결연도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서 지금 국제자매 결연도시 경제교류 이렇게 해 가지고 400만원을 삭감 해 놨는데 지금 국제자매 결연도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 지송하 그전에 98년도에 필리핀 마라본시하고요, 중국 서령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한 서너 차례 교류를 하고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왕래도 없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실익적인 측면에서 별 실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중단상태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왜 이 예산을 세워 놨습니까?
○기획담당 지송하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장님이 바뀌시면서 국제교류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실익을 판단하다 보니까 국제교류 관계는 어떤 것을 실익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뭐 데이타도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재정여건상 국제교류는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교류를 정식적으로 맺었잖아요.
전임 청장님이 맺어 놨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과정은 뭐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은 뒷 것을 마무리를 하든지,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은 이번에 가서 그 분들하고 마무리 짓고 오든지.
그렇게 해 갖고 신뢰를 회복해야지 우리가 서로 경제교류 하자고 해 놓고 나서 별로 하다 보니까 실익이 없다, 그러면 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청장이 오면은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년마다 바꿀 거예요?
전임 청장님이 맺어 놨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과정은 뭐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은 뒷 것을 마무리를 하든지,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은 이번에 가서 그 분들하고 마무리 짓고 오든지.
그렇게 해 갖고 신뢰를 회복해야지 우리가 서로 경제교류 하자고 해 놓고 나서 별로 하다 보니까 실익이 없다, 그러면 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청장이 오면은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년마다 바꿀 거예요?
○기획담당 지송하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바뀌었다기 보다는요, 물론 윤준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대측 국가에서도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3년을 지내 왔거든요?
지내 오다 보니까 어떤 매듭은 공식상 문서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내 오다 보니까 어떤 매듭은 공식상 문서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윤준백 위원 국제자매 결연도시 경제교류는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예요.
일을 하다 보면은 경제교류도 되고 이익도 되고 손해도 보고 이러면서 국가간 신용을 회복하고 서로를 알리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하다 못해 민간 라이언스라든지 로타리클럽도 이런 교류를 하면서 자주 1년마다 교류를 하면서 우정을 돈독히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이익을 주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내 눈 앞에 이익이 없다고 무슨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차 버리면은 그쪽 사람들 생각으로 볼 때는 또 우리를 얼마나 다니면서 안 좋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쪽 도시 분들하고 교류를 아니면 통화를 아니면 서면을 보내셔서 이러한 우리 입장을 전달을 하고 또 그 쪽도 그렇게 옳다 하면 마무리를 지으시고 아니면 최소한의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가 가지고 더 교류 방안 내지는 그 동안에 대한 감사 이것을 마무리를 꼭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경제교류도 되고 이익도 되고 손해도 보고 이러면서 국가간 신용을 회복하고 서로를 알리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하다 못해 민간 라이언스라든지 로타리클럽도 이런 교류를 하면서 자주 1년마다 교류를 하면서 우정을 돈독히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이익을 주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내 눈 앞에 이익이 없다고 무슨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차 버리면은 그쪽 사람들 생각으로 볼 때는 또 우리를 얼마나 다니면서 안 좋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쪽 도시 분들하고 교류를 아니면 통화를 아니면 서면을 보내셔서 이러한 우리 입장을 전달을 하고 또 그 쪽도 그렇게 옳다 하면 마무리를 지으시고 아니면 최소한의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가 가지고 더 교류 방안 내지는 그 동안에 대한 감사 이것을 마무리를 꼭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점자 컴퓨터 하고 그 다음에 프린터가 있는데 이게 어떤 프린터예요?
○기획담당 지송하 시각장애인이 톡톡 나와 있는 손으로 만지면은 감각이 있는 그런 타자기거든요?
○윤준백 위원 타자기가 아니라 프린터.
○기획담당 지송하 프린터기.
○윤준백 위원 이게 이렇게 한 대에 5,000만원씩이나 하나요?
○기획담당 지송하 예, 대전시 장애인복지회관이 산성동에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점자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쪽에 자문을 구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입찰한 분들 다 자료가 있겠네요?
○기획담당 지송하 아직은, 예산이 계상이 되야.
○윤준백 위원 계상이 되면은, 그래요.
특히 시각장애인용으로 해서 이런 장비구입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나 좀 아무리 조달업무라도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를 하더라도 어쨌든 가능하면 투명하게 해 가지고 상식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나중에 하고 나서 조달업체들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용으로 해서 이런 장비구입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나 좀 아무리 조달업무라도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를 하더라도 어쨌든 가능하면 투명하게 해 가지고 상식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나중에 하고 나서 조달업체들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예, 알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년 동안 교류가 안된 이유가 연락이 안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준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년 동안 교류가 안된 이유가 연락이 안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담당 지송하 설명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김경훈 위원 통신으로는 안하실테고 문서로는 주고 받은 게 있을 것 아니예요, 그래도?
○기획담당 지송하 그 뒤에는 그 전에 중국에 서령시 쪽도 그렇고 필리핀 마라본시도 그렇고 거기에 한국 교포가 있어서 그 분이 중간역할을 하면서 상대측 의견을 전달 했었는데 그 분들이 그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다 보니까 그 연락 자체가 그 쪽에서도 오지를 않았고, 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정온일 위원 저희 쪽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했어도 그 쪽에서 그렇게 3년간 연락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교류계획이 있으실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도 교류계획이 있으실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기획담당 지송하 이것은 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 것에 대한 검토 결과 어느 측면에 두고 실익을 따져야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상태로는 다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한 것에 대한 검토 결과 어느 측면에 두고 실익을 따져야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상태로는 다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 두시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아까 국제자매결연도시 이 부분은요, 애당초 선정을 잘못했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매듭짓는 부분으로 지난번 실장님이 유감을 표시했고 매듭을 지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235쪽에 연구개발비 중에 중구 브랜드 개발사업 용역이요, 이 부분들이 본위원도 이것은 하나의 어떤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 좀 한번 자세히,
아까 국제자매결연도시 이 부분은요, 애당초 선정을 잘못했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매듭짓는 부분으로 지난번 실장님이 유감을 표시했고 매듭을 지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235쪽에 연구개발비 중에 중구 브랜드 개발사업 용역이요, 이 부분들이 본위원도 이것은 하나의 어떤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 좀 한번 자세히,
○기획담당 지송하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담당인 공보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기획관리만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들어가고 하자고요.
○하재붕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윤진근 아니 그러면은 담당자가 나와서, 계장이 나와서 하면 되잖아요, 맞출 수가 없으니까.
○공보담당 송병옥 공보담당 송병옥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예, 중구 브랜드 개발사업 용역을 줬는데 이 브랜드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요.
○공보담당 송병옥 저희가 구에 상징물이라 하면은 구마크, 슬로건, 캐릭터 그 다음에 표상물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뽑습니다.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마크하고 표상물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돼 있는데 물론 슬로건이 지금 웰컴 투 중구라고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식적인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구마크 같은 경우에 저희가 91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졌다 그럴까요, 그런 현대적 감각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표상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구 조가 비둘기인데 그 비둘기가 그동안 과거에는 평화의 상징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현재는 배설물 피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자 종합적으로 이번에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마크하고 표상물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돼 있는데 물론 슬로건이 지금 웰컴 투 중구라고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식적인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구마크 같은 경우에 저희가 91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졌다 그럴까요, 그런 현대적 감각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표상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구 조가 비둘기인데 그 비둘기가 그동안 과거에는 평화의 상징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현재는 배설물 피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자 종합적으로 이번에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보담당 송병옥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하기 전에 주민 설문조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학교측에 의뢰를 해서 할 거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타시·군이나 그런 데에 사례나 저희가 구마크는 아니지만 99년도에 캐릭터를 제작을 할려고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까지 다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4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으능이와 정이라는 캐릭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중구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보류된, 한 1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 그게 보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심도있는 그런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아주 의뢰를 할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4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으능이와 정이라는 캐릭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중구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보류된, 한 1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 그게 보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심도있는 그런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아주 의뢰를 할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마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줘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하지마는 이 새라든가 나무라든가 이것은 우리 구민이 좋아하는 새도 있을테고 나무도 있을테고 이런 부분들 한번 다른 부분들은 용역을 주더라도 거기서 분류를 해서 기초적인 것을 아주 주민들하고 피부에 와 닿는 새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모를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공보담당 송병옥 저희가 위원님 구마크 뭐 용역비라는 것이 단순히 계산이 좀 어려운데 견적을 뽑기가 저희 구 빼고 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했거나 대덕구 같은 데는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예산 투입된 것이나 계상하고 있는 것 또 전문가한테 나름대로 견적을 받은 결과 구마크 CI 하나만 하는데도 지금 3,000만원을 그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적으로 지금 캐릭터 사용하지 않는 추세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징물은 표상물은 저희가 그 쪽에 주민들 의견이나 그런 것을 다 줘서 용역을 줄 때 설문조사나 그런 것을 다 거치도록 그렇게 하고 주 목적은 구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적으로 지금 캐릭터 사용하지 않는 추세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징물은 표상물은 저희가 그 쪽에 주민들 의견이나 그런 것을 다 줘서 용역을 줄 때 설문조사나 그런 것을 다 거치도록 그렇게 하고 주 목적은 구마크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 송병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심벌마크는요, 사실 오래될수록 더 전통성이 있고 권위가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다른 구가 바꾸고 있다고 그것을 벤치마킹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심벌마크는요, 사실 오래될수록 더 전통성이 있고 권위가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다른 구가 바꾸고 있다고 그것을 벤치마킹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공보담당 송병옥 위원님 꼭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됐으면 그게 전통성이 있는 것 아니냐 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전통성도 중요하지만 딱 봐서 우리 구를 대표하는 마크인데 봐서 뭔가 신선감이 있고 뭔가 새로운 그런 게 저희는 부족하다고 그동안 계속 판단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됐으면 그게 전통성이 있는 것 아니냐 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전통성도 중요하지만 딱 봐서 우리 구를 대표하는 마크인데 봐서 뭔가 신선감이 있고 뭔가 새로운 그런 게 저희는 부족하다고 그동안 계속 판단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윤준백 위원 주민, 주민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번도 없는데 어떻게 계장님은 그렇게 잘 들으세요?
○공보담당 송병옥 저희가 실무자로서 뭐 공무원들 의견도 듣고 그런 것은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좋아요,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것 지금 중구마크 해 놓은지가 몇 년 됐습니까?
○공보담당 송병옥 91년도 4월달에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금 15년 이상 중구 하면은 그 마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용역을 줘 갖고 산뜻한 것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또 다시 알려면 굉장히 혼란해요, 계속 알려면요.
더군다나 또 좋은 것을 만들었다면 우리 자체 지금 우리 구의 자립도도 없다면서 이것 바꾸고 나면 이게 용역비로 끝나는 게 아니예요.
이것 다 바꿀려면 또 돈 들어야 되요, 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용역을 줘 갖고 산뜻한 것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또 다시 알려면 굉장히 혼란해요, 계속 알려면요.
더군다나 또 좋은 것을 만들었다면 우리 자체 지금 우리 구의 자립도도 없다면서 이것 바꾸고 나면 이게 용역비로 끝나는 게 아니예요.
이것 다 바꿀려면 또 돈 들어야 되요, 다.
○공보담당 송병옥 그것은 위원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공보담당 송병옥 위원님 마크를 저희 뭐 4년마다 바꾸고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요, 지금 현재 있는 마크가 제가 봐도 좋아요.
그리고요, 오래돼 보이고 뭔가 권위 있어 보이고 그리고 굳이 그것 바꿀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더 혼란스러워요.
저 마크가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생긴 마크야 이렇게 생각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리고요, 오래돼 보이고 뭔가 권위 있어 보이고 그리고 굳이 그것 바꿀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더 혼란스러워요.
저 마크가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생긴 마크야 이렇게 생각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공보담당 송병옥 그것은,
○윤준백 위원 다시 다 홍보해야 됩니다, 그것.
○공보담당 송병옥 위원님 제작을 할 때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 설문조사라든가 충분히 주민의견을 반영을 해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윤준백 위원 지금 구청에 할 일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 얘기 들으러 다니고 여론조사 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바꿔 놓으면 돈, 생돈 다시 또 들어가요.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있다가 또 바꾼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고.
쓸데 없는 것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바꿔 놓으면 돈, 생돈 다시 또 들어가요.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있다가 또 바꾼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고.
쓸데 없는 것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이 포상금, 먼저 혁신분권담당이 실장 빈소 관계 때문에 가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관계는 고객만족 경진대회를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우수시책에 대한 고객만족서비스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포상관계는 고객만족 경진대회를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우수시책에 대한 고객만족서비스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봐요.
○기획담당 지송하 고객만족서비스를 어느 부서가 잘 했나 그것을 경진대회를 통해서 선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대민 안하는 부서도 있을 것 아녜요?
○기획담당 지송하 물론 부서별로 평가 기준이라든가 배점이 차등을 줘 가지고 대민부서는 조금 유리한 점수가 되겠고 여러 가지 차등을 줘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물론 이 포상금 잘 해 놓으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중구를 빛낸 중구청 집행부 분들이 계세요.
꼭 누구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구에 있는 마라톤 동호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분들이 각종 행사에 나가서 중구 마라톤 옷을 입고서 마라톤을 열심히 뛰고 또 그 중에 한 분은 아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서브스리를 달성하면서 우승도 몇 차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외부에 나가서 열심히 중구를 위해서 알리는 그런 훌륭한 분을 이렇게 포상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격려패라든지 포상금까지 주면 더 좋겠죠.
그럴 생각 혹시 할 수 있나요?
더불어서 우리 중구를 빛낸 중구청 집행부 분들이 계세요.
꼭 누구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구에 있는 마라톤 동호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분들이 각종 행사에 나가서 중구 마라톤 옷을 입고서 마라톤을 열심히 뛰고 또 그 중에 한 분은 아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서브스리를 달성하면서 우승도 몇 차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외부에 나가서 열심히 중구를 위해서 알리는 그런 훌륭한 분을 이렇게 포상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격려패라든지 포상금까지 주면 더 좋겠죠.
그럴 생각 혹시 할 수 있나요?
○기획담당 지송하 예, 그 사항은 직원들 후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로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로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 결과 좀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하는 길에 지역개발 쪽 여쭤 보겠습니다.
○기획담당 지송하 몇 쪽이시죠?
○윤준백 위원 23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쪽인데요, 소규모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 도로환경정비 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이에요.
그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쪽인데요, 소규모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 도로환경정비 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이에요.
그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 지송하 이 사항은 기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각 동에서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이 접수됐을 경우에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그동안 동별 추진실적이 있겠네요?
○기획담당 지송하 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많습니까?
○기획담당 지송하 지난 해 데이타는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따가 저한테 좀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기획담당 지송하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하반기 세수전망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국·시비 보조금등 변경내시된 증감액을 조정 했으며 세출예산안은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했고 그리고 보조금등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세출예산에 계상 하였으며 특히 당초 예산에서 20% 절감하여 편성하였던 경상경비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존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9쪽부터 200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액만 발췌 집계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8억3,133만3,000원보다 6억6,535만3,000원이 감액된 181억6,598만원으로 3.93%가 감소 되었습니다.
169쪽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지방세 수입의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지난년도 수입은 변동이 없기에 금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 지방계약법 재정으로 수의계약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수의견적서 수수료 200만원 감액,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구수입 3,666만9,000원을 증액 계상 했으며 170쪽 하단입니다.
이월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지원사업비 186만4,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공통으로 계상 하였던 것을 금번 결산결과 부서별 배정함에 따라 1억9,998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는 175쪽 하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11만6,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50만9,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공통으로 계상했던 것을 금번 결산결과 내역별 배정함에 따라서 5억9,998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부에 잡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변상금 3,200만원,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656만원, 지난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과태료 등 4,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지원 사전사용분 3억4,000만원, 재산세 결함 재정보존금 9억7,795만5,000원, 188쪽에 국·시비 보조금은 회계정보과의 관용 경유차량 5대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국비와 시비 각각 1,282만원 해서 2,56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05억2,591만1,000원보다 19억627만5,000원이 증액된 424억3,218만6,000원으로 4.7%가 증가 되었으며 그 주요인으로 조직확대개편으로 공무원 정원 증가에 의한 인건비 상승과 당초 본예산에서 20% 절감 하였던 경비를 일부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전체 6억6,653만2,000원이 증액된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수당 및 일용인부임 상승으로 4,186만5,000원, 직원증가에 의한 각종 부담금 증가 6억5,367만9,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당초 예산에서 부족분 보존으로 2억1,178만8,000원, 비품구입비 등 1,02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명예퇴직 신청 감소로 1억8,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신청감소로 7,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자치행정과는 전체 1,827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당초예산에서 부족분 보존 674만원, 주민등록관련 신규사업 510만원, 비품구입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88만9,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과정원 감소로 인한 수당 542만9,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273쪽 동사무소는 주민복지 문화센터 시설지원 사전사용분 3억4,000만원, 청소행정관련비용 1,734만원, 동사무소 이전관련 비용 5,109만2,000원, 물품보강 및 노후물품교체비 8,483만4,000원, 동청사 방수공사 등 시설비 2,803만5,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당초예산에서 부족분 보존 7,672만원 등 총 5억9,802만1,000원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97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전체 9,816만5,000원 증액된 바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조직확대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로 인건비 11억7,787만6,000원, 일반운영비 등 당초예산에서 부족분 보존 8,961만4,000원, 배출가스 저감사업 차량 5대분 2,564만원, 노후물품교체 자산취득비 4,175만4,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문화1동 신축공사비와 별관동 증축공사비 잔액 4억4,565만9,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공통으로 계상 했던 예산을 결산결과에 따라 부서별로 7억9,996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세무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 부족분 보존 1,264만4,000원,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 2,420만원, 노후물품교체 1,500만원 해서 총 5,684만4,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5쪽 지적과는 동사무소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하여 매입한 사정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1억7,200만원, 유천1동사무소 부지매입비 2억8,500만원 도로폭 20m 미만 시소유 재산을 구소유재산으로 소유변경 하는데 등기수수료 545만4,000원, 일반운영비등 당초예산에서 부족분 보존 1,705만9,000원해서 총 4억6,844만3,000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의해서 1,107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직확대 개편에 따른 정원증가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법적 의무적 경비 등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하반기 세수전망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국·시비 보조금등 변경내시된 증감액을 조정 했으며 세출예산안은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했고 그리고 보조금등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세출예산에 계상 하였으며 특히 당초 예산에서 20% 절감하여 편성하였던 경상경비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존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9쪽부터 200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액만 발췌 집계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8억3,133만3,000원보다 6억6,535만3,000원이 감액된 181억6,598만원으로 3.93%가 감소 되었습니다.
169쪽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지방세 수입의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지난년도 수입은 변동이 없기에 금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 지방계약법 재정으로 수의계약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수의견적서 수수료 200만원 감액,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구수입 3,666만9,000원을 증액 계상 했으며 170쪽 하단입니다.
이월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지원사업비 186만4,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공통으로 계상 하였던 것을 금번 결산결과 부서별 배정함에 따라 1억9,998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는 175쪽 하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11만6,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50만9,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공통으로 계상했던 것을 금번 결산결과 내역별 배정함에 따라서 5억9,998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부에 잡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변상금 3,200만원,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656만원, 지난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과태료 등 4,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지원 사전사용분 3억4,000만원, 재산세 결함 재정보존금 9억7,795만5,000원, 188쪽에 국·시비 보조금은 회계정보과의 관용 경유차량 5대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국비와 시비 각각 1,282만원 해서 2,56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05억2,591만1,000원보다 19억627만5,000원이 증액된 424억3,218만6,000원으로 4.7%가 증가 되었으며 그 주요인으로 조직확대개편으로 공무원 정원 증가에 의한 인건비 상승과 당초 본예산에서 20% 절감 하였던 경비를 일부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전체 6억6,653만2,000원이 증액된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수당 및 일용인부임 상승으로 4,186만5,000원, 직원증가에 의한 각종 부담금 증가 6억5,367만9,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당초 예산에서 부족분 보존으로 2억1,178만8,000원, 비품구입비 등 1,02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명예퇴직 신청 감소로 1억8,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신청감소로 7,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자치행정과는 전체 1,827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당초예산에서 부족분 보존 674만원, 주민등록관련 신규사업 510만원, 비품구입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88만9,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과정원 감소로 인한 수당 542만9,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273쪽 동사무소는 주민복지 문화센터 시설지원 사전사용분 3억4,000만원, 청소행정관련비용 1,734만원, 동사무소 이전관련 비용 5,109만2,000원, 물품보강 및 노후물품교체비 8,483만4,000원, 동청사 방수공사 등 시설비 2,803만5,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당초예산에서 부족분 보존 7,672만원 등 총 5억9,802만1,000원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97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전체 9,816만5,000원 증액된 바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조직확대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로 인건비 11억7,787만6,000원, 일반운영비 등 당초예산에서 부족분 보존 8,961만4,000원, 배출가스 저감사업 차량 5대분 2,564만원, 노후물품교체 자산취득비 4,175만4,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문화1동 신축공사비와 별관동 증축공사비 잔액 4억4,565만9,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공통으로 계상 했던 예산을 결산결과에 따라 부서별로 7억9,996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세무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 부족분 보존 1,264만4,000원,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 2,420만원, 노후물품교체 1,500만원 해서 총 5,684만4,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5쪽 지적과는 동사무소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하여 매입한 사정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1억7,200만원, 유천1동사무소 부지매입비 2억8,500만원 도로폭 20m 미만 시소유 재산을 구소유재산으로 소유변경 하는데 등기수수료 545만4,000원, 일반운영비등 당초예산에서 부족분 보존 1,705만9,000원해서 총 4억6,844만3,000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의해서 1,107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직확대 개편에 따른 정원증가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법적 의무적 경비 등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위원장 윤진근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7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두고 70만원 책정 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게 텔레비젼이 단가는 여러 종류가 아시다시피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대다수가 숙직하기를 좋아하는 직원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숙직하다 보면은 눈 한번 못 붙여요, 사실은.
그래서 교대로 숙직실하고 옆에 좀 휴식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잠은 못 자더라도 교대로 앉아서 텔레비젼이라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텔레비젼을 좀 구입해 주십시오, 눈도 아프고 이런데 그런 직원들의 요구가 그동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그전에는 지금 있는 것이 아주 오래된 것이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휴식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왕이면은 구입할 때 좀 나은 것으로 구입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그것도 내내 후생복지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일반용 텔레비젼 보다는 좀 비싼,
없는데 숙직하다 보면은 눈 한번 못 붙여요, 사실은.
그래서 교대로 숙직실하고 옆에 좀 휴식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잠은 못 자더라도 교대로 앉아서 텔레비젼이라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텔레비젼을 좀 구입해 주십시오, 눈도 아프고 이런데 그런 직원들의 요구가 그동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그전에는 지금 있는 것이 아주 오래된 것이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휴식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왕이면은 구입할 때 좀 나은 것으로 구입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그것도 내내 후생복지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일반용 텔레비젼 보다는 좀 비싼,
○위원장 윤진근 아니 그러니까 엘지나 삼성 같은 데 있잖아요?
이게 조달단가 같은 것을 하다 보면은 29인치는 이렇게 안 줘도 사는데.
왜냐면 한번 알아 보셨나 모르겠어요.
장수마을 거기도 텔레비젼 구입된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니까 조달단가가 29인치 보니까 26만8,000원이에요.
거기에 수수료가 조달청에 하니까 약 3,000원이 붙는다는 거예요.
27만1,000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지 하이마트 거기다 내가 알아 봤어요.
27인치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70만원 책정이 됐느냐 하고 여쭤 보는 거예요.
이게 조달단가 같은 것을 하다 보면은 29인치는 이렇게 안 줘도 사는데.
왜냐면 한번 알아 보셨나 모르겠어요.
장수마을 거기도 텔레비젼 구입된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니까 조달단가가 29인치 보니까 26만8,000원이에요.
거기에 수수료가 조달청에 하니까 약 3,000원이 붙는다는 거예요.
27만1,000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지 하이마트 거기다 내가 알아 봤어요.
27인치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70만원 책정이 됐느냐 하고 여쭤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단가라는 것은 천태만상 아닙니까?
그래서 좀 양질의 텔레비젼을 구입해 주고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물론 단가가 싼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단순 모니터용 텔레비젼이라 하더라도 단순적으로 모니터역만 할 수 있는 텔레비젼이 있고 아니면은 기능 자체가 아주 다양한 텔레비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장님께 말씀 드렸듯이 그런 직원들 요구도 있고 해서 기왕에 구입할 때 좀 좋은 것으로 해 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양질의 텔레비젼을 구입해 주고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물론 단가가 싼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단순 모니터용 텔레비젼이라 하더라도 단순적으로 모니터역만 할 수 있는 텔레비젼이 있고 아니면은 기능 자체가 아주 다양한 텔레비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장님께 말씀 드렸듯이 그런 직원들 요구도 있고 해서 기왕에 구입할 때 좀 좋은 것으로 해 주자 그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시장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과장님, 맞아요? 시장조사 하니까 70만원이 나와?
○행정지원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액정 텔레비젼.
액정 텔레비젼.
○위원장 윤진근 액정?
○행정지원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질의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잠깐 할게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 모든 자산취득하는데 좋은 것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바람직해요.
바람직한데 다만 이 산출기초 자체가 컴퓨터나 텔레비젼이나 이불장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부분들이 한 10여년 전 그 전에 가격을 산출한 부분 같아요.
본위원이 사실 GS 같은 데, 엘지 같은 데 산성동 같은 데 문의를 해 봐도 실제 가격은 뭐 여기 29인치라고 그랬는데 29인치 자체가 보통 한 30만원대, 그 이하 지금 이 전자제품이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1년마다 많이 내리더라고요.
이 모든 부분들을 당연히 갖춰야죠, 이 복지를 위해서는.
우리 복지를 위해서는 모든 부분들을 갖추되 다만 이 산출하는 부분들이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했듯이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관행대로 집행부는 부풀리고 의회는 깎고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변해야 된다 또 이런 모든 물품 자체도 이제는 현실적인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게 많이 매년 내려가더라고.
또 사실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삼성이나 엘지나 이것 작은 회사들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 다 좋습니다.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전자제품들 A/S 부분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이 산출기초하는데는 여기 부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모든 부분들을 그냥 텔레비젼 70만원, 컴퓨터 150만원 이렇게 될 부분들이 아니고 앞으로는 현장 가서 실사를 해서 그 부분들을 산출기초에 실질적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본위원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 모든 자산취득하는데 좋은 것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바람직해요.
바람직한데 다만 이 산출기초 자체가 컴퓨터나 텔레비젼이나 이불장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부분들이 한 10여년 전 그 전에 가격을 산출한 부분 같아요.
본위원이 사실 GS 같은 데, 엘지 같은 데 산성동 같은 데 문의를 해 봐도 실제 가격은 뭐 여기 29인치라고 그랬는데 29인치 자체가 보통 한 30만원대, 그 이하 지금 이 전자제품이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1년마다 많이 내리더라고요.
이 모든 부분들을 당연히 갖춰야죠, 이 복지를 위해서는.
우리 복지를 위해서는 모든 부분들을 갖추되 다만 이 산출하는 부분들이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했듯이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관행대로 집행부는 부풀리고 의회는 깎고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변해야 된다 또 이런 모든 물품 자체도 이제는 현실적인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게 많이 매년 내려가더라고.
또 사실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삼성이나 엘지나 이것 작은 회사들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 다 좋습니다.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전자제품들 A/S 부분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이 산출기초하는데는 여기 부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모든 부분들을 그냥 텔레비젼 70만원, 컴퓨터 150만원 이렇게 될 부분들이 아니고 앞으로는 현장 가서 실사를 해서 그 부분들을 산출기초에 실질적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본위원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어서 250쪽이요, 201 일반운영비 부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구청사 환경정비 이 부분이 있고 구청사 소방점검 용역비가 있는데 이 소방점검 용역은 용역하는 내용 자체가 이것은 뭐 항목 가지고 하는 부분인가 아니면 이제까지 이 내용 좀 한번 이야기를 해 주고요.
또 하나 더 곁들여서 얘기를 할게요.
물품이전 용역비 구내매점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인가 이 두 가지만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여기 보면은 구청사 환경정비 이 부분이 있고 구청사 소방점검 용역비가 있는데 이 소방점검 용역은 용역하는 내용 자체가 이것은 뭐 항목 가지고 하는 부분인가 아니면 이제까지 이 내용 좀 한번 이야기를 해 주고요.
또 하나 더 곁들여서 얘기를 할게요.
물품이전 용역비 구내매점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인가 이 두 가지만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구청사 소방점검은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직이 자체점검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소화기라든지 육안으로 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직원이 자체적으로 월1회를 합니다.
하는데 1년에 한번은 꼭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 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직이 자체점검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소화기라든지 육안으로 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직원이 자체적으로 월1회를 합니다.
하는데 1년에 한번은 꼭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 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밑에 물품이전 용역비 구내매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매점하고 어린이집, 후생관 등에 노후물품을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노후물품을 교체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 냉·난방기, 에어컨 등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구내매점 하고 어린이집, 후생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다, 이게.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용인부나 단순 노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죠 이것은 기술을 요하죠.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도 필요하고, 장비 기술 다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도 필요하고, 장비 기술 다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재붕 위원 여하튼 뭐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용역 줄 때 하나하나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국외여행경비는 행정지원과에 공통으로 좀 세워 놨습니다.
가는 부서는 다 틀리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가는 부서는 다 틀리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윤준백 위원 종합으로 이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종합 공통경비입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만 쓰는 경비가 아니고 우리 구 전체 공무원.
행정지원과만 쓰는 경비가 아니고 우리 구 전체 공무원.
○윤준백 위원 우리 1년에 보통 몇 분이나 나가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매년 틀립니다마는 거의 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경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관공통으로 세워 가지고요, 그 유형을 보면은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중앙교육을 간 분들이 해외공무국외여행을 갈 때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시에서 계획 세워서 갈 경우, 아니면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연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자체계획을 세워서 보내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배낭여행인 경우인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배낭여행 성격이 아니고 공무국외여행 여비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럼 그런 항목은 또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준백 위원 그것은 어느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당초 예산에 우리가 배낭여행경비로 4,800만원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과목은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해 놓으면은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리를 시켜서 뭐 전체적으로 가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으로 구분을 지으시고 이렇게 해 놔야지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리를 시켜서 뭐 전체적으로 가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으로 구분을 지으시고 이렇게 해 놔야지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산편성 당시 그렇게 했으면은 위원님들 이해가 좀 빠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어떤 내용으로 갔다 왔는지 그것 좀 본위원한테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상반기 실시결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배낭여행은 어떤 사항으로 보내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30% 부담을 하고 지원이 70%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선정과정은 본인 희망하는 직원을 우선 선정을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그동안에 유공 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런 공무원을 우선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내주겠지마는 몇 분 정도 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금년도에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금년 10월경 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경 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10월경에요? 그럼 지금 선정하고 있겠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바로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도 몇 년 전에 가 봤습니다.
유럽을 한번 가 봤는데 배낭여행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주시고 그리고 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해 주셔 가지고 선진문물을 많이 보고 와야 합니다.
유럽이라는 나라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나라를 하루, 이틀 중에 볼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제가 가 보니까 한 5일 정도는, 한 나라에 5일 정도는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충 보더라도 배낭여행은 한 달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지금 배낭여행 과거에 갔던 분들 어떻게 며칠 정도 갔습니까?
유럽을 한번 가 봤는데 배낭여행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주시고 그리고 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해 주셔 가지고 선진문물을 많이 보고 와야 합니다.
유럽이라는 나라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나라를 하루, 이틀 중에 볼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제가 가 보니까 한 5일 정도는, 한 나라에 5일 정도는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충 보더라도 배낭여행은 한 달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지금 배낭여행 과거에 갔던 분들 어떻게 며칠 정도 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보통 한 8일에서 8박9일 정도.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 정도는 그냥 이탈리아 한 군데 가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배낭여행 아닙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금액은 사실은 기간 많아진다고 금액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순수하게 배낭여행 할려면은 과감하게 한 뭐 보름 내지 한 달 정도는 줘야지 제대로 배낭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배낭여행 아닙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금액은 사실은 기간 많아진다고 금액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순수하게 배낭여행 할려면은 과감하게 한 뭐 보름 내지 한 달 정도는 줘야지 제대로 배낭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253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서 타기관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253페이지 이 내용은 당초예산으로 편성할 때에 자원부족으로다가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반영된 부분을 이번에 좀 예산 추경에다가 올렸고요.
금년도 부담액이 1억5,000 정도 됩니다.
1억5,000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7,36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었어요.
나머지 부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반영된 부분을 이번에 좀 예산 추경에다가 올렸고요.
금년도 부담액이 1억5,000 정도 됩니다.
1억5,000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7,36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었어요.
나머지 부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금액이 아니라 물론 금액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1억5,000이라는 거금인데 그 거금이 주로 어떤 교육에 쓰나 구체적인 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공무원 교육.
○윤준백 위원 아, 일반 공무원 교육이요? 해마다 계속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죠. 그것은 교육계획에 의해서 일정 몇 명 교육을 시킨다는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그간 추진실적 같은 것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상반기에도 많이 갔다 왔죠.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소관 예산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소관 예산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261페이지요, 주민복지 문화센터 시설지원 이렇게 해 놨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준백 위원 이것은 각 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지금 배분돼 있습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게 동별로 2,000만원씩 일률적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인구수에 관계없이 똑같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이것은 행자부 주관으로 지방교부세로 내려 와 가지고 우리가 배정해 주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관례에 의해서 똑같이 하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이 목적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도 명칭변경해서 신설을 하고 과도 증설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동도 주민생활을 위한 상담실을 동마다 설치를 해라, 아울러 사용범위는 환경정비도 가능하다 이렇게 집행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일괄적으로 2,000만원씩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도 주민생활을 위한 상담실을 동마다 설치를 해라, 아울러 사용범위는 환경정비도 가능하다 이렇게 집행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일괄적으로 2,000만원씩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금 다 돼 있나요, 그 관계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다 완료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시설 설치 현황이 다 돼 있단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281페이지요, 280페이지, 281페이지 항목이 엄청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잡지, 텔레비젼, 놀이방 이것 다 조목조목 확인하면서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올라오는대로 그냥 보내주는 겁니까?
잡지, 텔레비젼, 놀이방 이것 다 조목조목 확인하면서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올라오는대로 그냥 보내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다 확인해야죠.
○윤준백 위원 주로 어떤 분이 확인하시죠, 지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치행정담당이 하고 있는데요.
○윤준백 위원 과장님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게 동별로 보면은 뭐 비품들이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구입년도도 다 틀리고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동에 비품까지 싹 사 주고 다시 폐기하고 또 사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대장에 의해서, 대장을 보고 내구연수가 지났다든지 한 것을 올렸으면은 그것은 타당하다 판단하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은 동 현장에 나가서 현지확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년도도 다 틀리고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동에 비품까지 싹 사 주고 다시 폐기하고 또 사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대장에 의해서, 대장을 보고 내구연수가 지났다든지 한 것을 올렸으면은 그것은 타당하다 판단하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은 동 현장에 나가서 현지확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정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번에 산성동사무소 개소식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가 봤더니 아주 시설이 좋더라고요, 새로 지어서요.
그러면 그에 반해서 물론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중촌동사무소나 목동사무소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왜소하고 초라한 열악한 동사무소 다시 증·개축 그런 계획이 좀 있나요?
가 봤더니 아주 시설이 좋더라고요, 새로 지어서요.
그러면 그에 반해서 물론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중촌동사무소나 목동사무소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왜소하고 초라한 열악한 동사무소 다시 증·개축 그런 계획이 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해년도에 그냥 증·개축은 극히 어렵습니다.
또 재정적인 문제가 최우선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사전 절차 뭐 공유재산변경계획이라든지 또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이행된 다음에 이루어지거든요?
또 부지매입 등해서 우선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재정적인 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투입을 해 가지고 노후된 그런 정도에 따라서 더 협소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증·개축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재정적인 문제가 최우선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사전 절차 뭐 공유재산변경계획이라든지 또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이행된 다음에 이루어지거든요?
또 부지매입 등해서 우선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재정적인 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투입을 해 가지고 노후된 그런 정도에 따라서 더 협소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증·개축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문일지는 모르지만요, 아까 주민복지 문화센타 똑같이 지원하듯이 동사무소도 거의 비슷비슷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지역 의원으로써 목동 주민이 산성동사무소 가서 이 좋은 시설을 보고 와서 항의를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십분 발휘하셔서 형평성을 갖고 저는 상식적으로 아까 전에 지원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은 왜 인구수가 많은 데는 좀 더 지원해 주고 동사무소 큰 것 지은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은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동사무소도 거기에 걸맞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요?
저희들은 지역 의원으로써 목동 주민이 산성동사무소 가서 이 좋은 시설을 보고 와서 항의를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십분 발휘하셔서 형평성을 갖고 저는 상식적으로 아까 전에 지원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은 왜 인구수가 많은 데는 좀 더 지원해 주고 동사무소 큰 것 지은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은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동사무소도 거기에 걸맞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글쎄요, 저희들도 바람이 그것입니다.
우리 자치행정 그야말로 최하급 기관이 동사무소인데 근무환경 분위기만큼이라도 쾌적하고 좋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다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은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 그야말로 최하급 기관이 동사무소인데 근무환경 분위기만큼이라도 쾌적하고 좋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다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은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자면은요, 이 동사무소는 우리 구민들이 가장 최소로 대면하는 곳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동사무소에 필요한 물품은 좀 넉넉하게 충분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동사무소에 필요한 물품은 좀 넉넉하게 충분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동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동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요, 자산취득비에서 비품 물품등 구입비 있죠, 그것 예산서를 보면은 각 실·과에 물품구입비로 다 세워줬는데 왜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씩이나 또 들어갔죠?
300페이지요, 자산취득비에서 비품 물품등 구입비 있죠, 그것 예산서를 보면은 각 실·과에 물품구입비로 다 세워줬는데 왜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씩이나 또 들어갔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각 과에 세운 것은 그야말로 소모성 물품입니다.
각 과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회계정보과에 세운 예산은 장기적으로 비품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과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회계정보과에 세운 예산은 장기적으로 비품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지난번에 세웠던 1,000만원의 지출내역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지출이 뭐 전액 됐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이 내용 자체가 어느 과에서나 구입할 수 있는 이것도 공통경비입니다.
그래서 물품구입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에다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물품구입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에다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 뿐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무 때나 먼저 가져 가는 사람이 임자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야 집행이 되겠죠.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4페이지요, 제가 예비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청사시설개선공사요, 5,500만원이나 지금 투입이 됐는데 본위원이 볼 때 지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청사시설개선공사로 들어갔던 부분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304페이지요, 제가 예비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청사시설개선공사요, 5,500만원이나 지금 투입이 됐는데 본위원이 볼 때 지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청사시설개선공사로 들어갔던 부분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별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뒷 쪽 울타리 부분이 아주 지금 보기도 그렇고 흉할 지경인데 그 울타리를 좀 개선해야 되겠고요.
또 기존 건물에 대한 도색, 많이 지금 훼손돼 있습니다, 벽이.
그래서 도색을 하고 또 여기 저 대회의실 뒤에 샷시교체라든지 샷시도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큰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울타리 개·보수 또 건물도색, 샷시교체 이런 것이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기존 건물에 대한 도색, 많이 지금 훼손돼 있습니다, 벽이.
그래서 도색을 하고 또 여기 저 대회의실 뒤에 샷시교체라든지 샷시도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큰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울타리 개·보수 또 건물도색, 샷시교체 이런 것이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볼 때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외부에서 저희들 찾으러 올 때 청사안에 들어오면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몰라요.
무슨 안내도가 일단 입구 들어오면은 계단 올라가기 오른쪽에 있죠 지금?
다른 데도 또 있나요?
또 지금 외부에서 저희들 찾으러 올 때 청사안에 들어오면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몰라요.
무슨 안내도가 일단 입구 들어오면은 계단 올라가기 오른쪽에 있죠 지금?
다른 데도 또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거기 현관 들어오는 데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일단 일반 구민들은요, 사실 집행부 들어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입구에다가 좀 보기 좋게 해 가지고 어떤 분이 어디 있다 구체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입구에 세워 놓으면 지나가면서 보고 쉽게 들어오면은 일단 거기부터 찾아야 되요, 그렇죠?
그리고 또 들어와서 청원경찰 분들이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것은 차만 안내하고 있는데요, 거기 뭐 자원봉사나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누구를 세워 가지고 뭐 젊은 분들이야 알아서 잘 찾아가겠지마는 나이드신 분이나 아니면 장애인들 이런 분들 그 앞에 서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구청에 오실 때 상냥하게 가서 어디를 찾아 왔는가 좀 물어보고서 안내도 해 주고 그러면은 훨씬 더 보기도 좋고 중구에 대한 생각도 더 애착이 가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돼 있고 물론 페인트도 중요하죠.
우리 구민들이 쉽게 구청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입구에다가 좀 보기 좋게 해 가지고 어떤 분이 어디 있다 구체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입구에 세워 놓으면 지나가면서 보고 쉽게 들어오면은 일단 거기부터 찾아야 되요, 그렇죠?
그리고 또 들어와서 청원경찰 분들이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것은 차만 안내하고 있는데요, 거기 뭐 자원봉사나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누구를 세워 가지고 뭐 젊은 분들이야 알아서 잘 찾아가겠지마는 나이드신 분이나 아니면 장애인들 이런 분들 그 앞에 서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구청에 오실 때 상냥하게 가서 어디를 찾아 왔는가 좀 물어보고서 안내도 해 주고 그러면은 훨씬 더 보기도 좋고 중구에 대한 생각도 더 애착이 가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돼 있고 물론 페인트도 중요하죠.
우리 구민들이 쉽게 구청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지 않아도 우리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그런 군, 구도 있습니다, 지금.
아주 보기 좋고 누구나 눈에 잘 띄는 데다가 대형 안내판을 시각적으로 볼 때도 좋고 만들어서 안내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런 데 가서 보고 특히 이제 별관을 증축하다 보니까 이 청사가 한 청사가 아니고 해서 안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잘 된 데도 한번 가서 보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하면은 좋을 것인가를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또 그 분한테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하여튼 주민들한테 구청을 찾아오는 분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자원봉사자도 있고 청경도 물어보면은 답변도 하고 그래서 조금 되는데 외지분들이라든지 그 분들한테는 조금 답답한 면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그런 군, 구도 있습니다, 지금.
아주 보기 좋고 누구나 눈에 잘 띄는 데다가 대형 안내판을 시각적으로 볼 때도 좋고 만들어서 안내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런 데 가서 보고 특히 이제 별관을 증축하다 보니까 이 청사가 한 청사가 아니고 해서 안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잘 된 데도 한번 가서 보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하면은 좋을 것인가를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또 그 분한테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하여튼 주민들한테 구청을 찾아오는 분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자원봉사자도 있고 청경도 물어보면은 답변도 하고 그래서 조금 되는데 외지분들이라든지 그 분들한테는 조금 답답한 면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구민들이 문이 2개이기 때문에 정문으로만 오지 않아요.
뒷문에는 전혀 또 아예 안 돼 있습니다.
뒤로 들어왔을 때는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이 안 가요.
또 대개 차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누구를 붙잡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뒷문에는 전혀 또 아예 안 돼 있습니다.
뒤로 들어왔을 때는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이 안 가요.
또 대개 차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누구를 붙잡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지금 장애인 주차장 표시가 전면 본관 건물 앞에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어디로 후문으로 들어오시든 정문으로 들어오시든 장애인 주차시설이 한 눈에 보여 가지고 그리 주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시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어디로 후문으로 들어오시든 정문으로 들어오시든 장애인 주차시설이 한 눈에 보여 가지고 그리 주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시설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아직 어느 쪽에다 설치하실지는 정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의회동이 우선 가장 시급하죠, 동 앞에.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교부세로 보전한 내용인데요,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구세인 재산세가 그만큼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우리가 전체적인 세입을 얼마 이렇게 잡았는데 거기에 따른 절대 부족입니다, 지금.
우리 당초예산액보다. 그래서 국세에서,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덜 세입을 올렸으니까 국가에서 보전해 주마 해 가지고 교부세로다가 우리한테 내려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우리가 전체적인 세입을 얼마 이렇게 잡았는데 거기에 따른 절대 부족입니다, 지금.
우리 당초예산액보다. 그래서 국세에서,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덜 세입을 올렸으니까 국가에서 보전해 주마 해 가지고 교부세로다가 우리한테 내려준 예산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게 세수결함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 이것은 관련법이 금년 3월24일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포상금 내용은 토지거래 허가를 득할 당시에 무슨 용도로 사용한다 하고 허가를 맡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당초에 신고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러니까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포상금 내용은 토지거래 허가를 득할 당시에 무슨 용도로 사용한다 하고 허가를 맡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당초에 신고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러니까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 보겠는데요, 과태료 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면은 벌금이 또 붙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이 사람이 A라는 목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도저히 보니까 안 그렇다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주위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거죠.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당초에 이 사람이 A라는 목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도저히 보니까 안 그렇다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주위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거죠.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 제3의 인물이 이런 것을 보고서 잘못하고 있으니까 신고해야 된다, 또 이것 말고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나면은 한 달 동안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 내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신고일로부터 한 달 뒤에.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 신고일이 제가 알기로는 그냥 계약일인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등기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등기를 안할 때는 등기 해태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원하는 것이 이게 계약일이면은 한 달이 금방 간대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큰 금액을 돈을 구하고 이리 빌리고 저리 빌리고 이렇게 하다가 겨우 맞춰 갖고 해 버리면은 계약일은 잔금기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큰 금액을 돈을 구하고 이리 빌리고 저리 빌리고 이렇게 하다가 겨우 맞춰 갖고 해 버리면은 계약일은 잔금기일이 아니잖아요?
○지적과장 이규학 그렇죠.
○윤준백 위원 잔금하고 같이 맞물려 간다고요.
그러면은 이것도 우선 돈 만들기 급한데 이것 한 달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촉박하거든요?
이게 상위법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다면야 할 수가 없지마는 제가 볼 때는 바꿔서라도 이것 시간을 더 늘릴 수 없나요?
그러면은 이것도 우선 돈 만들기 급한데 이것 한 달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촉박하거든요?
이게 상위법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다면야 할 수가 없지마는 제가 볼 때는 바꿔서라도 이것 시간을 더 늘릴 수 없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글쎄 우리 구청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법으로 규정이, 건교부 규정이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윤준백 위원 건교부에 나와 있는 법이에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바꿀 수 있는 건의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적과장 이규학 이 구청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들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윤준백 위원 그래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민원인들 불편하고 있는 사항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계약하고 나서 잔금부터 한 달 정도예요.
잔금 맞출려고 정신 없는데 이것 신고할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혹시 또 어떻게 하다가 잘못하면 예를 들어 계약금 떼더라도 안 살 수가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것은 어떻게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잘 상위기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면 과태료를 좀 약하게 하든지, 제일 급한게 잔금 내고, 잔금이 급하지 이것 신고하는 게 급하다는 이것은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계약하고 나서 잔금부터 한 달 정도예요.
잔금 맞출려고 정신 없는데 이것 신고할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혹시 또 어떻게 하다가 잘못하면 예를 들어 계약금 떼더라도 안 살 수가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것은 어떻게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잘 상위기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면 과태료를 좀 약하게 하든지, 제일 급한게 잔금 내고, 잔금이 급하지 이것 신고하는 게 급하다는 이것은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회될 때마다 건의를,
○지적과장 이규학 건의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야죠.
○윤준백 위원 예, 하여튼 꼭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구민들 원성 받지 않도록 우리도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자고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진근 예, 하재붕 위원님!
○지적과장 이규학 이 변상금은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을.
대부계약한 사람은 변상금 부과를 안 하는데 대부계약도 하지 않고 무단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대부계약한 사람은 변상금 부과를 안 하는데 대부계약도 하지 않고 무단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매년 발생이 됩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출장해서, 대부계약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출장해서, 대부계약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5년치를 소급을 해서 변상을 한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발견 못하면 혹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1년에 몇 건 정도에 얼마 금액 이렇게 나온 자료는 있을 것 아녜요?
○지적과장 이규학 징수가능한 금액을 예산 세운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가능한 예산, 예정?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그것은 따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것 좀 한번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작년에 징수한 금액이요.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